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3년 5월 28일 제2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6월 2일 본에서 Zaheer Fakir 녹색기후기금 공동의장이 서명하고, 2013년 6월 10일 인천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Ewen McDonald 녹색기후기금 공동의장 간에 서명되고, 2013년 6월 25일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8월 2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녹색기후기금 간의 녹색기후기금의 본부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9월 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55호
대한민국과 녹색기후기금 간의 녹색기후기금의 본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협약") 당사자총회(COP)는 2011년 12월 1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채택한 결정 3/CP.17호에서 녹색기후기금("기금")을 위한 운영문서("운영문서")를 승인하였고, 협약 제11조의 협약 재정지원체제의 운영기구로 기금을 지정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인 당사자의 프로젝트, 프로그램, 정책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이 당사자총회에 책임을 지고 총회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약정을 당사자총회와 기금이 체결하도록 하고, 운영문서 제7항에 따라 기금은 국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법인격을 보유하고 그 기능 수행과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가지며, 운영문서 제8항에 따라 기금은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고, 기금의 직원도 유사하게 기금과 관련된 그들의 공적 기능의 독립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며, 당사자총회는 결정 3/CP.17호에서 녹색기후기금이 법인격과 법적 능력을 부여받음을 결정하였고, 운영문서 제7항과 제8항에 따라 기금을 유치하기 위한 법적ㆍ행정적 약정을 마련하고 법인격과 법적 능력이 기금에 부여됨을 보장하도록 이사회와 기금의 유치국에 요청하였으며,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이사회")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기금의 유치국으로 선정하였고, 당사자총회는 결정 6/CP.18호에서 기금의 유치국으로 대한민국 인천 송도를 선정한 이사회의 결정을 승인하였으며, 기금과 대한민국은 기금의 사무국("사무국")을 유치하는 대한민국의 제안에 포함된, 그리고 사무국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가용하도록 보장하는, 특정 요소들을 상세히 규정하는 적절한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고, 기금과 대한민국은 사무국과 그 직원, 그리고 모든 보조기구를 포함한 기금을 위한 특권과 면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금과 대한민국 간 법적 관계를 규정할 필요를 인식하며, 이러한 문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면서, 대한민국과 녹색기후기금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과 해석
1.이 본부협정의 주요 목적은 운영문서의 조항들에 추가하여, 기금과 이와 관련된 자들의 법적 지위를 정하고, 기금이 그 기능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국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기금의 직원들이 유치국에서 그들의 공적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이 본부협정은 기금이 그 책임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주요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운영문서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양 당사자는 이 본부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위에서 언급된 이 협정의 주요 목적에 부합하도록 행사함을 인정한다.
제2조 정의
이 본부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들이 적용된다.
가. "기금의 문서"란 기계로 판독되는 형태이든 그 밖의 형태이든 관계없이, 기금이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모든 기록물, 서신, 서류, 원고, 사진 및 영상, 필름, 음성 녹취물, 컴퓨터 또는 방송 데이터나 그 밖의 디지털 및 전자 기록물, 또는 데이터와 다른 소재의 그 밖의 편집물을 의미한다.
나. "이사회"란 녹색기후기금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다. "협약"이란 1992년 5월 9일 뉴욕에서 채택되고 1994년 3월 21일 발효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을 의미한다.
라. "부양가족"이란 이 본부협정의 특권, 면제 또는 면세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재정지원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부양하는 가계 구성원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를 포함하며, 대한민국이 외교사절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모든 범주의 부양가족으로 구성된다.
마. "사무국장"이란 이사회가 임명한 사무국의 장을 의미한다.
바. "전문가" 또는 "전문가들"이란 전문가와 기금 간 또는 기관과 기금 간 계약약정에 따라 사무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또는 전문가들을 의미한다.
사. "정부"란 대한민국의 정부를 의미한다.
아. "본부"란 보충협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유를 불문하고 기금의 공적 활동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기금에 제공한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 그리고 건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 공관과, 정부가 동의한 경우 그 사용기간 동안 기금이 설립하는 보조기구 또는 시설을 포함하여 기금의 목적을 위하여 기금이 사용하는 대한민국 내의 그 밖의 다른 건물 또는 그 일부를 의미한다.
자. "본부협정"이란 녹색기후기금의 본부에 대한 기금과 대한민국 간의 이 협정을 의미한다.
차. "유치국"이란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카. "가사고용인"이란 직원의 가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이 고용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들을 의미한다.
