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2년 5월 15일 제2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9월 25일 베이루트에서 김병기 주레바논 대한민국대사와 고비 라윤 (Goby Layyoun) 레바논 문화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2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레바논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27호
대한민국 정부와 레바논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레바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 는, 양국 간 존재하는 상호 우호 관계와 이해를 강화하고 문화, 예술, 교육, 관광, 청소년 개발 및 체육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를 보다 증진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며, 서로의 주권과 독립에 대한 상호 존중 원칙에 인도되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양국 각자의 법령에 따라 다음 방법을 통해 양국 간 문화적 및 지적 교류를 증진하고 쉽도록 한다.
가. 뮤지컬 및 연극 단체, 공연 예술가 및 음악가, 배우 및 영화 제작자의 교류 프로그램 조직
나. 서로의 국가에서 콘서트, 공연단 투어, 문화 및 예술에 관한 순회 강연 장려와 조직
다. 서로의 국가에서 문화 및 예술에 관한 전시회 개최
라. 서로의 국가의 우수한 문학 및 예술 작품의 번역과 출판 장려
마. 유물, 자연사 및 예술에 관한 관점과 정보의 교류 촉진
바. 다른 쪽 국가 문화기관의 설치와 관리 증진
사. 서적, 정기간행물, 잡지 및 신문 교류의 장려와 조직, 그리고
아. 영화, 드라마 및 만화영화와 관련된 협력을 포함한 문화산업 분야 에서의 협력 장려
제2조
체약당사자는 다음 방법을 통해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을 추구한다.
가. 대학교수, 강사, 기술자, 교사, 전문가와 연구원의 방문, 수학 및 순회강연 교류
나. 서로의 고등교육기관 및 그 밖의 전문기관에서 수학하는 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제공
다. 서로의 국가에서 자비로 유학하는 학생의 수학 장려, 그리고
라. 특수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제3조
체약당사자는 다음 방법을 통해 관광 분야에서의 그들 각자의 국가 간 협력을 장려한다.
가. 관광 관련 공무원, 학생, 과학 연구원, 협회와 공립 및 공인된 사립 관광기관의 교류
나. 관광 담당자의 훈련과 관련하여 공립 및 사립 관광기관의 역량 형성
다.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개발 지원
라. 국내 및 국제 관광을 위한 공동마케팅과 판촉 캠페인, 그리고
마.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과 관련된 환경 보호 사안에 대한 정보 교류
제4조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국가의 문화에 대한 견해 교류 및 이해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양국 청소년과 아동의 방문, 캠핑 및 수학여행의 교류를 통해 청소년 개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장려한다.
제5조
체약당사자는 체육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뿐 아니라 양국 내 체육 관련 당국 및 조직 간 친선 체육경기 준비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도 다음 방법을 통해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체육 당국 간 접촉을 장려한다.
가. 체육 교육에 대한 정보 교류, 그리고
나. 체육 관리 분야에서의 견해 교류
제6조
체약당사자의 대표는 이 협정에 따라 조직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참가 시, 접수국의 법령을 준수한다.
제7조
체약당사자 또는 관련 당국은 2년 또는 3년 단위로 이행의정서 또는 이행약정에 관한 협상 및 체결을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협상은 이 협정의 틀 내에서 수행되며 양국의 수도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제8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9조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내에서 그리고 자국의 국내법령 및 자국이 당사자인 국제 협정에 따라 다른 쪽 국가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
협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체약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제11조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각자의 국내법적 요건을 충족한 때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이러한 통보 중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한다.
제12조
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관련 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에 협정의 종료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그 다음 5년의 기간 동안 자동으로 갱신된다.
제13조
이 협정의 만료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의 만료나 종료 전에 이 협정에 따라 시작된 만료되지 않고 존재하는 모든 의무 또는 프로젝트를 계속 규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9월 25일 베이루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레바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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