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9년 5월 19일 제2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9년 6월 30일 제네바에서 이성주 주제네바 대한민국대사와 William Lacy Swing IOM 사무총장 간에 서명되고, 각자의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통보한 날인 2009년 7월 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09년 7월 10일
국 무 총 리 한 승 수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958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국제이주기구(이하 "IOM"이라 한다)는,
국제 이주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인적자원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의 사회, 경제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협정을 통해 IOM 이민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대한민국에 설립하여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할 의지가 있으며,
이 협정을 통하여 연구원의 목적, 기능 및 조직,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양 당사자의 의무를 명백히 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 적
연구원의 목적은 IOM 헌장에서 규정된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이주민 및 이주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
나. 연구, 정보교환, 조사 및 이주관련 교육을 통하여 국가들의 이주정책 개발에 기여
다. 국제이주법, 이주관리 및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훈련을 통해 국가들의 역량 향상
라. 이주와 개발, 환경, 안보, 인권 및 고용간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증진
제2조 기 능
1. 연구원은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이주정책 및 국가들의 법률에 관한 이주 관련 조사, 연구, 자문 및 정보교환
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
다. 국내외 이주법 및 정책관련 전문가 훈련
라. 이주정책 및 법률 관련 국제 교류, 협력 프로그램 및 국제회의
마. 이주정책 관련 학회 및 연구 지원 활동
바. 학술자료, 정기간행물, 보고서 및 그 밖의 전문서적의 발간 및 보급
사.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밖의 다른 활동
2. 연구원은 각국 정부, 국제기구, 학계 및 시민사회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조 소재지
연구원은 대한민국 경기도에 설립한다.
제4조 법적 지위
연구원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특히 계약체결, 동산ㆍ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그리고 소송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법인격을 가진다.
제5조 이사회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둔다.
1. 연구원의 이사회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이사장, 제6조에 따라 임명되는 연구원 원장,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그 중 2명은 IOM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2. 이사장 및 연구원 원장을 제외한 이사회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 연구원 원장이 제출한 연례활동계획, 예산안 및 재정보고서의 심의 및 승인
나.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활동에 대하여 연구원 원장이 제출한 연례보고서에 기초한 평가와 그러한 연례보고서의 승인
다.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규정과 규칙의 제ㆍ개정
라. 연구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회부한 사항
4. 이사회는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최소 연 1회 소집된다. 이사회는 그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5. 이사회의 의결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다수결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6조 원장 및 그 밖의 직원
1. 연구원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IOM 인사규칙에 따라 IOM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2. 연구원 원장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연구원을 대표
나. 연구원의 업무 총괄 및 연구원 운영에 대한 책임
다. 연구원 직원의 선발 및 임명
라. 연구원의 연례활동계획과 차기 예산안을 이사회가 심의 및 확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제출
마. IOM 재정규칙에 따라 작성되고 감사가 회계감사한 연례재무보고서를 포함한 연구원의 활동과 집행에 관한 연례 및 특별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
3. 연구원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연구원 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일 경우 부원장이 연구원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연구원 부원장, 감사 및 그 밖의 직원은 이사회가 특별규칙을 채택하지 않는 한 IOM 인사규칙에 따라 연구원 원장이 임명한다.
6. 연구원의 직원은 연구원 원장의 지시에 따르며 자신의 직무수행에 대해 책임을 진다.
7. 연구원 원장, 부원장, 감사 및 직원은 연구원에서 보수를 지급받는다.
제7조 자문위원회
연구원은 연구원 원장의 권고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재계, 학계, 정부 및 관련 기관 대표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재 정
1. 연구원의 예산은 정부의 재원으로 이루어진다.
2. 연구원은 각국 정부, 국제기구 및 그 밖의 기관의 자발적 기여를 받을 수 있다.
3. 모든 재정적 의무 부담 및 지출은 연구원 원장의 권한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IOM 재정규칙 중 적절한 조항이 연구원의 재정운영에 적용된다.
제9조 감 사
연구원의 회계는 매년 최소 1회, 감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는다.
제10조 IOM 직원의 특권과 면제
연구원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연구원과 관련되어 대한민국에서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IOM 직원은 2005년 4월 5일 대한민국 정부와 IOM 간에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라 IOM 및 그 직원에게 부여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제11조 당사자의 의무
1. 정부는 다음의 책임을 진다.
가. 제5조에 언급된 이사회의 이사장 및 이사의 임명
나. 연구원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제공
다. 연구원에 대한 재정부담
라. 연구원의 활동과 행사에 그 밖의 한국기관의 참여 조정 및 촉진
마. IOM 직원이 대한민국에서 연구원과 관련한 기능 수행시 제10조에 따른 특권과 면제 보장
2. IOM은 다음의 책임을 진다.
가. 제5조에서 언급한 이사회 이사의 임명
나. 제6조에 따른 연구원 원장의 임명
다. IOM의 전문성, 공무원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연구원의 활동과 프로그램에 가능한 최대한의 실질적인 지원 제공
라.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IOM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연구원과의 제휴
마. 연구원에 대한 IOM 회원국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 및 지원제공을 장려
제12조 해 산
연구원의 해산은 다음과 같은 정관의 내용에 따른다.
가. 정부와 IOM은 연구원의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나. 정부가 출연한 연구원의 동산 및 부동산은 정부와 IOM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정부에 귀속된다.
다. 연구원의 잔여기금 및 자산은 기여가 이루어질 당시 기여자가 제시하고 연구원 원장이 수락한 조건에 따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된다.
제13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정부와 IOM간의 모든 분쟁은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4조 일반규정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개최될 수 있다. 개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3. 정부와 IOM은 필요한 경우 서면 합의에 의해 보충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관련 문제는 협정의 정신에 따라 당사자에 의해 해결된다. 각 당사자는 이 항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가 제출한 제안을 충분히 그리고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4. 이 협정은 다음의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 통보한 날부터 6월 후
나. 상기 가항에서 언급한 6월의 기간경과 후 남아있는 연구원 활동의 정상적인 종료와 그 이후 대한민국 내 자산처분이 이루어진 날
다. 당사자간 상호 합의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당사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서에 서명하였다.
2009년 6월 30일 제네바에서 영어본으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이주기구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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