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1년 10월 7일 자카르타에서 채택되고 2013년 1월 29일 제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6월 25일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2013년 7월 17일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여 2013년 8월 16일 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 비축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48호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 비축 협정
[/조약번호]
[전문]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회원국인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공화국,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함께 "아세안 회원국들" 또는 개별적으로 "아세안 회원국"이라 한다) 의 정부 그리고 아세안의 대화상대국인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대한민국(이하 함께 "한ㆍ중ㆍ일 국가들" 또는 개별적으로 "한ㆍ중ㆍ일 국가"라 한다) 의 정부는, 이하 함께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국가들" 또는 개별적으로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국가"라 하며, 1976년 2월 24일과 2003년 10월 7일에 각각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서명된, 아세안 회원국들이 그들의 국가 및 지역 개발 프로그램에서 협력하도록 규정하는 아세안 협력선언 I과 II를 상기하고, 1979년 10월 4일 뉴욕에서 서명된, 비상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아세안 비상 쌀 비축을 설립한 아세안 식량안보 비축 협정을 상기하며, 2002년 10월 11일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2차 아세안 농림장관과 한ㆍ중ㆍ일(이하 "AMAF 및 한ㆍ중ㆍ일"이라 한다) 의 장관 간 회의에서, 모든 참석자들이 지역 내 식량안보 강화 및 빈곤 퇴치를 위하여 신속한 설립을 목표로 동아시아 비상 쌀 비축(이하 "EAERR"이라 한다) 의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상기하고, 나아가 EAERR 시범사업이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국가들의 집단적 노력, 지원 및 협력을 바탕으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이행되어 왔음을 상기하며, 나아가 EAERR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각 국의 이행약속과 국제적 규칙과의 일치성을 고려하여, 2009년 10월 24일 태국 차암후아인에서 개최된 제12차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의 협력과 식량안보 및 바이오 에너지 개발에 대한 차암후아인 선언’ 시, 정상들이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 비축(이하 "APTERR"이라 한다) 의 설립가능성을 모색할 것을 선언한 것을 상기하면서, 나아가 2009년 11월 11일 브루나이다루살람 반다르 세리 베가완에서 개최된 제9차 AMAF 및 한ㆍ중ㆍ일 회의에서 채택된, EAERR 시범사업을 APTERR 하에 영구적 체제로 전환하는 것과 이를 EAERR 시범사업의 종료 직후 조기 실현하는 것을 명시한 공동언론성명을 상기하며, 재난 및 기본 식량, 특히 쌀의 생산에서의 큰 변동과 그에 따른 해당 지역의 식량공급 불안정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상당한 취약성을 인식하고,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국가들 내에서 식량안보 보장이 모든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국가들의 공동 목표임을 주목하며, 집단적 자립 원칙에 기초한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국가들 간 쌀 비축의 설립이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국가들의 지역 경제 회복력 및 결속뿐만 아니라 각 국의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고, 각국의 제도 및 헌법상 요건에 일치하고 그 밖의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국가들의 정책들을 고려한 국가별 쌀 재고 정책 조정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세계무역기구(WTO) 및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의 규칙 및 규정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관련 규칙 및 규정에 부합되게 APTERR를 이행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지역 내 식량안보 강화를 목표로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국가들이 효과적이고 일치된 행동을 취할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가. "APTERR"이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비상 쌀 비축을 말한다.
나. "APTERR 당사자"란 이 협정이 발효하는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국가의 정부를 말한다.
다. "위원회"란 제7조에 따라 설립된 APTERR 위원회를 말한다.
라. "비상 쌀 비축 약정물량"이란 하나 이상의 APTERR 당사자의 비상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정한 특정 물량의 쌀을 말한다. 그러한 쌀 약정물량은 APTERR의 하나의 구성요소가 된다.
마. "비상"이란 APTERR 당사자가 심각하고 예상하지 못한 재난으로 인하여 국가 비축량으로 감당할 수 없고 정상적인 무역을 통해서는 필요한 쌀 공급을 조달할 수 없는 상태나 상황을 말한다.
바. "사무국"이란 제8조에 따라 설립된 APTERR 사무국을 말한다.
