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65년 11월 12일 대한민국 전권위원이 서명하였고, 1966년 12월 9일 국무회의(제101회)의 의결을 거쳐 1967년 1월 30일 제59회 국회 제9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어 1967년 2월 27일 비준서를 기탁 함으로써 1967년 3월 14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1965년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동 협약에 대한 최종의정서, 추가의정서 및 임의 추가의정서를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인)
1967년 3월 14일
국무총리겸 외무부 장관 정일권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1호
“1965년 국제전기 통신협약 및 동협약에 대한 최종의정서, 추가의정서 및 임의추가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국제전기통신협약
(1965년, “몽트르”)
전문
체약정부의 전권위원은 국내 전기 통신을 규율하는 각국의 주권을 충분히 승인하고 능률적인 전기 통신 업무에 의하여 제 국민간의 관계와 협력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현 협약의 당사자가 국가와 영역군은 국제 전기 통신연합을 구성한다.
[/전문]
[본문]
제Ⅰ장 연합의 구성, 목적 및 조직
제1조 연합의 구성
1. 국제 전기통신 연합은 회원국 및 준회원국으로써 구성한다.
2. 회원국은 다음과 같다.
가) 제1부속서에 게재된 국가 또는 영역군으로서 직접 또는 그 대리에 의하여 본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자.
나) 제1부속서에 게재되지 아니한 국가로서 국제연합의 가맹국이 되고 또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약에 가입하는 자.
다) 제1부속서에 게재되지 아니하고 또한 국제연합의 가맹국이 아닌 주권국가로서 회원국으로서의 가입을 신청하고 그 신청이 회원국의 3분의 2의 승인을 얻은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약에 가입하는 자.
3. 준회원국은 다음과 같다.
가)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국이 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로서 준회원국으로서의 가입 신청이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승인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협약에 가입하는 자.
나)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행위에 대하여 완전한 책임이 없는 영역 또는 영역군으로서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국이 그를 대신하여 본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자로서 회원국에 의하여 제출된 준회원국으로서의 가입신청이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승인된 자.
다) 신탁통치 지역으로서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연합이 대신하여 본 협약에 가입하고 또한 준회원국으로서의 가입신청이 국제연합에 의하여 제출된 자.
4. 회원국을 구성하는 영역군의 일부인 영역 또는 영역군이 제8호에 의하여 준회원국이 된 때에는 본 협약하의 권리와 의무를 준회원국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에 한한다.
5. 제6호,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 있어서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으로서의 가입신청이 전권위원회의 폐회중에 외교 경로에 의하고 또한 연합의 소재국의 정부의 중개에 의하여 제출되었을 때에는 사무총국장은 각 회원국에게 문의한다. 회원국은 문의를 받은 후 4개월 내에 회답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회원국과 준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1. (1) 모든 회원국은 연합의 회의에 참가할 권리가 있고 또한 연합의 모든 기관에 대하여 피선거 자격이 있다.
(2) 각 회원국은 연합의 모든 회의에 있어서 또는 자기가 참가하는 국제자문 위원회의 회합에 있어서 또 그가 관리위원회의 이사국인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모든 회기에 있어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3) 각 회원국은 서신으로 실시되는 모든 문의에 있어서 역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준 회원국은 연합의 회원국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단, 준회원국은 연합의 모든 회의 또는 기타 기관에 있어서 투표권이 없으며 또 국제주파수 위원회의 위원의 입후보자를 지명할 권리가 없다. 준회원국은 관리이사회에 대한 피선거 자격이 없다.
제3조 연합의 소재지
연합의 소재지는 “재네바”로 한다.
제4조 연합의 목적
1. 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모든 종류의 전기통신의 개선과 합리적 사용을 위한 국제 협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
나) 전기 통신 업무의 능률을 증진하고 그 유용성을 증가하고 최대한으로 공중이 이를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술적 시설의 발달과 이의 가장 능률적인 운영을 촉진시키는 것.
다) 상기의 공동 목적을 위한 각국의 행위를 조화시키는 것.
2. 이 목적을 위하여 연합은 특히 다음의 일을 행한다.
가) 제국의 무선 통신국 간의 유해한 통신을 피하기 위하여 주파수 “스펙트럼”을 할당하고 주파수 지정을 등록하는 것.
나) 제국의 무선통신국 간의 유해한 혼신을 제거하고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의 사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다) 능률적인 업무에 지장이 없으며 또한 전기통신의 독립된 재정을 건실한 기초위에 유지할 필요를 고려한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저렴한 기준의 요금을 설정하기 위하여 회원국과 준회원국 간의 협동을 조장하는 것.
라) 특히 국제연합의 적당한 계획에 참가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의 채택을 촉진하는 것.
마) 전기통신 업무의 협력에 의하여 인명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의 채택을 촉진하는 것.
바) 모든 회원국과 준회원국의 이익을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하여 연구를 하고, 규칙을 작성하여 결의를 채택하고 건의 및 의견을 작성하며 또 자료를 수집하여 발간하는 것.
제5조
연합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전권위원회의 (연합의 최고기관)
2. 주관청회의
3. 관리이사회
4. 다음의 연합의 상설기관
가) 사무총국
나)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I.F.R.B)
다)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C.C.I.R)
라)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C.C.I.T.T)
제6조 전권위원회의
전권위원회의는 연합의 최고기관으로서 회원국 및 준회원국을 대표하는 대표단으로써 구성된다.
1. 전권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행한다.
가) 본 협약 제4조에 규정된 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것.
나) 전회 전권회의 이후의 관리이사회 및 연합의 활동에 관한 관리이사회의 보고를 심사하는 것.
다) 차회 전권위원회의까지의 연합의 예산에 기준을 책정하고 통상 경비의 금전적 한도를 결정하는 것.
라) 연합의 모든 직원의 기본 급료 급여기준과 수당 및 년금제도를 정하는 것.
마) 연합의 회계계산서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것.
바) 관리이사회를 구성할 회원국을 선택하는 것.
사) 사무총국장과 사무총국부국장을 선거하고 그 취임일자를 결정하는 것.
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을 개정하는 것.
자) 경우에 따라 연합과 타 국제기관과의 사이에 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개정하고 관리이사회가 연합을 대신하여 이러한 기관과 체결한 잠정적 협정을 심사하고 그 외에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조치를 하는 것.
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전기통신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
2. 전권위원회는 보통 전회의 전권위원회의가 결정한 장소와 시일에 개최한다.
3. (1) 차회의 전권위원회의의 시일과 장소 또는 그 중 하나를 다음의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가) 적어도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4분의 1이 각각 총국장에 대하여 변경을 제의한 때, 또는
나) 관리이사회의 제의가 있을 때
(2) 전기한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로써 새로운 시일이나 장소 또는 양자를 정한다.
제7조 주관청회의
1. 연합의 주관청회의는 다음과 같다.
가) 세계주관청회의
나) 지역주관청회의
2. 주관청회의는 통상 특별한 전기통신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된다. 주관청회의는 그 의사일정에 포함된 사항만을 토의할 수 있다. 주관청회의의 결정은 어느 경우에라도 협약의 규정과 부합하여야 한다.
3. (1) 세계주관청회의의 의사일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가) 제203호에 게재한 업무규칙의 일부 개정.
나) 예외적으로 1개 이상의 업무규칙의 전면 개정
다) 이 회의의 권한내에 있는 세계적성격을 가진 기타 문제.
(2) 지역 주관청회의의 의사일정에는 지역적 성격을 가진 특별한 전기통신문제 및 관계지역에 관계되는 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지시에 대한 것만을 포함 시킬 수 있다.
단 이 지시는 라 지역의 이익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이러한 지역주관청 회의의 결정은 어느 경우에라도 업무규칙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4. (1) 주관청회의의 의사일정은 관리이사회가 제76호의 규정 조건으로 세계주관청회의의 경우에는 회원국의 과반수의 찬동을 얻어, 지역주관청회의의 경우에는 관계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국의 과반수의 찬동을 얻어 결정한다.
(2) 이 의사일정에는 전권위원회의가 의사일정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한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
(3) 다음 사항은 무선통신을 취급하는 세계주관청회의가 의사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가) 제172호 내지 제174호에 의한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위원의 선거
나) 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지시 및 그의 활동사황의 검토.
5. (1) 세계주관청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가) 전권위원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전권위원회의는 개최일자와 장소를 정할 수 있다.
나) 전회의 세계주관청회의의 건의에 의하여
다) 적어도 연합의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4분의 1이 개별적으로 사무총국장에 대하여 요청하였을 때, 또는
라) 관리이사회의 제의에 의하여
(2) 제61호, 제62호 및 제63호에 규정된 경우 및 필요에 따라 제60호에 규정된 경우, 회의의 일자 및 장소는 관리이사회가 제76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연합의 회원국의 과반수의 찬동을 얻어 결정한다.
6. (1) 지역주관청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가) 전권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나) 전회의 세계 또는 지역주관청회의의 건의에 의하여
다) 적어도 관계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4분의 1이 개별적으로 사무총국장에 대하여 요청하였을 때, 또는
라) 관리이사회의 제외에 의하여
(2) 제66호, 제67호 및 제68호에 규정된 경우 및 필요에 따라 제65호에 규정된 경우, 회의의 일자 및 장소는 관리이사회가 제76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관계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연합의 회원국의 과반수의 찬동을 얻어 결정한다.
7. (1) 주관청회의의 의사일정 또는 일자 또는 장소는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다.
가) 세계주관청회의의 경우에는 적어도 연합의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4분의 1의 지역 주관청회의의 경우에는 적어도 관계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4분의 1의 요청에 의하여 이러한 요청은 개별적으로 사무총국장에 송부되어야 하며 사무총국장은 승인을 얻기 위하여 관리이사회에 제출한다. 또는
나) 관리이사회의 제의에 의하여
(2) 제70호 및 제71호에 규정된 경우에는 제의된 변경은 제76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세계주관청 회의의 경우에는 연합의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또는 지역주관청회의의 경우에는 관계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수락되기 전에는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아니한다.
8. (1) 관리이사회는 주관청회의의 본 회기에 앞서 회의 진행의 기술적 기초가 되는 제안을 기초하기 위하여 준비회의를 가지는 것이 요망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이러한 준비회의의 개최 및 그의 의사 일정은 제76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세계주관청회의의 경우에는 연합의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또는 지역주관청회의의 경우에는 관계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관청회의의 준비회의의 총회가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가 최종적으로 통과시킨 원본은 보고서에 수록하고 그 보고서는 또한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의장이 이에 서명한다.
제56호, 제64호, 제69호, 제72호 및 제74호에 언급된 협의에 있어서 관리이사회가 정한 기간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연합의 회원국은 이 협의에 있어서 관리이사회가 정한 기한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연합의 회원국은 이 협의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따라서 과반수를 계산하는데 고려되지 아니한다. 회답의 수가 협의한 회원국의 반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협의를 한다.
제8조
회의 및 회합은 업무의 조직화 및 토의의 진행에 대하여 본협약에 부속된 일반규칙에 기재한 절차 규정을 적용한다. 단 각 회의 또는 회합은 협약 및 일반규칙과 모순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반규칙 제9장의 절차규정을 부여하는 불가피한 추가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제9조 관리이사회
가. 조직과 운영
1. (1) 관리이사회는 세계의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대표될 필요를 고려하여 전권위원회의에 의하여 선거된 29명의 회원국으로써 구성한다. 관리이사회에 피선된 회원국은 전권 위원회의가 신(新)관리 이사회를 선거하는 날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이 관리 이사회에 피선된 회원국은 재선될 수 있다.
(2) 전권위원회의 사이에 있어서 관리이사회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회원국과 동일지역에 속하는 회원국으로서 전회의 투표에 있어서 당선되지 아니한 자중 최다수의 투표를 획득한 자가 권리로서 관리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3) 관리이사회는 다음의 경우 결원으로 간주한다.
가) 관리이사회의 구성원이 계속하여 2년간 관리이사회의 연차회기에 대표자를 보내지 아니한 때.
나) 회원국이 관리이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사퇴한 때.
2. 관리이사회의 각 구성원은 이사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그의 전기 통신 주관청에 근무하거나 또는 직접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임명한다.
3. 관리이사회의 각 구성원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4. 관리이사회는 독자적인 내부규칙을 정한다.
5. 관리이사회는 연차 회기초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이들은 차기 연차회기의 개최시까지 그 직무를 행하고 재선될 수 있다. 부의장은 의장 부재시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6. (1) 관리이사회는 연합의 소재지에서 매년 회의를 개최한다.
(2) 이 회기중에 관리 이사회는 예외적으로 추가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3) 통상회기 사이에 그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의장은 원칙적으로 연합의 소재지에서 관리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7. 사무총국장과 사무총국부국장,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 및 국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써 관리이사회의 토의에 참가할 수 있다. 단 투표에는 참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예외로 동 이사회는 그 구성원만으로 한정된 회합을 열수 있다.
8. 연합의 사무총국장은 관리이사회의 사무국장의 직무를 행한다.
9. (1) 전권위원회의의 휴회중에는 관리이사회는 전권위원회의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전권위원회의의 대리자로서 행동한다.
(2) 관리이사회는 정식 회기중에만 행동한다.
10. 관리이사회의 각 구성원은 제30호, 제31호 및 제32호에 기재된 연합의 상설 기관의 모든 회합에 “옵서버”로서 출석할 권리를 가진다.
11. 관리이사회의 구성원이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비와 체재비에 한하여 이를 연합의 부담으로 한다.
나. 임무
12. (1) 관리이사회는 협약의 규정, 규칙과 전권위원회의의 결정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의 다른 회의 또는 회합의 결정에 관하여 회원국과 준회원국이 실시하는 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2) 관리이사회는 연합의 활동의 효과적인 조정을 확보한다.
13. 특히, 관리이사회는 다음의 일을 행한다.
가) 전권위원회의에 의하여 지정된 모든 직무를 행하는 것.
나) 전권위원회의의 휴회중에 있어서 본 협약 제29조와 제30조에 게재된 모든 국제기관과의 조정을 확보하는 것. 이를 위하여 국제연합과 국제전기 통신연합간의 협정을 적용하여 연합을 대신하여 본 협약 제30조에 게재된 국제기관 및 국제연합과 잠정적 협정을 체결하는 것. 이 잠정적 협정은 제42호에 의하여 차회의 전권위원회의에 제출되어야 한다.
다) 전권위원회의의 일반적 지시를 고려하여 사무총국과 연합의 상설 기관의 직원의 수와 등급을 결정하는 것.
라) 연합의 관리와 재정적 활동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칙을 작성하는 것. 관리규칙은 급여, 수당, 연금의 공통지급 제도를 적용하는 국제연합과 전문기구의 현행관례를 참작하여야 한다.
마) 연합의 사무적 운영을 감독하는 것.
바) 연합의 연차예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것. 이때에는 최대한도의 절약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 사무총국장이 작성하는 연합의 회계 계산서의 연차검사를 위한 정리를 하고 또한 차기의 전권위원회의에 제출하기 위하여 회계계산서를 승인하는 것.
아) 필요하다면 다음의 것을 조정하는 것.
1. 선거에 의한 직위에 대한 급여를 제외한 전문직 및 관리직의 직원에 대한 기본 급여 기준에 해당되는 공통지급제도에 대하여 국제연합이 채택하는 기본급여기준에 있어서의 모든 변경에 따라 수정하는 것.
2. 일반사역의 직원에 대한 기본 급여 기준을 연합의 소재지의 국제연합 기관과 전문기구가 적용하는 등급의 봉급에 일치시키도록 조정하는 것.
3. 선거에 의한 직위를 포함한 전문직 이상에 대하여 국제연합이 연합의 소재지에 적용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를 조정하는 것.
4. 연합의 모든 직원에 대한 수당을 국제연합의 공통지급제도에 있어서 채택되는 모든 변경에 따라 수정하는 것.
5. 연합과 직원이 국제연합의 합동직원년금 기금에 불입하는 부담금을 국제연합의 합동직원년금 위원회의 결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는 것.
6. 연합직원의 퇴직 및 제반 수당 기금의 수익자에게 지불되는 생활비 수당을 국제연합에서 실시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것.
자) 본 협약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의 전권위원회의와 주관청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조처를 취하는 것.
차) 연합의 전권위원회의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제안을 제출하는 것.
카) 연합의 상설기관의 활동을 조정하고 동 기관의 요청 또는 권고에 응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하고 또 이들의 년차 보고서를 심사하는 것.
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공석중인 사무총국 부국장을 임시로 보충하는 것.
파) 공석 중인 국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임시로 보충하는 것.
하) 본 협약에 규정된 기타의 직무와 협약 및 규칙의 범위내에 있어서의 연합의 양호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직무를 수행하는 것.
거)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로써 본 협약 및 그의 부속서에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고 차회의 권한 있는 회의까지 그 결정을 기다릴 수 없는 문제를 임시적으로 해결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너) 전권위원회의의 심의를 위하여 그의 활동과 연합의 활동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는 것.
머) 각 회기 종료 후 될수 있는대로 조속히 관리이사회의 활동에 관한 개황보고서 및 기타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서류를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게 송부하는 것.
러) 특히, 국제연합의 적당한 계획에 참가함으로써 가능한 방법에 의하여 신생 또는 발전하는 국가에 대한 기술원조의 설비에 관한 국제협조를 촉진하는 것. 또한 연합의 목적에 의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에 의하여 전기통신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
제10조 사무총국
1. (1) 사무총국은 사무총국장이 관리하고 사무총국장은 1명의 사무총국부국장이 보좌한다.
(2) 사무총국장 및 사무총국부국장은 그들을 선거할 때에 결정한 일자에 취임한다. 그들은 차회의 전권위원회의가 결정한 일자까지 집무하고 또한 재선될 수 있다.
(3) 사무총국장은 연합의 사무 및 회계업무 전체에 관하여 관리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무총국부국장은 임시로 그 임무를 수행한다.
(4) 사무총국장의 직이 공석인 경우에는 사무총국부국장은 임시로 그 임무를 수행한다.
2. 사무총국장은 다음 사항을 행한다.
가) 제11조에 기재한 조정위원회의 협력을 얻어 연합의 상설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는 것.
나) 사무총국의 업무를 조직하고 전권위원회의의 지시 및 관리이사회가 설정한 규칙에 의하여 사무총국의 직원을 임명하는 것.
다) 연합의 상설기관의 전문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사무국 조처를 취하고 이를 사무국의 직원을 임명하는 것. 이 임명은 각 기관장의 선택을 기준으로 하되 임명 또는 해면에 대한 최후 결정권은 사무총국장에게 있다.
라) 급여, 수당, 년금의 공통지급 제도 조건에 관계되는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의 모든 결정을 관리이사회에 보고하는 것.
마) 관리이사회가 승인한 모든 사무규칙 및 회계규칙의 적용을 확실히 하는 것.
바) 연합의 상설기관의 장의 직접 지휘하에 집무하는 이들 전문사무국의 직원들을 사무상에 한하여 감독하는 것.
사) 연합의 회의의 전후에 있어서 사무국으로서의 사무를 행하는 것.
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초청 정부와 협력하여 연합의 모든 회의의 사무국을 설치하고 또한 연합의 상설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이의 회합을 위한 비품 및 사무를 제공하는 것. 또한 사무총국장은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계약에 의하여 전기 통신에 관한 기타의 회합의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자) 연합의 상설기관 또는 주관청이 이 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여 작성되는 최신 공식기록을 보존하는 것. 단,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임무에 관한 등록원부와 기타 필요한 서류는 제외한다.
차) 연합의 상설기관의 권고 및 주요한 보고를 발간하는 것.
카) 당사자로부터 통고된 전기통신에 관한 국제협정과 지역적 협정을 발간하고 이를 협정에 관한 서류를 현행의 것으로 정비하여 두는 것.
타)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기술표준과 위원회가 그의 임무의 이행으로써 작성한 주파수의 할당 및 이용에 관한 자료를 발간하는 것.
파) 필요하다면 연합의 다른 상설기관의 협조를 얻어 다음의 것을 작성 발간하고 최신의 것을 보존하는 것.
1. 연합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기록
2. 본 협약에 부속한 규칙에 게재된 연합의 일반통계 및 공용의 업무서류
3. 회의 또는 관리이사회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하는 다른 모든 서류
하) 발간된 서류를 배부하는 것.
거) 전세계의 전기통신에 관한 국내 및 국제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적당한 양식에 의하여 이를 발간하는 것.
너) 연합의 상설기관의 협조를 얻어 신생 또는 발전하는 국가의 전기통신망의 개선을 돕기 위하여 이들 국가에 특히 유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상 및 업무상의 자료를 수집하고 발간하는 것. 또한 국제연합이 주관하는 국제적 계획에 의하여 제공되는 수단에 대하여 이들 국가의 주의를 촉구하는 것.
더) 전기 통신업무의 가장 효과적인 운영과 특히 온신을 감소시키기 위한 무선통신주파수의 최량의 이용을 도모할 목적으로써 기술적 수단의 발전에 관하여 회원국과 준회원국에게 유익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또는 이를 발간하는 것.
려) 수집된 자료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자료(단 국제기관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에 의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일반적 정보 및 자료의 잡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것.
머) 년차 예산안을 작성하여 관리이사회에 제출하고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모든 회원국과 준회원국에게 참고로 송부하는 것.
버) 관리이사회에 매년 제출하는 회계보고서 및 계산서를 작성하고 각 전권위원회의 직전까지의 총괄적 계산서를 작성하는 것. 이들 계산서는 관리 이사회의 검사 및 승인을 얻은 후 회원국과 준회원국에게 송부하고 또한 심사의 최종적 승인을 받기위하여 차회의 전권위원회에 제출한다.
서) 연합의 활동에 관한 연보를 작성하고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모든 회원국과 준회원국에게 송부하는 것.
어) 기타 연합의 사무국으로서의 모든 직무를 행하는 것.
저) 연합의 법적 대표자로서 행동하는 것.
3. 사무총국부국장은 사무총국장의 임무수행을 보좌하며 사무총국장이 그에게 위임한 특수사항을 전행한다. 사무총국부국장은 사무총국장의 부재시에 그의 임무를 수행한다.
4. 사무총국장 또는 사무총국부국장은 자문적 자격으로 국제자문위원회의 총회와 연합의 모든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그들의 관리이사회의 회합에의 참석은 제89호로써 규정한다.
제11조
1. (1) 사무총국장은 조정위원회의 보좌를 받는다. 조정위원회는 2개이상의 상설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적, 재정적 및 기술협력 문제와 대외관계 및 공보에 관하여 사무총국장에게 조언을 한다.
(2) 이 위원회는 또한 관리이사회가 회부하여 온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후에 사무총국장을 통하여 관리이사회에 보고한다.
