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80년 10월 25일 헤이그에서 채택되고 2011년 12월 20일 제54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 2월 27일 제3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가입 동의를 얻은 후 2012년 12월 13일 네덜란드 외교부에 가입서를 기탁하여 2013년 3월 1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28호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조약번호]
[전문]
이 협약의 서명국들은 아동의 양육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권익이 가장 중요함을 굳게 확신하고, 불법한 아동의 이동이나 유치에 의한 유해한 결과로부터 아동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아동의 상거소국으로의 신속한 반환을 보장하는 절차를 수립함과 아울러 면접교섭권의 보호를 확보할 것을 희망하며, 이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은 규정에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장 협약의 범위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불법적으로 어느 체약국으로 이동되거나 어느 체약국에 유치되어 있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 확보
나.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른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이 다른 나머지 체약국에서 효과적으로 존중되도록 보장
제2조
체약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협약의 목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체약국은 이용 가능한 가장 신속한 절차를 이용한다.
제3조
아동의 이동 또는 유치는 다음의 경우에 불법으로 본다.
가. 이동 또는 유치 직전에 아동이 상거소를 가지고 있던 국가의 법에 따라 개인, 시설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여된 양육권을 침해하고,
나. 이동 또는 유치 당시에 그 양육권이 실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행사되고 있었거나, 그 이동 또는 유치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행사되고 있었을 경우
위 가항에서 말하는 양육권은 특히 법의 작용, 또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결정, 또는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합의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제4조
이 협약은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이 침해되기 직전에 체약국에 상거소를 가졌던 모든 아동에 대하여 적용된다. 아동이 16세에 달한 경우에는 이 협약의 적용이 종료된다.
제5조
이 협약의 목적상
가. ‘양육권’은 아동의 일신 보호에 관한 권리와 특히 아동의 거소지정권을 포함한다.
나. ‘면접교섭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의 상거소 이외의 곳으로 아동을 데려갈 권리를 포함한다.
제2장 중앙당국
제6조
체약국은 협약에 의해 중앙당국에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국을 지정한다.
연방제국가, 하나를 초과하는 법제를 가진 국가 또는 자치지역기구를 가진 국가는 하나를 초과하는 중앙당국을 지정하고, 각 중앙당국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특정할 자유가 있다. 하나를 초과하는 중앙당국을 지정한 국가는 신청이 그 국가 내의 해당 중앙당국에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신청을 접수하는 중앙당국을 지정한다.
제7조
중앙당국은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확보하고 이 협약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며 각 국 내의 권한 있는 당국들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특히, 중앙당국은 직접 또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다음 사항을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가. 불법적으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의 소재 파악
나. 임시조치를 하거나 이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추가적 해나 이해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
다. 아동의 자발적 반환 확보 또는 문제의 우호적 해결 도모
라. 바람직한 경우, 아동의 사회적 배경에 관한 정보 교환
마.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자국법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정보 제공
바. 아동의 반환을 실현하기 위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의 개시 또는 촉진, 그리고 적절한 경우, 면접교섭권의 효과적 행사의 추진 또는 확보 조치
사.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호사 및 법률 조언자의 참여를 포함하여 법률구조 및 법적 조언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촉진
아. 아동의 안전한 반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행정적 조치 제공
자. 이 협약의 운용에 관한 정보 상호 교환 및 가능한 한 협약 적용상의 모든 장애 제거
제3장 아동의 반환
제8조
양육권이 침해되어 아동이 이동되거나 유치되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개인, 시설 또는 그 밖의 기관은 아동의 상거소의 중앙당국 또는 그 밖의 모든 체약국의 중앙당국에 대하여 아동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신청인, 아동 및 아동을 이동시키거나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사람의 신원에 관한 정보
나. 가능한 경우, 아동의 생년월일
다. 신청인의 아동반환 청구의 근거
라. 아동의 소재 및 아동과 함께 있다고 추정되는 사람의 신원에 관하여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
신청서에 다음을 첨부하거나, 다음에 의해 신청서를 보완할 수 있다.
