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199호
만국우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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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아래에 서명한 연합 회원국의 전권대표는, 만국우편연합 헌장 제22조3항의 규정의 의거하여, 공통합의로써, 국제우편업무에 적용되는 공통규약과 통상우편업무에 관한 규정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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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엔나 의정문서(신)
제1편 국제우편업무에 적용되는 공통규약
제1조 (중계의 자유)
1. 헌장 제1조에서 규정하는 원칙을 간직한 중계의 자유는, 각 우정청이 다른 우정청에 의하여 배달된 폐낭 및 개낭통상우편물을, 그 자체의 우편물을 체송하는데 사용하는 가장 빠른 송달로에 의하여 항상 계송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 의무규정은, 중계우정청이 계송업무에 참여하고 않하고를 막론하고, 항공통상 우편물에 적용된다.
2.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서장의 교환에 참여치 아니하는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영역을 경유하는 이 우편물의 개낭중계를 허용치 아니하는 권능을 가진다. 제28조5항에서 규정하는 우편물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3. 가격표기 서장 및 상물의 업무를 행하지 아니하는 회원국 또는 항공업무로써 행하는 운송에 관하여, 유가물에 대한 책임을 인정치 아니하는 회원국이라 하더라도, 자기나라 영역을 경유하는 해당 우편물의 폐낭중계 또는 자기나라의 해로나 항공로에 의한 운송을 거부할 수 없다. 단 이런나라의 책임은, 등기우편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써 한도로 한다.
4. 육로 및 해로로써 송달되는 소포우편물의 중계의 자유는, 이업무에 참가하는 나라의 영역안에 한정된다.
5. 항공소포의대중계의 자유는, 연합의 전영역에서 보장된다. 연이나, 소포우편에 관한 약정에 참여치 아니하고 있는 회원국은, 항공소포의 평면로에 의한 송달에 참가하는 것에 강제되지 아니한다.
6.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은, 자기나라가 보험소포우편물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또한 해로업무 또는 항공업무에 의한 운송에 있어서, 해당 우편물에 대한 책임을 인정치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폐낭으로 발송하는 보험소포우편물의 중계를 하는 것으로 하며, 그 나라의 책임은 보험소포로 하지 아니하는 같은 중량의 소포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한정한다.
제2조 (중계의 자유를 지키지 아니할 때)
헌장 제1조 및 조약 제1조의 중계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어느 회원국이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다른 회원국 우정청은 이나라와의 우편업무를 폐지할 권리를 가진다. 해당 우정청은 이 조치에 대하여 미리, 관계 우정청에게 전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업무의 일시정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우정청의 업무실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면 않되게 되었을 때에는, 이 우정청은 즉시, 그 뜻을 관계 우정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신으로 한다.
제4조 (우편물의 귀속) 우편물은 일체,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배달되지 아니하는 동안은 이 우편물이 표명국의 국내법규의 적용으로 차압되지 아니하는 한, 발송인에게 귀속한다. (신규)
제5조 (요금)
1. 각 종류의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여러가지 요금은, 조약 및 약정으로서 정한다.
2. 조약 및 약정에서 규정한 요금 이외의 우편요금은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그 징수를 금지한다.
제6조 (상당액)
각 회원국은, 그 나라의 화폐가 “푸랑”의 값에 가능한한 정확히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여러가지 요금을 정한다.
제7조 (우편요금의 면제)
우편요금을 면제하는 경우는, 조약, 각 약정 및 그들의 최종 의정서에서 명백히 규정된다.
제8조 (포로 및 민간인인 피억류자에 대한 우편물의 요금 면제)
1. 제54조2항에서 규정하는 바를 조건으로, 서장우편물 가격표기 서장 및 상물, 소포우편물, 우편환으로서, 직접 또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 조약 제122조에서 규정하는 정보국 및 이 조약의 123조에서 규정하는 포로에 대한 중앙정보국의 중개로서 포로에 표명되고 혹은 포로로부터 차출되는 것에 대하여는 모든 요금을 면제한다. 중립국안에 수용되고 또한 역류된 교전자는, 이 규정의 적용상, 포로로서 간주된다.
2. 1의 규정은, 서장우편물, 가격표기 서장 및 상물, 소포우편물, 우편환으로서, 직접 또는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 조약 제140조에 규정한 중앙정보국의 중개로써, 다른 나라로부터 도착하고 또한 이 조약에서 규정하는 민간인인 피억류자에 표명되는 것 혹은, 이들로부터 차출되는 것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앞에서 나오는 각국의 정보국 및 중앙정보국은, 1 및 2에서 게시한자에 관한 서장우편물, 가격표기 서장 및 상물, 소포우편물 우편환으로서, 각국정보국이나 중앙정보국이 앞에서 규정하는 조건으로 직접 또는 중개자로서 수발하는 것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요금면제를 받을 수 있다.
4. 소포는 우편요금을 면제하여 중량 5키로그람까지 허용된다. 이 중량제한은, 내용품을 분할 할 수가 없는 우편물 및 포로에 분배하기 위하여 수용소 또는 그 대표자에게 표명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10키로그람까지로 한다.
제9조 (맹인용 점자인쇄물을 위한 우편요금면제)
제54조2항에서 규정된바를 조건으로 하여, 맹인용 점자인쇄물에 대하여는, 전납요금 및 등기, 도달증, 별배달, 종적조사청구 및 대금인환의 취급에 관한 특별요금을 면제한다.
제10조 (우표)
우정청만이, 우표요금을 미리 받기 위하여, 우표를 발행한다.
제11조 (식지)
1. 우정청이 상호간에 사용하는 식지는, 관계 우정청이 직접 합의하여 별도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언어에 의한 행사이의 번역을 붙이고 안붙이고를 불구하고, 불란서어로 작성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2. 공중용의 식지는, 불란서어로써 인쇄하지 아니할 때에는, 여기에 불란서어에 의한 행사이의 번역을 붙여야 한다.
3. 1 및 2에 언급한 식지의 글씨, 색깔, 및 크기는, 조약 및 약정에서 규정한 것에 일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우편본인표)
1. 각 우정청은, 우편본인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고 하지 않는 나라의 우체국이 행하는 모든 취급에 대하여 증빙서류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우편본인표를 그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가 있다.
2. 본인표를 교부하는 우정청은, 그 교부를 위하여 1푸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요금을 징수할 수가 있다.
3. 우편물의 교부 혹은 환의 지불이, 정규의 본인표의 제시후에 행하여 졌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우정청은 모든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
우정청은 또한 정규의 본인표의 망실, 도난, 또는 사기행위로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본인표는 발행한 일자부터 기산하여 5년간 유효하다. 연이나 이 표는 명의소유자의 외관이 그 사진이나 인상서와 일치되지 않을 정도로 수정되었을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13조 (계정의 결재)
우편업무에서 발생하는 국제 계정의 우정청 사이의 결재는, 협정이 있을 때에는 통상거래로 간주할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관계국의 통상의 국제채무의 예에 따라서 행할 수가 있다. 이런 종류의 협정이 없을 때에는, 계정의 결재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행한다.
제14조 (처벌에 관한 약속)
회원국 정부는, 다음에 기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또한 해당하는 나라의 입법기관에 그 조치를 제의할 것을 약속한다.
a) 비현행이 된 우표를 포함한 우표, 국제반신우표권 및 우편본인표의 위조를 처벌할 것.
b) 다음품목의 사용 및 유포를 처벌할 것.
1) 위조한 우표(비현행이된 우표를 포함함) 또는 이미 사용한 우표 및 요금계기 및 인쇄기의 위조 또는 이미 사용한 인영.
2) 위조한 국제반신우표권.
3) 위조한 우표 본인표.
c) 정규의 우편본인표의 사기사용을 처벌할 것.
d) 어떤 회원국 우정청이 발행할 우표류와 혼동되기쉬운 위조 또는 모조의 우편업무용 우표를 제조 및 위조하는 사기행위를 금지하고 또한 억제할 것.
e) 아편, 몰핀, 코카인, 기타의 마약 또는 폭발성 발화성의 물질을 우편물 속에 넣는것을 방지하고, 또한 필요할 때에는, 이를 처벌할 것. 단, 이런것을 넣는 일이 조약 및 약정에서 명백히 허용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편 서장우편에 관한 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15조 (서장우편물)
서장우편물이란 명칭은, 서장, 통상우편엽서, 왕복우편엽서, 인쇄물, 맹인용점자인쇄물, 상품견본 및 소형포장물과 녹음우편물이라고 칭하는 우편물에 적용된다.
제16조 (요금 및 일반조건)
1. 연합의 모든 영역에서, 통상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전납요금 및 중량과 크기의 제한은 다음표에 표시된 바에 따라서 정한다.
제17조3항에서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 요금은 표명국에서 배달업무가 실시되고 있는 한, 우편물의 표명인의 주소에의 배달까지를 포함한다.
