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3년 6월 11일 제2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6월 27일 베이징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Wang Yi 중국 외교부장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8월 18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46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그들 국가 간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하고 그들 국민의 방문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외교관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우호적인 협의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유효한 대한민국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과 유효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또는 경유하기 위한 사증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제2조
이 협정 제1조에서 언급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은 국제 여행객에게 개방된 통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또는 경유하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형식을 지킨다.
제3조
1. 이 협정 제1조에서 언급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은 양국이 모두 당사자인 관련 국제조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그들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그 다른 쪽 체약 당사자의 시행 중인 법령을 준수한다.
2. 이 협정 제1조에서 언급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거친다.
제4조
유효한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중앙정부 차관급 이상 및 군 장성급 이상의 공무원은 공무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여행하기 전 공식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제5조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기피인물이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간주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그 영역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 영역 내 체류를 종료시키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6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 또는 이의 해제는 사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된다.
제7조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서명일부터 30일 이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 제1조에서 언급된 그들의 외교관여권의 견본 교환을 완료한다.
2. 이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각 체약당사자는 새로운 여권이나 기존 외교관여권 형식의 변경을 도입하기 3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새로운 여권의 견본을 제공한다.
제8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9조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그들의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알리는 외교경로를 통한 마지막 서면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을 종료하기를 희망할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며, 이 협정은 통보일 후 9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중단된다.
3.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6월 27일 베이징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