사. "비상 쌀 비축 재고물량"이란 필요 시 국제연합세계식량계획(WFP) 및/또는 비정부기구(NGOs) 와 같은 적절한 국제기구들을 통하여 현금 및/또는 현물(쌀) 의 형태로 APTERR에 자발적으로 기증된 쌀을 말한다. 그러한 비상 쌀 비축 재고물량은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비상 재고로 사용되며, APTERR의 또 다른 구성요소가 된다. 비상 쌀 비축 재고물량은 공여국, 예상 수혜국 및/또는 이를 자발적으로 보관하는 주재국의 창고에 보관될 수 있다.
제2조 일반 조항
1. APTERR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식량안보가 특히 다음을 통하여 여러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합의한다.
가. APTERR 당사자 국가의 쌀 생산 기반 강화
나. 수확 후 쌀 손실 방지
다. 비상 쌀 공급 수요 충족을 위한 효과적인 국가별 쌀 비축 정책및 개선된 약정 채택
라. 쌀 가격 안정 촉진
마. 각 APTERR 당사자 국가 내 특히 취약한 계층의 소비와 영양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채택, 그리고
바. 농촌지역에서 노동기회 증진과 특히 소규모 쌀 농업종사자의 소득 증대 촉진
2. 이 협정의 규정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존 및 향후 관련 조약과 그 밖의 국제 협정에 기초한 각 APTERR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의 규정과 관련 조약 및 다른 국제 협정의 규정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충돌의 범위 내에서는 관련 조약 및 다른 국제 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3. 이 협정은 APTERR 당사자들이 각국의 법령에 따라 각자의 연간 예산 책정 범위 내에서 이행된다.
제3조 APTERR의 설립
1. APTERR 당사자는 다음에 합의한다.
가. 비상수요를 충족하고 인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APTERR를 설립한다. 그리고,
나. APTERR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정상적인 국제 쌀 무역을 왜곡하지 아니한다.
2. APTERR는 비상 쌀 비축 약정물량 및 비상 쌀 비축 재고물량을 포함하는 물리적 재고 형태의 지역 쌀 비축과 선물계약이나 현금 또는 현물 기부와 같은 그 밖의 형태의 비축으로 구성된다.
제4조 이행
1. 각 APTERR 당사자는 이 협정 부속서 1에 명시된 대로 각 APTERR 당사자의 자발적인 결정에 기초하여 특정 물량의 쌀을 약정한다. 일단 약정되면, 약정된 물량의 쌀은 해당 지역과 전 세계의 일반적 식량 상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정기적인 검토를 요하는 이행약속이 된다.
2. 아세안 회원국들의 정부인 APTERR 당사자들에 대한 약정물량은 아세안 비상 쌀 비축에 약정된 쌀에서 동원되며, 아세안 식량안보 비축 협정의 제2차 개정의정서 제2조제3항에 규정된 최초 약정물량으로 한다.
3. APTERR에 비축된 쌀의 방출 및 약정물량의 보충은 위원회가 정하는 규칙과 절차에 따라 이행된다.
제5조 쌀 정보 교환
1. 제4조에 포함된 약속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하여, APTERR 당사자는 정기적으로 식량안보 및 특히 쌀을 포함한 식량의 수요공급 상황에 대한 그 밖의 측면들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각자의 쌀 비축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8조에 언급된 사무국에 제공하는 데 합의한다. 사무국은 상기 정보를 모든 APTERR 당사자에게 회람한다.
2. 사무국은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상황에 대한 간결한 사실 평가 및 전망을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APTERR 당사자에게 회람한다.
3. 이 조에 따라 이용 가능하게 된 정보나 자료는 필요한 경우 또는 APTERR 당사자에 의하여 요청된 경우 비밀로 취급된다.
제6조 APTERR 기금 설립
1. APTERR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APTERR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7조에 언급된 위원회가 운영하는 기금을 설립하는 데 합의하고, 이를 이하 "APTERR 기금"이라 한다.
2. 각 APTERR 당사자는 이 협정 부속서 2에 명시된 대로, 기부기금으로 구성된 APTERR 기금에 대한 분담금과 APTERR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용에 대한 분담금을 납입한다.