(3) 이 위원회는 특히 제143호, 제144호, 제145호 및 제146호로써 사무총국장에게 부과된 임무 수행에 있어 사무총국장을 돕는다.
(4) 이 위원회는 기술협력에 있어서의 연합의 사업의 진전상황을 심사하고 사무총국장을 통하여 관리이사회에 건의를 제출한다.
(5) 이 위원회는 제29조 및 제30조에 기재한 모든 국제 기관과 이러한 국제기관의 회의에 연합의 상설기관이 참석하는 문제에 관하여 협조를 확보하는 책임이 있다.
2. 이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결론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무총국장은 심의중인 문제가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2명이상의 위원의 지지가 없더라도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사무총국장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위원회의 전위원이 동의한 어구로 관리이사회가 보고한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서 만일 문제가 긴급하지는 않으나 중요한 경우에는 이 문제는 관리이사회의 차기 회기에서 검토하도록 회부한다.
3. 이 위원회는 사무총국장이 의장이 되고 사무총국부국장, 국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의장으로써 구성한다.
4. 이 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통상적으로 최소 1회이상 회합한다.
제12조 연합의 선거간부 및 직원
사무총국장, 사무총국부국장 및 국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들은 각각 회원국인 서로 다른 국가의 국민이라야 한다. 이들은 선거할 때에는 제164호에 규정된 원칙 및 세계의 각 지역의 적절한 지리적 대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1) 연합의 선거간부 및 직원은 그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여하한 정부 또는 연합외의 여하한 기관의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이들은 국제적 직원의 지위와 병립되지 아니하는 모든 행위를 삼가하여야 한다.
(2) 각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연합의 선거간부 및 직원의 직무의 오로지 국제적인 성격을 존중하고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삼가하여야 한다.
(3) 연합의 선거간부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전기통신에 관련되는 여하한 금전적 관계도 가져서는 아니된다. 단, 금전적 관계라는 어구는 과거의 고용 또는 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퇴직금의 존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3. 직원의 채용과 고용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고려하여야 할 점은 최고수준의 능률, 능력과 성실성을 연합을 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직원 채용을 가능한 한 넓은 지리적 범위에서 채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서는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1.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근본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각국이 행하는 주파수지정의 정식 국제적 승인을 확보할 목적으로 각 주파수 지정의 일자, 목적 및 기술적 특성을 무선통신 규칙에 게기한 절차 및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합의 권한있는 회의의 결정에 따라 확정하도록 이들의 지정의 질서있는 기록을 행하는 것.
나) 유해한 혼신이 생길 우려가 있는 주파수 스펙트럼의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한 다수의 무선통신로를 운용하기 위하여 회원국과 준회원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것.
다) 주파수의 할당과 사용에 관하여 연합의 권한있는 회의 또는 관리이사회에 의하여 규정된 추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 동 회의의 결정을 작성하거나 또는 이행함에 있어서는 회원국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라) 그의 임무 수행에 관련된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는 것.
2. (1)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는 제172호 내지 제180호에 의하여 지명된 5명의 독립된 위원으로써 구성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무선통신 분야에 있어 기술적 훈련에 의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며 또한 주파수의 할당과 이용에 있어 충분한 경험을 가져야 한다.
(3) 또한 제166호에 의하여 위원회가 당면하는 문제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하여 각 위원은 세계의 특수지역내의 지리적 경제적 및 인구학적 사정에 정통하여야 한다.
3. (1) 위원회의 5명의 위원은 5년보다 적지 않은 기간마다 일반무선통신문제를 취급하는 세계주관청회의에서 선거한다. 이들 위원은 회원국인 국가가 추천하는 후보자중에서 선출한다. 각 회원국은 자국의 국민인 후보자 1명만을 제청할 수 있다. 각 후보자는 제170호 및 제171호에 기술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이 선거의 방법은 세계 각 지역에 있어서의 위원의 공정한 배분을 확보하도록 주관청회의의 자신이 결정한다.
(3) 각 선거에 있어서 위원회의 현 위원은 그가 속하는 국가에 의하여 다시 후보자로서 제청될 수 있다.
(4) 위원회의 위원들은 그들을 선거한 세계주관청 회의가 결정하는 일자에 사무를 시작한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그들의 후임자를 선거하는 주관청회의가 결정하는 날까지 집무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을 선거하는 2개의 세계주관청회의 사이에 선거된 위원회의 위원이 사임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30일이상 그의 직무를 포기하였거나 또는 사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의장은 그가 속하는 회원국인 국가에 그 국가의 국민으로써 후임자를 조속히 지명할 것을 요구한다.
(6) 관계 회원국인 국가가 본 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치시키지 않으면 그 회원국은 잔임기간중 위원회에 종사할 자를 지명할 권리를 상실한다.
(7) 위원회의 위원을 선거하는 2개의 세계주관청회의 사이에 그 대치자가 사임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30일이상 그의 직무를 포기하거나 또는 사망한 때에는 그가 속하는 회원국인 국가는 그 이상 대치자를 지명할 권리가 없다.
(8) 제177호 및 제178호의 경유에는 위원회의 의장은 사무총국장에 요청하여 관계 지역의 회원국인 국가에 차회의 관리이사회의 연차 회기에서 후임자를 선거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다.
(9) 위원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민이 위원회에 선거된 국가는 가능한 한 위원회의 위원을 선거하는 2개의 세계주관청회의 사이에 그 자를 소환함을 삼가하여야 한다.
4. (1) 위원회의 운영방법은 무선통신 규칙에 정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그들 중에서 임기 1년인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호선한다. 그후 매년 부의장이 의장이 되고 새 부의장을 선출한다.
(3) 위원회는 전문사무국이 보좌한다.
5. (1) 위원회의 위원은 그 소속국 또는 지역의 대표자로서가 아니라 국제적 위임을 받은 공평한 기관으로서 직무를 행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에 관하여 여하한 정부, 그 직원 또는 여하한 공적, 사적 기관이나 개인의 지휘를 구하거나 또는 이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또한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위원회와 그 위원의 직무의 국제적성격을 존중하여야 하고 또한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들 위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영향을 주려고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국제자문위원회
1. (1)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C.C.I.R)는 특히 무선통신에 관한 기술 및 운용상의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또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2) 국제전신전화 자문위원회(C.C.I.T.T)는 전신 및 전화에 관한 기술, 운용 및 요금의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또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3) 각 자문위원회는 그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적 및 국제적 분야에서 신생 또는 발전하는 국가 내의 전기 통신의 건설, 발전 및 개선에 직접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또한 권고를 작성하는데 유의한다.
(4) 각 자문위원회는 또한 관계국의 요청에 의하여 그 국가의 국내의 전기 통신문제를 연구하고 또한 조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연구는 제190호에 의거한다.
2. (1) 각 국제자문위원회가 연구하고 또한 의견을 표명할 문제는 전권위원회의, 주관청회의, 관리이사회, 타 자문위원회 또는 국제 주파수등록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오는 것으로 한다. 각 자문위원회는 또한 그 총회가 연구에 붙일 것을 결정한 문제와 그 총회의 휴회기간중 적어도 20의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이 서면으로 요청하였거나 또는 승인한 문제에 대하여서도 연구하고 또한 의견을 표명한다.
(2) 국제자문위원회의 총회는 그들이 연구하는 문제에 관한 권고 또는 연구 결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제안을 주관청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3. 국제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가) 권리로서 연합의 모든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주관청
나) 그를 인정한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의 승인을 받은후 위원회의 사업에 전문가를 참가시킬 희망을 표명하는 인정된 사기업.
4. 각 자문위원회의 운영은 다음의 것에 의하여 행한다.
가) 정상적으로 3년마다 회합하는 총회 해당 세계 주관청회의가 개최되는 때에는 총회는 가능하면 적어도 이 회의보다 8개월전에 회합하여야 한다.
나) 연구문제를 취급하기 위하여 총회가 설치하는 연구위원회
다) 총회에서 2개의 총회의 간격의 배 즉 통상적으로 6년의 임기로 선출되는 위원장, 위원장은 다음 총회 때마다 재선될 수 있으며 재선되는 경우에는 다음 총회때까지 즉 통상적으로 3년간 집무한다. 위원장의 자리가 공석이 된때에는 다음 총회에서 신 위원장을 선출한다.
라) 위원장을 보좌하는 전문 사무국
마) 연합이 설치하는 연구소 또는 기술적 시설.
5. 국제자문위원회에 세계계획위원회 및 양 국제자문위원회의 총회에서 합동으로 승인된 지역계획위원회를 둔다. 이 계획 위원회는 국제전기 통신업무를 계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제전기통신망의 일반 계획을 발전시킨다. 이 계획위원회는 그 연구가 특히 신생 또는 발전하는 국가에 이익이 되고 또한 국제자문위원회의 소관사항의 범위내에 있는 문제를 국제자문위원회에 회부한다.
6. 자문위원회의 총회 및 연구위원회는 본 협약에 부속하는 일반규칙에 게기한 회의의 내부규칙에 따라야 한다. 이들은 제77호에 의하여 추가 회의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이 추가 회의규칙은 총회의 서류로서 결의의 형식으로 발간되어야 한다.
7. 자문위원회의 운영방법은 본 협약에 부속하는 일반규칙 제11부에 규정한다.
제15조 규칙
1. 본 협약 제4부속서에 게재한 일반규칙은 제8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고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과 유효기간을 가진다.
2. (1) 본 협약의 규정은 다음의 업무규칙으로써 보완한다.
전신규칙
전화규칙
무선통신규칙
추가무선통신규칙
(2) 제18조에 의한 본 협약의 비준 또는 제19조에 의한 가입은 비준 또는 기입 당시에 유효한 일반규칙 및 업무규칙의 수락을 의미한다.
(3) 회원국과 준회원국은 권한 있는 주관청회의에 의하여 행하여진 여하한 업무규칙의 개정에 대하여도 그 승인을 사무총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사무총국장은 이 승인의 통고를 받을 때 마다 이를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게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한다.
3. 본 협약의 규정과 규칙의 규정과의 사이에 저촉이 있는 때는 본 협약이 우선한다.
제16조
1. 연합의 경비는 다음의 비용으로 구성한다.
가) 관리이사회, 사무총국, 국제주파수 위원회, 국제자문위원회 및 연합의 연구소와 기술적 시설.
나) 전권위원회의 및 세계주관청회의
다) 국제자문위원회의 모든 회합
2. 제50호에 게기한 지역주관청회의의 경비는 관계지역내의 모든 회원국과 비 준회원국 및 경우에 따라서는 타 지역내의 회원국과 준회원국으로서 이 회의에 참가한 자가 그들의 분담등급에 의거하여 분담한다.
3. 관리이사회는 전권위원회의가 책정한 지출의 한도액을 참작하여 연합의 연차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연합의 경비는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분담금으로써 충당한다. 각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다음표에서 그가 선택한 분담 등급의 단위수에 비례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30 단위급 8단위급
25 〃 5
20 〃 4
18 〃 3
15 〃 2
13 〃 1
10 〃 1/2
5.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연합의 경비를 분담할 등급을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
6. (1) 각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그가 선정한 등급을 늦어도 본 협약의 효력 발생 6개월 전에 사무총국장에게 통고한다.
(2) 사무총국장은 이 결정을 회원국과 준회원국에게 통지한다.
(3) 제214호에 규정한 기일까지 그의 결정 통고를 하지 못한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전에 사무총국장에게 통고한 분담등급을 그대로 유지한다.
(4)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언제든지 그가 채택한 것보다 높은 분담 등급을 선택할 수 있다.
(5) 제214호 내지 제216호에 의하여 결정된 단위급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중에는 경감하지 못한다.
7.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관리이사회가 승인한 예산을 기초로하여 계산한 연차 분담금을 전불한다.
8. (1) 각 새로운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은 그가 가입한 연도에 대하여 가입한 월의 첫날로부터 계산한 분담금을 지불한다.
(2)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이 본 협약을 폐기한 때에는 이 폐기가 발효하는 월의 최종일까지 그의 분담금을 지불한다.
9. 채무액은 연합의 각 회계연초로부터 이자를 붙인다. 이 이자는 최초의 6개월간은 년 3부(3%) 제7월이후는 년 6부(6%)로 한다.
10. 다음 규정은 인정된 사기업 학술단체 또는 공업단체 및 국제기관에 의한 분담금에 적용한다.
가) 인정된 사기업, 학술단체 또는 공업단체는 그가 참가하기를 동의한 국제자문위원회의 경비를 분담한다. 인정된 사기업은 또한 일반규칙 제621호에 의하여 그가 참가하기를 동의하였거나 또는 실지로 참가한 주관청회의의 경비를 분담한다.
나) 국제기관도 또한 참석하기를 허락받은 회의 또는 회합의 경비를 분담한다. 단 관리 이사회가 호혜적인 조건하게 면제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다) 제224호 및 제225호에 의하여 회의 또는 회합에 경비를 분담하는 인정된 사기업, 학술단체 또는 공업단체 및 국제기관은 제212호의 등급중에서 그들의 연합 경비의 분담동급을 자유로이 선정하고 그 선정한 등급을 사무총국장에게 통고한다.
라) 회의 또는 회합의 경비를 분담하는 인정된 사기업, 학술단체 또는 공업단체 및 국제기관은 언제든지 그가 채택한 것보다 높은 분담등급을 선택할 수 있다.
마) 분담단위수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경감하지 못한다.
바) 국제자문위원회의 사업에의 참가를 폐기한 경우에는 이 폐기가 발효하는 월의 최종일까지 분담금을 지불한다.
사) 인정된 사기업, 학술단체 또는 공업단체 또는 국제기관에 참가하기를 동의한 국제자문위원회의 경비에 대하여 그들이 지불하여야 할 단위 당 분담금액을 매년 관리 이사회가 책정한다. 이 분담금은 연합의 수입으로 한다. 이 분담금은 계산서를 송부한 후 60일째되는 날로부터 제222호의 책정된 율로 이자를 붙인다.
12. 회원국 및 준회원국 또는 이들의 집합, 지역적 기관 또는 기타를 위하여 행하는 책정, 시험 또는 특별조사에 필요한 연합의 연구소와 기술적 시설의 경비는 이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과 이의 집합 또는 기관 및 기타가 이를 부담한다.
13. 주관청, 인정된 사기업 또는 개인에게 판매하는 도서의 가격은 관리이사회와 협의하여 출판 및 배부비용을 대체로 도서의 판매금액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를 사무총국장이 결정한다.
제17조 용어
1. (1) 연합의 공용어는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한다.
(2) 연합의 업무용어는 영어,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로 한다.
(3) 분쟁이 있을 때에는 프랑스어 본문에 의한다.
2. (1) 전권위원회의 및 주관청회의의 결정서류 즉 최종문서, 의정서, 결의, 권고, 희망은 형식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같은 기재방법에 의하여 연합의 공용어로써 작성한다.
(2) 이들 회의의 다른 모든 서류는 연합의 업무용어로써 이를 기재한다.
3. (1) 업무규칙에 규정된 연합의 정식 업무서류는 5개의 공용어로써 간행한다.
(2) 사무총국장이 그의 임무에 의하여 일반에게 배부할 기타 모든 서류는 3개 업무용어로써 작성한다.
4. 제237호 내지 제240호에 기재한 서류는 동항에 규정한 용어 이외의 언어로 간행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간행을 요구하는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이 번역과 출판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때에 한한다.
5. (1) 연합의 회의와 필요한 때에는 상설기관 및 관리 이사회의 회합의 토의에 있어서는 개 업무용어와 러시아어간에 상호 통역하는 유효한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회합의 참가자 전원이 동의할 때에는 토의는 전기 4개국어보다 적은 수의 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6. (1) 연합의 회의와 그의 상설기관 및 관리이사회의 회의에 있어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제235호 및 제242호에 규정한 용어 이외의 언어도 사용할 수 있다.
가) 사무총국장 또는 관계 상설 기관의 장에 대하여 추가용어를 구두 또는 문서에 사용할 것을 요구한 때. 단 청구를 행하고 또는 이를 지지하는 회원국 및 준회원국이 이에 요하는 추가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대표단이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자기의 비용으로서 제242호에 게재한 용어 중의 하나로 통역하기 위하여 스스로 모든 조처를 취하는 경우
(2) 제245호에 규정된 경우에는 사무총국장 또는 관계 상설기관의 장은 먼저 관계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이 그에 수반되는 경비를 확실히 연합에 지불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후 가능한 한 그 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3) 제246호에 규정된 경우에는 관계 대표단은 또한 그가 원하면 자체의 경비로써 제242호에 기재된 용어 중의 하나로부터 자국어로 통역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Ⅱ장 협약 및 규칙의 적용
제18조 협약의 비준
1. 본 협약은 각 서명 정부에 의하여 각국에서 유효한 헌법 규정에 의거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외교상의 절차에 의하고 또한 연합의 소재국의 정부의 중계를 통한 외교 경로에 의하여 사무총국장에게 가급적 속히 기탁하며 사무총국장은 이를 회원국과 준회원국원에게 통지한다.
2. (1) 본 협약의 실시일로부터 2년간은 서명정부는 제249호에 의하여 비준서를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12호 내지 제14호에서 회원국에게 부여된 권리를 향유한다.
(2) 본 협약의 실시일로부터 2개년의 기간이 종료한 때 부터는 제249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준서를 기탁하지 아니한 서명정부는 그가 이 비준서를 기탁할 때까지 연합의 회의, 관리 이사회의 회기 또는 연합의 상설기관의 모든 회합에 있어서 또는 본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문서에 의한 협의중 투표할 자격이 없다. 투표권 이외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제53조에 의한 본 협약의 실시 후는 각 비준서는 사무총국에 기탁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1 또는 그 이상의 서명정부가 본 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협약은 비준한 정부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방해되지 아니 한다.
제19조 협약에 대한 가입
1. 본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의 정부는 언제든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가입할 수 있다.
2. 가입서는 연합의 소재국 정부의 중계를 통한 외교 경로에 의하여 사무총국장에게 기탁한다. 가입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그 기탁일로부터 효력은 발생한다. 사무총국장은 가입서를 받으면 회원국과 준회원국에게 각각 이 가입을 통고하고 또한 각자에게 가입서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제20조 회원국이 대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국가 또는 영역에 대한 협약의 적용
1. 회원국은 그가 대외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국가 또는 영역의 전부, 이들의 집합 또는 그중 1개 지역에 대하여 본 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2. 제256호의 규정에 의한 선언은 사무총국장에게 송부한다. 사무총국장은 이를 회원국과 준회원국에게 통고한다.
3. 제256호 및 제257호의 규정은 본 협약의 제1부속서에 게재된 국가영역 또는 영역군에 대하여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제21조 국제연합의 신탁통치 지역에 대한 협약의 적용
국제연합은 국제연합헌장 제75조에 규정된 바와같이 신탁통치 협정에 의하여 그의 관리하에 있는 영역 또는 영역군을 대신하여 본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제22조 협약과 규칙의 시행
1. 회원국과 준회원국은 그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모든 전기 통신국소로서 국제업무를 행하는 국소 또는 타국의 무선통신 업무에 유해한 혼선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국소에 대하여 본 협약과 부속 규칙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단 본 협약의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의무가 면제되는 업무에 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원국과 준회원국은 또한 그가 전기통신의 설치와 운영을 인가한 사기업으로서 국제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타국의 무선통신업무에 유해한 혼신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국을 운영하는 자에게 본 협약과 부속규칙의 규정을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협약의 폐기
1.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한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연합의 소재국 정부의 중계를 통한 외교 경로에 의하여 연합의 사무총국장에게 통고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폐기할 권리가 있다. 사무총국장은 이를 타 회원국과 준회원국에게 통지한다.
2. 이 폐기는 사무총국장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4조 대외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국가 또는 영역을 대신한 협약의 폐기
1. 본 협약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영역 또는 영역군에 적용된 때에는 그 적용은 언제든지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국가, 영역 또는 영역군이 준회원국인 때에는 동시에 자격을 상실한다.
2. 전항의 폐기의 선언은 제262호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통고하여야 한다. 이 폐기의 선언은 제263호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25조 본 협약 이전의 협약의 폐지
본 협약은 체결 정부간의 관계에 있어 1959년 “제네바”의 국제 전기 통신협약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한다.
제26조 현행업무규칙의 효력
제203호에 게재된 업무규칙은 본 협약 서명 당시 유효한 것으로 한다. 이들은 본 협약에 부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52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는 부분적 수정을 조건으로 본 협약의 부속서로서 대치하기 위한 권한 있는 세계주관청 회의에 의하여 제정되는 신 규칙의 실시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7조 비체약국과의 관계
1. 모든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본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와 전기통신을 교환할 것을 허가하는 조건을 정하는 권한을 해당회원국, 준회원국 및 인정된 사기업을 위하여 유보 한다.
2. 비체약국으로부터 발하는 전기 통신이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에 의하여 수리되는 때에는 그 통신은 전송됨을 요하고 또한 그 통신이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통신로를 경유하는 한 본 협약 및 규칙의 의무적 규정과 통상 요금을 이에 적용한다.
제28조 분쟁의 해결
1.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본 협약 또는 제15조에 게재한 규칙의 적용에 관한 문제의 분쟁을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또는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들간에 체결된 양자 또는 다자 조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절차 또는 상호 합의된 다른 모든 방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2. 이들의 어느 해결 방법도 채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분쟁 당사자인 모든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은 제3부속서에 정한 절차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 추가 의정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중재에 붙일 수 있다.
제Ⅲ장 국제연합 및 국제기관과의 관계
제29조 국제연합과의 관계
1. 국제연합과 국제전기통신연합과의 관계는 이 두 기관 간에 체결된 협정으로 정한다.
2. 전기 협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의 전기통신 운영기관은 본 협약 및 부속 업무규칙에 정한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 기관은 국제자문위원회의 회합을 포함하는 연합의 모든 회의에 자문적 자격으로 출석할 권리가 있다.
제30조 국제기관과의 관계
연합은 전기통신의 분야에 있어서 완전한 국제적 조정의 실현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이익과 활동에 관계가 있는 국제기관과 협력한다.
제Ⅳ장 전기통신에 관한 일반규정
제31조 전기통신의 국제업무를 이용하는 공중의 권리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공중에 대하여 공중 통신의 국제업무에 의하여 통신하는 권리를 승인한다. 업무요금 및 보장은 각종의 통신에 있어서 하등의 우선권 또는 특전이 없이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동일하다.
제32조 전기통신의 정지
1.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국가의 안전을 해하거나 그 법령,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신의 전송을 정지하는 권리를 유보한다. 단 국가의 안전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전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발신국에 급보하여야 한다.
