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9년 1월 28일 제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9년 3월 23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Jan Kohout 체코 외무장관, Benita Ferrero-Waldner EU 대외관계집행위원 간에 서명되고, 협정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상호 서면 통보한 날인 2009년 7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유럽공동체간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 협정" 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09년 7월 7일
국 무 총 리 한 승 수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956호
대한민국 정부와 유럽공동체 간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협정
[/조약번호]
[전문]
일방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와, 타방 당사자인 유럽공동체는(이하 ‘양 당사자’라고 한다),
세계 경제의 상호 연관성이 점차 강화되는 점과 특히, 이는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 간 경제에도 사실인 점을 인정하며,
대한민국 정부 및 유럽공동체가 각자의 경쟁법을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각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 당사국 소비자의 경제적 후생 및 당사국간 무역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음에 유의하며,
양 당사자 경쟁법의 건전하고 효과적인 집행이 적절한 사례에서 해당 경쟁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양 당사자간 협력과 상호간 조정에 의해 강화될 수 있음에 유의하며,
양 당사자 경쟁당국간 협력이 당사자간 관계를 증진하고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인정하고,
양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되는 행위나 거래에 대해 각자의 경쟁법을 적용함에 있어 때로 양 당사자간 의견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며,
1995년 7월 27일과 28일에 채택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관행에 있어서의 회원국간 협력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회 권고에 유의하며,
2004년 10월 28일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와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간 체결된 양해각서를 존중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과 정의)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경쟁당국간 협력과 조정을 촉진함으로써 각 당사자가 경쟁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며 각 당사자의 경쟁법 적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에 관한 양 당사자간 분쟁 가능성을 회피하거나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협정을 위하여, 다음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가. ‘반경쟁적 행위’란 일방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의 경쟁법 하에서 경쟁당국들에 의한 제재 또는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나. ‘경쟁당국’ 및 ‘경쟁당국들’이란,
(1) 대한민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2) 유럽공동체에서는 유럽공동체 경쟁법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를 말한다.
다. ‘회원국의 관계당국’이란 경쟁법 적용에 대한 유럽공동체 각 회원국의 하나의 권한 있는 당국을 의미한다.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는 협정서명시 회원국의 관계당국 목록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해야한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갱신된 목록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라. ‘경쟁법’이란,
(1) 대한민국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 및 이의 개정을 말한다.
(2) 유럽공동체에 대해서는 유럽공동체설립조약 제81조, 제82조 및 제85조, 기업결합 규제에 관한 이사회 규정(EC) 139/2004, 그 시행규칙 및 이의 개정을 말한다.
마. ‘집행활동’이란 각 당사자의 경쟁당국에 의한 조사 혹은 법적 절차를 통한 경쟁법 적용을 의미한다.
제2조 (통 보)
1. 각 당사자의 경쟁당국은 타방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려되는 자기의 집행활동에 대해 타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에 통보한다.
2. 타방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타방 당사자의 집행활동과 관련되는 집행활동은 특히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가. 타방 당사자의 국민(유럽공동체에 대해서는 그 회원국의 국민) 또는 타방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 또는 조직된 기업에 대해 행해지는 집행활동
나. 그 상당부분이 타방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행해졌거나 행해지는 기업결합 이외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집행활동
다. 하나(1) 또는 둘(2) 이상의 거래자가 타방 당사자의 영역 내의 관계 법령에 근거해 설립 또는 조직된 기업인 경우의 기업결합과 관련된 집행활동
라. 하나(1) 또는 둘(2) 이상의 거래자를 지배하는 기업이 타방 당사자의 영역 내의 관계 법령에 근거해 설립 또는 조직된 기업인 경우의 기업결합과 관련된 집행활동
마. 타방 당사자에 의해 조장ㆍ요구 또는 승인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와 관련된 집행활동, 그리고
바. 타방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의 행위를 명백히 요구 또는 금지하거나 그 영역 내에서의 사업에 대해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와 관련된 집행활동
3.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본 조 제1항에 따른 통보가 필요한 경우 그 통보는 다음의 경우에 이루어진다.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1)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하여 경쟁당국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서면요청서를 생산한 시점 이전 혹은 이와 동시에
(2) 심사보고서 생산 시
나. 유럽공동체에 대해서는,
(1) 이사회 규정(EC) 139/2004 제6조(1)(c)에 따른 심사절차 개시 시
(2) 심사보고서 생산 시
4. 기업결합 이외의 행위와 관련하여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필요한 경우, 그 통보는 다음의 경우에 이루어진다.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1) 심사보고서 생산 시
(2) 검찰고발 시
(3) 심결 채택 시
나. 유럽공동체에 대해서는,
(1) 심사보고서 생산 시
(2) 결정 또는 조정 채택 시
5. 통보는 특히 조사 당사자들의 이름, 조사 대상활동, 관련 시장, 관련 법 조항, 집행활동 일자를 포함한다.
