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2년 7월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 8월 1일 앙카라에서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Zafer Caolayan 터키 경제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2년 11월 22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5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34호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이하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 또는 "한국" 또는 "터키"라고 한다)은
2012년 8월 1일 터키공화국 앙카라에서 서명한 기본협정을 상기하며,
양 당사국 간 실질적으로 모든 상품무역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세계무역기구를 통하여 확립된 다자 무역 체제의 강화와 보강에 기여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이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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