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94년 6월 20일 제2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1994년12월16일 제170회 정기국회 제19차 본회의에서 비준동의를 얻어 1994년 12월 30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함으로써 1995년 1월 1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영삼 (인)
199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홍구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공로명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265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조약번호]
[전문]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상이한 경제발전단계에서의 각각의 필요와 관심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이를 위한 수단의 강화를 모색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적에 일치하는 세계자원의 최적이용을 고려하는 한편,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달성, 높은 수준의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증대 및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무역의 증대를 목적으로 무역 및 경제활동 분야에서의 상호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발도상국,
그리고 특히 그중 최빈개도국이 국제무역의 성장에서 자기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만큼의 몫을 확보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세 및 그 밖의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국제무역 관계에 있어서의 차별대우의 폐지를 지향하는 상호 호혜적인 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따라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과거의 무역자유화 노력의 결과 및 모든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 결과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되고 보다 존속가능하고 항구적인 다자간 무역체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초가 되는 기본원칙을 보존하고 목적을 증진하기로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기구의 설립
이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된다.
제2조 세계무역기구의 범위
1. 세계무역기구는 이 협정의부속서에 포함된 협정 및 관련 법적문서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회원국간의 무역관계의 수행을 위한 공동의 제도적인 틀을 제공한다.
2. 부속서 1, 2 및 3에 포함된 협정 및 관련 법적 문서(이하 "다자간무역협정" 이라 한다)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3. 또한부속서 4에 포함된 협정 및 관련 법적 문서(이하 "복수국간무역협정" 이라 한다)는 이를 수락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를 수락한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복수국간 무역협정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한 회원국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권리를부여하지 아니한다.
4. 부속서 1가에 명시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1994년도 GATT"라 한다)은 국제연합 무역과 고용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회의 종결시 채택된 최종의정서에부속된 1947년 10월 30일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그 이후 정정, 개정 또는 수정된 일반협정(이하 "1947년도 GATT"라한다)과 법적으로 구별된다.
제3조 세계무역기구의 기능
1. 세계무역기구는 이 협정 및 다자간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그 목적을 증진하며 또한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2. 세계무역기구는 이 협정의부속서에 포함된 협정에서 다루어지는 사안과 관련된 회원국간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하여 그들간의 협상을 위한 장을 제공한다. 세계무역기구는 또한 각료회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에 따라 회원국간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 및 이러한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3. 세계무역기구는 이 협정부속서 2의 분쟁해결 규칙 및절차에 관한 양해(이하 "분쟁해결양해"라 한다)를 시행한다.
4. 세계무역기구는 이 협정부속서 3에 규정된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시행한다.
5. 세계무역기구는 세계경제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적절히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 및 관련 산하기구들과 협력한다.
제4조 세계무역기구의 구조
1.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최소 2년에 1회 개최되는 각료회의가 설치된다. 각료회의는 세계무역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각료회의는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 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의 구체적인 의사결정 요건에 따라 다자간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
2.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일반이사회가 설치된다.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 비회기중에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이사회는 또한 이 협정에 의하여부여된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이사회는 자체적인 의사규칙을 제정하고 제7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의사규칙을 승인한다.
3. 일반이사회는 분쟁해결양해에 규정된 분쟁해결기구의 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히 개최된다. 분쟁해결기구는 자체적인 의장을 둘 수 있으며 동 임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4. 일반이사회는 무역정책검토제도에 규정된 무역정책검토기구의 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히 개최된다. 무역정책검토기구는 자체적인 의장을 둘 수 있으며 동 임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5. 일반 이사회의 일반적인 지도에 따라 운영되는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및 무역관련지적 재산권이사회가 설치된다. 상품무역이사회는부속서 1가의 다자간 무역협정의 운영을 감독한다. 서비스 무역이사회는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운영을 감독한다.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협정의 운영을 감독한다. 이들 이사회는 각각의 협정과 일반이사회에 의하여부여된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 이사회는 일반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각각의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이들 이사회에의 가입은 모든 회원국 대표에게 개방된다. 이들 이사회는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회합한다.
6.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및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보조기구를 설치한다. 이들 보조기구는 각각의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각각의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7. 각료회의는 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제한위원회 및 예산·재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이들은 이 협정 및 다자간무역협정에 의하여 자신에게부여된 기능 및 일반이사회가 자신에게부여하는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능을 갖는 추가적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무역개발 위원회는 자신의 기능의 일부로서 최빈개도국 회원국을 위한 다자간무역협정의 특별조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일반이사회에 보고한다. 이러한 위원회에의 가입은 모든 회원국에게 개방된다.
8. 복수국간무역협정에 규정된 기구는 동 협정에 의하여 자신에게부여되는 기능을 수행하며 세계 무역 기구의 제도적인 틀 안에서 운용된다. 이들 기구는 일반이사회에 자신의 활동상황을 정기적으로 통보한다.
제5조 그 밖의 국제기구와의 관계
1. 일반이사회는 세계무역기구의 책임과 관련된 책임을 갖는 그 밖의 정부간 기구와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일반이사회는 세계무역기구의 소관사항과 관련된 사항과 관계가 있는 비정부간 기구와의 협의 및 협력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사무국
1. 사무총장을 최고책임자로 하는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이 설치된다.
2. 각료회의는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사무총장의 권한, 의무, 근무조건 및 임기를 명시하는 규정을 채택한다.
3. 사무총장은 각료회의가 채택하는 규정에 따라 사무국 직원을 임명하고 이들의 의무와 근무조건을 결정한다.
4. 사무총장 및 사무국 직원의 임무는 전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다.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정부나 세계무역기구 밖의 당국으로부터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이들은 국제관리로서 자신의 지위를 손상시킬 어떠한 행위도 삼가한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사무총장 및 사무국 직원의 임무의 국제적인 성격을 존중하며, 이들이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아니한다.
제7조 예산 및 분담금
1. 사무총장은 예산·재정·관리위원회에 세계무역기구의 연간예산안 및 재정보고서를 제출한다. 예산·재정·관리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연간예산안 및 재정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하여 일반이사회에 권고한다. 연간예산안은 일반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예산·재정·관리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재정규정을 일반이사회에 제안한다.
가. 세계무역기구의 지출경비를 회원국간에 배분하는 분담금의 비율, 그리고
나. 분담금 체납회원국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재정규정은 실행 가능한 한 1947년도 GATT의 규정 및 관행에 기초한다.
3. 일반이사회는 재정규정 및 연간예산안을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반 이상을 포함하는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한다.
4. 회원국은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되는 재정규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의 지출경비중 자기 나라의 분담금을 세계무역기구에 신속하게 납부한다.
제8조 세계무역기구의 지위
1. 세계무역기구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에 대하여 이 기구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부여한다.
2.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에 대하여 이 기구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부여한다.
3. 각 회원국은 또한 세계무역기구의 관리와 이 기구의 회원국 대표에 대하여도 이들이 세계무역기구와 관련하여 자신의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부여한다.
4.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 이 기구의 관리 및 이 기구 회원국 대표에게부여하는 특권과 면제는 1947년 11월 21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승인된 전문기구의 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와 유사하여야 한다.
5. 세계무역기구는 본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의사결정
1.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도 GATT에서 지켜졌던 컨센서스에 의한 결정의 관행을 계속 유지한다.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컨센서스에 의하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 사안은 표결에 의한다.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에서 세계무역기구 각 회원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다. 구주공동체가 투표권을 행사할 때는,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인 구주공동체 회원국 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갖는다. 이 협정 또는 다자간무역협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의 결정은 투표과반수에 의한다.
(Remark 1) 관련 기구는 결정을 하는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중 어느 회원국도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검토를 위하여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컨센서스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간주된다.
구주공동체와 그 회원국의 투표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주공동체의 회원국 수를 초과할 수 없다
분쟁해결기구로서 개최된 일반이사회의 결정은 분쟁해결양해 제2조제4항에 따라서만 이루어진다.
2.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이 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의 해석을 채택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다. 부속서 1의 다자간무역협정의 해석의 경우 이들은 동 협정의 운영을 감독하는 이사회의 권고사항에 기초하여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다. 해석의 채택에 대한 결정은 회원국 4분의 3 다수결에 의한다. 이 항은 제10조의 개정규정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3. 예외적인 상황에서 각료회의는 이 협정이나 다자간무역협정이 회원국에게 지우는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이 항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4분의 3 다수결에 의한다.
과도기간이나 단계별 이행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의무로서 의무면제 요청회원국이 관련기간의 종료시까지 이행하지 못한 의무에 대한 면제부여는 컨센서스에 의하여서만 결정된다.
가. 이 협정과 관련한 면제요청은 컨센서스에 의한 결정의 관행에 따라 각료회의에 검토를 위하여 제출한다. 각료회의는 동 요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설정한다. 동 기간 동안 컨센서스가 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부여는 회원국의 4분의 3 다수결로 결정한다.
나. 부속서 1가, 1나 또는 1다의 다자간무역협정과 그들의부속서와 관련한 면제요청은 90일이내의 기간 동안의 검토를 위하여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또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에 각각 제출된다. 동 기간의 만료시 관련이사회는 각료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4. 면제를부여하는 각료회의의 결정은 동 결정을 정당화하는 예외적인 상황, 면제의 적용을 규율하는 제반조건 및 면제 종료일자를 명시한다. 1년보다 긴 기간동안부여되는 면제의 경우 각료회의는 면제부여후 1년이내 및 그 이후 면제 종료시까지 매년 면제를 검토한다. 각료회의는 매 검토시마다 의무면제부여를 정당화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계속 존재하는 지 여부 및 면제에 첨부된 조건이 충족되었는 지 여부를 조사한다. 각료회의는 연례검토를 기초로 면제를 연장, 수정 또는 종료할 수 있다.
5. 해석 및 면제에 관한 모든 결정을 포함하여, 복수국간무역협정에 의한 결정은 동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개정
1.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각료회의에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이 협정 또는부속서 1의 다자간무역협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제4조제5항에 열거된 이사회도 자신이 그 운영을 감독하는부속서 1의 다자간무역협정의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각료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각료회의가 보다 긴 기간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료회의에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상정된 날로부터 90일 동안에 각료회의는 개정안을 회원국의 수락을 위하여 회원국에게 제출할 것인 지 여부에 관하여 컨센서스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항, 제5항 또는 제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결정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 중 어느 것이 적용될 것인 지 명시한다.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경우, 각료회의는 즉시 동 개정안을 회원국의 수락을 위하여 회원국에게 제출한다. 정해진 기간내에 각료회의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 지지 아니할 경우, 각료회의는 동 개정안을 회원국의 수락을 위하여 회원국에게 제출할 것인 지 여부를 회원국 3분의 2 다수결로 결정한다.
각료회의가 회원국 4분의 3 다수결로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항의 규정이 동 개정안에 적용된다.
2. 이 규정과 아래 열거된 규정에 대한 개정은 모든 회원국이 수락하는 경우에만 발효한다.
이 협정 제9조,
1994년도 GATT 제1조 및 제2조,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조제1항,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제4조
3. 제2항 및 제6항에 열거된 규정을 제외하고, 이 협정이나부속서 1가 및부속서 1다의 다자간무역협정의 규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시키는 성격의 개정은 회원국 3분의 2 수락으로 수락회원국에 대하여만 발효하며, 그 이후 수락하는 회원국에 대하여는 수락한 때부터 발효한다.
각료회의는 이 항에 따라 발효된 개정의 성격상 각료회의가 각각의 경우에 명시한 기간내에 이를 수락하지 아니한 회원국이 자유로이 세계무역기구를 탈퇴하거나 또는 각료회의의 동의를 얻어 회원국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회원국 4분의 3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6항에 열거된 규정을 제외하고 이 협정이나부속서 1가 및 1다의 다자간무역협정의 규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성격의 개정은 회원국 3분의 2 수락으로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5.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제1부, 제2부 및 제3부와 각부속서에 대한 개정은 회원국 3분의 2 수락으로 수락회원국에 대하여만 발효하며, 그 이후 수락하는 회원국에 대하여는 수락한 때부터 발효한다. 각료회의는 선행규정에 따라 발효된 개정의 성격상 각료회의가 각각의 경우에 명시한 기간내에 이를 수락하지 아니한 회원국이 자유로이 세계무역기구를 탈퇴하거나 또는 각료회의의 동의를 얻어 회원국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회원국 4분의 3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다.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4부, 제5부 및 제6부와 각부속서에 대한 개정은 회원국 3분의 2 수락으로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6. 이 조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에 대한 개정은 동 협정 제71조 제2항의 요건에 합치하는 경우 추가적인 공식 수락절차없이 각료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다.
7. 이 협정 또는부속서 1의 다자간무역협정에 대한 개정을 수락하는 회원국은 각료회의가 명시한 수락기간내에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한다.
8.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각료회의에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부속서 2와 3의 다자간무역협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부속서 2의 다자간무역협정에 대한 개정의 승인은 컨센서스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개정은 각료회의의 승인에 따라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부속서 3의 다자간무역협정에 대한 개정의 승인결정은 각료회의의 승인에 따라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9. 각료회의는 특정 무역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전적으로 컨센서스에 의해서만 동 협정을부속서 4에 추가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각료회의는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동 협정을부속서 4로부터 삭제할 수 있다.
10. 복수국가간무역협정에 대한 개정은 동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원회원국
1. 이 협정 및 다자간무역협정을 수락하고, 자기나라의 양허 및 약속표가 1994년도 GATT에부속되며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자기나라의 구체적 약속표가부속된 국가로서 이 협정 발효일 당시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와 구주공동체는 세계무역기구의 원회원국이 된다.
2. 국제연합이 최빈개도국으로 인정한 국가는 자기나라의 개별적인 개발, 금융 및 무역의 필요나 행정 및 제도적인 능력에 합치하는 범위내에서 약속 및 양허를 하도록 요구된다.
제12조 가입
1. 국가 또는 자신의 대외무역관계 및 이 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에 규정된 그 밖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완전한 자치권을 보유하는 독자적 관세영역은 자신과 세계무역기구 사이에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가입은 이 협정 및 이 협정에부속된 다자간무역협정에 대하여 적용된다.
2. 가입은 각료회의가 결정한다. 각료회의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가입조건에 관한 합의를 승인한다.
3. 복수국간무역협정에의 가입은 동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특정 회원국간의 다자간무역협정 비적용
1. 특정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되는 때에 다른 특정 회원국에 대한 적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협정 및부속서 1과 2의 다자간무역협정은 이들 양회원국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은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였던 세계무역기구의 원회원국간에 있어서는 1947년도 GATT 제35조가 이미 원용되었고, 또한 이 협정 발효시에 동 체약당사자에게 효력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원용될 수 있다.
3. 특정 회원국과 제12조에 따라 가입한 다른 회원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제1항은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국이 각료회의가 가입조건에 관한 합의사항을 승인하기 이전에 각료회의에 협정 비적용 의사를 통보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4. 각료회의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이 조의 운영을 검토하고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다.
5. 복수국간무역협정의 당사자간의 동 협정 비적용은 동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수락, 발효 및 기탁
1. 이 협정은 서명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 협정 제1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의 원회원국이 될 자격이 있는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 및 구주공동체의 수락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러한 수락은 이 협정 및 이 협정에부속된 다자간무역협정에 적용된다. 이 협정과 이 협정에부속된 다자간무역협정은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 결과를 구현하는 최종의정서 제3항에 따라 각료들이 결정하는 날 발효하며, 각료들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날로부터 2년의 기간동안 수락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정 발효이후의 수락은 수락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이 협정 발효이후 이 협정을 수락하는 회원국은 이 협정 발효와 함께 개시되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여야 하는 다자간무역협정의 양허 및 의무를 이 협정 발효일에 이 협정을 수락한 것처럼 이행한다.
3. 이 협정 발효시까지 이 협정문 및 다자간무역협정은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단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동 사무총장은 신속하게 이 협정 및 다자간무역협정의 인증등본 및 각 수락 통보문을 이 협정을 수락한 각국 정부와 구주공동체에 송부한다. 이 협정 및 다자간무역협정과 이에 대한 모든 개정은 이 협정 발효시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4. 복수국간무역협정의 수락 및 발효는 동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이러한 협정은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단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러한 협정은 이 협정 발효시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15조 탈퇴
1. 회원국은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이러한 탈퇴는 이 협정 및 다자간무역협정에 대하여 적용되며, 서면 탈퇴통보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 발효한다.
2. 복수국간무역협정으로부터의 탈퇴는 동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기타조항
1. 이 협정 또는 다자간무역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도 GATT 체약국단 및 1947년도 GATT의 틀 내에서 설립된 기구의 결정,절차 및 통상적인 관행에 따른다.
2. 실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1947년도 GATT 사무국이 세계무역기구의 사무국이 되며 이 협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각료회의가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까지 1947년도 GATT 사무총장이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된다.
3. 이 협정의 규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상충의 범위내에서 이 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4. 각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률, 규정 및 행정절차가부속 협정에 규정된 자기나라의 의무에 합치될 것을 보장한다.
5. 이 협정의 어느 규정에 대하여서도 유보를 할 수 없다. 다자간무역협정의 규정에 대한 유보는 동 협정에 명시된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다. 복수국간무역협정의 규정에 대한 유보는 동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6. 이 협정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본문]
[서명]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로 각 한부씩 작성하였다.
주석 :
이 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에 사용된 "국가"나 "국가들"은 세계무역기구의 독자적 관세영역 회원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세계무역기구의 독자적 관세영역 회원국의 경우, 이 협정이나 다자간무역협정에서의 표현이 "국가"라는 용어로 수식되는 경우 이는 특별히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동 관세영역에 관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서명]
[부속서]
부속서 목록
부속서 1
부속서 1 가 :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농업에 관한 협정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부속서 1나 : 서비스무역에관한 일반협정 및부속서
부속서 1 다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부속서 2
분쟁해결 규칙 및절차에 관한 양해
부속서 3
무역정책검토제도
부속서 4 : 복수국간 무역협정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국제 낙농 협정
국제우육 협정
부속서 1
부속서 1 가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
부속서 1가에 대한 일반적인 주해 :
1994년도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규정과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협정(부속서 1가의 협정에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한다)의부속서 1가의 그 밖의 협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상충 범위내에서 그 밖의 협정 규정이 우선한다.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 1994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 일반협정(이하 "1994년도 GATT")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국제연합 무역 및 고용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회의 종결시 채택된 최종의정서에부속된 1947년 10월 30일자 GATT(잠정적용의정서는 제외)로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 이전에 발효한 법률문서에 의해 정정, 개정 또는 수정된 규정
나.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1947년도 GATT하에서 발효한 아래 법률문서의 규정
(1) 관세양허와 관련한 의정서와 증명서
(2) 가입의정서(단, 잠정적용 및 잠정적용의 철회와 관련된 규정과 1947년도 GATT 제2부가 의정서의 시점에 존재하는 법률과 불일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잠정적용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제외)
(3) 1947년 GATT 제25조에 따라부여되었으며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시 계속 유효한 면제에 관한 결정
(Remark 1) 이 규정의 대상이 되는 면제는 1993년 12월 15일자 문서인 MTN/FA 제2부제11쪽 및 제12쪽의 주석7과 1994년도 3월21일자 MTN/FA/Corr. 6에 열거되어 있다. 각료회의는 제1차 회의에서 1993년 12월 15일 이후부터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이전까지부여된 면제가 추가되고 동 시점까지 종료되는 면제가 삭제된 이 규정의 대상이 되는 면제 목록을 수립한다.
(4)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단의 그 밖의 결정
다. 아래 명시된 양해
(1) 1994년도 GATT 제2조제1항(b)의 해석에 관한 양해
(2) 1994년도 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3) 1994년도 GATT 국제수지 조항에 관한 양해
(4) 1994년도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5) 1994년도 GATT 의무면제에 관한 양해
(6) 1994년도 GATT 제28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그리고
라. 1994년도 GATT에 대한 마리케쉬 의정서
2. 주석
가. 1994년도 GATT의 규정의 "체약당사자"는 "회원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발도상국 체약당사자"와 "선진국체약당사자"는 "개발도상회원국"과 "선진국회원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무국장"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나. 제15조제1항·제2항·제8항, 제38조, 제12조와 제18조에 대한 주석, 1994년도 GATT 제15조 제2항·제3항·제6항·제7항 및 제9항의 특별외환협약에 관한 규정에서 공동으로 행동하는 체약 당사자단은 세계무역기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994년도 GATT 규정이 공동으로 행동하는 체약당사자단에부여하는 그 밖의 기능은 각료회의에 의하여 할당된다.
다. (1) 1994년도 GATT는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가 정본이다.
(2) 1994년도 GATT 불어본은 문서 MTN. TNC/41의부속서 A에 명시된 용어의 정정을 거친다.
(3) 1994년도 GATT 스페인어본은 기초문서 및 정선문서집 제4권의 본문이며 문서 MTN. TNC/41부속서 B에 명시된 용어의 정정을 거친다.
3. 가. 1994년도 GATT 제2부의 규정은 특정 회원국이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가 되기 이전에 제정한 특정 강행법률에 따라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의 외국건조 선박이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판매 또는 임대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동 면제는
(1) 동 법률의 비합치조항의 계속 또는 신속한 갱신과
(2) 1947년도 GATT 제2부의 규정과의 합치성을 감소하지 않는 한 동 법률의 비합치조항의 개정에 적용된다. 동 면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 이전에 통보되고 명시된 위에 서술된 법률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한한다. 동 법률이 추후 1994년도 GATT 제2부와 합치성을 감소시키도록 수정되는 경우, 동 법률은 더 이상 이 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각료회의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이후 5년이내에 또는 그 이후 동 면제가 계속 유효한 기간동안 매 2년마다 동 면제를 필요하게 한 조건들이 계속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를 검토한다.
다. 이 면제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취한 회원국은 동 면제가 적용되는 관련선박의 사용, 판매, 임대 또는 수리에 관한 추가정보와 함께 관련선박의 실제 및 기대 운송량의 5년간 이동평균을 내용으로 하는 상세한 통계를 매년 제출한다.
라. 면제를 원용하는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건조된 선박의 사용, 판매, 임대 또는 수리에 대한 상호주의적이고 비례적인 제한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면제가 운영된다고 판단하는 회원국은 각료회의에 사전통보를 조건으로 그러한 제한을 자유로이 도입할 수 있다.
마. 이 면제는 분야별 협정 또는 그 밖의 장에서 협상되는 이 면제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특정 측면에 관한 해결을 저지하지 아니한다.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조제1항(b)의 해석에 관한 양해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제2조제1항(b)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권리 및 의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동 조항에 언급된 관세양허품목에부과하는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 의 성격과 수준은 이들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1994년도 GATT에부속된 양허표에 기재된다. 동 기재가 "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 의 법적 성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제2조의 목적상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 이 양허되는 일자는 1994년 4월 15일이 된다. 따라서,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은 동 일자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양허표에 기재한다. 추후 양허재협상이나 신규양허협상에서 당해 관세품목에 대한 적용일자는 새로운 양허가 관련 양허표에 포함된 일자로 한다. 그러나, 특정 관세품목에 대한 양허가 최초로 1947년도 GATT 또는 1994년도 GATT의 일부로서 포함되도록 한 법적문서의 일자는 가제식 양허표의 제6번째 난에 기재된다.
3.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 은 모든 관세양허에 기재된다.
4. 과거 양허대상이 되었던 관세품목의 경우, 관련 양허표에 기재된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의 수준은 양허가 최초로 양허표에 포함된 당시에 적용된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3년동안, 또는 관련 양허표를 1994년도 GATT에 통합시키는 문서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날이 더 늦을 경우에는 이 날로부터 3년동안 회원국은 관련 품목의 최초 양허 당시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의부재를 근거로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 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또는 종전의 양허 수준과 기록된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의 수준간의 일치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의 양허표상의 기재는 동 기타 관세 또는 과징금이 제4항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권리와 의무 이외의 1994년도 GATT상의 권리 및 의무와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모든 회원국은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 이 이러한 의무와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언제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6. 이 양해의 목적상, 분쟁해결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7. 양허표를 1994년도 GATT에 통합시키는 문서를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까지 1947년도 GATT 사무총장에게, 또는 그 이후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할 때 양허표에서 누락된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 은 추후 양허표에 추가될 수 없으며, 적용일 현재의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 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재된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은 적용일 현재의 수준으로 원상복귀할 수 없다. 단, 문서를 기탁한 후 6월이내에는 추가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8. 1994년도 GATT 제2조제1항(b)의 목적상 개별 양허에 적용되는 일자에 관한 제2항의 결정은 1980년 3월 26일 채택된 적용일자에 관한 결정(BISD 27S/24)을 대체한다.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회원국들은.
제17조가 제17조제1항에 언급된 국영기업의 활동에 대한 회원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영무역기업의 활동은 민간 무역업자에 의한 수입 및 수출에 영향을 주는 정부조치에 관해 1994년도 GATT에 규정된 무차별 대우의 일반원칙과 합치되도록 요구되고 있음을 유의하며,
나아가 국영무역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정부조치와 관련하여 1994년도 GATT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을 유의하며,
이 양해가 제17조에 규정된 실질적인 규율을 저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국영무역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작업반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의 실무적인 정의에 따른 국영무역기업을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한다.
"법적 또는 헌법적 권한을 포함하여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 또는 특권이부여되어 동 권리 또는 특권을 행사함으로써 구입 또는 판매를 통하여 수출 또는 수입의 수준 또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유통위원회를 포함하는 정부 및 비정부 기업"
이러한 통보요건은 정부의 사용 또는 위에 명시된 기업의 사용에 있어 직접적 또는 궁극적 소비를 위한 것으로서 달리 재판매를 위하거나 판매용 상품 생산에 사용되기 위한 것이 아닌 상품의 수입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각 회원국은 상품무역이사회에 국영무역기업에 관한 통보서 제출과 관련하여, 이 양해의 규정을 고려하여 자국의 정책을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행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통보된 국영무역기업의 운영방식 및 동 기업의 운영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통보에 있어서 가능한 최대한의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다.
3. 통보는 1960년 5월 24일 채택된 국영무역에 관한 질문서(BISD 9S/184-185)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회원국은 실제 수출 또는 수입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제1항에 언급된 기업을 통보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4. 어떤 회원국이 통보의무를 적절히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가진 회원국은 동 문제를 관련 회원국에게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 동 회원국은 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작업반의 검토를 위해 상품무역이사회에 역통보할 수 있으며, 이경우 관련 회원국에도 동시에 통보한다.
5. 상품무역이사회를 대신하여 통보 및 역통보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반이 설치된다. 이러한 검토결과에 비추어 그리고 제17조제4항(c)를 저해함이 없이, 상품무역이사회는 통보의 적정성 및 추가정보의 필요성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다. 작업단은 또한 접수된 통보에 비추어 국영무역에 관한 상기 질문서의 적정성과 제1항에 따라 통보되는 국영무역기업의 범위를 검토한다.
작업반은 또한 제17조의 목적상 관련이 될 수 있는 정부 및 기업간 관계의 종류 및 이러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활동의 유형에 관한 예시 목록을 마련한다. 사무국은 국제무역에 관련이 있는 국영무역기업의 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배경문서를 작업반에 제공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작업반에의 가입은 동 작업반에의 참여 희망의사를 표명하는 모든 회원국에게 개방된다. 작업반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이내에 회합하며, 그 이후 최소한 1년에 1회 회합한다. 작업반은 매년 상품무역이사회에 보고한다.
(Remark 1) 이러한 작업반의 활동은 1994년 4월15일 채택된 통보절차에 관한 각료결정 제3절에 규정된 작업단의 활동과 조정된다.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
회원국들은,
1994년도 GATT 제12조 및 제18조 B의 규정과 1979년 11월 28일 채택된 국제수지 목적으로 취해진 무역조치에 관한 선언(BISD 26S/205-209, 이 양해에서는 "1979년도 선언" 이라 한다)의 조항을 인식하고, 동 조항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Remark 1) 이 양해의 어느부분도 1994년도 GATT 제12조 또는 제18조 B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기 위함이 아니다. 국제수지 목적으로 취한 수입제한조치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분쟁해결 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와 제23조의 조항을 원용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조치의 적용
1. 회원국은 국제수지 목적으로 취해진 수입제한조치의 철폐를 위한 일정을 가능한 빨리 공표한다는 약속을 확인한다. 이러한 일정은 국제수지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절히 수정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회원국이 일정을 공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언제나 동 회원국은 그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한다.
2. 회원국은 무역에 대한 교란효과가 가장 적은 조치를 선호한다는 약속을 확인한다. 이러한 조치(이 양해에서는 "가격에 기초한 조치"라 한다) 는 수입과징금, 수입예치요건 또는 수입품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다른 상응한 무역조치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국제수지 목적으로 취하여진 가격에 기초한 조치를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관세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또한 동 회원국은 가격에 기초한 조치가 양허된 관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 양해의 통보절차에 따라 명확히 그리고 별도로 표시한다.
3. 회원국은, 심각한 국제수지 상황으로 인하여 가격에 기초한 조치로는 대외지불 상태의 급격한 악화를 저지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국제수지 목적으로 새로운 수량제한을부과하는 것을 피하도록 노력한다. 회원국은 수량제한을 적용하는 경우 가격에 기초한 조치가 국제수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한다.
수량제한을 유지하는 회원국은 일련의 협의에서 이러한 조치의 범위와 제한적 효과를 현저히 축소하는 데 있어서 진전사항을 표시한다. 동일 상품에 대하여는 한가지 유형 이상의 국제수지를 목적으로 한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으로 양해된다.
4. 회원국은 국제수지 목적으로 취하여진 수입제한조치가 일반적인 수입수준의 통제를 하여서만 적용될 수 있으며 국제수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 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부수적인 보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제한조치를 투명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수입회원국의 당국은 수입제한 대상품목 선정의 기준에 대하여 적절한 정당성을 제시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10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회원국은 특정의 필수품목에 대해 국제수지 목적으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과징금 또는 다른 조치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필수품목"이라 함은 기본적인 소비요구를 충족시키는 품목, 또는 자본재 혹은 생산 투입재와 같이 회원국의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에 기여하는 품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수량제한을 시행함에 있어서 회원국은 임의적인 수입허가는 오직 피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시행하며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허가할 수 있는 수입물량 또는 수입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준에 대해 적절한 정당성을 제시한다.
국제수지 협의절차
5. 국제수지제한위원회(이 양해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는 국제수지 목적으로 취해진 모든 수입제한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협의를 수행한다. 동 위원회에의 가입은 이 위원회에의 참여 희망의사를 표명하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개방된다. 위원회는 아래에 명시된 규정을 조건으로 1970년 4월 28일 승인된 국제수지 제한에 관한 협의절차(BISD 18S/48-53, 이 양해에서는 "정식 협의절차"라 한다)를 따른다.
6. 새로운 제한을 적용하거나 조치의 현저한 강화를 통하여 기존 제한의 일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회원국은 이러한 조치의 채택으로부터 4월이내에 위원회와 협의를 개시한다.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는 회원국은 제12조제4항(a) 또는 제18조제12항(a)에 따라 적절히 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이 없는 경우, 위원회 의장은 회원국에 대하여 이러한 협의를 실시할 것을 권유한다. 협의시 검토될 수 있는 요소에는, 특히 국제수지 목적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제한조치의 도입 또는 제한의 수준 또는 품목의 범위의 확대가 포함될 수 있다.
7. 국제수지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제한은 제12조제4항(b) 또는 제18조제12항(b)에 따라 위원회에서의 정기적인 검토의 대상이 된다. 단, 협의 대상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또는 일반이사회에서 권고하는 특별검토절차에 따라 협의의 주기는 변경 가능하다.
8. 최빈개도국회원국 또는 과거의 협의시 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에 합치하여 자유화 노력을 추구하고 있는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우에는 1972년 12월 19일 승인된 단순화된절차(BISD 20S/47-49, 이 양해에서는 "단순 협의절차" 라 한다)에 따라 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특정개발도상회원국의 무역정책검토 실시가 협의 예정일과 동일한 연도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단순 협의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식 협의절차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는 1979년도 선언 제8항에 열거된 요소들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최빈개도국회원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협의절차에 따른 협의를 연속 2회이상 실시할 수 없다.
통보 및 문서작성
9. 회원국은 국제수지 목적으로 취해지는 수입제한조치의 도입 또는 동 조치의 시행상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라 공표된 동 조치들의 철폐를 위한 모든 일정 변경을 일반이사회에 통보한다. 중요한 변경은 동 변경 공표전 또는 늦어도 공표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반이사회에 통보한다. 각 회원국은 회원국의 검토를 위하여 매년 법률, 규정, 정책선언 또는 공고의 모든 변경을 포함하는 통합된 통보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통보는 가능한 한 관세 품목별로 시행되고 있는 조치의 유형, 동 조치의 시행을 위해 사용된 기준, 영향을 받는 품목 범위 및 무역량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다.
10. 회원국의 요청시 통보는 위원회에서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검토는 통보에 의해 제기된 특정 문제의 명료화, 또는 제12조제4항(a) 또는 제18조제12조(a)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한정된다. 특정 회원국이 취한 수입제한조치가 국제수지 목적으로 취해졌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회원국은 동 문제에 관하여 위원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 위원회 의장은 관련 조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여 모든 회원국이 이를 원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협
의시 적절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위원회의 회원국의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협의 회원국이 검토할 수 있도록 질문사항이 사전에 제출될 수 있다.
11. 협의 회원국은 협의를 위한 기초문서를 작성한다. 기초문서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그 밖의 정보와 아울러
(가) 국제수지 상황에 관련이 있는 국내외 요인에 대한 고려와 건전하고 지속적인 국제수지의 균형 회복을 위해 실시되는 국내정책 조치를 포함하는 국제수지 상황 및 전망에 대한 개관,
(나) 국제수지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한조치의 상세한 기술, 동 제한조치의 법적 근거 및부수적 보호효과를 축소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
(다) 위원회의 결론에 비추어 최근 협의 이후 수입제한조치를 자유화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
(라) 잔여 제한의 철폐 및 점직전 완화를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관련이 있을 경우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한 다른 통보 또는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를 인용할 수 있다. 단순 협의절차하에서는 협의 회원국은 기초문서가 대상으로 하는 요소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에 관한 서면 진술을 제출한다.
12. 사무국은 위원회에서의 협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 계획의 여러가지 측면을 다루는 사실배경문서를 준비한다.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우, 사무국의 문서는 대외 무역환경이 협의 회원국의 국제수지 상황에 미치는 영향 및 전망과 관련된 배경 및 분석자료를 포함한다. 개발도상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국의 기술원조 담당부서는 협의를 위한 문서 작성에 있어서 도움을 제공한다.
국제수지 협의 결과
13. 위원회는 협의에 관하여 일반이사회에 보고한다. 정식 협의절차가 이용된 경우, 보고서는 협의 계획의 상이한 요소에 관한 결론과 동 결론이 기초한 사실 및 사유를 명시한다. 위원회는 보고서 결론에 제12조, 제18조 B, 1979년도 선언 및 이 양해의 이행을 촉진시킬 목적의 권고안을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국제수지 목적으로 취해진 제한조치를 철폐하기 위한 일정이 제시된 경우, 일반이사회는 이러한 일정을 준수하는 회원국이 1994년도 GATT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권고할 수 있다. 일반이사회가 특정 권고를 행하는 때, 회원국의 권리 및 의무는 언제나 이러한 권고에 비추어 평가된다. 일반이사회의 권고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 없을 경우, 위원회의 결론은 위원회에서 표명된 상이한 견해를 기록한다. 단순 협의절차가 사용된 경우,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요소를 요약과 정식 협의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회원국들은,
1994년도 GATT 제24조의 규정을 고려하며,
1947년도 GATT 설립이후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가 그 수 및 중요성의 면에서 대폭 증가하였으며, 오늘날 세계무역의 상당한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협정 당사자간의 더욱 긴밀한 경제의 통합이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하며,
관세및 그 밖의 무역에 대한 제한적 규정의 구성영토간의 철폐가 무역 전체에 적용되는 경우 이러한 기여는 증대되며, 중요한 무역분야가 제외되는 경우 동 기여가 축소됨을 또한 인식하고,
이러한 협정의 목적은 구성영토간의 무역을 촉진하려는 것이며 다른 회원국과 동 영토와의 무역에 대한 장벽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러한 협정의 형성 또는 확대시 동 협정 당사자는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미치는부정적 효과의 창출을 최대한 회피해야 함을 재확인하며,
새로운 또는 확대된 협정의 평가를 위한 기준 및절차를 명확히하고 모든 제24조 관련 협정의 투명성을 개선함으로써 제24조에 따라 통보된 협정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상품무역이사회의 역할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또한 확신하고,
제24조제12항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에 관한 공동의 이해가 필요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및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에 이르는 잠정협정이 제24조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특히 동 조의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4조제5항
2. 관세동맹의 형성 이전과 이후에 적용되는 관세 및 그 밖의 상업적 규제의 일반적인 수준에 대한 제24조 제5항(a)에 따른 평가는 관세 및 과징금의 경우 가중평균관세율 및 관세징수액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기초한다. 동 평가는 관세동맹에 의해 제공되는 관세항목별로 세계무역기구의 원산지국에 따라 분류된 과거 대표적 기간중의 금액별 및 수량별 수입통계에 기초한다.
사무국은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관세양허의 평가시 사용된 방식에 따라 가중평균관세율 및 관세징수액을 계산한다. 동 목적상, 고려 대상이 되는 관세 및 과징금은 실행 관세율이다. 수량화 및 집계가 어려운 그 밖의 상업적 규제의 일반적인 수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개별조치, 규정, 대상품목 및 영향을 받는 무역량에 대한 검토가 요구될 수 있음이 인정된다.
3. 제24조제5항(c)에 언급된 "합리적인 기간"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10년을 초과한다. 10년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잠정협정당사자인 회원국은 보다 장기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시한다.
제24조제6항
4. 제24조제6항은 관세동맹을 형성하는 회원국이 양허관세를 인상하고자 할 경우 따라야할절차를 정한다. 이와 관련 회원국은 1980년 11월 10일 채택된 지침(BISD 27S/26-28) 및 1994년도 GATT 제28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에 의하여 발전된 제28조에 규정된절차가 관세동맹의 형성 또는 관세동맹의 형성에 이르는 잠정협정 체결로 관세양허가 수정 또는 철회되기 전에 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5. 이러한 협상은 상호 만족할만한 보상조정의 달성을 목적으로 선의에 입각하여 개시된다. 동 협상에서는, 제24조제6항에 요구된 바와 같이, 관세동맹 형성시 관세동맹의 다른 구성국이 동일 관세항목에 대하여 취한 관세인하를 적절히 고려한다. 이러한 인하가 필요한 보상조정을 제공하는데 불충분할 경우 관세동맹은 다른 관세항목에 대한 관세인하의 형태로 보상을 제안한다.
수정 또는 철회의 대상이 되는 양허에 대하여 협상권을 갖고 있는 회원국은 이러한 제안을 고려한다. 보상조정이 수락되지 않는 경우 협상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4년도 GATT 제28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에 의해 발전된 제28조의 보상조정에 대한 협상에서의 합의가 협상개시로부터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관세동맹은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영향을 받은 회원국은 제28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를 철회할 수 있다.
6. 1994년도 GATT는 관세동맹의 형성 또는 관세동맹의 형성에 이르는 잠정협정의 결과로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는 회원국에 대하여 동 관세동맹의 구성국에게 보상조정을 제공할 의무를부과하지 아니한다.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검토
7. 제24조제7항(a)에 따른 모든 통보는 1994년도 GATT의 관련 규정 및 이 양해 제1항에 비추어 작업반에 의해 검토된다. 작업반은 이와 관련한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한다. 상품무역이사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를 회원국에게 행할 수 있다.
8. 잠정협정과 관련, 작업반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제안된 기간 및 조치에 대하여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작업반은 필요한 경우 동 협정에 대한 추가검토를 규정할 수 있다.
9. 잠정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은 동 협정에 포함된 계획 및 일정의 실질적인 변경을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동 변경을 검토한다.
10. 제24조제5항(c)에 반하여 제24조제7항(a)에 따라 통보된 잠정협정에 계획 및 일정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작업반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이러한 계획 및 일정을 권고한다. 당사자는 이러한 협정을 이러한 권고에 따라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동 협정을 경우에 따라 유지하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다. 권고의 이행에 대한 후속 검토를 위한 규정이 마련된다.
11.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단이 1947년도 GATT 이사회에 지역협정에 관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내린 지시(BISD 18S/38)에서 예견된 바와 같이,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 구성국은 상품무역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당해 협정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한다. 협정의 중대한 변경 및/또는 진전사항은 이루어지는 대로 보고되어야 한다.
분쟁해결
12.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에 이르는 잠정협정에 관한 제24조의 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분쟁해결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이 원용될수 있다.
제24조제12항
13. 각 회원국은 1994년도 GATT에 의하여 1994년도 GATT의 모든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각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지역 및 지방정부 및 당국이 이를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14. 회원국 영토내의 지역 또는 지방정부 또는 당국이 취한 조치로서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분쟁해결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이 원용될 수 있다. 분쟁해결기구가 1994년도 GATT의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판정하는 경우, 책임이 있는 회원국은 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준수를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 및 양해 또는 다른 의무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15. 각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취해진 조치로서 1994년도 GATT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 다른 회원국이 제시한 입장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충분히 협의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의무면제에 관한 양해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면제의 요청 또는 기존 면제의 연장요청은 회원국이 취하고자 제안하는 조치, 동 회원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특정의 정책목표와 회원국이 1994년도 GATT에 따른 의무에 일치하는 조치에 의하여 동 정책목표 달성을 방해받는 이유를 명시한다.
2. 세계무역기구협정이 발효하는 날 유효한 면제는 위의절차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제9조의절차에 따라 연장되지 아니하는 한 면제종료일 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후 중 빠른 시점에 종료된다.
3. 아래 사항의 결과로 인해 1994년도 GATT에 따라 발생하는 자기나라의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고 간주하는 회원국은 분쟁해결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3조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가. 면제가부여된 회원국의 면제상의 조건 비준수, 또는
나. 면제상의 조건에 합치하는 조치의 적용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8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의 목적상, 총수출중 동 양허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출(즉,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하는 회원국의 시장에 대한 당해품목의 수출)이 자기나라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회원국은, 제28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최초협상권 또는 주요 공급 이해관계를 이미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주요 공급 이해관계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동 기준이 중소규모의 수출회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권의 재배분을 확보하는데 만족스럽게 작용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후에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이 항을 검토하는데 합의한다. 그러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자료의 확보 가능성에 비추어 당해 품목의 모든 시장에 대한 수출중 양허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에 기초한 기준채택을 포함한 가능한 개선을 고려한다.
2. 자기나라가 제1항에 따른 주요 공급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간주하는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함께,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를 제의하는 회원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또한 동시에 사무국에 통보한다. 이 경우 1980년 11월 10일 채택된 "제28조에 의한 협상절차"(BISD 27S/26-28) 제4항이 적용된다.
3. 어떤 회원국이 주요 공급 이해관계(위의 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규정되었거나를 불문한다) 또는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졌는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최혜국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영향을 받은 상품의 무역만이 고려된다. 단, 비계약적 특혜하에 이루어진 영향을 받은 상품의 무역도, 당해 무역이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를 위한 협상시 이러한 특혜대우로부터의 혜택이 종료됨으로써 최혜국 무역으로 전환할 경우, 또는 동 협상 종료시까지 최혜국 무역으로 전환할 경우, 고려된다.
4. 새로운 상품(즉, 3년간의 무역통계 자료가 입수 가능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관세양허가 수정 또는 철회될 경우 동 상품이 현재 분류되어 있거나 과거에 분류되어 있던 관세항목에 대해 최초협상권을 소유하고 있는 회원국이 당해 양허에 대한 최초협상권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주요 공급 이해관계와 실질적 이해관계의 결정 및 보상 계산시 특히 영향을 받은 상품에 대한 수출회원국내의 생산능력 및 투자, 수출성장 추정치, 수입회원국내에서의 동 상품에 대한 수요 전망이 고려된다. 이 항의 목적상 "새로운 상품"은 기존 관세항목에서의 분리를 통하여 만들어진 관세품목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5. 제4항에 따른 주요 공급 이해관계 또는 실직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간주하는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함께,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를 제의하는 회원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동시에 사무국에 통보한다. 이러한 경우 위에 언급된 "제28조에 의한 협상절차" 제4항이 적용된다.
6. 무제한적인 관세양허가 할당관세로 대체될 경우, 제공되는 보상액은 동 양허의 수정으로 인하여 실제로 영향을 받는 무역액을 초과한다. 보상의 계산을 위한 기초는 미래의 예상무역량이 쿼타수준을 초과하는 물량이 된다. 미래의 예상무역량의 계산은 다음중 큰 물량에 기초해야 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가. 최근 대표적인 3년 기간의 연간 평균무역량을 동 기간중 연간 평균수입증가율 또는 10%중 큰 비율만큼 증가시킨 것, 또는
나. 가장 최근 1년간의 무역량을 10%만큼 증가시킨 것
어는 경우에도 보상책임이 양허의 완전한 철회에 수반될 책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7. 수정 또는 철회된 양허에 대해 위의 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주요 공급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회원국에게, 관계 회원국간에 다른 형태의 보상이 합의되지 않는한 보상양허에 있어서 최초협상권이부여된다.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회원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 각료선언에 따라 1947년도 GATT의 틀 안에서 협상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이 의정서에 첨부된 회원국의 양허표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이 동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날 1994년도 GATT에 대한 양허표가 된다. 최빈개도국을 위한 조치에 관한 각료결정에 따라 제출되는 양허표는 이 의정서에부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각 회원국이 동의한 관세인하는 회원국의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5회의 균등세율 인하를 통하여 이행된다. 회원국의 양허표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인하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이 발효하는 날에 시행되고 그 후의 계속적인 인하는 매년 1월 1일에 시행되며, 늦어도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이후 4년이 경과하는 날 최종세율이 발효된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후 이를 수락한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동 협정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날 선행문장에 의하여 다음해 1월 1일에 시행하도록 한 인하분과 함께 이미 발생한 관세인하를 이행하며, 선행문장에 명시된 계획에 따라 잔여 세율인하를 실시한다. 인하된 세율은 각 단계에서 소수점 첫째자리로 반올림되어야 한다. 농업에관한협정 제2조에 규정된 농산물의 경우, 양허표의 관련부분에 명시된대로 단계적 인하를 이행한다.
3. 이 의정서에부속된 양허표에 포함된 양허와 약속의 이행은,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국에 의한 다자간 검토의 대상이 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협정부속서 1가의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4. 이 의정서에 첨부된 회원국의 양허표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4년도 GATT에 대한 양허표가 된 이후, 동 회원국은 특정 품목에 대한 주요 공급국이 우루과이라운드 참가국이면서 그 국가의 양허표가 아직 1994년도 GATT에 대한 양허표가 되지 않은 경우, 동 품목에 대한 자기나라의 양허표상의 양허를 언제든지 전체적으로 또는부분적으로 자유로이 보류하거나 철회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허의 보류 또는 철회를 상품무역이사회에 서면으로 통고하고 또한 자기나라의 양허표가 1994년도 GATT에 대한 양허표가 되었고 해당품목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동 회원국과의 협의가 개최된 이후에만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같이 보류되거나 철회된 양허는 동 주요 공급 이해관계를 가진 회원국의 양허표가 1994년도 GATT에 대한 양허표가 된 날 및 그 이후 적용된다.
5. 가. 농업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1994년도 GATT 제2조제1항(b)와 (c)에서 동 협정의 일자를 인용하기 위한 목적상, 이 의정서에부속된 양허표에 제시된 각 양허대상품목에 대한 적용일자는 이 의정서의 일자가 된다.
나. 1994년도 GATT 제2조제6항(a)에서 동 협정의 일자를 인용하기 위한 목적상, 이 의정서에부속된 양허표에 대한 적용일자는 이 의정서의 일자가 된다.
6. 양허표 제3부에 포함된 비관세조치와 관련되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의 경우에, 1994년도 GATT 제28조의 조항과 1980년 11월 10일 채택된 "제28조에 따른 협상절차" (BISD 27S/26-28)가 적용된다. 이는 1994년도 GATT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7. 이 의정서에부속된 양허표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 이전에 1947년도 GATT의 양허표에서 특정품목에 대하여 규정한 것 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는 각 경우에 있어서, 동 양허표가 속하는 회원국은 1947년도 또는 1994년도 GATT 제28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그렇지 않았을 경우 필요하였을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항의 규정은 오직 이집트, 폐루, 남아프리카 및 우루과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8. 이 의정서에부속된 양허표는 각 양허표에 명시된 대로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된 것이 정본이다.
9. 이 의정서의 일자는 1994년 4월 15일이다.
[참가국들의 합의된 양허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조약본의 마라케쉬의정서에부속된다. ]
[/부속서]
[조약번호]
농업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회원국들은, 푼타 델 에스테 선언에 명시된 협상목적에 따라 농산물무역의 개혁과정을 개시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우루과이라운드의 중간평가시 합의된 장기목적이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산물무역체제의 확립이며, 개혁과정은 보조 및 보호에 관한 약속 협상 및 강화되고 운영상 보다 효율적인 GATT 규칙과 규율의 수립을 통하여 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고,
나아가 위에서 언급된 장기목적이 합의된 기간동안에 걸쳐 지속된 농업보조 및 보호를 실질적이고 점진적으로 감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계 농산물시장에서의 규제와 왜곡을 시정하고 방지하는 데 있음을 상기하고, 시장접근, 국내보조 및 수출경쟁의 각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구속력있는 약속을 달성할 것과 위생 및 식물위생문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할 것을 약속하고,
선진국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시장접근에 관한 약속을 이행함에 있어서 중간평가시 합의 한 바 있는 열대농산물 무역의 완전자유화를 포함하여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관심품목과 불법적인 마약작물의 재배로부터의 작목 전환에 특별히 중요한 품목에 대하여 시장 접근기회 및 조건을 더욱 개선함으로써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필요와 조건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데에 합의하였으며,
식량안보 및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유의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가 협상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합의에 유의하고, 아울러 개혁계획의 이행이 최빈개도국과 식량순수입 개발도상국에게 미칠 가능성이 있는부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개혁계획에 따른 약속은 모든 회원국간에 공평한 방법으로 마련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하면서,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부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협정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하지 않는한 다음과 같다.
가. "보조총액측정치"는 기초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하여 특정 농산물에 제공된 보조 또는 농산물생산자 일반을 위하여 제공된 품목 불특정적인 보조로서, 화폐단위로 표시한 연간 보조수준을 의미한다. 단, 이 협정부속서 2의 감축으로부터 면제되는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는 제외된다. 동 보조총액측정치는
(1) 기준기간 동안에 제공된 보조와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 제4부에 인용됨으로써 통합된 보조자료의 관련표에 명시된다. 그리고
(2) 이행기간중 특정년도와 그 이후에 제공된 보조와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 제4부에 인용됨으로써 통합된 보조자료의 표에서 사용된 구성자료와 방법을 고려하여 이 협정의부속서 3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다.
나. 국내보조 약속과 관련하여 "기초농산물" 이란 회원국의 양허표와 관련 보조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최초 판매시점과 현실적으로 가장 근접한 품목을 말한다.
다. "재정지출" 또는 "지출" 에는 징수감면액이 포함된다.
라. "보조상당측정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통하여 기초농산물의 생산자에게 제공된 보조로서 보조총액측정치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이 불가능한 보조로서 화폐 단위로 표시한 연간 보조수준을 의미한다. 단, 이 협정부속서 2의 감축으로부터 면제되는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는 제외된다. 또한 동 보조상당측정치는
(1) 기준기간 동안에 제공된 보조와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 제4부에 인용됨으로써 통합된 보조자료의 관련표에 명시된다. 그리고
(2) 이행기간의 특정년도와 그 이후에 제공된 보조와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 제4부에 인용됨으로써 통합된 보조자료의 표에서 사용된 구성자료와 방법을 고려하여 이 협정의부속서 4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다.
마. "수출보조금" 은 이 협정 제9조에 열거된 수출보조를 포함하여 수출 실적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를 말한다.
바. "이행기간" 은 제13조의 목적상 1995년 시작되는 9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1995년 시작되는 6년의 기간을 의미한다.
사. "시장접근양허" 는 이 협정에 따라 행한 모든 시장접근 약속을 포함한다.
아. "보조총액측정치합계"는 농업생산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국내보조를 합한 것으로서 기초농산물에 대한 모든 보조총액측정치와 모든 품목 불특정적인 보조총액측정치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모든 보조상당측정치의 합을 의미한다. 또한 동 보조총액측정치합계는
(1)기준기간동안 제공된 보조 (즉, "기준 보조총액측정치합계")와 이행기간중의 특정년도 또는 그 이후에 제공이 허용된 최대보조 (즉, "연간 및 최종 양허약속수준")와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 제4부에 명시된 바와 같다. 그리고
(2)이행기간 중의 특정년도 및 그 이후에 실제로 제공된 보조 (즉, "현행 보조총액측정치합계")와 관련, 제6조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회원국의 양허표 제4부에 인용됨으로써 통합된 보조자료의 표에서 사용된 구성자료와 방법에 따라 계산된다.
자. 바호에 언급된 그리고 회원국의 구체적인 약속과 관련된 "연도" 는 회원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역년, 회계년도 또는 유통년도를 의미한다.
제2조 대상 품목범위
이 협정은 이 협정부속서 1에 열거된 품목에 적용되며, 이하 농산물이라 한다.
제2부
제3조 양허 및 약속의 통합
1. 각 회원국의 양허표 제4부의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금 약속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약속을 구성하며, 이로써 1994년도 GATT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2. 제6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양허표 제4부제1절에 명시된 약속수준을 초과하여 국내 생산자를 위하여 보조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9조제2항나호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양허표 제4부제2절에 명시된 농산물 또는 동 품목군과 관련 동절에 명시된 재정지출 및 물량에 대한 약속수준을 초과하여 제9조제1항에 열거된 수출보조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자기나라 양허표의 동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농산물과 관련하여 이러한 보조금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3부
제4조 시장접근
1. 양허표에 포함된 시장접근양허는 관세의 양허 및 감축과 양허표에 명시된 다른 시장접근 약속에 관련된다.
2. 회원국은 제5조와부속서 5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관세로 전환하도록 요구된 어떠한 종류의 조치도유지 또는 이용하거나 동 조치로 복귀하지 아니한다.
(Remark 1) 이러한 조치는 1947년도 GATT의 규정으로부터의 국별의무 일탈에 따라 유지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수량제한, 가변수입부과금, 최소수입가격, 임의적인 수입허가, 국영무역을 통하여 유지되는 비관세조치, 수출자율규제, 일반관세 이외의 유사한 국경조치를 포함한다. 단, 1994년도 GATT나 세계무역기구부속서 1가의 국제수지규정 또는 다른 일반적, 비농업특정적 규정에 따라 유지되는 조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 특별긴급수입제한규정
1. 1994년도 GATT 제2조제1항(b)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이 협정 제4조제2항에 언급된 조치가 일반관세로 전환한 농산물로서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SSG"라는 기호로 이 조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 양허의 대상으로 명시한 농산물의 수입과 관련하여 아래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을 다음의 경우에 원용할 수 있다.
가. 양허를 한 회원국의 관세영역으로 들어오는 동 품목의 수입물량이 특정년도에 제4항에 명시된 기존의 시장접근 기회와 관련되는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그러나 비동시적으로
나. 양허를 한 회원국의 관세영역으로 들어오는 동 품목의 수입가격이 운임·보험료 포함 수입가격을 기준으로하여 자기나라 통화로 환산시 동 품목의 1986-1988년 평균참조가격인 발동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이 호의 규정의 원용을 위해 사용되는 참조가격은 일반적으로 관련품목의 단위당 평균운임·보험료 포함 수입 가격 또는 해당품목의 품질 및 가공단계 등을 적절히 감안한 가격을 말한다. 참조가격은 처음 사용된후 공개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다른 회원국이부과될 추가적인 관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2. 위의 제1항에 언급된 양허의 일부로서 설정된 현행 및 최소시장접근 약속하의 수입은 제1항가호와 제4항의 규정 원용을 위해 필요한 수입물량 산정에는 포함되나, 이러한 약속에 따른 수입은 제1항가호 및 제4항 또는 제1항나호 및 제5항에 따라부과되는 추가적인 관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제1항가호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관세가부과되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기초로 운송중에 있는 당해 품목의 공급물량은 추가적인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단, 동 물량은 다음해에 제1항가호의 규정을 발동할 목적으로 동 품목의 다음해의 수입량에 산입할 수 있다.
4. 제1항가호에 따라부과되는 추가적인 관세는 동 추가관세가부과된 당해년도의 말까지만 유지되며, 또한 조치가 취해지는 해에 유효한 일반 관세의 1/3수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부과되지 아니한다. 발동수준은 시장접근기회에 기초한 아래 표에 따라 설정하되 동시장접근기회는 자료입수가 가능한 이전 3년동안의 당해품목의 국내소비에 대한 수입비율로서 정의된다.
국내소비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4항가호에 따라 기준발동수준이 적용된다.
가. 당해품목의 시장접근기회가 10%이하인 경우, 기준발동수준은 125%가 된다.
나. 당해품목의 시장접근기회가 10%보다 크고 30%이하인 경우, 기준발동수준은 110%가 된다.
다. 당해품목의 시장접근기회가 30%보다 큰 경우, 기준발동수준은 105%가 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특정년도의 추가적인 관세는 당해년도에 양허를 행한 회원국의 관세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당해품목의절대 수입량이 상기에 설정된 기준발동수준에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을 곱한것(×)과 자료입수가 가능한 가장 최근년도의 당해품목의 국내소비량의 전년도대비절대변화량(y)을 더한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부과할 수 있다. 단, 발동수준은 상기(x)에 있어서 평균수입량의 105%미만이 되지 아니한다.
5. 제1항나호에 따라부과되는 추가적인 관세는 다음의 표에 따라 설정된다.
가. 국내통화로 환산한 운임·보험료포함 수입가격( 이하 "수입가격"이라 한다)과 제1항 나호에 따라 규정된 발동가격과의 차이가 발동가격의 10% 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관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나. 수입가격과 발동가격과의 차이(이하 "가격차"라 한다)가 발동가격의 10%보다 크고 40%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관세는 가격차가 10%를 초과하는 부분의 30%가 된다.
다. 가격차가 발동가격의 40%보다 크고 60%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관세는 가격차가 40%를 초과하는 부분의 50%에 나호에 따라 허용된 추가적인 관세를 더한 수치가 된다.
라. 가격차가 60%보다 크고 75%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관세는 가격차가 발동가격의 60%를 초과하는 부분의 70%에 나호와 다호에 따라 허용된 추가적인 관세를 더한 수치가 된다.
마. 가격차가 발동가격의 75%보다 큰 경우, 가격차가 75%를 초과하는 부분의 90%에 나호, 다호 및 라호에 따라 허용된 추가적인 관세를 더한 수치가 된다.
6. 부패성 및 계절성이 있는 품목의 경우 위의 조건들은 이러한 품목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된다. 특히, 제1항가호와 제4항에서의 보다 짧은 기간은 기준 기간중의 상응한 기간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상이한 기간에 대한 상이한 참조가격은 제1항나호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7.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운영은 투명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위의 제1항가호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은 실행가능한 한 사전에, 그리고 늦어도 이러한 조치이행후 10일이내에 농업위원회에 관련자료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소비량의 변화량이 제4항에 의한 조치대상이 되는 개별관세품목 분류번호에 할당되어야 하는 경우,
이러한 변화량을 할당하는데 사용된 정보나 방법이 관련자료에 포함된다. 제4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은 동 조치의 발동조건에 관하여 모든 이해당사회원국에게 협의 기회를부여한다. 위의 제1항나호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은 첫번째 조치 이행후 10일이내에 농업위원회에 관련자료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부패성 및 계절성이 있는 품목의 경우는 어느 기간에도 첫번째 조치 이행후 10일이내에 통보한다.
회원국은 당해 품목의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우 가능한 한 위의 제1항나호 규정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은 모든 이해당사회원국에 대하여 동 조치의 적용조건에 관하여 협의의 기회를부여한다.
8. 위의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합치하여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회원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제1항(a)와 제3항 또는 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9. 이 조의 규정은 제20조에 따라 결정되는 개혁 과정의 존속기간 동안 효력을 갖는다.
제4부
제6조 국내보조 약속
1. 각 회원국의 양허표 제4부에 포함된 국내보조 감축약속은 이 조와 이 협정부속서 2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감축대상이 아닌 국내조치를 제외한 농업생산자를 위한 모든 국내보조조치에 적용된다. 약속은 보조총액측정치의 합계와 "연간 및 최종 양허약속수준"으로 표시된다.
2. 농업 및 농촌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직·간접 지원조치는 개발도상국의 개발계획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중간평가합의에 따라, 개발도상회원국에서 농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투자보조금과 개발도상회원국의 저소득 또는 자원빈약 생산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농업투입재 보조금은 그 밖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국내보조 감축 약속에서 면제되며, 또한 불법적인 마약작물의 재배로부터의 작목 전환 장려를 위하여 개발도상회원국의 생산자에게 지급되는 국내보조도 국내보조 감축약속에서 면제된다.
이 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보조는 회원국의 현행보조총액측정치 합계의 계산에 포함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3. 회원국은 특정년도에 현행보조총액측정치 합계에 따라 표시된 농업생산자를 위한 국내 보조가 자기나라의 양허표 제4부에 명시된 당해 연간 또는 최종 양허약속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나라의 국내보조 감축약속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가. 회원국은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보조를 현행보조총액측정치 합계에 산입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하며 이를 감축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1) 그 밖의 경우 회원국의 현행보조총액측정치의 계산에 포함되도록 요구되나 당해년도 중 이러한 보조가 동 회원국의 기초농산물의 총생산가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품목특정적 국내보조, 그리고
(2) 그 밖의 경우 회원국의 현행보조총액측정치의 계산에 포함되도록 요구되나 이러한 보조가 동 회원국의 총농업생산가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품목불특정적 국내보조로서
나.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하여는 이 항에 따른 최소허용비율은 10%로 한다.
5. 가. 아래의 경우 생산제한계획에 따른 직접지불은 국내보조 감축약속 대상에서 면제된다.
(1) 이러한 지불이 고정된 면적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또는
(2) 이러한 지불이 기준 생산수준의 85%이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3) 축산에 대한 지불이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나. 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직접지불에 대한 감축약속의 면제는 회원국의 현행보조총액측정치합계를 계산할 때 직접지불액을 제외시킴으로써 반영된다.
제7조 국내보조에 관한 일반규율
1. 각 회원국은 이 협정부속서 2에 설정된 기준에 합치하기 때문에 감축약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자를 위한 국내보조조치가 동 기준에 합치되게 유지되도록 보장한다.
2. 가. 국내보조조치의 수정을 포함하여 농업생산자를 위한 국내보조조치와 추후 도입되는 조치로서 이 협정부속서 2의 기준을 충족시키거나 혹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축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으로 판명되지 아니하는 조치는 회원국의 현행 보조총액측정치합계의 계산에 포함된다.
나. 회원국의 양허표 제4부에 보조총액측정치합계에 대한 약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 회원국은 제6조제4항에 명시된 관련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하여 농업생산자에게 보조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5부
제8조 수출경쟁 약속
각 회원국은 이 협정과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명시된 약속에 합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출보조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9조 수출보조금 약속
1. 다음의 수출보조금은 이 협정에 따라 감축약속의 대상이 된다.
가.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기업, 산업, 농업 생산자, 이러한 생산자 조합이나 다른 협회 또는 유통위원회에 대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현물지급을 포함한 직접보조금의 제공
나. 국내시장의 구매자에게 동종 상품에 대해부과되는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의해 농산물의 비상업적 재고의 수출목적의 판매 또는 처분
다. 관련 농산물 또는 수출품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에 대한부과금을 재원으로 한 지불을 포함하여, 공공회계의부담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의 활동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에 의한 농산물 수출에 대한 지불
라. 취급, 등급향상과 다른 가공 비용 및 국제운송 비용을 포함하여, 농산물 수출에 대한 유통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의 제공 (광범위하게 이용가능한 수출증진 및 자문서비스는 제외)
마. 국내 수송물량에 비해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가 제공하거나 의무화한 수출물량에 대한 국내 운송비
바. 수출상품에 포함되는 것을 조건으로한 농산물보조금
2. 가. 아래 나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이행기간중 각 연도별 수출보조금 약속수준은 제1항에 열거된 수출보조금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의미한다.
(1) 재정지출 감축약속의 경우, 동 연도중 관련 농산물 또는 농산물 품목군에 할당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보조금을 위한 재정지출의 최대수준, 그리고
(2) 수출물량 감축약속의 경우, 동 연도중 이러한 수출보조금이 제공될 수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품목군의 최대물량
나.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 회원국은 이행기간의 제2차년도에서 제5차년도의 기간중 어느 특정년도에 자기나라의 양허표 제4부에 명시된 품목 또는 품목군에 대한 해당 연간 약속수준을 초과하여 위의 제1항에 열거된 수출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1) 이행기간 초부터 당해년도 말까지의 기간중 이러한 보조금을 위한 누적된 재정 지출액이 회원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관련 연간지출 약속수준을 완전히 이행했을 경우의 누적액을 이러한 재정지출의 기준기간 수준의 3%이상 만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이행기간 초부터 당해년도 말까지의 기간중 이러한 수출보조금 혜택을 받고 수출되는 누적물량이 회원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관련 연간물량 약속수준을 완전히 이행했을 경우의 누적물량을 기준기간 물량의 1. 75%이상 만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전체 이행기간중 이러한 수출보조금을 위한 재정지출액의 누적액과 수출보조금 혜택을 받는 물량이 회원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관련 연간 약속수준을 완전히 이행했을 경우의 합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4) 이행기간 종료시의 수출보조금을 위한 회원국의 재정지출액 및 이러한 보조혜택을 받는 물량이 각각 1986-1990의 기준기간 수준의 64%와 79%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단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하여는 동 비율이 각각 76% 및 86%가 된다.
3. 수출보조금 지급의 범위확대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 약속은 양허표에 명시된 바와 같다.
4. 이행기간동안 개발도상회원국은 위의 제1항라호 및 마호에 열거된 수출보조금과 관련한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단, 동 수출보조금이 감축약속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수출보조금 약속의 우회방지
1. 제9조제1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수출보조금이 수출보조금 약속을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며, 비상업적 거래도 이러한 약속을 우회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다.
2. 회원국은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또는 보험계획의 제공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이러한 규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동 규율에 합치하여서만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또는 보험계획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3. 감축약속 수준을 초과한 수출물량이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회원국은 당해 수출물량에 대해 이 협정 제9조에 열거된 수출보조금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어떠한 수출보조금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4. 국제식량원조 공여국인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보장한다.
가. 국제식량원조의 제공이 수혜국가에 대한 농산물의 상업적 수출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계되지 아니한다.
나. 금전화된 양국간의 식량원조를 포함하여 국제식량원조 거래는 적절한 경우 통상판매요건제도를 포함하여 식량농업기구의 "잉여농산물 처분과 협의의무의 원칙"에 따라 수행된다. 그리고
다. 이러한 원조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완전한 무상공여의 형태이거나 1986년 식량원조 협약 제4조에 규정된 조건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특혜적인 조건으로 제공된다.
제11조 원료농산물
원료1차 농산물에 지급되는 단위당 보조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 1차농산물 자체의 수출에 지급되는 단위당 수출보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부
제12조 수출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율
1. 1994년도 GATT 제11조제2항(a)에 따라 식량에 대한 새로운 수출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하는 회원국은 아래 규정을 준수한다.
가. 수출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하는 회원국은 동 금지 또는 제한이 수입국의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한다.
나. 회원국은 수출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하기에 앞서 가능한 한 사전에 동 조치의 성격, 지속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통고를 농업위원회에 제출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국으로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회원국과 당해 조치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협의한다. 이러한 수출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하는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회원국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 동 조치가 관련 특정식량의 순수출국인 개발도상회원국에 의해 취하여진 것이 아닌 한, 이 조의 규정은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부
제13조 적절한 자제
1994년도 GATT와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이 조에서는 "보조금협정"이라 한다)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행기간동안
가. 이 협정부속서 2의 규정에 완전히 합치하는 국내보조조치는
(1) 상계관세의 목적상 허용보조금이 된다.
이 조에 언급된 "상계관세"란 1994년도 GATT 제6조와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 제5부의 대상이 되는 상계관세를 의미한다.
(2) 1994년도 GATT 제16조 및 보조금협정 제3부에 근거한 조치로부터 면제된다. 그리고
(3) 1994년도 GATT 제23조제1항(b)의 의미상, 1994년도 GATT 제2조에 따라 다른 회원국이 향유하는 관세양허의 이익의 비위반 무효화 또는 침해에 근거한 조치로부터 면제된다.
나. 이 협정 제6조제5항의 요건에 합치하는 직접지불을 포함하여 각 회원국의 양허표에 반영되어 있는 이 협정 제6조의 규정에 완전히 합치하는 국내보조조치와 최소허용 수준이내의 보조로서 제6조제2항에 합치하는 국내보조는
(1) 1994년도 GATT 제6조 및 보조금협정 제5부에 따라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 판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상계관세부과로부터 면제되며,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함에 있어서 적절한 자제가 발휘되어야 한다.
(2) 동 조치로 인하여 특정품목에 대해 1992유통년도중에 결정된 보조를 초과하는 보조가 제공되지 않는 한, 1994년도 GATT 제16조제1항 또는 보조금협정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한 조치로부터 면제된다. 그리고
(3) 동 조치로 인하여 특정품목에 대해 1992유통년도중에 결정된 보조를 초과하는 보조가 제공되지 않는 한 1994년도 GATT 제23조 제1항(b)의 의미상, 1994년도 GATT 제2조에 따라 다른 회원국이 향유하는 관세양허의 이익의 비위반 무효화 또는 침해에 근거한 조치로부터 면제된다.
다. 각 회원국의 양허표에 반영된 이 협정 제5부의 규정에 완전히부합하는 수출보조금은
(1) 1994년도 GATT 제6조 및 보조금협정 제5부에 따라 물량, 가격에 미치는 효과 또는 결과적인 영향에 근거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 판정시에 상계관세의 대상이 되며,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함에 있어서 적절한 자제가 발휘되어야 한다. 그리고
(2) 1994년도 GATT 제16조 또는 보조금협정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한 조치로부터 면제된다.
제8부
제14조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
회원국은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을 시행하는 데에 합의한다.
제9부
제15조 특별 및 차등대우
1. 개발도상회원국을 위한 차등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가 협상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인식에 따라, 약속과 관련한 특별 및 차등대우는 이 협정의 관련조항에 규정되고 양허 및 약속표에 구현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제공된다.
2. 개발도상회원국은 10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감축약속을 이행하는 융통성을 갖는다. 최빈개도국 회원국에게는 감축약속의 이행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10부
제16조 최빈개도국과 식량 순수입 개발도상국
1. 선진국회원국은 최빈개도국 및 식량 순수입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혁계획의 있을 수 있는부정적 효과와 관련한 조치에 대한 결정의 틀안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다.
2. 농업위원회는 동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를 적절히 감시한다.
제11부
제17조 농업위원회
이 협정에 따라 농업위원회가 설치된다.
제18조 약속이행의 검토
1. 우루과이라운드 개혁계획에 따라 협상된 약속의 이행에 있어서의 진전은 농업위원회가 검토한다.
2. 동 검토과정은 결정될 사항 및 주기와 관련하여 회원국이 제출하는 통고사항과, 검토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이 요청에 따라 마련한 자료를 기초로 실시된다.
3. 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통고사항 이외에 감축으로부터 면제되었다고 주장되는 새로운 국내보조조치 또는 기존 조치의 수정내용은 신속히 통고된다. 동 통고사항에는 신규 또는 수정된 조치의 상세사항과 동 조치가 이 협정 제6조 혹은부속서 2에 규정된 합의된 기준에 일치하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4. 회원국은 검토과정에서 과도한 물가상승율이 회원국의 국내보조 약속을 준수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고려한다.
5. 회원국은 이 협정의 수출보조금 약속의 틀안에서 세계 농산물무역의 정상적인 증가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농업위원회에서 매년 협의할 것을 합의한다.
6. 검토과정에서 회원국은 이 협정에 규정된 개혁계획에 따른 약속의 이행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부여된다.
7.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 통보하였어야 한다고 자신이 간주하는 조치에 관하여 농업위원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제19조 협의 및 분쟁해결
분쟁해결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와 제23조의 규정이 이 협정의 협의 및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제12부
제20조 개혁과정의 계속
회원국은 근본적인 개혁을 초래하는 보조 및 보호에 대한 실질적이고 점진적인 감축이라는 장기목적이 계속적인 진행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동 과정을 계속하기 위한 협상을 이행기간 종료로부터 1년전에 개시할 것에 합의한다.
가. 그날까지의 감축약속 이행경험
나. 감축약속이 세계 농산물무역에 미치는 영향
다. 비교역적 관심사항,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농산물 무역체제의 확립 목적 및 이 협정 전문에 언급된 그 밖의 목적 및 관심사항
라. 위에 언급된 장기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약속
제13부
제21조 최종조항
1. 1994년도 GATT의 규정 및 세계무역기구협정부속서 1가의 다른 다자간무역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의 규정을 조건으로 적용된다.
2. 이 협정에 따라 이 협정의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문]
[부속서]
부속서 1
대상품목 범위
1. 이 협정은 다음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1) 통일상품명 및부호체계 어류 및 수산물을 제외하고 1류로부터 24류까지, 그리고*
(2) 통일상품명 및부호체계 코드2905. 43(만니톨)
코드2905. 44(소르비톨)
호33. 01(정유)
호35. 01-35. 05(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및 글루우)
코드3809. 10(전분질을 기제로한 것)
코드3823. 60(소르비톨, 2905. 44의 소르비톨을 제외한다. )
호41. 01-41. 03(원피와 가죽)
호43. 01(생모피)
호50. 01-50. 03(생사와 견웨이스트)
호51. 01-51. 03(양모와 동물의 털)
호52. 01-52. 03(원면, 면웨이스트, 카드 또는 코움한 면)
호53. 01(천연아마)
호53. 02(천연대마)
2. 전 항은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의 대상품목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둥근 괄호안의 품목명은 반드시 총망라적인 것은 아니다.
부속서 2
국내보조 : 감축약속으로부터의 면제를 위한 기초
1. 감축약속으로부터의 면제가 주장된 국내보조조치는 무역왜곡 효과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면제가 주장되는 모든 조치는 아래 기본적인 기준에 합치한다.
가. 당해 보조가 소비자로부터의 소득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면서, 공적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정부의 계획(정부의 징수감면 포함)에 의하여 제공되며, 그리고
나. 당해 보조는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어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아래에 명시된 정책특정적인 기준 및 조건에 합치한다.
정부서비스 계획
2. 일반서비스
이 범주에 속하는 정책은 농업 또는 농촌사회에 서비스 또는 혜택을 제공하는 계획과 관련된 지출(또는 징수감면)을 수반한다. 이러한 정책은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에 대한 직접지불을 수반하지 아니한다. 아래 목록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계획은 위의 제1항의 일반적인 기준과 아래에 규정된 정책특정적인 조건을 충족한다.
가. 일반연구, 환경계획관련 연구 및 특정품목관련 연구계획을 포함하는 연구
나. 조기경보체제, 검역 및 박멸등 일반적 및 품목특정적 병해충 방제조치를 포함하는 병해충 방제
다. 일반 및 전문가 훈련시설 양자를 포함하는 훈련서비스
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정보 및 연구결과의 전달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의 제공을 포함하는 지도 및 자문서비스
마. 일반적인 검사서비스 및 특정품목에 대한 위생, 안전, 등급화 또는 표준화 목적을 위한 검사를 포함하는 검사서비스
바. 특정품목에 관한 시장정보, 조언 및 판매촉진을 포함하는 시장확대 및 판매촉진서비스. 단, 판매가격을 인하하거나 구매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부여하기 위하여 판매자에 의하여 사용 될 수 있는 명시되지 아니한 목적을 위한 지출은 제외한다. 그리고
사. 전력공급망 설치, 도로 및 기타 운송수단, 시장 및 항만시설, 용수공급시설, 댐 및 배수계획, 환경계획과 관련된 하부구조사업을 포함하는 하부구조서비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지출은 단지 고정설비의 제공이나 건설에 직결 되며,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익사업망을 위한 것이 아닌 농업 시설 공급을 위한 보조는 제외된다. 투입재보조, 운영비용보조 또는 특혜적인 사용자 요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이부속서 제3항의 목적상, 그 운영이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공표된 객관적 기준 또는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정부 비축계획은, 식량안보 목적의 식량의 재고물량을 관리가격으로 구매·방출하는 계획을 포함하여, 이 항의 규정에 합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구매가격과 외부 참조가격과의 차이는 보조총액측정치에 반영된다. 이부속서 제3항 및 제4항의 목적상,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기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도시와 농촌의 빈민층의 식량소요의 충족 목표를 위한 보조가격에 의한 식량의 제공은 이 항의 규정에 합치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국내법에 명시된 식량안보 계획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품목의 재고 비축 및 유지와 관련된 지출(또는 징수감면).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서의 민간의 농산물 저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재고의 물량 및 비축은 전적으로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사전 결정된 목표량에 상응한다. 재고의 비축과 처분과정은 재정적으로 투명하여야 한다. 정부에 의한 식량구매는 현행 시장가격에 의하며, 식량안보용 재고의 판매는 당해품목 및 품질에 대한 현행 국내 시장가격보다 낮지 않은 가격에 의한다.
4. 국내식량구호
이부속서 제3항 및 제4항의 목적상,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기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도시와 농촌의 빈민층의 식량소요의 충족 목표를 위한 보조가격에 의한 식량의 제공은 이 항의 규정에 합치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빈곤한 국민계층에 대한 국내식량구호의 제공에 관련된 지출(또는 징수감면)
식량구호의 수혜자격은 영양학적 목적과 관련하여 명백하게 정의된 기준에 따른다. 이러한 구호는 관련 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식량 공급 형식 또는 수혜 대상자가 식량을 시장가격 또는 보조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식이 된다. 정부의 식량구매는 현행 시장가격에 의하며, 동 구호에 대한 자금조달 및 관리는 투명하여야 한다.