타. "옵저버들"이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대된 활동 중인 옵저버들과 기금이 임명한 옵저버의 지정 대표를 의미한다.
파."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란 사정에 따라 녹색기후기금 및/또는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하."기금의 재산"이란 기금이 소유하거나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산, 자금, 수입 및 권리를 의미한다.
거. "사무국"이란 (1) 운영문서에 따라 기금이 설립한 기금의 독립적인 사무국과 (2) 임시 사무국과 그 직원이 독립적인 사무국의 설립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협약 사무국 내에 자율적인 단위로 설립된 기금의 임시 사무국을 의미한다.
너. "직원"이란 사무국장과, 시간당 임금을 받는 현지고용인을 제외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기금이 설립한 모든 보조기구 또는 시설의 직원을 포함하여 사무국의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더. "보충협정"이란 본부협정의 규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및/또는 그러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이사회의 공동의장 또는 사무국장에 의하여 대표되는 기금 간에 체결되는 모든 협정을 의미한다.
제3조 법인격과 법적 능력
기금은 국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본부협정을 체결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및 동산을 취득ㆍ처분하며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를 제기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그 공적 기능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인격과 법적 능력을 보유한다.
제4조 본부와 공관의 불가침
1.기금의 본부는 대한민국 송도에 위치하며, 기금이 정부와 협의한 후 그렇게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곳으로부터 이전하지 아니한다.
2.대한민국은 이 본부협정이 발효되는 날짜를 시점으로 보충협정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 본부협정이 이행되는 전 기간 동안 본부의 점유와 향유를 위하여 필요할 수 있으며, 보충협정에 명시된 것으로서, 건물 내부 또는 건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시설과 설치물을 포함한 본부의 배타적 사용, 점유 및 향유를 무상으로 기금에 제공한다.
3.이 조의 이행으로
가. 기금의 본부는 불가침이며 기금의 통제와 권한 아래에 있다.
나. 기금의 주 사무소는 본부에 위치한다. 대한민국은 기금이 본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당하거나 몰수당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다. 이 본부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본부협정에 따라 부여된 불가침성, 특권 및 면제는, 기금이 본부의 어느 부분을 공적 기능의 수행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는 경우, 즉시 그 부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기금은 기금이 설립하는 시설 또는 보조기구를 포함한 기구의 목적 및 활동을 위하여 본부에 그 공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직원과 전문가들을 배치할 수 있다.
마. 기금은 이 본부협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한민국에 위치한 본부나 그 밖의 모든 사무소, 보조기구 또는 시설에 배치되고 기금을 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직원과 그 밖의 모든 자들의 이름, 직위, 직책 및 국적을 포함한 정보를 정부에 통보하고 갱신한다. 기금은 또한 부양가족과 가사고용인의 이름, 국적, 생년월일 및 대한민국 내 거주지 등을 포함하여 명단을 정기적으로 정부에 통보한다. 그리고
바. 기금은 직원 또는 기금을 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들이 이 협정에 따라 그들의 직무를 얻거나 잃을 경우 정부에 통지한다.
4.정부는 기금이 그 규정과 절차에 따라 비구속적으로 사용하도록 다음을 현금으로 제공한다.
가.2013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동안 기금의 행정비용 일부를 부담하기 위한 연간 미화 1,000,000달러(일백만 미 달러), 그리고
나. 기금 본부를 위한 사무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미화 1,400,000달러(일백사십만 미 달러)
5. 정부는 이에 부가하여 보충협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400명을 초과하여 수용할 수 있는 강당과 2개의 회의장을 포함하여 회의시설을 기금이 운영되는 전 기간 동안 기금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한다.
6. 이조 제4항 및 제5항의 공약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 및 실행 약정은 보충협정에 규정된다.
7.정부는 보충협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송도에 기금 본부의 성공적인 설립과 그 운영, 그리고 직원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행정 및 실행 약정을 마련하고, 그 밖의 조치, 프로그램 및 시설을 제공한다.
제5조 공관과 보안
1.정부는 기금, 기금의 재산, 공관, 그리고 기금 인근의 보안, 안전 및 보호를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기금의 적절한 기능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다. 대한민국은 질서를 유지하고, 외부인이나 외부인 집단의 허가받지 않은 진입 시도나 본부 인근의 소동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의 평온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보호를 제공한다.
