제 1 부 일반규정 제 1 조 정 의 1.이 협정의 목적상, 가."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적용 당시 유효한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 아일랜드에 있어서는 아일랜드 시민을 말한다. 나."법령"이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에 있어서 그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다."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하고, 아일랜드에 있어서는 사회가정부장관을 말한다. 라."실무기관"이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말하고, 아일랜드에 있어서는 사회가정부를 말한다. 마."가입기간"이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의한 보험료 납부기간 및 급여수급권을 설정하거나 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법령에 의하여 고려되는 그 밖의 기간을 말한다. 바."급여"라 함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급여를 말한다. 2.이 조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적용 법령이 부여하는 의미를 가진다. 제 2 조 적용 법령 1.이 협정은 다음 법령에 적용한다. 가.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 및 규정 나.아일랜드에 있어서는 1)다음의 사항과 관련한 "사회복지법" 및 동법에 의한 규정 가)국가연금(기여제)나)국가연금(경과제)다) 미망인(기여제)연금 라) 홀아비(기여제)연금 마) 장애연금 바) 보호자수당(기여제)사) 사별보조금 아) 고용 및 자영 보험료 납부의무2)이 협정 제2부에만 관련하여서는 1979년 "건강보험료법" 제4장 2.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보충·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러한 적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유형의 급여 또는 새로운 범주의 수급자를 설정하는 미래의 법령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법령은 유럽공동체기구의 사회보장에 관한 규약이나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과 제3국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적용 대상자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아온 모든 자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적용 법령이 의미하는 범위 안에서 그 피부양자 및 유족에게 적용된다. 제 4 조 동등대우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거주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 적용에 있어서 그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앞의 규정은 그 국민들로부터 권리를 얻게 된 자에게도 적용된다. 제 5 조 급여송금 1.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수급자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 거주하거나 그 체약당사국에 부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현금급여 수급권이나 급여지급을 제한하는 그 체약당사국 법령의 규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2.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급여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 통상 거주하는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 통상 거주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 국민에게 지급된다. 제 2 부 적용규정 제 6 조 일반규정 1.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고용된 자는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어떤 자가 동일한 기간동안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고용된 경우, 그 자는 그가 통상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국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3.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통상 거주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자영하는 자는 그 자영에 관하여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 7 조 파견근로자 1.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사용자에 의하여 그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통상적으로 고용된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사용자의 자회사 및 계열회사를 포함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회사로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 그 피용자는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계속 고용된 것처럼 간주하여 처음 5년 동안 그 고용과 관련하여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그러나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당국이 지정한 실무기관은 이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2.이 조 제1항은 사용자에 의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제3국으로 파견되었던 자가 그 후에 계속해서 다시 그 사용자에 의하여 제3국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으로 파견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 8 조 외교관·공무원 및 영사관 근로자 1.이 협정은 1961년 4월 18일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또는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여 체제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영역의 체약당사국 사회보장법령으로부터 면제되는 자에게 적용되지 아니 한다. 2.이 조 제1항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정부나 그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기관 또는 지방정부에 고용된 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 그 자가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처럼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그 자에게 적용된다. 3.이 조 제1항 및 제2항을 조건으로, 어떤 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고용되거나 그러한 공관 또는 영사관에 고용된 자의 사적 용역에 고용된 때, 그 자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6개월 이내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고용이 시작된 지 6개월 이내 중 보다 나중의 기한 내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고용되어 있는 것처럼 보험료납부 의무에 관한 그 체약당사국 법령이 적용된다. 제 9 조 예외규정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 범주의 자에 관해서 그들이 양 체약당사국 중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는다는 조건으로 이 부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공동합의로 허용할 수 있다. 제 3 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 1 장 한국 법령에 의한 급여 제 10 조 가입기간 합산 및 급여 1.어떤 자가 한국 법령에 따른 최소한 12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을 완성하였으나 한국 법령에 따라 인정된 가입기간에만 근거하여서는 노령급여 또는 유족급여 수급권이 없는 경우, 한국 실무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른 그 자의 급여 수급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아일랜드 법령에 따라 인정된 그 자의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2.장애급여나 유족급여의 수급자격을 얻기 위하여, 어떤 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중이어야 한다는 한국 법령의 요건은 그 자가 한국 법령에 따른 보험사건이 발생한 기간 중 아일랜드 법령에 따른 급여를 위하여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앞의 규정은 그 자가 한국 법령에 따라 최소한 12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을 완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애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3.이 조에 의한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함에 있어, 한국의 실무기관은 아일랜드 실무기관이 인정한 매 4.33주의 보험료 납부 가입기간을 1개월의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우수리는 소수 첫째자리만을 사용하여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한다. 그러나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월수로 이미 인정된 월은 가입 월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년간 총 가입월수는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4.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 법령에 따른 노령·유족 또는 장애급여 수급자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아일랜드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한국의 실무기관은 우선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인정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에 그 자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가상 연금액을 산정한다. 그 가상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실무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되었던 동안 그 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 나.한국의 실무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총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위의 (가)호에서 산정된 가상 연금액을 기초로 한국 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급여를 산정한다. 5.제4조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국민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지급은 한국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6.급여 수급사유가 발생한 때 미납 보험료가 있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한국 법령의 규정은 한국 법령에 의한 가입기간에만 적용된다. 7.