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200호
소포우편물에관한약정
[/조약번호]
[전문]
아래에 성명한 연합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 연합의 헌장 제22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의 합의로써 또는 헌장 25조 3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다음의 약정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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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약정의 목적)
1. “소포우편물”이라고 불리우는 우편물로서, 한개의 중량이 20키로그람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체결한 나라사이에서 직접 또는 하나나 그 이상의 수의 나라의 중계로 교환할 수가 있다.
2. 10키로그람을 초과하는 소포의 교환은 임의로 한다.
3. 이 약정과, 그 최종의정서, 및 그 시행규칙과 시행규칙의 최종의정서에서, “소포”라는 약어는, 모든 소포우편물에 적용된다.
제2조 (소포의 종류)
1. 보통소포는 2 및 3항에서 정의한 종류에 대하여 정하여진 특수절차에 의하지 않는 소포로 한다.
2. 다음에 게시하는 소포는 다음 각 항목에서 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a) “보험소포”는 가격을 신고표기한 소포 일체를 말한다.
b) “요금 및 과금별납소포”는, 배달시에 소포에 부과하는 우편요금 및 과금의 전부를 차출인이 부담할것을 청구하는 소포를 말한다.
이 청구는, 우편물 차출시에 또는 차출후에 있어서는 표명인 앞으로 배달시까지에 행할 수가 있다.
c) “대금인환소포”란, 대금의 수취를 요하는 소포로서, 대금인환우편물에 관한 약정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d) “취약한 소포”란, 파손되기 쉽고 또한 취급상 특히 주의하여야할 물품을 포유하는 소포를 말한다.
e) 다음의 것은 “취급곤란한 소포”로 간주한다.
(1) 제25조1항에서 정하는 제한 또는 우정청 상호간에서 정할 수 있는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소포.
(2) 형태상, 성질상 또는 구조상의 이유로 다른 소포와 함께 하적하는 것이 용이치 아니한 소포 또는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소포.
(3) 선편업무에 의한 소포로서, 그 용적이 제25조2항에서 정하는 제안을 초과하는 것. 단, 이 소포를 취급곤란한 소포라고 간주하는 것은 임의로 한다.
f) “통신사무소포”란 우편업무에 관계되는 소포로서 조약23조에서 규정하는 조건으로 평면로에 의하여서만 교환되는 일체의 소포를 말한다.
g) “전쟁포로 및 억류자 소포”란 조약8조에서 규정하는 포로 및 기관에 표명 또는 이로부터 차출된 소포를 말한다.
3. 송달 및 배달방법 여하에 따라 소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a) "항공소포“란, 두나라사이에서 항공운송을 허용하는 소포 일체를 말한다.
b) "속달소포“란, 될수있는 한도안에서, 서장우편에 사용되는 신속한 방법으로 운송되어야 할 소포일체를 말한다.
c) “특사배달소포”란, 표명된 나라에 도착한 다음, 즉시, 특별배달인으로 하여금 표명주소에 배달케하여야 하는 소포, 또는, 우정청으로서 주소지에의 배달을 행하지 아니하는 나라에서는, 특별배달인으로 하여금, 도착통지서를 배달하여야 하는 소포를 말한다. 단, 수취인의 주소가 도착우체국의 배달구역외에 있을때에는, 특별배달인에 의한 배달은 의무적이 아니다.
4. “보험소포”, “요금 및 과금별납소포”, “대금인환소포”, “취약한 소포”, “취급곤란한 소포”, “항공소포”, “속달소포”, “특사배달소포”의 교환은, 차출우정청과 표명우정청 사이에 사전합의를 요한다.
5. “보험소포”(개낭으로 운송되는것), “속달소포”, “취약한 소포” 및 “취급곤란한 소포”의 교환에 대하여는 중계우정청이 중계운송에 대한 동의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3조 (중량급)
제2조에서 정의한 소포에는 다음 중량급이 적용된다.
1키로그람까지1키로그람을 넘어서3키로그람까지3 〃5 〃5 〃10 〃10 〃15 〃15 〃20 〃
제1편 요금과 과금
제4조 (요금 및 과금의 구성)
우정청이 징수할 수 있는 요금과 과금은, 제5조에 정의된 기본요금 및 경우에 따라 다음 요소로써 구성된다.
a) 제12조 또는 최종의정서에서 규정하는 할당표.
b) 13조에서 19조까지에 규정하는 추가요금.
c) 제36조6항 및 42조에서 규정하는 요금 및 과금.
d) 제20조에 규정하는 과금.
제1장 기본요금 및 예외적할당료
제5조 (기본요금)
기본요금은, 육로 또는 해로운송에 참여한 각 우정청에 귀속하는 할당요금으로서, 제6조에서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것으로써 구성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기본요금에는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항공증요금도 포함한다.
제6조 (육로할당요금)
1. 두 우정청 사이에 교환되는 소포에 대하여서는, 제4항에서 제시되는 일람표에 명시된 차렵 및 도착의 육로할당료가 부과된다.
2. 횡단당한 나라 또는, 소포의 육로운송에 참여한 업무가 소속되는 나라는, 각기, 제4항에 게시된 일람표에서 규정하는 중계육로 할당요금을 청구할 권능을 가진다.
3. 1항과 2항에서 규정하는 할당요금은, 이 약정의 규정이,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따로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차출한 나라의 우정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4. 차출, 도착 또는 중계의 각육로할당금은, 각국에 대하여, 또한 각 소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중량급발송 및 도착중계의 육로 할육로 할당금당금1까지0.600.401넘어 3까지0.800.503 〃 5 〃1.000.605 〃 10 〃2.001.3010 〃 15 〃3.001.9015 〃 20 〃4.002.50
5. 단, 마지막 두 중량급에 대하여서는, 차출우정청 및 표명우정청은, 자기에게 귀속할 육로할당요금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6. 항공소포에 대하여서는, 중계 우정청의 육로 할당요금은 그 소포가 육로의 중계운송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조 (육로할당요금의 인상 또는 인하)
1. 우정청은, 차출의 육로할당요금(따라서 중계의 육로할당요금은 제외됨)을 동시에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2. 이런 수정이나 이 이외의 수정이 시행되기 위하여는, 다음 여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a) 각 우정청의 편의에 따라, 1월 1일자 또는 7월 1일자만으로 발효하여야 할 것.
b) 수정사항을 최소한 3개월전에 스위스 우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한 경우의 수정사항은, 다음의 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고려되지 아니한다.
c) 수정사항은, (a)에서 규정된 일자의 최소한 한달전에, 관계 우정청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d) 수정사항은 최소한 1년동안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라야 한다.
3. 인상은, 필요가 있을때에는 10키로그람까지의 중량급에 대하여는, 제6조제4항에서 정하는 차출 및 도착의 육로할당액의 반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인하는, 관계 우정청의 의사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
제8조 (해로할당요금)
1. 소포의 해로운송에 참여한 업무가 속하는 각 우정청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일람표에 게시된 해로할당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할당요금은, 이 약정의 규정이 이 원칙에 반대되는 경우를 규정하지 아니하는한, 차출한 나라의 우정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2. 사용된 각 해로운송업무의 해로할당요금은, 다음의 표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라서 산출한다.
[표 생략]
3. 두나라 사이에 적용하여야할 해로할당요금액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거리의 단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두 나라의 각 항구사이에서 운송된 폐낭의 톤수에 비례하여 결정된 평균중량거리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4. 동일국의 2개항구사이의 해로운송에 대하여서는, 2개국의 우정청이 당해소포에 대하여 이미 육로운송에 대한 보수를 수령하였을때에는 1에 규정한 할당요금을 징수하지 못한다.
5. 항공소포에 대하여서는, 중계우정청 또는 중계업무의 해로 할당요금은, 그 소포가 해로의 중계운송에 의한 것일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되지 아니한다.
차출한 나라 또는 표명된 나라가 행하는 해로업무는, 중계업무로 간주한다.
제9조 (해로할당료금의 인하 또는 인상)
1. 우정청은, 제8조2에 정한 해로할당액를 백분지 50을 한도로 인상하는 권능을 가진다.
이와 반대로 우정청은, 임의로 해로할당액를 인하할수 있다.
2. 이 권능은, 제7조2에 정한 조건을 따른다.
3. 인상의 경우, 인상은, 해로운송을 행하는 입무가 소속하는 국가로부터 차출되는 소포에 적용된다. 단, 이 의무는, 1국가와 그 식민지나 해외영토등과의 사이의 관계 또는 이들 식민지, 해외영토의 상호 관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항공증요금)
1. 우정청은, 항공로에 의한 소포의 체송에 대하여 징수할 항공증요금을 결정한다. 우정청은, 증요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첫번째 중량계단 보다 낮은 중량계단를 허용할 권능을 가진다.
2. 증요금은, 여하히 소포가 송달되든지 간에, 동일한 표명 국가의 전지역에서는 균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두 나라가 여러개의 항공선로에 의하여 연결되는 경우에는, 그 항공증요금은, 각 공항사이의 평균 거리 및 국제통신량에 관한 중요성에 의하여 책정한다.