2. 대한민국의 어떠한 대리인 또는 공무원도 사무국장 또는 사무국장을 대표하여 명시적인 동의와 승인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절차 업무를 포함하여 그들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의 공관에 진입하지 아니한다. 이 항은 대한민국이 화재 보호, 보건 규정 또는 공공 안전 사안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공공 안전을 즉각적으로 위협하고 신속한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통제되지 않는 화재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긴급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는 제한된 목적으로 사무국장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6조 공공서비스
1. 정부는 권한 있는 당국이 사무국장 또는 사무국장이 지정한 대표가 요청하는 범위 내에서 본부에 필요한 공공 설비 및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각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 공공 서비스의 중단이나 중단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정부 당국은 기금의 수요를 정부의 주요 기관의 수요와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금의 업무가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
2. 정부당국 또는 그 통제에 있는 기구가 제공하는 공공 설비 및 서비스의 요금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정부간기구에 부여되는 요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 기금활동의 이행을 위한 통신 설비
1. 기금은 공적 통신 및 정보통신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그 밖의 정부간기구 또는 외교공관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향유한다.
2. 대한민국은
가. 기금에 그 위치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사전 승인에 따라 운영장비와 함께 지속적이고 제한받지 않는 디지털, 전자 및/또는 무선통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가와 주파수를 제공한다.
나. 기금에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지속적이고 제한받지 않는 위성통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성통신 장비의 반입, 설치, 작동 그리고 최종적인 반출을 위한 허가의 발급을 촉진한다.
다. 기금에 무선전화, 휴대전화, 위성국, 그리고 전자기기 및 매체를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정보통신 장비를 반입하고 추후에 반출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라. 기금에 위에서 언급된 정보통신 장비를 본부, 차량, 선박, 항공기 그리고 사무국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의 휴대품에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마. 기금이 완전히 제한받지 않는 인터넷 접근을 향유하도록 보장한다.
3.기금은
가. 기호와 전신암호를 사용하고, 신서사 또는 봉인된 행낭으로 데이터 매체와 그 밖의 소재 또는 통신을 포함하여 공적 서신을 발송하고 접수할 권리를 가지며, 기금의 신서사 또는 봉인된 행낭은 불가침이며 외교신서사 및 외교행낭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가진다.
나. 모든 정보통신 장비 및 통신 주파수가 적절한 허가와 승인을 받고 기금의 공적 기능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기금은 정보통신 장비와 주파수의 적절한 사용과 물리적 보안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접근이 물리적으로 제한되도록 보장한다.
4.기금으로 접수되고 기금에서 발송되는 모든 공적 통신, 출판물 및 서신과, 이사회와 그 밖의 집행기구의 이사, 사무국장, 기금의 모든 직원이나 전문가(들), 또는 기금을 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기금의 활동이나 회의에 공적 자격으로 참석하는 그 밖의 모든 자들의 통신은 어떠한 수단 또는 형태로 전송되는지에 관계없이 검열과 그들의 사생활에 대한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
제8조 문서 불가침
기금의 문서와 일반적으로 기금에 속하거나 기금이 보유하는 모든 서류는 그 소재지에 관계없이 불가침이다.
제9조 기금과 그 재산의 면제
1.기금과 그 재산은 그 소재지와 보유자의 여하에 관계없이 이 조에 규정된 경우와 기금이 명시적으로 서면을 통하여 면제를 포기하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입법적 조치를 불문하고 수색,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모든 형태의 차압, 명령 및 수용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다만, 면제의 포기는 어떠한 강제집행조치에도 확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기금은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하는 모든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적절한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보장한다. 기금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자신을 대표하여 운영되는 모든 운송수단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손해로 인하여 자신에게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적 절차와 판결의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지 아니한다.
3. 기금은 기금의 대출권, 채무 보증권, 또는 증권 매매ㆍ인수권의 행사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경우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 기금은 기금에 대한 판결이 최종 송달되기 전까지는 모든 형태의 압수,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4. 기금은 어떠한 종류의 재정적 통제, 규제 또는 지불유예에 의하여 제한받지 아니하고,
가. 어떠한 자금, 통화 및 금도 보유할 수 있으며, 어떠한 통화로도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
나. 자금, 통화, 또는 금을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또는 대한민국안에서 송금할 수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통화를 어떠한 통화로도 환전할 수 있다.
