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단기 4292년 12월 21일 「제네바」에서 우리나라 전권위원이 서명하였고 단기 4294년 8월 18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어 비준서를 기탁한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그 부속문서를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보선 (인)
단기 4294년 10월 26일
내각수반겸 외무부 장관 송요찬
체신부 장관 배덕진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87호
국제전기통신협약과 동협약에 대한 최종 의정서 및 부가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국제전기통신협약
전문
1. 체약 정부의 전권위원은 국내전기통신을 규율하는 각국의 주권을 충분히 승인하고 능률적인 전기통신업무에 의하여 제 국민간의 관계와 협력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2. 현 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와 영역의 집합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을 구성한다.
[/전문]
[본문]
제1장 연합의 구성, 목적 및 조직
제1조 연합의 구성
3. 1.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연합원준연합원으로써 구성한다.
4. 2. 연합원은 다음과 같다.
(가) 제1부속서에 계재된 국가 또는 영역의 집합으로서 직접 또는 그 대리에 의하여 본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자
5. (나) 제1부속서에 계재되지 아니한 국가로서 국제연합의 가맹국이 되고 또한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약에 가입하는 자
6. (다) 제1부속서에 계재되지 아니하고 또한 국제연합의 가맹국이 아닌 주권국가로서 연합원으로서의 가입을 신청하고 그 신청이 연합의 3분의 2의 승인을 얻은 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약에 가입하는 자
7. 3. 준연합원은 다음과 같다.
(가) 제2부속서에 계재된 국가영역 또는 영역의 집합으로서 직접 또는 대리에 의하여 본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자
8. (나)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원이 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로서 준연합원으로서의 가입신청이 연합원의 과반수에 의하여 승인된 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약에 가입하는 자
9. (다)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행위에 대하여 완전한 책임이 없는 영역 또는 영역의 집합으로서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원이 그를 대신하여 본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자로서 만 연합원에 의하여 제출된 준연합원으로서의 가입신청이 회원의 과반수에 의하여 승인된 자
10. (라) 신탁통치지역으로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연합이 대신하여 본 협약에 가입하고 또한 준연합원으로서의 가입신청이 국제연합에 의하여 제출된 자
11. 4. 회원을 구성하는 영역의 집합의 일부인 영역 또는 영역의 집합이 제7호 및 제9호에 의하여 준연합원이 된 때에는 본 협약하의 권리와 의무는 준연합원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에 한한다.
12. 5.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 있어서 연합 또는 준연합원으로서의 가입신청이 전권위원회의 폐회중에 외교상의 절차에 의하고 또한 연합의 소재국의 정부의 중개에 의하여 제출되었을 때에는 사무총국장은 각 연합원에게 문의한다. 연합원은 문의를 받은 후 4개월내에 회답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연합원과 준연합원의 권리와 의무
13. 1. ① 모든 연합원은 연합의 회의에 참가할 권리가 있고 또한 연합의 모든 기관에 대한 피선거자격이 있다.
14. ② 각 연합원은 연합의 모든 회의에 있어서 또한 자기가 참가하고 있는 국제자문위원회의 회합에 있어서 또 그가 관리이사회의 이사국인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모든 회기에 있어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15. ③ 각 연합원은 서신으로 실시되는 모든 문의에 있어서 역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16. 2. 준연합회원은 연합의 연합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단 준 연합원은 연합의 모든 회의 또는 기타기관에 있어서 투표권이 없으며 또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위원의 입후보자를 지명할 권리가 없다. 준회원은 관리이사회에 대한 피선거자격이 없다.
제3조 연합의 소재지
17. 연합의 소재지는 『제네바』로 한다.
제4조 연합의 목적
18. 1. 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9. (가) 모든 종류의 전기통신의 개선과 합리적 사용을 위한 국제협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
(나) 전기통신업무의 능률을 증진하고 그 유용성을 증가하고 최대한으로 공중이 이를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술적 시설의 발달과 이의 가장 능률적인 운영을 촉진시키는 것
20. (다) 상기의 공동목적을 위한 각국의 행위를 조화시키는 것
21. 2. 이 목적을 위하여 연합은 특히 다음의 일을 행한다.
(가) 제국의 무선통신국간의 유해한 혼신을 피하기 위하여 주파수 『스펙트람』을 할당하고 주파수지정을 등록하는 것
22. (나) 제국의 무선통신국간의 유해한 혼신을 제거하고 무선주파수 『스펙트람』의 사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23. (다) 능률적인 업무에 지장이 없으며 또한 전기통신의 독립된 재정을 건실한 기초위에 유지할 필요를 고려한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저렴한 기준의 요금을 설정하기 위하여 연합원과 준연합원간의 협동을 조장하는 것
24. (라) 특히 국제연합의 적당한 계획에 참가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신생 또는 발전하는 국가 내의 전기통신기기와 통신망의 창설, 발전개선을 조장하는 것
25. (마) 전기 통신업무의 협력에 의하여 인명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의 채택을 촉진하는 것
26. (바) 모든 연합원과 준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하여 연구하고 원고를 작성하며 또 자료를 수집하여 발간하는 것
제5조 연합의 조직
27. 연합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전권위원회의(연합의 최고기관)
28. 2. 주관청회의
29. 3. 관리이사회
30. 4. 다음의 연합의 상설기관
(가) 사무총국
31. (나) 국제 주파수 등록위원회(IFRB)
32. (다) 국제 무선통신 자문위원회(CCIR)
33. (라) 국제 전신전화 자문위원회(CCITT)
제6조 전권위원회의
34. 1. 전권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행한다.
(가) 본 협약 제4조에 규정된 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것
35. (나) 전회 전권위원회의 이후의 관리이사회 및 연합의 활동에 관한 관리이사회의 보고를 심사하는 것
36. (다) 차회 전권위원회의까지의 연합의 예산의 기준을 책정하고 통상경비의 금전적 제한액을 결정하는 것
37. (라) 연합의 모든 직원의 기본급료 급여기준과 수당 및 연금제도를 정하는 것
38. (마) 연합의 회계계산서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것
39. (바) 관리이사회를 구성할 연합원을 선거하는 것
40. (사) 사무총국장과 사무총국부국장을 선거하고 그 취임일자를 정하는 것
41. (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을 개정하는 것
42. (자) 경우에 따라 연합과 타 국제기관과의 사이의 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개정하고 관리이사회가 연합을 대신하여 이러한 기관과 체결한 잠정적 협정을 심사하고 그외에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조치를 하는 것
43. (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전기통신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
44. 2. 전권위원회의는 보통 전회의 전권위원회의가 결정한 장소와 시일에 개최한다.
45. 3. ① 차회의 전권위원회의의 시일과 장소 또는 그중 하나를 다음의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46. (가) 적어도 20의 연합원 및 준연합원이 각각 사무총국장에 대하여 변경을 제의한 때 또는
47. (나) 관리이사회의 제의가 있을 때
48. ② 전기한 어느 경우에 있어서 연합의 과반수의 동의로서 새로운 시일 또는 장소 혹은 양자를 정한다.
제7조 주관청회의
49. 1. 연합의 주관청회의는 다음과 같다.
(가) 통상주관청 회의
50. (나) 임시주관청회의
51. (다) 특별회의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특별지역회의
세계 또는 지역의 특별업무회의
52. 2. ① 통상주관청회의는 다음의 것을 행한다.
(가) 각 주관청회의가 관계하는 범위내에서 제193호에 계재하는 규칙을 개정하는 것
53. (나) 협약 및 일반규칙과 정권위원회의의 지시의 제한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것
54. ② 통상무선통신 주관청회의는 다음 것을 행한다.
(가)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위원을 선거하는 것
55. (나) 이 위원회에 대하여 그의 활동에 관하여 지시를 하고 또 이 활동을 심사하는 것
56. 3. ① 통상주관청회의의 시일과 장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전회의 주관청회의에서 (만약 희망한다면) 스스로 결정하는 때
57. (나) 적어도 20의 연합원 및 준연합원이 각각 사무총국장에 대하여 요청하였을 때 또는
58. (다) 관리이사회의 제의가 있을 때
59. ② 제57호 또는 제58호를 적용할 때에는 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로써 장소와 시일을 정한다.
60. 4. ① 임시주관청회의는 특별한 전기통신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는 그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사항만을 토의한다.
61. ② 임시주관청회의는 그가 관계하는 규칙의 일부 규정을 개정할 수있다.
단 이러한 규정의 개정이 제65호에 의하여 연합의 과반수의 승인을 받은 의사일정에 포함되었을 때에 한한다.
62. 5. ① 임시주관청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가) 전권위원회의의 결정이 있을 때 전권 위원회의는 의사일정과 회합의 시일 및 장소를 정한다.
63. (나) 적어도 20의 연합 및 준연합원이 그가 제의한 의사일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하자는 희망을 각각 사무총국장에게 통지하였을 때, 또는
64. (다) 관리 이사회의의 제의가 있을 때
65. ② 제63호 및 제64호에 규정한 경우에는 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로써 회의의 시일과 장소 및 의사일정을 정한다.
66. 6. 특별회의는 그 의사일정에 포함된 문제만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한다. 이 회의의 결정은 여하한 경우라도 협약 및 업무 규칙의 조문과 부합하여야 한다.
67. 7. ① 특별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가) 전전위원회의, 통상주관청회의, 또는 임시 주관청회의의 결정이 있는 때, 이들 회의는 특별회의의 의사일정 및 회합할 시일과 장소를 정한다.
68. (나) 특별업무세계회의의 경우에는 적어도 20의 연합원 및 준연합원이 특별지역회의 또는 특별업무지역회의의 경우에는 관계지역내의 연합원 및 준 연합원의 4분의 1이 그가 제의한 의사일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개최의 희망을 각각 사무총국장에게 통지한 때
69. (다) 관리이사회의 제의가 있는 때
70. ② 제68호 및 제69호에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 특별업무세계회의의 경우에는 연합원의 과반수, 특별지역회의 또는 특별업무지역회의의 경우에는 관계지역내의 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로써 회의의 시일, 장소 및 의사일정을 정한다.
71. 8. ① 통상주관청회의, 임시주관청회의 또는 특별업무세계회의의 시일과 장소 또는 그중의 하나는 다음의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가) 적어도 20의 연합원 및 준연합원이 각각 사무총국장에게 변경을 제의한 때 또는
72. (나) 관리이사회의 제의가 있는 때
73. ② 전기한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로써 새로운 시일 또는 장소 혹은 그 양자를 결정한다.
74. 9. ① 특별지역회의 또는 특별업무지역회의의 시일과 장소 또는 그중의 하나는 다음의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가) 적어도 관계지역내의 연합원 및 준연합원의 4분의 1의 제의가 있는 때
75. (나) 관리이사회의 제의가 있는 때
76. ② 전기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관계지역내의 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로써 새로운 시일과 장소 또는 그중의 하나를 결정한다.
제8조 회의의 내부규칙
77. 회의는 업무의 조직화 및 토의의 진행에 대하여 본 협약에 부속된 일반규칙에 기재한 절차규정을 적용한다. 단 각 회의는 심의를 개시하기전에 불가피한 추가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제9조 관리이사회
갑 조직과 운영
78. 1. ① 관리이사회는 세계의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대표될 필요를 고려하여 전권위원회에 의하여 선거된 25명의 연합원으로써 구성한다. 관리이사회에 피선된 연합원은 전권위원회의가 신관리이사회를 선거하는 날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이 관리이사회에 피선된 연합원은 개선될 수 있다.
79. ② 전권위원회의 사이에 있어서 관리이사회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연합원과 동일지역에 속하는 연합원으로서 전회의 투표에 있어서 당선되지 아니한 자 중 최다수의 투표를 획득한 자가 권리로서 관리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80. 2. 관리이사회의 각 구성원은 이사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전기 통신업무에 경험있는 적임자를 임명하고 가능한한 이사회에 재임기간 중 대표자를 교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81. 3. 관리이사회의 각 구성원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82. 4. 관리이사회는 독자적인 내부규칙을 정한다.
83. 5. 관리이사회는 연차회기 초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이들은 차기 연차회기의 개최시까지 그 직무를 행하고 재선될 수 있다. 부의장은 의장 부재시에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84. 6. ① 관리이사회는 연합의 소재지에서 매년 회의를 개최한다.
85. ② 이 회기중에 관리이사회는 예외적으로 추가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86. ③ 통상회기 사이에 그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의장은 원칙적으로 연합소재지에서 관리이사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87. 7. 사무총국장과 사무총국부국장 국제주파수등록 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 및 국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써 관리이사회의 토의에 참가할 수 있다. 단 투표에는 참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예외로 동 이사회는 그 구성원만으로 한정된 회합을 열 수 있다.
88. 8. 연합의 사무총국장은 관리이사회의 사무국장의 직무를 행한다.
89. 9. ① 전권위원회의의 휴회중에는 관리이사회는 전권위원회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전권위원회의의 대리자로서 행동한다.
90. ② 관리이사회는 정식회기중에만 행동한다.
91. 10. 관리이사회의 각 구성원은 제31호, 제32호 및 33호에 기재된 연합의 상설기관의 모든 회합에 『옵서버』로서 출석할 권리를 가진다.
92. 11. 관리 이사회의 구성원이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와 체재비에 한하여 이를 연합의 부담으로 한다.
을 임무
93. 12. ① 관리이사회는 협약의 규정 규칙과 전권위원회의 결정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의 다른 회의 또는 회합의 결정에 관하여 연합원과 준연합원이 실시하는 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조처를 취할 책임이 있다.
94. ② 관리이사회는 연합의 활동의 효과적인 조정을 확보한다.
95. 13. 특히 관리이사회는 다음의 일을 행한다.
96. (가) 전권위원회의에 의하여 지정된 모든 직무를 행하는 것
97. (나) 전권위원회의의 휴회중에 있어서 본 협약 제28조와 제29조에 계재된 모든 국제기관과의 조정을 확보하는 것
이를 위하여
1. 연합을 대신하여 본 협약 제29조에 계제된 국제기관과 제6부속서의 협정을 적용하여 국제연합과 잠정적 협정을 체결하는 것
이 잠정적 협정은 제42호에 의하여 차회의 전권위원회의에 제출되어야 한다.
98. 2. 이들 기관의 회의 또는 필요한 때에는 이들 기관과의 합의하에 개최되는 조정위원회에 참가하게 하기 위한 1인 또는 수명의 대표자를 연합을 대신하여 지정하는 것
99. (다) 전권위원회의의 일반적 지시를 고려하여 사무총국과 연합의 상설기관의 직원의 수와 등급을 결정하는 것
100. (라) 연합의 관리와 재정적 활동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칙을 적성하는 것 관리규칙은 급여 수당 연금의 공동제도를 위시하여 국제연합과 전문기구의 현행관례를 참작하여야 한다.
101. (마) 연합의 사무적 운영을 감독하는 것
102. (바) 연합의 연차 예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것
이 때에는 최대한도의 절약을 확보하여야 한다.
103. (사) 사무총국장이 작성하는 연합의 회계계산서의 연차검사를 위한 정리를 하고 또한 차기의 전권위원회의에 제출하기 위하여 회계계산서를 승인하는 것
104. (아) 필요하다면 다음의 것을 조정하는 것
1. 선거에 의한 직위에 대한 급여를 제외한 전문직 및 관리직의 직원에 대한 기본 급여기준을 해당되는 공동제도에 대하여 국제연합이 채택하는 기본급여 기준에 있어서의 모든 변경에 따라 수정하는 것
105. 2. 일반사직의 직원에 대한 기본급여기준을 연합의 소재지의 국제연합기관과 전문기구가 적용하는 등급의 봉급에 일치시키도록 조정하는 것
106. 3. 선거에 의한 직위를 포함한 전문직 이상에 대하여 국제연합이 연합의 소재지에 적용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를 조정하는 것
107. 4. 연합의 모든 직원에 대한 수당을 국제연합의 공동제도에 있어서 채택외는 모든 변경에 따라 수정하는 것
108. 5. 연합과 직원이 국제연합의 합동직원연금 기금에 불입하는 부담금을 국제연합의 합동직원연금 위원회의 결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는 것
109. (자) 본 협약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의 전권위원회의와 주관청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110. (차) 연합의 전권위원회의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제안을 제출하는 것
111. (카) 연합의 상설기관의 활동을 조정하고 동 기관의 요청 또 권고에 응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하고 또 이들의 연차보고서를 심사하는 것
112. (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결위중인 사무총국부국장을 임시로 보충하는 것
113. (파) 결위중인 국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임시로 보충하는 것
114. (하) 본 협약에 규정된 기타의 직무와 협약 및 규칙의 범위내에 있어서의 연합의 양호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직무를 수행하는 것
115. (거) 연합의 과반수의 동의로써 본 협약 및 그의 부속서에 언급되어있지 아니하고 차회의 권한있는 회의까지 그 결정을 기다릴 수 없는 문제를 임시적으로 해결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116. (너) 전권위원회의의 심의를 위하여 그의 활동과 연합의 활동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는 것
117. (더) 특히 국제연합의 적당한 계획에 참가하므로써 가능한 방법에 의하여 신생 또는 발전하는 국가에 대한 기술원조의 설비에 관한 국제협조를 촉진하는 것 또 연합의 목적에 의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에 의하여 전기 통신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
제10조 사무총국
118. 1. ① 사무총국은 사무총국장이 관리하고 사무총국장은 1명의 사무총국부국장이 보좌한다.
119. ② 사무총국장 및 사무총국부국장은 그들을 선거할 때에 결정한 일자에 취임한다. 그들은 차회의 전권위원회의가 결정한 일자까지 집무하고 또 재선될 수 있다.
120. ③ 사무총국장은 사무총국에 부하된 임무와 연합의 사무 및 회계업무 전체에 관하여 전권위원회의에 대하여 또 전권위원회의의 휴회중에는 관리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무총국 부국장은 사무총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1. ④ 사무총국장의 자리가 결원이 되면 사무총국 부국장은 임시로 그 임무를 수행한다.
122. 2. 사무총국장은 다음 사항을 행한다.
(가) 사무총국 부국장과 상설기관의 장으로 구성되고 자기가 사회하는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연합의 상설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는 것
이 조정은 사무적인 문제 기술원조 외부와의 관계 공보 기타 특히 관리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사항에 적용한다.
123. (나) 사무총국의 업무를 조직하고 전권위원회의의 지시 및 관리이사회가 설정한 규칙에 의하여 사무총국의 직원을 임명하는 것
124. (다) 연합의 상설기관의 전문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사무적 조치를 취하고 각 상설기관의 장과 합의하에 이들 사무국의 직원을 임명하는 것 이 임명은 각 기관장의 선택을 기준으로 하되 임명 또는 해면에 대한 최후 결정권을 사무총국장에게 있다.
125. (라) 급여 수당 연금의 공동제도조건에 관계되는 국제연합 및 전문 기관의 모든 결정을 관리이사회에 보고하는 것
126. (마) 전문사무국에 있어서 관리이사회가 승인한 모든 사무규칙 및 회계규칙의 적용을 감시하는 것
127. (바) 연합의 상설기관의 장의 직접지휘하에 집무하는 이들 전문사무국의 직원들은 사무상에 한하여 감독하는 것
128. (사) 연합의 회의의 전후에 있어서 사무국으로서의 사무를 행하는 것
129. (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초청정부와 협력하여 연합의 모든 회의의 사무국을 설치하고 또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이 협약에 부속하는 규칙의 규정이 있는 때는 연합의 상설기관의 회합 또는 연합이 주최하는 회합의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 또는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계약에 의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타의 회합의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130. (자) 연합의 상설기관 또는 주관청이 이 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여 작성되는 공식기록을 현행의 것으로 정비하여 두는 것. 단 국제주파수등록 위원회의 임무에 관한 등록원부와 기타 필요한 서류는 제외한다.
131. (차) 연합의 상설기관의 권고 및 주요한 보고를 발간하는 것
132. (카) 당사자로부터 통보된 전기통신에 관한 국제협정과 지역적 협정을 발간하고 이를 협정에 관한 서류를 현행의 것으로 정비하여두는 것
133. (타) 국제 주파수등록위원회의 기술표준과 위원의회가 그의 임무의 이행으로써 작성한 주파수의 할당 및 이용에 관한 자료를 발간하는 것
134. (파) 필요하다면 연합의 다른 상설기관의 협조를 얻어 다음의 것을 작성발간하고 현행의 것으로 정비하여두는 것
135. 1. 연합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기록
136. 2. 본 협약에 부속한 규칙에 계재된 연합의 일반통제 및 공용의 업무서류
137. 3. 회의 또는 관리이사회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하는 다른 모든 서류
138. (하) 발간된 서류를 배부하는 것
139. (거) 전세계의 전기 통신에 관한 국내 및 국제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적당한 양식에 의하여 이를 발간하는 것
140. (너) 연합의 상설기관의 협조를 얻어 신생 또는 발전하는 국가의 전기통신망의 개선을 도웁기 위하여 이들 국가에 특히 유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상 및 업무상의 자료를 수집하고 발간하는 것. 또 국제연합이 주관하는 국제적 계획에 의하여 제공되는 수단에 대하여 이들 국가의 주의를 촉구하는 것
141. (더) 전기 통신업무의 가장 효과적인 운영과 특히 혼선을 감소하기 위한 무선통신주파수의 최량의 이용을 도모할 목적으로써 기술적 수단의 발전에 관하여 연합과 준연합에게 유익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이를 발간하는 것
142. (러) 수집된 자료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자료(타 국제기관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에 의하여 전기 통신에 관한 일반적 정보 및 자료의 잡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것
143. (머) 연차 예산안을 작성하여 관리이사회에 제출하고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모든 연합원과 준연합원에게 참고로 송부하는 것
144. (버) 관리이사회에 매년 제출하는 회계보고서 및 계산서를 작성하고 각 전권위원회의 직전까지의 총활적 계산서를 작성하는 것 이들 계산서는 관리이사회의 검사 및 승인을 얻은 후 연합원과 준연합원에게 송부하고 또한 심사의 최종적 승인을 받기 위하여 차회의 전권위원회의에 제출한다.
145. (서) 연합의 활동에 관한 연보를 작성하고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모든 연합원과 연합원에게 송부하는 것
146. (어) 기타 연합의 사무국으로서의 모든 직무를 행하는 것
147. 3. 사무총국부국장은 사무총국장의 임무수행을 보좌하며 사무총국장이 그에게 위임한 특수사항을 전행한다. 사무총국부국장은 사무총국장의 부재시에 그의 임무를 수행한다.
148. 4. 사무총국장 또는 사무총국부국장은 자문적 자격으로 국제자문위원회의 총회와 연합의 모든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사무총국장 또는 그 대표자는 자문적 자격으로 연합의 다른 모든 회합에 참석할 수 있다.
제11조 연합의 간부 및 직원
149. 1. 사무총국장 사무총국부국장 및 국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들은 각각 연합원인 서로 다른 국가의 국민이라야 한다.
150. 2. ① 사무총국장 사무총국부국장 국제주파수등록 위원회의 위원 국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연합의 직원은 그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여하한 정부 또는 연합외의 여하한 기관의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이들은 국제적 직원의 지위와 병입되지 아니하는 모든 행위를 삼가하여야 한다.