3. 증요금은, 운송료와 밀접한 관련을 가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그 금액은 그 운송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1조 (항공운송에 대한 보수의 기본 요율과 그 산출)
1. 항공운송에 관한 우정청 사이의 계산의 결재에 적용하여야 할 기본요금율은, 총중량 1키로 그람 및 1키로 메타당, 최고 1푸랑의 1000분지 1로 정한다. 이 요율은, 키로그람의 각 단수마다 비례적으로 적용한다.
2. 항공소포 폐낭에 관계되는 항공운송의 보수는, 일방으로는 1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기본요율, 조약 시행규칙 제203조 1항“b”에서 규정하는 항공거리 일람표에서 표시하는 키로메타 거리 및 타방으로는 폐낭의 총중량에 따라 계산된다.
3. 개낭항공소포로 인하여 중개우정청에게 귀속되어야 할 항공운송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1항에서 규정된바와 같이 책정되지만, 각 표명국가에 대하여서는, 키로그람에 의하여 또는 반키로그람에 의하여 책정된다. 만약에 두 나라의 여러 항공선로로써 연결되어 있는 형편이라면, 그 보수는, 각 공항과 공항 사이의 평균 거리로써 또한 국제운송에 관련되는 선로의 중요성에 따라서, 중개우정청이 책정한다.
지불할 이식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위하여 중개우정청이 채택한 중량단위는, 필요한 경우에 따라, 바로상위에서는 키로그람 또는 반키로그람으로 절사한다.
4. 자기네 지역의 내부에서 항공소포를 항공로에 의하여 전송 또는 재송하는 나라는, 일체, 이송달에 대하여 특별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5. 4항에서 규정하는 특별보수는, 자기 나라에서 차립하거나 표명되는 일체의 항공소포에 대하여 단일 요금의 형식으로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본요율에 따라, 또한 국내항공망에서 국제우편의 항공소포가 운송되는 운송로의 평형중량 거리에 따라, 책정되고 계산된다.
6. 동일공항 안에서, 상이되는 여러 항공업무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운송되어야할 항공소포의 동일공항에 있어서의 환적에 대하여서는, 보수없이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7. 다음 경우에 있어서는 중계육로 할당요금을 일체받지 아니한다.
a) 동일시를 연결하는 두공항 사이의 항공 폐낭의 환적.
b) 한 도시에 공항과 그 도시안에 있는 창고사이에 있어서의 항공폐낭의 왕로의 운송 및 당해폐낭의 개송을 위한 복로의 운송.
8. 어떤 사고가 운송항공기에 야기되므로 인하여, 또는 책임이 항공운송 업무에 속하는 기타 모든 이유로 인하여, 항공소포가 선로상에서 망실 또는 손괴되었을 시는, 망실 또는 손괴된 항공소포를 위하여는, 그 운송로의 여하한 부분에 대하여도, 여하한 항공운송보수도 지불치 아니한다.
제12조 (발송 및 도착의 예외적 할당요금)
제7조2에서 정하는 조건을 존중할 것을 유보하고, 각 우정청은, 자기의 우체국이 발송하는 소포 및 자기의 우체국에 도착하는 소포에 대하여 최고, 25싼팀의 발송 및 도착의 예외적 할당료를 동시에 적용하는 권능을 가진다.
제2장 (추가요금 및 과금)
제1절 특종소포에 대한 요금 및 과금
제13조 (속달소포)
1. 속달소포에는, 보통소포에 적용하는 요금의 2배의 기본요금을 부과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12조에 게기한 발송 및 도착의 예외적 할당료도 또한 2배로 한다.
2. 속달소포에는, 항공로 할당요금만을 과하며, 이는 즉 2배를 과하지 않는 것이다.
제14조 (특사배달소포)
1. 특사배달소포에 대하여는 표명우정청에게 귀속되는 “특사배달료”라고 호칭되는 추가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요금은 80싼팀으로 그 금액이 책정되어 있고, 특별배달인으로 이 소포를 배달할 수 없으나 도착통지서만은 배달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소포우편을 기탁 차출시에 전액을 전납하여야 한다.
2. 표명인의 주소가 도착하는 우체국의 배달지역외에 있는 예외적 경우에는, 특사배달료에 “특사배달보충요금”이라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요금을 배달할 때에 징수하고 소포의 차출지에 환송하거나 또는 전송할 경우에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보충료는 표명된 나라의 국내업무에서 정하는 보충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요금 및 과금별납소포)
1. 요금 및 과금별납소포에 대하여 소포당 최고 60쌍팀으로 확정되어 있는 별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요금에는, 제19조 “b”에서 규정하는 통관료가 추가된다.
이 요금은, 표명우정청을 위하여 차립 우정청으로부터 수수료 조로 징수한다.
2. 소포가 기탁된 다음에 과금별납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 요금은 차출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최고 60싼팀으로 금액이 확정되어있는 동 요금에는, 차출인이 청구를 항공 또는 전신에 의하여 송달된 것을 희망할 때에는, 항공증요금 또는 전보요금이 가산된다.
제16조 (가격포기소포)
1. 보험소포에는, 차출우체국이 징수하는 보통보험요금을 부과한다. 이 요금에는 이편이 허용하고 있는 요금과 과금을 추가하기로 하고 다음 방식의 하나에 따라서 산출한다.
제1방식표기금액
200푸랑
또는 그
단수마다육로운송에 관여하는 우정청마다 5쌍팀. 사용
하는 해로업무마다 10쌍팀
사용하는 항공업무마다 10쌍팀제2방식표기금액 200푸랑 또
는 그 단수마다최고 50쌍팀.
2. 전기 요금외에, 다음과 같은 요금 또는 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a)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할 것을 수락하는 우정청은“불가항력의 위험을 부담하는데 대한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요금은, 보통보험료와의 합계액이 1항의 (b)의 제2방식에 규정되는 최고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 차출우정청은, 가격표기소포 1개에 대하여 최고 50싼팀에 상당하는 차출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 이 징수는 임의로 한다.
3. 예외적으로, 특수한 위험성이 부수되는 항공업무에 의하여 운송되는데 대하여 징수하는 항공보험표는 개별적 각 경우에 따라 관계 우정청이 정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항의 “b”제2방식에서 규정하는 총괄 요금을 인상할 수가 있다.
제17조 (취약한 소포, 취급곤란한 소포)
취약한 소포 및 취급곤란한 소포에 대하여서는, 12조 또는 최종의정서에 규정하는 할당요금을 가산하는 경우가 있는 주요요금의 50퍼센트에 상당하는 추가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취약하고 취급하기 곤란한 소포에 대하여는 전기의 추가요금은 단1회에 한하여 징수한다. 단, 이소포에 대한 항공로 할당요금은, 인상할 수가 없다. 요금의 합계액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절사하여 5싼팀으로서 정제할 수 있는 액으로 한다.
제2절 각종소포에 대한 요금 및 과금
제18조 (추가요금)
각 우정청은 별도로 다음에 게기하는 추가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a) 통관료는, 세관에 회부하여 통관하기 위해서, 또는 단순히 세관에 회부하기 위하여 표명우정청이 징수한다. 반대의 합의가 없는한, 표명인에게 소포를 교부할때에 이를 징수한다. 단, 요금 및 과금 별납소포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차출우정청이 표명우정청의 이익을 위하여 이 통관료를 징수한다.
b) 차출우정청이, 세관에 회부하기 위하여 수출용 소포에 부과하는 통관 수속요금은, 일반적으로 소포기탁시에 징수하는 것으로 한다.
c) (배달요금) 이 요금은, 소포를 표명주소에서 제시할 때마다, 표명우정청이 징수한다.
단, 별사배달소포에 대하여서는, 주소에 있어서의 제2회 이후의 제시에 대하여서만 징수할 수가 있다.
d) (배달불능통지료) 이 요금은, 제32조3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징수한다.
e) (도착통지료) 이 요금은, 표명 우정청이 국내 법제에 의하여 그 징수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이 우정청이 주소에의 배달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사배달소포의 최초의 통지서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표명인의 주소에 배달되는 각 통지서(최초의 통지서 또는 그후의 통지서)에 대하여 표명우정청이 징수한다.
f) (재포장료) 이 요금은, 내용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포를 자기나라의 영역안에서 재포장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최초의 나라의 우정청이 징수한다. 이 요금은, 표명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차출인으로부터 징수한다.
g) (유치우편요금) 이 요금은, 유치우편으로서 표기된 모든 소포에 대하여, 표명우정청이, 소포 인도시에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h) (보관료) 이 요금은, 소포가 유치토록 되어 있건, 일정한 주소에 표명되어 있건 관계없이, 소정기간안에 인수되지 아니한 소포에 대하여 표명 우정청이 징수한다.
i) (도달중료) 이 요금은, 조약 제37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서 차출인이 도달증을 청구하였을 시에 징수한다.
j) (선적통지료) 이 요금은, 우정청이 선적통지의 업무를 행할 것을 수락한 여러나라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차출인이 선적통지서를 자기에게 표명할 것을 청구하였을 때에 징수한다. 이 요금은 차출우정청과 선적항구가 소속하는 나라의 우정청 사이에서 반반씩 논아가지는 것으로 한다.
k) 제43조4항에서 규정하는 종적조사신청료.
l) 반려 또는 표명사항 변경신청요금.
m) 불가항력의 사고를 모험하는데 대한 보험료, 이 요금은, 불가항력의 경우에서 기인하는 모험을 “카바”할 것을 수락하는 우정청이 징수한다.
