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3년 2월 19일 제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6월 18일 바쿠에서 최석인 주아제르바이잔 대한민국대사와 Samir Sharifov 아제르바이잔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3년 9월 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2013년 9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57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 는,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의 이행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으로부터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또는 지명된 기관(이하 "차주"라 한다) 에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EDCF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 의 금액 및 조건을 명시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다.
제3조
1.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 에 따라 이용가능하게 된다.
2. 차주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차주는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되고 서명된 차관보증서를 은행에 교부한다.
제4조
차관자금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ㆍ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제5조
차관에 의하여 구매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간다.
제6조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 있는 한국 국민의 활동을 지원하고,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내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
이 협정에 따라 차관과 은행에게 지불되는 차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문제는, 2008년 5월 19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관련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제8조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오로지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유지 및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조
1. 체약당사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서로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자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2. 이 협정에 대한 모든 추가 혹은 개정은 체약당사자 간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추가 혹은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제10조제1항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0조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내부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 통보의 접수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종료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3.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 각각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그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6월 18일 바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제르바이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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