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3년 1월 8일 제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 1월 17일 아부다비에서 김성환 외교 통상부장관과 Richard Samans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사무총장 간에 서명되고, 2013년 6월 25일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발효에 필요한 국내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3년 7월 1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글로벌녹 색성장연구소 간의 본부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42호
대한민국 정부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간의 본부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 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이하 "GGGI"라 한다) (이하 함께 "당사자"라 한다) 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향한 글로벌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녹색성장 촉진에서 있어 GGGI의 중요성과 역할을 주목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연합의 과정 및 그 밖의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의 성공적인 결과에 기여하기 위하여 GGGI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희망하며, 2012년 6월 20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서명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 제15조에 근거하여 GGGI가 그 기능 및 모든 관련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편의뿐만 아니라 특권과 면제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GGGI 간의 포괄적 협의를 유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관련 당국"은 대한민국 법령의 맥락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적절한 대한민국의 정부 당국을 말한다.
나. "본부"는 소유를 불문하고 GGGI가 그 공적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 또는 건물 일부와 부속 토지를 포함한 공관 그리고 정부의 동의를 얻어 그러한 사용 기간 중에 GGGI가 임시로 사용하는 대한민국 내 모든 건물을 말한다.
다. "문서"는 서면, 전자 또는 그 밖의 모든 형식을 불문하고 GGGI가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모든 서신, 서류, 컴퓨터데이터, 필사본, 사진, 컴퓨터데이터파일, 필름, 녹취물 및 그 밖의 모든 기록물을 말한다.
라. "재산"은 GGGI에 귀속되거나 GGGI가 정관상의 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금, 수입 및 그 밖의 자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말한다.
마. "직원"은 GGGI 사무총장과 GGGI의 직원 규정에 따라 GGGI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GGGI의 고위직원과 그 밖의 직원을 말하며, 시간당 임금을 지급받는 현지 고용원은 제외한다.
바. "임무 수행 중인 전문가"는 GGGI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직원이 아닌 구성원을 말한다. 그리고
사. "파견자"는 GGGI에 전문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GGGI의 파견직원규정에 따라 국가나 기관 또는 그 밖의 비국가 실체가 고용하여 GGGI에 파견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 법인격과 능력
정부는 GGGI가 정관상 기능 수행에 필요한 법률행위, 특히, 조약 및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취득ㆍ처분하며, 법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제 법인격과 능력을 가진 국제기구임을 인정한다.
제3조 공관
1. 본부는 불가침이다. GGGI 사무총장 또는 그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내의 어떠한 공공당국자도 직무수행을 위하여 본부에 진입하지 아니한다.
2. 신속한 보호조치를 요하는 화재 또는 그 밖의 모든 긴급 상황의 경우 적절한 시간 내에 GGGI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연락이 되지 아니하면, 본부 안으로의 불가피한 진입에 대한 GGGI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본부는 GGGI의 기능과 양립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GGGI 사무총장은 GGGI의 기능과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GGGI가 주관하는 회의, 세미나, 전시회 및 이와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포함한 공관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4. GGGI의 본부는 GGGI의 통제와 권한 하에 있게 되며, GGGI는 본부 안에서의 기능 수행을 위한 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 안전
1. 관련 당국은 본부의 안전 및 평온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다. 관련 당국은 외부인이나 외부인 집단의 허가받지 않은 진입이나 인근의 소동에 의하여 본부의 평온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한다.
2. 전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전항에도 불구하고, GGGI는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관련 결정과 규정에 따라 GGGI와 그 인력의 안전에 관련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3. 이 협정의 규정은 관련 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안전조치 또는 통제의 집행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제5조 공공 서비스
1. 관련 당국은 GGGI 사무총장이 요청하는 범위 내에서 본부가 전기ㆍ상하수도ㆍ가스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배수ㆍ폐기물수거 및 화재보호를 비롯하여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필요한 공공설비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과 그러한 공공설비 및 서비스가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자의 권한을 행사한다.
2. 그러한 서비스의 중단이나 중단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당국은 GGGI의 수요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다른 정부간 기구의 수요와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GGGI의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3. GGGI 사무총장은 요청이 있는 경우, GGGI의 기능을 비합리적으로 저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관련 공공 서비스 기관이 본부 안에서 설비ㆍ도관ㆍ배관 및 하수시설을 검사ㆍ보수ㆍ유지ㆍ재건 및 재배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6조 문서
GGGI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모든 문서는 그 소재에 상관없이 불가침이다.