5.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또는, 현물지급을 포함하여, 징수감면)을 통해 제공된 보조로서 감축약속 으로부터의 면제가 주장되는 보조는 위의 제1항에 명시된 기본적인 기준과 아울러 아래 제6항부터 제13항까지에 명시된 직접지불의 개별적인 형태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한다. 아래 제6항부터 제13항까지에 명시된 것 이외의 기존 또는 새로운 형태의 직접지불에 대하여 감축으로부터의 면제가 주장되는 경우, 이 감축면제는 제1항에 명시된 일반적인 기준에 추가하여 제6항의 나호로부터 마호까지의 기준에 합치한다.
6. 비연계소득보조
가. 이러한 지불의 수혜자격은 명시되고 고정된 기준기간 중의 소득, 생산자 또는 농지소유자로서의 지위, 생산요소의 사용 또는 생산수준 등과 같은 명백하게 정의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나. 특정년도의 이러한 지불의 금액은 기준기간 이후 특정년도에 생산자가 행한 생산량 또는 생산형태 (가축단위 포함)에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특정년도의 이러한 지불의 금액의 기준기간 이후 특정년도에 행하여진 모든 생산에 적용되는 국내 또는 국제가격에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특정년도의 이러한 지불의 금액은 기준기간 이후 특정년도에 사용되는 생산요소에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이러한 지불을 받기 위하여 생산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7. 소득보험 및 소득안전망 계획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참여
가. 이러한 지불의 수혜자격은, 농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이전 3년간 또는 이전 5년 기간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 또는 순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당치(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획으로부터의 지불은 제외)의 30%를 초과하는 소득의 손실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생산자는 동 지불의 수혜자격을 갖는다.
나. 이러한 지불의 금액은 생산자가 동 지원에 대한 수혜자격을 갖게되는 연도의 생산자 소득손실의 70%미만을 보상한다.
다. 이러한 지불의 금액은 오직 소득에만 관련되며, 생산자의 생산 형태나 생산량(가축 단위 포함), 이러한 생산에 적용되는 국내 또는 국제가격 또는 사용된 생산요소에 관련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생산자가 같은 연도에 이 항과 제8항(자연재해구호)에 따라 지불을 받는 경우, 이러한 지불의 총액은 생산자 총 손실의 100%미만이 된다.
8. 자연재해로부터의 구호를 위한 지불(직접적인 또는 농작물 보험 계획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참여를 통한 지불)
가. 이러한 지불에 대한 수혜자격은 정부당국이 자연재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병의 발발, 병해충, 핵사고, 관련회원국 영토내에서의 전쟁)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중 임을 공식 인정한 이후에만 발생하며, 이전 3년간 또는 이전 5년 기간중 최고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3년 평균생산의 30%를 초과하는 생산손실에 의하여 결정된다.
나. 재해에 따른 지불은 당해 자연재해에 기인한 소득, 가축(동물의 수의적 치료와 관련된 지불포함), 토지 또는 그 밖의 생산요소의 손실과 관련되어서만 적용된다.
다. 지불은 이러한 손실의 복구에 필요한 총비용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며 또한 미래의 생산형태 또는 물량을 요구 또는 명시하지 아니한다.
라. 재해기간동안 이루어진 지불은 위의 나호의 기준에 정의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거나 경감시키는 데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마. 생산자가 이 항과 제7항(소득보험 및 소득안전망 계획)에 의한 지불을 같은 연도에 받는 경우, 이러한 지불의 총액은 생산자의 총 손실의 100%미만이 된다.
9. 생산자 은퇴 계획을 통하여 제공되는 구조조정지원
가. 이러한 지불에 대한 수혜자격은 상업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의 은퇴 또는 동인이 비농업활동으로 이동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입안된 계획에 명백하게 정의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나. 지불은 수혜자가 상업적 농업생산으로부터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은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0. 자원 폐기계획을 통한 구조조정지원
가. 이러한 지불에 대한 수혜자격은 토지 또는 가축을 포함한 그 밖의 자원을 상업적 농업생산으로부터 제외시키기 위하여 입안된 계획에 명백하게 정의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나. 지불은 농지를 최소한 3년 동안 상업적 농업생산으로부터 휴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가축의 경우는 도살 또는 확정적인 영구 처분을 조건으로 한다.
다. 지불은 상업적 농산물의 생산을 수반하는 토지 또는 그 밖의 자원의 다른 대체 용도를 요구 또는 명시하지 아니한다.
라. 지불은 생산형태 생산량에 관련되거나 또는 생산에 잔류하는 농지 또는 그 밖의 자원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생산에 적용되는 국내 또는 국제가격에 관련되지 아니한다.
11. 투자지원을 통하여 제공되는 구조조정지원
가. 이러한 지불에 대한 수혜자격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구조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대응하여 생산자의 활동의 재정적 또는 물리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안된 정부의 계획에 명백하게 정의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이러한 계획에 대한 수혜자격은 농업토지의 재사유화를 위하여 명백하게 정의된 정부계획을 기초로 할 수 있다.
나. 특정년도의 지불금액은 아래 마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기간 이후의 특정년도에 생산자가 행한 생산형태나 생산량(가축단위 포함)에 관계되거나 이에 기초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특정년도의 이러한 지불금액은 기준기간 이후의 특정년도에 행하여진 생산에 적용되는 국내 또는 국제가격과 관련되거나 이에 기초하지 아니한다.
라. 지불은 그 대상이 되는 투자의 실현에 필요한 기간동안 한하여 지급된다.
마. 지불은 특정품목의 생산금지를 요구하는것 이외에 수혜자에게 특정품목의 생산을 의무화 하거나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생산될 농산물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바. 지불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보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금액에 한정된다.
12. 환경계획에 따른 지불
가. 이러한 지불의 수혜자격은 명백하게 정의된 정부의 환경 또는 보존 계획의 일환으로 결정되며, 또한 생산방법 또는 투입요소에 관련된 조건을 포함하여 정부의 계획에 따른 특정조건의 이행에 의존한다.
나. 지불금액은 정부의 계획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 또는 소득손실에 한정된다.
13. 지역지원계획에 따른 지불
가. 이러한 지불의 수혜자격은 낙후된 지역의 생산자에게 한정된다. 이러한 각 지역은 법 또는 규정에 명백하게 규정되고 당해지역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사정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낙후되었다고 간주되며, 명시 가능한 경제적 및 행정적 실체를 갖춘 명백히 지정된 지리적 인접구역이어야 한다.
나. 특정년도의 이러한 지불금액은 생산감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기간 이후의 특정년도에 생산자가 행한 생산형태 또는 생산량(가축단위 포함)에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로 하지 아니한다.
다. 특정년도의 이러한 지불금액은 기준기간이후 특정년도에 행하여진 생산에 적용되는 국내 또는 국제가격에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지불은 수혜대상지역의 생산자에게만 제공되나, 이러한 지역내의 모든 생산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된다.
마. 생산요소와 관련되는 경우, 지불은 관련요소의 한계수준이상에서는 체감비율로 이루어진다.
바. 지불은 지정된 지역에서 농업생산을 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 또는 소득손실에 한정된다.
부속서 3
국내보조 : 보조총액측정치의 계산
1.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총액측정치는 시장가격지지, 비면제 직접지불 또는 감축약속으로부터 면제 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보조금(다른 비면제 정책)을 받고 있는 각각의 기초농산물에 대해 품목 특정적으로 산출된다. 품목 불특정적 보조는 총화폐 단위로 단일의 품목 불특정적 보조총액측정치로 합산된다.
2. 제1항에 따른 보조는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재정지출 및 징수감면액을 모두 포함한다.
3. 중앙 및 지방수준의 보조가 모두 포함된다.
4. 생산자가부담하는 특정 농업부과금이나 수수료는 보조총액측정치에서 공제된다.
5. 기준기간동안 아래에 설명된 바에 따라 계산된 보조총액측정치는 국내보조 감축약속 이행의 기준 수준을 구성한다.
6. 각 기초농산물에 대해 총화폐가치 단위로 표시된 구체적인 보조총액측정치가 설정된다.
7. 보조총액측정치는 관련 기초농산물의 최초 판매시점과 현실적으로 가장 근접하여 계산된다. 농산물 가공업자에 대한 조치는 이러한 조치가 기초농산물의 생산자에게 혜택을 주는 만큼 보조총액측정치의 계산에 포함된다.
8. 시장가격지지: 시장가격지지는 고정외부참조가격과 적용관리가격과의 차에 적용관리가격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생산량을 곱하여 계산된다. 동 가격차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구매 또는 저장비용 등의 재정지출은 보조총액측정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9. 고정외부참조가격은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기간을 기초로 하여 일반적으로 순수출국의 경우에는 기준기간 동안의 관련 기초농산물의 평균 본선인도가격이 되고, 순수입국의 경우에는 기준기간 동안의 관련 기초농산물의 평균 운임·보험료 포함 수입가격이 된다. 고정참조가격은 필요시 품질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될 수 있다.
10. 비면제 직접지불 : 가격차이에 기초하는 비면제 직접지불은 고정참조가격과 적용관리가격과의 차에 관리가격의 적용대상이 되는 생산량을 곱하여 계산되거나 또는 재정지출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11. 고정참조가격은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기간을 기초로 하며 일반적으로 지불 비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실제가격이 된다.
12. 가격이외의 요소에 기초한 비면제 직접지불은 재정지출을 사용하여 측정된다.
13. 투입재 보조금 및 판매비용절감조치와 같은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하는 그 밖의 비면제조치 : 이러한 조치의 금액이 정부의 재정지출을 사용하여 측정되거나 재정지출의 사용이 관련 보조금을 완전히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금 계산의 기초는 보조를 받은 품목 또는 서비스의 가격과 유사품목 또는 서비스의 대표적 시장가격과의 차에 동 품목 또는 서비스의 양을 곱한것이 된다.
부속서 4
국내보조 : 보조상당측정치의 계산
1.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상당측정치는부속서 3에 정의된 시장가격지지가 존재하나 보조총액측정치의 구성요소의 계산이 비현실적인 모든 기초농산물에 대하여 계산된다. 이러한 품목의 경우, 국내보조 감축약속 이행을 위한 기준수준은 아래 제2항에 따라 보조상당측정치로 표시되는 시장가격지지 요소와 아래 제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평가되는 비면제 직접지불과 다른 비면제보조로 구성된다. 중앙 및 지방수준의 보조도 모두 포함된다.
2. 제1항에 규정된 보조상당측정치는 시장가격지지를 받고 있으며, 최초의 판매시점과 가장 근접한 기초농산물에 대해 품목특정적인 기준으로 계산되며, 보조총액치중 시장가격지지 구성요소의 계산이 비현실적인 품목에 한한다. 이러한 기초농산물의 경우 시장가격지지의 보조상당측정치는 적용관리 가격과 동 가격의 적용대상이 되는 생산량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방법이 현실적이지 못할 경우 생산자 가격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재정지출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3. 제1항에 해당되는 기초농산물이 비면제 직접지불 또는 감축약속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 다른 품목 특정적인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러한 조치와 관련된 보조상당 측정치의 기초는 상응하는 보조총액측정치의 구성요소에 대한 계산이 된다. (부속서 3의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에 명시됨)
4. 보조상당측정치는 관련 기초농산물의 최초 판매시점과 현실적으로 가장 근접한 보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농산물 가공업자에 대한 정책은 동 정책이 기초농산물 생산자에게 이익을 주는 만큼 포함된다. 생산자가부담하는 특정의 농업부과금 또는 수수료는 상응하는 금액만큼 보조상당측정치를 감소시킨다.
부속서 5
제4조제2항과 관련한 특별대우
제1절 1.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와 동시에 아래 조건에 합치하는 1차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또는 관련 조제품("지정품목")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하 "특별대우"라 한다)
가. 지정 품목의 수입이 1986-1988년 기준기간("기준기간")중의 해당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일 것
나. 기준기간 개시 이후 지정 품목에 대하여 수출보조금이 제공되지 아니하였을 것
다. 동 1차 농산물에 효과적인 생산제한조치가 적용될 것
라. 이러한 품목은 식량안보 및 환경보호와 같은 비교역적 관심사항의 요소를 반영하는 특별대우의 대상으로서 마라케쉬의정서에부속된 회원국의 양허표 제1부제1절 B에 "ST-Annex 5"로 지정될 것, 그리고
마.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 제1부제1절 B에 명시된 지정품목과 관련한 최소접근 기회는 이행기간의 제1차년도의 초부터 지정품목의 기준기간의 국내소비량의 4%에 해당하며, 그 이후 잔여 이행기간 동안 매년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0. 8%씩 증가될 것
2. 이행기간 중 특정년도 초에 회원국은 아래 제6항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지정품목에 대한 특별대우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관련 회원국은 동 시점에서 이미 유효한 최소접근 기회를 유지하며, 잔여 이행기간 동안 최소접근 기회를 매년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0. 4%씩 증가시킨다. 그 이후 이 공식으로 인한 이행기간 최종년도의 최소접근 기회의 수준은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에 유지된다.
3. 이행기간의 종료이후, 제1항에 규정된 특별대우의 계속이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에 관한 협상은 비교역적 관심사항의 요소를 고려하여 이 협정 제20조에 규정된 협상의 일부로서 이행기간 그 자체의 시간범위내에서 종결된다.
4. 제3항에 언급된 협상의 결과로서 회원국이 특별대우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되는 경우 동 회원국은 동 협상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양허를부여한다.
5. 이행기간 종료시 특별대우가 계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회원국은 제6항의 규정을 이행한다. 이러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후 지정품목에 대한 최소접근 기회는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8% 수준에서 동 회원국의 양허표에 유지된다.
6. 지정품목과 관련하여 유지되는 일반관세 이외의 국경조치는 특별대우의 적용이 종료되는 연도 초부터 유효하게 제4조제2항의 규정의 대상이 된다. 동 품목은 특별취급이 종료되는 연도 초부터 그리고 그 이후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에 양허되는 일반관세의 대상이 되며, 동 관세의 세율은 이행기간동안 매년 균등하게 최소 15% 감축이 시행되었을 경우 적용될 수준이 된다. 동 관세는 이부속서의 첨부물에 규정된 지침에 따라 계산되는 관세상당치에 기초하여 설정된다.
제2절 7. 제4조제2항의 규정은 또한 어느 개발도상회원국의 전통적 식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식이면서 그리고 제1항가호로부터 제1항라호까지에 명시된 관련품목에 적용되는 조건에 추가하여 아래 조건에 합치하는 1차농산물에 대하여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와 동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관련 개발도상회원국의 양허표 제1부제1절 B에 명시된 관련 품목에 대한 최소접근기회는 이행기간 제1차년도의 초부터 동 품목의 기준기간의 국내소비량의 1%에 해당하며, 이행기간 제5차년도 초까기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2%로 매년 균등하게 증가된다.
이행기간 제6차년도 초부터 관련 품목에 대한 최소접근기회는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2%에 해당되며, 제10차년도 초까지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4%로 매년 균등하게 증가된다. 그 이후 이 공식으로 인한 제10차년도의 최소접근기회 수준은 관련 개발도상회원국의 양허표에 유지된다.
나. 이 협정의 다른 품목에 대하여 적절한 시장접근기회가부여되었다.
8. 이행기간의 개시로부터 제10차년도가 종료된 이후 제7항에 명시된 특별대우의 계속이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에 관한 협상은 이행기간 개시이후 제10차년도 그 해의 시간범위내에 개시되고 종결된다.
9. 제8항에 언급된 협상의 결과 회원국이 특별대우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동 회원국은 동 협상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양허를부여한다.
10. 제7항에 따른 특별대우가 이행기간의 개시로부터 제10차년도 종료 이후 계속되지 않는 경우, 관련 품목은 이부속서의 첨부물에 규정된 지침에 따라 계산되는 관세상당치에 기초하여 설정된 일반관세의 대상이 되며, 동 일반관세는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에 양허된다. 다른 측면에서는 제6항의 규정이 이 협정에 따라 개발도상회원국에게부여된 관련 특별 및 차등대우에 의하여 수정되어 적용된다.
부속서 5에 대한 첨부물
이부속서 제6항과 제10항에 명시된
특정목적을 위한 관세상당치 계산 지침
1. 종가세 또는 종량세로 표시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상당치의 계산은 투명한 방법으로 실제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1986년부터 1988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가 이용된다. 관세상당치는
가. 일차적으로 통일상품명 및부호체계 4단위 수준에서 설정된다.
나. 적절한 경우에는 언제나 통일상품명 및부호체계 6단위 혹은 보다 세분된 수준에서 설정된다.
다. 가공품 및/또는 조제품의 경우 동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1차농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상당치에 적절히 가치기준 또는 물리적 기준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필요시 산업에 대해 현재 보호를 제공하는 모든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2. 외부가격은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경우 실제 평균 운임·보험료 포함 단가가 된다. 평균 운임·보험료 포함 단가가 이용 가능하지 않거나부적절할 경우 외부가격은
가. 인접국의 적절한 평균 운임·보험료 포함 단가가 되거나, 또는
나. 주요 수출국의 평균 본선인도 단가에 보험, 운임 및 수입국에 대한 다른 관련비용 추정치를 가산 하여 조정, 산정한다.
3. 외부가격은 일반적으로 가격 관련자료와 동일한 기간 동안의 연평균 시장환율을 사용하여 국내통화로 환산된다.
4. 국내가격은 일반적으로 국내시장에서 지배적인 대표도매가격 또는 적절한 자료가 없을 경우 동 가격의 추산치가 된다.
5. 최초 관세상당치는 필요한 경우, 품질 혹은 품종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적절한 계수를 이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이러한 지침에 따른 관세상당치가 음수이거나 혹은 현행 양허세율보다 낮은 경우, 최초 관세상당치는 현행 양허관세율이나 해당품목에 대한 국별 제안에 기초하여 설정될 수 있다.
7. 위의 지침에 따른 관세상당치 수준을 조정하였을 경우, 관련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절한 해결책을 협상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기회를 제공한다.
[/부속서]
[조약번호]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회원국들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동일조건하의 국가간에 자의적 또는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 조치를 채택 또는 이행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고, 모든 회원국내의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식물위생 상황의 개선을 희망하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빈번하게 양자간 협정 또는 의정서에 근거하여 적용되고 있음에 주목하며,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 조치의 개발, 채택, 및 집행을 지도하기 위한 다자간 규칙 및 규율의 틀을 설정할 것을 희망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가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수역사무국 및 국제식물보호협약 체제내의 관련 국제 및 지역기구등을 포함한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를 기초로, 회원국에 대해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의 적정수준을 변경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면서 회원국간에 조화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사용을 촉진할 것을 희망하며,
개발도상회원국들이 수입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준수함에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장접근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또한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수립과 적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점에 있어서 개발도상 회원국들의 노력을 지원할 것을 희망하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관련된 1994년도 GATT 규정, 특히 제20조제(b)항의 규정의 적용을 위한 규칙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이 협정에서 제20조제(b)항이라 함은 제20조의 도입부도 포함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일반규정
1. 이 협정은 국제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 동 조치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개발 및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부속서 1에 규정된 정의가 적용된다.
3.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이 협정은 협정의 대상이 아닌 조치와 관련하여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1.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단, 동 조치는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적용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또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단, 제5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된다.
3.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와 다른 회원국 영토간에 차별 적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자기나라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 있는 회원국들을 자의적이고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의 관련규정에 따르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는 동 조치의 이용과 관련된 1994년도 GATT 규정, 특히 제20조제(b)항의 규정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에 합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3조 조화
1.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조화시키기 위하여,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 특히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가 있는 경우 이에 기초하도록 한다.
2. 관련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합치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협정 및 1994년도 GATT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회원국은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회원국이 특정 보호의 수준의 결과 제5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한 조치에 의하여 달성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 수준보다 높은 보호를 초래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도입 또는 유지할 수 있다. 상기에 불구하고,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한 조치에 의하여 달성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 수준과 상이한 보호 수준을 초래하는 모든 조치는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과 불일치 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3항의 목적상 회원국이 본 협정의 관련규정과 합치되는 이용가능한 과학적인 정보의 조사와 평가에 근거하여, 관련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가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달성에 충분치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과학적인 정당성이 존재한다.
4.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 및 그 보조기관, 특히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수역사무국 및 국제식물 보호협약의 체제내에서 운영되는 국제 및 지역기구내에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 기준, 지침 또는 권고의 개발 및 정기적인 검토를 이들 기구내에서 촉진하기 위하여 자기나라의 자원의 범위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한다.
5.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위생및식물위생조치위원회(이 협정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는 국제적인 조화의 과정을 감독하는절차를 개발하고, 관련 국제기구와 이와 관련한 노력을 조정한다.
제4조 동등성
1. 수출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조치가 수입회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동 수입회원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회원국은 다른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자기나라 또는 동일품목의 무역에 종사하는 다른 회원국이 사용하는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이를 동등한 것으로 수락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 시험 및 다른 관련절차를 위하여 수입회원국에게 합리적인 접근이부여된다.
2.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동등성 인정에 관한 양자 및 다자간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개시한다.
제5조 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
1.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 기술을 고려하여,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평가에 기초하도록 보장한다.
2. 위험평가에 있어서 회원국은 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 관련 가공 및 생산 방법, 관련 검사, 표본추출 및 시험방법, 특정 병해충의 발생율, 병해충 안전지역의 존재, 관련 생태학적 및 환경조건, 그리고 검역 또는 다른 처리를 고려한다.
3.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평가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되는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회원국은 병해충이 유입, 정착 또는 전파될 경우 생산 또는 판매에 미치는 손실을 기준으로한 잠재적 피해, 수입국의 영토내에서의 방제 및 박멸비용,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대안으로서 접근방법의 상대적 비용 효율성을 관련된 경제적인 요소로서 고려한다.
4.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시, 회원국은 무역에 미치는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목표를 고려하여야 한다.
5.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이라는 개념의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달성할 목적으로, 각 회원국은 상이한 상황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수준에서의 구별이 국제무역에 대한 차별적 또는 위장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자의적 또는부당한 구별을 회피한다. 회원국은 이 협정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이 규정의 실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동 지침을 개발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노출하는 인간의 건강상 위험의 예외적 특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6. 제3조제2항을 저해함이 없이,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 적정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수립 또는 유지하는 때에는, 회원국은 기술적 및 경제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동 조치가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5조제6항의 목적상, 기술적 및 경제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면서 무역에 대한 제한이 현저히 적은 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 동 조치는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제한조치가 아니다.
7.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및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 입수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더욱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내에 위생 또는 식물 위생 조치를 재검토한다.
8. 다른 회원국이 도입 또는 유지하는 특정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자기나라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잠재력이 있으며 동 조치가 관련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근거하지 않거나, 그러한 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없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을때에는, 동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해명이 요구될 수 있으며, 동 해명은 동 조치를 유지하는 회원국에 의해 제공된다.
제6조 병해충 안전지역 및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
1. 회원국은 상품의 원산지 및 도착지 - 국가의 전체, 국가의 일부와 수개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의 여부에 관계없이 - 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상의 특징에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적합하도록 보장한다. 어느 지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상의 특징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회원국은 특히 특정 병해충 발생율, 박멸 또는 방제계획의 존재 및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되는 적절한 기준 또는 지침등을 고려한다.
2. 특히 회원국은 병해충 안전지역과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의 개념을 인정한다. 이러한 지역의 결정은 지리, 생태학적 체계, 역학적 감시 및 위생 또는 식물 위생관리의 효과성등의 요소에 근거한다.
3. 자기나라의 영토내의 지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발생이 적은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수출회원국은 이러한 지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발생이 적은 지역이라는 사실을 수입회원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시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 시험 및 다른 관련절차를 위해 수입회원국에게 합리적인 접근이부여된다.
제7조 투명성
회원국은부속서 2의 규정에 따라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변경을 통보하고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8조 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
회원국은 식품, 음료 또는 사료의 첨가제 사용 승인 또는 오염물질 허용치 설정에 관한 국내제도를 포함한 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의 운영에 있어서부속서 3의 규정을 준수하며 또한 자기나라의절차가 이 협정의 규정에 불일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9조 기 술 지 원
1. 회원국은 양자적으로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을 촉진하는 데에 동의한다. 동 지원은 특히 가공기술, 국가 규제기관 설치를 포함한 연구 및 하부구조 분야에서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나라들이 자기나라의 수출시장에서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달성에 필요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적응 및 합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술적인 전문지식, 훈련 및 장비를 구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여 자문, 신용공여, 기부 및 무상원조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2. 수입회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요건을 수출국인 개발도상회원국이 충족하기 위하여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경우, 수입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이 관련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기회를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제공할 것을 고려한다.
제10조 특별 및 차등 대우
1.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준비 및 적용에 있어서, 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 특히 최빈개도국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한다.
2.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이 새로운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단계적인 도입의 여지를 허용하는 경우,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수출관심품목에 대한 수출기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 품목에 대하여 보다 장기간의 준수기간이부여되어야 한다.
3. 개발도상회원국이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요청이 있는 경우,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하여 동 국가의 재정, 무역 및 개발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이 협정에 따른 의무의 전체 또는부분으로부터의 구체적이고 한시적인 예외를부여할 수 있다.
4. 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의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활발한 참여를 권유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의 및 분쟁해결
1. 이 협정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따른 협의 및 분쟁해결에 대하여는 분쟁해결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이 협정에 따른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쟁점을 포함하는 분쟁시, 패널은 분쟁당사국과 협의하여 패널이 선정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패널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방 분쟁당사국의 요청 또는 자신의 주도에 의하여 기술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하거나 관련 국제기구와 협의할 수 있다.
3. 이 협정의 어느 규정도 다른 국제기구의 주선 또는 분쟁해결제도 또는 다른 협정에 따라 설치된 주선 또는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그 밖의 국제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관리
1. 이 협정에 의하여 정기적인 협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및식물위생조치위원회가 설치된다. 동 위원회는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 협정의 목적, 특히 조화와 관련된 목적의 증진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컨센서스에 의하여 결정에 도달한다.
2. 위원회는 특정 위생 또는 식물위생 사안에 대하여 회원국간의 특별협의 또는 협상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위원회는 모든 회원국들이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이와 관련하여, 식품첨가제 사용승인 또는 식품, 음료 또는 사료내의 오염물질 허용기준 설정에 대한 국내·외 제도와 접근방법의 조정 및 통합을 증진할 목적으로 기술적인 협의 및 연구를 후원한다.
3. 이 협정의 관리를 위해 최상의 이용가능한 과학적 및 기술적 자문을 확보하고 노력이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수역사무국 및 국제식물보호 협약사무국등의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 분야의 관련 국제기구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한다.
4. 위원회는 국제적인 조화의 과정 및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의 이용상황을 감시하기 위한절차를 개발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는 관련 국제기구와 함께, 위원회가 무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동 목록에는 회원국이 수입조건으로 적용하거나 수입상품이 자기나라 시장에 접근할 수 있기 위하여부합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원국이 수입조건으로서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회원국은 특히 동 표준이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제공하기에 충분히 엄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지 여부등 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회원국이 수입조건으로 표준, 지침 또는 권고의 사용 의사를 표명한 후, 자기나라의 입장을 변경하는 경우부속서 2의절차에 따라 통보 및 해명이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변경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사무국 및 관련 국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관련 국제기구에서 운영되고 있는절차, 특히 통보절차에 의해 발생한 정보를 이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회원국의 주도에 근거하여,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보조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라 제공된 비사용에 대한 해명의 근거를 포함하여 특정표준, 지침 또는 권고와 관련된 특정사안을 조사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7. 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후, 이 협정의 운영 및 이행을 검토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검토한다. 적절한 경우, 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에 특히 이 협정의 이행으로 얻어진 경험을 고려하여, 이 협정문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13조 이 행
회원국은 이 협정에 따라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의무의 준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회원국은 중앙정부기관 이외의 기구에 의한 이 협정의 규정의 준수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조치 및 제도를 입안하여 시행한다.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영토내의 관련 기관이 회원인 지역기구 및 자기나라의 영토내의 비정부기구가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또한 회원국은 이러한 지역기구, 비정부기구 또는 지역정부기구가 이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회원국은 비정부 기구가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동 기구의 서비스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제14조 최 종 조 항
최빈개도국회원국은 수입 또는 수입상품에 영향을 주는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와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동안 이 협정의 규정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다. 다른개발도상 회원국은 기술적인 전문지식, 기술적인 하부구조 또는 자원의 결여로 인하여 그러한 적용이 방해받는 경우, 수입 또는 수입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나라의 기존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와 관련하여 제5조 제8항과 제7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규정의 적용을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동안 연기할 수 있다.
[/본문]
[부속서]
부속서 1
정의
(Remark 4 ) 이 정의의 목적상, "동물"은 어류 및 야생동물군을 포함하며, "식물"은 산림의 수목 및 야생식물군을 포함하며, "해충"은 잡초를 포함하며, "오염물질"은 농약과 수의약품의 잔류물 및 외부 물질을 포함한다.
1.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 아래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
가. 병해충, 질병매개체 또는 질병원인체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나. 식품, 음료 또는 사료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원인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다. 동물, 식물 또는 동물 또는 식물로 만든 생산품에 의하여 전달되는 질병이나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또는
라.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한 회원국 영토내의 다른 피해의 방지 또는 제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는 모든 관련 법률, 법령, 규정, 요건 및절차를 포함하며, 특히, 최종제품 기준, 가공 및 생산방법, 시험, 조사, 증명 및 승인절차, 동물 또는 식물의 수송 또는 수송중 생존에 필요한 물질과 관련된 적절한 요건을 포함한 검역처리, 관련 통계방법, 표본추출절차 및 위험평가 방법에 관한 규정, 식품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포장 및 상표부착을 포함한다.
2. 조화 - 상이한 회원국에 의한 공동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수립, 인정 및 적용
3.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
가. 식품안전의 경우, 식품첨가제, 수의약품과 농약의 잔류물, 오염몰질, 분석 및 표본추출방법, 위생 관행의 규약 및 지침에 관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의해 수립된 표준 지침 및 권고
나. 동물위생 및 동물성전염병의 경우, 국제수역사무국의 후원하에 개발된 표준, 지침 및 권고
다. 식물위생의 경우, 국제식물보호협약의 틀내에서 운영되는 지역기구와의 협조와 국제식물보호협약 사무국의 후원하에 개발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 그리고
라. 위의 기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의 경우, 모든 회원국에게 가입이 개방된 다른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공표된 적절한 표준, 지침 및 권고로서 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것
4. 위험평가 - 적용될 수 있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따라 수입회원국의 영토내에서 해충 또는 질병의 도입, 정착 또는 전파의 가능성과 이와 연관된 잠재적인 생물학적 및 경제적 결과의 평가, 또는 식품, 음료 및 사료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원인체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평가
5.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 자기나라 영토내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수립하는 회원국에 의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보호 수준
주 : 많은 회원국들은 달리 이 개념을 "수용가능한 위험 수준"이라고 지칭하고 있음.
6. 병해충 안전지역 - 국가전체 또는 일부, 수개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의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무 당국에 의해 확인된 지역
주 : 병해충 안전지역은 특정 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나, 당해 병해충을 국한 또는 박멸하기 위한, 보호지대, 감시지대 및 완충지대의 설정등의 지역 방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지역 - 특정국가의부분 또는 수개 국가의 일부나 전체를 포함하는 지리적인 지역내 여부에 관계없이 - 을 둘러싸거나 동 지역에 의해 둘러싸여 있거나 동 지역과 인접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7.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지역 - 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 수개 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의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병해충이 적은 수준으로 발생하며, 효과적인 감시, 방제 또는 박멸조치의 대상지역으로서 주무당국에 의하여 확인된 지역
부속서 2
위생 및 식물위생 규정의 투명성
규정의 공표
1. 회원국은 채택된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규정을 이해당사회원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신속히 공표할 것을 보장한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법령 또는 명령 같은 위생및 식물위생 조치
2. 긴급한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은 수출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내의 생산자가 수입 회원국의 요구조건에 자신의 제품 및 생산방법을 적응시킬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기 위하여 위생 또는 식물위생 규정의 공표와 발효사이에 합리적인 시간적 간격을 허용한다.
문의처
3. 각 회원국은 이해당사회원국으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아래와 관련한 문서의 제공을 담당할 하나의 문의처가 존재할 것을 보장한다.
가.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채택 또는 제안된 모든 위생 또는 식물위생 규정
나.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방제 및 검사절차, 생산 및 검역처리, 농약허용치 및 식품첨가제 승인절차
다. 위험평가절차, 고려되는 요소 및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의 판정
라. 위생 및 식물위생에 관한 국제 및 지역기구와 체제 및 이 협정의 대상 범위내의 양자 및 다자간 협정과 약정에의 자기나라 또는 자기나라 영토내의 관련기구의 회원지위 및 참여, 그리고 동 협정문 및 약정문
4. 회원국은 이해당사회원국이 문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동 사본은 배달비용을 제외하고는 관련 회원국의 국민에 대해서와 동일한 가격(가격 지불이 필요한 경우)으로 공급되도록 보장한다.
이 협정에서 "국민"이라고 함은, 세계무역기구의 독자적인 관세영역 회원국의 경우, 동 관세영역내에 거주하거나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산업적 또는 상업적 사업장을 갖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통보절차
5.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안된 위생 또는 식물위생규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의 내용과 동일하지 아니하면서 동 규정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언제나 회원국은,
가. 이해당사회원국이 특정규정의 도입에 관한 제안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기에 이를 공고한다.
나. 사무국을 통하여 제안된 규정의 목적 및 합리적 이유에 관한 간략한 지적과 함께 동 규정의 대상 품목을 다른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동 통보는 개정이 아직 가능하고 의견이 고려될 수 있는 조기에 행하여진다.
다.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된 규정의 사본을 다른 회원국에게 제공하고 또한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와 실질적으로 상이한부분을 확인한다.
라. 다른 회원국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동 의견을 논의하고 동 의견과 논의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차별없이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한다.
6. 그러나 회원국에 대해 건강보호상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 회원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부속서 제5항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단, 동 회원국은,
가. 사무국을 통하여 긴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여 특정규정 및 대상품목을 동 규정의 목적 및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간략한 지적과 함께 다른 회원국에게 즉시 통보하고,
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회원국에게 동 규정의 사본을 제공하고,
다. 다른 회원국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동 의견을 논의하고 동 의견과 논의 결과를 고려한다.
7. 사무국에 대한 통보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한다.
8. 선진국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통고의 대상인 문서의 사본, 또는 문서분량이 방대할 경우에는 문서의 요약본을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제공한다.
9. 사무국은 모든 회원국 및 이해당사 국제기구에 통보서 사본을 신속히 배포하며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 관심품목과 관련된 통보사항에 대하여는 개발도상회원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10. 회원국은 이부속서의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통보절차와 관련된 규정의 국내 차원에서의 시행에 책임을 지는 하나의 중앙정부당국을 지정한다.
일반적인 유보
11. 이 협정의 어느 조항도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이부속서 제8항에 언급된 바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의 사용언어 이외의 언어로 초안의 상세사항 또는 사본의 제공 또는 문안의 공표, 또는
나. 공개시 회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법률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할 비밀정보의 공개
부속서 3
통제, 검사 및 승인절차
통제, 검사 및 승인절차에는 특히, 표본추출, 시험 및 증명을 위한절차가 포함된다.
1.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보장하기 위한절차와 관련하여 회원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 이러한절차는부당한 지연없이, 그리고 수입상품이 동종 국내상품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행하여지고 완료된다.
나. 각절차의 표준처리기간은 공표되거나, 예상 처리기간이 요청시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신청서 접수시 주무기관은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서류상의 모든 하자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통보한다. 주무기관은 가능한 한 조속히절차의 경과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신청인에게 전달함으로써 필요시 수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신청에 하자가 있더라도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무기관은 가능한 범위내에서절차를 진행하며, 요청시 신청인에게 지연사유를 설명하고절차의 진행단계를 통보한다.
다. 정보의 요구는 첨가제 사용의 승인 또는 식품, 음료 또는 사료내의 오염물질 허용치의 설정을 포함, 적절한 통제, 검사 및 승인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
라. 통제, 검사 및 승인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수입상품에 관한 정보의 비밀성은 국내 상품보다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또한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보호되도록 존중된다.
마. 상품의 개별적인 견본의 통제, 검사 및 승인을 위한 요건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
바. 수입상품에 대한절차를 위하여부과되는 수수료는 국내의 동종 상품 또는 그 밖의 회원국을 원산지로하는 상품에부과되는 수수료와 비교하여 형평을 이루어야 하며, 서비스의 실제 비용보다 높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 신청인, 수입자, 수출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절차에 사용되는 시설물의 위치 및 수입품의 표본 선정시 국내상품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이 사용되어야 한다.
아. 적용되는 규정에 비추어 통제 및 검사이후 상품의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변경된 상품에 대한절차는 동 상품이 관련 규정을 계속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충분한 신뢰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 또한,
자. 이러한절차의 운영에 관한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동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하기 위한절차가 존재한다.
수입회원국이 식품, 음료 또는 사료내의 식품첨가제 사용승인제도 또는 오염물질의 허용기준치 설정에 관한 제도로서 동 승인 미취득시 국내 상품시장에 대한 접근을 금지 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수입회원국은 최종판정이 내려질때까지 접근의 근거로서 관련 국제기준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생산단계에서의 통제를 명시하는 경우 자기나라의 영토내에서 동 생산이 이루어지는 회원국은 이러한 통제 및 통제당국의 작업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이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합리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조약번호]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회원국들은, 각료들이 푼타 델 에스테에서 "섬유 및 의류 분야에서의 협상은 강화된 GATT규칙 및 규율에 기초하여 동 분야가 궁극적으로 GATT에 통합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이를 통하여 무역의 추가적인 자유화 목표에 기여"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상기하고, 무역협상위원회의 1989년 4월 결정에서 통합과정은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의 타결후 시작하여야 하고 또한 성격상 점진적이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음을 상기하고, 나아가 특별한 대우가 최빈개도국회원국에게부여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가 있었음을 상기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1. 이 협정은 섬유 및 의류 분야의 1994년도 GATT 통합을 위한 과도기간 동안에 회원국에 의하여 적용될 조항을 규정한다.
2. 회원국은 섬유 및 의류 무역분야에서 소규모 공급자를 위한 의미있는 접근 기회의 증대를 허용하고 신규참가자를 위한 상업적으로 중요한 무역기회의 개발을 허용하도록 제2조제18항과 제6조제6항 나호의 규정을 사용하는 데에 동의한다.
(Remark 1) 최빈개도국회원국의 수출은 이 규정으로부터 가능한 범위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회원국은 1986년 이후 섬유류국제무역에관한약정(이 협정에서는 "다섬유약정"이라 한다)의 연장 의정서를 수락하지 아니한 회원국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며, 가능한 한 이들에게 이 협정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대우를부여한다.
4. 회원국은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면생산 수출회원국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이들과 협의하여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5. 회원국은 섬유 및 의류 분야의 1994년도 GATT에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산업조정과 자기나라 시장에서의 경쟁 증대를 감안하여야 한다.
6.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한, 이 협정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다자간 무역 협정의 규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이 협정이 적용되는 섬유 및 의류품목은부속서에 명시된다.
제2조
1.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전일 시행중인 다섬유약정 제4조에 따라 유지되거나 또는 제7조나 제8조에 의하여 통보된 양자협정내의 모든 수량제한은 동 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국에 의하여 동 발효후 60일 이내에 제8조에 규정된 섬유감시기구에 규제수준, 증가율 및 융통성 규정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통보된다.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부터, 1947년도 GATT체약당사자간에 유지되고 있는 동 협정 발효일 전날 시행중인 이러한 모든 제한이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데 동의한다.
2. 섬유감시기구는 회원국이 참고하도록 모든 회원국에게 동 통보사항을 배포한다. 회원국은 통보사항의 배포로부터 60일이내에 이러한 통보와 관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견해에 대하여 섬유감시기구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다른 회원국이 참고하도록 이들에게 배포된다. 섬유감시기구는 관련 회원국에게 적절한 권고를 행할 수 있다.
3. 제1항에 의하여 통보되는 12월의 제한기간이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직전 12월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회원국은 이 조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동 제한기간을 협정년도와 일치시키고 또한 동 제한의 개념적인 기준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약정에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관련 회원국들은 요청이 있을 경우 이러한 상호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협의를 개시하는데에 동의한다. 이러한 약정은 특히 최근 수년간 선적의 계절적 형태를 고려한다. 동 협의 결과는 섬유감시기구에 통보되고 섬유 감시 기구는 관련 회원국에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를 한다.
협정년도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부터 시작하여 이후 각 12월동안의 기간 및 그 이후의 각 12월간의 간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4.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제한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 전일 개별 회원국에 의하여 적용되는 이러한 제한의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협정의 규정 또는 1994년도 GATT의 관련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품목 또는 회원국 기준으로 어떠한 새로운 제한도 도입될 수 없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보터 60일 이내에 통보되지 아니한 제한은 즉시 종료된다.
1994년도 GATT의 관련규정은부속서 제3항에 특별히 규정되어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994년도 GATT에 아직 통합되지 아니한 품목과 관련하여 제19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이전에 다섬유약정 제3조에 따라 취하여진 모든 일방적인 조치는 다섬유약정에 따라 설치된 섬유감독기구에 의하여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 동 조치에 명시된 기간동안 유효하나 12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섬유감독기구가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에 대하여 검토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면 다섬유약정의 제3조의 조치를 규율하는 규칙과절차에 따라서 섬유감시기구에 의하여 검토된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이전 다섬유약정 제4조의 합의에 따라 적용되는 조치로서 섬유감독기구가 검토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던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조치는 이러한 검토에 적용되는 다섬유약정의 규칙과절차에 따라서 섬유감시기구에 의하여 검토된다.
6.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에 각 회원국은부속서상 품목중 자기나라의 1990년도 총수입량의 16% 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을 통일상품명 및부호체계 단위 또는 범주별로 1994년도 GATT에 통합시킨다. 통합되는 품목은 다음 4개그룹의 각 그룹으로부터의 품목으로 구성된다. ─ 사, 직물, 완성된 섬유제품 및 의류
7. 제6항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의 모든 상세사항은 관련 회원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된다.
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해당되는 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국은 이러한 상세사항을 1994년 4월 15일자 각료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날 이전에 GATT사무국에 통보할 것을 약속한다. GATT사무국은 다른 참가국이 참고하도록 동 통보사항을 신속하게 이들에게 배포한다. 동 통보사항은 아래 제21항의 목적을 위하여 섬유감시기구가 설치되는 때에 섬유감시기구에 제공된다.
나. 제6조제1항에 따라 제6조의 규정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60일이내에, 또는 제1조제3항에 해당되는 회원국의 경우에는 동 협정 발효후 12월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러한 상세사항을 섬유감시기구에 통보한다. 섬유감시기구는 다른 회원국이 참고하도록 통보사항을 이들에게 배포하며, 제21항에 규정된 대로 동 통보사항을 검토한다.
8. 잔여품목, 즉 제6항에 따라 1994년도 GATT에 통합되지 아니한 품목은 통일상품명 및부호체계 단위 또는 범주별로 아래와 같이 3단계로 1994년도 GATT에 통합된다.
가. 세계무역기구협정이 발효하여 제37번째 되는 달의 첫번째 날, 회원국의부속서상 품목의 1990년 총수입량의 17%이상에 해당하는 품목. 회원국에 의하여 통합되는 품목은 다음 4개 군의 각 군으로부터의 품목으로 구성된다. ─ 사, 직물, 완성된 섬유제품 및 의류
나. 세계무역기구협정이 발효하여 제85번째 되는 달의 첫번째 날, 회원국의부속서상 품목의 1990년 총수입량의 18%이상에 해당하는 품목. 회원국에 의하여 통합되는 품목은 다음 4개 군의 각 군으로부터의 품목으로 구성된다. ─ 사, 직물, 완성된 섬유제품 및 의류
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이 발효하여 제121번째 되는 달의 첫번째 날, 섬유 및 의류 분야는 1944년도 GATT에 통합되며,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제한이 철폐된다.
9. 제6조제1항에 따라 제6조의 규정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회원국은, 이 협정의 목적상, 자기나라의 섬유 및 의류품목을 1994년도 GATT에 통합시킨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러한 회원국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1항의 규정준수로부터 면제된다.
10.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통합계획을 제출한 회원국이 동 계획에 규정된 것보다 더 빨리 품목들을 1994년도 GATT에 통합시키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러한 품목의 통합은 협정년도 초에 발효하며, 세부사상은 모든 회원국에게 배포되도록 적어도 그로부터 3월이전에 섬유감시기구에 통보된다.
11. 제8항에 따른 각각의 계획은 적어도 동 계획의 발효 12월이전에 섬유감시기구에 상세히 통보되며 섬유감시기구는 이를 모든 회원국에게 배포한다.
12. 제8항에 언급된 잔여품목에 대한 제한의 기준수준은 제1항에 언급된 규제수준이 된다.
13. 이 협정의 제1단계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부터 동 협정이 발효중인 제36번째 달까지의 기간으로서 제36번째 달 포함) 기간동안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이전 12월의 기간동안 발효중인 다섬유약정의 양자협정에 따른 각 제한수준은 매년 적어도 동 제한에 설정된 증가율을 16% 증가시킨 것 이상으로 증가된다.
14. 상품무역이사회 혹은 분쟁해결기구가 제8조제12항에 따라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잔여 제한수준은 이 협정의 후속 단계동안 매년 아래수준 이상으로 증가된다.
가. 제2단계 (협정이 발효하여 제37번째 달로부터 제84번째 달까지의 기간으로서 제84번째 달 포함) 기간동안, 제1단계 동안의 각 제한에 적용되는 증가율을 25%만큼 증가시킨 수준
나. 제3단계 (협정이 발효하여 제85번째 달로부터 제120번째 달까지의 기간으로서 제120번째 달 포함) 기간동안, 제2단계 동안의 각 제한에 적용되는 증가율을 27%만큼 증가시킨 수준
15.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이 이 조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 제한을 과도기간 동안 협정년도 초에 철폐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단 철폐가 발효되기 전 적어도 3월 이전에 관련 수출국과 섬유감시기구는 통보를 받는다. 사전 통보기간은 규제받는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30일로 단축될 수 있다. 섬유감시기구는 이러한 통보사항을 모든 회원국에게 배포한다. 이 항에 상정된 제한의 철폐를 검토함에 있어서, 관련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유사한 수출품에 대한 대우를 고려한다.
16.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유지되는 모든 제한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전용, 이월 및 조상등 융통성 조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이전 12월의 기간에 대하여 다섬유약정의 양자협정에 규정된 것과 동일하다. 또한 전용, 이월 및 조상의 혼합 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수량적인 한계도 설정 또는 유지될 수 없다.
17. 이 조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약정은 관련 회원국간에 합의에 따른다. 이러한 모든 약정은 섬유감시기구에 통보된다.
18.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 전일 자기나라의 수출품이 제한의 대상이며, 제한의 총량이 1991년 12월 31일 현재 수입국에 의하여 적용되고 이 조에 따라 통보된 제한의 총량의 1. 2% 또는 그 이하인 회원국과 관련,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시, 그리고 이 협정의 존속기간 동안 제13항 및 제14항에 규정된 증가율을 한단계 앞당겨 적용하거나 기준수준, 증가율 및 융통성 조항의 상이한 혼합에 관하여 상호 합의된 적어도 동등한 변화를 통하여 동 국가의 수출을 위하여 의미있는 시장접근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개선사항은 섬유감시기구에 통보된다.
19. 이 협정의 존속기간 동안 이 조의 규정에 따라서 특정품목이 1994년도 GATT에 통합된 직후 1년의 기간중에 동 통합품목에 대하여 회원국이 1994년도 GATT 제19조에 근거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는 모든 경우에는, 1994년도 GATT 제19조의 규정이 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에 의하여 해석된 바에 따라 적용된다. 단, 제20항에 규정된 것은 예외로 한다.
20. 이러한 조치가 비관세 수단을 사용하여 적용되는 경우, 관련 수입회원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개시 이전 1년의 기간중 어느 때라도 자기나라의 제품 수출이 이 협정에 따라 규제를 받았던 수출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1994년도 GATT 제13조제2항(d)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동 조치를 적용한다. 관련 수출회원국이 이러한 조치를 관리한다.
적용수준은 최근 대표적 기간의 수준이하로 관련 수출품을 감소시킬 수 없으며, 최근 대표적 기간의 수준이란 일반적으로 통계가 입수가능한 최근의 대표적인 3년 동안 관련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출품의 평균이 된다. 또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1년이상 적용되는 경우, 적용수준은 적용기간동안 일정한 간격으로 점진적으로 자유화된다. 이러한 경우, 관련 수출회원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제3항(a)에 규정된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21. 섬유감시기구는 이 조의 이행을 계속 검토한다. 섬유감시기구는 회원국이 요청할 경우, 이 조의 규정의 이행과 관련된 특정 문제에 대해 검토한다. 섬유감시기구는 관련 회원국의 참가를 요청한 이후 30일 이내에 관련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에 대하여 적절한 권고 또는 판정을 내린다.
제3조
1.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60일이내에, 1994년도 GATT에의 일치여부에 관계없이, 섬유 및 의류 분야에 대한 제한 (다섬유약정에 따라 유지되며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제한을 제외하고)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국은, (가) 섬유감시기구에 상세하게 동 제한을 통보하거나, 또는 (나) 그 밖의 세계무역기구 산하기관에 제출하였던 동 제한에 관한 통보사항을 섬유감시기구에 제공한다. 동 통보는 적용가능한 경우, 동 통보의 근거가 되는 1994년도 GATT 규정을 포함하여, 제한에 대한 1994년도 GATT상의 정당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한은 모든 일방적 수량제한, 양자약정 및 유사한 효과를 갖는 다른 조치를 의미한다.
2. 1994년도 GATT규정에 의하여 정당화된 제한을 제외하고, 제1항에 해당되는 모든 제한을 유지하는 회원국은,
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후 1년이내에 동 제한을 1944년도 GATT에 일치시키고 이를 섬유감시기구가 참고하도록 섬유감시기구에 통보하거나, 또는
나.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후 6월 이내에 섬유감시기구에 자기나라가 제출하는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동 계획은 이 협정의 존속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모든 제한이 철폐되도록 규정한다. 섬유감시기구는 이러한 계획과 관련하여 관련 회원국에 권고를 행할 수 있다.
3. 이 협정의 존속기간동안 회원국은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하여 1994년도 GATT규정에 따라 취하여진 신규 제한이나 기존 제한에 대한 변경사항에 관하여 그 밖의 세계무역기구 산하기관에 제출된 통보내용을 동 조치의 발효후 60일이내에 섬유감시기구가 참고하도록 동 기구에 제공한다.
4. 회원국은 1994년도 GATT상의 정당성 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되지 아니한 제한과 관련하여 섬유감시기구가 참고하도록 섬유감시기구에 역통보할 수 있다. 회원국은 관련 1994년도 GATT규정 또는절차에 따라 이러한 통보와 관련하여 적절한 세계무역기구 산하기관에서 조치를 추구할 수 있다.
5. 섬유감시기구는 모든 회원국이 참고하도록 이 조에 따라 행하여진 통보를 이들에게 배포한다.
제4조
1. 제2조에 언급된 제6조에 따라 적용되는 제한은 수출회원국이 관리한다. 수입회원국은 제2조에 따라 통보되거나 제6조에 따라 적용되는 제한을 초과하는 선적분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
2. 회원국은 이 협정에 따라 통보되거나 적용되는 제한을 이행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통일상품명 및부호체계와 관련된 변경을 포함하여 관행, 규칙,절차, 섬유 및 의류제품 분류상의 변경의 도입이 이 협정의 관련 회원국간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파괴하거나, 회원국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장접근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이같은 시장접근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이 협정에 따른 무역을 교란하여서는 안된다는 데에 합의한다.
3. 만약, 제한의 일부만을 구성하는 품목이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대상으로 통보되는 경우, 회원국들은 동 제한수준의 변경이 이 협정에 따른 관련 회원국간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파괴하지 아니한다는 데에 합의한다.
4. 그러나 제2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원국들은 이러한 변경을 개시하는 회원국이 변경사항을 통보하며 또한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적절하고 공평한 조정에 관한 상호 수락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러한 변경의 시행이전에 영향을 받는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과 협의를 개시한다는 데에 합의한다.
또한 회원국들은, 변경의 시행이전에 협의가 비현실적일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회원국이, 영향을 받는 회원국의 요청시, 적절하고 공평한 조정에 대한 상호 만족스런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60일이내에 관련 회원국과 협의를 한다는 데에 합의한다.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관련 회원국은 제8조에 규정된 대로 동 사안을 섬유감시기구에 회부하여 권고를 구할 수 있다. 섬유감독기구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이전에 도입된 이러한 변경에 관한 분쟁을 검토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을 경우, 동 분쟁은 이러한 검토에 적용되는 다섬유약정의 규칙과절차에 따라 섬유감시기구에 의하여 검토된다.
제5조
1. 회원국들은 환적, 항로변경, 원산지국가 또는 원산지지역에 대한 허위신고 및 공문서 위조를 통한 우회가 섬유 및 의류 분야를 1994년도 GATT에 통합시키기 위한 이 협정의 이행을 좌절시킨다는 데에 동의한다. 따라서 회원국은 이러한 우회를 처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 규정 및/또는 행정적인절차를 확립하여야 한다. 회원국들은 또한 자기나라의 국내법과절차에 일치하는 바에 따라 우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처리를 위하여 충분히 협력하는데에 합의한다.
2. 이 협정이 환적, 항로변경, 원산지국가 또는 원산지 지역에 대한 허위신고, 또는 공문서 위조에 의하여 우회되고 이러한 우회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충분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고 있다고 믿는 회원국은 상호 만족스런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관련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의는 신속히 그리고 가능한 한 30일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상호 만족스런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는경우, 관련 회원국은 동 사안을 섬유감시기구에 회부하여 권고를 구할 수 있다.
3. 회원국들은, 국내법과절차에 일치하는 바에 따라, 자기나라 영토내에서의 우회관행을 방지하고, 조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또한 적절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그리고/또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데에 합의한다. 회원국들은 국내법과절차에 일치하는 바에 따라 이 협정의 우회하였거나 우회한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수출입 장소 그리고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환적장소에서 관련 사실을 확립하기 위하여 충분히 협력한다는 데에 합의한다.
이러한 협력에는 국내법과절차에 일치하는 바에 따라 규제국에 대하여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 수출을 증가시키는 우회관행에 대한 조사, 입수가능한 범위내에서의 서류, 서신, 보고서 및 그 밖의 관련 정보의 교환, 요청시 각 사례별로 공장방문 및 접촉의 촉진등이 포함된다는 데에 회원국들은 합의한다. 회원국은 관련 수출자 또는 수입자 각각의 역할을 포함하여 우회 또는 우회의 주장의 경우의 상황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결과 우회발생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예컨대, 진정한 원산지국가 또는 원산지지역 및 이러한 우회의 상황에 관한 증거가 입수가능한 경우), 회원국들은 동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는 데에 합의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상품의 통관을 거부하거나 상품이 이미 통관된 경우에는, 실제상황과 진정한 원산지국가 또는 원산지지역의 개입을 적절히 고려하여, 진정한 원산지국가 또는 원산지지역을 반영하기 위하여 규제수준을 삭감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상품이 환적된 회원국의 영토가 관련된 증거가 있는 경우, 동 조치에 동회원국에 대한 규제의 도입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그 시점 및 범위와 함께 관련 회원국 사이에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한 협의를 한 후 취해질 수 있으며 충분한 정당성과 함께 섬유감시기구에 통보된다. 관련 회원국은 협의를 통하여 다른 구제조치에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 또한 섬유감시기구에 통보되며, 섬유감시기구는 관련 회원국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상호 만족스런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회원국은 신속한 검토와 권고를 위하여 동 사안을 섬유감시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
5. 회원국들은 일부 우회의 경우 선적된 상품에 대하여 통과지에서 아무런 변화나 변경이 가해지지 아니한 채 국가나 장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경우에는 동 통과지에서 당해 선적에 대하여 통제를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실행가능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6. 회원국들은 섬유함유율, 수량, 상품의 품명 또는 분류에 관한 허위신고 역시 이 협정의 목적을 좌절시킨다는 데에 합의한다. 우회의 목적으로 이러한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회원국들은, 국내법과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관련 수출자나 수입자에 대하여 취하여져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이 협정이 이러한 허위신고에 의하여 우회되고 있고, 이러한 우회문제의 처리 및/또는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거나,부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다고 믿는 회원국은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관련 회원국과 신속히 협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관련 회원국은 동 사안을 섬유감시기구에 회부하여 권고를 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신고상부주의로 인한 실수가 있는 경우, 회원국이 기술적인 조정을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제6조
1. 회원국들은 과도기간 동안 구체적인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제도 (이 협정에서는 "과도적 긴급 수입 제한"이라 한다)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GATT에 통합된 품목을 제외한 이 협정의부속서의 대상인 품목에 대하여 모든 회원국에 의해 적용될 수 있다.
제2조에 해당하는 제한을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이후 60일 이내에 이 조의 규정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자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섬유감시기구에 통보한다. 1986년이래 다섬유약정의 연장의정서를 수락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후 6월이내에 이러한 통보를 한다.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은 이 조의 규정과 이 협정에 따른 통합과정의 효과적인 이행에 일치하게 가능한한 발동이 자제되어야 한다.
2.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회원국의 판정에 근거하여, 특정상품이 동종 및/또는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피해의 실질적인 우려를 야기할 만큼 증가된 수량으로 수입되고 있는 것이 증명될 때, 이 조에 따라 발동될 수 있다. 심각한 피해나 그러한 피해의 현실적인 우려는 반드시 동 상품의 총 수입량의 이와같이 증가된 물량으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기술의 변화 또는 소비자의 기호변화와 같은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관세동맹은 하나의 단위로서 또는 개별 회원국을 대신하여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동맹이 하나의 단위로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적용할때에는 이 협정에 따른 심각한 피해나 그러한 피해의 실질적인 우려를 판정하기 위한 모든 요건은 관세동맹 전체에 존재하는 조건을 기초로한다.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개별 회원국을 대신하여 적용될 때에는 심각한 피해나 그러한 피해의 실질적인 우려를 판정하기 위한 모든 요건은 동 개별 회원국에 존재하고 있는 조건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조치는 동 개별 회원국에 한하여 취하여진다.
3. 제2항에 언급된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피해의 현실적인 우려를 판정하는데 있어서 회원국은 생산고, 생산성, 설비가동율, 재고, 시장점유율, 수출, 임금, 고용, 국내가격, 이윤 및 투자와 같은 관련 경제변수의 변화에 반영된 특정산업의 상태에 대하여 동 수입품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단, 동 변수중의 어느것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여 필연적으로 결정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4.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발동되는 조치는 국가별로 적용된다. 특정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이 위의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심각한 피해나 또는 그러한 피해의 현실적인 우려를 야기시켰는지의 여부는 개별적으로 동 국가 또는 국가들로부터의, 현실적 또는 임박한, 급격하고도 실절적인 수입증가에 기초하여 판정되며, 또한 그 밖의 수입원으로부터의 국내가격을 기초로 하여 판정된다.
단, 이들 변수중의 어느것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여 필연적으로 결정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자국의 특정품목의 수출이 이 협정에 따라 이미 규제되고 있는 회원국의 수출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임박한 증가는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예컨대, 수출국의 생산능력의 존재로 인하여 비롯되는 주장, 추측 또는 단순한 가능성을 기초로 하여 존재한다고 판정되지 아니한다.
5.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목적을 위한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피해의 현실적인 우려에 관한 판정의 유효기간은 제7항에 규정된 최초 통보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6.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아래 규정된 바와 같이 수출회원국의 이해가 특별히 고려된다.
가. 최빈개도국회원국은 이 항에 언급된 다른 범주의 회원국에부여되는 대우보다 가급적 모든 요소에서, 아니면 적어도 전반적으로 상당한 우대조치가부여된다.
나. 다른 회원국의 섬유 및 의류수출 총물량과 비교할 때 자기나라의 섬유 및 의류수출 총물량이 소규모이고, 수입국이 당해 품목 총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회원국은 아래 제8항, 제13항 및 제14항에 규정된 경제적인 조건을 확정함에 있어 차등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가부여된다. 이러한 공급국에게는 제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 국가의 장래의 무역 발전 가능성과 동 국가로부터 상업적 수입량을 허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절히 고려된다.
다. 자기나라의 경제와 섬유 및 의류무역이 양모 분야에 의존하며 총 섬유 및 의류수출이 거의 모두 양모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섬유 및 의류무역 물량이 수입국 시장에서 비교적 소규모적인 양모생산 개발도상회원국으로부터의 양모제품과 관련, 쿼타수준, 증가율 및 융통성을 검토할 때 동 국가의 수출 필요성이 특별히 고려된다.
라. 가공 및 그 이후 재수입을 위해 다른 회원국에 섬유 및 의류제품을 수출한 회원국은 이러한 형태의 무역이 통 섬유 및 의류 수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회원국으로부터 동 제품을 재수입할 때 자국의 국내법과 관행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리고 만족할만한 통제와 증명절차를 거쳐서 동 재수입품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대우를부여한다.
7.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동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될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과 협의한다. 협의 요청에는 특히 아래사항에 대한 가능한한 최근의, 자세하고 적절한 사실정보, 특히 (가)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국이 심각한 피해나 그러한 피해의 현실적인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고 판정하는데에 기초가 된 제3항에 언급된 요소와, (나) 관련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을 제안하게한 제4항에 언급된 근거요소와 관련한 사실 정보가 첨부된다.
이 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과 관련하여 정보는 확인 가능한 생산부분 및 제8항에 규정된 기준기간과 가능한 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조치 발동국은 또한 관련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로부터의 문제가 된 제품의 수입이 규제되는 특정 수준을 명시하며 동 수준은 제8항에 규정된 수준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협의 요청국은 이와 동시에 제안된 규제수준과 함께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모든 관련 사실 자료를 포함하여, 협의 요청 사실을 섬유감시기구 의장에게 통보한다.
의장은 협의요청을 협의요청국, 문제된 품목 및 협의를 요청받은 회원국을 적시하여 섬유감시기구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관련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은 협의요청에 신속히 응하며 동 협의는 지체없이 개최되며 일반적으로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완료한다.
8. 협의 과정에서 관련 회원국이나 회원국들로부터의 특정품목의 수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 이라는데 이루어지는 경우, 동 규제의 수준은 협의요청이 있었던 달로부터 2월이전에 종료되는 12월의 기간동안 관련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출 또는 수입의 실제 수준보다 낮지 아니한 수준에서 정해진다.
9. 합의된 규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합의 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섬유감시기구에 통보된다. 섬유 감시 기구는 동 합의가 이 조에 따라 정당화 될 수 있는지를 판정한다. 동 판정을 내리기 위하여, 섬유감시 기구는 관련 회원국이 제공한 그 밖의 적절한 정보뿐만 아니라 위의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섬유감시기구 의장에게 제시된 사실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섬유감시기구는 관련 회원국에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10. 그러나 협의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의 기간이 종료후에도 회원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제의한 회원국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동 60일의 협의기간 경과후 30일이내에 수출 또는 수입일자까지 규제를 적용할 수 있고, 동시에 섬유감시기구에 동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동 60일의 기간 종료이전에 어느 일방 회원국도 섬유감시기구에 동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섬유감시기구는 신속히 심각한 피해 및 그러한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에 대한 판정과 피해의 원인을 포함하여 사안을 검토하며, 30일이내에 관련 회원국에게 적절한 권고를 한다. 이러한 검토를 위하여 섬유감시기구는 관련 회원국이 제공한 그 밖의 적절한 정보뿐만 아니라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섬유감시기구 의장에게 제공된 사실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11. 지연시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는 극히 예외적이고 심각한 상황에서, 제10항에 따른 조치는 협의요청 및 섬유감시기구에의 통보가 조치 이행후 5 근무일 이내에 취하여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잠정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
협의를 통하여 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 협의 종료시 섬유감시 기구에 결과가 통보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조치 이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통보된다. 섬유감시기구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며 30일이내에 관련 회원국에 적절한 권고를 한다. 협의 결과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회원국은 협의종료시 그 결과를 섬유감시기구에 통보하며, 어떤 경우에도 조치 이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통보한다. 섬유감시기구는 관련 회원국들에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를 행할 수 있다.
12. 회원국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발동된 조치를 (가) 연장없이 3년까지, 또는 (나) 동 품목이 1994년도 GATT에 통합되는 시점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유지할 수 있다.
13. 규제조치가 1년이상 유지될 경우, 섬유감시기구에 달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후속년도의 수준은 초년도의 규제수준을 매년 6%이상만큼 증가시킨 수준이 된다.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제수준은 조상이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 조상 및/또는 이월에 의하여 후속 2개년도중 1개년도중에 초과될 수 있다. 어떠한 수량제한도 이월, 조상 및 아래 제14항의 규정의 혼합 사용에부과될 수 없다.
14. 이 조에 따라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2개 이상의 품목을 규제하는 경우, 동 각 품목에 대하여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규제수준은, 규제대상 품목의 총수출이, 합의된 공통 단위를 기초로 하여, 이 조에 따라 이처럼 규제를 받는 모든 품목의 총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 7%만큼 초과될 수 있다. 이들 품목에 대한 규제적용기간이 품목별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규정은 중복되는 기간에 대하여 일정 비율에 기초하여 적용된다.
15.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다섬유약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이전 12월의 기간동안 규제되었던 품목에 대하여 이 조에 의해 적용되거나, 제2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새로운 규제수준은 제8항에 규정된 수준이 된다.
단, 새로운 규제가 (가) 제2조제15항에 언급된 과거의 규제철폐 통보일자, 또는 (나) 이 조 또는 다섬유약정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과거의 규제 철폐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효할 경우는 예외이며, 이러한 경우 동 수준은 (1) 당해 품목이 규제하에 있었던 최근 12월 기간중의 규제수준, 또는 (2) 제8항에 규정된 규제수준 중 높은 것보다 낮지 아니하여야 한다.
16. 제2조에 따른 규제를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회원국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규제를 적용키로 결정하는 경우, (가) 섬유혼용율 및 국내시장의 동일부문에 대한 경쟁관계와 관련, 확립된 관세분류 및 수출입거래의 정상적인 상관행에 기초한 수량단위와 같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나) 범주의 과도한 세분화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7항 또는 제11항에 언급된 협의요청은 이러한 조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다.
제7조
1. 통합과정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회원국이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로서 약속한 구체적인 약속사항과 관련하여, 모든 회원국은 다음을 위해 1994년도 GATT의 규칙 및 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관세 인하 및 양허, 비관세 장벽의 완화 또는 철폐 및 통관, 행정 및 허가절차의 간소화와 같은 조치를 통한 섬유 및 의류 제품시장에의 접근 개선 달성
나. 덤핑 및 반덤핑 규칙과절차, 보조금 및 상계조치 및 지적재산권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섬유 및 의류에 관한 공정하고 공평한 무역조건에 관련된 정책 실시의 보장, 그리고
다. 일반적인 무역정책상의 이유로 조치를 취할 경우 섬유 및 의류 분야에서의 수입에 대한 차별의 회피
이와같은 조치는 1994년도 GATT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회원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에 언급된 조치를 섬유감시기구에 통보한다. 이같은 조치가 다른 세계무역기구 산하기관에 통보된 경우, 원 통보사항에 대한 요약 통보로 이 항에 의한 의무가 충족될 수 있다. 회원국은 섬유감시기구에 역통보를 행할 수 있다.
3. 다른 회원국이 제1항에 언급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파괴되었다고 판단하는 회원국은 관련 세계무역기구의 산하기관에 동 사안을 회부하고 섬유감시기구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관련 세계무역기구 산하기관이 내린 후속조사결과 또는 결론은 섬유감시기구의 종합 보고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8조
1.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이 협정에 따라 취하여진 모든 조치 및 동 조치의 이 협정과의 합치여부를 조사하고, 이 협정이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섬유감시기구가 이 협정에 의하여 설치된다. 섬유감시기구는 1명의 의장과 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섬유감시기구의 회원들은 회원국을 균형되고 광범위하게 대표하도록 구성되며 적절한 간격을 두고 순환된다. 섬유감시기구의 회원은 상품무역이사회가 지정하는 회원국에 의하여 임명되며 개인자격으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섬유감시기구는 자체적인 작업절차를 마련한다. 그러나, 섬유감시기구내에서의 컨센서스는 섬유감시 기구에 계류중인 미해결 사안에 연관된 회원국에 의하여 임명된 회원의 동의나 찬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3. 섬유감시기구는 상설기구로 간주되며 이 협정에 따라 자신에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회합한다. 섬유감시기구는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국이 제공한 통보문과 정보 및 회원국이 제출하거나 섬유감시기구가 회원국에게 요구키로 결정하여 얻은 추가적인 정보나 필요한 세부사항에 의존한다. 또한 섬유감시기구는 다른 세계무역기구 산하기관에 대한 통보문과 동 기관의 보고서와,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출처로부터의 보고서에 의존할 수 있다.
4. 회원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회원국에게 적절한 협의 기회를 제공한다.
5. 이 협정에 규정된 양자 협의에서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 섬유감시기구는 일방 회원국의 요청시, 동 사안에 대하여 철저하고 신속한 검토를 한 후 관련 회원국에게 권고한다.
6. 회원국이 이 협정에서의 자기나라의 이익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는 특정사안과 관련하여 관련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과의 협의에서 상호 만족스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동 회원국의 요청시 섬유감시기구는 동 사안을 신속히 검토한다. 동 사안에 대해 섬유감시기구는 제11항에 규정된 검토의 목적상 관련 회원국에게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7. 섬유감시기구는 권고나 견해를 작성하기 전에 문제가 된 사안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회원국의 참여를 권유한다.
8. 섬유감시기구가 권고나 판정을 하도록 요청받을 경우, 섬유감시기구는 이 협정에 달리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30일의기간이내에 권고 또는 판정을 내린다. 이러한 모든 권고나 판정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원국에게 통보되며 또한 상품무역이사회에도 참고하도록 통보된다.
9. 회원국은 섬유감시기구의 권고를 모두 수용하도록 노력하며, 섬유감시기구는 그러한 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한 적절한 감시를 한다.
10. 회원국이 섬유감시기구의 권고에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권고를 받은 후 1월이내에 섬유감시기구에 그 사유를 제시한다. 제시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섬유감시기구는 즉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권고를 제시한다. 이러한 추가적인 권고가 있은 후에도 사안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일방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에 동 사안을 회부하여 1994년도 GATT 제23조 제2항 및 분쟁해결양해의 관련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11.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상품무역이사회는 통합과정의 각 단계 종료 이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한다. 동 검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섬유감시기구는 적어도 각 단계 종료 5월이전에, 검토대상이 되는 단계 동안의 이 협정의 이행상황, 특히 이 협정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7조에 각각 규정된 통합과정,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제도의 적용 및 1994년도 GATT의 규칙 및 규율의 적용과 관련된 이행상황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한다.
섬유감시기구의 종합보고서에는 섬유감시기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상품무역이사회에 대한 권고가 포함될 수 있다.
12. 상품무역이사회는 자신의 검토에 비추어 이 협정에 구현된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결정을 컨센서스에 의하여 내린다. 제7조에 언급된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분쟁해결기구는 제9조에 따라 설정된 최종일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명된 회원국에 대하여 검토 이후의 단계에서 제2조제14항에 대한 조정을 승인할 수 있다.
제9조
이 협정 및 이 협정의 모든 제한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이 발효하여 제121번째가 되는 달의 첫번째 일자에 종료되며, 동 일자에 섬유 및 의류 분야는 완전히 1994년도 GATT에 통합된다. 이 협정은 연장되지 아니한다.
[/본문]
[부속서]
부속서
이 협정의 대상품목 목록
1. 이부속서는 통일상품명 및부호체계 6단위로 되어 있는 섬유 및 의류제품을 열거한다.
2. 제6조의 긴급수입제한 규정에 따른 조치는 통일상품명 및부호체계 단위자체를 기준으로 하여서가 아니라 특정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하여 취하여 진다.
3. 이 협정 제6조의 긴급수입제한 규정은 아래 제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관련 회원국간 설정된 약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확인된 품목으로서, 가내공업의 수직물 또는 동 수직물로 만들어진 가내 수공업 제품 또는 전통적인 수공섬유 및 의류제품인 개발도상회원국의 수출품
나. 황마, 코이어, 사이설, 아바카, 매그위와 해너킨 등으로부터 만들어진 가방, 쌕, 카페트 기포, 코디지, 짐가방, 매트, 매팅 및 카페트 등과 같이 1982년 이전에 상업적으로 상당한 물량이 국제적인 무역의 대상이 되었던 역사적으로 거래된 섬유제품
다. 순 견직물 제품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1994년도 GATT 제19조의 규정이 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에 의해 해석된 바에 따라 적용된다.