2.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국가의 안전을 해하거나 그 법령,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용의 전기 통신을 전달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33조 업무의 정지
각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제전기통신 업무를 일반적으로나 또는 일정한 관계에 대하여서만 또는 발신, 착신이나 중계신의 일정한 종류에 한하여 정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단 사무총국장을 경유하여 곧 그 취지를 타 회원국과 준회원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책임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국제전기 통신업무의 이용자에 대하여 특히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5조 전기통신의 비밀
1.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그 국내법의 적용 또는 그가 참가하고 있는 국제협약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국제통신을 권한있는 기관에 통보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36조 전기통신 설비 및 전기통신로의 설치 운용 및 보호
1.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국제 전기통신의 신속하고 부단한 교환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통신로와 설비를 최량의 기술적 조건하에 설치하기 위하여 유익한 조처를 취한다.
2. 이들 통신로 및 설비는 가급적 실무상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최량의 방법과 수단으로써 운용하고 양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따를 수 있도록 보지하여야 한다.
3.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그의 관할 범위내에 있는 이들 통신로와 설비의 보호를 확보한다.
4. 모든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특별약정에 의하여 타 조건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관할 범위내에 있는 국제전기통신로의 전술한 부분의 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익한 조처를 취한다.
회원국 및 준 회원국은 본 협약 제22조의 규정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본 협약 및 부속규칙의 규정의 위반에 관하여 상호 통고할 것을 약속한다.
제38조
전기통신의 요금에 관한 규정 및 요금의 면제가 되는 제종의 경우는 본 협약의 부속규칙에 정한다.
제39조 인명안전에 관한 전기통신의 선순위
국제전기통신업무는 해상, 육상, 공중 또는 외기권에 있어서의 인명 안전에 관한 모든 전기통신 및 세계보건기구의 특히 긴급한 전염병에 관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절대적 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0조 관보와 관용전화의 호출과 통화의 선순위
본 협약 제39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관보는 발신인이 청구한때에는 타 전보보다는 선순위를 가진다. 관용전화의 호출과 통화도 명시된 청구에 의하여 가능한 한 타 전화의 호출과 통화보다 선순위가 부여된다.
제41조
1. 관보 및 국보는 모든 관게에 있어서 암호로써 기재할 수 있다.
2. 암호의 사보는 모든 국가 간에 있어서 인정된다. 단 이 종류의 통신에 대하여 암호를 인정하지 아니할 것을 사전에 사무총국장을 경유하여 통고한 국가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3. 자기 영역에 발착하는 암어의 사보를 인정하게 하는 회원국과 준회원국은 본협약 제33조에 규정한 업무정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암어의 사신이 중계로 통과됨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42조 계산서의 제시 및 결재
1.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주관청과 인정된 사기업으로서 전기 통신의 국제업무를 행하는 자는 그 대변 및 차변의 금액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여야 한다.
2. 제293호에 기재한 차변 및 대변에 관한 계산서는 본협약 부속규칙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단 관계당사자 간에 특별 협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국제계산의 결재는 이에 관하여 관계국 정부가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반 거래로 간주되며 또한 관계국의 일반 국제의무에 따라 행한다. 이 종류의 협정이 없는 때와 본 협약 제44조에 규정한 조건에 의하여 체결한 특별협정이 없는 때에는 이들 계산의 결재는 부속 규칙에 따라 행한다.
제43조
국제전기통신 요금의 구성 및 국제계산서의 작성에 사용하는 화폐단위는 중량 10/31 「그랄」이고 품위 0.900을 가진 1.00「산팀」인 금 「프랑」으로 한다.
제44조 특별협정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자체와 인정된 사기업 및 정당히 허가된 타 기업을 위하여 회원국 및 준회원국 전반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전기통신의 문제에 대하여 특별협정을 체결하는 권한을 유보한다. 단, 이 특별협정은 그 실시로 인하여 타국의 무선통신 업무에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유해한 혼신에 관한 본 협약 또는 부속규칙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5조 지역적 회의, 협정 및 기관
회원국과 준회원국은 지역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전기 통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적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적 협정을 체결하며 지역적 기관을 조직하는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나 지역적 협정은 본 협약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제Ⅴ장 문선통신에 관한 특별규정
제46조 주파수 및 스펙트럼폭의 합리적 사용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사용하는 주파수의 수 및 스펙트럼폭을 필요한 업무의 운용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불가결의 최소한도로 제한할 것이 요망됨을 인정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최신 기술의 진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적용할 것이 요망된다.
제47조 상호 통신
1. 이동업무의 무선통신을 행하는 국은 그의 통상의 취급범위에 있어서는 그가 채택하는 무선통신을 교환하여야 한다.
2. 그러나 과학의 진보를 방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제300호의 규정은 타 방식과 통신함이 불가능한 무선 전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단, 이 불가능이 그 방식의 특수성에 인한 것임을 요하고 단지 상호 통신을 방해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장치의 결과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3. 제30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은 그 전기통신의 목적에 의하여 또는 사용된 방식에 관계가 없는 타 사정에 의하여 결정된 전기통신의 제한된 국제업무에 충당될 수 있다.
제48조 유해한 혼신
1. 모든 국은 그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타회원국 또는 준회원국 및 인가된 사기업과 무선통신을 행할 것이 정당히 허가되고 또한 무선통신 규칙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기타 기업의 무선통신 또는 무선업무에 유해한 혼신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또한 운영하여야 한다.
2. 각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그가 인정한 사기업 및 정당히 허가된 기타 기업에 대하여 제303호의 규정을 준수케 할 것을 약속한다.
3. 또한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모든 종류의 전기기기(電氣機器) 및 설비의 운용이 제303호에 규정한 무선통신 또는 무선업무에 유해한 혼신을 발생케 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상 가능한 조처를 취할 것이 요망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49조 조난의 호출 및 통보
무선통신국은 조난의 호출 및 통보를 그의 발신처를 불문하고 절대적 선순위로 수리하며 같은 방법으로 이 통보에 응답하고 또한 곧 필요한 조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제50조 허위의 조난신호, 긴급신호, 안전신호 또는 식별신호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허위의 조난신호, 긴급신호, 안전신호 또는 식별신호의 전송 또는 유포를 방지하며 자국에서 이러한 신호를 전송하는 국의 소재를 명시하고 식별함에 있어 협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51조 국방기관의 설비
1.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그의 육군 해군 및 공군의 군용 무선전기 설비에 대하여 충분한 자유를 보유한다.
2. 그러나 이러한 설비는 조난의 경우에 행할 구조 및 유해한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할 조처에 관한 법령의 규정과 그가 행하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사용하는 발사의 형식 및 주파수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가급적 준수하여야 한다.
3. 또한 이러한 설비는 공중통신의 업무, 기타 본 협약의 부속 규칙에 의하여 규율되는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들 업무의 시행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Ⅵ장 정의
제52조 정의
본 협약에서는 문의(文意)에 모순되지 아니하는 한
가) 본 협약 제2부속서에서 정의된 어구는 그 부속서에서 부여된 의의를 가진다.
나) 제15조에 게기한 규칙에서 정의된 타 어구는 그 규칙에서 부여된 의의를 가진다.
제Ⅶ장 최종 규정
제53조 협약의 시행일
본 협약은 1967년 1월 1일부터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이 일자전에 기탁한 국가, 영역 또는 영역군간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전권위원은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의 각국어로서 기재한 본협약 1통에 서명하였다. 분의가 있을 때에는 프랑스어의 정본에 의한다. 이 원문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기록 보관소에 기탁 보존하고 그 등본은 각 서명 국가에 1통씩 교부한다.
1865년 11월 12일
「몽뜨르」에서 작성하였다.
(이하 서명생략)
[/서명]
[부속서]
제1 부속서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인민공화국)
알제리(알제리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백로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버어마
볼리비아
브라질
불가리아
부룬디
캄보디아
케메루운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실론
칠레
중국
키프로스
바티칸시국
콜롬비아(공화국)
콩고(민주주의 공화국)
콩고(공화국)(브라자빌)
대한민국
코스타리카
아이브리코오스트(공화국)
큐바
다오메이
덴마아크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공화국)
프랑스의 해외우정 전기통신부에 의하여 대표되는 영토군
에쿠아도르
스페인
아메리카 합중국
에치오피아
핀란드
프랑스
가봉 공화국
가나
그리이스
구아테말라
기니(공화국)
하이티(공화국)
아파볼타(공화국)
혼듀라스(공화국)
항가리 인민공화국
인디아(공화국)
인도네시아(공화국)
이란
이라크(공화국)
아일랜드
아이스란드
이스라엘(국)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왕국)
케냐
쿠웨이트(국)
라오스(왕국)
레바논
리베리아(공화국)
리비아(왕국)
리히덴슈타인(공국)
룩셈부르크
말레이지아
말라위
말라가시공화국
말리(공화국)
말타
모로코(왕국)
모리타니(회교공화국)
멕시코
모나코
몽고인민공화국
네팔
니카라구아
니제르(공화국)
나이지리아(연아공화국)
노르웨이
뉴우지일랜드
우간다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구아이
네덜란드(왕국)
페루
필리핀(공화국)
폴란드(인민공화국)
포르투칼
아프리카의 스페인 영토
포르투갈 해외 영토
시리아 아랍공화국
통일아랍공화국
도이치란드 연아공화국
우크라이나 쏘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소말리아 공화국
로디지아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영국과 북부에 이레 연합국
루안다공화국
세네칼 공화국
시메라리온
싱가포르
수단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및 서남아프리카 영토
스웨덴
스위스(연아)
탄자니아 통일공화국
차드공화국
첵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
아메리카 합중국의 영토
영국과 북부에 이레 연합왕국이 국제관계를 대표하는 해외영토
타이
토고 공화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터어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아
우루구아이 동방공화국
베네주엘라 공화국
베트남 공화국
예멘
유고슬라비아 연아사회주의 공화국
잠비아 공화국
제2부속서
(제52조 참조)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그 부속서에 사용된 일부 어구의 정의
주관청 :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부속규칙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의 부, 처, 또는 기관.
사기업 : 정부의 시설 또는 기관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서 국제전기통신업무를 행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는 자 또는 국제전기통신업무에 유해한 혼신을 발생케할 우려가 있는 전기통신 설비를 운용하는 자.
인정된 사기업 : 전기한 정의에 적합한 사기업으로서 공중 통신업무 또는 무선방송업무를 운용하며 또 그 사기업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속하는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에 의하여 또는 자기의 영토내에서 전기통신을 설비하고 운용할 것을 허가한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에 의하여 제22조에 규정한 의무가 부과된 자.
대표 : 전권위원회의에 대하여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의 정부에 의하여 파유된자 또는 주관청회의나 국제자문위원회의 회합에 있어서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의 정부나 주관청을 대표하는 자.
대표자 : 주관청회의 또는 국제자문위원회의 회합에 인정된 사기업에 의하여 파유된 자.
전문가 : 자국의 정부 또는 주관청에 의하여 국제자문위원회의 연구위원회의 회합에 출석할 것이 허가된 국내 학술단체 또는 공업단체에 의하여 파유된 자.
옵서-버 : 다음에 게기하는 자 :
- 본 협약 제29조에 의하여 국제연합이 파유하는 자.
- 일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사무에 참가할 것을 초청받았거나 또는 허가받은 국제기관이 파유하는 자.
- 본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되는 지역주관청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하는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원의 정부가 파유하는 자.
대표단 : 동일국에 의하여 파유된 대표와 경우에 따라 구성되는 대표자, 고문, 수원 또는 통역의 전체 각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임의로 그 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다. 특히 인정된 사기업에 속하는 자 또는 전기통신에 관계있는 기타 사기업에 속하는자를 대표, 고문 또는 수원의 자격으로 대표단에 포함할 수 있다.
전기통신 :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기타 전자적방법에 의한 모든 종류의 기호, 신호, 문언영상, 음향 또는 정보의 모든전송, 발사 또는 수신.
전신 : 필기 또는 인쇄된 물건, 또는 고정된 영상등의 서류를 원거리에 전송 또는 재생하며 또는 모든 종류의 정보를 원거리에서 재생하기 위한 조작에 요하는 전기 통신방식, 단 무선통신규칙에서는 달리규정하지 아니하는한 전신이라 함은 「자호의 사용에 의하여 문언의 전송을 하는 전기통신방식」을 의미한다.
전화 : 언어 또는 경우에 따라 다른 음향의 전송을 위하여 설비된 전기통신방식.
무선통신 : 전파에 의한 전기통신.
무선 : 전파의 사용을 표시하는 일반적 어구.
유해한혼신 : 무선항행업무 또는 타안전업무(주1)의 운용을 방해하거나 또는 무선통신규칙에 따라 운용하는 무선통신업무를 심히 방해 또는 반복적으로 중단하는 모든 발사, 복사 또는 유도
주1 : 항구적 또는 일반적으로 인명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한 모든 무선통신 업무.
국제업무 : 이국에 소재하는 또는 이국에 속하는 모든 종류의 전기통신국소간에 있어서의 전기 통신업무
이동업무 : 이동국과 육상국간 또는 이동국 상호간의 무선통신업무.
방송업무 : 일반공중에 의하여 직접 수신되기 위하여 발사하는 무선통신업무, 이 업무는 음향의 발사, 텔레비죤의 발사 또는 기타 형식의 발사를 포함할 수 있다.
공중통신 : 국소가 공중에 의하여 공용되는 사실에 의하여 전송을 하기 위하여 수리하여야 할 전기통신.
전보 : 수신인에게 배달하기 위하여 전신으로 전송될 문언, 이 어구는 또한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무선전보를 포함한다.
관보와 관용전화의 호출 및 통화 : 다음 각호의 9에 해당하는 관청에서 발하는 전보와 전화의 호출 및 통화.
-국가원수.
-정부수반과 각료.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인 영토의 장, 또는 연합의 부분을 형성하는 영역의 장.
-국제연합 또는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의 신탁통치나 위임통치하에 있는 영역의 장.
-육군, 해군 또는 공군의 총 사령관.
-외교관 또는 영사관.
-국제연합의 사무총장, 국제연합의 주요기관의 장.
-헤그국제사법재판소.
전항에 규정한 관보의 회신도 관보로 간주한다.
국보 : 다음 상호간에 교환되는 전보로서 국제공중전기통신에 관한 것.
가) 주관청.
나) 인정된 사기업.
다) 일방으로 주관청 및 인정된 사기업과 타방으로 연합의 사무총국장.
사보 : 국보와 관보이외의 전보.
제3부속서
(제28조 참조)
1. 중재에 제소하는 당사자는 중재청구 통지서를 상대방에 송부함으로써 수속을 개시한다.
2. 당사자는 중재를 개인, 주관청 또는 정부중 그어느것에 부탁할 것인가를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중재청구통지서의 일자로부터 1개월이내에 당자가간에 합의를 얻지못할 때에는 중재는 정부에 부탁하여야 한다.
3. 중재가 개인에게 부탁될 때에는 중재자는 분쟁당사국의 국민이 아니고 그 국가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고 또한 분쟁당사자의 기관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라야 한다.
4. 중재가 정부 또는 주관청에 부탁되는 때에는 그 정부 또는 주관청은 그 분쟁에는 관계가 없지마는 적용에 대하여 분쟁을 야기시킨 협정의 당사국인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5. 중재청구 통지서의 수령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내에 분쟁의 양당사자는 각각중재자 1인을 지정한다.
6. 3 이상의 당사자가 분쟁에 관계된 때에는 분쟁에 있어 공통의 이해가 있는 당사자의 각 집합은 제504호 및 제505호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각기 중재자 하나를 지정한다.
7. 이리하여 지정된 2인의 중재자는 1인의 제3중재자의 지명에 관하여 협의한다. 최초의 2인의 중재자가 개인이고 정부 또는 주관청이 아닌때에는 제3중재자는 제503호에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또 다른 2인의 중재자중 누구와도 국적을 같이하며는 아니된다. 2인의 중재자간에 제3중재자의 선정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때에는 각 중재자는 분쟁에 전연관계가 없는 제3중재자 1인을 제청한다. 그때에는 사무총국장은 제3중재자를 정하기 위하여 추첨을 한다.
8. 분재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지정한 단일중재자에게 그 분쟁을 해결하게 하기 위하여 합의할 수 있다.
또 당사자는 각각 1인의 중재자를 지정하고 그중에서 단일 중재자로서 지정하기 위하여 추첨을 행할 것을 사무총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9. 중재자는 임의로 절차를 정한다.
10. 단일중재자의 재정은 최종적이며 또한 분쟁당사자를 구속한다. 중재가 2인이상의 중재자에게 부탁되었을 때에는 중재자의 투표의 과반수로서 표결한 결정은 최종적이며 또한 당사자를 구속한다.
11. 각당사자는 중재의 조사와 재기에 요하는 경비를 부담한다. 중재의 경비는 각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쟁당사자간에 균등히 할당한다.
12. 연합은 1인 또는 2인이상의 중재자가 필요로 하는 분쟁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급한다.
제4부속서 국제전기통신 협약 부속 일반규칙
제1부 회의에 관한 총칙
제1장 초청 정부가 있을 때의 전권위원회에 초청 및 참가의 승인
1. 초청정부는 관리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확정기일 및 정확한 장소를 결정한다.
2. (1) 초청정부는 이기일 1년전에 회원국인 각국의 정부 및 각 준회원국에게 초청장을 발송한다.
(2) 이초청장은 직접 또는 사무총국장을 경유하여 또는 타정부의 중재에 의하여 발송할 수 있다.
3. 사무총국장은 협약제9조에 의하여, 국제연합에 초청장을 발송한다.
4. 초청정부는 관리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또는 관리이사회의 재의에 의하여 국제연합 전문기구와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하여 원칙하에 고문적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옵-서버를 파견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5.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회답은 늦어도 회의개최일 1개월전에 초청, 정부에 도착하여야 한다. 이 회답에는 가능하면 대표단의 구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6. 연합의 모든 상실기관은 회의가 그의 권한내에 있는 문제를 토의하는 때에는 고문자격으로 대표자를 그 회의에 참가케 할 권리가 있다. 회의는 필요한 때에는 대표자를 참가케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였던 기관을 초청할 수 있다.
7. 하기자는 전권위원회의에 참가할 것을 인정한다.
가) 협약 제2부속서 제408호에 정의된 대표단.
나) 국제연합의 옵서-버.
다) 제605호에 의한 전문기구 및 국제원자력기구 옵서-버.
제2장 초청정부가 있을 때의 주관청 회의에 초청 및 참가의 승인
1. (1) 전기 제601호 내지 제606호의 규정은 주관청회의에 적용한다.
(2) 단 초청장의 발송에 대한 기한을 필요한 때에는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3)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그가 인정한 사기업에 당해 회원국 및 준회원국이 받은 초청을 통지할 수 있다.
2. (1) 초청정부는 관리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또는 관리이사회의 재의에 의하여 옵서-버를 파유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국제기관에 이회의의 의사에 고문적자격으로 참가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2) 당해국제기관은 통고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초청정부에 참가승인의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초청정부는 신청서를 모집하고 회의에서 관계기관의 참가승인여부를 결정한다.
3. 하기자는 주관청회의에 참가할 것이 인정된다.
가) 협약 제2부속서 제408호에 의정된 대표단.
나) 국제연합의 옵서-버
다) 제605호에 의한 전문기구 및 국제원자력 기구의 옵서-버.
라) 제614호 내지 제616호에 의하여 참가승인된 국제기관의 옵서-버.
마) 인정된 사기업의 대표자로서 그가 소속된 연합원인 국가에 의하여 정식으로 허가되는자.
바) 제607호에 규정된 조건하에 연합의 상설기관.
제3장 초청정부가 없는 때의 회의에 대한 특별규정
회의가 초청정부없이 개최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때에는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사무총국장은 스위스 연아정부의 동의를 얻은후 연합의 소재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직함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4장 회의에 대한 재안의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1. 사무총국장은 초청정부가 초청장을 발송한후 곧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 대하여 회의의 업무에 관한 재안을 4개월이내에 송부하도록 요청한다.
2. 제출되는 재안으로서 그채택이 협약 또는 규칙의 조문에 개정을 요하는 것은 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장, 조 또는 항의번호에 의하여 표시하는 참조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각 안건마다 제안이유를 될수 있는대로 간단히 명기하여야 한다.
3. 사무총국장은 제안을 접수하는 대로 모든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게 통지한다.
4. 사무총국장은 주관청 및 국제자문 위원회로부터 수리한 제안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그것을 회의개최 3개월전에 모든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게 통지한다. 사무총국 및 전문사무국은 제안을 제출할 자격이 있다.
제5장 회의에 파유되는 대표단에 대한 신임장
1.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에 의하여 파유되는 대표단은 제629호 내지 제636호에 의하여 정당히 위임받아야 한다.
2. (1) 전권위원회에 파유되는 대표단의 위임은 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외무부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2) 주관청회의에 파유되는 대표단의 위임은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무부장관 또는 회의중에 취급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있는 주무부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3) 대표단은 최종문서에 서명하기전에 경우에 따라 제629호 또는 제630호에 기재된 당국에 의하여 위임받는 것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잠정적으로 회의 개최국 정부에 대한 관계국의 외교단장에 의하여 위임받을 수 있다. 회의가 연합의 소재국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대표단은 또한 잠정적으로 국제연합 구라파사무소에 대한 관계국의 상주대표단장에 의하여 위임받을 수 있다.
(4) 제21조에 의하여 국제연합이 대신 협약에 가입한 신탁통치령을 대표하는 대표단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서명한 문서에 의하여 위임받아야 한다.
3. 신임장은 제629호 내지 제632호에 게재된 적합한 당국에 의하여 서명되었고 또한 다음 기준중 1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전권을 부여한 것.
대표단으로 하여금 아무제한없이 그의 정부를 대표하는 것을 허가한 것.
대표단 또는 그중 일부구성원에게 최종문서에서 서명할 권한을 부여한 것.
4. (1) 신임장이 총회에 의하여 합법이라고 인정된 대표단은 관계회원국의 투표권 및 최종문서 서명권을 행사한다.
(2) 신임장이 총회에 의하여 합법이 아니라고 인정된 대표단은 그 지위가 교정될때까지 투표권 또는 최종문서 서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신임장은 가급적 조속히 회의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각대표단의 신임장을 심사하도록 위임받으며 총회가 정한 기한내에 그의 결론을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국의 대표단은 회의에 참석하고 관계회원국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원칙적으로 회원국은 연합의 회의에 그자신의 대표단을 파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이유로 인하여 회원국이 그자신의 대표단을 파유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회원국은 타연합원의 대표단에 위임하여 그를 대신하여 투표하고 서명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은 경우에 따라 제629호 또는 제630호에 기재된 당국의 1에 의하여 서명된 문서에 의하여 부여되어야 한다.