제7조 재산
1. GGGI 사무총장이 명시적으로 면제를 포기하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GGGI와 그 재산은 그 소재지 및 보유자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누린다. 이러한 면제의 포기는 판결의 집행에 대한 면제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판결의 집행에 대한 면제의 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시적 포기가 필요하다. 앞의 문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현실적으로 공관에서의 모든 송달 시도를 방지할 수는 없음을 양해한다. GGGI가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적 절차뿐 아니라 판결의 집행에 대한 면제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GGGI의 재산은 그 소재지 및 보유자에 관계없이 집행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입법적 조치를 통한 수색ㆍ징발ㆍ압수ㆍ수용 및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
3. 민사 및 행정소송에 관한 대한민국의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는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GGGI 및/또는 그 직원이 이용하거나 소유하는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보험으로 배상받지 못하는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하여는 부여되지 아니한다.
4. GGGI는 어떠한 종류의 재정적 통제, 규제나 지불유예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가. 자금, 금 또는 모든 종류의 통화를 보유할 수 있으며, 태환가능한 통화로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나. 자금, 금 또는 통화를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 송금할 수 있으며, 다른 자유롭게 태환가능한 통화로 환전할 수 있다.
제8조 통신과 출판
1. GGGI나 그 직원에 대한 모든 공적 통신과 GGGI로부터 발신된 공적 통신은 그 수단이나 그 전달 형식에 관계없이 검열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개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GGGI는 암호를 사용하고, 외교신서사와 외교행낭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가지는 신서사에 의하거나 봉인된 행낭으로 공적 통신을 발송하고 접수할 권리를 가진다. 행낭에는 GGGI 표장이 잘 보이도록 부착되어야 하고, 공적 용도의 서류나 물품만을 담으며, 신서사는 GGGI가 발급한 신서사 증명서를 소지한다.
3. GGGI는 그 기능과 활동 분야에서 학술출판물 및 연구보고서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GGGI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 및 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9조 통과 및 체류
1. 정부는 다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대한민국 출입국 및 국내 체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GGGI 사무총장과 다른 직원 및 그 배우자와 부양가족, 그리고
나. GGGI가 공식 초청한 GGGI 행사 참가자와 GGGI의 공식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본부를 방문하는 자
2. 관련 당국은 제1항에 언급된 사람에게 신속한 여행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한다.
3.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은 GGGI가 발급한 개인 신분증 또는 공식 초청장을 소지한다.
4. GGGI 사무총장은 가능한 한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이 도착하기 이전의 적절한 기간 이내에 그 명단을 정부에 통보하고 그러한 사람의 출국에 대해 신속히 정부에 알린다.
제10조 여행증명서
정부는 GGGI의 공무를 목적으로 여행하는 직원에게 발급된 GGGI 여행증명서를 여권과 동등하게 유효한 여행 문서로 인정하고 수락한다.
제11조 면세
1. GGGI와 그 재산, 자산 및 소득은
가.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나, 사실상 공공서비스 요금에 불과한 조세는 제외한다. 그리고
나. GGGI가 공적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그러한 면제를 받아 수입된 물품은 관련 당국과 사전 합의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2. GGGI는 원칙적으로 물품세와 지불될 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동산 및 부동산의 판매에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 면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GGI가 그러한 물품세나 조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 공적 사용을 위하여 중요한 구매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당국은 가능하다면 물품세액이나 조세액의 감면 또는 환급을 위한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한다.
제12조 GGGI의 직원
1. GGGI 직원은 대한민국 내에서, 그리고 대한민국과 관련하여, 다음의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가. 공적 자격으로 한 구두 또는 서면진술과 모든 행위를 포함한 그들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한 행위에 관하여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그러한 면제는 GGGI에서의 고용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부여된다.
나. 의심스러운 경우를 제외하고 공적 수하물에 대한 검열 및 압류로부터의 면제
다. GGGI가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에 대한 과세로부터의 면제
라 배우자와 부양가족과 더불어 출입국 제한 및 외국인 등록의 면제
마. 대한민국으로 최초로 부임할 때에 직원 개인 또는 그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사용할 가구 및 가사용품을 면세로 수입할 권리
바. 외환편의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밖의 모든 국제기구 또는 외교공관의 동급 직원이 향유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 그리고
사. 국제적 위기 시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더불어 외교사절과 동일한 귀환편의
2. GGGI는 직원 및 그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명단 및 그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부에 서면 통보하며, 직원의 부임 또는 이임 시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부에 통보한다.
3. 관련 당국은 GGGI로부터 관련된 정보 접수 후, 특권과 면제 및 편의를 누릴 자격이 있는 GGGI 직원 및 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게 소지자의 신분을 명기한 신분증을 발급한다.
4.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GGGI 직원에 관한 이 협정의 모든 규정은 파견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파견자의 지위에 있는 인력에게 적용한다.
제13조 GGGI 총회,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원
1. 총회,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기능 수행 및 회의 관련 여행 시에 다음의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가. 체포 또는 구금으로부터의 면제와 개인 수하물의 압류로부터의 면제.
나.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 수행 시에 행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 및 모든 행위에 관하여 모든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그러한 면제는 관계인이 더 이상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속 부여된다.