통일상품명 및부호체계(HS) 명명법의
제11부상의 제품(방직용 섬유와 동 섬유제품)
제50류견
5004. 00 소매용을 제외한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 제외)
5005. 00 소매용을 제외한 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
5006. 00 소매용 견사와 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 및 누에의 커트
5007. 10 견노일 직물
5007. 20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함유량이 85% 이상인 견노일을 제외한 견/견웨이스트 직물
5007. 90 기타 순 견직물
제51류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5105. 10 카드한 양모
5105. 21 단편상의 것으로 코움한 양모
5105. 29 단편상의 것으로 코움한 양모는 제외한 울톱과 기타 코움한 양모
5105. 30 카드 또는 코움한 섬수모
5106. 10 소매용을 제외하고,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카드한 양모사
5106. 20 소매용을 제외하고,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카드한 양모사
5107. 10 소매용을 제외한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코움한 양모사
5107. 20 소매용을 제외한 양모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코움한 양모사
5108. 10 소매용을 제외하고, 카드한 섬수모사
5108. 20 소매용을 제외하고, 코움한 섬수모사
5109. 10 소매용의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양모사 또는 섬수모사
5109. 90 소매용의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양모사 또는 섬수모사
5110. 00조수모사 또는 마모사
5111. 11 1평방미터당 중량이 300g 이하며,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카드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직물
5111. 19 1평방미터당 중량이 300g 초과며,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카드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직물
5111. 20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카드한 양모 또는 섬수모 직물
5111. 30 인조섬유와 혼방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카드한 양모 또는 섬수모직물
5111. 90 기타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카드한 양모 또는 섬수모 직물
5112. 11 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며,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코움한 양모 또는 섬수모 직물
5112. 19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며,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코움한 양모 또는 섬수모 직물
5112. 20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코움한 양모 또는 섬수모 직물
5112. 30 인조섬유와 혼방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코움한 양모 또는 섬수모 직물
5112. 90 기타 양모 또는 섬수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코움한 양모 또는 섬수모 직물
5113. 00조수모 또는 마모의 직물
제52류 면
5204. 11 소매용을 제외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 재봉사
5204. 19 소매용을 제외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면 재봉사
5204. 20 소매용 면 재봉사
5205. 11소매용은 제외하고, 714. 29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하지 않은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 12 소매용은 제외하고, 714. 29데시텍스 미만 232. 56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하지 않은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 13 소매용은 제외하고, 232. 56데시텍스 미만 192. 31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하지 않은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 14 소매용은 제외하고, 192. 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하지 않은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 15 소매용은 제외하고, 125데시텍스 미만이며, 코움하지 않은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 21 소매용은 제외하고, 714. 29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한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 22 소매용은 제외하고, 714. 29데시텍스 미만 232. 56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한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 23 소매용은 제외하고, 232. 56데시텍스 미만 192. 31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한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 24 소매용은 제외하고, 192. 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한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 25 소매용은 제외하고, 125데시텍스 미만이며, 코움한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 31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714. 29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하지 않은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 32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714. 29데시텍스 미만 232. 56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하지 않은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 33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232. 56데시텍스 미만 192. 31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하지 않은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 34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192. 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하지 않은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 35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125데시텍스 미만이며, 코움하지 않은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 41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714. 29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한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 42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714. 29데시텍스 미만 232. 56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한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 43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232. 56데시텍스 미만 192. 31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한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 44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192. 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한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
5205. 45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125데시텍스 미만이며, 코움한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 11 소매용은 제외하고, 714. 29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하지 않은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 12 소매용은 제외하고, 714. 29데시텍스 미만 232. 56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하지 않은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 13 소매용은 제외하고, 232. 56데시텍스 미만 192. 31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하지 않은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 14 소매용은 제외하고, 192. 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하지 않은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 15 소매용은 제외하고, 125데시텍스 미만이며, 코움하지 않은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 21소매용은 제외하고, 714. 29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한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 22 소매용은 제외하고, 714. 29데시텍스 미만 232. 56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한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 23 소매용은 제외하고, 232. 56데시텍스 미만 192. 31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한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 24 소매용은 제외하고, 192. 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한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 25 소매용은 제외하고, 125데시텍스 미만이며, 코움한 단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 31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714. 29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하지 않은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 32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714. 29데시텍스 미만 232. 56데시텍스 이상인, 코움하지 않은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 33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232. 56데시텍스 미만 192. 31데시텍스 이상인, 코움하지 않은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 34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192. 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코움하지 않은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 35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125데시텍스 미만인 코움하지 않은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 41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714. 29데시텍스 이상이며, 코움한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 42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714. 29데시텍스 미만 232. 56데시텍스 이상인 코움한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 43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232. 56데시텍스 미만이며, 192. 31데시텍스 이상인 코움한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 44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192. 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코움한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6. 45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125데시텍스 미만인 코움한 복합사로서 면의 함유량이 85% 미만인 면사
5207. 10 소매용의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재봉사를 제외한) 면사
5207. 90 소매용의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미만인(재봉사를 제외한) 면사
5208. 11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00g 이하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평직물
5208. 12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00g 초과 200g 미만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평직물
5208. 13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능직물
5208. 19 기타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직물
5208. 21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00g 이하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평직물
5208. 22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00g 초과 200g 미만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평직물
5208. 23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능직물
5208. 29 기타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능직물
5208. 31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00g 이하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평직물
5208. 32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00g 초과 200g 미만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평직물
5208. 33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능직물
5208. 39 기타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직물
5208. 41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00g 이하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평직물
5208. 42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00g 초과 200g 미만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평직물
5208. 43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능직물
5208. 49 기타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직물
5208. 51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00g 이하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평직물
5208. 52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00g 초과 200g 미만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평직물
5208. 53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능직물
5208. 59 기타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직물
5209. 11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평직물
5209. 12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능직물
5209. 19 기타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직물
5209. 21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평직물
5209. 22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능직물
5209. 29 기타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직물
5209. 31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평직물
5209. 32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능직물
5209. 39 기타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직물
5209. 41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평직물
5209. 42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으로 된 데님직물
5209. 43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데님을 제외한 능직물
5209. 49 기타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직물
5209. 51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평직물
5209. 52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능직물
5209. 59 기타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직물
5210. 11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평직물
5210. 12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능직물
5210. 19 기타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면직물
5210. 21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평직물
5210. 22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능직물
5210. 29 기타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면직물
5210. 31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평직물
5210. 32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능직물
5210. 39 기타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면직물
5210. 41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평직물
5210. 42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능직물
5210. 49 기타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상이며,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면직물
5210. 51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평직물
5210. 52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능직물
5210. 59 기타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이하이며,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면직물
5211. 11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평직물
5211. 12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 초과하고,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 미만인 능직물
5211. 19 기타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하고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미만인 면직물
5211. 21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하고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평직물
5211. 22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하고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미만인 능직물
5211. 29 기타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하고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미만인 면직물
5211. 31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하고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평직물
5211. 32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하고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미만인 능직물
5211. 39 기타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하고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미만인 면직물
5211. 41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하고 인조섬유와의 혼방울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평직물
5211. 42 1평방미터당중량이 200g초과하고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미만인 면으로 만든 데님직물
5211. 49 기타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하고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미만인 면직물
5211. 51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하고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평직물
5211. 52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하고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미만인 능직물
5211. 59 기타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하고 인조섬유와의 혼방율이 전중량의 85%미만인 면직물
5212. 11 기타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이하인 면직물
5212. 12 기타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이하인 면직물
5212. 13 기타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이하인 면직물
5212. 14 기타 상이한 색사로 만든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이하인 면직물
5212. 15 기타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이하인 면직물
5212. 21 기타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인 면직물
5212. 22 기타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인 면직물
5212. 23 기타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인 면직물
5212. 24 기타 상이한 색사로 만든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인 면직물
5212. 25 기타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초과인 면직물
제53류기타 식물성방직물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직물
5306. 10 단사인 아마사
5306. 20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인 아마사
5307. 10 단사인 황마사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 섬유사
5307. 20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인 황마사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 섬유사
5308. 20 대마사
5308. 90 기타 식물성 섬유사
5309. 11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것으로, 아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이상인 직물
5309. 19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것은 제외하고, 아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이상인 직물
5309. 21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것으로,아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아마직물
5309. 29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것은 제외하고,아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아마직물
5310. 10 표백하지 않은 것으로, 기타 방직용 인피 섬유 또는 황마로 만든 직물
5310. 90 표백하지 않은 것은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 또는 황마로 만든 직물
5311. 00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직물 및 지사직물
제54류 인조필라멘트
5401. 10 합성필라멘트 재봉사
5410. 20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 재봉사
5402. 10 소매용은 제외한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계 강력사(재봉사는 제외)
5402. 20 소매용은 제외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강력사(재봉사는 제외)
5402. 31 소매용은 제외한 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 이하인 나일론 또는 폴리아미드계로 만든 기타 텍스춰드사
5402. 32 소매용은 제외하고, 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 초과인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계로 만든 기타 텍스춰드사
5402. 33 소매용은 제외하고,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로 만든 기타 텍스춰드사
5402. 39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합성 필라멘트로 만든 텍스춰드사
5402. 41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꼬임이 없고 단사인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사
5402. 42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단사로부분적으로 방향성이 있는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5402. 43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꼬임이 없고 단사인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5402. 49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꼬임이 없고 단사인 합성 필라멘트사
5402. 51 소매용은 제외하고, 미터당 꼬임이 50회를 초과하는 단사로서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계사
5402. 52 소매용은 제외하고, 미터당 꼬임이 50회를 초과하는 단사로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5402. 59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미터당 꼬임이 50회를 초과하는 단사로서 합성 필라멘트사
5402. 61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복합사로서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계사
5402. 62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복합사로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5402. 69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복합사로서 합성필라멘트사
5403. 10 소매용은 제외하고, 비스코스레이온 필라멘트로 만든 강력사(재봉사 제외)
5403. 20 소매용은 제외하고,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로 만든 기타 텍스춰드사
5403. 31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꼬임이 없는 단사로서 비스코스레이온 필라멘트사
5403. 32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미터당 꼬임이 120회 초과의 단사인 비스코스레이온 필라멘트사
5403. 33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단사인 초산 셀룰로스 필라멘트사
5403. 39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단사인 재생 또는 반합서 필라멘트사
5403. 41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복합사인 비스코스레이온 필라멘트사
5403. 42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복합사인 초산 셀룰로스 필라멘트사
5403. 49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복합사인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사
5404. 1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mm이하이며, 67데시텍스 이상인 합성모노 필라멘트
5404. 90 시폭이 5mm이하인 방직용 합성섬유 재료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
5405. 00 67데시텍스 이상으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mm초과인 재생 또는 반합성모노 필라멘트 및 시폭이 5mm이하인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
5406. 10 소매용에 한하며(재봉사를 제외한) 합성 필라멘트사
5406. 20 소매용에 한하며(재봉사를 제외한) 재생 또는 반합성의 필라멘트사
5407. 1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및 폴리에스테르계의 강력 필라멘트사로 만든 직물
5407. 20 합성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직물
5407. 30 제11부 주9에 특이한 직물
5407. 41 기타 표백하지 않은 또는 한 것으로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이상인 직물
5407. 42 기타 염색한 것으로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407. 43 기타 염색사로서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407. 44 기타 날염한 것으로서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407. 51 기타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한 것으로서 텍스춰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407. 52 기타 염색한 것으로서 텍스춰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407. 53 기타 염색사로서 텍스춰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407. 54 기타 날염한 것으로서 텍스춰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407. 60 기타 비텍스춰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407. 71 기타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한 것으로서, 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407. 72 기타 염색한 것으로 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407. 73 기타 염색사로서 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407. 74 기타 날염한 것으로, 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407. 81 기타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한 것으로 면과의 혼방율이 85%미만인 합성필라멘트 직물
5407. 82 기타 염색한 것으로 면과의 혼방율이 85%미만인 합성필라멘트 직물
5407. 83 기타 염색사로 면과의 혼방율이 85%미만인 합성필라멘트 직물
5407. 84 기타 날염한 것으로 면과의 혼방율이 85%미만인 합성필라멘트 직물
5407. 91 기타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한 것으로 합성필라멘트 직물
5407. 92 기타 염색한 합성필라멘트 직물
5407. 93 기타 염색사로 만든 합성필라멘트 직물
5407. 94 기타 날염한 합성필라멘트 직물
5408. 10 비스코스레이온의 강력필라멘트사로 직조한 직물
5408. 21 기타 표백하지 않았거나 표백한 것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 방직용 섬유의 스트립 및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408. 22 기타 염색한 것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 방직용 섬유의 스트립 및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408. 23 기타 염색사로 된 재생 또는 반합성 방직용 섬유의 스트립 및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408. 24 기타 날염한 것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 방직용 섬유의 스트립 및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408. 31 기타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한 것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 직물
5408. 32 기타 염색한 것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 직물
5408. 33 기타 염색사로 된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 직물
5408. 34 기타 날염한 것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 직물
제55류 인조스테이플 섬유
5501. 1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로 만든 필라멘트 토우
5501. 2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필라멘트 토우
5501. 30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로 만든 필라멘트 토우
5501. 90 기타 합성 필라멘트 토우
5502. 00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 토우
5503. 10 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계로 만든 스테이플섬유
5503. 20 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스테이플섬유
5503. 30 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로 만든 스테이플섬유
5503. 40 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스테이플섬유
5503. 90 기타 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 합성스테이플 섬유
5504. 10 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하고 비스코스로 만든 스테이플 섬유
5504. 90 카드 또는 코움한 것 제외하고 비스코스를 제외한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
5505. 10 합성섬유로 만든 웨이스트
5505. 20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로 만든 웨이스트
5506. 10 카드 또는 코움한 것으로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로 만든 스테이플 섬유
5506. 20 카드 또는 코움한 것으로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스테이플 섬유
5506. 30 카드 또는 코움한 것으로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로 만든섬유
5506. 90 기타 카드 또는 코움한 것으로 합성 스테이플 섬유
5507. 00 카드 또는 코움한 것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
5508. 10 합성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재봉사
5508. 20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재봉사
5509. 11 소매용을 제외한 단사로서,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사
5509. 12 기타 소매용을 제외한 복합사로서,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사
5509. 21 소매용을 제외한 단사로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사
5509. 22 기타 소매용을 제외한 복합사로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85%이상인 사
5509. 31 소매용을 제외한 단사로서,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사
5509. 32 기타 소매용을 제외한 복합사로서,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의 함유량이 85%이상인사
5509. 41 소매용을 제외한 단사로서, 기타 합성 스테이플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사
5509. 42 기타 소매용을 제외한 복합사로서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사
5509. 51 기타 소매용을 제외하고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와 혼방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사
5509. 52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사
5509. 53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면과 혼방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사
5509. 59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사
5509. 61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아크릴 스테이플 섬유사
5509. 62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면과 혼방한 아크릴 스테이플 섬유사
5509. 69 기타 소매용은 제외한 아크릴 스테이플 섬유사
5509. 91 기타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사
5509. 92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면과 혼방한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사
5509. 99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사
5510. 11 소매용을 제외한 단사로서,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85%이상인 사
5510. 12 기타 소매용을 제외한 복합사로서,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사
5510. 20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사
5510. 30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면과 혼방한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사
5510. 90 기타 소매용은 제외하고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사
5511. 10 소매용에 한하여 재봉사를 제외한 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사
5511. 20 기타 소매용에 한하여 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85%미만인 사
5511. 30 소매용에 한하여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사 (재봉사 제외)
5512. 1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한 것으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512. 19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한것을 제외하고,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512. 2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한 것으로, 아크릴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512. 29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한 것을 제외하고, 아크릴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512. 91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으로,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512. 99 표백하지 아니한 것 또는 표백한 것을 제외하고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85%이상인 직물
5513. 11 표백한 것 또는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 이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평직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3. 12 표백한 것 또는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 이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능직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3. 13 기타 표백한 것 또는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 이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3. 19 표백한 것 또는 않은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이하며, 면과 혼방하고 전중량의 5%미만인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3. 21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이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평직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3. 22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이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능직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3. 23 기타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이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3. 29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이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3. 31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이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평직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3. 39 기타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이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3. 41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이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평직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3. 42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이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능직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3. 43 기타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이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3. 49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이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4. 11 비표백 또는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을 초과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평직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4. 12 비표백 또는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을 초과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능직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4. 13 기타 비표백 또는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을 초과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4. 19 비표백 또는 표백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을 초과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4. 21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을 초과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평직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4. 22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을 초과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능직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4. 23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을 초과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4. 29 염색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을 초과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4. 31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을 초과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평직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4. 32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을 초과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능직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4. 33 기타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을 초과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4. 39 기타 염색사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을 초과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4. 41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을 초과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평직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4. 42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을 초과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능직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4. 43 기타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을 초과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4. 49 날염한 것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이 170g을 초과하며,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5. 11 기타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 섬유와 혼방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5. 12 기타 인조 필라멘트와 혼방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5. 13 기타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5. 19 기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5. 21 기타 인조 필라멘트와 혼방한 아크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5. 22 기타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아크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5. 29 기타 아크릴 또는 모다크릴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5. 91 기타 인조 필라멘트와 혼방한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5. 92 기타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한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5. 99 기타 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6. 11 표백하지 않았거나 표백한 것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이상인 직물
5516. 12 염색한 것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이상인 직물
5516. 13 염색사로,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이상인 직물
5516. 14 날염한 것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이상인 직물
5516. 21 표백하지 않았거나 표백한 것으로, 인조섬유와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6. 22 염색한 것으로, 인조섬유와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6. 23 염색사로 인조섬유와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 직물
5516. 24 날염한 것으로, 인조섬유와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6. 31 표백하지 않은 또는 한 것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6. 32 염색한 것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6. 33 염색사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6. 34 날염한 것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와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6. 41 표백하지 않은 또는 한 것으로,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6. 42 염색한 것으로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6. 43 염색사로,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6. 44 날염한 것으로, 면과 혼방하고, 함유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인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6. 91 기타 표백하지 않은 또는 한 것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6. 92 기타 염색한 것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6. 93 기타 염색사로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5516. 94 기타 날염한 것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
제56류 워딩, 펠트 및부직포, (특수)사, 끈, 코디지, 기타
5601. 10 방직용 섬유의 워딩으로 만든 위생용품(예를들면, 위생타올, 탐폰)
5601. 21 위생용품을 제외한 면의 워딩과 그 제품
5601. 22 위생용품을 제외한 인조섬유제의 워딩과 그 제품
5601. 29 위생용품을 제외한 기타 방직용 섬유의 워딩과 그 제품
5601. 30 섬유의 플록, 더스트 및 밀네프
5602. 10 니들룸펠트와 스티치 본드 섬유직물
5602. 21 침투, 도포, 피복등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니들룸을 제외한 펠트
5602. 29 침투, 도포, 피복등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니들룸을 제외한 펠트
5602. 90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펠트
5603. 00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부직표
5604. 10 방직용 섬유사로 피복한 고무사 및 고무코드
5604. 20 도포등을 한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및 비스코스 레이온으로 만든 강력사
5604. 90 기타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한 방직용 섬유사,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물품
5605. 00 스트립 또는 분상으로 금속사와 결합한 방직용 섬유사인 금속드리사
5606. 00 짐프사, 셔닐사, 루프웨일사
5607. 10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로 만든 끈, 코디지, 로프 및 케이블
5607. 21 사이잘마 또는 이게부류의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포장용 끈
5607. 29 사이잘마 또는 이게부류의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기타 끈, 코디지, 로프와 케이블
5607. 30 아바카 또는 기타 경질섬유로 만든 기타 끈, 코디지, 로프와 케이블
5607. 41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포장용 끈
5607. 49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기타 끈, 코디지, 로프와 케이블
5607. 50 기타 합성섬유로 만든 끈, 코디지, 로프와 케이블
5607. 90 기타 재료로 만든 끈, 코디지, 로프와 케이블
5608. 11 인조섬유제로 만든 어망제품
5608. 19 끈, 코디지, 로프로 만든 결절한 망지와 인조 섬유제로 만든 기타 망제품
5608. 90 기타 끈, 코디지, 로프로 만든 결절한 망지와 기타 섬유제로 만든 기타 망제품
5609. 00 기타 실, 스트립, 끈, 코디지, 로프와 케이블 제품
제57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섬유제의 바닥깔개
5701. 10 결절한 것으로 양모 또는 섬수모제로 만든 바닥깔개
5701. 90 결절한 것으로 기타 섬유제로 만든 바닥깔개
5702. 10 켈럼, 슈맥, 카라마니와 이와 유사한 수직으로 된 러그
5702. 20 코코넛 섬유(코이어)제의 바닥깔개
5702. 31 기타 제품으로 된 것을 제외한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파일직물로 된 바닥깔개(카펫)
5702. 32 기타 제품으로 된 것을 제외한 인조 섬유제의 파일직물로 된 바닥깔개
5702. 39 기타 제품으로 된 것을 제외한 기타 섬유제의 파일직물로 된 바닥깔개
5702. 41 기타 제품으로 된 것에 한하며,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파일직물로 된 바닥깔개
5702. 42 기타 제품으로 된 것에 한하며, 인조섬유제의 파일직물로 된 바닥깔개
5702. 49 기타 제품으로 된 것에 한하며, 기타 섬유제의 파일직물로 된 바닥깔개
5702. 51 기타 제품으로 된 것을 제외한 양모 또는 섬수모와 직물로 된 바닥깔개
5702. 52 기타 제품으로 된 것을 제외한 인조 섬유제와 직물로 된 바닥깔개
5702. 59 기타 제품으로 된 것을 제외한 기타 섬유제와 직물로 된 바닥깔개
5702. 91 기타 제품으로 된 것에 한하며, 양모 또는 섬수모와 직물로 된 바닥깔개
5702. 92 기타 제품으로 된 것에 한하며, 인조 섬유제와 직물로 된 바닥깔개
5702. 99 기타 제품으로 된 것에 한하며, 기타 섬유제와 직물로 된 바닥깔개
5703. 10 터후트한 것에 한하며,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바닥깔개
5703. 20 터후트한 것에 한하며,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로 만든 바닥깔개
5703. 30 터후트한 것에 한하며, 기타 인조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바닥깔개
5703. 90 터후트한 것에 한하며, 기타 섬유제로 만든 바닥깔개
5704. 10 표면적이 최고 0. 3평방미터인 것에 한하며, 섬유펠트제로 만든 타일
5704. 90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펠트로 만든 바닥깔개
5705. 00 기타 방직의 바닥깔개
제58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등
5801. 10 테리와 세폭직물을 제외한 양모 또는 섬수모의 파일직물
5801. 21 테리와 세폭직물을 제외한절단되지 않은 면으로 만든 위파일직물
5801. 22 세폭직물을 제외한, 면으로 만든절단된 골덴직물
5801. 23 기타 면으로 만든 위파일직물
5801. 24 테리와 세폭직물을 제외한절단되지 않은 면으로 만든 경파일직물
5801. 25 테리와 세폭질물을 제외한절단된 면으로 만든 경파일직물
5801. 26 세폭직물을 제외한절단된 면으로 만든 경파일직물
5801. 31 테리와 세폭직물을 제외한 인조섬유로 만든절단되지 않은 경파일직물
5801. 32 세폭직물을 제외한 인조섬유로 만든절단된 골덴 직물
5801. 33 기타 인조 섬유로 만든 위파일 직물
5801. 34 테리와 세폭직물을 제외한절단되지 않은 인조섬유로 만든 경파일직물
5801. 35 테리와 세폭직물을 제외한절단된 인조섬유로 만든 경파일직물
5801. 36 세폭직물을 제외한 인조섬유로 만든 셔닐직물
5801. 90 테리와 세폭직물을 제외한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파일과 셔닐직물
5802. 11 표백하지 않고 세폭직물을 제한것으로 면으로 만든 테리타올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
5802. 19 표백하지 않은 것과 세폭직물을 제외한 면으로 만든 테리타올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
5802. 20 세폭직물을 제외한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테리타올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
5802. 30 제57. 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터후트직물
5803. 10 세폭직물을 제외한 면으로 만든 거즈
5803. 90 세폭직물을 제외한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거즈
5804. 10 제직한 것,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게질 편직한 것을 제외한 튜울 및 기타의 망직물
5804. 21 원당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된 인조섬유로 만든 기계제의 레이스
5804. 29 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된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기계제의 레이스
5804. 30 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된 수제 레이스
5805. 00 제품으로 만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수직의 태피스트리와 자수의 태피스트리
5806. 10 세폭파일직물과 세폭셔닐직물
5806. 20 기타 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중량이 전중량의 5%이상인 세폭직물
5806. 31 기타 면으로 만든 세폭직물
5806. 32 기타 인조섬유로 만든 세폭직물
5806. 39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세폭직물
5806. 40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의 세폭직물
5807. 10 섬유제의 레이블, 배지 및 이와 유사한 직물
5807. 90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것으로 직조하지 않은 레이블, 배지 및 이와 유사한 제품
5808. 10 원단상의 브레이드
5808. 90 메리야스 편직을 제외한 원단상의 장식용 트리밍 및 술, 폼퐁과 이와 유사한 물품
5809. 00 기타 의류 또는 기타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금속사와 금속드리사를 사용한 직물
5810. 10 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브로 만든 것에 한하며 기포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자수포
5810. 91 기타 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만든 것에 한하며 면으로 만든 자수포
5810. 92 기타 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만든 것에 한하며 인조섬유로 만든 자수포
5810. 99 기타 원단상 스트립 또는 모티프로 된 것에 한하며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자수포
5811. 00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
제59류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직물
5901. 10 서적장식용으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을 도포한 것
5901. 90 트레이싱 포, 회화용 캔바스,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와 모자제조용등
5902. 10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계 강력사로 만든 타이어 코드직물
5902. 20 폴리에스테르 강력사로 만든 타이어코드직물
5902. 90 비스코스 레이온 강력사로 만든 타이어코드직물
5903. 10 기타 폴리비닐크로라이드를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
5903. 20 기타 폴리우레탄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
5903. 90 기타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
5904. 10 특정한 형상으로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리놀륨
5904. 91 니들룸펠트 또는부직포를 기포로 리놀륨을 제외한 바닥깔개
5904. 92 기타 방직용 섬유직물을 기포로 리놀륨을 제외한 바닥깔개
5905. 00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재
5906. 10 폭이 20cm이하의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 접착테이프
5906. 91 기타 고무가공을 한 메리야스 편직물 또는 뜨게질 편직물
5906. 99 기타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
5907. 00 기타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기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기타 회화용 캔바스(예 :극장용 배경막)
5908. 00 램프용, 스토브용 등의 방직용 섬유의 심지와 가스 맨틀과 메리야스편물로된 가스 멘틀 직물
5909. 00 방직용 섬유제의 호스 및 이와 유사한 관상의 물품
5910. 00 방직용 섬유제의 것에 한한 전동용과 콘베이어용 벨트와 벨팅
5911. 10 침포용 방직용 섬유직물과 기술적 용도에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
5911. 20 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볼팅 클로드
5911. 31 1평방 미터당 중량이 650g 미만의 것으로 제지용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직물류
5911. 32 1평당 미터당 중량이 650g 이상의 것으로 제지용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직물류
5911. 40 인모제의 것을 포함하여 착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여과포
5911. 90 기타 기술적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 및 제품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게질 편물
6001. 10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한 롱파일 방직용 섬유직물
6001. 21 면제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한 루푸파일 편물
6001. 22 인조섬유제의 것으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한 루푸파일 편물
6001. 29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한 루푸파일 편물
6001. 91 기타 면으로 만든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한 파일직물
6001. 92 기타 인조섬유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한 파일직물
6001. 99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한 파일직물
6002. 10 기타 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이상이며 폭이 30cm이하인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섬유직물
6002. 20 기타 폭이 30cm이하인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한 섬유직물
6002. 30 기타 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이상이며 폭이 30cm초과인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
6002. 41 기타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경편직의 직물류
6002. 42 기타 면으로 만든 경편직의 직물류
6002. 43 기타 인조섬유로 만든 경편직의 직물류
6002. 49 기타 재료로 만든 경편직의 직물류
6002. 91 기타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직물
6002. 92 기타 면으로 만든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직물
6002. 93 기타 인조섬유로 만든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직물
6002. 99 기타 재료로 만든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직물
제61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로 만든 의류와 그부속품
6101. 10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 아노락 등
6010. 20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 아노락 등
6101. 30 메리야스편물의 인조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 아노락 등
6101. 90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 아노락 등
6102. 10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 아노락 등
6102. 20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 아노락 등
6102. 30 메리야스편물의 인조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 아노락 등
6102. 90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 아노락 등
6103. 11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
6103. 12 메리야스편물의 합성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
6103. 1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
6103. 21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
6103. 22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
6103. 23 메리야스편물의 합성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
6103. 2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
6103. 31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쟈켓과 블레이저
6103. 32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쟈켓과 블레이저
6103. 33 메리야스편물의 합성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쟈켓과 블레이저
6103. 3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쟈켓과 블레이저
6103. 41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바지와 짧은 바지
6103. 42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바지와 짧은 바지
6103. 43 메리야스편물의 합성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바지와 짧은 바지
6103. 4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바지와 짧은 바지
6104. 11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
6104. 12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
6104. 13 메리야스편물의 합성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
6104. 1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
6104. 21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
6104. 22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
6104. 23 메리야스편물의 합성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
6104. 2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
6104. 31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자켓
6104. 32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자켓
6104. 33 메리야스편물의 합성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자켓
6104. 3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자켓
6104. 41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드레스
6104. 42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드레스
6104. 43 메리야스편물의 합성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드레스
6104. 44 메리야스편물의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드레스
6104. 4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드레스
6104. 51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스커트
6104. 52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스커트
6104. 53 메리야스편물의 합성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스커트
6104. 5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스커트
6104. 61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바지와 짧은 바지
6104. 62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바지와 짧은 바지
6104. 63 메리야스편물의 합성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바지와 짧은 바지
6104. 6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바지와 짧은 바지
6105. 10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6105. 20 메리야스편물의 인조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6105. 90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셔츠
6106. 10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블라우스와 셔츠
6106. 20 메리야스편물의 인조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블라우스와 셔츠
6106. 90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블라우스와 셔츠
6017. 11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팬츠와 브리이프
6107. 12 메리야스편물의 인조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팬츠와 브리이프
6107. 1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팬츠와 브리이프
6107. 21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6107. 22 메리야스편물의 인조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6107. 2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6107. 91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목욕용 까운, 드레싱까운 등
6107. 92 메리야스편물의 인조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목욕용 까운, 드레싱까운 등
6107. 99 메리야스편물의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목욕용 까운, 드레싱 까운 등
6108. 11 메리야스편물의 인조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슬립과 패티코트
6108. 1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슬립과 패티코트
6108. 21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리이프와 팬티
6108. 22 메리야스편물의 인조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리이프와 팬티
6108. 2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리이프와 팬티
6108. 31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108. 32 메리야스편물의 인조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108. 3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108. 91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목욕용 까운과 드레싱까운
6108. 92 메리야스편물의 인조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목욕용 까운과 드레싱까운
6108. 9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의 목욕용 까운과 드레싱까운
6109. 10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티셔츠, 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
6109. 90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티셔츠, 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
6110. 10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풀오버, 가디건과 유사제품
6110. 20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풀오버, 가디건과 유사제품
6110. 30 메리야스편물의 인조섬유로 만든 풀오버, 가디건과 유사제품
6110. 90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풀오버, 가디건과 유사제품
6111. 10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유아용 의류와 그부속품
6111. 20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유아용 의류와 그부속품
6111. 30 메리야스편물의 합성섬유로 만든 유아용 의류와 그부속품
6111. 90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유아용 의류와 그부속품
6112. 11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트랙슈트
6112. 12 메리야스편물의 합성섬유로 만든 트랙슈트
6112. 1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트랙슈트
6112. 20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스키슈트
6112. 31 메리야스편물의 합성섬유로 만든 남자와 소년용의 수영복
6112. 3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와 소년용의 수영복
6112. 41 메리야스편물의 합성섬유로 만든 여자와 소녀용의 수영복
6112. 4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와 소녀용의 수영복
6113. 00 메리야스편물의 침투, 도폭,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로 만든 의류제품
6114. 10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기타 의류
6114. 20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기타 의류
6114. 30 메리야스편물의 인조섬유로 만든 기타 의류
6114. 90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기타 의류
6115. 11 메리야스편물된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섬유제로 만든 팬티호스와 타이즈
6115. 12 메리야스편물된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합성섬유제로 만든 팬티호스와 타이즈
6115. 1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팬티호스와 타이즈
6115. 20 메리야스편물된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방직사로 만든 여성용 전길이 또는 무릎길이 양말
6115. 91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기타 양말
6115. 92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기타 양말
6115. 93 메리야스편물의 합성섬유로 만든 기타 양말
6115. 9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기타 양말
6116. 10 메리야스편물의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장갑
6116. 91 메리야스편물의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기타 장갑류
6116. 92 메리야스편물의 면으로 만든 기타 장갑류
6116. 93 메리야스편물의 합성섬유로 만든 기타 장갑류
6116. 99 메리야스편물의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기타 장갑류
6117. 10 메리야스편물의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쇼올, 스카프, 베일 및 이와 유사한 용품
6117. 20 메리야스편물의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넥타이류
6117. 80 메리야스편물의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기타 의류부속품
6117. 90 메리야스편물의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의류 및부속품의부분품
제62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 의류와 그부속품
6201. 1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오버코트와 유사한 제품
6201. 1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오버코트와 유사한 제품
6201. 13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인조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오버코트와 유사한 제품
6201. 1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오버코트와 유사한 제품
6201. 9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아노락과 유사한 제품
6201. 9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아노락과 유사한 제품
6201. 93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인조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아노락과 유사한 제품
6201. 9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아노락과 유사한 제품
6202. 1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오버코트와 유사한 제품
6202. 1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오버코트와 유사한 제품
6202. 13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인조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오버코트와 유사한 제품
6202. 1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오버코트와 유사한 제품
6202. 9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아노락과 유사한 제품
6202. 9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아노락과 유사한 제품
6202. 93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인조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아노락과 유사한 제품
6202. 9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아노락과 유사한 제품
6203. 1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
6203. 1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합성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
6203. 1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
6203. 2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앙상블
6203. 2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앙상블
6203. 23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합성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앙상블
6203. 2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앙상블
6203. 3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자켓과 블레이저
6203. 3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자켓과 블레이저
6203. 33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합성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자켓과 블레이저
6203. 3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자켓과 블레이저
6203. 4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바지와 반바지
6203. 4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바지와 반바지
6203. 43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합성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바지와 반바지
6203. 4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바지와 반바지
6204. 1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슈트
6204. 1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슈트
6204. 13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합성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슈트
6204. 1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슈트
6204. 2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앙상블
6204. 2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앙상블
6204. 23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합성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앙상블
6204. 2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앙상블
6204. 3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자켓
6204. 3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자켓
6204. 33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합성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자켓
6204. 3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자켓
6204. 4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드레스
6204. 4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드레스
6204. 43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합성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드레스
6204. 44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드레스
6204. 4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드레스
6204. 5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스커트
6204. 5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스커트
6204. 53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합성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스커트
6204. 5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스커트
6204. 6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바지와 반바지
6204. 6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바지와 반바지
6204. 63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합성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바지와 반바지
6204. 6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바지와 반바지
6205. 1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셔츠
6205. 2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셔츠
6205. 3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인조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셔츠
6205. 9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셔츠
6206. 1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견 또는 견웨이스트로 만든 여성과 소녀용 블라우스와 셔츠
6206. 2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성 또는 소녀용 블라우스와 셔츠
6206. 3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여성과 소녀용 블라우스와 셔츠
6206. 4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인조섬유로 만든 여성과 소녀용 블라우스와 셔츠
6206. 9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성 또는 소녀용 블라우스와 셔츠
6207. 1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언더팬츠와 브리프
6207. 1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언더팬츠와 브리프
6207. 2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나이트셔츠 및 파자마
6207. 2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인조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나이트셔츠 및 파자마
6207. 2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나이트셔츠 및 파자마
6207. 9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목욕까운 및 드레스까운 등
6207. 9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인조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목욕까운 및 드레싱까운 등
6207. 9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목욕까운 및 드레싱까운 등
6208. 1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인조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슬립과 패티코트
6208. 1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슬립과 패티코트
6208. 2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208. 2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인조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208. 2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208. 9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팬티와 목욕용 까운 등
6208. 9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인조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팬티와 목욕용 까운 등
6208. 9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팬티와 목욕까운 등
6209. 1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유아용 의류 및부속품
6209. 2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유아용 의류 및부속품
6209. 3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합성섬유로 만든 유아용 의류 및부속품
6209. 9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유아용 의류 및부속품
6210. 10 방직용 펠트와 방직용 비직조 직물로 만든 의류제품
6210. 20 방직용 섬유직물을 침투, 도포, 피복 등을 한 제품으로 남자 또는 소년용 오버코트와 유사제품
6210. 30 방직용 섬유직물을 침투, 도포, 피복 등을 한 여자 또는 소녀용 오버코트와 유사제품
6210. 40 방직용 섬유직물을 침투, 도포, 피복 등을 한 제품으로 남자 또는 소년용 기타의류
6210. 50 방직용 섬유직물을 침투, 도포, 피복 등을 한 여자 또는 소녀용 기타의류
6211. 1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수영복
6211. 1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수영복
6211. 2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스키슈트
6211. 3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기타 의류
6211. 3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기타 의류
6211. 33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인조섬유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기타 의류
6211. 3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기타 의류
6211. 41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기타 의류
6211. 42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기타 의류
6211. 43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인조섬유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기타 의류
6211. 49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여자 또는 소녀용 기타 의류
6212. 10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바바리와 이들의부분품
6212. 20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거들, 팬티거들과 이들의부분품
6212. 30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코르셋 및 이들의부분품
6212. 90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코르셋, 브레이스, 이와 유사한 제품 및 이들의부분품
6213. 1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견 또는 견웨이스트로 만든 손수건
6213. 2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손수건
6213. 9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손수건
6214. 1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견 또는 견웨이스트로 만든 쇼올, 스카프, 베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6214. 2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쇼올, 스카프, 베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6214. 3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합성섬유로 만든 쇼올, 스카프, 베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6214. 4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로 만든 쇼올, 스카프, 베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6214. 9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쇼올, 스카프, 베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6215. 1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견 또는 견웨이스트로 만든 넥타이류
6215. 2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인조섬유로 만든 넥타이류
6215. 9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넥타이류
6216. 0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장갑류
6217. 1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기타의류부속품
6217. 90 메리야스편물을 제외하고,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의류와 기타의류부속품의부분품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등
6301. 10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전기담요
6301. 20 양모 또는 섬수모로 만든 (전기담요를 제외한) 담요 및 여행용 러그
6301. 30 면으로 만든 (전기담요를 제외한) 담요 및 여행용 러그
6301. 40 합성섬유로 만든 (전기담요를 제외한) 담요 및 여행용 러그
6301. 90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전기담요를 제외한) 담요 및 여행용 러그
6302. 10 방직용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제로 만든 베드린넨
6302. 21 메리야스편물로된 것을 제외하고, 날염한 면으로 만든 베드린넨
6302. 22 메리야스편물로된 것을 제외하고, 날염한 인조섬유로 만든 베드린넨
6302. 29 메리야스편물로된 것을 제외하고, 날염한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베드린넨
6302. 31 기타 면으로 만든 베드린넨
6302. 32 기타 인조섬유로 만든 베드린넨
6302. 39 기타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베드린넨
6302. 40 방직용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제(material)로 만든 테이블린넨
6302. 51 메리야스편물로된 것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테이블린넨
6302. 52 메리야스편물로된 것을 제외하고, 아마로 만든 테이블린넨
6302. 53 메리야스편물로된 것을 제외하고, 인조섬유로 만든 테이블린넨
6302. 59 메리야스편물로된 것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테이블린넨
6302. 60 테리타올 및 이와 유사한 직물에 한하여 면으로 만든 화장실린넨 및 주방린넨
6302. 91 기타 면으로 만든 화장실 및부엌린넨
6302. 92 아마로 만든 화장실 및부엌린넨
6302. 93 인조섬유로 만든 화장실 및부엌린넨
6302. 99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화장실 및부엌린넨
6303. 11 메리야스 편물된 것에 한하여, 면으로 만든 커튼, 드레이프, 실내용 브라인드 및 커튼 또는 침대용 밸란스
6303. 12 메리야스 편물된 것에 한하여, 합성섬유로 만든 커튼, 드레이프, 실내용 브라인드 및 커튼 또는 침대용 밸란스
6303. 19 메리야스 편물된 것에 한하여,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커튼, 드레이프, 실내용 브라인드 및 커튼 또는 침대용 밸란스
6303. 91 메리야스 편물된 것을 제외하고, 면으로 만든 커튼, 드레이프, 실내용 브라인드 및 커튼 또는 침대용 밸란스
6303. 92 메리야스 편물된 것을 제외하고, 합성섬유로 만든 커튼, 드레이프, 실내용 브라인드 및 커튼 또는 침대용 밸란스
6303. 99 메리야스 편물된 것을 제외하고,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커튼, 드레이프, 실내용 브라인드 및 커튼 또는 침대용 밸란스
6304. 11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한 것에 한하여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침대덮게
6304. 19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한 것을 제외한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침대덮게
6304. 91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한 것을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실내용품
6304. 92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한 것을 제외한 면으로 만든 기타 실내용품
6304. 93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한 것을 제외한 합성섬유로 만든 기타 실내용품
6304. 99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한 것을 제외한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기타 실내용품
6305. 10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제로 만든 포장용 자루 및 가방
6305. 20 면으로 만든 포장용 자루 및 가방
6305. 31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으로 만든 포장용 자루 및 가방
6305. 39 기타 인조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포장용 자루 및 가방
6305. 90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포장용 자루 및 가방
6306. 11 면으로 만든 타포린, 천막 및 차양
6306. 12 합성섬유로 만든 타포린, 천막 및 차양
6306. 19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타포린, 천막 및 차양
6306. 21 면으로 만든 텐트
6306. 22 합성섬유로 만든 텐트
6306. 29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텐트
6306. 31 합성섬유로 만든 돛
6306. 39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돛
6306. 41 면으로 만든 압축공기식 메트리스
6306. 49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압축공기식 메트리스
6306. 91 면으로 만든 기타 캠핑 상품
6306. 99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기타 캠핑 상품
6307. 10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마루딱이포, 접시 딱이포, 더스터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
6307. 20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구명용 쟈켓 및 구명벨트
6307. 90 드레스 패턴을 포함한 기타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제품으로된 기타물품
6308. 00 러그, 테피스트리
6309. 00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제품
제30~49, 64~96류에 있는 방직용 섬유와 의류제품
3005. 90 워딩, 거즈, 밴드와 관련 제품
ex 3921. 12} {
ex 3921. 13} { 플라스틱으로 침투, 도포, 피복한 직물, 메리야스 편물 또는 비직물류
ex 3921. 90} {
ex 4202. 12} {
ex 4202. 22} { 외부표면이 방직용섬유제로 된 여행용가방, 핸드백 및 프래트상품
ex 4202. 32} {
ex 4202. 92} {
ex 6405. 20 바닥과 갑피를 양모 펠트로한 신발류
ex 6406. 10 외피의 50%이상의 갑피가 방직용 섬유제인 신발류
ex 6409. 99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레그워머와 각반
6501. 00 펠트제의 모체 및 펠트제의 플래토우 및 맨숀
6502. 00 각종 재료제의 대를 엮은 것 또는 결합하여 만든 모체
6503. 00 펠트제의 모자
6504. 00 각종 재료제의 대를 엮은 것 또는 결합하여 만든 모자
6505. 90 레이스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편물 또는 원단상의 직물로 만든 모자
6601. 10 야외용 우산과 양산
6601. 91 접철식 기타 우산
6601. 99 기타 우산류
ex 7019. 10 유리섬유사
ex 7019. 20 유리섬유직물
8708. 21 자동차용 안전밸트
8804. 00 낙하산 : 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9113. 90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휴대용 시계의 줄 밴드와 팔찌
ex 9404. 90 면으로 만든 베개와 쿠션, 이불, 우모 이불, 방직용 섬유제로 만든 이불과 유사용품
9502. 91 인형옷
ex 9612. 10 폭이 30mm미만이며 카트리지에 넣는 것을 제외한 인조섬유로 만든 리본
[/부속서]
[조약번호]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회원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을 유의하고, 1994년도 GATT의 목적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국제표준과 적합판정제도가 생산능률을 향상하고 국제무역의 수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에 따라 이러한 국제표준과 적합판정제도의 발전을 장려할 것을 희망하며,
그러나 포장, 표시 및 상표부착요건을 포함한 기술규정과 표준 그리고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를 희망하며, 동일조건이 존재하는 국가간에 자의적이거나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달리 이 협정의 규정에 일치한다는 요건하에, 수출품의 품질보증,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 환경보호, 또는 기만적인 관행의 방지를 위하여 회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어떠한 국가도 본질적인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국제적인 표준화가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개발도상국이 기술규정과 표준 그리고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을 판정하는절차를 제정 및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이와 관련한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지원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일반규정
1. 1표준화 및 적합판정절차에 대한 일반 용어는 그들의 맥락을 고려하고 이 협정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국제연합체제 내에서 그리고 국제표준기관에서 채택한 정의에 의하여부여된 의미를 통상적으로 가진다.
1. 2그러나 이 협정의 목적상부속서 1에서부여된 용어의 의미가 적용된다.
1. 3공산품과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1. 4정부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요건을 위하여 정부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구매명세서는 이 협정의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정부조달에관한협정의 적용범위에 따라 정부조달에관한 협정에서 다루어진다.
1. 5이 협정의 규정은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의부속서 1에 정의되어 있는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6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에 대한 이 협정에서의 모든 언급은 사소한 성격의 개정 또는 추가를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개정 및 그 규칙 또는 대상품목의 범위에 대한 모든 추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술규정 및 표준
제2조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자기나라의 중앙정부기관과 관련하여,
2. 1 회원국은 기술규정과 관련하여 어떤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이 자기나라 원산의 동종 상품 및 그 밖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2 회원국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기술규정은 비준수에 의해 야기될 위험을 고려하여, 정당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목적은 특히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이다. 이러한 위험평가시 고려할 관련 요소는 특히 이용가능한 과학적 및 기술적 정보, 관련처리기술 또는 상품의 의도된 최종 용도이다.
2. 3 기술규정은 그 채택을 야기한 상황 또는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화된 상황 또는 목적이 무역에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지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4 기술규정이 요구되고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회원국은 예를 들어 근본적인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인 기술문제 때문에 그러한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의 관련부분이 추구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국제표준 또는 관련부분을 자기나라의 기술규정의 기초로서 사용한다.
2. 5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는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규정의 정당성을 설명한다. 기술규정이 명백히 제2항에 언급된 정당한 목적중의 하나를 위해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고 관련 국제표준을 따른 경우에는 언제나 이러한 기술규정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추정되나 반박이 가능하다.
2. 6 기술규정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조화시키기 위하여, 회원국은 자신이 기술규정을 이미 채택하였거나 또는 채택할 것이 예상되는 상품에 대해 적절한 국제표준기관이 국제표준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자기나라의 자원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역할을 다한다.
2. 7 회원국은 비록 그 밖의 회원국의 기술규정이 자기나라의 기술규정과 다를지라도 자기나라의 기술 규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다고 납득하는 경우 이러한 기술규정을 자기나라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한다.
2. 8 적절한 경우에는 언제나 회원국은 도안이나 외형적 특성보다는 성능을 기준으로 하는 상품요건에 기초하여 기술규정을 명시한다.
2. 9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제안된 기술규정의 기술적인 내용이 관련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동 기술규정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회원국은,
2. 9. 1 자기나라가 특정한 기술규정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다른 회원국의 이해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초기 단계에 간행물에 공표하며,
2. 9. 2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에게 제안된 기술규정의 목적과 합리적 이유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술규정이 적용될 상품을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는 수정이 가능하고 의견이 고려될 수 있는 적절한 초기단계에 시행되며,
2. 9. 3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된 기술규정의 상세한 내용 또는 사본을 다른 회원국에게 제공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관련 국제표준과 실질적으로 일탈하는부분을 밝혀야 하며,
2. 9. 4 차별없이 다른 회원국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의견에 대해 논의하며, 또한 이러한 서면의견과 이러한 논의결과를 고려한다.
2. 10 제9항 도입부의 규정을 조건으로, 어떤 회원국에 대하여 안전, 건강, 환경보호 또는 국가안보의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회원국은 제9항에 열거된 단계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이 회원국은 기술규정 채택시,
2. 10. 1 긴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여 기술규정의 목적 및 합리적 이유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동 특정 기술규정과 대상품목을 사무국을 통하여 즉시 다른 회원국에게 통보하며,
2. 10. 2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회원국에게 동 기술규정의 사본을 제공하며,
2. 10. 3 차별없이 다른 회원국이 서면으로 자기나라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허용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의견을 논의하며, 또한 이러한 서면의견과 이러한 논의 결과를 고려한다.
2. 11 회원국은 채택된 모든 기술규정이 다른 회원국의 이해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달리 입수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12 제10항에 언급된 긴급한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은 수출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의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 또는 생산방법을 수입회원국의 요건에 적응시키는 시간을 허용하기 위하여 기술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 사이에 합리적인 시간 간격을 허용한다.
제3조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자기나라 영토내의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관하여,
3. 1 회원국은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이, 제2조제9. 2항 및 제10. 1항에 언급된 통보의무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3. 2 관련 회원국 중앙정부기관의 이미 통보된 기술규정의 내용과 그 기술적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규정에 대하여는 통보가 요구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중앙정부 바로 아래 급의 지방정부의 기술규정이 제2조제9. 2항 및 제10. 1항 규정에 따라 통보되는 것을 보장한다.
3. 3 회원국은 제2조제9항 및 제10항에 언급된 통보, 정보의 제공, 의견제시 및 논의를 포함하여 다른 회원국과의 접촉이 중앙정부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4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지방정부기관 또는 비정부기관이 제2조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3. 5 회원국은 이 협정 제2조의 모든 규정을 준수할 전적인 책임이 있다. 회원국은 중앙정부기관이 아닌 기관이 제2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와 제도를 수립하고 이행한다.
제4조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
4. 1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중앙정부표준기관이 이 협정의부속서 3의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대한 모범관행규약(이 협정에서는 "모범관행규약" 이라 한다)을 수용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보장한다.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지방정부 또는 비정부 표준기관과, 회원국이나 자기나라 영토내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관이 회원인 지역표준기관이 이 모범관행규약을 수용하고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또한 회원국은 이러한 표준기관이 모범관행규약에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효과를 갖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정 표준기관이 모범관행규약을 수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표준기관의 모범관행규약의 규정 준수와 관련된 회원국의 의무는 적용된다.
4. 2 회원국은 모범관행규약을 수용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 표준기관은 이 협정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
제5조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절차
5. 1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적합하다는 명확한 보증이 요구되는 경우, 회원국은 중앙정부기관이 다른 회원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5. 1. 1 적합판정절차는 다른 회원국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의 공급자가 비교가능한 상황에서, 자기나라 원산의 동종 상품 또는 그 밖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의 생산자에게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 채택 및 적용된다. 이러한 접근에는 이절차에 의하여 예견되는 경우 시설현장에서 적합판정행위를 하고 이 제도의 표시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여,절차규칙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권리가 포함된다.
5. 1. 2 적합판정절차는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특히부적합이 야기할 위험을 고려하여, 수입회원국에게 상품이 적용가능한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일치하고 있다는 적절한 확신을 주는데 필요한 이상으로 적합판정절차가 엄격하거나 엄격하게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2제1항의 규정 이행시,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보장한다.
5. 2. 1 적합판정절차는 가능한 한 신속히, 그리고 다른 회원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국내산 동종 상품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순서로 실시되고 완료된다.
5. 2. 2. 각 적합판정절차의 표준처리기간은 공표되거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신청자에게 예상 처리 기간이 통보된다. 신청 접수시 주무기관은 제출서류의 완비여부를 신속히 점검하여 신청자에게 모든 하자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통보한다. 주무기관은 가능한 한 신속히 판정결과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신청자에게 송부하여 필요할 경우 정정조치가 취하여질 수 있도록 한다.
신청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도,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무기관은 가능한 정도까지 적합판정을 진행한다. 주무기관은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연시 이에 대한 해명과 함께절차의 진전단계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5. 2. 3 정보요건은 적합여부를 판정하고 수수료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
5. 2. 4 이러한 적합판정절차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다른 회원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관한 정보의 비밀성은 국내 상품의 경우와 동일하게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보호되는 방법으로 존중된다.
5. 2. 5 다른 회원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적합판정을 위하여부과되는 모든 수수료는, 신청자와 적합판정기관의 시설의 그리고 위치상의 차이로 인한 통신, 운송 및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여, 자기나라 원산의 동종 상품 또는 다른 회원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의 적합판정에부과되는 수수료와 형평을 이룬다.
5. 2. 6 적합판정절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위치와 표본의 선정이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대리인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5. 2. 7 적용가능한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대한 적합판정이후 상품의 명세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상품에 대한 적합판정절차는 당해 상품이 관련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여전히부합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확신이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도에 한정된다.
5. 2. 8 적합판정절차의 운영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이러한 이의신청이 정당할 경우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절차가 존재한다.
5. 3 제1항 및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이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합리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 4 상품이 기술규정 또는 표준과 일치한다는 명확한 보증이 요구되는 경우, 그리고 국제표준기관이 발표한 관련 지침이나 권고사항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회원국은 이러한 지침이나 권고사항 또는 그 관련부분이 특히 국가안보요건, 기만행위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 근본적인 기후 또는 다른 지리적 요인, 근본적인 기술적 또는 하부구조상의 문제등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관련 회원국에부적합하다는 것이 요청에 따라 정당히 설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기관이 적합판정절차의 근거로서 그러한 지침이나 권고사항 또는 그 관련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5. 5 적합판정절차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조화시키기 위하여 회원국은 적절한 국제표준기관이 적합판정절차에 대한 지침과 권고사항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자기나라의 자원 범위 내에서 충분한 역할을 다한다.
5. 6 국제표준기관에 의한 관련 지침이나 권고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제안된 적합판정절차의 기술적 내용이 국제표준기관이 발표한 관련 지침 및 권고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적합판정절차가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회원국은,
5. 6. 1 자기나라가 특정 적합판정절차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다른 회원국의 이해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초기단계에 간행물에 공표하며,
5. 6. 2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에게 제안된 적합판정절차의 목적과 합리적 이유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적합판정절차가 적용될 상품을 통보한다. 이러한 통보는 수정이 가능하고, 의견이 고려될 수 있는 적절한 초기단계에 시행되며,
5. 6. 3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된 적합판정절차의 상세한 내용 또는 사본을 다른 회원국에게 제공하며,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국제표준기관이 발표한 관련 지침이나 권고사항을 실질적으로 일탈하는부분을 밝혀야 하며,
5. 6. 4 차별없이 다른 회원국이 서면으로 자기나라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논의하며 또한 이러한 서면의견과 이러한 논의결과를 고려한다.
5. 7 제6항 도입부의 규정을 조건으로, 회원국에 대하여 안전, 건강, 환경보호 또는 국가안보의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 회원국은 제6항에 열거된 단계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이 회원국은 동절차의 채택시,
5. 7. 1 긴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여절차의 목적 및 합리적 이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그 특정절차와 대상상품을 사무국을 통하여 즉시 다른 회원국에게 통보하며,
5. 7. 2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회원국에게절차규칙의 사본을 제공하며,
5. 7. 3 차별없이 다른 회원국이 서면으로 자기나라의 의견을 제시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의견을 논의하며, 또한 이러한 서면의견과 이러한 논의결과를 고려한다.
5. 8 회원국은 채택된 모든 적합판정절차를 다른 회원국의 이해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달리 입수가능하도록 보장한다.
5. 9 제7항에 언급된 긴급한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은 수출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의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 또는 생산방법을 수입회원국의 요건에 적응시키는 시간을 허용하기 위하여 적합판정절차와 관련된 요건의 공표와 그 발효 사이에 합리적인 시간 간격을 허용한다.
제6조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의 인정
자기나라의 중앙정부기관과 관련하여,
6. 1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회원국의 적합판정절차가 자기나라의절차와 다르다 하더라도 회원국이 그러한절차가 자기나라의절차와 동등한 적용가능한 기술규정과 표준과의 적합을 보증한다고 납득하는 경우, 회원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다른 회원국의 적합판정절차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특히 다음사항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만한 양해에 도달하기 위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6. 1. 1 수출회원국의 관련 적합판정기관이 내린 적합판정결과의 계속적인 신뢰성에 대한 확신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기관의 적절하고 지속적인 기술능력. 이와관련, 국제표준기관에 의하여발표된 관련지침 또는 권고사항의 준수가 예를 들어 인증을 통하여 입증될 경우 적절한 기술능력이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6. 1. 2 적합판정결과의 수락을 수출회원국내의 지정된 기관이 내린 적합판정결과로 국한하는 문제
6. 2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적합판정절차가 가능한 한 제1항의 규정의 이행을 허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6. 3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자의 적합판정절차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협정체결을 위하여 협상을 개시할 용의를 갖도록 장려된다. 회원국은 이러한 협정이 제1항의 기준을 충족시키며 관련 상품의 무역촉진 잠재력에 대하여 상호 만족을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 4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 위치한 적합판정기관이 자기나라 또는 그 밖의 회원국 영토내에 위치한 기관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자국의 적합판정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장려된다.
제7조 지방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절차
자기나라 영토내의 지방정부기관과 관련하여,
7. 1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지방정부기관이 제5 제6. 2항 및 제7. 1항에 언급된 통보의 의무를 제외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7. 2 관련 회원국의 중앙정부기관이 이미 통보한 적합판정절차의 내용과 그 기술적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적합판정절차에 대하여는 통보가 요구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회원국은 자기나라 중앙정부의 바로 아래 급 지방정부의 적합판정절차가 제5조제6. 2항 및 제7. 1항 규정에 따라 통보되는 것을 보장한다.
7. 3 회원국은 제5조제6항 및 제7항에 언급된 통보, 정보의 제공, 의견제시 및 논의를 포함하여 다른 회원국과의 접촉이 중앙정부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7. 4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지방정부기관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7. 5 회원국은 이 협정에서 제5조 및 제6조의 모든 규정을 준수할 전적인 책임이 있다. 회원국은 중앙 정부 기관이 아닌 기관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와 제도를 수립하고 이행한다.
제8조 비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절차
8. 1 회원국은 적합판정절차를 운영하는 자기나라 영토내의 비정부기관이 제안된 적합판정절차의 통보의무를 제외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또한 회원국은 이러한 기관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효과를 갖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8. 2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비정부기관이 제안된 적합판정절차의 통보의무를 제외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자기나라의 중앙정부가 이들 기관이 운영하는 적합판정절차에 의존하도록 할 것을 보장한다.
제9조 국제적 및 지역적 체제
9. 1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적합하다는 명확한보장이 요구되는 경우, 회원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적합판정에 대한 국제적인 체제를 수립하고 채택하며 또한 이 체제의 회원국이 되거나 이에 참여한다.
9. 2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관련기관이 회원이거나 참여하고 있는 적합판정에 관한 국제적 및 지역적 체제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또한 회원국은 이러한 체제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효과를 갖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9. 3 회원국은 국제적 또는 지역적 적합판정체제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만 적용가능한 경우 자기나라의 중앙정부기관이 이러한 체제에 의존하도록 보장한다.
정보 및 지원
제10조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에 관한 정보
10. 1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및 다른 회원국내의 이해당사자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문의에 응답할 수 있고 아래에 관한 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문의처가 존재하도록 보장한다.
10. 1. 1 중앙 또는 지방정부기관, 기술규정시행의 법적 권한을 가진 비정부기관 또는 이러한 기관이 회원이거나 참가자인 지역표준기관에 의하여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채택되거나 제안된 모든 기술규정,
10. 1. 2 중앙 또는 지방정부기관, 또는 동 기관이 회원이거나 참가자인 지역표준기관에 의하여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채택되거나 제안된 모든 표준,
10. 1. 3 중앙 또는 지방정부기관, 또는 기술규정시행의 법적 권한을 가진 비정부기관 또는 이러한 기관이 회원이거나 참가자인 지역기관에 의하여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적합판정절차 또는 제안된 적합판정절차,
10. 1. 4 국제 및 지역표준기관과 적합판정체제, 그리고 이 협정의 범위내의 양자 및 다자간 약정에 대한 회원국 또는 회원국 영토내의 관련 중앙 또는 지방정부기관의 회원지위 및 참가. 문의처는 또한 이러한 체제 및 약정의 규정에 관한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0. 1. 5 이 협정에 따라 공표된 통보의 소재지 또는 이러한 정보의 입수가 가능한 장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 그리고
10. 1. 6 제3항에 언급된 문의처의 소재지
10. 2 그러나 법적 또는 행정적 이유로 인하여 회원국이 둘 이상의 문의처를 설치하는 경우, 이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게 각 문의처의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완전하고 분명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잘못 송부되어진 모든 문의가 정확한 문의처로 신속히 전달되는 것을 보장한다.
10. 3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과 다른 회원국내의 이해당사자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문의에 응답할 수 있고 다음 사항에 대한 관련문서 또는 이러한 문서의 입수가 가능한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의처가 존재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10. 3. 1 비정부표준기관 또는 이러한 기관이 회원이거나 참가자인 지역표준기관에 의하여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채택되거나 제안된 표준, 그리고
10. 3. 2 비정부기관 또는 이러한 기관이 회원이거나 참가자인 지역기관에 의하여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적합판정절차, 또는 제안된 적합판정절차
10. 3. 3 국제 및 지역표준기관과 적합판정제도, 그리고 이 협정의 범위내의 양자 및 다자간 약정에 대한 자기나라 영토내의 관련 비정부기관의 회원지위 및 참가, 이들 문의처는 또한 이러한 체제 및 약정의 규정에 관한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0. 4 다른 회원국 또는 다른 회원국의 이해당사자가 문서의 사본을 요청할 경우, 회원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실제 송부비용을 제외하고는 관련 회원국 국민 또는 그 밖의 회원국 국민에게부과하는 가격과 동일한 공평한 가격(만일 있다면)으로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Remark 1) 이 항의 "국민"이란 세계무역기구의 독자적 관세영역 회원국의 경우 이러한 관세영역에 거주하거나 실질적이고 유효한 산업 또는 상업적 사업장을 갖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10. 5 선진국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통보의 대상이 되는 문서 또는 분량이 많은 경우 동 문서의 요약본을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번역본으로 제공한다.
10. 6 사무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접수하는 경우 이러한 통보의 사본을 모든 회원국 및 이해관계가 있는 국제표준기관과 적합판정기관에 배포하며,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관심품목과 관련되어있는 모든 통보에 대하여 이들의 주의를 환기한다.
10. 7 회원국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표준 또는 적합판정절차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다른 국가와 합의를 한 때에는 언제나 합의 당사국중 적어도 한 회원국은 합의 내용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합의의 대상품목을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회원국은 유사한 합의를 체결하거나 또는 이러한 합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다른 회원국과 협의를 개시하는 것이 장려된다.
10. 8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0. 8. 1 회원국의 자국어 이외의 언어로 본문 공표,
10. 8. 2 제5항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의 자국어 이외의 언어로 된 초안의 상세한 내용 또는 사본의 제공, 또는
10. 8. 3 공개시 자신의 본질적인 안보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회원국이 간주하는 정보의 제공
10. 9 사무국에 대한 통보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한다.
10. 10 회원국은부속서 3에 포함된 통보절차를 제외한 이 협정의 통보절차에 관한 규정을 국가차원에서 시행할 책임이 있는 단일의 중앙정부당국을 지정한다.
10. 11 그러나 법적 또는 행정적 이유로 인하여 통보절차에 관한 책임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중앙 정부 당국간에 분산되는 경우, 관련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게 이들 각 기관의 책임의 범위에 관한 완전하고 분명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11조 다른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
11. 1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규정의 준비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조언한다.
11. 2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표준기관의 설립 및 국제표준기관에의 참가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조언하고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이들에게 기술원조를 공여하며, 자기 나라의 국가표준기관도 유사하게 행동하도록 장려한다.
11. 3 회원국은 요청이 있을 경우 아래 사항에 관하여 자기나라의 영토내에 있는 규제기관이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조언을 하도록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며,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이들에게 기술원조를 공여한다.
11. 3. 1 규제기관 또는 기술규정과의 적합판정을 위한 기관의 설립, 그리고
11. 3. 2 이들의 기술규정이 가장 잘 충족될 수 있는 방법
11. 4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회원국 영토내에서 채택된 표준에 대한 적합판정을 위한 기관의 설립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조언이 제공되도록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며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이들에게 기술원조를 공여한다.
11. 5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회원국의 영토내에 있는 정부 또는 비정부기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적합판정체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생산자가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조언하며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이들에게 기술원조를 공여한다.
11. 6 국제적 또는 지역적 적합판정체제의 회원이거나 참가자인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체제에의 회원지위 또는 참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및 법적 체계의 설립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조언하며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이들에게 기술원조를 공여한다.
11. 7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적 또는 지역적 적합판정체제의 회원이거나 참가자로서 자기나라 영토내에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조언하도록 장려하며, 자기나라의 영토내에 있는 관련기관이 회원지위 또는 참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설립에 관한 이들로부터의 기술원조 요청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8 회원국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원국에게 조언 및 기술원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최빈개도국회원국의 필요에 우선권을부여한다.
제12조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12. 1 회원국은 다음 규정 및 이 협정의 다른 조의 관련 규정을 통하여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하여 차등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를 제공한다.
12. 2 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이 협정의 규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 협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내적으로 그리고 이 협정의 제도적 장치의 운영에 있어 개발도상 회원국의 특별한 개발, 재정 및 무역상 필요를 고려한다.
12. 3 회원국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를 준비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그러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가 개발도상회원국으로부터의 수출에 대하여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개발, 재정 및 무역상의 필요를 고려한다.
12. 4 회원국은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사항이 존재하더라도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기나라의 특정한 기술적 및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자기나라의 개발의 필요와 양립가능한 고유의 기술, 생산방법 및 공정의 보전을 위한 특정의 기술규정, 표준 또는 적합판정절차를 채택하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이 시험방법을 포함하여 자기나라의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기초로서 자기나라의 개발, 재정 및 무역상 필요에 적합하지 아니한 국제표준을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12. 5 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문제를 고려하여 국제표준기관 및 국제적합판정체제가 모든 회원국에 있는 관련기관의 능동적이고 대표적인 참가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12. 6 회원국은 국제표준기관이 개발도상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발도상회원국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품에 관한 국제표준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행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국제표준을 준비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12. 7 회원국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의 준비 및 적용이 개발도상회원국의 수출확대와 다양화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개발도상회원국에게 기술원조를 공여한다. 기술원조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요청회원국 특히 최빈개도국회원국의 발전 단계가 고려된다.
12. 8 개발도상회원국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의 준비 및 적용의 분야에있어서 제도적 및 하부구조적 문제를 포함하여 특별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아울러 개발도상 회원국의 기술발전 단계와 함께 이들의 특별한 개발 및 무역상 필요가 이 협정에 따른 이들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회원국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고려한다. 따라서 개발도상회원국이 이 협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제13조에 규정된 무역에 대한기술장벽위원회(이 협정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는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정에 따른 의무 전체 또는 부분으로 부터의 명시적이고 한시적인 예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 기술발전의 단계와 함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평가절차의 준비 및 적용분야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과 개발도상 회원국의 특별한 개발 및 무역상의 필요를 고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최빈개도 국회원국의 특별한 문제점을 고려한다.
12. 9 협의과정에서 선진국회원국은 표준 및 기술규정과 적합판정절차를 제정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개발도상회원국이 경험하는 특별한 어려움을 염두에 두며,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발도상회원국의 노력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어서 선진국회원국은 재정, 무역 및 개발면에서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한다.
12. 10 위원회는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개발도상회원국에 부여된 이 협정에 규정된 특별 및 차등대우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기구, 협의 및 분쟁해결
제13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
13. 1 이 협정에 따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가 설치되며, 동 위원회는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동 위원회는 자체 의장을 선출하며 협정의 운영 또는 목적의 증진에 관계되는 제반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기회를 회원국에게부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적어도 1년에 한번씩 회합하며, 이 협정이나 회원국에 의하여부과된 책임을 수행한다.
13. 2 위원회는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신이부과하는 책임을 수행할 작업반 또는 기타 적절한 기관을 설치한다.
13. 3 이 협정의 업무와 다른 기술기관의 정부 업무간의 불필요한 중복은 피하여야 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위원회는 이러한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 문제를 검토한다.
제14조 협의와 분쟁해결
14. 1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한 협의와 분쟁해결은 분쟁해결기구의 주관하에 진행되며, 분쟁해결양해에 의해 발전되어 적용되는 1994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4. 2 패널은 일방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독자적으로, 전문가의 상세한 검토를 요구하는 기술적인 성격의 문제를 지원할 기술전문가단을 설치할 수 있다.
14. 3 기술전문가단은부속서 2의절차에 의하여 관리된다.
14. 4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이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만족할만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자기나라의 무역 이익이 중대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에 규정된 분쟁해결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러한 결과는 당해기관이 회원국인 경우의 결과와 동등하여야 한다.
최종조항
제15조 최종조항
유보
15. 1 이 협정의 어느 규정에 대하여도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 없이는 유보할 수 없다.
검토
15. 2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된 일자 이후 기존의 조치 또는 이 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를 신속히 위원회에 통보한다. 그 이후 이러한 조치에 대한 어떠한 변경사항도 또한 위원회에 통보된다.
15. 3 위원회는 이 협정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 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매년 검토한다.
15. 4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3차년도 말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 3년기간 종료시 위원회는 제12조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상호 경제적 이익과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조정을 권고할 목적으로, 투명성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운영과이행을 검토한다. 특히, 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에서 얻은 경험에 유의하여 적절한 경우 이 협정에 대한 수정안을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한다.
[부속서]
부속서
15. 5 이 협정의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부속서 1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한 용어 및 그 정의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지침서2, 1991, "표준화 및 관련활동에 관한 일반용어와 그 정의" 의 제6판에서 제시된 용어는 이 협정에서 사용되는 경우 동 지침서상의 정의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단, 서비스는 이 협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이 고려된다.
그러나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아래의 정의가 적용된다.
1. 기술규정
적용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취급할 수 있다.
주 석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지침서2에서의 정의는 자체로서 완비된 것이 아니며 소위 "단계적 구축방식"에 기초한다.
2. 표 준
규칙, 지침 또는 상품의 특성 또는 과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하는 문서로서,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취급할 수 있다.
주 석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지침서2에 정의된 용어는 상품, 공정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 협정은 상품 또는 공정 및 생산방법과 관련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만을 취급한다.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지침서2에 정의된 표준은 강제적일 수도 있고 자발적일 수도 있다. 이 협정의 목적상 표준은 자발적인 문서, 기술규정은 강제적인 문서로 정의된다. 국제표준 공동체에 의하여 준비된 표준은 켄센서스에 기초한다. 이 협정은 컨센서스에 기초하지 아니한 문서도 대상으로 한다.
3. 적합판정절차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절차
주 석
적합판정절차는 특히 표본추출, 시험 및 검사, 평가, 검증 및 적합보증, 등록, 인증과 승인, 그리고 이들의 결합을 포함한다.
4. 국제기관 또는 체제
회원지위가 적어도 모든 회원국의 관련 기관에게 개방되어있는 기관 또는 체제
5. 지역기관 또는 체제
회원지위가 일부 회원국만의 관련기관에 개방되어 있는 기관 또는 체제
6. 중앙정부기관
중앙정부, 그부처 또는 당해 활동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모든 기관
주 석
구주공동체의 경우에 중앙정부기관을 규율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지역기관 또는 적합판정제도가 구주공동체내에서 설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지역기관 또는 적합판정제도에 관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7. 지방정부기관
중앙정부 이외의 정부(예 주, 도, 시등), 그부처 또는 당해 활동에 대하여 이러한 정부의 통제를 받는 모든기관
8. 비정부기관
기술규정을 시행할 법적권한을 가진 비정부기관을 포함하여 중앙정부기관 또는 지방정부기관 이외의 기관
부속서 2
기술전문가단
다음절차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술전문가단에 적용된다.
1. 기술전문가단은 패널의 권한하에 있다. 동 전문가단의 위임사항과 세부작업절차는 패널에 의하여 결정되며 동 전문가단은 패널에 보고한다.
2. 기술전문가단에의 참가는 당해 분야에서 전문가적 지위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 한한다.
3. 분쟁당사국의 국민은 패널이 전문적인 과학적 지식에 대한 필요가 달리 충족될 수 없다고 고려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분쟁당사자국들의 공동 합의 없이는 기술전문가단에서 활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분쟁당사국의 정부관리는 기술전문가단에서 활동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술전문가단의 회원은 정부대표나 특정 기관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봉사한다. 따라서, 정부나 기관은 기술전문가단원에게 기술전문가단에 회부된 사안과 관련하여 지시를 내려서는 아니된다.
4. 기술전문가단은 그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출처와 협의하고 이로부터 정보와 기술적 조언을 구할 수 있다. 기술전문가단은 특정 회원국의 관할하에 있는 출처로부터 정보나 조언을 구하기에 앞서 그 회원국의 정부에 통보한다. 모든 회원국은 기술전문가단이 필요하며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정보에 대한 모든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하게 회신한다.
5. 분쟁당사국은비밀이 아닌한 기술전문가단에 제공되는 모든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기술전문가단에 제공되는 비밀정보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 정부,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공식 승인없이는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정보가 기술전문가단으로부터 요구되나 기술전문가단에 의한 정보의 공개가 승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밀이 아닌 정보의 요약이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 또는 개인에 의하여 제공된다.
6. 관련 회원국의 의견을 입수하고 이를 최종보고서에서 적절히 고려하기 위하여 기술전문가단은 보고서 초안을 관련 회원국에게 제출하며, 또한 최종보고서는 패널에 제출되는 때에 관련 회원국에게 배포된다.
부속서 3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관한 모범관행규약
일반규정
1. 이 규약의 목적상 이 협정의부속서 1의 정의가 적용된다.
2. 이 규약은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또는 비정부기관의 여부에 관계없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영토네의 표준기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인 정부간 지역표준기관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영토내에 소재한 비정부지역표준기관(이 협약에서는 공동으로는 "표준기관들", 개별적으로는 "표준기관"이라 한다)의 수락을 위해 개방된다.
3. 이 규약을 수락하였거나 이 규약으로부터 탈퇴한 표준기관들은 제네바에 소재한 국제표준화 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정보센터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다. 이러한 통보에는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그리고 이러한 기관의 현재 및 향후 표준화활동의 범위가 포함된다. 이러한 통보는 국제표준화 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정보센터에 직접 또는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의 국가 회원기관을 통하거나 가급적 국제표준화기구 정보망의 관련국가의 회원 또는 국제지부를 통하여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다.
실질규정
4. 표준과 관련하여, 표준기관은 그 밖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국내 원산의 동종 상품 또는 그 밖의 국가를 원산지로하는 동종 상품에 대해서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부여한다.
5. 표준기관은 표준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질 목적으로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6.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표준기관은 예를들어 불충분한 보호수준 또는 근본적인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인 또는 근본적인 기술적 문제 때문에 이러한 국제표준 또는 관련부분이 비효율적이거나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국제표준 또는 관련부분을 자신이 개발하려고 하는 표준의 기초로 사용한다.
7. 표준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조화시키기 위하여 표준기관은 그들이 표준을 이미 채택하였거나 채택할 것이 예상되는 주제에 대하여 관련 국제표준기관들이 국제표준을 준비하는데 있어 그들의 자원 범위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최대한의 역할을 한다. 회원국 영토내의 표준기관들에게 있어서는, 특정 국제표준화활동에의 참여는,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동 국제표준화활동이 관련되는 주제에 대한 표준을 채택하였거나 채택할 것이 예상되는 이러한 회원국의 영토내의 모든 표준기관들을 대표하는 단일 대표단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
8. 회원국 영토내의 표준기관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다른 표준기관들 또는 관련 국제적 또는 지역적 표준기관들의 업무와 중복 또는 중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표준기관은 자신이 개발하는 표준에 대한 국가적인 컨센서스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역 표준기관 역시 관련 국제표준기관의 업무와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9. 표준기관은 적절한 경우에는 언제나 도안이나 외형적 특성보다는 성능을 기준으로한 상품요건에 기초하여 표준을 명시한다.
10. 표준기관은 최소한 매 6월마다 자신의 명칭 및 주소, 현재 준비중이거나 전 기간에 채택한 표준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을 공표한다. 표준개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표준이 채택된 시점까지 표준은 준비중의 상태에 있게 된다. 구체적인 표준안의 명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제공된다. 작업계획의 존재에 대한 통지는 표준화활동에 관한 국가 또는 경우에 따라 지역의 간행물에 공표된다.
작업계획은 각 표준별로 국제표준화기구 정보망의 규칙에 따라 주제에 관련된 분류, 표준의 개발에 있어서 도달한 단계 그리고 기초로 삼은 국제표준에 대한 준거를 표시한다. 표준기관은 자신의 작업 계획 공표이전에 이의 존재를 제네바 소재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정보센터에 통보한다.
이러한 통보에는 표준기관의 명칭과 주소, 작업계획이 공표된 간행물의 명칭과 호수, 작업계획에 적용되는 기간, 그 가격(만약 있다면), 그 입수처 및 입수방법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통보는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정보센터에 직접 또는 가급적 국제표준화기구 정보망의 관련 국가회원 또는 국제지부를 통하여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다.
11.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국가회원은 국제표준화기구 정보망의 회원이 되기 위하여, 또는 다른 기관이 회원이 되도록 지정하기 위하여, 또는 국제표준화기구 정보망의 회원이 얻을 수 있는 최상급의 회원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른 표준기관들은 국제표준화기구 정보망의 회원과 제휴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2. 표준기관은 표준을 채택하기전에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영토내의 이해당사자가 표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한 60일 이상의 기간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은 안전, 보건 또는 환경의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될 수 있다. 표준기간은 이러한 의견제시 기간의 개시 이전에 제10항에 언급된 간행물에 의견제시 기간을 알리는 공고를 공표한다. 이러한 통보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표준안의 관련 국제표준으로부터의 일탈여부를 포함한다.
13. 표준기간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영토내의 이해당사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제시를 위하여 제출하였던 표준안의 사본을 신속히 제공하거나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청구되는 수수료는 실제 송부 비용을 제외하고는 국내·외 당사자 모두에게 동일하여야 한다.
14. 표준기관은 표준의 계속적인 정비과정에서 의견제시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고려한다. 이 모범관행규약을 수락한 표준기관들을 통하여 접수된 의견은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회신된다. 이러한 회신은 관련 국제기준으로부터의 일탈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15. 일단 표준이 채택되면 신속히 공표된다.
16.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영토내의 이해당사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표준기관은 자신의 가장 최근의 작업계획의 사본 또는 자신이 제정한 표준의 사본을 신속히 제공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하여 청구되는 수수료는 실제 송부비용을 제외하고는 국내·외 당사자 모두에게 동일하여야 한다.
17. 표준기관은 이 모범관행규약을 수락한 표준기관에 의하여 제시된 이 규약은 운영에 관한 주장에 관한 협의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고 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부여한다. 표준기관은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속서]
[조약번호]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회원국들은, 각료들이 푼타 델 에스테선언에서 "투자조치의 무역 제한 및 왜곡 효과에 관련된 GATT 규정의 운영을 검토한 후 이러한 무역에 대한부정적 효과를 피하기 위해 협상을 통해 필요한 추가적인 규정을 적절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합의하였음을 고려하고, 세계무역의 확대와 점직적인 자유화를 증진하고 국가간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자유 경쟁을 보장하는 동시에모든 무역 상대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제성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며, 개발도상회원국, 특히 최빈개도국회원국의 무역, 개발 및 재정상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고,특정 투자조치가 무역을 제한하고 왜곡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적용범위
이 협정은 전적으로 상품무역에 관련된 투자조치(이 협정에서는 "무역관련투자조치"라 한다)에 적용된다.
제2조 내국민대우 및 수량제한
1. 회원국은 1994년도 GATT에 따른 그 밖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1994년도 GATT 제3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무역관련투자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994년도 GATT 제3조제4항에 규정된 내국민대우 의무와 1994년도 GATT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수량제한의 일반적인 철폐의무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무역관련투자조치의 예시목록이 이 협정의부속서에 포함된다.
제3조 예외
1994년도 GATT에 따른 모든 예외는 이 협정의 규정에 적절히 적용된다.
제4조 개발도상회원국
개발도상회원국은 1994년도 GATT 제18조, 1994년도 GATT의 국제수지규정에관한양해 및 1979년 11월 28일 채택된 국제수지목적을 위해 취한 무역조치에 관한 선언(BISD 26S/205-209)이 동 회원국으로 하여금 1994년도 GATT 제3조 및 제11조의 규정으로부터 일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와 방법에 따라 제2조의 규정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일탈 할 수 있다.
제5조 통보 및 과도조치
1. 회원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기나라가 적용하는 모든 무역관련투자조치를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90일이내에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한다. 일반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이러한 무역관련투자조치는 그 주요한 특징과 함께 통보된다.
재량권한에 따라 적용되는 무역관련투자조치의 경우 각 구체적인 적용이 통보된다. 특정 기업의 정당한 사업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
2. 각 회원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모든 무역관련투자조치를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선진 회원국은 2년, 개발도상회원국은 5년, 최빈개도국회원국은 7년이내에 철폐한다.
3.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을 입증하는, 최빈개도국회원국을 포함한 개발 도상 회원국을 위하여, 상품무역이사회는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무역관련투자조치 철폐를 위한 과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을 검토함에 있어서 상품무역이사회는 당해 회원국의 개별적인 개발, 재정 및 무역상의 필요를 고려한다.
4. 과도기간 동안 회원국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어떤 무역관련투자조치의 조건도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당시 유효한 조건으로부터 변경함으로써 제2조의 규정과의 불일치의 정도를 증가시켜서는 아니된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이전 180일이내에 도입된 무역관련투자조치는 제2항에 규정된 과도조치의 혜택을 받지 아니한다.
5.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무역관련투자조치의 대상이 되는 기존의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하여 (1) 신규투자의 상품이 기존기업의 상품과 동종 상품인 경우, 그리고 (2) 신규투자와 기존기업간의 경쟁조건의 왜곡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규투자에 대해서도 과도기간중 동일한 무역관련투자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규투자에 대해 취해진 무역관련 투자조치는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된다. 이러한 무역관련투자조치의 조건은 기존의 기업에 적용되는 조건과 경쟁효과의 측면에서 동등하며, 이는 동일한 시기에 종료된다.
제6조 투명성
1. 회원국은 무역관련투자조치와 관련하여 1979년 11월 28일 채택된 통보·협의·분쟁 해결및감시에 관한양해와 1994년 4월 15일 채택된 통보절차에관한각료결정에 포함된 "통보"를 이행함에 있어서, 1994년도 GATT 제10조에 따른 투명성 및 통보 의무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2. 각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지역 및 지방정부와 당국이 적용하는 무역관련투자조치를 포함하여, 무역관련투자조치가 포함될 수 있는 간행물을 사무국에 통보한다.