7. 투표권을 가진 대표단은 그가 참석할 수 없는 1 또는 그 이상의 회합에 있어서의 투표권의 행사를 투표권을 가진 다른 대표단에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이 대표단은 사전에 회의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그 요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8. 제640호 및 제641호의 경우에는 대표단은 1개보다 많은 대리투표권을 행사 할수 없다.
9. 전보로 보내온 신임장 및 권한의 이양을 수락하지 아니한다.
단 회의의 의장 또는 사무국이 신임장의 설명을 요청한데 대하여 전보로 보내온 회답은 수락한다.
제6장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요구 또는 관리이사회의 제의에 의하여 세계주관청회의를 소집하는 절차
1. 세계주관청회의의 소집을 원하는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은 그 뜻을 사무총국장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회의의 의제장소 및 시기를 제의한다.
2. 사무총국장은 같은 요청을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최소 4분의 1로부터 받은 때에는 모든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게 전보로서 통지하고 회원국에게 6주간이내에 이 제의에 대한 찬성 여부를 회답하도록 요구한다.
3. 제76호에 의하여 결정된 회원국의 과반수가 제의 전체에 동의하는 때. 환언하면 제외된 회합의 의제, 시기 및 장소를 수락하는 때에는 사무총국장은 그 뜻을 회답전보로서 회원국과 준회원국에게 통지한다.
4. (1) 수락된 제의가 연합의 소재지 이외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일때에는 사무총국장은 관계국의 정부에 대하여 초청정부가 되는 것에 대한 동의의 여부를 문의한다.
(2) 동의의 회답이 있을 때에는 사무총국장은 관계정부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부동의의 회답이 있을 때에는 사무총국장은 회의소집을 원하는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게 회의장소에 관하여 새로운 제의를 할 것을 요구한다.
5. 수락된 제의가 연합의 소재지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일 때에는 제3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6. (1) 제의 전체(의제, 시기, 및 장소)가 제76호에 의하여 선정된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수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무총국장은 접수한 회답을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게 통지하고 또한 회원국에 대하여 문의가 있는 문제에 대한 최종회답을 6주간이내에 할 것을 요구한다.
(2) 이 문제는 제76호에 의하여 결정된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는 채택된 것으로 간주한다.
7. 세계주관청회의를 소집코저 하는 제의가 관리이사회에 의하여 발의 되었을 때에도 전기절차를 적용한다.
제7장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요구 또는 관리이사회의 제의에 의하여 지역주관청회의를 소집하는 절차
지역주관청회의의 경우에는 제6장에 기재된 절차는 관계지역의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게만 적용한다.
회의가 그 지역에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발의에 의하여 소집되어야 할 경우에는 사무총국장은 그 지역의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총수의 4분의 1로부터 동일한 요구를 받으면 충분하다.
제8장 모든 회의의 공통한 규정, 회의의 시기 또는 장소의 변경
1. 전기 제6장 및 제7장의 규정은 회의의 시기 또는 장소의 변경을 회원국 및 준회원국이 요구하거나 또는 관리이사회가 제의하는때에 준용한다. 단 여기한 변경은 제76호에 의하여 결정되는 관계회원국의 과반수가 찬의를 표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2. 회의의 시기 또는 장소의 변경의 제외에 대하여 다른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필요수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은 제의자인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의 책임이다.
3. 분의가 생길때에는 사무총국장은 제645호에 규정된 통보에서 예를들면 전에 선정한 장소에서의 회의의 준비에 대한 경비의 지출이 있었을때와 같이 시기 또는 장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있을지도 모르는 재정적영향을 명시한다.
제9장 회의의 내부 규칙
제1조 의석의 순서
회의의 회합에 있어서 대표단의 의석의 순서는 그 대표하는 국가의 불란서어에 의한 명칭의 알파?순에 의한다.
제2조 회의의 개회
1. (1) 회의의 개회식을 하기전에 제1차 총회에 대한 의사 일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수석대표의 회합을 가진다.
(2) 수석대표의 회합의 의장은 제661호 및 제66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다.
2. (1) 회의는 초청정부가 지정한자에 의하여 개회한다.
(2) 초청정부가 없을때에는 수석대표중 최고연장자에 의하여 개회된다.
3. (1) 총회의 제1차 회합에서는 회의의 의장을 선거한다.
통례적으로 의장은 초청정부가 지정한 자로 한다.
(2) 초청정부가 없을때에는 제659호에 기재한 수석대표의 회합의 제의를 고려하여 의장을 선출한다.
4. 또한 총회의 제1차 회합에서는
가) 회의의 부의장을 선거한다.
나) 회의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을 선거한다.
다) 연합의 사무총국의 직원과 필요한 때에는 초청정부의 주관청이 간선하는 직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의 사무국을 설치한다.
제3조 회의의 의장의 권한
1. 의장은 본 내부규칙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외에 총회의 각 회합의 개최 및 폐회를 선언하고 토의의 지휘 내부규칙의 적용의 확보, 발언권의 부여 토의 사항의 투표에의 회부와 채택된 결정을 발표한다.
2. 의장은 회의의 모든 업무를 통활하고 총회의 회합에 있어서의 질서의 유지를 확보한다. 의장은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및 질문에 대하여 그의 판정을 내리고 특히 토의의 연기 또는 종료 혹은 회합의 중지 또는 폐회를 제의할 권한이 있다. 의장은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회의 소집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3. 의장은 각 대표단이 토의중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또 충분히 그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보호할 임무가 있다.
4. 의장은 의론을 토의중에 있는 문제에만 국한하도록 확보하고 또한 그 문제로부터 이탈하는 발언을 중지시키고 그의 발언을 토론중에 있는 문제에 국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1. 총회는 회의에 부의된 문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또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경리 위원회
1. 각 회의 또는 회합의 개회에 있어 총회는 경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는 기구 및 각대표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설비를 결정하고 회의 또는 회합의 전기간을 통하여 초래되는 경비에 대한 회계를 심사 승인한다.
이 의원회는 참가를 희망하는 대표단의 위원회의에 사무총국장의 대표자와 초청정부가 있을때에는 그 정부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 경리 위원회는 관리 이사회가 회의 또는 회합에 대하여 승인한 예산액이 전부 소비되기 전에 회의 또는 회합의 사무국과 연락하여 경비의 중간 계산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총회는 회의의 진전상항이 승인된 예산액이 소진되는 일자이후에 회의 또는 회합의 연기를 정당화함에 충분한가의 여부를 고려할때에 이 계산서를 참작하여야 한다.
3. 각 회의 또는 회합의 종말에 경리 위원회는 회의 또는 회합의 총경비의 추산액을 될수 있는한 정확히 총회에 보고서로서 제출한다.
4. 이 보고서는 총회가 삼사 승인한 후 총회의 주택과 함께 차기관리 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장에게 송부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1. 전권위원회의 :
위원회는 참가를 요구하였거나 또는 총회가 지정한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대표와 제609호 및 제610호에 기재한 옵서-버로써 구성한다.
2. 주관청회의 : 위원회는 참가를 요구하였거나 또는 총회가 지정한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대표와 제618호 내지 제621호에 기재한 옵서-버 및 대표자로서 구성한다.
제7조 소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
각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가 설치하는 소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의 선임에 관하여 위원회에 제의한다.
제8조 회합의 소집
총회,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합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의의 회합 장소에서 고지한다.
제9조 회의 개회전에 제출되는 제의
회의 개회전에 제출되는 제안은 총회에서 본 내부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관계위원회에 배당된다.
단, 총회는 여하한 제안이라도 직접 취급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중에 제출되는 제안 또는 수정안
1. 회의 개최후에 제출되는 제안 또는 수정안은 경우에 따라 회의의 의장 또는 관계위원회의 의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제안 또는 수정안은 회의문서로서 인쇄 배부하기 위하여 회의의 사무국에 교부할 수 있다.
2. 여하한 제안이나 수정안도 관계대표단장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 없는한 제출할 수 없다.
3.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회의 의장은 언제든지 토의를 촉진시키는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4. 모든 제안 또는 수정안은 심의할 부분을 구체적이고 정확한 어구로 기재하여야 한다.
5. (1) 회의의 의장 또는 관계위원회의 의장은 회의중에 제출되는 각 제안 또는 수정안마다 구두로 제의할것인가 또는 제683호에 의하여 인쇄배부하기 위하여 문서로 제의할것인가를 결정한다.
(2) 통칙적으로 투표에 회부하여야할 모든 주요한 제안의 본문은 회의의 업무용어로 작성하여 토의하기전에 연구할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부하여야 한다.
(3) 또한 회의의 의장은 제683호에 기재한 제안 또는 수정안을 접수하였을때에는 경우에 따라 이를 관리위원회 또는 총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6. 회의중에 제안 또는 수정안을 제출한자는 허가를 받아 총회의 회합에서 이를 낭독하거나 또는 낭독을 요구하고 또한 그 제안 이유를 설명할수 있다.
제11조 제안 또는 수정안의 심의 및 투표에 필요한 조건
1. 회의 개회전에 또는 대표단이 회의중에 제출한 제안 또는 수정안의 심의는 적어도 1의 타대표단에 의하여 지지되지 아니하는한 토의에 부할수 없다.
2. 정당히 지지된 제안 또는 수정안은 각각 토의후에 투표에 부한다.
제12조 간과 또는 연기된 제안 또는 수정안
제안 또는 수정안이 간과되거나 또는 그 심의가 연기된때에는 그 제안을 지지한 대표단은 그 제안 또는 수정안이 그후 고려되도록 주의할 책임이 있다.
제13조 총회에 있어서의 토의에 관한 규정
1. 정족수 : 총회의 회합에 있어서 행하여지는 유효한 투표를 위하여는 회의참가에 관하여 위임을 받고 투표할 권한이 있는 대표단의 과반수가 그 회의에 참석하거나 또는 대리출석하여야 한다.
2. 토의의 순서 (1) 발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의장의 승락을 얻어야 한다. 통칙적으로 발언하는자는 어떠한 자격으로 그가 발언하는지를 밝히고서 발언을 시작하여야 한다.
(2) 발언하는자는 모든 자가 그의 의를 이해할수 있도록 각어를 분리하고 가끔 휴지하며 천천히 또 분명하게 진술하여야 한다.
3.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및 발언 (1) 대표단은 토의중에 그가 적당하다고 생각할때에는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를 제출하고 또는 의사진행에 관한 질문을 제출할수 있다.
이 동의 또는 발언은 즉시로 의장이 본 내부 규칙에 의하여 재정한다.
대표단은 의장의 재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입할수 있다.
단, 이 재정은 출석하고 투표하는 대표단의 과반수가 반대하지 아니하는한 전적으로 유효하다.
(2)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를 제출하는 대표단은 그의 발언에 있어서 토의중에 있는 문제를 내용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및 발언의 순위 제697호 및 제698호에 기재된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와 발언은 다음 순위에 의한다.
가) 본 내부규칙의 적용에 관한 의사 진행에 대한 발언
나) 회합의 중지
다) 회합의 폐회
라) 토의중의 사항에 대한 토론의 연기
마) 토의중의 사항에 대한 토론의 종결
바) 기타 제출되는 모든 의사 진행에 관한 동의
또는 발언, 이 경우에는 의장이 그 토의 순서를 결정한다.
5. 회합의 중지 또는 폐회에 관한 동의 : 대표단은 문제의 토의중 이유를 명백히하여 회합을 중지 또는 폐회할것을 제의할수 있다. 이 제의가 지지되었을 때에는 중지 또는 폐회에 반대를 표명하는 2명의 발언자에게 이 문제에 한하여 발언권을 부여한후에 그 동의를 투표에 부한다.
6. 토론의 연기에 관한 동의 : 대표단은 어느 문제든지 토의중 일정기간 그 토론을 연기할 것을 제의할 수 있다. 일단 이러한 제의가 나왔을때에는 그에 대한 토의는 그 제의를 제출한자 이외에 그 동의에 찬성하는자 1인과 반대하는자 2인 도합 3인 이내로 제한한다.
7. 토론의 종결에 관한 동의 : 대표단은 언제나 토의중의 사항에 관한 토론을 종결할것을 제의할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제의를 투표에 회부하기전에 그 동의에 반대하는 2인 이내의 발언자에 대하여 발언권을 부여할수 있다.
8. 발언권의 제한 (1) 총회는 필요한때에는 어느 특별한 문제에 관한 1대표단의 발언 회수 및 시간을 제한할수 있다.
(2) 단 절차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는 의장은 각 발언시간을 최대 5분으로 제한한다.
(3) 발언자가 허용된 시간을 초과하였을때에는 의장은 총회에 통고하고, 발언자에게 그의 진술을 간단히 종결하도록 요구한다.
9. 발언자 명부의 마감 (1) 의장은 토의중 발언권을 얻고자하는 발언자 명부를 낭독할수 있다. 또 의장은 발언할것을 원한다고 표명한 타 대표단의 성명을 추가한후 총회의 동의를 얻어 발언자 명부를 마감할 것을 지시한다. 단 예외로 의장은 그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발언자 명부를 마감한 후에라도 전의 발언에 대한 답변을 할 권한을 부여할수 있다.
(2) 발언자 명부에 있는 모든 발언자의 발언이 끝나면 의장은 그문제에 대한 토의가 종결된 것을 선언한다.
10. 권한에 관한 문제 : 권한에 관한 문제가 만일 생기면 토의중에 있는 사항에 관하여 투표를 하기전에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11. 동의의 철회 및 재제출 : 동의의 제의자는 그 동의를 투표에 회부하기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된 동의는 수정되었거나 안되었거나를 불문하고 수정안의 제의자인 대표단 또는 타 대표단이 재제출 할수 있다.
제14조 투표권
1. 회원국에 의하여 회의의 의사에 참가할 것을 정당히 위임받은 대표단은 회의 또는 모든 회합에 있어 협약 제2조에 의하여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회원국의 대표단은 일반규칙 제5장에 규정한 조건에 의하여 투표권을 행사한다.
제15조 투표
1. 과반수의 정의 (1) 과반수는 출석하고 투표하는 대표단의 반수보다 많은 수로서 성립한다.
(2) 과반수를 계산할때에는 기권하는 대표단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3)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제안 또는 수정안은 부결된것으로 간주한다.
(4) 본 내부규칙의 적용상 출석하고 투표하는 대표단이라함은 제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투표를 하는 대표단을 말한다.
2. 투표에의 불참가 : 출석을 하고도 특정한 투표에 참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투표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것을 표명한 대표단은 제694호에 정의한 정족수의 결정을 위하여 결석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 또 제723호의 적용상 기권한것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3. 특수한 과반수 : 회원국의 가입에 필요로 하는 과반수는 협약 제1조에 정한다.
4. 5활을 넘는 기권 : 기권의 수가 행사된 투표권(찬성, 반대, 기권)의 2분의 1을 초과할때에는 토의중의 사항의 심의는 그 후의 회합으로 연기한다. 이 회합에서는 기권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5. 투표절차 (1) 제727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투표 절차를 채택한다.
가) 통칙적으로 거수에 의한다.
나) 전기 절차에 의하여 과반수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 또는 최소 2개 대표단이 요구하는 때에는 지명점호에 의한다.
(2) 지명점호에 의한 투표는 대표된 회원국의 불란서어에 의한 명칭의 알파?순으로 행한다.
6. 비밀투표 : 출석하고 또한 투표의 자격을 가진 5개이상의 대표단이 비밀투표를 요구하는 때에는 투표는 비밀투표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사무국은 즉시 투표의 비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한다.
7. 투표중의 방해의 금지 : 일단 투표가 개시되면 어느 대표단도 방해하지 못한다. 단 투표를 행하는 방법에 관계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투표에 대한 이유 : 의장은 투표가 끝난후에 요구하는 대표단에게 그의 투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것을 허용한다.
9. 제의의 일부에 대한 투표 (1) 제안의 발의자가 요구하는 때 또는 총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때 혹은 의장이 발의자의 동의를 얻은후 제의하는 때에는 그 제안을 불활하고 각 부분을 개별적으로 투표에 회부한다. 그후에 채택된 의안의 각부분을 합하여 전체적으로 투표에 회부한다.
(2) 제안의 모든 부분이 부결된때에는 그 제안을 전체적으로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10. 동일한 문제에 관한 제안의 투표순서 (1) 동일한 문제에 관하여 그 이상의 제안이 있을때에는 총회가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는한 그 제안들은 제출된 순서에 의하여 투표에 회부한다.
(2) 각 투표를 행한후 총회는 다음 제안에 대하여 투표를 행할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한다.
11. 수정안 (1) 원제안의 일부의 삭제 추가 또는 개정만으로 되어있는 변경의 제안은 수정안으로 간주한다.
(2) 제안에 대한 수정안은 그 제안을 제출한 대표단이 이를 수락하였을때에는 즉시 원제안에 포함한다.
(3) 여하한 변경의 제안도 총회가 원제안과 모순된다고 인정할때에는 수정안으로 간주할수 없다.
12. 수정안에 대한 투표 (1) 제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될 때에는 먼저 그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행한다.
(2) 제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된때에는 원안으로부터 제일 거리가 먼 수정안을 먼저 투표에 회부한다. 그 다음에 남은 수정안중에서 원안으로부터 제일거리가 먼 수정안을 투표에 회부하고 제출된 수정안이 다 심의될때까지 같은 절차에 의한다.
(3) 1개이상의 수정안이 채택된때에는 제안을 그와같이 수정한 후에 투표에 회부한다.
(4) 수정안이 하나도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제안을 투표에 회부한다.
제16조 위원회 및 소위원회 토론규정과 투표절차
1. 모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장은 제3조에 의하여 회의의 의장에게 부여된 것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2. 총회에 있어서의 토의 방법에 관한 제13조의 규정은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토의에 적용한다.
3. 제15조의 규정은 제722호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행하고 투표에 적용한다.
제17조 유보
1. 통칙적으로 자기의 의견이 타 대표단의 동의를 얻지 못한 대표단은 될수있는 대로 과반수의 의견에 동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단 대표단은 결정이 그 정부에 의한 협약의 비준 또는 규칙의 개정의 승인을 방해할 성질의 것으로 인정할때에는 이 결정에 대하여 확정적 또는 잠정적으로 유보를 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록은 회의의 사무국이 작성한다. 사무국은 의사록을 심의하여야 할 일자 이전에 가능한 한 속히 각 대표단에게 배부하도록 노력한다.
2. 대표단은 의사록이 배부된후에 회의의 사무국에 그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정정을 서면으로 또한 가능한 한 단시일내에 제출할수 있다. 단 이것은 그 의사록이 승인될 회합에 있어서 대표단이 구두로 정정을 제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1) 통칙적으로 의사록에는 제안 및 결론과 그에 관한 중요한 토의를 가능한 한 간결한 어구로서 기록한다.
(2) 단 대표단은 그가 토의중에 행한 모든 진술의 개요 또는 전부를 의사록에 기입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통칙적으로 그 대표단은 보고자의 임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발언초에 이를 말하여야 하고 또 그 회합의 종료 후 2시간이내에 그 진술문을 회의의 사무국에 스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개요기록과 보고
1. (1)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토의는 회합별로 개요기록에 기록한다. 이 개요기록은 회의의 사무국이 작성하고 토의의 요점, 유의하여야할 제종 의견과 제안 또는 토의로부터 얻은 총활적 결론을 특기한다.
(2) 단 대표단은 제749호에 계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전호에 계기한 권리는 모든 경우에 진중히 행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간보고를 작성할수 있다. 또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의 종료에 제하여 최종보고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최종 보고에는 제안과 그들에게 위탁된 연구의 결론을 간결히 기록한다.
제20조 의사록 개요기록 및 보고의 승인
1. (1) 통칙적으로 의장은 총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각 회합의 시초에 있어서 대표단에 대하여 전회의 회합의 의사록 또는 개요기록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묻는다. 아무 수정안도 사무국에 교부되지 아니 하였거나 또는 구두로 아무 반대도 없을때에는 그 문서는 채택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의사록 또는 개요기록에 적당한 수정을 가한다.
(2) 중간보고 또는 최초보고는 관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2. (1) 최종회의의 의사록은 총회의 의장이 심사하여 승인한다.
(2)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최종회합의 개요기록은 그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장이 심사 하여 승인한다.
제21조 기초위원회
1. 협약, 규칙, 기타회의 최종의정서의 본문은 제정위원회가 발표된 의견을 참작하여 가능한 한 최종안의 형식으로 작성한 후 기초위원회에 회부한다. 기초위원회는 의미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본문의 형식을 안전히하며 또한 수정되지 아니한 구본문과 함께 정리함을 임무로 한다.
2. 기초위원회는 이러한 본문을 회의 총회에 제출하고 총회는 이것을 승인하거나 또는 재심케하기 위하여 관계위원회에 반송한다.
제22조 번호정리
1. 개정되는 조문의장, 조 및 항의 번호는 총회의 제1독회까지 존치한다. 추가되는 조문에는 잠정적으로 구조문의 최종항의 번호에 “가” “나”등의 번호를 붙인다.
2. 장, 조 및 항의 최종적 번호의 정리는 제1독회에서 채택된후 기초위원회에 부탁한다.
제23조 최종적승인
협약, 규칙 및 기타 최종의정서의 본문은 총회의 제2독회에서 승인되었을 때에는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서명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된 본문은 대표되는 국가의 불란서어에 의한 명칭의 알파?순에 따라 일반규칙 제5장에서 규정된 권한을 가진 대표의 서명에 회부한다.
제25조 신문발표
회의 업무에 관한 공식 신문 발표는 회의의 의장 또는 부의장의 허가 없이는 신문에 전달할 수 없다.
제26조 요금면제의 특전
회기중 대표단의 구성원, 관리이사회의 구성원, 연합의 상설 기관의 고급직원 및 회의에 파유된 사무총국의 직원은 회의가 개최되는 국가의 정부가 관계있는 다른정부 및 인정된 사기업과 합의한 범위내에서 우편, 전신 및 전화요금의 면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Ⅱ부 국제자문위원회
제10장 총칙
일반규칙 제Ⅱ부의 규정은 국제자문위원회의 임무 및 조직을 규정하는 협약 제14조의 규정을 보충한다.
제11장 참가의 조건
1. (1) 국제자문위원회는 다음의 것으로서 구성한다.
가) 권리로서 모든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주관청
나) 인정된 사기업으로서 그를 인정한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의 승인을 얻고 다음의 절차의 적용을 조건으로 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참가할 희망을 표명한 자. 그를 인정한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이 특별한 경우마다 관계 자문위원회에 통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된 사기업은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의 승인을 얻고 다음의 절차의 적용을 조건으로 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참가할 희망을 표명한 자. 단 그를 인정한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이 특별한 경우마다 관계 자문위원회에 통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된 사기업은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을 대리하여 행동하지 못한다.