이 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목적으로,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이 아일랜드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만이 고려된다. 제 2 장 아일랜드 법령에 따른 급여 제 11 조 가입기간 합산 및 급여 1.어떤 자가 아일랜드 법령에 따라 보험가입 후 52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완성하였으나, 급여 수급자격을 위하여 보험료 납부요건을 갖추는데 충분한 가입기간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 아일랜드의 실무기관은 이 조에 의한 급여 수급자격을 설정할 목적으로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고려하고 그 기간을 아일랜드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과 합산한다. 아일랜드의 실무기관은 아일랜드의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관련 법정 보험료 요건에 따라 그 합산기간을 근거로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한다. 2.아일랜드의 실무기관은 사별보조금 및 보호자수당(기여제)을 제외하고 다음의 산식에 따라 아일랜드의 급여 지급액을 산정한다. 가.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모든 가입기간이 아일랜드 법령에 따라 완성될 경우 지급하여야 할 가상 급여액은 적격성인 증액분 이외의 일체의 부가액·보충액 또는 증액분을 제외하여 산정된다. 나.그 가상급여액을 기초로,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어떤 자의 전체 가입기간에 대하여 그 자가 아일랜드 법령에 따라 완성한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급여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비례 금액과 적격성인 증액분 이외의 일체의 부가액·보충액 또는 증액분을 합한 금액이 아일랜드 실무기관에 의하여 그 자에게 실제로 지급될 급여액이다. 3.사별보조금 및 보호자수당(기여제)의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은 아일랜드 법령에 따른 관련 법정 보험료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4.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목적으로, 아일랜드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아일랜드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만 고려된다. 5.이 조 제1항에 의한 어떤 자의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목적으로, 어느 보험료 납부연도에 한국 법령에 따라 그 자가 완성한 매 가입 월수는 4.33주의 보험료 납부기간과 상응한 것으로 간주되고, 우수리는 소수 첫째자리만을 사용하여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한다. 1년의 보험료 납부연도에 보험료 납부기간은 52주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6.어떤 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아일랜드 법령에 따른 지속적인 근로불능기간은 그 자의 영구근로불능 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아일랜드 법령에 따른 지속적인 근로불능기간으로 간주된다. 7.아일랜드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아 왔던 자의 경우, 아일랜드의 실무기관은 다음을 목적으로 그 자가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한 12개월 미만의 전체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다만, 이러한 가입기간을 고려할 때 한국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급여 수급권이 취득되지 아니함을 조건으로 한다. 가.이 조 제2항[(나)호를 제외한다]을 적용하기 위하여, 또는 나.아일랜드 법령에 따른 52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 완성이라는 제1항의 합산 요건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3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제 4 부 보칙 규정 제 12 조 행정약정 1.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각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 제 13 조 정보 교환 및 상호 원조 1.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 안에서, 가.그들이 집행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나.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의 결정 또는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협조한다. 다.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들이 취한 조치와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서로 교환한다. 2.제1항(나)호에 언급된 협조는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하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 제 14 조 정보의 보호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게 제공된 개인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시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접수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비밀의 보호를 위한 그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이 적용된다. 제 15 조 수수료 면제 및 서류 확인 1.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법령이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의 적용에 있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기관에 의한 인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3.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확인한 서류 사본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의하여 추가확인 절차 없이 사실이며 정확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 16 조 소통언어1.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기관 간 직접적으로 서로 교신할 수 있으며 거주지에 관계없이 개인과 직접적으로 서로 교신할 수 있다. 이러한 교신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할 수 있다. 2.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청구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 17 조 청구서·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1.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상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법령에 따라 제출되었어야 하는 급여의 결정 또는 급여의 지급에 관한 청구서·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2.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신청서는 청구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한 가입기간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상응하는 급여신청서로 인정된다. 앞의 규정은 청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라 취득되는 노령급여 수급권 결정의 연기를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청구서·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그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이를 송부한다.제 18 조 급여의 지급 1.현금 급여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통화로 유효하게 지급될 수 있다. 현금급여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통화로 지급되는 경우, 환전율은 현금급여가 지급되는 날의 유효한 환율이다. 2.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국외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통화규제 조치를 취하거나 지급송금 또는 자금이나 재정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국은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 당사국에 거주하는 제3조에 언급된 자에게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19 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의에 따라 해결된다. 제 5 부 경과 및 최종규정 제 20 조 경과규정 1.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의 기간에 대한 급여수급에 관한 권리를 설정하지 아니한다. 2.이 조 제1항을 조건으로, 이 협정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완성된 가입기간과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발생된 그 밖의 관련 사건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이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3.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행해진 급여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이 협정 발효 이전에 결정된 급여는 전적으로 이 협정의 규정으로 인하여 그 급여에 변경이 초래된 경우 신청에 따라 새로이 결정될 수 있다. 이 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새로운 결정이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하거나 이 협정 발효 직전 기간에 지급된 것보다 더 적은 급여액의 수급자격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지급된 것과 동일한 급여액이 계속 지급된다. 5.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에 파견된 자의 경우에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조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21 조 발 효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세 번째 달의 초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22 조 존속기간 및 종료 1.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를 통보한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유효하다. 2.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 협정에 따라 취득한 급여의 수급권 또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존속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취득 중인 권리를 처리할 약정을 체결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기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10월 31일 더블린에서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일랜드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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