제3조 (집행 협력)
1. 각 당사자의 경쟁당국은 당사자의 법령 및 중요한 이익과 양립하는 한,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타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의 집행활동에 대해 지원을 제공한다.
2. 각 당사자의 경쟁당국은 당사자의 법령 및 중요한 이익과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한다.
가. 통보하는 경쟁당국이 타방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의 경쟁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집행활동에 관하여 타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에 통보
나. 일방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관심을 갖고 있는 한도 내에서, 타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의 집행활동과 관련될 수 있거나 그 집행활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타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에 제공
다. 요청 및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타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의 집행활동과 관련된 보유하고 있는 범위 내의 정보를 타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에 제공
제4조 (집행활동의 조정)
1. 양 당사자의 경쟁당국은 서로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집행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각자의 법령과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활동의 조정을 고려한다.
2. 양 당사자의 경쟁당국은 특정 집행활동의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 특히 다음의 요소에 대해 검토한다.
가. 이러한 조정이 집행활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경쟁당국이 가지는 능력에 미치는 효과
나. 집행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경쟁당국이 가지는 상대적인 능력
다. 집행활동의 대상자에 대한 상충되는 의무 및 불필요한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가능성
라. 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각자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3. 상호조정 하의 집행활동 수행시 각 당사자의 경쟁당국은 타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에 의한 집행활동의 목적을 신중히 고려하며 자기의 집행활동을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4. 양 당사자의 경쟁당국이 서로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 집행활동을 실시하는 때에는 각 당사자의 경쟁당국은 타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의 요청에 의해, 그리고 자국의 중요한 이익과 양립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집행활동과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공한 자들에게 해당 정보를 타방 당사자의 경쟁당국과 공유하는데 동의하는지 여부를 문의할 것을 고려한다.(비밀정보에 대한 포기)
5. 일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은 타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에 적절히 통보함을 조건으로 언제든지 집행활동의 조정을 제한하고 특정 집행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5조 (갈등방지-소극적 예양)
1. 각 당사자의 경쟁당국은 집행활동의 개시에 관한 결정, 집행활동의 범위, 각 경우에 취해질 제재 및 시정조치의 본질을 포함한 집행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타방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한다.
2. 일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이 구상하고 있는 특정 집행활동이 타방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일방 당사자는 자신의 완전한 재량권을 침해받지 않으며 다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가. 타방 당사자에게 그 당사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진전사항을 적시에 통보
나. 타방 당사자에게 의견제시 기회 제공
다. 각 당사자가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독립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타방 당사자가 제시하는 의견을 고려
제5조 제2항의 적용은 제2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양 당사자의 의무를 해하지 아니한다.
3. 일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에 의한 집행활동이 타방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고려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경합하는 이익들간 적절한 조정을 추구하는 상황과 관련될 수 있는 기타 요소들과 더불어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한다.
가. 타방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에 대한 효과에 비해, 집행활동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의 효과가 갖는 상대적 중요성
나. 반경쟁적 행위에 있어서 타방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행위 또는 거래에 비해 일방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행위 및 거래가 갖는 상대적 중요성
다. 동일한 사람(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타방 당사자의 집행활동이 영향을 받는 정도
라. 개인(자연인 또는 법인)이 양 당사자에 의해 상반되는 요구를 받게 되는 정도
제6조 (적극적 예양)
1. 일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이 타방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행해진 반경쟁적 행위가 자국A 중요한 이익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일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은 관할권에 관한 분쟁 회피의 중요성과 타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이 해당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타방 당사자의 경쟁당국에게 적절한 집행활동을 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그러한 요청은 반경쟁적 행위의 본질 및 해당 반경쟁적 행위가 요청하는 경쟁당국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능한 한 구체적이어야 하고 요청하는 경쟁당국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 정보와 그 외의 협력에 대한 제안을 포함한다.
3. 요청받은 경쟁당국은 요청에 명시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하여 집행활동을 개시할지 또는 기존의 집행활동을 확대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다. 요청받은 경쟁당국은 요청한 경쟁당국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자신의 결정을 통보한다. 집행활동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경쟁당국은 해당 집행활동의 결과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의미 있는 중간 진전 상황을 요청한 경쟁당국에게 통보한다.
4. 본 조는 요청받은 당사자의 경쟁당국이 요청에 명시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집행활동을 실시할지 여부에 대한 그 경쟁법 및 집행정책 하에 가지는 재량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요청하는 당사자의 경쟁당국이 해당 요청을 철회하는 것을 방해하지도 않는다.
제7조 (비밀정보)
1. 이 협정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당사자도 그러한 정보제공이 자국의 법령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는 경우 또는 자국의 중요한 이익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타방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2. 가. 이 협정 하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 제4조 제4항에 따르는 정보의 제공인 경우를 제외하고, 유럽공동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하는 비밀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나. 이 협정 하에서 유럽공동체는 이 협정 제4조 제4항에 따르는 정보의 제공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정부에게 이사회 규정(EC) 1/2003 제28조 및 이사회 규정(EC) 139/2004 제17조에서 규정하는 비밀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3. 가. 이 협정에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제공한 정보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요청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된 자국 경쟁법 하의 반경쟁적 행위를 조사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받은 당사자에 의해서 사용된다.