제19조 (요율)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추가요금율은, 다음에 게기하는 일람표의 제시사항에 따라서 책정한다.
[표 생략]
제20조 (과금)
1. 표명우정청은, 그 나라에서 우편물에 부과되는 과금의 일체, 특히 통관료를, 표명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우정청은, 다음 소포에 대하여, 과금(이중 통관료 포함함) 이 취소되도록, 자기 나라의 권한있는 관청에 교섭할 것을 약속한다.
a) 차출지에 반송되는 소포
b) 차출인이 포기한 소포
c) 내용품이 완전히 손괴되어 기각된 소포
d) 제3국에 전송하는 소포
e) 자기업무에서 망실, 도취, 또는 훼손된 소포
제3절 우편요금의 면제
제21조 (통신사무 소포)
조약23조에서 규정하는 조건으로 오로지 표면로에 의하여서만 교환되는, 우편업무 관계의 소포는, 우편요금 일체를 면제한다.
제22조 (포로 및 피억류자 소포)
포로 및 피억류자 소포는, 조약 제8조에 의하여 우편물에 부과되는 요금의 면제의 이익을 동일한 조건으로 누린다. 단, 항공소포에 적용되는 항공로 할당요금을 제외하고는, 어느 우정청도 여하한 보수도 받지 못한다.
제2편 업무의 시행
제1장 인수 조건
제1절 일반적 인수조건
제23조 (인수조건) 포유품이 제24조에서 규정하는 금제에 저촉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또는 운송에 참여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우정청의 영역안에서 적용되는 금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소포가 차출되기 위하여서는 일체,
a) 제2조의 적용으로 허용되는 소포의 종류에 속하여야 할 것.
b) 제1조 및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중량과 크기의 조건을 충족시킬것.
d) 차출우체국이 요구하는 요금과 과금 일체를 전납하여야 할 것.
제24조 (금제) 다음에 게기한 물품의 차출을 금지한다.
a) 소포 전반 종류에 대하여
1. 성질상 또는 포장상 취급자에 위해을 미치거나 또는 다른 소포를 오염하거나 혹은 훼손할 물품(아울러 제6항을 참조할사)
2. 아편, 모루히네, 코카인, 기타의 마취제. 단, 이 금제는 의학상 또는 과학상의 목적으로 차출한 우편물에 대하여서는 이조건을 수락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표명국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지하는 물품
4. 현실적이며 또한 대인적인 통신의 성질을 가진 모든 서류 및 소포의 표명인 또는 표명인의 동거자의 표명이외의 표명을 가진 일체의 서장우표물. 단, 필요한 기재사항에만 끝나는 주로 수송상품에 관한 서류. 즉, 안내서, 명세서, 발송통지서 또는 화물인도명령서 중의 하나를 개봉으로 넣을 것을 허용한다.
5. 살아있는 동물. 단, 우편에 의한 그 운송이 관계하는 나라의 우편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하다.
6. 폭발성, 발화성물질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단, 우정청은 휴대총포용의 장약한 금속성의 뢰관 및 실포, 불폭발성의 대포용 신관원료 및 성냥, 인화하기 쉬운 필림 원료, 세루로이드 또는 세루로이드제품의 운송에 대하여 합의할 수가 있다.
7. 외설, 또는 부도덕한 물품.
b) 가격표기를 허용하는 나라에 표명한 소포로서 가격표기로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경화, 은행권, 지폐, 각종류의 지참인불유가증권, 가공 또는 가공치 아니한 백금, 금 또는 은, 보옥, 주옥 기타의 귀중품, 이 규정은 가격표기 소포를 허용하는 두 우정청사이의 소포교환이 이를 허용치 아니하는 어느 우정청의 중계로 개낭중계 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을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 우정청은 그의 영역에서 차출되거나 그의 영역에 표명되거나 또는 그의 영역을 횡단하여 개낭중계로 송달되는 가격표기 또는 가격표기가 되지 아니한 우편물안에 지금을 삽입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또는 이런 우편물의 실제가격을 제한하는 권능을 가진다.
제25조 (규격 및 크기의 제한)
1. 제2조 2항“e“의 적용으로 인하여 취급곤란한 소포로 간주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평면로로 운송되는 일체의 소포는 어느모로 재어보거나 1미터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길이와 길이 이외의 방향으로 잰 최대의 둘레와의 합계가 3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로에 의하여 운송되는 소포의 크기와 용적의 제한은 1미터25를 넘지아니하는 길이와, 다음의 어느 용적의 하나를 넘지않도록 수의로 결정할 수 있다.
5키로그람까지의 소포에 대하여는 60입방데시미터.
5키로그람 이상 10키로그람까지의 소포에 대하여서는 80입방데시미터.
10키로그람 이상 15키로그람까지의 소포에 대하여서는 100입방데시미터.
15키로그람 이상 20키로그람까지의 소포에 대하여서는 120입방데시미터.
3. 1항에 게기한 조건과 마찬가지 조건으로 항공소포는 일체 다음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기타 1미터, 넓이 및 두께를 각각 50센티미터, 길이와 길이 이외의 방향으로 잰 최대의 둘레와의 합계가 3미터.
4. 운송의 형태가 여하튼 관계없이 소포는 일체 조약의 제16조1항에서 서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크기보다 적은 것이 될수 없다.
5. 2항에서 규정하는 제한을 채택하는 우정청으로서 취급곤란한 소포의 운공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우정청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량에 대응하여 소정의 용적제한을 초과하는 소포가 허용되기 위하여서는 그 용적에 해당하는 중량급에 적용되는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한다.
이경우에 있어서 소포는 관계하는 우정청사이의 관계에서 허용되는 용적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 (잘못인수한 소포의 취급)
1. 제24조“a”에서 게기한 물품을 포유한 소포가 차출이 잘못되어 인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발견한 우정청의 내국법제에 따라서 취급한다. 단, 동조 “a”의 (2), (6), (7)에 게기한 물품을 포유한 소포에 대하여는 여하한 경우도 표명인에 송달, 표명인에 배달, 또는 차출지에 반송등을 하지 아니한다.
2. 제24조“a”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서장우편물의 단 한통이(여기서의 서장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을 말하는 것이며 서장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님-주) 삽입되어 있을 때에는 그 서장우편물은 조약 2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취급하며 이 삽입을 이유로 차출지에 환송하지 아니한다.
3. 가격표기를 허용하는 나라 앞으로 보낸 소포로서 가격표기로 하지 않는 것이 제24조 “b”에 게기한 물품을 포유할때에는 이 잘못을 발견한 중계우정청은 이를 차출지에게 환송하여야 한다.
이 잘못이 소포가 표명우정청에 도착한 다음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표명우정청은 그 나라의 내국법제에서 허용하는 조건에 따라 그 소포를 표명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내국법제에서 이 배달이 허용되지 않을 때에는 이 소포는 제38조를 적용하여 차출지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은 중량 또는 크기가 허용된 한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소포에 대하여 적용된다. 단, 이 소포는, 경우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을 표명인이 전납하였을 경우에는 표명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5. 잘못 기탁된 소포가 표명인에게 배달되지도 않고 차출지에 반송되지도 않았을 시에는 차출우정청은, 이 소포에 적용된 취급모양에 관하여 상세히 통보받는 것으로 한다.
제27조 (기탁시에 하는 차출인의 지시사항)
1. 차출인은 소포기탁시에 그 소포가 배달불능하게 되었을 시에 적용하여야 할 취급방법을 지시하기로 한다.
2. 그 지시는 다음 사항중의 하나에만 한정하기로 한다.
a) 자기자신에게 배달불능통지를 표면로 또는 항공로를 통하여 송달하여야 한다는 것.
b) 표명되는 나라에 거주하는 제3자에게 배달불능 통지를 표면로 또는 항공로를 통하여 송달하여야 한다는 것.
c) 표명로 또는 항공로를 통하여 차출인에게 반송하여야 한다는 것.
d)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표면로 또는 항공로를 통하여 차출인에게 반송하여야 한다는 것.
e) 전송후의 필요에 따라 표면로 또는 항공로를 통하여 (제32조1항 “c”에서 규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유보하고) 다른 표명인에게 배달하여야 한다는 것.
f) 표면로 또는 항공로를 통하여 최초의 표명인에게 배달하기 위하여 소포를 전송하여야·한다는 것.
g) 차출인의 위험부담으로 소포를 매각하여야 한다는 것.
h) 차출인의 소포를 포기한다는 것.
