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3년 1월 15일 제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2월 7일 서울에서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Nikoloz Apkhazava 주한조지아대사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 2013년 4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31호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을 소지한 그들 국민의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 소지자로서 체약당사자 국민은 국제 통행을 위하여 개방된 모든 국경 통과 지점을 통하여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사증을 취득할 필요 없이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 경유 및 출국할 수 있다.
제2조
1.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 소지자이며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 국민으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직원으로 파견된 사람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체류를 위한 사증을 취득함이 요구되지 않는다.
2.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 소지자로서 위에서 언급한 사람의 부양가족에도 적용된다.
3.이 조에서 언급된 사람은 입국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련된 승인을 취득해야한다.
제3조
1.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 소지자로서 각 체약당사자 국민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접수국의 시행 중인 법규를 준수한다.
2.이 협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민이 자국 영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거부하는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4조
1.각 체약당사자는 공공질서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이 협정의 정지 및 이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5조
1.체약당사자는 유효한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의 견본을 이 협정 발효일부터 30일 이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한다.
2.체약당사자는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을 그러한 변경이 발효하기 늦어도 60일 전에 상호 통지한다.
3.체약당사자는 새로운 또는 변경된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의 견본을 이들 여권의 설명과 함께 효력을 갖기 최소 3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제공한다.
제6조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국가에서 외국인의 입국, 출국 및 여행을 규정하는 그들의 국내 법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7조
체약당사자는 상호 합의로 이 협정을 개정 및 추가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문서로 규정된다. 이러한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이 협정 제9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8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 협의 및/또는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9조
1.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모든 내부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 마지막 서면 통보 접수일의 다음달 초일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 통지를 송부함으로써 언제든지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통보 접수 후 9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2월 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조지아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지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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