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1951호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은,
사회보장분야에 있어서 양국간의 관계를 마련하기를 희망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일반규정
제1조 정 의
1. 이 협정의 이행 목적상,
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말하며
"벨기에"라 함은 벨기에왕국을 말한다.
나. "국민"이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는 적용당시 유효한 국적법에 정의된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며
벨기에에 있어서는 벨기에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한다.
다. "법령"이라 함은, 제2조에 명시된 법령을 말한다.
라.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하며
벨기에에 있어서는 제2조제1항가목에 명시된 법령의 시행에 책임있는 범위내에서 각 부처의 장관을 말한다.
마. "실무기관"이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말하며
벨기에에 있어서는 제2조제1항가목에 명시된 법령의 시행에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을 가진 기관ㆍ기구 또는 당국을 말한다.
바. "가입기간"이라 함은, 동 기간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일체의 보험료 납부기간과 동 법령에서 보험료 납부기간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그 밖의 기간을 말한다.
사. "연금"이라 함은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따라 적용 가능한, 모든 보조금 또는 증액금을 포함한 일체의 연금 또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아. "가족구성원"이라 함은 각각 한국과 벨기에의 법령에 의하여 가족구성원으로 정의 또는 인정되거나 또는 세대구성원으로 지정된 모든 자를 말한다.
자. "무국적자"라 함은 1954년 9월 28일자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에 무국적자로 정의된 자를 말한다.
차. "난민"이라 함은 1951년 7월 28일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1월 31일자 동 협약 추가의정서의 적용에 있어 난민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자를 말한다.
2. 제1항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그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법률적 범위
1. 이 협정은
가. 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 및 그 관련 법령에 적용하고,
나. 벨기에에 있어서는 다음에 관련된 법령에 적용한다.
(1) 피용자 및 자영업자 대상 노령 및 유족 연금
(2) 피용자, 상선의 선원, 광부, 자영업자 대상 장애보험
그리고 제2부에만 있어서는 다음에 관련된 법령에 적용한다.
(3) 피용자 대상 사회보장
(4) 자영업자 대상 사회보장
2. 이 협정은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또는 확대하는 모든 법률 또는 규정에 적용한다.
이 협정은 그 법령을 개정한 체약국이 타방체약국에 동 법률의 공포 6월 이내에 이의 반대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존의 제도를 다른 범주의 수급권자에게로 확대하는 모든 법률 또는 규정에 적용한다.
이 협정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적용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새로운 사회보장 분야를 제정하는 법률 또는 규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법령은 일방체약국과 제3국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인적범위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은 다음에 적용한다.
가. 어느 일방체약국의 법령이 적용되어 왔거나 적용되는 자로서
(1) 일방체약국의 국민, 또는
(2)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인정된 무국적자 또는 난민
그리고 이들의 가족구성원 및 유족
나. 가족구성원 또는 유족이 일방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인정되는 무국적자 또는 난민인 경우, 양 체약국중 어느 일방체약국의 법령을 적용 받아왔던 사람의 국적과 관계없이 동인의 가족구성원 및 유족
제4조 동등대우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3조에 언급된 사람은 당해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어느 일방체약국의 법령에 따른 의무를 지며 혜택을 받는다.
제5조 연금의 해외송금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취득한 연금은 연금수급자가 타방체약국의 영역에 체류하거나 거주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일체의 감액 또는 변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일방체약국이 지급하여야 할 연금은 제3국의 영역에 거주하는 그 체약국의 국민에 대하여 동 체약국의 국내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으로 제3국의 영역에 거주하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에게 지급된다.
제6조 감액 또는 지급정지 조항
일방체약국의 법령에 규정된 감액 또는 지급정지 조항은 어떠한 연금이 다른 사회보장 급여나 직업활동에 따른 소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급여가 타방체약국의 제도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이거나 관련된 직업활동이 타방체약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경우일지라도 급여수급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동일 성격의 연금이 중복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부 적용법령에 관한 규정
제7조 일반규정
1. 제8조 내지 제10조까지를 조건으로, 적용 법령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가. 일방체약국의 영역에서 고용 또는 자영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동 체약국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나. 고용 또는 보수의 대가로 또는 자체의 책임으로 승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 서비스 영업을 하고 일방체약국의 영역에 등록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여객 또는 항공 승무원은 동 체약국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2. 벨기에에서 자영업 활동과 한국에서의 고용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한국에서 수행한 활동은 자영업자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벨기에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벨기에에서 수행한 고용 활동으로 통합된다.