[표 생략]
2. 1항에서 규정한 무게와 크기의 한계는, 제7조에 게시한 우편업무를 위하여 송부되는 통상우편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별행낭으로 체절되고, 같은 표명인에게 같은 발송인이 송부하는 인쇄물에 대하여는, 이런 종류의 우편물에 대하여 1항에서 규정한 무게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특별행낭에 체절한 인쇄물로서, 동일 표명지의 동일표명인에 대한 인쇄물에 적용하는 요금율은, 그 행낭의 총중량에 달할 때까지 50그람의 계단으로써 계산된다. 각 우정청은 특별행낭에 의하여 발송되는 인쇄물에 대하여는, 10퍼센트까지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합의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이 항만은 신설된 것).
4. 시행규칙에 규정한 조건으로 포장하고, 또한 표부가 붙은 것으로서, 사멸 또는 부폐되기 쉬운 생물학상 재료는, 서장의 일반요금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공인된 시험소에 한하여서만 교환할 수 있다.
이 교환은, 또한, 상호간에 또는 일방적으로 이 우편물을 수령하는데 관하여 찬성표명한 우정청의 회원국 사이의 관계에 한정된다.
5. 방사능 물질은, 규칙에서 규정하는 조건으로 우송이 허용된다. 이 물질에 대하여는 서장의 일반요율을 적용하며, 정당히 허용된 발송자 만이 발송을 할 수가 있다. 이 종류의 우편물은, 가장 빠른 선로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항공로에 의하여 체송된다. 또한 이 교환은 상호간에 또는 일방적으로 이 우편물을 수령하는데 관하여 찬성표명한 우정청의 회원국 사이의 관계에 한정된다.(이 항은 신설된 것)
6. 각 우정청은 자기 나라에서 발생하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인쇄물에 대한 일반요금의 100분지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인하를 허용할 권능을 가진다. 단, 각 우정청은 신문지의 요금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국내규칙으로써 필요로 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이 인하를 한정하는 권리를 유보한다.
목록, 계획서, 정가표 등의 상용인쇄물은 그 발행이 정기적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인하에서부터 제외된다.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첨부하는 지면에 인쇄한 광고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7. 우정청은 서적, 책자, 악보 및 지도로서, 그 표지 또는 그 표지에 게시하는 광고류 이외에 아무런 광고류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같은 인하를 허용할 수가 있다.
8. 봉함봉투에 의한 등기서장 이외의 우편물은 경화, 은행권, 지폐 각 종류의 지참불유가증권, 가공한 또는 가공치 아니한 백금, 금 또는 은, 보석주옥, 기타의 귀중품을 포유할 수 없다.
9. 차출국 및 표명국이 우정청은 발송한 표명인 및 표명인이 동거자를 제외한 사람들 사이에 교환되는 현실적이고 또한 대인적인 통신의 성질을 가지는 서류를 포함하는 서장을, 자기 나라의 국내법제에 따라서 다룰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10. 서장, 인쇄물, 맹인용 점자인쇄물, 상품견본 및 소형포장물은, 그 우편물의 발송국의 우표나 전납인영으로 료금을 전납한 여하한 엽서나 반신봉피도 포함할 수 없다. (이 항은 신설된 것).
11. 시행규칙에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인쇄물, 맹인용 점자인쇄물, 상품견본 및 소형포장물은,
a)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
b) 현실적이고 또한 대인적이 통신의 성질을 가지는 기재사항을 가지고 있고 또는 이런 서류를 내포할 수 없다.
c) 소인된 또는 소인이 아니된 우표, 또는 요금전납용증표, 또는 가격을 표시한 증권을 포유할수 없다.
12. 녹음 우편업무는 상호간에 또는 수령안에 한하여, 이 우편물을 취급하는데 동의를 표명한 우정청 회원국간에 한정된다.
13. 다른 종류의 우편물을 단일한 우편물로 합장하는 것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된다.
14. 이 조약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이 조문의 규정 및 이 조약의 시행규칙에 따라서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지 못하는 우편물은 우송하지 아니한다. 잘못되어 인수한 우편물은 차출우정청에 반송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단, 표명우정청은 이를 표명인에게 배달할 수가 있다. 이런경우 그 우편물에 대하여서는 필요가 있을때에 그 내용품, 중량 또는 그 크기에 따라서, 그 우편물이 속하여야 할 종류의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규정하는 요금을 적용한다. 1에서 규정하는 최대한 중량을 초과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그 실제중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
제17조 (특별요금)
1. 우정청은, 업무시간 마감후에 그 차립업무에 차립되는 우편물에 대하여, 그들의 국내법제의 규정에 따라서 추가요금을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할 수가 있다.
2. 표명국 우정청은 유치우편물에 대하여 국내법제로 규정한 바가 있는 특별요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
3. 표명국 우정청은 표명인에게 배달하는 각 소형포장물에 대하여, 최고 60싼팀의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가 있다.
주소배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요금에 최고 30싼팀을 보낼수가 있다.
제18조 (보관료)
표명 우정청은 중량 500그람을 초과하는 인쇄물, 소형포장물 및 녹음우편물로서, 표명인이 무료로 인수할 수가 있는 기간안에 인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국내업무의 보관료를 그의 국내법제에 따라 징수할 수가 있다.
제19조 (요금 전납)
1. 제8조, 제9조 및 23조에 규정한 우편물을 제외하고는 제15조에 게시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원칙으로서 차출인이 요금을 완전히 전납하여야 한다.
2. 서장 및 통상 우편엽서 이외의 우편물로서 요금미납 또는 부족의 것, 혹은 왕복우편엽서로서 차출할 때에 그 왕복요금을 완전히 전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우송하지 아니 한다.
3. 요금미납 또는 부족의 서장이나 통상우편엽서가 다량으로 차출되었을 때에는, 차출국 우정청은 이를 차출인에게 환부할 권능을 가진다.
제20조 (요금전납의 방법)
1. 요금전납은, 우편물에 인쇄하였거나 또는 붙인 우표로서 차출국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 또는 공적으로 채용되고 우정청의 직접감독밑에서 사용되는 요금 계기에 의한 인영, 또는 차출 우정청의 국내법규가 인쇄기나 그외의 방법에 의한 압인제도를 인정할 때에는 그 방법에 의한 인영으로써 행한다.
2. 특별행낭에 포함된 동일표명지의 동일표명인에 표명되는 인쇄물의 요금 전납은, 1항에서 표시한 방법의 하나로서, 행낭의 외부표부에 전체금액을 표시하여 행한다. (이항만은 신설)
3. 왕복우편엽서의 발신부에서, 그것을 발행한 나라의 우표나 전납인영을 인쇄하였거나 첨부한 것, 우편물로서 최초의 운송에 대한 정규요금을 전납하고 또한 보충요금이 전송전에 지불된것과, 신문 또는 신문의 포장물과 정기간행물로서 표면에 “Abonnement-poste” 또는 “Abonnement direct”의 기재를 하고 또한 신문지 및 정기간행물의 예약에 관한 약정에 따라서 발송되는 것은, 정당히 요금을 전납한 것으로 한다. Abonnement-poste 또는 Abonnement direct 라는 표지 다음에는 texte percue(T.P) (요금 징수필이라는 뜻) 또는 port peye(P.P) (우편요금 지불필이라는 뜻) 라는 표지를 첨기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 (선박안에 있어서의 서장 우편물의 요금전납)
1. 항해의 시점 또는 종점에서, 또는 어느 중간기항지점에서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선박안에서 차출되는 서장우편물은 그 선박이 소재하는 해역이 소속되는 나라의 우표와 요율로써 요금이 전납되어야 한다.
2. 공해상에서 서장우편물이 차출되는 경우에는, 관계 우정청사이에 특별협의가 없는한, 그 선박이 예속되는 나라의 우표와 요율로써 요금이 전납되어야 한다.
제22조 (요금미납 또는 부족의 경우의 요금)
1. 요금미납 또는 부족의 경우에 있어서, 등기우편물에 대하여는 제36조7항, 또한 특수한 종류의 전송우편물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144조의3, 4및, 5조에서 규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서장 및 통상우편엽서에 대하여, 표명인으로부터, 또는 배달불능 우편물의 경우에는 발송인으로부터, 부족전납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요금을, 배달하는 나라가 채택한 서장의 첫번째 중량계단과 차립하는 나라의 이에 해당하는 요금과의 비례에 따라, 징수할 요금이 10싼팀 이하가 되지 않도록 징수한다.
2. 전기한 경우에 있어서는, 표명국에 오송된 다른 서장우편물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취급한다.
제23조 (우정청, 우정청에 속하는 우체국, 국제사무국을 위한 무료우편)
제54조4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유보하며, 다음 기관사이에서 교환되는 서장우편물에 대하여는 모든 우편요금을 면제한다.
a) 각 우정청간.
b) 우정청과 국제사무국.
c) 회원국의 우체국.
d) 우체국과 우정청.
제24조 (국제반신우표권)
1. 국제반신우표권은 연합회원국에서 대팔한다.