151. ② 각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제150호에 기재한 간부 및 연합의 직원의 직무의 오로지 국제적인 성격을 존중하고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삼가하여야 한다.
152. 3. 직원의 채용과 고용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고려하여야 할 점은 최고 수준의 능률능력과 성설성을 연합을 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직원채용을 가능한 한 넓은 지리적 범위에서 채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서는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국제주파수등록 위원회
153. 1. 국제주파수등록 위원회의 근본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각국이 행하는 주파수 지정의 정식 국제적 승인을 확보할 목적으로써 각 주파수지정의 일자목적 및 기술적 특성을 무선통신규칙에 계기한 절차 및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합의 권한있는 회의의 결정에 따라 확정하도록 이들의 지정의 질서 있는 기록을 행하는 것
154. (나) 유해한 혼신이 생할 우려가 있는 주파수스펙트람의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한 다수의 무선통신로를 운용하기 위하여 연합과 준연합원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것
155. (다) 주파수의 할당과 사용에 관하여 연합의 권한있는 회의 또는 관리이사회에 의하여 규정된 추가임무를 수행하는 것. 동회의의 결정을 작성하거나 또는 이행함에 있어서는 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56. (라) 그의 임무수행에 관련된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는 것
157. 2. ①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는 제160호 내지 제169호에 의하여 지명된 11명의 독립된 위원으로써 구성된다.
158.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무선통신분야에 있어 기술적 훈련에 의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며 또한 주파수의 할당과 이용에 있어 충분한 경험을 가져야 한다.
159. ③ 또 제154호에 의하여 위원회가 당면하는 문제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하여 각 위원은 세계의 특수지역내의 지리적 경제적 및 인구학적 사정에 정통하여야 한다.
160. 3. ① 통상무선통신주관청회의는 그 회합때마다 11명의 위원회의 위원을 선거한다. 이들 위원은 연합원이 국가가 추천하는 후보자중에서 선출한다. 각 연합은 자국의 국민인 후보자 1명만을 제청할 수있다. 각 후보자는 제158, 159호에 기술된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61. ② 이 선거의 방법은 세계각지역에 있어서의 위원의 공정한 배분을 확보하도록 주관청회의 자신이 결정한다.
162. 각 선거에 있어서 위원회의 현위원은 그가 속하는 국가에 의하여 다시 후보자로서 제청될 수 있다.
163. ④ 위원회의 위원은 그들을 선거한 통상무선 통신주관청회의가 결정하는 일자에 사무를 시작한다 위원은 정상적으로 다음 회의가 시작하는 그들의 후임자의 사무개시일까지 집무한다.
164. ⑤ 통상무선통신 주관청회의의 휴회기간중에 위원회의 위원이 사임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이상 그의 직무를 포기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의장은 그가 속하는 연합원인 국가에 그 국가의 국민으로써 후임자를 조속히 지명할 것을 요구한다.
165. ⑥ 관계연합인 국가가 본 요구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대치시키지 않으면 그 연합원은 잔임기간중 위원회에 종사할 자를 지명할 권리를 상실 한다.
166. ⑦ 통상무선통신 주관청회의의 휴회기간중에 그 대치자가 역시 사임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이상 그의 직무를 포기하였을 때는 그가 속하는 연합원인 국가는 그 이상 대치자를 지명할 권리가 없다.
167. ⑧ 제165호 및 제166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장은 관계지역에서 전회의 투표에 있어서 당선되지 아니한 자중 최다수의 투표를 획득한 후보자의 국가인 연합원에게 그를 잔임 기간 중 위원회에 종사하도록 요구한다. 이 사람이 불가능할 때에는 관계국가에 그 국가의 국민인 대치자를 지명할 것을 요청한다.
168. ⑨ 통상무선통신 주관청회의의 휴회기간중에 위원회의 선거된 위원 또는 그 대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속하는 연합원인 국가는 그 국가의 국민인 후계자를 지명할 권리를 보유한다.
169. ⑩ 위원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민이 위원회에 선거된 국가는 가능한한 통상무선통신 주관청회의의 휴회기간중에 그자를 소환함을 삼가한다.
170. 4. ① 위원회의 운영방법은 무선통신 규칙에 정한다.
171. ② 위원회의 위원은 그들중에서 임기 1년인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호선한다. 그후 매년 부의장이 의장이 되고 새 부의장을 선출한다.
172. ③ 위원회는 전문 사무국이 보좌한다.
173. 5.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소속국 또는 지역의 대표자로서가 아니라 국제적 위임을 받은 공평한 기관으로서 직무를 행한다.
174. ②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의 수행에 관하여 여하한 정부 그 직원 또는 여하한 공적 사적 기관이나 개인의 지휘를 구하거나 또는 이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또 연합회원 및 준연합원은 위원회와 그 위원의 직무의 국제적 성격을 존중하여야 하고 또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들 위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영향을 주려고 하여서는 아니된다.
175. ③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전기통신을 경영하는 여하한 기업에도 간여하거나 또는 여하한 금전적 관계도 가져서는 아니된다. 단 금전적 관계라는 어구는 과거의 고용 또는 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퇴직금의 계속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제13조 국제 자문위원회
176. 1. ①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C.C.I.R)는 특히 무선통신에 관한 기술 및 운용상의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177. ② 국제전신 전화자문위원회(C.C.I.T.T)는 전화 및 전화에 관한 기술 운용 및 요금의 문제에 대하에 연구하고 또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178. ③ 각 자문위원회는 그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적 및 국제적 분야에서 신생 또는 발전하는 국가내의 전기통신의 건설발전 및 개선에 직접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또 권고를 작성하는데 유의한다.
179. ④ 각 자문위원회는 또한 관계국의 요청에 의하여 그 국가의 국내의 전기통신문제를 연구하고 또 조언을 할 수 있다.
180. 2. ① 각 국제자문위원회가 연구하고 또한 의견을 표명할 문제는 전권위원회의 주관청회의관리이사회 타 자문위원회 또는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가 제출한다. 각 자문위원회는 또 그 총회가 연구에 붙일 것을 결정한 문제와 그 총회의 휴회기간중 적어도 12의 회원 또는 준회원이 서면으로 요청하였거나 또는 승인한 문제에 대하여서도 그 의견을 표명한다.
181. ② 국제자문위원회의 총회는 그들이 연구하는 문제에 관한 권고 또는 연구결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제안을 주관청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182. 3. 국제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가) 권리로서 연합의 모든 연합원 및 준연합원의 주관청
183. (나) 그를 인정한 연합 또는 준연합원의 승인을 받은후 위원회의 사업에 전문가를 참가시킬 희망을 표명하는 인정된 사기업
184. 4. 각 자문위원회의 운영은 다음의 것에 의하여 행한다.
(가) 정상적으로 3년마다 회합하는 총회-해당주관청회의가 개최되는 때에는 총회는 가능한한 적어도 이 회의보다 8개월 전에 회합하여야 한다.
185. (나) 연구문제를 취급하기 위하여 총회가 설치하는 연구위원회
186. (다) 총회에서 선출되는 위원장-위원장은 연구직이나 규칙에 그의 근무조건은 별도의한다.
187. (라) 위원장을 보좌하는 전문사무국
188. (마) 연합이 설치하는 연구소 또는 기술적 시설
189. 5. ① 자문위원회는 적용할 수 있는 한 본 협약에 부속하는 일반규칙에 계기한 회의의 내부 규칙에 따라야 한다.
190. ② 자문위원회의 총회는 회의의 내부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의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추가규정을 채용할 수 있다.
191. 6. 자문위원회의 운영방법은 본 협약에 부속하는 일반규칙 제2부에 규정한다.
제14조 규칙
192. 1. 제5부속서에 계재한 일반규칙은 제8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고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과 유효기간을 가진다.
193. 2. ① 본 협약의 규정은 다음의 업무규칙으로써 보충하며 이들 업무 규칙은 모든 연합과 준연합원을 구속한다.
전신규칙
전화규칙
무선통신규칙
추가 무선통신규칙
194. ② 연합과 준연합원은 주관청회의에 의하여 행하여진 여하한 업무규칙의 개정에 대하여도 그 승인을 사무총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사무총국장은 이 승인의 통고를 받을 때마다 이를 연합원 및 준연합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95. 3. 본 협약의 규정과 규칙의 규정과의 사이에 저촉이 있는 때에는 본 협약이 우선한다.
제15조 연합의 회계
196. 1. 연합의 경비는 다음의 비용으로 구성한다.
(가) 관리이사회, 사무총국,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 국제자문위원회 및 연합의 연구소와 기술적 시설
197. (나) 본 연합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합원의 과반수의 결정 또는 합의로써 개최되는 회의
198. (다) 국제자문위원회의 모든 회합
199. 2. 제51호에 계기한 특별회의로서 제197호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관계 지역내의 연합원 및 준연합원의 과반수의 의견을 확인한 후 관리이사회가 지역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결정한 회의의 경비는 그 지역내의 모든 연합원과 준연합원 및 타지역내의 연합원과 준연합원으로서 이 회의에 참가한 자가 그들의 분담등급에 의거하여 분담한다.
200. 3. 제197호 및 전기 제199호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타 특별회의의 경비는 이 회의에 참가하기를 동의하였거나 또는 실지로 참가한 연합원과 준연합원이 그들의 분담등급에 의거하여 분담한다.
201. 4. 관리이사회는 전권위원회의가 책정한 지출의 한도액을 참작하여 연합의 연차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202. 5. 연합의 경비는 연합 및 준연합의 분담금으로써 충당한다. 각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다음 표에서 그가 선택한 분담등급의 단위수에 비례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30단위급
25단위급
20단위급
18단위급
15단위급
13단위급
10단위급
8단위급
5단위급
4단위급
3단위급
2단위급
1단위급
반단위급
203. 6.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연합원의 경비를 분담할 등급을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
204. 7. ① 각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그가 선정한 등급을 늦어도 본 협약의 효력발생 6개월전에 사무총국장에게 통고한다.
205. ② 사무총국장은 이 결정을 연합원과 준연합원에게 통지한다.
206. ③ 제204호에 규정한 기일까지 그의 결정통고를 하지 못한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1952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조약의 규정에 의한 그의 분담등급에 의거하여 분담하여야 한다.
207. ④ 연합 및 준연합은 언제든지 그가 채택한 것보다 높은 분담등급을 선택할 수 있다.
208. ⑤ 제204호 및 제206호에 의하여 결정된 단위급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중에는 경감하지 못한다.
209. 8.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관리이사회가 승인한 예산을 기초로하여 계산한 연차 분담금을 전불한다.
210. 9. 채무액은 연합의 각 회계년초로부터 이자를 부친다. 이 이자는 최초의 6개월간은 연 3부(3%) 제7월 이후는 연 6부(6%)로 한다.
211. 10. ① 인정된 사기업 및 학술단체 또는 공업단체는 그가 참가하기를 동의하였거나 또는 실지로 참가한 회의 또는 회합의 경비를 분담한다.
212. ② 국제기관도 또한 참석하기를 허락받은 회의 또는 회합의 경비를 분담한다. 단 관리이사회가 호혜적인 조건하에 면제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213. ③ 이들 분담금은 관리이사회가 책정하고 연합의 수입으로 한다. 이것은 관리이사회가 정한 규칙에 의하여 이자를 부친다.
214. 11. 연합원 및 준연합원 또는 이들의 집합 지역적 기관 또는 기타를 위하여 행하는 측정 시험 또는 특별 조사에 필요한 연합의 연구소와 기술시설의 경비는 이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과 이외 집합 또는 기관 및 기타가 이를 부담한다.
215. 12. 주관청 인정된 사기업 또는 개인에게 판매하는 도서의 가격은 관리이사회와 협의하여 출판배부비를 대체로 도서의 판매금액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를 사무총국장이 결정한다.
제16조 용어
216. 1. ① 연합의 공용어는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로서아어 및 서반아어로 한다.
217. ② 연합의 업무용어는 영어 불란서어 및 서반아어로 한다.
218. ③ 분의가 있는 때에는 불란서어의 본문에 의한다.
219. 2. ① 전권위원회의 및 주관청회의의 결정서류 즉 최종문서의정서 결의 권고 희망은 형식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같은 기재방법에 의하여 연합의 공용어로써 작성한다.
220. ② 이들 회의의 다른 모든 서류는 연합의 업무용어로써 기재한다.
221. 3. ① 업무규칙에 규정된 연합의 정식 업무서류는 5개의 공용어로써 간행한다.
222. ② 사무총국장이 그의 임무에 의하여 일반에게 배부할 기타 모든 서류는 3개 업무용어로써 작성한다.
223. 4. 제219호 내지 제222호에 기재한 서류는 동항에 규정한 용어 이외의 언어로 간행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간행을 요구하는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이 번역과 출판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때에 한한다.
224. 5. ① 연합의 회의와 필요한 때에는 상설기관 및 관리이사회의 회합의 토의에 있어서는 3개 업무용어와 로서아어간에 상호통역하는 유효한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225. ② 회합의 참가자 전원이 동의할 때에는 토의는 전기 4개국어 보다 적은수의 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226. 6. ① 연합의 회의와 그의 상설기관 및 관리이사회의 회의에 있어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제217호 및 제224호에 규정한 용어 이외의 언어도 사용할 수 있다.
227. (가) 사무총국장 또는 관계상설기관의 장에 대하여 추가용어를 구두 또는 문서에 사용할 것을 청구한 때. 단 청구를 행하고 또는 이를 지지하는 연합원 및 준연합원이 이에 요하 추가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228. (나) 대표단이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자기의 비용으로서 제224호에 계기한 용어중의 하나로 통역하기 위하여 스스로 모든 조치를 치하는 경우
229. ② 제227호에 규정된 경우에는 사무총국장 또는 관계상설기관의 장은 먼저 관계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이 그에 수반되는 경비를 확실히 연합에 지출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후 가능한한 그 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230. 3. 제228호에 규정된 경우에는 관계대표단은 또한 그가 원하면 자체의 경비로써 제224호에 기재된 용어중의 하나로부터 자국어로 통역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2장 협약 및 규칙의 적용
제17조 협약의 비준
231. 1. 본 협약은 각 서명정부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외교상의 절차에 의하고 또한 연합의 소재국의 정부의 중계에 의하여 사무총국장에게 가급적 속히 기탁하며 사무총국장은 이를 연합원과 준연합원에게 통지한다.
232. 2. ① 본 협약의 실시일로부터 2년간은 서명정부는 제23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준서를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13호 내지 제15호에서 연합원에게 부여된 권리를 향유한다.
233. ② 본 협약의 실시일로부터 2개년의 기간 이후는 제23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준서를 기탁하지 아니한 서명정부는 그가 이 비준서를 기탁할 때까지 연합의 회의 관리이사회의 회기 또는 연합의 상설기관의 모든 회합에 있어서 투표할 자격이 없다.
234. 3. 제52조에 의한 본 협약의 실시후는 각 비준서는 사무총국에 기탁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35. 4. 1 또는 2 이상의 서명정부가 본 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협약은 비준한 정부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방해되지 아니한다.
제18조 협약에 대한 가입
236. 1. 본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의 정부는 언제든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가입할 수 있다.
237. 2. 가입서는 외교상의 절차에 의하고 또한 연합의 소재국의 정부의 중계에 의하여 사무총국장에게 송부한다. 가입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그 기탁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사무총국장은 가입서를 받으면 연합원과 준연합원에게 각각 이 가입을 통고하고 또한 각자에게 가입서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제19조 대외관계가 연합원에 의하여 처리되는 국가 또는 영역에 대한 협약의 적용
238. 1. 연합은 그가 대외관계를 처리하는 국가 또는 영역의 전부 이들의 집합 또는 그중 1개 지역에 대하여 본 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239. 2. 제238호에 규정에 의한 선언은 사무총국장에게 송부한다. 사무총국장은 이를 연합원과 준연합원에게 통고한다.
240. 3. 제238호 및 제239호의 규정은 본 협약의 제1부속서에 계재된 국가 영역 또는 영역의 집합에 대하여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제20조 국제연합의 신탁통치 지역에 대한 협약의 적용
241. 국제연합은 국제연합헌장 제7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탁통치 협정에 의하여 그의 관리하에 있는 지역 또는 지역의 집합을 대신하여 본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제21조 협약과 규칙의 시행
242. 1. 연합원과 준연합원은 그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모든 전기통신국으로서 국제업무를 행하는 국 또는 타국의 무선통신업무에 유해한 혼신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국에 대하여 본 협약과 부속규칙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단 본 협약의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의무가 면제되는 업무에 관한 경우는 제외로 한다.
243. 2. 연합과 준연합은 또한 그가 전기통신의 설치와 운영을 인가한 사기업으로서 국제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타국의 무선통신업무에 유해한 혼신을 발생케할 우려가 있는 국을 운용하는 자에게 본 협약과 부속규칙의 규정을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 협약의 폐기
244. 1.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한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외교상의 절차에 의하고 또 연합의 소재국정부의 중계에 의하여 연합의 사무총국장에게 통고를 하므로써 본 협약을 폐기할 권리가 있다. 사무총국장은 이를 타연합원과 준연합원에게 통지한다.
245. 2. 이 폐기는 사무총국장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3조 대외관계가 연합원에 의하여 처리되는 국가 또는 영역을 대신한 협약의 폐기
246. 1. 본 협약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영역 또는 영역의 집합에 적용된 때에는 그 적용은 언제든지 중지 시킬 수 있다. 이 국가영역 또는 영역의 집합이 준연합원인 때에는 동시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247. 2. 전항의 폐기의 선언은 제244호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통고하여야 한다. 이 폐기의 선언은 제245호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24조 본 협약 이전의 조약의 폐지
248. 본 협약은 체결정부간의 관계에 있어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조약(1952년)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한다.
제25조 현행업무규칙의 효력
249. 제193호에 계재된 업무규칙은 본 협약에 부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권한있는 통상주관청회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주관청회의에 의하여 제정되는 신 규칙의 실시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6조 비체결국과의 관계
250. 1. 모든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본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와 전기통신을 교환할 것을 허가하는 조건을 정하는 권한을 해당연합원 준연합원 및 인정된 사기업을 위하여 유보한다.
251. 2. 비체결국으로부터 발하는 전기통신이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에 의하여 수리되는 때에는 그 통신은 전송됨을 요하고 또한 그 통신이 연합원 및 준연합원의 통신로를 경유하는 한 본 협약 및 규칙의 의무적 규정과 통상요금을 이에 적용한다.
제27조 분쟁의 해결
252. 1.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본 협약 또는 제14조에 계재한 규칙의 적용에 관한 문제의 분쟁을 외교상의 절차를 통하여 또는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체결된 2국가간이나 다수국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절차 또는 합의로써 정한 다른 모든 방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253. 2. 이들의 어느 해결방법도 채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분쟁 당사자인 모든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은 제4부속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중재에 붙일 수 있다.
제3장 국제연합 및 국제기관과의 관계
제28조 국제연합과의 관계
254. 1. 국제연합과 국제전기통신연합과의 관계는 본 협약의 제6부속서에 계재된 협정으로 정한다.
255. 2. 전기 협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의 전기통신운영기관은 본 협약 및 부속업무규칙에 정한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 기관은 국제자문위원회의 회합을 포함하는 연합의 모든 회의에 자문적 자격으로 출석할 권리가 있다.
제29조 국제기관과의 관계
256. 연합은 전기통신의 분야에 있이서 완전한 국제적 조정의 실현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이익과 활동에 관계가 있는 국제기관과 협력한다.
제4장 전기통신에 관한 일반규정
제30조 전기통신의 국제업무를 이용하는 공중의 권리
257.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공중에 대하여 공중통신의 국제업무에 의하여 통신하는 권리를 승인한다. 업무요금 및 보장은 각종의 통신에 있이서 하등의 우선권 또는 특전이 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대하여 동일하다.
제31조 전기통신의 정지
258. 1.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국가의 안전을 해하거나 그 법령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보의 전송을 정지하는 권리를 유보한다. 단 국가의 안전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전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발신국에 급보하여야 한다.
259. 2.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국가의 안전을 해하거나 그 법령, 공공의 질서(公共의 秩序)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용의 전화 또는 전신통신(傳信通信)을 절단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32조 업무의 정지(業務의 停止)
260. 각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제전기통신업무를 일반적으로나 또는 일정한 관계에 대하여서만 또는 발신 착신이나 중계신(中繼信)의 일정한 종류에 한하여 정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단 사무총국을 경유하여 곧 그 취지를 타 연합원과 준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책임
261.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국제전기통신업무의 이용자에 대하여 특히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청구에 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4조 전기통신의 비밀(電氣通信의 秘密)
262. 1.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국제통신의 비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기통신의 방식에 적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63. 2. 그러나 연합원과 준연합원은 그 국내법의 적용 또는 그가 참가하고 있는 국제협약의 실시를 확보 하기 위하여 이들 국제통신을 권한있는 기관에 통보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35조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로의 설치, 운용 및 보호(電氣通信設備 및 電氣通信路의 設置, 運用 및 保護)
264. 1.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국제전기통신의 신속(迅速)하고 부단한 교환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통신로(通信路)와 설비를 최량의 기술적 조건하에 설치하기 위하여 유익한 조치를 취한다.
265. 2. 이들 통신로 및 설비는 가급적 실무상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최량의 방법과 수단으로써 운용하고 양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따를 수 있도록 보지하여야 한다.
266. 3.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그의 관할범위내에 있는 이들 통신로와 설비의 보호를 확보한다.
267. 4. 모든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특별약정에 의하여 타 조건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관할범위내에 있는 국제전기통신로의 전술한 부분의 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익한 조치를 취한다.
제36조 위반의 통고(違反의 通告)
268.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본 협약 제21조의 규정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본 협약 및 부속규칙의 규정의 위반에 관하여 상호 통고할 것을 약속한다.
제37조 요금 및 요금 면제(料金 및 料金免除)
269. 전기통신의 요금에 관한 규정 및 요금의 면제가 되는 제종의 경우는 본 협약의 부속규칙에 정한다.
제38조 인명안전에 관한 전기통신의 선순위
270. 국제전신전화업무는 해상, 육상 또는 공중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에 관한 전기통신 및 세계보건기구의 특히 긴급한 전염병에 관한 전기 통신에 대하여 절대적 선순위를 부여 하여야 한다.
제39조 관보와 관용전화의 호출과 통화의 선순위(官報와 官用電話의 呼出과 通話의 先順位)
271. 본 협약 제38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관보는 발신인이 청구한 때에는 타 전보보다 선순위를 가진다. 관용전화의 호출과 통화도 명시된 청구에 의하여 가능한 한 타 전화의 호출과 통화보다 선순위가 부여된다.
제40조 암호
272. 1. 관보 및 국보(局報)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암호로써 기재할 수 있다.
273. 2. 암호의 사보(私報)는 모든 국가간에 있어서 인정된다. 단, 이 종류의 통신에 대하여 암호를 인정하지 아니할 것을 사전에 사무국을 경유하여 통고한 국가에 대하여 예외로 한다.
