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1932호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이하 "체결당사국"이라 한다)은,
수출입 단계에서 징수하는 관세와 그 밖의 조세의 정확한 산정과 금지, 제한 및 통제 조치의 적절한 집행의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고,
관세법 위반범죄가 경제·재정·사회·문화·공중보건 및 상업적 이익에 유해함을 인식하며,
마약, 향정신성 물질, 위험물품, 멸종위기에 처한 종과 위해폐기물질의 국경 간 이동이 사회적 위험이 됨을 고려하고,
체약당사국의 관세법의 적용과 집행에 관련되는 사안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며,
체약당사국 세관당국 간에 명백한 법률규정에 따른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관세범죄에 대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세협력이사회, 현재 세계관세기구의 관련 문서들, 특히 1953년 12월 5일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권고를 고려하며,
특정 물품에 대한 금지·제한 및 특별 통제조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체약당사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협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장 정 의
제1조
이 협정을 위하여
1. "세관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는 관세청을, 네덜란드왕국에서는 관세법을 집행하는 책임이 있는 중앙당국을 말한다.
2. "관세법"이라 함은 수입·수출·환적·통과·적재 및 유통과 관련되고,세관당국이 적용하거나 집행하며, 금지·제한 및 통제조치와 관련된 법적·행정적 규정을 말한다.
3. "관세범죄"라 함은 각 체약당사국의 입법에 의하여 규정된 관세법 위반 및 그러한 시도행위를 말한다.
4. "사람"이라 함은 자연인 및 법인뿐만 아니라 그 밖의 법적인 실체를 말한다.
5. "개인자료"라 함은 신원이 확인되거나 확인될 수 있는 자연인과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6. "정보"라 함은 전자기록 등 그 형태를 불문하는 각종 자료·서류·보고서, 공증된 서류 등을 말한다.
7. "요청당국"이라 함은 지원을 요청하는 세관당국을 말한다.
8. "피요청당국"이라 함은 지원을 요청받는 세관당국을 말한다.
제2장 협정의 범위
제2조
1. 양 체약당사국은 관세법의 적절한 적용과 관세범죄의 예방·수사 및 진압을 위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각자의 세관당국을 통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2. 각 체약당사국에 의한 이 협정상의 모든 지원은 각자의 법적·행정적 규정에 따라, 각 세관당국의 권한과 가용자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된다.
3. 이 협정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네덜란드가 유럽연합 법규정에 의하여 현재 및 미래에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국제협정에서 발생하는 현재 및 미래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제정된 법규정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은 오로지 체약당사국 간 상호 행정지원의 목적으로만 이용된다.
5. 이 협정은 형사사법공조를 규율하는 규정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양 체약당사국 간에 발효 중인 다른 협정에 따라 형사사법공조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요청당국은 적절한 당국을 제시한다.
제3장 협조의 범위
제3조
1. 양 세관당국은 상호 간에 자발적으로 또는 다른 세관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관세법의 적절한 적용과 관세범죄 방지·조사 및 단속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2. 각 세관당국은 다른 쪽 세관당국을 위하여 조사함에 있어, 세관당국 자신을 위하여 또는 그 세관당국 국가의 다른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것과 같이 조사를 행한다.
제4조
1.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당국은 자국 영토에서 적용가능하고 관세범죄와 관련된 조사에 적합한 관세법과 그 절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2. 각 세관당국은 다음과 관련된 입수 가능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지체 없이 교환한다.
가. 그 효과가 입증된 새로운 관세법의 집행기법
나. 관세범죄의 새로운 동향·수단 또는 방법
제4장 지원의 특별 사례
제5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당국은 특히 다음 정보를 요청당국에 제공한다.
가. 요청체약당사국 정부의 관세영역으로 수입된 물품이 피요청체약당사국의 관세영역에서 합법적으로 수출되었는지 여부
나. 요청체약당사국 정부의 관세영역에서 수출된 물품이 피요청체약당사국의 관세영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되었는지 여부와 그 물품에 적용된 세관절차가 있을 경우 그 세관절차
제6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당국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특별 감시를 지속한다.
가. 관세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혐의가 있는 것으로 요청당국에 알려진 사람으로서 특히 피요청체약당사국의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사람
나. 요청체약당사국의 관세영역으로 불법 수송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요청당국이 통보한 운송 또는 보관 중인 물품
다. 요청당국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관세영역에서 관세범죄를 범하는 데 사용된 혐의를 두고 있는 운송수단
제7조
1. 각 세관당국은 요청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 관세범죄를 구성하거나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 성사되거나 계획된 거래에 관한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경제·공중보건·공공안전 또는 그 밖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 손해를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은 정보를 가능한 경우 언제나 자발적으로 제공한다.
제8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당국은 자국의 법적·행정적 규정에 따라 자국 영역 안에 거주 또는 설립된 수령인에게 이 협정의 범위 안에서 모든 문서 전달 및 결정의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5장 정 보
제9조
1. 원본 정보는 인증 또는 공인된 사본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조속히 반환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피요청당국 또는 제3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되는 정보에는 그것을 해석하고 활용하기 위한 모든 관련 정보가 첨부된다.