2. 그 판매가격은, 해당 우정청이 결정한다. 단, 40싼팀 또는 판매하는 나라의 화폐로서 그 상당액 이하가 될 수 없다.
3. 각 반신우표권은, 각 회원국에 있어서, 그 나라부터 외국앞으로 발송되는 보통서장 한통분의 요금전납을 표시하는 한장 또는 한장 이상의 우표와 교환된다.
충분한 장수의 반신우표권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우정청은 항공으로 발송할 20그람 이하의 보통서장의 요금전납에 필요한 우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또한 회원국 우정청은, 우표권과 그 우표권으로 요금을 전납할 우편물을 동시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권능을 유보할 수 있다.
제25조 (특사 배달 우편물)
1. 우정청이 특사배달 우편물을 다루는데 대하여 동의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서장우편물은 차출인의 청구에 의하여도 착후 즉시 특별배달인으로 하여금 주소에 배달케한다.
2. 이 우편물은 특사배달 우편물이라고 칭하고, 보통우편요금외의, 최저를 보통서장 한통분의 전납요금액으로 하고 최고를 80싼팀 또는 차출하는 나라의 국내업무에서 적용하는 요금액이 80싼팀보다 높은 금액일 때에는, 그 금액으로 하는 특별요금을 이에 부과한다. 이 요금은, 완전히 전납되어야 한다.
3. 2에서 게시한 특별요금은, 왕복우편엽서 반신부의 특사배달에 대하여서는, 이부의 차출인이 아니면 유효하게 지불할 수가 없다.
4. 표명인의 주소가 표명우체국의 배달구역 이외에 있을 때에는, 표명 우정청은 특사배달에 대하여 국내제도상 같은 우편물 종류에 대한 보충요금에 달할때까지 보충요금을 징수할 수가 있다.
단, 이 경우에 있어서, 특사배달은 의무적이 아니다.
5. 전납하여야 할 요금전액을 완전히 전납하지 아니한 특사 배달 우편물은, 차립우체국이 특사배달로 다루지 않았던한, 보통의 방법으로서 배달한다.
특사배달로서 다룬 경우에는, 그 우편물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요금을 과한다.
6. 우정청은, 별배달을 단 한번만의 시도에 끝일 수 있다.
그 시도가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우편물을 보통의 우편물로서 다룰 수 있다.
7. 표명우정청의 규칙으로 허용될 때에는, 표명인은 등기한 또는 등기하지 아니한 자기앞 우편물이 도착한 직후 특사배달로서 배달되도록 배달우체국에 청구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표명우체국은, 국내 업무에서 적용할 요금을 배달할때에 징수할 수가 있다.
제26조 (환부, 표명지 변경 또는 수정)
1. 서장우편물의 차출인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우편물의 환부 또는 그 표명지를 변경할 수가 있다.
a) 우편물이 표명인 앞으로 배달되어 있지 아니 할 때.
b) 우편물이 제28조의 규정에 저촉된 사실에 대한 몰수나 기각이,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c) 우편물이, 표명국의 국내법제에 의하여 차압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2. 각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 업무에서부터 차립된 서장 우편일체에 관한 환부요청 또는 표명지 변경요청을, 그 국내 법제가 허용한다면, 수락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신설)
3. 이를 위한 청구는, 차출인의 비용으로 우편이나 전신으로써 송달한다. 차출인은 각청구에 대하여 최고 60싼팀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외에 차출인은,
a) 등기요금, 필요할때에는, 이 요청이 항공로에 의하여 송달되어야 할 경우에는 상당한 항공증요금.
b) 이 요청이 전신으로 송달되어야 할 경우에는 상당한 전신요금.
4. 차출인이 환부 또는 표명지 변경신청에 대하여 표명우체국이 다룬 조치에 관해여 항공편이나 전신편으로 통지받고자 원할 때에는 차출인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항공증요금 및 전신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5. 같은 차출인으로부터, 같은 표명인 앞으로 가는 2개이상의 우편물에 관한 되?기 또는 표명지 변경의 신청은 2에서 규정하는 요금 또는 증요금을 1개분만 징수한다.
6. 간단한 표명지의 정정(표명인의 이름이나 신분의 변경을 수반치 아니하는 것)은, 차출인 으로부터 표명인에게 직접, 즉 여러 수속을 밞음이없이 또한 2 및 3에서 규정하는 요금을 지불치 않고서 신청할 수가 있다.
7. 환부 요청 또는 표명지 수정 요청의 결과로 어떤 우편물을 반송하거나 이를 새로운 표명지에 전송하는 것은, 차출인이 상당 항공증요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 경우에 항공로로써 시행한다. (이 조항은 신설된 것)
제27조 (전송, 배달불능 우편물)
1. 서장우편물은, 표명인이 그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차출인이 표명지의 나라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표기면에 기재한 사항으로 그 전송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즉시 표명인에게 전송한다. 단, 어떤 나라에서 다른 나라까지의 전송은, 우편물이 그 새로운 운송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 한하여 집행한다. 차출인 또는 표명인의 요청으로 항공로에 의하여 전송하거나 반송하여야 서장우편물에 대하여서는, 조약제62조2항에서 4항 및 그 시행규칙 제18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2. 각 우정청은, 그의 국내업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송 기간에 상응되도록 국제업무에 있어서의 전송기간을 책정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신규 항목)
3. 국내업무에서 전송요청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우정청은, 국제업무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규 항목)
4. 배달불능 우편물은, 이를 차출한 나라에게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5. 표명인의 재량으로 처분될 유치우편물 또는 유치우편으로서 지정된 유치우편물의 보관기관은, 표명된 나라의 우정청의 규칙으로써 정한다.
단, 이 기간은, 표명우정청이 가장 오랜것으로 2개월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다. 차출한 나라에의 반송은, 차출인이 표명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표기면에 기재함으로써 신청하였을 때에는, 보다 더 짧은 기간안에 행하여져야 한다.
6. 차출인의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우편엽서는, 반송되지 아니한다. 또한 차출인이 표명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우편물에 주석을 붙이므로써 우편물의 반송을 요청하지 않은한, 배달불능 인쇄물의 차출지에 대한 반송은 의무적이 아니다. 등기인쇄물과 책자는 반드시 반송되여야 한다.
7. 서장우편물을 어떤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반송하는데 있어서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추가 요금도 받지 아니한다.
8. 전송되었거나 또는 배달불능 우편물로서 차출지에 반송된 서장우편물은, 차립할때에나 도착할때에, 또는 최초의 운송이후에 전송때문에 도중에서 부과된 요금지불과 바꾸어서 표명인 또는 차출인에게 배달한다. 단, 표명된 나라에서 취소가 되지 않은 관세, 기타의 특별비용은, 상환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9. 다른 나라에 전송하였다거나 배달불능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치우편의 요금, 통관료, 수수료, 별배달 보충료 및 소형 포장물의 표명인 앞 배달을 위한 특별요금은 취소한다.
제28조 (금제)
1.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의 발송은 금지한다.
a) 성질상 또는 포장상, 다루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고, 혹은 서장우편물을 더럽히거나 손상할 수가 있는 물품(에프항 참조).
b) 관세를 부과할수있는 물품(제29조에 규정한 예외를 제외함) 및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많은 수량을 발송하는 견본
c) 아편, 몰핀, 코카인, 기타의 마약.
d) 표명된 나라에서 수입 또는 유포를 금지 하는 물품.
e) 다음 것을 제외한 산 동물.
1) 꿀벌, 물거머리 및 누에.
2) 해충의 기생충 및 포식충으로서, 해충구제에 사용되며, 또한 공인기관에서 교환하는 것.
f) 폭발성, 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연이나 이 금제품목안에는 제16조4항 및 5항에서 규정하는 멸실성생물학적 물질과 방사능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g) 외설 또는 비도덕적인 물질.
2. 1에서 계시한 물품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물로서 잘못 인수하여 발송된 것은, 이를 발견한 우정청의 국내법제에 따라서 다룬다.
3. 단 1의 “c”, “f” 및 “g"에서 계시하는 물품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물을 대하여서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표명지앞 발송, 표명인에의 배달, 또는 발신지에의 반송을 행하지 아니한다.
4. 잘못하여 인수되고 발송된 우편물이, 발신지에 반송되지 아니하고, 또한 표명인에게도 배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출 우정청은, 그 우편물에 적용된 취급에 대하여 상세히 통보받는 것으로 한다.
5. 또한 각국은, 서장 및 우편엽서 이외의 서장우편물로서 자기나라에서 발행, 또는 유포의 조건을 정한 법규에 저촉되는 것에 대하여는, 자기나라의 영역안에서 개낭중계운송을 하지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우편물은, 차출 우정청에 반송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제29조 (관세를 부과한바 있는 물품)
1. 관세를 부과한바있는 인쇄물, 소형포장물 및 녹음우편물은 허용된다.