274. 3. 자기영역에 발착하는 암호의 사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연합원과 준연합원은 본 협약 제32조에 규정한 업무정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암호의 사보가 중계로 통과됨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41조 계산서의 작성 및 제시
275. 1. 연합원 및 준연합원의 주관청(主管廳)과 인정된 사기업으로서 전기통신의 국제업무를 행하는 자는 그 대변(貸邊) 및 차변(借邊)의 금액(金額)에 대하여 협정하여야 한다.
276. 2. 제275호에 기재(記載)한 차변 및 대변에 관한 계산서는 본 협약부속규칙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단, 관계당사자간에 특별협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77. 3. 국제계산의 결제는 이에 관하여 관계국정부가,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반거래(去來)로 간주(看做)되며 또한 관계국의 일반국제의무에 따라 행한다. 이 종류의 협정이 없는 때와 본 협약의 제43조에 규정한 조건에 의하여 체결한 특별협정이 없는 때에는 이들 계산의 결제는 부속규칙에 따라 행한다.
제42조 화폐단위(貨幣單位)
278. 국제전기통신요금의 구성 및 국제계산서의 작성에 사용하는 화폐단위는 중량 31분의 10「그람」이고 품위 1000분의 900을 가진 100「산팀」인 금「프랑」으로 한다.
제43조 특별 협정
279.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자체와 인정된 사기업 및 정당히 허가된 타 기업을 위하여 연합원 및 준연합원 전반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전기통신의 문제에 대하여 특별 협정을 체결하는 권한을 유보한다. 단 이 특별 협정은 그 실시로 인하여 타국의 무선통신업무에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유해한 혼신(混信)에 관한한 본 협약 또는 부속규칙의 규정에 저촉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 지역적 회의, 협정 및 기관
280. 연합원과 준연합원은 지역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전기통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적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적 협정을 체결하며 지역적 기관을 조직하는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나 지역적 협정은 본 협약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장 무선통신에 관한 특별규정
제45조 주파수 및 스텍트럼폭(輻)의 합리적 사용
281.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사용하는 주파수(周波數)의 수 및 스펙트럼 폭(輻)을 필요한 업무의 운용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불가결의 최소한도로 제한 할 것이 요망됨을 인정한다.
제46조 상호통신(相互通信)
282. 1. 이동업무(移動業務)의 무선통신을 행하는 국(局)은 그의 통상의 취급범위에 있어서는 그가 채택하는 무선전기방식의 여하를 불문하고 상호 무선통신을 교환하여야 한다.
283. 2. 그러나 과학의 진보를 방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제282호의 규정은 타 방식과 통신함이 불가능한 무선전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단 이 불가능 그 방식의 특수성에 인한 것 임을 요하고 단지 상호통신을 방해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장치의 결과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284. 3. 제28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局)은 그 전기통신의 목적에 의하여 또는 사용된 방식에 관계가 없는 타 사정에 의하여 경정된 전기통신의 제한된 국제업무에 충당될 수 있다.
제47조 유해한 혼신(有害한 混信)
285. 1. 모든 국은 그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타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 및 인정된 사기업(私企業)과 무선통신업무를 행할 것이 정당히 허가되고 또한 무선통신규칙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기타 기업의 무선통신 또는 무선업무에 유해한 혼신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또한 운용하여야 한다.
286. 2. 각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그가 인정한 사기업 및 정당히 허가된 기타 기업에 대하여 제285호의 규정을 준수케 할 것을 약속한다.
287. 3. 또 연합원 및 연합회원은 모든 종류의 전기기기 및 설비의 운용이 제285호에 규정한 무선통신 또는 무선업무에 유해한 혼신을 발생케 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상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망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48조 조난의 호출 및 통보(遭難의 呼出 및 通報)
288. 무선통신국은 조난의 호출 및 통보를 그의 발신처를 불문하고 절대적 선순위로 수리하며 같은 방법으로 이 통보에 응답하고 또한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제49조 허위의 조난 신호, 안전신호 또는 식별신호(虛僞의 遭難信號, 安全信號 또는 識別信號)
289.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허위의 조난신호, 안전신호 또는 식별신호의 전송(電送) 또는 유포를 방지하며 자국에서 이러한 신호를 전송하는 국의 소재를 명시하고 식별함에 있어 협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50조 국방기관의 설비(國防機關의 設備)
290. 1.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그의 육군, 해군 및 공군의 군용무선전기 설비에 대하여 충분한 자유을 보유한다.
291. 2. 그러나 이러한 설비는 조난의 경우에 행할 구조 및 유해한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 관한 법령의 규정과 그가 행하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사용하는 발사의 형식 및 주파수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가급적 준수하여야 한다.
292. 3. 또 이러한 설비는 공중통신의 업무 기타 본 협약의 부속규칙에 의하여 규률되는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들 업무의 시행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6장 정의
제51조 정의
293. 본 협약에서는 문의(文意)에 모순되지 아니하는 한
(가) 본 협약 제3부속서에서 정의된 어구는 그 부속서에서 부여된 의의를 갖는다.
294. (나) 제14조에 계기한 규칙에서 정의된 타 어구는 그 규칙에서 부여된 의의를 갖는다.
제7장 최종 규정(最終規定)
제52조 협약의 시행일(協約의 施行日)
295. 본 협약은 1961년 1월 1일부터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이 일자전에 기탁한 국가 영역 또는 영역의 집합간에 있어서 시행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전권위원은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로서아어 및 서반아어의 각국어로서 기재한 본 협약 1통에 서명하였다.
분의(紛議)가 있을 때에는 불란서어의 본문에 의한다.
이 원문은 국제 전기통신연합의 기록에 기탁 보존하고 그 등본은 각 서명국가에 1통씩 교부한다.
1959년 12월 21일 「제네바」에서 작성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모하?·아짐·그란
무싸·엠·아스가알
알바니아 인민공화국을 위하여
디아텔·라마니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을 위하여
아? 자이탄
마둘·미르다드
아르휀티나 공화국을 위하여
마리오·라울·피코
오비디오·니까노르·칼리
쥬안·안토이오·아우텔리
파브로·엔릭·코미노
요세·알도·세네스트라리
마틴·에·이투리오쯔
호주연방을 위하여
제임스 라이쉬만·스케레트
오지리국을 위하여
매코라우스·베닝켈
미첼·크라씨
벨기에국을 위하여
알·판·덴·호베
제안·에티네
백로서아 쏘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위하여
피·비·아파나시에프
버마국을 위하여
쿄-윈
민·륀
보리비아국을 위하여
요세·쿠아드로스·키로가
부라질국을 위하여
리베로·오스왈도·매 미란다
불가리아 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이반·마르코프·트리포노프
이반·페트로프
가나다를 위하여
막스·웨르소프
세이론을 위하여
돈·포리스 자야세카라
쎄씰·아우구스투스·라트나싱감
안켈텔
중화민국을 위하여
유 쑨 치
류 크 슈
센 슈 린
뮤 치 봉
바티칸시국을 위하여
안토니오·스테파니찌
헨리·드 리드마덴
콜롬비아 공화국을 위하여
산티아고·기하노·카바레로
로베르토·아르키네가스
루이스·라마레·아라냐
마뉴엘·기레르모·베가
산티아고·알보르노 프라타
빅톨·지메네·수아레
벨기에령 콩고와 루안다-우룬디 지역을 위하여
서지·세갈
진·에티네
대한민국을 위하여
김 용 식
임 남 수
박 조 욱
코스타리카국을 위하여
아리스티데·피·돈나듀
큐바국을 위하여
미겔·레이·보필·아킬라
카로스·에스트라다·카스트로
마뉴엘·곤짜데·롱고리아
정말국을 위하여
구나·페데르센
보그·닐센
칼·비·닐센
도미니카 공화국을 위하여
살바돌·이·파라다스
엘살바돌 공화국을 위하여
알바트·아미
서반아국을 위하여
루이스·갈씨아·드·레라
요세·가리도·모레노
불란서연방의 해외국 및 불란서의 해외영토를 위하여
오노레·파랄
진·마이아
에드몬드·스키나찌
마튜·나찌바
에름·아고
찰스·라마니트라
마우리스·부킨
북 미합중국을 위하여
프란시스, 콜트·드·볼프
로젤·에이취·하이드
에티오피아국을 위하여
가브리엘·테드로스
보트루·아드마씨
분란국을 위하여
심브리·요하네스·아호라
우르호·아또·탈빗티
에르끼·하이노
불란서국을 위하여
알파트·드리베
구스타보·헤라스
루이스·아놀드·라무아티에
제·피·가스무엘
가나국을 위하여
에드몬드·엠·코람
희랍국을 위하여
아나스타씨오스·레라키스
안토니오스·마랑고우다키스
항가리아 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요셉·이바니
인도공화국을 위하여
마노하르 바라지 사루와테
미히르·구마르·바수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위하여
아마드·수바르죠·죠요아디수료
이란국을 위하여
에이취 사미
이락 공화국을 위하여
무하마도 아라알·바그다디
이브라함 엘와리
애란국을 위하여
제이 에이 스칸넬
제랄드 이 엔라이드
티·피·세오이게
아이스랜드국을 위하여
군라우구르·브림
시구르뚜르·트로켈손
이스라엘국을 위하여
모쉐·에리아후·베르만
데비드·하레벤
메나햄·카하니
이태리국을 위하여
알베르토·베리오
페데리코·니코데라
일본을 위하여
가쓰죠 오꾸무라
히데리가스 마쓰다
도오끼 하찌후찌
요르단왕국을 위하여
아브둘 메퀴드 모르타나
쿠웨이트를 위하여
케이·에이·라짜크
파티·케이스
로하마드·아리·아브·알아니 나인
라오스왕국을 위하여
티아오 찬타랑시
죠지 헨리·생기엘
레바논국을 위하여
핫샌 옷세이란
리비아연합왕국을 위하여
카드리엘·아트라뉘
룩셈부룩국을 위하여
에일 라우느
마래연방을 위하여
빈·하지·쥬빌·사르돈
다브류·스타보즈
체·왓트·리
모록코 왕국을 위하여
모하메드 아오우아드
목타르 핫지 낫세르
아브 데라작크 베라다
아브델학크 벤키라네
멕시코국을 위하여
카로스 누에아레라노
모나코국을 위하여
쎄사르 소라미로
레네 벅케르트
네팔국을 위하여
자렌드라 나라얀 싱가
니카라가국을 위하여
안토니오 에이 물하우프트
놀웨이국을 위하여
스브 렌닝-톤네센
라이프 라드젠
안드레아느 스트란드
뉴지랜드를 위하여
죤·바넷트·다벌
에디가 소모스 도우크
파키스탄을 위하여
모하메드 나지르 미르자
파라과이국을 위하여
살바돌 구아네스
베니토 구아네스 세라노
윌터 가르씨아 라오스
화란왕국을 위하여
제이디 에이취·판델튼
아드리아누스쟌·엔
에이취 제이 쉬퍼스
페루-국을 위하여
막스 더·라 ?터 록카
비율빈 공화국을 위하여
요세 에느 알폰소
길레르모 카논
프란시스코 트리니다드
엔젤로 피·비·프라코
파란 인민공화국을 위하여
헨릭 바쯔코
콘라드 코즈로프스키
포도아국을 위하여
헨릭·마누엘 페레이라
마누엘·아마로 버에이라
페르난도 에로이
안토니오드 소우사
알프레드 드 오리베이라밥티스타
루이즈 고이즈 피게이라
포도아의 해외영토를 위하여
안토이오 쟈신토 마그로
조아킴·아날도 로가도 귄티노
아버티오 안루네스 도스 산토스
통일 아랍공화국을 위하여
마모드·모하메드·리아드
가밀 모하메드 메레스
아니스 튜피크 엘 바르다이
아리 사미르 사파트
독일 연방 공화국을 위하여
루돌프 티에르펠터
옷또 귀르흐네르
유고스라비아 연방 인민공화국을 위하여
보라디미르 ?크
우크라이나 쏘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을 위하여
아이 피 락소
루마니아 인민공화국을 위하여
마린 그리고르
부죠르 이오니타
파울 포스텔니쿠
영국과 북부아일랜드 연합왕국을 위하여
토마스 씨 라프
다부류 에이 윌벨손
에이취 에이 다니엘스
에리자베스 엠 페리
수단공화국을 위하여
수메이만 훗세인
핫산 이브라함 베뉘르
서전국을 위하여
하칸 스터키
베르릴 올데스
시메온 홀타레
서서연방을 위하여
에두아두 웨버
아돌프 ?트슈타인
알프레드 랑겐베르가
프릿츠 로헤르
차레스 차퓌스
체코스로바키아국을 위하여
쥬라 마나크
구스타브 폰난스키
외교관계를 영국과 북부 아일랜드 연합왕국의 정부가 책임지는 해외영토를 위하여
에이 에이취 쉐필드
제이 보은
옐 다브류 다드리
태국을 위하여
몽콜 추라케사
엠·엘·오파트 사리봉즈
튜니시아를 위하여
모하메드 더리
토이기국을 위하여
카리프 예날
이제르 빌긱
아메드 리자 히잘
남 아프리카 연방과 서남 아프리카 지역을 위하여
제임그 에드와드 멜론
쏘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을 위하여
이반 쿠르코프
우루과이 동방공화국을 위하여
빅톨 포메스
알폰소 가림 베르티
벤자민 바레이로
베네쥬엘라 공화국을 위하여
요세 안토이오 로페
베트남을 위하여
뉴규엔 칵탐
뉴규엔 쾅투안
영국의 동 아프리카를 위하여
마그느스 윌리암 만손
알·볼튼
[/서명]
[부속서]
제1부속서
(제4호참조)
아프카니스탄
알바니아 인민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
아르휀티나 공화국
호주연방
오지리국
벨기에
백 로서아 쏘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버마국
보리비아국
부라질국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캄보쟈 왕국
가나다
세이론
치리국
중화민국
바티칸시국
콜롬비아 공화국
벨기에령 콩고와 루안다-우룬디지역
대한민국
코스타리카
큐바국
정말국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돌 공화국
에꾸아돌
서반아
불란서 연방의 해외국 및 해외영토
북 미합중국
에티오피아
분란
불란서
가나
희랍
과테마라
기니아공화국
혼듀라스공화국
항가리 인민공화국
인도 공화국
인도네시아 공화국
이란
이락 공화국
애란
아이스랜드
이스라엘
이태리
일본
요르단 왕국
쿠웨이 왕국
라오스 왕국
레바논
리비아
룩셈부룩
마래연방
모록코
멕시코
모나코
네팔
니카라과
놀웨이
뉴질랜드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화란
페루
비율빈 공화국
파란인민공화국
포도아
아프리카의 서반아 영토
포도아의 해외영토
통일 아랍공화국
독일 연방 공화국
유고스라비아 인민공화국
우크라이나 쏘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로데샤 및 갸사랜드 연방
루마니아 인민공화국
영국과 북부아일랜드 연합왕국
수단공화국
서전
서서연방
책코스로바키아
북미합중국의 속령
외교관계를 영국과 북부 아일랜드연합 왕국의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해외영토
태국
튜니시아
토이기
남아연방과 서남아프리카지역
쏘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우루과이 동방공화국
베네주엘라
베드남
예맨
제2부속서
(제7호참조)
영국의 서 아프리카
영국의 동 아프리카
버뮤다와 영령 가리비안의 집합
싱가폴과 영령보르네오의 집합
이태리 관할하에 있는 소마리랜드의 신탁통치령
제3부속서
(제51조참조)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그 부속서에 사용된 어구의 정의
300. 주관청: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부속 규칙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의 부처 또는 기관
301. 사기업:
정부의 시설 또는 기관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서 국제전기 통신업무를 행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는 자 또는 국제전기통신업무에 유해한 혼신을 발생케할 우려가 있는 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는 자
302. 인정된 사기업:
전기한 정의에 적합한 사기업으로서 공중통신업무 또는 무선 방송업무를 운용하며 또 그 사기업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속하는 연합원 죽연합원 또는 자기의 영토내에서 전기통신을 설비하고 운용할 것을 허가한 연합 또는 준연합원에 의하여 제21조에 규정한 의무가 부과된 자
303. 대표:
전권위원회의에 대하여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의 정부에 의하여 파견된 자 또는 주관청회의나 국제자문위원회의 회합에 있어서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의 정부나 주관청을 대표하는 자
304. 대표자:
주관청회의 또는 국제자문위원회의 회합의 인정된 사기업에 의하여 파견된 자
305. 전문가:
자국의 정부 또는 주관청에 의하여 국제자문위원회 연구위원회의 회합에 출석할 것이 허가된 국내학술단체 또는 공업단체에 의하여 파견된 자
306. 옵서-버:
다음에 계기하는 자
본 협약 제28조에 의하여 국제연합이 파견하는 자
일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사무에 참가할 것을 초청받았거나 또는 허가받은 국제기관의 1이 파견하는 자
본 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되는 지역적 성격을 갖은 특별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하는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의 정부가 파견하는 자
307. 대표자:
동일국에 의하여 파견된 대표와 경우에 따라 구성되는 대표자 수원 또는 통역의 전체 각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임의로 그 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다. 특히 인정된 사기업에 속하는 자 또는 전기통신분에 관계있는 기타 사기업에 속하는 자를 대표 또는 고문의 자격으로 대표단에 포함할 수 있다.
308. 전기통신: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한 모든 종류의 기호 신호 문언, 영상 음향 또는 정보의 모든 전송, 발사 또는 수신
309. 전신:
필기 또는 인쇄된 물건 또는 고정된 영상 등의 서류를 원거리에 전송 또는 재생하며 또는 모든 종류의 정보를 원거리에서 재생하기 위한 조작(操作)에 요하는 전기통신방식. 단 무선통신규칙에서는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신이라 함은 『자호의 사용에 의하여 문언의 전송을 하는 전기통신방식』을 의미한다.
310. 전화:
언어 또는 경우에 따라 다른 음향의 전송을 위하여 설비된 전기통신의 방식
311. 무선통신:
무선전파에 의한 전기통신
312. 무선
무선 전파의 사용을 표시하는 일반적 어구
313. 유해한 혼선
무선항행업무 또는 타 안전업무(주1)의 운용을 방해하거나 또는 무선통신규칙에 따라 운용하는 무선통신 업무를 심히 방해 또는 반복적으로 중단하는 모든 발사폭사(發射輻麝) 또는 유도
(주1)…항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인명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한 모든 무선통신업무
314. 국제업무:
이국에 소재하는 또는 이국에 속하는 전기통신소 또는 모든 종류의 국소간에 있어서의 전기통신업무
315. 이동업무:
이동국(移動局)과 육상국(陸上局)간 또는 이동국 상호간의 무선통신업무
316. 무선방송업무:
일반공중에 의하여 직접 수신되기 위하여 발사하는 무선통신업무, 이 업무는 음향의 발사 전시(電視)의 발사 또는 기타 형식의 발사를 포함할 수 있다.
317. 공중통신:
국소가 공중에 공용되는 사실에 의하여 전송을 하기 위하여 수리하여야 할 전기통신
318. 전보:
수신인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전신으로 전송될 문언. 이 어구는 또한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무선전보를 포함한다.
319. 관보와 관용전화의 호출 및 통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청에서 발하는 전보와 전화의 호출 및 통화
국가의 원수
정부의 수반과 정부의 일원인 자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인 지역의 장(長) 또는 집합의 부분을 형성하는 영역의 장(長)
국제연합 또는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의 신탁통치나 위임통치하에 있는 영역의 장
육군, 해군, 또는 공군의 총사령관
외교관 또는 영사관
국제연합의 사무총장, 국제연합의 주요기관의 장
해그 국제사법재판소
320. 전항에 규정한 관보의 회신도 관보로 간주한다.
321. 사보:
국보와 관보 의외의 전보
322. 국보:
다음 상호간에 교환되는 전보로서 국제공중전기통신에 관한 것
(가) 주관청
(나) 인정된 사기업 기업체
(다) 주관청과 인정된 사기업
(라) 이방으로 주관청 및 인정된 사기업과 타방으로 사무총국장
제4부속서
(제27조참조)
중재(仲裁)
400. 1. 중재에 제소하는 당사자는 중재청구통지서를 상대방에 송부하므로서 수속을 개시한다.
401. 2. 당사자는 중재를 개인, 주관청 또는 정부중 그 어느 것에 부탁할 것인가를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중재청구통지서의 일자로부터 일개월 이내에 당사자간에 합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중재는 정부에 부탁하여야 한다.
402. 3. 중재가 개인에게 부탁될 때에는 중재자는 분쟁당사국의 국민이 아니고 그 국가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고 또한 분쟁 당사자의 기관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라야 한다.
403. 4. 중재가 정부 또는 주관청에 부탁되는 때에는 그 정부 또는 주관청은 그 분쟁에는 관계가 없지마는 적용에 대하여 분쟁을 야기시킨 협정의 당사국인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404. 5. 중재청구통지서의 수령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분쟁의 양당사자는 각각 중재자 1인을 지정한다.
405. 6. 2 이상의 당사자가 분쟁에 관계된 때에는 분쟁에 있어 공통의 이해가 있는 당사자의 각집합은 제403호 및 제404호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각기 중재자 하나를 지정한다.
406. 7. 이리하여 지정된 2 중재자는 1외 제3중재자의 지명에 관하여 협의한다. 최초의 2 중재자가 개인이고 정부 또는 주관청이 아닌 때에는 제3중재자는 제402호에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또 타의 2 중재자중 누구와도 국적을 같이 하며는 아니된다. 2 중재자간에 제3중재자 선정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중재자는 분쟁에 전연 관계가 없는 제3중재자 1인을 제청한다. 그때에는 사무국총장은 제3중재자를 정하기 위하여 추첨을 한다.
407. 8. 분쟁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지정한 단일 중재자에게 그 분쟁을 해결하게하기 위하여 합의할 수 있다. 또 당사자는 각각 1명의 중재자를 지정하고 그중에서 단일 중재자로서 지정하기 위하여 추첨을 행할 것을 사무총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08. 9. 중재자는 임의로 절차를 결정한다.
409. 10. 단일 중재자의 재정은 최종적이며 또한 분쟁당사자를 구속한다. 중재가 2 이상의 중재자에게 부탁되었을 때에는 중재자의 투표의 과반수로서 표결한 결정은 최종적이며 또한 당사자를 구속한다.
410. 11. 각 당사자는 중재의 조사와 제기에 요하는 경비를 부담한다. 중재의 경비는 각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쟁당사자간에 균등히 할당한다.
411. 12. 연합은 1 또는 2 이상의 중재자가 필요로 하는 분쟁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급한다.
제5부속서
국제전기통신협약부속 일반규칙(國際電氣通信協約附屬 一般規則)
제1부 회의에 관한 총칙
제1장 초청정부가 있을 때의 전권위원회의 에의 초청 및 참가의 승인
500. 1. 초청정부는 관리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확정기일 및 정확한 장소를 결정한다.
501. 2. ① 초청정부는 이 기일 1년전에 연합원인 각국의 정부 및 각 준연합원에게 초청장을 발송한다.
502. ② 이 초청장은 직접 또는 사무총국장을 경유하여 또는 타정부의 중개에 의하여 발송할 수 있다.
503. 3. 사무총국장은 협약 제28조에 의하여 국제연합에 초청장을 발송한다.