3. 양 체약국의 영역에서 자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자는 그의 통상 거주지가 속한 영역의 체약국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동 체약국의 법령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고려하기 위한 소득액을 결정할 목적으로 양 체약국의 영역에서 취득한 자영업자로서의 소득은 체약국 각각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다.
제8조 특별규정
1. 일방체약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자가 통상 소속된 사무소를 지닌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동 사업장에 의하여 그 사업장 책임으로 타방체약국의 영역에서 근로하도록 파견된 자는 그의 예상 파견근로 기간이 60월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자가 그의 영역에서 계속하여 고용된 것으로 보아 일방체약국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그 피용자와 동반한 가족구성원은 직업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체약국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2. 상기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이 지속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이에 의하여 지정된 실무기관이 그 피용자와 사용자의 공동 요청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당연가입에 관한 법령이 계속하여 적용된다.
제9조 공무원,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
1. 공무원 및 이에 준한 직원은 이들을 고용한 행정부가 속한 체약국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들과 그 가족구성원은 타방체약국의 영역안에 있는 경우에도 일방체약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가. 일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영역에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으로 파견된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일방체약국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나.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타방체약국의 영역에 있는 일방체약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고용된 자는 일방체약국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는 그들의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고용일부터 6월 이내 또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6월 이내에 타방체약국의 법령을 적용받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이 목의 상기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자는 타방체약국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다. 일방체약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이 나목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법령을 따르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은 타방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사항을 고려한다.
라.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은 가목에 명시된 자의 사적인 용역을 위하여 고용된 자에게 준용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은 명예 영사관원이나 동인의 사적인 용역을 위하여 고용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이 항의 규정은 가목 내지 라목에서 언급된 자의 가족구성원이 직업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자택에서 생활할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 수정규정
특정 가입자 또는 특정 범주의 가입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있는 당국은 이에 해당되는 사람이 체약국중 일국의 법령을 적용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동 합의로써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대한 수정을 명시할 수 있다.
제3부 연금에 관한 규정
제1장 벨기에 연금에 관한 규정
제1절노령 및 유족연금
제11조
1.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수급권의 획득,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연금에 관한 한국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은, 필요한 경우 그리고 동 기간이 벨기에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벨기에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과 합산된다.
2. 벨기에 법령이 특정 연금의 지급을 가입기간이 특정 직업에서 완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한국에서 동일한 직업으로 완성된 가입기간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간만이 이러한 연금수급권의 취득을 위하여 합산된다.
3. 벨기에 법령이 특정 연금의 지급을 가입기간이 특정 직업에서 완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기간으로는 동 연금의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동 기간은 일반 피용자 제도에서 제공되는 연금의 결정을 위하여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1. 어떠한 자가 합산의 과정을 거칠 필요없이 벨기에 법령에 따른 연금수급권을 가지는 경우, 벨기에의 실무기관은 벨기에에서 완성한 가입기간에 기초하여서 벨기에 법령에 의하여서만 직접 연금수급권을 산정한다.
동 실무기관은 또한 제2항 가목 및 나목에 명시된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취득될 수 있는 연금액을 산정한다. 이러한 두 금액중 더 높은 것이 고려된다.
2. 어떠한 자가 제11조에 따른 가입기간의 합산을 고려하여서만 그 수급권이 형성되어, 벨기에 법령에 의하여 연금수급권을 가지는 경우 다음의 규칙을 적용한다.
가. 벨기에의 실무기관은 양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모든 가입기간이 벨기에의 법령에 의하여서만 완성된 것으로 보아 이론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연금액을 산정한다.
나. 벨기에의 실무기관은 가목에 따라 명시된 금액에 기초하여 가목에 의하여 고려되어진 모든 가입기간의 존속기간과 벨기에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의 존속기간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한다.