3.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 제기하는 이 협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정보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1994년도 GATT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어떤 회원국도 공개시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공기업, 사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정보를 공개할 것도 요구받지 아니한다.
제7조 무역관련투자조치위원회
1. 이 협정에 의하여 무역관련투자조치위원회(이 협정에서는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되며, 모든 회원국에게 개방된다. 위원회는 자체의 의장과부의장을 선출하고, 매년 1회이상 회합하며, 이외에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회합한다.
2. 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가부여하는 책임을 수행하고 회원국에게 이 협정의 운영과 이행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관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부여한다.
3. 위원회는 이 협정의 운영과 이행을 감독하고, 이에 관하여 매년 상품무역이사회에 보고한다.
제8조 협의 및 분쟁해결
분쟁해결양해에 의해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녀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이 이 협정에 따른 협의 및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제9조 상품무역이사회에 의한 검토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이후 5년이내에 상품무역이사회는 이 협정의 운영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각료회의에 협정문의 개정을 제안한다. 이러한 검토과정에서 상품무역이사회는 이 협정이 투자정책 및 경쟁정책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본문]
[부속서]
부속서
예 시 목 록
1. 1994년도 GATT 제3조제4항에 규정된 내국민대우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무역관련투자조치는 국내법 또는 행정적인 판정에 의하여 의무적이거나 집행가능한 조치 또는 특혜를 얻기 위하여 준수할 필요가 있는 조치로서,
가. 기업으로 하여금 국산품 또는 국내공급제품을, 특정 제품을 기준으로 하거나 제품의 수량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자신의 국내생산량 또는 금액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하거나,
나. 기업의 수입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자신이 수출하는 국산품의 수량이나 금액과 관련된 수량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2. 1994년도 GATT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수량제한의 일반적인 철폐의무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무역관련투자조치는 국내법 또는 행정적 판정에 의하여 의무적이거나 집행가능한 조치 또는 특혜를 얻기 위하여 준수할 필요가 있는 조치로서,
가. 기업에 대하여 국내생산에 사용되거나 국내생산과 관련된 제품의 수입을 전반적으로 제한하거나, 동 기업이 수출하는 국내생산량 또는 금액과 관련된 수량만큼만 수입하도록 제한하거나,
나. 기업의 외환취득을 동 기업이 벌어들인 외환과 관련된 액수로 제한함으로써 기업이 국내생산에 사용되거나 국내생산과 관련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또는
다. 기업의 제품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제품의 판매를, 특정 제품, 제품의 수량 또는 금액 또는 자신의 국내생산량 또는 금액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부속서]
[조약번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부
제1조 원칙
반덤핑조치는 오직 1994년도 GATT 제6조에 규정된 상황에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개시되고 수행된 조사에 따라서만 적용된다. 다음의 규정은 반덤핑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는 한 1994년 GATT 제6조의 적용을 규율한다.
이 협정에서 사용되는 "개시된다"라는 용어는 제5조에 규정된 조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회원국의절차적 행위를 의미한다.
제2조 덤핑의 판정
2. 1 이 협정의 목적상, 한 국가로부터 다른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에서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2. 2 수출국의 국내시장내에 통상적인 거래에 의한 동종 상품의 판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수출국 국내시장의 특별한 시장상황 또는 소규모의 판매때문에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덤핑마진은 동종 상품의 적절한 제3국 수출시 비교가능한 가격으로서 대표적인 경우 동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생산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과 이윤을 합산한 가격과의 비교에 의하여 결정된다.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의 판매가 고려대상 상품의 수입회원국에 대한 판매의 5% 또는 그 이상을 점하는 경우, 이러한 판매는 일반적으로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충분한 규모가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낮은 비율이하의 국내 판매가 적절한 비교 제공을 위해 충분한 규모라는 증거가 제시될 경우에도 동 낮은 비율은 수락가능하여야 한다.
2. 2. 1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동종 상품의 판매 또는 생산단위비용(고정 및 가변비용)에 관리, 판매 및 일반비용을 합한 것 미만의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제3국에 대한 판매는, 당국이 이러한 판매가 상당기간 이내에 상당량으로 이루어지고 그 가격은 합리적인 기간내에 총비용의 회수하지 못하는 가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격을 이유로 정상적인 거래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고 또한 정상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판매시 단위비용이하인 가격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의 가중평균단위비용보다 높은 경우, 이러한 가격은 합리적인 기간내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협정에서 "당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에는 적절한 고위급의 당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당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6월미만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상가격의 결정을 위해 고려중에 있는 거래의 가중평균 판매가격이 가중평균 단위비용이하거나 단위비용이하의 판매규모가 정상가격 결정을 위해 고려중에 있는 거래에서 판매된 양의 적어도 20% 이상이 된다고 당국이 입증하는 경우, 단위비용이하의 판매가 상당량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2. 2. 1. 1 제2항의 목적상,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이 수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르고 있고 고려중에 있는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있는 경우, 비용은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에 기초하여 산출된다.
당국은 조사기간중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시한 증거를 포함, 비용의 적절한 할당에 관한 모든 입수가능한 증거를 고려한다. 단, 이러한 비용의 할당은 특히 적절한 분할상환 및 감가상각기간의 설정, 자본지출 및 다른 개발비용에 대한 공제와 관련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전례적으로 활용되어 온 것이어야 한다. 이 호에 따른 비용할당에 아직 반영되지 못했을 경우, 현재 및/또는 미래의 생산에 혜택을 주는 일회성비용항목 또는 생산개시 가동으로 인하여 조사기간중 비용이 영향을 받는 경우는 비용이 적절히 조정된다.
생산개시 가동에 따른 조정은 생산개시 기간의 마지막 시점에서의 비용을 반영하거나. 그러한 기간이 조사기간을 넘었을 경우 조사기간 동안 당국이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비용을 반영한다.
2. 2. 2 제2항의 목적상 관리, 판매 및 일반비용 그리고 이윤의 금액은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동종 상품의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실제자료에 기초한다. 이러한 금액이 이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는 아래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다.
(1) 당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원산지국의 국내시장에서 동일한 일반적인부류의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 금액,
(2) 조사대상인 다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원산지국의 국내시장에서 동종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 금액의 가중평균,
(3)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 단, 이러한 방법으로 확정된 이윤액은 원산지국의 국내시장에서 다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동일한 일반적인부류의 상품의 판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실현된 이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3 수출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수출가격이 수출자 및 수입자 또는 제3자간의 제휴나 보상약정으로 인하여 믿을 수 없다고 관계당국에 보여지는 경우, 수출가격은 수입품이 독립구매장에게 최초로 재판매되는 가격을 기초로 구성될 수 있으며, 또는 독립구매자에게 재판매되지 않거나 수입된 상태로 재판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국이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초에 의하여 구성 될수 있다.
2. 4 수출가격과 정상가격간에 공정한 비교를 한다. 이러한 비교는 동일한 거래단계, 일반적으로는 공장도단계에서 그리고 가능한 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하여 행하여 진다. 제반판매조건, 과세, 거래단계, 수량, 물리적 특성의 차이와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친다고 증명된 그 밖의 차이점들을 포함하여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들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적절히 고려한다.
제3항에 언급된 경우에 있어서,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 발생하는 관세 및 조세를 포함한 비용 및 발생한 이윤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가격비교가 영향을 받을 때에는 당국은 구성수출가격의 거래단계와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정상가격을 설정하거나 또는 이 항에 따라 정당화된 적절한 고려를 한다. 당국은 공정한 가격비교를 위해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를 당해 당사자에게 알리며, 이러한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입증책임을 지워서는 아니된다.
위의 요소들 중 일부는 중첩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하고 당국은 이 규정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조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4. 1 제4항에 의한 비교시 화폐단위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이러한 변경은 판매일자의 환율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단, 선물시장에서의 외환의 판매가 관련 수출판매와 직접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물판매환율이 사용된다. 환율변동은 무시되고, 조사시 당국은 조사기간중 환율의 지속적인 움직임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최소 60일의 수출가격 조정기간을부여한다.
일반적으로, 판매일자는 계약일, 구매주문일, 주문확인일 혹은 송장작성일 중 실제적인 판매조건이 설정된 일자이다.
2. 4. 2 제4항의 공정비교를 규율하는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조사기간 동안의 덤핑마진의 존재를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모든 비교가능한 수출거래가격의 가중평균과의 비교에 기초하거나 또는 각각의 거래에 기초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에 의하여 입증된다. 당국이 상이한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별로 현저히 다른 수출가격의 양태를 발견하고, 가중평균의 비교 또는 거래별 비교 사용으로 이러한 차이점이 적절히 고려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에 기초하여 결정된 정상가격이 개별 수출거래가격에 비교될 수 있다.
2. 5 상품이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않고 중개국을 통하여 수입회원국에 수출되는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수입회원국으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수출국의 비교가능한 가격과 비교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수출국을 통해 단순히 환적되거나 이러한 상품이 수출국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비교가능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산지국에서의 가격과 비교될 수 없다.
2. 6 이 협정 전체를 통해 "동종 상품"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상품 즉, 고려중에 있는 상품과 모든 면에서 같은 상품을 의미하며, 그러한 상품이 없는 경우 비록 모든 면에서 같지는 않으나 고려중에 있는 상품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다른 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7. 이 조는 1994년도 GATT부속서 1의 제6조제1항에 대한 제2차 보충규정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 피해 의 판정
이 협정에서 "피해"라는 용어는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또는 산업의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해석된다.
3. 1 1994년도 GATT 제6조의 목적상,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며, (1) 덤핑수입물량 및 덤핑 수입품이 동종 상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2) 동 수입품이 이러한 상품의 국내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한다.
3. 2 덤핑수입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당국은절대적으로 또는 수입회원국의 생산 또는 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덤핑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덤핑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조사당국은 수입회원국의 동종 상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수입품에 의하여 상당한 가격인하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수입품의 영향이 달리 상당한 정도로 가격하락을 초래하는지 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 하였을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러한 요소중 하나 또는 여러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3. 3 2개국 이상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이 동시에 반덤핑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1) 각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과 관련하여 확정된 덤핑마진이 제5조제8항에 정의된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하며 각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니고, (2) 수입상품간의 경쟁조건 및 수입 상품과 국내 동종 상품간의 경쟁조건을 감안할 때 수입품의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적절하다고 조사당국이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당국은 이러한 수입품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4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율, 또는 설비가동율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마진의 크기, 자금 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부정적 영향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위에 열거된 요소는 총망라적이 아니며, 이러한 요소중 하나 또는 여러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3. 5 덤핑수입품이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덤핑의 효과를 통하여 이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덤핑수입품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간의 인간관계의 입증은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한다 . 또한 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
이점에서 관련될 수 있는 요소에는 특히,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개발,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상품 생산성의 검토를 통하여 포함된다.
3. 6 입수가능한 자료를 통하여 생산공정, 생산자의 판매 및 이윤과 같은 기준에 기초하여 동종 상품의 생산을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덤핑수입품의 영향은 동종 상품의 국내생산과 관련하여 평가된다. 이러한 별도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덤핑수입품의 영향은 동종상품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가장 좁은 상품군이나 범위의 상품생산의 검사를 통하여 평가된다.
3. 7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에 대한 판정은 사실에 기초하며 단순히 주장이나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하여서는 아니된다. 덤핑이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화는 명백히 예측되어야 하며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실질적 피해 우려의 존재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당국은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유일한 예는 아니나 한 예를 들면 가까운 장래에 덤핑가격으로 실질적인 상품의 수입증가가 있을것이라고 믿을 만한 설득력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
(1)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국내시장에로의 덤핑수입품의 현저한 증가율,
(2) 추가적인 수출을 흡수하는 다른 수출시장의 이용가능성을 감안하여, 수입회원국의 시장으로 덤핑수출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충분하고 자유롭게 처분가능한 수출자의 생산능력 또는 수출자의 생산능력의 임박하고 실질적인 증가,
(3) 수입이 국내가격을 현저히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및 추가수입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인지 여부, 그리고
(4) 조사대상 상품의 재고현황,
이러한 요소들 중 어느 하나도 그 자체로서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으나, 고려된 요소 전체는 덤핑수출품이 추가로 임박하고,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여야 한다.
3. 8 덤핑수입품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있어서, 반덤핑조치의 적용은 특별히 주의하여 검토되고 결정된다.
제4조 국내산업의 정의
4. 1 이 협정의 목적상 "국내산업"이라는 용어는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전체 또는 이들중 생산량의 합계가 당해상품의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 다음의 예외가 있다.
(1) 생산자가 덤핑으로 주장되고 있는 상품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생산자 자신이 그 물품의 수입자인 경우에는, 국내 산업은 나머지 생산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상 생산자는 다음의 경우에만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동인들 중 하나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하나를 통제하는 경우, 또는
나) 동인들이 함께 제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당하는 경우, 또는
다) 동인들이 함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제하는 경우
단, 이 관계의 효과가 관련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되지 아니한 생산자와는 다르게 행동하도록 할 정도라고 믿거나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이들중 일방이 타방을 법적 또는 운영상으로 제약 또는 감독을 행할 위치에 있을 경우 전자가 후자를 통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예외적인 상황에서, 당해생산에 관하여 회원국의 영토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경쟁적인 시장으로 분리되어 각 시장의 생산자들이 별개의 산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바 이는 (가) 각 시장내의 생산자가 생산한 당해상품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그 시장에 판매하며, 또한 (나) 당해시장의 수요가 동 영토내의 당해시장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당해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공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 국내산업의 상당부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이러한 고립된 시장에 덤핑수입품이 집중되고 또한 덤핑수입품이 당해 고립된 시장내의 당해상품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생산하는 생산자에 대하여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피해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다.
4. 2 국내산업이 특정지역, 즉 제1항(2)에 정의된 시장의 생산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반덤핑관세는 동 지역에서의 최종적인 소비를 위하여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서만부과된다. 수입회원국의 헙법이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른 반덤핑관세의부과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입회원국은
(가) 수출자에게 당해지역에 대하여 덤핑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부여되었거나, 또는 달리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부여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적절한 보증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나) 반덤핑관세가 당해지역에 대하여 공급하는 특정생산자의 상품에만부과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없이 반덤핑관세를부과할 수 있다.
이 협정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부과"는 관세 혹은 조세의 확정적 또는 최종적인 법적 사정 혹은 징수를 의미한다.
4. 3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1994년도 GATT 제24조제8항(a)의 규정에 따라 단일의 통일된 시장의 특성을 가지는 통합수준에 도달해 있는 경우, 전체 통합지역의 산업이 제1항에 언급된 국내산업으로 간주된다.
4. 4 제3조제6항의 규정은 이 조에 적용된다.
제5조 조사개시 및 후속조사
5. 1 제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혐의를 받고 있는 덤핑의 존재, 정도 및 영향을 판정하기 위한 조사는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대신하여 행하여진 서면신청으로 개시된다.
5. 2 제1항의 신청은 (가) 덤핑, (나) 이 협정에 의해 해석되는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의미에 있어서의 피해, (다) 덤핑수입품과 주장된 피해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를 포함한다. 관련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주장은 이 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충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동 신청은 신청자가 합리적으로 입수가능한 다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1) 신청자의 신원 및 신청자의 동종 상품 국내생산량 및 가치에 대한 기술. 서면신청이 국내산업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동 신청서는 동 신청이 대신하는 산업을 동종 상품의 알려진 모든 국내생산자 (또는 동종 상품의 국내생산자협회) 명부로서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러한 생산자에 의한 동종 상품의 국내생산량과 가치를 기술한다.
(2) 덤핑혐의가 있는 상품에 대한 상세 기술, 당해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명, 알려진 각 수출자 또는 외국의 생산자의 신원, 그리고 알려진 당해 상품 수입자의 명부 (3) 당해 상품이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소비용도로 판매될 때의 가격에 관한 정보 (또는, 적절한 경우, 동 상품이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으로부터 제3국에 판매되는 가격이나 구성가격에 관한 정보) 및 수출가격에 관한 정보 또는 적절한 경우 동 상품이 수입회원국의 영토내의 독립된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될 때의 가격에 관한 정보
(4) 제3조 제2항과 제4항에 열거된 국내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소와 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덤핑협의가 있는 수입품의 물량의 추이에 관한 정보, 동 수입이 국내시장의 동종 상품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
5. 3 당국은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서에 제시된 증거의 정확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5. 4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당국이 동종 상품의 국내생산자에 의해 표명된 신청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정도에 관한 검토에 근거하여, 동 신청이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졌다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개시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신청은 이러한 신청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국내산업의부분이 생산한 동종의 상품의 총생산의 50%를 초과하는 총체적 산출량을 구성하는 국내생산자가 지지할 경우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신청을 명시적으로 지지하는 국내생산자의 총생산이 국내산업에 의해 생산된 동종 상품의 총생산의 25%미만인 경우 조사가 개시되지 아니한다.
산업이 분할되어 예외적으로 많은 수의 생산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당국은 통계적으로 적절한 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지지 또는 반대를 결정할 수 있다.
회원국은 특정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동종 상품의 국내생산자의 피고용인이나 이러한 피고용인의 대표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신청을 하거나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5. 5당국은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하는 한 조사개시 신청서의 공표를 회피한다. 그러나 적합하게 서류를 갖춘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당국은 관련 수출회원국 정부에 통보한다.
5. 6 특별한 상황에서 관계당국이 조사개시를 위하여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서면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관계당국은 조사의 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제2항에 기술된 덤핑, 피해 및 인과관계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한다.
5. 7 덤핑과 피해의 증거는 (1) 조사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에서, 그리고 (2) 그 이후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잠정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로부터 개시되는 조사 과정에서 동시에 고려된다.
5. 8 관계당국이 사안의 진행을 정당화시킬만큼 덤핑 또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납득하는 즉시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기각되고 조사는 신속히 종결된다. 덤핑마진이 최소허용 수준이거나, 또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덤핑수입량이나 피해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 조사는 즉각적으로 종결된다. 수출가격 대비 백분율로 표시된 덤핑마진이 2%미만인 경우 이러한 덤핑마진은 최소허용수준인 것으로 간주된다.
특정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물량이 수입 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량의 3%미만을 점유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수입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의 3%미만을 점유하는 국가들이 총체적으로 수입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물량의 7%를 초과 점유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덤핑수입량은 일반적으로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간주된다.
5. 9 반덤핑절차가 통관절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5. 10 조사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1년이내에 종결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시 후 18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증거
6. 1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모든 이해당사자는 당국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통보받으며 당해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그들이 간주하는 모든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다.
6. 1. 1 반덤핑 조사에 사용되는 질의서를 받는 수출자 또는 외국의 생산자에게 응답을 위해 최소한 30일이 주어진다. 동 30일 기간의 연장을 위한 어떤 요청에 대하여도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이러한 연장은 가능한 한 허용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자에게부여하는 시한은 질의서 접수일로부터 기산되며, 이를 위해 질의서는 응답자에게 발송되거나 또는 수출회원국의 적절한 외교대표 또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독자적 관세영역의 경우는 수출영역의 공식대표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1주일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6. 1. 2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요건을 조건으로, 일방 이해당사자에 의해 서면으로 제시된 증거는 조사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이해당사자에게 신속히 입수될 수 있도록 한다.
6. 1. 3 조사가 개시되는 즉시 당국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면신청서 전문을 알려진 수출자 및 수출회원국의 당국에 제공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관련 이해 당사자도 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5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비밀정보의 보호요건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한다.
관련 수출자의 수가 특별히 많을 경우, 서면신청서의 전문은 대신에 수출회원국의 당국 또는 관련 동업자협회에만 제공 되어야 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6. 2 반덤핑 조사의 전과정을 통하여 모든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당국은 요청에 따라 모든 이해당사자가 상반된 이해를 갖는 당사자와 회합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반박 주장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기회의 제공시 비밀보호의 필요 및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어떤 당사자도 이러한 회합에 참석할 의무는 없으며, 회합 불참이 그당사자를 불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이해당사자는 또한 정당한 경우 구두로 다른 정보를 제시하는 권리를 갖는다.
6. 3 제2항에 따라 제공된 구두정보는 그것이 그후에 서면으로 재작성되도록 제1항제2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다른 이해 당사자에게 입수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만 당국에 의하여 고려된다.
6. 4 당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데 관련되고 제5항에 정의되어 있는 비밀이 아니며 당국에 의해서 반덤핑조사에 사용되는 모든 정보를 열람하고 또한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자신의 입장을 준비할 기회를 적시에 제공한다.
6. 5 성격상 비밀인 정보 (예를들어 누설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되거나 정보 제공자 또는 그 정보의 취득원이 된 자에게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조사의 당사자가 비밀로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당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된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없이는 아니된다.
회원국은 특정회원국의 영토내에서 한정적인 보호명령에 따라 공개가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6. 5. 1 당국은 비밀정보를 제공한 이해당사자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의 평문요약문을 제공토록 요청한다. 이러한 요약문은 비밀로서 제출된 정보의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는 이러한 정보가 요약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요약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진술이 제공되어야 한다.
6. 5. 2 당국이 비밀보호 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고 정보의 제공자가 그 정보의 공개나 일반화된 또는 요약된 형태로 발표하는 것을 인가할 용의가 없는 경우 이러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사실이 적절한 출처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정보를 무시할 수 있다.
회원국은 비밀보호의 요청이 자의적으로 거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6. 6 제8항에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당국은 조사과정에서 이해당사자에 의해 제공되며 조사결과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납득한다.
6. 7 당국은 관련 기업의 동의를 얻고 당해 회원국의 정부대표에게 통보하여 이러한 회원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공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또는 상세사항을 추가로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속서 1에 기술된절차는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행해지는 조사에 적용된다.
당국은 비밀정보 보호요건을 조건으로, 이러한 조사의 결과를 관련 기업이 입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9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동 결과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6. 8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입수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긍정적 또는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 항의 적용에 있어서부속서 2의 규정이 준수된다.
6. 9 당국은 최종판정 이전에 확정조치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공개는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6. 10 당국은 일반적으로 조사대상 상품의 알려진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각각 대해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결정한다. 관련된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또는 관련 상품의 유형의 수가 너무 많아 이러한 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당국은 그 선정시 당국에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을 사용하여 검사를 이해당사자 또는 상품의 합리적인 수로 제한하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조사 될 수 있는 당해 국가로부터의 수출량의 가장 큰 비율로 제한할 수 있다.
6. 10. 1 이 항에 따른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또는 상품의 유형의 선택은 가급적 관련된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다.
6. 10. 2 당국이 검사의 대상을 이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출자나 생산자의 수가 너무 많아 개별적인 검사가부당하게 당국에부담이 되고 조사의 적시 종결을 방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국은 최초에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고려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적시에 제출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결정한다. 자발적인 응답이 억제 되어서는 아니된다.
6. 11 이 협정의 목적상 "이해당사자"는 아래를 포함한다.
(1) 조사대상 상품의 수출자, 외국의 생산자, 수입자, 또는 이러한 상품의 생산자,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동업자협회 혹은 사업자협회,
(2) 수출회원국의 정부, 그리고
(3) 수입회원국의 동종 상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동업자협회 또는 사업자협회
이 목록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위에 언급되지 아니한 국내·외 당사자가 이해당사자로 포함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6. 12 당국은 조사대상 상품의 산업적 이용자와 동 상품이 소매단계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경우 대표적인 소비자단체에게 덤핑, 피해 및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부여한다.
6. 13 당국은 이해당사자, 특히 소규모 기업이 요청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겪는 애로 사항을 적절히 고려하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
6. 14 위에 규정된절차는 회원국 당국이 이 협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조사개시 및 긍정적 또는부정적인 예비판정 또는 최종판정에의 도달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거나, 또는 잠정조치나 최종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제7조 잠정조치
7. 1 잠정조치는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개시되고 동 사실이 공표되고 이해당사자에게 정보의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위한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며,
(2) 덤핑 및 이로 인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에 관한 긍정적 예비판정이 내려지고, 또한
(3) 관계당국이 조사기간중 초래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2 잠정조치는 잠정적으로 산정된 덤핑마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잠정관세 또는 가급적 잠정적으로 산정된 반덤핑 관세액과 같은 보증금 - 현금 예치 혹은 유가증권 - 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정상적인 관세와 반덤핑관세 추정액이 표시되고, 평가의 보류가 다른 잠정조치와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평가의 보류는 적절한 잠정조치의 하나가 된다.
7. 3 잠정조치는 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 4 잠정조치의 적용은 4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능한 한, 단 기간 또는 관련 무역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관계당국이 결정한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한정된다. 당국이 조사과정에서 덤핑마진보다 낮은 관세가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동 기간은 각각 6월과 9월이 될 수 있다.
7. 5 잠정조치의 적용에 있어 제9조의 관련규정이 준수된다.
제8조 가격약속
8. 1 당국이 수출자로부터 가격을 수정하거나 당해지역에 대한 덤핑가격으로의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만족스럽고 자발적인 약속을 받아 덤핑의 피해효과가 제거되었다고 납득하는 경우 조사는 잠정조치나 반덤핑관세의부과없이 정지되거나 종결될 수 있다. 이러한 약속에 따른 가격인상은 덤핑마진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격인상이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한 수준이라면 인상폭은 덤핑마진 이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될 수 있다"라는 용어는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절차와 가격약속의 이행의 동시진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8. 2 수입회원국 당국이 덤핑과 그러한 덤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긍정적 예비판정을 내리지 않는 한, 가격약속은 수출자로부터 추구되거나 수락되지 아니한다.
8. 3 수입국 당국은 가격약속의 수락이 예를들어 실제적 또는 잠재적 수출자의 수가 너무 많거나 일반정책상의 이유를 포함하는 다른 이유로 현실성이 없다고 간주하는 경우, 제시된 가격약속을 수락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당국의 수출자에게 가격약속의 수락이부적절하다고 간주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출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제시의 기회를부여한다.
8. 4 가격약속이 수락되는 경우라도 수출자의 희망 또는 당국의 결정에 따라 덤핑과 피해에 대한 조사는 완결된다. 이러한 경우 덤핑 또는 피해에 대해부정적 판정이 내려지는 때에는, 동 판정이 대부분 가격약속의 존재에 기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약속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이 경우에 당국은 이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가격약속이 유지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덤핑 및 피해에 대한 긍정판정이 내려진 경우 가격약속은 그 조건과 이 협정의 규정에 일치하여 지속된다.
8. 5 수입회원국 당국은 가격약속을 제안할 수 있으나 어떠한 수출자도 동 약속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수출자가 이러한 가격약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제시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떠한 경우에도 사안에 대한 고려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국은 덤핑수입이 계속되는 경우에 피해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자유로이 결정한다.
8. 6 수입회원국 당국은 가격약속을 수락한 모든 수출자에게 이러한 약속의 이행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정보의 제공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의 허용을 요구할 수 있다. 약속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입회원국 당국은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사용하여 잠정조치의 즉각적인 적용이 되는 신속한 조치를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확정관세는 이러한 잠정조치의 적용이전 90일이내에 소비용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해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소급산정은 가격약속위반 이전에 반입된 수입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9조 반덤핑관세의부과 및 징수
9. 1 반덤핑관세를부과하기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반덤핑관세를부과할 것인지의 여부와부과되는 반덤핑관세의 세액을 덤핑마진의 전액으로 할 것인가 또는 그보다 적게 할 것인가의 여부는 수입회원국 당국이 결정한다. 모든 회원국의 영토내에서부과는 임의적인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덤핑마진 미만의 관세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한 경우에는 동 관세는 덤핑마진 미만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2 상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부과하는 경우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가격약속이 수락된 수입원 으로부터의 수입품을 제외하고는, 덤핑이 이루어져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정된 모든 수입원으로부터의 당해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적정한 금액의 반덤핑관세를 무차별원칙에 따라 징수한다.
당국은 관련 상품의 공급자를 지명한다. 그러나 동일국의 다수의 공급자가 관련되고 공급자 전부를 지명하는 것이 실행불가능할 때에는 당국은 관련 공급국가를 지명할 수 있다. 2개국이상으로부터 다수의 공급자가 관련된 때에는 모든 공급자를 지명하거나, 이것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관련된 모든 국가를 지명할 수 있다.
9. 3 반덤핑관세의 금액은 제2조에 따라 정해진 덤핑마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9. 3. 1 반덤핑관세액이 소급적으로 산정되는 경우 반덤핑관세 지불의 최종적인 책임판정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일반적으로 반덤핑관세액의 최종산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12월이내에 이루어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18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환불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일반적 으로 이 호에 따라 정해진 최종책임의 판정으로부터 90일이내에 이루어진다. 어떠한 경우든 환불이 90일이내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때에는 당국은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 호 및 제3항제2호에 언급된 시한의 준수는 당해상품이 사법적 재심절차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양해된다.
9. 3. 2 반덤핑관세액이 예상을 기초로 산정되는 경우, 덤핑마진을 초과하여 납부된 반덤핑관세는 요청에 따라 신속히 환불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실제 덤핑마진을 초과하여 납부된 관세는 일반적으로 반덤핑관세의 대상이 된 상품의 수입자에 의해 증거가 뒷받침되는 환불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2월이내에 환불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18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승인된 환불은 일반적으로 위에 언급된 결정으로부터 90일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9. 3. 3 수출가격이 제2조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경우의 환불여부 및 적정 환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국은 정상가격의 변화, 수입과 재판매사이에 발생한 비용의 변화와 그 이후의 판매가격에 적절히 반영되는 재판매가격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당국은 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 지불되는 반덤핑관세액에 대한 공제없이 수출가격을 계산하여야 한다.
9. 4 당국이 제6조제10항의 둘째 문장에 따라 검사를 제한하는 경우 검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반덤핑관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선정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설정된 덤핑마진의 가중평균 또는,
(2) 반덤핑관세의 지불책임이 예상되는 정상가격을 기초로 계산된 경우, 선정된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가중평균정상가격과 개별적으로 검사되지 아니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수출가격간의 차이,
단, 이 항의 목적상 당국은 영의 마진 및 최소허용마진과 제6조제8항에 언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해진 덤핑마진은 무시한다. 당국은 제6조제10항제2호에 규정된대로 검사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개별적인 관세 또는 정상가격을 적용한다.
9. 5 특정 상품이 수입회원국에서 반덤핑관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 조사기간중 동 상품을 수입국에 수출하지 아니한 당해 수출국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신들이 수출국내의 동 상품에 대한 반덤핑관세의부과대상인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관련이 없다는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당국은 신속하게 이러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결정하기 위한 검토를 한다. 이러한 검토는 수입회원국내에서의 정상적인 관세의 산정 및 검토절차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개시되고 행하여진다.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가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국은 동 검토결과 당해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대한 덤핑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검토개시 일까지 반덤핑관세를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가의 보류 및/또는 보증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소급
10. 1 잠정조치와 반덤핑관세는 이 조에 규정된 예외를 조건으로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각각 효력을 발생한 후 소비용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10. 2 피해의 최종판정(피해의 우려 또는 산업의 확립에 실질적인 지연의 판정은 해당되지 아니함)이 내려진 경우, 또는 피해의 우려의 최종판정으로 귀결되었을 경우, 잠정조치가 있는 경우 동 조치가 적용된 기간에 대하여 반덤핑관세가 소급하여부과될 수 있다.
10. 3 확정 반덤핑관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잠정관세액, 또는 보증을 목적으로 산정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차액은 징수되지 아니한다. 확정관세액이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잠정 관세액이나 보증을 목적으로 산정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그 차액이 환불되거나 관세가 재산정된다.
10. 4 피해의 우려 또는 실질적인 지연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단, 피해는 아직 발생되지 않음),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정 반덤핑관세는 피해의 위협 또는 실질적인 지연에 대한 결정일 이후에만부과될 수 있으며, 신속하게 잠정조치 적용기간중 모든 예치된 현금은 환불되고 모든 담보는 해제된다.
10. 5 최종판정이부정적인 경우, 신속하게 잠정조치의 적용 기간동안 예치된 모든 현금은 환불되고 모든 담보는 해제된다.
10. 6 당국이 당해 덤핑수입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정할 경우 확정 반덤핑관세는 잠정조치 적용전 90일이내에 소비용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부과될 수 있다.
(1) 피해를 초래한 덤핑 전력이 있거나 혹은 수출자가 덤핑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덤핑이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수입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함, 또한
(2) 관련 수입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경우 덤핑수입품의 시기 및 물량과 다른 상황(수입품 재고의 급격한 증가와 같은)에 비추어 적용될 확정 반덤핑관세의 구제효과를 심각히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걸친 대규모 수입품에 의해 피해가 초래됨
10. 7 당국은 조사개시 이후, 제6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제6항에 규정된 대로 반덤핑관세를 소급 징수하는 데에 필요할 수 있는 평가 또는 산정의 보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8조사개시 이전에 소비용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세도 제6항에 따라 소급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조 반덤핑관세와 가격약속의 존속기간 및 검토
11. 1 반덤핑관세는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을 상쇄하는데 필요한기간 및 정도내에서 그 효력이 지속된다.
11. 2 당국은 정당한 경우 자체적으로, 또는, 확정 반덤핑관세의부과이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반덤핑관세의 계속적인부과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 이해당사자는 당국에 대해 덤핑을 상쇄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세의부과가 필요한지 여부, 관세가 철회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것인지 여부 또는 이러한 두가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권리를 갖는다.
이 항에 따른 검토결과 반덤핑관세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아니하다고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 반덤핑관세의부과는 즉시 종결된다.
제9조제3항에 규정된 반덤핑관세의 최종 지불책임에 관한 결정은 그 자체로서 이 조에서 의미하는 검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11.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확정 반덤핑관세는부과일(또는 제2항에 따른 검토가 덤핑과 피해를 동시에 고려하였다면 제2항에 의한 가장 최근의 검토일 또는 이 항에 따른 가장 최근의 검토일)로부터 5년이내에 종결된다.
다만, 당국이 동 일자이전에 자체적으로 개시한 검토 또는 동 일자이전 합리적인 기간내에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근거에 입각한 요청에 의하여 개시된 검토에서 관세의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것으로 당국이 판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검토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세는 유효할 수 있다.
반덤핑관세액이 소급적으로 사정되었을 경우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장 최근의 산정과정에서 관세가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조사결과 그 자체가 당국에 대해 확정 반덤핑관세의 종료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11. 4 증거 및절차와 관련한 제6조의 규정은 이 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검토에 적용된다. 이러한 모든 검토는 신속하게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검토개시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종결된다.
11. 5 이 조의 규정은 제8조에 따라 수락된 가격약속에 준용된다.
제12조 판정에 관한 공고 및 설명
12. 1 제5조에 따라 당국이 반덤핑조사의 개시를 정당화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납득하는 경우, 자기 나라의 상품이 조사대상인 회원국 및 조사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당국에 알려진 다른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공고된다.
12. 1. 1조사개시 공고는 다음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달리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입수 가능하도록 한다.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당국이 정보 및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 당국은 이러한 별도 보고서가 대중에게 손쉽게 입수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1) 수출국명 및 관련상품명,
(2) 조사개시일,
(3) 신청서에서 덤핑이라고 주장되는 근거,
(4) 피해의 주장의 기초가 되는 요소들의 요약,
(5)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송부되어야 할 주소,
(6) 이해당사자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허용된 시한
12. 2 모든 긍정적 또는부정적인 예비 혹은 최종판정, 제8조에 따른 가격약속을 수락하는 모든 결정, 이러한 가격약속의 종결 및 확정적 반덤핑관세의 종료를 공고한다. 이러한 개별 공고는 조사당국이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사실 및 법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도달한 조사결과 및 결론을 충분히 상세하게 명시하거나, 달리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이를 입수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모든 공고 및 보고서는 이러한 판정 또는 가격약속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생산하는 회원국 및 이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이해당사자에게 전달된다.
12. 2. 1 잠정조치부과 공고는 덤핑 및 피해의 예비판정에 대한 충분히 상세한 설명을 명시하거나 달리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이를 입수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관련 주장이 수락되거나 거부되도록 한 사실과 법에 관한 사항을 제시한다. 이러한 공고 또는 보고서는 비밀정보 보호요건을 적절히 고려하며, 특히 다음의 사실을 포함한다.
(1) 공급자의 이름, 또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공급국의 이름,
(2) 세관목적에 충분한 상품의 명세,
(3) 확정된 덤핑마진 및 제2조에 따른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설정과 비교시 사용된 방법의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
(4) 제3조에 규정된 피해판정과 관련된 고려사항,
(5) 판정에 도달한 주요 이유
12. 2. 2 확정관세의부과를 규정하는 긍정적 판정 또는 가격약속의 수락의 경우 조사의 종결 또는 중지의 공고는 최종적인 조치의부과 또는 가격약속의 수락에 이르게 한 사실과 법에 관계된 사항 및 이유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하거나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입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 이 경우 비밀정보 보호요건에 대해 적절한 고려를 한다. 특히 이러한 공고 또는 보고서는 수출자나 수입자의 관련 논거 또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거나 거부된 이유뿐 아니라 제2항제1호에 기술된 정보들과 제6조제10항제2호에 따른 모든 결정의 근거를 포함한다.
12. 2. 3 제8조에 따라 약속이 수락된 이후의 조사의 종결 또는 중지의 공고는 이러한 약속중 비밀이 아닌부문을 포함하거나 달리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입수 가능하도록 한다.
12. 3 이 조의 규정은 제11조에 따른 검토의 개시 및 종결과 제10조에 따른 관세의 소급적용에 관한 결정에 준용된다.
제13조 사법적 검토
자기나라의 국내법이 반덤핑조치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각 회원국은 특히 최종판정과 관련한 행정적 조치의 신속한 검토 및 제11조의 의미내의 판정의 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 중재 또는 행정재판소 또는절차를 유지한다. 이러한 재판소 또는절차는 당해판정 또는 검토를 책임지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제14조 제3국을 대신한 반덤핑조치
14. 1 제3국을 대신한 반덤핑조치의 신청은 조치를 요청하는 제3국의 당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14. 2 이러한 신청은 수입상품이 덤핑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격정보 및 혐의를 받고 있는 덤핑이 제3국의 관련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세한 정보에 의하여 지지된다. 제3국의 정부는 수입국 당국이 요청할 수 있는 추가정보의 획득을 위하여 수입국 당국에게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
14. 3 수입국 당국은 이러한 신청을 검토함에 있어서 혐의를 받고 있는 덤핑이 제3국의 관련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즉 혐의를 받고 있는 덤핑이 수입국에 대한 당해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또는 당해산업의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서만 피해가 평가되어서는 아니된다.
14. 4 사안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수입국에 달려있다. 수입국이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에 관하여 상품무역이사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상품무역 이사회에의 접근의 개시는 수입국에 달려있다.
제15조 개발도상회원국
이 협정에 따라 반덤핑조치의 적용을 고려할 때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선진국회원국의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인정된다. 반덤핑관세의 적용이 개발도상회원국의 본질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반덤핑관세를 적용하기 이전에 이 협정에 규정된 건설적인 구제의 가능성이 강구된다.
제2부
제16조 반덤핑관행위원회
16. 1 각 회원국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반덤핑관행위원회(이 협정에서는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자체의장을 선출하고, 1년에 2회이상, 그리고 달리 이 협정의 관계 규정이 상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국의 요청으로 회합한다. 위원회는 이 협정에 따라 또는 회원국들에 의하여부여된 책임을 수행하며, 이 협정의 운영 또는 목적의 증진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회원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한다.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은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한다.
16. 2 위원회는 적절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6. 3 위원회 및 보조기관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정보출처와도 협의하고 정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 또는 보조기관은 특정회원국의 관할권내에 있는 정보출처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구하기 전에 관련 회원국에 통보한다. 위원회 또는 보조기관은 당해 회원국 및 협의대상 기업의 동의를 얻는다.
16. 4 회원국은 취하여진 모든 예비 또는 최종 반덤핑조치를 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다른 회원국이 검토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입수할 수 있도록 한다. 회원국은 또한 반기별로 지난 6월동안에 취하여진 모든 반덤핑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동 반기보고서는 합의된 표준양식에 따라 제출된다.
16. 5 각 회원국은 위원회에 (1) 제5조에 언급된 조사를 개시하고 수행하는 자기나라의 주무당국과 (2) 이러한 조사의 개시 및 수행에 관한 국내절차를 통보한다.
제17조 협의 및 분쟁해결
17.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해결양해가 이 협정에 따른 협의 및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17. 2 각 회원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와 관련한 다른 회원국의 주장에 호의적인 고려를 하고 이러한 주장과 관련한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17. 3 특정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의해 이 협정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기나라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혹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어떠한 목적이라도 달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이러한 회원국은 상호 만족할만한 사안의 해결에 이르기 위해 당해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협의요청에 대해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17. 4 협의를 요청한 회원국이 제3항에 따른 협의에서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간주하고, 확정 반덤핑관세의부과 혹은 가격약속을 수락하기 위한 최종조치가 수입회원국의 관할 당국에 의해 취해진 경우, 이러한 회원국은 동 문제를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 잠정조치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협의요청 회원국이 동 조치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취해졌다고 간주하는 경우 동 회원국은 이러한 문제도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
17. 5 제소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분쟁해결기구는 다음 사항에 기초하여 문제를 검토할 패널을 구성한다.
(1) 이 협정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에게 발생한 이익이 어떻게 무효화 또는 침해되고 있는지 또는 이 협정의 목적달성이 방해받고 있음을 밝히는 요청회원국의 서면 진술서, 그리고
(2) 적절한 국내절차에 따라 수입회원국의 당국에 입수된 사실
17. 6 제5항에 언급된 사항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1) 패널은 사안의 사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국에 의한 사실의 확립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및 동 사실에 대한 당국의 평가가 공평하고 객관적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의 확립이 적절하였으며 평가가 공평하고 객관적이었을 경우 패널이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하여도 평가는 번복되지 아니한다.
(2) 패널은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습적인 규칙에 따라 이 협정의 관련규정을 해석한다. 패널이 이 협정의 관련규정에 대해 하나 이상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정하고 당국의 조치가 그러한 허용되는 해석중 하나에 근거하는 경우 패널은 당국의 조치가 이 협정에 일치하는 것으로 판정한다.
17. 7 패널에 제공된 비밀정보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기관 또는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허가가 없는 한 공개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정보가 패널로부터 요청되었으나 패널에 의한 공개가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당국이 승인한 평문으로 요약된 정보가 제공된다.
제3부
제18조 최종조항
18. 1 이 협정에서 해석된 바에 따라 1994년도 GATT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덤핑수출품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이는 1994년도 GATT의 다른 관련규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18. 2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없이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에 대해서도 유보를 행할 수 없다.
18. 3 제3항제1호 및 제3항제2호를 조건으로 이 협정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회원국에 대해 발효한 날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신청에 따라 개시된 조사 및 기존조치의 검토에 적용된다.
18. 3. 1 제9조제3항에 따른 환급절차상의 덤핑마진의 계산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의 덤핑의 판정 또는 검토에서 사용된 규칙이 적용된다.
18. 3. 2 제11조제3항의 목적상, 기존의 반덤핑조치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이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 날보다 늦지 않은 일자에부과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동 협정 발효일에 이미 발효중인 회원국의 국내법이 동 항에 규정된 형태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8. 4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 날 이전에 자기나라의 법률, 규정 및 행정절차가 자기나라에게 적용되는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적 또는 특별한 성격의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8. 5 각 회원국은 이 협정과 관련되는 자기나라의 법률 및 규정상의 변경 및 이러한 법률 및 규정의 시행에 있어서의 변경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18. 6 위원회는 이 협정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 협정의 이행 및 운영을 매년 검토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검토대상 기간중의 진전사항을 상품무역이사회에 매년 통보한다.
18. 7 이 협정의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문]
[부속서]
부속서 1
제6조제7항에 따른 현장조사절차
1. 조사개시와 함께 수출회원국의 당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에게 현장조사 실시 의사가 통보되어야 한다.
2. 예외적인 상황에서 조사단에 비정부 전문가를 포함하려고 할 경우, 수출회원국의 기업과 당국은 이 사실을 통보 받아야 한다. 이러한 비정부 전문가의 비밀정보 보호의무위반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3. 방문계획이 최종 결정되기 전에 수출회원국내 관련 기업으로부터 명시적인 합의를 얻어내는 것이 표준 관행이 되어야 한다.
4. 관련 기업의 동의를 득한 즉시 조사당국은 방문대상 기업의 명칭, 주소 및 합의된 방문 일시를 수출회원국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방문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당해 기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통보가 있어야 한다.
6. 질의서에 대한 설명을 위한 방문은 수출기업의 요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문은 수입회원국의 당국이 당해 회원국의 대표에게 통보를 하고, 그 대표가 이러한 방문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7. 현장조사의 주요 목적이 제공된 정보의 검증 혹은 추가정보의 획득에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는 질의서에 대한 응답을 접수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단, 기업이 질의서에 대한 응답접수전의 현장조사에 동의하고 수출회원국 정부가 조사당국에 의해 예정된 방문을 통보받고 이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검증되어야 할 정보의 일반적인 성격과 추가로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방문전에 관련 기업에 통보하는 것이 표준관행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입수한 정보에 비추어 현장에서 추가적인 상세사항의 제공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8. 수출회원국의 당국이나 기업에 의해 제기되고 성공적인 현장조사를 위하여 필수적인 문의나 질문에 대한 회신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방문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부속서 2
제6조제8항에 따른 입수가능한 최선의 정보
1. 조사개시후 가능한 한 조속히 조사당국은 모든 이해당사자로부터 요청되는 정보와 이해당사자가 회신시 이러한 정보를 구성하는 방법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당국은 합리적인 기간내에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국내산업에 의한 조사개시 신청서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포함, 이용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당국이 자유로이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알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당국은 또한 이해당사자가 특정매체(예를 들어 컴퓨터 테이프)나 컴퓨터 언어로 응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이 행해지는 경우 당국은 선호되는 매체 혹은 컴퓨터 언어로 응답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의 합당한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동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컴퓨터 체제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요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해당사자가 전산화된 회계를 유지하지 아니하며, 요청받은 대로 응답을 하는 경우 이것이 이해당사자에게 예를들어 불합리한 추가비용이나 어려움을 수반하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추가적인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당국은 전산화된 응답의 요청을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일 이해당사자가 이러한 매체나 컴퓨터 언어로 전산화된 회계를 유지하지 아니하며 요청받은 대로 응답을 할 경우 이것이 이해당사자에게 예를 들어 불합리한 추가비용이나 어려움을 수반하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추가적인부담을 초래한다면, 당국은 특정매체 또는 컴퓨터 언어로 된 응답의 요청을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검증가능하며부당한 어려움이 없이 조사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출되고 적시에 제공되었으며, 적용이 가능한 경우, 당국이 요청하는 특정 매체 또는 컴퓨터 언어로 제출된 정보는 판정이 내려질 때 고려되어야 한다. 이해당사자가 선호되는 매체 또는 컴퓨터 언어로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국이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선호되는 매체나 컴퓨터 언어로 응답하지 아니한 것이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4. 정보가 특정매체(예를들어 컴퓨터 테이프)로 제공된 경우 당국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정보는 서면자료 또는 당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밖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5. 이해당사자가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하였다면 비록 제공되는 정보가 모든 면에서 이상적이지 아니하더라도 이것은 당국이 이를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하여서는 아니된다.
6. 증거 또는 정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즉시 그 이유를 통보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내에 추가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 경우 조사시한이 적절히 고려된다. 당국이 이러한 설명을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이러한 증거 또는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공표된 판정에서 밝혀져야 한다.
7. 당국이 조사개시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를 포함하여 2차적인 출처로부터의 정보를 기초로 정상가격에 관한 조사결과를 포함한 판정을 내려야하는 경우, 당국은 특별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당국은 가능하다면 공표된 가격표, 공식 수입통계 및 세관보고서등과 같이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협조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관련정보가 당국에 입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상황이 그 당사자가 협조하였을 때보다 그 당사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
[/부속서]
[조약번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일반서설
1. 이 협정에서 관세가격의 제1차적인 기초는 제1조에 정의된 "거래가격"이다. 제1조는 제8조와 함께 해석되어야 하며, 제8조는 특히 관세 목적을 위하여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의 요소가 구매자가부담하는 것이지만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수입품의 가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조는 화폐형태가 아닌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로 귀속되는 특정 고려사항을 거래가격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이 결정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관당국과 수입자간에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격의 기초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의 협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수입자는 수입항의 세관당국이 즉시 입수할 수 없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수입품의 관세가격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세관당국은 수입자가 손쉽게 입수할 수 없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수입품의 관세가격에 관한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양 당사자간의 협의과정은 상업적 비밀보호요건을 조건으로 관세가격의 적절한 기초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의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3. 제5조 및 제6조는 당해 수입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수입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가격이 결정되어질 수 없을 경우에 이를 결정하기 위한 두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관세가격은 수입된 상태로 수입국내 관련이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을 기초로 결정된다. 또한 수입자는 자신이 요청하는 경우 수입후에 추가 가공되는 상품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관세가격은 산정가격을 기초로 결정된다. 이러한 두가지의 기준은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수입자에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두가지 방식의 적용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4. 제7조는 선행하는 조문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서도 관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관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다자간 무역협상을 고려하고, 1994년도 GATT의 목적을 증진하고 개발도상국의 국제무역을 위하여 추가적인 이익을 확보할 것을 희망하고, 1994년도 GATT 제7조 규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동 규정의 시행에 있어 통일성과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규정의 적용을 위한 규칙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며,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관세가격의 사용을 재배하는, 공정하고 통일되고 중립적인 관세목적의 상품평가체제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관세목적의 상품평가의 기초는 가능한 한 평가대상 상품의 거래가격이 되어야 함을 인정하고,관세가격은 상업적 관행과 일치하는 단순하고 공평한 기준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평가절차는 공급원간의 구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평가절차가 덤핑방지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아니됨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부 관세평가규칙
제1조 1. 수입품의 관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한다.
가. 구매자가 상품을 처분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아래 제한 이외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
(1) 수입국내의 법률 또는 행정당국에 의하여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2) 상품이 재판매될 수 있는 지리적인 지역을 한정하는 제한, 또는
(3) 상품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나. 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대상 상품에 대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없게하는 어떠한 조건 또는 고려사항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한, 구매자에 의한 상품의 추후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라.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관련이 없어야 하며, 또는 양자가 관련이 있을 경우 거래가격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목적상 수락할 수 있어야 한다.
2. 가. 거래가격을 제1항의 목적상 수락할 수 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5조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만으로 거래가격을 수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판매를 둘러싼 상황이 검토되며,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거래가격이 수락된다.
수입자에 의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된 정보에 비추어 세관당국이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그 근거를 수입자에게 통보하며 수입자는 답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가 제공된다.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관련이 있는 자 간의 판매에 있어서, 거래가격이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형성되는 다음 가격중 아래 어느 하나와 매우 근접함을 수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러한 거래가격이 수락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이 평가된다.
(1) 동종동질 또는 유사상품을 동일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관련이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 하는 때의 거래가격
(2)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상품의 관세가격
(3)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상품의 관세가격
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업적 단계, 수량수준, 제8조에 열거된 요소 그리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호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의 판매시 판매자가부담하지만 양자가 관련된 경우의 판매시 판매자가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에 있어서의 입증된 차이가 적절히 고려된다.
다. 제2항나호에 규정된 기준은 수입자의 주도로 그리고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대체가격은 제2항나호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될 수 없다.
제2조 1. 가. 수입품의 관세가격이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경우, 관세가격은 동일한 수입국에 수출을 위하여 판매되며 평가대상 상품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는 동종동질상품의 거래가격이다.
나.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대상 상품과 동일한 상업적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으로 판매되는 동종동질상품의 거래가격이 관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판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이한 상업적 단계에서 및/또는 상이한 수량으로 판매되는 동종동질상품의 거래가격이 상업적 단계 및/또는 수량에 기인하는 차이를 감안, 조정하여 사용된다. 단, 이 경우의 조정은 조정으로 인하여 가격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히 확립하는 입증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2. 제8조제2항에 언급된 비용 및부과금이 거래가격에 포함된 경우, 운송거리 및 운송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품과 당해 동종동질상품간의 비용 및부과금상의 상당한 차이를 고려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3.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동질상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을 경우 그중 가장낮은 가격이 동 수입품의 관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제3조 1. 가. 수입품의 관세가격이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을 경우, 관세가격은 해당상품과 동일수입국에 수출을 위하여 판매되며, 평가대상 상품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는 유사상품의 거래가격이다.
나.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대상 상품과 동일한 상업적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으로 판매되는 유사상품의 거래가격이 관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판매가 없는 경우에는 상이한 상업적 단계에서 및/또는 상이한 수량으로 판매되는 유사상품의 거래가격을 상업적 단계 및/또는 수량에 기인하는 차이를 고려하여 조정, 사용한다. 단, 이러한 조정은, 조정으로 인하여 가격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히 확립할 수 있는 입증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2. 제8조제2항에 언급된 비용 및부과금이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경우, 운송거리 및 운송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품과 당해 유사상품간의 비용 및부과금상의 상당한 차이를 고려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3.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상품의 거래가격이 둘이상 있는 경우 그중 가장 낮은 가격이 수입품의 관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제4조 수입품의 관세가격이 제1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하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단,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5조와 제6조의 적용순위가 바뀐다.
제5조 1. 가. 수입될 때와 동일한 상태로 당해 수입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수입품이 수입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품의 관세가격은 당해 수입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수입품이 평가대상 상품의 수입시에 또는 수입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상품판매자와 관련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대의 총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에서 아래를 공제한 가격을 기초로 한다.
(1) 통상적으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것으로 합의한 수수료, 또는 동종 또는 동류의 수입품이 수입국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추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추가되는 금액,
(2) 수입국내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운임, 보험료 및 관련 비용,
(3) 적절한 경우, 제8조제2항에 언급된 비용 및부과금, 그리고
(4) 상품의 수입 또는 판매로 인하여 수입국내에서 지불할 관세 및 다른 내국세
나. 수입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수입품의 어는 것도 평가대상 상품의 수입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세가격은, 달리 제1항가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당해 상품의 수입후 가장 빠른 날에 그러나 수입후 90일이내에 수입될 때와 동일한 상태로 수입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수입품의 단위가격을 기초로 한다.
2. 만일 수입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수입품의 어느것도 수입될 때와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가격은 수입품이 추가 가공된 후에 상품판매자와 관련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대의 총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되 가공에 따라부가된 가치 및 제1항가호에 규정된 공제액을 적절히 감안한다.
제6조 1. 이 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품의 관세가격은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다. 산정가격은 다음 금액의 합으로 구성된다.
가. 수입품의 생산에 사용된 자재 및 생산 또는 다른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
나.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내 생산자가 제조한 평가대상 상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 판매시에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것과 동등한 이윤과 일반경비의 금액,
다.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원국이 선택한 평가방법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다른 경비의 비용 또는 가격
2.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산정가격을 결정할 목적으로 회계장부 또는 다른 기록을 검사를 위해 제출하게 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조의 규정에 따른 관세가격을 결정할 목적으로 생산자가 제공한 정보는 수입국 당국이 당해 국가의 정부에 충분히 사전에 통보를 하고 이러한 당해 국가의 정부가 조사에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국 당국은 생산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당해 국내에서 검증할 수 있다.
제7조 1. 수입품의 관세각격이 제1조로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을 경우, 관세가격은 이 협정 및 1994년도 GATT 제7조의 원칙과 일반규정에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입국내에서 입수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결정된다.
2. 어떠한 관세가격도 아래를 기초로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지 아니한다.
가. 수입국에서 생산된 상품이 수입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
나. 두 개의 선택가능한 가격중 높은 가격을 관세목적상 채택하도록 규정하는 제도,
다.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상품가격,
라.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종동질 또는 유사상품에 대해 결정된 산정가격이 아닌 생산비용,
마. 수입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상품의 수출가격,
바. 최저관세가격, 또는
사. 자의적 또는 가공적 가격
3.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동 수입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관세가격 및 이러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을 서면으로 통보받는다.
제8조 1.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부가된다.
가. 구매자에 의하여부담되나 상품에 대하여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포함되어있지 아니한 아래 금액,
(1)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
(2) 관세목적상 당해 상품과 일체로 취급되는 컨테이너비용
(3) 인건비 또는 자재비 여부에 관계없이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
나. 수입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한 사용을 위하여 구매자에 의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되는 아래의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중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부분으로서 적절히 배분하여 산출한 가격
(1) 수입품에 포함되는 재료, 구성요소,부품 및 이와 유사한 상품,
(2) 수입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형판, 주형 및 이와 유사한 상품,
(3) 수입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재료,
(4) 수입국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며 수입품의 생산에 필요한 공학, 개발, 공예, 도안, 도면 및 소묘
다. 구매자가 평가대상 상품의 판매조건의 하나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나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상 상품에 관련된 사용료 및 인가비용
라. 수입품의 추후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르는 수익금액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부분의 가치
2.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 회원국은 이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세가격에 포함시킬 것인지 또는 제외시킬 것인지를 자기나라 법에 규정한다.
가.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품 운송비용,
나.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품 운송과 관련되는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 그리고
다. 보험료
3.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부가금은 객관적이고 계량화할 수 있는 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이 조에 따라 설정된다.
4.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부가금이 설정되지 아니한다.
제9조 1. 관세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화폐환산이 필요한 경우, 사용될 환율은 관련 수입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정식으로 공표된 것이며 각 공표문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간동안 수입국화폐기준으로 상거래에서 그 화폐의 현행가치를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환율은 각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시 또는 수입시의 유효한 환율이 된다.
제10조 성격상 비밀이거나 또는 관세평가 목적을 위해 비밀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관계당국에 의하여 엄격히 비밀로 취급되며 관계당국은 사법절차에서 공개가 요구되는 범위내에서의 공개를 예외로 하고 당해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 또는 정부의 명시적인 허락없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1. 각 회원국의 법률은 수입자 또는 그 밖의 관세지불 의무자에게 벌칙부과 없이 관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
2. 법칙부과 없는 일차적인 이의제기 권리는 특정 세관당국내의 기관 또는 독립된 기관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각 회원국의 법률은 벌칙부과 없이 당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
3.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은 이의제기인에게 통지되며 이러한 결정의 사유가 서면으로 제공된다. 또한 이의제기인에게 추가적인 이의제기의 권리가 통보된다.
제12조 이 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법, 규정, 사법결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은 1994년도 GATT 제10조의 규정에 일치하게 관련수입국에 의하여 공표된다.
제13조 수입품의 관세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세가격의 최종판정의 지연이 필요한 경우, 당해 상품 수입자는 보증이 요구되면 당해 상품에 대해부과될 수 있는 궁극적인 관세 지불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보증을 담보, 예치, 그 밖의 적절한 증서의 형태로 제공하는 때에는 세관으로부터 상품을 회수할 수 있다. 각 회원국의 법률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제14조 이 협정부속의 1의 주해는 이 협정을 구성하는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협정의 조문은 관련 주해와 연관하여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부속서 2와 3도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5조 1. 이 협정에서,
가. "수입품의 관세가격"은 수입품에 종가관세를부과하기 위한 목적의 물품가격을 의미한다.
나. "수입국"은 수입국 또는 수입관세영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 "생산"은 재배, 제조 및 채광을 포함한다.
2. 이 협정에서,
가. "동종동질상품"은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성가를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동일한 상품을 의미한다. 외양상 경미한 차이는 그 밖의 점에서는 정의에 일치하는 상품이 동종동질상품으로 간주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상품"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하고 상업적으로 상호 교환가능한 만큼 유사한 특성과 유사한 구성요소를 갖는 상품을 의미한다. 상품의 품질, 성가 및 상표의 존재가 상품의 유사성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소중에 포함된다.
다. "동종동질상품" 및 "유사상품"이라는 용어는 수입국내에서 행하여진 것을 이유로 제8조제1항 나호(4)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정이 되지 아니한 공학, 개발, 공예, 도안, 도면 및 소묘의 요소를 결합 또는 반영한 상품은 경우에 따라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평가대상 상품을 생산한 국가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은 "동종동질상품" 또는 "유사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마. 평가대상 상품을 생산한 생산인이 생산한 동종동질상품 또는 유사상품이 없는 경우에만 다른 인이 생산한 상품이 고려된다.
3. 이 협정에서 "동종 또는 동류상품"은 어느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된 품목군 또는 범위에 속한 상품을 의미하며 동종동질 또는 유사상품을 포함한다.
4. 이 협정의 목적상 아래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인만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각인 상호의 업체의 임원 또는 관리자
나. 법상 동업자로 인정되는 인
다. 고용주 및 피고용인
라. 양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또는 증권의 5%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통제 또는 보유하는 인
마. 타방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인
바. 제3자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통제를 받는 양인
사.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동으로 통제하는 양인, 또는
아. 동일가족의 구성원인 양인
5. 일방이 표현여부에 관계없이 타방의 독점 대리인, 독점 유통업자 또는 독점 영업권자로 사업상 제휴관계에 있는 인은 제4항의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 이 협정의 목적상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16조 수입자는 서면요청으로 자신의 상품에 대한 관세가격이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되었는지에 관하여 수입국의 세관당국으로부터 서면으로 설명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이 협정의 어느 규정도 관세평가 목적상 제출된 진술, 문서 또는 신고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관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세관당국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문제를 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부 관리, 협의 및 분쟁해결
제18조 기구
1. 이 협정에 따라 각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관세평가위원회(이 협정에서는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자체 의장을 선출하고, 이 협정의 운영 또는 목적의 증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회원국의 관세평가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할 기회를 회원국에게부여하고 회원국에 의해 위원회에부여되는 그 밖의 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통상적으로는 매년 1회 또는 이 협정의관련규정에 달리 상정된 바에 따라 회합한다.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은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한다.
2. 관세협력이사회의 후원하에 이 협정부속서 2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부속서 2에 포함된 의사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관세평가에관한기술위원회(이 협정에서는 "기술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다.
제19조 협의 및 분쟁해결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해결양해가 이 협정의 협의 및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2. 다른 회원국이 취한 조치의 결과로 이 협정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자기나라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거나 이 협정의 목적달성이 저해된다고 특정 회원국이 간주하는 경우, 이러한 회원국은 그 사안의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관련 회원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회의적인 고려를 한다.
3. 기술위원회는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에 참여하는 회원국에게 조언과 지원을 제공한다.
4. 이 협정의 규정과 관련된 분쟁을 검토하기 위해 설치된 패널은 분쟁당사자의 요청 또는 자체 결정에 따라 기술위원회에 대해 기술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은 특정 분쟁에 관한 기술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기술위원회의 보고서 제출기한을 지정한다. 패널은 기술위원회의 보고서를 고려한다. 이 항에 따라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기술위원회가 컨센서스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패널은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패널에서 동 사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부여한다.
5. 패널에 제출된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하는 사람, 기관 또는 당국의 공식적인 승인이 없이는 공개되지 아니된다. 패널에 대하여 이 같은 정보제공이 요청되었으나 패널에 의한 동 정보의 공개가 승인되지 못한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기관 또는 당국의 승인하에 이러한 정보에 관한 평문 요약문이 제공된다.
제3부 특별 및 차등 대우
제20조 1. 1979년 4월 12일자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이행에관한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개발도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이 협정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다. 이 협정의 적용을 연기하고자 하는 개발도상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2. 제1항에 추가하여 1979년 4월 12일자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이행에관한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개발도상회원국은 이협정의 그 밖의 모든 규정의 적용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제1조제2항나호(3) 및 제6조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다. 이 항에 명시된 규정의 적용을 연기하고자 하는 개발도상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3. 선진국회원국은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이를 제공한다. 이를 기초로 선진국회원국은 특히, 인력훈련, 이행조치의 준비에 대한 지원, 관세평가방법에 관한 정보출처에의 접근 및 이 협정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자문을 포함하는 기술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제4부 최종조항
제21조 유보
이 협정의 어느 조항에 대하여도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가 없이는 유보할 수 없다.
제22조 국 내 입 법
1. 각 회원국은 이 협정의 규정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적용되는 날 이전에 국내의 법률, 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시킬 것을 보장한다.
2. 각 회원국은 이 협정과 관련이 있는 국내의 법률 및 규정과 이러한 법률 및 규정의 시행상의 변경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제23조 검 토
위원회는 이 협정의 목적을 고려하여 매년 그 이행 및 운영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에 이러한 검토대상 기간 동안의 진전상황을 매년 통보한다.
제24조 사 무 국
관세협력이사회 사무국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기술위원회에 명시적으로부여된 임무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관한 사무처리는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이 담당한다.
[/본문]
[부속서]
부속서 1
주해
총설
평가방법의 적용순위
1.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수입품의 관세가격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평가방법이 적용순위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관세평가를 위한 1차적인 방법은 제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언제나 이 조 규정에 따라 수입품이 평가된다.
2. 관세가격을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후의 조 중에서 관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순번상 첫번째 조에 따라 결정한다. 제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번 조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순서에 따라 그다음 조의 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
3. 수입자가 제5조와 제6조의 순위를 바꿀 것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적용순위에 따라야 한다. 수입자가 이와 같이 요청하였으나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함이 판명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관세가격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4. 관세가격이 제1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경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원칙의 사용
1.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원칙"은 어떠한 경제적 자원 및 의무가 자산 및 채무로서 기록되어야 할 것이지, 자산 및 채무에 있어서의 어떠한 변화가 기록되어야 할 것인지, 자산 및 채무 그 변화는 어떻게 측정되어야 할 것이지, 무슨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어떻게 공개해야 할 것인지와 어떤 회계보고서를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정시기에 특정국내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지를 지칭한다. 이러한 기준은 자세한 관행 및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개괄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각 회원국의 세관당국은 당해 조항에 적절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원칙과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예컨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수입국의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원칙과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결정된다.
한편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생산국의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원칙에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결정된다. 또 하나의 예로서 수입국에서 행해진 제8조제1항나호(2)에 규정된 요소의 결정은 당해 수입국에서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원칙에 따른 정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제1조에 대한 주해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
1.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이란 수입품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지불했거나 지불할 총지불금액을 의미한다. 지불이 반드시 화폐의 이전 형태를 취할 필요는없다. 지불은 신용장 또는 양도가능한 증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지불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간접적인 지불의 일례는 구매자가 판매자가 지고 있는 채무를 전부 또는부분적으로 청산하는 경우이다.
2. 제8조에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이외에 구매자가 자신의부담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불로 간주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
3. 다음의부가금액 및 비용은 수입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으로부터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관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산업공장, 기계 또는 장비와 같은 수입품에 대하여 수입후에 행한 건설, 설치, 조립, 유지 또는 기술적 지원을 위한 비용,
나. 수입후의 운송비용,
다. 수입국의 관세 및 조세
4.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은 수입품에 대한 가격을 가리킨다. 따라서 수입품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배당의 이동 또는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 대한 그 밖의 지불은 관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아니한다.
제1항가호(3)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을 수락할 수 없도록 하지 아니하는 제한에 상품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한의 일례로서 판매자가 자동차의 구매자에게 모델연도의 시작을 나타내는 특정일 이전에는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전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제1항나호
1. 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대상 상품에 대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없게하는 어떠한 조건 또는 고려사항에 종속되는 경우, 거래가격은 관세목적상 수락되지 아니한다. 예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구매자가 특정 수량의 다른 상품을 또한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판매자가 수입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나. 수입품의 구매자가 수입품의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상품의 가격에 따라 수입품의 가격이 좌우되는 경우,
다. 수입품이 판매자가 완제품의 일정 수량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판매자가 공급하는 반제품인 경우와 같이 수입품의 외생적인 지불형태를 기초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그러나 수입품의 생산 또는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조건 또는 고려사항은 거래가격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수입국에서 행해진 공학 기술 및 도면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제1조의 목적상 거래가격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구매자가 비록 판매자와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그 자신의부담으로 수입품의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할 경우, 이러한 활동의 가치는 관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활동이 거래가격을 거부하는 원인이 되지 못한다.
제2항
1. 제2항의 가호 및 나호는 거래가격의 수락가능성을 확립하기 위한 상이한 수단을 규정한다.
2. 제2항가호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거래를 둘러싼 상황을 조사하여 이러한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거래가격을 관세가격으로 수락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관련이 있는 모든 경우에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조사는 가격의 수락가능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만 요구되다.
세관당국이 가격의 수락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입업자에게 더 이상의 정보를 요청함이 없이 당해 가격이 수락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세관당국이 당해 관계를 미리 조사해 두었거나, 또는 구매자와 판매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조사 또는 정보에 의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이미 납득하고 있을 수 있다.
3. 세관당국이 추가적인 조사없이는 당해 거래가격을 수락할 수 없을 때에는 세관당국은 자신이 판매를 둘러싼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수입자에게부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관당국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들의 상업적 관계를 조직하는 방법과 문제의 가격이 결정되는 방법을 포함하여 거래의 관련 측면을 조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관련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호간에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격이 관계에 의해 영향받지 않았음이 증명된다.
예를 들면 당해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책정관행에부합되게 가격이 책정되었거나 또는 판매자가 그와 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가격을 책정하였을 경우에는 가격이 관계에 의해 영향받지 않았음이 증명된다.
또 하나의 예로서 당해 가격이 모든 비용에 더하여 대표적인 기간 (예 : 1년기준) 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 이윤을 대표하는 이윤을 합한 금액의 회복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다는 것이 보여지는 경우에는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증명된다.
4. 제2항나호는 수입자가 거래가격이 세관당국에서 이미 수락한 기준가격에 매우 근접하며, 따라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수락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기회를부여한다. 제2항나호에 규정된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제2항가호에 규정된 영향 문제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 세관당국이 제2항나호에 규정된 기준중의 하나가 충족됨을 더 이상의 상세한 조사 없이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이미 갖고 있는 경우에는 수입자로 하여금 당해 기준에 충족됨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이유가 없다.
제2항나호에서 "관련이 없는 구매자" 라함은 어떠한 특정한 경우에도 판매자와 관계가 없는 구매자를 의미한다.
제2항나호
어느 한 가격이 다른 가격에 "매우 근접" 한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수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소는 수입상품의 성격, 산업자체의 성격, 상품이 수입되는 계절 및 가격차이의 상업적 중요성 여부를 포함한다. 이러한 요소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고정된 비율과 같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거래가격이 제1조제2항나호에 규정된 "기준" 가격에 매우 근접한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느 특정 형태의 상품가격의 경미한 차이는 수락될 수 없는 반면에 다른 형태의 상품가격에 있어서의 큰 차이는 수락될 수도 있다.
제2조에 대한 주해
1.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관당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평가대상 상품과 동일한 상업적 단계 및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의 동종동질상품의 판매를 이용한다. 이러한 판매가 발견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세가지 조건중 어느하나에부합되는 동종동질상품의 거래를 활용할 수 있다.
가. 동일한 상업적 단계이지만 상이한 수량의 판매,
나. 상이한 상업적 단계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의 판매, 또는
다. 상이한 상업적 단계 및 상이한 수량의 판매
2. 위의 세가지 조건의 어느 하나에부합되는 판매를 발견한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에 맞게 다음 요소에 대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가. 수량 요소,
나. 상업적 단계 요서, 또는
다. 상업적 단계 및 수량 요소
3. "및/또는" 이라는 표현은 판매를 이용하고 위에 기술된 세가지의 조건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필요한 바의 조정을 행함에 있어서의 융통성을 허용한다.
4. 제2조의 목적상 동종동질수입품의 거래가격이란 제1조에 따라 이미 채택된 가격을 제1항나호 및 제2항에 규정된 바에따라 조정한 관세가격을 의미한다.
5. 상이한 상업적 단계 또는 상이한 수량에 기인하는 조정을 위한 조건은 이러한 조정이 가격에 있어서의 증가를 초래하는지 감소를 초래하는지에 관계없이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하게 확립하는 입증된 증거, 예컨대 상이한 단계 또는 상이한 수량에 대한 가격들을 포함하고 있는 유효한 가격표를 기초로 한다.
예를들면 평가대상인 수입상품의 수량이 10단위이며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유일한 동종동질수입품의 거래수량이 500단위로 되어 있으며 판매자가 수량에 따른 할인을 허용하고 있음이 인정될 때에는 판매자의 가격표를 보고 10단위에 적용되는 가격을 이용하여 필요한 조정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격표가 다른 수량의 거래를 통하여 선의인 것으로 입증되는 한 10단위 수량의 거래가 반드시 있었어야 함을 요구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척도가 없을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제3조에 대한 주해
1.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관당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평가대상 상품과 동일한 상업적 단계 및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의 유사상품의 판매를 이용한다. 이러한 판매가 발견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세가지 조건중 어느하나에부합되는 유사상품의 거래를 활용할 수 있다.
가. 동일한 상업적 단계이지만 상이한 수량의 판매,
나. 상이한 상업적 단계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의 판매, 또는
다. 상이한 상업적 단계 및 상이한 수량의 판매
2. 위의 세가지 조건의 어느 하나에부합되는 판매를 발견할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에 맞게 다음 요소에 대하여 조정이 이루어진다.
가. 수량요소,
나. 상업적 단계 요서, 또는
다. 상업적 단계 및 수량 요소
3. "및/또는" 이란 표현은 이들 판매를 이용하고 위에 기술된 세가지의 조건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필요한 바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융통성을 허용한다.
4. 제3조의 목적상 유사수입품의 거래가격이란 제1조에 따라 이미 채택된 가격을 제1항나호 및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정한 관세가격을 의미한다.
5. 상이한 상업적 단계 또는 상이한 수량에 기인하는 조정을 위한 조건은 이러한 조정이 가격에 있어서의 증가를 초래하는지 감소를 초래하는지에 관계없이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하게 확립하는 입증된 증거, 예컨대 상이한 단계 및 상이한 수량에 대한 가격들을 포함하고 있는 유효한 가격표를 기초로 한다.
예로서 평가될 수입품의 수량이 10단위이며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유일한 유사수입품의 거래수량이 500단위로 되어 있으며 판매자가 수량에 따른 할인을 허용하고 있음이 인정될 때에는 판매자의 가격표를 보고 10단위에 적용되는 가격을 이용하여 필요한 조정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격표가 다른 수량의 거래를 통하여 선의인 것으로 입증되는 한 10단위 수량의 거래가 반드시 있었어야 함을 요구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척도가 없을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제5조에 대한 주해
1. "물품이 최대의 총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 이라는 용어는 수입후 거래가 이루어지는 최초의 상업적 단계에서 원래의 상품판매는 관련이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중 최대수량을 판매하는 단위가격을 의미한다.
2. 일례로서 다량의 구매에 대하여는 유리한 단위가격을 허용하는 가격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판매수량 단위가격 판매회수 가격별총판매량
1-10 단위 100 5단위 10회 65
3단위 5회
11-25 단위 95 11단위 5회 55
25단위 이상 90 30단위 1회 80
50단위 1회
특정의 가격으로 판매된 최대 단위수량은 80이다. 따라서 최대의 총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90이다.
3. 또 하나의 예로서 두가지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먼저 500단위가 단위당 95통화단위로 판매되며, 그 뒤에 400단위가 단위당 90통화단위로서 판매된다. 이 예에서는 특정가격에 판매된 최대 단위수량은 500이며, 따라서 최대의 총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95이다.
4. 세번째의 예로서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의 상이한 수량이 각각 상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
가. 판매내역
판 매 량단위가격
40단위 100
30 〃 90
15 〃 100
50 〃 95
25 〃 105
35 〃 90
5 〃 100
나. 합 계
총판매량 단위가격
65 90
50 95
60 100
25 105
이 예에서는, 특정가격으로 판매된 최대 단위수량은 65이며, 따라서 최대의 총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90이다.
5.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입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제8조제1항나호에 명시된 요소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하는 자에 대한 수입국내에서의 판매는 제5조의 목적상 단위가격 확정시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6. 제5조제1항에 언급된 "이윤 및 일반경비"는 전체로서 취급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공제를 위한 수치는, 수입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수입자를 대신하여 제출되는 수치가 동종 또는 동류의 수입품을 수입국에서 판매할 때 획득할 수 있는 금액과 불합치하지 않는 한, 동 정보를 기초로 결정되어야 한다. 수입자의 수치가 이러한 금액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입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수입자를 대신하여 제출되는 정보 이외의 관련 정보를 기초로 계산될 수 있다.
7. "일반경비"는 해당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한다.
8. 물품의 판매를 이유로 지불하는 지방세로서 제5조제1항가호(4)의 규정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5조제1항가호(1)의 규정에 따라 공제한다.
9.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또는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특정 상품이 동종 또는 동류의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 상황에 따라 사안별로 결정되어야 한다. 평가대상 상품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최소의 한정된 범위의 동종 또는 동류의 수입품의 수입국에서의 판매가 조사되어야 한다. 제5조의 목적상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에는 평가대상 상품의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품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품도 포함된다.
10. 제5조제1항나호의 목적상 "가장 빠른 날"이라 함은 그 날까지 단위가격을 결정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입품 또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수입품이 충분한 물량으로 판매된 날을 의미한다.
11. 제5조제2항의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 추가적인 가공에 의하여부가된 가치에 대한 공제액은 이러한 작업의 비용에 관련되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결정된다. 인정된 산업공신, 비법, 건설방법 및 그 밖의 산업 관행은 계산의 기초를 구성한다.
12. 제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 방법은 수입품이 추가적인 가공을 행한 결과 동질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수입품의 동질성이 상실된다 할지라도 가공에 의하여부가된 가치를 무리한 어려움이 없이 정확히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수입품의 동질성은 유지되지만 수입국에서 판매된 상품에서의 사소한 요소로 인하여 이러한 평가방법이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위에 비추어 이러한 형태의 각 상황은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한다.
제6조에 대한 주해
1. 일반적으로 관세가격은 수입국에서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기초로 이 협정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산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 상품의 생산비용과 수입국 외부에서 얻어져야 하는 다른 정보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경우에 상품의 생산자는 수입국 당국의 관할권 밖에 있게 된다. 산정가격 방법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관련이 있는 경우와 생산자가 필요한 원가계산서를 수입국의 행정당국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정된다.
2. 제6조제1항가호에 언급된 "비용 또는 가격"은 생산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생산자를 대신하여 제출되는 평가대상 상품의 생산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결정된다. 이 경우 생산자의 회계장부가 상품의 생산국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원칙에부합되는 한 이를 기초로 한다.