504. 4. 초청정부는 관리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또는 관리이사회의 제의에 의하여 국제연합과 관계가 있는 전문 기관으로서 연합에 대하여 그들의 회의의 호혜적 참가를 허가하는 자에게 고문적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옵서-버를 파견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505. 5. 연합원 및 준연합원의 회담은 늦어도 회의개최일 1개월 전에 초청정부에 도착하여야 한다. 이 회답에는 가능하면 대표단의 구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506. 6. 연합원의 모든 상설기관은 회의가 그의 권한내에 있는 문제를 토의하는 때에는 고문적 자격으로 대표자를 그회의에 참가케할 권리가 있다. 회의는 필요한 때에는 대표자를 참가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였든 기관을 초청할 수 있다.
507. 7. 하기자는 전권위원회의에 참가할 것을 인정한다.
(가) 협약 제3부속서 제307호에 정의된 대표단
508. (나) 국제연합의 옵서-버
509. (다) 제504호에 의한 전문기관의 옵서-버
제2장 초청정부가 있을 때의 주관청회의에의 초청 및 참가의 승인
510. 1. ① 전기 제500호 내지 제505호의 규정은 주관청회의에 적용한다.
511. ② 단, 임시주관청회의 및 특별회의에 관하여는 초청장의 발송에 대한 기간을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512. ③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그가 인정한 사기업에 당해연합원 및 준연합원이 받은 초청을 통지할 수 있다.
513. 2. ① 초청정부는 관리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또는 관리이사회의 제의에 의하여 옵서-버를 파견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국가기관에 이 회의의 의사에 고문적 자격으로 참가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514. ② 당해 국제기관은 통고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초청정부에 참가승인의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515. ③ 초청정부는 신청서를 수집하고 회의에서 관계기관의 참가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516. 3. ① 하기자는 주관청 회의에 참가할 것이 인정된다.
(가) 협약 제3부속서 제307호에 정의된 대표단
517. (나) 국제연합의 옵서-버
518. (다) 제504호에 의한 전문기관의 옵서-버
519. (라) 제513호 내지 제515호에 의하여 참가 승인된 국제기관의 옵서-버
520. (마) 인정된 사기업의 대표자로서 그가 소속된 연합원인 국가에 의하여 정식으로 허가되는 자
521. (바) 제506호에 규정된 조건하의 연합의 상설기관
522. ② 또한 지역적 성격을 가진 특별회의에는 관계지역에 소속되지 아니한 연합원 및 준연합원이 파견하는 옵서-버의 참가를 인정한다.
제3장 초청정부가 없는 때의 회의에 대한 특별규정
523. 회의가 초청정부없이 개최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때에는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사무총국장은 서서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은 후 연합의 소재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직함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4장 회의에 대한 제안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會議에 對한 提案의 提出期限 및 提出方法)
524. 1. 사무총국장은 초청정부가 초청장을 발송한후 곧 연합원 및 준연합원에 대하여 회의의 업무에 관한 제안을 4개월 이내에 송부하도록 요청한다.
525. 2. 제출되는 제안으로서 그 채택이 협약 또는 규칙의 조문에 개정을 요하는 것은 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장, 조, 또는 항의 번호에 의하여 표시하는 참조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각 안건 마다 제안 이유를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명기하여야 한다.
526. 3. 사무총국장은 주관청 및 국제자문위원회로부터 수리한 제안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그것을 회의의 개최 3개월 전에 모든 연합원 및 준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5장 회의에 대한 신임장(會議에 對한 信任狀)
527. 1. 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합원에 의하여 파견되는 대표단은 그들의 투표권 행사를 하기 위하여 정당히 위임 받아야 하고 또 최종문서에 서명함에 필요한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528. ② 준연합원이 회의에 파견하는 대표단은 제16호에 의하여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정당히 위임받아야 한다.
529. 2. 전권위원회의에 대하여는
① (가) 대표단은 국가의 원수 정부의 수반 또는 외무부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하여 위임 받아야 한다.
530. (나) 단 대표단은 회의가 개최되는 국가의 정부에 파견된 재외공관의 장에 의하여 임시로 위임받을 수 있다.
531. (다) 국제연합이 제20조에 의하여 협약에 가입한 신탁통치령을 대표하는 대표단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하여 위임받아야 한다.
532. ② 대표단은 회의의 최종문서에 서명하기 위하여 제529호에 기재된 권위있는 자가 서명한 전권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전보로서 부여된 권한은 수락하지 아니한다.
533. 3. 주관청회의에 대하여는
① 제529호 내지 제53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534. ② 전기 제529호에 기재된 권위있는 자와 관계 없이 회의중에 취급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있는 주무부장관은 대표단을 위임하고 또 회의의 업무에 참가하여 최종문서에 서명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535. 4. 특별위원회는 각 대표단의 신임장을 심사하도록 위임받는다. 이 위원회는 총회가 정한 기간내에 그 결정을 행한다.
536. 5. ① 연합원의 대표단은 그가 회의의 업무에 참가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투표권을 행사한다.
537. ② 단, 대표단은 총회가 그의 신임장이 정식이 아니라고 결정한 때부터 이상태가 교정될 때까지 투표권을 상실한다.
538. 6. 원칙적으로 연합원인 국가는 연합의 회의에 그 자신의 대표단을 파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이유로 인하여 연합원이 그 자신의 대표단을 파견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연합원은 타 연합원의 대표단에 위임하여 이 대표단에 대하여 그를 대신하여 행동하고 서명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539. 7. 정당한 신임장을 가진 대표단은 그가 참석할 수 없는 1 또는 2 이상의 회합에 있어서의 투표권의 행사를 정당한 신임장을 가진 다른 대표단에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이 대표단은 회의의 의장에게 그 요지를 통고 하여야 한다.
540. 8. 제538호 및 제539호의 경우에는 대표단은 1개 이상의 대리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장 연합원의 요구 또는 관리이사회의 제의에 의하여 임시 주관청회의를 소집하는 절차
541. 1. 임시주관청회의의 소집을 원하는 연합원은 그 뜻을 사무국장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회의의 의사 일정 장소 및 시기를 제의한다.
542. 2. 사무총국장은 같은 20개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모든 연합원 및 준연합원에게 전보로서 통지하고 연합원에게 6주간 이내에 이 제의에 대한 찬성 여부를 회답하도록 요구한다.
543. 3. 연합원의 과반수가 제의 전체에 동의하는 때 환언하면 제의된 회합의 의사일정, 시기 및 장소를 수락하는 때에는 사무총국장은 그 뜻을 회람전보로서 연합원과 준연합원에게 통지한다.
544. 4. ① 수락된 제의가 연합의 소재지 이외에서 회의 개최하고저 할때에는 사무총국장은 관계국의 정부에 대하여 초청정부가 되는 것에 대한 동의의 여부를 문의한다.
545. ② 동의의 회답이 있을 때에는 사무총국장은 관계정부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46. ③ 부동의의 회답이 있을 때에는 사무총국장은 회의의 소집을 원하는 연합원에게 회의의 장소에 관하여 새로운 제의를 할 것을 요구한다.
547. 5. 수락된 제의가 연합의 소재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548. 6. ① 제의전체(의사일정, 시기 및 장소)가 연합원의 과반수에 의하여 수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무총국장은 접수한 회답을 연합원 및 준연합원에게 통지하고 또한 연합원에 대하여 분의가 있는 문제에 대한 최종회답을 할 것을 요구한다.
549. ② 이 문제는 연합원의 과반수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는 채택된 것으로 간주한다.
550. 7. 임시주관청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제의가 관리이사회에 의하여 발의되었을 때에도 전기 절차를 적용한다.
제7장 연합원의 요구 또는 관리이사회의 제의에 의하여 특별주관청회의를 소집하는 절차
551. 1. 전세계적 성격을 가진 특별회의에는 제6장의 규정 전체를 적용한다.
552. 2. 지역적 성격을 가진 특별회의의 경우에는 제6장에 기재된 절차는 관계지역의 연합원에게만 적용한다. 회의가 그 지역의 연합원의 발의에 의하여 소집되어야 할 경우에는 사무총국장은 그 지역의 연합원의 총수의 4분지 1로부터 동일한 요구를 받으면 충분하다.
제8장 모든 회의에 공통한 규정(회의의 시기 또는 장소의 변경)
553. 1. 전기 제6장 및 제7장의 규정은 회의의 시기 또는 장소의 변경을 연합원이 요구하거나 또는 관리이사회가 제의하는 때에 준용한다. 단 여사한 변경은 관계연합원의 과반수가 찬의를 표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554. 2. 회의의 시기 또는 장소의 변경의 제의에 대하여 다른 연합원 및 준연합원의 적법수(適法數)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은 제의자인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의 책임이다.
555. 3. 분의가 생길 때에는 사무총국장은 제542호에 규정된 통보에서 예를 들면 전에 선정한 장소에서의 회의의 준비에 대한 경비의 지출이 있었을 때와 같이 시기 또는 장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있을지도 모르는 재정적 영향을 명시한다.
제9장 회의의 내부규칙(會議의 內部規則)
제1조 의석의 순서(議席의 順序)
556. 회의의 회합에 있어서 대표단의 의석순은 그 대표하는 국가의 불란서어에 의한 명칭의 알파?순에 의한다.
제2조 회의의 개회(會議의 開會)
557. 1. ① 회의의 개회식을 하기 전에 제1차 총회에 대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수석대표의 회합을 가진다.
558. ② 수석대표의 회합의 의장은 제559호 및 제560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다.
559. 2. ① 회의는 초청정부가 지정한 자에 의하여 개회된다.
560. ② 초청정부가 없을 때에는 수석대표중 최고 연장자에 의하여 개회된다.
561. 3. ① 총회의 제1회 연합에서는 회의의 의장을 선거한다. 통례적으로 의장은 초청정부가 지정한 자로 한다.
562. ② 초청정부가 없을 때에는 제557호에 기재한 수석대표의 회합의 제의를 고려하여 의장을 선출한다.
563. 4. 또한 총회의 제1회 회합에서는
(가) 회의의 부의장을 선거한다.
564. (나) 회의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거한다.
565. (다) 연합원의 사무총국의 직원과 필요한 때에는 초청정부의 주관청이 알선하는 직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의 사무국을 설치한다.
제3조 회의의 의장의 권한(會議의 議長의 權限)
566. 1. 의장은 본 내부규칙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외에 총회의 각 회합의 개회 및 폐회를 선언하고 토의의 지도, 내부규칙의 적용의 확보, 발언권이 부여, 토의 사항의 투표에의 회부와 채택된 결정을 발표한다.
567. 2. 의장은 회의의 모든 업무를 통활하고 총회의 회합에 있어서의 질서의 유지를 확보한다 .의장은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및 질문에 대하여 그의 판정을 내리고 특히 토의의 연기 또는 종료 혹은 회합의 중지 또는 폐회를 제의할 권한이 있다. 의장은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회 또는 그 회합의 소집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568. 3. 의장은 각 대표단이 토의중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또 충분히 그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보호할 임무가 있다.
569. 4. 의장은 의론을 토론중에 있는 문제에만 국한하도록 확보하고 또한 그 문제로부터 이탈하는 발언을 중지시키고 그의 발언을 토론중에 있는 문제에 국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委員會의 設置)
570. 1. 총회는 회의에 부의된 문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또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571. 2. 단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경리위원회(經理委員會)
572. 1. 각회의 또는 회합의 개회에 있어 총회는 경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는 기구 및 각 대표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설비를 결정하고 회의 또는 회합의 전기간을 통하여 초래되는 경비에 대한 회계를 심사 승인한다. 이 위원회는 참가를 희망하는 대표단의 위원회에 사무총국장의 대표자와 초청정부가 있는 때에는 그 국가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573. 2. 경리위원회는 관리이사회가 회의 또는 회합에 대하여 승인한 예산액이 전부 소비되기 전에 회의 또는 회합의 사무국과 연락하여 이미 지출된 경비의 중간계산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총회는 회의진전 상항이 승인된 예산액이 소진되는 일자이후에 회의의 또는 회합의 연기를 정당화함에 충분한 가의 여부를 고려할 때에 이 계산서를 참작하여야 한다.
574. 3. 각 회의 또는 회합의 종말에 경리위원회는 회의 또는 회합의 폐회일 까지의 총경비의 추산액을 될수 있는 한 정확히 총회에 보고로서 제출한다.
575. 4. 이 보고서는 총회가 심사 승인한 후 총회의 주석과 함께 차기 관리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장에게 송부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委員會의 構成)
576. 1. 전권위원회의
위원회는 참가를 청구하였거나 또는 총회가 지정한 연합원 및 준연합원의 대표와 제508호 및 제509호에 기재한 옵서-버로서 구성한다.
577. 2. 주관청회의
위원회는 참가를 청구하였거나 또는 총회가 지정한 연합원 및 준연합원의 대표와 제517호 내지 제520호에 기재한 옵서-버 및 대표자로서 구성한다.
제7조 보고자, 소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
578. 각 위원회의 의장은 보고자의 지명과 위원회가 설치하는 소위원회의 의장, 부의장 및 보고자의 선임에 관하여 위원회에 제의한다.
제8조 회합의 소집
578. 총회, 위원회,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합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의의 회합장소에서 고지한다.
제9조 회의 개회 전에 제출되는 제안
580. 회의 개회전에 제출되는 제안은 총회에서 본 내부규칙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관계위원회에 배당된다. 단 총회는 여하한 제안이라도 직접 취급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중에 제출되는 제안 또는 수정안
581. 1. 회의 개회후에 제출되는 제안 또는 수정안은 경우에 따라 회의의 의장 또는 관계위원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제안 또는 수정안은 회의문서로서 인쇄배부하기 위하여 회의의 사무국에 교부할 수 있다.
582. 2. 여하한 제안이나 수정안도 관계대표단장 또 그 대리인의 서명이 없는 한 제출할 수 없다.
583. 3.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회의 의장은 언제든지 토의를 촉진시키는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584. 4. 모든 제안 또는 수정안은 심의할 본문을 구체적이고 정확한 어구로서 기재하여야 한다.
585. 5. ① 회의의 의장 또는 관계위원회의 의장은 회의중에 제출되는 각 제안 또는 수정안마다 구두로 제의할 것인가 또는 제581호에 의하여 인쇄배부하기 위하여 문서로 제의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586. ② 통칙적으로 총회의 회합에서 투표에 회부하여야 할 모든 중요한 제안의 본문은 회의의 업무용어로서 토의하기 전에 연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부하여야 한다.
587. ③ 또한 회의의 의장은 제581호에 기재한 제안 또는 수정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이를 관계위원회 또는 총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588. 6. 회의중에 제안 또는 수정안을 제출한 자는 허가를 받아 총회의 회합에서 이를 낭독하거나 또는 낭독을 청구하고 또한 그 제안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제11조 제안 또는 수정안의 심의 및 투표에 필요한 조건
589. 1. 회의 개회전에 또는 대표단이 회의중에 제출한 제안 또는 수정안의 심의는 적어도 1의 타대표단에 의하여 지지되지 아니하는 한 토의에 부할 수 없다.
590. 2. 정당히 지지된 제안 또는 수정안은 각각 토의 후에 투표에 부한다.
제12조 간과 또는 연기된 제안 또는 수정안
591. 제안 또는 수정안이 간과되거나 또는 그 심의가 연기된 때에는 그 제안을 지지한 대표단은 그 제안 또는 수정안이 그후 고려되도록 주의할 책임이 있다.
제13조 총회에 있어서의 토의에 관한 규정
592. 1. 정족수
총회의 회합에 있어서 행하여지는 유효한 투표를 위하여는 회의 참가에 관하여 위임을 받고 투표할 권한이 있는 대표단의 과반수가 그 회의에 참석하거나 또는 대리 출석하여야 한다.
593. 2. 토의의 순서
① 발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의장의 승락을 얻어야 한다. 통칙적으로 발언하는 자는 어떠한 자격으로 그가 발언하는 지를 밝히고 발언을 시작하여야 한다.
594. ② 발언하는 자는 모든 자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어를 분리하고 가끔 휴지하며 천천히 또 분명하게 진술하여야 한다.
595. 3.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및 발언
① 대표단은 토의중에 그가 적당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를 제출하고 또는 의사진행에 관한 질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동의 또는 발언은 즉시로 의장이 본 내부규칙에 의하여 재정한다. 대표단은 의장의 재정에 대하여 의의를 신립할 수 있다. 단, 이 재정은 출석하고 투표하는 대표단의 과반수가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전적으로 유효한다.
596. ②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를 제출하는 대표단은 그의 발언에 있어서 토의중에 있는 문제를 내용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597. 4.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및 발언의 선순위 제595호 및 제596호에 기재된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와 발언은 다음 순위에 의한다.
(가) 본 내부규칙의 적용에 관한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
598. (나) 회합의 중지
599. (다) 회합의 폐회
600. (라) 토의중의 사항에 대한 토론의 연기
601. (마) 토의중의 사항에 대한 토론의 종결
602. (바) 기타 제출되는 모든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또는 발언이 경우에는 의장이 그 토의순서를 결정한다.
603. 5. 회합의 중지 또는 폐회에 관한 동의
대표단은 문제의 토의중 이유를 명백히 하여 회합을 중지 또는 폐회할 것을 제의할 수 있다. 이 제의가 지지되었을 때에는 중지 또는 폐회에 반대를 표명하는 2명의 발언자에게 이 문제에 한하여 발언권을 부여한 후에 그 동의를 투표에 부한다.
604. 6. 토론의 연기에 관한 동의대표단은 어느 문제든지 토의중 일정기간 그 토론을 연기할 것을 제의할 수 있다.
일단 이러한 제의가 나왔을 때에는 그에 대한 토의는 그 제의를 제출한 자 이외에 그 동의에 찬성하는 자 1인과 반대하는 자 2인 도합 3인 이내에 제한한다.
605. 7. 토론의 종결에 관한 동의대표단은 언제나 토의 중의 사항에 관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제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제의를 투표에 회부하기 전에 그 동의에 반대하는 2인 이내의 발언자에 대하여 발언권을 부여할 수 있다.
606. 8. 발언의 제한
① 총회는 필요한 때에는 어느 특별한 문제에 관한 1 대표단의 발언회수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607. ② 단 절차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는 의장은 각 발언시간을 최대 5분으로 제한한다.
608. ③ 발언자가 허용된 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총회에 통고하고 발언자에게 그의 진술을 간단히 종결하도록 요구한다.
609. 9. 발언자 명부의 마감
① 의장은 토의중 발언권을 얻고자 하는 발언자 명부를 낭독할 수 있다. 또 의장은 발언할 것을 원한다고 표명한 타 대표단의 성명을 추가한 후 총회의 동의를 얻어 발언자 명부를 마감할 것을 지시한다. 단 예외로 의장은 그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발언자 명부를 마감한 후에라도 전의 발언에 대한 답변을 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610. ② 발언자 명부에 있는 모든 발언자의 발언이 끝나면 의장은 그 문제에 대한 토의가 종결된 것을 선언한다.
611. 10. 권한에 관한 문제
권한에 관한 문제가 만일 생기면 토의중에 있는 사항에 관하여 투표를 하기 전에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612. 11. 동의의 철회 및 재제출동의의 제의자는 그 동의를 투표에 회부하기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된 동의는 수정되었거나 안되었거나를 불문하고 수정안의 제의자인 대표단 또는 타 대표단이 재제출할 수 있다.
제14조 투표권
613. 1. 연합원에 의하여 회의의 의사에 참가할 것을 정당히 위임받은 대표단은 회의의 모든 회합에 있어 협약 제2조에 의하여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614. 2. 연합원의 대표단은 일반규칙 제5장에 규정한 조건에 의하여 투표권을 행사한다.
제15조 투표
615. 과반수의 정의
① 과반수는 출석하고 투표하는 대표단의 반수보다 많은 수로서 성립한다.
616. ② 과반수를 계산할 때에는 기권하는 대표단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617. ③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제안 또는 수정안은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618. ④ 본 내부규칙의 적용상 출석하고 투표하는 대표단이라 함은 제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투표를 하는 대표단을 말한다.
619. 2. 투표에의 불참가
출석을 하고도 특정한 투표에 참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투표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것을 표명한 대표단은 제592호에 정의한 정족수의 결정을 위하여 결석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 또 제621호의 적용상 기권한 것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620. 3. 특수한 과반수
연합원의 가입에 필요로 하는 과반수는 협약 제1조에 정한다.
621. 4. 5활을 넘는 기권
기권의 수가 행사된 투표수(찬성, 반대, 기권)의 2분의 1을 초과할 때에는 토의중의 사항의 심의는 그 후의 회합으로 연기한다. 이 회합에서는 기권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622. 5. 투표 절차
① 제625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투표 절차를 채택한다.
(가) 통칙적으로 거수에 의한다.
(나) 전기 절차에 의하여 과반수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 또는 최소 2개 대표단이 요구하는 때에는 지명점호에 의한다.
② 지명점호에 의한 투표는 대표된 회원의 불란서어에 의한 명칭의 알파?순으로 행한다.
625. 6. 비밀투표
출석하고 또한 투표의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대표단이 비밀투표를 요구하는 때에는 투표는 비밀투표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사무국은 즉시 투표의 비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26. 7. 투표중의 방해의 금지
일단 투표가 개시되면 어느 대표단도 방해하지 못한다. 단 투표를 행하는 방법에 관계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27. 8. 투표에 대한 이유
의장은 투표가 끝난 후에 요구하는 대표단에게 그의 투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것을 허용한다.
628. 9. 제의의 일부에 대한 투표
① 제안의 발의자가 요구하는 때 또는 총회가 적당하고 인정하는 때 혹은 의장이 발의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제의하는 때에는 그 제안을 분활하고 그 부분을 개별적으로 투표에 회부한다. 그 후에 채택된 의안의 각 부분을 합하여 전체적으로 투표에 회부한다.
629. ② 제안의 모든 부분이 부결된 때에는 그 제안은 전체적으로 부결된 것으로 간주 한다.
630. 10. 동일한 문제에 관한 제안의 투표의 순서
① 동일한 문제에 관하여 2 이상의 제안이 있을 때에는 총회가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제안들은 제출된 순서에 의하여 투표에 회부한다.
631. ② 각 투표를 행한 후 총회는 다음 제안에 대하여 투표를 행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한다.
632. 11. 수정한
① 원제안의 일부의 삭제 추가 또는 개정만으로 되어 있는 변경의 제안은 수정안으로 간주한다.
633. ② 제안에 대한 수정안은 그 제안을 제출한 대표단이 이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 제안에 포함한다.
634. ③ 여하한 변경의 제안도 총회가 원 제안과 모순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정안으로 간주할 수 없다.
635. 12. 수정안에 대한 투표
① 제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제출될 때에는 먼저 그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행한다.
636. ② 제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원안으로부터 제일 거리가 먼 수정안을 먼저 투표에 회부한다. 그 다음에 남은 수정안 중에서 원안으로부터 제일 거리가 먼 수정안을 투표에 회부하고 제출된 수정안이 다 심의될 때까지 같은 절차에 의한다.
637. ③ 일개 이상의 수정안이 채택된 때에는 제안을 그와 같이 수정한 후에 투표에 회부한다.
638. ④ 수정안이 하나도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 제안을 투표에 회부한다.