제2절 장애보험
제13조
장애연금에 대한 권리의 획득,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1. 벨기에 장애연금에 대한 권리가 제13조에 따라 완성된 한국 및 벨기에의 가입기간의 합산에 의하여서만 형성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연금액은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결정된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2. 벨기에 장애연금에 대한 권리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도 형성되고, 한국의 연금액과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벨기에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벨기에 법령에 기초하여서만 지급하여야 할 연금액보다 적은 경우, 벨기에의 권한있는 실무기관은 이러한 양 연금 총액과 벨기에 법령에 의하여서만 지급하여야 할 연금액간의 차액과 동등한 보충액을 지급한다.
제15조
1.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의 예외로, 한국과 벨기에에서 광산 또는 지하 채굴을 하는 채석장에 고용되었던 피용자의 장애연금 수급권은, 이러한 목적으로 합산된 기간을 고려하여 동 피용자가 광부와 이에 준하는 자의 장애에 관한 벨기에 특별법령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2조에 규정된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2. 제1항의 적용을 위하여, 한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동일 직업의 가입기간은, 수급권의 획득 및 결정을 위하여, 벨기에의 광산 또는 지하 채굴을 하는 채석장에서의 실제 종사기간 또는 이에 준한 기간과 합산된다.
3. 합산된 기간을 고려하고서도, 관련 당사자가 광부 및 이에 준한 자의 장애에 관한 벨기에 특별법령에 명시된 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벨기에의 광산 또는 지하 채굴을 하는 채석장에서의 실제 종사기간 또는 이에 준한 기간은 피용자 장애보험제도의 연금 지급을 위하여 고려된다.
제16조
벨기에 법령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자는 타방체약국에서의 체류기간동안, 벨기에의 권한있는 실무기관이 체류를 허가한 경우 장애연금 수급권을 유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허가는 그 체류가 벨기에의 권한있는 실무기관이 벨기에 법령에 의하여 장애의 상태를 평가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는 기간에 일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거절될 수 있다.
제2장 한국 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 합산 및 연금
1. 어떠한 자가 한국 법령만으로 인정된 가입기간에 근거하여서는 한국 법령에 의한 노령 및 유족연금의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한국의 실무기관은 가입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 한국 법령에 의한 그 자의 연금수급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벨기에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그 자의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2.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자가 보험사고 발생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한국 법령의 요건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포함된 기간동안 벨기에 법령에 따른 연금을 위하여 가입되어 있다면 충족된 것으로 본다.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정 직종에서 완성된 가입기간으로서 벨기에 법령에 따라 인정된 가입기간은 벨기에에서 수행한 활동이 한국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동일한 직업활동인 경우에 한하여 한국 법령에 따른 상응하는 활동 기간으로 고려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 법령에 의한 연금수급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벨기에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지급할 연금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한국의 실무기관은 먼저 양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모든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실무기관은 한국법령에 의하여 가입된 기간동안의 그 자의 평균 표준월소득액을 고려한다.
나. 한국의 실무기관은 가목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한국 법령에 위하여 고려되는 가입기간과 양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고려되는 총 가입기간의 존속기간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연금액을 산정한다.
5. 반환일시금은 한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타방체약국의 국민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반환일시금은 제3국의 국민에게는 한국 법령에 따라서 지급된다.
6. 어떠한 자가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미납 보험료로 인하여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제한하는 한국법령의 규정은 한국법령에 따라 가입된 기간에 적용된다.
제3장 공통규정
제18조
1. 생계비 인상, 임금 수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적용 사유로 인하여, 일방체약국의 노령ㆍ유족 또는 장애연금이 특정 비율 또는 금액만큼 변하는 경우, 이러한 비율 또는 금액은 타방체약국의 노령ㆍ유족 또는 장애연금을 새롭게 산정할 필요없이 일방체약국의 노령·유족 또는 장애연금에 직접 적용된다.
2. 노령·유족 또는 장애연금의 형성과 관련된 규칙 또는 산정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2조, 제14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새로운 산정이 이루어진다.
제4부 보칙규정
제19조 권한있는 당국의 책임
권한있는 당국은,
가. 가입기간의 고려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행정약정에 의하여 취하고 연락기관 및 권한있는 실무기관을 지정한다.
나.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의료, 행정 및 그 밖의 증빙서류의 획득과 관련한 비용의 분담을 포함하여 상호 행정지원에 대한 절차를 정한다.
다.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상호 직접 통보한다.
