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1936호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전통적 경제관계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확인하고,
그들의 상호 유익한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하며,
불가리아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이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믿으며,
그들의 기존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고, 특히 상호 유익한 무역ㆍ경제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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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당사자는 상호 유익한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고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당사자는 특히 다음 분야에 있어서 양자 간 협력을 폭넓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공업
1) 기계 제작
2) 금속산업
3) 가공
4) 전자 및 전기 기계 제작
5) 화학 및 정유
6) 제약
나. 농업
1) 농작물 생산 및 축산
2) 식품산업
다. 임업
라. 군사경제협력
마. 에너지 부문
바. 연구개발
사. 건설 및 건축산업
아. 통신ㆍ컴퓨팅 및 정보과학
자. 운송 및 물류
차. 환경보호
카. 관광
타. 투자증진
파. 중소기업 협력
하. 교육
거. 보건
너. 과학 및 기술
제3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의 이행을 통하여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고 확대한다.
가. 상호 관심이 있는 경제정보의 교환 및 양 당사자의 기관과 업계 대표의 상호 방문을 포함한 정부기관ㆍ전문기구ㆍ실업계ㆍ상공회의소 및 협회, 그리고 지역과 지방단체 간의 경제협력 강화
나. 신규 사업접촉의 확립과 기존 사업접촉의 강화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기업인들의 상호 접촉과 방문 증진
다. 사업정보의 교환, 국제 박람회와 전시회에의 참가, 사업 세미나ㆍ회의 및 심포지엄 조직을 위한 지원 제공
라. 양자 경제관계에 있어 중소기업 역할 강화에 대한 기여
마. 상호 관심분야에 있어서의 마케팅ㆍ컨설팅 및 전문용역 분야에서의 협력
바. 금융과 은행업 기관간의 긴밀한 관계 및 협력 발전
사. 양국 투자활동 발전을 위한 지원 제공
아. 양 당사자 회사의 대표 사무소와 지사 개소에 대한 지원 제공
자. 국제협력 증진
차. 제3국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
카.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이의 이행에 있어 기업가들의 참가 장려
제4조
1.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구성을 가진 경제협력에 관한 한-불 정부간 위원회를 설립한다.
가. 경제협력에 관한 한-불 정부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1) 양자 경제관계 발전과 관련된 문제의 논의
2) 양자 경제관계를 위한 새로운 발전 기회의 확인
3) 양 당사자 기구 간 경제협력 환경의 개선을 위한 제안의 개발
4)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제안의 제시
나. 1) 위원회는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다.
2) 각 당사자는 공동의장을 지명한다. 각 공동의장은 그 당사자의 위원회 업무를 위한 간사를 지명한다.
3) 특정문제의 논의를 위하여 위원회는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그 임무와 임무이행을 위한 시한을 지정할 수 있다.
다. 위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라. 회의 사이의 기간 중에 위원회의 공동의장이나 운영상 공동의장의 지침을 받은 간사는 위원회 업무에 관한 문제를 논의한다.
제5조
1.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그 밖의 국제협정으로부터 또는 어떤 국제기구에서 그들이 회원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적용을 받고 또한 1996년 10월 28일 룩셈부르크에서 작성된 대한민국을 한 쪽 당사자로 하고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을 다른 쪽 당사자로 하는 무역과 협력을 위한 기본 협정에서도 규율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기본 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6조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과 해석에 관하여 그들 간에 발생하는 어떤 분쟁도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이 협정의 개정은 당사자 간 상호동의로 이루어지고 별도의 의정서에서 규정한다.
제8조
이 협정의 의정서는 이 협정의 불가결의 일부분이 된다.
제9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로에게 통고하는 공한 중 두 번째의 접수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3.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그 통고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접수된 날부터 네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10월 3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ㆍ불가리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불가리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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