제16조 위원회 및 소위원회 토론 규정과 투표절차
639. 1. 모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장은 제3조에 의하여 회의의 의장에게 부여된 것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640. 2. 총회에 있어서의 토의의 방법에 관한 제13조의 규정은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토의에 적용한다.
641. 3. 제15조의 규정은 제620호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행하는 투표에 적용한다.
제17조 유보
642. 1. 통칙적으로 자기의 의견이 타 대표단의 동의를 얻지 못한 대표단은 될수 있는 대로 과반수의 의견에 동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43. 2. 단, 대표단은 결정이 그 정부에 의한 협약의 비준 또는 규칙의 개정의 승인을 방해할 성질의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 결정에 대하여 확정적 또는 잠정적으로 유보를 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 의사록
644. 1. 총회의 의사록은 회의의 사무국이 작성한다. 사무국은 의사록을 심의하여야 할 일자 이전에 가능한 한 속히 각 대표단에게 배부하도록 노력한다.
645. 2. 대표단은 의사록이 배부된 후에 회의의 사무국에 그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정정을 서면으로 또한 가능한한 단시일내에 제출할 수 있다. 단 이것은 그 의사록이 승인될 회합에 있어서 대표단이 구두로 정정을 제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646. 3. ① 통칙적으로 의사록에는 제안 및 결론과 그에 관한 중요한 토의를 가능한한 간결한 어구로써 기록한다.
647. ② 단 대표단은 그가 토의중에 행한 모든 진술의 개요 또는 전부를 의사록에 기입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통칙적으로 그 대표단은 보고자의 임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발언초에 이를 말하여야 하고 또 그 회합의 종료후 2시간 이내에 그 진술문을 회의의 사무국에 스스로 제출하여야 한다.
648. 4. 제647호에 규정된 의사록에 대한 진술문의 기입에 관한 권리는 모든 경우에 신중히 행사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개요 기록과 보고
649. 1.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토의는 회합별로 개요 기록에 기록한다. 이 기록에는 토의의 요점 유의하여야 할 제종의견과 제안 또는 토의로부터 얻은 총괄적 결론을 특기한다.
650. ② 단 대표단은 제647호에 계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51. ③ 전호에 계기한 권리는 모든 경우에 신중히 행사하여야 한다.
652. 2.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간보고를 작성할 수 있다. 또 필요한 때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의 종료에 제하여 최종보고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최종보고에는 제안과 그들에게 위탁된 연구의 결론을 간결히 기록한다.
제20조 의사록 개요 기록 및 보고의 승인
653. 1. ① 통칙적으로 의장은 총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 회합의 시초에 있어서 대표단에 대하여 전회의 회합의 의사록 또는 개요 기록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묻는다. 아무 수정안도 사무국에 교부되지 않았거나 또는 구두로 아무 반대도 없을 때에는 그 문서는 채택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의사록 또는 개요 기록에 적당한 수정을 가한다.
654. ② 중간보고 또는 최종보고는 관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655. 2. ① 최종총회의 의사록은 총회의 의장이 심사하여 승인한다.
656.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최종회합의 개요 기록은 그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장이 심사하여 승인한다.
제21조 기초위원회
657. 1. 협약규칙 기타 회의 최종의정서의 본문은 제종위원회가 발표된 의견을 참작하여 가능한한 최종안의 형식으로 작성한 후 기초위원회에 회부한다. 기초위원회는 의미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본문의 형식을 완전히 하며 또한 수정되지 아니한 구본문과 함께 정리함을 임무로 한다.
658. 2. 기초위원회는 이러한 본문을 회의 총회에 제출하고 총회는 이것을 승인하거나 또는 재심의 하기 위하여 관계위원회에 반송한다.
제22조 번호정리
659. 1. 개정되는 조문의 장, 조, 및 항의 번호는 총회의 제1독회까지 존치한다. 추가되는 조문에는 잠정적으로 구조문의 최종항의 번호에 『가』『나』등의 번호를 붙인다.
660. 2. 장, 조, 및 항의 최종적 번호의 정리는 제1독회에서 채택된 후 기초위원회에 부탁한다.
제23조 최종적 승인
661. 협약, 규칙 및 기타 최종의정서의 본문은 총회의 제2독회에서 승인되었을 때에는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서명
662.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된 본문은 대표되는 국가의 불란서어에 의한 명칭의 알파? 순에 따라 일반규칙 제5장에서 규정된 전권위임장이 있는 대표의 서명에 회부한다.
제25조 신문 발표
663. 회의의 업무에 관한 공식 신문 발표는 회의의 의장 또는 부의장의 허가없으면 신문에 전달할 수 없다.
제26조 요금 면제의 특전
664. 회기중 대표단의 구성원, 관리이사회의 구성원, 연합의 상설기관의 고급직원 및 회의에 파견된 사무총국의 직원은 회의가 개최되는 국가의 정부가 관계있는 다른 정부 및 인정된 사기업과 합의한 범위내에서 우편, 전신, 및 전화의 요금의 면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부 국제자문위원회
제10장 총칙
665. 1. 일반 규칙 제2부의 규정은 국제자문위원회의 임무 및 조직을 규정하는 협약 제13조의 규정을 보충한다.
666. 2. ① 자문위원회는 또한 적용할 수 있는 한 일반규칙 제1부에 계기된 회의의 내부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667. ② 총회는 자문 위원회의 업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회의의 내부규칙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한 추가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규정은 관계 총회의 문서로써 결의의 형식으로 발간하여야 한다.
제11장 참가의 조건
668. 1. ① 국제 자문위원회는 다음의 것으로써 구성한다.
669. (가) 권리로서 모든 연합원 및 준연합원의 주관청
(나) 인정된 사기업으로서 그를 인정한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의 승인을 얻고 다음의 절차의 적용을 조건으로 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참가할 희망을 표명한 자
670. ② 인정된 사기업이 행하는 자문 위원회의 업무에의 참가에 관한 최초의 요청은 사무총국장에게 전하여야 하며 사무총국장은 이를 모든 연합원, 준연합원과 관계자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인정된 사기업이 행하는 청구는 그 사기업을 인정하는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이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671. 2. ① 국제 기관으로서 그 사업을 국제 전기 통신연합의 사업과 조정하고, 또한 관계있는 활동을 행하는 것은 자문 위원회의 업무에 고문적 자격으로 참가할 것을 인정할 수 있다.
672. ② 국제 기관이 행하는 자문위원회의 업무에의 참가에 관한 최초의 청구는 사무총국장에게 하여야 한다. 사무총국장은 이를 모든 연합원 및 준연합원에게 전보로써 통보하고 연합원에게 이 청구에 대한 승락에 관하여 찬부의 표명을 요청한다. 일개월 이내에 도착한 연합원의 회답의 과반수가 찬성일 때에는 이 청구는 수락된다. 사무총국장은 그 협의의 결과를 모든 연합원 및 준연합원과 관계 자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한다.
673. 3. ① 학술 단체 또는 공업단체로서 전기통신문제의 연구, 또는 전기통신업무용 기기의 연구나 제작에 종사하는 자는 관계국 주관청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문위원회의 연구 위원회의 회합에 고문적 자격으로 참가시킬 수 있다.
674. ② 학술 단체 또는 공업 단체가 행하는 자문 위원회의 연구위원회의 회합에의 참가에 관한 최초의 청구는 그 자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청구는 관계국 주관청이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12장 총회의 임무
675. 총회는 다음의 것을 행한다.
(가) 연구 위원회의 보고를 심사하고 그 보고에 기재되어 있는 건의안을 승인, 수정, 또는 부결하는 것
676. (나) 제180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할 새로운 문제를 결정하는 것 또 필요할 때에는 연구 계획을 작성하는 것
677. (다) 필요한 한 현존의 연구 위원회를 유지하고 또 새로운 연구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678. (라) 연구 위원회에 연구할 문제를 할당하는 것
679. (마) 전회의 총회의 회합 이래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위원장의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것
680. (바) 관리 이사회에 제출할 차기 총회까지의 위원회의 재정 요구에 관한 보고를 승인하는 것
681. (사) 협약 제13조 및 일반규칙 제2부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문제를 심의하는 것
제13장 총회의 회합
682. 1. 총회는 통례로 전회의 총회에서 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매 3년 마다 회합한다.
683. 2. 총회의 회합의 시일은 전회의 총회에 참가한 연합원 및 그 총회에는 참가하지 아니 하였으나 자문 위원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의향을 사무 총국장에게 통보한 연합원의 과반수의 승인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
684. 3. 자문 위원회의 총회의 각 회합에 있어서는 그 회합이 개최되는 국가의 대표단의 장 또는 연합의 소재지에서 개최되는 회합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거된 자가 의장이 된다. 의장은 총회에서 선거된 부의장의 보좌를 받는다.
685. 4. 자문 위원회의 총회의 사무국은 그 위원회의 전문 사무국으로써 구성한다. 필요가 있는 때에는 초청정부의 주관청 및 사무 총국의 직원의 협력을 얻는다.
제14장 총회에 있어서의 용어 및 투표 방법
686. 1. ① 총회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협약 제16에 규정한 바와 같다.
687. ② 연구 위원회의 준비 서류 총회의 문서 및 의사록과 국제자문 위원회가 총회가 끝난후 발행하는 문서는 연합의 3개의 업무 용어로 발간한다.
688. 2. 자문 위원회의 총회의 회합에 있어서 투표할 것이 허용되는 연합원은 제14호 및 제232호에 정한 연합원으로 한다. 단, 연합원의 국가가 주관청에 의하여 대표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국가의 인정된 사기업의 대표자는 전체로 또한 그 수에 불구하고 오직 일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제15장 연구 위원회의 설치
689. 1. 총회는 연구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위원회를 설치한다. 주관청, 인정된 사기업과 제671호 및 제672호에 의하여 허락된 국제 기관으로서 연구 위원회의 업무에 참가하고저 하는 자는 총회의 회합에서 또는 총회의 폐회후에 있어서는 관계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명칭을 통지한다.
690. 2. 또한 제673호 및 제674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학술 단체 또는 공업 단체의 전문가에 대하여 연구 위원회의 회합에 고문적 자격으로 참가할 것을 인정할 수 있다.
691. 3. 총회는 각 연구 위원회를 주재할 주임보고자 및 부주임보고자를 임명한다. 총회의 두 회합사이의 기간중에 주임보고자가 집무를 가능한 때에는 부주임보고자가 그 직에 취임하고 관계 연구 위원회는 다음 회합에서 그 구성원중에서 신부주임보고자를 선거한다. 만일 이 기간중 부주임보고자 자신이 집무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관계 연구위원회는 같은 방법으로 신부주임보고자를 선거한다.
제16장 연구 위원회의 업무의 처리
692. 1. 연구 위원회는 통례로 통신에 의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
693. 2. ① 단, 총회는 여러가지 문제를 함께 취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 위원회의 회합의 개최에 관하여 지시를 할 수 있다.
694. ② 또한 총회후에 연구 위원회의 주임보고자는 통신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구두로 토의하기 위하여 총회가 정하지 아니한 연구 위원회의 1 또는 2 이상의 회합을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국의 주관청의 승인을 얻고 관계 위원장 및 당해 연구 위원회의 구성원과 협의한 후에 경비를 최소한으로 유지할 것을 고려하여 편리한 장소에서 회합할 것을 제의할 수 있다.
695. 3. 단, 무익한 여행 및 장기의 부재를 피하기 위하여 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종의 관계 연구위원회를 주재하는 주임보고자들과 합의한 후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간중에 개최하도록 연구 위원회의 회합의 전반적 계획을 작성한다.
696. 4. 위원장은 연구 위원회의 최종보고를 자문 위원회에 참가한 주관청 인정된 사기업과 경우에 따라 참가한 국제 기관에 송부한다. 이것은 가급적 속히 또한 여하한 경우에도 늦어도 총회의 차회의 회합 기일의 일개월전에 도착하도록 송부한다. 전기조건에 의하여 송달되는 보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문제는 총회의 의사 일정에 기재할 수 없다.
제17장 위원장의 임무, 전문사무국
697. 1. ① 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회 및 연구 위원회의 업무를 조정하고 자문 위원회의 업무의 조직화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69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록을 보관한다.
③ 위원장은 그의 직접 지휘하에 위원회의 업무를 조직화하기 위하여 집무하는 전문 직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에 의하여 보좌된다.
④ 자문 위원회의 전문 사무국 연구소 및 기술적 시설의 직원은 사무총국장의 관할의에 둔다.
701. 2. 위원장은 전권 위원회의 또는 관리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무국의 기술직원 및 사무직원을 선정한다. 기술직원 및 사무 직원의 임명은 사무총국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행한다. 임면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사무총국장에게 있다.
702. 3. 위원장은 권리로서 총회 및 연구 위원회의 회합에 고문적 자격으로 참가한다. 위원장은 총회 및 연구 위원회의 회합의 준비에 관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703. 4. 위원장은 총회의 전회 회합이후의 자문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를 총회에 제출한다. 이보고는 승인을 얻은 후 관리 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사무 총국장에게 송부한다.
704. 5. 위원장은 관리이사회와 연합원 및 준연합원의 참고에 공하기 위하여 지난 일년간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를 관리이사회의 연차 회기에 제출한다.
705. 6. 위원장은 총회의 다음 회합까지의 자문 위원회의 회계상의 요구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요구한다. 이 보고는 승인을 얻은 후 관리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사무 총국장에게 송부한다.
706. 7. 위원장은 사무 총국장이 연합의 연간 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총회에서 승인된 위원회의 회계상의 요구에 관한 보고를 기초로 하여 익년에 대한 위원회의 경비의 추산을 작성한다.
707. 8. 위원장은 필요하면 협약의 범주내에서 연합의 기술원조 활동에 참가한다.
제8장 주관청 회의에 대한 제안
708. 1. 자문 위원회는 제181호에 의하여 제193호에 기재된 규칙의 수정에 관한 제안을 작성할 수 있다.
709. 2. 이러한 제안은 제526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집, 정리, 및 통신을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무총국장에게 송부한다.
제19장 자문 위원회 상호간과 자문 위원회와 다른 국제 기관과의 관계
710. 1. ① 자문 위원회의 총회는 공통의 이익이 되는 문제를 연구하고 또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합동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711. ② 자문 위원회의 위원장들은 연구 위원회의 주임보고자들과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이 되는 문제를 연구하고 건의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양자문 위원회의 연구 위원회의 합동 회합을 조직할 수 있다. 이러한 건의안은 각 자문 위원회의 총회의 차회의 회합에 제출한다.
712. 2. 자문위원회의 총회 또는 위원장은 그 자문 위원회가 초청을 받은 다른 자문 위원회의 회합 또는 다른 국제기관의 회합에 고문적 자격으로 출석 당해 위원회의 대표자를 지명할 수 있다.
713. 3. 사무 총국장, 사무 총국부국장, 국제 주파수등록 위원회의 의장, 및 다른 자문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그 대표자는 자문위원회의 회합에 고문적 자격으로 출석할 수 있다. 자문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었던 연합의 상설 기관의 대표자를 고문적 자격으로 그의 회합에 출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제6부속서 (제28조 참조)
국제 연합과 국제 전기 통신 연합간의 협정
전문
국제연합헌장 제57조 및 1947년『애트란틱씨티』에서 체결된 국제 전기 통신 조약 제26조의 규정에 감하여 국제 연합과 국제 전기 통신 연합은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1조
국제 연합은 국제 전기 통신 연합(이하 연합이라 칭한다)이 그 기본 문서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문서에 부합한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임무로 하는 전문 기관임을 인정한다.
제2조 상호의 대표
1. 국제 연합은 연합의 모든 전권위원회의 및 주관청 회의의 토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할 대표를 보내도록 초청된다. 국제 연합은 또 연합과 적당히 협의한 후에 국제 자문위원회의 회합 또는 연합에 의하여 소집되는 다른 모든 회합에 국제연합에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의 토의에 투표권없이 참가할 권리를 가지고 출석할 대표자를 파견하도록 초청된다.
2. 연합은 전기 통신 문제의 협의를 위하여 국제 연합의 총회의 회합의 출석할 대표자를 파견하도록 초청된다.
3. 연합은 국제 연합의 경제 사회 이사회 및 신탁통치 이사회와 이들의 위원회 및 소 위원회의 회합에 출석할 대표자를 파견하고 또한 연합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의사 일정 중의 항목의 토의에 투표권없이 참가 하도록 초청된다.
4. 연합은 국제 연합의 총회의 주요한 위원회의 회합에 있어서 연합의 소관에 속하는 문제가 토의될 때에는 이 회합에 출석할 대표자를 파견하고 또한 이 토의에 투표권없이 참가하도록 초청된다.
5. 국제 연합의 사무국은 연합이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의한 보고를 경우에 따라 총회 경제 사회 이사회 및 그 위원회와 신탁통치 이사회의 구성원에게 배부한다. 또 연합은 국제 연합이 제출하는 문서에 의한 보고를 그의 연합원에게 배부 한다.
제3조 의사일정에의 문제의 기록
연합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의 협의를 행한후에 국제 연합이 연합에 제안하는 문제를 전권 위원회의, 주관청 회의, 또는 연합의 타 기관의 회합의 의사일정에 기재한다. 또 경제 사회 이사회 및 그 위원회와 신탁통치 이사회는 연합의 회의 또는 기타 기관이 제안한 문제를 그의 의사일정에 기재한다.
제4조 국제 연합의 권고
1. 연합은 국제 연합이 헌장 제55조에 정한 목적의 달성을 촉진하여야 하고 또 경제 사회 이사회가 헌장 제62조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와 권한의 행사로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및 보건의 국제분야와 기타의 관계분야의 국제 문제에 관한 연구와 보고를 행하며 또는 이를 발의하고 또한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권고를 하는 것이 국제 연합의 임무이며
또 헌장 제58조 및 제63조에 의하여 이러한 전문 기관의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권고를 작성하는 것이 국제연합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국제 연합이 연합에 대하여 행하는 모든 정식 권고를 연합의 적당한 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가급적 속히 제출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연합은 이 권고에 관하여 국제 연합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국제 연합과 협의하고 또 이 권고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합 또는 그의 연합원이 취한 조치 또는 이 권고의 모든 타 결과에 대하여 적당한 시기에 국제 연합에 통보할 것을 동의한다.
3. 연합은 전문 기관의 활동과 국제 연합의 활동과의 충분히 효과적인 조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다른 조치에 대하여 협력한다. 특히 연합은 경제 사회 이사회가 이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모든 기관과 협력하고 또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할 것을 동의한다.
제5조 자료 및 서류의 교환
1. 비밀 서류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국제 연합 및 연합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료와 서류를 가능한한 완전히 또 신속히 교환한다.
2. 전항의 규정의 일반성을 해함이 없이
(가) 연합은 그의 활동에 관한 연보를 국제 연합에 제출한다.
(나) 연합은 국제 연합의 연합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특별보고 연구 또는 자료의 모든 청구에 대하여 가능한한 응한다.
(다) 국제 연합의 사무 총장은 연합에 특별히 이해 관계가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합의 권한이 있는 기관의 청구에 따라 이와 의견을 교환한다.
제6조 국제 연합에의 원조
연합은 그의 연합으로서 국제 연합의 가맹국이 아닌 자의 특수 지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국제 연합 헌장 및 국제 전기 통신 협약에 따라 국제 연합과 그 주요 기관 및 보조 기관과 협조하고 또한 이들에게 가능한한 모든 원조를 할 것을 동의한다.
제7조 국제 사법 재판소와의 관계
1. 연합은 국제 사법 재판소가 동재판소 규칙 제34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이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한다.
2. 국제 연합 총회는 연합과 국제 연합 또는 타 전문 기관 간의 상호 관계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고 연합의 권한의 범위내에 있어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하여 연합이 국제 사법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청구하는 것을 허가한다.
3. 이 청구는 전권 위원회의 또는 그의 허가에 따라 행동하는 관리이사회로부터 동 재판소에 대하여 행할 수 있다.
4. 연합은 국제 사법 재판소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청구할 때에는 이 청구를 경제 사회 이사회에 통보한다.
제8조 직원에 관한 규정
1. 국제 연합 및 연합은 직원에 대한 고용 조건의 중대한 차이와 채용상의 경쟁을 피하고 또한 그 근무를 가장 잘 이용 하기 위하여 또 쌍방이 소망하는 인사의 교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공통한 기준 방식 및 규정을 정하기를 동의한다.
2. 국제 연합 및 연합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협력하기를 동의한다.
제9조 통계업무
1. 국제 연합 및 연합은 통계 자료의 수집, 분식, 발표, 표준화, 개선, 및 반포에 관하여 가능한 한 긴밀한 협력과 활동의 중복의 회피와 전문 직원의 가장 효과적인 이용의 실현에 노력하기를 동의한다. 양자는 통계 자료를 가장 양호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또 이 자료를 공급하는 정부와 기타 기관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를 동의한다.
2. 연합은 국제 연합이 제 국제 기관의 일반 목적에 도움이 되는 통계의 수집, 분석, 발표, 표준화, 개선과 반포를 임무로 하는 중앙기관임을 인정한다.
3. 국제 연합은 연합이 그 고유의 분야에 있어서 통계의 수집, 분석, 발표, 표준화, 개량, 및 반포를 임무로 하는 중앙 기관임을 인정한다. 단, 이 통계가 국제 연합자체의 목적의 실현 또는 전 세계의 통계의 개선에 필요한한 국제 연합이 이에 관여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연합의 사무 서류를 작성하는 양식에 대한 모든 결정은 연합이 행한다.
4. 일반적 이용에 공하기 위하여 통계 자료의 『쎈타』를 설치할 목적으로써 연합의 기본적 통계집 또는 특별보고에 편입하기 위하여 연합에 제공된 자료를 국제연합의 청구에 따라 가능한한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5. 국제 연합의 기본적 통계집 또는 특별보고에 편입하기 위하여 국제 연합에 제공된 자료를 연합의 청구에 따라 가능한한 또 적당히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합의 한다.
제10조 사무적 및 기술적 업무
1. 국제 연합 및 연합은 직원 및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호간 경쟁적이거나 또는 중복적인 업무의 창설을 가능한한 피하고 또한 필요에 따라 이를 위하여 협의하는 것이 요망됨을 인정한다.
2. 국제 연합 및 연합은 공문서의 등록과 보관에 관하여 공동조치를 취한다.
제11조 예산 및 회계의 규정
1. 연합의 예산 또는 예산안은 연합원에게 송부되는 동시에 국제 연합에 송부된다. 국제 연합의 총회는 이에 관하여 연합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연합은 그의 예산이 토의되는 때에는 언제 든지 국제 연합의 총회 또는 그의 모든 위원회의 토의에 투표권이 없이 참가할 대표자를 파견할 권리가 있다.
제12조 특별 업무의 회계
1. 국제 연합이 이 협정의 제6조 또는 기타 규정에 따라 원조, 특별보고, 또는 연구를 청구한 결과 연합이 다액의 추가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때에는 이 경비를 가급적 공정히 부담하는 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당사국간에 협의한다.
