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1년 10월 4일 제4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 4월 13일 캄팔라에서 박종대 주우간다 대한민국대사대리와 Maria Kiwanuka 우간다 재정경제개발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2년 4월 1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1월 1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64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 는, 우간다공화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체약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의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으로부터 우간다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 에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EDCF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 의 금액 및 조건을 명시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다.
제3조
1.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 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2. 차주가 우간다공화국 중앙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우간다공화국 중앙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된다.
제4조
차관자금은 우간다공화국 정부의 사업집행기관이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ㆍ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지불하는 대금으로 사용된다.
제5조
차관으로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 보험과 관련하여, 우간다공화국 정부는 양국의 운송 및 해상 보험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
우간다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 있는 한국 국민의 활동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들이 우간다공화국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
우간다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그리고/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부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
제8조
우간다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만을 위하여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조
체약당사자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차관이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6개월 전에 협정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
3.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되는 약정 및 차관계약이 각각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4월 13일 캄팔라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간다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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