라. 법령의 변경이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각자의 모든 법령 변경사항을 가능한 한 조속히 직접 상호 통보한다.
제20조 행정 협조
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및 권한있는 실무기관은 각자의 법령을 적용할 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협정에 의한 연금수급권의 결정 또는 여하한 연금 지급에 관하여 상호 지원한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지원은 무료로 제공된다. 다만, 권한있는 당국은 특정 비용의 상환에 동의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제출되어야 하는 확인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대하여 그 체약국의 법령에 규정된 세금, 인지세 또는 등록 수수료의 면제 또는 감액의 혜택은 타방체약국의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제출되어야 하는 확인서 및 유사한 서류에도 확대된다.
3.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 및 확인서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공증을 면제받는다. 일방체약국의 기구에 의하여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정된 서류의 사본은 추가 확인 절차없이 타방체약국의 기구에 의하여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정되어진다.
4.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서로간은 물론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과도 직접 연락할 수 있다. 그러한 연락은 양 체약국의 공식언어중 하나로 할 수 있다. 청구서나 서류는 타방체약국의 공식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기구에 의하여 거절될 수 없다.
제21조 청구서, 신고서 및 이의신청서
1. 일방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동 체약국의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특정기한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는 타방체약국의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동일한 특정 기한내에 제출된 경우 접수가 수락된다. 이러한 경우에, 그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는 지체없이 직접 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통하여 일방체약국의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송부되어야 한다.
이러한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타방체약국의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날이 동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접수를 수락할 권한이 있는 당국 또는 기관에 제출된 날로 본다.
2. 일방체약국의 법령에 의한 연금 신청은 그 신청인이 희망하고 타방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타방체약국의 법령에 의한 동일한 성격의 연금 신청으로 본다.
제22조 정보의 보호
일방체약국의 국내법령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게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시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접수된 상기 정보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비밀의 보호를 위한 그 체약국의 국내법령의 규율을 받는다.
제23조 연금의 지급
1. 연금은 일방체약국의 실무기관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영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그 일방체약국의 통화로 유효하게 지급할 수 있다. 연금이 타방체약국의 통화로 지급되는 경우, 환전율은 연금이 지급되는 날에 유효한 환율이다.
2. 일방체약국이 국외에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ㆍ송금 또는 자금이나 재정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통화규제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동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에 거주하는 제3조에 언급된 자에게 이 협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하여야 한다.
제24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가능한 한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5부 경과 및 최종규정
제25조 협정의 발효 이전의 사안
1. 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어떠한 연금수급권도 창설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어느 일방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모든 가입기간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른 여하한 연금의 수급권 결정에 있어서 고려된다.
4. 어느 일방체O국도 그 법령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입기간의 최초일 이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을 고려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5. 이 협정은 일시금 지급 또는 보험료 상환으로 인하여 청산된 권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일방체약국에 파견된 자의 경우에 제8조를 적용함에 있어, 동 조에 언급된 고용기간은 동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26조 변경, 시효, 상실
1. 이해당사자의 국적을 사유로 또는 지급을 담당하는 실무기관이 소재한 영역이외의 일방체약국의 영역에 그가 거주한다는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정지된 모든 연금은 그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지급되거나 복원된다.
2.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연금을 지급받았던 이해당사자의 수급권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 그러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변경이 이해당사자의 이전 수급권의 감소를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언급된 신청이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 협정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수급권 일체는 동 발효일부터 유효하며 권리의 상실 또는 시효에 관한 어느 일방체약국의 법령은 당해 이해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언급된 신청이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상실되지 아니하거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수급권은 관련 체약국의 더 유리한 법적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일부터 획득된다.
제27조 존속기간
이 협정은 존속기간에 관한 일체의 제한없이 체결된다. 이 협정은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에 12월 이전의 서면 통보를 하는 경우 종료될 수 있다.
제28조 획득했거나 계류중인 권리의 보장
이 협정이 종료될 경우, 이 협정에 의하여 취득된 모든 연금수급권 및 수급액은 유지된다. 양 체약국은 계류중인 권리에 관한 방안을 마련한다.
제29조 발 효
이 협정은 각 체약국이 모든 국내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타방체약국에 통보하고 나중의 문서가 접수된 날부터 3번째 달의 초일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7월 5일 브뤼셀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벨기에왕국을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