(2) 인정된 사기업이 행하는 자문위원회의 업무에의 참가에 관한 최초의 요청은 사무총국장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사무총국장은 이를 모든 회원국, 준회원국과 관계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인정된 사기업이 행하는 요청은 그 사기업을 인정하는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이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2. (1) 국제기관으로서 그 사업을 국제전기 통신연합의 사업과 조정하고 또한 관계있는 활동을 행하는 자는 자문위원회 업무에 고문적 자격으로 참가할 것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제기관이 행하는 자문위원회의 업무에의 참가에 관한 최초의 요청은 사무총국장에게 하여야 한다. 사무총국장은 이를 모든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게 전보로써 통보하고 회원국에게 이 요청에 관한 승락에 관하여 찬부의 표명을 요청한다. 1개월이내에 도착한 회원국의 회답의 과반수가 찬성일 때에는 이 요청은 수락된다. 사무총국장은 그 협의의 결과를 모든 회원국 및 준회원국과 관계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한다.
3. (1) 학술단체 또는 공업단체로서 전기통신문제의 연구 또는 전기통신업무용 기기의 연구나 제작에 종사하는 자는 관계국 주관청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문위원회의 연구위원회의 회합에 고문적자격으로 참가시킬 수 있다.
(2) 학술단체 또는 공업단체가 행하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요청은 관계국 주관청이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4. 국제자문위원회의 사업에 참가할 것을 허가받은 인정된 사기업, 국제기관, 학술단체 또는 공업단체는 사무총국장에게 통고함으로써, 그 참가를 종결할 권리를 가진다. 이 종결은 그 통고를 사무총국장이 받은날로부터 1년의 말에 유효하다.
제12장 총회의 임무
총회는 다음의 것을 행한다.
가) 연구위원회의 보고를 심사하고 그 보고에 기재되어 있는 건의안을 승인, 수정 또는 부결하는 것.
나) 제190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할 새로운 문제를 결정하는 것. 또 필요할 때에는 연구계획을 작성하는 것.
다) 필요한 한 현재의 연구위원회를 유지하고 또 새로운 연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라) 연구위원회에 연구할 문제를 할당하는 것.
마) 전회의 총회의 회합이래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위원장의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것.
바) 관리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한 차기 총회까지의 위원회의 재정 요구에 관한 추산을 승인하는 것.
사) 협약 제14조 및 일반규칙 제Ⅱ부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문제를 심의하는 것.
제13장 총회의 회합
1. 총회는 통예로 전회의 총회에서 정한 일자와 장소에서 매 3년마다 회합한다.
2. 총회의 일자 및 장소 또는 그중 하나는 변경에 대한 의견을 회시하여 줄 것을 사무총국장이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회답하는 회원국의 과반수의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자문위원회의 총회의 각 회합에 있어서는 그 회합이 개최되는 국가의 대표단의 장 또는 연합의 소재지에서 개최되는 회합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거된 자가 의장이 된다. 의장은 총회에서 선거된 부의장의 보좌를 받는다.
4. 자문위원회의 총회의 사무국은 그 위원회의 전문사무국으로써 구성된다. 필요가 있는 때에는 초청정부의 주관청 및 사무총국의 직원의 협력을 얻는다.
제14장 총회에 있어서의 용어 및 투표방법
1. (1) 총회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협약 제17조에 규정하바와 같다.
(2) 연구 위원회의 준비서류, 총회의 문서 및 의사록과 국제 자문위원회가 총회가 끝난후 발행하는 문서는 연합의 3개의 업무 용어로 발간한다.
2. 자문위원회의 총회의 회합에 있어서 투표할 것이 허용되는 연합원은 제13호 및 제250호에 정한 회원국으로 한다.
단, 연합원인 국가가 주관청에 의하여 대표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769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그 국가의 인정된 사기업의 대표자는 전체로 또한 그 수에 불구하고 오직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제15장 연구위원회
1. 총회는 연구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위원회를 설치한다. 주관청, 인정된 사기업과 제771호 및 제772호에 의하여 허락된 국제기관으로서 연구위원회의 업무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총회의 회합에서 또는 총회의 개최후에 있어서는 관계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명칭을 통지한다.
2. 또한 제773호 및 제774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학술단체 또는 공업단체의 전문가에 대하여 연구위원회의 회합에 고문적 자격으로 참가할 것을 인정할 수 있다.
3. 총회는 각 연구위원회를 주재할 주임보고자 및 부주임보고자를 임명한다. 총회의 두 회합사이의 기간중에 주임보고자가 집무 불 가능한 때에는 부주임보고자가 그직에 취임하고 관계 연구위원회는 다음 회합에서 그 구성된 중에서 신 부주임보고자를 선거한다. 만일 이 기간중 부주임보고자 자신이 집무 불가능하게 된때에는 관계 연구위원회는 같은 방법으로 신 부주임보고자를 선거한다.
제16장 연구위원회의 업무의 처리
1. 연구위원회는 가급적 통신에 의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
2. (1) 단 총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취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위원회의 회합의 개최에 관하여 지시를 할수있다.
(2) 또한 총회후에 연구위원회의 주임보고자는 통신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구두로 토의하기 위하여 총회가 정하지 아니한 연구위원회의 1 또는 2이상의 회합을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국의 주관청의 승인을 얻고 관계 위원장 및 당해연구위원회의 구성원과 협의한 후에 경비를 최소한으로 유지할 것을 고려하여 편리한 장소에서 회합할 것을 제의할수있다.
3. 단 무익한 여행 및 장기의 부재를 피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종의 관계 연구위원회를 주재하는 주임보고자들과 합의한 후 동일장소에서 동일기간중에 개최하도록 연구위원회의 회합의 전반적 계획을 작성한다.
4. 위원장은 연구위원회의 최종 보고를 자문위원회에 참가한 주관청, 인정된 사기업과 경우에 따라 참가한 국제기관에 송부한다. 이것은 가급적 속히 또한 여하한 경우에도 늦어도 총회의 차회의 회합 기일의 1개월 전에 도착 하도록 송부한다. 전기 조건에 의하여 송달되는 보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문제는 총회의 의사일정에 기재할 수 없다.
제17장 위원장의 임무, 전문사무국
1. (1)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총회 및 연구위원회의 업무를 조정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의 조직화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록을 보관한다.
(3) 위원장은 그의 직접 지휘하에 위원회의 업무를 조직화하기 위하여 집무하는 전문직원으로 구성하고 사무국에 의하여 보좌한다.
(4) 자문위원회의 전문사무국, 연구소 및 기술적 시설의 직원은 사무총국장의 관할하에 둔다.
2. 위원장은 전권위원회 또는 관리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무국의 기술직원 및 사무직원을 선정한다. 기술직원 및 사무직원 임명은 사무총국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행한다. 임면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사무총국장에게 있다.
3. 위원장은 권리로서 총회 및 연구위원회의 회합에 고문적자격으로 참가한다. 위원장은 총회 및 연구위원회의 회합의 준비에 관한 모든 조처를 취한다.
4. 위원장은 총회의 전회 회합이후의 자문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한 보고를 총회에 제출한다. 이 보고는 승인을 얻은 후 관리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장에게 송부한다.
5. 위원장은 관리이사회와 연합원 및 준연합원의 참고에 공하기 위하여 지난 1년간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를 관리이사회의 년차 회기에 제출한다.
6. 위원장은 총회의 다음 회합까지의 자문위원회의 회계상의 요구에 관한 추산서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요구한다. 이 추산서는 승인을 얻은후 관리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장에게 송부한다.
7. 위원장은 사무총국장이 연합의 년간 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총회에서 승인된 위원회의 회계상의 요구에 관한 추산서를 기초로 하여 익년에 관한 위원회의 경비의 추산서를 작성한다.
8. 위원장은 필요하면 협약의 범수내에서 연합의 기술위조활동에 참가한다.
제18장 주관청회의에 대한 제안
1. 자문위원회의 총회는 제191호에 의하여 제203호에 기재된 규칙의 수정에 관한 제안을 작성할 수 있다.
2. 이러한 제안은 제627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집, 정리 및 통신을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무총국장에게 송부한다.
제19장 자문위원회의 상호간 및 자문위원회와 다른국제기관과의 관계
1. (1) 자문위원회의 총회는 공통의 이익이 되는 문제를 연구하고 또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합동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장들은 연구위원회의 주임보고자들과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이 되는 문제를 연구하고 건의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양 자문위원회의 연구위원회의 합동회합을 조직할 수 있다. 이러한 건의안은 각 자문위원회의 대표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사무총국장, 사무총국부국장,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의장 및 다른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그 대표자는 자문위원회의 회합에 고문적 자격으로 출석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었던 연합의 상설기관의 대표자를 고문적 자격으로 그의 회합에 출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르)의 최종의정서 하기 서명하는 전권위원은 1965년 「몽뜨르」의 전권위원회의 최종의정서의 일부인은 다음과 같은 선언을 양승한다.
Ⅰ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
1965년 「몽뜨르」에 국제전기 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에 참석한 아프가니스탄왕국정부의 대표단은 연합의 경비를 부담하는 그의 분담금에 증가를 가져올지 모르는 여하한 재정적 처치도 수락하지 아니하는 권리 및 어떠한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이 1965년 「몽뜨르」의 국제전기통신협약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의 전기통신업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는 권리를 그의 정부를 위하여 보류한다.
Ⅱ
알제리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위하여 :
알제리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대표단은 그의 정부는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1965년 「몽뜨르」의 국제전기통신 협약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이 행한 유보가 그의 전기통신 업무를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알제리의 분담금에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함을 선언한다.
Ⅲ
알제리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이라크공화국, 요르단왕국, 쿠웨이트국, 레바논, 모로코왕국, 시리아 아랍공화국, 통일아랍공화국, 수단공화국 및 튀니지를 위하여 :
상기대표단은 각각 자국정부가 1965년 「몽뜨르」국제전기 통신협약에 서명하고 또 이에 따라 비준을 하는 것은 본 협약 제1부속서의 이스라엘이라는 명칭하의 회원국에 관하여는 무효이며 또 결코 그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한다.
Ⅳ
알제리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카메룬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주의공화국, 콩고공화국(브라자빌), 아이보리코오스트공화국, 다오메이공화국, 에치오피아, 가봉공화국, 가나, 기니공화국, 아파불타공화국, 케냐, 리베리아공화국, 말라위, 말라가시공화국, 말리공화국, 모로코왕국, 모리타니회교공화국, 니제르공화국,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우간다, 통일아랍공화국, 소말리아공화국, 루안다공화국, 세네갈공화국, 시에라리온, 수단공화국, 탄자니아통일공화국, 차드공화국, 토코공화국, 튀니지 및 잠비아공화국을 위하여 상기국가의 대표단은 각각 1965년 「몽뜨르」국제전기 통신협약에 서명하고 또 이에 따라 각 정부가 이 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이 국가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부를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또 그 정부에 대하여 여하한 의무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한다.
Ⅴ
아르헨티나공화국을 위하여 :
아르헨티나 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965년 「몽뜨르」의 국제전기통신협약에는 제4호에 제1부속서에 게기된 모든 국가 또는 영역군은 연합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부속서에는 영국과 북부아일랜드 연합왕국이 국제관계를 대표하는 해외영토가 게기되어 있다.
이 관계정부는 버릇처럼 이 해외영토에 「포오크랜드제도 및 그의 속령」 및 「영국의 남극영토」를 포함시키고 있다. 아르헨티나 대표단은 이 실례는 말비나도, 남샌트윗치도, 남죠지아도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주권을 해할 수는 결코 없으며 이들 도서는 아르헨티나의 정부가 수락하지 아니한 실권행사의 결과로서 연합왕국이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아르헨티나의 정부는 이에 아르헨티나공화국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재확인하며 이들 영토 및 남극의 아르헨티나영에 소재하는 유지는 결코 타국의 식민지나 소유령이 아니고 아르헨티나의 국토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음을 선언한다는 것을 기록에 올려 놓고자 하는 바이다.
전기문서에서 말비나제도를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된 명칭에 관하여 아르헨티나 대표단은 식민지 국가 및 인민에 대하여 독립을 허용하는데 대한 선언의 실시에 관하여 국제연합특별위원회가 이 사태에 대하여 행한 결정에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 위원회는 1964년 11월 13일부 말비나제도에 관한 제3분과위원회의 보고서를 대다수의 동의로써 승인하였으며 「말비나」의 단어는 특별위원회의 모든 서류에서 「포크랜드」라는 명칭 다음에 기재할 것을 과반수로써 결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절충안이 국제연합의 모든 서류에 채택될 것을 제외하였다.
이 선언은 본 협약 또는 그의 부속서에 행하여지는 동일종류의 다른 기록에 대하여도 역시 유효하다.
Ⅵ
아르헨티나공화국,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공화국, 코스타리카, 칠레, 에쿠아도르, 구아테말라, 멕시코, 니카라구아, 파나마, 파타구아이, 폐루 및 베네주엘라공화국을 위하여 :
상기 대표단은 지역회의 또는 회합에 그 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원국 투표권을 가지고 참가한다는 원칙을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Ⅶ
오스트레일리아연방, 말타, 뉴우지일랜드, 네델란드왕국, 필리핀공화국, 영국과 북부아일랜드연합왕국 및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위하여 :
상기 국가의 대표단은 일부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이 연합의 경비를 분담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르) 또는 그의 부속서 또는 부속 의정서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타국의 보유가 자국의 전기통신업무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자국 정부를 위하여 보류한다.
Ⅷ
오스트리라, 벨기에, 덴마아크, 핀란드, 아이스란드, 리히덴슈타인 공원,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네덜란드왕국, 도이치란드 연방공화국, 스웨덴 및 스위스 연방을 위하여 :
상기 국가의 대표단은 국제전기 통신협약(1965년, 몽뜨르)의 제14조에 관하여 제14조에 게기된 규칙에 서명하였을 당시 각자 주관청을 위하여 행한 보류를 계속 유지할 것을 정식으로 선언한다.
Ⅸ
벨기에를 위하여 :
벨기에왕국 대표단은 현협약에 서명함에 있어 연합의 경비를 분담함에 있어 자국의 분담금에 증가를 가져오는 보류의 결과를 수락할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정부를 대신하여 선언한다.
Ⅹ
백로서아 쏘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우크라이나 쏘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및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위하여 :
상기 국가의 대표단은 자국 정부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1965년 「몽뜨르」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가 장개석의 대표자의 신임장을 승인하고 중국을 대리하여 본회의에 참석하고 또 최종문서에 서명케한 결정은 불법이며 국제전기 통신협약에 있어서의 중국의 합법적인 대표는 다른 국제기관에서와 같이 중화인민공화국정부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자만이 될수 있다는 것.
2. 사이곤 당국은 진실로 남 베트남을 대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제전기 통신연합에서 그를 대리하여 발언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사이곤 당국의 대표자가 본전권위원회의의 최종문서에 서명을 하고 또는 남베트남을 대리하여 이에 가입하는 것은 불법적이다.
3. 백로서아 쏘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우크라이나 쏘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및 쏘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은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르)에 서명함에 있어 무선통신규칙(1959년, 제네바)의 수락여부는 미결로 놓아 둔다는 것.
?
백로서아 쏘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쿠바, 항가리인민공화국, 몽고인민공화국, 폴란드 인민공화국, 루마니아사회주의 공화국, 우크라이나 쏘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첵코슬로바키아사회주의 공화국 및 쏘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을 위하여 :
상기 국가의 대표단은 국제전기 통신연합에 있어서 한국 전체를 대리하여 발언한다는 남한의 대표자의 선언은 남한의 괴뢰집단은 한국 인민을 대표하지도 않고 대표할 수도 없으므로 근거가 없으며 법적 유효성이 완전히 결여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자국정부를 대리하여 선고한다.
?
버어마국을 위하여 :
버어마국의 대표단은 본협약에 서명함에 있어 타국이 행한 유보로 말미암아 연합의 경비를 분담함에 있어 자국의 분담금에 증가를 가져오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자국 정부를 위하여 유보한다.
?Ⅰ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쿠바, 항가리 인민공화국, 몽고인민공화국, 폴란드인민공화국,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및 첵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을 위하여 :
상기 국가의 대표단은 무선통신규칙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락하거나 또는 수락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자국정부를 위하여 유보함을 선언한다.
?V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쿠바, 항가리인민공화국, 몽고 인민공화국, 폴란드인민공화국, 루마니아사회주의 공화국 및 첵코슬로바키아사회주의 공화국을 위하여 :
상기 국가의 대표단은 중국을 대리하여 국제협약에 서명할 권리를 가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대표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앙정부가 임명한 대표자이므로 장개석의 대표자가 중국을 대리하여 국제전기 통신협약(1965년, 몽뜨르)에 서명함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상기 국가의 대표단은 남베트남 영역의 현정세와 제네바협약에 비추어 각국 정부는 사이곤 정부는 남베트남의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생각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XV
카메루운 연방공화국을 위하여 :
1965년 “몽뜨르”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의 카메루운 연방공화국 대표단은 타대표단이 각자 자국정부를 대리하여 행한 유보 또는 협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자국의 전기통신업무의 정당한 운용이 방해되는 경우에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함을 자국 정부를 위하여 선언한다.
또한 카메루운 연방공화국의 정부는 현회의에 와 있는 타국정부가 행한 유보로서 연합의 경비를 분담함에 있어 자국의 분담금에 증가를 가져오는 여하한 결과도 수락하지 아니한다.
XVI
캐나다를 위하여 :
국제전기 통신협약(1965년, 몽뜨르)에 대한 캐나다의 서명은 캐나다의 전화규칙에 의하여 구속됨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른 업무규칙은 거기에 행한 개별적인 유보를 제외하고 구속됨에 동의한다는 유보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XVⅡ
칠레를 위하여 :
칠레대표단은 국제전기통신협약, 그 부속서 및 규칙 또는 모든 종류의 문서에 “남국의 영토”를 어떤 국가의 영토로 기재하였거나 또는 언급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전기 기재 또는 언급은 칠레의 남영토 부분에 적용될 수도 할 수도 없는 것이며 이 영토 부분은 칠레공화국의 국토의 일부이며 이 영토부분에는 칠레공화국이 이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명백히 성명한다.
XVⅢ
중국을 위하여 :
1965년 “몽뜨르”의 국제전기 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 중화민국 대표단은 애트랜틱 씨티, 부에노스 아이레스 및 제네바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대표단이며 본회의에서도 그와 같이 인정되고 있다. 본 협약에 관련하여 또는 첨부하여 회원국이 행한 선언 또는 유보로서 상기한바 중화민국의 지위에 위배되는 것은 불법이며 따라서 무효이다. 이러한 회원국에 대하여는 중화민국은 1965년 “몽뜨르”의 국제전기 통신협약에 서명함으로써 본 협약 또는 부속의정서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수락하지 아니한다.
XIX
키프로스공화국을 위하여 :
키프로스 공화국정부는 1965년 “몽뜨르”의 전권위원회의에 참석한 타국정부가 행한 유보의 결과로 생길지 모르는 여하한 재정적인 결과도 수락하지 못한다는 것을 키프로스 대표단은 선언한다.
XX
콜롬비아공화국 및 스페인을 위하여 :
콜롬비아 및 스페인 대표단은 각자정부를 대리하여 연합의 경비를 분담함에 있어 자국의 분담금에 증가를 가져올 유보의 결과를 수락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XXI
대한민국을 위하여 :
대한민국 대표단은 대한민국이 연합에 가입한 이래 현재까지의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전 한국을 통한 유일한 합법적인 대표이며 본회의에서도 그렇게 인정되어 있음을 선언한다. 본 협약에 관련하여 또는 첨부하여 회원국이 행한 선언 또는 유보로서 상기한바 대한민국의 지위에 위배되는 것은 불법이며 따라서 무효이다.
XXⅡ
코스타리카 공화국을 위하여 :
코스타리카 공화국의 대표단은 타국정부가 행한 유보로서 연합의 경비를 분담함에 있어 자국의 분담금에 증가를 가져올만한 것 또는 자국의 전기통신을 방해하는 경우 그의 결과를 수락하거나 또는 수락하지 아니하는 자국정부의 권리를 유보한다.
XXⅢ
아이보리코오스트 공화국을 위하여 :
아이보리코오스트 공화국 대표단은 타국정부가 행한 유보로서 연합의 경비를 분담함에 있어 자국의 분담금에 증가를 가져올 유보의 결과를 수락하거나 또는 수락을 거부할 권한을 자국정부를 위하여 유보함을 선언한다.
XXⅣ
쿠바를 위하여 :
쿠바대표단은 쿠바공화국 정부를 대리하여 1965년「몽뜨르」의 국제전기통신협약에 서명함에 있어 본 협약 제14조의 제203호등에 기재된 전신규칙, 전화규칙 및 추가무선통신규칙의 수락에 관하여 그의 입장을 정식으로 유보한다.
XXV
쿠바, 항가리공화국, 몽고인민공화국 및 폴란드인민공화국을 위하여 :
상기 국가의 대표단은 타국이 행한 유보가 연합의 경비를 분담함에 있어 자국의 분담금에 증가를 가져오거나 또는 일부 회원국이 연합의 경비의 분담금을 분담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자국 정부를 위하여 보유한다.
XXVI
다오메이 공화국을 위하여 :
다오메이 공화국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자국정부를 위하여 유보한다.
1. 연합의 경비를 분담함에 있어 자국의 분담금에 증가를 가져오는 모든 재정적 조치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것.
2. 일부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르)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국의 전기통신 업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
XXVⅡ
덴마아크, 핀란드, 아이스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을 위하여 :
상기 국가의 대표단은 타국의 유보로서 연합의 경비를 분담함에 있어 자국의 분담금에 증가를 가져오는 것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할 것을 각자 정부를 대리하여 선언한다.
XXVⅢ
아치리카 합중국을 위하여 :
아치리카 합중국은 본 조약에 그를 대리하여 서명함으로써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르)의 제14조에 제기한 전화규칙 또는 추가무선통신규칙에 관한 여하한 의무도 수락하지 아니함을 정식으로 선언한다.
XXIX
에치오피아를 위하여 :
에치오피아대표단은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이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타국의 유보로 말미암아 자국의 전기통신업무가 방해를 받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행동을 취하는 자국정부의 권리를 이에 유보한다.
XXX
그리이스를 위하여 :
그리이스대표단은 그리이스는 타정부가 행한 유보로서 연합의 경비를 분담함에 있어 자국의 분담금에 증가를 가져오는 것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것을 자국 정부를 대리하여 선언한다.
그리이스대표단은 또한 일부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이 연합의 경비를 분담함에 있어 그들의 분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국제전기 통신협약(1965년, 몽뜨르)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타국이 행한 유보가 자국의 전기 통신업무의 정당한 운용을 방해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자국정부를 위하여 유보한다.