제2절 인수의 특수조건
제28조 (보험소포)
1. 가격표기 소포의 가격의 표기는 다음 규칙에 따른다.
a) 우정청에 과하여서는
1) 각 우정청은 각기 가격의 표기를 일정한 금액에 제한하는 권능을 가진다. 그 금액은 1000푸랑 이상임을 요한다.
2) 우정청이 상이한 제한을 채택하고 있는 여러나라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각 우정청은 가장 낮은 제한을 상호간에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b) 차출인에 과하여서는
1) 소포의 내용품의 실제가격을 넘는 가격을 표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소포의 내용품의 실제가격의 일부분만을 표기하는것을 허용한다.
2. 소포의 실가를 넘는 가격의 사기표기는 차출한 나라의 법률에 규정한 사법상의 소추를 받는다.
3. 가격표기소포의 차출인에게는 차출 기탁시에 무료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 (요금 및 과금 별납소포)
1. 요금 및 과금 별납소포는 도착우체국이 표명인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모든 금액 및 제15조에 규정한 요금 및 과금별납요금을 지불할 것을 차출인이 약속하였을 때에 한하여 인수할 수가 있다.
2. 차출우체국은 충분한 보증금의 지불을 요구할 수가 있다.
제2장 배달 및 전송조건
제1절 배달
제30조 (배달의 일반적 규정·보관기간)
1. 일반적으로 소포는 표명인에게 가능한 한 속히 그리고 표명된 나라의 현행법규에 따라서 배달한다.
2. 도착이 표명인에게 통고된 소포는 통지서를 발송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 또는 최장 1개월 동안 표명인을 위하여 보관한다.
보관기간은 표명우정청의 내국규칙이 허용할시에는 예외로서 전기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3. 도착통지서를 발송할 수 없었을 시에는 보관기간은 표명된 나라의 내국규칙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기간은 유치하도록 지정된 소포에 대하여서도 적용되며 원격의 나라(조약 시행규칙 제107조에서 규정하는 나라)에 대하여는 3개월을 넘을 수가 없다.
소포를 차출한 우체국에 대한 반송은 차출인이 표명된 나라에서 통용되는 언어로써 청구하였을 시에는 보다 짧은 기간안에 행하여야 한다.
4. 2항 및 3항에서 규정하는 보관기간은 전송의 경우에는 새로운 표명국이 배달하여야 할 소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1조 (별사배달소포의 배달)
1. 특별배달소포 또는 도착통지서의 특사에 의한 배달은, 1회에 한하여 시도한다.
2. 이 시도가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이 소포는 별배달소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32조 (표명인에 대한 배달불능)
1. 제27조2항 “a” 및 “b”에 게시되는 배달불능통지서의 수령후, 차출인 또는 배달불능 통지서에 기재된 제3자는, 지시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그 지시는 동조 2항의 “c”에서 “h”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지시 및 다음의 지시에 한정한다.
a) 재차 표명인에게 통지할 것.
b) 표명사항을 정정 또는 보완할 것.
c) 대금인환소포에 관계될 때에는,
(1) 지시된 금액과 바꾸어서 표명인 이외의 사람에게, 관계소포를 배달할 것.
2) 대금환을 하지 아니하고 또는 최초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인환하여 최초의 표명인 또는 다른 표명인에게 관계 소포를 인도할 것.
d) 소포를 요금 및 과금별납으로 하여, 최초의 표명인 또는 다른 표명인에게 인도할 것.
2. 차출인 또는 제3자로부터 지시를 수령한바 없는한, 표명우정청은, 소포를 당초지정된 표명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에 지정된 다른 표명인에게 배달하거나, 또는 새로운 표명인에게 전송할 수가 있다. 새로운 지시를 수령한 다음에는, 이 지시사항만이 오로지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또한 실시되는 것으로 한다. 이 지시사항은, 차출인 또는 제3자가 상당하는 항공증요금이나 전신요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항공로에 의하여 또는 전신으로써 송달할 수가 있다.
3. 배달불능통지서가, 상당 지시된바에 따라 항공로에 의하여 차출인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차출우정청은, 통지서를 인도할시에, 항공운송에 대한 관계요금을 징수한다. 1항에서 게시하는 지시사항을 송부하는데 있어서는 제18조 “a“에서 게시한 요금을 차출인 또는 제3자로부터 징수한다. 통지서가 동일 차출인으로부터 동일표명인에 대하여, 동일우체국에게서, 동시에 차출된 두개 이상의 소포에 관계되어 있을시에는, 이 요금은, 1개분만을 징수한다.
제33조 (배달불능소포의 차출지로의 반송)
1. 배달되지 못한 소포는 일체 차출우체국에 반송된다.
a) 다음의 경우에는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1) 제27조2항 “c”의 규정에 따라 차출인이 요구하였을 경우.
2) 제27조2항 “b”에 게시된 차출인이나 또는 제3자가, 허용되지 아니할 청구를 제출하였을 경우.
3) 차출인이나 제3자가, 제31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요금을 지불할 것을 거절할 때.
4) 차출인 또는 제3자의 지시가 우편물 기탁시에 행하여졌다 하여도, 또한 배달불능통지서를 수령한 다음에 행하여졌다 하여도, 이 지시가 소기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b)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소정기간이 경과한 다음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1) 제27조2항 “d”의 규정을 적용하여 차출인이 지시하였을 경우의 소정지시기간이 경과한 다음.
2) 차출인이 제27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30조에서 게시한 보관기관이 경과한 다음.
3) 배달불능통지서를 작성한 우체국이, 차출인 또는 제3자로부터 충분한 지시를 얻지 못하였거나 또는 이 지시사항이 이 우체국에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배달불능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다음, 이 기간은, 원격의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는, 4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
2. 소포는 가능한한, 왕로에 경유한 선로와 마찬가지 선로에 의하여 반송한다. 연이나, 항공소포에 대하여서는, 차출인이 항공운송의 비용을 지불할 것을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는한, 항공로에 의하여 반송하지 아니한다.
3. 이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차출지에 반송되는 소포 일체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금을 부과한다.
a) 차출우체국까지의 새로운 운송에 대한 요금과 과금.
b) 표명우정청이, 차출지에 반송할때까지 개낭차립편에 취소되지 않은 체로 남아있는 요금과 과금.
4. 이 요금과 과금은, 차출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34조 (배달되지 못한 소포의 차출인에 의한 포기)
표명인에게 배달할 수가 없었던 소포를 차출인이 포기하였을 시에는, 표명우정청은 자기나라의 법제에 따라서 이 소포를 취급한다.
제35조 (배달하지 못한 소포 때문에, 차출인으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1. 표명인에게 배달되지 아니한 소포의 차출인은, 소포가 폐기되고, 매각되며, 또는 파기되었을 시에도, 배달불능으로 인하여 우정청에게 초래된 운송료 및 기타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2. 차출우체국은 전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을 시에는 보증금을 징수할 수가 있다.
제2절 전송
제36조 (표명인의 주소 변경이나, 표명사항의 수정에 의한 전송)
1. 표명인의 거처변경 또는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행하는 표명사항 변경에 의한 전송은, 표명된 나라안에서도 행할수가 있고, 또한 그나라 밖에 대하여서도 행할 수가 있다.
2. 표명된 나라안에서의 전송은, 차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표명인의 청구에 의하여 혹은, 표명된 나라의 규칙에 의하여 허용될 시에는, 직권으로써 행할 수가 있다.
3. 표명된 나라 밖에 대해서 전송하여야 할 시에는, 차출인이나 표명인의 청구에 의하여서만, 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소포는 새로운 운송에 대하여 필요로 하는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 1항에서부터 3항까지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서 행하는 전송은, 차출인 또는 표명인이 청구할 시에는, 새로운 운송에 관한 항공로 할당요금의 지불이 보장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항공로에 의하여 행할 수가 있다.
5. 차출인은, 전송을 일체 금지할 수가 있다.
6. 각 소포의 최초의 전송, 또는 그 다음의 각 전송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요금을 징수할 수가 있다.
(a) 표명된 나라안에서 전송을 할 때에는, 그 내부 규칙에 의하여 이 전송에 대해 허용되는 요금.
(b) 표명된 나라 밖에 전송할 시에는, 새로운 운송에 요하는 제요금과 과금.
(c) 전송전의 표명우정청이 취소를 인정치 아니하는 제요금과 과금.
7. 제6항에서 규정되는 제요금과 과금은, 표명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37조 (오착되어서 전송하여야 할 소포)
1. 차출인 또는 차출우정청의 책임에 귀속될 과오에 의하여 오송된 소포는, 이 소포를 수령한 우정청이 가장 직접적인 사용선로에 의하여, 그 정당 표명지에 전송한다.
2. 오송된 항공소포는, 이를 일체, 의무적으로 항공로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3. 이 조항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전송되는 소포에 대하여는 일체, 그 정당 표명지에 송달하는데 소요되는 제요금 및 제36조6항 “c”에서 규정하는 제요금과 과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4. 이 요금 및 과금은, 소포를 오송한 교환우체국이 소속하는 우정청으로부터 다시 징수한다. 이 우정청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요금과 과금을 차출인에게서부터 징수한다.