3. "비용 또는 가격" 은 제8조제1항가호(2)및 (3)에 명시된 요소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또한 수입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해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한 제8조제1항나호에 명시된 요소의 가격으로서 제8조의 관련 주석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배분된 가격을 포함한다. 수입국에서 수행되는 제8조제1항나호(4)에 명시된 요소의 가격은 이러한 요소가 생산자의부담이 되는 범위내에서 포함시킨다. 이항에 언급된 요소의 비용 또는 가격은 산정가격 결정시 이중계산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양해되어야 한다.
4. 제6조제1항나호에서 언급된 "이윤 및 일반경비의 금액"은 생산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생산자를 대신하여 제출되는 수치가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을 생산자가 수입국에 수출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금액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한, 동 자료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5. 이와 관련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의 금액"은 전체로서 취급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이것은 어느 특정의 경우에 생산자의 이윤이 낮고 일반경비가 높다 할지라도 이윤과 일반경비를 합한 금액은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판매에 통상 반영되는 것과 합치될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예컨대, 특정 제품이 수입국에서 판로 개척중에 있으며 생산자는 판로개척에 따르는 높은 일반경비를 상쇄할 수 있도록 무이윤 또는 아주 낮은 이윤을 취하고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생산자가 특별한 상업적 상황 때문에 수입품의 판매로 낮은 수준의 이윤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생산자가 실제이윤 수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있는 상업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가격책정 방법이 관련 산업계에 있어서의 통상적인 가격책정 방법을 반영하고 있는 한 생산자의 실제이윤 수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예컨대 예측할 수 없는 수요의 격감때문에 생산자가 일시적으로 가격을 인하해야 할 경우, 또는 수입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범주의 상품을 보완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낮은 이윤을 감수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생산자 자신의 생산자가 수입국에의 수출을 위하여 수출국내에서 생산한 평가대상 상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 수치가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수치와 합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금액은 상품의 생산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생산자를 대신하여 제출하는 정보외의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할 수 있다.
6. 생산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생산자를 대신하여 제출된 정보외의 정보가 산정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수입국의 당국은 수입자의 요청시 이러한 정보의 공급원, 사용한 자료 및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한 계산내역을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에게 통보한다.
7. 제6조제1항나호에 언급된 "일반경비"에는 제6조제1항가호에서 포함되지 아니하는 상품생산 및 수출판매를 위한 직접 및 간접비가 포함된다.
8. 특정 상품이 다른 상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인지의 여부는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결정되어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 상품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가 제출될 수 있는 가장 좁게 한정된 상품군 또는 범위의 상품의 수입국에 대한 수출판매가 검토되어야 한다. 제6조의 목적상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은 평가대상 상품과 동일한 국가로부터의 상품이어야 한다.
제7조에 대한 주해
1.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관세가격은 과거에 결정된 관세가격을 가능한 한 최대한 기초로 하여야 한다.
2.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되는 평가방법은 제1조부터 제6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야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융통성은 제7조의 목적 및 규정에 합치된다.
3. 합리적인 융통성의 몇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가. 동종동질상품─동종동질상품이 평가대상 상품과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융통성 있게 해석될 수 있다. 평가대상 상품의 수출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동종동질수입품이 관세평가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확정된 동종동질수입품의 관세가격이 사용될 수 있다.
나. 유사상품─유사상품이 평가대상 상품과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융통성 있게 해석될 수 있다. 평가대상 상품의 수출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유사수입품이 관세평가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확정된 유사수입품의 관세가격이 사용될 수도 있다.
다. 공제방법─상품이 제5조제1항가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입시와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 졌어야 한다는 요건은 융통성 있게 해석될 수 있다. "90일" 요건은 융통성있게 운용될 수 있다.
제8조에 대한 주해
제1항가호(1)
"구매수수료"라는 용어는 평가대상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수입자가 그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수입자를 대표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제1항나호(2)
1. 제8조제1항나호(2)에 명시된 요소를 수입품에 배분하는 데에 있어서 두가지 요인이 관계된다. 그 하나는 요소자체의 가격이며 또 하나는 그 가격을 수입품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들 요소의 배분은 상황에 적절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원칙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2. 요소의 가격과 관련, 수입자가 그와 관련이 없는 판매자로부터 특정한 비용으로 요소를 취득하는 경우 그 비용이 그 요소의 가격이 된다. 그 요소가 수입자 또는 그와 관련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되는 경우 그 가격은 이를 생산하는 비용이 될 것이다. 그 요소가 수입자에 의해 이미 사용된 적이 있었다면, 그 요소가 당해 수입자에 의해 취득되었는지 또는 생산되었는지를 불문하고, 그 취득 또는 생산에 소요된 당초의 비용은 당해 요소의 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그 사용을 반영하여 하향 조정된다.
3. 요소에 대한 가격이 일단 결정되면 당해 가격을 수입품에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는 많은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수입자가 일시에 전액에 대한 관세를 지불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가격을 첫번째의 선적분에 전액 배분할 수 있다. 다른 예로서 수입자는 첫번째 선적시까지 생산된 단위수량에 이 가격을 배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예컨대 계약 또는 확약이 되어 있는 기대되는 모든 생산량에 대하여 이 가격을 배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수입자가 제공한 서류에 따라 배분방식이 달라진다.
4. 위의 일례로서, 수입자는 생산자에게 수입품의 생산에 사용될 주형을 제공하며, 10,000단위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최초의 선적분 1,000단위가 도착될 때까지 생산자는 이미 4,000단위를 생산하였다. 수입자는 세관당국에 대하여 주형가격을 1,000단위, 4,000단위 또는 10,000단위에 대하여 할당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항나호(4)
1. 제8조제1항나호(4)에 명시된 요소에 대한 금액의 추가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추가될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자 및 세관당국에 대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매자의 상업적 기록체제에서 쉽게 이용가능한 자료가 가능한 한 사용되어야 한다.
2. 구매자가 구입하거나 임대하여 제공한 요소에 대한 추가금액은 당해 구입비용 또는 임대료가 된다. 공공의 영역에서 입수가능한 요소에 대하여는 동 요소의 사본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금액을부가할 수 없다.
3. 추가할 금액 계산의 용이성은 특정기업의 회계방법뿐 아니라 기업의 구조 및 경영관행에 따라 달라진다.
4. 예를 들면, 수개국으로부터 각종상품을 수입하는 특정회사는 특정제품에 해당하는 비용을 정확히 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입국 밖에서 자체의 디자인 센터의 기록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조정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다.
5. 또 하나의 경우로서, 특정회사는 수입국 밖에서의 디자인 센터 비용을 구체적인 제품에 할당하지 않고 일반적 간접경비로서 기록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동 디자인센터의 총비용을 디자인 센터의 혜택을 받는 총생산량에 할당하고 이러한 할당비용을 수입품에 단위기준으로부가함으로써, 수입품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6. 물론 위의 상황에서의 차이는 적절한 할당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이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7. 관련 요소의 생산이 수개 국가 및 일정기간 이상에 걸치는 경우, 조정은 수입국 밖에서 당해 요소에 실제로 추가된 금액에 한정하여야 한다.
제1항다호
1. 제8조제1항다호에 규정된 사용료 및 인가비용은 특히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품을 수입국에서 재생산하기 위한 권리의 비용은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
2. 수입품을 분배하거나 재판매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이러한 금액지불이 수입국에 해당 수입품을 수출하는 조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
제3항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거래가격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다.
이것의 일 예로서 킬로그램 단위로 수입하여 수입후 용액으로 제조되는 특정상품의 1리터를 수입국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기초로 사용료가 지불된다. 만일 사용료가 일부는 수입품을 기초로 하고 나머지는 수입품과 관계가 없는 기타요인 (예 : 수입품이 국산원료와 혼합되어 별도로 구분 인식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사용료를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별한 재정적 계약과 구별할 수 없을 경우)을 기초로 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고자하는 시도는부적절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용료의 금액이 수입품만을 기초로 하고 쉽게 수량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당해 금액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제9조에 대한 주해
제9조의 목적상 "수입시"는 관세목적상의 입국시를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에 대한 주해
1. 제11조는 평가대상 상품에 대하여 세관당국이 내린 평가결정에 대한 수입자의 이의제기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의제기는 우선 상급의 세관당국에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에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벌칙부과없이"라는 용어는 수입자가 이의제기 권리를 행사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벌금의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정상적인 재판비용과 변호사 수수료의 지불은 벌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그러나 제11조의 규정은 회원국이 이의제기 전에 이미 평가된 관세를 전액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15조에 대한 주해
제4항
제15조의 목적상 "인"이라는 용어는 적절한 경우 법인을 포함한다.
제4항마호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이 타방에 대해 제약 또는 지휘를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일방은 타방을 통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부속서 2
관세평가에 관한 기술위원회
1. 이 협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적 차원에서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협력이사회의 후원하에 기술위원회를 설치한다.
2. 기술위원회의 임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회원국의 관세평가제도의 일상적인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점의 조사 및 제시된 사실을 기초로 적절한 해결방안에 관한 자문의견 제공,
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협정과 관련이 있는 평가법,절차 및 관행의 연구 및 이러한 연구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
다. 이 협정의 운영 및 지위의 기술적 측면에 관한 연례보고서의 작성 및 배포,
라. 관세목적상 수입상품의 평가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하여 회원국 또는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정보 및 조언의 제공, 이러한 정보 및 조언은 자문의견, 논평 또는 주석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마. 요청이 있을 경우, 이 협정의 국제적인 수락을 증진하기 위한 회원국에 대한 기술 지원의 촉진,
바. 이 협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패널이 회부하는 사안에 관한 조사 수행, 그리고
사. 위원회가부여하는 그 밖의 임무의 수행
일 반
3. 기술위원회는 특정사안 특히 회원국, 위원회 또는 패널이 회부하는 사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단기간내에 업무를 종결할 수 있도록 시도하여야 한다. 제19조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패널은 기술위원회의 보고서 제출기한을 설정하고 기술위원회는 이러한 기간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4. 기술위원회는 자신의 업무활동에 있어서 적절한 경우에는 관세협력이사회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대 표
5. 각 회원국은 기술위원회에서 자기나라를 대표하는 권리를 갖는다. 각 회원국은 기술위원회에서 자기 나라를 대표할 1명의 대표와 1명 또는 그 이상의 교체대표를 지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술위원회에서 대표되는 회원국을 이부속서에서는 "기술위원회 회원국"이라 한다. 기술위원회 회원국의 대표는 기술위원회 회의시 고문의 도움을 받을수 있다. 세계무역기구 사무국 또한 동 회의에 옵저버의 지위로 참석할 수 있다.
6.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아닌 관세협력이사회 회원국은 기술위원회의 회의에 1명의 대표와 1명 또는 그 이상의 교체대표에 의하여 대표될 수 있다. 이러한 대표는 옵저버로서 기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7. 기술위원회 의장의 승인을 조건으로, 관세협력이사회 사무총장 (이부속서에서는 "사무총장" 이라 한다)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도 아니고 관세협력이사회 회원국도 아닌 정부의 대표와 국제 정부간 및 무역기구의 대표들로 하여금 기술위원회의 회의에 옵저버로서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8. 기술위원회 회의에 임명되는 대표, 교체대표 및 고문은 사무총장에게 통보된다.
기술위원회 회의
9. 기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그러나 최소한 1년에 2회이상 소집된다. 각 회의의 일자는 기술위원회에 의하여 바로 전 회의에서 결정된다. 회의일자는 기술위원회의 특정 회원국이 기술위원회 회원국의 단순 과반수에 의한 동의를 얻어 요청하거나 또는 긴급한 경우 의장이 요청함으로써 변경될 수 있다. 이 항의 첫번째 문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패널에 의해 회부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위원회가 소집된다.
10. 기술위원회의 회의는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관세협력이사회의 본부에서 개최된다.
11. 사무총장은 기술위원회의 전 회원국과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포함된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게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30일전에 기술위원회의 각 회의 개시일을 통보한다.
의 제
12. 사무총장은 각 회의의 잠정의제를 작성하여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위원회의 회원국과 제6항 및 제7항에 포함된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게 최소한 회의 30일전까지 배포한다. 의제에는 기술위원회가 바로 전 회의에서 포함시키기로 승인한 모든 사항, 의장이 스스로의 발의로 포함시킨 모든 사항과 사무총장, 위원회 또는 기술위원회의 회원국이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13. 기술위원회는 매 회의 시작시 의제를 결정한다. 회의중 의제는 어느때나 기술위원회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직원과 업무수행
14. 기술위원회는 회원국의 대표중에서 1인의 의장과 1인 또는 그 이상의부의장을 선출한다. 의장 및부의장은 각각 1년의 기간동안 재직한다. 퇴직하는 의장 및부의장은 재선될 자격이 있다. 기술위원회의 회원국을 더이상 대표하지 아니하는 의장 또는부의장은 자동적으로 그 권한을 상실한다.
15. 의장이 회의 또는 회의의 일부를 궐석하는 때에는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이 경우부의장은 의장과 동일한 권한과 임무를 갖는다.
16. 회의의 의장은 기술위원회의 회의과정에 의장으로 참가하며 기술위원회 회원국의 대표로서 참가하지 아니한다.
17. 이러한 규칙에 의하여 자신에게부여된 그 밖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 의장은 각 회의의 개회 및 폐회를 선언하고 토의를 지휘하며 발언권을부여하고 또한 이들 규칙에 따라 회의과정을 통제한다. 의장은 또한 발언자의 발언이부적절한 경우에는 발언자에게 의사규칙에 따르도록 주의시킬 수 있다.
18. 특정사항에 대한 토의중에 회원국 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이에 대하여 즉시 판정을 내린다. 동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장은 이를 회의에 제출하여 판정을 구한다. 동 판정은 번복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19.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관세협력이사회 사무국 직원은 기술위원회 회의의 사무국 업무를 담당한다.
의결정족수 및 투표
20. 기술위원회 회원국 대표의 단순 과반수로 의결정족수가 구성된다.
21. 기술위원회의 각 회원국은 한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기술위원회의 결정은 출석회원국 3분의 2 다수결에 의한다. 특정사항에 대한 투표결과에 관계없이 기술위원회는 관련 토의에서 상이한 견해가 표명된 사안에 관한 완전한 보고서를 작성, 위원회 및 관세협력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항의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위원회는 패널이 회부한 안건에 대하여는 컨센서스에 의해 결정한다.
패널이 회부한 안건에 대하여 기술위원회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기술위원회는 동 문제에 대한 사실을 상술하고 회원국의 견해를 명시하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언어 및 기록
22. 기술위원회의 공식언어는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로 한다. 이들 세가지 언어중 어느 하나로 발언되는 연설 또는 진술은 모든 대표가 번역이 필요없다고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즉시 다른 공식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 밖의 언어로 발언되는 연설 및 진술은 동일한 조건에 따라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로 번역되며, 이 경우 관련 대표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번역을 제공한다.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만이 기술위원회의 공문서에 사용된다. 기술위원회의 검토를 위한 비공식문서 및 통신문은 공용어 중의 하나로 제출된다.
23. 기술위원회는 모든 회의의 보고서를 작성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간주할 경우에는 회의의 의사록 또는 요약기록을 작성한다. 의장 또는 의장에 의해 지명된 자는 기술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회의 매 회의에 그리고 관세협력이사회의 매 회의에 보고한다.
부속서 3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하여 허용되는 협정 규정의 5년간의 적용연기가 특정 개발도상회원국에게는 실제에 있어 불충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도상회원국은 제20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러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개발도상회원국이 타당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회원국은 동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현재 공식적으로 설정된 최저가격을 기초로 물품을 평가하는 개발도상국은 회원국이 동의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제한되고, 과도기적 기초 위에서 이같은 가격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유보하는 것을 희망할 수 있다.
3. 협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평가방법의 적용순위를 변경하는 것이 자기나라에 실질적인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개발도상국은 다음과 같이 제4조에 대한 유보하는 것을 희망할 수 있다.
"·····국 정부는 제5조와 제6조의 적용순위를 변경코자하는 요청에 대하여 세관당국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협정 제4조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할 권리를 유보한다. "
만일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유보를 행할 경우, 회원국은 협정 제21조에 따라 이에 동의한다.
4. 개발도상국은 협정 제5조제2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보를 희망할 수 있다.
"····국 정부는 수입자의 요청여부에 관계없이 협정 제5조제2항이 이 조항의 관련 주석의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고 규정할 권리를 유보한다. "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유보를 행할 경우, 회원국은 협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한다.
5. 일부 개발도상국은 협정 제1조의 이행이 독점 대리인, 독점 유통권자 및 독점 영업권자에 의한 자기나라의 수입에 관련되는 한 그 이행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이 협정을 적용하는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실제로 발생할 경우, 이러한 회원국의 요청시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 문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6. 제17조는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관당국이 관세평가를 위하여 자신에게 제출된 진술, 문서, 또는 신고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 조는 예컨대, 관세가격결정과 관련하여 세관에 신고 또는 제출된 가격요소가 완전한지 및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조사가 행해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동 조사에 있어서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령절차에 따라 수입자로부터 충분한 협조를 기대할 권리를 가진다.
7.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은 수입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부속서]
[조약번호]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회원국들은, 1986년 9월20일 각료들이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이 "세계무역의 자유화 및 확대의 증진을 가져오고 GATT의 역할을 강화하며, 발전해 나가는 국제경제환경에 대한 GATT체제의 대응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음을 주목하고, 다수의 개발도상회원국이 선적전검사를 이용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수입품의 품질, 수량 또는 가격을 검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한 개발도상국이 선적전검사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계획은 불필요한 지연이나 불평등한 대우를 초래함이 없이 실행되어야 함에 유의하고,
이러한 검사는 정의상 수출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수행된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사용회원국과 수출회원국 모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합의된 국제적인 틀을 설정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인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한 선적전검사기관의 활동에 1994년도 GATT의 원칙과 의무가 적용됨을 인정하고, 선적전검사기관과 선적전검사에 관련된 법과 규정의 운영에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정하고,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자와 선적전검사기관의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공평한 해결을 규정할 것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적용 범위 - 정의
1. 이 협정은 회원국 정부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계약되거나 또는 위임되거나를 불문하고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적전검사활동에 적용된다.
2. "사용회원국"이라는 용어는 자기나라의 정부 또는 정부기관이 선적전검사활동의 사용을 계약하거나 위임한 회원국을 의미한다.
3. 선적전검사활동은 사용회원국의 영토로 수출되는 상품의 품질, 수량, 환율 및 금융조건을 포함한 가격 및/또는 관세분류의 검증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다.
4. "선적전검사기관"이라는 용어는 선적전검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회원국에 의하여 계약 되거나 위임된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이 규정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자기나라의 영토 내에서 다른 회원국의 정부기관이 선적전검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허용할 의무를 지우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2조 사용회원국의 의무
무차별
1.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활동이 무차별적으로 수행되고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절차와 기준이 객관적이며 이러한 활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수출자에게 동등한 기초위에서 적용되는 것을 보장한다. 사용회원국은 자기나라에 의하여 계약되거나 위임된 선적전검사기관의 모든 검사자가 일관되게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한다.
정부에 대한 요건
2. 사용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률, 규정 및 요건과 관련된 선적전검사활동의 과정에서 1994년도 GATT 제3조제4항의 규정이 관련되는 범위내에서 준수되도록 보장한다.
검사장소
3. 사용회원국은 검사결과보고서 발급 또는 비발급 통지를 포함한 모든 선적전검사활동이 그로부터 상품이 수출되는 관세영역내에서, 또는 관련 상품의 복잡한 특성으로 인하여 검사가 그 관세영역내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상품이 제조된 관세영역 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장한다.
표준
4. 사용회원국은 수량 및 품질검사가 구매합의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규정한 표준에 따라 수행되며 이러한 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표준이 적용되는 것을 보장한다.
국제표준은 회원자격이 모든 회원국에 개방되어 있고 자신의 인정된 활동중의 하나가 표준화 분야에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기관에 의하여 채택된 표준을 말한다.
투명성
5.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활동이 투명한 방법으로 수행되는 것을 보장한다.
6. 사용회원국은 선적전 검사기관이 수출자와의 최초 접촉시 검사요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의 목록을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보장한다. 선적전검사기관은 수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실상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선적전검사활동과 관련된 사용회원국의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며, 또한 검사 및 가격과 환율의 검증을 위하여 사용된절차 및 기준, 검사기관에 대한 수출자의 권리, 제21항에 따라 설치된 이의제기절차가 포함된다.
추가적인절차요건 또는 기존절차의 변경은 검사일자가 결정될 때 이러한 변경이 관련 수출자에게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의 선적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1994년 GATT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해 다루어지는 형태의 긴급 상황하에서는 수출자에게 통보되기 전에 이러한 추가적인 요건 또는 변경이 선적분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사용회원국의 수입규정에 대한 수출자의 준수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7. 사용회원국은 수출자가 제6항에 언급된 정보를 편리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선적전검사기관이 유지하는 선적전검사사무소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안내처로서 기능하는 것을 보장한다.
8.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활동과 관련한 모든 법률 및 규정을 다른 나라의 정부와 무역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공표한다.
비밀 영업정보의 보호
9.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기관이 선적전검사과정에서 접수한 모든 정보가 이미 공표되지 아니하였거나, 제3자가 일반적으로 입수가능하지 않거나 달리 공공의 영역에 있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취급할 것을 보장한다.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기관이 이러한 목적을 위한절차를 유지하는 것을 보장한다.
10. 사용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국에게 제9항의 실행을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항의 규정은 회원국에게 선적전검사계획의 효율성을 위협하거나 특정 공기업 또는 사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시킬 수 있는 비밀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11.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기관이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신에게 동 활동을 위임한 정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적전검사기관이 제3자에 비밀 영업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사용회원국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임하여 준 선적전검사기관으로부터 입수한 비밀 영업정보가 적절히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선적전검사기관은 신용장 또는 다른 지불형식이나 통관, 수입허가 또는 외환통제의 목적상 관례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밀 영업정보를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신에게 위임한 정부와 공유한다.
12.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기관이 수출자에게 아래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요청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가. 특허되거나 허가되거나,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제법, 또는 특허가 계류중인 제법과 관련된 생산 자료
나. 기술규정 또는 표준과의 합치여부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 이외의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자료
다. 제조비용을 포함한 내부가격 책정
라. 이윤 수준
마. 수출자와 공급자간의 계약조건. 단, 동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면 당해 검사가 수행 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러한 경우 검사기관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요청한다.
13. 수출자는 선적전검사기관이 달리 요청할 수 없는 제12항에 명시된 정보를 특정사안의 설명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이해의 상충
14.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기관이 제9항부터 제13항까지의 비밀 영업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염두에 두면서 아래의 이해상충을 회피하기 위한절차를 유지하는 것을 보장한다.
가. 선적전검사기관과, 당해 선적전검사기관이 상업적,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 또는 당해 선적전검사기간에 대하여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검사기관 및 자신의 선적을 선적전검사기관이 검사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당해 선적전검사기관과 관련된 모든 기관간의 이해상충
나. 선적전검사기관과, 검사를 계약하거나 위임한 정부기관을 제외한 선적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다른 기관을 포함하는 그 밖의 기관간의 이해상충
다. 검사과정의 수행에 요구되는 활동 이외의 활동에 종사하는 선적전검사기관의부서와의 이해상충
지연
15.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기관이 선적 검사시부당한 지연을 피하도록 보장한다.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기관과 수출자가 일단 검사일자에 합의한 경우 선적전검사기관과 수출자간의 상호 합의 하에 검사일이 변경되거나, 수출자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선적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적점검사기관이 그 일자에 검사를 수행하도록 보장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불가항력"은 "계약의 이행으로부터 면제되는 저항할 수 없는 강압 또는 강제, 예견할 수 없는 사건의 진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16.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기관이 최종문서의 수령 및 검사 종결 이후 5근무일 이내에 검사결과 보고서를 발급하거나 비발급의 이유를 명시한 상세 서면 해명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사용회원국은 후자의 경우 선적전검사기관이 수출자에게 자신의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할 기회를부여하고 수출자가 요청할 경우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편리한 일자에 재검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17. 사용회원국은 수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나 실제 검사일 이전에 선적전검사기관이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계약, 견적 송장 및 적용가능한 경우 수입승인신청에 근거하여 예비적인 가격의 검증 및 적용가능한 경우 환율의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보장한다. 사용회원국은 상품이 수입서류 및/또는 수입허가서와 일치하는 한 선적전검사기관이 이러한 예비검증에 근거하여 수락한 가격 및 환율이 철회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기관이 예비검증 이후 즉시 가격 및/또는 환율의 수락을 수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또는 비수락시 이에 대한 상세한 사유를 서면으로 수출자에게 통보하도록 보장한다.
18. 사용회원국은 지불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선적전검사기관이 수출자 또는 수출자의 지명대표에게 검사결과보고서를 가능한 한 신속히 송부하는 것을 보장한다.
19. 사용회원국은 검사결과보고서에 오기가 있는 경우, 선적전검사기관이 동 오기를 교정하고 교정된 정보를 관련 당사자에게 가능한 한 신속히 송부하도록 보장한다.
가격 검증
20. 사용회원국은 송장상 과도 또는 과소금액 기재와 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적전검사기관이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라 가격의 검증을 실시하도록 보장한다.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선적전검사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사용회원국의 의무는 사용회원국이 1994년도 GATT 및 세계무역 기구협정의부속서 1가에 포함된 그 밖의 다자간무역협정에서 수락한 의무이다.
가. 선적전검사기관은 자신의 가격부적합판정이 하기 나호부터 마호까지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검증절차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합의된 계약가격을 거부할 수 있다.
나. 선적전검사기관의 수출가격의 검증을 위한 가격비교는 경쟁적이며 비교가능한 판매조건 하에서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동일한 수출국으로부터 수출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상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되 통상적인 상업적 관행에 따르고 적용가능한 표준 할인을 제외한다. 이러한 비교는 다음 사항을 기초로 한다.
(1) 수입국 및 가격비교를 위하여 사용된 국가에 해당되는 관련 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여 비교의 타당한 기초를 제공하는 가격만이 이용된다.
(2) 선적전검사기관은 선적분에 가장 낮은 가격을 자의적으로부과하기 위하여 상이한 수입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가격에 의존하지 아니한다.
(3) 선적전검사기관은 다호에 열거되어 있는 구체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4) 위에 기술된 과정의 어떤 단계에서도 선적전검사기관은 수출자에게 가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부여한다.
다. 가격검증시 선적전검사기관은 판매계약조건과 거래에 관련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정 요소를 적절히 참작한다. 이러한 요소에는 판매의 상업적 단계 및 수량, 인도기간과 조건, 가격상승조항, 품질명세, 특별한 도안상 특징, 특별한 선적 또는 포장명세, 주문크기, 현물판매, 계절적 영향, 허가 또는 다른 지적재산권 사용료 및 관행상 별도의 송장이 없이 계약의 일부분으로서 제공된 서비스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요소에는 또한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계약관계와 같은 수출자의 가격에 관계되는 특정요소도 포함된다.
라. 운임의 검증은 판매계약에 명시된 수출국내 운송형태의 합의가격에만 관련된다.
마. 다음의 요소는 가격 검증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1) 수입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국내 판매가격,
(2) 수출국이 아닌 국가로부터의 수출 상품의 가격,
(3) 생산비용,
(4) 자의적 또는 허구적인 가격 또는 가치
이의제기절차
21. 사용회원국은 선적전검사기관인 수출자가 제기한 불만을 접수하고 이를 검토하며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절차를 확립하고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절차에 관한 정보를 수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장한다. 사용회원국은 아래 지침에 따라절차가 발전되고 유지되는 것을 보장한다.
가. 선적전검사기관은 수출자의 이의제기 또는 불만을 접수하고 이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선적전검사 행정사무소를 각 시 또는 항구에 설치하고 1명 또는 그 이상의 관리를 지정하여 정상근무시간에 관련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나. 수출자는 당해 특정 거래, 불만의 성격 및 제안된 해결방안에 관한 사실을 지정된 관리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 지정된 관리는 수출자의 불만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나호에 언급된 문서가 접수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결정을 내린다.
일탈
22. 제2조의 규정에 대한 일탈로서, 사용회원국은 분할 선적을 제외하고는 사용회원국이 규정한 선적에 적용되는 최소가치 이하의 선적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검사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최소가치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3조 수출회원국의 의무
무차별
1. 수출회원국은 선적전검사활동과 관련되는 자기나라의 법률 및 규정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투명성
2. 수출회원국은 선적전검사활동과 관련되는 모든 적용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다른 정부 및 무역업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표한다.
기술지원
3. 수출회원국은 요청을 받은 경우 사용회원국에 대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이 협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술지원은 양자간, 복수국간 또는 다자 차원에서부여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4조 독립적 검토절차
회원국은 선적전검사기관과 수출자간의 분쟁을 이들이 상호간에 해결하도록 장려한다. 그러나 제2조 제21항의 규정에 따라 불만의 제출후 2근무일 경과 후 분쟁당사자 중 일방은 동 분쟁을 독립적인 검토에 회부할 수 있다. 회원국은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절차가 수립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가. 이러한절차는 이 협정의 목적상 선적전검사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와 수출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독립기관에 의하여 운영된다.
나. 가호에 언급된 독립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전문가 목록을 작성한다.
(1) 선적전검사기관을 대표하는 단체가 지명한 회원들,
(2) 수출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지명한 회원들,
(3) 가호에 언급된 독립기관이 지명하는 독립적 무역전문가들
이 목록상 전문가는 이러한절차에 따라 제기된 모든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하도록 지리적으로 안배된다. 이 목록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후 2월내에 작성되며 매년 갱신된다. 이 목록은 공개된다. 이 목록은 사무국에 통보되고 모든 회원국에게 배포된다.
다. 분쟁을 제기하고자 하는 수출자 또는 선적전검사기관은 가호에 언급된 독립기관과 접촉하여 패널의 구성을 요청한다. 독립기관은 패널설치의 책임을 진다. 패널은 3명으로 구성되며 패널구성원은 불필요한 비용과 지연을 피할 수 있도록 선정된다. 첫번째 구성원은 위의 목록의 (1)로부터 관련 선적전검사기관이 선정한다. 단, 이러한 구성원은 동 기관과 관련되지 아니한다. 두번째 구성원은 위의 목록의 (2)로부터 수출자가 선정한다.
단, 이러한 구성원은 동 수출자와 관련되지 아니한다. 세번째 구성원은 위의 목록의 (3)으로부터 가호에 언급된 독립기관이 선정한다. 위의 목록의 (3)으로부터 선정된 독립적 무역전문가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되지 아니한다.
라. 위의 목록의 (3)으로부터 선정된 독립적 무역전문가가 패널의 의장이 된다. 독립적 무역전문가는 패널에 의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결정, 예를 들어 분쟁의 내용상 패널위원들의 회합이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한 경우 당해 검사 장소를 감안하여 어느 장소에서 회합을 가질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마.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할 경우, 가호에 언급된 독립기관은 당해 분쟁을 검토하기 위하여 목록의 (3)으로부터 1명의 독립적 무역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동 전문가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예를 들어 당해 검사장소를 감안하여 필요한 결정을 한다.
바. 검토의 목적은 분쟁당사자들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검사과정에서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절차는 신속하여야 하며 쌍방 분쟁당사자가 자신의 견해를 직접 또는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부여한다.
사. 3인으로 구성된 패널의 결정은 다수결로 채택된다. 분쟁에 대한 결정은 독립적 검토의 요청이 있은 후 8근무일내에 내려지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이러한 시한은 분쟁당사국들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패널 또는 독립적 무역전문가는 사안의 내용에 따라 비용을 분배한다.
아. 패널의 결정은 분쟁당사자인 선적전검사기관 및 수출자 모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제5조 통 보
회원국은 이 협정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할 당시 선적전검사와 관련한 모든 법률 및 규정뿐 아니라 이 협정을 시행하는 자기나라의 법률과 규정의 사본을 사무국에 제출한다. 선적전검사와 관련한 법률 및 규정의 어떠한 변경도 공식적으로 공표되기 전에는 시행되지 아니하며 공표 후 즉시 사무국에 통보된다. 사무국은 이러한 정보의 입수가능성을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제6조 검 토
각료회의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로부터 2년째 되는 연도의 말에, 그리고 그 이후 매 3년마다 이 협정의 목적 및 운영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을 감안하여 이 협정의 규정, 이행 및 운영에 관하여 검토한다. 각료회의는 이러한 검토의 결과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7조 협 의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회원국과 협의한다. 이러한 경우 분쟁해결양해에 의해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의 규정이 이 협정에 적용된다.
제8조 분 쟁 해 결
이 협정의 운영과 관련한 회원국간의 모든 분쟁에는 분쟁해결양해에 의해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9조 최 종 조 항
1. 회원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률 및 규정이 이 협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본문]
[조약번호]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회원국들은, 1986년 9월 20일 각료들이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이 세계무역의 자유화 및 확대를 증진하고, GATT의 역할을 강화하며, 발전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대한 GATT 체제의 대응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데 동의하였다는 사실에 유의하고, 1994년도 GATT의 목적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명백하고 예측가능한 원산지규정 및 이러한 규정의 적용이 국제무역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원산지규정이 자체로서 무역에 대해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희망하고, 원산지규정이 1994년도 GATT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를 무효화하거나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를 희망하고, 원산지규정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관행상의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정하며,
원산지규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일관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마련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를 희망하고,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제 및절차의 이용가능성을 인정하고, 원산지규정을 조화시키고 명확하게 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부 정의 및 적용범위
제1조 원산지 규정
1. 이 협정의 제1부부터 제4부까지의 목적상, 원산지규정이란 회원국이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데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판정으로 정의된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1994년도 GATT 제1조제1항의 적용을 초과하는 관세특혜를부여하는 계약적 또는 자발적인 무역제도와는 관련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규정은 1994년도 GATT 제1조, 제2조, 제3조, 제11조 및 제13조의 최혜국 대우, 1994년도 GATT 제6조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1994년도 GATT 제19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 1994년도 GATT 제9조의 원산지표시요건 및 모든 차별적인 수량제한 또는 관세쿼타등의 적용에서와 같이 비특혜적인 무역정책수단에 사용되는 모든 원산지규정을 포함한다. 또한 동 원산지규정은 정부조달 및 무역통계에 사용되는 원산지규정도 포함한다.
이 규정은 "국내산업", "국내산업의 동종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정의하기 위한 결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2부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관한 규율
제2조 과도기간중의 규율
제4부에 명시된 원산지규정의 조화작업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회원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회원국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판정을 내리는 경우, 충족되어야 할 요건은 명백하게 규정된다. 특히,
(1) 관세분류변경의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이러한 원산지규정 및 이에 대한 모든 예외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관세분류체계상의 소호 또는 호를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2) 종가비율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이러한 비율의 산정방법이 또한 원산지규정에 명시된다.
(3) 생산 또는 가공공정기준이 규정되는 경우, 관련 상품에 원산지를부여하는 공정이 정확하게 명시된다.
나. 원산지규정이 연계되는 무역정책상의 조치 또는 수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규정은 무역상의 목적을 직·간접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다. 원산지규정은 자체로서 국제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 또는 교란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원산지규정은 원산지국 판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부과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과 관련이 없는 특정 조건의 충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가호와 합치하는 종가비율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제조 또는 가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용은 포함될 수 있다.
라. 수출입상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은 국내상품 여부의 판정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보다 더욱 엄격하지 아니하며 관련 상품의 제조업자들간의 제휴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회원국간에 차별하지 아니한다.
정부조달의 목적을 위하여 적용되는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이 규정은 1994년도 GATT에서 회원국이 이미부담하고 있는 의무이외에 추가적인 의무를부여하지 아니한다.
마. 원산지규정은 일관적이고 통일적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시된다.
바. 원산지규정은 적극적인 기준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원산지가부여되지 아니하는 것을 기술하는 원산지규정(소극적인 기준)은 적극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또는 원산지의 적극적인 판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개별적인 경우에 허용된다.
사.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법률, 규정,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적 결정 및 행정적 판정은 1994년도 GATT 제10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 규정에 따라 공표된다.
아. 수출자, 수입자 또는 정당한 사유를 가진 사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상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은 모든 필요한 요소가 제출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히, 늦어도 그러한 판정요청이 있은 후 150일 이내에 내려진다. 이러한 판정요청은 당해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접수되나 그 이후에도 접수될 수 있다.
원산지규정을 포함하여 판정의 기초가 된 사실과 조건이 비교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 이러한 판정은 3년동안 유효하다. 사전에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되는 경우 차호에 언급된 재검토 과정에서 판정과 상반되는 결정이 내려질 때 이러한 판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러한 판정은 카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입수가능하도록 공개된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최초 1년간 행하여진 요청에 관하여는 회원국은 다만 가능한 한 조속히 판정을 내릴것이 요구된다.
자. 원산지규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원산지규정을 도입할 경우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률이나 규정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그리고 이러한 법률 또는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이러한 변경을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차. 원산지판정과 관련하여 취하여지는 모든 행정조치는 판정을 내린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이러한 판정을 수정 또는 번복할 수 있는 사법, 중재 또는 행정재판소나절차를 통하여 신속히 재검토될 수 있다.
카. 본래 비밀이거나 원산지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비밀을 기초로 제시되어진 모든 정보는 관계당국에 의하여 엄격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사법적절차의 맥락에서 공개되도록 요구되어 질 수 있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 개인이나 정부의 명시적인 허락없이 관계당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조 과도기간 이후의 규율
제4부에 명시되어 있는 조화작업계획의 결과로서 조화된 원산지규정의 확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국의 목표를 고려하여, 회원국은 조화작업계획의 결과의 이행시 다음 사항을 보장한다.
가. 원산지규정은 제1조에 명시된 모든 목적을 위하여 동등하게 적용된다.
나. 원산지규정에 따라 특정 상품의 원산지로 판정되는 국가는 동 상품이 완전하게 획득되어진 국가이거나, 또는 둘 이상의 국가가 상품 생산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 최종적인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이다.
다. 수출입상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은 국내상품 여부의 판정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보다도 더욱 엄격하지 아니하며, 관련 상품 제조업자들간의 제휴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회원국간에 차별하지 아니한다.
라. 원산지규정은 일관되고 통일적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시된다.
마. 원산지규정에 관하여 회원국의 법률, 규정,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적 결정 및 행정적 판정은 1994년도 GATT 제10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 규정에 따라 공표된다.
바. 수출자, 수입자 또는 정당한 사유를 가진 사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상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은 모든 필요한 요소가 제출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히, 늦어도 그러한 판정요청이 있은 후 150일이내에 내려진다. 이러한 판정요청은 당해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접수되나 그 이후에도 접수될 수 있다.
원산지규정을 포함하여 판정의 기초가 된 사실과 조건이 비교가능한 상태로 남아있을 경우 이러한 판정은 3년동안 유효하다.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보되는 경우 아호에 언급된 재검토과정에서 판정과 상반되는 결정이 내려질 때 이러한 판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러한 판정의 내용은 자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입수가능하도록 공개된다.
사. 원산지규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원산지규정을 도입하는 경우 회원국은 이러한 변경을 자기나라의 법률이나 규정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그리고 이러한 법률이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 원산지판정과 관련하여 취하여지는 모든 행정조치는 판정을 내린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이러한 판정을 수정 또는 번복할 수 있는 사법, 중재 또는 행정재판소나절차를 통하여 신속히 재검토될 수 있다.
자. 본래 비밀이거나 원산지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비밀을 기초로 제시되어진 모든 정보는 관계당국에 위하여 엄격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사법적절차의 맥락에서 공개되도록 요구되어 질 수 있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 개인이나 정부의 명시적인 허가없이는 관계당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부 통보, 검토, 협의 및 분쟁해결에 관한절차 규정
제4조 기구
1. 이 협정에 따라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원산지규정위원회(이 협정에서는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자체의 위원장을 선출하며 제1부, 제2부, 제3부 및 제4부의 운영과 관계되거나 이들 각부에 명시된 목적의 증진과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이 협정에 규정된 또는 상품무역이사회에 의해부여된 그 밖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기회를 회원국에게부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그러나 적어도 1년에 1회이상 회합한다.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이 협정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제2항에 언급된 기술위원회에 정보와 조언을 요청한다. 또한 위원회는 위에 언급된 이 협정의 목적증진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그 밖의 작업을 기술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이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한다.
2. 부속서 1에 명시된 관세협력이사회의 후원하에 있는 원산지규정에관한기술위원회(이 협정에서는 "기술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다. 기술위원회는 이 협정의 제4부에서 요구되며부속서 1에 기술된 기술적 작업을 수행한다. 기술위원회는 이 협정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적절한 경우 위원회에 정보와 조언을 요청한다. 또한 기술위원회는 위에 언급된 이 협정의 목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그 밖의 작업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관세협력이사회 사무국이 기술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한다.
제5조 수정 및 새로운 원산지규정 도입을 위한 정보 및절차
1.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동일 현재 유효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기나라의 원산지규정 및 이와 관련한 사법 결정 및 행정판정을 사무국에 제출한다. 부주의로 원산지규정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관련 회원국은 이 사실을 발견한 즉시 이를 제출한다. 사무국에 접수되고 이용가능한 정보의 목록은 사무국에 의하여 회원국에 배포된다.
2. 제2조에 언급된 기간중에 사소한 내용의 규정 수정은 제외하고 자기나라의 원산지규정의 수정을 도입하거나 이 조의 목적상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규정을 포함하나 사무국에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원산지규정을 도입하는 회원국은, 회원국에 대하여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당사자가 원산지규정의 수정이나 새로운 원산지규정의 도입 의도를 수정된 또는 새로운 규정이 발효하기 적어도 60일이전에 공표한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수정된 또는 새로운 원산지규정을 공표한다.
제6조 검토
1. 위원회는 그 목적에 유의하여 이 협정 제2부와 제3부의 이행 및 운영을 매년 검토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검토대상 기간중에 있었던 진전 사항을 매년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한다.
2. 위원회는 제1부, 제2부 및 제3부의 규정을 검토하고 조화작업계획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안을 제안한다.
3. 위원회는 제9조에 규정된 목적과 원칙을 고려하여 조화작업계획의 결과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제도를 기술위원회와 협력하여 수립한다. 이는 기술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새로운 생산공정을 고려하기 위하여 규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거나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7조 협의
분쟁해결양해에 의해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의 규정이 이 협정에 적용된다.
제8조 분쟁해결
분쟁해결양해에 의해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3조의 규정이 이 협정에 적용된다.
제4부 원산지규정의 조화
제9조 목적 및 원칙
1. 원산지규정을 조화시키고 특히 세계무역의 수행에 있어서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료회의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 관세협력이사회와 함께 아래에 명시된 작업계획을 수행한다.
가. 원산지규정은 제1조에 명시된 모든 목적에 대하여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나. 원산지규정은 특정 상품이 완전하게 획득되어지는 국가이거나 또는 둘 이상의 국가가 상품 생산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 최종적인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가 동 상품의 원산지가 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다. 원산지규정은 객관적이고 이해가능하며 예측가능하여야 한다.
라. 원산지규정이 연계되는 조치나 수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규정은 무역상의 목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원산지규정은 자체로서 국제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 또는 교란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원산지규정은 원산지국 판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부과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과 관련이 없는 특정 조건의 충족을 요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가비율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제조 또는 가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용은 포함될 수 있다.
마. 원산지규정은 일관적이고 통일적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바. 원산지규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사. 원산지규정은 적극적인 기준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소극적인 기준은 적극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작업계획
2. 가. 작업계획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개시되며, 개시 후 3년 이내에 완결된다.
나. 제4조에 규정된 위원회 및 기술위원회가 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기관이 된다.
다. 관세협력이사회에 의한 상세기초자료를 규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기술위원회에 제1항에 열거된 원칙을 기초로 하여 아래에 기술된 작업의 결과로 생겨나는 해석과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이러한 조화작업계획을 적시에 완결하기 위하여 통일상품명 및부호체계의부 또는 유로 표시된 품목분야를 기초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1) 완전획득 및 최소 공정 또는 가공
기술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조화된 정의를 개발한다.
- 한 나라에서 완전하게 획득하여졌다고 간주되는 상품. 동 작업은 가능한 한 세부적이어야 한다.
- 그 자체로는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를부여하지 아니하는 최소 공정 또는 가공
이러한 작업의 결과는 위원회의 요청이 접수된 후 3월이내에 위원회에 제출된다.
(2) 실질적 변형-관세분류상의 변경
- 기술위원회는 실질적 변형기준을 기초로하여 특정상품 또는 상품분야에 대한 원신지규정을 개발할 경우 관세 소호 또는 호의 사용을, 그리고 적절한 경우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품목분류체계 내에서의 최소한의 변경을 고려하고 상세히 기술한다.
- 기술위원회는 최소한 분기별로 위원회에 작업결과를 제출하기 위하여 상기 작업을 통일상품명 및부호체계의 유 또는부를 고려하여 품목에 기초하여 나누어야 한다. 기술위원회는 위원회의 요청 접수 후 1년 3월이내에 위의 작업을 완료한다.
(3) 실질적 변형-보완적인 기준
통일상품명 및부호체계의 사용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형을 표시하지 못하는 각 품목분야 또는 개별상품의 범주에 대하여 (2)의 작업 완료시 기술위원회는
- 특정 상품 또는 상품분야에 대한 원산지규정의 개발시 실질적 변형기준을 기초로하여 종가비율 및/또는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포함한 다른 요건을 보완적 또는 배타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고려하고 자세히 기술하여야 하며,
종가기준이 규정된 경우, 원산지규정에 동 비율 산정 방법을 명시한다.
생산 또는 가공공정 기준이 규정된 경우, 관련 물품의 원산지를부여하는 공정이 정확하게 명시된다.
- 그 제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으며,
- 최소한 분기별로 작업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위의 작업을 통일상품명 및 분류체계의 유 또는부를 고려하여 상품에 기초하여 나누어 시행한다. 기술위원회는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후 2년 3월이내에 위의 작업을 완료한다.
위원회의 역할
3. 제1항에 열거된 원칙을 기초로하여
가. 위원회는 제2항다호 (1), (2) 및 (3)에 규정된 시간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기술위원회의 해석과 의견을 승인할 목적으로 검토한다. 위원회는 기술위원회에 대하여 그의 작업을 정교하게 하거나 더욱 발전시키고/또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개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기술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작업의 요청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2항다호 (1), (2) 및(3)에 명시된 모든 작업의 완료시 위원회는 결과를 전반적인 일관성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조화작업계획의 결과와 후속작업
4. 각료회의는 조화작업계획의 결과를부속서에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설정한다. 각료회의는 이부속서의 발효를 위한 시간계획을 설정한다.
동시에 관세분류에 관한 분쟁해결약정을 고려한다.
[/본문]
[부속서]
부속서 1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
책임
1. 기술위원회의 상시적인 책임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기술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국의 원산지규정의 일상적인 운영에서 발생하는 특정의 기술적인 문제의 검토 및 제시된 사실에 기초한 적절한 해결책에 관한 자문적인 의견 제시
나. 회원국 또는 위원회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판정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정보 및 조언의 제공
다. 이 협정의 운영과 지위의 기술적 측면에 관한 주기적인 보고서의 준비 및 배포, 그리고
라. 제2부 및 제3부의 이행 및 운영에 관한 기술적인 측면의 연례 검토
2. 기술위원회는 위원회가 요청하는 다른 책임을 수행한다.
3. 기술위원회는 특정 사안, 특히 회원국이나 위원회가 회부한 사안에 대한 작업을 합리적으로 짧은 기간내에 완료하도록 시도한다.
대표
4. 각 회원국은 기술위원회에서 자기나라를 대표하는 권리를 갖는다. 각 회원국은 기술위원회에서 자기나라를 대표하는 1명의 대표와 1명 또는 그 이상의 교체대표를 지명할 수 있다. 이와같이 기술위원회에서 대표되는 회원국은 이하에서 기술위원회의 "회원국"이라 한다. 기술위원회 회원국의 대표는 기술위원회 회의시 자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은 옵저버의 지위로 동 회의에 또한 참석할 수 있다.
5.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아닌 관세협력이사회의 회원국은 기술위원회 회의에 1명의 대표와 1명 또는 그 이상의 교체대표에 의하여 대표될 수 있다. 이러한 대표는 옵저버로서 기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6. 관세협력이사회 사무총장(이하 이부속서에서는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기술위원회 의장의 승인을 조건으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아니며 관세협력이사회의 회원국도 아닌 정부의 대표와 국제정부간 및 무역기구의 대표를 옵저버로서 기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7. 기술위원회 회의에의 대표, 교체대표 및 자문관의 임명은 사무총장에게 통보된다.
회의
8. 기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그러나 적어도 1년에 1회이상 회합한다.
절차
9. 기술위원회는 자체 의장을 선출하며 자체적인절차를 제정한다.
부속서 2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공동선언
1. 일부 회원국이 비특혜적인 원산지규정과 구별되는 특혜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 이 공동선언의 목적상 특혜원산지규정이란, 상품이 1994년도 GATT 제1조제1항의 적용을 초월하는 관세특혜부여로 이르는 계약적 또는 자발적인 무역제도에 따른 특혜대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회원국에 의하여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으로 정의된다.
3. 회원국은 아래 사항을 보장할 것에 합의한다.
가. 회원국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결정을 발표하는 경우 충족요건이 명료하게 규정된다. 특히,
(1) 관세분류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특혜원산지규정 및 이에 대한 모든 예외는 규정이 적용되는 관세분류표체계의 소호 또는 호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2) 종가비율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이러한 비율의 산정 방법이 또한 특혜원산지규정에 명시된다.
(3) 생산 또는 가공공정 기준이 규정된 경우, 특혜원산지를부여하는 공정이 정확하게 명시된다.
나. 특혜원산지규정은 적극적인 기준을 기초한다. 특혜원산지가부여되지 아니하는 것을 기술하는 특혜원산지규정(소극적인 기준)은 적극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또는 특혜 원산지의 적극적인 판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경우에 허용된다.
다. 특혜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법률, 규정,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적 결정 및 행정적 판정은 1994년도 GATT 제10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처럼, 그리고 동 규정에 따라 공표된다.
라. 수출자, 수입자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상품에 대한 특혜원산지의 판정은 모든 필요한 요소가 제출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히, 늦어도 판정요청이 있은 후 150일 이내에 내려진다. 이러한 판정요청은 당해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접수되나, 그 이후에도 접수될 수 있다.
특혜원산지규정을 포함하여 판정의 기초가 된 사실 및 조건이 비교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 이러한 판정은 3년간 유효하다.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보되는 경우 바호에 언급된 재검토 과정에서 이러한 판정과 상반되는 결정이 내려질 때 이러한 판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러한 판정은 사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입수가능하도록 공개된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로부터 최초 1년간 행하여진 요청에 관하여는 회원국은 다만 가능한 한 조속히 판정을 내릴 것이 요구된다.
마. 특혜원산지규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특혜원산지규정을 도입하는 경우, 회원국은 이러한 변경을 자기나라의 법률이나 규정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그리고 이러한 법률 및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특혜원산지의 판정과 관련하여 취하여지는 모든 행정적 조치는 판정을 내린 당국으로부터 독립적 이며 이러한 판정을 수정 또는 번복할 수 있는 사법, 중재, 또는 행정 재판소나절차를 통하여 신속히 재검토될 수 있다.
사. 본래 비밀이거나 특혜원산지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비밀을 기초로 제시되어진 모든정보는 관계 당국에 의하여 엄격히 비밀로 취급되며, 사법절차의 맥락에서 공개되도록 요구되어 질 수 있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 개인이나 정부의 명시적인 허락없이는 관계당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 일자에 유효한 특혜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특혜원산지규정이 적용되는 특혜 약정의 목록을 포함한 특혜원산지규정, 사법결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 되는 행정판정을 신속히 사무국에 제출하는 데에 합의한다. 또한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특혜원산지 규정에 대한 모든 변경과 새로운 특혜원산지규정을 가능한 한 조속히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합의한다. 사무국에 접수되고 이용 가능한 정보의 목록은 사무국에 의하여 회원국에게 배포된다.
[/부속서]
[조약번호]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회원국들은, 다자간 무역협상을 고려하고, 1994년도 GATT의 목적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무역, 개발 및 재정상의 필요를 고려하고, 특정 목적을 위한 자동수입허가의 유용성과 그러한 허가가 무역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됨을 인정하며,
수입허가가 1994년도 GATT의 관련 규정에 따라 채택되는 조치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수입허가절차에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규정을 인정하며, 수입허가절차가 1994년도 GATT의 원칙과 의무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를 희망하고, 국제무역의 흐름이 수입허가절차의부적절한 사용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수입허가, 특히 비자동 수입허가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확신하고,
비자동 수입허가절차는 관련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상으로 행정적인부담이 되어서는 아니됨을 인정하고,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행정절차와 관행을 간소화하고 이에 대한 투명성을부여하며, 그러한절차와 관행의 공정하고 공평한 적용과 시행을 보장하기를 희망하며, 협의제도를 제공하여 이 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공평한 해결을 제공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일반규정
1. 협정의 목적상 수입허가란 수입회원국의 관세영역으로의 수입을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관련 행정 관에게 신청서나 그 밖의 문서(통관 목적으로 요구되는 문서가 아닌)의 제출을 요구하는 수입허가제도의 운영에 사용되는 행정절차로 정의된다.
"허가"라고 언급된절차 및 그 밖의 유사한 행정절차
2. 회원국은 수입허가절차의부적절한 운영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무역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또한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제개발 목적과 재정 및 무역상의 필요를 고려하면서 수입허가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정절차가 이 협정에 의하여 해석되는, 그부속서와 의정서를 포함한 1994년도 GATT의 관련 규정에 일치하도록 보장한다.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수입허가절차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특정조치의 근거, 범위 또는 존속기간이 이 협정에서 문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규칙은 적용에 있어서 중립적이며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시행된다.
4. 가. 수입허가신청을 하는 개인, 회사 및 기관의 자격요건, 접촉하여야 할 행정기관, 그리고 허가요건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목록을 포함한 신청서 제출절차에 관한 규칙과 모든 정보는 정부와 무역업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규정된 수입허가위원회(이 협정에서는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된 출처에 공표된다. 이러한 공표는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요건의 발효일 21일이전에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발효일 보다 늦지 아니하게 이루어진다.
수입허가절차나 수입허가대상 상품목록에 관한 규칙으로부터의 모든 예외, 일탈 또는 변경도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은 방법 및 기간내 공표된다. 이러한 발간물의 사본은 또한 사무국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정부"는 구주공동체의 권한있는 당국을 포함하는 곳으로 간주된다.
나. 서면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회원국에게는 요청이 있는 경우 토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관련 회원국은 이러한 의견과 토의 결과를 적절히 고려한다.
5. 신청양식과 적용 가능한 경우 갱신양식은 가능한 한 간단하여야 한다. 수입허가제도의 적절한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서류와 정보는 신청시에 요구될 수 있다.
6. 신청절차와 적용 가능한 경우 갱신절차는 가능한 한 간단하여야 한다. 신청인에게는 허가신청서 제출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허용된다. 마감일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적어도 21일 이상이며, 이 기간내에 미비된 신청서가 접수된 상황에 대한 기간의 연장이 규정된다. 신청자는 신청과 관련하여 오직 하나의 행정기관과 접촉하도록 하여야 한다. 1개 보다 많은 행정기관과 접촉하여야 하는부득이 한 경우에도, 신청자가 3개 보다 많은 행정기관과 접촉할 필요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7. 어떠한 신청서도 신청서에 포함된 기본적인 자료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사소한 서류상의 오류를 이유로 거부되지 아니한다. 분명한 사기의 의도나 중대한부주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문서 또는절차상의 누락이나 오류에 대하여는 단순한 경고로서 필요한 이상의 벌칙이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8. 허가된 수입품은 운송중에 발생한 차이, 대량 적하에부수되는 차이 및 정상적인 상관행과 일치하는 그 밖의 사소한 차이로 인하여 허가에 명시된 금액, 물량 또는 중량과 사소한 차이가 나는 것을 이유로 거부되지 아니한다.
9. 허가된 수입품에 대한 대금결제에 필요한 외환은 허가가 불필요한 상품의 수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허가 보유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0. 안보상의 예외에 대하여는 1994년도 GATT 제2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11. 이 협정의 규정은 어떤 회원국에 대하여도 공개시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익에 반하거나 공공 또는 민간의 특정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게 될 비밀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2조 자동수입허가
수입에 대한 제한효과를 갖지 아니하는 담보를 요구하는 수입허가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 자동수입허가란 모든 경우에 신청에 대한 승인이부여되고 제2항가호의 요건에 일치하는 수입허가로 정의된다.
2. 다음의 규정은 제1조제1항부터 제11항까지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추가하여 자동수입허가에 적용된다.
가호(2) 및 가호(3)의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1979년 4월 12일자 수입허가절차협정 당사자인 개발도상 회원국 이외의 개발도상회원국은 위원회에 통보후 자기나라에 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까지 이러한 조항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다.
가. 자동허가절차는 자동허가의 대상인 수입품에 대한 규제효과를 가지는 방법으로 운영되지 아니한다. 자동허가절차는 특히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역제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1) 자동허가 대상품목의 수입을 수반하는 수입활동에 종사하기 위한 수입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개인, 회사 또는 기관이 수입허가를 신청하고 획득하는데 있어서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경우
(2) 허가신청서가 상품의 통관 이전의 어떠한 근무일에도 제출될 수 있는 경우
(3) 허가신청서가 적절하고 완전한 형태로 제출되었을 때 행정적으로 가능한 한 접수후 즉시, 그러나 최대한 10근무일이내에 승인되는 경우
나. 회원국은 다른 적절한절차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언제나 자동수입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자동수입허가는 그 도입의 원인이 되었던 여건이 지속되는 한, 그리고 자동수입허가의 근본적인 행정상의 목적이 이보다 더 적절한 방법으로 성취될 수 없는 한 유지될 수 있다.
제3조 비자동수입허가
1. 다음 규정은 제1조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추가하여 비자동수입허가절차에 적용된다. 비자동수입허가절차는 제2조제1항에 포함된 정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수입허가절차로 정의된다.
2. 비자동허가는 제한의부과로 야기되는 효과에 추가하여 수입에 대한 무역제한 또는 왜곡효과를 갖지 아니한다. 비자동허가절차는 이러한절차의 이용을 통해 이행하는 조치와 범위 및 존속 기간에 있어 상응하며, 그러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상으로 행정적부담이 되지 아니한다.
3. 수량제한의 이행 이외의 목적을 위한 허가요건의 경우,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과 무역업자가 허가를부여 및/또는 배분하는 근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표한다.
4. 회원국이 개인, 기업 또는 기관에게 허가요건에 대한 예외 또는 일탈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회원국은 이러한 사실과 그 요청 방법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요청이 고려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제1조제4항에 따라 공표되는 정보에 포함한다.
5. 가. 회원국은 관련 품목의 무역에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국의 요청시 다음 사항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1) 제한의 시행,
(2) 최근기간동안부여된 수입허가,
(3) 그러한 허가의 공급국간 배분,
(4) 실행 가능한 경우, 수입허가대상품목에 관한 수입통계(즉, 금액 및/또는 물량). 개발도상회원국은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행정 또는 재정상의부담을 질 것으로 기대되지 아니한다.
나. 허가를 통하여 쿼타를 관리하는 회원국은, 물량 및/또는 금액기준으로 적용되는 쿼타총량과 쿼타의 개시일 및 마감일,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변경을 제1조제4항에 명시된 기간내에 그리고 정부와 무역업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다. 공급국간에 배분되는 쿼타의 경우, 제한을 적용하는 회원국은 여러 공급국에게 물량 또는 금액기준으로 현재 할당되는 쿼타의 몫을 관련 품목의 공급에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다른 회원국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이러한 정보를 제1조제4항에 명시된 기간내에 그리고 정부와 무역업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라. 쿼타의 조기개시 일자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1조제4항에 언급된 정보는 제1조제4항에 명시된 기간내에 그리고 정부와 무역업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마. 수입회원국의 법적 및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개인, 기업 또는 기관은 허가 신청 및 허가를 위한 고려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허가신청이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자는 요청시 그 사유를 제시받으며 수입회원국의 국내법 또는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바.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회원국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즉 선착순으로, 고려되는 경우에는 30일, 모든 신청서가 동시에 고려되는 경우에는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후자의 경우 신청의 처리기간은 공표된 신청기간 마감일의 다음날에 개시되는것으로 간주된다.
사. 허가의 유효기간은 합리적인 기간이 되며 수입을 배제할 정도로 짧아서는 아니된다. 예상하지 못한 단기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입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원거리 공급원으로부터의 수입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쿼타 시행시, 회원국은 발급된 허가에 따라 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쿼타의 충분한 사용을 억제하지 아니한다.
자. 허가 발급시 회원국은 경제적인 물량으로 상품에 대한 허가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한다.
차. 허가를 배분함에 있어서 회원국은 신청자의 수입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과거에 신청자에게 발급된 허가가 최근의 대표적 기간동안에 충분히 활용되었는지의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허가가 충분히 활용되지 아니한 경우 회원국은 이에 대한 이유를 검토하고 새로운 허가 배분시 이를 고려한다.
경제적인 물량으로 상품에 대한 허가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규 수입자에 대해 합리적인 허가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고려된다. 이와 관련 개발도상회원국, 특히 최빈개도국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자는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카. 공급국간에 할당되지 아니하는 허가를 통하여 쿼타가 시행되는 경우, 허가 보유자는 자유롭게 수입품의 공급처를 선택할 수 있다. 공급국간에 할당되는 쿼타의 경우, 허가는 국가를 분명히 명기한다.
때때로 "쿼타 보유자"로 지칭된다.
타. 제1조제8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이 이전의 허가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향후 허가배분시에 이를 보상하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제4조 기구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수입허가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자체의 의장과부의장을 선출하고 이 협정의 운영이나 그 목적의 증진에 관한 모든 사안에 관하여 협의할 기회를 회원국에게부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회합한다.
제5조 통보
1. 허가절차를 제도화하거나 이러한절차를 변경시키는 회원국은 공표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2. 수입허가절차의 제도화에 관한 통보에는 아래의 정보가 포함된다.
가. 허가절차대상 상품목록,
나. 자격요건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접촉선,
다. 신청서 제출 행정기관,
라. 허가절차가 공표된 경우 발간물의 일자와 명칭,
마. 허가절차가 제2조 및 제3조에 포함된 정의에 따른 자동 또는 비자동인지의 여부 명시,
바. 자동수입허가절차인 경우 그 행정적 목적,
사. 비자동수입허가절차인 경우 동 허가절차를 통하여 시행되고 있는 조치의 명시, 그리고
아. 어느정도 예측가능한 경우에는 허가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및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가 제공될 수 없는 이유.
3. 수입허가절차의 변경이 있는 경우, 동 변경에 관한 통보는 위에 언급된 요소를 명시한다.
4. 회원국은 제1조제4항에서 요구된 정보가 공표될 발간물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5. 다른 회원국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절차의 제도화나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통보하지 아니하였다고 간주하는 이해당사회원국은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당해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그 이후에도 통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동 이해당사회원국은 모든 적절하고 이용가능한 정보를 포함하여, 스스로 허가절차나 그 변경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제6조 협의 및 분쟁해결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관한 협의와 분쟁해결은 분쟁해결양해에 의해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검 토
1.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단, 적어도 매 2년에1회, 이 협정의 목적과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고려하여 이 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한다.
2. 위원회 검토의 기초로서, 사무국은 제5조에 따라 제공된 정보,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연례질의서에 대한 답변, 그리고 입수가능한 다른 신뢰할 수 있는 관련 정보에 기초한 사실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특히 검토대상 기간동안의 모든 변화나 진전사항을 명시하고 위원회에서 합의된 그 밖의 정보를 포함하여 앞에 언급된 정보의 개요를 제시한다.
당초 1971년 3월 23일자 1947년도 GATT 문서 L/3515로 배포
3. 회원국은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연례질의서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완성할 것을 약속한다.
4. 위원회는 이러한 검토대상 기간동안의 진전사항에 관하여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한다.
제8조 최종조항
유보
1.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없이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유보를 할 수 없다.
2. 국내 입법
가.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 일자 이전에, 자기나라의 법률, 규정 및 행정절차가 이 협정의 규정과 합치될 것을 보장한다.
나. 각 회원국은 이 협정과 관련된 자기나라의 법률 및 규정과 이러한 법률 및 규정의 실시에 있어서의 모든 변경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본문]
[조약번호]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부 일반규정
제1조 보조금의 정의
1. 1 이 협정의 목적상 아래의 경우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1)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협정에서는 "정부"라 한다) 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 즉
(가) 정부의 관행이 자금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무상지원, 대출 및 지분참여),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채무부담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대출보증)을 수반하는 경우,
(나)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예를 들어, 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적 유인),
1994년도 GATT 제16조(제16조 주석)의 규정 및 이 협정의부속서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내소비년도의 동종 상품에부과되는 관세 또는 조세를 수출품에 대하여 면제하거나 발생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큼 그러한 관세 또는 조세를 경감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 정부가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품을 구매한 경우,
(라) 정부가 자금공여기관에 대하여 지불하거나 일반적으로 정부에 귀속되는 위의 (가)에서부터 (다)에 예시된 기능의 유형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위임하거나 지시하며, 이러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정부가 행하는 관행과 실질적으로 상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가. (2) 1994년도 GATT 제16조의 의미의 소득 또는 가격지지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또한
나. 이로 인해 혜택이부여되는 경우
1. 2 제1항에 정의된 보조금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2부의 규정에 따르거나 제3부 또는 제5부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 특정성
2. 1 제1조제1항에 정의된 보조금이 공여당국의 관할내에 있는 특정 기업이나 산업 또는 기업군이나 산업군(이 협정에서는 "특정 기업"이라 한다)에 대해 특정적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래의 원칙이 적용된다.
가. 공여당국 또는 공여당국이 그에 따라 활동하는 법률이 보조금에 대한 접근을 특정 기업으로 명백하게 한정하는 경우 이러한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다.
나. 공여당국 또는 공여당국이 그에 따라 활동하는 법률이 보조금의 수혜요건 및 금액을 규율하는 객관적인 기준 또는 조건 을 설정하고, 수혜요건이 자동적이며 이러한 기준과 조건이 엄격히 준수되는 경우, 특정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기준 및 조건은 검증이 가능하도록 법률, 규정 또는 그 밖의 공식문서에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사용된 객관적인 기준 또는 조건이라 함은 종업원 수 또는 기업의 규모와 같이 중립적이고, 특정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보다 특혜를 주지 않으며, 성격상 경제적이며 적용시 수평적인 기준 또는 조건을 의미한다.
다. 가호 및 나호에 규정된 원칙의 적용결과 외견상 특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사실상 특정적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는 제한된 숫자의 특정 기업에 의한 보조금 계획의 사용, 특정 기업에 의한 압도적인 사용, 특정 기업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금액의 보조금 지급 및 보조금 지급 결정에 있어서 공여기관의 재량권 행사방식과 같은 것이다. 이 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조금계획이 집행되는 기간 뿐 아니라 공여기관의 관할하에 있는 경제활동의 다양화의 정도가 고려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보조금 신청이 거부 또는 승인된 빈도에 대한 정보와 그러한 결정에 대한 이유가 고려된다.
2. 2 공여기관의 관할지역중 지정된 지역내에 위치라는 특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은 특정적이다. 이 협정의 목적상 권한이 있는 각급 정부에 의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율의 설정 또는 변경은 특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고 양해된다.
2. 3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모든 보조금은 특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2. 4 이 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성에 대한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여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제2부 금지보조금
제3조 금지
3. 1 농업에관한협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조의 의미내에서의 다음의 보조금은 금지된다.
가. 부속서 1에 예시된 보조금을 포함하여 유일한 조건으로서 또는 다른 여러 조건중의 하나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부속서 1에서 수출보조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언급된 조치는 이 규정 및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다.
이 기준은 보조금 지급이 법률적으로는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나, 실제로는 실제 또는 예상되는 수출이나 수출수입과 결부된다는 것이 사실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충족된다. 수출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보조금이 이 규정의 의미내의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나. 유일한 조건으로서 또는 다른 여러 조건중의 하나로서,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3. 2 회원국은 제1항에 언급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제4조 구제
4. 1 다른 회원국에 의해서 금지보조금이 지급 또는 유지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사유를 가진 회원국은 이러한 다른 회원국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4. 2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은 당해 보조금의 존재 및 성격에 관한 입수가능한 증거에 관한 진술을 포함한다.
4. 3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에 따라, 당해 보조금을 지급 또는 유지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이러한 협의를 개시한다. 협의의 목적은 상황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4. 4 협의요청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협의의 당사국인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에 사안을 회부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패널을 설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이 즉시 설치된다.
이 조에 언급된 기간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4. 5 패널은 설치된 후 당해조치가 금지보조금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상설전문가단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상설전문가단은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당해 조치의 존재 및 성격에 관한 증거를 검토하고, 그러한 조치를 적용 또는 유지하고 있는 회원국에게 당해 조치가 금지보조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상설전문가단은 패널이 정한 기한내에 자신의 결론을 패널에 보고한다. 패널은 당해 조치가 금지보조금인지의 여부에 대한 상설전문가단의 결론을 수정없이 채택한다.
제24조에 설치되어있는 상설전문가단
4. 6 패널은 최종보고서를 분쟁당사국에게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패널의 구성 및 위임 사항의 확정일 로부터 90일이내에 모든 회원국에게 배포된다.
4. 7 당해 조치가 금지보조금으로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패널은 보조금공여국에게 지체없이 보조금을 철폐하도록 권고한다. 이와 관련 패널은 자신의 권고에 그 조치의 철폐기간을 명시한다.
4. 8 일방 분쟁당사국이 분쟁해결기구에 자신의 상소결정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거나 분쟁 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패널보고서를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패널보고서는 모든 회원국에게 배포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채택된다.
4. 9 패널보고서에 대하여 상소가 행하여진 경우 상소기구는 분쟁당사국이 공식으로 자신의 상소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을 내린다. 상소기구가 30일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간주할 때에는 서면으로 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예상기간과 함께 지연사유를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절차는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상소보고서는 보고서가 회원국들에게 배포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분쟁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채택되며 무조건적으로 분쟁당사국들에 의해 수락된다.
이 기간동안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회의가 개최된다.
4. 10 분쟁해결기구의 권고가 패널보고서 또는 상소기구보고서가 채택된 날부터 기산되는 패널이 정한 기간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분쟁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제소국의 대응조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소국에게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을 승인한다.
4. 11 분쟁당사국이 분쟁해결양해 제22조제6항에 따라 중재를 요구하는 경우, 중재자는 대응조치가 적절한지 의 여부를 결정한다.
(Remark 9, 10) 이 표현은 이 규정에 따라 다루어지는 보조금이 금지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불균형적인 대응조치를 허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4. 12 이 조에 따라 진행되는 분쟁의 목적상, 이 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기간을 제외하고, 분쟁해결양해에 따라 적용가능한 이러한 분쟁의 진행을 위한 기간은 동 양해에 규정된 기간의절반이 된다.
제3부 조치가능보조금
제5조 부정적 효과
어떤 회원국도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보조금의 사용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아래와 같은부정적 효과를 초래해서는 아니된다. 즉,
가. 다른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라는 용어는 제5부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된다.
나. 1994년도 GATT에 따라 다른 회원국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향유하는 혜택, 특히 동 협정 제2조에 따른 양허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
이 협정에서 "무효화 또는 침해"라는 용어는 1994년도 GATT의 관련규정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이러한 무효화 또는 침해의 존재는 이 규정의 적용 관행에 따라 확정된다.
다.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라는 용어는 1994년도 GATT 제16조제1항에서 사용된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되며, 심각한 손상의 우려를 포함한다.
이 조는 농업에관한협정 제1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농산물에 대하여 유지되는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 심각한 손상
6. 1 아래와 같은 경우 제5조다항의 의미의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상품에 대한 종가기준 총 보조금 지급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종가기준 총 보조금액은부속서 4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다.
민간항공기는 특정 다자간 규칙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호의 한계치는 민간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특정 산업이 입은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다. 특정 기업이 입은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다만, 비반복적이며 당해기업에 대해 되풀이될 수 없으며, 단지 장기적인 해결책 강구를 위한 시간을 제공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부여되는 일회적인 조치는 제외된다.
라. 직접적인 채무감면, 즉 정부보유채무의 면제 및 채무상환을 위한 교부금
회원국은 민간항공기 사업에 대하여 사용료를 기초로 한 자금조달시 실제 판매수준이 예상 판매수준보다 저조하여 전액이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이 호의 목적상 그 자체만으로 심각한 손상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6.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회원국이 당해 보조금이 제3항에 열거된 어떠한 효과도 초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심각한 손상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다.
6. 3 아래 사항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제5조다항의 의미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가. 보조금으로 인하여 보조금지급회원국 시장으로의 다른 회원국 동종 상품의 수입을 배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나. 보조금으로 인하여 제3국시장으로부터 다른 회원국 동종 상품의 수출을 배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다. 보조금으로 인하여 동일시장에서 다른 회원국의 동종 상품의 가격에 비해 보조금 혜택을 받은 상품의 현저한 가격인하, 또는 동일시장에서의 현저한 가격인상 억제, 가격하락 또는 판매감소를 초래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라. 보조금으로 인하여 보조금을 받는 특정 일차상품 또는 산품에 있어서 보조금지급 회원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이전 3년간의 평균 점유율과 비교하여 증가하고, 이같은 증가가 보조금이 지급된 기간에 걸쳐 일관성있는 추세로 나타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다자간 합의된 특정의 규칙이 당해 상품 또는 산품의 무역에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4 제3항나호의 목적상, 수출의 배제 또는 방해는 제7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동종 상품에 불리하게 상대적인 시장점유율이 변화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관련 상품시장의 명확한 변동추이를 증명하는데 충분한 대표적 기간에 걸쳐야 하며 이러한 기간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최소 1년이 된다) "상대적인 시장점유율의 변화"는 아래의 상황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가. 보조금을 받은 상품의 시장점유율의 증가하는 상황,
나.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였을 상항에서 보조금을 받은 상품의 시장점유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
다. 보조금을 받은 상품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나, 보조금이 없었을 경우보다 느린 속도로 감소하는 상황
6. 5 제3항다호의 목적상 가격인하는 동일시장에 공급되는 보조금을 받은 상품과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동종상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가격인하가 입증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러한 비교는 가격비교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그 밖의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동일한 거래단계 및 비교가능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같은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 가격인하의 존재는 수출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입증될 수 있다.
6. 6 자기나라 시장에서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각 회원국은부속서 5의 제3항 규정을 조건으로 분쟁당사자의 시장점유율 변화 및 관련 상품의 가격에 관하여 입수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정보를 제7조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당사자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설치되는 패널에 제공한다.
6. 7 제3항에 의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배제 또는 방해는 아래 상황중 어느 하나가 관련 기간 동안 존재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항에서 특정 상황이 언급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동 상황에 대해 1994년도 GATT 또는 이 협정에 따른 어떠한 법적 지위도부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상황은 고립되거나, 간헐적이거나 또는 달리 사소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가. 제소회원국으로부터의 동종 상품의 수출이나, 제소회원국으로부터 관련 제3국시장으로의 수입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나. 관련 상품에 대해 독점무역 또는 국영무역을 운영하는 수입국 정부가 비상업적 이유로 제소 회원국 으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입선을 전환하기로 결정하는 상황
다. 제소회원국으로부터 수출을 위해 입수가능한 상품의 생산, 품질, 수량 또는 가격에 실질적으로 양향을 미치는 자연재해, 파업, 운송마비 또는 그밖의 불가항력 사태
라. 제소회원국으로부터의 수출을 제한하는 약정의 존재
마. 제소회원국으로부터의 관련 상품의 수출을 위한 수량의 자발적 축소(특히 제소회원국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동 상품의 수출을 재할당하는 경우 포함)
바. 수입국에서의 표준 및 다른 규제 요건 충족 실패
6. 8 제7항에 언급된 상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각한 손상의 존재는부속서 5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보를 포함하여 패널에 제출되거나 패널이 입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판정되어야 한다.
6. 9 이 조는 농업에 관한협정 제13조에 규정된 농산물에 대하여 유지되는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조 구제
7. 1 농업에 관한협정 제1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 의해서 지급 또는 유지되는 제1조에 언급된 보조금이 자기나라 국내산업에 대하여 피해, 무효화 또는 침해, 또는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러한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7. 2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은 (1) 당해 보조금의 존재 및 성격 (2) 협의요청회원국의 국내산업에 초래된 피해, 또는 동 회원국 이익의 무효화나 침해 또는 심각한 손상에 관한 이용가능한 증거에 대한 진술을 포함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고 간주되는 보조금에 관한 협의시, 심각한 손상에 관한 이용가능한 증거는 제6조제1항의 조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이용가능한 증거에 한정될 수 있다.
7. 3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보조금을 지급 또는 유지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회원국은 가능한 한 신속히 협의를 개시한다. 협의의 목적은 상황에 관한 사실을 명백히 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7. 4 협의를 통하여 60일이내에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협의의 당사국인 회원국은 동 사안을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패널을 설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이 즉시 설치된다. 패널의 구성과 위임사항은 패널 설치일부터 15일이내에 확정된다.
이 조에서 언급된 기간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7. 5패널은 사안을 검토하여 자신의 최종보고서를 분쟁당사자에게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패널의 구성 및 위임사항의 확정일로부터 120일이내에 모든 회원국에게 배포된다.
7. 6 일방 분쟁당사자가 분쟁해결기구에 자신의 상소 결정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거나 분쟁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패널의 보고서를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패널보고서는 모든 회원국에게 배포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채택된다.
이 기간동안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회의가 개최된다.
7. 7패널보고서에 대하여 상소가 행하여진 경우 상소기구는 분쟁당사자가 공식으로 자신의 상소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결정을 내린다. 상소기구가 60일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간주할 때에는 서면으로 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예상기간과 함께 지연이유를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절차는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상소보고서는 보고서가 회원국에게 배포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분쟁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채택되며 무조건적으로 이해당사자에 의해 수락된다.
이 기간동안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회의가 개최된다.
7. 8 보조금이 제5조의 의미내에서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였다는 판정이 내려진 패널보고서 또는 상소기구보고서가 채택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지하는 회원국은 이러한 불리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보조금을 철폐한다.
