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2년 10월 16일 제4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4월 9일 부다페스트에서 남관 표 주헝가리 대한민국대사와 Janos Martonyi 헝가리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 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7월 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헝 가리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2013년 7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41호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증진하려는 정신에 입각하여, 양국 국민, 특히 양국 청년에게 양국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쪽 국가의 문화와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인식할 수 있는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하기를 희망하고, 그리고 양국의 국민, 특히 청년에게 확대된 기간 동안 주로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헝가리에 입국하고 헝가리 국민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들의 여행 경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관광에 부수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식을 제공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대한민국 정부는 헝가리 국민의 요청이 있으면 다음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고 주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취업관광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입국일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복수입국을 위해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발급한다.
가. 헝가리에 거주하는 헝가리 국민인 사람
나. 대한민국에서의 관광이 주된 목적이며, 취업은 방문의 주된 이유가 아니라 부수적인 이유인 사람
다. 신청 시 나이가 18세 이상에서 30세 이하인 사람
라.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사람
마. 적어도 취업관광사증의 유효기간 동안 유효한 헝가리 여권을 소지한 사람
바. 대한민국에서 출국하기 위한 항공권을 소지하거나 그러한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경비를 소지한 사람
사.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한 충분한 경비를 소지한 것으로 관계 당국이 판단한 사람
아. 헝가리 국민의료보험이 포함하지 않는 범위까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내내 의료 및 종합 입원보험을 유효하게 유지할 것에 동의하는 사람
자. 대한민국이 부과하는 모든 건강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
차. 이전에 이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카.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
제2조 헝가리 정부의 책임
헝가리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요청이 있으면
1) 헝가리 영역에 사증 없이 이미 입국(이 경우 그 신청자는 이 협정에 따라 정해진 연간 쿼터 내에서 임시거주허가의 유효성에 대해 전 세계의 어떠한 헝가리 외교 대표부나 헝가리 내의 어떠한 출입국 관리소에서든 사전에 문의를 하도록 권고된다)하였거나,
2) 주대한민국 헝가리 대사관에 신청한 거주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사증을 가진 경우
다음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에게 헝가리에서 발급일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복수입국을 위해 유효한 임시거주허가를 발급한다.
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
나. 헝가리에서의 관광이 주된 목적이며, 취업은 방문의 주된 이유가 아니라 부수적인 이유인 사람
다. 신청 시 나이가 18세 이상에서 30세 이하인 사람
라.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사람
마. 적어도 임시거주허가의 유효기간 동안 유효한 대한민국이 발급한 여권을 소지한 사람
바. 헝가리에서 출국하기 위한 항공권을 소지하거나 그러한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경비를 소지한 사람
사. 헝가리에서의 체류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한 충분한 경비를 소지한 것으로 관계 당국이 판단한 사람
아.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이 포함하지 않는 범위까지 헝가리에서 체류하는 내내 의료 및 종합입원 보험을 유효하게 유지할 것에 동의하는 사람
자. 헝가리가 부과하는 모든 건강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
차. 이전에 이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카.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
제3조 할당 인원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 제1조 또는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연간 100개까지 취업관광사증이나 임시거주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연간 발급되는 사증이나 임시거주허가의 수를 조정하는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상호 서면 통지를 제공한다. 불확실함을 피하기 위하여 연간 발급되는 사증이나 임시거주허가 수의 조정은 그것의 효과가 연간 발급되는 사증이나 임시거주허가의 수를 100개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아닌 한 이 협정의 공식적인 개정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연간 발급되는 사증이나 임시거주허가의 수를 100개 미만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이 협정 제8조제5항의 절차가 적용된다.
제4조 참가자의 권리와 의무
1. 당사자는 유효한 취업관광사증 또는 임시거주허가를 소지하고 각자의 당사국으로 입국이 허가된 다른 쪽 당사국의 모든 국민에게 다음을 허용한다.
가. 해당 국가에 체류하는 것
나.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당사국으로의 입국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수를 받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
다. 취업관광사증이나 임시거주허가의 유효기간 동안 다른 국가로 출입국하는 것
2.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하여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모든 국민에게 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부합할 것과 이 협정의 규정에 위반되는 일자리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하여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른 쪽 당사자의 국민이 그들이 체류하는 동안 정규직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5조 기관의 주도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취업관광 프로그램에서 다른 쪽 국가의 참가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들 국가 내 관계 기관의 주도를 환영한다.
제6조 신청, 입국 또는 체류의 거절
1. 이 협정 제1조 및 제2조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당사자는, 그 자신의 법령에 따라, 이 협정에 의하여 접수한 어떠한 특정한 신청도 거절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그 자신의 법령에 따라, 이 협정에 의하여 취업관광사증이나 임시거주허가를 발급받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영역으로의 입국 및 그 영역에서의 체류를 거절하거나 그러한 사증이나 허가를 발급받은 어떠한 사람도 당사자의 영역에서 퇴거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이행
이 협정의 규정은 당사국의 현행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제8조 일반 및 최종 규정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내부 요건을 충족하였고, 이 협정에 부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을 채택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한 것 중 나중의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해 언제든지 이 협정의 이행과 운영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가능한 가장 이른 날에 개최하며, 당사자가 상호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다른 쪽 당사자가 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내에 개최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는 공공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출입국관리의 위험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모든 그러한 정지와 그 효력 발생일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된다.
4.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 서면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협정의 종료 또는 정지일에 이미 이 협정 제1조 또는 제2조에 따라 각자 취업관광사증이나 임시거주허가를 발급받아 지니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당사자가 서면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나 헝가리에 입국 및/또는 체류가 허용된다.
5. 이 협정은 당사자가 상호 서면 동의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4월 9일 부다페스트에서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헝가리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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