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8년 9월 17일 제3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 12월 2일 니코시아에서 배영한 주사이프러스 대한민국대사(그리스상주)와 Michael Constantinides 사이프러스 교통사업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의 통보를 나중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후인 2009년 7월 10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이프러스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24일
국 무 총 리 한 승 수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954호
대한민국 정부와 사이프러스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사이프러스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해상운송 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호주의 및 공통의 이익을 기초로 해상운송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확립하기를 희망하고,
양국 간 해상운송 발전이 양국의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협정의 목적상
1. "체약당사자의 선박"이란 해당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선박원부에 등록되어 그 국기를 게양한 상업용 선박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군함
나. 비상업용 목적으로 소유되거나 사용되는 국유의 선박
다. 수로, 해양 및 과학 연구용 선박
라. 어선
마.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해 내에서 도선, 예인선 및 구조용으로 사용되는 선박
바. 핵추진선박
사. 그 어떤 체약당사자의 법령에도 합치하지 않는 선박들
2. "선원"이란 선박의 항행 중 승선하여 근무하기 위하여 실제로 고용되고 그 성명이 그 선박의 선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 협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선장 또는 그 밖의 자를 의미한다.
3. "체약당사자의 해운회사"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토에 주소지를 두고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 하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등록한 해운회사를 의미한다.
4. "체약당사자의 항구"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토 내에 있으며 국제해운이 허용되고 개방된 정박소를 포함한 해항(海港)을 의미한다.
제2조
1. 이 협정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권한 있는 당국"은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해양부이고, 사이프러스 공화국의 경우 교통ㆍ공공사업부이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권한 있는 당국 중 어느 한쪽이 변경되면, 새로운 당국의 명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제3조
체약당사자는 해상운송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제해운 및 항행의 자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삼가기로 합의함을 확인한다.
제4조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이 각 체약당사자에게 해양 문제와 관련하여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과 협정 및 국제기구, 특히 지역경제통합기구의 회원 자격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한다.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각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령이 적용된다.
제5조
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합의한다.
가. 양 체약당사자의 항구 간 해상 운송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해운회사 선박의 참여를 장려하고 그러한 해운회사와 선박이 이들 항구와 제삼국 항구 간의 해상운송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해운회사가 용선한 선박에게는 마치 그 체약당사자의 국기를 게양한 것과 같은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나. 양 체약당사자의 항구 간 해상 무역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그러한 무역과 연관된 제반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협력한다.
다. 해당 체약당사자의 선박에 고용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선원의 고용, 좋은 근무조건 및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협력한다.
2. 이 조를 준수함에 있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해운회사들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정기선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운 관련 기술적이고 상업적인 문제에 관하여 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이 조의 규정은 체약당사자간 양자 무역의 틀 안에서 물품의 운송에 참여하는 제삼국의 해운회사 및 제삼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6조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법령에 의거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해운회사에게 자국의 영토에 지사 또는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들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는 본사의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7조
이 협정은 연안 해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이 수입화물의 하역 그리고/또는 외국에서 승선한 여객의 하선 또는 수출화물의 적재 그리고/또는 외국으로 향하는 여객의 승선을 목적으로 다른 한쪽의 체약당사자의 영토 내에 있는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항해할 경우에는 이를 연안 해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8조
각 체약당사자는 해상운송을 용이하게 하고 촉진시키며 또한 자국의 항구에서 요구되는 모든 행정, 통관, 보건위생 및 그 밖의 절차를 가능한 촉진시키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자국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한다. 이 조의 규정은 세관 및 보건위생 법령의 이행과 선박 및 항구의 안전, 해양오염의 방지, 인간생명의 보호, 위험 물질의 운반, 물품의 확인 또는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그 밖의 통제조치에 대한 체약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9조
1. 각 체약당사자는 항구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항구 관세 및 조세 부과, 화물 적재ㆍ하역 및 여객의 승ㆍ하선을 위한 항구의 사용에 관하여 국제 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자국의 선박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에 부여한다. 이 조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해운회사가 용선하는 제삼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자국 선박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강제도선 및 예인 면제 조치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선박과 제삼국의 국기를 게양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해운회사가 용선한 선박들에 대해서도 확대할 것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제10조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선박의 국적과 톤수증명서 및 그 밖의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발급 또는 인정하는 공식 선박서류를 인정한다.