다. 모든 문건 및 서류에 대한 불가침
라. 기능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하거나 또는 경유하는 경우 출입국 제한, 외국인 등록 및 대한민국 내에서 국민적 역무로부터의 면제
마. 통화 또는 외환통제와 관련하여 일시적 공무를 수행 중인 외국 정부 대표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편의, 그리고
바. 사적 및 공적 수하물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국제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보안조치에 의하여 외교사절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면제 및 편의
2.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는 관계인이 사용 또는 소유하는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야기된 손해 중 보험으로 배상 받지 못하는 손해에 관한 소송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4조 임무 수행 중인 전문가
1. GGGI를 위하여 활동하는 임무 수행 중인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가. 체포 또는 구금으로부터의 면제와 개인 수하물의 압류로부터의 면제
나. 공무 수행 시에 행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 및 모든 행위에 관하여 모든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이 조 제2항에 따라, 그러한 면제는 관계인이 더 이상 그러한 공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속 부여된다.
다. GGGI를 위하여 그들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모든 공적 문건 및 서류에 대한 불가침, 그리고
라. 통화 또는 외환통제와 관련하여 일시적 공무를 수행 중인 외국 정부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편의
2.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는 관계인이 소유 또는 사용하는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대한민국에서 야기된 손해 중 보험으로 배상 받지 못하는 손해에 관한 소송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GGGI는 임무 수행 중인 전문가의 임명에 대해 정부에 통보하고 임무 수행 중인 전문가가 GGGI를 위한 자신의 임무를 완료하였을 때 정부에 통보한다.
4. GGGI는 임무 수행 중인 전문가가 GGGI의 업무로 여행 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임무 수행 중인 전문가에게 발급한다.
제15조 특권과 면제 및 이에 대한 포기
1. 이 협정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는 각 개인의 사적 이익이 아닌 GGGI의 이익을 위하여 부여된다. 그 면제가 사법절차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당국은 GGGI의 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면제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가. 총회 및 이사회 구성원 각각과 관련하여서는, GGGI의 회원
나. GGGI 사무총장과 관련하여서는, 총회
다. 이사회 또는 자문위원회 구성원에 해당하는 전문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와 관련하여서는, 이사회, 그리고
라. GGGI 직원, 임무 수행 중인 전문가 및 GGGI 그 자체와 관련하여서는, GGGI 사무총장
2. 모든 경우에 그러한 포기는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제16조 한국 국민과 영주권자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인 사람은 이 협정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누리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 수행 시에 본인이 행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 및 모든 행위에 관한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및 불가침은 예외로 하며 그러한 면제는 관계인이 GGGI와 관련한 기능의 수행을 중단한 이후에도 계속 부여된다.
제17조 현지 법령의 존중
1. GGGI 및 그 직원은 적절한 사법행정을 쉽게 하고 치안규정 준수를 보장하며 이 협정에 따른 특권과 면제와 관련한 어떠한 남용의 발생도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관련 당국과 협조한다.
2.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그러한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모든 이들의 의무이다. 그들은 또한 대한민국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3. 정부가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된 특권 또는 면제의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부와 사무국은 그러한 남용이 발생하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리고 남용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남용의 재발방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18조 제3자와의 분쟁 해결
GGGI는 다음과 같은 분쟁의 적절한 해결방법을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가. GGGI가 고용한 모든 사람과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포함하여 계약에 기인하는 분쟁과 GGGI가 당사자가 되는 사적 성격의 그 밖의 분쟁, 그리고
나. 이 협정에서 언급된 공적 직위로 인하여 면제를 향유하는 사람과 관련된 분쟁으로 그러한 면제가 이 협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포기되지 않은 경우
제19조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되거나 본부 또는 정부와 GGGI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련되는 정부와 GGGI 간의 모든 분쟁은 교섭 또는 그 밖의 합의된 해결방법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3명의 중재인, 즉 정부가 지명하는 1명, GGGI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1명 및 중재인 2명이 지명하는 의장이 되는 제3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에 회부된다. 먼저 지명된 중재인 2명이 지명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의 중재인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중재인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지명한다.
2. 중재절차는 중재인들이 당사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중재 비용은 중재인들이 산정하는 대로 당사자가 부담한다.
3. 중재판정은 그 근거 이유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며 당사자는 중재판정을 분쟁의 최종적인 법적 결정으로 수락한다.
제20조 최종규정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내부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나중 통보의 수령일이 이 협정의 발효일로 간주된다.
2. 이 협정의 개정에 관한 협의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개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따라 종료한다.
4. GGGI 본부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전하는 경우, 이 협정은 본부 잔여 활동의 정상적인 종료와 대한민국 내 재산처분이 완료되는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모든 그러한 활동과 재산의 처분은 본부 이전 결정 후 6개월 내에 종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부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월 17일 아부다비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