5. 이에 부가하여, 자금, 통화, 금융상품, 증권 및 금을 취득, 보유, 처분할 때와 금융거래를 하고 금융계약을 체결할 때, 기금은 모든 적용 가능한 예외와 특혜대우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이 그 밖의 모든 국제금융기구에 부여한 조건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을 부여받는다.
6.이 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기금은 정부가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그러한 의견이 기금의 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실행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한 적절히 고려한다.
제10조 조세와 관세로부터의 면제
1.기금이 설립한 모든 사무소, 보조기구 또는 시설의 재산을 포함하여 기금의 재산, 기금의 운용 및 거래, 그리고 본부로 또는 본부로부터 전송 중에 있는 기금의 모든 재산은
가. 사실상 공공서비스 요금에 불과한 조세를 제외하고,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부가가치세 및/또는 그 밖의 유사한 세금, 그리고 공공목적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중요한 구매 시 부가되는 물품세를 포함하여 모든 간접세로부터 면제된다. 정부는 특정한 경우에 위에서 언급된 면세가 기금의 요청에 따라 환급의 방법으로 이행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모든 외교공관이나 정부간기구에 적용되는 절차와 관행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는 절차와 관행에 따라 모든 면세나 간접세의 환급을 시행한다.
다.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수입 또는 수출의 금지와 제한을 제외하고, 기금이 공적 사용을 목적으로 수출입하는 모든 물품에 관한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그러한 면세를 받아 수입된 모든 종류의 물품은 정부와 합의된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에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기금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은 기금이 지급하는 봉급과 수당에 대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이 면세는 기금이 조세를 대체하는 내부체제를 위한 규정을 제정한다는 조건하에 대한민국 국민인 직원에게 적용된다.
제11조 접근, 통행, 거주, 사증, 회의
1. 대한민국은 아래에 기술된 자들이 (1) 기금의 공적 업무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토에 입국하고 체류하고, (2) 대한민국 영토로부터 출국하며, (3) 본부로 또는 본부로부터 통행하는 데 방해를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가. 협약 당사자 대표
나. 기금 이사회 이사와 대리이사, 기금이 설립하는 모든 시설의 집행기구 이사, 그리고 옵저버
다. 직원과 그들의 부양가족
라. 전문가, 그리고
마. 기금을 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공적 자격으로 기금의 활동과 회의에 참석하는 그 밖의 모든 자들
2. 이 조의 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자의 국적국 정부 간에 존재하는 관계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3. 사무국장은 이 조에 따라 직원의 범주를 구체화하여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자들의 이름을 그들의 도착과 출발 이전에 합리적인 시간을 두고 정부에 통보한다.
4. 기금으로부터 합리적인 사전 통지를 받을 경우, 대한민국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자들의 출입국 및 체류를 신속히 한다. 정부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자들에게 필요한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무료로 사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대사관, 영사관 및 정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그 밖의 사무소들과 필요한 약정을 마련한다.
5. 정부는 필요한 경우 기금의 공적 활동을 적절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무국 직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6. 대한민국 정부는 기금이 충분한 결사의 자유를 향유하거나 기금이 소집하는 모든 회의의 개최를 누구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기금은 본부 내에서 그 재량에 따라 그리고 정부의 동의에 따라 대한민국의 다른 곳에서 회의를 소집할 권리를 가진다.
8. 부가하여, 대한민국의 당국은 기금이 조직하는 회의와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자들과 가사고용인의 대한민국 영토로의 출입국 및 체류를 촉진한다. 사무국장은 대한민국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자들의 출발과 도착을 등록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당국과 논의를 진행한다.
제12조 신분증과 여행증명서
1. 정부는 사무국이 요청할 경우 사무국장, 기금의 직원, 그리고 그들의 부양가족에게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소지자의 신분을 확인시키고 소지자가 이 본부협정에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공한다.
2. 정부는 기금에 의하여 또는 기금을 대표하여 이사회 이사와 대리이사, 집행기구의 이사, 사무국장, 직원,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발행된 모든 여행증명서를 인정한다.
제13조 특권과 면제
1. 이 본부협정에서 제공되는 그 밖의 모든 특권, 면제, 면세, 그리고 편의에 더하여, 직원은
가. 공적 자격으로 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과 모든 행위에 관하여 국적에 관계없이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그러한 면제는 기금에서의 고용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부여된다.
나.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부양가족과 함께 국가역무상의 의무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2)부양가족과 함께 출입국 제한과 외국인 등록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3)외환 편의에 관하여 그들과 상응하는 직급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의 직원들과 동일한 특권이 부여된다.