제38조 (잘못 인수한 소포를 차출지에 반송하는 경우)
1. 잘못 인수되어 차출지에 반송된 소포에 대하여는 일체, 제33조3항에서 규정하는 제요금 및 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2. 소포를 반송하는 우정청에 할당된 할당료나 제요금의 일부분이, 이 요금과 과금을 충당 하는데 부족할시에는, 부족한 잔여비용은 우편업무의 과오로 소포가 잘못 인수되었을시에 있어서는 과오에 책임을 지는 우정청으로부터, 또한 차출인의 과오로 소포가 잘못인수되었을 시에 있어서는 혹은, 제24조에서 규정하는 금제품의 하나에 저촉될시에 있어서는 차출인으로부터 징수한다.
3.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포를 반송하는 우정청은, 차출우체국에게, 이를 전송할 책임을 가지는 첫번째 우정청에게, 자기에게 최고로 할당된바 있는 할당액과 제요금의 일부분을 반환한다.
제39조 (업무중지로 인한 차출지로의 반송)
업무의 정지에 의한 소포의 차출원 앞으로의 반송은, 무료로 한다. 왕로의 행정에 대하여 징수한 요금중, 운송의 할당액으로서 할당되지 아니한 것은, 차출인에게 환부한다.
제3장 특별규정
제39조 (부여된 지시사항을 우정청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표명우정청 또는 중계우정청이 차출시 또는 차출한 다음에 행한 지시대로 조치하지 아니하였을시에는, 이들의 우정청은 운송(왕로 및 복로)의 할당액 및 취소되지 아니한 다른 요금 또는 과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배달불능의 경우에는, 소포를 포기할 뜻을 또는 매각할 뜻을, 차출인이 차출할때 또는 차출한 다음에 신청하여 왔을때에는, 왕로에 대하여 지불한 비용은, 차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41조 (손괴 또는 부패의 우려가 있는 물품을 포함하는 소포)
소포의 포유품으로서, 손괴되거나 부패하려고 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한하여, 송달 또는 반송의 도중에 있어서도, 예고 없이 또 사법상의 수속을 경유함이 없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즉시 매각할 수가 있다. 어떠한 이유로써, 매각할 수 없을 때에는, 손괴 또는 부패된 물품은 기각한다.
제42조 (환부청구, 표명사항의 변경이나 수정)
소포의 차출인은, 조약 26조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또한 새로운 모든 운송에 대하여, 제33조3항및 36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금액을 지불할 것을 보장할 것을 유보하여, 소포의 차출원에 대한 반송 또는 표명사항의 변경을 청구할 수가 있다. 가격표기소포의 표명사항을 수정하는데 있어 이를 전신으로 신청할시에는 등기료에 전신료를 가산해서 징수하여야 한다.
제43조 (종적조사청구와 통보청구)
1.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의 업무에서 차출된 소포에 관한 종적조사청구 및 통보청구를 수리하여야 한다.
2. 종적조사청구는, 소포 기타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안에 한해서, 허용된다.
3. 우정청이 행하는 통보청구는, 그것이 당해소포의 기탁일자부터 기산하여, 15개월의 기간안에 관계 우정청에 도착한다는 유일한 조건으로, 이를 수령하고 또한 의무적으로 처리한다.
각 우정청은, 가능한한 짧은 기간안에, 제통보청구를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4. 차출인이 제18조 “i"란에서 규정하는 도착 통지료를 완전히 지불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종적조사청구나 통보청구는 일체, 제19조”k“란에서 규정하는 요율에 따라 종적조사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이 종적조사청구나, 통보청구는, 조약 35조4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송달한다.
5. 종적조사청구나 통보청구가, 동일차출인이 동일표명지의 주소에 동일우체국에서, 동시에 동일한 경로로 차립된 수다한 소포에 관계되는 때에는, 그 요금은, 1회분에 대하여서만 징수한다. 종적조사청구나 통보청구가 업무상의 잘못에 기인되었을 시에는, 그 요금은 상환된다.
제3편 책임
제44조 (우정청의 책임의 원칙과 그 적용범위)
1. 우정청은,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포의 망실, 손괴, 또는 도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우정청의 책임은, 폐낭으로 송달된 소포나 폐낭으로 운송된 소포나 다같이 적용된다.
2. 차출인은, 원칙에 있어, 망실, 손괴 또는 도난의 실가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청구할 권능을 가진다.
간접적인 손실이나, 실현되지 못한 이익은 고려되지 아나한다. 연이나 이 배상금은, 여하한 경우에서도 다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a) 가격표기소포의 경우에서는, 금푸랑으로 표현된 표기액.
가격표기된 항공소포를 표면로에 의하여 전송하는 경우나 차출원에 반송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은, 제2차 운송로정에 대하여서는, 표면로에 의하여 송달된 소포에 적용하는 책임에 한정된다.
b) 다른 소포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
1키로그람까지의 소포 1개에 대하여 10푸랑.
1키로그람 이상, 3키로그람까지의 소포 1개에 대하여 15푸랑.
3키로그람 이상 5키로그람까지의 소포 1개에 대하여 25푸랑.
5키로그람 이상 10키로그람까지의 소포 1개에 대하여 40푸랑.
10키로그람 이상 15키로그람까지의 소포 1개에 대하여 55푸랑.
15키로그람 이상 20키로그람까지의 소포 1개에 대하여 70푸랑.
3. 배상금은, 소포의 운송이 인수된 장소 및 시기에 있어서, 동종류의 물품을, 금푸랑에 환산한 시가에 따라서 산출한다. 시가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기초로 평가된 물품의 보통 가격에 따라서 산출한다.
4. 소포의 망실, 전부의 도취 또는 완전한 손상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할 시에는, 차출인은, 가격표기료를 제외하고, 지불한 제요금과 과금의 환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불량상태로 인하여, 표명인이 거절한 우편물에 관하여서도, 그 불량상태가 우편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또한 그 우편업무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5. 망실, 전부의 도취 또는 완전한 손상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금이 지불않될 시에는 차출인은, 소포가 실제로 운송되지 아니한 운송로정에 대한 육로 및 해로 할당요금과 아울러, 항공증요금 외에, 종류여하를 막론하고, 미리 지불된 요금으로서 시행되지 아니한 용역에 관계될 시에 있어서도, 환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6. 도취된 소포 또는 손상된 소포를 배달 받을 시에 표명인이 유보를 행한 다음에 배상금을 청구할 때, 또는 표명인을 위하여 차출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였을 시에는, 배상금은 표명인에게 지불한다.
제45조 (우정청의 면책)
1. 우정청은, 같은 종류의 소포에 대하여 내국법규에서 규정한 조건으로, 또는 조약 12조3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으로, 배달을 행한 소포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소멸된다. 연이나 그 책임은, 다음의 경우에는 존속한다.
a) 국내법규가 허용하는 경우, 표명인, 또는 차출원에 반송할시에 있어서 차출인이, 손상 또는 도취된 소포를 배달시에, 유보를 행할 때.
b) 표명인, 또는 차출원에 반송하는 경우에 차출인은 소포를 자기에게 배달한 우정청에 대하여, 그 소포가 정상적으로 배달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피해를 확인하였다는 것을 선언하고, 손실이나 도취가 배달후에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때.
2. 우정청은 아래의 사태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1. 다음 경우에 있어서의 소포의 망실, 손괴 또는 도취.
a) 불가항력의 경우, 망실, 손괴 또는 도취가 발생한 업무가 속하는 우정청은, 그 나라의 법규에 따라서, 이 망실, 손괴 또는 도취가 불가항력의 경우를 구성하는 사정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정은, 차출한 나라의 우정청이 요청할 시에는 이를 통지하여 준다. 연이나 불가항력의 위험(제16조2항“a")을 부담할것을 승인한 차출한 나라의 우정청의 책임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b) 우정청의 책임에 관하여 별단의 증거가 없고, 또한 불가항력에 의한 업무서류의 손상으로 우정청이 소포에 대하여 조사할수가 없는 경우.
c) 손해가 차출인의 과실, 또는 태만에 기인한 경우, 또는 소포의 포유품의 성질에서부터 기인되었을 때.
d) 포유품이, 제24조“a” 2, 3, 4, 5, 6 및 7란과 동조(b)에서 규정하는 금제에 저촉하는 소포에 관한 경우로서, 이 소포가 그 포유품 때문에,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또는 기각된 경우.
e) 포유품의 실가를 넘는 가격의 사기표기의 대상이된 소포에 관한 경우.
f) 차출인이, 제43조 2항에서 규정한 기간안에 아무런 종적조사 청구도 행하지 아니한 경우.
g) 포로 및 피억류자 소포에 관한 경우.
2. 표명국의 법규에 의하여 차압된 소포.
3. 우정청은, 세관신고에 관하여, 그것이 여하한 형식으로 신고되든 관계없이,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통관에 회부된 소포검사시에 세관업무가 취한 결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제46조 (차출인의 책임)
1. 소포의 차출인은, 운송에 허용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차출함으로써, 또는 허용조건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다른 우편물에 야기시킨 피해 일체에 대하여, 우정청 자체에게 적용되는 마찬가지 범위안에서, 우정청 또는 운송업자의 과실이나 태만이 없었던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책임을 가진다.