7. 9 분쟁해결기구가 패널보고서 또는 상소기구보고서를 채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회원국이부정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을 철폐하지 아니하고 또한 보상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기구는 컨센서스에 의하여 대응조치 요청을 거절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소회원국이 존재한다고 판정된부정적 효과의 정도와 성격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승인한다.
7. 10 분쟁당사자가 분쟁해결양해 제22조제6항에 따라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중재자는 대응조치가 존재한다고 판정된부정적 효과의 정도와 성격에 상응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제4부 허용보조금
제8조 허용보조금의 정의
8. 1 아래에 해당되는 보조금은 허용보조금으로 간주된다.
다양한 목적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회원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이 이 조의 규정에 의한 허용보조금에 해당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회원국이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능력을 제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가. 제2조의 의미내에서 특정적이지 아니한 보조금
나. 제2조의 의미내에서 특정적이나, 아래 제2항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보조금
8. 2 제3부와 제5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되는 보조금은 허용된다.
가. 기업 또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행하는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으로서, (Re. 24, 25, 26)
민간항공기는 특정 다자간 규칙의 대상이 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 호의 규정은 민간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이후 18월이내에 제24조에 규정된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이 협정에서는 "위원회"라 하다)는 제2항가호의 규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수정을 하기 위해 이 규정의 운영을 검토한다. 가능한 수정 고려시, 위원회는 회원국의 연구계획 운영상의 경험과 다른 관련 국제기구의 작업에 비추어 이 호에 설정된 범주에 대한 정의를 주의깊게 검토한다.
이 협정의 규정은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행된 기초연구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초연구"라는 용어는 산업적 또는 상업적 목적과 관련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원이(Re. 27) 산업적 연구(Re. 28) 비용의 75%, 또는 경쟁전 개발활동(Re. 29, 30) 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않으며,
이 호에서 규정된 허용되는 지원의 허용수준은 개별 계획의 존속기간에 걸쳐 발생된 모든 적격비용의 합에 따라 설정된다.
"산업적 연구"라는 용어는 새로운 지식이 신상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상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현저 하게 개선하는데 유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적으로 새로운 지식의 발견을 위한 계획적인 탐구 또는 중요한 조사를 의미한다.
"경쟁전 개발활동"이라는 용어는 상업적 사용이 불가능한 최초의 원형의 제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사용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새롭게 하거나 또는 수정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적 연구결과를 계획·설계 또는 도안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상품의 개념적인 구성과 도안, 공정 또는 대체서비스 및 시초의 시범 또는 시험적 계획을 포함하나, 이러한 동일 계획이 산업적 응용이나 상업적 개발을 위해 전환되거나 사용될 수 없다. 기존상품, 생산라인, 제조공정, 서비스 및 다른 계속적인 작업을 일상적 또는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러한 변경이 개선을 의미한 경우에도 경쟁전 개발활동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산업적 연구와 경쟁전 개발활동을 포함하는 계획의 경우, 허용되는 지원의 허용수준은 이 호(1)부터 (5)까지에서 설정된 모든 대상이 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상기 두 범주에 적용가능한 허용되는 지원의 허용수준의 단순평균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지원이 다음의 경우에만 한정된 경우의 보조금
(1) 인력비용(연구원, 기술자 및 연구 활동만을 위해서 고용된 다른 지원 직원)
(2) 전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단, 상업적으로 처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장치, 설비, 토지 및 건물들의 비용
(3) 구입된 연구, 기술지식, 특허권 등을 포함하여 연구활동만을 위해서 이용되는 자문 및 이에 상응한 서비스의 비용
(4) 연구활동의 결과로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추가 경상비용
(5) 연구활동의 결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운영비용(재료, 공급품 등과 같은 비용)
나. 지역개발의 일반적인 틀(Re. 31)에 따라 회원국 영토내의 낙후지역에 제공되는 지원이며 수혜대상 지역내에서 특정적이지 아니한(제2조의 의미내에서) 지원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
"지역개발의 일반적 틀"은 지역적 보조금계획이 내부적으로 일관되고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지역발전정책의 일부 이고, 동 지역발전 보조금은 한 지역의 발전에 영향이 없거나 사실상 영향이 없는 고립된 지리적 지점에 공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1) 각 낙후지역은 정의할 수 있는 경제적·행정적 실체를 가진 명백하게 지정된 인접한 지리적 지역일 것
(2) 동 지역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상황 이상으로부터 발생하였음을 나타내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Re. 32)에 기초하여 그 지역이 낙후된 것으로 간주될 것. 이러한 기준은 검증이 가능하도록 법률, 규정 또는 다른 공식문서상에 명백히 규정되어야 한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은 지역발전정책의 틀내에서 지역적 불균형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에 적절한 수준 이상 으로 특정지역에 혜택을 주지 아니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지역적 보조금계획은 개별 보조금지급 사업에 공여될 수 있는 지원액의 상한액을 포함한다. 이러한 상한액은 지원대상지역의 발전정도의 차이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하며,
투자비용 또는 고용 창출비용의 개념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상한액의 범위내에서, 지원의 배분은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특정 기업에 의해 주로 사용되거나 이러한 기업에게 불균형적으로 다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피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공평해야 한다.
(3) 이러한 기준이 아래의 요소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3년의 기간에 걸쳐 측정한 경제발전 측정치를 포함할 것. 단, 이러한 측정치는 복합적인 것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 관련 영토의 평균의 85%를 초과하지 않는 1인당 소득 또는 가구당소득 또는 1인당 국내총생산중 하나
- 관련 영토의 평균의 최소한 110%가 되는 실업률
다. 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제약과 재정적부담을 초래하는 법 및/또는 규정에 의하여부과된 새로운 환경요건에 기존시설(Re. 33)의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으로서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것
"기존시설"은 새로운 환경요건이부과되는 때에 최소한 2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1) 일회적인 비반복적 조치이며, 그리고
(2) 적응비용의 20%로 한정되며, 그리고
(3) 기업이 전적으로부담해야 하는 지원대상 투자의 대체 또는 운영비용을 보전하지 않으며, 그리고
(4) 기업의 공해 및 오염의 감축계획에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그에 비례하며, 달성될 수 있는 제조비용의절감을 보전하지 않고, 그리고
(5) 새로운 설비 및/또는 생산공정을 채택할 수 있는 모든 기업이 이용가능할 것
8. 3 제2항의 규정이 원용되는 보조금계획은 제7부의 규정에 따라 시행전에 위원회에 통보된다. 이러한 모든 통보는 다른 회원국이 이 계획이 제2항의 관련 규정에 규정된 조건 및 기준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정확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또한 매년 이러한 통보의 갱신내용을 위원회에 제공하며, 특히 개별계획의 총비용에 관한 정보와 계획의 모든 수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른 회원국은 통보된 계획에 의한 개별적인 보조금지급사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Re. 34)
이 통보 관련규정의 어느 규정도 비밀기업정보를 포함한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된다.
8. 4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국은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 통보를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 회원국에게 검토중인 통보된 계획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사무국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에 규정된 조건과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조사결과(또는 사무국의 검토가 요청 되지 않은 경우, 통보 그 자체)를 신속하게 검토한다.
보조금계획에 대한 통보와 위원회의 정기회의 사이에 적어도 2월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 이 항에 규정된절차는 늦어도 보조금계획 통보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의 정기회의에서 완료된다. 이 항에 기술된 검토절차는 요청이 있는 경우 제3항에 언급된 연례 갱신시 통보되는 계획의 실질적인 수정에도 적용된다.
8. 5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별사례에 있어서 통보된 계획에 규정된 조건 위반 뿐만 아니라, 제4항에 언급된 위원회의 판정 또는 그러한 판정 도달실패는 구속력 있는 중재에 제출된다. 중재기구는 당해 사안이 자신에 회부된 날로부터 120일이내에 자신의 결론을 회원국에 제시한다. 이 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해결양해는 이 항에 의하여 수행되는 중재에 적용된다.
제9조 협의 및 승인된 구제
9. 1 제8조제2항에 언급된 계획의 시행과정에서 이 계획이 동 항에 규정된 기준과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동 계획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야기하는 것과 같이 자기나라의 국내산업에 심각한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회원국은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 또는 유지하고 있는 회원국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9. 2 제1항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당해 보조금계획을부여 또는 유지하는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협의를 개시한다. 이러한 협의의 목적은 상황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하고,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이다.
9. 3 제2항에 의한 협의에서 협의요청일로부터 60일이내에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요청국가는 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9. 4 사안이 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위원회는 즉시 관련 사실 및 제1항에 언급된 효과의 증거를 검토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효과가 존재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보조금지급 국가에게 이러한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해 계획을 수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사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20일이내에 자신의 결론을 제시한다. 위원회의 권고가 6월이내에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는 존재한다고 판정된 효과의 성격과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응조치를 요청회원국이 취하도록 승인한다.
제5부 상계조치
제10조 1994년도 GATT 제6조의 적용(Re. 35)
제2부 또는 제3부의 규정은 제5부의 규정과 병행하여 원용될 수 있다. 그러나, 수입회원국의 국내시장에서의 특정 보조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오직 한가지 형태의 구제(제5부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상계관세, 또는 제4조 또는 제7조에 의한 대응조치)만이 가능하다. 제3부 및 제5부의 규정은 제4부의 규정에 따라 허용가능한 것으로 고려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원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8조제1항가호에 언급된 조치는 제2조의 의미내에서 특정적인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될 수 있다. 또한 제8조제3항에 따라 통보되지 아니한 계획에 따라부여된 제8조제2항에 언급된 경우에는 제3부 또는 제5부의 규정이 원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이 제8조제2항에서 언급된 분량의 경우에는 기준에 합치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허용보조금으로 취급된다.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영토에 수입된 어느 회원국의 영토의 상품에 대하여 상계관세(Re. 36)를부과함에 있어서 1994년도 GATT 제6조의 규정 및 이 협정의 조건에부합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상계 관세는 이 협정과 농업에관한협정의 규정에 따라 개시되고(Re. 37) 수행된 조사에 따라서만부과될 수 있다.
"상계관세"라는 용어는 1994년도 GATT 제6조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하여부과되는 특별관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이하에서 사용된 "개시되고"라는 용어는 제11조에 규정된 조사를 회원국이 공식적으로 시작하는절차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제11조 조사개시 및 후속조사
11. 1 제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장된 보조금의 존재, 정도 및 효과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는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대신하여 행하여진 서면신청으로 개시된다.
11. 2 제1항의 신청은 (가) 보조금과, 가능한 경우 그 금액 (나) 이 협정에 의하여 해석되는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의미내에서의 피해 및 (다)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과 주장된 피해와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포함한다. 관련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주장은 이 항의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충분한 것으로 고려될 수 없다. 동 신청은 신청자가 합리적으로 입수가능한 다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1) 신청자의 신원 및 신청자의 동종 상품 국내생산량 및 가치에 관한 기술. 국내산업을 대신하여 서면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동 신청서는 동 신청이 대신하는 산업을 동종 상품의 알려진 모든 국내생산자 (또는 동종 상품 국내생산자협회)의 명부로서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러한 생산자에 의한 동종 상품의 국내생산량과 가치를 기술한다.
(2) 보조금이부여되었다고 주장되는 상품에 대한 상세기술, 당해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명, 알려진 각 수출자 또는 외국의 생산자의 신원, 그리고 알려진 당해 상품 수입자의 명부
(3) 당해보조금의 존재, 금액 및 성격에 관한 증거
(4) 국내산업에 대하여 주장되는 피해가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에 의하여 보조금효과를 통해 초래되었다는 증거. 동 증거는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열거된 바와 같은 국내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소와 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보조금이 지불되었다고 주장되는 수입물량의 추이, 이러한 수입이 국내시장에서 동종 상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수입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11. 3 당국은 증거가 조사개시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서에 제시된 증거의 정확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11. 4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당국이 동종 상품의 국내생산자에 의해 표명된 신청에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정도에 관한 검토에 근거하여,(Re. 38) 동 신청이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졌다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개시되어서는 아니된다. (Re. 39) 이러한 신청은 이러한 신청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한 국내산업의부분이 생산한 동종 상품 총생산의 50%를 초과하는 총체적 산출량을 구성하는 국내생산자가 지지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신청을 명시적으로 지지하는 국내생산자의 총생산이 국내산업에 의해 생산된 동종 상품의 총생산의 25%미만인 경우 조사가 개시되지 아니한다.
산업이 분할되어 예외적으로 많은 수의 생산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당국은 통계적으로 적절한 표본추출 방법을 사용 하여 지지 또는 반대를 결정할 수 있다.
회원국은 특정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동종 상품의 국내생산자의 피고용인이나 이러한 피고용인의 대표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신청을 하거나 지지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11. 5 당국은 조사개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하는 한, 조사개시 신청서의 공표를 회피한다.
11. 6 특별한 상황에서 관계당국이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서면조사개시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조사의 개시를 결정하는 경우, 관계당국은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제2항에 기술된 보조금, 피해 및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한다.
11. 7 보조금과 피해의 증거는 (1) 조사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에서, 그리고 (2) 그 이후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잠정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로부터 개시되는 조사 과정에서, 동시에 고려된다.
11. 8 상품이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중간국가를 거쳐 수입회원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이 협정의 규정이 완전히 적용가능하며, 이 협정의 목적상 이같은 거래는 원산지국과 수입회원국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11. 9 관계당국이 사안의 진행을 정당화시킬 만큼 보조금지급 또는 피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납득하는 즉시,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기각되고 조사는 신속하게 종료된다. 보조금액이 최소허용수준 이하이거나 보조금을 받는 수입품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수량 또는 피해가 무시할 수 있는 경우 사안은 즉시 종료된다. 이 항의 목적상 보조금액이 종가기준 1%미만인 경우에는 최소허용수준으로 간주된다.
11. 10 조사가 통관절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1. 11 조사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1년이내에 종료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시후 18월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증거
12. 1 상계관세 조사에 대해 이해당사회원국과 모든 이해당사자는 당국이 요구로 하는 정보에 대해 통보받으며, 당해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그들이 간주하는 모든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다.
12. 1. 1 상계관세 조사에 사용되는 질의서를 받는 수출자, 외국생산자 또는 이해당사회원국에게는 응답을 위해 최소한 30일(Re. 40)이 주어진다. 동 30일 기간의 연장을 위한 어떠한 요청에 대하 여도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이러한 연장은 허용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자에게부여하는 시한은 질의서의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며, 이를 위하여 질의서는 응답자에게 발송되거나 수출회원국의 적절한 외교 대표 또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독자적 관세영역의 경우는 수출영역의 공식 대표에게 전달된 날부터 1주일 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12. 1. 2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요건을 조건으로, 일방 이해당사회원국 또는 이해당사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증거는 조사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이해당사회원국 또는 이해당사자에게 신속히 입수될 수 있도록 한다.
12. 1. 3조사가 개시되는 즉시 당국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면신청서 전문을 알려진 수출자 (Re. 41)와 수출회원국의 당국에게 제공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관련 이해당사자도 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한다.
관련 수출자의 수가 특별히 많을 경우, 신청서의 전문은 대신에 수출회원국의 당국이나 관련 동업자협회에만 제공되어야 하며 이들이 관련 수출자에게 사본을 제공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12. 2 이해당사회원국 및 이해당사자는 또한 정당한 경우 구두로 정보를 제시할 권리를 갖는다. 구두로 이러한 정보가 제공된 경우 동 이해당사회원국 및 이해당사자는 그 후에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받는다. 조사당국의 모든 결정은 자신의 서면기록에 포함되고 조사에 참여하는 이해 당사회원국과 이해당사자가 입수가능하였던 정보나 논거에만 기초할 수 있으며, 비밀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12. 3 당국은 가능한 한 언제나 모든 이해당사회원국과 이해당사자에게 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데 관련되고 제4항에 정의되어 있는 비밀이 아니며 상계관세 조사시 당국에 의해서 사용되는 모든 정보를 열람하고 또한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자신의 입장을 준비할 기회를 적시에 제공한다.
12. 4 성격상 비밀인 정보(예를 들어, 공개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의 이익이 되거나, 정보를 제공한 자 또는 그 정보의 취득원이 되는 자에게 중대한 불리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조사의 당사자가 비밀로서 제공한 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당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된다. 이러한 정보는 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가 없이는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Re. 42)
회원국은 특정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한정적인 보호명령에 따라 공개가 요구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12. 4. 1 당국은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이해당사회원국 또는 이해당사자에게 이러한 정보의 평문요약문을 제공토록 요청한다. 이러한 요약문은 비밀로서 제출된 정보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이러한 회원국 또는 당사자는 이러한 정보가 요약이 가능하지 않다고 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요약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 대한 진술이 제공되어야 한다.
12. 4. 2 당국이 비밀보호 요청이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고 정보 제공자가 그 정보의 발표나 일반화되거나 요약된 형태로 발표하는 것을 승인할 용의가 없는 경우, 당국은 이러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이 적절한 출처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무시할 수 있다. (Re. 43)
회원국은 비밀보호 요청이 자의적으로 거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회원국은 조사당국이 조사진행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만 비밀보호로부터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12. 5 제7항에서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당국은 조사과정에서 이해당사회원국 또는 이해당사자에 의하여 제공되며 자신의 조사결과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정확성에 관하여 납득하여야 한다.
12. 6 조사당국은, 충분한 시간전에 당해 회원국에 통보하고 이 회원국이 조사에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다른 회원국 영토내에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조사당국은 (1) 당해 기업이 동의하고 (2) 당해 회원국에 통보하고, 이 회원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업 구내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그 기업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부속서 6에 규정된절차는 기업 구내에서의 조사에 적용된다. 당국은 비밀정보 보호요건을 조건으로 관련 기업에게 이러한 조사결과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그 결과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2. 7 이해당사회원국 또는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입수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긍정적 또는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12. 8 당국은 최종판정 이전에 확정조치의 적용여부에 대한 결정의 기초가 되는 핵심적 고려상황을 모든 이해당사회원국과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공개는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12. 9 이 협정의 목적상 "이해당사자"는 아래를 포함한다.
(1) 조사대상 상품의 수출자, 외국생산자 또는 수입자, 또는 이러한 상품의 생산자,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동업자협회 또는 사업자협회, 그리고
(2) 수입회원국의 동종 상품 생산자 또는 수입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회원이 대댜수를 구성하는 동업자협회 또는 사업자협회
이 목록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위에 언급되지 아니한 국내 또는 외국의 당사자가 이해당사자로 포함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12. 10 당국은 조사대상 상품의 산업적 이용자와, 동 상품이 소매단계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경우 대표적인 소비자단체에게 보조금지급, 피해 및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부여한다.
12. 11 당국은 이해당사자, 특히 소규모기업이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절히 고려하며,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
12. 12 위에 규정된절차는 회원국의 당국이 이 협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조사개시와 관련하여 신속히 진행하거나, 긍정적 또는부정적인 예비판정 또는 최종판정에 도달하거나 또는 잠정조치나 최종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협의
13.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수락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자기나라 상품이 이러한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회원국은 제11조제2항에 언급된 사안에 관한 상황을 명백히 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한 협의에 초청된다.
13. 2 또한 조사기간 전과정을 통하여, 자기나라 상품이 조사대상이 되는 회원국은 실제 상황을 명백히 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할 목적으로 협의를 계속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회를부여받는다. (Re. 44)
이 항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협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고는 예비적이든지 또는, 최종적이든지 긍정적인 판정이 내려질 수 없다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협의는 이 협정 제2부, 제3부 또는 제10부의 제규정에 의한 진행의 기초를 수립할 수 있다.
13. 3 합리적인 협의 기회를부여할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협의에 관한 이러한 규정은 회원국 당국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조사개시와 관련하여 신속히 진행하거나 긍정 또는부정적인 예비판정 또는 최종판정에 도달하거나 또는 잠정조치나 최종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13. 4 조사를 개시하려 하거나 또는 조사를 진행중인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자기나라 상품이 조사대상이 되는 회원국에게 조사개시 및 수행에 이용되는 비밀자료의 평문요약문을 포함한 비밀이 아닌 증거에의 접근을 허용한다.
제14조 수혜자에 대한 혜택을 기준으로 한 보조금액의 계산
제5부의 목적상, 제1조제1항에 따라 수혜자에게 주어진 혜택을 계산하기 위하여 조사당국이 사용하는 모든 방법은 관련 회원국의 국가법률 또는 시행규정에 규정되며, 각 개별사안에 대한 이들의 적용은 투명해야 하고 적절히 설명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다음의 지침에부합된다.
가. 정부의 지분 자본의 제공은 동 투자결정이 동 회원국 영토내의 민간투자가의 통상적인 투자관행(모험자본의 제공을 포함)과 불일치한다고 간주되지 아니하는 한 혜택을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나. 정부에 의한 대출은 대출을 받은 기업이 정부대출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동 기업이 실제로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비교가능한 상업적 차입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간의 차이가 없는 한 혜택을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러한 두 금액간의 차이가 혜택이 된다.
다. 정부에 의한 대출보증은 보증을 받는 기업이 정부가 보증한 대출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동 기업이 정부보증이 없었을 경우 비교가능한 상업적 차입에 지불할 금액간의 차이가 없는 한 혜택을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수수료상의 차이를 조정한 두 금액간의 차이가 혜택이 된다.
라. 정부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상품의 구매는, 이러한 제공이 적절한 수준이하의 보상을 받고 이루어지거나, 구매가 적절한 수준이상의 보상에 의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혜택을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보상의 적정성은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공 또는 구매 국가에서의 지배적인 시장여건(가격·질·입수가능성·시장성·수송 및 다른 구매 또는 판매조건을 포함한다)과 관련되어 결정된다.
제15조 피해의 판정
이 협정에서 "피해"라는 용어는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의 우려 또는 그러한 산업의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해석된다.
15. 1 1994년도 GATT 제6조의 목적상,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며 (1) 보조금을 받은 수입 물량과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국내시장의 동종 상품 가격에 미치는 효과 및 (2) 동 수입품이 이러한 상품의 국내생산자에게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한다.
이 협정 전체에 걸쳐 "동종 상품"은 동일한, 즉, 모든면에서 고려대상 상품과 유사한 상품, 또는 이러한 상품이 없을 경우, 모든면에서 유사하지는 않으나, 고려대상 상품의 특징과 밀접하게 유사한 특징을 갖는 다른 상품을 의미한다.
15. 2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당국은절대적으로 또는 수입회원국내의 생산 또는 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 조사당국은 수입회원국의 동종 상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으로 인해 상당한 가격인하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수입품의 효과가 상당한 정도로 달리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또는 그렇지 않았으면 발생하였을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들중 한개 또는 수개의 요인이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15. 3 2개국이상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이 동시에 상계관세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 조사당국은
(1) 각국 으로부터의 수입과 관련하여 설정된 보조금지급액이 제11조제9항에 정의된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하고 각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니며
(2) 수입상품간의 경쟁조건 및 수입상품과 동종의 국내상품간의 경쟁조건을 감안할 때 수입품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사당국이 결정하는 경우에만 조사당국은 이러한 수입품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5. 4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생산량, 판매, 시장점유율, 이윤, 생산성, 투자수익 또는 설비가동율의 실제적 및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자금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조달능력 또는 투자에 대한 실제적 및 잠재적인부정적 효과, 그리고 농업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계획상부담의 증가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목록은 총망라적이지 아니하며 이들 요소중 어느 한개 또는 수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15. 5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보조금의 효과(Re. 47)를 통해서 이 협정의 의미내에서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은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에 대한 검토에 근거한다. 또한 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해 초래하는 피해를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
이점에서 관련될 수 있는 요소에는 특히 당해 상품의 보조금을 받지 아니한 수입의 수량과 가격, 수요의 감소 또는 소비형태의 변화, 국내·외 생산자간의 무역 제한적인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의 개발 및 국내산업의 수출실적과 생산성이 포함된다.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효과
15. 6 입수가능한 자료가 생산공정, 생산자의 판매 및 이윤과 같은 기준에 기초하여 동종 상품의 국내생산에 대한 별도의 구분을 가능하게 할 경우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의 효과는 동종 상품의 국내생산과 관련하여 평가된다. 이러한 국내생산의 별도의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의 효과는 동종 상품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가장 좁은 상품군이나 범위의 상품생산의 검사를 통하여 평가된다.
15. 7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에 대한 판정은 사실에 기초하며 단순히 주장이나 추측 또는 막연한가능성에 기초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조금이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화는 명백히 예상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실질적 피해 우려의 존재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조사당국은 특히 다음의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보조금의 성격 및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무역효과
(2)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국내시장에서의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의 현저한 증가율
(3) 추가적인 수출을 흡수하는 다른 수출시장의 이용가능성을 감안하여, 수입회원국의 시장으로 보조금을 받은 수출품의 실질적인 증가 가능성을 나타내는, 충분하고 자유롭게 처분가능한 수출자의 생산능력 또는 수출자의 생산능력의 임박하고 실질적인 증가
(4) 수입품이 국내가격을 현저하게 인하 또는 억제시킬 가격으로 반입되고 있고 추가수입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인지 여부, 그리고
(5) 조사대상 상품의 재고현황
이러한 요소들중 그 어떤 하나도 그 자체로서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으나, 고려된 요소 전체는 보조금을 받은 수출품의 증가가 임박하고,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여야 한다.
15. 8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에 의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상계조치의 적용은 특별히 주의하여 고려되고 결정된다.
제16조 국내산업의 정의
16. 1 이 협정의 목적상 "국내산업"이라는 용어는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종 상품의 국내 생산자 전체 또는 이들중 생산량 합계가 동 상품의 전체 국내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 생산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 생산자가 보조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되고 있는 다른 국가로부터의 상품 또는 동종 상품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련(Re. 48)되거나, 그 자신이 수입자인 경우에 "국내산업"이라는 용어는 나머지 생산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상 생산자는 다음의 경우에만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그들중 일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을 통제하는 경우, 또는
나. 그들이 함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3자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 또는
다. 그들이 함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3자를 통제하는 경우
단, 이같은 관계의 효과가 관련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이 없는 생산자와 상이하게 행동하도록 할 정도라고 믿거나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일방이 타방을 법적 또는 운영상으로 제약을 가하거나 또는 감독할 위치에 있을 때에는 전자가 후자를 통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6. 2 예외적인 상황에서, 당해생산에 관하여 회원국의 영토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경쟁적인 시장으로 분리되어 각 시장의 생산자들이 별개의 산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바 이는 (1) 각 시장내의 생산자가 생산한 당해상품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그 시장에 판매하며, 또한 (2) 당해시장의 수요가 동 영토내의 당해시장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당해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공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 국내산업의 상당부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이러한 고립된 시장에 덤핑수입품이 집중되고 또한 덤핑수입품이 당해 고립된 시장내의 당해상품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생산하는 생산자에 대하여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피해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다.
16. 3 국내산업이 특정 지역, 즉 제2항에서 정의된 시장의 생산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상계관세는 동 지역에서의 최종 소비를 위해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만부과된다.
수입회원국의 헌법이 이러한 기준에 의한 상계관세의부과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1) 수출자에게 관련 지역에 대해 보조금을 받은 가격에 의한 수출을 중단하거나, 달리 제18조에 따라 보증할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와 관련한 적절한 보증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또한 (2) 그러한 관세가 당해 지역을 공급하는 특정 생산자의 상품에 대해서만부과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회원국은 상계관세를 제한없이부과할 수 있다.
16. 4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1994년도 GATT 제24조제8항(a)의 규정에 의하여 단일의 통일된 시장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통합수준에 이른 경우에는 전체 통합지역의 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국내산업으로 간주된다.
16. 5 제15조제6항의 규정은 이 조에 적용된다.
제17조 잠정조치
17. 1 잠정조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개시되고, 이같은 내용이 공표되어 이해당사회원국 및 이해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며,
나. 보조금이 존재하고,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가 존재한다는 긍정적 예비판정이 내려지고, 또한
다. 관계당국이 조사기간중에 초래되는 피해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17. 2 잠정조치는 잠정적으로 보조금액으로 산정된 금액과 같은 현금예치 또는 유가증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잠정상계관세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17. 3 잠정조치는 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7. 4 잠정조치의 적용은 가능한 한 단기간에 한정되며 4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7. 5 잠정조치의 적용시 제19조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18조 약속
18. 1 조사절차는 아래와 같이 만족스러운 자발적인 약속접수시 잠장조치나 상계관세의부과없이 정지 또는 종료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는 용어는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절차와 약속의 이행의 동시진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수출회원국의 정부가 보조금의 철폐나 제한, 또는 보조금의 효과에 관한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또는
나. 조사당국이 보조금에 의한 피해효과가 제거되었다고 납득할 수 있도록 수출자가 가격을 수정하는 데에 동의하는 경우. 이러한 약속에 따른 가격인상은 보조금액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상으로 높아서는 아니된다. 가격인상이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는데 적절할 경우 동 가격인상은 보조금액보다 낮게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8. 2 수입회원국의 당국이 보조금 지급과 이러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야기된 피해에 관하여 긍정적 예비판정을 내리고, 또한 수출자로부터의 약속인 경우, 수출회원국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이외에는 약속은 추구되거나 수락되지 아니한다.
18. 3 제시된 약속은 수입회원국의 당국이 예컨대 실제적 또는 잠재적 수출자의 수가 너무 많거나 또는 일반정책상의 이유를 포함한 다른 이유로 인하여 현실성이 없다고 간주할 때에는 수락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실행가능한 경우 당국은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락이부적절하다고 간주한 이유를 제시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출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부여한다.
18. 4 약속이 수락된 경우에도 수출회원국이 희망하거나 수입회원국이 결정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급 및 피해에 대한 조사는 완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보조나 피해에 대하여부정적인 판정이 내려진 때에는 약속은 이러한 판정이 상당부분 약속의 존재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이러한 경우 관계당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되는 합리적인 기간동안 약속이 유지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보조와 피해와 대하여 긍정적 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약속은 그 조건과 이 협정의 규정에 일치하여 계속된다.
18. 5 가격약속은 수입회원국의 당국에 의하여 제시될 수 있으나 어떤 수출자도 동 약속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정부나 수출자가 이같은 약속을 제의하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제시권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어떠한 경우에도 사안의 고려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국은 보조금을 받은 상품의 수입이 계속된다면 피해의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자유롭게 결정한다.
18. 6 수입회원국의 당국은 약속을 수락한 모든 정부 또는 수출자에 대하여 이러한 약속의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과 관련자료의 검증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약속위반시 수입회원국의 당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사용하여 잠정조치의 즉각적인 적용을 구성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정관세는 이 협정에 따라 이러한 잠정조치 적용 전 90일이내에 소비용으로 반입된 상품에부과될 수 있다. 단, 약속위반 이전에 반입된 수입품에 대하여는 이러한 소급산정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9조 상계관세의부과 및 징수
19. 1 협의의 종결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이루어진 후에 회원국이 보조금의 존재 및 금액에 대하여 최종판정을 하고, 보조금의 효과를 통해 동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피해를 초래한다고 최종판정한 경우, 동 회원국은 보조금이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상계관세를부과할 수 있다.
19. 2 상계관세부과의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 상계관세를부과할 것인지 여부와부과되는 상계관세의 금액이 보조금 전액 또는 그보다 적은 금액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수입회원국의 당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동부과는 모든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임의적인 것이 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며, 보조금 총액보다 적은 금액의 관세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는데 적절한 경우에는 관세가 이러한 적은 금액이 되고, 또한 상계관세의부과로 인하여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국내 이해당사자(Re. 50) 가 표명한 주장을 관계당국이 적절히 고려하는 것을 허용하는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항의 목적상 "국내 이해당사자"는 조사대상 수입품의 소비자 및 산업적 이용자를 포함한다.
19. 3 특정 상품에 대하여 상계관세가부과되는 때에는, 이러한 상계관세는 보조금을 받고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판정이 내려진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사안별로 적절한 금액으로 무차별적으로부과된다. 단, 당해 보조금 지급을 포기하거나 이 협정의 조건에 따른 약속을 수락한 출처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협조거부 이외의 사유로 실제로 조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자신의 수출품이 확정 상계관세의부과대상이 된 수출자는 조사당국이 자신에 대한 개별적인 상계관세율을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하여 신속한 검토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19. 4 상계관세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된, 보조금을 지급받고 수출된 상품의 단위당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계산된 보조금 액수를 초과하여 수입품에부과(Re. 51)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에서 사용된 "부과"는 관세 또는 조세의 확정적 또는 최종적인 법적사정 또는 징수를 의미한다.
제20조 소급
20. 1 잠정조치와 상계관세는 이 조에 규정된 예외를 조건으로, 제17조제1항과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각각 발효한 이후에 소비용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20. 2 피해의 최종판정(피해의 우려 또는 산업의 확립에 실질적인 지연에 관한 결정이 아닌)이 내려지거나, 피해의 우려 최종판정의 경우에 잠정조치가 없었더라면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의 효과가 피해판정으로 귀결되었을 경우, 상계관세는 잠정조치가 있는 경우, 적용된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부과될 수 있다.
20. 3 확정적인 상계관세가 현금예치 또는 유가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확정관세가 현금예치 또는 유가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초과되는 금액을 신속하게 환불하거나 유가증권 담보를 해제한다.
20. 4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의 우려 또는 실질적인 지연의 판정이 내려진 경우(아직 피해는 미발생), 확정적인 상계관세는 피해의 우려 또는 실질적 지연의 판정일로부터만부과될 수 있으며, 잠정조치 적용기간중 예치된 모든 현금은 신속하게 환불되고 모든 유가증권 담보는 신속하게 해제된다.
20. 5 최종판정이부정적인 경우 잠정조치 적용기간중에 예치된 모든 현금은 신속하게 환불되고 모든 유가증권 담보는 신속하게 해제된다.
20. 6 보조금을 받은 당해 상품에 대하여 당국이 1994년도 GATT 및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지불 또는 공여되는 보조금 혜택을 받는 상품이 상대적으로 단 기간내에 대량 수입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된다고 판단하고 이와같은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수입품에 소급적으로 상계관세를 사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위기상황에서는 잠정조치 적용일전 90일이내에 소비용으로 반입된 수입품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확정 상계관세를부과할 수 있다.
제21조 상계관세 및 약속의 존속기간 및 검토
21. 1 상계관세는 피해를 초래하는 보조금 지급을 상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과 범위내에서 유효하다.
21. 2 당국은 정당한 경우 자체적으로, 또는 확정적인 상계관세의부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검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명확한 정보를 제출하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상계관세의 계속부과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해당사자는 당국에 대하여 관세의 계속부과가 보조금 지급을 상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의 여부, 관세가 철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것인지 여부 또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권리를 갖는다.
이 항에 따른 검토결과 당국이 상계관세부과가 더이상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상계관세는 즉시 종료된다.
21.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확정 상계관세는부과일 (또는 제2항에 따른 검토가 보조금 지급과 피해 모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 가장 최근의 검토일 또는 이 항에 따른 가장 최근의 검토일)로부터 5년이내에 종료된다.
단, 당국이 자신이 동 일자 이전에 자체적으로 개시한 검토 또는 동 일자 이전의 합리적인 기간내에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국내산업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적절히 입증된 요청에 의하여 개시된 검토에서, 관세의 종료가 보조금 지급과 피해(Re. 52)의 계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당국이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검토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세는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상계관세액이 소급적으로 사정될 경우 관세가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가장 최근의 사정절차 조사결과 그 자체가 당국에 대해 확정관세를 종료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21. 4 증거와절차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은 이 조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검토에 적용된다. 이러한 모든 검토는 신속하게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검토 개시일부터 12월이내에 종료된다.
21. 5 이 조의 규정은 제18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에 대하여 준용된다.
제22조 판정의 공고 및 설명
22. 1 당국이 제11조에 따라 조사개시를 정당화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납득하는 때에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생산한 회원국과 조사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당국에 알려진 다른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되고 공고된다.
22. 2조사개시의 공고내용에는 다음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포함되거나, 달리 별도의 보고서(Re. 53)를 통하여 입수가능하도록 한다.
당국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나 설명을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국은 이 보고서가 대중에게 손쉽게 입수가능하도록 보장한다.
(1) 수출국명과 관련 상품명
(2) 조사개시 일자
(3) 조사대상 보조금 관행에 대한 기술
(4) 피해주장이 기초하고 있는 요소들의 요약
(5) 이해당사회원국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송부되어야 하는 주소, 그리고,
(6) 이해당사회원국 및 이해당사자의 견해표명 시한
22. 3 긍정적 또는부정적인 모든 예비 또는 최종판정, 제18조에 따른 약속을 수락하는 모든 결정, 이러한 약속의 종료 및 확정 상계관세의 종료는 공고된다. 이러한 개별 공고는 조사당국이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사실 및 법률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도달한 조사결과 및 결론을 충분히 자세하게 명시하거나, 달리 별도의 보고서를 통하여 이를 입수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모든 공고 및 보고서는 이러한 판정 또는 약속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생산회원국 및 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이해당사자에게 송부된다.
22. 4 잠정조치부과의 공고는 보조금과 피해의 존재에 대한 예비판정에 관하여 충분히 상세한 설명을 명시하거나 달리 별도의 보고서를 통하여 입수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논거가 수락되거나 거부되도록 한 사실과 법률에 관한 사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공고 또는 보고서는 비밀정보 보호요건을 정당하게 고려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급자의 성명, 또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공급국가의 이름
(2) 통관목적상 충분한 당해상품의 명세
(3) 확정된 보조금액과 보조금의 존재를 판정하게 된 근거
(4) 제15조에 규정된 피해판정과 관련된 고려사항
(5) 판정에 도달한 주요 이유
22. 5 확정관세의부과를 규정하는 긍정적 판정이나 약속의 수락의 경우 조사의 종결 또는 정지의 공고는 비밀정보 보호요건을 적절히 고려하여, 최종조치의부과 또는 약속의 수락으로 이르게 한 사실과 법률사항 및 이유에 따라 모든 적절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달리 별도의 보고서를 통하여 입수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이러한 공고 또는 보고서는 제4항에 기술된 정보와, 이해당사회원국 및 수출자와 수입자에 의하여 제기된 관련 논거 또는 주장의 수용 또는 거부의 이유를 포함한다.
22. 6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약속수락 이후의 조사종결 또는 정지의 공고는 이러한 약속중 비밀이 아닌부분을 포함하거나 달리 별도의 보고서를 통하여 입수가능하도록 한다.
22. 7 이 조의 규정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검토의 개시 및 종결과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소급적용에 관한 결정에 준용된다.
제23조 사법적 검토
자기나라의 국내법이 상계관세조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각 회원국은 특히 최종판정 및 제21조의 의미내의 판정의 검토에 관한 행정적 조치의 신속한 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 중재 또는 행정재판소 또는절차를 유지한다. 이러한 재판소 또는절차는 당해 판정 또는 검토를 책임지는 당국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또한 행정적절차에 참여하며 행정적 조치에 따라 직접적, 개별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검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제6부 기구
제24조 보조금 및 상계조치위원회와 보조기관
24. 1 이 협정에 의하여 각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자체 의장을 선출하고 연 2회이상 그리고 회원국의 요청에 의하여 이 협정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회합한다. 위원회는 이 협정에 따라 또는 회원국에 의하여부여된 책임을 수행하고 협정의 운영 또는 목적의 증진에 관한 모든 사안을 협의할 기회를 회원국에게 제공한다.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은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행한다.
24. 2 위원회는 적절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24. 3 위원회는 보조금과 무역관계의 분야에서 고도의 자격을 가진 독립된 5인으로 구성되는 상설전문가단을 설치한다. 전문가는 위원회에 의하여 선출되며 매년 1명이 교체된다. 상설전문가단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패널을 지원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또한 어떠한 보조금의 존재와 성격에 관하여도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4. 4 상설전문가단은 회원국과 협의하고 회원국이 도입을 위하여 제안한 또는 현재 유지중인 보조금의 성격에 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이같은 자문적인 의견은 비밀이 유지되며 이 협정 제7조에 의한절차에서 원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24. 5 위원회와 모든 보조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출처와 협의하고 동 출처로부터 정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 또는 보조기관은 특정 회원국 관할의 출처로부터 정보를 구하기에 앞서 관련 회원국에 이를 통보한다.
제7부 통보와 감시
제25조 통보
25. 1 회원국은 1994년도 GATT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매년 6월 30일 이전에 보조금에 관한 통보서를 제출하고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에 합의한다.
25. 2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에서부여되거나 유지되고 제2조의 의미내에서 특정성이 있는 제1조 제1항에 정의된 모든 보조금을 통보한다.
25. 3 통보의 내용은 다른 회원국이 무역효과를 평가하고 통보된 보조금 계획의 운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또한 보조금에 관한 질문서의 내용과 형식을 저해함이 없이,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통보서에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위원회는 BISD 9S/193-194에 포함된 질의서의 내용과 형식을 검토하기 위하여 작업반을 설치한다.
(1) 보조금의 형태(즉 무상지원, 대출, 조세감면 등),
(2) 단위당 보조금 또는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보조금을 위한 예산 총액 또는 연간 예산액(가능한 경우 전년도의 단위당 평균보조금 표시),
(3) 정책목표 및/또는 보조금의 목적,
(4) 보조금의 존속기간 및/또는 보조금에부과된 그 밖의 시한,
(5) 보조금의 무역효과 산정을 가능하게 하는 통계자료
25. 4 통보서에서 제3항의 구체적인 사항이 다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통보서 자체에 설명이 제공된다.
25. 5 보조금이 특정 상품이나 분야에 지급되는 경우, 통보서는 상품이나 분야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25. 6 1994년도 GATT 제16조제1항과 이 협정에 따라 통보를 요하는 조치가 자기나라의 영토내에는 없다고 간주하는 회원국은 이를 서면으로 사무국에 통보한다.
25. 7 회원국은 특정 조치의 통보가 1994년도 GATT 및 이 협정에 따른 동 조치의 법적지위, 이 협정에 따른 효과 또는 조치 자체의 성격을 저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25. 8 모든 회원국은 언제라도 다른 회원국이부여 또는 유지하고 있는 보조금(제4부에 언급된 보조금을 포함)의 성격과 범위에 관한 정보나 특정 조치가 통보요건의 대상이 아니라고 간주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5. 9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은 회원국은 이러한 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히 그러고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또한 요청을 받는 경우 요청회원국에 추가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동 회원국은 이 협정의 조건과의부합 여부를 다른 회원국이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고 간주하는 모든 회원국은 이에 대하여 위원회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25. 10 보조금의 효과를 갖는 다른 회원국의 조치가 1994년도 GATT 제16조 제1항과 이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되지 아니하였다고 간주하는 모든 회원국은 이에 대하여 이러한 다른 회원국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주장된 보조금이 그 후에 신속히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회원국은 스스로 당해 주장된 보조금에 대하여 위원회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25. 11 회원국은 상계관세와 관련하여 취해진 모든 예비 또는 최종조치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다른 회원국의 조사를 위하여 사무국에서 입수가능하도록 한다. 회원국은 또한 지난 6월동안 취해진 상계관세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매 반기마다 제출한다. 동 반기보고서는 합의된 표준양식에 따라 제출된다.
25. 12 각 회원국은 위원회에 (1) 제11조에 언급된 조사를 개시하고 수행할 권한이 있는 자기나라의 당국과 (2) 이러한 조사의 개시와 수행을 규율하는 국내절차를 통보한다.
제26조 감시
26. 1 위원회는 매 3년마다 개최되는 특별회의에서 1994년도 GATT 제16조 제1항 및 협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규 및 상세통보서를 검토한다. 그 사이의 연도에 제출된 통보서(갱신 통보서)는 위원회의 각 정기회의에서 검토한다.
26. 2 위원회는 각 정기회의에서 제25조제1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다.
제8부 개발도상회원국
제27조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27. 1 회원국은 보조금이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제개발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7. 2 제3조제1항가호의 금지는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부속서 7에 언급된 개발도상회원국
나. 다른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로부터 8년동안
27. 3 제3조제1항나호의 금지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개발도상회원국은 5년의 기간동안, 최빈개도국은 8년의 기간동안 적용되지 아니한다.
27. 4 제2항나호에 언급된 개발도상회원국은 동 8년의 기간동안 가급적 점진적인 방법으로, 수출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그러나 개발도상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수출 보조금 수준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며(Re. 55), 이러한 수출보조금의 사용이 자기나라의 발전의 필요에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짧은 기간내에 수출보조금을 폐지한다.
개발도상회원국이 이러한 보조금을 동 8년기간을 초과하며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기간 만료 1년전까지 위원회와 협의하며, 위원회는 당해 개발도상회원국의 모든 관련 경제적, 재정적 그리고 개발의 필요를 조사한 후 기간의 연장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가 연장이 정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관련 개발도상회원국은 보조금 유지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매년 위원회와 협의한다. 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경우, 개발도상회원국은 잔존 수출보조금을 최종 승인된 기간의 말부터 2년이내에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현재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하여 이 항은 1986년에 지급된 수출보조금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된다.
27. 5 특정 상품에 있어 수출경쟁력을 갖추게 된 개발도상회원국은 이러한 상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2년의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그러나부속서 7에 언급되고 하나 또는 둘이상의 상품에 대하여 수출경쟁력을 갖추게 된 개발도상회원국은 이러한 상품들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8년의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지한다.
27. 6 특정 상품의 수출경쟁력은 개발도상국회원국의 동 상품의 수출품이 연속 2년간 동 상품의 세계무역 점유율이 3. 25%이상에 도달하는 경우 존재한다. 수출경쟁력은 (1) 수출경쟁력에 도달한 개발도상 회원국의 통보에 의해서, 또는 (2)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이 행한 계산을 기초로 존재한다. 이 항의 목적상 상품은 통일상품명 및부호체계의부별로 정의된다. 위원회는 세계 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후 이 규정의 운영을 검토한다.
27. 7 제4조의 규정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부합하는 수출보조금의 경우에는 개발도상 회원국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같은 경우 관련규정은 제7조의 규정이다.
27. 8 개발도상회원국이 지급하는 보조금이 이 협정에 정의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고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심각한 손상은 제9항의 조건에 따라 적용 가능한 경우, 제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합치하는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된다.
27. 9 제6조제1항에 언급된 보조금 외에 개발도상회원국이 지급 또는 유지하는 상계가능 보조금과 관련, 이러한 보조금의 결과로서 1994년도 GATT에 의한 관세양허나 다른 의무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개발도상국회원국의 시장에서 다른 회원국의 동종 상품의 수입을 배제 또는 저해하는 방법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되거나, 수입회원국의 시장에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제7조에 따른 조치가 승인되거나 취해질 수 없다.
27. 10 개발도상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한 모든 상계관세조사는 관계당국이 아래와 같이 결정하는 즉시 종료된다.
가. 당해 상품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의 전반적인 수준이단위 기준으로 계산한 가격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나.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의 물량이 수입회원국의 동종 상품 총 수입량의 4%미만인 경우. 단, 개별적 으로 총 수입량중 점유율이 4%미만인 개발도상회원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동 수입 회원국의 동종 상품 총 수입의 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7. 11 제2항나호에 속하는 개발도상회원국으로서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8년의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수출보조금을 폐지한 회원국과부속서 7에 언급된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하여 제10항가호의 숫자는 2%가 아닌3%가 된다. 이 규정은 수출보조금의 폐지가 위원회에 통보된 날로부터, 그리고 통보를 행하는 개발도상회원국에 의해 수출보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동안 적용된다. 이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8년후 만료된다.
27. 12 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모든 최소허용수준의 결정에 적용된다.
27. 13 이러한 보조금이 개발도상회원국의 민영화 계획의 범위내에서 그리고 동 계획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급된 경우, 직접적인 채무감면, 정부의 재정수입의 포기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 및 다른 채무의 이전에 대하여 제3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이러한 계획 및 관련 보조금은 제한된 기간내에 지급되고 위원회에 통보되며, 이러한 계획이 관련 기업의 궁극적인 민영화로 귀결되어야 한다.
27. 14 위원회는 이해당사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발도상회원국의 특정 수출보조금 관행이 자기 나라의 발전상의 필요에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동 수출보조금 관행을 검토한다.
27. 15 위원회는 이해당사자인 개발도상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상계조치가 당해 개발 도상 회원국에게 적용가능한 제10항과 제11항의 규정에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동 상계조치를 검토한다.
제9부 경과조치
제28조 기존계획
28. 1 특정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서명하는 일자 이전에 동 회원국 영토내에서 수립되었으며 이 협정의 규정에 일치되지 아니하는 보조계획은,
가. 이러한 회원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이후 90일이내에 위원회에 통보되며, 그리고
나. 이러한 회원국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이 발효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 되며, 그때까지는 제2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8. 2 어떠한 회원국도 이러한 계획의 범위를 확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계획은 만료시 갱신되지 아니한다.
제29조 시장경제로의 전환
29. 1 중앙계획경제로부터 시장·자유기업경제로의 전환과정에 있는 회원국은 이러한 전환에 필요한 계획과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9. 2 이러한 회원국의 경우, 제3조의 범위에 해당하고 제3항에 따라 통보된 보조금계획은 세계 무역 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7년의 기간내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제3조에 합치시켜야 한다. 이러한 경우 제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동 기간중
가. 제6조제1항라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보조금계획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없다.
나. 다른 조치가능보조금에 대하여는, 제27조제9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29. 3 제3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보조금계획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이후 실행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까지 위원회에 통보된다.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추가적인 통보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 이후 2년이내에 행하여 질 수 있다.
29. 4 예외적인 경우, 제1항에 언급된 회원국에 대하여는 일탈이 전환과정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면, 위원회에 의하여 자기나라에 통보된 계획과 조치 및 그 시한으로부터의 일탈이 허용될 수 있다.
제10부 분쟁해결
제30조 이 협정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해결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이 이 협정의 협의 및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제11부 최종조항
제31조 잠정적용
제6조 제1항의 규정과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동안 적용된다. 이러한 기간의 종료 이전 180일전까지 위원회는 이 규정의 적용을 현행대로든 또는 수정된 형태이든 추가 기간동안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규정의 운영을 검토한다.
제32조 기타 최종조항
32. 1 이 협정에 의하여 해석된 바에 따라, 1994년도 GATT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다른 회원국의 보조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 항은 적절한 경우, 1994년도 GATT의 다른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32. 2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없이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유보가 허용될 수 없다.
32. 3 제4항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이 특정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 날 또는 그 이후 행하여진 신청에 따라 개시된 조사 및 기존 조치의 검토에 대하여 적용된다.
32. 4 제21조 제3항의 목적상, 기존 상계조치는 특정 회원국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이 발효한 날 이전에부과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동 발효일에 유효한 특정 회원국의 국내법이 동 항에 규정된 종류의 조항을 이미 포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2. 5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하기 전에 자기나라의 법, 규정 및 행정절차가 당해 회원국에 적용될 수 있는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적 또는 특정한 성격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32. 6 각 회원국은 이 협정과 관련되는 자기나라의 법률과 규정의 모든 변경 및 이러한 법률과 규정의 시행의 모든 변경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32. 7 위원회는 이 협정의 목적을 고려하여 매년 이 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매년 상품무역이사회에 그러한 검토대상 기간중의 진전사항을 통보한다.
32. 8 이 협정에 대한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문]
[부속서]
부속서 1
수출보조금 예시목록
가. 수출실적에 따라 정부가 기업 또는 산업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접 보조금
나. 수출상여금을 포함하는 외화보유제도 또는 유사한 관행
다. 국내선적분에 비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에 의해 제공하거나 위임되는 수출선적분에 대한 국내 수송 및 운임
라. 수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품 또는 국내상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 소비용 상품생산에 사용되는 동종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직접경쟁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이 정부위임제도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 단, (상품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세계시장에서 그들의 수출업자가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Re. 57) 것보다 유리한 경우에 한한다.
(Remark 57)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의 의미는 국내상품 및 수입품간의 선택이 제한이 없고, 상업적인 고려에만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마. 산업적 또는 상업적 기업이 지불한 또는 지불해야 할 직접세 또는 사회보장부과금을 명시적으로 수출과 관련하여 완전 또는부분적으로 면제, 경감(Re. 58) 또는 유예하는 것
이 협정의 목적상
- "직접세"는 임금·이윤·이자·지대·사용료 및 다른 모든 형태의 소득에부과되는 조세 및부동산 소유에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 "수입과징금"은 관세·조세 및 다른 재정적 과징금으로서 수입에부과되나 이 주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 "간접세"는 판매·소비·매상·부가가치·면허·인지·이전·재고 및 설비에 대한 조세, 국경세 및 직접세 및 수입과징금 이외의 모든 조세를 의미한다.
- "전단계" 간접세는 상품생산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된 삼품과 서비스에부과된 조세이다.
- "누적"간접세는 어떤 생산단계에서 과세된 상품 및 서비스가 다음 생산단계에서 사용되는 경우, 기 과세분에 대한 공제제도가 없는 다단계 조세이다.
- 조세의 "경감"은 조세의 환불 또는 할인을 포함한다.
- "경감 또는 환급"은 수입과징금의 완전 또는부분적인 면제 또는 유예를 포함한다.
회원국은 유예가 예를 들어 적절한 이자가 징수될 경우에는 수출보조금에 해당될 필요가 없음을 인정한다. 회원국은 수출기업과 그들의 통제하 또는 동일한 통제하의 외국구매자간의 상품거래 가격은 과세목적상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기업간에부과되는 가격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
회원국은 이같은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수출거래에서 중대한 직접세절감을 초래하는 행정적 또는 다른 관행에 대해 다른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통상적으로 앞의 문장에서부여된 협의 권리를 포함하여 1994년도 GATT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기존의 양자간 조세 조약 또는 다른 특정한 국제제도를 이용하여 그들의 이견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마항은 회원국이 자기나라 기업이나 다른 회원국 기업의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것이 아니다.
바. 직접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국내소비를 위한 생산과 관련하여부여되는 이상의, 수출 또는 수출 실적과 직접 관련된 특별공제의 허용
사. 국내소비를 위하여 판매되는 동종 상품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하여부과되는 간접세를 초과하는 수출품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한 간접세의 면제 또는 경감
앞페이지 참조 아. 국내소비를 위하여 판매되는 동종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부과되는 동종의 전단계 누적간접세(Re. 58)의 면제, 경감 또는 유예를 초과하는, 수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단계 누적간접세의 면제, 경감 또는 유예.
그러나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투입요소에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참작하여) 전단계 누적간접세가부과된 경우에는 국내소비를 위해 판매된 동종 상품에 대하여 전단계 누적간접세가 면제, 경감 또는 유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출품에 대해서는 면제, 경감또는 유예될 수 있다. (Re. 60) 이러한 품목은부속서 2에 포함된 생산과정에서의 투입요소의 소비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석된다. 앞페이지 참조 (Remark 60) 아항은부가가치세 제도 및 이를 대체하는 국경세 조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의 과다환급은 사항에서 전적으로 다루어진다.
자. 수출 상품의 생산에 소비된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참작하여) 수입 투입요소에부과된 수입과징금 을 초과하는 수입과징금의 경감 또는 환급. 단, 그러나 특수한 경우 기업은 수입 투입요소 대신에 그와 동질, 동일한 성격의 국내시장 투입요소를 대체품으로 일정량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그에 상응하는 수출이 2년을 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루어지면 이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항복은부속서 2에 포함된 생산과정에서 투입요소의 소비에 관한 지침 및부속서 3에 포함된 대체 환급제의 수출보조금의 결정 지침에 따라 해석된다.
앞페이지 참조 차. 정부(또는 정부가 통제하는 특수기관)가 수출신용보증 또는 보험계획, 수출품의 비용 증가에 대비한 보험 또는 보증계획, 환리스크 보증계획을 이러한 계획의 장기적인 운영비용 또는 손실을 보전하기에부적절한 우대금리고 제공하는 것
카. 수출신용조건 분야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한, 정부(또는 정부에 의해 통제 되고/또는 정부의 권한을 대신하는 특수기관)가 조달자금을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리(또는 수출신용과 동일한 만기 및 그외 신용조건의 그리고 동일한 화폐로 표시된 자금을 얻기위해 국제 자본시장에서 차입할 경우 지불하여야 할 비용에 대해) 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수출신용, 또는 수출자 또는 금융기관이 신용을 얻을 때 발생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부의 지불.
그러나 특정회원국이 1979년 1월 1일 현재 적어도 12개이상의 이 협정 원회원국(또는 동 원회원국에 의해 채택된 후속 약속)이 당사자인 공적 수출신용에 관한 국제약속의 당사자인 경우, 또는 특정회원국이 사실상 관련 약속의 이자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같은 규정에 합치하는 수출신용관행은 이 협정이 금지하는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타. 1994년도 GATT 제16조의 의미내에서 수출보조금을 구성하는 그 밖의 공공계정에의부담.
부속서 2
생산과정에서의 투입요소의 소비에 관한 지침 (Re. 61)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투입요소는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물리적으로 포함된 투입요소, 에너지, 연료와 기름 그리고 수출품을 얻기 위해 이들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소비된 촉매제이다.
1
1. 간접세 할인제도는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투입요소(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참작하여)에부과된 전단계 누적간접세의 면제, 경감 또는 유예를 참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관세환급제도는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투입요소(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참작하여)에부과된 수입과징금의 경감 또는 환급을 참작할 수 있다.
2. 이 협정의부속서 1의 수출보조금 예시목록은 아항 및 자항에서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투입 요소"라는 용어를 언급하고 있다. 아항에 따라 간접세 할인제도가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투입요소에 실제로부과된 이러한 금액을 초과하는 전단계 누적간접세의 면제, 경감 또는 유예를 초래하는 범위내에서 동 제도는 수출보조금을 구성할 수 있다.
자항에 따라 관세환급제도가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투입요소에 실제로부과된 금액을 초과하는 수입과징금의 경감이나 환급을 초래하는 범위내에서 동 제도는 수출보조금을 구성할 수 있다. 위의두 항은 모두 수출품의 생산에 대한 투입요소의 소비에 관한 판정에서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참작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자항도 적절한 경우 대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이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조사의 일부로서 투입요소가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되었는지의 여부를검토함에 있어서 조사당국은 다음을 기초로 진행하여야 한다.
1. 간접할인제도 또는 환급제도가 수출상품 생산에 소비된 투입요소에 대한 간접세 또는 수입과징금의 과도할인 또는 과잉환급으로 인하여 보조금이 된다고 주장될 경우, 조사당국은 먼저 수출회원국의 정부가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투입요소 및 그 양을 확인하는 제도 또는절차를 보유하고 적용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이같은 제도 또는절차가 적용된다고 판정되면, 조사당국은 그 다음에는 이러한 제도나절차가 합리적인지, 의도된 목적을 위해 효과적인지, 수출국내에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상관행에 입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나절차를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 당국은 정보를 검증하거나, 이러한 제도나절차가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2조제6항에 따라 특정한 실제적인 검사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그같은 제도 또는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정되어 있고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관련된 투입요소에 기초한 수출회원국의 추가적인 검사가 초과지급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맥락에서 실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당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할 경우 추가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된다.
3. 투입요소가 생산에서 사용되고, 수출상품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할 경우 조사당국은 이러한 투입요소를 물리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투입요소가 생산에 투입된 형태와 동일한 형태로 최종상품에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유의한다.
4.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특정 투입요소의 양을 결정할 때에는 "폐기물의 정상적인 참작"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같은 폐기물도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폐기물이란 용어는 생산과정에서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주어진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되지 않으며(비효율성 등의 이유로), 동일한 제조자에 의해 회수, 사용 또는 매각되지 아니하는 투입요소의 일부를 말한다.
5. 주장된 폐기물에 대한 참작이 "정상적"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당국은 생산과정, 수출국산업의 평균적 경험 그리고 다른 기술적 요소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조사 당국은 폐기물의 양이 조세 또는 관세할인 또는 경감에 포함되는 용도의 것일때 수출회원국의 동 폐기물의 양을 합리적으로 계산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부속서 3
수출보조금으로서의 대체환급제도 판정지침
1
환급제도는 투입요소가 다름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고 그리고 그 다른 상품의 수출이 수입된 투입요소를 대체하는 투입요소와 동일한 품질과 특성을 갖는 국내산 투입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수입요소에 대한 수입과징금의 환불이나 환급을 고려할 수 있다. 부속서 1의 수출보조금 예시목록 자항에 따라, 대체환급제도가 환급이 청구되는 수입된 투입요소에 최초에부과되는 수입과징금의 과잉환급을 초래하는 범위내에서 대체환급제도는 수출보조금을 구성할 수 있다.
2
이 협정에 따라 상계관세조사의 일부로서 대체환급제도를 검토함에 있어서 조사당국은 다음을 기초로 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 예시목록 자항은 국내시장 투입요소가 대체되는 수입요소와 동일한 양이며 동일한 품질과 성격을 갖는 경우 동 국내시장 투입요소는 수출상품 생산에 투입되는 수입요소와 대체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검증제도 또는절차의 존재는, 수출회원국의 정부가 환급이 청구된 투입요소의 양이 어떠한 형태로든 유사한 수출상품의 양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수입과징금의 환급이 당해 수입된 투입요소에 당초부과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입증할 수 있게 하므로 중요하다.
2. 대체환급제도가 보조금을 수반한다고 주장될 경우 조사당국은 수출회원국의 정부가 검증제도 또는절차를 보유하고 적용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정하여야 한다. 이같은 제도 또는절차가 적용되고 있다고 판정되면, 조사당국은 그 다음에는 동 검증절차가 합리적인지, 의도된 목적을 위해 효과적인지, 수출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업적 관행에 입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절차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절차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고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범위내에서, 어떠한 보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추정되어야 한다.
조사당국은 정보를 검증하거나 검증절차가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2조제6항에 따라 특정한 실제적인 검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3. 검증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정되어 있고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초과지분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제 관련 거래에 기초한 수출국에 의한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조사당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할 경우 추가검사는 제2항에 따라 실시된다.
4. 환급이 청구되는 특정 수입선적분을 수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환급 규정의 존재는 그 자체가 보조금을 수반한다고 간주되지 아니한다.
5. 환급제도에 따라 환불되는 금액에 정부가 이자를 지급할 경우 실제 지불된 또는 지불 할 수 있는 이자의 범위내에서 자항의 의미내에서의 수입과징금의 초과환급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속서 4
종가기준 총 보조금지급의 계산(제6조제1항가호)
필요하다면 이부속서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6조제1항가호의 목적상 보다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에 관한 양해가 회원국간에 개발되어야 한다.
1. 제6조제1항가호의 목적을 위한 보조금액의 계산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의 비용을 기준으로 행해진다.
2.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적인 보조금 지급비율이 상품가치의 5%를 초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상품가치는 판매관련자료가 입수가능하며 보조금이 지급된 기간을 선행하는 가장 최근 12월동안의 수혜기업의 총 판매가치로서 계산된다.
수혜기업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회원국 영토내의 기업이다.
조세관련보조금의 경우 상품가치는 조세관련조치가 취해진 회계년도의 수혜기업의 총 판매가치로 계산된다.
3. 보조금이 특정 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와 결부된 경우, 상품가치는 판매관련자료가 입수가능하며 보조금이 지급된 기간을 선행하는 가장 최근의 12월동안의 수혜기업의 동 상품 총 판매가치로서 계산된다.
4. 수혜기업이 사업을 개시하는 상황에 있는 경우, 전반적인 보조금 지급비율이 총 투자자금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심각한 손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 (Re. 65)
개시상황은 생산이 개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품개발 또는 보조금 혜택을 받는 상품의 생산 시설의 건설을 위한 재정적 약속이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한다.
5. 수혜기업이 경제적으로 물가상승 상황에 있는 국가에 소재할 경우 상품가치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달 이전의 12월동안의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직전역년의 수혜기업의 총판매(또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관련 상품의 판매)로서 계산된다.
6. 특정 연도의 전체적인 보조금 지급비율 결정시 상이한 계획 및 회원국내의 상이한 기관에 의하여 지급된 보조금은 합산된다.
7.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으로서 미래의 생산에 혜택을 미치는 보조금은 전체적인 보조금 지급비율에 포함된다.
8.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허용보조금은 제6조제1항가호의 목적상 보조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5
심각한 손상과 관련한 정보개발절차
1. 모든 회원국은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절차에 따라 패널에 의해 검토되는 증거의 개발에 협조한다. 분쟁당사자 및 관련된 제3자 회원국은 제7조제4항의 규정이 원용되는 즉시 자기나라의 영토내에서 이 규정 시행에 책임이 있는 단체 및 정보의 요청에 따르기 위해 사용되는절차를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
2. 사안이 제7조제4항에 의해 분쟁해결기구에 회부된 경우, 분쟁해결기구는 요청에 따라 보조금지급의 존재 및 금액, 보조금이 지급된 기업의 총 판매가치를 확정하기에 필요한 정보 및 보조금이 지급된 상품으로 인해 초래된 불리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보조금을 지급한 회원국 정부로부터 획득하기 위한절차를 개시한다.
이러한 과정은 적절한 경우, 정보를 수집하고 제7부에 규정된 통보절차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입수가능한 정보를 명확히 하고 보다 상세히 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급회원국 및 제소회원국의 정부에 대한 질문서 제시를 포함할 수 있다.
심각한 손상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할 경우에 그러하다.
분쟁해결기구의 정보수집과정은 성격상 비밀이거나 이 과정에 관련된 모든 회원국이 비밀로서 제공한 정보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한다.
3. 제3국시장에 대한 효과의 경우에 분쟁당사국은 제3자 회원국의 정부에 대한 질문서 이용을 포함하여 제소국 또는 보조금 공여국으로부터 달리 합리적으로 입수가능하지 않으나 불리한 효과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같은 요건은 제3자 회원국에부당한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시행된다. 특히 이러한 회원국은 이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시장 또는 가격분석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 아니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이러한 회원국이 이미 입수가능하거나 또는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예를들어 관련 통계당국이 이미 수집하였으나 아직 발간되지 않은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 수입과 관련된 세관자료 및 관련상품의 신고가격등) 것이다. 그러나 분쟁당사국이 자체 비용으로 상세한 시장분석을 할 경우 이와 같은 분석을 수행하는 사람 또는 기업의 업무는 제3자 회원국 당국의 지원을 받으며, 이들은 정부가 통상적으로 비밀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이 허용된다.
4. 분쟁해결기구는 정보수집을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할 대표를 임명한다. 이 대표의 유일한 목표는 분쟁의 신속한 다자간 추후 검토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적시개발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대표는 필요한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구하고 당사국의 협조를 장려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정보수집절차는 제7조제4항에 의하여 동 사안이 분쟁 해결기구에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된다. 이 과정에서 획득된 정보는 제10부의 규정에 따라 분쟁해결 기구가 설치한 패널에 제출된다.
이 정보는 특히 당해 보조금 금액(적절한 경우,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총판매액), 피보조상품가격, 비보조상품의 가격, 시장의 다른 공급자의 가격, 피보조상품의 당해 시장 공급 및 시장점유율의 변화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반박증거 및 패널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관련된다고 간주하는 보충적 정보도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6. 보조금 지급국 및/또는 제3자 회원국이 정보수집과정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제소회원국은 입수가능한 증거에 기초하여 보조금 지급국 및/또는 제3자 회원국의 비협조 사실 및 상황과 함께 심각한 손상 사례를 제시한다. 보조금 지급국 및/또는 제3자 회원국의 비협조로 인하여 정보가 이용가능하지 아니하는 경우 패널은 달리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존하여 필요한 기록을 완성할 수 있다.
7. 패널은 판정을 행함에 있어서 정보수집과정에 관련된 당사자의 비협조 사례로부터 불리한 추론을 하여야 한다.
8.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 또는 불리한 추론을 사용할 것인지의 결정에 있어서 패널은 정보요청의 합리성 및 당사자가 협조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이러한 요청에부응하기 위하여 행한 노력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지명된 분쟁해결기구의 대표의 조언을 고려한다.
9. 정보수집과정에서의 어느것도 패널이 동 과정에서 적절히 추구 또는 개발되지 아니하였고, 분쟁의 적절한 해결에 본질적이라고 간주하는 추가 정보를 패널이 추구하는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패널은, 특정 당사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보로서 정보수집과정에서 동 당사자의부당한 비협조의 결과로 이러한 정보가 기록에 미비된 경우, 동 기록을 완성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속서 6
제12조제6항에 따른 현장조사절차
1. 조사가 개시되는 즉시 수출회원국의 당국 및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기업에게 현장조사 시행의사가 통보되어야 한다.
2. 예외적인 상황에서 비정부전문가를 조사단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출회원국의 기업과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정부전문가는 비밀유지요건 위반시 효과적인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3. 방문 일정이 최종확정되기 전에 수출회원국의 관련 기업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는 것이 표준적인 관행이어야 한다.
4. 관련기업의 동의를 받는 즉시 조사당국은 방문대상기업의 이름, 주소 및 합의된 일자를 수출회원국의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당해 기업에는 방문전에 충분한 사전통보를 하여야 한다.
6. 질의서 설명을 위한 방문은 수출기업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같은 요청의 경우 조사당국은 그 기업의 처분에 따를 수 있다. 이러한 방문은 (1) 수입회원국의 당국이 당해 회원국 정부의 대표에게 이를 통보하고, (2) 후자가 동 방문을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7. 현장조사의 주요 목적이 제공된 정보의 검증 또는 추가정보의 획득에 있기 때문에 질의서에 대한 응답이 접수된 후에 행하여야 한다. 단, 기업이 이에 반대하지 아니하고, 조사당국이 수출회원국의 정부에게 예상되는 방문을 통보하여 수출회원국 정부가 이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검증될 정보의 일반적인 성격 및 추가로 제공이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방문전에 관련기업에게 통보하는 것이 표준적인 관행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입수한 정보에 비추어 현장에서 추가 세부내용에 대한 요청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8. 수출회원국의 당국 또는 기업이 제기하는 질의 또는 질문으로서 성공적인 현장조사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가능한 경우 언제나 방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답변되어야 한다.
부속서 7
제27조제2항가호에 언급된 개발도상회원국
제27조제2항가호의 규정에 따라 제3조제1항가호의 규정의 대상이 아닌 개발도상회원국은 다음과 같다.
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 국제연합에 의해 최빈개도국으로 지정된 국가
나.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인 다음의 개발도상회원국은 1인당 GNP가 연간 1,000불에 도달할 때 제27조 제2항나호에 따라 다른 개발도상회원국에 적용가능한 규정의 대상이 된다.
나항에 열거된 개발도상회원국은 1인당 GNP에 관한 세계은행의 가장 최신자료에 기초하여 포함되었음.
볼리비아, 카메룬, 콩고, 코트디브와르,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가나, 과테말라, 가이아나,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모로코, 니카라과, 나이제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세네갈, 스리랑카 및 짐바브웨
[/부속서]
[조약번호]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회원국들은, 1994년도 GATT에 기초한 국제무역체제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회원국의 전반적인 목적을 유념하고, 1994년도 GATT의 규율, 특히 제19조(특정상품의 수입에 관한 긴급조치)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강화할 필요성과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다자간 통제를 재확립하고 이러한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조치를 폐지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구조조정의 중요성과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기 보다는 제고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또한나아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가능하며 1994년도 GATT의 기본원칙에 근거하는 포괄적인 협정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일반규정
이 협정은 1994년도 GATT 제19조에 규정된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에 관한 규칙을 수립한다.
제2조 조건
1. 회원국은 아래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특정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국내 생산에 비해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자기나라의 영토내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만, 그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세동맹은 단일체로서 또는 회원국을 대신하여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동맹이 단일체로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른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의 판정을 위한 모든 요건이 관세동맹 전체에 존재하는 제반조건에 근거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가 회원국을 대신하여 적용되는 경우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의 판정을 위한 모든 요건은 동 회원국내에 존재하는 제반조건에 근거하며, 동 조치는 동 회원국에 한정된다. 이 협정의 어느 조항도 1994년도 GATT 제19조와 제24조제8항과의 관계에 관한 해석을 예단하지 아니한다.
2.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출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제3조 조사
1.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주무당국이 이전에 확립되고 1994년도 GATT 제10조에 따라 공표된절차에 따라 조사를 행한 후에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는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한 합리적인 공고를 포함하며, 수입자, 수출자, 그 밖의 이해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주장에 대응하고 특히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이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제출하는 기회를 포함하여, 증거 및 그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청회 또는 다른 적절한 수단을 포함한다.
주무당국은 자신의 조사결과와 사실 및 법에 대한 모든 관련 쟁점에 대하여 도달한 추론된 결론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공표한다.
2. 성격상 비밀이거나 비밀로서 제공된 정보는 이유가 제시되는 경우 주무당국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된다. 이러한 정보는 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허가없이 공개되지 아니한다.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에게 그 정보의 평문요약문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는 이러한 당사자가 동 정보는 요약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동 당사자에게 요약문을 제공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주무당국이 비밀취급 요구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관련 당사자가 정보를 공표할 용의가 없거나 또는 일반화되거나 요약된 형태로도 정보의 공개를 허가할 용의가 없는 경우, 그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이 적절한 출처를 통해 당국이 납득할 수 있도록 증명될수 없는 한 동 당국은 이러한 정보를 무시할 수 있다.
제4조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의 판정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심각한 피해"는 국내산업의 상태에 있어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나. "심각한 피해의 우려"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사실에 근거하며,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근거하지 아니한다. 또한,
다.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판정함에 있어서 "국내산업"은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활동하는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자신의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상품의 총산출량이 동 상품의 국내총생산의 상당한 비율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가. 증가된 수입품이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거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에 있어서 주무당국은 동 산업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계량가능한 성격의 모든 관련 요소를 평가하며, 특히 관련 상품의절대적 및 상대적인 수입증가율 및 증가량, 증가된 수입품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율, 이윤 및 손실, 그리고 고용의 수준에 있어서 의 변화를 평가한다.
나. 조사가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관련 상품의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간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경우 이외에는 가호에 언급된 판정이 내려지지 아니한다. 증가된 수입품 이외의 요소가 국내산업에 동시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피해가 증가된 수입품의 탓으로 돌려지지 아니한다.
다. 주무당국은 조사중인 사안에 대한 상세한 분석 및 조사된 요소의 적절성에 대한 증명을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히 공표한다.
제5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1. 회원국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다. 수량제한이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다른 수준이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는 데 필요하다는 명백한 정당성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통계가 입수가능한 과거 대표적인 3년간의 평균수입량인 최근 기간의 수준 이하로 수입량을 감소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원국은 이러한 목적달성에 가장 적합한 조치를 선택하여야 한다.
2. 가. 쿼타가 공급국가들 간에 할당되는 경우,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는 회원국은 관련 상품의 공급에 실직적인 이해를 가진 모든 다른 회원국과 쿼타율의 할당에 관하여 합의를 모색할 수 있다. 이 방법이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은 경우 관련 회원국은 동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해를 가진 회원국에게 동 회원국이 과거 대표적기간 중에 공급한 물량이 그 상품의 총수입 물량 또는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근거한 몫을 할당하며, 이 경우 그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요소를 적절히 고려한다.
나. 회원국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협의가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의 주관 하에서 수행되고, (1) 특정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대표적인 기간중 관련 상품의 수입의 총 증가와 관련하여 불균형한 비율로 증가하였고, (2) 가호의 규정으로부터의 일탈 사유가 정당화되고, 또한 (3) 그러한 일탈의 조건이 관련 상품의 모든 공급자에게 공평하다는 데에 대한 분명한 증명이 위원회에 제시되는 경우, 가호 규정으로부터 일탈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의 존속기간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최초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되지 아니한다. 위에 언급된 일탈은 심각한 피해의 우려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
지연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초래할 중대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증가된 수입품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예비판정에 따라 잠정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동 기간중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제4조제2항에 언급된 후속 조사가 증가된 수입품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환불이 가능하도록 관세인상의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최초기간 및 연장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7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 및 검토
1. 회원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적용한다. 동 기간은 제2항에 따라 연장되지 아니하는 한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수입회원국의 주무당국이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절차와 합치하여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가 계속 필요하며, 산업이 조정중에 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판정하고 제8조 및 제12조의 관련 규정이 준수되는 경우, 제1항에 언급된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3.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총 적용기간은 잠정조치 적용기간, 최초 적용기간 및 그 연장을 포함하여 8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 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는 회원국은 적용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조치의 존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는 국가는 조치의 중간시점 이전에 상황을 검토하며, 적절한 경우 동 조치를 철회하거나 자유화를 가속화 한다. 제2항에 따라 연장된 조치는 최초기간의 종료 시점보다 더 제한적이어서는 아니되며 계속하여 자유화되어야 한다.
5.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취해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이었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이러한 조치가 이전에 적용되었던 기간만큼의 기간 동안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재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 비적용기간이 최소한 2년이 된다.
6.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이 180일이내인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하여 재적용할 수 있다.
가.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도입된 날로부터 최소한 1년이 경과하였으며, 또한
나. 이러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도입된 날 이전 과거 5년의 기간내에 동일상품에 대하여 2번을 초과하여 동 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양허 및 다른 의무의 수준
1.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을 제안하거나 동 조치를 연장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과 자기나라간에 1994년도 GATT에 따라 존재하는 양허와 다른 의무의 수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회원국은 그들의 무역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의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서 30일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은 조치가 적용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상품무역이사회가 그러한 양허정지의 서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상품무역이사회가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회원국의 무역에 대하여 1994년도 GATT의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나 다른 의무의 적용을 자유로이 정지한다.
3.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수입품의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취해지고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경우, 제2항에 언급된 정지의 권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한 처음 3년동안에는 행사되지 아니한다.
제9조 개발도상회원국
1. 개발도상회원국이 원산지인 상품이 수입회원국의 동 상품 수입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3%를 초과하지 않으며, 3%미만인 수입점유율을 가진 개발도상회원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의 합이 관련 상품의 총수입의 9%를 넘지 아니할 경우에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개발도상회원국이 원산지인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회원국은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를 즉시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통보한다.
2. 개발도상회원국은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최대기간을 초과하여 최장 2년까지의 기간 동안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회원국은 세계 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이후 취하여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상품의 수입에 대해 그러한 조치가 이전에 적용되었던 기간의 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동 조치를 적용할 권리를 가진다. 단, 이 경우 비적용 기간이 최소한 2년이 된다.