3. 위원회는 APTERR 기금의 자금 조달 방식과 운영을 채택하고 승인한다.
제7조 APTERR 위원회
1. APTERR 당사자는 APTERR 위원회를 설립하는 데 합의한다.
2. 위원회는 각 APTERR 당사자의 대표 한 명으로 구성되며, 아세안 사무국과 아세안 식량안보 비축 이사회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 APTERR 사무국은 위원회 회의를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한다.
3. 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 회원들의 총의에 기초한다.
4. 위원회는 이 협정 부속서 3에 명시된 위원회의 위임사항에 따라 APTERR의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APTERR 위원회의 의장직은 매년 알파벳순으로 아세안 회원국들 중 한 APTERR 당사자와 한ㆍ중ㆍ일 중 한 APTERR 당사자가 돌아가며 공동으로 맡는다.
6. 위원회는 최소한 1년에 한번 의장이 위원회 회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의장은 즉각적 결의가 필요한 모든 긴급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7. 각 APTERR 당사자는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관련 정책과 결정을 이행할 기관과 국가 조정관을 정한다.
제8조 APTERR 사무국
1. APTERR 당사자는 APTERR 사무국의 기능과 책임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채택되는 그 기능과 책임을 수행할 APTERR 사무국을 설립하는 데 합의한다. 사무국은 사무국 사무소 주재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 기능을 행사하는 데 요구될 수 있는 법인격이 부여된다. 사무국은 위원회가 임명하는 총괄국장이 지휘한다.
2. 사무국 사무소의 위치는 APTERR 당사자의 총의로 결정한다.
제9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APTERR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교섭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그 밖의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한다.
2. 분쟁 중인 APTERR 당사자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APTERR 당사자는 해당 분쟁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0조 최종 규정
1. 이 협정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며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국가들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의 대상이 된다.
2.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이 조 제7항에 언급된 수탁자에게 기탁되며, 수탁자는 모든 서명국 정부에 그러한 기탁 사실을 신속하게 알린다.
3. 이 협정은 최소 6개국의 아세안 회원국들과 한ㆍ중ㆍ일 중 1개국이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4. 발효에 대한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이 협정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한 각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국가에 대해서는, 이 협정은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5. APTERR 당사자는 언제든지 서면 통보로 사무국에 이 협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제안된 개정 내용을 다른 APTERR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이 협정에 대한 개정은 APTERR 당사자의 총의로 채택된다. APTERR 당사자들의 새로운 의무를 포함하는 개정안은 이 조 제7항에 언급된 수탁자에게 모든 APTERR 당사자가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APTERR 당사자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포함하지 아니한 개정은 이를 채택한 날부터 모든 APTERR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6.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협정의 부속서에 대한 수정은 이 조 제5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안되고 채택되며 발효한다.
7. 아세안 사무총장이 이 협정의 수탁자가 된다.
8. 각 APTERR 당사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을 포함하는 중요한 국익을 이유로 이 협정의 이행을 일시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정지 또는 정지의 해제는 사무국이 서면 통보를 접수한 후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9. APTERR 당사자는 이 조 제7항에서 언급된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그러한 탈퇴는 수탁자가 탈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수탁자는 그러한 탈퇴를 모든 APTERR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10. 이 협정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11. 이 협정의 원본은 이 조 제7항에서 언급된 수탁자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수탁자는 이 협정의 각 서명국 정부에게 정식으로 인증된 사본을 송부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10월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단일 정본인 영어로 작성되었다.
[/서명]
[부속서]
부속서 1 : 각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국가의 쌀 약정물량
이 협정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운영 초기 단계에서 APTERR를 위한 각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국가의 약정물량은 다음과 같다.
──────────┬──────
브루나이다루살람 │3,000 MT
│
캄보디아 │3,000 MT
│
인도네시아 │12,000 MT
│
라오인민민주공화국│3,000 MT
│
말레이시아 │6,000 MT
│
미얀마 │14,000 MT
│
필리핀 │12,000 MT
│
싱가포르 │5,000 MT
│
태국 │15,000 MT
│
베트남 │14,000 MT
│
중화인민공화국 │300,000 MT
│
일본국 │250,000 MT
│
대한민국 │150,000 MT
──────────┴──────
합계 787,000 MT
부속서 2: APTERR 기금 분담금
이 협정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기부기금에 대한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국가들의 자본 분담금과 최초 5년간 운영비용에 대한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국가들의 연간 분담금은 다음과 같다.