4)부양가족과 함께 국제적 위기 시에 외교공관 직원과 동일한 귀환편의가 부여된다.
5)대한민국에서 직무를 맡기 위하여 최초로 부임한 때에 서비스 비용을 제외하고 가구와 일용품을 관세와 세금 없이 수입하는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의 제1항에 기술된 규정에 부가하여,
가. 이사회 이사와 대리이사는 기금의 공적 의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다음의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1) 체포 또는 구금, 그리고 개인적 수화물의 압류로부터의 면제
2) 공적 기능의 수행으로 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과 모든 행위에 관하여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그러한 면제는 관련 인사가 더 이상 그러한 기능의 수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속 부여된다.
3)모든 문서와 서류의 불가침
4)기능수행에 있어서 방문 또는 경유하는 대한민국으로의 출입국 제한, 외국인 등록 그리고 국가역무상의 의무에 관한 면제
5)통화 또는 외환제한에 관하여 일시적 공적 임무를 맡은 외국정부 대표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편의
6)공적 수하물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국제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안보조치에 의하여 외교사절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면제와 편의
대한민국의 국민인 이사회 이사 또는 대리이사는 상기 2)와 3)에 기술된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지 아니한다.
나. 사무국장과, 기금이 결정하여 정부에 적절히 통지하고 정부가 수락한 국제연합 직급분류상 P-5 또는 그 이상에 상응하는 전문적 직급을 가지는 사무국 고위직원으로 대한민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정부가 상응한 직급의 외교공관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특권, 면제, 면세 및 편의를 부여받는다.
다. 어떠한 자도 이름과 직위를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가 대한민국의 관련 당국에 적절히 통지되지 않는다면 제2항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자격이 없다.
3.기금의 전문가들은 임무와 관련된 여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임무 기간 동안 독립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특히, 다음의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 체포 또는 구금 그리고 개인적 수화물의 압류로부터의 면제
나. 공적 기능의 수행 과정에서 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과 행위에 관하여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이 면제는 관련자들이 더 이상 기금에 고용되지 않거나 기금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부여된다.
다. 모든 공적인 문서와 서류의 불가침
라. 기금과의 통신을 목적으로 기호를 사용하고, 신서사 또는 봉인된 행랑으로 문서 또는 서신을 접수하는 권리
4. 기금에 의해 현지 고용되고 시간당 임금을 받는 인력은 기금을 위하여 공적 자격으로 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과 행위에 관하여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를 부여받는다. 그러한 면제는 기금에서의 고용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부여된다.
5. 이 조에서 언급된 자들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자신을 대표하여 운영되는 모든 운송수단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손해로 인하여 자신에게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적절차와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지 아니한다.
6. 이 협정의 적절한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의 공적 업무에 참여하는 기금이 초청한 모든 자들은 공적 자격으로 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과 모든 행위에 관하여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그러한 면제는 업무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부여된다. 그들은 모든 공적 문서와 서류에 대하여 불가침도 부여받는다.
7.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배우자들과 21세 미만이거나 직원이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계 구성원인 자녀는 신속하고 간단한 검증절차를 거쳐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14조 특권과 면제의 포기
1. 이 본부협정에서 부여되는 특권, 면제, 면세 및 편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부여된다. 기금은 자신의 의견으로 보아 어떠한 사람에게 부여된 면제가 사법절차를 방해하며 그 포기가 면제가 부여된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면제를 포기한다.
2. 기금은 이 본부협정에 따라 부여된 특권, 면제, 면세 및 편의가 남용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고 신속하다고 간주하는 규칙과 규정을 제정한다.
3. 정부는 이 본부협정에 따라 부여된 특권 또는 면제의 남용이 있다고 고려하는 경우, 정부와 기금은 그러한 남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리고 만일 그러한 남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4. 기금은 적절한 사법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경찰규칙의 준수를 보장하며 제13조에 언급된 특권, 면제 및 편의와 관련하여 여하한 남용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항시 협조한다.
제15조 사회보장
1. 기금은 직원, 전문가들, 그리고 기금이 계약약정에 따라 고용한 그 밖의 모든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채용지위와 관계없이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양 당사자에 의하여 명백히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금과 기금이 고용한 모든 자들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모든 납입의무로부터 면제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직원의 가계일부를 구성하는 부양가족이 대한민국에서 기금 이외의 고용주에 의하여 고용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아니하는 한, 이들에게 준용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모든 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적절한 약정이 보충협정으로 수립될 수 있다.