2. 여사한 소포를 차출우체국이 인수하였다하여, 차출인이 그 책임을 면할수는 없다.
3. 필요할 경우에는, 차출우정청은, 차출인에 대하여 제소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 (우정청 사이의 책임의 판정)
1. 소포를 이의없이 수취하고 또한 모든 소정의 조사자료를 수령한 우정청은, 표명인에게 배달하였다는 것 또는, 다른 우정청에게 운송하였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운송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반증이 있을 때까지, 책임을 진다.
2. 중개우정청이나 표명우정청은, 반증이 있을 때까지, 또한 제4항의 규정을 유보하여, 다음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책임을 면제한다.
a) 중개우정청이나 표명우정청이, 차립편과 소포의 검사에 관한 규정 및 사고의 증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을 때.
b) 중개우정청이나 표명 우정청이, 소정보관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종적을 밝고 있는 소포에 관한 업무서류를 파기하여 버린 다음에야 종적조사청구를 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이 유보사항은, 청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망실, 손괴 또는 도취가, 항공운송업자의 업무안에서 발생하였을 시에는, 운송의 보수를 영수하는 우정청이, 차출인에 지불한 배상금을 차출우정청에게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4. 망실, 손괴 또는 도취가, 운송도중에 발생하였지만, 어느 나라의 영역이나 업무에서 발생하였는지 판정할 수 없을 시에는, 관계우정청은 그 피해액을 똑 같이 분담한다. 연이나, 이것이 도취된 통상소포로서, 배상금액이 25푸랑 미만인 경우에는 이 금액은, 중계우정청을 제외하고, 차출우정청과 표명우정청이 똑같이 분담한다. 손괴나 도취가 표명된 나라안에서 확인되었을 때, 또는 차출인 앞으로 반송한 경우에는 차출한 나라안에서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나라 우정청이 다음 사항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a) 소포의 포장상태나 봉함상태가 손괴 또는 도취의 분명한 흔적을 남기고 있지 않다는 것.
b) 가격표기소포의 경우에는 우편물 기탁시에 확인된 중량이 변동되지 않았다는 것.
c) 폐쇄된 용기안에 송달된 소포에 대하여는, 그 용기와 아울러 그 봉함상태가 정상적이었다는 것.
표명우정청, 경우에 따라서는 차출우정청이 이와 마찬가지 증명을 하였을시는, 이에 관계되는 어떠한 다른 우정청도, 그 다음의 우정청이 아무런 반대견해도 제기치 않은체, 소포를 배달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그 책임을 기피할 수 없다.
5. 제51조2항 및 3항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우편물이 다량으로 송달된 경우, 여하한 우정청도, 그의 책임을 기피할 목적으로, 폐낭안에서 발견된 소포의 수량이, 소포목록상에 기록된 수량과 상이하다는 사실을 주장할수 없다.
6. 총괄적인 송달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계 우정청은 언제든지, 공동합의로 결정한 특증소포의 망실, 손괴 또는 도취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할 것을 상당할수 있다.
7. 가격표기소포의 경우, 어떤 우정청의 다른 우정청에 대한 책임은, 여하한 경우에도, 그 나라가 채택한 가격표기 최고한도액 이상으로 초과할수 없다.
8. 어떤 소포가 불가항력에 의하여 망실, 손괴 또는 도취되었을 시에는, 자기나라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망실, 손괴 또는 도취가 발생한 우정청은, 차출우정청에 대하여 쌍방의 우정청이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할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9. 취소되지 아니한 관세 및 기타 과금은, 망실, 손괴 또는 도취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우정청의 부담으로 한다.
10. 배상금의 지불을 행한 우정청은, 이 배상금액의 한도안에서, 표명인, 차출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행할수가 있는 모든 청구의 권리에 대하여, 배상금을 수령한자에 대위한다.
제48조 (배상금의 지불)
1. 배상금을 지불하고, 배상금의 지불 및 제요금과 과금을 환부할 의무는, 책임우정청에 대한 구상권을 유보하여 차출우정청 또는 제44조6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명우정청에 부과된다.
2. 이 지불은, 될수있는 대로 빨리, 또한 늦어도 청구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기간안에 행하여야 한다.
3. 이 지불을 행하여야 할 우정청이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할 것을 수락하지 아니하고, 또한 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토록, 망실, 손괴 또는 도취가 어떤 불가항력에 것인지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하였을 시에는, 예외로서 당해 우정청은 전기 기간을 넘어서 배상금의 결재를 연기할 수가 있다.
차출우정청, 또는 경우에 따라 표명우정청은, 운송에 참여한 다른 우정청으로서, 정규로 조회를 받고, 또한 사건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5개월을 경과시켰거나, 또는 차출우정청이나 경우에 따라 표명우정청에 대하여, 그 망실이나 손괴 또는 도취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서 간주된다는 것을 통지하지 아니한 우정청의 계산을 대신하여, 권리자에게 배상할수가 있다.
제49조 (지불을 행한 우정청에 대한 배상금의 반환)
1. 책임우정청이나,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불을 대행당한 우정청은, 제48조에 의하여 지불을 행한 우정청으로서 “지불우정청”으로 지정된 우정청에게, 권리자에게 효과적으로 지불한 배상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지불은, 지불통지서를 발송한 일자부터 기산하여 4개월의 기간안에 행하여야 한다.
2.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배상금을 여러 우정청이 부담하여야 할 시에는, 지불하여야 할 배상금 총액은, 종적조소 청구의 대상이 되는 소포를 정당히 받고서도, 상대되는 업무에 대하여, 정상적인 운송을 행할 수가 없었던 첫번째 우정청이 1항에서 규정된 기간안에, 지불우정청에 불입하여야 한다.
이 첫번째 우정청은, 다른 책임우정청으로 부터, 권리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각 우정청의 분담액을 회수한다.
3. 대방우정청에 대한 상환은, 조약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지불규칙에 따라 행한다.
4.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및 제48조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배상금액은, 직접 또는 최초의 중계우정청의 중개에 의하여, 차인 계산의 방법으로, 직권으로써 책임우정청으로 부터 똑같이 회수된다.
최초의 중계우정청은, 다음의 우정청에 대하여 대방이 되며, 이 수속은 지불된 금액이 책임우정청의 차방이 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되풀이 된다. 필요가 있을시에는, 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5. 지불우정청은, 지불통지서의 발송일부터 기산하여, 또는 필요가 있을 시에는 제48조4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안에 한해서, 배상금의 상환을 책임우정청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
6. 책임이 있다고 정당히 입증된 우정청으로서, 배상금의 지불을 당초에 거절한 우정청은, 지불의 부당한 지연으로 인한 모든 부수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0조 (배상금을 차출인 또는 표명인으로부터 회수할수 있는 경우)
1. 배상금을 지불한 다음에, 전에 망실되었던 것으로 간주되었던 소포나 소포의 일부분이, 다시 발견되었을 시에는, 이를 표명인과 차출인에게 통지한다. 이 차출인이나, 제44조6항의 규정을 적용할 시에는 표명인에 대하여는 이 이외에도, 영수한 배상금을 상환하는 대신에, 3개월의 기간동안에 이 소포를 배달받을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 준다.
이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차출인 또는 경우에 따라 표명인이 소포를 청구하지 아니 하였을 시에는, 표명인 또는 경우에 따라 차출인에게 대하여 마찬가지 조치를 취한다.
2. 차출인이나 표명인이, 소포 또는 이 소포의 되찾게된 부분을, 배상금액을 상환받고서 배달받았을 때에는, 이 금액은, 이 손해를 부담한 우정청이나 또는 경우에 따라 여러 우정청들에게 환부된다.
3. 차출인과 표명인이 소포를 배달받기를 거절한다면, 그 소포는, 그 손해를 부담한 우정청 또는 경우에 따라 여러 우정청들의 재산으로 된다.
4. 제48조4항에서 규정하는 5개월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배달한 증거가 나타났지만, 지불된 금액이 어떠한 이유로 차출인에게서부터 회수될 수 없을 때에는, 지불한 배상금은, 중개우정청 또는 표명인의 부담이 된다.
5. 내용품이 지불한 배상금액보다 낮은 실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 가격포기소포가, 나중에 다시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제28조2항에서 규정하는 실가의 사기신고에서 발생하는 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그 배달되는 가격표기소포와 인환하여, 차출인은, 그 배상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4편 요금과 과금의 귀속
제51조 (일반원칙)
1. 관계 우정청에 대한 요금과 과금의 할당은, 각 소포에 대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이나 직접폐낭에 의한 운송의 경우에는, 차출우정청은 육로할당요금과 해로할당요금의 전체적할당에는 중량급에 따라서, 또한 다른 요금과 과금의 할당에는 각 소포에 따라, 행하기로, 표명우정청과 또는 경우에 따라 중계우정청과 합의할수 있다.