2. 표명된 나라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관세를 부과한바 있는 물품을 내포하고 있는 서장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
단, 각 우정청은, 관세를 부과한바있는 물품을 내포하고 있는 서장취급업무를, 등기서장에 한정할 권능을 가진다.
3. 혈청, 우두, 왁찡 및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또한 입수하기가 어려운 약품의 우편물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허용된다.
제30조 (세관검사)
표명된 나라의 우정청은, 제29조에 게시된 우편물을 세관검사에 돌리고, 또한 필요할 때에는, 그 법제에 따라 직권으로써 개피할수가 있다.
제31조 (통관료)
표명된 나라에서 세관검사로 돌려진 우편물에 대하여서는 이 우편물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편통상수수료로서 우편물 1점에 대하여 최고 60싼팀을 부과할 수가 있다. 이 요금액은, 제16조2항목에서 게시하는 우편물로서, 같은 조항의 1항에서 규정하는 중량제한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1푸랑50싼팀까지 인상할 수가 있다.
제32조 (관세 및 기타의 과금)
우정청은 부과된바 있는 관세 및 기타 모든 우발적 과금을 우편물의 표명인으로부터 징수할 수가 있다.
(역자주. 우발적 과금이란, 비엔나에서 새로 만든 용어로서, 원어상에는 “이븐 츄알차아지”로 되어 있음)
제33조 (과금별납 우편물)
1. 우편물을 배달 할때에 부과되는 요금 및 과금의 전부는, 그 차출인이 차출국에 예고를 한 다음에, 각자 우정청이 이에 관하여 찬성의 뜻을 표명한 회원국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담할 수가 있다. 우편물이 표명인에게 배달될 때까지의 사이에서는, 차출인은 차출을한 다음에도 최고 60싼팀의 요금을 지불한 다음에 우편물이 과금별납으로 배달되도록 신청할 수가 있다. 그 신청이 항공로 또는 전신으로 송달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출인은 다시 상당 항공증요금이나 전신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2. 1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차출인은 표명우체국이 청구할수 있는 금액을 지불하는 데에 약속을 하고, 또한 필요할때에는 충분한 보증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3. 표명우정청은, 우편물에 1점에 대하여 60쌍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가 있다. 이 요금은, 제30조에서 규정된 것과는 별개로 한다.
4. 우정청은 과금 별납 우편물에 관한 업무를 등기우편물에 한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관세 및 다른 과금의 취소)
우정청은, 차출자에 반송하고, 내용품이 완전한 파손으로 인하여 기각 또는 제3국에 전송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관세 및 다른 과금이 취소되도록 자기나라의 관계 기관에 교섭할 것을 약속한다.
제35조 (종적조사신청 및 통보신청)
1. 종적조사신청은, 우편물을 차출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안에 있어 허용된다.
2. 우정청이하는 통보신청은, 그것이. 해당우편물을 차출한날로부터 기산하여 15개월의 기간안에 관계우정청에 도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수령하고 또한 의무적으로 처리한다. 각 우정청은, 이들 통보신청을 가능한한 짧은 기간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3. 각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의 업무에서 차출된 우편물에 관한 종적조사신청 및 통보신청을 받는 것으로 한다.
4. 차출인이, 도달증에 관하여 이미 특별요금을 지불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 각 종적조사신청 또는 통보신청에 대하여는, 최고 60쌍팀의 요금을 징수할 수가 있다. 종적조사 신청 및 통보신청은, 직권으로써 또한 항상 가장 빠른 선로(항공로 또는 평면로)에 의하여 송달한다. 이런 신청을 전신으로써 송달토록 신청된 경우에는, 종적조사신청 요금외에, 전보비용 및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신을 위한 전보비용도 징수한다.
5. 종적조사신청이나 통보신청이, 같은 차출인에서 같은 표명인 앞으로 같은 우체국에 동시에 차출된 두 개이상의 우편물에 관한 것일경우에는, 요금은 1개분만을 징수한다.
단, 차출인의 요청에 따라서 각각 다른 선로에 의하여 송달되지 아니하면 않될 경우에는, 그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이용된 각선로에 따라서 요금을 징수한다.
6. 종적조사신청이나 통보신청이, 업무상 과실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일 때에는, 그것을 위하여 징수한 요금은 반환한다.
제2장 등기우편물
제36조 (요금)
1. 제15조에 게기한 서장우편물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가 있다.
2. 등기우편물의 요금은 전납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이 요금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a) 우편물 종류에 따라서 부과되는 보통우편요금.
b) 최고 60쌍팀의 정액등기료.
3. 인쇄물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별행낭안에 체절되어. 동일표명지의 동일 표명인 앞으로 표명된것일 때에는 제2항(b)에서 규정하는 최고 60싼팀의 단일요금대신에 행낭당 최고 3푸랑의 총괄요금을 우정청은 징수 할수 있다. (이항은 신설된 것)
4. 왕복우편엽서에 있어서. 반신료를 지불한“반신부”에 대한 정액의 등기료는, 이편지의 차출인이 아니면 유효하게 지불할 수가 없다.
5. 등기우편물의 차출인에게는 차출할때에 무료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6. 불가항력으로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우정청은, 각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최고 40싼팀의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가 있다.
7. 표명된 나라에 잘못되어 송달된 요금미납 또는 부족의 등기우편물에 대하여서는, 표명인이나 또는 배달불능의 우편물인 경우에는 차출인으로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전납 요금의 단일금액에 해당되는, 제22조1항에서 규정하는 요금을, 징수할수가 있다.
제37조 (도달증)
1. 등기우편물의 차출인은 차출할때에 최고 40싼팀의 정액요금을 지불한 다음에 도달증을 청구할수가 있다. 이 도달증은, 차출인이 앞에 기재한 정액요금외에, 이 식지의 중량에 상당하는 항공증요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추가요금을 지불할때에는 항공로에 의하여 그 사람에게 송달한다.
2. 도달증은, 우편물을 차출한 다음에도, 1년의 기간안에, 또한 제35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서, 우편물의 원차립우체국에게 청구할수가 있다.
연이나, 이 요청서를 송달하는데 있어서는, 그 식지의 반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항공로에 의하여 송달하여 달라고 관계인이 회망을 피력하고 이에 상응한 항공증요금을 지불하지 않는한, 항공로에 의하여 송달하지 아니한다.
3. 차출인은, 통례적인 기간안에, 자기앞으로 도착하지 아니한 도달증을 청구할 때에는, 요금을 새로히 징수하지 아니하고. 또한 종적 조사신청 및 통보신청에 관하여 제35조에서 규정하는 요금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8조 (표명인 본인앞에의 수교)
1. 합의한 우정청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도달증을 첨부한 등기서장우편물은, 차출인의 신청에 의하여 표명인 본인앞으로 수교한다. 이 경우 차출인은, 그 청구에 대하여 20싼팀의 특별요금 또는 차출국에서 징수하는 요금을 지불한다.
2. 우정청은, 이 우편물의 수교를 두번까지 시도하여 보는것으로 한다.
제3장 책임
제39조 (우정청 책임의 원칙과 그 범위)
1. 우정청은, 등기우편물의 망실외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그 책임은, 개낭으로 운송된 우편물에 대한거나 폐낭으로 운송된 우편물에 대한거나 마찬가지로 부과된다.
2. 차출인은, 이에 관하여, 우편물 1점당, 25푸랑으로 고정되는 배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금액은 제16조2항 및 3항에서 규정하는 인쇄물을 내포하는 특별행낭 1점에 대하여, 125푸랑까지 인상할수가 있다.
3. 발송인은, 표명인을 위하여 이 권리를 취하할 권능을 가진다.
제40조 (우정청의 면책)
1. 우정청은,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이와 마찬가지의 성질을 가지는 우편물에 대한 각국의 국내규정에서 규제하는 조건이나 또는 12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으로, 수교를 끝마친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우정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등기우편물의 망실에 대하여는,
a)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자기의 업무에서 망실사고가 발생한 우정청은, 그 국내법제에 따라서 망실이 불가항력을 구성하는 사정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정은, 차출한 나라의 우정청이 요청할 시에는, 차출한 나라의 우정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위험을 부담할 것(36조 6항)을 수락한 우정청에 관하여서는 책임은 존속한다.
b) 우정청의 책임에 관하여, 특별한 증거가 없고, 또한 불가항력에 의한 업무서류의 손상으로써 우정청이 우편물에 대한 조사를 할수가 없을 때.
c) 내용품이, 제16조8항 및 11항“c” 와 28조1항에서 규정하는 금제조항에 저촉되는 우편물에 관한 경우.
또한, 이 우편물의 내용 때문에 당국이 이를 압수 또는 파괴하였을 경우.
d) 차출인이 제35조에서 규정하는 1년의 기간안에 아무런 신청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표명된 나라의 법제에 의하여 차압된 등기우편물.
