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2년 4월 17일 제1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5월 3일 라이프치히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과 Peter Ramsauer 독일 연방건설교통도시개발부장관 및 Joerg Ranau 독일 외교부 특임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9월 1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9월 2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60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 는, 양 체약당사자의 공동의 이해에 기초하여 외국 교역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 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가능한 최대로 증진할 목적으로 해운을 통한 호혜적인 교역 관계를 위한 지속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하기를 희망하며, 양자 간 상품 교역이 경쟁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서비스의 교역을 수반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양국 모두가 당사자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과 항행안전, 국제해상운송의 촉진, 선원의 주거 및 근로조건, 위험물품의 운송,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국제협약을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체약당사자의 선박"이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원부에 등록된 선박으로서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을 의미한다. 제3조, 제5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목적상, 제3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해운회사에 의해 사용되는 선박 또한 "체약당사자의 선박"으로 간주한다.
나. "체약당사자의 해운회사"란 항해선박을 사용하며 그 등록사무소가 해당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소재한 운송회사를 의미한다.
다. "선원"이란 선박에 승선하여 어떠한 직무로든 고용되거나 종사하거나 근무하는 선장 및 그 밖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라. "연안해운"이란 체약당사자의 법령과 관련 국제법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포함하는 한 체약당사자의 관할 수역 내에 있는 항만 또는 지점 간 상품 및 여객 운송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3국에서 선적한 화물 또는 승선한 여객을 하역/하선시키거나 제3국행의 화물 또는 여객을 선적 또는 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만 간을 항해하는 것은 연안해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마.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1)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해양부
2)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우, 연방교통건설도시개발부 및 산하기관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또는 기능에 관하여 어떠한 변경이 있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해 필요한 통보를 한다.
제2조 국제 협약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국제협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체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조 운항의 자유와 비차별
1. 체약당사자의 선박은 국제교역에 개방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의 항만 간을 항해하고 체약당사자의 영역 간 그리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과 제3국 영역 간에 여객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2.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의 해운회사가 체약당사자 간 그리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와 제3국 간 화물운송에 있어서 해상운송에 제한 없이 참여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자제한다. 비차별, 자유경쟁, 해운회사 선택의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국제해상운송 시장으로의 접근은 특히 각 체약당사자의 국제해상 운송회사가 해상운송을 포함한 일괄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해상운송 외의 지역 운송회사와 직접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그 밖의 운송수단을 통한 상품 및 여객의 운송과 관련하여 적용가능한 국적 제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조건으로, 제3국의 해운회사 및 제3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은 체약당사자의 외국교역의 틀 내에서 교환되는 물품의 운송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해상운송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1.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적 제도 틀 내에서 해상운송을 촉진 및 증진하고, 정박시간의 불필요한 연장을 방지하며,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존시설의 사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경우 항만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관세 및 그 밖의 절차를 신속히 하고 간소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2.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 후 국제해상운송에 있어서 서비스의 자유로운 제공에 간접적 제약을 수반하고 차별적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일방적인 행정, 기술 및 그 밖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자제한다.
제5조 선박의 동등한 대우
각 체약당사자는,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이 자국의 항만, 영해 및 관할권 하의 그 밖의 수역에 있는 경우 국제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자국 선박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그 선박에게 제공한다. 이는 특히 다음에 적용된다.
가. 항만으로의 접근
나. 기항 및 출항
다. 화물 및 여객 운송을 위한 항만 시설사용과 그 밖의 서비스 및 시설로의 접근
라. 요금 및 항만사용료 부과
제6조 상업활동
1.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각 체약당사자는 대리점업 및 화물주선업의 운용 및 사용을 위하여 그 영역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해운회사에게 지사를 설립 및 유지하고 이러한 목적에서 행정, 사무 및 기술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2. 지사 설립 및 직원 채용 과정에서, 주재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외국인 입국 및 체류를 규율하는 법령과 같은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한다.
3. 상기 제2항 규정에 따라 체약당사자에 주재하는 사람은 주재하는 체약당사자 내에서 적용되는 법령을 따른다.
제7조 자유로운 송금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자국의 영역에서 해운서비스로부터 얻은 모든 수익을 지불을 위해 사용할 권리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해운회사에게 부여한다. 그러한 수익은 또한 그 법령에 따라 공식환율에 따른 태환통화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외국에 송금될 수 있다.
제8조 이 협정 적용범위 제외 분야
1. 이 협정은 군함 및 그 밖의 관용선, 어선, 핵추진 선박에 적용되지 않는다.
2. 해양과학조사 활동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관련 규정과 그러한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해 규율된다. 조사 선박이 연료 적재 또는 식량 공급 그리고 해양사고 발생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만에 기항한 경우, 해당 선박은 이 협정의 의미 내에서 체약당사자의 선박으로 간주된다.
3.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자국 해운 또는 그 밖의 회사 및 자국민을 위해 유보된, 구조, 예선, 도선 및 수로측량 서비스뿐만 아니라 연안해운에 관하여 자국선박의 특권과 관련한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규정은 조세분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법규 준수
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과 선원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체류하는 동안 그 영역에서 유효한 법령을 따른다.