제16조 연금 기금
기금은 이사회가 결정한 조건과 형식에 따라 자신의 연금 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제17조 기, 표장 및 표시
기금은 그 공관과 차량, 그리고 항공기 및/또는 선박에 기 및/또는 다른 표시를 부착할 권리가 있다.
제18조 규칙과 규정
1. 기금은 그 기능의 충분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건들을 마련할 목적으로 본부 내에서 운용되는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기금의 규칙과 규정은 적용가능한 국제적으로 수락된 기준과 부합하여야 한다. 기금은 이 조항에 따라 제정된 규칙과 규정을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적절한 절차에 따라 통보한다. 기금의 규정이 이 조에 따라 허가되었는지 여부 또는 대한민국의 법이 이 조에 따라 허가된 기금의 규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금과 대한민국 간 모든 분쟁은 이 본부협정의 제1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즉시 해결된다. 그러한 해결이 될 때까지 기금의 규정이 적용되고, 대한민국의 법은 기금이 대한민국의 법과 기금의 규정이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 본부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조의 제1항이나 이 본부협정의 다른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제9조제1항에서의 기금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와 이 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이 채택한 규칙과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대한민국의 법은 본부 내에 적용되고 대한민국의 법원은 본부에서 행해진 행동과 본부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3. 기금은 그 본부가 사법으로부터의 피난처가 되거나, 체포 또는 소장송달을 피하는 자들이나 범죄인인도 또는 추방 대상자인 자들을 은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분쟁의 해결
1. 기금은 정부와의 협의 하에 다음과 같은 분쟁의 적절한 해결방법을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가. 기금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 또는 사법적 성격의 그 밖의 분쟁
나. 공적 직책상의 이유로 면제를 향유하며, 그러한 면제가 포기되지 아니한 사무국 직원과 관련된 분쟁
2. 이 본부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한 양 당사자 간 모든 분쟁, 또는 본부나 양 당사자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교섭이나 그 밖의 합의된 해결방법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모든 문제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최종 구속력 있는 결정을 위하여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에 회부된다. 중재는 양 당사자 간 상호 합의하는 장소에서 열린다. 이 조의 이행을 위하여
가. 각 당사자는 1명의 중재인을 선임하고 다른 쪽 당사자에게 중재인의 이름을 알린다. 중재 요청 후 60일 이내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중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중재인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의 의장이 되는 제3의 중재인은 첫 번째 2명의 중재인에 의하여 선정된다. 첫 번째 2명의 중재인이 임명된 후 6개월 이내에 제3의 중재인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중재인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 의하여 선정된다.
나. 중재인의 다수결 투표는 절차적인 문제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여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해야 한다. 그리고
다. 중재 비용은 중재 판정에 규정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20조 일반 규정
1. 이사회 공동의장 및/또는 사무국장이 대표하는 기금과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본부협정을 충분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충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본부협정의 모든 규정은 녹색기후기금의 운영문서의 규정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훼손하지 않는 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이 본부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 본부협정의 이행에 있어서 유치국이 자국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는 권한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특권과 면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는 것이 이 본부협정의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모든 자들의 의무이다. 이들은 또한 대한민국의 국내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4. 이 본부협정은 양 당사자 간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각 당사자는 이 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가 제시한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5. 이 본부협정은 양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각의 내부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할 때 발효한다. 마지막 통보의 접수일이 이 본부협정의 발효일이 된다.
6. 이 본부협정은 양 당사자 간 서면 합의된 공동 결정으로 종료될 수 있다.
7. 기금의 본부가 유치국으로부터 이전할 경우, 이 본부협정의 효력은 중단된다.
8.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는 이 본부협정에 따라 기금의 재산과 그 사무국의 순차적인 철수를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본부협정의 종료 후 최대 180일간 존속된다. 폐쇄와 처분절차에 180일이 초과하여 필요한 경우, 모든 연장은 양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모든 그러한 연장은 추가적인 18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양 당사자의 대표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일시 : 2013년 6월 10일
장소 : 인천
서명 :
녹색기후기금을 대표하여
일시 : 2013년 6월 2일
장소 : 본
서명 :
녹색기후기금을 대표하여
일시 : 2013년 6월 10일
장소 : 인천
서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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