나. 일방 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라 비밀 정보를 전달했을 경우에 정보를 제공 받은 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 제공받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한다.
4.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가 자국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서 사용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해당 조건에 반하는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5. 각 당사자는 비밀의 유지, 자국이 규정한 조건 또는 정보의 사용목적 제한과 관련하여 타방 당사자가 자국이 요청하는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타방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제한할 수 있다.
6. 본 조의 규정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정보제공을 받은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가.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그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해 사전에 서면 동의한 경우
나. 정보제공을 받은 당사자의 법령에 근거하여 그 사용 또는 공개가 의무화된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다음의 조건에 따른다.
(1) 해당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협정에 따라 비밀로 제공된 정보를 제3자 또는 다른 당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의무가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
(2) 가능한 한, 해당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그 사용 또는 공개를 사전에 통보하며, 요청에 따라 타방 당사자와 협의하고, 타방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을 충분히 고려한다.
(3)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제3자나 타방 당국에 의한 관련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 하의 모든 조치를 취한다.
7. 유럽공동체의 경쟁당국은,
가.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국의 관계당국이나 회원국에 대한민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받은 통보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나. 회원국의 관계당국이나 회원국에 집행활동의 협력 및 조정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다. 가 및 나의 규정에 따라서 회원국의 관계당국과 회원국에 제공된 정보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 제1조 제1항에 정하는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도 아니함을 보장한다.
제8조 (협 의)
1. 양 당사자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한다.
2. 양 당사자의 경쟁당국은 적어도 연 1회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서 만난다.
가. 각 당사자의 경쟁법과 관련된 최근의 집행노력 및 중점 사항에 대한 정보교환
나.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는 경제분야에 대한 정보교환
다. 쌍방의 관심 있는 정책 이슈에 대한 토의, 그리고
라. 각 당사자의 경쟁법 적용과 관련하여 쌍방이 관심을 가지는 기타사항에 대한 토의
제9조 (의사전달)
이 협정 하에서 의사전달은 양 당사자의 경쟁당국간 직접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제2조 제3항에 대한 통보와 제6조 제1항에 대한 요청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즉시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경쟁당국간 우선 교환된 정보를 포함한다.
제10조 (현행법)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각자의 법령 범위 내에서 이행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것도 관할권과 관련되는 문제에 관한 각 당사자의 정책 또는 법적 관할권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것도 다른 국제협정 또는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의 법률 하에서의 각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1조 (발효, 종료 및 검토)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협정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상호 서면으로 통보한 시점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날 이후 60일까지 유효하다.
3. 양 당사자는 상호협력활동을 평가하고, 유익하게 협력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역을 확인하고, 협정이 개선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협정의 운용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고려한다. 양 당사자는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그들의 관심 사안들이 더 잘 충족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특히 동 검토에 실제 또는 잠재적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다.
4.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5월 23일에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몰타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및 스웨덴어로 각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어본과 영어본이 다른 언어본에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За правителството на Република Корея
Por el Gobierno de la República de Corea
Za vládou Korejské republiky
For Republikken Koreas regering
Für die Regierung der Republik Korea
Korea Vabariigi Valitsuse nimel
Gιa tην Κυßέρνηsη tης Δημοκρatίaς tης Κορέaς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our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Per il governo della Repubblica di Corea
Korejas Republikas varda
Korejos Respublikos Vyriausybes vardu
A Koreai Köztársaság kormánya részérol
Għall-Gvern tar-Repubblika tal-Korea
Voor de regering van de Republiek Korea
W imieniu Rzadu Republiki Korei
Pelo Governo da República da Coreia
Pentru Guvernul Republicii Coreea
Za vládu Kórejskej republiky
Za Vlado Republike Korejo
Korean tasavallan hallituksen puolesta
På Republiken Koreas regering vägnar
유럽공동체를 대표하여
За Европейската Общност
Por la Comunidad Europea
Za Evropské spolecenství
For Det Europæiske Fællesskab
Für die Europäische Gemeinschaft
Euroopa Ühenduse nimel
Gιa tην Ευρωpaϊκή Κοινόtηta
For the European Community
Pour la Communauté européenne
Per la Comunità europea
Eiropas Kopienas varda
Europos bendrijos vardu
az Európai Közösség részérol
Għall-Komunità Ewropea
Voor de Europese Gemeenschap
W imieniu Wspólnoty Europejskiej
Pela Comunidade Europeia
Pentru Comunitatea Europeana
Za Európske spolocenstvo
Za Evropsko skupnost
Euroopan yhteisön puolesta
På Europeiska gemenskapens vägnar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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