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3년 8월 6일 제3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9월 4일 포르토프랭스에서 박동실 주아이티공화국 대한민국대사(산토도밍고상주) 와 Pierre-Richard Casimir 아이티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3년 9월 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티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9월 1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58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티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티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 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무상원조를 통하여 아이티공화국(이하 "아이티"라 한다) 의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1. 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간의 개발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2. 가. 이 협정에 따른 특정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조건과 절차는 당사자 간의 보충 약정에 명시된다.
나. 보충 약정은 이 협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조건은 그러한 보충 약정에 적용된다.
3. 이 협정과 보충 약정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이 우선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용어가 적용된다.
가. 개발협력: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 가 이 협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아이티공화국 정부(이하 "아이티 정부"라 한다) 에 제공하는 제3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협력
나. 전문가: (의료인력을 포함하여)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아이티에 파견하는 정해진 부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민
다. 봉사단원: 전문가 범주에 포함되지는 아니하나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아이티에 파견하는 정해진 부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민
라. 관계 당국: 이 협정에 따른 특정 개발협력을 위하여 상대기관으로 지정된 아이티 정부의 기관
마. 가족: 한국 정부가 아이티에 파견한 파견인력의 배우자와 자녀
바. 사무소: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 의 해외 사무소
사. 대표: 아이티에서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의 전반적 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KOICA가 아이티에 파견한 상주 대표
아. 직원: 아이티에서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하여 KOICA가 아이티에 파견한 인력, 그리고
자. 파견인력: 위에서 언급된 전문가, 봉사단원, 대표 및 직원
제3조 한국 정부의 기여
1. 한국 정부는 예산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다음 형태의 무상원조를 하나 이상 수행한다.
가. 대한민국 내 연수프로그램에 아이티 국민 초청
나. 컨설팅 및 현지 연수프로그램을 위하여 전문가를 아이티에 파견
다. 봉사단원을 아이티에 파견
라. 아이티 정부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 제공
마.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시설 건축
바.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관계 당국과 조정, 그리고
사. 당사자 간 상호 합의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를 아이티 정부에 제공
2. 특정 프로그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 정부는 아이티 정부와의 파트너십 정신에 기초하여 협의를 갖는다.
3. 한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아이티에 보낸 모든 파견인력이 아이티의 법령을 존중하고, 아이티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이용가능한 조치를 한다.
제4조 아이티 정부의 기여
1. 아이티 정부는 이 협정과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따라 아이티 내 모든 사업의 수행이 최대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아이티 정부는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프로그램의 결과로 자국민이 획득한 기술과 지식이 아이티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3. 아이티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아이티 영역에서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 규제를 면제한다.
4. 아이티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에 필요한 모든 허가증, 신분증 및 면허증을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신속히 발급한다.
5. 아이티 정부는 아이티에 체류하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국가에서 이용가능한 최상의 수준의 의료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6. 아이티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이 협정 제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제5조 사무소
1. 아이티 정부는 그 영역에서 KOICA가 사무소를 (이미 설립되지 아니하였다면)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그 대표 및 직원이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KOICA가 그들에게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아이티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사무소에 부여한다. 그러한 특권과 면제에 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규정된다.
제6조 특권 및 면제
1. 아이티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그러한 특권과 면제에 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규정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는 아이티의 국민이나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아이티 정부는 아이티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파견인력과 그 가족 및 사무소에게 부여되는 것보다도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과 면제를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 및 사무소에게 부여한다.
제7조 장비, 기계류 및 물자
1.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아이티에 제공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하역항으로부터 관계 당국에 인도되는 때에 아이티 정부의 재산이 된다. 이들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당사자 간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제공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2. 아이티 정부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 취득에 필요한 요건과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3. 한국 정부가 아이티에서 구입한 장비, 기계류 또는 물자를 아이티 정부에 제공하는 경우, 아이티 정부는 그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및 그 밖의 의무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아이티 내에서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 교체, 유지 및 보수 비용은 아이티 정부가 부담한다.
제8조 관찰 및 평가
1.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 협정에 따른 아이티 내 프로그램의 진전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한다.
2. 향후 협력 계획과 당사자 간 협력의 후속조치 및 평가를 위하여 KOICA와 관계 당국은 서로 상호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보를 서로 제공한다.
제9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한 모든 의견차이나 분쟁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0조 발효, 종료 및 개정
1.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3년의 기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 또는 보충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9월 4일 포르토프랭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불어, 그리고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이티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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