3. 우정청은, 세관신고에 관하여 그것이 여하한 형태로 이루어졌든간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또한 통관에 회부된 서장우편물을 검사할때 세관업무가 취한 결의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1조 (발송인의 책임)
1. 서장우편물의 발송인은, 우정청자체의 책임과 만찬가지 범위로 우정청이나 운송업자의 잘못, 태만이 없는 한 운송에 허용되지 아니 하는 우편물을 발송함으로써 야기되는 다른 우편물에 대한 손해, 또는 운송허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우편물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여사한 우편물을 접수우체국이 접수하였다. 하여, 발송인의 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3. 필요할 시에는 차출 우정청이 발송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
제42조 (우정청 사이의 책임의 결정)
1. 우편물을 이의 없이 받고, 또한 모든 소정의 조사자료를 수령한 우정청은 표명인에게 배달한것과 또한 우정청에 운송하였을 경우, 성규로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수가 없을 때까지, 등기우편물의 망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3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중계우정청 또는 표명 우정청은, 반대의 증거가 있을 때까지, 모든 책임을 면한다.
(a)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57조5항 및 158조4의 규정을 지켰을 경우.
(b) 시행규칙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종적조사 신청대상 우편물에 관한 업무서류가 기각된 다음에, 종적조사신청을 접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 유보사항은, 신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단, 망실이 운송도중에 발생하여, 그 사실이 어느나라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발생하였는가를 입증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우정청은 평등이 손해를 부담한다.
4. 등기우편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망실되었을 경우에는, 자기 나라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망실이 발생한 우정청은, 차출우정청에 대하여 쌍방의 나라가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5. 취소하지 아니한 관세 및 기타의 과금은 망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우정청의 부담으로 한다.
6. 배상금을 지불한 우정청은 표명인, 차출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행할수가 있는 모든 신청의 권리에 대하여 그 배상금액의 한도에 있어 배상금을 받는 사람에 대위한다.
제43조 (배상금의 지불)
1. 배상금지불의 의무는 책임 우정청에 대한 구상권을 유보하여, 차출 우정청이 지거나, 제39조3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표명지우정청이 진다.
2. 이 지불은, 될수있는대로 빨리, 또한 늦어도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기간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지불할 책임을 가지는 우정청이 불가항력에 의한 위험을 부담할 것을 수락치않고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안에 우편물의 망실이 여사한 경우에서 기인한것 인지 아닌지를 알아낼수 없을 때에는 우정청은 예외적으로 이 기한을 넘어서 배상금의 지불을 지연시킬수 있다.
4. 차출 우정청이나 표명우정청은, 정식으로 조회를 받고 또한 사건을 해결하지 아니하고서 또는 경우에 따라 그 망실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차출우정청이나 표명우정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고서, 5개월을 경과시킨, 운송에 참여한 다른 우정청을 대신하여 권리 소유자에게 배상할 수가 있다.
제44조 (지불을 집행한 우정청에 대한 배상금의 상환)
1. 책임 우정청 또는 제43조에 규정에 따라서 자기를 위하여 지불을 대행 당한 우정청은 그 지불을 행한 우정청 그리고 지불 우정청으로 지정된 우정청에 대하여, 권리 소유자에게 효과적으로 지불된 배상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이 상환은 지불통고의 발송일부터 기산하여 4개월의 기간안에 집행하여야 한다.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서 배상금이 2개 이상의 우정청에 의하여 부담될 때에는 지불우정청에게 불입하여야 할 배상금의 총액은 신고대상이된 우편물을 정당히 수령은 하였으나 이를 상대방 업무에게 정식으로 송달한 것을 입증할 수가 없는 최초의 우정청이 1항에서 게기한 기간안에 차출우정청에게 불입하여야 한다. 불입을 마친 우정청은 권리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다른 책임 우정청의 분담액이 있을 때에는 그 우정청으로부터, 해당분담금을 회수한다.
3. 대방우정청에의 상환은, 제13조에서 정하는 지불규칙에 따라서 행한다.
4.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제43조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배상금액은 직접 또는 책임있는 우정청과 정기적으로 차인계산서를 결재하는 우정청의 중계를 통하여 어떤 차인계산의 방법을 사용해서 직권으로써 책임있는 우정청으로부터, 회수할 수가 있다.
5. 지불우정청은, 권리소유자 앞으로의 지불통지서 발송일자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안에 한하여 책임우정청에 대해서 배상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6.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정당히 입증된 우정청으로서 배상금지불을 당초 거절한 경우에는 지불을 부당히 지연시키므로서 야기되는 모든 부수적 비용을 부담하여 한다.
7. 우정청은 권리소유자에게 지불한 배상금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에 대하여 우정청사이에 정기적으로 청산하기 위해서 합의 할수 있다.
제45조 (발송인 또는 표명인에 상환한 배상금의 임기적 회수)
1. 전에 망실된것으로 간주되었던 등기우편물 또는 여사한 우편물의 일부가 망실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한 다음에 다시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그표명인과 차출인에게 통지하여 준다. 이외에 영수한 배상금액을 상환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3개월의 기간안에 배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차출인 또는 제39조3항의 규정을 적용할시에는 그 표명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이 기간안에 차출인 또는 필요시에는 표명인이 그 우편물에 대하여 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표명인 또는 경우에 따라 차출인에게 마찬가지의 조치를 취한다.
2. 차출인 또는 표명인이 배상금액의 반환과 바꾸어서 우편물을 받아 갔을 때에는, 이금액은 손해를 부담한 우정청에게 반환한다.
3. 차출인 또는 표명인이 우편물을 받을 것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그 우편물은 그우정청 또는 배상금을 지불한 우정청들의 소유로 귀속된다.
4. 배달한 사실이 제43조4항에서 게기하는 5개월의 기간이 지나서 증명되었을 때에는 불입된 배상금은 중개우정청, 또는 어떤 이유로 지불금액이 차출인으로 부터 회수되지 못할 때에는 표명우정청의 부담으로 한다.
제4장 요금의 귀속?중계료
제46조 (요금의 귀속)
조약 및 약정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우정청은 징수한 금액을 수득한다.
제47조 (중계료)
1. 제48조를 유보하여 두개 우정청 사이 또는 같은 나라안의 두개 우체국 사이에서 다른 우정청의 업무(제3업무)에 의하여 교환되는 폐낭에 대하여서는 각각 통과한 나라를 위하여 혹은 운송에 참가하는 업무가 속하는 나라를 위하여 다음의 표에 게시하는 중계료를 지불한다.
이 중계료는 폐낭의 차립국 우정청이 부담한다. 단, 표명된 나라의 두개 우체국사이의 운송업무의 비용은 차립국이 부담한다.
[표 생략]
2. 두 나라 사이에서 직접 행하는 해로운송으로서, 그 한쪽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것은, 특별협정이 없는한 제3업무로 간주한다.
3. 1항의 표에 의하여 중계료를 책정하는 데 사용하는 거리는, 육로에 관하여서는 시행규칙제112조2항(c)에 게시한 “중계우편물 육로 관계 거리일람표”에서 인용하고, 해로에 관하여서는 시행규칙 제112조2항(g)에 게시한 “해로거리 일람표”에서부터 인용하는 것으로 한다.
4. 해로중계는, 폐낭이 차립항구안의 선박에 연결된 부두에 놓여진 때부터 시작하여 표명항구의 부두에 놓여졌을때 끝난다.
5. 잘못보내진 폐낭은, 중계료의 지불에 관하여 정상선로를 경유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오송폐낭의 운송에 참여한 우정청은, 이때문에 할당금을 차립우정청으로부터 징수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단, 차립우정청은, 보통, 그 폐낭의 중계를 하는 나라에 대하여 그 폐낭에 관한 중계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48조 (중계료의 면제)
제8조, 9조 및 23조에 게시한 우편요금의 면제를 받는 우편물에 대하여서는, 육로 또는 해로의 모든 중계료를 면제한다.
제49조 (특수업무)
제47조에 게시한 중계료는, 어떤 우정청이, 다른 우정청의 의의로써, 특히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특수업무에 의한 운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종류의 운송에 관한 조건은, 관계우정청 사이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50조 (중계료의 차인계산)
1. 중계료의 총차인계산은, 14일의 기간에 대하여 3년마다 한번 작성하는 통계자료에 의거하여 매년 행한다. 이 기간은, 어느나라의 업무에 의하여, 1주일에 6회만 교환되는 폐낭에 대하여서는 28일로 한다.
통계의 시기 및 적용기간은, 시행규칙안에 규정한다.
2. 두개의 우정청 사이의 연차 차액이 25푸랑을 초과하지 아니할때에는 차방우정청은 모든 지불이 면제된다.
3. 각 우정청은, 실제와는 현저하게 상이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의 결과를 중재위원회의 인정에 부탁할 수가 있다. 그 중재는, 총칙 제124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한다.