3. 직접폐낭에 의한 운송의 경우에는, 차출우정청은, 항상 표명우정청 및 필요에 따라 중개우정청과 함께, 소포당으로 계산한 금액 또는 폐낭총중량과 이에 상당하는 중량의 키로그람당으로 계산한 금액을, 다른 요금과 과금을 소포당으로 할당해서, 오로지 육로 및 해로할당료에 대하여, 또는 그 폐낭에서 야기되는 제보수의 전체에 대하여, 할당할 것을 상의할수 있다.
제5편 잡칙
제52조 (조약의 적용)
이 약정이 명백히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조약을 유추 적용한다.
제53조 (현 약정과 그 시행규칙에 관련되는 의안의 승인조건)
1. 현 약정과 그 시행규칙에 관련된 의안으로서 총회에 제출된 것이 시행되기 위하여서는, 약정에 가입하고 있는 현 회원국의 과반수가 투표로써 승인하여야 한다. 총회에 대표된 회원국의 반은, 표결시에 참석하여야 한다.
2. 현 약정과 그 시행규칙에 관련된 의안으로서 총회와 총회사이에 제출된것이 시행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표수를 얻어야 한다.
a) 의안이 신규정의 추가를 목적으로 할때 또는 이 약정의 제조 또는 그 최종의정서의 제조 또는 그 시행규칙의 최종조항의 근본적 수정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투표의 전체.
b) 의안이 최종의 조항을 제외한 시행규칙의 근본적 수정을 목적으로 할시에는, 투표의 3분의 2.
c) 의안이 다음의 사항을 목적으로 할시에는 투표의 과반수.
(1) 이 약정 및 그 최종의정서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상의 해석, 단 헌장제32조에서 규정하는 중재에 붙여야할 의견의 상치의 경우를 제외한다.
(2) 1에 게시하는 의정문서에 가하여야 할 편집상의 수정.
3. 연합회원국이 총회 이외의 경우에 있어 이 약정에 가입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고율보다 고율의 발송 및 도착의 예외적 할당요금을 징수할 권능을 청구할 시에는, 국제사무국은, 이 청구를 약정의 서명국인 모든 회원국에 제출한다. 6개월의 기간안에 3분의1을 넘는 당해 회원국이 이 청구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치 아니할 때에는, 이 청구는 인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54조 (약정에 참가하지 아니한 나라에 표명된 소포 또는 약정에 참가하지 아니한 나라에서부터 발송된 소포)
1. 이 약정에 참가한 나라의 우정청으로서, 참가하지 아니한 나라의 우정청과 소포의 교환을 유지하는 우정청은, 참가하지 아니한 나라의 반대가 없는한, 그의 관계를 참가한 나라의 우정청 전부에게 이용케 하는 것을 허용한다.
2. 참가하지 아니한 나라에 표명된 소포나 참가하지 아니한 나라에서부터 발송된 소포는 이 약정에 참가한 나라의 육로업무, 해로업무 또는 항공업무에 의한 중계에 대하여서는, 육로, 해로 및 항공로의 할당요금액에 관한한, 참가한 나라사이에서 교환되는 소포로 간주된다.
소포에 대한 피해가, 어느 참가국의 업무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었을때 마다, 그리고 그 손해배상금을 어느 참가국에서 차출인 또는 손괘나 도취의 경우에는 표명인에게, 지불하여야 할때에는, 참가국 사이에서 적용되는 책임과 만찬가지 책임이 적용된다.
제6편 최종 규정
제55조 (약정의 효력발생과 유효기간)
현 약정은, 1966년1월1일로 효력을 발생하여, 다음 총회의 의정문서가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체결한 나라의 정부의 전권대표는, 연합의 소재하는 나라의 정부의 기록에 기탁될 이 약정의 1통에 서명함. 그 등본의 1통은, 이 총회가 열린 나라의 정부가 각 체결국에게 교부한다.
1964년7월10일 비엔나에서 작성함.
[표 생략]
[/서명]
[부속서]
제15차 유피유총회
1964년 비엔나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의 최종의정서
약정의 최종의정서
오늘날짜로 체결된 소포약정에 서명을 하는데 있어, 아래에 서명한 전권대표들은, 다음과 같이 협정한였다.
제1조 (운송사업자에 의한 업무의 실시)
1. 약정에 가입한 나라로서, 그 우정청이 소포의 운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우정청은, 철도사업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약정의 조항을 실시케할 권능을 가진다. 또한 이 나라는 그 운송업자들에 의하여 연락되는 지방에서부터 발하고 또는 그 지방에 표명된 소포에 이 업무를 한정할 수 있다.
2. 전기의 나라의 우정청은, 약정의 모든 조항이, 철도사업자 및 해운사업자에 의하여 완전히 실시케 할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교환업무를 창설하기 위하여, 이들의 운송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3. 전기의 우정청은, 전기의 운송업자와 다른 체약국의 우정청 및 국제사무국과의 사이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중개자가 된다.
제2조 (소포가 기탁된 다음에 청구된 요금 및 과금 별납배달)
요금과 과금별납소포의 업무를 행하는 다음에 게기한 나라는, 소포가 기탁된 다음에 청구된 요금 및 과금의 별납배달의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오스트라리아공연방, 싸이푸라스, 영국과 북애란, 영국과 북애란의 해외식민지, 애란, 쿠웨이트, 마레지아, 나이제리아 연방공화국, 뉴지란드, 우간다, 씨에라레온, 탕가니카와 잔지발공화국, 트리니닷드와 토바고.
제3조 (사형 파운드)
자기나라의 국내제도 때문에 메터법 중량제를 체용할 수 없는 나라는 약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량급을 다음에 상당하는 중량급으로써 대체할 권능을 가진다.
1키로그람까지……2파운드까지
1키로그람이상
3키로그람까지……2-7파운드
3키로그람이상
5키로그람까지……7-11파운드
5키로그람이상
10키로그람까지……11-22파운드
제4조 (중계)
조약의 제1조의 규정의 불구하고 아푸카니스탄, 이란, 및 아푸리카에 있어서의 폴튜갈의 여러주에는 그 영역을 통과하는 중계소포의 운송을 행하지 아니하는 권능을 잠정적으로 부여한다.
제1편 요금과 과금
제1장 예외적 할당요금
제5조 (예외적 육로할당요금)
다음의 제1표 및 제2표에 게시하는 우정청은 잠정적으로 다음의 요금을 징수할 수가 있다.
(a) 제1표에서 게시하는 발송 및 도착의 할당요금. 이 요금은 약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발송 및 도착의 예외적 할당요금에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b) 제2표에 게시하는 중계의 육로할당요금. 이 요금은 약정 제6조에서 정하는 중계의 할당요금에 가산하는 것으로 한다.
1. 발송 및 도착의 할당요금
[표 생략]
비고 : (1) 안세스 횡단철도에 의하여 운송되는 소포에 한함.
(2) 이 표에 게시한 금액을 최고한도액으로 한다.
(3) 소비엘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의 항을 참조할사, 소련의 전영역에 있어서는, 동액의 요금이, 소포우편물에 적용된다.
(4) 트레비손드-엘제룸-베이짓드 선 경유로, 이란에 발착하는 소포에 대하여서는, 각 중량급의 육로할당요금은, 다시, 1푸랑 50싼팀을 인상할 수가 있다.
제6조 (해로할당요금)
오스트라리아공화국, 싸이푸라스, 영국 및 북부애란연합왕국, 영국 및 북부애란 연합왕국정부가 국제관계를 보장하는 해외영토, 자마이카, 마레이지아, 나이제리아 연방공화국, 우간다, 싸에라 레온, 탕가니카와 잔지발 및 트리니닷드와 토바고공화국은 약정 제8조 및 9조에서 규정하는 해로할당요금을 최고 100분의 50, 쿠웨이트에 대하여는 최고 100분의 100을 인상할 수가 있다.
제7조 (추가할당요금)
1. 콜시카에서 나오고 또는 이에 표명되는 소포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추기요금을 과한다.
(a) 불란서 본토에서 나오고 또는 이에 표명되는 소포에 적용하는 육로할당요금의 반액에 상당하는 액을 최고로 하는 추가육로 할당요금.
(b) 불란서에 있어서 제1거리 단계에 적용하는 해로할당요금에 상당하는 액의 추가 해로할당요금.
2. 각 소포에 대해서 다음의 운송의 추가할당요금을 징수할 것을 허용한다.
운송구간징수하는 추가할당요금
3일방
1타방
2스페인본토a) 바레아레스제도,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스페인 영토
b) 카나리 제도제1거리 단계에 대해서 정해진 해로할당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요금.
제2거리단계에 대해서 정해진 해로할당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요금.
3. 폴튜칼 우정청은, 폴튜칼 본토와 마듸라도 및 아조레스도 사이의 운송에 대하여서는, 소포 1개에 대하여 최고 1푸랑 50싼팀의 추가할당요금을 징수할 권능을 가진다.
4. 이락-시리아 사막 횡단 자동차업무에 대하여 운송되는 소포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정하는 특별 추가할당요금을 징수한다.