2. 또 국제 연합과 연합은 연합의 청구에 의하여 국제 연합이 제공한 사무상, 기술상, 또는 회계상의 중앙 업무 및 모든 특별한 편의 또는 원조의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공정한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13조 국제 연합 통행증
연합의 직원은 국제 연합의 사무 총장과 연합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체결되는 특별 협정에 의하여 국제 연합 통행증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제 기관간의 협정
1. 연합은 연합의 다른 모든 전문기관, 정부간 기관, 또는 비 정부적 국제 기관간에 계획된 모든 정식 협정의 성질 및 범위를 경제 사회 이사회에 통보할 것에 동의하고 또한 협정이 체결된 때에는 그 세목을 경제 사회 이사회에 통보한다.
2. 국제 연합은 연합에 관계가 있는 문제에 대하여 다른 모든 전문 기관이 계획하는 모든 정식 협정의 성질과 범위를 연합에 통보할 것에 동의한다. 또한 협정이 체결된 때에는 그 세목을 연합에 통보한다.
제15조 연락
1. 국제 연합 및 연합은 양자간에 효과적인 연락이 유지되도록 기여할 것을 확신하며 전기 제 규정에 동의한다. 양 당사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사를 확인한다.
2. 본 협정에 정한 연락에 관한 규정은 지역적 사무국 및 보조 사무국을 포함한 연합과 국제 연합간의 관계에 적당한 범위로 적용한다.
제16조 국제 연합의 전기 통신 업무
1. 연합은 국제 연합이 전기 통신 업무의 운용에 대하여 연합원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한다.
2. 국제 연합은 그의 관할하에 있는 전기 통신 업무를 국제 전기 통신 연합 및 부속 규칙의 규정에 따라 운용할 것을 약속한다.
3. 본조의 실시에 관한 세목 절차는 별도 협정한다.
제17조 협정의 실시
국제 연합의 사무 총장 및 연합의 권한있는 기관은 이 협정의 실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보충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 개정
본 협정은 어느 한편의 체결자로 부터의 6개월의 예고를 조건으로 하여 국제 연합과 연합간의 합의하에 이를 개정할 수 있다.
제19조 효력의 발생
1. 본 협정은 국제 연합의 총회 및 1947년의 『애트란틱 시티』에 있어서의 전기 통신 전권 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 잠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 제1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고 본 협정은 1947년『애트란틱 시티』에서 체결된 국제 전기 통신 조약과 동시에 또는 연합의 결정에 따라 그 이전 일자에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국제전기통신협약(1959년 제네바)의 최종의정서
아래에 서명하는 전권위원은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협약에 서명함에 있어 1959년『제네바』의 전권위원회의의 최종문서의 일부인 다음과 같은 선언을 양승한다.
1. 「알젠틴」공화국을 위하여
알젠틴의 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959년에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협약에는 제4호에 제1부속서에 계기된 모든 국가 또는 영역의 집합은 연합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부속서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외교관계를 영국과 북부아일랜드 연합왕국의 정부가 책임지는 해외영토가 계기되어 있다.
이 관계정부는 누차 소위『포-크랜드제도 및 그의 속령』이라는 영토를 이 범주에 포함시키고 그의 실례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발간하는 업무 서류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알젠틴의 대표단은 이 실례는 이들 도서에 대한 알젠틴의 주권을 해(害)할 수는 결코 없으며 이들 도서는 알젠틴의 정부가 수락하지 아니한 실력행사의 결과로서 연합왕국이 점령하고 있고 알젠틴의 정부는 이에 그 공화국의 양도 할 수 없는 권리를 재확인함을 정식으로 선언하고
또 말비나도 남샌드윗치도 남죠지아도 및 남극의 알젠틴령은 결코 타국의 식민지나 소유령이 아니고 알젠틴의 국토의 일부이며 알젠틴의 지배 및 주권하에 있음을 선언한다.
이 선언은 본 협약 또는 동부속서에 포함되는 같은 종류의 기타언급에 대하여도 또한 유효한다.
2. 가나다를 위하여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협약에 대한 가나다의 서명은 가나다는 본 협약의 제193호를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유보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가나다는 무선통신규칙, 전신규칙 및 한가지의 유보를 조건으로 추가무선통신규칙 기타 본 협약에 부속된 모든 것의 속박을 받을 것에 동의하나 전화규칙의 속박을 받는 것은 동의하지 아니한다.
3. 중화민국을 위하여
1959년 제네바의 국제 전기 통신 협약 전권위원회의에 참석한 중화민국의 대표단은 애트랜틱 시티 및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와 같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대표이며 본회의에서도 그렇게 인정되어 있다. 현협약에 관하여서나 또는 이에 부속시켜 모든 연합원이 행하는 선언 또는 유보사항으로서 전기한 바 중화민국의 지위에 모순되는 것은 불법이며 따라서 무효이다. 중화민국은 본협약에 서명함에 있어 이러한 연합원에게는 1959년 제네바의 협약 또는 그에 부속된 의정서로부터 발생하는 여하한 의무도 수락하니 아니한다.
4. 백이의령 콩고와 루안다 우른디 지역을 위하여
백이의령 콩고와 루안다-우른디지역은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협약에 서명함에 있어 1959년 제네바의 무선통신규칙의 제3조의 적용이 그의 국내방송의 불가결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한 본 조문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권리를 유보함을 정식으로 선언한다.
5. 코스타리카국을 위하여
코스타리카 공화국의 대표단은 본 회의에 참석한 타정부의 유보로 말미암아 연합에 대한 코스타리카국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유보의 영향을 수락하거나 또는 수락하지 아니하는 자국정부의 권리를 유보한다.
6. 큐바국을 위하여
큐바국의 대표단은 큐바공화국의 정부를 대신하여 본 협약에 서명함에 있어 1959년 제네바의 국제 전기 통신 협약 제14조에 기재된 전신규칙 전화규칙 및 추가무선통신규칙의 수락에 관하여 그의 입장을 정식으로 유보한다.
7. 엘살바돌공화국을 위하여
가
엘살바돌 공화국의 정부는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이 연합의 경비를 분담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연합의 경비에 있어서의 엘살바돌국의 분담을 증가시키는 유보를 하는 경우 그의 이익을 보호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권리를 유보한다.
나
본인은 엘살바돌공화국을 대신하여 본 협약에 서명함에 있어서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협약 제14조에 기재된 전화규칙 및 추가무선통신규칙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를 수락하거나 또는 수락하지 아니하는 엘살바돌국의 정부의 권리를 이에 유보한다.
8. 북미합중국을 위하여
북미합중국을 위하여 또 북미합중국의 이름으로 본 협약에 서명함은 그의 헌법절차에 따라 북미합중국의 모든 속령을 대신하는 서명이 된다.
북미합중국은 그를 대신하여 본 협약에 서명하더라도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협약 제14조에 기재된 전화규칙 또는 추가 무선통신규칙에 관한 여하한 의무도 수락하지 아니함을 정식으로 선언한다.
9. 희랍국을 위하여
희랍국의 대표단은 연합의 경비에 대한 그의 정부의 분담을 증가시킬 유보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할 것을 그의 정부를 대신하여 이에 선언한다.
10. 인도공화국을 위하여
1. 인도공화국은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회의의 최종문서에 서명함에 있어 현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타대표단에 의하여 연합의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하는 유보로 말미암은 여하한 재정적 관여도 수락하지 아니한다.
2. 인도공화국의 대표단은 본대표단이 본 협약에 서명함은 인도공화국이 본협약 제14조에 기재된 전신 및 전화규칙(1958년 제네바)의 일부규정을 수락하거나 또는 수락하지 아니하는 입장에 있을 수 있다는 유보를 또한 조건으로 하는 것임을 성명한다.
3. 또한 인도공화국의 대표단은 타국가가 본 협약 또는 본 협약 제14조에 계기된 규칙의 규정에 대하여 유보를 하거나 또는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합 및 그의 상설기관의 정당한 기능과 전기 규칙의 실시를 확보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그의 정부의 권리를 유보한다.
11.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위하여
1959년 제네바의 전권위원회의 및 무선통신주관청회의에 참가한 인도네시아의 대표단을 아이리안?바라트(서부뉴-기니아)가 헌법상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완전한 일부분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본 협약 및 무선통신규칙에 서명함은 연합의 제문서 및 무선통신규칙(부속서 및 또는 부록)에 화란이라는 어구앞에 아이리안?바라트(뉴-기니아)라고 기재하는 것을 수락하는 것을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정식으로 선언한다.
12. 이스라엘국을 위하여
이스라엘국의 대표단은 이스라엘에 관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이락공화국, 요르단왕국, 쿠웨이트 레바논국, 리비아연합왕국, 모록코왕국, 통일아랍공화국, 수단공화국 및 튜니시아의 대표단들이 행한 유보를 수락할 수 없으며 본 협약 및 본 협약에 부속된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전기연합인 국가에 관한 한 이스라엘국의 이익을 보호함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그의 정부의 권리를 유보한다.
13. 일본을 위하여
일본은 타국의 유보로 인하여 연합의 경비에 대한 일본의 분담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한다.
14. 화란왕국을 위하여
화란왕국의 대표단은 인도네시아공화국의 대표단의 정식 선언문중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이 비자치령인 화란의 뉴-기니아에 대한 화란정부의 주권을 논박하는 한 이 성명을 수락하지 아니한다.
본 대표단은 화란의 뉴-기니아라는 명칭에 관하여 이 명칭은 헌법상 정당한 것이고 정식으로 승인되어있는 것이며 국제연합의 사무국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선언한다.
15. 비율빈공화국을 위하여
비율빈공화국은 현협약에 서명함에 있어 협약 제194호에 기재되어 있는 전신규칙 및 전화규칙에 관한 여하한 의무도 수락할 수 없음을 정식으로 선언한다.
16. 영국 및 북부아일랜드 연합왕국을 위하여
영국 및 북부아일랜드 연합왕국의 대표단은 알젠틴대표단의 선언문에 포함되어 있는 그의 성명이 포크랜드제도 및 포크랜드 제도의 속령에 대한 연합왕국정부의 주권을 논박하는 한 그 성명을 수락할 수 없으며 이 문제에 관하여 본국정부의 권리를 정식으로 유보하고저 함을 선언한다.
포크랜드 제도 및 포크랜드 제도의 속력은 1953년 11월 16일에 영국 및 북부아일랜드 연합왕국이 대신하여 1952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협약에 가입한 영국과 북부아일랜드 연합왕국의 식민지 보호령 해외영토의 위임통치 또는 신탁통치하에 있는 지역으로 종래 알려진 연합원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의 일부로 있으며 이것은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협약에는 외교관계를 영국과 북부아일랜드 연합왕국의 정부가 책임지는 해외영토라고 기재되어 있다.
17. 첵코스로바키아국을 위하여
첵코스로바키아의 대표단은 유보의 결과로서 연합의 경비에 대한 그의 분담을 증가시키는 결과에 의하여 구속받지 아니할 것을 첵코스로바키아공화국의 정부를 대신하여 선언한다.
18. 토이기국을 위하여
토이기국의 대표단은 토이기공화국의 정부가 1959년 제네바의 전권위원회의에 참가한 타정부가 행한 유보로 말미암은 여하한 재정적 결과도 수락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19. 남아프라키연방과 서남아프리카지역을 위하여
남아프리카연방과 서남아프리카지역의 대표단은 본협약에 대한 남아프리카연방과 서남아프리카지역의 서명은 남아프리카연방과 남서아프리카지역은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협약 제14조에 기재된 전화규칙의 구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임을 선언한다.
20. 베네주엘라공화국을 위하여
베네주엘라공화국의 대표단은 본협약에 서명함에 있어서 본국정부를 대신하여 1958년 제네바의 전신규칙과 전화규칙 및 1959년 제네바의 무선통신규칙에 기재되어 있는 유보를 지속한다.
21. 아프가니스탄, 알젠틴공화국, 백이의국, 콜롬비아공화국, 백이의령 콩고와 루안다-우른디지역, 정말국, 서반아국, 불란서연방의 해외국 및 불란서의 해외영토, 불란서국, 멕시코국, 모나코국, 놀웨이국, 파라과이국, 페루-국, 포도아국, 포도아의 해외영토, 독일연방공화국, 유고스라비아연방 인민공화국, 서전국 및 서서국을 위하여
상기국가의 대표단들은 각각 자국정부를 대신하여 연합의 경비에 대하여 각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는 모든 유보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할 것을 선언한다.
22. 알바니아인민공화국, 백로서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불가리아인민공화국, 항가리인민공화국, 파란인민공화국, 우크라이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루마니아인민공화국, 첵코스로바키아공화국,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을 위하여
이 대표단들은 각국정부를 대신하여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전권위원회의가 장개석의 대표자의 신임장을 승인하고 중국을 대신하여 본 회의에 참가하고 또 최종문서에 서명하도록 한 결정은 불법이며 중국의 합법적인 대표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앙인민정부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에 선언한다.
23. 알바니아인민공화국, 불가리아인민공화국, 항가리인민공화국, 파란인민공화국, 루마니아인민공화국 및 첵코스로바키아공화국을 위하여
알바니아인민공화국, 불가리아인민공화국, 항가리인민공화국, 파란인민공화국, 루마니아인민공화국 및 첵코스로바키아공화국의 대표단들은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협약에 서명함에 있어 각국 정부를 위하여 무선통신규칙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락하거나 또는 수락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유보한다.
24. 사우디 아라비아왕국, 이락공화국, 요르단공화국, 쿠웨이트레바논국, 리비아연합왕국, 모록코왕국, 통일아랍공화국, 수단공화국 및 튜니시아를 위하여
상기 대표단들은 각각 자국정부가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협약에 서명하고 또 이에 따라 비준을 하는 것은 본협약 제일부속서의 이스라엘이라는 명칭하의 연합원에 관하여는 무효이며 또 결코 그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한다.
25. 오지리국 및 이태리국을 위하여
오지리국 및 이태리국은 만인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이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협약에 지정된 방법으로 연합의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타국가가 행하는 유보가 자국의 전기통신업무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한다.
26. 백로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및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을 위하여
백로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및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대표단들은 본 협약에 서명함에 있어서 자국정부가 1952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조약을 비준함에 있어 무선통신규칙에 관하여 행한 유보를 지속할 것을 이에 정식으로 선언한다.
27. 가나국, 기니아공화국 및 이란국을 위하여
상기 국가의 대표단들은 만일 연합 또는 준연합원이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협약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타국가가 행하는 유보가 자국의 전기통신업무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하는 자국정부의 권리를 유보한다.
28. 요르단왕국 및 통일아랍공화국을 위하여
요르단왕국 및 통일 아랍공화국의 대표단들은 연합을 대신하여 관리이사회로 하여금 국제기관과 협정을 체결하도록 승인하는 제42호 및 제97호에 찬성하지 아니함을 자국정부를 대신하여 선언한다. 이러한 협정으로서 자국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자국을 구속하지 못한다.
29. 호주연방, 뉴-지랜드, 파키스탄, 비율빈공화국, 영국과 북부아이랜드 연합왕국 및 남아프리카연방과 서남아프리카지역을 위하여
상기 국가의 대표단들은 만일 일부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이 연합의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협약 또는 그의 부속서 또는 의정서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타국가가 행하는 유보가 자국의 전기통신업무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하는 권리를 자국정부를 위하여 유보한다.
이상 증거로서 각 전권위원은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의 각국어로써 기재한 본 최종의정서 1통에 서명하였다. 이 원문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기록에 기탁보존하고 그 등본은 각 서명국가에 1통씩 교부한다.
서기 1959년 12월 21일 제네바에서 작성하였다(최종의정서 다음의 서명은 협약 다음의 서명과 동일한다)
국제전기통신협약(1959년 제네바)의 추가의정서
아래에 서명한 전권위원은 1959년 제네바의 국제 전기통신협약에 서명함에 있어 1959년 제네바의 전권위원회의의 최종문서의 일부인 다음과 같은 추가의 정서에 서명하였다.
의정서(議定書)
의정서 제1호
분담금의 등급을 선정함에 있어서 연합원 및 준연합원이 따라야할 절차의 관한 의정서
1. 각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협약 제202호에 규정된 분담등급표로부터 그가 선정한 분담금의 등급을 1960년 7월 1일까지 사무총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2. 1960년 7월 1일까지 전항에 의한 결정통고를 하지 아니한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조약에 의하여 분담한것과 동일한 단위수에 의하여 분담하여야 한다.
의정서 제2호
1961년 내지 1965년간의 연한의 경비에 관한 의정서
1. 관리이사회는,
1. 관리이사회
1. 사무총국
1.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
1. 국제자문위원회의 사무국
1. 연합의 연구소 및 기술적 시설
의 연간경비를 1961년부터 차회의 연합의 전권위원회의까지 다음 액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합의 연차 예산을 작성할 것을 허가한다.
1961년
11,000,000서서 후랑
1962년
11,500,000서서 후랑
1963년
11,500,000서서 후랑
1964년
11,845,000서서 후랑
1965년
12,200,000서서 후랑
1965년 이후에 대하여는 연차예산은 전연 도분으로 책정된 액수보다 3%를 더 초과하지 못한다. 이 액수는 연합의 신건물의 임차료로 지불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2. 단 특히 예외적으로 관리이사회는 전기 제1항에 책정된 한도액의 최고 3%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차입금을 사용할 것을 허가 한다. 이러한 경우에 관리이사회는 여사한 조치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명시하는 결의를 채택하여야 한다.
3. 관리이사회는 또한 하기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 제1항에 책정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다.
(1) 국제연합이 제네바에서 고용하는 그의 직원에 전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봉급액 연금 분담액 또는 수당의 증가 및 직위의 개정
(2) 서서 후랑과 미불간의 환산율의 변동으로서 연합의 추가경비가 필요하게 되는 것
4. 관리이사회는 연합의 사무소를 신건물로 이전하기 위하여 특별추가금으로 715,000 서서 후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을 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본협약 제15조에 따라 선정한 등급에 의하여 분담하여야 한다.
5. 본 협약 제197호 및 제198호에 기재된 회의와 회합의 경비로서 관리이사회는 1961년 내지 1965년의 5년간에 최고 13,189,000 서서후랑까지 허가할 수 있다.
(1) 관리이사회는 1961년 내지 1965년의 사이에 필요하면 하기 5?3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기액수 이내로 경비를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1961년
780,000 서서 후랑
1962년
1,184,000 서서 후랑
1963년
4,000,000 서서 후랑
1964년
3,225,000 서서 후랑
1965년
4,000,000 서서 후랑
5. (2) 1965년에 대한 금액은 다음의 경우 감액 한다.
전권위원회가 1965년에 개최되지 아니하면 1,000,000 서서 후랑
동상 무선통신주관청 회의가 1965년 개최되지 아니하면 2,120,000 서서 후랑
전권위원회의가 1965년에 개최되지 아니하면 관리이사회는 1965년 이후의 각년에 본협약 제197호 및 제198호에 기재된 회의 및 회합의 목적을 위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액수를 허가 한다.
(3) 관리이사회는
1. 전년의 잉여금 또는
1. 차년의 예산액
으로 초과액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항의 5, 1호 및 5, 2호에 책정한 연차한도액을 초과하는 경비를 허가할 수 있다.
6. 관리이사회는 모든 가능한 경비절약을 성취할 임무를 받는다. 이 목적을 위하여 매년 전기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책정된 한도액 내에서 연합의 필요에 부합되는 경비기준을 가능한한 최저로 책정하는 것은 관리이사회의 임무이다.
7. 전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관리이사회가 사용하는 차입금이 연합의 유효한 운영을 확보하기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관리이사회는 연합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그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후에만 이들 차입금을 초과할 수 있다. 연합원은 협의를 받을 때에는 언제든지 동조치를 정당화하는 충분한 사실의 충분한 설명을 제시받아야 한다.
8. 주관청회의 및 자문위원회의 총회는 재정적 영향을 가진 제안을 심의하기 전에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추가경비의 정확한 추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9. 주관청회의 또는 자문위원회의총회의 결정으로서 관리이사회가 전기 제1항 내지 제5항의 조문에 의하여 또는 제7항에 정한 조건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경비를 증가하도록 하는 것은 실시할 수 없다.
의정서 제3호
통상경비의 한도액(通常經費의 限度額)에 관한 의정서-1960년도 연합의 통상 예산-
1. 1960년도의 연합의 통상예산은 다음의 제비용에 대하여 총액 9백만 서서후랑의 한도내에서 관리이사회가 그의 1960년의 통상회기에서 최종형식으로 작성한다:
관리이사회
사무총국
국제주파수등록 위원회
국제자문위원회와 사무국
연합의 연구소 및 기술적 시설
단:국제전신전화 자문위원회의 예비비로부터 회수된 액은 제외한다.
2. 관리이사회의 참고로 9백만 서서 후랑의 총액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이사회가 그의 보고서 제8부속에서 전권위원회 회의에 회부한 금액(기술원조를 제외한다)……7,483,000(서서후랑)감액
(가) 제2의 사무총국부국장에 대한 금액
90,000(서서후랑)
(나) 국제 주파수등록 위원회가 승인한 86명의 정원보다 증원을 요구한 분에 대한 금액
154,000(서서후랑)
(다) 국제 주파수등록 위원회의 회랍공보로서 출판비에서 지변할 것
115,000(서서후랑)
계7,124,000(서서후랑)
(2) 사무총국부국장이 요청한 제요구액(회의문서 제339호의 부속서 제7면)
101,000(서서후랑)
(3) 관리이사회의 증액 및 노스아어의 사용(5주간의 회기에 대한것) 117,000(서서후랑)
2. (4) 외부의회계금사
5,000(서서후랑)
2. (5) 연합의 사무총국의 사무에 대한 전문가의 채용
15,000(서서후랑)
2. (6) 퇴직직원에 대한 생활비수증액
17,000(서서후랑)
2. (7) 인쇄부의 임시직원의 정식직원임명
48,000(서서후랑)
2. (8) 1960년 1월 1일부터 연합의 직원에 대한 국제연합공동제도의 적용(정액)
500,000(서서후랑)
2. (9) 전권위원회의 및 통상무선전신주관청회의의 결정으로 말미암은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추가임무에 대한 요구
800,000(서서후랑)
2. (10) 2?9호 결과로 사무총국에 필요한 추가경비
44,000(서서후랑)
2. (11) 사무총국장 사무국 부국장의 임명 및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위원의 변동에 따르는 이전 및 기타경비
179,000(서서후랑)
2. (12) 전자계산기의 사용
50,000(서서후랑)
계 9,000,000(서서후랑)
3. 관리이사회는 통상예산을 최종형식으로 작성하기전에 전기 제2항에 명시된 각호 및 그의 금액을 최저한도로 감액 하기 위하여 그 명세를 심사한다.
사무총국장은 1960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최종형식으로 작성될때까지 연합의 통상예산의 목적을 위하여 전항에 명시된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경비를 지변할 권한이 있다.
라. 1955년 제네바의 전권위원회는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1960년에 대한 그들의 분담금을 1960년 1월 1일 이전에 납부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고 이 기일까지 납부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 일자로부터 이자가 붙으며
또 본 의정서에 의한 추가 납부금은 예산이 최종형식으로 작성될때까지는 연합원 및 준연합원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1952년 부에노스아일래스의 국제전기통신조약 제13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의정서에 의한 연합원 및 준연합원의 분담금의 차액의 납부는 예외적으로 1960년중 어느때나 할 수 있고 또 이 차액에 대하여는 1961년 1월 1일까지는 이자가 붙기 시작하지 아니한 것은 동의한다.