표 1 기부기금에 대한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국가들의 자본 분담금
한ㆍ중ㆍ일 국가 (USD)
┌─┬───────┬─────┐
│1 │중화인민공화국│1,000,000 │
├─┼───────┼─────┤
│2 │일본국 │1,000,000 │
├─┼───────┼─────┤
│3 │대한민국 │1,000,000 │
└─┴───────┴─────┘
아세안 회원국 (USD)
┌─┬────────┬────┐
│1 │브루나이다루살람│107,500 │
├─┼────────┼────┤
│2 │인도네시아 │107,500 │
├─┼────────┼────┤
│3 │말레이시아 │107,500 │
├─┼────────┼────┤
│4 │필리핀 │107,500 │
├─┼────────┼────┤
│5 │싱가포르 │107,500 │
├─┼────────┼────┤
│6 │태국 │107,500 │
├─┼────────┼────┤
│7 │베트남 │107,500 │
├─┼────────┼────┤
│8 │캄보디아 │83,000 │
├─┼────────┼────┤
│9 │라오인민공화국 │83,000 │
├─┼────────┼────┤
│10│미얀마 │83,000 │
└─┴────────┴────┘
표2 최초 5년간 운영비용에 대한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국가들의 연간 분담금
한ㆍ중ㆍ일 국가 (USD)
┌─┬───────┬───┐
│1 │중화인민공화국│75,000│
├─┼───────┼───┤
│2 │일본국 │75,000│
├─┼───────┼───┤
│3 │대한민국 │75,000│
└─┴───────┴───┘
아세안 회원국 (USD)
┌─┬────────┬───┐
│1 │브루나이다루살람│8,000 │
├─┼────────┼───┤
│2 │인도네시아 │8,000 │
├─┼────────┼───┤
│3 │말레이시아 │8,000 │
├─┼────────┼───┤
│4 │필리핀 │8,000 │
├─┼────────┼───┤
│5 │싱가포르 │8,000 │
├─┼────────┼───┤
│6 │태국 │8,000 │
├─┼────────┼───┤
│7 │베트남 │8,000 │
├─┼────────┼───┤
│8 │캄보디아 │6,000 │
├─┼────────┼───┤
│9 │라오인민공화국 │6,000 │
├─┼────────┼───┤
│10│미얀마 │6,000 │
└─┴────────┴───┘
부속서 3 : APTERR 위원회 위임사항(TOR)
이 협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위원회의 규칙 및 절차와 사무국의 운영을 포함하여 사무국의 기능과 책임을 채택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을 결정한다.
2. APTERR 기금의 자금 조달 방식과 운영을 채택하고 승인한다.
3. 이 협정의 제3조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비상 쌀 비축 재고의 방출 및 약정물량의 보충을 위한 표준운영절차(SOP) 를 채택한다.
4. APTERR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을 승인한다.
5. APTERR의 활동에 관한 연간 보고서와 사무국이 작성한 그 밖의 보고서들을 승인한다.
6. APTERR 활동, APTERR 기금의 활용 및 비상 쌀 비축 재고를 AMAF 및 한ㆍ중ㆍ일의 고위관리회의(SOM-AMAF 및 한ㆍ중ㆍ일) 를 통하여 AMAF 및 한ㆍ중ㆍ일에 보고한다.
7. 사무국에 의해 수행되는 APTERR 활동을 감독하고 조정한다.
8. 이 협정의 제9조제2항에 따라 APTERR 당사자에 의하여 회부된 분쟁을 해결한다.
9.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국가들의 국민 중에서 총괄국장을 선출하여 임명하고, 총괄국장의 권한, 임무, 근무 조건 및 임기를 규정한다.
10. 이 협정의 제4조제1항에 따라 쌀 비축 약정물량의 총량을 검토한다.
11. APTERR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식 성명을 발표한다. 그리고,
12. APTERR 협정의 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