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1952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내각 간의 문화·예술 및 교육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내각(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은,
양국 간 현존하는 우호관계의 강화를 희망하고,
문화·예술 및 교육 분야의 협력은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자는 각 국에서 시행중인 법과 규정에 따라 양국 국민 간 보다 나은 이해와 긴밀한 교류를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및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도모하고 장려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문화·예술 및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
가. 장학금 지급자, 교수, 연구원, 학생 및 교육 분야 전문가의 교류
나. 작가, 화가, 음악가 및 그 밖의 예술가의 상호 방문
다. 영화, 책, 정기간행물 및 그 밖의 출판물의 교류 및 보급
라. 상대국의 예술, 문학, 과학 작품의 번역과 출판 장려
마. 미술 전시회 및 그 밖의 예술 행사의 장려
바.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활동
제3조
1.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대학과 그 밖에 과학, 교육 기관 간의 협력을 장려한다.
2.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언어, 문화, 문학의 상호 연구를 장려한다.
제4조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시행될 활동 및 그 실현의 기구적 및 재정적 조건을 규정하는 문화·예술 및 교육 분야의 구체적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각 국의 법률에 따라 발효를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당사자가 최소한 협정 종료 6월 전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를 타방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5년간 효력을 지속한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종료 전 이 협정에 의하여 진행된 프로그램 혹은 약정의 유효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5월 16일 베오그라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세르비아어,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내각을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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