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3년 6월 27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한-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이행위원회에서 채택되고, 동 위원회에서 2014년 1월 1일자에 발효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2013년 12월 3일 제5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1월 1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의 3의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67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의 3의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개정
[/조약번호]
[본문]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부속서 3의 이행 목적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원산지 검증 그리고 그 밖의 관련된 행정사안에 관하여 다음의 운영절차 규정이 준수된다.
정의
제1조
이 부록의 목적상,
연결원산지증명서란 최초 수출 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중간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관세당국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관세법과 규정의 이행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당국을 말한다.
수출자란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 안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수입자란 상품이 수입되는 당사국의 영역 안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그리고
발급기관이란 이 부록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권한 있는 당국을 말한다.
생산자란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부속서 3의 제1조에 규정된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발급기관
제2조
1. 각 당사국은 발급기관의 명칭, 주소, 견본 서명 및 견본 관인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모든 당사국에 제공한다. 동 목록의 변경사항은 즉시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한다.
2. 동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관세당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조
원산지 지위의 결정 목적상, 발급기관은 당사국의 개별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검사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제4조
1. 상품의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발급기관에 신청한다. 검사결과는, 정기적 또는 적당한 시기에 재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후 수출되는 상품의 원산지 결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인정된다. 수출전 검사는 그 성질상 원산지가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상품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수출상품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적합한 관련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부합되게 신청한다.
3.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매 신청마다, 그 권한과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 원산지증명서가 서명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되고 서명될 것
나. 상품의 원산지가 부속서 3에 합치할 것
다. 원산지증명서에 있는 그 밖의 기재내용은 제출된 증빙서류에 상응할 것, 그리고
라. 상품명, 수량 및 중량, 포장의 표장 및 번호, 포장의 수량 및 종류는 명시된 바와 같이 수출상품과 일치할 것
4. 동일한 원산지증명서에 다수 품목을 신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각 품목은 개별적으로 원산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1. 원산지증명서는 A4 용지의 첨부 1 AK 서식으로 작성된다.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2. 원산지증명서는 1부의 원본과 2부의 사본으로 구성된다. 원산지증명서의 원본과 사본의 색상은 당사국 상호 합의에 의한다. 다수 품목 신고의 경우, 당사국은 본래의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도록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게 부여된 선택권을 저해함이 없이, 첨부 2 서식을 원산지증명서의 추가된 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원산지증명서는 각 발급장소 또는 발급사무소가 개별적으로 부여한 참조번호를 포함한다. 원산지증명서(AK 서식)는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적용되는 때에만 제9란에 FOB 가치를 반영한다.
4.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 제출용으로 수입자에게 원본을 전송한다.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제2사본을 보관한다.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는 제3사본을 보관한다.
5. 발급기관은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 및 품명을 포함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록을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6. 원산지증명서가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거부되는 경우, 이에 따라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4번란에 표시하고, 원산지증명서 원본은 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급기관에 반송된다. 특혜관세대우 부인의 근거는 적절하게 발급기관에 통보된다.
7. 제6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고 특혜관세대우를 회복하기 위하여 발급기관이 작성한 해명서를 인정하여야 한다. 수입 당사국이 제기한 특혜관세대우 부인의 근거에 대한 해명서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것이어야 한다.
제6조
원산지증명서상의 삭제 또는 덮어쓰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변경 시 잘못된 부분은 줄을 그어 지우고, 추가사항을 기재한다. 그러한 변경은 발급기관이 지정한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인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여백은 추가기재를 방지할 목적으로 줄을 긋고 지운다. 대신에, 잘못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 발급당국은 본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을 신규 원산지증명서에 명시한다.
제7조
1.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3의 의미 내에서 수출상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언제나, 모든 요구 서류의 제출을 조건으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신고 선적일부터 3 근무일 이내)에 발급된다.
2.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상품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것
나.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할 것, 그리고
다. 제14조에 규정된 검증절차가 적용될 것
3.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본조의 규정 및 그 이행을 검토하고 당사국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이를 수정한다.
4.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원인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할 수 있다.
제8조
원산지증명서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상의 12번란에 "진정 등본"이라는 보증문구가 기재된 원본의 진정 등본을 발급기관이 보관중인 수출서류를 근거로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등본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자가 기재된다. 원산지증명서의 진정 등본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다.
제출
제9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목적상, 수입자는 수입 시에 원산지신고서와 증빙서류(즉 송장 그리고, 요구 시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를 포함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한다.