4. 중재자는, 지불하여야할 중계료의 금액을 제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51조 (군함 또는 군용기와의 폐낭교환)
1. 폐낭은, 회원국의 우체국과 그나라에 속하는 외국주재함대 항공대, 군함 또는 군용기의 지휘관과의 사이에서 또는 그 함대, 항공대, 군함 또는 군용기의 지휘관과 자기나라의 다른 함대, 항공대, 군함 또는 군용기의 지휘관 사이에서 다른 나라의 육로 또는 해로의 중계에 의하여 교환할 수가 있다.
2. 이 폐낭에 집어넣는 각종류의 서장우편물은 폐낭의 표명군함 또는 표명군용기, 또는 차립군함 또는 차립군용기의 장교 및 승무원이 수발하는 것에 한한다.
이 우편물에 적용하는 요금율 및 송달조건은 군함 또는 군용기가 속하는 나라의 우정청이 그 자체의 규칙에 따라서 정한다.
3. 특별협정이 없는 한, 군함 또는 군용기가 속하는 나라의 우정청은, 중계우정청에 대하여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산출하는 폐낭의 중계료를 부담한다.
제3편 서장우편물의 항공운송
제1장 일반규정
제52조 (항공운송에 허용되는 우편물)
1. 서장우편물 일체는, 항공운송이 허용되며, 이들을 이 경우에 “항공통상우편물”이라고 칭한다.
2. 이외에 각 우정청은, 제53조에서 규정하는 항공서간에 대하여 항공운송을 허용하는 권능을 가진다.
제53조 (항공서간)
1. 항공서간은 적당하게 접어서, 풀칠을 한 한장의 지엽으로서 그 크기는 이 형체에 있어서 우편엽서의 크기와 동일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접은 지면의 표면은 수신처를 표시하도록 남겨두고 또한 이에는 반드시 “Aerogramme"이라고 인쇄된 기재가 있어야 한다.
차출국의 언어에 의한 동의의 기재는 임의로 이를 할수 있다.
항공서간에는 어떠한 물건도 표유시켜서는 아니된다. 항공서간은 차출국의 규칙이 허용할 때에는 이를 등기로서 차출할 수가 있다.
2. 각 우정청은 1항에서 규정하는 범위안에서 항공서간의 발행, 제조 및 판매조건을 정한다.
3. 항공서간으로서 차출되었지만 이상의 조건을 충족치 못하는 항공통상우편물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된다. 연이나 우정청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우편물을 평면로에 의하여 송부할 권능을 가진다.
제54조 (증요금이 붙은 항공통상우편물 및 증요금이 붙지아니한 항공통상우편물)
1. 항공통상우편물은, 요금율에 따라서 증요금이 붙은 항공통상우편물과 증요금이 붙지아니한 항공통상우편물로 분류된다.
2. 원칙으로서,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하여서는, 조약과 각종 약정에서는 허용하는 요금외에, 항공운송 증요금을 지불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게기하는 우편물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 증요금을 부과한다.
이들의 통상우편물은 일체, 증요금이 붙은 항공통상우편물이라고 칭한다.
3. 우정청은 표명국 우정청에 통보할것을 조건으로 항공운송의 증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권능을 가진다. 이 조건으로 허용하는 통상우편물은 증요금이 붙지 아니한 항공통상우편물이라고 칭한다.
4. 제23조에 게기하는 우편업무에 관한 통상우편물에 대하여서는, 국제사무국이 차출하는 것을 제외하고, 항공증요금을 지불치 아니한다.
5. 제53조에서 규정하는 항공서간에 대하여서는, 차출국에서 증요금이 붙지아니한 서장의 최초의 중량단계에 적용하는 요금과 적어도 동액의 요금을 지불한다.
제55조 (증요금 또는 병합요금)
1. 우정청은, 체송에 대하여 징수하여야 할 항공증요금을 정한다. 우정청은, 증요금을 정하는데 있어서, 제16조에 게시한 중량단위보다 낮은 중량계단를 허용할 권능을 가진다. 연이나 이 증요금은 운송료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하며, 이 증요금의 총액은 원칙으로서 당해 운송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할 요금을 초과할 수가 없다.
2. 증요금은, 이용되는 송달선로 여하에 관계없이, 동일표명국의 전영역에 대하여 균일하여야 한다.
3. 우정청은, 항공통상우편물의 요금전납을 위하여 병합요금을 정할수 있다.
4. 증요금은 차출시에 지불하여야 한다.
5. 왕복우편엽서의 “반신”부의 회로운송에 관한 증요금은 이 반신부의 회송시에 지불하여야 한다.
6. 각 우정청은, 한통의 항공통상우편물에 적용하는 증요금 계산에 있어서는, 공중용 소정 양식의 식지가 첨부될 때에는 이 소정식지의 중량을 참작할수 있다.
제56조 (요금전납의 방법)
항공통상우편물의 요금전납은, 제20조에 게기한 방법외에, 예를 들어 “징수필요금……달러……센트"의 형식으로 차출국의 화폐로 표시된 징수금액을 수서의 수자로서 표시할 수가 있다. 이 기재는 특별한 인영상 또는 특별한 표부면에 행하고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간단히 우편물의 표기면에 행할수도 있다. 모든 경우에 이 기재는 차출우체국의 일부인에 의하여 증명되여야 한다.
제57조 (증요금 붙는 항공통상우편물로서 요금의 미납 또는 부족인 것)
1. 요금의 미납 또는 부족의 항공통상우편물로서, 차출인에 의하여 보정될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a) 요금 미납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요금이 붙는 항공통상우편물은 제19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취급한다. 차출시에 요금전납을 필요로 하지않는 우편물은, 통상으로 이용되는 운송방법으로 송달한다.
b) 요금부족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요금이 붙은 항공통상우편물은, 지불된 요금이 적어도 항공 증료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항공로에 의하여 운송한다.
단, 차출우정청은, 지불된 요금이 적어도 증요금의 100분의 75 또는 병합요금의 100분의 75를 표시할 때에 있어서도, 이 우편물을 항공로에 의하여 운송할 권능을 가진다. 이상의 제한을 초과시에는, 제19조 및 22조가 적용된다.
2. 징수하여야 할 요금액이, 차출우정청에 의하여 지시되지 않는한, 표명우정청은 요금부족의 항공통상우편물이라하더라도, 그 전납요금이 적어도 보통운송의 요금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배달할 권능을 가진다.
제58조 (송달)
1. 자기나라의 항공통상우편물의 운송을 위하여, 항공교통기관을 사용하는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으로부터 도착하는 증요금이 붙은 항공통상우편물을 동일한 교통기관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증요금이 붙지아니한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하여서도, 항공기의 적재용적이 허용되고, 또한 차출우정청이 요청하는한 또한 같다.
2. 항공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나라의 우정청은, 우편에 이용되는 가장 신속한 선로에 의하여 항공통상우편물을 송달한다.
평면로에 의한 송달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항공선로의 이용에 비해서 유리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항공폐낭은, 차출국의 우정청이 청구하는 선로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단, 이 선로가 중계국 우정청이 그 자신의 폐낭송달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환적시간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이를 차립한 나라의 우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 (공항에 있어서의 작업실시)
우정청은, 자기나라의 공항에 송부된 항공폐낭의 수령 및 계송을, 최량의 상태에서 행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0조 (항공통상우편물의 세관검사)
우정청은, 자국에 표명되는 항공통상우편물의 세관검사에 관한 작업을 조속히 행할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61조 (배달)
항공통상우편물은,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다음, 최초의 배달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62조 (항공통상우편물의 전송 또는 차출지에 대한 반송)
1. 거처를 변경한 수취인 앞으로 보내진 모든 항공통상우편물은, 원칙적으로 증요금 과하지 않는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보통 사용되는 운송방법으로 새로운 표명지에 전송된다.
또한 배달불능한 항공통상우편물 및 어떠한 이유로, 표명인에게 배달되지 아니한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운송방법으로 차출처에 반송한다.
2. 표명인(전송의 경우) 또는 차출인(차출처에 대한 반송의 경우)으로부터, 뚜렷한 청구가 있고 또한 관계자가 새로운 운송로에 해당하는 항공증요금 또는 병합요금을 지불할것을 약속할 때에는,관계되는 통상우편물은, 항공로에 의하여 전송 또는 반송할수 있다.
첫번째, 두 경우에 있어서, 증요금이나 병합요금은, 원칙으로 배달시에 징수되며, 배달우정청에 귀속된다.
3. 최초의 운송에 대해서 평면로에 의하여 송달한 통상우편물은, 제2항에서 게기한 조건으로 항공로에 의하여 재발송할수가 있다.
4. 전송봉투 및 합괄봉투는, 항공증요금 또는 병합요금이 사전에 전송우체국에 지불되지 아니하는한, 또는 2의 규정에 따라서 표명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차출인이 새로운 항공로에 상당하는 증요금이나 병합요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는한, 증요금을 과하지않는 통상우편물에 사용되는 보통의 운송방법에 따라서 새로운 표명지에 송달된다.
제2장 항공운송에 대한 보수
제63조 (일반원칙)
1. 항공폐낭의 항공운송료는 이 폐낭의 차출국 우정청의 부담으로 한다.
