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6년 9월 18일 제4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6년 10월 4일 앙카라에서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과 Atilla Koc 터키 문화관광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엇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5월 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관광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 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36호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관광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관광분야 협력 증진을 통하여 현재 양국 간의 우호관계 증진 및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 증진을 희망하고, 경제개발, 상호 이해, 양국 국민 간의 긴밀한 관계 및 친선 증진에 있어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관광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증진한다.
제2조
당사국은 관광 당국 간의 협력 및 관광분야에서 활동하는 그 밖의 기업과 조직 간의 협력을 장려한다.
제3조
당사국은 양국 간의 관광객 방문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관광 종사자, 여행사, 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과 같은 관광 관련 서비스 활동을 장려한다.
제4조
당사국은 그들 국가에서 관광 관련 투자를 장려하고 관광 인프라 및 시설 발전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당사국은 관광전시회, 각종 회의, 공동 관광사업 및 연구의 이행에 양국 국민과 관계기관의 공동 참여를 장려한다.
제5조
당사국은 다음의 각 분야에서 정보교환을 장려한다.
(가) 관광 광고 및 홍보
(나) 관광 산업
(다) 관광개발사업
(라) 관광 및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에 관한 입법
(마) 관광분야 조사, 교육 및 연구
제6조
당사국은 강사, 학생, 연구원, 관광종사자 및 전문가, 언론인과 그 밖의 매체 대표의 교류와 관광 담당 공무원과 관광종사자, 직업 훈련가를 위한 세미나 개최를 포함한 관광분야 조사 및 훈련 협력을 촉진하고 기술지원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당사국은 관광 정보, 광고 및 기타 홍보물 교류를 통한 상호 관광증진 활동을 상대국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도 장려한다. 또한, 당사국은 양국 간의 관광객 방문 및 제3국으로부터의 여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협력을 장려한다. 그 목적을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 내에서 개최되는 관광박람회, 전시회, 세미나 및 그 밖의 관광 행사 참가와 양국의 관광 잠재력과 유산 홍보를 위한 여행언론인과 기타 매체 대표의 상호 방문 추진 가능성을 조사한다.
제8조
당사국은 상호주의와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그들 영토 내에 상대국의 공식 관광사무소 설치와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9조
당사국의 각각의 관광당국인 대한민국의 문화관광부와 터키공화국의 문화관광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언제나 그들 간의 연락을 통하여 상호 합의된 시간과 장소에서 양자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 양국 부처는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고 관광분야의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할 관련 의정서, 구체적인 약정, 프로그램과 사업에 착수한다.
제10조
이 협정은 각 당사국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관련 국내법상의 절차를 완료한 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최종 서면통지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협정의 기한이 만료되기 최소 6월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된다.
그러나 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하에 추진되고 협정 종료시에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 프로그램 및 기타 계획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10월 4일 앙카라에서 모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 터키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협정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터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