XXXI
기니아공화국 및 말리공화국을 위하여 :
상기 국가의 대표단은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이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르)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유보가 자국의 전기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각자 자국 정부를 위하여 유보한다.
XXXⅡ
인디아 공화국을 위하여 :
1. 인디아공화국은 국제전기통신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의 최종문서에 서명함에 있어 본회의에 참가한 여하한 대표단이 행한 여하한 유보로부터 기인되는 여하한 재정적 의무도 수락하지 아니한다.
2. 인디아공화국대표단은 본 협약에 대한 본 대표단의 서명은 본협약 제14조에 게기된 전신 및 전화규칙(1958년, 제네바)의 일부 규정을 인디아공화국이 수락하거나 아니하거나의 유보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명한다.
3. 인디아공화국대표단은 또한 타국의 유보를 행하거나 내지는 협약 및 협약 제14조에 게기된 규칙의 규정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합 및 그의 상설기관의 정당한 조치를 취하는 자국 정부의 권리를 유보한다.
XXXⅢ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위하여 :
1.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표단은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르)에 본 대표단이 서명하는 것과 또 장차 그 정부가 본 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인도네시아공화국이 “말레이지아연방” “중국” 및 기타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정부를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이에 선언한다.
2.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표단은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이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르)의 요구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타국의 유보가 자국의 전기통신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자국정부의 권리를 유보한다.
XXXⅣ
이란을 위하여 :
이란의 대표단은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이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르)의 요구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타국의 유보가 자국의 전기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자국정부의 권리를 유보한다.
XXXV
이스라엘국을 위하여 :
알제리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이라크 공화국, 요르단 왕국, 쿠웨이트국, 레바논, 모로코왕국, 시리아 아랍공화국, 통일아랍공화국, 수단공화국 및 튀지니정부가 행한 유보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원리와 목적에 극단적으로 위배되며 따라서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정부는 이 유보를 철저히 거부하며 그들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회원국인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법적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가정하에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자 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알제리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이라크 공화국, 요르단왕국, 쿠웨이트국, 레바논, 모로코 왕국, 시리아 아랍 공화국, 통일아랍공화국, 수단공화국 및 튀니지정부가 국제전기통신협약의 어떤 조문이라도 위반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를 취할 것이다.
XXXVI
이탈리아를 위하여 :
이탈리아 대표단은 연합의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이 연합의 경비를 분담함에 있어 분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르)와 그 부속서 또는 이에 부속된 의정서의 요구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타국이 행한 유보가 자국의 전기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자국정부의 권리를 위하여 유보한다.
XXXVⅡ
자메이카를 위하여 :
자메이카대표단은 일부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이 연합의 경비를 분담함에 있어 분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르) 또는 그 부속서 또는 이에 부속된 의정서의 요구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타국이 행한 유보가 자메이카의 전기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자국 정부를 위하여 유보한다.
XXXVⅢ
캐냐를 위하여 :
캐냐대표단은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이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르) 또는 부속서 및 부속규칙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타국의 유보가 자국의 전기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캐냐정부의 권리를 유보한다.
XXXIX
리베리아공화국을 위하여 :
리베리아공화국 대표단은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의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르)의 요구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타국이 행한 유보가 자국의 전기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정부의 권리를 이에 유보한다.
XL
말레이지아를 위하여 :
말레이지아 정부의 대표단은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르)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정부의 권리를 이에 유보한다.
XLI
모리타니회교 공화국을 위하여 :
모리타니회교공화국 대표단은 본 협약에 서명함에 있어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이 본 협약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국의 전기통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하고 또 타정부가 행한 유보로서 연합의 경비를 분담함에 있어 분담금액에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자국정부를 위하여 유보한다.
XLⅡ
네팔을 위하여 :
네팔왕국의 대표단은 타국이 행한 유보가 자국의 전기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자국정부의 권리를 유보한다.
XLⅢ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을 위하여 :
우리대표단은 본 협약에 서명함에 있어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정부는 일부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 연합의 경비를 분담함에 있어 분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르) 도는 그 부속서 또는 이에 부속된 의정서의 요구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타국이 행한 유보가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의 전기통신업무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한다는 것을 이에 선언한다.
XLⅣ
우간다를 위하여 :
우간다대표단은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르) 또는 부속서 및 부속규칙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타국이 행한 유보가 자국의 전기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우간다정부의 권리를 유보한다.
XLV
파키스탄을 위하여 :
파키스탄정부는 본 협약에 서명함에 있어 전화규칙 및 무선통신 규칙의 규정을 전부 또는 일부만을 준수할 권리를 유보함을 선언한다. 파키스탄 대표단은 또한 타 회원국국가가 본 협약 또는 부속규칙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야기되는 관련사항을 수락하는 권리를 유보함을 선언한다.
XLⅥ
파나마를 위하여 :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의 파나마공화국 대표단은 본회의에 참석한 타국 정부가 행한 유보로부터 야기되는 연합의 모든 재정에 관한 재정적 결과를 파나마 공화국 정부는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XLⅦ
페루를 위하여 :
페루 대표단은 그의 정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유보한다.
1. 타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이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르) 또는 그 부속서 또는 추가의정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들이 행한 유보가 연합의 경비를 분담함에 있어 자국의 분담금의 증가를 초래하거나 또는 페루의 전기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하는 것.
2. 협약 제14조에 기재된 업무규칙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락하거나 또는 수락하지 아니하는 것.
XLⅧ
필리핀 공화국을 위하여 :
필리핀공화국 대표단은 그의 정부를 대리하여 본 협약에 서명함에 있어 일부국가가 행한 유보가 필리핀공화국의 전기통신업무에 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르)에 기재되었고 또 그 일부를 구성하는 전신 및 전화규칙과 추가무선통신규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락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자국의 권리를 정식으로 유보한다.
XLⅨ
포르투갈을 위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의 포르투갈 대표단은
가)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 제46호는 전적으로 본 연합의 활동범위밖에 있는 정치적 성격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
나) 전기 결의는 포르투갈대표단이 서면으로 제기한 바 있는(제17차 총회 의사록, 1965년 9월 21일, 문서 제158호) 1959년 제네바협약에 부속된 일반규칙 제611호의 조항에 의한 권한문제에 관하여 본회의의 아무 결정도 없이 채택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자국정부를 대리하여 본 협약에 서명함에 있어 포르투갈은 결의 제46호는 불법이며 따라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L
영국과 북부아일랜드 연합왕국을 위하여 :
영국과 북부아일랜드 연합왕국은 아르헨티나 대표단의 선언문중에 포함되어 있는 그의 성명이 포오크랜드제도와 포오크랜드제도의 속령 및 영국의 남극영토에 대한 연합왕국의 정부의 주권에 반항하는 것이므로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며 이 문제에 관한 자국정부의 관리를 정식으로 유보하고자 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포오크랜드제도와 포오크랜드제도의 속령 및 남극의 영국영토는 “영국과 북부아일랜드연합왕국이 국제관계를 대표하는 해외영토”로 알려진 회원국을 구성하는 영토의 부분이며 이를 대리하여 영국과 북부아일랜드 회원왕국이 1961년 12월 9일에 국제전기통신협약(1959년, 제네바)에 가입하였으며 이 명칭은 또한 국제전기토신협약(1965년, 몽뜨르)의 제1부속서에 같은 방법으로 기재되어 있다.
연합왕국대표단은 또한 “말비나”라는 용어를 포오크랜드제도와 포오크랜드제도의 속령의 명칭과 부합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고 아르헨티나 대표단이 표명한 견해는 수락할 수 없다. 이 명칭 다음에 “말비나”를 추가한다는 결정을 단순히 식민지국가 및 인민에 대한 독립보장에 관한 국제연합 특별위원회의 국제연합의 모든 문서에 채택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국제전기통신협약 (1965년, 몽뜨르) 또는 그의 부속서 또는 기타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발행하는 문서에는 관계가 없다. 아르헨티나 대표단이 영국의 남극영토에 대한 주권에 언급한 성명에 관하여는 연합왕국 대표단은 아르헨티나정부와 연합왕국정부양자가 당사자인 남극협정 제Ⅳ조에 아르헨티나 정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LI
루안다공화국을 위하여 :
루안다공화국 대표단은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이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르) 또는 부속서 및 규칙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전기통신업무의 정당한 운용을 방해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자국 정부를 위하여 유보한다.
LII
세네갈 공화국을 위하여 :
세네갈공화국 대표단은 현 회의에 참석한 타 정부가 행한 유보로서 연합의 경비를 분담함에 있어 자국의 분담금에 증가를 초래하는 것이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자국 정부를 대리하여 선언한다. 세네갈공화국은 또는 타국이 행한 유보나 협약의 불준수가 자국의 전기통신업무의 정당한 운용을 방해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한다.
LⅢ
시에라리온을 위하여 :
시에라리온대표단은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이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르)의 요구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타 회원국 국가가 행한 유보가 자국의 전기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시에라리온 정부의 권리를 유보함을 이에 선언한다.
LⅣ
싱가포르를 위하여 :
싱가포르정부의 대표단은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르)에 서명함에 있어 타국이 본협약의 요구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타국이 행한 유보가 자국의 전기통신업무를 방해하거나 또는 연합의 경비를 분담함에 있어 자국의 분담금에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보한다.
LV
소말리아공화국을 위하여 :
소말리아공화국 대표단은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이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르) 또는 부속된 부속서 및 규칙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타국이 행한 유보가 자국의 전기통신업무의 정당한 운용을 방해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자국정부를 위하여 유보한다.
LVI
수단공화국을 위하여 :
수단공화국대표단은 타국이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르)의 요구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타국이 행한 유보가 자국의 전기 통신업무를 방해하거나 연합의 경비를 분담함에 있어 자국의 분담금에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자국의 권리를 유보한다.
LVⅡ
스위스연방을 위하여 :
스위스대표단은 스위스연방이 따라야 할 정책의 항구적인 원칙이 되는 법을 존중하여 협약 제4조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 결의 제44호, 제45호 및 제46호를 수락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스위스대표단은 이 위치를 취함에 있어 문제의 결의의 본질에 관한 판단으로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나 기술기관으로부터 엄격히 배체되어야 하는 원칙에 관한 정치적인 분쟁으로 생각한다.
L?Ⅰ
탄자니아 통일공화국을 위하여 :
탄자니아 통일공화국대표단은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이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르) 또는 부속서 및 부속규칙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타국이 행한 유보가 자국의 전기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탄자니아 통일공화국의 권리를 유보한다.
LⅨ
아메리카합중국의 영토를 위하여 :
아메리카합중국의 영토는 본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르)의 제15조에 언급된 전화규칙 또는 추가무선 통신규칙에 관련된 모든 의무를 수락하지 아니함을 정식으로 선언한다.
LⅩ
타이를 위하여 :
타이는 타국이 행한 유보가 연합의 경비를 분담함에 있어 자국의 분담금에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한다.
L?
토고공화국을 위하여 :
토고 공화국 대표단은 타국이 본 협약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일부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이 회의중 또는 서명시 행한 유보가 자국의 전기통신업무를 방해하거나 연합이 경비를 분담함에 있어 자국의 분담금에 엄청나다고 생각될만한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자국 정부를 위하여 유보한다.
L?
터어키를 위하여 :
터어키는 타국이 행한 유보가 연합의 경비를 분담함에 있어 자국의 분담금에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한다.
L?Ⅱ
베네주엘라 공화국을 위하여 :
1. 베네주엘라공화국 대표단은 업무규칙에 관한 본 협약 제204조의 규정을 수락하거나 또는 수락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자국정부를 위하여 유보한다.
2. 베네주엘라공화국대표단은 자국정부는 타국이 본 협약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함을 선언한다.
3. 베네주엘라공화국은 본 협약 또는 그 부속서에 대하여 행한 유보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경비를 분담함에 있어 자국의 분담금에 직접 또는 간접적 증가를 초래하는 것의 결과를 수락할 수 없다.
LⅩⅣ
유고슬라비아 연방사회주의 공화국을 위하여 :
유고슬라비아 연방사회주의 공화국 대표단은 자국정부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음을 성명한다.
가) 대만의 대표자는 중국을 대표하여 국제전기 통신협약(1965년, 몽뜨르)에 서명할 권리가 없다.
나) 남베트남의 대표자는 베트남 전체를 대표하여 현 협약에 서명할 권리가 없다.
다) 남한의 대표자는 한국 전체를 대표하여 현협약에 서명할 권리가 없다.
LXV
잠비아공화국을 위하여 :
잠비아공화국대표단은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이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르)의 요구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타국이 행한 유보가 자국의 전기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자국정부의 권리를 유보함을 선언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전권위원은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로서아어 및 서반아어의 각 국어로서 기재한 본 최종의정서 1통에 서명하였다. 분의가 있을 때에는 불란서의 본문에 의한다. 이 원문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기록에 기탁 보존하고 그 등본은 각 서명국가에 1통씩 교부한다.
1965년 11월 12일 「몽뜨르」에서 작성하였다.
(최종 의정서의 서명은 협약 말모의 서명과 동일함)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르)의 추가의정서
하기 서명한 전권의원회의(1965년, 몽뜨르)의 최종의정서의 일부인 다음과 같은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추가의정서 제1호
1966년 내지 1971년의 기관에 대한 연합의 경비
1. 관리이사회는
관리이사회
사무총국
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
국제자문위원회의 시무국
연합의 연구소 및 기술적 시설의 년간 경비를 1966년부터 다음의 연합의 전권위원회의까지 다음 액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합의 년차 예산을 작성할 권한을 갖는다.
1966년 17,900,000 스위스 프랑
1967년 18,125,000 스위스 프랑
1968년 18,610,000 스위스 프랑
1969년 19,185,000 스위스 프랑
1970년 19,995,000 스위스 프랑
1971년 20,400,000 스위스 프랑
1971년보다 후외 해에 대하여는 전년도분으로 책정된 액수보다 3%를 더 초과하지 못한다.
2. 1966년 및 1967년에 대하여 책정된 한도액은 본회의의 결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될 지불액으로 각각 500,000스위스 프랑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지불이 끝난 후에 남은 잔여액은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관리이사회는 연합의 헌장 초안작성 비용(본회최의의 결의 제35호참조)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기 제1항에 책정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4. 협약 제208호 및 제209호에 기재된 회의 및 회합의 경비는 관리이사회가 허가한다.
4. 1. 관리이사회는 1966년 내지 1971년의 기간중 하기 4, 3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이러한 경비를 다음 금액 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1966년 4,185,000 스위스 프랑
1967년 2,815,000 스위스 프랑
1968년 4,985,000 스위스 프랑
1969년 5,035,000 스위스 프랑
1970년 1,555,000 스위스 프랑
1971년 5,310,000 스위스 프랑
4. 2. 1968년 내지 1971년 사이에 전권위원회의, 전신 또는 전화 문제를 취급하는 세계주관청회의 또는 무선통신 문제를 취급하는 세계주관청회의가 개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에 대하여 허용된 총액에서 전권위원회의에 대하여는 2,500,000 스위스 프랑을 전신 또는 전화 문제를 취급하는 세계주관청회의에 때하여는 1,500,000 스위스 프랑을 또 무선통신문제를 취급하는 세계주관청회의에 대하여는 2,000,000 스위스 프랑을 감액하여야 한다.
1971년에 전권위원회의가 개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 이사회는 1971년 이후의 각년에 대하여 협약의 제208호 및 제209호에 기재된 회의 및 회합용으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허가하여야 한다.
4. 3. 관리이사회는 전년의 잉여금 또는 미래에 예견되는 잉여금으로 초과액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기 4. 1호에 책정된 연차한도액을 초과하는 경비를 허가할 수 있다.
5. 관리이사회는 또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 제1항 및 제4항에 책정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다.
5. 1. 국제연합이 제네바에서 고용하는 그의 직원에 적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봉급액 년차분담액 또는 수당의 증가 및 직위의 개정.
5. 2. 스위스 프랑과 미불간의 변산율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연합에 추가경비가 소요되는 것.
6. 관리이사회는 모든 가능한 경비절약을 성취할 책임을 진다. 이 목적을 위하여 매년 전기 제1항 및 제4항에 책정된 한도액내에서 필요하면 제5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연합의 필요에 부합되는 경비기준을 가능한 한 최저로 책정하는 것은 관리이사회의 임무이다.
7. 전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관리이사회가 사용하는 차입금이 연합의 유효한 운영을 확보하기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관리이사회는 회원국과 충분히 협의하여 그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에 한하여 이들 차입금을 초과할 수 있다. 회원국은 협의를 받을 때에는 언제든지 동 조치를 정당화하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지시받아야 한다.
8. 세계주관청회의 및 자문위원회의 총회는 재정적 영향을 가진 제안을 심의하기 전에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추가 경비의 유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추가의정서 제2호
분담금의 등급을 선청함에 있어 회원국 및 준회원국이 따라야 할 절차
1. 모든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르)의 제212호에 규정된 분담금등급표로부터 그가 선정한 분담금의 등급을 1966년 7월 1일 전에 사무총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2. 1966년 7월 1일전에 전항에 의한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제네바조약에 의하여 분담한 것과 동일한 단위수에 의하여 분담하여야 한다.
추가의정서 제3호
사무총국장 및 사무총국부국장의 집무개시 일자
전권위원회의 (1965년, 몽뜨르)에 의하여 그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되는 사무총국장 및 사무국총국부국장은 1966년 1월 1일에 집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상 증거로서 각 전권위원은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로서아어 및 서반아어의 각국어로서 기재한 본 추가의정서 1통에 서명하였다. 이 원문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기록에 기탁 보존하고 그 답본은 각 서명국가에 1통씩 교부한다.
추가의정서 제4호 경과규정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의회(1965년, 몽뜨르)는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르)이 발효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규정을 경과적으로 적용할 것에 합의하였다.
1. (1) 관리이사회는 29개국으로 구성하여 전기 협약에 기재된 방법으로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관리이사회는 선거직후에 회합을 가지며 본 협약에서 그에게 부과한 임무를 수행한다.
(2) 관리이사회에 의하여 그의 최초회합에서 선출되는 의장 및 부의장은 1967년의 관리이사회의 년차 회기의 개회일에 있을 그의 후임자 선출까지 계속 집무한다.
2. 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전기협약에 기재된 방법으로 본회의에서 선거하고 1967년 1월 1일에 집무를 개시한다.
이상 증거로서 각 전권위원은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및 서반아어의 각국어로써 기재한 본 추가의정서 1통에 서명하였다. 이 원문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기록 보관소에 기탁 보존하고 그 담본은 각 서명국가에 1통씩 교부한다.
1965년 10월 21일 「몽뜨르」에서 작성하였다.
결의, 권고 및 의견
결의 제1호 선거직원의 봉급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사무총국장, 사무총국부국장, 국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의 위원은 1966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년봉을 지급받을 것.
연봉미불사무총국장20,000사무총국부국장}17,500국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위원16,500
을 결의하고 관리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공동제도의 봉급표가 개정되는 경우에 회원국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전기 봉급표에 대한 적절한 개정안을 제의할 것. 또한 판공비로 다음 한도내에서 영수증을 받고 상환 할 것.
연액 스위스프랑사무총국장10,000사무총국부국장5,000국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5,000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위원회 전체에 대한 것으로서 의장의 재량에 달려 있음)5,000
을 결의하고 관리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추가 지시한다. 서서국내의 생계비가 급격히 증가되는 경우에 회원국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전기 한도액에 대한 적절한 개정안을 제외할 것.
결의 제2호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가)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의 현 위원장은 정상적으로 1967년말에 해임된다는 것.
나)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 제3차 총회는 그의 임기를 제4차 총회가 끝날 때가지 연기할 것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것.
다)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 제4차 총회는 1968년중에 개최키로 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의 현 위원장의 임기를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 제4차 총회가 그의 후임자의 집무개시일로 정하는 날가지 연기 하는 것.
결의 제3호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위원회 퇴직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원(1965년, 몽뜨르)은 국제주파수등록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1967년 1월 1일에 집무 개시하는데 재선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일자부터 연합에 재고용되지 아니하는 분은 1966년 12월 31일 또는 그들의 퇴직에 관한 모든 요구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결정으로 퇴직보상금으로 근속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기본급료의 율로 최고 9개월분의 봉급과 직무수당을 지급받을 것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필요한 자금을 1966년 및 1967년의 예산에 포함시킬 것.
결의 제4호 연합의 선거직원에 대한 임시직원 규칙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가) 전권위원회의(1959년, 제네바)에서 채택된 결의 제1호에 의하여 관리이사회는 선거직원에 대한 임시직원규제를 제정하였다는 것.
나) 본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은 이 임시직원규칙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본회의의 결정을 감안하여 어느 규정을 포함시킬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선거직원에 대한 임시직원 규칙을 수정할 것을 관리이사회에 지시하며 관리이사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한다. 다음 전권위원회의까지 임시적으로 이런 규칙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시키는 것.
결의 제5호 국제연합의 공동지급제도와의 동일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근무, 봉급, 수당 및 년금의 조건과 국제연합의 공통지급제도의 조건과의 동일화”를 취급한 전권위원회의(1959년, 제네바)의 결의 제7호 및 기타 문서의 실시에 관한 관리 이사회의 보고서를 심의하고 전권위원회의(1959년, 제네바)의 결정 및 지시는 관리이사회, 사무총국장 및 연합의 직원의 퇴직수당 및 공제기금의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충실히 실시 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본 문제에 있어서 취한 조치는 전권위원회의(1965년, 제네바)의 의도, 결정 및 지시에 부합한다는 것.
결의 제6호 직위분류의 표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1959년, 제네바의 전권위원회의 이래 연합의 직위의 재분류에 관하여 관리이사회가 취한 조치를 보고 이를 승인하며, 연합의 직위의 분류는 국제연합의 공동지급제도에서 적용되는 것과 부합하도록 작성된 직위분류의 표준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관리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국제연합의 공통지급제도 안에서의 변동을 참작하여 이러한 직위분류의 표준이 연합의 모든 직위에 대하여 확실히 작성되고 적용되게 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경비지출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
결의 제7호 연합의 직원의 지리적 분포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가)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르)의 제164호의 규정
나) 현재의 연합의 직원의 지리적 분포 및
다) 전반적으로 또 세계의 특수 지역에 대하여 지리적 분포를 개선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Ⅰ. PI급 이상의 임명직원의 지리적 분포를 개선하기 위하여
1. 통칙적으로 이 직위의 결위는 연합의 모든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주관청에 광고할 것.
단, 현직원의 타당한 승진의 가능성도 보증되어야 한다.
2. 국제적인 신규 채용으로 이 직위를 보충함에 있어 모든 자격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충분히 대표되어 있지 아니한 세계의 지역으로부터의 후보자를 택할 것. 특히 P5급 이상의 직위를 보충할 때에는 연합의 5개지역의 균등한 지리적 대표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할 것.