제10조
1. 원산지증명서는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수출 당사국(연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경유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행한 날 또는 제6조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에는 본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한다.
2. 제1항에 기술된 제출기한 만료 이후에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서가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원인으로 인하여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된다.
3. 어느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기한 만료 전에 상품이 수입되었다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그러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서 FOB 기준 미화 200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품, 또는
나.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우편으로 송부된 상품으로서 FOB 기준 미화 200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품
다만, 그 수입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하거나 마련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1회 또는 그 이상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
1.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품의 수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러한 서류가 제출된 상품에 사실상 상응한다면, 그 사소한 차이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사실상 무효화해서는 아니 된다.
2. 동일한 원산지증명서상에 신고된 다수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하여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나머지 품목의 특혜관세대우 적용 및 통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지연시키지 아니한다. 제14조제1항다호는 문제되는 해당 품목에 적용될 수 있다.
기록유지요건
제13조
1.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검증 절차의 목적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신청관련 기록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
2.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3.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서와 그 신청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발급일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
4.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과 관련된 정보는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고 적절한 정부 당국이 인정한 공무원이 제공한다.
5. 관련 당사국간에 통보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며,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검증
제14조
1. 수입 당사국은 무작위로 그리고/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해당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특정한 수출일을 전후한 6개월의 기간 동안 비용 및 가격을 근거로 한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의 원가소명서에 대한 사후검증을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가. 사후검증이 무작위로 요청된 것이 아닌 한, 사후검증을 위한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며 그 이유와 동 원산지증명서상의 특정 사항이 부정확하다는 추가정보를 명시한다.
나. 사후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신속히 그 요청에 응하며, 그 요청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회신한다.
다.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검증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부여를 보류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행정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상품을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이 수입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부정한 행위의 의심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라. 발급기관은 검증절차의 결과를 수입 당사국에 신속히 전달하고 그 후 수입 당사국은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 상품의 원산지 여부의 결정결과를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사후검증의 모든 과정은 6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사후검증 절차가 수행되는 동안에는 다호가 적용된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사후검증을 요청하기 전에, 그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입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 또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1. 수입 당사국은 사후검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아니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국에 검증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검증방문 이전에,
가. 수입 당사국은 검증방문을 수행하려는 의사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시에 서면 통보한다.
(1) 그의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는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
(2) 검증방문이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발급기관,
(3) 검증방문이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세관당국, 그리고
(4) 검증방문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입자
나. 가호에 규정된 서면통보는 가능한 한 포괄적이며 특히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1) 통보서를 발급한 관세당국의 이름
(2) 그의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는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의 이름
(3) 검증방문 예정일
(4) 검증방문 대상상품을 포함한 예정 검증방문의 범위, 그리고
(5) 검증방문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다. 수입 당사국은 그의 사업장을 방문하려고 하는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의 서면동의를 얻는다.
라. 가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통보한 당사국은 원산지증명서상의 검증방문 대상상품의 특혜관세대우를 부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마. 통보를 받은 발급기관은 예정된 검증방문을 연기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러한 의사를 수입 당사국에 통보할 수 있다. 검증방문의 연기에도 불구하고, 검증방문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이상의 기간 내에 수행된다.
3. 검증방문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대상 상품의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 및 관련 발급기관에 대상 상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결정서를 제공한다.
4. 보류되었던 특혜관세대우는 제3항에 규정된 상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결정서에 따라 복원된다.
5.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 생산자는 서면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동안 상품의 특혜관세대우 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 또는 추가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상품이 여전히 비원산지 상품인 것으로 판명되면,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로부터 의견/추가 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서면결정서를 발급기관에 통보한다.
6. 실제 방문과 검증대상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제3항에 규정된 결정 및 그 결과의 발급기관 통보를 포함한 검증방문 절차는 제2조에 의하여 검증방문이 개시된 날부터 최장 6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검증과정이 수행되는 동안, 제14조제1항 다호가 적용된다.
제16조
1. 당사국은 관련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검증과정에서 수집한 영업 비밀을 유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그 정보를 보호한다.
2.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 및 협정에 따라 비밀정보는 원산지 결정의 운영 및 집행 목적으로만 한 당사국의 당국에 의하여 다른 당사국에 대해서 공개될 수 있다.
특혜관세 대우의 부인
제17조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부인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
특례
제18조
특정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목적지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 도착 전 또는 도착 후에 변경된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상품이 특정 수입 당사국의 영역 내로 이미 수입된 경우에도, 그러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제출과 함께 특혜관세 대우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배서하여 양도한다. 그리고
나. 원산지증명서상에 규정된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의 운송도중 목적지가 변경된 경우,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는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 발급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서면으로 신규 발급신청을 한다.