의정서 제4호
경과규정(經過規定)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는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협약이 발효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규정을 경과적으로 적용한 것에 합의하였다.
1. (1) 전기조약 제9조에 기재된 방법으로 전기회의에서 선출된 관리이사회는 본의정서의 서명이 전에 최초의 회합을 가졌으며 전기협약에서 그에게 부과된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2) 전기 최초회합에서 관리이사회에 의하여 선거된 의장 및 부의장은 1961년의 관리이사회의 년차회기의 개회일에 그의 후임자가 선거될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2. 전기협약 제160호 내지 제169호에 기재된 방법으로 1959년 제네바의 현통상무선통신 주관청회의에서 선거된 11명의 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의 위원은 그 회의에서 결정한 일자에 집무를 개시한다.
3. 전기협약 제6조에 기재된 방법으로 전권위원회의에서 선거된 사무총국장 및 사무총국 부국장은 1960년 1월 1일부터 직무를 개시한다.
이상 정거로서 각 전권위원은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로서아어 및 서반아어의 각국어로써 기재한 본추가 의정서 1통에 서명하였다. 이 원문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기록에 기탁보존하고 그 등본은 각서명국가에 1통식 교부한다.
서기 1959년 12월 21일
제네바에서 작성하였다.
(추가 의정서 다음의 서명은 협약 다음의 서명과 동일한다)
결의, 권고 및 의견
결의 제1호
연합의 선거직원에 대한 임시직원규칙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가) 사무총국장 및 사무총국 부국장을 전권위원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한 그의 결정
(나) 전기결정 및 기타 인사문제에 관한 결정이 연합의 직원 규칙의 개정을 필요하게 할 것이라는 것
(다) 선거직원에 적용하는 규정은 직원 규칙의 잔여부분으로부터 분담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1) 다음 3종류에 따라 연합의 선거직원에 적용할 규칙을 기초할 것
1. 전권위원회가 임기를 정하여 선거하는 직원, 사무총국장 및 사무총국 부국장
2. 통상 무선 통신주관청회의가 임기를 정하여 선거하는 직원, 국제주파수등록 위원회의 위원
3. 자문위원회의 총회가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선거하는 직원 및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2) 이 규칙의 초안을 차회의 전권위원회의에 제출할 것을 관리이사회에 지시하고 다음을 허가한다. 또 관리이사회는 이 규칙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차회의 전권위원회의까지 임시로 적용하는 것을,
결의 제2호
선거직원의 봉급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전권위원회는
1. 사무총국장 및 사무총국 부국장 국제자문위원회의위원장 국제주파수등록 위원회의 위원은 1960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연봉을 지급받을 것
연봉미불사무총국장14,651.16불사무총국부국장
자문위원회의위원장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위원13,720.93불
2.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의 현직자는 1960년 1월 1일부터 연봉 12,500미불을 받을 것을 결의하고 또한 1부 직원이 대표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로 다음한도내에서 영수증을 받고 상환할 것
연액 서서 후랑사무총국장7,000사무총국부국장
자무위원회의위원장3,500국제주파수등록평의회의위원5,000
위원회 전체에 대한 것으로서 의장의 재량에 달려 있음을 또한 결의하고 관리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공동제도의 봉급표가 개정되는 경우에 연합원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전기 봉급액을 적당히 개정할 것을 제의하도록 관리이사회에 지시한다.
결의 제3호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보험제도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는
(가) 관리이사회의결의 제257호(수정)에 기재되어 있는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현보험제도와
(나) 연합을 국제연합 합동직원연금기금에 가입 시키기로 한 그외 결정 및
(다)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위원의 장래의 상태에 관하여 그가 행한 결정에 비추어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위원의 보험제도에 관한 문제를 고려할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사무국장은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자격의 변경, 과거의 업적, 국제연합 합동직원연금기금에의 가입의 의무성 기타 관계사항을 고려하여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위원의 보험조건에 관한 제안을 연구할 것
2. 관리이사회는 다음 연차회기에서 사무총국장의 제안을 심의하고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
결의 제4호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의 수임의 연장
1959년 제네바의 국제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가)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은 1961년 5월 31일에 65세의 정년연령에 달하며 1961년 12월 31일이면 자연퇴직될 것이라는 것과
(나) 연합의 직원규칙 제22조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연합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직원이 응락하면 정년보다 2개년이내의 기간동안 집무를 연장할 수 있게 되여 있고 국제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의 경우는 이러한 집무연장의 발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관계자문위원회의 총회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
(다) 1959년 로스안젤스의 국제무선통신자문 위원회의 제9차총회는 관리이사회로 하여금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에게 제10차 총회의 폐회일까지 집무연장을 허용할 것을 허가 받도록 건의한 것
(라)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의 제10차 총회는 1963년 초 까지는 개최예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
(마)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협약은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의 직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즉 관리이사회는 본직의 현직자에 대하여 1963년의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의 제10차 총회의 폐회일자까지 집무연장을 허용할 권한이 있다.
결의 제5호
연합의 상설기관 간의 조정
(聯合의 常設機關 間의 調停)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는
(가) 어느 범위까지 동일한 사항, 특히 기술원조의 분야, 외부와의 관계 및 일반적인 자료를 취급하는 상설기관이 4개가 있음에 비추어 이들 상호간의 밀접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나) 조정위원회는 자문 기관으로서 만일 조정이 업무수준에서 정당히 성립되면 더욱 유효하게 작용을 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과 같이 결의한다.
즉 사무총국의 기구는 특히 기술원조, 외부와의 관계 및 일반적인 자료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업무수준에서 각 상설기관간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관리이사회는 필요한 일반적인 지시를 할 것
결의 제6호
연합의 사무총국의 업무 전문가의 필요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는
(가) 국제연합의 행정 및 예산문제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국제연합총회에 제출한 그의 제8차 보고서(본회의문서 제8호)에서 행한 연합의 기구에 관한 성명, 즉
『……입법 및 사무국의 조직의 복잡성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근본적 문제는 연합의 활동의 건전하고 경제적인 관리의 면에서 볼때 현재의 절차로서는 적당히 해결되지 아니한 것 같다』 또 『과거의 장구하고도 유용한 경험을 손실함이 없이 국제전기통신연합 및 그 사무총국의 조직을 광범위하게 합리화 하는 것은 부당히 곤란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자문위원회의 의견으로서 이것이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활동에 더욱좋고 더욱 경제적인 관리로 이끌것이고 타국제기관과의 관계를 촉진시키고 또 국제전기통신연합으로 하여금 국제적인 협조노력에 있어 더욱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나) 연합의 각기관의 사무국의 운영에 있어 가능한한 최저의 경비로 가능한한 최대의 능률을 수행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비추어
(1) 이 목적을 위한 이들 사무국의 기구의 검토는 연합의 모든 기관을 단일 건물에 이전한다는 예견하에 행하여야 한다는 것
(2) 이 이전이 기구 개선을 실시하는 좋은 기회가 될것이라는 것
(3) 연합의 외부에서 선정한 사무관리 및 합리화 문제에 자격이 있는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요망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협약의 범주내에서 어떠한 개혁이 필요한가를 인지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장과 협의하여 공평무사한 전문가로 하여금 사무국의 기구를 검토시키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리이사회에 부탁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이러한 전문가의 연구와 충고를 얻기 위하여 행할 준비는 1960년부터 연합의 예산에서 이를 행할 것』
결의 제7호
국제전기통신연합국의 근무, 봉급, 수당 및 연금의 조건과 국제연합의 공동제도의 조건과의 동일화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가) 연합과 국제연합과의 사이에 협정 제8조와
(나) 결의 제1095(11)(나)에 기재되어 있는 국제연합의 제11차 총회의 권고와
(다) 1956년의 국제연합의 정부간보수 심의 위원회의 보고서 및
(라) 관리이사회의 제12차 회기에 있어서의 국제연합의 공동제도와 궁극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원칙에 관한 결정을 고려하여 연합의 직원의 근무조건을 국제연합의 공동제도의 근무조건과 동일하게 하는 원칙을 승인하고
(1) 선거직원 또는 예비비의 직원에 대하여 연합의 행정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제도의 직원의 근무조건은 이를 연합의 직원에 적용할 것 및
(2) 연합은 국제연합의 합동직원연금기금에 가입할 것을 결의하고
관리이사회의 심의와 최종승인 및 1960년도에 1960년도의 예산중 계상된 인권비보다 500,000 서서 후랑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1960년 1월 1일부터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
(1) 선거직원에게 전권위원회의가 결의 제2호로 승인한 봉급과 공동제도의 수당을 지불할 것
(2) D2-D1 전문직 및 일반직에 속하는 모든 영구직원 및 임시직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제출된 제안을 기초로 하여 공동제도의 등급 봉급 및 수당을 도입함에 필요한 준비를 할 것
(3) 연합의 국제연합의 합동직원연금 기금에의 가입에 관하여 협정초안 제4조의 최초의 변경을 포함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필요한 협정에 서명할 것
(4) 연합에의 공동제도의 근무조건의 도입 및 연합의 국제연합의 합동직원연금기금에의 가입을 고려하여 연합의 행정규칙을 재기초하고 이 규칙을 1960년 1월 1일부터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실시할 것
(5) 1960년의 관리이사회의 연차회기에 이 결의의 집행에 있어서 취한 조치에 관한 완전한 보고서 및 1960년도의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것
(6) 공동제도에의 동일화로부터 기인되는 실수입의 감액에 의하여 야기되는 모든 곤란한 경우를 관리이사회에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제출할 것
을 사무총국장에게 제시하고 연합의 직원의 퇴직수당 및 자선기금의 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사항을 위임한다.
(1) 국제연합의 합동직원연금 기금의 회원의 소급보험에 관한 전환 방안을 실시하는 것
(2) 연합의 연금 및 저축기금의 잉여재산을 전환방안하에서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것
결의 제8호
공제기금(共濟基金)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가) 1952년 부에노스 아이래스의 전권위원회의의 결의 제24호와
(나) 관리위원회의 제12차 회기에 있어서의 국제연합의 공동제도와 궁극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원칙에 관한 결정
을 고려하여
연합의 공제기금에 가입한 직원은 다음 양자중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
1. 연합의 직원규칙과 직원의 퇴직수당 및 자선기금에 대한 규칙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현재의 근무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1. 다음과 같은 제도를 수락하는 것
(1) 연금 기금 회원들을 위하여 제안된 바와 비슷한 방법에 의한 국제연합의 봉급과 수당에의 이체
(2) 퇴직 및 은퇴연금의 기금으로 하기 위하여 각직원 마다 그의 기본 급료의 7.35%의 거출(현재의 공제기금은 거출금이 전연 없다)
(3) 연합은 실시일의 연합의 기본급료를 기본으로 하여 15%의 유족보험의 지불을 계속할 것(이 보험은 관계직원의 사망시까지 지급한다)
(4) 연합은 실시일에 있어서의 연합의 기본급료와 국제연합의 기본급료간의 차이로 14.7%를 국제연합의 급료의 14.7%가 연합의 급료의 15%보다 많아질때까지 공제기금에 지불할 것. 이때부터는 연합의 분담금은 기본급료의 14.7%로 제한하고 전기 제3항에 기재된 지급은 이 중에서 한다.
(5) 계속되는 공제기금은 연합의 연금 기금회원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에 의한 퇴직연금을 준비할 것 즉
연합의 전체업무와 현재의 연합의 봉급표로써 받는 최대의 급여를 기본으로 한 연합의 연금과 연합의 전체 업무와 최종 평균 급여를 기본으로한 국제연합의 이론적인 연금중 큰 것을 결의하고 사무총국장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1) 이 결정을 1960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것
(2) 관리이사회에 퇴직후 15%의 유족보험의 계속요청을 일일히 제출할 것
(3) 상기 결정의 적용으로부터 기인되는 실수입의 감액에 의하여 야기되는 모든 곤란한 경우를 관리이사회에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제출할 것
결의 제9호
연합의 직원의 지리적 분포
(聯合의 職員의 地理的 分布)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가)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협약의 제152호의 규정과
(나) 연합의 직원의 현재의 지리적 분포와
(다) 일반적으로 또 세계의 특수지역에 대한 지리적 분포를 개선할 필요 및
(라) 관계직원은 국제적인 신규채용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을 고려하여
(1) D1급 이상의 직원의 지리적 분포를 개선하기 위하여
1. 통칙적으로 이 등급의 결위는 연합의 모든 연합원 및 준연합원의 주관청에 광고할 것. 단 직원의 타당한 승진의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과
2. 국제적인 신규채용으로 이 직위를 보충함에 있어 모든 자격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대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충분히 대표되어 있지 아니한 세계의 지역으로 부터의 후보자를 택할 것과
(2) G1급 내지 G7급의 직원은
1. 가능한한 서서국 또는 제네바로부터 25킬로 이내의 불란서의 영토내에 주거를 가진자중에서 채용할 것
2. 예외로 G7 G6 및 G5급의 결위가 기술계인 경우에는 신규 채용은 먼저 국제적으로 고려할 것
3. 사무총국장은 적당한 자격을 가진 직원의 신규 채용이 전기 제(2) 1항에 의하여 불가능한 때에는 될수 있는 대로 제네바에 가까운 장소로부터 채용할 것. 이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무총국장은 그 결위를 모든 주관청에 통고하되 그 채용에 있어서는 재정적 관계를 고려할 것
4. G1급 내지 G7급에 채용된 직원은 국제적으로 채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가 서서국민이 아니고 또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직원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은 국제적 채용의 혜택을 받을 것
1. 전기 제(2)의 1항에 기재한 지역외로부터 채용된 때
2. 전기 제(2)의 1항에 기재된 지역내에서 채용되었으나 그의 거주를 정한 일자와 이유가 순전히 국제기관에 근무할 목적이었다는 것을 사무총국장이 인정한 때
(3) 기왕 근무중인 직원으로서 전기 제(2)의 4항의 정책에 의하여 국제적 또는 반지방적 채용의 혜택을 받았어야 할자 중 고용조건으로 이러한 혜택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1960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될 것
을 결의하고 관리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직원규칙에 필요한 수정을 가하고 더욱 광범위하고 많은 지리적 분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문제를 계속 심의할 것
결의 제10호
연합의 퇴직직원에 대한 생활비 수당의 지급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 회의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전권위원회회의의 결의 제24호 즉 『사정이 허락하면 응급수령자에게 생활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되 이 수당은 통상예산으로부터의 공제금으로써 충당할 것』이라는 조문을 고려하고
(가) 서서국내의 생활비는 애트랜틱 시티의 봉급표가 실시된 이후 12% 이상이나 증가되었다는 것과
(나) 서서연방의 의회는 이 증가를 고려하여 그의 현직직원에게 생활비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그 액수는 1947년에 지급한 연금의 12%에 해당되는 것,
을 고려하여
애트랜틱 씨티의 봉급표에 의하여 퇴직한 연합의 직원의 연금의 12%에 해당하는 생활비 수당을 1959년 1월 1일부터 지급할 것을 결의하고 더욱
(가) 애트랜틱 씨티의 봉급표는 1957년에 개정되었다는 것과
(나) 개정당시 연합의 직위는 국제연합의 공동제도를 기초로 하여 재분류되었다는 것 및
(다) 이 개정이래 서서국내의 생활비는 5% 증가 하였다는 것을 고려하여
(1) 1958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봉급표에 의거하여 은급을 받고 있는 연합의 퇴직직원에게 그 연금의 5%의 생활비 수당을 1959년 1월 1일부터 지급할 것
을 결의하고 관리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1. 연합의 예산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할 것
2. 이 문제를 계속 심의하고 금후의 생활수당의 수정은 통칙적으로 국제연합에 있어서의 실례에 따를 것
결의 제11호
국제전기통신로의 유지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가) 모든 종류의 전기통신의 개선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는 국제적 협력을 유지하고 증진함에 불가피하다는 것과
(나) 자국의 영토를 횡당하는 전신통신과 전화통신의 국제중계를 하고 있는 모든 연합원과 준연합원은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전기통신망의 능률적 운영에 대한 분담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이상의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이 국제전기전신 전화 자문위원회에 각자의 영토를 통과하는 국제전신통신 또는 국제전화통신에 관한 기술적 방해의 통계 또는 표 기타 관계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본위원회는
(1) 해문서의 신중한 검토를 진행하고 기타 필요한 보충정보를 수집할 것
(2) 수집한 정보를 고려하여 문제의 전기통신로의 시설, 유지 및 운용에 관하여 해문서의 검토결과를 발간할 것
(3) 문제의 지역내의 국제전기통신의 능률적인 운용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 주관청에 제의할 것
결의 제12호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C.C.I.T.T)의 전기통신선로 및 지하암거(地下暗渠)의 보호에 관한 시험을 위한 합동국제위원회(C.M.I)의 활동에의 참가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전권위원회의는 연합이 전기통신선로 및 지하 암거의 보호에 관한 시험을 위한 합동국제위원회(C.M.I)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은 전기통신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로 하여금 합동국제위원회의 활동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협조할 것을 촉진할 것
2.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본 위원회의 사무국을 계속 주선하는 것을 허가할 것
2. (1) 연합은 여전히 본 위원회의 운영경비에 대한 여하한 재정적 부담도 면제될 것
2. (2) 연합의 재정책임은 사무총국의 재정부가 행하는 합동국제위원회의 자금의 관리에 국한될 것
결의 제13호
추가무선통신규칙의 일부규정의 전신, 전화, 또는 무선통신규칙에의 전입 및 무선통신규칙의 일부 규정의 전신 또는 전화규칙에의 전입에 관한 연구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가) 내용에 있어 전신규칙 및 전화규칙의 규칙과 비슷한 무선통신규칙 및 추가무선통신규칙의 일부규정은 전자 규칙에 포함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라는 것과
(나) 이동업무에 있어서의 공중통신업무의 분류에 관한 규칙이 공중통신의 고정업무의 비슷한 규칙과 동시에 실시하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사무총국장은 무선통신규칙 및 추가무선통신규칙의 어느 규정을 전신규칙 또는 전화규칙에 전입시켜야 하고 또 추가 무선통신규칙의 어느 규정을 무선통신 규칙에 전입시켜야 하는 가를 차기의 전신전화주관청회의 및 차기의 무선통신주관청회의의 적어도 1년전에 주관청에 건의하기 위하여 무선통신규칙 및 추가무선 통신규칙을 연구할 것
결의 제14호
연합의 경비의 분담을 위한 국가의 분류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연합의 경비를 분담함에 있어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그 분담등급을 선택하는 자유가 있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협약 제15조의 규정을 고려하고,
(가) 종래 각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은 각자의 전기통신업무의 발전정도에 비추어 모두가 현재의 분담등급표에서 각자의 경제적 재원과 부합하는 등급을 선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나) 오는 수년간의 연합의 경비는 불가피한 증가가 예기되는바 각 연합원 및 준연합원이 부담하는 분담금을 될 수 있는대로 공평히 배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희망을 표명한다. 즉
연합원 및 준연합원으로서 각자의 전기통신업무의 발전정도에 비추어 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선정하였어야 할 자는 장차에 있어 각자의 경제적 재원과 가장 부합하는 분담등급을 선정할 가능성을 고려하여줄 것
결의 제15조
서서연방정부에 의하여 연합의 재정에 제공된 협조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가) 1953년, 1954년 및 1958년에 서서연방정부는 연합의 신청에 따라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것과
(나) 서서연방의 연방재정관리부는 1952년 내지 1958년간이 연합의 회계를 극히 엄밀히 검사하였다는 것을 고려하여
(1) 연합을 발전시키고 또 절약에 공헌한 재정면에 있어서의 연합과의 협력에 대한 서서연방정부에의 두터운 감사 및
(2) 장차에도 이 협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하고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사무총국장은 서서연방정부에 본 결의의 내용을 전달할 것
결의 제16조
연합의 회계 검사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는
1953년 내지 1959년간에 연합의 회계를 산수적 정확성이라는 면에서 외부검사를 완수함에 있어서의 서서연방정부의 가치있는 조력을 회상하고
(가) 국제연합의 자문위원회가 국제 전기통신연합에 관한 보고에서 관리 및 예산문제에 관하여 행한 비평(현회의 문서 제8호, 제35항 내지 제37항)과
(나) 관리이사가 현회의에 제출하는 보고서(11.4절)에서와 현회의문서 제7호(제20항 및 제21항)에서 행한 성명을 연구하고 순전한 산수적 검사를 타국제연합기구의 대다수에서 실행하고 있는 재정관리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더욱 광범한 외부 검사로 대치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점에 있어서 관리이사회의 업무를 훨씬 용이하게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관리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지시하는 것
11. 전기 문서 제7호의 제4부속서에 규정되어 있고 국제연합기구의 대다수가 회계검사에 채택하고 있는 원칙을 가능한한 또 이 문제에 있어서의 관리이사회의 권한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고려하여 연합의 회계의 더욱 광범한 외부검사를 실시하여 줄것을 서서연방정부에 요청할 것 이 외부검사에 필요한 금액은 예산에 포함한다
12. 연합의 내부검사제도에 특히 외부검사관이 행하는 비평에 비추어 적절한 개선을 가할 것 단, 이러한 개선은 연합의 사무총국의 재정과의 직원을 증원시키는 결과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이사무총국장은 본결의를 서서연방정부에 전달할것을 지시하는 것
결의 제17조
1952년 내지 1958년 간의 연합의 회계의 승인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전권위원회의는
(가) 1952년 부에노스, 아이래스의 국제전기통신조약 제9조1, 라 항의 규정과
(나) 연합의 재정관리에 관한 관리이사회의 보고(문서 제1호 및 제6호)와 현회의의 재정위원회의 보고(문서 제263호 및 제320호)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1952년 내지 1958년간의 연합의 회계에 대한 최종승인을 할것
(2) 사무총국장과 사무총국 직원에게 회계를 유지한 방법에 만족을 표명하는것
결의 제18조
1959년도의 연합의 통상경비 한도액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가) 1954년 내지 1958년간 연합의 통상경비의 한도액을 규정한 1952년 부에노스, 아이래스의 국제전기통신 조약 추가 의정서 제4의 규정과
(나) 관리이사회의 결의 제377호 및 제399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959년도의 연합의 통상경비 한도액을 6,712,550 서서후랑으로 정한 관리이사회의 결의 제399호를 확인하는것
결의 제19호
의문의 여지가 없는 미불회계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가) 연합의 일부 연합원에 의한 의문의 여지가 없는 미불회계로서 정산되지 아니한 금액과
(나) 모든 연합원의 연합의 재정적 유지를 위하여 각자의 정당한 분담금을 지불하여야 할 중요성을 고려하여
아직 미불회계가 있는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가능한한 급속히 이를 청산하여 줄것을 호소하며 관리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이러한 부채를 가능한한 조속히 지불 받도록 계속 노력하고 사무총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것
결의 제20호
미불중에 있는 의문된 분담금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가) 1952년 부에노스, 아일레스의 전권위원회의의 의문된 분담금에 관한 결의 제13호 내지 제17호와
(나) 이 문제에 관한 사무총국장 서리의 보고를 고려하고
분담금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던 주관청 및 인정된 사기업의 대부분이 총액을 청산할 것에 동의 하였다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아직 청산되지 아니한 회계의 원금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며 또
이들 의문된 분담금이 특수 성격에 비추어 이들 의문된 분담금이 미불중에 있는 정상적인 분담금과 같이 취급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1952년 부에노스, 아일래스의 국제전기통신 조약 제13조 제9항에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분담금에 대한 이자로서 현재 미불중에 있는 것은 관리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예비비에서 동류를 이체 함으로서 말소할 것
(2) 아직 미불중에 있는 이 의문의 회계의 원금은 관계주관청 및 인정된 사기업을 명시하여 특별회계에 기장 할 것
(3) 관리이사회에 원금 총액에 대한 청산을 위하여 관계주관청 및 인정된 사기업의 필요한 협조와 호의를 받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요구할 것
결의 제21호
제2차 세계대전 기간중에 생긴 결과로 인하여 미정중에 있는 분담금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1952년 부에노스, 아일래스의 전권위원 회의에서 제2차 세계대전기간중에 생긴 결과로 인하여 미정중에 있는 분담금에 관하여 채택된 결의 제12호를 고려하여
그 결의에 의하여 1953년 내지 1959년간의 통상예산으로 부터의 차입금으로 총액 261,353.72서서후랑이 말소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1952년 부에노스, 아일래스의 전권위원회의의 결의 제12호의 규정을 확인하고 문제중에 있는 분담금의 잔액 111,999서서후랑을 가능한한 조속히 말소 할것을 결의하고 관리이사회는 1960년 및 필요하면 계속되는 년도에 가능한 차입금의 한도내에서 필요한 조정을 할것을 지시하고 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952년 부에노스, 아일래스의 국제전기통신조약 제13조 제9항에 불구 하고 또 이들 부채가 발생된 예외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문제된 회계의 잔액을 1960년 1월 1일부터는 이자를 붙이지 말것
결의 제22호
연합에 의한 전자계산기의 사용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가) 수개주관청에서는 전자계산기가 우수한 효과를 주고 있다는 것과
(나) 국제주파수등록 위원회(國際周波數登錄委員會)는 이미 그의 『기술적표준』에 포함된 많은 자료를 작성하는데에 이 최신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현회의문서 제336호 및 1959년 제네바의 통상무선통신주관청 회의문서 제20호에 제9절 참조) 및
(다)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는 1959년 제네바의 통상무선통신주관청 회의가 그에게 위탁한 새로운 임무를 다루기 위하여 그의 사무국의 직원의 막대한 증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는
(1) 기술적 및 준기술적 사무에 전자계산기를 더욱 많이 사용할 것을 연구하고 광범위한 실지시험을 행할것과
(2) 관리이사회에 그의 사무중 가외의 직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전자계산기로 할수 있는 부분을 표시 하는 연차 보고를 제출할 것 및
(3) 관리이사회의 1960년도 또는 1961년도의 연차 회기에 연합에 의한 여사한 기기의 임차에 관한 제안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또 사무총국장에게 다음과 같이 허가 한다.