Ⅱ. 1. G급 내지 G7급의 직원은 가능한 한 서서국 또는 제네바로부터 25킬로미터 이내의 불란서의 영토내에 주거를 가진자 중에서 채용할 것.
2. 예외로 G7급, G6급 및 G5급의 결위가 기술계인 경우에는 신규채용을 먼저 국제적으로 고려할 것.
3. 사무총국장은 적당한 자격을 가진 직원의 신규채용이 전기 제Ⅰ, Ⅱ항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가능한 한 제네바에서 가까운 장소부터 채용할 것.
이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무총국장은 그 결위를 모든 주관청에 통고하되 그 채용에 있어서는 재정적 관계를 고려할 것.
4. G1급 내지 G7급에 채용된 직원으로서 서서국민이 아니고 또 전기 제Ⅱ, 1항에 언급한 지역밖으로부터 채용된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채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직원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은 국제적 채용의 혜택을 받을 것을 결의하고 관리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더욱 광범위하고 많은 지리적 분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할 것.
결의 제8호 인원배치표의 직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가) 과거 수년간의 연합의 기능의 발전에 따르는 인원배치표의 변화에 나타난 수자.
나) 인원배치표상의 영구직 및 고정직의 현 분포를 고려하고
관리이사회가 연합의 기구의 재편성에 대한 전권위원회의의 결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가) 영구적 성격을 가진 업무는 영구적 계약을 소유하는 직원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는 연합의 정책.
나) 인원배치표는 최대의 안정과 경제적인 직원보유를 조화할 필요성에 유의하여 관리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본 회의의 결정 특히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 및 기술협조에 관한 결정에 비추어 연합의 일반적인 직원보유 및 인원배치표를 지체없이 검토하고 아직 정당화되고 영구적인 성격을 가진 임무에 대하여 영구적인 직위를 창설할 것.
결의 제9호 1959년 내지 1964년간의 연합의 회계의 승인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가) 국제전기통신협약(1959년, 제네바)의 제38호의 규정.
나) 1959년 내지 1964년간의 연합의 재정관리에 관한 관리이사회의 보고(문서 제52호) 및 본 회의의 재정위원회의 보고(문서 제262호)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가) 1959년 내지 1964년간의 연합의 회계에 대하여 최종 승인을 하는 것.
(나) 사무총국장과 재정부 직원에게 회계가 유지되도록 한 방법에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는 것.
결의 제10호 서서연방정부에 의하여 연합의 재정에 제공된 협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가) 1959년, 1960년 및 1962년에 서서연방정부는 연합의 신청에 따라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것.
나) 서서연방의 연방재정관리부는 1959년 내지 1964년간의 연합의 회계를 엄밀히 충분히 및 정확히 검사하였다는 것을 고려하여
1. 서서연방정부에 재정문제에 있어 연합에 협조하여 줌으로써 연합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또 공헌한 점에 대한 뜨거운 감사.
2. 장차에도 이 협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하고 사무총국장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서서연방정부에 본 결의를 통고할 것.
결의 제11호 연합의 재정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가) 연합은 현재 회원국이 자유로히 선택한 분담금의 지불을 받는데 관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
나) 1959년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분담금 계산방법(분담등급의 수의선정)은 연합의 경비를 부담하는 분담등급의 총계에 원하지 아니하는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1. 연합의 경비의 자금조달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회의에서 표명된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여 협약 제16조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연구할 것.
2. 이 연구의 결과를 관리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사무총국장에 지시하고 관리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1) 사무총국장이 제출하는 보고를 심의할 것.
(2) 연합의 경비의 자금조달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수정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을 차회의 전권위원회의에 제출할 것.
결의 제12호 연합의 회계의 검사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서서주관청이 관리이사회에 제출한 제안 및 「몽뜨르」의 전권위원회의에 제출한 개정된 제안 및 본 회의에서 행하여진 토론에 비추어 연합의 회계의 내부검사 및 외부검사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요망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1. 조정위원회 및 서서주관청과 협력하고 몽뜨르의 전권위원회의에 제출된 이 문제에 관한 여러의견, 구상 및 제안을 참작하여 이 두 가지 문제를 연구할 것.
2. 가능한 한 조속히 보고 및 상세한 제안을 관리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사무총국장에 지시하고 사무총국장의 보고 및 제안을 심의한 후에 연합의 이익상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결정을 채택할 것을 관리이사회에 허가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한다.
연합의 회계의 내부검사제도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런 반경은 기왕 사무총국에 있는 직원을 가능한 한 이용할 수 있도록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
결의 제13호 미불중에 있는 분담금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연합의 일부 회원국에 의하여 생긴 의문이 없으면서도 아직 미불중에 있는 금액에 유의하고 분담금의 적시 지불이 연합의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과년도분 분담금이 아직 미불중에 있는 회원국은 관리이사회가 제21차 회기에 참고할 수 있도록 1966년 2월 28일까지 각자의 미불액의 정산계획을 통지하여 줄 것, 또 재정적 형편으로 조속한 시일에 모든 청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년부로 청산할 계획서를 사무총국장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며 관리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미불중에 있는 분담금을 가능한 한 조속히 지불받도록 계속 노력하고 사무총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줄 것.
결의 제14호 산 마리노 공화국의 부채액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산 마리노 공화국은 1948년 12월 31일에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회원국이 되기를 그만 두었다는 것을 고려하고 산 마리노 공화국과 교섭하였으나 그에게 부과된 미불금의 청산에 관하여 명백한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에 유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산 마리노 공화국의 부채액 22,990.38스위스 프랑을 이익 및 손실 계산에 넘기고 연합의 예비비에서 동액을 인출하여 상쇄할 것.
결의 제15호 연합의 경비의 분담을 위한 국가의 분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연합의 경비를 분담함에 있어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그 분담등급을 선택하는 자유가 있다는 원칙을 보증하는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르)의 제16조의 규정에 비추어
가) 각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은 각자의 전기통신업무의 발전 정도에 비추어 모두가 현재의 분담등급표에서 각자의 경제적 재원과 부합하는 등급을 선택하지는 아니하였다는 것.
나) 다음 수년간의 연합의 경비는 불가피한 증가가 예기되는바 각 회원국 및 준회원국이 분담금을 가능한 한 공평히 배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희망을 표명한다. 회원국 및 준회원국으로서 각자의 전기통신업무의 발전 정도에 비추어 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선정하였어야 할 자는 장차에 있어 각자의 경제적 재원과 가장 부합하는 분담등급을 선정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줄 것.
결의 제16호 연합의 회의 및 회합의 경비로서의 국제기구의 참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가) 관리이사회의 보고
나) 국제전기통신협약(1959년, 제네바)의 제225호
다) 관리이사회 결의 제222호(수정)에 비추어 제225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 및 회합의 경비에 대한 모든 분담을 면제받고 있는 국제기구의 수가 과다하게 되었다는 것 및 이는 연합을 위하는 것이 되지 아니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관리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모든 분담을 면제받고 있는 국제 기구의 일람표를 심사할 것.
결의 제17호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에 관한 서서주관청과 사무총국장간의 협정의 승인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가) 관리이사회 결의 제83호(수정)에 의하여 본 회의의 조직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하여 서서의 우정통신 주관청과 사무총국장간에 협정이 체결되었다는 것.
나) 이 협정은 1964년 관리이사회 제19회기에서 채택되었다는 것.
다) 본 회의의 예산위원회는 이 협정을 심의하였다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서서 우정통신 주관청과 사무총국장간에 체결된 협정을 승인하는 것.
결의 제18호 관리이사회의 이사국의 대표자에 대한 여비 및 생활수당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1965년, 몽뜨르)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이사회의 업무에 관련하여 관리이사회의 이사국의 대표자가 필요로하는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합이 그들에게 지불하는 생활수당은 회기중에는 일당 100스위스 프랑, 여행중에는 일당 30스위스 프랑으로 감액하는 것.
제네바까지의 여행은 가장 직행이며 경제적인 경로에 의한 1등으로 하여 단거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에 의한다. 여비 및 여행중의 생활비는 이 기준에 의하여 지불한다.
결의 제19호 제네바 밖에서 회의 또는 회합을 개최하기 위한 초청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지역적인 성격을 가진 일부 회의 및 회합은 관계 지역에서 개최하는데 장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그러나 연합의 회의 및 회합의 경비는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경우 월등히 적게 든다는 것을 고려하며 국제연합의 총회는 결의 제1202(?)호에서 국제연합의 회합은 통상적으로 관계조직의 본부에서 개최되어야 하며 그러나 초청정부가 추가경비를 부담하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부 밖에서 회합을 개최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는 것을 유의하여 연합의 세계회의 및 국제자문위원회의 총회는 보통 연합의 소재지에서 개최할 것을 권고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연합의 회의 또는 회합을 제네바 밖에서 개최하기 위한 초청은 초청정부가 무상으로 적어도 잘 준비된 회의장소와 필요한 기구집기를 마련하지 아니하는 한 수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
결의 제20호 해상이동업무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는 세계무선통신주관청회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관리위원회의 보고(제Ⅵ부 1, 2절)에 비추어 관리위원회 결의 제564호에 의하여 실시된 협의의 결과에 관한 사무총국장의 보고를 심의하고
1. 해상이동업무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는 세계무선통신주관청회의를 1967년 제2.4분기에 8주이내의 기간동안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것.
2. 이 회의 목적은 해상이동업무에 관한 무선통신규칙의 규정을 심의하되 특히 다음 사항을 심의하는 것.
- 1605 내지 4000 KC/S 간에서 해상이동 업무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대 및 고주파 해상이동 무선전화전용주파수대 내의 해상이동 업무에 단측파대 기술을 사용하는 것.
- 개정된 국제 신호부호의 해당부분을 채택하는 것.
- 무선통신규칙의 부록 15, 17, 18 및 25호에 대한 필요한 개정을 하고 무선통신규칙에 이에 관련되는 수정을 가하는 것.
- 고주파(HF) 해상이동 주파수대내에서의 해양통신을 위한 고주파요구를 조정하는 필요성을 결정하고 관리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부탁한다.
1) 1966년의 년차회기에서 이 회의에 대한 상세한 의제를 작성할 것.
2) 이 회의의 개회일 및 회의기간을 정할 것.
결의 제21호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C.C.I.T.T.C.C.I.R. 전기통신계획의 실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1965년, 몽뜨르)는 멕시코 씨티(1960년), 보고타(1963년) 및 산티아고네치리(1965년)에서 개최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계획위원회의 회합이 작성한 건의, 특히 아메리카간 전기통신 회로망(I.T.N)의 구성에 관한 건의를 고려하고
가) 산티아고 회합의 건의에 의거하여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지역적 전기통신단체(GRETAL)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계획의 일부로 I.T.N.의 건설을 조장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는 것 : 및
나) 연합과 전기 정부간 단체간의 효율적인 협력이 극히 요망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사무총국장에게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연합과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지역적 전기통신단체(GRETAL)간의 협력의 조건을 수립하도록 허가하는 것.
결의 제22호 라틴 아메리카 지역주관청 회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전기통신 계획 및 기타 관련된 전기통신 발전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C.C.I.T.T. C.C.I.R의 계획위원회의 사업, 아메리카간 전기통신위원회(CITEL)의 사업,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경제위원회, 지역적 전기통신단체 및 기타 전기통신과 관계가 있는 기구간의 가능한 한 긴밀한 협력이 요망되며 필요하다는 것.
나) 이 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전문가, 기술훈련 및 연구회에 관한 요청과 같은 기술원조 문제에 대한 통일된 통로를 갖는다는 것 및 연합의 상설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적 총회의 개념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합의 상설 기관에 의한 가능한 한도의 협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다) 이 지역의 국가의 회의에서만 작성할 수 있는 건의 및 협정을 만드는 것이 득책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1. 협약의 제65항에 의거하여 특히 다음의 임무를 가지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주관청회의를 개최하는 것.
가) 라틴 아메리카내에 있어서의 전기통신에 관계되는 국제기구의 활동의 조정
나) 전문가, 기술훈련 및 연구회에 관한 요청과 같은 기술 원조문제의 연구
다)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계획위원회가 성취한 진전의 심의
2. 이 회의의 기간은 10일간으로 하고 라틴 아메리카 국가 및 연합의 적절한 기관의 대표들의 소위원회는 이 회의의 준비를 할 것을 결의하고 이러한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사무총국장에 지시하며 관리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부탁한다.
1)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
2) 이 회의의 준비를 위하여 빈틈없는 지시를 주면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 및 연합의 적절한 기구의 대표자의 소위원회를 설립할 것.
결의 제23호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제Ⅳ조
제Ⅱ절의 수정가능성
국제전기통신협약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전권위원회의(1952년)의 결의 제28호 및 제네바의 전권위원회의(1959년)의 결의 제31호에 비추어 전권위원회의(1959년, 제네바)의 결의 제33호를 명심하며
가) 애트랜틱 씨티의 국제전기통신협약(1947년)의 제2부속서에 포함되어 있는 관보 및 관용전화의 호출과 통화의 정의와 전문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 제Ⅳ조 제Ⅱ절의 규정간의 의견상의 모순.
나) 전문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은 부에노스 아이레스(1952년) 및 제네바(1959년)의 전권위원회의가 요청한 방법으로 수정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고려하고 관용전기통신의 특전을 전문기구의 장에게 까지 확장하여 달라는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의 요청을 포함한 제안들을 심의하고 협약의 제2부속서에 관보송신 또는 관용전화의 호출과 통화를 요청할 수 있는 관현중에 전문기구의 장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기로 한 부에노스 아이레스(1952년) 및 제네바(1959년)의 전권위원회의의 결정을 확인하는 것을 결정하며 국제연합은 이 문제를 재고려하고 또 전기 결정을 명심하여 전문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 제Ⅳ조 제Ⅱ절에 필요한 수정을 가하기로 동의하여 줄 것을 바라며 관리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만족할만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의 적절한 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결의 제24호 외계의 전기 통신 및 평화적 사용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외계를 평화적 목적에 사용함으로써 국제적 분야에 생기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전기통신과 이에 따라 연합이 필연적으로 이 분야에 공헌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며
가) 위성에 의한 전기통신은 전세계적이며 무차별 원칙하에 가능한 한 조속히 세계각국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721(ⅩⅥ)호에 명시된 원칙.
나)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62(ⅩⅥⅡ)호에 명시된 외계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국가활동을 통제하는 법적원칙의 선언을 상기하고,
가) 연합의 각종 기관이 전기통신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최선의 방식으로 여러가지 평화적 사용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나) 전기통신 위성의 기술 및 사용에 관하여 각국이 성취한 진전을 만족스럽게 주목하고,
1. 국제연합 및 관련된 전문기구에 대하여 외계의 전기 통신에서 이루어진 진전에 관하여 계속 통지하는 것.
2. 연합의 권한내에서 연합과 국제연합 및 외계의 전기통신에 관련이 있는 전문기구 특히 외계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국제연합위원회와 협력을 할 것을 제의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리이사회 및 사무총국장에게 지시하고 또한 기술적은 물론 경제적 견지에서 모든 국가의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는 모든 국가는 외계의 전기통신시설을 사용하는데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연합의 모든 회원국은 이 문제에 관하여 전기한 국제연합의 결의에 따라 그들의 노력을 결합시키는 것.
결의 제25호 전문기구의 전기통신을 위한 국제연합 전기통신망의 사용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전문 기구의 통신을 그 송달되는 통신에 의하여 운영경비의 안분 비례부분과 동액의 요금으로써 국제연합의 고정 전기통신망을 통하여 송달하는 것을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인가하여야 한다는 국제연합의 요구에 의거한 부에노스 아이레스(1952년)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의 결의 제26호에 비추어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은 전문 기구에 대하여 그들의 통신을 국제연합의 통신망을 통하여 송달하기로 정식으로 제의한 그의 제안을 1954년 1월 1일부터 철회하였다는 것을 주목하고
전기 결의 제26호에 명시된 의견 즉
1. 평상시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고정 전기통신망은 현존하는 상용 전기통신망과 경쟁하여 전문기구의 통신을 송달함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
2. 연합은 국제연합과 국제전기통신연합간의 협정 제16조의 규정으로부터 이탈함을 찬성하지 아니한다는 것.
3. 그러니 연합은 비상시에는 전문기구의 통신을 전신규칙 제7조에 규정된 바와같이 구성된 요금으로 또는 무료로 국제연합의 고정전기통신망을 통하여 송달하면서 이의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사무총국장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
결의 제26호 전문기구의 전보와 전화의 호출 및 통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가) 전문기구의 장은 협약 제2부속서의 제420호에 기재되어 있는 관보와 관용전화의 호출 및 통화의 정의에서 누락되었다는 것.
나) 전문기구의 전기통신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의하여 해기구의 전보나 전화의 호출 및 통화에 대한 특별취급이 필요하게 될 경우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것을 고려하여
전문기구로서 그의 전기통신에 대한 특권을 얻고자 하고 특별 취급이 필요한 특수경우를 관리이사회에 통지하면 관리이사회는
1) 그의 의견으로 수락되어야 하겠다는 생각되는 요청을 연합의 회원국과 준회원국에게 통지할 것.
2) 회원국과 준회원국의 과반수의 의견을 참조하여 이를 요청에 대하여 최종적 결정을 행할 것을 결의하고 사무총국장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관리이사회에 의하여 체택된 결정을 회원국과 준회원국에게 통지할 것.
결의 제27호 국제연합의 개발계획에의 연합의 참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관리이사회의 보고(제Ⅳ부 및 제16부속서 내지 제29부속서)에 비추어
연합의 기술원조의 확장계획에의 참가 및 국제연합 특별기금의 활동에의 협력에 관한 1959년 제네바의 전권위원회의 결의 제25호 및 제29호를 적용함에 있어 관리이사회가 취한 조치를 시인하고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는 그의 결의 제1020(ⅩⅩⅩⅦ)호에서 계획과 기금은 국제연합의 개발계획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제의하였으며 이 결의는 국제연합의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었다는 것을 주목하고
연합은 계속하여 협약의 범위내에서 국제연합의 개발계획에 완전 참가하고 이 참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연합의 각종 상설기관을 방문할 것을 관리이사회를 허가하며 관리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1. 연합의 상설기관의 이 분야에서의 활동을 조정하고 연합의 국제연합의 개발계획에의 참가에 관한 보고를 매년 작성할 것.
2. 매회기마다 연합에 의하여 부과된 임무가 연합에 배당된 자금을 가장 잘 이용하여 국제연합의 개발계획에 연합이 참가함에 있어 최고의 능률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확실히 실천되도록 할 것.
3. 이런 능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결의 제28호 기술원조의 개선방법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일국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에 있어서의 전기통신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고
신생 또는 발전도상의 국가의 전기통신 종사자는 전기통신기술의 발전에 관한 지식을 얻고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한 자금의 배당은 각 정부에 의하여 각 분야에 지정되는 우선순위에 의한다는 것을 알아 차리고
국제전기통신협약 제18호, 제23호 및 제25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기술적으로 진행된 회원국 국가정부에게
신생 또는 발전도상에 있어 국가의 적당한 전기통신 인사로 하여금 자국내의 적절한 연구소 또는 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련을 확립하여 줄 것을 부탁하며 국제연합 기술협조 재정처의 운영위원인 회원국 국가의 정부에게 이러한 기구에 대한 신청의 승인 및 실시에 관련된 행정적 절차가 최대한으로 간소화되어야 한다는 회원국 국가정부의 요청을 고려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사무총국장에게
1. 신생 또는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의 전기통신관계 인사에게 베풀어지는 기술적으로 더 진보된 국가 내의 사립 또는 국립연구소 및 시설을 방문하거나
또는 거기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이를 모든 회원국 국가정부에 배포할 것.
2. 신생 또는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가 그들의 전기통신 계획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자금원을 조사하고 이런 자금원의 존재를 관계국에 통고할 것.
3. 연합의 각종 기관이 신생 또는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에 제공하는 봉사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위의 신설을 관리이사회에 건의 할 것.
4. 연합의 기술협력활동에 관한 정보를 이 활동의 운용의 적절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양식으로 특히 계획의 개요와 직위표 여비, 사무실의 임차를 포함한 전반적인 비용에 유의하여 관리이사회에 매년 제출할 것.
5. 연합의 각종 기관간에 조정을 요하는 문제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와 협의 할 것을 지시하고 관리이사회에
1. 연합의 기술협조활동의 최대한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활동을 전부 계속 세밀히 심사할 것.
2. 신생 또는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에 이익이 되는 문제에 대하여 연합의 본부에서 또는 타처에서 연합 및 회원국국가가 개최하는 세미나의 개최 및 협조에 더욱 관심을 둘 것.
3. 사무총국장을 지휘하여 연합의 모든 기술협조활동의 운용에 있어 회원국 국가에 더욱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변경을 가할 것.
4. 본 회의의 결정을 참조하고 또 다음 사항에 관련하여 사무총국의 기술협조의 기구를 심의할 것.
4.1. 국장은 그 임무의 중요성에 적합한 등급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것.
4.2. 사무총국장으로 하여금 이 직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후보자를 숙고하고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요청하며 국제자문위원회에 신생 또는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더욱 속히 이에 응하게 할 수 있도록 운용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법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신생 또는 발전도상에 있는 회원국 국가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한다.
1. 국제연합 재원중 긴급한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대한의 액수를 보류하여 둘 수 있도록 기술협조 요청을 가능한 한 사전에 미리 계획할 것.
2. 국제자문위원회의 연구위원회에 더 정기적으로 참가할 것.
결의 제29호 신생 또는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에게 정보 및 충고를 제공하기 위한 연합의 설비의 개선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가) 협약 제188호 및 제189호에 의거하여 국내, 지역 및 국제적분야에 있어서의 신생 또는 발전 도상에 있는 국가들의 전기 통신의 설치, 확장 및 개량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핸드북을 제작하고 건의를 작성함으로써 국제자문위원회가 이들 국가에 공여한 유용한 원조
나) 연합이 국제연합의 기술협조 계획에 참가함으로써 신생 또는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에 제공한 광범위한 원조.
다) 신생 또는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의 고급 기술자들이 그들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국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잠재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 요망된다는 것.
