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1년 10월 25일 제4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8월 28일 바쿠에서 이지하 주아제르바이잔 대한민국대사와 Shahin Mustafayev 아제르바이잔 경제개발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2월 1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29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 는, 양국 간 역사적 친선 관계 및 협력을 지속시키고 강화해 나가기를 염원하고,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양국 간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양국의 각 국내법령에 따라, 경제 및 사회 발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고 확대하며 다양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당사자는 그들의 경제 관계 현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장기적 협력을 위한 상호 우호적인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 농업 및 어업
나. 제조업
다. 에너지 및 광물산업
라. 중소기업
마. 정보통신기술
바. 경제발전
사. 과학기술
아. 관광
자. 운송
차. 환경, 그리고
카.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상호 관심 분야
제3조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의 방식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양국의 법인 및 개인들이 상기 언급된 협력 분야에서 공동 사업의 이행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장려
나. 상기 언급된 협력 분야에서 전문가, 과학자, 기술자, 학생 및 연수생 교류를 장려
다. 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에 양국의 법인 및 개인들의 참가를 장려, 그리고
라.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방식의 협력
제4조
1.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2. 공동위원회는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활동을 수행한다.
가. 양자간 경제협력 논의
나. 이 협정 제2조 및 제3조에 언급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다. 이 협정 이행의 검토 및 평가, 그리고
라.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협력 활동
4. 공동위원회의 회기는 주기적으로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 및 다른 쪽 당사자의 수락에 의해 대한민국과 아제르바이잔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5. 공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구체적 협력 활동의 세부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는 별도의 이행약정이 양국의 각 국내법령에 따라 체결될 수 있다.
제5조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그 밖의 국제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이 협정의 추가 및 개정은 이 협정의 필수적인 부분을 이루는 별도의 의정서의 형태로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 협정 제8조에 따라 발효한다.
제8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마지막 서면 통지를 접수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처음 5년간 유효하며, 이후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해 최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5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고 협정 종료 당시 완료되지 않은 어떠한 협력 활동의 유효성이나 존속기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8월 28일, 바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제르바이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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