(4) 국제주파수등록 위원회의 사무의 합리화를 위하여 예산에 최고 다음과 같은 액수를 포함 시킬 것
1960년에 대하여
50,000 서서후랑
1961년에 대하여
100,000 서서후랑
그후 매년에 대하여
300,000 서서후랑
결의 제23호
관리이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생활수당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협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이사회의 사업에 종사하도록 임명된 자가 관리이사회의 사업으로 인하여 당연히 필요로 하는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합이 관리이사회의 구성원에게 지불할 수 있는 일급은 일당 80서서후랑으로 하고 항해 또는 항공의 여행중은 일당 30 서서후랑으로 감액한다는 것
을 결의한다.
결의 제24호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한 자금공급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가) 국제연합의 각종 계획으로부터 기술원조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전기 통신분야에 있어서의 기술훈련 및 계획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기구입 및 기타 국내 및 국제통신망의 개량 및 확장을 위한 실질적인 요청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나) 특히 신생 또는 발전하는 국가는 전기 통신의 발전을 위한 각자의 계획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 및
(다) 통칙적으로 전기통신의 계획은 기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건전한 기초위에 계획된 것이라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가장 좋은 투자의 목적물이 된다는 것을 고려하고
특히 신생 또는 발전하는 국가의 전기통신의 계획에 투자 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끌어 낼 수 있는 조직화 되고 항구적인 방법이 발견되면 이것은 모든 연합원 및 준연합원의 주관청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여,
(가) 사무국장은
(1) 연합원 및 준연합원이 실현을 위하여 외부자본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전기통신의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인가를 조사 하기 위하여 그들과 통신할 것
(2)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알아내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자금공급계획에 참가할 용의가 있는 가를 알기 위하여 관계정부간 기관 및 사기업에 교섭할 것과
(3) 그의 문의 결과에 관하여 관계주관청 및 관리이사회에 보고할 것
(나) 관리 이사회는
사무총국장의 보고에 비추어 다음 사항을 양지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다.
(1) 연합은 절대로 재정적 운영을 인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
(2) 설립된 재정계획을 적용함으로써 연합의 예산에 여하한 부담도 가져오지 아니할 것
결의 제25호
국제연합의 기술원조의 확장계획에의 연합의 참가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는
1959년의 관리이사회의 보고서 제9장을 고려하여
국제연합의 기술원조의 확장계획에의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참가에 관하여 관리이사회가 취할 행동을 승인하고 관리이사회는 본협약의 범주 내에서 국제연합의 기술원조의 확장계획에의 연합의 참가를 계속 확보하고 이 참가를 용의하게 하기위하여 적당한 연합의 각종 상설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청한다. 즉 관리이사회는 이 분야에 있어 연합회 상설기관의 활동을 조정하고 매년 국제연합의 기술 원조의 확장계획에의 연합의 참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
결의 제26호
국제연합의 기술원조의 확장 계획에의 연합의 참가에 관한 절차의 개정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특히 관리이사회가 그의 결의 제244호에 규정한 절차 및 1957년에 편집된 일연의 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비추어 기술원조의 확장계획에의 연합의 참가에 관한 조건을 검토하고
(가) 결의 제27호에 의거하여 연합의 계획의 관리에 있어서 행하여질 변경과
(나) 본회의문서 제64호에 기재된 제안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관리이사회는 기술원조의 확장계획에의 연합의 참가에 관한 절차의 전면적 개정을 단행할 것. 이렇게 함에 있어서 관리이사회는 본회의에서 승인되고 문서 제420호의 부속서에 있으며 연합이 발간하는『기술원조의 확장계획에의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참가에 관한 절차』라고 하는 책자에 포함된 기술원조의 확장계획에의 연합의 참가에 관한 제안을 고려할 것
결의 제27호
기술원조계획의 관리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기술원조의 확장계획에의 연합의 참가를 완전히 관리함에 있어서의 연합의 이해간계를 지적한 사무총국장서리의 성명 즉 국제연합의 기술 원조처와 연합의 사무총국간에 1954년 2월 28일자 임시협정의 폐기를 의미하는 성명을 심의하고
특히 국제연합에 부과된 새로운 기술원조 임무에 비추어 본임시 협정의 조문에 규정된바 협조를 유지함에 있어 국제연합이 갖게 되는 제반 곤란에 대한 국제연합의 대표자의 설명을 청취하고
연합이 전기 통신에 관한한 기술원조계획의 완전한 관리를 인수하는 경우에 필요로 하는 재정적 관여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사무총국장에게 국제연합 및 그의 기술원조처와 협약할 때에 현재 연합을 대신하여 국제연합이 행하고 있는 관리 사무를 연합의 사무총국이 점차로 인수하는 것을 확보할 것을 허가하는 것
(2) 이 사무를 인수함에 있어 사무총국이 필요로 하는 경비를 관리 및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 할당을 위한 경제사회이사회의 기술원조위원회에 제출하는 연합의 요구서에 포함하는 것
(3) 관리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지시하는 것
1. 사무총국이 이와 같이 인수한 사무가 기술원조의 확장계획에의 연합의 참가를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행하여 지고 있는가를 매회기마다 확증할 것
2. 이 효과적인 참가의 유지를 확보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결의 제28호
기술원조의 확장계획에의 연합의 참가로 인한 관리 및 운영경비의 차입
1959년 제네바의 국제 전기 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기술원조의 확장계획의 관리 및 운영경비의 차입에 관한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 제702(26)호 및 제737(28)호를 고려하고
경제사회이사회는 그의 결의 702(26)호에서
『1. 참가기관은 가능한한 조속히 다음사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가) 모든 관리 및 운영업무경비의 참가 이관의 정규예산에의 통합
(나) 참가 이관의 입법부에 의한 이들 경비의 종합적 심사』및
『참가기관의 관리체에 기술원조의 관리 및 운영업무경비를 정규예산과 확장계획예산간에 할당하는 문제를 정식으로 고려할 것을 청한다』라고 한것을 특히 고려하고 또한 경제사회이사회는 그의 결의 제737(28)호에서 기술원조의 확장계획에 참가하는 기관은 1960년 1961년 및 1962년의 계획에 의하여 소요되는 그들의 관리 및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시금 할당을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더욱이 이 결의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들어 있다는 것 즉
『적은 예산 또는 확장계획활동을 위하여 적은 할당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이 일시금의 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융통성의 필요성 및 기술원조처는 기술원조위원회를 위하여 추산을 작성함에 있어 이점을 고려에 넣을 것을 허가 한다』를 고려하여
이들 경비는 현재 연합의 예산에서 지변될 수 없다는 것을 결의하고
관리이사회의 결의 제385호의 다음과 같은 규정 즉,
1. 문제의 경비를 차입하는 방법은 각기관의 특수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사실상 기구와 예산이 판이한 모든 기관에 공동방식을 적용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2. 기술원조의 확장계획에 연합이 참가함에 있어서 연합이 필요로 하는 관리 및 운영경비의 현재의 자금공급방식은 특히 연합에 의하여 실지 소요되는 경비를 반제받는 고로 만족할만한 것이다.
이들 경비의 류수(類數)는 다음 사항에 따라 해마다 변동할 수 있다.
(1) 계획의 범위
(2) 기술원조업무의 극히 한정된 직원의 지위의 변동(인사 이동, 객지 부임봉급의 변동, 수당등)을 확인하며 또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제연합의 기술원조 확장계획이 연합의 참가로 인하여 소요되는 관리 및 운영경비는 확장계획의 특별회계로부터 받은 보상지불금을 연합의 예산의 수입부에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연합의 예산에 포함시킬 것
2. 이들 경비가 국제연합의 기술원조확장 계획의 특별회계로부터 반제되는 정도까지 이들 경비는 연합이 지출액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 고려하지 아니할 것
3. 연합의 재정관리를 하는 기구는 기술원조의 확장계획에의 연합의 참가에 관계되는 모든 지출과 수입도 또한 심사할 것
4. 관리 이사회는 또한 이 경비를 심의할 것
5. 만일 국제연합의 정식결정으로 말미 암아 이들 경비를 부분적으로나 전적으로나 연합이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게되면 관리이사회는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협약의 추가 의정서 제2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필요한 차입금을 할당하는 권한을 허가 받게 된다
는 것
결의 제29호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연합의 특별기금에의 연합의 협력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는
저개발국가의 완전한 기술적 경제적인 및 사회적인 발전에 불가피한 분야에 대하여 특히 실행할 수 있거나 또는 더욱 유효한 투자를 하도록 조건을 만들고 모든 종류의 새로운 자본투자를 촉진시킴으로서 계속적이며 계통적인 원조를 하도록 특별 기금을 설치함에 관하여 1958년 10월 14일에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240(13)호를 참작하고
이 기금의 전기통신분야에 주는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 연합이 협조를 의뢰하는 조건을 고려하고
연합원은 이 기금이 전기통신의 팽창에 이바지할 기회에 대하여 이미 통지를 받았다는 것을 고려하여
1. 국제연합의 특별기금활동에 집행기관으로써 연합이 참가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연구할 것과
2. 다음 상호간의 적당한 양식의 협정을 결정할 것 즉
(1) 현회의의 문서 제13호의 부속서에 건의된 표준협정안을 기초로 한 연합과 국제연합의 특별기금간
(2) 연합에 의한 전기통신의 계획의 집행에 관한 연합과 정부간 및
3. 관리이사회의 차기 연차회기에 완전한 보고를 할 것을 사무총국장에게 지시하고 관리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청한다.
(1) 다음 상호간의 교섭을 위하여 필요하면 협정의 표준양식을 수정하고 승인할 것
1. 연합과 국제연합의 특별기금간
2. 연합과 정부간
(2) 다음 사항에 있어서의 연합의 책임을 규정할 것
1. 특별기금의 관리부에 제출하기 위한 전기통신의 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정부에 충고를 하는 것
2.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의 계획서의 기술적 관점에 관하여 특별기금의 관리에 충고를 하며
3. 특별기금의 관리의 승인을 받은 전기통신의 계획서의 집행을 감독하는 것
(3) 특별기금은 경비를 연합에 보상하기로 하고 특별기금의 승인을 받은 전기통신의 계획은 연합이 집행하고 감독을 하기 위한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조치를 할 것
(4) 이 문제에 관하여 완전한 보고서를 차기의 전권위원회의에 제출할 것
결의 제30호
아세아 및 극동에 있어서의 전기통신의 개량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가) 1959년 11월 23일에 방콕에서 개최한 아세아 및 극동에 대한 극동 아세아 경제위원회(E.C.A.F.E)의 내륙운수 및 통신위원회에 제출된 전기 통신전문가의 분과위원의 보고에 포함된 건의와
(나) 내륙운수 및 통신위원회에 의한 본건의의 시인을 고려하여
이 건의가 1960년 2월의 극동 아세아 경제위원회총회에서 정식으로 승인될 것,
을 희망하고 관리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극동 아세아 경제위원회의 내륙운수 및 통신위원회에 의하여 이미 시인된 건의 및 특히 분과 위원회가 건의한 사업 및 선순위의 계획서(분과위원회 보고서 제48항 및 부록 1)에 기재된 전기 통신의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 연합을 전적으로 찬동하는 바이며 협약의 범위내에서 극동 아세아 경제위원회와 가장 적극적인 협조를 계속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
결의 제31호
전문기관의 특전과 면제에 관한 조약 제4조 제11절의 수정 가능성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1952년 부에노스, 아일래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권위원회의 결의 제28호를 고려하고
(가) 1947년 애트랜틱?씨티의 국제전기통신조약의 제2부속서에 포함되어 있는 관보 및 관용전화의 호출과 통화의 정의와 전문기관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조약 제4조제11절의 규정 간의 외견상의 모순
(나) 전문기관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조약은 1952년 부에노스, 아일래스의 전권위원회의 요청한 방법으로 수정되지 아니하였다는 것
(다) 1959년 제네바의 전권위원회의가 부에노스아일레스의 전권위원회의의 결정을 확인하고 본 협약 제3부속서에 관보를 발송하고 또는 관용전화의 호출 및 통화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 기관중에서 전문기관의 장을 제외하였다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희망을 표명한다.
국제연합은 이 문제를 재고려하고 또 1959년 제네바의 전권위원회가 확인한 결정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4조 제11절에 필요한 수정을 가할 것이라는 것
결의 제32호
전문기관의 전신통신을 위한 국제연합전기통신망의 사용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전문기관의 통신을 그 송달되는 통신에 의하여 운영경비의 안분비례(按分比例)부분과 동액의 요금으로써 국제연합의 고정전기통신망을 통하여 송달하는 것을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인가 하여야 한다는 국제연합의 요구에 의거한 부에노스, 아일래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 결의 제26호를 고려하고
국제연합의 사무총국장은 전문기관에게 그들의 통신을 제연합의 통신망을 통하여 송달하기로 정식으로 제의한 그외 제안을 1954년 1월 1일부터 철회하였다는 것을 고려하여
전기 결의 제26호에서 선언한 의견 즉
1. 평상시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고정전기통신망은 현존 사용전기 통신망과 경쟁하여 전문기관의 통신을 송달함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
2. 연합은 국제연합과 국제전기통신연합간의 협정 제16조의 규정으로부터 이탈함을 찬성하지 아니한다는 것
3. 그러나 연합은 비상시에는 전문기관의 통신을 전신규칙 제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구성된 요금으로 또는 무료로 국제연합의 고정전기통신망을 통하여 송달한다면 이의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 하고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사무총국장은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
결의 제33호
전문기관의 전보와 전화의 호출 및 통화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회전권위원회의는
(가)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제3부속서의 제319호에 기재되어 있는 관보와 관용전화의 호출 및 통화의 정의에서 누락되었다는 것과
(나) 전문기관의 전기통신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의하여 해기관의 전보나 전화의 호출 및 통화에 대한 특별취급이 필요하게 될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으로써 그의 전기통신에 대한 특권을 얻고저 하고 특별취급이 필요한 특수경우를 관리이사회에 통지하면 관리이사회는
(1) 그의 의견으로서 수락되어야 하겠다는 요청을 연합원과 준연합원에게 통지할 것과
(2) 연합원과 준연합원의 과반수의 의견을 참작하여 이들 요청에 대하여 최종적 결정을 행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사무총국장은 관리이사회에 의하여 채택된 결정을 연합원과 준연합원에게 통지할 것
결의 제34호
외계차륜의 전기통신 및 평화적 사용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외계를 평화적 목적에 사용함으로서 국제적 분야에 생기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전기통신과 이에 따라 연합이 필연적으로 이 분야에 공헌하는 역할의 중요성
을 고려하여 사무총국장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1. 국제연합 및 기타 관계국제기관에 1959년 제네바의 무선통신 주관청회의의 결정 사항 및 국제자문위원회가 인수하고 있는 기술적 연구사항을 통지 할 것
2. 같은 기관에 연합이 관계하는 한 이 분야에 있어서의 진전을 항상 통지할 것
결의 제35호
일부지역의 세계전화망에 대한 연락 및 연결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가) 세계의 많은 거주지역이 아직 전화의 혜택을 향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과
(나) 이와 같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세력은 이들 지역의 일반 국제전기통신망에 연결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과
(다) 이 목적의 실현은 기술적 및 경제적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 및
(라) 이에 수반되는 연구와 시험은 각개 주관청에 대하여 상당한 경비 지출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국제자문위원회는 세계전화통신망에 아직 연결되지 아니하고 있는 지역들을 이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기술적 및 경제적 문제를 고려하여 적당한 방법을 권고할 목적으로 합동연구를 계속 할 것
결의 제36호
계획위원회의 활동의 라틴, 아메리카에의 연장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가) 그의 결의 제35호 및
(나) 극동 아프리카 및 일반적으로 계획이 연장되기를 요청하는 국가의 세계의 어느 부분까지라도 전기통신망의 발달을 위한 계획의 연장에 관하여 관리이사회가 그의 제13차 회기에서 채택한 결의 제383호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국제자문위원회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적당한 소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제전기통신망의 발전에 관한 계획 위원회의 활동을 라틴, 아메리카까지 연장할 것
결의 제37호
국제전기통신연합과 각종 정부간의 협정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관리이사회는 연합을 대리하여 일방으로는 연합의 주최 및 연합의 직원과 타방으로는 서서연방정부 또는 연합의 기능이 지휘를 받게 되는 국가에 있는 다른 정부당국과의 관계에 관하여 서서연방정부와 기타 정부당국과의 모든 필요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허락한다.
결의 제38호
연합의 건물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연합의 신건물 및 건물의 건조에 있어서의 진전상황에 관하여 본 회의에 제출된 보고를 심의하고
(가) 서서 연방 및 제네바 주가 제기한 관대한 재정적 조건과
(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신건물에 기증품으로서 전화설비를 시설하겠다는 제의 및 호주연방의 일부 가구설비의 제의
를 고려하여
서서연방정부 제네바주, 독일연방공화국 및 호주연방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명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사무총국장은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제네바주와 교섭하여 가능하면 구입의 선택의 자유를 포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이 구입계약으로 바뀌는 경우 임대차의 형식으로 이미 지불된 총액을 참작할 것을 보증하도록 노력할 것을 허락한다는 것
2. 사무총국장은 연합에 대한 가능한한 재정적 관여에 관하여 관리이사회와 협의한 후 신건물의 기기설비, 가구설비, 및 장식에 관한 기증의 제의를 수락할 것을 허락 하는 것
결의 제39호
국제전기통신협약의 완전한 재기초 제안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가) 파라과이의 대표단은 본회의의 심의를 위하여 국제전기통신협약의 완전한 재기초를 위한 제한(본회의 문서 제16호)를 제출하였다는 것과
(나) 이제의안의 복잡성과 이 제안의 제출이 늦으므로 인하여 본회의가 이제안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할수 없었다는 것 및
(다) 본회의는 제9차 총회에서 전기 (나)항에 기재한 이유에 비추어 문서 제16호에 포함된 제안을 관리이사회에 그의 장차의 적용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회부할 것을 결정하였다는 것
을 고려하여
(1) 관리이사회는 파라과이의 대표단이 제출한 문서 제16호를 연구할 것을 지시하는 것과
(2) 관리이사회는 차회의 전권위원회의에 제출하는 보고에 그의 건의와 함께 이 연구의 결과를 포함시킬 것
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같이 차회의 전권위원회의에 대한 준비를 함에 있어 이 제안을 연구 하여줄 것
권고(勸告)
권고 제1호
통상주관청회의를 개최하는 장소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통상주관청회의를 연합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함에 있어 주관청 및 연합의 양자에 수반되는 경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 한다.
통상주관청회의는 통례로 연합의 소재지에 개최할 것
권고 제2호
기술원조 부면에 있어서의 국제자문 위원회의 활동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협약의 제178호 및 제179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국제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가능성을 심의할 것
(가) 특히 신생 또는 발전하는 국가에 이익이 되는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특별히 책임이 있는 소위원회를 적당한 연구위원회내에서 설치하는 것
(나) 특히 이들 소위원회에 자문위원회의 권고 중에서 신생 또는 발생하는 국가에 이익이 됨직한 규정을 뽑아내고 이들 규정을 될수 있는대로 명확하고 유용한 양식으로 제출할 것을 지시하는 것
권고 제3호
보도의 무제한 전송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가)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인권공동선언과
(나) 1952년 부에노스, 아일래스의 국제전기통신 조약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비추어 보도는 자유로히 전송되어야 한다는 고상한 원칙을 의식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 한다.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전기통신업무에 의한 보도의 무제한 전송을 촉진 시킬 것
권고 제4호
전기통신잡지에의 협조
1959년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전권위원회의에 제출한 관리이사회의 보고(제13-6-2절)에 비추어 전기통신잡지는 연합의 각 주관청으로부터의 자료 특히 기술원조에 관한 자료를 더욱 많이 기재하면 더욱 흥미가 있을 것이라는 것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전기통신잡지의 독자에게 흥미가 있음직한 자료를 더욱 많이 사무총국에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잡지에 더욱 밀접히 협조할 것
의견(意見)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국제전기통신에 관한 재정상의 과세를 면제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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