라) 그러나 현재의 연합의 기관은 회원국인 신생 또는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가 현재요구하고 있는 전기통신발전에 있어 특히 회선망 계획, 사양서 작성 및 방법검토의 부분에 있어서의 각각 다른 특수한 국내문제에 대한 정보 및 충고 요청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것
마) 이러한 특수한 문제에 대한 정보 및 실제적인 충고는 회원국인 발전된 국가 안에서 이러한 업무에 적극적으로 종사한 전기 통신전문가의 축적된 경험을 통하여 작성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바) 이러한 정보 및 충고를 항시 연합본부에서 구독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이런 전문가들을 연합에서 종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사) 이러한 업무에 적극적으로 종사하지 아니하고는 최신의 기술 발전에 완전히 따라 가기가 곤란하다는 점에 비추어 연합본부에 종사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전문가는 일정 기간동안만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상기 라)항에 언급한 문제에 대하여 회원국인 신생 또는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에 정보 및 충고를 공여하는 연합의 기관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의하며 또한
가) 이 개선된 기관은 전기 라)항에 언급된 분야에서 자격이 있는 전기통신 전문 기술자 4명을 연합 본부에 종사하도록 모집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이들의 임무는
1. 국제자문위원회 및 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의 전문 사무국의 기술 직원과 같이 신생 또는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의 전기통신 방식의 계획, 조직 및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 및 충고를 작성하는 일.
2. 회원국인 신생 또는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가 이들 전문가에게 보내 온 실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그들의 권한 범위안에서 속히 또 건설적으로 충고를 주는 일.
3. 회원국인 신생 또는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의 전문가 및 간부직원이 연합 본부를 방문하여 고차적인 협의를 하는 기회를 마련 하는 일.
4. 연합의 지역적회의 또는 회합에 회원국의 대표단이 참가하는 것을 이용하여 전기통신문제의 특수한 부문에 관하여 연합의 본부에서 또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 참가하는 일.
나) 만일 상기 기술자들이 그들의 권한 밖의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 외부의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더 자격있는 전문 기술자를 동일 목적을 위하여 추가로 통상 일시에 1개월이내의 기간동안 고용하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을 고려하여 따라서 관리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1. 이 전문가들을 가장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상, 절차상 및 재정상의 준비를 연구할 것.
2. 상기 사)항에 유의하여 기왕의 관례에 따라 4명의 전기 통신 전문기술자를 모집하는 조건을 정하고 그들의 임기를 정할 것.
3.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그리고 늦어도 1968년초 이전에 새 준비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연합의 년차 예산에의 필요한 차입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필요한 결정을 할 것.
결의 제30호 국제연합의 개발계획에의 연합의 참가로 인한 관리 및 운영비의 차입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기술원조의 확장 계획의 관리 및 운영 경비의 차입에 관한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 제702호(ⅩⅩⅥ)호, 제737호(ⅩⅩⅩⅥⅡ)호, 제950(ⅩⅩⅩⅥ)호 및 제1060(ⅩⅩⅩⅨ)호를 고려하고 특히 경제사회이사회는 그의 결의 제1060(ⅩⅩⅩⅨ)호에서 기술원조의 확대계획에 참여하는 기관에 1965년 및 1966년에 이 계획에 의하여 소요되는 그들의 관리 및 운영경비에 충당하도록 일시금 할당을 하여야한다고 제안하였고 더욱 이 결의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들어 있다는 것. 즉 “금액의 결정에 관한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 만국우편연합,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기상기구, 정부간 해사자문기구 및 국제원자력기구에는 다소 융통성있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들 기관은 기술원조국과 함께 관리 및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배당신청을 작성할 때 이점을 고려에 넣을 것”을 고려하고
연합과 국제연합특별기금간의 협정에 의하여 국제연합특별기금은 계획에 대한 관리 및 운영경비를 연합에 보상하리라는 것을 알고
이들 경비는 현재 연합의 예산에서 지변될 수 없다는 것을 결의하고 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제연합개발계획에의 연합의 참가로 인한 관리 및 운영경비는 국제연합으로부터의 보상을 연합예산의 수입에 포함시키는 양해하에 연합예산에 포함시킬 것.
2. 이 경비가 국제연합에서 보상되는 범위내에서 이 경비를 연합의 경비에서 한도액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
3. 연합의 재조정기구는 연합이 국제연합의 확대 계획에 참가 함에 관련된 모든 지출과 수입을 또한 검사할 것.
4. 관리이사회는 또한 이 경비를 심사하고 국제연합에 의하여 이와 같이 배당된 자금이 전적으로 관리 및 운영경비에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할 것.
결의 제31호 훈련기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가) 관리이사회의 보고(제4부 제5.4절)
나) 회원국 국가내의 전기통신 직원의 훈련을 위원 다수의 쎈타의 설치를 고려하고, 국제전기 통신회록의 급속한 증가로 이국의 회선망의 상호연결이 불가결하게 되고 이러한 회선은 잘 유지 보수되고 운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더욱,
가) 이 목적을 위하여 운용면에서나 보수 유지면에서나 동일한 또는 동등한 기술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요망된다는 것.
나) 이것은 관계국에 비슷한 기술인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사무총국장에게,
1. 신생 또는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의 기술 및 운용직원의 적당한 훈령에 대한 요청에 관한 정보를 모집하는 일.
2. 훈령 시설, 방법 및 원조를 수립함에 있어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축적된 경험을 구하는 일.
3. 이 경험을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게 될 수 있는 대로 광범하게 이용할 수 있게하는 일.
4. 적당한 회원국 및 준회원국과 협의하여 비슷한 직원에 대한 훈련기준의 발전을 연구하는 일.
5. 신생 또는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에 의하여 사무총국장에게 회부된 훈련문제를 취급하기 위한 중심 지점을 마련하는 일.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의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관리이사회에 다음 사항을 부탁한다.
1. 사무총국장의 건의를 심의하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재정적 및 행정적 결정을 할 것.
2. 계속 그 진전 상황을 심사할 것.
결의 제32호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를 위한 전기통신의 과학 및 기술의 응용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를 위한 과학 및 기술의 응용을 축진시키기 위하여 국제연합 경제이사회의 결의 제980호(ⅩⅩⅩⅣ)호에 따라서 채택된 규정에 비추어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자기의 분야에서 국제연합 가족의 기구에 맡아서 하는 노력과 모든 면에서 동감이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관리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다음 사항을 확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가능한 자원의 한도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1. 연합은 국제연합의 해당기관 특히 과학 및 기술의 발전에의 응용을 위한 고문위원회와 최대한도로 협조한다.
2. 연합의 상설기관은 전공논문 및 참고서적과 같은 적당한 문서를 발행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국가에서 얻을 수 있는 전기통신에 있어서의 과학적지식 및 기술적 경험을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에 이식하고 병합하는 일을 촉진하도록 최대한으로 공헌한다.
결의 제33호 기술협조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의 진전상황과 결과 및 임무중에 있는 전문가의 활동의 평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관리이사회의 보고서(제4부)에 비추어 가) 국제연합에 의하여 승인된 기술협조계획을 관리함에 있어서의 사무총국장의 임무
나) 이 임무의 완수는 사무총국이 그 계획의 진전상황 또는 결과에 관하여 적절한 또 최근의 정보를 받기로 되면 촉진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가) 이러한 촉진상황 및 결과의 완전한 평가를 위하여는 다음으로부터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
1) 지역전문가 및 임무중의 전문가
2) 연합본부의 고문관 및 이 분야에서 평가에 종사하고 있는 고문관
3)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는 주관청
나) 상기 (1) 및 (2)로부터의 정보는 연합본부에서 적절한 내부 조치만 취하면 충분히 만족할만한 것이 될수 있으나 주관청으로부터의 정보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상세가 주어져야만 충분한 이용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것을 고려하고
관리이사회가 그 제20차 년차회기에서 채택한 결의 제567호에 유의하여 회원국 국가의 주관청에 관리이사회가 정한 양식과 기간에 연합을 통하여 행하여진 기술협조(계학생, 전문가, 훈련소 및 연구소 등)의 효과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작성제출하되, 이 정보에는
가) 진행중인 계획인 경우에는 진전속도 및 진전능률
나) 완성된 계획인 경우에는 그 자체의 분야에 있어서의 효과 및 타 기능의 효과에 언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요청하고 관리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다음 사항을 확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1. 지역전문가 및 임무중인 전문가 또한 주관청이 제출한 정보가 단시간에 능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양식으로 되어 있을 것
2. 모든 정보의 조속한 심사
3. 이 정보를 가지고 그 사업 및 사절단의 활동의 가장 능률적인 처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기초가 될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결의 제35호 세미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관리이사회의 보고서(제4부, 제4.2절)를 보고
가) 세미나는 신생 또는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의 기술자들에게 전기통신기술에 있어서의 최근의 발전에 관한 지식을 얻는데 아주 가치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
나) 이것은 장차 계속하고 확장되어야 할 연합의 활동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신생 또는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를 위해 세미나를 기히 개최하였거나 또는 개최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주관청에 감사하며
이 방향에 있어서의 그들의 노력을 사무총국장과 협의하여 계속하고 증대하여 줄 것을 각 주관청에 요청하며 사무총국장에게
1. 회원국의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는 노력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조정할 것.
2. 가) 관계회원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특히 언어 문제에 유의하며 연합의 소재지 또는 타지에서의 세미나의 점진적인 계획
나) 세미나의 문서의 발간
다) 세미나에 관계되어 수시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3. 관리이사회에 연차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관리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상기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차입이 연합의 연차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나를 볼 것.
결의 제35호 헌장초안의 작성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다음과 같이 관리이사회에 지시한다.
1. 다음 소관사항을 가진 10명(각 지역에서 2명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전문가로 구성되는 연구위원회를 가능한 한 조속히 설치할 것.
전권위원회(1965년, 몽뜨르)에서 채택된 결정 및 행하여진 토의 협약 및 연합의 경험, 국제연합의 타 전문기구의 헌장 및 경험, 회원국이 제출한 의견, 제의 및 제안을 참작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헌장 및 일반규칙 초안을 작성하는 것.
이 초안을 늦어도 차기 전권위원회의 1년전에 회원국에 배부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작성하는 것.
2. 연구반이 이 사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조치를 취할 것.
3. 회원국에게 사무총국장을 통하여 헌장 및 일반규칙 초안에 관하여 의견제의 및 제안을 연구반에 제출토록 권유할 것.
4. 사무총국장을 지휘하여 연구위원회가 작성한 초안을 참고로 관리이사회에 송부하고 또 미리 연구하고 차기 전권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회원국에게 송부할 것.
5. 전문가의 여비 및 생계비를 연합의 예산에서 지변할 것.
의결 제36호 전신 및 전화규칙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가) 세계주관청회의에서 개정되는 전신 및 전화규칙의 일부규정은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의 일부건의와 같은 분야를 취급하고 있다는 것.
나) 전신 및 전화에 관계되는 대부분의 기술적 및 운용적인 문제와 일부요금 문제는 국제전산전화자문위원회의 건의에서 취급되고 있다는 것.
다) 전신 및 전화 문제를 취급하는 세계주관청회의의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연합의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고려하고
국제전기통신협약에 부속된 전신 및 전화규칙을 간소화하는 것이 요망된다는 것 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국제전신 전화자문위원회에
1. 전신 및 전화규칙의 어느 규정이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원의 건의의 제목이며 또는 제목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규칙에서 삭제될 수 있는가를 확인 할 것.
2. 이 목적을 위한 제안을 다음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의 총회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간소화를 위한 제안은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의 총회에서 심의되고 승인된 후에 전신 및 전화문제를 취급하는 차기 세계주관청회의에 제출되어야 한다.
결의 제37호
추가무선통신규칙의 일부 규정을 전신전화 또는 무선통신규칙에 옮기는 것과 무선통신 규칙제의 일부를 전신 또는 전화규칙에 옮기는 것에 대한 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가) 전신규칙 및 전화규칙의 규정과 비슷한 무선통신규칙 및 추가무선통신규칙의 일부 규정은 통신규칙 또는 전화규칙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좋으리라는 것.
나) 이동업무에 있어서의 공중통신업무의 분류에 관계되는 규칙은 동시의 공중통신을 하는 고정업무에 있어서의 비슷한 규칙에도 실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무총국장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 및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와 협조하여 각 주관청에 될 수 있는 대로 조속히 만일 있다면 무선통신규칙과 추가무선통신규칙중 어느 규정이 전신규칙 또는 전화규칙으로 옮겨져야 할 것인가 또 추가무선통신규칙중 어느 규정이 무선통신규칙으로 옮겨져야 할 것인가를 건의하기 위하여 무선통신규칙 및 추가무선통신규칙의 연구를 행할 것.
결의 제38호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건물의 구입.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제네바)의 결의 제38호
나) 연합의 업무를 수용하기 위하여 연합의 의사에 맡겨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스위스공화국 및 제네바주와 연합간의 협정서.
다) 전기협정서를 구입하겠다는 의사가 1965년 12월 31일까지 행사되면 건물의 가격은 500만 서서프랑이며 연리 3⅓%로 연부로 상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
라) 증가되는 재정적 이점으로 인하여 연합이 그의 본부 건물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마) 관리이사회의 1965년 제20차 회기에서 채택된 결의 제571호를 고려하여
지상권을 포함하여 건물을 구입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수락하고 구입한다는 의사를 1965년 12월 31일까지 행사할 것을 결정하며 사무총국장에게
1. 가) 10년간 기한으로 연부로 상환하기로 하고 1965년 12월 31일까지 전기 구매를 완료하기 위하여 스위스 공화국 및 제네바주의 권한있는 당국과 교섭을 할 것.
나) 구매계약서에 99년간의 지상권과 부수되는 모든 권리 및 특히 이전권을 명시할 것.
1. 제네바주 당국과 교섭한 결과를 관리이사회의 차기 회기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 관리이사회에
차기 회기에 연합 건물의 구매계약서를 심사하고 승인할 것을 지시하고 또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1966년 내지 1975년간의 경비의 한도내에서 년 575,000 서서프랑의 차입을 하는 것.
결의 제39호 본부의 설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제1965년, 몽뜨르)는
관리이사회 보고서 제572호를 상기하고
연합본부에 있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설비와 본부에서 개최되는 회합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무총국장에
재정적 면에 특히 유의하여 연합본부에 있는 직원에 대한 설비를 하여주고 또 본부에서 개최되는 회합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에 대한 연구를 1967년까지 관리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관리이사회에 다음을 허락한다.
1. 사무총국장이 제출한 연구를 심의한 후 상기한 바 설비 수요를 충복시키는 가장 적절한 방법에 관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결정을 채택하는 것.
2. 그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 이 결정의 재정적 연관사항은 본 협약의 추가의정서 제Ⅱ호 제6절에 의거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결의 제40호 지역 사무소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다수국가가 본 회의에 제출한 지역사무소의 창설에 관한 제안 및 이에 따른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무총국장에게 지역사무소의 설치의 당부를 연구하고 이 문제에 관하여 관리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여 관리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사무총국장의 보고를 근거로 하여 그자신의 건의서를 차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에 제출할 것.
결의 제41호 법적 지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가) 1964년 4월 19일자 서서연방위원회와 국제연합 사무총장간에 체결된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은 1948년 1월 1일부터 연합에 유추 적용되어 온 바 연합의 현재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연합의 장차의 발전에 알맞지 아니하다는 것.
나) 현재 연합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획득하기 위한 본 회의의 결정(결의 제38호)은 이 임시적인 사태에 종지부를 찍고 연합의 조화되고 안정된 발전을 보장하는 법적 문서를 채결할 필요성을 더욱 명백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사무총국장에게
1. 연합을 대리하여 서서국에서의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특권과 면제를 확립하는 협정서를 서서연방의 권한 있는 당국과 교섭할 것.
2. 이 교섭의 결과에 관하여 관리이사회에 차기 회기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 관리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사무총국장이 교섭한 협정서를 심의하고 만족스러우면 이를 승인할 것.
결의 제42호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I.F.R.B.)의 전문사무국의 재편성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가)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위원수를 11명으로부터 5명으로 감축한다는 결정.
나) 상기 결정은 위원회의 전문사무국의 재편성을 요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
다) 능률과 경제를 위하여 전문사무국에 사무국의 사무를 효과적인 진전과 조정에 책임이 있는 고급임명직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소망스럽다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관리이사회에 1966년 정기회기에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위원을 11명으로부터 5명으로 감축함에 따라 사무국의 업무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편성을 연구할 것을 지시하는 것.
2. 이사회는 연합의 통상적인 채용 및 승진 절차에 불구하고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전문사무국 또는 기타 전문사무국에 있어서의 공석 또는 관리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신 직위에 본 회의에서 재선되지 아니한 위원으로 보충하는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는 것.
결의 제43호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묻는 요청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가) 전권위원회의 또는 전권위원회의의 승인에 의하여 관리이사회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묻는 요청을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제연합과 국제전기통신연합간의 협정서 제Ⅶ조.
나) “연합을 국제노동기구의 행정재판소에 가입시킨다”는 관리이사회의 결정 및 이 결정에 따라 사무총국장이 행한 동 재판소의 권한을 승인하는 선언.
다) 국제노동기구의 행정재판소의 법령은 이 법령 제Ⅱ조 제5항에 의하여 동 재판소의 권한을 승인한 모든 국제 정부간기구에 전적으로 적용한다는 동 법령 부속서에 있는 규정
라) 상기 선언의 결과로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관리이사회는 동 재판소가 행한 결정의 효력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다는 국제노동기구의 행정재판소 법령 제?조에 감(鑑)하여 다음과 같이 적어 둔다.
관리이사회는 국제노동기구의 행정재판소 법령 제?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의 의견을 요청할 것을 허가 받는다는 것.
결의 제44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프리카의 지역회의에의 참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대표자의 출석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개최하는 또는 연합이 후원하는 지역적 회의 또는 회합을 개최함이 불가능 하다는 것.
나) 회의 또는 회합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대표자의 출석을 토론함에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재정적 영향을 고려하고
가)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의 결의 제45호
나) 1963년 7월 30일자 국제연합경제이사회에 의하여 채택된 결의 제974호(ⅩⅩⅩⅥ)제Ⅳ부를 상기하여 사무총국장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관리이사회가 국제연합에서 행하여지는 결정을 참작하고 회원국 및 준회원국과 합의한 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행사하는 인종차별 정책을 포기함으로써 건설적인 협력을 위한 조건이 회복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연합이 주최하거나 또는 후원하여 개최하는 아프리카의 모든 지역회의 또는 회합의 업무에 참석하도록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초청되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결의 제45호 전권위원회의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제외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차별을 항구화하고 강조하는 남아프리카에 있어서의 인종정책은 국제연합헌장 및 인권 선언에 극심한 위반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국제연합, 전문기구 및 전세계적인 공동의견이 반복되는 요청과 요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 하였으며 따라서 그의 인종정책을 재고하거나 수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주목하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이와같이 계속 이들 요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인종 문제를 더욱 차별적인 조치 및 폭동과 유혈을 수반한 실시로서 점차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비탄하며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의 다수 보조 기관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인종차별정책을 포기할 때까지 그들의 업무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를 제외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를 전권회의에서 제외할 것.
결의 제46호 포르투갈 관할하에 있는 영토에 관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포르투갈 관할하에 있는 아프리카의 영토내의 사태는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큰 위험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외국의 굴종, 지배 및 착취에 종속되어 있는 인민은 기본적인 인권의 부인이며 국제연합 헌장에 위배되며 평화와 세계 협조의 근거를 방해한다”라고 한 식민지의 국가 및 인민에 대한 독립의 보장에 관한 1960년 12월 14일자 국제연합 총회의 선언을 상기하고
포르투갈의 퇴보하는 정부의 식민지 정책을 공소없이 비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제연합 총회가 제ⅩⅧ회기에서 채택한 결의의 원문에 의거하여 다음 조치를 취할 것
가) 그의 지배하에 있는 영토내의 인민의 자결과 독립의 권리의 즉각적인 승인,
나) 모든 억압 행위의 즉각적인 중지 및 이 목적을 위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군사력 및 기타의 철수.
다) 무조건인 정치적 대사(大赦)의 발포 및 정당의 자유활동을 허용하는 조건의 수립.
라) 이 영토의 인민의 자유로히 선출된 정치적 기관의 대표들에게 권력을 이양하기 위하여 이 영토의 민족주의 전투군의 진정한 대표들과의 자결권의 승인의 기초에 관한 타협.
권고 보도의 무제한 전송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가) 1948년 12월 10일자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의 일반적 선언.
나) 국제전기통신협약(1959년, 제네바)의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비추어
보도는 자유로이 전송되어야 한다는 숭고한 원칙을 의식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전기통신업무에 의한 보도의 무제한 전송을 촉진할 것.
의견 제1호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모든 국제전기 통신에 대한 세금의 부과를 피하는 것이 소망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의견 제2호 우주전기 통신의 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1965년, 몽뜨르)는 국제연합 특별기금을 통하여 라틴아메리카가 그 지역내에 조직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과 같은 우주전기통신을 연구하기 위한 쎈타를 세계의 각 지역에 조직하는 것의 득책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갖는다.
이러한 쎈타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 이 목적을 위하여 연합은 가능한 한 그의 권한내에서 협조할 것이다.
국제전기 통신협약에 대한 임의적 추가 의정서
분쟁의 강제적 해결
하기 전권위원은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르)에 서명함에 있어서 전권위원회의 최종의정서의 일부를 형성하는 다음과 같은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적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였다.
국제전기통신협약에 대한 본 임의 의정서의 당사국인 연합의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협약의 적용 또는 본 협약 제15조에서 규정한 규칙의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그들이 관련되는 한 강제적 중재에 따르려는 열망을 표명하며 아래와 같은 규정에 합의하였다.
제1조 협약 제28조에서 열거한 해결방법중 하나를 공통의 합의에 의하여 선택하지 않는 한, 협약의 적용 또는 협약 제15조에서 규정한 규칙의 적용에 관한 분쟁은, 어느 한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강제적 중재에 회부된다.
추후절차는 협약의 제3부속서에 규정되고 있으며 동 부속서 제5항은 아래와 같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5. 분쟁의 중재청구통지서의 접수일자부터 3개월 이내에 분쟁의 양당사자는 각각 중재자 1명을 지정한다.
만약 이 기한내에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중재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지정은 협약의 제3부속서의 3항 및 4항에 따라 행동하는 사무총국장에 의하여 행해진다.“
제2조 본 의정서는 이 협약을 서명하는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본 의정서는 협약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연합의 회원국 또는 준 회원국이 되는 모든 국가는 본 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조 본 의정서는 협약과 동일한 날자에 발효하거나 또는 두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0일째에 발효한다. 그러나 협약발효일자 이전에는 발효하지 못한다.
본 의정서 발효 후에 이를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에 관하여는, 본 의정서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0일째에 발효한다.
제4조 사무총국장은 모든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 대하여 하기사항을 통고한다.
가) 본 의정서에 대한 서명 및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나) 본 의정서의 발효일자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전권위원은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의 각국어로 된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분의가 있을 때에는 프랑스어의 정본에 의한다. 이 원본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기록보관소에 기탁 보존하고 그 등본을 각 서명국가에 1통씩 교부한다.
1965년 11월 12일
“몽뜨르”에서 작성하였다.
(서명란 생략)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