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8년 4월 8일 제1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 5월 27일 베이징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장제츠 중국 외교부장 간에 서명되고, 2008년 9월 29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어, 비준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30일 후인 2009년 8월 5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09년 7월 10일
국 무 총 리 한 승 수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959호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 평등 및 공동 이익에 기초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 양국 간 사법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수형자가 사회 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의 본국에서 형을 복역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조약의 목적상,
가. "이송 당사국"이란 수형자를 자국의 영토 밖으로 이송할 수 있거나 또는 이송한 당사국을 말한다.
나. "수용 당사국"이란 수형자를 자국의 영토 안으로 인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인도 받은 당사국을 말한다.
다. "수형자"란 이송 당사국에 있는 법원에 의하여 형을 선고 받아 감금된 자를 말한다.
제2조 일반 규정
각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이송 당사국이 수형자에게 부과한 형을 수용 당사국에서 집행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형자를 이송할 수 있다.
제3조 중앙기관
1. 이 조약의 이행 목적상, 당사국은 지정한 중앙기관 또는 필요할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연락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중앙기관은 대한민국의 경우 법무부장관이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우 사법부이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지정된 중앙기관을 변경할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그러한 변경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이송 조건
1. 수형자는 오직 다음 조건에 따라 이송될 수 있다.
가. 수형자가 수용 당사국의 국민일 것
나. 수형자에게 부과된 형의 원인이 된 행위가 수용 당사국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할 것
다. 수형자에게 선고된 판결이 더 이상의 상소 가능성이 없는 유효한 판결일 것
라. 이송 요청이 접수된 때 수형자가 복역할 형이 최소 1년 이상일 것
마. 이송이 수형자 본인 또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수형자의 연령 또는 신체나 정신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할 경우 수형자의 법적 대리인에 의하여 서면으로 동의될 것
바. 양 당사국이 이송에 동의할 것
2. 예외적인 경우 당사국은 수형자가 복역하여야 할 기간이 이 조 제1항 라호에서 규정된 것보다 적을 경우에도 이송에 동의할 수 있다.
제5조 이송 결정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요청된 이송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요청과 답변
1. 수형자는 어느 한 쪽 당사국에게 이 조약에 따라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수형자의 이송 신청을 받은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러한 신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이송요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요청을 한 당사국에게 요청된 이송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3. 이송에 대한 요청과 답변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이 조약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경로를 통하여 전달된다.
제7조 필수 서류
1. 이송을 요청할 경우 이송 당사국은,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이송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이미 통보하지 아니한 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진술서를 수용 당사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 판결의 기초가 된 관련 법률조항을 포함한 판결문 인증사본
나. 형벌의 종류, 기간 및 기산일이 명기된 진술서
다. 형 복역기간 중 수형자의 태도, 이미 복역한 기간 및 남은 복역기간 뿐만 아니라 공판 전 구금기간, 형의 감경 및 형 집행과 관련된 다른 요소를 담고 있는 진술서
라. 이 조약 제4조제1항마호에 언급된 서면 형식의 이송동의서
마. 수형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나타내는 진술서
2. 수용 당사국은 이송 당사국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진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수형자가 수용 당사국의 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진술서
나. 수형자에게 부과된 형의 원인이 된 행위가 수용 당사국에서 또한 범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수용 당사국의 관련 법조항
다. 국내법 하에서 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부과된 형을 집행하기 위한 수용 당사국의 절차에 관한 정보
제8조 수형자에 대한 통보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서 이 조약이 적용될 수 있는 수형자에게 이 조약 규정에 따라 이송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관련 수형자에게 이 조약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이송요청에 대하여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이 취한 조치 또는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9조 수형자의 동의 및 확인
1. 이송 당사국은 수형자 또는 수형자의 법적 대리인이 이송의 법적 결과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송에 동의하고 이송 동의서에서 그러한 지식을 확인하도록 보장한다.
2. 수용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송 당사국은 수용 당사국이 지정한 관리를 통하여 수형자가 전 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동의를 표명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기회를 제공한다.
제10조 이송자의 인도
이송에 합의할 경우, 양 당사국은 이 조약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경로를 통하여 협의하여 이송 시기, 장소 및 절차를 정한다.
제11조 형의 계속집행
1. 수용 당사국은 수형자를 인도 받은 후 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선고된 형의 성질 및 기간에 따라 형을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2. 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선고된 형이 그 성질 또는 기간에 있어 수용 당사국의 국내법과 양립하지 아니할 경우, 수용 당사국은 유사 범죄에 대하여 자국 법령이 정한 형에 따라 해당 형을 변경할 수 있다. 형을 변경할 때에는,
가. 수용 당사국은 이송 당사국이 내린 판결에 나타난 사실 발견에 기속된다.
나. 수용 당사국은 자유형 처벌을 금전형 처벌로 변경할 수 없다.
다. 변경된 형은 가능한 한 이송 당사국에서 부과된 형과 일치하여야 한다.
라. 변경된 형은 그 성질 또는 기간으로 볼 때 이송 당사국이 부과한 형보다 과중하여서도 아니 되며 수용 당사국의 법에 규정된 유사 범죄에 적용 가능한 형의 최대 기간을 초과하여서도 아니 된다.
마. 변경된 형은 수용 당사국의 법에 규정된 유사 범죄에 적용 가능한 형의 최소 기간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바. 이송 당사국에서 자유형 선고에 따라 수형자가 복역한 기간은 감해져야 한다.
3. 이송 후 형의 계속집행은 형의 감형, 가석방 및 형 집행동안 채택된 그 밖의 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 수용 당사국의 법과 절차에 따른다.
제12조 관할권 보유
1. 이송 당사국은 자국 법원이 내린 유죄 판결과 형의 변경 또는 취소 에 관한 관할권을 보유한다.
2. 수용 당사국은 이송 당사국으로부터 이송 당사국 법원이 선고한 유죄 판결이나 형의 변경 또는 취소를 초래하는 결정을 이 조에 따라 통보받는 즉시 형 집행을 변경하거나 종료한다.
제13조 사면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송된 수형자의 사면을 결정할 수 있고, 이 A약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결정을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형 집행에 관한 정보
수용 당사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형의 집행에 관한 정보를 이송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가. 형의 집행이 완료되었을 경우
나. 수형자가 형의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구금시설로부터 도주했거나 사망한 경우
다. 이송 당사국이 특별 진술서를 요청하는 경우
제15조 통과
1.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제3국과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을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를 통하여 이행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통과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그러한 허가는 항공운송이 이용되며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에 착륙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3.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을 한 당사국의 통과요청을 허가한다.
제16조 연락 언어
이 조약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자국의 공식 언어로 연락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공식 언어본 또는 영어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 인증 면제
이 조약의 목적상,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작성하고, 이 조약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경로를 통하여 전달되며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의 서명 또는 인장이 첨부된 서류는 인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에서 사용될 수 있다.
제18조 비용
1. 수용 당사국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가. 이송 당사국의 영토에서만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수형자 이송 비용
나. 이송 후 형의 계속집행 비용
2. 수용 당사국은 모든 또는 부분적인 비용을 수형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분쟁해결
이 조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양측의 중앙기관이 스스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제20조 발효 및 종료
1. 이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서울에서 교환된다. 이 조약은 비준서 교환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로 언제든지 이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통보일부터 180일 후에 발효한다.
3. 이 조약은 조약 발효 이전에 발생한 범죄와 관련하여 이 조약 발효 후 해당 범죄인에 대한 이송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2008년 5월 27일 북경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 중국어본,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