제10조 기존의 제19조 조치
회원국은 1947년도 GATT 제19조에 따라 취한 조치로서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에 존재하는 모든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동 조치가 최초로 적용된 날로부터 8년이내, 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이내중 보다 늦게 도래하는 시한이내에 종료시킨다.
제11조 특정조치의 금지 및 철폐
1. 가. 회원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에 명시된 특정 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 조치가 이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동 조의 규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를 취하거나 모색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회원국은 어떠한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유지협정 또는 수출 또는 수입 측면에서의 그 밖의 유사한 조치도 모색하거나, 취하거나 또는 유지하지 아니한다. (Re. 3, 4) 이러한 조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간의 협정, 약정 및 양해에 따른 조치뿐만 아니라 단일 회원국에 의한 조치를 포함한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이러한 모든 조치는 이 협정에 합치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1994년도 GATT 및 이 협정의 관련 규정과 합치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로서 적용되는 수입쿼타는 상호합의에 따라 수출회원국에 의해 관리될 수 있다.
유사한 조치의 예에는 수출조절, 수출가격 또는 수입가격 감시체제, 수출 또는 수입감시, 강제적인 수입카르텔 및 임의적인 수출 또는 수입허가제도로서 보호를 제공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다. 제19조 이외의 1994년도 GATT 규정 및 이 협정 이외의부속서 1가의 다자간무역협정 또는 1994년도 GATT 체제내에서 체결된 의정서 및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회원국이 모색하거나, 취하거나 또는 유지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이 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1항나호에 언급된 조치의 단계적 폐지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관련 회원국에 의해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제시되는 일정표에 따라 수행된다. 이러한 일정표는 수입회원국별로 존속기간이 1999년 12월31일 이후까지 연장되지 아니하는 단 하나의 특정 조치 이외에는,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조치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이후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단계적으로 폐지되거나 이협정과 일치되도록 규정한다.
동 예외는 직접 관련되는 회원국들 상호간에 합의되어야하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 이후 90일이내에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의 검토와 수락을 위하여 동 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이 협정의부속서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합의된 하나의 조치를 명시한다.
구주공동체에부여된 이러한 유일한 예외는 이 협정의부속서에 명시되어 있다.
3. 회원국은 제1항에 언급된 조치와 동등한 비정부적 조치가 공·사기업에 의해 채택 또는 유지되는 것을 장려하거나 지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통보 및 협의
1. 회원국은 즉시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통보한다.
가.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와 관련한 조사과정의 개시 및 그 사유
나. 증가된 수입품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에 관한 판정, 그리고
다.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또는 연장에 관한 결정
2. 제1항나호 및 다호에 언급된 통보를 행함에 있어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회원국은 긴급수입제한 조치위원회에 모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동 정보에는 증가된 수입품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에 관한 증거, 관련 상품과 제안된 조치의 정확한 기술, 제안된 도입일자, 예상 존속기간 및 점진적인 자유화를 위한 일정이 포함된다. 조치의 연장의 경우에는 관련 산업이 조정중에 있다는 증거가 포함된다.
상품무역이사회 또는 긴급수입제한조치 위원회는 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국가로부터 그들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3.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회원국은 관련상품의 수출국으로서 실질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회원국에 대하여 특히, 제2항에 따라 제공된정보를 검토하고 동 조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양해에 도달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4. 회원국은 제6조에 언급된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통보한다. 협의는 조치가 취해진 후 즉시 개시된다.
5. 이 조에 언급된 협의 결과 및 제7조제4항에 언급된 중간검토 결과, 제8조제1항에 언급된 보상의 형태, 그리고 제8조제2항에 언급된 양허 및 다른 의무의 제안된 정지는 관련 회원국에 의하여 즉시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된다.
6. 회원국은 신속히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련된 자기나라의 법률, 규정 및 행정절차와 이에 대한 모든 수정을 통보한다.
7.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는 제10조 및 제11조제1항에 기술된 조치를 유지하는 회원국은 이러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통보한다.
8. 회원국은 이 협정에 의하여 통보되어야 하나 당해 회원국이 통보하지 아니한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법률, 규정, 행정절차 및 조치 또는 행위를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9. 모든 회원국은 제11조제3항에 언급된 모든 비정부적 조치를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10. 이 협정에 언급된 상품무역이사회에 대한 모든 통보는 통상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11. 이 협정의 통보에 관한 규정은 회원국에게 공개시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이익에 반하거나 또는 특정 공기업 또는 사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비밀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감시
1. 상품무역이사회의 권한하에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가 이 협정에 의해 설치되며, 이 위원회는 참여의사를 표명하는 모든 회원국의 참가에 개방된다. 이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
가. 이 협정의 일반적인 이행을 감독하고 상품무역이사회에 매년 보고하며 협정의 개선을 위하여 권고한다.
나. 영향을 받은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절차적인 요건이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그 조사결과를 상품무역이사회에 보고한다.
다. 회원국들이 요청하는 경우,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이들간의 협의를 지원한다.
라. 제10조 및 제11조제1항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검토하고, 이러한 조치의 단계적 폐지를 감시하고 상품무역이사회에 적절히 보고한다.
마.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양허 또는 다른 의무의 중지를 위한 제안이 "실질적으로 동등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적절히 상품무역이사회에 보고한다.
바.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통보를 접수하고 검토하며, 상품무역이사회에 적절히 보고한다. 그리고,
사. 상품무역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이 협정과 관련된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위원회의 감독기능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은 통보 및 다른 이용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운영에 관한 사실보고서를 매년 작성한다.
제14조 분쟁해결
분쟁해결양해에 의해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와 제23조의 규정이 이 협정하에서 발생하는 협의와 분쟁해결에 대하여 적용된다.
[/본문]
[부속서]
부속서
제11조제2항에 언급된 예외
관련회원국 품 목 종 료
구주공동체/일본 승용차, 비포장도로 차량, 1999년 12월 31일
경상용차, 경트럭 (5톤까지)
및 이들의 완전 분해된 형태
(CKD세트)
부속서 1 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부 범위 및 정의
제1조범위 및 정의
제2부 일반적 의무 및 규율
제2조최혜국대우
제3조 투 명 성
제3조의 2비밀정보의 공개
제4조 개발도상국의 참여증진
제5조경제통합
제5조의 2노동시장 통합협정
제6조국내규제
제7조인 정
제8조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제9조영업관행
제10조긴급수입제한조치
제11조지불 및 이전
제12조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제13조정부조달
제14조일반적인 예외
제14조의 2안보상의 예외
제15조보조금
제3부 구체적 약속
제16조시장접근
제17조내국민대우
제18조추가적 약속
제4부 점진적 자유화
제19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협상
제20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제21조양허표의 수정
제5부 제도규정
제22조 협의
제23조분쟁해결 및 집행
제24조서비스무역이사회
제25조기술협력
제26조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
제6부 최종조항
제27조혜택의 거부 제28조정 의
제29조부속서
제2조의 면제에 관한부속서
이 협정에 따라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부속서
항공운송서비스에 관한부속서
금융서비스에 관한부속서
금융서비스에 관한 제2부속서
해상운송서비스협상에 관한부속서
통신에 관한부속서
기본통신 협상에 관한부속서
[/부속서]
[조약번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회원국들은, 세계경제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투명성과 점진적인 자유화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무역상대국의 경제성장 및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서비스무역을 위한 다자간 원칙 및 규칙의 틀을 제정하기를 바라고,
국가정책목표를 적절히 존중하는 한편, 호혜를 기초로 모든 참여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권리와 의무간에 전반적인 균형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인 다자간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조기달성을 희망하고, 국가정책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기나라의 영토내의 서비스공급을 규제하고 신규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를 인정하고, 서비스규제의 발전정도에 있어서 다양한 국가간에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특별한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개발도상국들의 서비스무역에의 참여증대와 특히 그들의 국내서비스 능력과 그 효율성 및 경쟁력의 강화등을 통한 서비스 수출의 확대를 촉진하기를 희망하고, 최빈개도국들의 특수한 경제상황과 그들의 개발, 무역 및 재정적 필요에 비추어 볼때 심각한 어려움이 있음을 특별히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조약번호]
[전문]
제1부 범위 및 정의
제1조 범위 및 정의
1. 이 협정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서비스무역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으로 정의된다.
가. 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내로의 서비스공급
나. 한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공급
다.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공급
라.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회원국 영토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공급
3.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회원국의 조치"는 아래에 의해 취해진 조치를 의미한다.
(1) 중앙, 지역 또는 지방의 정부 및 당국, 그리고
(2) 중앙, 지역 또는 지방의 정부 또는 당국에 의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
이 협정에 따른 의무와 약속을 충족하는데 있어서 각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지역 및 지방 정부와 당국, 그리고 비정부기관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이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나. "서비스"는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다.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는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아니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하에 공급되지 아니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
제2부 일반적 의무 및 규율
제2조 최혜국대우
1.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에 관하여, 각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밖의 국가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에 대하여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부여한다.
2. 제2조의 면제에 관한부속서에 열거되어 있으며 또한 그부속서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회원국은 제1항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3. 이 협정의 규정은 어떠한 회원국도 현지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서비스의 인접 접경지대에 국한된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국에 혜택을부여하거나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3조 투명성
1. 각 회원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관련 조치를 신속히 공표하며, 긴급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발효전까지 공표한다. 특정 회원국이 서명국인 서비스무역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도 또한 공표된다.
2. 제1항에 언급된 공표가 실행불가능할 경우, 그러한 정보를 달리 공개적으로 입수가능하도록 한다.
3. 각 회원국은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이 협정에 따라 자기나라의 구체적 약속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또는 행정지침의 새로운 도입 또는 수정에 관하여 신속히 그리고 적어도 해마다 통보한다.
4. 각 회원국은 제1항의 의미내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기나라의 모든 조치, 혹은 국제협정에 대한 그 밖의 회원국의 특정정보에 관한 모든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응답한다. 각 회원국은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제3항의 통보요건에 따른 사항뿐 아니라 모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다른 회원국에게 제공하기 위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의처를 설립한다. 그러한 문의처는 세계 무역 기구 설립을위한협정(이 협정에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한다. )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치된다.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하여는 그러한 문의처 설치의 시간제한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적절한 융통성이 합의될 수 있다. 문의처가 법률과 규정의 기탁처가 될 필요는 없다.
5. 모든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이 취한 어떠한 조치가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할 경우 이를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통보할 수 있다.
제3조의2 비밀정보의 공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시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혹은 공기업 또는 사기업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인 이익을 저해하는 비밀정보를 제공할 것을 회원국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4조 개발도상국의 참여증진
1. 개발도상회원국의 세계무역에의 참여증진은 아래사항과 관련하여 이 협정 제3부와 제4부에 따라 상이한 회원국이 행한, 협상에 의한 구체적 약속을 통해 촉진된다.
가. 특히 상업적인 기초에서의 기술접근을 통한 개발도상회원국의 국내 서비스능력과 그 효율성 및 경쟁력의 강화
나. 유통망과 정보망에 대한 개발도상회원국의 접근 개선, 그리고
다. 개발도상회원국이 수출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및 공급형태에서의 시장접근 자유화
2. 선진회원국과 가능한 범위내에서 다른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시장과 관련되는 아래사항에 관한 정보에 대한 개발도상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의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이후 2년내에 접촉선을 설치한다.
가. 서비스공급의 상업적 및 기술적인 측면들
나. 전문자격의 등록, 인정 및 취득, 그리고
다. 서비스기술의 입수가능성
3. 제1항과 제2항을 이행함에 있어서 최빈개도국 회원국에게는 특별한 우선권이부여된다. 최빈개도국의 특별한 경제상황과 개발, 무역 및 재정의 필요에 비추어 협상된 구체적 약속을 수락하는데 있어서 최빈개도국의 심각한 어려움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제5조 경제통합
1. 이 협정은 회원국이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하는 양자간의 혹은 여러 당사자간의 협정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단, 그러한 협정은,
가. 상당한 분야별 대상범위를 가지며, 그리고
이 조건은 분야의 수, 영향을 받는 무역량 그리고 공급형태의 관점에서 이해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협정이 특정 공급형태를 사전에 제외하는 것을 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아래 조치를 통해, 가호에 따라 대상이 되는 서비스분야에 있어서 제17조의 의미상 양자간 혹은 여러 당사자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조치를 그 협정의 발효시 또는 합리적인 시간계획에 기초하여 없애거나 폐지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1) 기존 차별조치 폐지, 그리고/또는
(2) 신규 혹은 더욱 차별적인 조치의 금지,
단, 제11조, 제12조, 제14조 그리고 제14조의 2에 따라 허용되는 조치는 예외로 한다.
2. 제1항나호의 조건이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협정과 관계국간의 경제통합 또는 무역자유화의 보다 광범위한 과정과의 관계가 고려될 수 있다.
3. 가. 개발도상국이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의 당사자인 경우, 전반적 및 개별적인 서비스분야와 업종에서의 관련국가의 발전수준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조건, 특히 제1항나호와 관련하여 융통성이 규정된다.
나. 제1항에서 언급된 유형의 협정이 오직 개발도상국에만 관련된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협정 당사자의 자연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법인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대우를부여할 수 있다.
4. 제1항에 언급된 모든 협정은 그 협정의 양 당사자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며,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 적용가능한 수준과 비교하여 각 서비스분야 및 업종에서의 서비스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장벽의 수준을 높여서는 아니된다.
5. 제1항에 따른 협정의 체결, 확대, 또는 중대한 수정을 하는데 있어서 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들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구체적 약속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려고 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최소한 90일 이전에 그러한 수정 또는 철회를 사전 통보하며, 제21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절차가 적용된다.
6. 제1항에 언급된 협정의 일방 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는, 이러한 협정의 당사자의 영토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이러한 협정이부여하는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7. 가. 제1항에 언급된 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은 이러한 협정과 그 협정의 확대 또는 중대한 수정을 신속히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통보한다. 또한 회원국은 서비스무역이사회가 요청할 수 있는 관련정보를 이사회가 입수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러한 협정 또는 그 협정의 확대 또는 수정을 검토하고 이 조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시간계획에 따라 이행되는 제1항에 언급된 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은, 그 이행에 대해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이사회는 작업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보고를 검토할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다. 이사회는 가호 및 나호에 언급된 작업반의 보고에 기초하여 당사자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8. 제1항에 언급된 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은 이러한 협정으로 인하여 그 밖의 회원국에게 귀속될 수 있는 무역혜택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의2 노동시장 통합협정
이 협정은 각 회원국이 노동시장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양자간의 또는 여러 당사자간의 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단, 그러한 협정은
전형적으로 이러한 통합은 관련 당사자의 국민에 대해 당사자의 고용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권리를부여하며, 임금조건, 다른 고용조건 및 사회적 혜택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다.
가. 협정 당사국의 국민을 거주 및 근로허가와 관련된 요건으로부터 면제하고,
나.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통보된다.
제6조 국내규제
1.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있어 각 회원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한다.
2. 가. 각 회원국은 영향을 받는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당화되는 경우 행정결정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사법, 중재, 또는 행정 재판소 또는절차를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유지하거나 설치한다. 이러한절차가 관련 행정결정을 위임받은 기관과 독립적이지 아니한 경우 회원국은 동절차가 실제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평한 검토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나. 가호의 규정은 자기나라의 헌법구조나 법체계상의 성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재판소나절차를 설치할 것을 회원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구체적약속이 행하여진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회원국의 주무당국은 국내법과 규정에 의하여 완전하다고 간주되는 신청서의 제출 이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신청자에게 동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국의 주무당국은부당한 지연없이 신청의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자격요건과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무역이사회는 자신이 설치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모든 필요한 규율을 정립한다. 이러한 규율은 이러한 요건이 특히 다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서비스를 공급할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나.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닐 것
다. 허가절차의 경우 그 자체가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닐 것
5. 가. 회원국이 구체적 약속을 한 분야에서는 제4항에 따라 정립되는 각 분야별 규율이 발효할 때까지 회원국은 그러한 구체적 약속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면허 및 자격요건과 기술표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항 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규정된 기준과 합치하지 않는 방식 그리고
(2) 이 분야에서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졌을 당시 그 회원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방식
나. 회원국이 제5항가호의 의무와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회원국이 적용하고 있는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표준이 고려된다.
"관련 국제기구"라는 용어는 회원지위가 적어도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관련기관에 개방되어 있는 국제기관을 말한다.
6. 전문직 서비스와 관련하여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 전문직업인의 자격을 검증할 적절한절차를 제공한다.
제7조 인정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에 관한 표준 또는 기준의 완전한 또는부분적인 충족의 목적상 제3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회원국은 특정국내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부여받은 면허나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획득할 수 있는 이러한 인정은 관련국가와의 협정이나 약정에 기초하거나 혹은 자율적으로부여될 수 있다.
2.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자인 회원국은, 현재 체결되어 있는지 또는 앞으로 체결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다른 이해당사회원국에게 자신과 그 협정이나 약정에의 가입을 위한 협상을 할 적절한 기회를부여하거나 혹은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협상할 적절한 기회를부여한다.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부여하는 경우, 동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이 그들의 영토내에서 습득한 교육, 경험, 면허나 증명, 또는 충족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적절한 기회를부여한다.
3. 회원국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 면허 또는 증명에 대한 표준 또는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간의 차별수단이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는 방식으로 인정을부여하지 아니한다.
4. 각 회원국은,
가. 세계무역기구협정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 일자로부터 12월이내에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자기나라의 기존 인정조치를 통보하고 그러한 조치가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이나 약정에 근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명시하며,
나. 제1항에서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한 협상이 실질단계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밖의 회원국이 그 협상에의 참여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표명할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 사전에 그러한 협정 및 약정에 관한 협상의 개시를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신속하게 통보하며,
다. 새로운 인정조치를 채택하거나 현행 인정조치에 중요한 수정을 가하는 경우 신속하게 서비스 무역이사회에 통보하고, 동 조치가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이나 약정에 기초한 것인지의 여부를 명시한다.
5. 적절할 경우에는 언제나 인정은 다자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기초하여야 한다. 적절한 경우 회원국은 인정에 대한 국제공통표준과 기준 그리고 관련 서비스무역과 전문직의 관행에 대한 국제공통표준의 설립과 채택을 위하여 관련 정부간 기구 그리고 비정부 기구와 협력하여 작업한다.
제8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1. 각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모든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관련시장에서 독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제2조 및 구체적 약속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회원국의 독점공급자가 자신의 독점권 범위밖에 있으며 또한 동 회원국의 구체적약속의 대상이 된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직접 혹은 제휴기업을 통하여 경쟁을 할 경우, 회원국은 그러한 공급자가 자신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나라의 영토내에서 그러한 약속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3. 그 밖의 회원국의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믿을만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비스무역이사회는 그러한 공급자를 설립, 유지, 또는 승인하고 있는 회원국에게 관련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이후 회원국이 구체적 약속의 대상이 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한 독점권을부여할 경우, 동 회원국은 늦어도 독점권부여의 시행 예정일로부터 3월이내에 서비스무역이사회에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며, 제21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이 적용된다.
5. 이 조의 규정은 회원국이 공식적이거나 또는 사실상 (1) 소수의 서비스 공급자를 승인하거나 설립하고, 또한 (2) 자기나라의 영토내에서 그 공급자들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인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에게도 또한 적용된다.
제9조 영 업 관 행
1. 회원국은 제8조에 해당하는 서비스공급자의 영업관행을 제외한 서비스 공급자의 특정 영업관행이 경쟁을 제약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서비스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에 언급된 관행의 폐지를 목표로 협의를 개시한다. 요청을 받은 회원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부여하며, 당해 사안과 관련된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비밀이 아닌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협력한다. 또한 요청을 받은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에 따라 그리고 정보의 요청회원국에 의한 비밀보호와 관련한 만족스런 합의를 조건으로 다른 입수 가능한 정보를 요청회원국에게 제공한다.
제10조 긴급수입제한조치
1. 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에 관하여 무차별원칙에 기초한 다자간 협상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협상의 결과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이내에 발효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협상결과의 발효이전의 기간중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회원국도 자기나라의 구체적 약속이 발효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동 약속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자기나라의 의사를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통보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회원국은 수정 또는 철회를 함에 있어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3년기간의 경과를 기다릴 수 없는 사유를 이사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후 적용이 중단된다.
제11조 지불 및 이전
1. 제12조에 상정된 상황하에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구체적 약속과 관련된 경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이전 및 지불에 대하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통화기금협정에 합치하는 외환조치의 사용을 포함한 국제통화기금 협정조문의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회원국은 제12조나 국제통화기금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거래에 관한 자기나라의 구체적 약속에 일치하지 아니하게 모든 자본거래에 대하여 제한을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1. 국제수지와 대외 금융상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회원국은 구체적 약속과 관련된 거래를 위한 지불 또는 이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약속이 행하여진 서비스무역에 대해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경제개발과정이나 경제전환과정에 있는 회원국의 경우 국제수지에 대한 특별한 압력으로 인하여 특히 그 나라의 경제개발 혹은 경제전환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한 외환보유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2. 제1항에 언급된 제한은,
가. 회원국간에 차별되지 아니하며,
나. 국제통화기금협정조문과 일치하며,
다. 그 밖의 회원국의 상업적, 경제적 그리고 금융상의 이익을 불필요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며,
라. 제1항에 기술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마. 일시적이어야 하며, 제1항에서 명시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지된다.
3. 이러한 제한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경제 혹은 개발계획에 보다 필수적인 서비스의 공급에 우선권을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특정 서비스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거나 유지되지 아니한다.
4. 제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제한이나 이에 대한 변경은 신속하게 일반이사회에 통보된다.
5. 가.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회원국은 이 조에 따라 채택한 제한과 관련하여 국제수지제한 위원회와 신속하게 협의한다.
나. 각료회의는 관련 회원국에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협의를 위한절차를 수립한다.
제5항에 따른절차는 1994년도 GATT의절차와 동일한 것으로 양해된다.
다. 이러한 협의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 등을 고려하여 관련 회원국의 국제수지 상황과 이 조에 따라 채택 또는 유지되고 있는 제한을 평가한다.
(1) 국제수지와 대외 금융상의 어려움의 성격과 정도,
(2) 협의회원국의 대외경제 및 무역환경,
(3) 이용가능한 대안으로서의 교정조치
라. 이 협의에서는 제한이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특히 제2항마호에 따라 제한의 점진적인 폐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취급한다.
마. 이 협의에서는 외환, 화폐보유고 및 국제수지와 관련하여 국제통화기금이 제출한 통계 및 다른 사실들에 대한 모든 조사결과가 수락되고, 협의의 결론은 협의회원국의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상황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평가에 기초하여 내려진다.
6.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이 아닌 회원국이 이 조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각료회의는 검토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절차를 설정한다.
제13조 정부 조 달
1. 제2조, 제16조 및 제17조는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며, 상업적인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공급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정부기관의 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이내에 이 협정에 따른 정부 서비스 조달에 관한 다자간 협상이 개최된다.
제14조 일반적인 예외
아래의 조치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혹은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또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공공질서를 위한 예외는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도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는 경우에만 원용될 수 있다.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 아래 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과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법률이나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1) 기만행위 및 사기행위의 방지 또는 서비스계약의 불이행의 효과의 처리
(2) 사적인 자료의 처리와 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기록 및 구좌의 비밀보호
(3) 안전
라. 제17조에는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 단 상이한 대우가 다른 회원국들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들에 대한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직접세의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 한한다.
직접세의 공평하거나 효과적인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조세제도에 따라 채택하는 조치로서 아래 조치를 포함한다.
(1) 비거주자의 납세의무가 회원국 영토내에 원천이 있거나 소재하는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비거주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또는
(2) 회원국 영토내에서의 조세부과 또는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또는
(3) 준수조치를 포함하여 조세회피 또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또는
(4) 회원국 영토내의 원천으로부터 비롯되는 소비자에 대한 조세의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또는 그 영토로부터 공급된 서비스의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또는
(5) 서비스 공급자들간의 과세표준의 성격상의 차이를 인정하여, 전 세계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세목에 대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 공급자를 다른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구별하는 조치, 또는
(6) 회원국의 과세표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주자 또는 지사, 또는 관계인 또는 동일인의 지사간의 소득, 이윤, 익금, 손금, 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결정, 배분 또는 조정하는 조치
제14조 라항과 이 각주의 조세용어 또는 개념은 그 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의 국내법상의 조세의 정의와 개념, 혹은 동등 또는 유사한 정의와 개념에 따라 결정된다.
마. 제2조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 단, 상이한 대우가 회원국을 기속하는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협정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 또는 약정의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규정의 결과일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의2 안보상의 예외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가. 공개시 자기나라의 중대한 안보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회원국이 간주하는 어떠한 정보의 공개도 회원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또는
나. 자기나라의 중대한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회원국이 간주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1) 군사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여지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조치
(2) 핵분열과 핵융합물질 혹은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3) 전시 또는 기타 국제관계상 긴급상황에서 취해지는 조치. 또는
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헌장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2. 서비스무역이사회는 제1항나호 및 다호에 따라 취해진 조치와 이러한 조치의 종료에 대하여 가능한 한 완전하게 통보를 받는다.
제15조 보조금
1. 회원국은 특정 상황에서 보조금이 서비스무역을 왜곡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회원국은 이러한 무역왜곡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자간규율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 그 협상은 또한 상계절차의 적절성 문제를 취급한다. 이러한 협상은 개발도상국의 개발계획과 관련한 보조금의 역할을 인정하며, 또한 이 분야에서의 융통성에 대한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의 필요를 고려한다.
이러한 협상의 목적상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국내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모든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향후 작업계획은 이러한 다자간 규율에 관한 협상이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일정에 따라 수행될 것인가를 결정한다.
2. 다른 회원국의 보조금에 의해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간주하는 모든 회원국은 이러한 사안에 관해 동 회원국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고려가부여된다.
제3부 구체적 약속
제16조 시장접근
1. 제1조에 명시된 공급형태를 통한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각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자기나라의 양허표상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하에서 규정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부여한다.
회원국이 제1조제2항가호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하여 서비스공급과 관련한 시장접근 약속을 한 경우로서 자본의 국경간 이동이 서비스자체의 중요한 일부인 경우에, 동 회원국은 이로 인하여 그러한 자본의 이동 허용을 약속한 것으로 된다. 회원국이 제1조제2항다호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한 서비스공급과 관련하여 시정접근 약속을 한 경우에는 동 회원국은 이에 의하여 자기나라 영토내로의 관련 자본의 이전 허용을 약속한 것으로 된다.
2. 시장접근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자기나라의 양허표상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일부지역이나 혹은 전영토에 걸쳐서 유지하거나 채택하지 아니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가. 수량쿼타,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나. 수량쿼타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의 서비스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다. 쿼타나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
제2항다호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회원국의 조치들은 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라. 수량쿼타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분야에 고용되거나 혹은 한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는,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에 대한 제한
마.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인 법인체나 합작투자의 특정 형태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그리고
바. 외국인 지분소유의 최대 비율한도 또는 개인별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합계의 총액 한도에 의한 외국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제17조 내국민대우
1.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있어서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을 조건으로, 각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자기나라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들에게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부여한다.
이 조에 상정된 구체적 약속은 어떤 회원국으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산이라는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불리함을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부여하는 대우와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를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부여함으로써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3.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상이한 대우라도 그것이 그 밖의 회원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회원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된다.
제18조 추가적 약속
회원국은 자격, 표준 또는 면허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양허표 기재사항은 아니나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하여 약속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약속은 회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다.
제4부 점진적 자유화
제19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협상
1. 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회원국은 점진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무역 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이내에 협상을 개시하고, 그 이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협상을 한다. 효과적인 시장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러한 협상은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미치는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호혜를 기초로 모든 참가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권리와 의무의 전체적인 균형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2. 자유화과정은 전반적 및 개별적인 분야에 걸쳐 개별 회원국의 국가정책목표 및 개발의 정도를 정당하게 고려하면서 이루어진다. 개별 개발도상회원국을 위하여 그들의 개발상황에 따라 보다 적은부문을 개방하고 보다 적은 거래유형을 자유화하며, 점진적으로 시장접근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융통성이부여되며, 또한 개발도상회원국이 외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기나라 시장에의 접근을 허용할 경우 이 협정 제4조에 언급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접근조건을 이러한 시장접근 허용에 첨부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융통성이부여된다.
3. 매 협상마다 협상지침과절차가 마련된다. 그러한 지침을 설정하기 위하여 서비스무역이사회는 제4조 제1항에서 규정된 목적과 포함하여 이 협정의 목적과 관련하여 전반적 및 분야별로 서비스무역에 대한 평가를 한다. 협상지침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뿐만 아니라 이전의 협상이후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취한 자유화에 대한 대우에 관한 방식을 마련한다.
4. 점진적 자유화의 과정은 이 협정에 따라 회원국이 행하는 구체적 약속의 일반적수준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양자간, 복수국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매 협상마다 진전된다.
제20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1. 각 회원국은 자기나라가 이 협정 제3부에 따라 행한 구체적 약속을 양허표에 명시한다. 그러한 약속이 행해진 서비스분야에 대해 각 양허표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가.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및 조건
나. 내국민대우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다. 추가적 약속과 관련된 조치들
라. 적절한 경우 이러한 약속의 이행을 위한 시간계획, 그리고
마. 이러한 약속의 발효일
2. 제16조와 제17조 모두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는 제16조와 관련된 란에 기재된다. 이 경우 그 기재는 또한 제17조에 대한 조건 또는 제한을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구체적인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이 협정에부속되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1조 양허표의 수정
1. 가. 회원국(이 조에서는 "수정회원국"이라 한다)은 약속의 발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라도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나라의 양허표상의 어떠한 약속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나. 수정회원국은 동 수정 또는 철회를 이행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늦어도 3월이내에 이 조에 따라 서비스무역이사회에 그 의사를 통보한다.
2. 가. 제1항나호에 따라 통보되는 제안된 수정 또는 철회로 인하여 이 협정상의 자기나라의 혜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회원국(이 조에서는 "영향을 받는 회원국" 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정 회원국은 필요한 보상조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협상을 개시한다. 이러한 협상과 합의에 있어서 관련회원국은 이러한 협상 이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규정된 것에 비하여 무역에 더 불리하지 아니한 호혜적 약속의 일반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나. 보상조정은 최혜국대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3. 가. 협상을 위해 마련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수정회원국과 영향을 받는 회원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영향을 받는 회원국은 사안을 중재에 회부할수 있다. 보상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향을 받는 회원국은 중재에 참여하여야 한다.
나. 영향을 받는 회원국이 중재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회원국은 제안된 수정 또는 철회를 자유로이 이행한다.
4. 가. 수정회원국은 중재판정에 합치하여 보상조정을 완료하기전까지는 자국의 약속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나. 수정회원국이 자기나라가 제안한 수정 또는 철회를 시행하고 중재 판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중재에 참여한 모든 영향을 받는 회원국은 그 판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등한 혜택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정 또는 철회는 오직 수정회원국에 대하여만 이행될 수 있다.
5. 서비스무역이사회는 양허표의 정정 또는 수정절차를 마련한다.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양허표상의 약속을 수정 또는 철회한 모든 회원국은 이러한절차에 따라 자기나라의 양허표를 수정한다.
제5부 제도규정
제22조 협의
1. 각 회원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 그 밖의 회원국이 제기할 수 있는 주장과 관련한 협의에 대해 호의적인 고려를 하며, 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분쟁해결 양해가 이러한 협의에 적용된다.
2. 서비스무역이사회 또는 분쟁해결기구는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만족스런 해결책을 발견할 수 없었던 문제에 관해 어떠한 회원국과도 협의할 수 있다.
3. 회원국은 자기나라와 함께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국제협정의 당사자인 다른 회원국의 동 협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조치에 관하여는 이 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제17조를 원용할 수 없다. 특정 조치가 회원국간의 이러한 협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회원국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일방 회원국은 이 사안을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 사안을 중재에 회부한다. 중재결정은 최종적이며 회원국을 기속한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관하여는 이러한 협정의 양 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사안이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회부될 수 있다.
제23조 분쟁해결 및 집행
1. 다른 회원국이 이 협정에 따른 자신의 의무나 구체적 약속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회원국이 간주하는 경우, 동 회원국은 상호 만족스런 해결책에 이르기 위하여 분쟁해결양해를 이용할 수 있다.
2. 분쟁해결기구는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할 만큼 상황이 충분히 심각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회원국이 분쟁해결양해 제22조에 따라 그 밖의 회원국에 대하여 의무와 구체적 약속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3. 이 협정 제3부에 의한 다른 회원국의 구체적 약속에 따라 자기나라에 귀속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었던 혜택이 이 협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조치를 적용한 결과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고 간주하는 회원국은 분쟁해결양해를 이용할 수 있다. 그 조치가 이러한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였다고 분쟁해결기구가 판정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회원국은 제21조제2항을 기초로 조치의 수정이나 철회를 포함할 수 있는 호혜적인 조정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관련 회원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해결양해 제22조가 적용된다.
제24조 서비스무역이사회
1. 서비스무역이사회는 이 협정의 운영을 촉진하고 그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신에게부여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사회는 자신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2. 이사회와,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보조기관은 모든 회원국 대표의 참여를 위하여 개방된다.
3. 이사회 의장은 회원국에 의해 선출된다.
제25조 기 술 협 력
1. 지원을 필요로 하는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는 제4조제2항에 언급된 접촉선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2.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은 사무국에 의해 다자적인 차원에서 제공되며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26조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
일반이사회는 서비스와 관련된다른 정부간기구뿐 아니라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와의 협의 및 협력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한다.
제6부 최 종 조 항
제27조 혜택의 거부 회원국은 다음에 대하여 이 협정의 혜택을 거부할 수 있다.
가. 거부하는 회원국이 관련 서비스가 비회원국 또는 자기나라가 세계무역기구협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다른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또는 영토내에서 서비스가 공급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의 서비스 공급
나. 해상운송 서비스의 공급의 경우로서, 거부하는 회원국이,
(1) 비회원국의 법률 또는 자기나라가 세계무역기구협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다른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의해 서비스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리고
(2) 비회원국의 인 또는 자기나라가 세계무역기구협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다른 회원국의 인이 선박을 전부 또는 일부 운영 및/또는 사용하여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다. 법인인 특정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아니거나, 거부하고자 하는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협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임을 거부하고자 하는 회원국이 입증할 경우 이러한 서비스 공급자
제28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조치"는 법률, 규정, 규칙,절차, 결정, 행정행위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여부에 관계없이 회원국에 의해 취해지는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
나. "서비스의 공급"은 서비스의 생산, 유통, 시장확대, 판매 및 배달을 포함한다.
다.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조치"는 다음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다.
(1) 서비스의 구매, 지불 또는 이용
(2)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공중에게 제공되도록 회원국이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3)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상업적 주재를 포함한 회원국의 인의 주재
라. "상업적 주재"는 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국의 영토내에서의 모든 유형의 영업적 또는 전문직업적 설립체를 의미하며 아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의 구성, 인수 또는 유지, 또는
(2) 지사나 대표사무소의 창설 또는 유지
마. 서비스 "분야"는 아래를 의미한다.
(1) 구체적 약속과 관련하여서는, 회원국의 양허표에 명시되어 있는 서비스의 하나 또는 그 이상 또는 모든 업종
(2) 그 이외의 경우, 서비스의 업종 모두를 포함하는 서비스분야 전체
바.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는 아래를 의미한다.
(1) 다른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또는 영토내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해상운송의 경우 동 다른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 등록된 선박에 의해, 또는 선박을 전부 또는부분적으로 운영 및/또는 사용하여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 다른 회원국의 인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2) 상업적 주재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동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
사. "서비스 공급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인을 의미한다.
서비스가 법인에 의해 직접 공급되지 않고 지점이나 대표사무소 같은 다른 형태의 상업적 주재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 서비스 공급자(즉, 동 법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재를 통하여 이 협정상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주어지는 대우를부여받는다. 그러한 대우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재에 대하여부여되며 서비스가 공급되는 영토밖에 위치한 공급자의 그 밖의부분에게까지부여될 필요는 없다.
아. "서비스의 독점공급자"는 회원국 영토의 관련시장에서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회원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승인을 받거나 설립된 모든 공인 또는 사인을 의미한다.
자. "서비스 소비자"는 서비스를 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인을 의미한다.
차. "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카. "다른 회원국의 자연인"은 동 다른 회원국 또는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내에 거주하는 자연인으로서 다른 회원국의 법률에 의하여
(1) 동 다른 회원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2)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국의 경우, 동 다른 회원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1. 국민이 없는 회원국, 또는
2. 어떠한 회원국도 동 다른 회원국이 그러한 영주권자에게부여하는 것보다 더 우호적인 대우를 영주권자에게부여할 의무가 없는 경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수락 또는 가입시에 통고된 대로,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해 영주권자에게도 자기나라 국민과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우를부여하는 회원국. 이러한 통고에는 자기나라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동 다른 회원국이 자기나라 국민에 대하여부담하는 것과 동일한 책임을 영주권자에 대하여부담하겠다는 보증이 포함된다.
타. "법인"은 영리 또는 비영리 및 사유 또는 정부소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 신탁회사, 조합, 합작투자, 개인기업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되거나 달리 조직된 법률적인 실체를 의미한다.
파. "다른 회원국의 법인"은 아래를 의미한다.
(1) 동 다른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거나 달리 조직되고 동 다른 회원국 또는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2) 상업적 주재에 의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아래 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법인
1. 동 회원국의 자연인, 또는
2. (1)에 명시된 동 다른 회원국의 법인
하. 법인은
(1) 회원국의 인들에 의하여 당해 법인지분의 50% 이상이 수익성이 있게 소유되는 경우 동 회원국의 인들에 의하여 "소유"되며,
(2) 회원국의 인들이 동 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달리 동 법인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 회원국의 인들에 의해 "지배"되며,
(3) 자신이 다른 인을 지배하거나 그 다른 인에 의해 지배받을 경우, 또는 자신과 그 다른 인이 모두 동일한 인에 의해 지배받을 경우 다른 인과 "제휴"관계에 있게 된다.
갸. "직접세"는 자본가치의 상승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재산의 양도로 인한 이득에 대한 세금, 재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그리고 기업이 지불한 임금 또는 봉급의 총액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는 총소득, 총자본 또는 소득이나 자본의 요소에 대한 모든 세금으로 구성된다.
제29조 부속서
이 협정의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문]
[부속서]
제2조의 면제에 관한부속서
범 위
1. 이부속서는 이 협정 발효시 회원국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무로부터 면제시 적용되는 조건을 명시한다.
2.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이후 신청하는 모든 새로운 면제조치는 동 협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루어진다.
검 토
3. 서비스무역이사회는 5년 이상의 기간동안부여되는 모든 면제조치를 검토한다. 이러한 최초의 검토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표후 5년이내에 이루어진다.
4. 검토과정에서 서비스무역이사회는,
가. 면제가 필요하도록 만든 조건이 아직도 유효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또한
나. 추가검토 일자를 결정한다.
종 료
5. 특정조치에 관하여 이 협정 제2조제1항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로부터의 면제는 그 면제에 규정된 날 종료된다.
6. 원칙적으로 이러한 면제는 10년의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면제조치는 후속 무역자유화 협상에서 협상의 대상이 된다.
7. 회원국은 불일치하였던 조치를 협정 제2조제1항에 합치시켰다는 것을 면제기간 종료시 서비스 무역이사회에 통보한다.
제2조 면제에 관한 목록
[제2조제2항에 따른 면제에 관한 합의된 목록이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인증등본에부속된다.]
이 협정에 따라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부속서
1. 이부속서는 서비스의 공급에 관련하여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인 자연인 및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고용되고 있는 회원국의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 적용된다.
2. 이 협정은 회원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시민권 , 거주 또는 고용에 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제3부 및 제4부에 따라, 회원국은 이 협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범주의 자연인의 이동에 적용되는 구체적 약속을 협상할 수있다. 구체적 약속의 대상이 되는 자연인은 동 약속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4. 이 협정은 회원국이 자기나라 국경의 보전과 자기나라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자연인의 자기나라 영토내로의 입국 또는 자기나라내에서의 일시적인 체류를 규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단, 이러한 조치는 구체적 약속의 조건에 따라 회원국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일부 회원국들의 자연인에 대해서는 사증을 요구하고 다른 회원국들의 자연인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약속에 따른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항공 운송 서비스에 관한부속서
1. 이부속서는 정기 또는 비정기 여부에 관계없이 항공운송서비스와 보조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조치에 적용된다. 이 협정에 따라 행해진 구체적 약속이나부당한 의무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에 유효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를 감소시키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이 협정은, 동 협정의 분쟁해결절차를 포함하여, 아래 사항에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이부속서 제3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가. 어떤 방법으로부여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운수권, 또는
나. 운수권의 행사와 직접 관련된 서비스
3. 이 협정은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나.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시장확대
다. 컴퓨터 예약제도 서비스
4. 이 협정의 분쟁해결절차는 관련 회원국이 의무를 지거나 구체적 약속을 한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양자간 및 다른 다자간 협정 또는 약정상의 분쟁해결절차를 다 거친 이후에만 원용할 수 있다.
5. 서비스무역이사회는 항공운송분야에서 이 협정의 추가적인 적용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항공운송 분야의 진전사항 및 이부속서의 운영을 주기적으로, 그리고 최소한 매5년마다 검토한다.
6. 정 의
가. "항공기수리 및 정비서비스"는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의부분에 대해 행해지는 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활동에는 소위 비행전 운항정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시장확대"는 시장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시장확대의 제반요소를 포함하여 관련 항공사가 자사의 항공운송서비스를 자유로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항공운송서비스의 가격책정이나 적용가능 조건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컴퓨터 예약제도 서비스"는 항공사의 운항일정, 가용성, 요금 및 요금규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산화체제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라. "운수권"은 정기 및부정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영토로, 영토내에서, 또는 영토상공으로 대가나 사용료를 목적으로 운항 및/또는 여객, 화물 및 우편을 운송할 권리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운항지점, 취항항로, 운송대상의 형태, 운송능력,부과운임 및 조건, 그리고 항공사의 수, 소유권 및 지배를 포함한 항공사의 지정에 관한 기준이 포함된다.
금융서비스에 관한부속서
1. 범위 및 정의
가. 이부속서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 적용된다. 부속서에 언급된 금융서비스의 공급이란 이 협정 제1조제2항에 정의된 서비스의 공급을 의미한다.
나. 이협정 제1조제3항나호의 목적상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는 다음을 의미한다.
(1)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혹은 그 밖의 공공기관이 통화 또는 환율정책 추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활동
(2) 법정사회보장제도 또는 공공퇴직근로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반활동, 그리고
(3) 공공기관이 정부계정을 위하여 또는 정부보증하에 또는 정부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다른 활동
다. 이 협정 제1조제3항나호의 목적상, 회원국이 자기나라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나항제2호 또는 나항제3호에 언급된 어떠한 활동을 공공기관이나 금융서비스공급자와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서비스"는 이러한 활동을 포함한다.
라. 이 협정 제1조제3항다호는 이부속서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국내 규제
가.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투자자, 예탁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신용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또는 금융제도의 보전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등과 같은 합리적 이유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조치는 협정의 규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
나.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고객의 사적 사항과 구좌와 관련되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의 공개를 회원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인 정
가. 회원국은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자기나라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밖의 국가의 합리적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은 조화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국가와의 협정이나 약정에 기초하거나 또는 자율적으로부여될 수 있다.
나. 향후 체결될 것인지 또는 현재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항에 언급된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자인 회원국은, 동등한 규정, 감독, 이러한 규정의 이행이 존재하고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자간에 정보공유에 관한절차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국에게 협정과 약정에의 가입을 협상하거나 또는 자기나라와 이와 비교가능한 협정을 협상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인정할 경우 동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이 이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다. 회원국이 그 밖의 국가의 합리적 조치에 대해 인정을부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나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분쟁해결
합리적 조치 관련 사안과 다른 금융사안에 대한 분쟁을 다루는 패널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필요한 전문지식을 구비한다.
5. 정 의
이부속서의 목적상,
가. 금융서비스는 회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금융적 성질을 가지는 모든 서비스이다. 금융서비스는 모든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와 모든 은행 및 다른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를 포함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1) 원보험(공동보험을 포함)
(가) 생명보험
(나) 생명보험이외의 모든 보험
(2) 재보험과 재재보험
(3) 중개업자와 대리점 등과 같은 보험중개
(4) 보험상담, 보험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에부수되는 서비스
은행 및 다른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5)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다른 요구불 자금의 수신
(6) 소비자신용, 담보대부,팩토링 및 상업거래 금융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7) 금융리스
(8) 신용, 직접지불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어음등 모든 지불 및 송금서비스
(9) 보증 및 약속
(10) 외환시장이나 장외시장 또는 다른 시장에서의 다음과 같은 상품의 자기매매 또는 고객위탁매매
(가) 화폐시장 상품(수표, 어음, 양도성 정기예금증서를 포함)
(나) 외환
(다) 선물 및 옵션 거래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파생상품
(라) 스왑, 선도금리계약등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마) 양도성 증권
(바) 금괴를 포함한 다른 유통가능한 상품 및 금융자산
(11) 주간사로서의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인수와 투자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발행 업무에의 참여 및 이러한 발행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12) 화폐중개업
(13)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 모든 유형의 공동투자관리, 연금기금관리, 보관, 위탁 및 신탁 서비스등과 같은 자산관리
(14) 증권, 파생상품 그리고 다른 유통가능 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서비스
(15) 금융정보 제공과 이전, 그리고 다른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자료처리 및 금융관련 소프트웨어
(16) 신용조회 및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와 법인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등을 포함하여, (5)호부터 (15)호까지 열거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다른 보조적인 금융서비스
나. 금융서비스 공급자는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를 원하거나 공급하고있는 회원국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나, "금융서비스 공급자"라는 용어는 공공기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공공기관"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상업적인 조건하에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주로 종사하는 기관을 제외하고 주로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기능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회원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금융당국 혹은 회원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관, 또는,
(2)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으로서 그러한 기능을 행사하는 경우의 민간기관
금융서비스에 관한 제2부속서
1. 협정 제2조와 제2조의면제에관한부속서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세계무역 기구협정 발효일 이후 4월 경과 후부터 시작하여 60일의 기간동안, 협정 제2조제1항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조치를 그부속서에 열거할 수 있다.
2. 협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이후 4월 경과 후부터 시작하여 60일의 기간동안,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기재된 금융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선,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3. 서비스무역이사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에 필요한 모든절차를 수립한다.
해상운송서비스협상에 관한부속서
1. 회원국이 유지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최혜국대우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모든 조치는부속서에 열거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여 제2조 및 제2조의면제에관한부속서는 국제해상운송, 보조서비스 및 항만시설에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다음의 일자가 되어야 발효한다.
가. 해상운송서비스협상에 관한 각료결정 제4항에 따라 결정되는 이행일, 또는
나. 협상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그 결정에 규정된 해상운송서비스협상단의 최종보고일
2. 제1항은 회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해상운송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 약속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협상종료 시점으로부터 이행일 이전까지는 회원국은 제2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구체적 약속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제공 없이 개선,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통신에 관한부속서
1. 목적
통신서비스 분야의 특수성, 특히 경제활동의 한 독립된 분야이면서 다른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전달수단이라는 이중적 역할을 인정하면서, 회원국은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한 협정의 규정을 구체화할 목적으로 다음의부속서에 동의한다. 따라서 이부속서는 협정에 대한 주석과 보완적 규정을 제공한다.
2. 범위
가. 이부속서는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 대한 접근 및 이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모든 조치에 적용된다.
이 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이부속서의 의무사항이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망서비스의 공급자에 관하여 적용되도록 각 회원국이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나. 이부속서는 라디오 또는 TV 프로그램의 유선방송 또는 무선방송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이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1) 회원국에게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통신전송망 또는 통신전송서비스의 설치, 건설, 취득, 임차, 운영 또는 공급하는 것을 허가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또는,
(2) 회원국이 (또는 회원국이 자기나라의 관할권 아래에 있는 서비스 공급자들을 강제하여 서비스 공급자로 하여금)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고 있는 통신전송망 또는 통신전송서비스를 설치, 건설, 취득, 임차, 운영 또는 공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정의
이부속서의 목적상,
가. "통신"은 모든 전자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달 및 수신을 의미한다.
나. "공중통신서비스"는 회원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일반적으로 공중에게 제공되도록 요구된 모든 통신전송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러한 서비스에는 특히 고객정보의 형태 또는 내용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변경됨이 없이 2개 이상의 지점 사이에서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실제시간 전송을 수반하는 전신, 전화, 텔렉스 및 데이타 전송이 포함될 수 있다.
다. "공중통신전송망"은 명시된 망 종단점간에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공중통신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라. "기업내통신"은 한 회사가 그 기업내부에서 또는 동 기업의 자회사, 지사, 그리고 회원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제휴회사와의, 또는 그 기업의 자회사, 지사, 그리고 제휴회사간에 의사소통을 하는 통신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상 "자회사", "지사", 그리고 적용가능한 경우, "제휴회사"는 각 회원국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 이부속서에서의 " 기업내 통신"에는 관련 자회사, 지사 또는제휴회사가 아닌 회사에게 공급되거나 고객 또는 잠재적 고객에게 제공되는 영리적 또는 비영리적 서비스가 제외된다.
마. 이부속서의 특정 조항을 인용하는 경우 동 조항의 모든 하위조항이 포함된다.
4. 투명성
협정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 각 회원국은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에의 접근 및 이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조건에 대한 관련정보가 대중에게 입수가능하도록 보장하다. 이에는 서비스의 요금 및 다른 조건,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정보서비스의 기술적 상호연결장치 사양, 동 접근 및 이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을 준비하고 채택하는 책임을 지는 기관에 대한 정보, 단말장비 또는 다른 장비의부착에 적용되는 조건,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통보, 등록 또는 면허요건이 포함된다.
5.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의 이용
가. 각 회원국은 자기나라 양허표에 포함된 서비스공급을 위하여 그 밖의 회원국의 모든 서비스 공급자에게 합리적이며 무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의 이용이부여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의무는 특히 아래 나항부터 바항까지에 의하여 적용된다.
"무차별적"이라는 용어는 이 협정에서 정의된 최혜국대우 또는 내국민대우를 가리켜 말하는 것으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분야 특정적인 용어의 사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비슷한 여건하에서 유사한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의 그 밖의 사용자에게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 각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사설 전용회선을포함하여 당해 회원국의 국경내 및 국경간 제공되는 모든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에의 접근 및 이의 이용을 보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가 회원국은 마항 및 바항을 조건으로 이러한 서비스 공급자에게 아래 사항을 허용할 것을 보장한다.
(1) 공급자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하고, 그리고 공중통신전송망과의 상호연결되는 단말장비 또는 다른 장비의 구입 또는 임차 및부착,
(2) 사설전용 또는 소유회선의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와의 상호접속 또는 다른 서비스공급자의 전용 또는 소유회선과의 상호접속, 그리고
(3) 통신전송망 및 통신전송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을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서비스 공급자가 선택한 통신방식운영규약의 사용
다. 각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내 통신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내 및 국경간 이동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데이타베이스에 포함된 또는 달리 기계에 의하여 판독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 그밖의 모든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모든 새로운 조치나 수정된 조치는 협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통보되며, 협의의 대상이 된다.
라. 전 항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메세지의 안전과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자의적 또는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마. 각 회원국은 아래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의 이용에 대해 아무런 조건이부과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1)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 공급자의 공공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 보호
(2)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의 기술적 완전성 보호, 또는,
(3)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회원국의 양허표상의 약속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한 서비스를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보장
바. 마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중통신전송망과 공중통신전송서비스의 접근 및 이의 이용에 대한 조건은 아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중통신전송서비스의 재판매 또는 공동사용에 대한 제한
(2)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상호연결장치 통신방식규약을 포함한 명시된 기술적 상호연결장치 이용 요건
(3) 필요한 경우 공중통신전송서비스의 상호운용성과 제7조가항에 규정된 목적달성을 장려하기 위한 요건
(4) 공중통신전송망과 상호연결되는 단말장비 또는 다른 장비의 형식승인과 이러한 장비의 공중통신전송망에의부착과 관련되는 기술적 요건
(5) 사설 전용 또는 소유회선과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공중통신전송서비스와의 상호접속 또는 다른 서비스 공급자가 임차 또는 소유한 회선과의 상호접속에 대한 제한, 또는,
(6) 통보, 등록 및 면허
사. 이절의 전 항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발전정도에 일치하여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의 이용에 대해, 국내통신 기반시설 및 서비스 능력을 강화하고 국제통신서비스 무역에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건을부과할 수 있다. 그러한 조건은 동 회원국의 양허표에 명시된다.
6. 기술협력
가. 회원국은 각국, 특히 개발도상국내에서의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통신 기반시설이 그들의 서비스무역 증대에 필수적임을 인식하다. 이를 위하여, 회원국은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연합개발계획, 국제부흥개발은행을 포함하여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의 개발계획에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과 이들의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 공급자 및 다른 기관이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참여하는 것을 승인하고 장려한다.
나. 회원국은 국제적, 지역적, 소지역적 차원에서의 개발도상국간 통신협력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다.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회원국은 가능한 경우 개발도상국의 국내 통신서비스 분야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신서비스와 통신 및 정보기술의 발전에 관한 정보를 개발도상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회원국은 최빈개도국의 통신 기반시설의 발전 및 통신서비스 무역의 증대를 지원하는 기술이전, 훈련 및 기타 활동 분야에서 외국의 통신서비스 공급자가 최빈개도국에게 지원할 것을 최빈개도국이 장려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한 고려를 한다.
7. 국제기구 및 협정과의 관계
가. 회원국은 통신망 및 서비스의 전세계적 호환성과 상호 운용성을 위한 국제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제전기통신연합과 국제표준화기구를 포함한 관련 국제기관의 작업을 통하여 이러한 표준을 증진할 것을 약속한다.
나. 회원국은 국내 및 세계 통신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함에 있어서 정부간 및 비정부간 기구 및 협정, 특히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수행하는 역할을 인정한다. 회원국은, 해당될 경우, 이부속서의 시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이러한 기구들과 협의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를 마련한다.
기본통신 협상에 관한부속서
1. 회원국이 유지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최혜국대우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모든 조치는부속서에 열거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여 제2조와 제2조 면제에 관한부속서는 기본통신에 대해서는 다음 일자가 되어야 발효한다.
가. 기본통신 협상에 관한 각료결정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되는 이행일, 또는
나. 이러한 협상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그 결정에 규정된 기본통신협상단의 최종보고일
2. 제1항은 회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기본통신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 약속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1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1부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제2부 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2. 상 표
3. 지리적 표시
4. 의 장
5. 특 허
6. 집적회로 배치설계
7. 미공개정보의 보호
8. 사용허가 계약에 있어 반경쟁관행의 통제
제3부 지적재산권의 시행
1. 일반적의무
2. 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
3. 잠정조치
4. 국경조치에 관한 특별요건
5. 형사절차
제4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절차
제5부 분쟁의 방지 및 해결
제6부 경과조치
제7부 제도규정, 최종조항
[/부속서]
[조약번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회원국들은, 국제무역에 대한 왜곡과 장애를 줄이는 것을 희망하며,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증진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을 시행하는 조치 및절차가 그 자체 정당한 무역에 대한 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에 관한 새로운 규칙과 규율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가. 1994년도 GATT의 기본원칙과 관련 국제 지적재산권 협정 또는 협약의 적용가능성
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적절한 기준과 원칙의 제공
다. 국가의 법적제도의 차이를 고려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의 시행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의 제공
라. 정부간 분쟁의 다자간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신속한절차의 제공, 그리고
마. 협상결과에의 최대한 참여를 목적으로 한 경과조치
위조상품의 국제무역을 다룰 원칙, 규칙 및 규율의 다자간 틀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지적재산권은 사적 권리임을 인정하며, 개발 및 기술 목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제도의 기본 공공정책 목표를 인정하며,또한 최빈개도국의 건전하고 실행가능한 기술적 기반의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 및 규정의 국내적 이행에 있어서 최대한의 융통성에 대한 이들의 특별한 필요를 인정하며, 다자간절차를 통하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문제의 분쟁을 해결한다는 강화된 약속의 달성을 통한 긴장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계무역기구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및 다른 관련 국제기구와의 상호 협조적인 관계의 수립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부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제1조 의무의 성격과 범위
1. 회원국은 이 협정의 제규정을 실시한다. 회원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나라의 법을 통해 이 협정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를 실시할 수있으나, 그렇게 할 의무를 지지는 아니한다.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고유한 법제도 및 관행내에서 이 협정의 제규정에 대한 적절한 이행방법을 자유로이 결정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지적재산"이라는 용어는 제2부제1절에서 제7절까지의 대상인 모든 범주의 지적재산을 지칭한다.
3.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 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대우를 제공한다.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회원국의 국민은, 세계무역기구의 모든 회원국이 파리협약(1967년), 베른협약(1971년), 로마협약 및 집적회로에관한지적재산권조약의 회원국인 경우 이들 조약에 규정된 보호의 적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양해된다. 로마협약의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가능성을 원용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동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협정에서 "국민"이 언급될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인 독자적인 관세영역의 경우, 국민은 이러한 독자적인 관세영역에 거주하거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공업 또는 상업적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협정에서 "파리협약"은 산업재산권보호에관한 파리협약"을 지칭하며, "파리협약(1967년)"은 이 협약의 1967년 7월 14일자 스톡홀름 의정서를 지칭한다. "베른협약"은 문학적예술적저작물의보호를위한베른협약을 의미하며, "베른협약(1971년)"은 이 협약의 1971년 7월24일자 파리의정서를 지칭한다. "로마협약"은 1961년 10월 26일 로마에서 채택된 실연자음반제작및방송기관의보호에관한국제협약을 지칭한다.
"집적회로에관한지적재산권보호조약"(IPIC 조약)은 1989년 5월 26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집적회로에관한지적재산권보호조약을 지칭한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협정을 지칭한다.
제2조 지적재산권협약
1. 이 협정의 제2부, 제3부 및 제4부와의 관련, 회원국은 파리협약(1967년)의 제1조에서 제12조까지 및 제19조를 준수한다.
2. 이 협정의 제1부에서 제4부까지의 어느 규정도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그리고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조약에 따라 회원국 상호간에 존재하는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내국민대우
1. 각 회원국은 파리협약(1967년), 베른협약(1971년), 로마협약 또는 집적회로에관한지적재산권조약이 각각 이미 규정하고 있는 예외의 조건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하여 자기나라 국민보다 불리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기관에 관하여는, 이러한 의무는 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에 관해서만 적용된다. 베른협약(1971)의 제6조 또는 로마협약의 제16조제1항나호에 규정된 가능성을 원용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동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에 통보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목적상 "보호"는 이 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취득, 범위, 유지 및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한다.
2.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관할권내에 있는 주소지 지정 또는 대리인의 임명을 포함한 사법 및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허용되는 예외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예외가 이 협정의 규정과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법과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이러한 관행이 무역에 대해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 최혜국대우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 일방 회원국에 의해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부여되는 이익, 혜택, 특권 또는 면제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모든 회원국의 국민에게부여된다. 일방 회원국에 의해부여되는 다음 경우의 이익, 혜택, 특권 또는 면제는 동 의무에서 제외된다.
가. 사법공조에관한국제협정 또는 특별히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일반적 성격의 법률 집행에서 비롯되는 경우
나. 내국민대우에 따라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부여되는 대우에 따라서 대우를부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로마협약 또는 베른 협약(1971년)의 규정에 따라부여되는 경우
다. 이 협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권리에 관한 경우
라.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이전에 발효된 지적재산권보호관련 국제협정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 단, 이러한 협정은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하며 다른 회원국 국민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부당한 차별을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의 취득 또는 유지에 관한 다자간 협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의무는 지적재산권의 취득과 유지에 관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주관하에 체결된 다자간협정에 규정된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 소진
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의 목적을 위하여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지적재산권의 소진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다.
제7조 목적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시행은, 기술혁신의 증진과 기술의 이전 및 전파에 기여하고 기술지식의 생산자와 사용자에게 상호이익이 되고 사회 및 경제복지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8조 원칙
1.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 및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 이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공중보건 및 영양상태를 보호하고, 자기나라의 사회경제적 및 기술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분야의 공공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이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권리자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남용 또는 불합리하게 무역을 제한하거나 국가간 기술이전에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수있다.
제2부 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제1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9조 베른협약과의 관계
1. 회원국은 베른협약(1971년)의 제1조에서 제21조까지 및 그부속서를 준수한다. 그러나 회원국은 동 협약의 제6조의 2에 의하여 허여된 또는 그 규정으로부터 발생한 권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2. 저작권보호는 표현에는 적용되나 사고,절차, 운용방법 또는 수학적개념 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컴퓨터프로그램과 자료편집물
1. 컴퓨터프로그램은 그것이 원시코드 또는 목적코드의 형태이든 베른협약(1971)에 따라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 기계판독가능형태인지 또는 그 외의 형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내용의 선택 또는 배열을 이유로 지적창작물을 구성하는 자료 또는 기타 소재의 편집물은 지적창작물로서 보호받는다. 이러한 보호는 자료 또는 소재 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자료 또는 소재 그 자체에 존재하는 어떠한 저작권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 여 권
적어도 컴퓨터프로그램과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회원국은 저작자나 권리 승계인에게 그들의 저작권 작품의 원본 또는 복사본의 대중에 대한 상업적 대여를 허가 또는 금지 할수 있는 권리를부여한다. 회원국은 영상저작물에 관하여는 그러한 대여가 자기나라 저작자와 권리승계인에게부여된 배타적인 복제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저작물의 광범위한 복제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된다.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러한 의무는 프로그램 자체가 대여의 필수적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2조 보호기간
사진저작물 또는 응용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자연인의 수명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승인된 발행의 역년의 말로부터 최소 50년간, 또는 작품의 제작후 50년이내에 승인된 발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제작된 역년 말로부터 50년이 된다.
제13조 제한과 예외
회원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정상적 사용과 저촉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4조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
1. 실연을 음반에 고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실연자는 자신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의 고정과 그러한 고정의 복제행위가 자신의 승인없이 실시될 경우 이를 금지시킬 수 있다. 또한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을 무선수단에 의한 방송과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자신의 승인없이 실시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2.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 복제를 허가 또는 금지할 권리를 향유한다.
3. 방송기관은 방송의 고정, 고정물의 복제, 무선수단에 의한 재방송과 그것의 텔레비젼방송을 통한 대중전달 행위가 자신의 승인없이 실시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회원국은 방송기관에게 그러한 권리를부여하지 아니할 경우, 베른협약에 따라 방송의 대상인 저작물의 권리자가 위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4.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제11조의 규정은 음반제작자 및 회원국의 법에 정하여진 음반 관련 그 밖의 권리자에게 준용된다. 1994년 4월15일 회원국이 음반의 대여와 관련하여 권리자에 대한 공평한 보상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음반의 상업적 대여가 권리자의 복제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이러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5. 이 협정에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 대한 가능한 보호기간은 적어도 고정이 되거나 또는 실연이 이루어진 역년의 말로부터 50년기간의 말까지 계속된다. 제3항에 따라부여된 보호기간은 방송이 실시된 역년의 말로부터 적어도 20년간 계속된다.
6. 회원국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부여된 권리와 관련하여 로마협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조건, 제한, 예외 및 유보를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베른협약(1971년) 제18조의 규정도 음반에 있어서의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준용된다.
제2절 상표
제15조 보호대상
1.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식별시킬 수 있는 표지 또는 표지의 결합은 상표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표지, 특히 성명을 포함하는 단어, 문자, 숫자, 도형과 색채의 조합 및 이러한 표지의 결합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표지가 자체적으로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도록 할 수 없는 경우, 회원국은 사용을 통해 얻어진 현저성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회원국은 등록 요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은 파리협약(1967년)의 규정으로부터 일탈하지 않는 한, 회원국이 다른 이유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아니한다.
3. 회원국은 사용을 등록요건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의 실제사용이 등록출원의 조건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의도했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되어서는 아니된다.
4. 상표가 사용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표등록의 장애를 형성하지는 아니한다.
5. 회원국은 등록전 또는 등록후 신속히 모든 등록상표를 공개하며, 등록취소청구를 위하여 합리적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회원국은 상표등록에 관한 이의신청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허여된 권리
1.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는 모든 제3자가 소유자의 동의없이 등록된 상표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거래과정에서 이의 사용을 금지할 수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표지의 사용시 혼동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권리는 기존의 권리를 저해할 수 없으며 회원국이 사용에 기초하여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하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파리협약(1967년) 제6조의 2는 서비스에 준용된다. 상표의 유명성 판단에 있어서, 회원국은 상표의 홍보 결과 당해 회원국내에서 얻어진 지명도를 포함, 관련분야에 있어서 일반인에게 알려진 정도를 고려한다.
3. 파리협약(1967년) 제6조의 2는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준용된다. 단, 동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동 상표의 사용이 동 상품 및 서비스와 등록된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고 또한 등록된 상표권자의 이익이 이러한 사용에 의하여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 예외
회원국은 기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해부여된 권리에 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인정할 수있다. 단,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 보호기간
상표의 최초 등록과 각 갱신 등록은 그 기간이 7년이상이 된다 상표의 등록은 무한정 갱신 가능하다.
제19조 사용요건
1.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상표의 사용이 요구되는 경우, 상표권자에 의해 상표를 사용하는 데 대한 장애의 존재에 기초한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등록은 적어도 3년간의 계속적인 불사용 이후에만 취소될 수 있다. 상표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또는 그 밖의 정부의 요건과 같이 상표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상표의 사용에 장애가 되는 상황은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2. 상표권자의 통제에 따르는 경우 타인에 의한 상표의 사용은 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된다.
제20조 그 밖의 요건
거래과정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은 다른 상표 동시사용, 특별한 형태로의 사용, 또는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저해하는 방법으로의 사용 등 특별한 요건에 의하여부당하게 방해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체를 나타내는 상표를 그 업체의 당해 상품 및 서비스를 구별해 주는 상표와 함께 , 그러나 그에 연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사용권 설정과 양도
회원국은 상표의 사용권 설정과 양도에 관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상표의 강제실시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등록상표권자는 그 상표가 속하는 영업의 이전과 함께 또는 그 상표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3절 지리적 표시
제22조 지리적표시의 보호
1. 이 협정의 목적상 지리적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 또는 회원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이다.
2. 지리적표시와 관련 회원국은 이해당사자가 다음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수단을 제공한다.
가. 당해 상품의 지리적근원에 대해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상품의 명명 또는 소개 수단의 사용
나. 파리협약(1967년) 제10조의 2의 의미내에서의 불공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사용
3.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이 그렇게 허용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자기나라내에서 이러한 상품의 표시사용이 대중에게 진정한 원산지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성격인 경우, 표시된 영토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리적표시가 포함되거나 동 표시로 구성되는 상표의 등록을 거부 또는 무효화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는 상품의 원산지인 영토, 지역 또는 지방이 문자상으로는 사실일 경우에도 그 상품이 다른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것으로 대중에게 오인되는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3조 포도주와 주류의 지리적표시에 관한 추가보호
1. 각 회원국은 비록 그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의 표시가 나타나 있거나 또는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등의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이해당사자가 당해 지리적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포도주에 포도주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표시, 또는 당해 지리적표시에 나타난 지역을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주류에 주류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표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수단을 제공한다.
제42조의 첫째 문장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이러한 의무와 관련하여 행정행위에 의한 시행을 대신 규정할 수 있다.
2. 포도주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표시를 포함하거나 동 표시로 구성되는 포도주상표의 등록, 또는 주류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표시를 포함하거나 동 표시로 구성되는 주류상표의 등록은 그러한 원산지를 갖지 아니하는 포도주 또는 주류에 대하여 회원국의 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거부되거나 무효화된다.
3. 포도주에 대한 동음의 지리적표시의 경우,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모든 표시에 대해 보호가부여된다. 각 회원국은 관련 생산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소비자가 오도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당해 동음의 지리적표시를 서로 구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결정한다.
4. 포도주에 관한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이 체제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내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포도주의 지리적표시의 통보와 등록을 위한 다자간체제의 수립에 관한 협상이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에서 추진된다.
제24조 국제협상, 예외
1. 회원국은 제23조에 따른 개별적인 지리적표시의 보호증대를 목적으로 협상을 개시할 것을 합의한다. 아래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회원국에 의해 협상의 진행과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을 거부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협상의 관점에서 회원국은 이러한 협상의 대상이 되는 개별적인 지리적표시의 사용에 대하여 동 규정을 계속적으로 적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2.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는 이절의 규정의 적용을 계속 검토한다. 이러한 첫번째 검토는 세계무역 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이내 이루어진다. 이러한 규정에 따른 의무의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일방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관련 회원국간 양자 또는 복수국간 협의를 통해 만족스러운 해결방안을 찾지못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회원국과도 협의한다. 위원회는 이절의 운용을 용이하게 하고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합의되는 조치를 취한다.
3. 이절을 시행함에 있어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직전에 존재하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보호를 약화시키지 아니한다.
4. 이절의 어느 규정도 회원국에게 그 국민이나 거주자가 (1) 1994년 4월 15일 이전의 최소 10년동안 또는 (2) 동 일자전에 선의로, 회원국 영토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계속적으로 포도주 또는 주류의 산지를 나타내는 타 회원국의 특정 지리적표시를 사용해 왔을 경우 동 국민이나 거주자에 의한 동일 또는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동 지리적표시의 계속적 및 유사한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5. 아래 시기에 상표가 선의로 출원 또는 등록되었거나 또는 선의의 사용에 의해 상표권이 취득된 경우,
가. 제6부에서 정의된 회원국내에서의 이 규정의 적용일 이전, 또는
나. 원산지국에서 지리적표시가 보호되기 이전,
이절을 시행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조치는 이러한 상표가 지리적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근거로 상표의 등록의 적격성이나 유효성 또는 상표의 사용권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6. 이절의 어느 규정도 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영토내에서 이러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일반명칭으로서 통용어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관련 표시가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다른 회원국의 지리적표시에 대해 이절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절의 어느 규정도 일방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현재 자기나라의 영토에 존재하는 포도의 종류에 대한 통상의 명칭과 관련 표시가 동일한 포도제품에 관한 다른 회원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이절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7. 회원국은 상표의 사용 또는 등록과 관련, 이절에 따라 행하여진 요청은 보호받는 표시가부정적으로 사용된 것이 회원국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날로부터, 5년이내에 또는 동 상표가 회원국내 상표등록일까지 공표되고 동 등록일이 그 회원국내에서부정적 사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날보다 빠를 경우 등록일 이후 5년이내에 제출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지리적표시는 악의로 사용되거나 등록되어서는 아니된다.
8. 이절의 어느 규정도 개인이 거래과정에서 본인의 성명이나 사업의 전임자의 성명을 사용할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단, 이러한 성명이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되지 아니하거나 보호가 중단되거나 또는 그 나라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지리적 표시는 이 협정에 따라 보호할 의무가 없다.
제4절 의장
제25조 보호요건
1. 회원국은 새롭거나 독창성 있는 독립적으로 창작된 의장의 보호를 규정한다. 회원국은 공지된 의장 또는 공지된 의장의 형태의 결합과 의장이 현저하게 다르지 아니할 경우, 동 의장이 새롭지 아니하거나 독창성이 없는 의장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회원국은 이러한 보호가 본질적으로 기술적 또는 기능적 고려에 의해 요구되는 의장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2. 각 회원국은 직물의장의 보호획득요건, 특히 비용, 심사 또는 공고와 관련한 요건이 이러한 보호의 추구 및 획득의 기회를부당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회원국이 이러한 의무를 의장법 혹은 저작권법을 통해 이행할 것인지는 회원국의 자유이다.
제26조 보 호
1. 보호되는 의장의 권리자는 제3자가 권리자의 동의없이 보호의장을 복제 하였거나 실질적으로 복제한 의장을 지니거나 형체화한 물품을 상업적 목적으로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국은 의장의 보호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되는 의장의 정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보호되는 의장의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보호기간은 적어도 10년에 달한다.
제5절 특허
제27조 특허대상
1.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모든 기술분야에서 물질 또는 제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도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으면 특허획득이 가능하다. 제65조제4항, 제70조제8항 및 이 조의 제3항을 조건으로 발명지, 기술분야, 제품의 수입 또는 국내생산 여부에 따른 차별없이 특허가 허여되고 특허권이 향유된다.
이 조의 목적상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는 용어는 회원국에 의해 각각 비자명성, 유용성이라는 용어와 동의어로 간주될 수 있다.
2. 회원국은 회원국 영토내에서의 발명의 상업적 이용의 금지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포함, 필요한 경우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을 보호하거나, 또는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동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제외는 동 이용이 자기나라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해서는 아니된다.
3. 회원국은 또한 아래사항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방법, 요법 및 외과적 방법
나. 미생물 이외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제법과는 다른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제법. 그러나, 회원국은 특허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 또는 양자의 혼합을 통해 식물변종의 보호를 규정한다. 이 호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4년후 재검토 된다.
제28조 허여된 권리
1. 특허는 특허권자에게 다음과 같은 배타적 권리를부여한다.
가. 특허대상이 물질인 경우, 제3자가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동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를 위한 제공,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입하는 행위의 금지
이 권리는 상품의 사용, 판매, 수입 또는 기타 유통에 관하여 이 협정에 따라부여되는 모든 다른 권리와 같이 이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나. 특허대상이 제법인 경우, 제3자가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제법사용행위 및 최소한 그 제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획득되는 상품의 사용, 판매를 위한 제공,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수입행위의 금지
2. 특허권자는 또한 특허권을 양도, 또는 상속에 의하여 이전하고, 사용허가를 체결할 권리를 갖는다.
제29조 특허출원인의 조건
1. 회원국은 특허출원인이 기술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발명이 실시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하게 발명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이 있을 경우 우선권 주장일 당시에 발명자가 알고 있는 발명의 최적실시형태를 특허출원인이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특허출원인에게 출원인의 해당되는 외국출원 및 허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 허여된 권리에 대한 예외
회원국은 특허에 의하여 허여된 배타적 권리에 대해 제한된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권의 정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1조 권리자의 승인없는 기타 사용
회원국의 법률이 정부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제3자에 의한 사용을 포함하여 권리자의 승인없이 특허대상의 다른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이 준수된다.
"다른 사용"은 제30조에 따라 허용되는 것 이외의 사용을 지칭한다.
가. 이러한 사용의 승인은 개별적인 사안의 내용에 따라 고려된다.
나. 이러한 사용은, 동 사용에 앞서 사용예정자가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하에 권리자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러한 노력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성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은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 상황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에 회원국에 의하여 면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의 극도의 긴급상황의 경우 권리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통보를 받는다.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 정부 또는 계약자가 유효한 특허가 정부에 의해 또는 정부를 위해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특허검색 없이 알거나 알만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신속히 통보받는다.
다. 이러한 사용의 범위 및 기간은 동 사용이 승인된 목적에 한정되며, 반도체기술의 경우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 또는 사법 혹은 행정절차의 결과 반경쟁적이라고 판정된 관행을 교정하는 것에 한정된다.
라. 이러한 사용은 비배타적이어야 한다.
마. 이러한 사용은 양도될 수 없으나, 동 사용을 향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영업권의 일부분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바. 이러한 사용은, 동 사용을 승인하는 회원국의 국내시장에 대한 공급을 위해서만 승인된다.
사. 이러한 사용의 승인은, 그렇게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정당한 이익의 적절한 보호를 조건으로 사용을 허용하게 한 상황이 종료하고 재발할 것 같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료될 수 있다. 권한있는 당국은 이유있는 신청에 따라 이러한 상황의 계속적인 존재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아. 권리자는 각 사안의 상황에 따라 승인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을 지급받는다.
자. 이러한 사용의 승인에 관한 모든 결정의 법적 유효성은 사법심사 또는 회원국내의 별개의 상위당국에 의한 독립적 심사대상이 된다.
차. 이러한 사용에 대하여 제공된 보상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사법심사 또는 회원국내의 별개의 상위당국에 의한 독립적 심사대상이 된다.
카. 회원국은 이러한 사용이 사법 또는 행정절차의 결과 반경쟁적인 것으로 판정된 관행을 교정하기 위해서 허용되는 경우에는 나호 및 바호에 규정된 조건을 적용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경우 보상액을 결정하는데 반경쟁적 관행의 교정 필요성이 고려될 수 있다. 권한있는 당국은 이러한 승인사유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승인의 종료를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타. 이러한 사용이 다른 특허(제1차 특허)의 침해없이는 이용될 수 없는 특허(제2차 특허)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승인되는 때에는 다음의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된다.
(1) 제2차 특허에서 청구된 발명은 제1차 특허에서 청구된 발명과 관련, 상당한 경제적 중요성이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포함한다.
(2) 제1차 특허권자는 합리적인 조건하에 제2차 특허에서 청구된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교차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3) 제1차 특허와 관련하여 승인된 사용은 제2차 특허의 양도와 함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되지 아니한다.
제32조 취소 또는 몰수
특허의 취소 또는 몰수 결정에 대하여는 사법심사의 기회가 주어진다.
제33조 보호기간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료되지 않는다.
원특허 허여제도를 갖고 있지 아니한 회원국은 보호기간이 원특허허여제도에서의 출원일로부터 계산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34조 제법특허, 입증책임
1. 제28조제1항나호에 언급된 특허권자의 권리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절차를 위하여 특허대상이 물질을 취득하는 제법인 경우, 사법당국은 피고에게 동일 물질을 취득하는 제법이 이미 특허된 제법과 다름을 증명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회원국은 다음중 최소한 하나의 경우에는 동일한 물질이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생산된 경우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이미 특허된 제법에 의해서 취득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
가. 특허된 제법에 의해 취득된 물질이 신규인 경우
나. 동일물질이 그 제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고 특허권자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도 실제로 사용된 제법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
2. 회원국은 제1항가호 또는 나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규정된 입증책임이 주장된 침해자에게 있다고 자유로이 규정한다.
3. 반대되는 증거의 제시에 있어서 제조 및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이 고려된다.
제6절 집적회로 배치설계
제35조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약과의 관계
회원국은 집적회로에관한지적재산권조약 제2조에서 제7조까지(제6조제3항은 제외), 제12조 및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이 협정에서는 "배치설계"라 한다)에 대한 보호를부여하고 또한 다음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합의한다.