2. 중개우정청으로서, 항공폐낭 또는 개낭중계항공통상우편물 운송을 행하는 모든 우정청은 이 운송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 원칙은, 오송되었거나 또는 중계로가 면제된 항공폐낭 및 개낭중계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2에 계기한 운송료는, 동일한 운송로에 대하여는, 이 운송로에 의한 항공업무의 사업비를 분담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는 모든 우정청에 대하여 균일함을 요한다.
4. 운송료 면제에 대하여 합의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나라 안에 있어서 우편물의 항공운송을 행하는 모든 표명우정청은, 그의 운송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보수는 외국에서 차립된 모든 항공폐낭에 대해서는 그 차립편이 항공로에 의하여 계송되었거나 안되었거나를 불문하고 균일하여야 한다.
5. 관계 우정청 사이에 특별합의가 없는한, 제47조의 규정은, 항공통상우편물에 관하여서는 이 우편물이 운송될수 있는 육로 또는 해로에 대하여 적용된다.
단, 중계료의 지불은, 다음의 경우에는 행하지 아니한다.
(a) 동일도시를 연결하는 2개공항 사이의 항공폐낭 차립편의 환적.
(b) 한 도시의 공항과 그 도시에 있는 창고사이에 있어서의 항공폐낭의 왕로 운송 및 이 폐낭의 계송을 하기위한 복로운송.
제64조 (폐낭차립편에 관계되는 보수의 기본요율과 산출)
1. 항공운송에 관한, 우정청사이의 계정의 결재에 적용하여야할 기본요금율은, 총중량 1키로그람 및 1키로메타마다 정한다. 이 요금율은, 다음과 같으며, 키로그람의 단수에는 비례적으로 적용한다.
a) 엘씨우편물(서장, 항공서간, 우편엽서, 우편환증서, 대금인환증서, 현금추심증권, 가격표기의 서장 및 상물, 불도필통지서, 대체증서 및 도착증)에 대하여서는 최고 1푸랑의 1000분의3.
단, 이 단일요금은, 1952년7월1일 현재의 운송요금율이, 1푸랑의 1000분의3을 초과하는 선로에 의하여 운송되는 엘씨우편물에 대하여서는, 최고 1푸랑의 1000분의4로 한다.
b) 녹음우편물을 포함하는 에이오 우편물(엘씨 우편물을 포함하는 에이오 우편물)(엘씨우편물이외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최고 1푸랑의 1000분의 1.
2. 항공폐낭에 대한 항공운송의 보수는, 현행의 기본요율(1항에서 정하는 기본요금율의 한도내의 율), 시행규칙의 제203조1(b)에서 규정하는 “항공우편거리표”에서 게시된 키로메터의 거리 및 이 폐낭의 총중량에 의거하여 계산한다. 단, 합장행낭을 사용할 시에는, 이 행낭의 중량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표명된 나라안에서 행한 항공운송에 대하여 지불한 보수는, 각 엘씨우편물 및 에이오 우편물의 두가지 종류에 대하여 단일요금로서 정한다. 이들의 요금은 1항에서 규정하는 요금율에 따라 또한 국내선로망에서 국제우편에 사용되는 운송로의 평균중량거리에 따라서 산출한다.
이 평균중량거리는, 표명된 나라안에서 항공선로에 의하여 계송되지 아니한 우편물을 포함하는 표명국 도착의 전항공차립편의 총중량에 따라서 산정한다.
4. 3항에서 규정하는 보수액은, 그 운송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지불되어야할 보수액의 진체를 초과할수 없다.
5. 2항에서 3항까지에 계기된 보수의 계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행의 기본요금율에 거리를 승하여 얻어지는 국내항공운송요금율 및 국제항공운송요금율은, 100분의1의 숫자와 1000분의1의 숫자의 단위가 50을 초과하느냐 초과치 않느냐에 따라서 10싼팀으로 인상 또는 인하한다.
제65조 (개낭중계 항공통상우편물의 항공운송에 대한 보수의 산출과 차인계산)
1. 개낭중계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한 항공운송의 보수는, 원칙으로서 그 우편물의 순중량에 따르는 외에, 64조2항에서 규정하는바에 준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는 운송의 보수총액은, 100분의5를 인상한다. 단, 이 통상우편물이 표명된 나라의 영역이 그 영역안에 둘 이상의 기항지를 가지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선로에 의하여 연략될 시에는, 운송에 대한 보수는 각 기항지에 하적하는 우편물의 중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균형중량 요금율에 의거하여 계산된다.
2. 연이나 중계우정청은 20을 넘지 아니하는 수의 평균요금율에 따라서 개낭통상우편물에 대하여 운송에 대한 보수를 산출하는 권리를 가진다.
각 평균요금율은 1국의 표명국가에 관한것으로 하고 그 국의 표명국가에 하적하는 우편물의 중량에 따라서 정하여진다. 이 보수의 총액은, 그 운송을 위하여 지불하여야 할 보수를 초과할 수 없다.
3. 개낭중계 항공통상우편물의 항공운송에 대한 보수의 차인 계산은, 원칙으로 6개월에 한번 14일간에 걸쳐 실시된 통계의 명세자료에 따라서 실시한다. (차항은 신설된 것)
4. 연이나 중개우정청은 우편물이 오송된 통상 우편물, 선박상에서 차출된 통상우편물 또는 부정기적으로 그 우정청에 송달된 통상우편물, 또는 극히 차이가 심한 수량으로 송달된 통상우편물인 경우에는 실제중량(순중량)에 의거하여 지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차항은 신설된 것)
제66조 (보수의 지불)
1. 항공폐낭의 항공운송을 위하여 지불하여야 할 보수는 제2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제공된 항공업무가 소속하는 나라의 우정청에게 지불한다.
2.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송에 대한 보수는 일방에 우정청과 관계되는 항공업무가 소속하는 나라의 우정청사이에 합의가 있을때에는 그 항공폐낭이 항공운송업자에 의하여 이관된 공항이 소속하는 나라의 우정청에게 지불할 수 있다. (이항은 신설된 것)
3.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항공회사에게 항공폐낭을 인계한 우정청은 제공된 항공업무가 소속하는 우정청 및 경우에 따라서는 중계우정청과 합의하여 선로의 일부분이나 전부에 대한 운송료를 이 항공회사와 직접 결재할 수 있다.
4. 개낭중계의 항공통상우편물을 다른 우정청에게 교부하는 우정청은 그 다음의 전항공운송선로에 대한 운송의 보수의 전액을 이 우편물의 교부를 받는 우정청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67조 (소정선로에서 이탈된 폐낭을 항공으로 운송한데 대한 보수)
1. 운송도중에 소정선로에서 이탈된 폐낭에 대하여는 그 폐낭의 차립 우정청이 명세서 “AV7”에 계시된 당초의 하적공항까지의 폐낭운송에 대한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2. 이 차립우정청은 역시 이 폐낭이 그 표명지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실제로 경유한 초과경로에 관계되는 계송료를 결재한다.
3. 소정경로에서 이탈된 폐낭이 경유한 초과경로에서 결과되는 추가경비는 다음의 조건으로 상환한다.
a) 송달상 오류를 저지른 업무가 소속되는 우정청이 상환한다.
b) 명세서 “AV7”상에 지시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하적을 한 항공회사 앞으로 불입한 보수를 영수한 우정청이 상환한다.
제69조 (우편물이 망실 또는 파손케 된 항공운송에 대한 보수)
항공기에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기타 모든 항공운송사업의 책임에 기인하는 이유로 인하여 우편물이 망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그 운송의 보수는 사용선로의 여정의 여하한 부분에 관하여서도 망실 또는 파손된 우편물에 대하여 지불하지 아니한다.
제4편 최종규정
제69조 (조약과 그 시행규칙에 관계되는 의안의 승인조건)
1. 이 조약과 그 시행규칙에 관계되는 제의서로서 총회에 제출된 것이 발효되기 위하여는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를 한 회원국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 총회에서 대표된 연합회원국의 반은 투표시에 출석되있어야 한다.
2. 이 조약과 그 시행규칙에 관계되는 제의사항으로서 총회와 총회사이에 제출된 것은,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a) 제의사항이 이 조약의 제1조부터 제14조까지(제1편), 15조, 16조, 19조, 22조, 23조, 36조, 37조, 39조부터 51조까지(제2편), 최종 의정서의 규정 전부와 조약시행규칙의 제102조, 104조, 105조의 1항, 127조, 161조, 165조, 175조, 176조 및 204조에 관계되는 것일때에는 만장일치의 찬성투표.
b) 제의사항이 (a)에서 언급된 규정 외에 관계되는 수정제의일 때에는 총투표의 2/3의 찬성투표.
c) 제의사항이 다음문제에 관계되는 것일 때에는 과반수의 찬성투표.
1) 조약과 그 시행규칙에 관한 편찬상의 수정제의중,
a)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한 기타의 조항에 관한 제의.