제19조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 3의 제9조의 이행 목적상,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한다.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나. 원산지증명서
다. 상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사본, 그리고
라. 그 밖에 부속서 3의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제20조
1. 부속서 3의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의 전시를 위하여 수출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발송되고 전시기간 중 또는 전시 후에 한쪽 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하여 판매된 상품에 대하여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입증되어야 한다.
가. 수출자가 그 상품을 수출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전시회가 개최된 국가로 발송하고, 그 상품을 그 국가에서 전시한 사실
나. 수출자가 수입 당사국의 수탁인에게 그 상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한 사실, 그리고
다. 상품이 전시회 기간 중 또는 전시회 직후에 전시 목적으로 발송된 상태로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된 사실
2. 제1항 이행의 목적상, 원산지증명서는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공한다. 전시회의 명칭 및 장소가 표시된다. 상품의 확인 및 그 전시 상태에 대한 증빙으로, 전시회를 개최한 국가의 관련 정부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19조 라호에 규정된 증빙서류와 함께 요구할 수 있다.
3. 제1항은 전시상품이 전시기간 동안 세관의 통제하에 있는 경우, 외국상품판매목적의 모든 무역, 농업 또는 공예품 전시회, 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전람회, 또는 상점 내 또는 사업장 내 전시에 적용된다.
제21조
1. 상업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회사 또는 그 회사의 계정으로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에도,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상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상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발행송장 대상"임을 명시하고,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적과 같은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22조
1.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 정부당국은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당사국이 할 조치에 관하여 협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 제재조치를 한다.
관세 접촉선
제23조
1. 각 당사국은 이 부록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다루기 위한 접촉선을 지정한다.
2. 한쪽 당사국의 접촉선에서 부속서 3 관련 사안를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제기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기된 문제를 조사하고, 합리적 기간 내에 조사결과 및 해결책을 회신할 자국 전문가를 선정한다.
3. 접촉선은 부속서 3하에서 제기된 모든 사안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본문]
[부속서]
첨부 1
원본 (제2사본/제3사본)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뒷면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국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특혜관세의 목적상, 이 서식을 수용한 당사국은 다음과 같다.
브루나이 다루살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 조건 : AKFTA의 특혜관세를 누리려면 상기 어느 당사국에 송부된 상품은,
(i) 목적국의 양허 받을 자격이 있는 품명과 일치해야 한다.
(ii) AKFTA의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제9조에 따른 운송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iii) AKFTA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원산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원산지 기준 : 원산지 기준 충족 상품에 대해서,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는 이 서식 제 8란에 해당 원산지 기준을 아래표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4. 각 품목이 요건을 충족할 것 : 발송하는 모든 상품은 각 개별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른 크기 상품 또는 예비부품을 송부하는 때도 그러하다.
5. 품명 : 상품의 명세는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상품을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해야 한다. 상표도 특정되어야 한다.
6. 본선인도가격(FOB) :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함에 있어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적용되는 때에만 제9란에 FOB 가격을 반영한다. 캄보디아와 미얀마로 또는 동 국가에서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AK 서식)는 이 새로운 합의 이후 다음의 2년 동안에는 사용된 원산지기준에 관계없이 FOB 가치를 반영한다.
7. 통일부호체계 번호 : 통일부호체계 번호는 수입국의 번호를 말한다.
8. 수출자 : 제11란의 "수출자"는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할 수 있다.
9. 담당자 기재란 : 수입국의 관세당국은 특혜관세의 부여 여부를 제4란의 해당 상자에 (√) 표시한다.
10. 제3국 송장 : 제3국에 의해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 "제3국 송장" 란에 (√) 로 표시한다. 그리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 및 국가 정보는 제7란에 기재한다.
11. 전시상품 : 원산지규정을 위한 증명 운영절차 제20조에 따라, 제3국에서 전시를 위하여 수출국의 영역으로부터 발송되어, 전시 중 또는 전시 후 일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을 위하여 팔린 경우, "전시상품"란에 (√)로 표시되고, 전시회의의 명칭과 주소는 제2란에 표시된다.
12. 연결 원산지 증명서 : 연결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원산지규정을 위한 증명 운용절차 제7조2에 따라 "연결 원산지 증명서" 란에 (√)로 표시한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