마. 모든 관련 결정 또는 합의의 인증등본
바. 아동의 상거소국의 중앙당국이나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자격 있는 자가 발급한 그 국가의 관련 법에 관한 증명서 또는 선서진술서
사. 그 밖의 모든 관련 서류
제9조
제8조에 규정된 신청서를 접수한 중앙당국은 아동이 다른 체약국에 소재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직접 그리고 지체 없이 그 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전달하고, 촉탁 중앙당국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0조
아동소재국의 중앙당국은 아동의 자발적 반환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체약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아동의 반환을 위한 절차에 있어서 신속하게 행동한다.
관련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절차개시일부터 6주 이내에 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신청인 또는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직권으로 또는 촉탁국 중앙당국의 신청에 따라 지연이유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수탁국의 중앙당국이 회답을 받은 경우, 그 중앙당국은 촉탁국의 중앙당국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인에게 그 회답을 전달한다.
제12조
아동이 제3조상의 불법한 이동 또는 유치를 당했고, 아동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서의 절차개시일에 그러한 불법한 이동 또는 유치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관련 당국은 즉시 아동의 반환을 명한다.
이전 문단에 규정된 1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절차가 개시된 경우라도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아동이 현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다고 증명되지 않는 한 아동의 반환을 역시 명한다.
수탁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아동이 다른 국가로 탈취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거나 아동반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13조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는 개인, 시설 또는 그 밖의 기관이 다음을 입증하는 경우 수탁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아동의 반환을 명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가. 아동의 일신보호를 하는 개인, 시설 또는 그 밖의 기관이 이동 또는 유치 당시에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이동 또는 유치에 동의하거나 추인함 또는
나.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음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아동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의 연령과 성숙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아동 반환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조가 규정하는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법 및 행정 당국은 아동의 상거소의 중앙당국이나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제공된 아동의 사회적 배경에 관한 정보를 고려한다.
제14조
제3조에서 의미하는 불법한 이동 또는 유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수탁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아동의 상거소국의 법 및 사법적 또는 행정적 결정이 아동의 상거소국에서 정식으로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경우라면 적용되었을 그 법의 증명 또는 외국결정의 승인을 위한 특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곧바로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
체약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아동의 반환을 명하기 전에 그 이동 또는 유치가 협약 제3조에서 의미하는 불법이라는 취지의 결정이나 그 밖의 확인을 아동의 상거소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그 국가의 당국으로부터 그러한 결정 또는 그 밖의 확인을 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체약국의 중앙당국은 신청인이 그러한 결정 또는 확인을 취득하도록 가능한 한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
제16조
제3조에서 의미하는 아동의 불법한 이동 또는 유치의 통지를 받은 후, 아동이 이동되거나 유치되어 있는 체약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이 협약에 따라 아동이 반환되지 않음을 결정할 때까지 또는 이 협약에 따른 신청이 그 통지를 수령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것이 아닌 한, 양육권의 본안에 관하여 결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수탁국에서 양육에 관한 결정이 내려졌거나 승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협약에 따른 아동의 반환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탁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결정의 이유를 고려할 수 있다.
제18조
이 장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이 협약에 따른 아동의 반환에 관한 결정은 어떠한 양육문제의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도 이해되지 아니한다.
제20조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수탁국의 기본원칙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의 반환은 거부될 수 있다.
제4장 면접교섭권
제21조
면접교섭권의 효과적 행사를 추진하거나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은 아동 반환 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제출할 수 있다.
중앙당국은 면접교섭권의 평화로운 향유 및 그 권리행사를 위한 모든 조건의 충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규정된 협력의무를 진다. 중앙당국은 가능한 한 그러한 권리 행사에 대한 모든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조치한다.
중앙당국은, 직접 또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들을 체계화하거나 보호하고 그 권리행사를 위한 조건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절차의 수행을 개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일반 규정
제22조
이 협약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상의 비용과 지출의 지급보증을 위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어떠한 담보, 보증 또는 예치금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23조
이 협약과 관련하여 인증이나 이와 유사한 어떠한 형식도 요구될 수 없다.