2) 이 조약 및 그 최종 의정서 및 시행규칙의 규정해석에 관한 경우. 단, 헌장제22조에서 규정하는 중재에 부활 제의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70조 (조약의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이 조약은 1966. 1. 1일에 효력을 발하고, 다음 총회의 문서가 효력을 발할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연합이 소재하는 나라의 정부의 기록에 기탁되는 이 조약의 1통에 서명을 하였음. 그 동본의 1통은 총회가 열린나라의 정부가 각 체결국에게 교부한다.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작성함.
[표 생략]
[/서명]
[부속서]
제15차 만국우편연합 총회
1964년, 비엔나
만국우편조약의 최종 의정서
비엔나 의정문서(신)
만국 우편조약의 최종 의정서
금일자로 체결된 만국우편조약을 서명할시에 아래에 서명한 전권대표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우편물의 귀속)
1. 제4조의 규정은 오스트라리아 공연방, 카나다, 싸이프라스 공화국, 가나, 대영국과 북애란의 연합왕국, 대영국과 북애란의 연합왕국정부가 국제관계를 보장하는 해외영토, 애란, 자마이카, 쿠웨이트, 마레지아, 나이제리아 영방공화국, 뉴지란드, 우간다, 아랍연방공화국, 씨에라 레온, 탕가니카와 잔지발 연합공화국, 트리니닷드와 토바고, 예멘 아랍공화국, 유고스라비아연방 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조문은 국내법규에서 표명인이 그의 주소에서 우편물의 도착을 통지받을때 부터는 차출인의 요청에 의한 서장우편물의 되찾기나 또는 표명사항 변경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덴마크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조 (맹인용 점자인쇄물을 위한 우편요금 면제에 있어서의 예외)
제9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업무에서 맹인용 점자인쇄물에 대한 무료취급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제9조에서 계기하는 요금을 징수할 권능을 가진다. 단, 이 요금은 그 국내업무에서 징수하는 요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다.
제3조 (등가액 최고한 및 최저한)
1. 각 회원국은 아래의 표에 게기한 바에 따라 제16조1항에서 규정하는 요금을 최고 60%를 인상하거나 또는 20%를 인하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우편물요금최고한최저한서장최초의 중량단계40싼팀20싼팀추가의 각 단계2412우편엽서통상4824왕복2412인쇄물최초의 중량단계19.29.6추가의 각 단계9.64.8맹인용 점자 인쇄물11상품견번최초의 중량단계19.29.6추가의 각 단계9.64.8최저요금4020소형포장물 50그람마다19.29.6최저요금8040녹음우편물 50그람마다3216
2. 선정한 제요금은, 그들사이에서 기본 제요금의 사이에 있어서의 율과 동일한 율을 될 수 있는대로 한 보지하여야 한다. 각 우정청은 그 요금을, 경우에 따라서, 자기나라의 화폐제도의 편의에 따라 증감하여 전수로 할 권능을 가진다.
제4조 (인쇄물과 상품견본에 대한 요율적용 상의 예외)
1.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회원국은 인쇄물과 상품견본에 대하여, 첫번째 중량단계에 대하여 정해진 요금 대신에 이 단계에 대하여 6싼팀의 요금을 적용할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단, 상품견본에 대하여서는, 12싼팀의 최저 요금을 적용할수 있다. 인쇄물과 상품 견본이 단일 우편물로서 합장되는 때에는, 이를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은 상품견본의 최저요금과 동일하여야 한다.
2. 예외로서, 각 회원국은, 인쇄물과 상품견본에 대한 국제요금을을, 국내업무에 있어서의 동 종류의 우편물에 대하여 자기나라의 내국법제에서 규정하는 율까지 인상할 수가 있다.
제5조 (상형온수)
제16조 1항의 일람표에 불구하고, 국내제도에 의하여 10진법 미터 중량제를 채택할 수가 없는 회원국은, 상형온스(28.3465그람)을 대용하여, 서장에 대하여는 1온스를 20그람, 또한 인쇄물, 상품견본, 소형포장물 및 녹음우편물에 대하여는 2온스를 50그람으로 간주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제6조 (소형포장물)
소형포장물 취급업무를 시행하는 의무는, 이 업무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회원국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조 (인쇄물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의 예외)
16조2항, 3항, 20조2항 및 39조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키로그람 또는 5키로그람의 중량을 각각 초과하는 인쇄물은 에치오피아의 국내업무에서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성질의 우편물은, 이나라의 서장우편물로서 국제우편업무에서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통상행낭이나 특별표부행낭 등의 차출수단상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8조 (귀중품의 등기서장의 삽입에 대한 예외)
다음에 게기하는 나라의 우정청은, 제16조 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 8항에서 정하는 유가물을 등기서장안에 삽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알젠친 공화국, 부라질 합중국, 치리, 엘살바돌, 인도, 멕시코, 파키스탄, 페루, 아랍연합공화국, 베네?라공화국
제9조 (외국에 있어서의 서장 우편물의 차출)
여하한 회원국도, 그 영역안에 거주하는 차출인이 외국에서 정한 보다더 낮은 요금의 이익을 받기 위하여 그 외국에서 차출하고 또는 차출시킨 서장우편물을 송달하거나 또는 표명인에게 배달할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보다 더 낮은 요금의 이익을 받기위한 차출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다량으로 차출된 이와같은 우편물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한다. 이 규칙은, 차출인이 거주하는 나라에서 마련한 다음에 국경을 넘어 판출한 우편물 및 외국에서 작성한 우편물에 대하여 차별없이 적용한다. 관계·우정청은, 당해 우편물을 차출원에 반송하고, 또는 이에 내용요금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요금징수의 방법은, 관계 우정청의 선택에 맡긴다.
제10조 (국제반신우표권)
제24조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정청은, 국제반신 우표권을 매팔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매팔을 제한할 권능을 가진다.
제11조 (반한청구, 표명사항 변경이나 수정)
제26조의 규정은, 그 국내법규가 차출인의 요청에 의한 서장우편물의 반환청구 및 표명사항 변경이나 수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나라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스트라리아공연방, 버마, 카나다, 대영국과 북애란의 연합왕국, 국제관계를 대영국과 북애란의 연합왕국 정부가 보장하는 해외지역, 애란, 자마이카, 쿠웨이트, 마레지아, 나이제리아 연방공화국, 뉴지란드, 우간다, 씨에라레온, 탕가니카, 잔지발, 트리니닷드 및 토바고의 연합공화국.
이 조항은, 서장우편물의 표명사항 변경에 관한 한, 인도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외에 알젠틴 공화국은, 제26조에 대하여 유보를 행한 나라에서부터 차출된 반환청구나 표명사항변경에 대하여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전납요금 이외의 요금)
1. 제16조에 게기한 전납요금 이외의 국내업무요금이 조약에서 정한것보다 고율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회원국은, 마찬가지로, 이를 국제우편업무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 (시베리아 횡단철도 및 안데스 횡단철도 경유의 특별 중계료)
1.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시베리아 횡단철도 경유로 중계운송되는 서장우편물 1키로그람 마다, 1푸랑30싼팀의 보충료를 제47조제1항(1. 육로)에 게기한 중계료에 보태여 징수할 수 있다.
2. 알젠틴공화국의 우정청은, 안데스 횡단철도의 알젠틴에 속하는 구간을 경유하여 중계 운송되는 서장우편물 1키로그람 마다, 30싼팀의 보충료를 제47조1항(1. 육로)에 게기하는 중계료에 보태여 징수할수가 있다.
제14조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특별중계조건)
제47조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프카니스탄 우정청은, 운수 및 통신수단에 관한 특별한 애로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자기나라를 경유하는 폐낭 및 개낭의 우편물의 중계를 동 우정청과 관계 우정청과의 사이에서 특별히 합의한 조건에 따라서 행할수가 있다.
제15조 (아덴에 있어서의 특별보관료)
예외로서, 안덴의 우정청은, 아덴에서 보관하는 폐낭 일체에 대하여, 동 우정청이 당해 폐냥에 대하여 육로 또는 해로의 중계에 관한 여하한 보수로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낭 1개에 대하여 40싼팀의 요금을 징수할수가 있다.
제16조 (예외적인 항공증요금)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특수한 지리적 형편에 따라 이 나라의 우정청은, 세계 각국에 대하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의 전 영역에 균일한 증요금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이 증요금은 항공로를 통하여 서장우편물을 운송함으로써 야기된 실제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차출한 나라가 지시한 의무적 송달)
유고tm라비아 연방사회주의 공화국은, 항공폐낭의 행낭표부(AV8)상에 표시된 항공선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된 운송료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전권대표는, 규정이 조약의 본문에 있을경우와 동일한 효력 및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이 의정서를 작성하여, 연합이 소재하는 나라의 정부의 기록에 기탁될 한통에 서명하였음.
그 등본의 한통은, 총회가 소재하는 나라의 정부가, 각 체약국에게 교부한다,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작성함.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