중량급
1추가할당요금
2중량급
1추가할당요금
2키로그람
1키로그람까지
1키로그람 이상 3키로그람까지
3키로그람 이상 5키로그람까지푸랑
쌍팀
0.50
1.50
2.50
키로그람
5키로그람 이상 10키로그람까지
10키로그람 이상 15키로그람까지
15키로그람 이상 20키로그람까지푸랑
쌍팀
5.00
7.50
10.00
5. 카라치(파키스탄)와 울마라, 파스니 및 과달의 파키스탄 우체국과의 사이의 소포의 운송에 대하여서는, 약정 제8조2항에서 정하는 거리의 제1계단에 대한 해로할당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할당요금을 징수한다.
6. 영국과 북애란 연합왕국정부가 국제관계를 보장하는 해외영토, 인도, 마레지아, 파키스탄 및 트리니닷드와 토바고는, 각자의 항구를 경유해서 중계하는 모든 소포에 대하여, 그들 각국에 귀속하는 해로할당요금외에, 약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육로할당요금을 징수할 수가 있다.
7. 서부 파키스탄과 동부파키스탄 사이에 운송되는 소포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는 특별추가 할당요금을 징수한다.
중량급
1추가할당요금
2중량급
1추가할당요금
2키로그람
1키로그람까지
1키로그람이상 3키로그람까지
3키로그람이상 5키로그람까지
푸랑
쌍팀
0.50
1.50
2.50
키로그람
5키로그람이상 10키로그람까지
10키로그람이상 15키로그람까지
15키로그람이상 20키로그람까지
푸랑
쌍팀
5.00
7.50
10.00
이 특별추가 할당요금은, 외국에서 차립된 소포로서, 서부파키스탄의 교환우체국이, 동부파키스탄에 표명하여 또는 이와 반대로 중계하는 소포에 한하여, 부과한다.
제8조 (특별요금율)
1.이락의 우정청은, 자기나라에서 차출되는 소포에 대하여, 중량급별에 상당하는 단계요금율을 적용할 권능을 가진다. 단, 이 요금의 평균액이, 동우정청이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예외적 할당요금 및 추가 할당요금을 포함하는 통상의 요금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전기의 권능은, 또한 다음의 총회까지에 약정에 가입하는 나라에 대하여도 부여된다.
3. 파키스탄 및 베네줴라 공화국의 우정청은 1키로그람 이상 3키로그람 까지의 소포에 대하여서는, 3키로그람 이상 5키로그람까지의 소포에 적용할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4. 불란서의 우정청은, 모든 경우에서, 항공우편을 속달우항공소포를 속달소포로서 취급하고, 또한 이 소포에 대하여서는, 약정 제6조,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징수하는 육로할당요금의 2배를 징수할 권능을 가진다.
5. 오스트라리아 공화국은, 지리적 구획에 따라 제4조에서 게기하는 요금과 과금을, 공중에 게서부터 징수할 권능을 가진다.
제2장 추가 과금
제9조 (가격표기소포)
약정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정청은, 각 가격표기 소포우편물에 대하여, 다음의 표에 게시한 바에 따라 추가가격표기료를 징수할 수가 있다.
[표 생략]
제2편 업무의시행
제1장 인수조건
제10조 (크기 및 용적)
1. 희랍, 튜니시아 및 아세아, 토이기는, 크기 또는 용적이 해로업무에 관해서 제25조 2항의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크기나 용적을 가진 소포를 잠정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할 권능을 가진다.
2. 오스트라리아 공화국과 인도는, 크기가 그들의 내국업무에서 규정하는 제한을 초과하는 소포를 허용하지 아니할 권능을 가진다.
제11조 (취급곤란한소포)
약정 제2조2항“a”의 (1)의 규정의 적용상, 또한 제25조1항에서 정하는 제안에 불구하고,
a) 수단공화국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포로서 길이가 1메타 10을 넘는 것 또는 길이와 길이이외의 방향으로 잰 최대의 횡주와의 합계가 1메타 85를 넘는 것을 취급 곤란한 소포로 간주할 권능을 가진다.
b) 싸이푸러스, 영국과 북애란의 연합왕국, 영국과 북애란연합왕국 정부가 국제관계를 보장하는 해외영토, 애란, 자마이카, 쿠웨이트, 마레지아, 나이제리아 연방공화국, 뉴지란드, 우간다, 씨에라레온, 탕가니카와 잔지발과 트리니닷드와 토바고 공화국은 다른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소포로서 길이가 1미터 05를 넘는 것 또는 길이와 길이이외의 방향으로 잰 최대의 횡주와의 합계가 1메타 80를 넘는 것을 취급곤란한 소포로 주간할 권능을 가진다.
제12조 (차출시에 행하는 차출인의 지시)
1. 제27조 2항“g"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 이스라엘, 백로서아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 우쿠라이나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연방은, "차출인의 위험부담으로 소포를 매각"이라는 기재를 행한 소포를 허용하지 아니할 권능을 잠정적으로 가진다.
2. 약정 제27조2항 "a""b" 및"g"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스트라리아 공화국, 쎄이론, 싸이푸라스, 영국과 북애란 영합왕국, 영국과 북애란 영합왕국정부가 국제관계를 보장하는 해외영토, 애란, 자마이카, 쿠웨이트, 마레이지아, 나이제리아 연방공화국, 뉴지란드, 우간다, 씨에라렉온, 탕가니카와 잔지발과 트리니닷드와 토바고공화국은, 배달불능 통지서의 송부 및 차출인의 위험부담으로 소포를 매각할 경우에 관한 조치를 허용하지 아니할 권능을 가진다.
제13조 (가격표기소포 표기액의 최고한도)
약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스트라리아공화국, 싸이푸라스, 영국과 북애란의 연합왕국이 국제관계를 보장하는 해외영토의 일부, 자마이카, 마레이지아, 나이제리아 연방공화국, 우간다, 씨에라레온, 탕가니카와 잔지발과 트리니닷드와 토바고 공화국으로서, 그 내국업무에 있어서의 가격표기의 최고한도액을 1000푸랑미만의 액으로 하는 것은, 국제업무에 있어서의 가격표기의 최고한을 그 액에 제안할 권능을 가진다.
제2장 기타규정
제14조 (반환청구 표명사항 변경)
약정의 42조의 규정은, 오스트라리아공화국, 비루만, 싸이푸라스, 엘살바돌, 영국과 북애란의 연합왕국, 애란, 쿠웨이트, 마레이지아, 나이제리아 연방공화국, 뉴지란드, 우간다, 씨에라레온, 탕가니카와 잔지발과 트리니닷드와 토바고 공화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또한, 내국법제가 차출인의 청구에 의한 소포의 되찾기 또는 표명사항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영국과 북애란의 연합왕국의 해외영토(영국과 북애란의 연합왕국정부가 국제관계를 보장하는 해외영토)의 일부 및 소포의 표명사항변경에 관한한, 인도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5조 (도달증) 쎄이론, 싸이프라스, 영국과 북애란의 영합왕국, 영국과 북애란의 연합왕국정부가 국제관계를 보장하는 해외영토, 자마이카, 쿠웨이트, 마레이지아, 나아제리아 연방공화국, 뉴지란드, 우간다, 씨에라레온, 탕가니카와 잔지발과 트리니닷드와 토바고 공화국은 도달증을 가격표기 소포에 한정할 권능을 가진다.
제3편 책임
단일장
(주-장으로 분류하여야겠는데, 제2장이 없기 때문에 제1장이라는 말대신에 단일장 즉 “유니크챕타”라는 말을 사용한 것임)
일반규정
제16조(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
약정 제44조와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콩고(레오폴드빌), 이락, 쿠웨이트 및 수단공화국은, 모든 나라에서부터 차출되고, 콩고(레오폴드빌), 이락, 쿠웨이트, 또는 수단공화국에 표명되는 소포로서, 액체, 액체화 하기쉬운 물체, 유리제품 및 유리제품과 같이 취약한 물품을 포유하는 것의 손상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배상금도 지불하지 아니할 것을 허용한다.
제17조 (손해배상)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스트라리아공화국, 싸이푸러스, 영국과 북애란의 연합왕국정부가 국제관계를 보장하는 해외영토의 일부로서 전기의 규정에 반하는 것, 자마이카, 나아제리아연방공화국, 우간다, 시에로레온, 탕가니카와 잔지발과 트리니닷드와 토바고공화국은, 그 업무에서 망실되고, 도취 또는 손상된 가격표기를 하지 아니한 소포에 대하여서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아니할 권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서, 다음에 기록된 전권대표는, 이 규정이 약정의 본문안에 있을 경우와 마찬가지의 효력 및 마찬가지의 가치를 가지는 이 의정서를 작성하고, 연합이 소재하는 나라의 정부의 기록에 기탁되어야할 한통에 서명함.
그 등본의 1통은, 총회 개최지국의 정부가, 각 체결국에게 교부한다.
1964년7월10일, 비엔나에서 작성됨.
[표 생략]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