제24조
수탁국의 중앙당국에 송부되는 모든 신청서, 통지, 그 밖의 서류는 자국의 언어로 작성하고, 수탁국의 공용어 또는 공용어 중의 하나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거나 그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는 프랑스어나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다만, 체약국은 제42조에 따른 유보를 함으로써 그 중앙당국에 송부되는 모든 신청서, 통지, 그 밖의 서류에 프랑스어 및 영어 모두는 아니되지만 그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다.
제25조
체약국의 국민 및 체약국에 상거소를 가지는 사람은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다른 모든 체약국에서 그 국가의 국민이고 그곳에 상거소를 가지는 사람과 동일한 조건으로 법률구조 및 법적 조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6조
각 중앙당국은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체약국의 중앙당국 및 그 밖의 공공 기관은 이 협약에 따라 제기된 신청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특히, 절차 또는 적절한 경우 변호사나 법률 조언자의 참여로 발생하는 비용 및 지출에 대해 신청인으로부터의 어떠한 지불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아동의 반환을 실시하기 위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경비에 대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체약국은 제42조에 따른 유보를 함으로써 자국의 법률구조 및 법적 조언에 관한 제도에 의해 지불할 수 있는 한도 외에는 이전 문단에 규정된 변호사 또는 법률 조언자 참가비용 또는 재판절차 비용을 부담해야할 의무에 구속되지 않음을 선언할 수 있다.
이 협약에 의하여 아동의 반환을 명하거나 면접교섭권에 관한 명령을 발함에 있어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적절한 경우, 아동을 이동하거나 유치한 자 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방해한 자에게 여행비용,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발생한 비용 또는 지급된 비용, 신청인의 변호사 비용 및 아동반환비용을 포함하여 신청인에 의하여 또는 신청인을 위하여 발생한 필요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
이 협약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신청에 충분한 근거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중앙당국은 그 신청을 수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그 경우에 중앙당국은 신청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신청을 전달한 중앙당국에게 그 이유를 즉시 통지한다.
제28조
중앙당국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행동하거나 그렇게 행동할 대리인을 지명할 권한을 중앙당국에 부여하는 위임장을 신청에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
이 협약은 제3조 또는 제21조에서 의미하는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개인, 시설 또는 그 밖의 기관이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는지에 관계없이 직접 체약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신청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 협약의 조건에 따라 한 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제출되거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직접 제출된 신청은 그것에 첨부되거나 중앙당국에 의해 제공된 문서 및 그 밖의 정보와 함께 다른 체약국의 법원 또는 행정당국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
제31조
아동의 양육문제에 대하여 각 지역 단위별로 적용 가능한 법제가 둘 또는 그 이상인 국가와 관련하여
가. 그 국가에 있어서 상거소란 그 국가의 하나의 지역 단위에 있어서의 상거소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나. 상거소국의 법이란 아동이 상거소를 가지는 그 국가의 지역 단위의 법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제32조
아동의 양육문제에 관하여 각 인적 분류에 적용 가능한 법제가 둘 또는 그 이상인 국가와 관련하여 그 국가의 법이란 그 국가의 법에 의해 정해진 법제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제33조
각 지역 단위마다 아동의 양육에 관한 개별 법규를 가진 국가는, 통일된 법제를 가진 국가가 이 협약을 적용할 의무를 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34조
이 협약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있어서 이 협약과 「미성년자의 보호에 관한 당국의 관할권 및 준거법에 관한 1961년 10월 5일 협약」의 양 협약에 둘 다 가입된 당사국간에는 이 협약이 우선한다. 그 밖에 이 협약은 불법적으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의 반환 또는 면접교섭권의 실시를 위하여 문제발생국과 수탁국 간의 유효한 국제 법률문서 또는 수탁국의 그 밖의 법률의 적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이 협약은 체약국들에서 협약이 발효된 후에 발생한 불법한 이동 또는 유치에 대해서만 체약국들 간에 적용된다.
제39조 또는 제40조 하에 선언이 이루어진 경우, 이전 문단에서 언급한 체약국이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지역 단위 또는 지역 단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제36조
이 협약 중 어떠한 조항도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이 아동의 반환에 대한 제약을 한정하기 위하여 그들 간에 그러한 제약을 내포하는 협약의 규정에 구속되지 아니하도록 합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6장 최종조항
제37조
이 협약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제14회 회기 당시에 회원국이었던 국가의 서명을 위해 개방된다.