2. 여객 및 물품의 송하인은, 상륙, 이민, 관세, 조세 및 검역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유효하며 여객의 입국, 체류 및 출국과 물품의 수입, 보관 및 수출을 규율하는 법령을 준수한다.
3. 관할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의 억류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그러한 억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체약당사자는 억류를 최소로 제한하거나 담보의 제출을 조건으로 선박의 항행을 허용한다.
제10조 선박문서의 상호인정
1.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발급되거나 인정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문서는 선박에 보유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해 인정된다.
2.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국제톤수증서(1969) 를 보유한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만에서 추가적인 톤수 측정으로부터 면제된다. 해당 선박의 톤수가 요금, 사용료 또는 세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경우, 국제톤수증명서에 있는 톤수 표시가 그러한 기초로 채택된다.
제11조 선원 신분증명
1. 체약당사자에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여권이나 선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그 밖의 신분증명 문서가 선원신분 확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2. 체약당사자는 선원신분 확인의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 관련 당국이 발급한 제1항에서 언급된 선원 신분증명 문서를 상호 인정한다. 통과하려는 국경의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출입국 관리 당국이 그러한 문서를 국경 통과에 있어서 유효한 문서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서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통과 또는 체류를 위해 사용될 수 없다.
3. 이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국경통과를 규율하는 체약당사자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2조 입국, 통과 및 체류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의 입국, 통과 및 상륙은 주재 국가의 적용 가능한 법령을 따른다.
2. 상기 제11조의 의미 내에서 유효한 여행문서를 소지한 체약당사자의 선원이 응급치료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관련 당국이 인정한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만에서 하선한 경우, 권한 있는 출입국 관리 당국은 해당 선원이 입원을 포함한 의료치료를 받거나,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다른 항만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영역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선원이 상기 제11조의 의미에서 여행문서 중 하나를 소지한 경우라도,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역으로의 입국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선박에 승선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들어간 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입국 또는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그를 절차 없이 송환한다.
5.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체류하는 동안,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의 선주 및(또는) 대표 및(또는) 외교공관 및(또는) 영사관의 직원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서 선박의 선원과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다.
6. 이 조의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입국, 체류, 출국을 규율하는 체약당사자에서 적용 가능한 법령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3조 해상사고
1.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해에 있는 동안 난파되거나 좌초되거나 그 밖의 조난을 당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 당국은 그 선박의 선원, 여객, 선박 및 화물에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한다.
2. 하역되거나 구조된 화물, 설비, 저장품 및 그 밖의 자산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될 목적으로 인도되지 않는 한 관세 또는 그 밖의 수입을 이유로 부과되는 어떤 종류의 세금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3. 상기와 같이 좌초되거나 난파된 선박과 그 일부, 파편 또는 부속품과 위 선박 또는 조난 선박에서 투기된 것을 포함하여 모든 구조된 장치, 저장품 및 물품, 그리고 이를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과 위에서 언급된 선박에서 발견되거나 그러한 선박에 속한 문서는 요청 시 선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인도된다. 구조와 지원과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세금은 유효한 국제협약과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적용된다.
4. 해상재해 또는 해상사고에 대한 안전조사 관련 국제표준 및 권고절차에 관한 국제해사기구(IMO) 규칙 제6절의 규정에 의해 체약당사자 중 적어도 하나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해양사고 조사에 대해, 각 체약당사자는 요청이 있을 시 자국 국내법령에 의해 명시된 절차에 따라 선박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필요한 경우, 그러한 협력은 특히 코드에서 명시된 바와 같은 협정의 체결을 촉진할 것을 의도한다.
제14조 상호협력
1.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정부기관, 해운항만회사, 해양연구기관, 선급협회, 그 밖의 자국 내 관련 분야의 기관이 적절한 형태의 협력을 모색하고 발전시키도록 장려한다. 이는 특히 전문가 훈련뿐만 아니라 선박기술 및 해사 관련 연구에 적용된다.
2. 해사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체약당사자가 지정하는 대표로 구성된 해운공동위원회가 설립된다.
3. 해운공동위원회는
가. 이 협정의 적용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상호관심사를 다룬다.
나. 해사 관련 분야에서의 연구,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훈련을 촉진하고 해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연구한다.
다.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 증진을 포함하여 해사 관계의 개선에 관한 그 밖의 사안을 논의한다.
4. 해운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해 상호 합의된 일자에 대한민국 및 독일연방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제15조 협의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권한 있는 해운당국은 언제라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해운당국과 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해운당국의 요청 시, 그러한 요청을 접수한 후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제16조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체약당사자는 협의 요청에 따라 해운당국 간 교섭을 통하여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2. 체약당사자는 해운공동위원회가 분쟁을 해결하도록 위임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
제17조 등록
이 협정의 발효 후, 이 협정은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된다.
제18조 발효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발효를 위한 각자의 국내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마지막 통보가 접수된 날이 해당 발효일이 된다.
2. 이 협정의 발효 시, 1965년 4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해운관계에 관한 의정서는 효력이 종료된다.
제19조 기간, 개정 및 종료
1.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부터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협정 만료 6개월 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5년의 후속기간씩 연장된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외교공한의 교환을 통해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5월 3일 라이프찌히에서 정본인 한국어, 독일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