제6장 전문가와 증인
제10조
1.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당국은 그 소속공무원을 관세법 적용과 관련된 사안에서 전문가 또는 증인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토의 법정에 출석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2. 위의 제1항에 따른 요청에는 그 소속공무원이 어떤 사안과 어떠한 자격으로 출석하는지가 나타나야 한다.
제7장 요청의 방법
제11조
1. 이 협정에 따른 지원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에 직접 요청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요청되어야 하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즉시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요청하는 당국
나. 요청의 대상 및 사유
다. 사건의 개요, 법적 요소 및 절차의 성격
라. 파악되는 경우, 당해 절차와 관련된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3.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요청은 피요청당국의 법적·행정적 규정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이행된다.
4. 이 협정에서 언급된 정보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양 세관당국이 이를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공무원에게 전달된다.
제8장 요청의 이행
제12조
피요청당국이 요청받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 국내법령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조사는 관세범죄와 관련된 개인·증인 및 전문가로부터의 진술을 포함할 수 있다.
제13조
1. 서면요청에 따라 요청당국이 지정한 공무원은 피요청당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요청당국이 부과한 조건에 따라 관세범죄를 수사할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가. 피요청당국의 사무실에서 관세범죄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문서·대장 및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열람
나. 관세범죄와 관련된 문서·대장 및 그 밖의 자료의 복사
다. 피요청체약당사국의 관세영역에서 피요청당국이 수행하는 요청당국과 관련된 조사에의 출석
2. 어느 한쪽 세관당국의 공무원이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토에 출석하는 때에는 항상 자신의 공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14조
1. 이 협정에 따라 획득된 정보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관당국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을 명백하게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로지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세관당국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사용은 그 정보를 제공한 세관당국이 설정한 범위 안으로 제한된다. 정보를 제공한 체약당사국의 기소당국이나 사법당국이 형사처벌을 위하여 그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 체약당사국의 법이 그렇게 규정할 경우, 그러한 정보는 형사처벌에서 사용될 수 있다.
2. 이 협정에 따라 획득된 정보는 적어도 이를 획득한 체약당사국 정부의 국내법에 따라 동종의 정보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되고 비밀로서 유지되어야 한다.
3. 이 협정 제2조에서 규정된 네덜란드왕국의 의무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의 어떠한 세관당국이나 유럽집행위원회에 정보를 공개할 경우, 대한민국 세관당국에 사전에 통보한다.
제15조
1.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되는 개인자료는 그 자료를 제공한 체약당사국의 보호수준으로 보호된다.
2. 양 세관당국은 이 조와 관련하여 개인자료의 보호에 관한 관련된 국내 법령을 상호 제공한다.
3. 개인자료의 교환은 양 체약당사국이 협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양 체약당사국이 양 체약당사국 내에서의 정보보호의 수준이 동일하다고 합의한 이후에 시작된다.
제10장 면 제
제16조
1. 피요청당국은 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다른 주요한 국가이익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또는 산업·상업 및 직업적인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 협정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2. 요청당국이 피요청당국이 제기하는 유사한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청당국은 당해 요청에 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에 응하는 것은 피요청당국의 재량이다.
3. 피요청당국은 진행 중인 수사·기소 또는 사법절차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원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요청당국은 피요청당국이 요구할 조건에 따라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청당국과 협의한다.
4. 지원을 거부 또는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 또는 연기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장 비 용
제17조
1. 양 세관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모든 상환청구권을 포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에 고용된 자가 아닌 전문가와 증인에게 지급된 비용과 수당 및 통역사와 번역사에 대한 비용은 요청당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요청을 이행하는 데 상당히 많고 특별한 성격의 비용이 요구되거나 장래 요구될 경우, 당해 체약당사국은 동 비용의 부담방법과 동 요청이 이행될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장 협정의 실행
제18조
1. 양 세관당국은 관세범죄의 수사 또는 단속을 담당하는 소속공무원들이 상호 직접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양 세관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체계 내에서한 세부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양 세관당국은 이 협정을 해석 또는 적용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나 의문사항을 상호 합의에 따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이 조 제3항에 따라 해결될 수 없는 분쟁은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제13장 적 용
제19조
1. 대한민국한국의 경우, 이 협정은 한국의 관세영역 안에서 적용된다.
2. 네덜란드왕국의 경우, 이 협정은 유럽 안의 네덜란드 영토에 적용된다. 다만, 전체 또는 필요한 부분의 수정을 통하여 네덜란드 앤틸러스 열도 혹은 아루바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
3. 이 협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적용영역의 확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된 서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양 체약당사국이 합의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적용영역의 확대에 관한 조건과 그러한 조건의 철회도 양 체약당사국이 외교 경로를 통하여 교환된 서한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14장 효력발생과 종결
제20조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헌법적 또는 내부적 절차를 거쳤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이후 두 번째 달 초일에 발효된다.
제21조
1. 이 협정은 무기한 계속되나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은 언제라도 외교경로를 을 통하여 통지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2. 종료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게 종료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진행 중인 사안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제22조
양 세관당국은 이 협정의 재검토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면, 효력발생일부터 5년이 만료될 즈음 또는 요청에 의하여 이 협정의 재검토를 위하여 회합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2월 14일 헤이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네덜란드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네덜란드왕국을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