이 협약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며 그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네덜란드 외무부에 기탁된다.
제38조
그 밖의 모든 국가는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서는 네덜란드 외무부에 기탁된다.
이 협약은 가입국에 대하여는 가입서의 기탁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1일에 발효한다.
가입은 가입국과 그 가입의 수락을 선언한 체약국 간의 관계에 관해서만 유효하다. 가입 후 협약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는 회원국도 그러한 선언을 해야 한다. 그 선언문은 네덜란드 외무부에 기탁되며 이 외무부는 그 인증등본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각 체약국에 송부한다.
협약은 가입국과 그 가입의 수락을 선언한 국가 간에 있어서 수락선언의 기탁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9조
모든 국가는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당시에 국제관계를 위하여 자국이 책임지는 모든 영역이나 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 협약이 미친다는 취지의 선언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은 이 협약이 그 국가에 대하여 발효될 당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한 선언 및 이후의 적용범위 확장은 네덜란드 외무부에 통보한다.
제40조
이 협약이 다루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법제가 적용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지역 단위를 가진 체약국은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당시에 이 협약이 그 지역 단위의 전부 또는 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만 미친다는 선언을 할 수 있고, 이 선언은 언제라도 또 다른 선언을 함으로써 수정할 수 있다.
모든 그러한 선언은 네덜란드 외무부에 통보되며 협약이 적용되는 지역단위를 명시한다.
제41조
체약국이 행정ㆍ사법ㆍ입법의 권한을 그 국가 내의 중앙당국 및 다른 당국에 분배하는 정부체제를 갖고 있는 경우, 이 협약의 서명이나, 비준, 수락 또는 승인, 가입 또는 제40조에 의한 선언을 행하는 것은 그 국가의 내부적 권한분배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42조
모든 국가는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까지 또는 제39조나 제40조에 의한 선언이 행해지는 당시에 제24조 및 제26조 세 번째 문단 규정 중 하나 또는 모두에 대해 유보할 수 있다. 그 외의 유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는 언제라도 이미 행해진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네덜란드 외무부에 통보한다.
이전 문단에 규정된 통보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1일에 유보의 효력이 종료된다.
제43조
이 협약은 제37조 및 제38조에서 규정된 세 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1일에 발효한다.
그 이후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효력을 발생한다.
1) 그 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해서는 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1일
2)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협약이 미치는 지역 또는 지역 단위에 대해서는 그 조에 규정된 통보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1일
제44조
협약은 제43조 첫 번째 문단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지며, 이는 그 후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하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협약은 폐기되지 않는 한 5년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모든 폐기는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적어도 6개월 전에 네덜란드 외무부에 통보한다. 폐기는 협약이 적용되는 일부 지역 또는 지역 단위에 한정할 수 있다.
폐기는 이를 통보한 국가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그 밖의 체약국에 대해서는 협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45조
네덜란드 외무부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회원국 및 제38조에 따라 가입한 국가에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1) 제37조에 규정된 서명 및 비준, 수락과 승인
2) 제38조에 규정된 가입
3) 제43조에 따라 협약이 발효하는 날짜
4) 제39조에 규정된 적용범위의 확장
5) 제38조 및 제40조에 규정된 선언
6) 제24조 및 제26조 세 번째 문단에 규정된 유보 및 제42조에 규정된 유보의 철회
7) 제44조에서 규정된 폐기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0년 10월 25일에 헤이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된 1통의 원본은 네덜란드 정부의 공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그 인증등본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제14회 회기 당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각 회원국에 송부된다.
[/서명]
[부속서]
유보
협약 제42조 및 제24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에 송부되는 모든 신청서, 통지, 기타 서류에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다.
협약 제42조 및 제26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률구조 및 법적 조언에 관한 제도에 의해 책임지는 한도 이외에는 제26조 두 번째 문단에 규정된 변호사 또는 법률 조언자 참가비용 또는 재판절차 비용을 부담해야할 의무에 구속되지 않음을 선언한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