2. 국제톤수증명서를 구비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구에서 그 밖의 다른 측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항구세는 이러한 증명서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제11조
1.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관련 당국이 발급한 선원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2. 이러한 신분증명서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선원수첩"과 "대한민국 여권", 사이프러스공화국의 경우에는 사이프러스 관할 당국이 발급한 "선원 신분 및 해상 용역 기록수첩"과 "여권"을 말한다.
3. 각 체약당사자가 선원의 신분증명서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제185호)"을 비준할 경우, 이 조 제2항은 그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이후부터는 상기 언급한 협약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선원신분증명¡"가 신분증서로 통용된다.
4.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은 아니지만 해당 국제협약과 관련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자에게 적용된다. 그러한 신분증명서는 상기 언급한 협약에 가입된 국가가 발급하며 체약당사자는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자에게 그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국가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제12조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구에 있는 동안 이 협정의 제11조에 언급된 관련 신분증명서를 보여줄 수 있으면 사증 없이도 그 선박의 각 선원은 그 항구가 위치한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상륙하여 임시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락된다. 그러나 그러한 허가는 동 선박의 선장이 그 항구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선원들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선원명부를 관할 당국에 제출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자는 상륙 및 귀선 시 해당 항구에서 유효한 이민 및 통관의 통제 대상이 된다.
제13조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으로 여권을 보완적으로 소지하고 이 협정의 제11조에서 규정한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증이 발급되면 이러한 자들이 귀선하거나, 다른 선박으로 이동하거나, 본국으로 귀환하거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동의 하에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이동 중일 경우 그 체약당사자의 영토를 입국 또는 통과하기 위한 운송수단의 여객으로 인정된다.
2. 이 협정의 제11조에 규정된 선원신분증명서의 소지자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경우, 그 선원의 여행 서류를 발급해준 국가로의 귀환이 보장되면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요구될 수 있는 사증이 체약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발급된다.
3. 여권을 보완적으로 소지하고 이 협정 제11조에 언급된 유효한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선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구에서 하선할 경우,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관할 당국은 당사자로 하여금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다른 승선항으로 이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영토에 잔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한도 내에서 허락한다.
제14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토에 있는 동안, 앞의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정부대표 또는 대사관 및 영사관 직원, 또는 동 선박의 소유주 또는 그 대표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해당 법령에 의거하여 그 선박의 선원과 접촉하거나 만날 권리를 갖는다.
제15조
1.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출국에 관련된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여전히 적용된다.
2.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각자 자국의 영토에 대한 접근을 금지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16조
1. 각 체약당사자의 선박과 선원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해, 내수 및 항구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여객 및 해운회사는 여객의 입국, 체류 및 출국뿐만 아니라 물품의 수출입 및 보관에 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한다.
제17조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 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해운회사가 용선한 선박이 난파, 좌초, 조난되거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해 또는 항구에서 그 밖의 사고를 당하면,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관할 당국은 여객, 선원, 선박 및 화물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구조 및 지원조치를 취한다.
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사고의 조사는 사고가 발생한 영해 또는 항구의 체약당사자의 관련 당국에 의하여 행해진다.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최대한 빨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가장 가까운 영사관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사결과를 보고한다.
3. 해양사고에 연루되거나 또는 그 밖의 위험에 직면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으로부터 하역되거나 구조된 화물, 장비, 저장품 및 그 밖의 재산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토 내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인도되지 않는 한 그리고 단속 및 관리감독이란 목적 하에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에 지체 없이 통보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수입을 이유로 부과되는 어떠한 종류의 관세 또는 그 밖의 세금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4. 이 조 제3항의 어떠한 내용도 물품의 임시 보관에 관한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5. 구조 및 지원에 연관된 모든 비용은 관련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거하여 적용된다.
제18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제공한 해운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해운회사의 수익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거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결제에 사용되거나 또는 송금 당일의 시장 환율에 의하여 자유태환성 통화로 해외에 송금될 수 있다.
제19조
1.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고 해상운송 분야에서 체약당사자 간 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체약당사자가 지정하는 대표로 구성된 해운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2. 체약당사자 간 해상운송의 발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해운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가. 기술적인 문제 및 전문가 교육에 대한 협력
나. 이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다. 체약당사자 간 해상운송관계의 개선에 관한 그 밖의 사항
3. 해운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합의한 날에 대한민국과 사이프러스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제20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이견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우호적인 협의 및 협상에 따라 해결한다.
제21조
이 협정의 개정은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서면으로 합의하며 제22조에 설명된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제22조
1. 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리는 최종 통보 접수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다. 이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그 이후에도 유효하다. 종료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12월 2일 니코시아에서 모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그리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사이프러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