제36조 보호범위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회원국은 다음의 행위가 권리자의 승인없이 행해지는 경우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즉, 보호되는 배치설계, 보호되는 배치설계가 포함된 집적회로 또는 불법적으로 복제된 배치설계를 계속 포함하는 집적회로를 내장한 제품을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수입, 판매 또는 달리 유통시키는 행위이다.
이 장에서 "권리자"란 용어는 집적회로에관한지적재산권조약의 "권리소유자"와 같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제37조 권리자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행위
1.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복제된 배치설계를 포함하는 집적회로 또는 이러한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품목과 관련, 동 조에 규정된 행위를 수행하거나 지시하는 자가 집적회로 또는 그러한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품목을 취득할 때 불법적으로 복제된 배치설계를 포함하였음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을 경우, 어느 회원국도 동 행위의 수행을 불법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회원국은 이러한 자가 배치설계가 불법적으로 복제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통고를 받은 후에 동인은 재고품 및 통보시점 이전에 주문된 것에 대하여 동 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배치설계와 관련 자유로운 협상에 따른 사용허가하에서 지불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용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권리자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 제31조의 가호부터 카호까지에 규정된 조건은 배치설계의 강제실시권의 경우 또는 권리자의 승인없는 정부에 의한 또는 정부를 위한 배치설계의 사용의 경우에 준용된다.
제38조 보호기간
1. 보호요건으로서 등록을 요구하는 회원국내에서 배치설계의 보호기간은 등록출원일로부터 또는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발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최초의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료하지 아니한다.
2. 보호요건으로서 등록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회원국내에서 배치설계는 세계 어느지역에서 발생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최초의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10년이상 보호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보호가 배치설계 창작후 15년이 경과하면 실효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7절 미공개정보의 보호
1. 파리협약(1967년) 제10조의 2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불공정경쟁에 대한 효과적 보호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회원국은 제2항에 따른 미공개정보와 제3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기관에 제출된 자료를 보호한다.
2. 자연인 및 법인은 합법적으로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정보가 자신의 동의없이 건전한 상업적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개되거나, 타인에 의해 획득 또는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단, 그와 같은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이 규정의 목적상 "건전한 상업적 관행에 반하는 방법"이란 적어도 계약위반, 신뢰위반 및 위반의 유도와 같은 관행을 의미하며, 그러한 관행이 정보취득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제3자에 의한 미공개정보의 취득을 포함한다.
가. 전체로서 또는 그 구성요소의 정밀한 배열 및 조합의 형태로서 당해 정보의 종류를 통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업계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쉽게 접근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비밀인 것
나. 비밀이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를 갖는 것, 그리고
다. 적법하게 동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자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그 상황하에서 합리적인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
3. 회원국은 신규 화학물질을 이용한 의약품 또는 농약품의 판매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 미공개 실험결과 또는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자료를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으로부터 보호한다. 또한 회원국은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에, 또는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으로부터 동 자료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가 공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한다.
제8절 사용허가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관행의 통제
제40조 1. 회원국은 경쟁을 제한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일부 사용허가 관행 또는 조건이 무역에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술이전 및 전파를 방해할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2. 이 협정의 어느 규정도 회원국이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관련시장의 경쟁에부정적 영향을 주는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구성하는 사용허가 관행 또는 조건을 자기나라 법에 명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위에 규정된 바와 같이 회원국은 동 회원국의 관련 법률과 규정에 비추어 예를들어 배타적인 일방적 양도조건, 유효성 이의제기 금지조건, 강제적인 일괄 사용허가 등을 포함하는 이러한 관행을 금지 또는 통제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각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요청의 대상국인 회원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인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이절의 대상에 관한 협의요청국의 법률과 규정에 위반되는 관행을 행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각 회원국의 법에 따른 조치와 최종결정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저해함이 없이 이러한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를 희망하는 그 밖의 회원국과 협의를 가진다.
협의 대상인 회원국은 협의요청 회원국과의 협의에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 및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며, 당해 문제와 관련되는 공개적으로 입수가능한, 비밀이 아닌 정보와 기타 입수가능한 정보를 국내법 및 협의요청국에 의한 비밀보장에 관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합의의 체결에 따라 제공함으로써 협력한다.
4. 자기나라의 국민 또는 거주자가 이절의 대상에 관한 다른 회원국 법률과 규정의 위반여부주장에 관하여 동 다른 회원국에서의 소송절차에 회부된 회원국에게는 요청에 따라 제3항에 규정된 바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 다른 회원국에 의하여 협의기회가부여된다.
제3부 지적재산권의 시행
제1절 일반적 의무
제41조 1. 회원국은 침해방지를 위한 신속한 구제 및 추가침해를 억제하는 구제를 포함, 이 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조치가 허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부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시행절차가 자기나라의 법률에 따라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절차는 합법적인 무역에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남용에 대한 보호장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적용된다.
2. 지적재산권의 시행절차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이절차는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합리하게 시간을 제한 또는부당하게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3. 어떤 사안의 본안에 대한 결정은 가급적 서면으로 하며 그 결정의 이유를 포함한다. 동 결정은부당한 지연없이 최소한 소송 당사자들에게 제공된다. 사안의 본안에 관한 결정은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졌던 증거만을 기초로 한다.
4. 소송당사자는 최종적인 행정결정 및 사안의 중요성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상 사법관할권 규정에 따라 최소한 사안의 본안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결정의 법적측면에 대해서 사법당국에 의한 검토기회를 가진다. 그러나 형사사건에 있어서 석방에 대한 심사기회를부여할 의무는 없다.
5. 이부는 일반적인 법 시행을 위한 사법제도와는 다른 지적재산권의 시행을 위한 사법제도를 마련할 의무를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회원국의 일반적인 법 집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부의 어느 규정도 지적재산권의 시행과 일반적인 법 시행간의 예산배분에 관한 의무를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절 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
제42조 공정하고 공평한절차
회원국은 권리자에게 이 협정에서 다루어지는 지적재산권의 시행에 관한 민사사법절차가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피고는 적시에 청구이유를 포함한 충분히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받을 권리를 갖는다. 당사자는 독립된 변호인에 의해 대리될 수 있으며,절차는 당사자의 의무적인 출석에 관해 지나치게 과중한 요구를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절차의 모든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소명하고 관련되는 모든 증거를 제출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 동절차는 현행 헌법상의 요건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한 비밀정보를 확인하고 보호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부의 목적을 위하여 "권리자"라는 용어는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연맹 및 협회를 포함한다.
제43조 증 거
1. 사법당국은 일방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으로 취득가능한 증거를 제시하고 상대방의 관할하에 있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명시하는 경우, 적절하다면, 비밀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조건하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증거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소송의 일방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이유없이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절하거나 또는 달리 합리적 기간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치 않거나, 또는 시행조치에 관한절차를 심각히 방해하는 경우 회원국은 당사자에게 주장 또는 증거에 대해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정보 접근거부로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 의해 제출된 이의 또는 주장을 포함하여 동 사법당국에 제출된 정보에 기초하여 사법당국이 긍정적이거나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사법당국에게부여할 수 있다.
제44조 금지명령
1. 사법당국은 일방당사자에게 침해의 중지 특히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수입상품이 통관 직후 자신의 관할하에 있는 상거래에 유입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가진다. 회원국은 이러한 대상품목 취급이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수반할 수 있음을 알기 이전 또는 동 사실을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기 이전에 특정인에 의해 취득 또는 주문된 보호받는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이러한 권한을부여할 의무가 없다.
2. 이부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권리자의 승인없이 정부에 의한 사용이나 정부가 승인한 제3자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제2부의 규정이 준수되는 경우, 회원국은 이러한 사용에 대해 가능한 구제를 제31조아항에 따른 보상지불로 제한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 이부의 구제가 적용되거나 또는 동 구제가 회원국의 법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선언적인 판결과 적절한 보상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45조 손해배상
1. 사법당국은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침해행위를 한 침해자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행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갖는다.
2. 사법당국은 침해자에게 적절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경비를 권리자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한다. 적절한 경우, 회원국은 침해자가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침해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법당국이 이득의 반환 및/또는 기 산정된 손해배상의 지불을 명령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46조 다른 구제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를 위하여 사법당국은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상품을 아무런 보상없이 권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하거나, 또는 현행 헌법상 요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사법당국은 주로 침해상품을 제조하기위하여 사용된 재료나 기구를, 아무런 보상없이 더이상의 침해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상거래밖에서 처분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요구를 심사할때는 침해의 심각성과 명령된 구제 및 제3자의 이익사이의 비례성에 대한 필요가 고려된다. 상표권위조상품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불법적으로부착된 상표의 단순한 제거는 이러한 상품이 상거래에 유입되는 것을 허가 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제47조 정 보 권
회원국은 사법당국이 침해의 심각성과의 균형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침해자에게 침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조 및 배포에 관여한 제3자의 인적사항과 이들의 유통체계에 관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통보할 것을 명령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48조 피고에대한 배상
1. 사법당국은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요청하고 시행절차를 남용한 당사자가 이러한 남용으로 인해부당하게 제약을 당한 당사자에게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갖는다. 사법당국은 신청인이 적절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할 수 있는 경비를 피고인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하는 권한을 갖는다.
2. 지적재산권의 보호 또는 시행에 관한 어떠한 법의 집행에 있어서, 회원국은 동 법의 집행과정에서 조치가 선의로 취해지거나 선의로 의도된 경우에 한하여 적절한 구제조치의 책임으로부터 공공당국과 관리를 면제한다.
제49조 행정절차
어떤 사안의 본안에 관한 행정절차의 결과로 민사구제조치가 명령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러한절차는 이절에 규정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원칙에 합치하도록 한다.
제3절 잠정조치
제50조 1. 사법당국은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잠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갖는다.
가. 지적재산권 침해발생의 방지. 특히 통관직후의 수입품을 포함한 침해상품이 자신의 관할권내의 상거래에로 유입되는 것의 방지
나. 침해의 혐의에 관한 관련증거의 보전
2. 사법당국은, 적절하다면, 특히 지연으로 인해 권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증거가 훼손될 입증할만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일방절차에 의해 잠정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3. 사법당국은 신청인이 권리자이며, 그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하다는데에 대해 사법당국을 충분히 확실한 정도로 납득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할 것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사법당국은 남용을 방지하고 피고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담보 또는 동등한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하는 권한을 가진다.
4. 잠정조치들이 일방절차에 의해 취해진 경우, 영향받는 당사자는 늦어도 조치가 시행된 후 지체없이 통보받는다. 조치통보후 합리적 기간내에 동 조치가 수정, 취소 또는 확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고의 요청에 따라 진술할 권리를 포함한 재심사가 실시된다.
5. 신청인은 잠정조치를 취할 당국으로부터 관련 상품 확인을 위해 필요한 기타 정보제공을 요청받을 수 있다.
6. 제4항을 저해함이 없이 제1항과 제2항에 기초하여 취해진 잠정조치는 회원국의 법이 그렇게 허용하는 경우 동 조치를 명령하는 사법당국에 의해 결정된 합리적 기간내 또는 그러한 결정이 없는 경우 20근무일과 31역일중 긴 기간내에 사안의 본안에 관한 결정을 위한 소송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취소되거나 달리 효력이 종료된다.
7. 잠정조치가 취소되거나, 신청인의 행위 또는 누락으로 인해 소멸되거나 또는, 추후 지적재산권의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없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당국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이 이러한 조치로 인한 침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명령하는 권한을 갖는다.
8. 행정절차의 결과로 잠정조치가 명령되는 범위내에서 이러한절차는 실질적으로 이절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원칙에 합치하도록 한다.
제4절 국경조치에 관한 특별요건
일방회원국이 함께 관세동맹을 형성하는 다른 회원국과의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의 이동에 대한 모든 통제를 실질적으로 철폐하였을 경우 동 국경에서는 이절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51조 세관당국에 의한 반출 정지
회원국은, 아래 규정에 따라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상품의 수입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할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 권리자가 권한있는 행정 또는 사법당국에 서면으로 이러한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의 저지를 위해 세관당국에 의한 반출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절차를 채택한다. 회원국은 이절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지적재산권의 다른 침해를 포함하는 상품에 대하여 이러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회원국은 또한 자기나라 영토로부터 수출하기로 되어있는 침해상품에 대하여 세관에 의한 반출 정지에 관하여 상응한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이 협정의 목적상,
- "상표권침해상품"은 포장을 포함하여 지정상품에 유효히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상표의 본질적 측면에서 이러한 상표와 식별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수입국의 법에 따라 당해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표를 승인없이부착한 상품을 의미한다.
- "저작권침해상품"은 권리자나 저작물 발행국가내에서 권리자로부터 정당히 승인받은 자의 동의없이 복제된 상품과 동 복제가 수입국 법에 따라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의 침해를 구성할 수 있는 저작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작된 상품을 의미한다.
이러한절차는 권리자에 의해서 또는 권리자의 동의로 다른나라 시장에 진출한 상품의 수입이나 통과중인 상품에 적용될 의무가 없다고 양해된다.
제52조 신 청
제51조에 따른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는 권한있는 당국에게 수입국의 법률에 따라 자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견 명백한 침해가 있음을 납득시키기 위한 적절한 증거를 제공하고, 세관당국이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침해상품에 대한 충분히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구된다. 권한있는 당국은 합리적인 기간내에 신청인에게 신청의 수락여부와 권한있는 당국의 결정이 있는 경우 세관당국이 조치를 취하는 기간을 통보한다.
제53조 담보 또는 동등한 보증
1. 권한있는 당국은, 피고인과 권한있는 당국을 보호하고 남용방지를 위해 충분한 담보 또는 동등한 보증을 신청인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담보 또는 동등한 보증이 동절차의 이용을부당히 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절에 의한 신청에 따라 의장, 특허, 배치설계 또는 미공개된 정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으로의 반출이 사법 혹은 다른 독립적 당국외의 결정에 기초하여 세관당국에 의해 정지되고, 정당하게 권한있는 당국의 잠정구제의부여없이 제55조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고, 수입에 관한 그 밖의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이러한 상품의 소유자, 수입자, 혹은 수탁자는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액수의 담보를 예치하고 상품을 반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담보의 지불은 권리자에게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담보는 권리자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제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반환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54조 정지의 통보
수입자와 신청인은 제51조에 따른 상품의 반출정지를 신속히 통보받는다.
제55조 정지기간
신청인이 반출정지 통보를 받은 후 10근무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세관당국에 사안의 본안의 결정에 이르기 위한 소송절차가 피고인이 아닌 당사자에 의해 개시된 것이 통보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정당하게 권한있는 당국이 상품 반출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잠정조치를 취하였음이 통보되지 아니하는 한,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경우, 동 상품은 반출된다. 적절한 경우, 이 기한은 10근무일 동안 더 연장 될 수 있다.
사안의 본안에 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한 소송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내에 동 조치의 수정, 취소 또는 확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진술한 권리를 포함한 재심사가 실시된다. 위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반출정지가 사법적 잠정조치에 의해 시행되거나 계속되고 있는 경우 제50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56조 수입자 및 상품소유자에 대한 배상
관계당국은 상품의부당한 유치 또는 제55조에 따라 반출된 상품의 유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입자, 수탁자 및 상품의 소유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도록 신청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57조 검사 및 정보권
비밀정보의 보호를 저해함이없이 회원국은 권한있는 당국이 권리자에게 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세관당국이 유치중인 상품을 조사하게 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부여한다. 권한있는 당국은 또한 수입자에게도 이러한 상품을 조사하게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사안의 본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회원국은 권리자에게 탁송인, 수입자 및 수탁인의 이름, 주소 및 당해상품의 수량을 통보할 권한을 권한있는 당국에부여할 수 있다.
제58조 직권조치
회원국이 권한있는 당국에게 직권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그리고 지적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일견 명백한 증거가 입수된 상품을 반출정지 시키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 권한있는 당국은 동 권한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으며,
나. 수입자와 권리자에게 그 정지가 신속히 통보되어야 한다. 수입자가 동 정지에 대하여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동 정지에는 제55조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이 준용되며,
다. 회원국은 조치가 선의로 취해지거나 선의로 의도된 경우에 한하여, 적절한 구제의 책임으로부터 공공당국과 관리를 면제한다.
제59조 구 제
권리자에게 허용되는 다른 권리행사를 저해함이 없이, 또한 피고인이 사법당국에 의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조건으로, 권한있는 당국은 제46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침해상품의 폐기 또는 처분을 명령할 권한을 갖는다. 상표권침해상품의 경우, 당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또는 다른 통관절차에 의해 침해상품을 재수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 최소 허용 수입량
회원국은 여행자의 개인적 휴대품에 포함된 소량물품이나 소량의 탁송물품으로서 비상업적 성격의 경우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5절 형사절차
제61조 회원국은 적어도, 고의로 상표, 또는 저작권을 상업적 규모로 침해한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와 처벌을 규정한다. 이용가능한 구제는 이와 상응하는 정도의 범죄에 적용되는 처벌수준과 일치하고 억제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구금 및/또는 벌금을 포함한다. 적절한 경우에 이용가능한 구제에는 침해상품과 주로 범죄행위에 사용된 재료 또는 기구에 대한 압수, 몰수 및 폐기를 포함한다. 회원국은 그 밖의 다른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 특히 그 침해행위가 고의적으로 상업적 규모로 행해지는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할 수 있다.
제4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절차
제62조 1. 회원국은 제2부제2절에서 제6절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지적재산권의 취득 또는 유지의 조건으로 합리적인절차 및 형식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절차 및 형식은 이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한다.
2. 지적재산권의 취득이 권리의부여 또는 등록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회원국은부여 또는 등록의절차가 권리취득을 위한 실질적 조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보호기간이부당하게 단축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부여 또는 등록을 합리적 기간이내에 허용하도록 보장한다.
3. 파리협약(1967년) 제4조는 서비스상표에 준용된다.
4. 지적재산권의 취득 또는 유지에 관한절차와, 회원국의 법이 이러한절차를 규정하는 경우의 행정적 취소절차 및 이의제기, 취소 및 폐지와 같은 당사자간절차는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일반원칙에 따라 규율된다.
5. 제4항에 언급된 모든절차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행정결정은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당국의 재심사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절차의 사유가 무효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성공적이지 못한 이의제기 또는 행정적 취소의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에 대한 재심사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제5부 분쟁의 방지 및 해결
제63조 투명성
1. 이 협정의 대상(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범위, 취득, 시행 및 남용의 방지)에 관하여 회원국이 시행하는 법과 규정,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사법판결이나 행정결정은 회원국 정부 및 권리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기나라 언어로 공표되며, 이러한 공표가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하도록 한다. 이 협정의 대상에 관한 회원국의 정부 혹은 정부 기관간에 시행되는 협정도 공표된다.
2. 회원국은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가 이 협정의 운영을 검토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제1항에서 언급된 법과 규정을 동 위원회에 통보한다. 동 위원회는 이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원국에 대한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이러한 법과 규정을 포함하는 공동 등록소를 설치하는데 합의할 경우, 지적재산권위원회에 직접 이러한 법과 규정을 통보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동 위원회는 또한 이와 관련하여 파리협약(1967년) 제6조의 3의 규정에 근거한 이 협정상의 통보의무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고려한다.
3.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서면요구 대하여 제1항에 언급된 종류의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적재산권분야에 있어서 특정한 사법판결이나 행정결정 또는 양자협정이 이 협정에 따른 자기나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회원국은 또한 서면으로 이러한 특정한 판결, 행정결정 또는 양자협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또는 충분히 상세한 정도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어느 규정도 회원국에게 법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또는 특정한 공기업 또는 사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비밀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제64조 분쟁해결
1. 분쟁해결양해에 의해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23조의 규정은 이 협정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른 협의와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2. 1994년도 GATT 제23조제1항나호 및 다호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5년간 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2항에 규정된 기간동안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는 이 협정에 따른 1994년도 GATT 제23조 제1항나호 및 다호에 규정된 형태의 제소의 범위와 방식을 검토하며 승인을 위하여 각료회의에 자신의 권고를 제출한다. 이러한 권고를 승인하거나 제2항의 기간을 연장하는 각료회의의 결정은 컨센서스에 의하며, 승인된 권고는 더이상의 공식수락절차 없이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6부 경과조치
제65조 경과조치
1.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어떠한 회원국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부터 일반적으로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 협정의 규정을 적용할 의무는 없다.
2. 개발도상회원국은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제외한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적용일을 4년간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3. 중앙계획경제로부터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변화중이고, 자기나라의 지적재산권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법과 규정의 준비와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에 직면한 회원국은 제2항에 규정된 연기기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개발도상회원국이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이 협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날에 자기나라의 영토에서 그렇게 보호할 수 없는 기술분야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물질특허보호를 확대해야 하는 경우, 개발도상국회원국은 추가로 5년동안 이러한 기술분야에 대하여 제2부제5절의 물질특허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다.
5.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경과기간을 이용하는 회원국은 그 기간동안 국내법규정 및 관행의 어떠한 변경이 이 협정의 규정과의 합치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66조 최빈개도국회원국
1. 최빈개도국회원국의 특별한 필요 및 요건, 경제적, 재정적 및 행정적 제약 및 자생력 있는 기술적 기초를 조성하기 위한 신축성의 필요를 고려하여, 최빈개도국회원국은 제3조, 제4조 및 제5조 이외의 이 협정의규정을 제65조제1항에 규정된 적용일로부터 10년동안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위원회는 최빈개도국회원국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동 기간의 연장을 허용한다.
2. 선진국회원국은 최빈개도국회원국이 건전하고 자생력있는 기술적 기초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나라 영토내의 기업과 기관에게 최빈개도국회원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고 장려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한다.
제67조 기술협력
이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선진국회원국은 요청시 및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개발도상회원국과 최빈개도국회원국을 위하여 기술 및 재정상의 협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협력은 지적재산권의 남용방지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시행에 관한 법과 규정의 준비에 있어서의 지원을 포함하며, 인력의 훈련을 포함하여 동 사안과 관련된 국내기구 및 기관의 설립 또는 강화에 관한 지원을 포함한다.
제7부 제도규정, 최종조항
제68조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는 이 협정의 운영과특히 회원국의 이 협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감시하며, 회원국에게 무역관련지적재산권과 관계되는 사안에 관한 협의기회를 제공한다. 위원회는 회원국이부여하는 다른 임무를 수행하며, 특히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회원국이 요청하는 지원을 제공한다. 자신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출처와도 협의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의 협의에 있어서 동 위원회는 자신의 첫번째 회합 이후 1년 이내에 동 기구의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적절한 협조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69조 국제협력
회원국은 지적재산권침해상품의 국제무역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행정부내에 연락처를 설립하고 통보하며, 침해상품의 무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특히, 회원국은 상표권 및 저작권침해상품의 무역에 관한 세관당국간의 정보교환과 협력을 증진한다.
제70조 기존 대상물의 보호
1. 이 협정은 당해 회원국에 대하여 동 협정의 적용일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관하여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은 관련 회원국에 대한 이 협정 적용일에 이미 존재하여 그 회원국내에서 그 날짜에 이미 보호되고 있거나,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른 보호기준을 충족하거나 결과적으로 충족시키게 되는 모든 대상물에 대하여 의무를 발생시킨다. 이 항과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기존의 작품에 관한 저작권관련 의무는 베른협약(1971년) 제18조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기존 음반상의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의 권리에 관한 의무는 이 협정 제14조제6항에 의해 적용되는 베른협약(1971년) 재18조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3. 당해 회원국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일에 공공의 영역에 속하게 된 대상물에 관한 보호를 회복해야 하는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4. 보호되는 대상물을 구체화한 특정한 대상에 대한 행위가 이 협정에 일치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가 되고, 회원국의 세계무역기구협정 수락일 이전에 이러한 행위가 시작되었거나 동 행위와 관련하여 투자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원국은 자기나라에 대한 협정적용일 이후 이러한 행위의 계속적 수행에 관해 권리자에게 이용가능한 구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회원국은 최소한 공평한 보상의 지급을 규정한다.
5. 회원국은 자기나라에 대한 이 협정적용일 이전에 구입된 원본 혹은 복제품에 관해 제11조와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의무가 없다.
6. 회원국은 이 협정이 알려지기 전에 정부에 의해 권리자의 승인없는 사용이부여된 경우, 제31조 혹은 기술분야에 대한 차별없이 특허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한 제27조제1항의 요건을 동 권리자의 승인없는 사용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7. 등록이 보호의 조건인 지적재산권의 경우, 당해 회원국에 대한 이 협정적용일 현재 계류중인 출원은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한 강화된 보호신청을 위해 수정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러한 수정은 새로운 대상을 포함할 수 없다.
8.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현재, 회원국이 제27조에 의한 의무에부합되는 의약 및 농약물질에 대한 특허보호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회원국은
가. 제6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이러한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나. 이 협정 적용일자 현재 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특허가능 기준을 동 기준이 회원국에 출원된 날짜에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또는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여 이 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일에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이 출원에 적용하며,
다. 이들 출원중 나호에 언급된 보호기준을 충족하는 출원에 대해, 특허부여일로부터 그리고 이 협정 제33조에 따라 출원일로부터 기산되는 특허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이 협정에 따른 특허보호를부여한다.
9. 제8항가호에 따라 물질이 일방회원국내에서 특허출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제6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국내에서 판매허가를 득한 후 5년간 또는 그 회원국내에서 물질특허가부여되거나 거절된 시기까지 중 짧은것으로 동 시기까지 배타적인 판매권이부여된다. 단,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이후, 다른 회원국내에서 그 물질에 대한 특허가 출원되고, 특허가부여되고, 동 다른 회원국내에서 판매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 한다.
제71조 검토와 개정
1.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는 제65조제2항에 언급된 경과기간 종료후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이행과정에서의 경험을 고려하여 그 일자부터 2년후 협정을 검토하고, 그 이후에는 동일 기간의 간격으로 검토한다. 위원회는 이 협정을 검토하고, 그 이후에는 동일 기간의 간격으로 검토한다. 위원회는 이 협정의 수정 또는 개정을 필요하게 하는 관련된 새로운 진전사항에 비추어 검토를 추진할 수 있다.
2. 다른 다자간협정으로 달성되고, 발효중인 그 협정하에서 세계무역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의해 수락된, 지적재산권의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에의 적응만을 위한 목적의 개정안은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의 컨센서스에 의한 제안을 기초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10조제6항에 따른 조치를 위해 각료회의에 회부될 수 있다.
제72조 유보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없이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유보할 수 없다.
제73조 국가안보 관련 예외조치
이 협정의 어느 조항도 다음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개시 자기나라의 필수적 국가안보이익에 반한다고 회원국이 판단하는 정보의 제공
나. 아래와 관련, 회원국의 필수적인 국가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의 금지
(1) 핵분열 물질 혹은 이에서 추출되는 물질
(2) 무기, 탄약, 전쟁장비의 거래 및 군사시설에 대한 보급목적을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상품 및 재료의 거래관련조치
(3) 전시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기타 비상사태에 취해진 조치
다.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헌장하의 의무이행을 위한 회원국의 조치금지 부속서 2
[/본문]
[조약번호]
분쟁해결규칙 및절차에 관한 양해
[/조약번호]
[전문]
회원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대상범위 및 적용
1. 이 양해의 규칙 및절차는 이 양해의부록 1에 연결된 협정(이하 "대상협정"이라 한다)의 협의 및 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제기된 분쟁에 적용된다. 또한 이 양해의 규칙 및절차는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협정(이하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한다) 및 이 양해만을 고려하거나 동 협정 및 양해를 다른 대상협정과 함께 고려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이 양해의 규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의무에 관한 회원국간의 협의 및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2. 이 양해의 규칙 및절차는 이 양해의부록 2에 명시된 대상협정에 포함된 분쟁해결에 관한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과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 이 양해의 규칙 및절차가부록 2에 명시된 대상협정의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 및절차와 상이한 경우부록 2의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 및절차가 우선한다.
2개이상의 대상협정상의 규칙 및절차가 관련되는 분쟁에 있어서, 검토대상이 되고 있는 이러한 대상협정들의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 및절차가 서로 상충하고, 분쟁당사자가 패널설치로부터 20일이내에 적용할 규칙 및절차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2조제1항에 규정된 분쟁해결기구의 의장은 분쟁당사자와 협의하여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후 10일이내에 적용할 규칙 및절차를 확정한다.
분쟁해결기구 의장은 가능한 한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 및절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양해의 규칙 및절차는 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 한다는 윈칙에 따른다.
제2조 실시
1. 이 규칙과절차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리고 대상협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대상협정의 협의 및 분쟁해결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분쟁해결기구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분쟁해결기구는 패널을 설치하고, 패널 및 상소기구보고서를 채택하며, 판정 및 권고의 이행상황을 감독하고, 대상협정에 따른 양허 및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허가하는 권한을 갖는다. 복수국간무역협정인 대상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 이 양해에서 회원국이라는 용어는 당해 복수국간무역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만을 지칭한다.
분쟁해결기구가 복수간무역협정의 분쟁해결규정을 집행하는 경우 오직 그 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만이 그 분쟁에 관하여 분쟁해결기구가 취하는 결정이나 조치에 참여할 수 있다.
2. 분쟁해결기구는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이사회 및 위원회에 각각의 소관 대상협정의 규정과 관련된 분쟁의 진전상황을 통보한다.
3. 분쟁해결기구는 이 양해에 규정된 시한내에 자신의 기능을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4. 이 양해의 규칙 및절차에 따라 분쟁해결기구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컨센서스에 의한다.
결정 채택시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중 어떠한 회원국도 그 결정에 대하여 공식적인 반대를 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기구는 검토를 위해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 컨센서스로 결정하였다고 간주된다.
제3조 일반규정
1. 회원국은 지금까지 1947년도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2조와 제23조에 따라 적용되어 온 분쟁관리원칙과 이 양해에 의하여 더욱 발전되고 수정된 규칙 및절차를 준수할 것을 확인한다.
2.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제도는 다자간무역체제에 안전과 예견가능성을부여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요소이다.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은 이 제도가 대상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에 따라 대상협정의 현존 조항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함을 인정한다.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와 판정은 대상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
3. 회원국이 대상협정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에게 발생하는 이익이 다른 회원국의 조치로 인하여 침해되고 있다고 간주하는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의 효과적인 기능수행과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간의 적절한 균형의 유지에 필수적이다.
4. 분쟁해결기구의 권고나 판정은 이 양해 및 대상협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사안의 만족스러운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중재판정을 포함하여 대상협정의 협의 및 분쟁해결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기된 사안에 대한 모든 해결책은 그 대상협정에 합치되어야 하며, 그 협정에 따라 회원국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그 협정의 목적달성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6. 대상협정의 협의 및 분쟁해결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상호 합의된 해결책은 분쟁해결기구, 관련 이사회 및 위원회에 통지되며, 여기에서 회원국은 그 해결책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7. 제소하기 전에 회원국은 이절차에 따른 제소가 유익할 것인 지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한다. 분쟁해결제도의 목표는 분쟁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확보하는 것이다. 분쟁당사자가 상호 수락할 수 있으며 대상협정과 합치하는 해결책이 명백히 선호되어야 한다. 상호 합의된 해결책이 없을 때에는 분쟁해결제도의 첫번째 목표는 통상 그 조치가 대상협정에 대한 위반으로 판정이 내려진 경우 동 조치의 철회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가 비현실적일 경우에만 대상협정에 대한 위반조치의 철회시까지 잠정조치로서 보상의 제공에 의지할 수 있다. 이 양해가 분쟁해결절차에 호소하는 회원국에게부여하는 최후의 구제수단은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대상협정상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8. 대상협정에 따라부담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일견 명백한 무효화 또는 침해 사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규칙위반이 동 대상협정의 당사국인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됨을 의미하며, 이 경우 피소국이 제소국의 협정의무 위반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여야 한다.
9. 이 양해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복수국간무역협정인 대상협정에 따른 결정을 통하여 대상협정의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구할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10. 조정의 요청 및 분쟁해결절차의 활용이 투쟁적인 행위로 의도되거나 간주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회원국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성실하게 이절차에 참여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또한 별개의 사안에 대한 제소 및 반소는 연계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11. 이 양해는 대상협정의 협의규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협의요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이전에 1947년도 관세및무역에관한 일반협정이나 대상협정의 선행협정에 따라 협의요청이 이루어진 분쟁의 경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직전에 유효한 관련 분쟁해결규칙 및절차가 계속 적용된다.
이 항은 그 분쟁에 대한 패널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거나 완전히 집행되지 못한 분쟁에도 적용된다.
12.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협정에 기초하여 개발도상회원국이 선진국회원국에 대하여 제소하는 경우, 이러한 제소국은 이 양해의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12조에 포함된 규정대신 1966년 4월 5일자 결정(BISD 14S/18)의 상응하는 규정에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패널이 그 결정 제7항에 규정된 시한이 보고서를 마련하는데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또한 제소국과 합의된 경우 그 시한은 연장될 수 있다.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12조의 규칙 및절차와 동 결정의 상응하는 규칙 및절차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후자가 우선한다.
제4조 협의
1. 회원국은 회원국이 활용하는 협의절차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개선하려는 결의를 확인한다.
2. 각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영토안에서 취하여진 조치로서 대상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이 표명한 입장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할 것과 적절한 협의기회를부여할 것을 약속한다.
회원국의 영토안에서 지역 또는 지방정부나 당국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와 관련하여 다른 대상협정의 규정이 이 항의 규정과 상이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다른 대상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3. 협의요청이 대상협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그 요청을 접수한 회원국은 달리 상호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답변하며, 요청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의 기간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에 응한다. 회원국이 요청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이내의 기간내에 또는 달리 상호합의 한 기간내에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개최를 요청한 회원국은 직접 패널의 설치를 요구 할 수 있다.
4. 이러한 모든 협의요청은 협의요청회원국에 의하여 분쟁해결기구 및 관련 이사회와 위원회에 통보된다. 모든 협의요청은 서면으로 제출되며, 협의요청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치의 명시 및 제소에 대한 법적 근거의 제시를 포함한 협의요청사유를 제시한다.
5. 대상협정의 규정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이 양해에 의거하여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회원국은 사안의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여야 한다.
6. 협의는 비공개이며 다음 단계에서의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7. 협의요청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당사자가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에 실패했다고 공동으로 간주하는 경우, 제소국은 위의 60일 기간중에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8. 부패성 상품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회원국은 요청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협의요청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협의를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9. 부패성 상품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분쟁당사자와 패널 및 상소기구는 가능한 한 최대한절차의 진행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10. 협의과정에서 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문제점과 이익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11. 협의회원국이 아닌 회원국이 1994년 GATT 제22조제1항,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2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대상협정의 상응하는 규정에 따라 개최되는 협의에 대하여 실질적인 무역상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러한 회원국은 위의 조항에 따른 협의요청 문서가 배포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협의회원국 및 분쟁해결기구에 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이러한 회원국은, 협의요청을 받은 회원국이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동의하는 경우, 협의에 동참한다. 이 경우 이들은 동 사실을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 협의에 동참하기 위한 요청이 수락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참여를 요청한 회원국은 1994년도 GATT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대상협정의 상응하는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대상협정의 상응하는 협의규정은 다음과 같다.
농업에관한협정 제19조,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 제11조제1항,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 제8조제4항, 무역에대한 기술장벽에관한협정 제14조제1항, 무역관련투자조치에관한협정 제8조, 1994년도 GATT 제6조의이행에관한협정 제17조제2항, 1994년도 GATT 제7조의이행에관한협정 제19조제2항, 선적전검사에관한협정 제7조, 원산지규정에관한협정 제7조,
수입허가절차에관한협정 제6조,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 제30조, 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 제14조,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협정 제64조제1항, 그리고 각 협정의 소관기구가 결정하고 분쟁해결기구에 통보되는 모든 복수국간 무역협정상의 상응하는 협의조항
제5조 주선, 조정 및 중개
1. 주선, 조정 및 중개는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취해지는절차이다.
2. 주선, 조정 및 중개의절차, 특히 이러한절차의 과정에서 분쟁당사자가 취한 입장은 공개되지 아니하며, 이러한절차에 따른 다음 단계의 과정에서의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3. 분쟁당사자는 언제든지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요청할 수 있다. 주선, 조정 또는 중개는 언제든지 개시되고 종료될 수 있다. 일단 주선, 조정 또는 중개절차가 종료되면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4. 협의요청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주선, 조정 또는 중개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제소국은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의 기간을 허용한 후에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주선, 조정 또는 중개과정이 분쟁을 해결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소국은 위의 60일의 기간 중에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5.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주선, 조정 또는 중개절차는 패널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될 수 있다.
6. 사무총장은 회원국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직권으로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패널설치
1. 제소국이 요청하는 경우, 패널설치요청이 의제로 상정되는 첫번째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컨센서스로 패널을 설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늦어도 그 분쟁해결기구 회의의 다음번에 개최되는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패널이 설치된다.
제소국이 요청시, 최소한 10일의 사전공고 후, 요청으로부터 15일이내에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동 목적을 위하여 개최된다.
2. 패널설치는 서면으로 요청된다. 이러한 요청은 협의가 개최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문제가 된 특정 조치를 명시하며,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데 충분한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문을 제시한다. 제소국이 표준위임사항과 상이한 위임사항을 갖는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 요청서에는 제안하고자 하는 특별위임사항의 문안이 포함한다.
제7조 패널의 위임사항
1.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패널설치로부터 20일이내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위임사항을부여받는다.
"(분쟁당사자가 인용하는 대상협정명)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 국명)이 문서번호 . . 으로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한 문제를 조사하고, 분쟁해결기구가 동 협정에 규정된 권고나 판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조사결과를 작성한다. "
2.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인용하는 모든 대상협정의 관련 규정을 검토한다.
3. 패널설치시 분쟁해결기구는 분쟁해결기구 의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분쟁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패널의 위임사항을 작성하는 권한을부여할 수 있다. 이와같이 작성된 패널의 위임사항은 모든 회원국에게 배포된다. 표준위임사항이 아닌 다른 위임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에서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제8조 패널구성
1. 패널은 패널에서 일한 경력이 있거나 패널에 자기나라의 입장을 개진한 경력이 있는자,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대표나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의 대표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대상협정이나 그 협정의 선행협정의 이사회나 위원회에서 대표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사무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국제무역법이나 국제무역정책에 대하여 가르치거나 저술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회원국의 고위급 무역정책 관리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정부 및/또는 비정부인사로 구성된다.
2. 패널위원은 패널위원의 독립성과 충분히 다양한 배경 및 광범위한 경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3. 자기나라 정부가 분쟁당사자인 회원국의 국민 또는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제3자의 국민은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분쟁을 담당하는 패널의 위원이되지 아니한다.
관세동맹이나 공동시장이 분쟁의 일방당사자인 경우, 이 조항은 관세동맹이나 공동시장의 모든 회원국의 국민에게 적용된다.
4. 패널위원의 선정을 돕기 위하여 사무국은 제1항에 기술된 자격요건을 갖춘 정부 및 비정부인사의 명부를 유지하며, 동 명부로부터 적절히 패널위원이 선정될 수 있다. 명부는 1984년 11월 30일 작성된 비정부패널위원명부(BISD 31S/9) 및 대상협정에 따라 작성된 그 밖의 명부 및 목록을 포함하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시의 명부 및 목록에 등재된 인사들의 이름을 유지한다.
회원국은 명부에 포함시킬 정부 및 비정부인사의 이름을 이들의 국제무역에 대한 지식 및 대상협정의 분야 또는 주제에 대한 지식에 관한 정보와 함께 정기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이름은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을 얻은 후 명부에 추가로 등재된다. 명부에는 등재된 각 인사별로 구체적인 경험분야 또는 대상협정의 분야나 주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명시된다.
5.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패널설치로부터 10일이내에 5인의 패널위원으로 패널을 구성하는 데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3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패널구성은 회원국에게 신속히 통보된다.
6. 사무국은 분쟁당사자에게 패널위원 후보자를 제의한다. 분쟁당사자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동 패널위원 후보자를 거부하지 아니하다.
7. 패널설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패널위원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분쟁해결기구 의장 및 관련 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과의 협의를 거쳐 분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상협정의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이나절차에 따라 분쟁당사국과 협의 후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패널위원을 임명함으로써 패널의 구성을 확정한다. 분쟁해결기구 의장은 이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회원국에게 이와 같이 이루어진 패널의 구성을 통보한다.
8.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자기나라의 관리가 패널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허가할 것을 약속한다.
9. 패널위원은 정부대표나 기구대표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회원국은 패널에 계류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패널위원에게 지시를 내리지 아니하며, 개인자격인 패널위원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10. 선진국회원국과 개발도상회원국간의 분쟁시 개발도상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패널위원중 적어도 1인은 개발도상회원국의 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11. 여행경비 및 일당을 포함한 패널위원의 경비는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가 예산, 재정 및 관리위원회의 권고에 기초하여 채택한 기준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의 예산으로 충당된다.
제9조 복수제소자를 위한절차
1. 2개이상의 회원국이 동일한 사안과 관련된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복수의 제소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 회원국의 권리를 고려하여 단일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복수의 제소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가능할 경우에는 언제나 단일 패널이 설치되어야 한다.
2. 단일 패널은 별도의 패널이 설치되어 제소내용을 조사하였을 경우에 분쟁당사국이 향유하였을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조사작업을 체계화하고 조사결과를 분쟁해결기구에 제시한다. 일방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패널은 관련 분쟁에 관한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각 제소국은 다른 제소국의 서면입장을 입수할 수 있으며, 각 제소국은 다른 제소국이 패널에 자기나라의 입장을 제시하는 때 참석할 권리를 갖는다.
3. 동일한 사안과 관련된 복수의 제소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2개이상의 패널이 구성되는 경우,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동일한 패널위원이 각각의 패널에서 패널위원이 되며 이러한 분쟁에서의 패널과정을 위한 일정은 조화된다.
제10조 제3자
1. 분쟁당사자의 이해관계와 분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상협정상의 다른 회원국의 이해관계는 패널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다.
2. 패널에 회부된 사안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자기나라의 이해관계를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 회원국(이하 "제3자"라 한다)은 패널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고 서면입장을 패널에 제출할 기회를 갖는다. 이러한 서면입장은 분쟁당사자에게 전달되며 패널보고서에 반영된다.
3. 제3자는 제1차 패널회의에 제출되는 분쟁당사자의 서면입장을 입수한다.
4. 만일 제3자가 이미 패널과정의 대상이 되는 조치로 인하여 대상협정에 따라 자기나라에 발생하는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이 양해에 따른 정상적인 분쟁해결절차에 호소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은 가능할 경우에는 언제나 원패널에 회부된다.
제11조 패널의 기능
패널의 기능은 분쟁해결기구가 이 양해 및 대상협정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널은 분쟁의 사실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관련 대상협정의 적용가능성 및 그 협정과의 합치성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하며, 분쟁해결기구가 대상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권고를 행하거나 판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그 밖의 조사결과를 작성한다. 패널은 분쟁당사자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분쟁당사자에게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패널절차
1. 패널은 분쟁당사자와의 협의 후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부록 3의 작업절차를 따른다.
2. 패널절차는 패널과정을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면서 질이 높은 패널보고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융통성을부여하여야 한다.
3. 분쟁당사자와의 협의 후 패널위원은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내에, 그리고 가능한 언제나 패널의 구성 및 위임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후로부터 일주일이내에 관련이 있는 경우 제4조제9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패널과정에 관한 일정을 확정한다.
4. 패널과정에 관한 일정 결정시 패널은 분쟁당사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부여한다.
5.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서면입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정확한 마감시한을 설정해야 하며, 분쟁당사자는 동 마감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각 분쟁당사자는 패널과 그 밖의 분쟁당사자에게 즉시 전달되도록 자기나라의 서면입장을 사무국에 제출한다. 패널이 제3항에 언급된 일정 확정시 분쟁당사자와 협의 후 분쟁당사자가 제1차 서면입장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소국은 피소국보다 먼저 제1차 서면입장을 제출한다. 제1차 서면입장을 순차적으로 기탁하기로 한 경우, 패널은 피소국의 입장 접수시한을 확고하게 설정한다. 그 후에 제출되는 모든 서면입장은 동시에 제출된다.
7. 분쟁당사자가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패널은 서면보고서 형식으로 자신의 조사결과를 분쟁해결기구에 제출한다. 이 경우 패널보고서는 사실에 관한 조사결과, 관련 규정의 적용가능성 및 자신이 내린 조사결과와 권고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간에 해결책이 발견된 경우 패널보고서는 사안의 간략한 서술과 해결책이 도달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데 국한된다.
8. 절차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패널의 구성 및 위임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최종보고서가 분쟁당사자에게 제시되는 날까지의 패널이 자신의 검토를 수행하는 기간은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부패성 상품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패널은 3월이내에 패널보고서를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9. 패널이 6월이내에 또는 긴급한 경우 3월이내에 자신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간주하는 경우, 패널은 지연사유를 패널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 분쟁해결기구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패널설치로부터 회원국에게 보고서를 배포할 때까지의 기간이 9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0. 개발도상회원국이 취한 조치와 관련된 협의의 경우 분쟁당사자는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설정된 기간을 연장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만일 관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협의당사자가 협의종료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분쟁해결기구 의장은 분쟁당사자와의 협의 후 관련 기간을 연장할 것인 지 여부 및 연장할 경우 얼마만큼 연장할 것인 지를 결정한다.
또한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제소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패널은 동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기나라의 논거를 준비하고 제시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부여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4항의 규정은 이항에 따른 어떠한 조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1.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개발도상회원국인 경우, 패널보고서는 분쟁해결절차의 과정에서 개발도상회원국이 제기한 대상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발도상회원국을 위한 차등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에 관한 관련 규정을 어떤 형태로 고려하였는지를 명시적으로 적시한다.
12. 패널은 제소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자신의 작업을 정지할 수 있다. 이와같이 정지하는 경우, 이 조의 제8항 및 제9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4항에 명시된 시한은 작업이 정지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 패널의 작업이 12월이상 정지되는 경우에는 동 패널설치 권한이 소멸된다.
제13조 정보요청권리
1. 각 패널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개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패널은 회원국의 관할권 아래에 있는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이러한 정보나 자문을 구하기 전에 동 회원국의 당국에 통보한다. 패널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회원국은 언제나 신속히 그리고 충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비밀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동 정보는 이를 제공하는 회원국의 개인, 기관 또는 당국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2. 패널은 모든 관련 출처로부터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며, 사안의 특정 측면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패널은 일방 분쟁당사자가 제기하는 과학적 또는 그 밖의 기술적 사항과 관련된 사실문제에 관하여 전문가검토단에게 서면 자문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검토단의 설치에 관한 규칙 및 검토단의절차는부록 4에 규정되어 있다.
제14조 비공개성
1. 패널의 심의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2. 패널보고서는 제공된 정보 및 행하여진 진술내용에 비추어 분쟁당사자의 참석없이 작성된다.
3. 개별 패널위원이 패널보고서에서 표명한 의견은 익명으로 한다.
제15조 잠정검토단계
1. 패널은 반박 서면입장 및 구두주장을 심리한 후 자신의 보고서 초안중 서술적인부분(사실 및 주장)을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한다. 패널이 설정한 기간내에 분쟁당사자는 서면으로 논평을 제출한다.
2. 분쟁당사자로부터 논평을 접수하기 위하여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후 패널은 서술부분과 패널의 조사결과 및 결론을 모두 포함하는 잠정보고서를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한다. 분쟁당사자는 패널이 정한 기간내에 잠정보고서의 특정부분을 최종보고서가 회원국에게 배포되기 전에 잠정검토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일방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패널은 분쟁당사자와 서면 논평에 명시된 문제에 관하여 추가적인 회의를 개최한다. 논평기간내에 어떤 분쟁당사자도 논평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잠정보고서는 최종 패널보고서로 간주되며 신속히 회원국에게 배포된다.
3. 최종 패널보고서의 조사결과는 잠정검토단계에서 이루어진 주장에 대한 토의를 포함한다. 잠정검토단계는 제12조제8항에 명시된 기간내에서 진행된다.
제16조 패널보고서의 채택
1. 회원국에게 패널보고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부여하기 위하여 동 보고서는 회원국에게 배포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는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을 위한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패널보고서에 이의가 있는 회원국은 적어도 동 패널보고서가 심의되는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개최되기 10일이전에 회원국에게 배포되도록 자신의 이의를 설명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3. 분쟁당사자는 분쟁해결기구의 패널보고서에 대한 심의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들의 견해는 충실히 기록된다.
4. 일방 분쟁당사자가 정식으로 분쟁해결기구에 자기나라의 상소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분쟁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패널보고서를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보고서는 회원국에게 배포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채택된다. 일방 분쟁당사자가 자기나라의 상소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패널보고서는 상소절차 종료후까지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을 위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채택절차는 회원국이 패널보고서에 대하여 자기나라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분쟁해결기구의 회의가 이 기간내에 제16조제1항 및 제4항의 요건을 충족시킬수 있는 시기에 계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분쟁해결기구의 회의가 동 목적을 위하여 소집된다.
제17조 상소심의
상설상소기구
1. 분쟁해결기구는 상설상소기구를 설치한다. 상소기구는 패널사안으로부터의 상소를 심의한다. 동 기구는 7인으로 구성되며, 이들중 3인이 하나의 사건을 담당한다. 상소기구 위원은 교대로 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교대는 상소기구의 작업절차에 정해진다.
2. 분쟁해결기구는 4년 임기의 상소기구위원을 임명하며 각 상소기구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직후 임명되는 7인중 3인의 임기는 2년후 만료되며, 이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결원은 발생할 때마다 충원된다.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상소기구위원을 교체하기 위하여 임명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동안 상소기구위원의 직을 수행한다.
3. 상소기구는 법률, 국제무역 및 대상협정 전반의 주제에 대하여 입증된 전문지식을 갖춘 인정된 권위자로 구성된다. 상소기구위원은 어느 정부와도 연관되지 아니한다. 상소기구위원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을 폭넓게 대표한다. 모든 상소기구위원은 어느 때라도 단기간의 통지로 이용가능 해야 하며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활동 및 그 밖의 관련 활동을 계속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상소기구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의 충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쟁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4. 분쟁당사자만이 패널보고서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으며 제3자는 상소할 수 없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을 분쟁해결기구에 통지한 제3자는 상소기구에 서면입장을 제출하고 상소기구에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5. 일반적으로 일방 분쟁당사자가 자기나라의 상소결정을 공식적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상소기구가 자신의 보고서를 배포하는 날까지의절차는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자신의 일정 확정시 상소기구는 관련되는 경우 제4조제9항의 규정을 고려한다. 상소기구는 60일이내에 자신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간주하는 경우, 지연사유를 보고서 제출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 서면으로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절차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6. 상소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만 국한된다.
7. 상소기구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행정적 및 법률적 지원을 제공받는다.
8. 여행경비 및 수당을 포함하여 상소기구위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재정 및 관리위원회의 권고에 근거하여 일반이사회가 채택하는 기준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상소절차
9. 상소기구는 분쟁해결기구 의장 및 사무총장과의 협의를 거쳐 작업절차를 작성하며, 동 작업절차는 회원국들이 알 수 있도록 통보된다.
10. 상소기구의 심의과정은 공개되지 아니한다. 상소기구보고서는 제공된 정보 및 행하여진 진술내용에 비추어 분쟁당사자의 참석 없이 작성된다.
11. 상소기구보고서에 표명된 개별상소기구위원의 견해는 익명으로 한다.
12. 상소기구는 제6항에 따라 제기된 각각의 문제를 상소심의과정에서 검토한다.
13. 상소기구는 패널의 법률적인 조사결과와 결론을 확정,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다.
상소기구보고서의 채택
14. 상소기구보고서가 회원국에게 배포된 후 30일이내에 분쟁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동 보고서를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쟁해결기구는 이를 채택하며 분쟁당사자는 동 보고서를 무조건 수락한다. 동 채택절차는 회원국이 상소기구보고서에 대하여 자기나라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분쟁해결기구의 회의가 동 기간중 계획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 목적을 위하여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소집된다.
제18조 패널 또는 상소기구와의 의사소통
1. 패널 또는 상소기구가 심의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패널 또는 상소기구와 일방 분쟁 당사자만의 의사소통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2. 패널이나 상소기구에 제출되는 서면입장은 비밀로서 취급되나 분쟁당사자는 이를 입수할 수 있다. 이 양해의 어느 규정도 분쟁당사자가 자기나라의 입장에 관한 진술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 패널이나 상소기구에 제출한 정보로서 비밀이라고 지정한 경우 이를 비밀로 취급한다. 또한 분쟁당사자는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서면입장에 포함된 공개가능한 정보의 평문요약문을 제공한다.
제19조 패널 및 상소기구의 권고
1.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조치가 대상협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 경우, 관련 회원국에게 동 조치를 동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한다. 자신의 권고에 추가하여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관련 회원국이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관련 회원국"은 패널이나 상소기구 권고의 대상이 되는 분쟁당사국이다.
1994년도 GATT 또는 다른 대상협정의 위반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권고에 대하여는 제26조를 참조바람
2. 제3조제2항에 따라 패널과 상소기구는 자신의 조사결과와 권고에서 대상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없다.
제20조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시한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적으로 분쟁해결기구가 패널을 설치한 날로부터 패널 또는 상소보고서의 채택을 심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패널보고서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는 9월을,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패널이나 상소기구가 제12조제9항 또는 제17조제5항에 따라 보고서의 제출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경우, 추가로 소요된 시간은 동 기간에 합산된다.
제21조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감독
1. 분쟁해결기구의 권고 또는 판정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모든 회원국에게 이익이 되도록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2. 분쟁해결의 대상이 된 조치와 관련하여 개발도상회원국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패널 또는 상소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개최되는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관련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의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자기나라의 입장을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 권고 및 판정의 즉각적인 준수가 실현불가능한 경우, 관련 회원국은 준수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부여받는다. 합리적인 기간은 다음과 같다.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이 기간중 계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동 목적을 위하여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소집된다.
가.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관련 회원국이 제의하는 기간. 또는 이러한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나. 권고 및 판정이 채택된 날로부터 45일이내에 분쟁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기간.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을 때에는,
다. 권고 및 판정이 채택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기속적인 중재를 통하여 확정되는 기간. 이러한 중재에 있어서 중재인을 위한 지침은 패널 또는 상소기구권고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패널 또는 상소기구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15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동 기간은 단축 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사안을 중재에 회부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당사국과 협의한 후 10일이내에 중재인을 임명한다.
"중재인"이라는 표현은 개인 혹은 집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패널 또는 상소기구가 제12조제9항 또는 제17조제5항에 따라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해결기구가 패널을 설치한 날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15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패널 또는 상소기구가 보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된 기간은 동 15월의 기간에 합산된다. 다만, 분쟁당사자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총 기간은 18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5. 권고 및 판정의 준수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지 여부 또는 동 조치가 대상협정에 합치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가능한한 원패널에 회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을 통하여 결정된다. 패널은 사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보고서를 배포한다. 패널이 동 시한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연사유를 패널보고서 제출에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 서면으로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
6. 분쟁해결기구는 채택된 권고 또는 판정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모든 회원국은 권고 또는 판정이 채택된 후 언제라도 그 이행문제를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할 수 있다.
분쟁해결기구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권고나 판정의 이행문제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합리적 이행기간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이후에 분쟁해결기구 회의의 의제에 상정되며, 동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분쟁해결기구의 의제에 남는다. 이러한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개최되기 최소한 10일전까지 관련 회원국은 권고 또는 판정의 이행에 있어서의 진전상황에 관한 서면보고서를 분쟁해결기구에 제출한다.
7. 개발도상회원국이 제소국인 경우, 분쟁해결기구는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 지를 검토한다.
8. 개발도상회원국이 제소국인 경우, 분쟁해결기구는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고려할 때 제소대상조치가 무역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라 동 조치가 관련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한다.
제22조 보상 및 양허의 정지
1. 보상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권고 및 판정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보상이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관련 조치를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하는 권고의 완전한 이행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보상은 자발적인 성격을 띠며, 이를 행하는 경우 대상협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2. 관련 회원국이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확정된 합리적인 기간내에 대상협정위반으로 판정이 난 조치를 동 협정에 합치시키지 아니하거나 달리 권고 및 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회원국은 요청을 받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분쟁해결절차에 호소한 분쟁당사자와 상호 수락할 수 있는 보상의 마련을 위하여 협상을 개시한다. 합리적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호소한 분쟁당사자는 대상협정에 따른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관련 회원국에 대해 적용을 정지하기 위한 승인을 분쟁해결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3. 어떠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제소국은 다음의 원칙과절차를 적용한다.
가. 일반적인 원칙은 제소국은 패널 또는 상소기구가 위반 또는 그 밖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있었다고 판정을 내린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우선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동 제소국이 동일 분야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비현실적 또는 비효과적이라고 간주하는 경우, 동일 협정상의 다른 분야에서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추구할 수 있다.
다. 동 제소국이 동일 협정상의 다른 분야에서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것이 비현실적 또는 비효과적이며 상황이 충분히 심각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다른 대상협정상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추구할 수 있다.
라. 위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동 제소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패널 또는 상소기구가 위반 또는 그 밖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있었다고 판정을 내린 분야 또는 협정상의 무역, 그리고 동 무역이 제소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2) 무효화 또는 침해에 관련된 보다 더 광범위한 경제적 요소와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가 초래할 보다 더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
마. 동 제소국이 나호 또는 다호에 따라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기 위한 승인을 요청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요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한다. 분쟁해결기구에 요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제소국은 관련 이사회, 그리고 또한 나호에 따른 요청의 경우에는 관련 분야기구에도 요청서를 송부한다.
바. 이 항의 목적상 "분야"란 다음을 의미한다.
(1) 상품과 관련, 모든 상품
(2) 서비스와 관련, 주요 분야를 명시하고 있는 현행 "서비스분야별분류표"에 명시된 이러한 분야
MTN. GNS/W/120 문서상의 목록은 11개 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과 관련,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제2부제1절, 또는 제2절, 또는 제3절, 또는 제4절, 또는 제5절, 또는 제6절, 또는 제7절에 규정된 각 지적재산권의 범주, 또는 제3부 또는 제4부상의 의무
사. 이 항의 목적상 "협정"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1) 상품과 관련, 세계무역기구협정부속서 1가에 열거된 협정 전체와 관련 분쟁당사자가 그 회원국인 경우 복수국간무역협정
(2) 서비스와 관련,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3) 지적재산권과 관련,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4.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한다.
5. 분쟁해결기구는 대상협정이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금지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6. 제2항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할 때에 분쟁해결기구는 요청이 있는 경우, 분쟁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동 요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합리적 기간의 종료로부터 30일이내에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승인한다. 그러나 관련 당사국이 제안된 정지의 수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소국이 제3항나호 또는 다호에 따라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을 때 제3항에 명시된 원칙 및절차가 준수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동 사안은 중재에 회부된다.
이러한 중재는 원패널위원의 소집이 가능한 경우 원패널, 또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중재인에 의하여 수행되며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완결된다.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는 중재의 진행중에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중재인"이라는 표현은 개인 또는 집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7. 제6항에 따라 행동하는 중재인은 정지의 대상인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성격을 검토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정지의 수준이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하는지를 판정한다. 중재인은 또한 제안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가 대상협정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에 회부된 사안이 제3항에 명시된 원칙 및절차가 준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 중재인은 동 주장을 검토한다.
중재인이 동 원칙 및절차가 준수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제소국은 제3항에 합치하도록 동 원칙 및절차를 적용한다. 당사국은 중재인의 판정을 최종적인 것으로 수락하며, 관련 당사자는 제2차 중재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분쟁해결기구는 중재인의 판정을 조속히 통보받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이 중재인의 판정에 합치하면 분쟁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동 요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기 아니하는 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승인한다.
"중재인"이라는 표현은 개인 또는 집단, 또는 원패널이 중재인 역할을 맡은 경우 동 패널의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8.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잠정적이며, 대상협정 위반 판정을 받은 조치가 철폐되거나 권고 또는 판정을 이행하여야 하는 회원국이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는 등의 시점까지만 적용된다. 제21조제6항에 따라 분쟁해결기구는 보상이 제공되었거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가 정지되었으나 조치를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한 권고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여 채택된 권고 또는 판정의 이행을 계속해서 감독한다.
9. 대상협정의 분쟁해결규정은 회원국 영토안의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이 취한 조치로서 대상협정의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호소될 수 있다. 분쟁해결기구가 대상협정의 규정이 준수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을 내리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회원국은 협정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보상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에 관한 대상협정 및 이 양해의 규정은 이러한 준수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원국의 영토안의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이 취한 조치와 관련된 대상협정의 규정이 이 항의 규정과 상이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대상협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제23조 다자간체제의 강화
1. 회원국은 대상협정상의 의무위반,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또는 대상협정의 목적달성에 대한 장애의 시정을 추구하는 경우 이 양해의 규칙 및절차에 호소하고 또한 이를 준수한다.
2. 이러한 경우 회원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 협정의 규칙 및절차에 따른 분쟁해결에 호소하지 아니하고는 위반이 발생하였다거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거나 대상협정의 목적달성이 저해되었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리지 아니하며, 분쟁해결기구가 채택한 패널보고서나 상소기구보고서에 포함된 조사결과 또는 이 양해에 따라 내려진 중재판정에 합치되도록 그러한 판정을 내린다.
나. 관련 회원국이 권고 및 판정을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제21조에 명시된절차를 따른다.
다. 관련 회원국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권고 및 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서 대상협정상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기 전에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수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제22조에 명시된절차를 따르며 동절차에 따라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을 얻는다.
제24조 최빈개도국회원국에 대한 특별절차
1. 최빈개도국회원국이 관련된 분쟁의 원인판정 및 분쟁해결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최빈개도국 회원국의 특수사정이 특별히 고려된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은 최빈개도국회원국이 관련되는 분쟁의 해결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 적절히 자제한다. 무효화 또는 침해가 최빈개도국회원국의 조치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제소국은 동절차에 따라 보상을 요청하거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승인을 추구함에 있어서 적절히 자제한다.
2. 최빈개도국회원국이 관련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협의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무총장 또는 분쟁해결기구 의장은 최빈개도국회원국이 요청하는 때에는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패널설치요청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선, 조정 및 중재를 제의한다. 사무총장 또는 분쟁해결기구 의장은 이러한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출처와도 협의할 수 있다.
제25조 중 재
1. 분쟁해결의 대체적 수단으로서 세계무역기구안에서의 신속한 중재는 쌍방 당사자가 명백하게 규정한 문제와 관련된 특정 분쟁의 해결을 촉진할 수 있다.
2. 이 양해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에의 회부는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따르며, 이 경우 당사자는 따라야 할절차에 합의한다. 중재에 회부하기로 한 합의사항은 중재절차가 실제로 개시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모든 회원국에게 통지된다.
3. 다른 회원국은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당자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중재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중재절차의 당사자는 중재판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한다. 중재판정은 분쟁해결기구 및 관련 협정의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통보되며,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중재판정에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
4. 이 양해 제21조 및 제22조는 중재판정에 준용된다.
제26조 1. 1994년도 GATT 제23조제1항(b)에 규정된 형태의 비위반 제소
1994년도 GATT 제23조제1항(b)의 규정이 특정 대상협정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일방 분쟁당사자가 특정 회원국의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동 조치의 특정 대상협정의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대상협정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기나라에 발생하는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고 있다고 간주하거나 동 대상협정의 목적달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에만 판정 및 권고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당사자가 특정 사안이 1994년도 GATT 제23조제1항(b)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협정의 규정과 상충하지 아니하는 조치에 관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또한 패널이나 상소기구가 그렇게 판정하는 경우에 이 양해의절차가 다음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적용된다.
가. 제소국은 관련 대상협정과 상충하지 아니하는 조치에 관한 제소를 변호하는 상세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다.
나. 특정 조치가 관련 대상협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면서 동 협정에 따른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동 협정의 목적달성을 저해한다고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동 조치를 철회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관련 회원국에게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을 행하도록 권고한다.
다.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3항에 규정된 중재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무효화 또는 침해된 이익의 수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할 수 있으며, 또한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에 이르기 위한 수단 및 방법을 제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제의는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라. 제2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로서의 상호 만족 할 만한 조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
2. 1994년도 GATT 제23조제1항(c)에 규정된 형태의 제소
1994년도 GATT 제23조제1항(c)의 규정이 대상협정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패널은 1994년도 GATT 제23조제1항(a) 및 (b)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과 상이한 상황이 존재하는 결과로 인하여 일방 분쟁당사국이 대상협정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기나라에 발생하는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고 있다고 간주하거나 동 협정의 목적 달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에만 판정 및 권고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일방 분쟁당사자가 그 사안이 이 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간주하고 패널이 그렇게 판정을 내리는 경우에 한하여 이 양해의절차는 패널보고서가 회원국에게 배포되는 시점을 포함하여 배포된 시점까지 적용된다. 1989년 4월 12일자 결정(BISD 36S/61-67)에 포함된 분쟁해결규칙 및절차는 보고서의 채택을 위한 논의와 권고와 판정의 감독 및 이행에 적용된다. 아울러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가. 제소국은 이 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행하여진 논거를 변호하는 상세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다.
나. 이 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이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패널이 그 분쟁에 이 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쟁해결사항 이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정을 내리는 경우, 패널은 이러한 사항을 다루는 보고서와 이 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별도의 보고서를 분쟁해결기구에 배포한다.
제27조 사무국의 책임
1. 사무국은 특히 패널이 다루는 사안의 법적, 역사적 및절차적 측면에 관하여 패널을 지원할 책임을 지며, 또한 사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2. 사무국이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분쟁해결에 관하여 회원국을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개발도상 회원국에게 분쟁해결과 관련한 추가적인 법률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사무국은 지원을 요청하는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세계무역기구의 기술협력부서의 유자격 법률전문가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동 전문가는 사무국의 계속적인 불편부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개발도상회원국을 지원한다.
3. 사무국은 회원국의 전문가가 분쟁해결절차 및 관행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심있는 회원국을 위해 이에 관한 특별 연수과정을 실시한다.
[/본문]
[부속서]
부록 1
이 양해의 대상이 되는 협정
가.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협정
나. 다자간무역협정
부속서 1가 : 상품무역에관한다자간협정
부속서 1나 :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부속서 1다 :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부속서 2 : 분쟁해결규칙및절차에관한양해
다. 복수국간무역협정
부속서 4 : 민간항공기무역에관한협정
정부조달에관한협정
국제낙농협정
국제우유협정
복수국간무역협정에 대한 이 양해의 적용가능성은부록2에 포함되는 모든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 또는절차를 포함하여 이 양해가 개별협정에 적용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하는 각 협정 회원국의 결정으로서 분쟁해결기구에 통지되는 결정의 채택에 따른다.
부록 2
대상협정에 포함된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 및절차
협정규칙 및절차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제11조제2항
관한협정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제2조제14항 및 제21항, 제4조제14항, 제5조제2항,제4항 및 제6항, 제6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12항까지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부속서 2
1994년도 GATT제6조의이행에제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관한협정
1994년도 GATT제7조의이행에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부속서 2의 제2항
관한협정바호, 제3항, 제9항 및 제21항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제4조제2항부터 제12항까지, 제6조제6항, 제7조제2항
부터 제10항까지, 제8조제5항 주석35, 제24조제14항,
제27조제7항부속서 5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22조제3항, 제23조제3항
금융서비스에관한부속서제4항
항공운송서비스에관한부속서제4항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을위한제1항부터 제5항까지
특정분쟁해결절차에관한결정
이부록상의 규칙 및절차의 목록에는 그 규정의 일부만이 문맥상 적절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복수국간 무역협정에 포함된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이나절차로서 각 협정의 관할 기구에 의하여 결정되고 분쟁해결기구에 통보된 규칙 또는절차
부록 3
작업절차
1. 패널은 그절차에 있어서 이 양해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이에 추가하여 다음의 작업절차가 적용된다.
2. 패널은 비공개회의로 개최된다. 분쟁당사자와 이해당사자는 패널의 출두요청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에 참석한다.
3. 패널의 논의와 패널에 제출된 서류는 비밀로 유지된다. 이 양해의 어느 조항도 일방 분쟁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에 관한 성명을 공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 비밀로 지정하여 패널에 제출한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일방 분쟁당사자가 자신의 서면입장을 비밀문서로 패널에 제출하는 경우, 동 분쟁당사자는 또한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출문서중 일반에 공개될 수 있는 정보의 평문 요약본을 제공한다.
4. 패널이 당사자와 최초의 실질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분쟁당사자는 사안의 사실과 논거를 제시하는 서면입장을 패널에 전달한다.
5. 당사자와의 최초의 실질회의에서 패널은 제소국에게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도록 요청한다. 이어서 동일한 회의에서 피소국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된다.
6. 분쟁에 대한 자기나라의 이해관계를 분쟁해결기구에 통지한 모든 제3자는 패널의 최초의 실질회의 기간중 제3자의 의견개진을 위하여 별도로 마련된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서면으로 요청받는다. 이러한 모든 제3자는 동 회의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할 수 있다.
7. 공식적인 반박은 패널의 제2차 실질회의에서 행하여진다. 피소국은 제소국보다 먼저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당사자는 동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반박서를 패널에 제출한다.
8. 패널은 언제라도 당사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의 회의도중에 또는 서면으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9. 분쟁당사자와 제10조에 따라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제3자는 자신의 구두진술을 서면으로 패널에 제출한다.
10. 충분한 투명성을 위하여 위의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언급된 입장표명, 반박 및 진술은 당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행하여진다. 또한 보고서의 서술부분에 대한 논평과 패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한 각 당사자의 서면입장은 다른 당사자가 입수할 수 있도록 한다.
11. 패널에 특정된 추가적인절차
12. 패널의 작업을 위한 제안된 일정표
가. 당사자의 제1차 서면입장의 접수
(1) 제소국3-6주
(2) 피소국2-3주
나. 당사자와의 최초의 실질 회의 일자, 시간 및 장소,
그리고 제3자를 위한 회의1-2주
다. 당사자의 서면반박서 접수2-3주
라. 당사자와의 제2차 실질회의 일자, 시간 및 장소1-2주
마. 보고서 서술부분의 당사자에 대한 제시2-4주
바. 보고서 서술부분에 대한
당사자의 논평 접수2주
사. 조사결과와 결론을 포함하는
잠정보고서의 당사자에 대한 제시2-4주
아. 보고서 일부에 대한 당사자의 검토요청 마감시한1주
자. 분쟁당사국들과의 추가적인 회의 가능성을 포함한 패널의 재검토기간2주
차. 분쟁당사국들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시 2주
카. 회원국에 대한 최종보고서의 배포3주
위에 제시된 일정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비추어 변경될 수 있다. 분쟁당사국들과의 추가회의는 필요시 소집된다.
부록 4
전문가검토단
다음의 규칙 및절차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전문가검토단에 적용된다.
1. 전문가검토단은 패널의 권한아래 있다. 동 검토단의 위임사항과 상세한 작업절차는 패널에 의하여 결정되며, 동 검토단은 패널에 보고한다.
2. 전문가검토단에의 참여는 당해 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명성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 한정된다.
3. 분쟁당사자의 국민은 패널이 전문적 과학지식에 대한 필요가 달리 충족될 수 없다고 간주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분쟁당사자의 공동 합의없이는 전문가검토단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분쟁당사자와의 정부관리는 전문가검토단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전문가검토단의 구성원은 정부대표나 기구의 대표로서가 아니고 개인자격으로 참여한다. 따라서 정부나 기구는 전문가검토단에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지시를 내리지 아니한다.
4. 전문가검토단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출처와도 협의하고 또한 이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전문가검토단은 회원국의 관할권안에 있는 출처로부터 정보 또는 조언을 구하기 전에 그 회원국 정부에 통보한다. 회원국은 전문가검토단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정보의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하게 대응한다.
5. 분쟁당사자는 비밀이 아닌 한 전문가검토단에 제공되는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해 접근 할 수 있다. 전문가검토단에 제공된 비밀정보는 동 정보를 제공한 정부, 기구 또는 사람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전문가검토단이 이러한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전문가검토단에 의한 동 정보의 공개가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 동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기구 또는 사람은 동 정보의 평문 요약본을 제공한다.
6. 전문가검토단은 논평을 구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에게 보고서 초안을 제시하며, 동 논평을 최종보고서에 적절히 고려한 후 최종보고서를 패널에 제출할 때 분쟁당사자에게도 제시한다. 전문가검토단의 최종보고서는 권고적 성격만을 갖는다.
부속서 3
무역정책검토제도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목 적
(1) 무역정책검토제도의 목적은 다자간무역협정과, 적용가능한 경우 복수국간무역협정의 규칙, 규율 및 약속에 대한 모든 회원국의 준수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의 투명성 및 이에 대한 이해증진을 달성함으로써 다자간무역체제의 기능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검토제도는 개별 회원국의 전반적인 무역정책과 관행, 그리고 동 정책 및 관행이 다자간무역체제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기적, 집단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는 동 협정에 따른 특정한 의무의 집행 또는 분쟁해결절차의 기초로 사용되거나, 또는 회원국에게 새로운 정책 약속을부과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2) 검토제도에 따라 수행되는 평가는 관련된 정도내에서 관련 회원국의 외부환경 뿐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및 개발적 필요, 정책 및 목적을 배경으로 행해진다. 그러나 검토제도의 기능은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이 다자간무역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데 있다.
나. 국내적 투명성
회원국은 무역정책사항에 관한 정부 의사결정의 국내적인 투명성이 회원국의 경제 및 다자간무역체제 양자에 대해 내재적인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국내적인 투명성의 이행이 자발적이어야 하고 각 회원국의 법적 및 정치적 제도를 고려해야 함을 인정하면서, 자기나라의 제도내에서의 투명성 확대를 장려하고 촉진할 것에 합의한다.
다. 검토절차
(1) 이에 따라 무역정책검토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설치된다.
(2) 모든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은 주기적인 검토의 대상이 된다. 최근 대표적 기간중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되는 다자간무역체제의 기능에 미치는 개별 회원국의 영향이 검토의 빈도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렇게 정해진 4대 무역국가(구주공동체를 1개국으로 간주)는 매 2년마다 검토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 16개국은 매 4년마다 검토된다. 그 밖의 회원국은 최빈개도국회원국에 대하여 더 긴 기간이 설정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 6년마다 검토된다.
둘 이상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대외정책을 가진 실체에 대한 검토는 개별 회원국의 관련정책과 관행을 포함하여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모든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예외적으로 자기나라의 무역정책 및 관행의 변경이 무역 상대국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관련 회원국은 차기 검토를앞당기도록 협의를 거쳐 무역정책검토기구에 의해 요청될 수 있다.
(3) 무역정책검토기구 회의에서의 토의는 가항에 규정된 목적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러한 토의는 검토제도에 따른 평가의 대상인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에 집중된다.
(4)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검토의 수행을 위한 기초계획을 수립한다. 동 기구는 회원국으로부터의 최근 보고서를 토의하거나 유의할 수 있다. 무역정책검토기구는 직접 관련된 회원국과 협의하여 각 연도별 검토계획을 수립한다. 의장은 검토대상 회원국과 협의하여 무역정책검토기구에서 개인자격으로 활동하며 토의를 개시할 토론자를 선정할 수 있다.
(5) 무역정책검토기구는 자신의 업무를 다음 문서에 기초한다.
(가) 언급된 검토대상 회원국에 의해 제공되는 라항에 언급된 정식 보고서
(나) 이용가능한 정보와 관련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사무국이 자신의 책임하에 작성할 보고서. 사무국은 관련 회원국으로부터 동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구해야 한다.
(6) 검토대상 회원국의 보고서와 사무국의 보고서는 무역정책검토기구의 각 회의 회의록과 함께 검토후 신속히 공표된다.
(7) 동 문서는 각료회의에 제출되며 각료회의는 이에 유의한다.
라. 보 고
최대한도의 투명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은 무역정책검토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정식보고서는 무역정책검토기구가 결정하는 합의된 양식에 기초하여 관련 회원국이 추구하고 있는 무역정책 및 관행을 기술한다. 동 양식은 우선1989년 7월 19일자 결정(BISD 36S/406-409)에 의해 수립된 국가보고서 개요 양식으로서 보고서의 대상범위를부속서 1의 다자간무역협정과, 적용가능한 경우, 복수국간무역협정의 대상이 되는 무역정책의 모든 측면에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바에 따라 개정한 것을 기초로 한다.
동 양식은 무역정책검토기구의 경험에 비추어 개정될 수 있다. 검토와 차기 검토의 중간 시점에 회원국은 무역정책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에 약식 보고서를 제출하며 통계정보는 매년 갱신하여 합의된 양식에 따라 제공된다. 최빈개도국회원국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이 특별히 고려된다. 사무국은 요청시 개발도상회원국, 특히 최빈개도국회원국에게 기술지원이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다자간무역협정과, 적용가능한 경우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규정에 따른 통보사항과 가능한 한 최대한 조정되어야 한다.
마. 1994년도 GATT 및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국제수지규정과의 관계
회원국은 또한 1994년도 GATT 또는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국제수지규정상의 정식협의 대상이 되는 정부의부담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이를 위하여 무역정책검토기구의 의장은 관련 회원국 및 국제수지제한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무역정책검토의 정상적인 주기와 국제수지 협의를 위한 일정을 조화하는 행정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무역정책검토가 12월이상 연기되지 아니한다.
바. 검토제도의 평가
무역정책검토기구는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협정의 발효후 5년이내에 무역정책검토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동 평가의 결과는 각료회의에 제출된다. 그 이후 무역정책검토기구는 자신이 결정할 주기에 또는 각료회의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무역정책검토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사. 국제무역환경의 진전에 대한 검토
또한 다자간무역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무역환경의 진전에 대한 전반적인 연례검토가 무역정책검토기구에 의해 실시된다. 동 검토는 세계무역기구의 주요활동을 규정하고 무역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과제에 촛점을 둔 사무총장의 연례보고서의 도움을 받는다.
부속서 4
복수국간 무역협정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1979년 4월 12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민간항공기무역에관한협정(BISD 26S/162)으로서 그 이후 정정, 수정 또는 개정된 것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체결된 정부조달에관한협정
(pp. 421-458 참조)
국제 낙농 협정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체결된 국제낙농협정
국제 우육 협정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체결된 국제우육협정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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