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67년 5월 19일 제36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67년 6월 1일 서명되고 1967년 7월 5일 비준서를 기탁하여 1967년 7월 16일에 발효한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을 더 연장하기 위한 1967년 의정서”를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인)
1967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일권
외무부장관 최규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2호
1962년 국제소맥협정을 더 연장하기 위한 1967년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국제소맥이사회
본 의정서의 당사자인 정부는, 1962년 국제소맥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연장을 위한 1965년 의정서와 협정을 더욱 연장하기 위한 1966년 의정서(이하 “이전의 의정서”)에 의하여 연장된 바 있는 협정이 1967년 7월 31일에 만기가 됨을 고려하고,
본 협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국제소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협정을 추가 기간동안 연장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962년 국제소맥협정의 연장
본 의정서의 제2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이전의 의정서에 의하여 연장된바 있는 협정은 본 의정서의 가맹국간에 1968년 7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단, 본 의정서가 만료하기 이전에 소맥에 관한 새로운 협정이 발효하는 경우에는 국제소맥이사회는 수출국가에 의하여 투표된 3분의 2 다수결과 수입국가에 의하여 투표된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본 의정서를 종료시킬 수 있다.
제2조 본 협정의 다음의 제 규정들은 1967년 8월 1일부터 실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제16조의 제1항, 제8항과 제10항 및 제17조의 제1항, 제2항과 제3항 및 제21조의 제1항과 제2항을 제외한 제4조부터 제21조까지의 기타 조항.
(나) 제31조의 제2항
(다) 제35조
제3조 서명, 비준, 수락, 동의 및 가입
(가) 정부는 아래 사항에 의하여 본 의정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1) 본 의정서를 서명함으로서, 또는
(2) 비준, 수락 또는 동의를 조건으로 본 의정서에 서명한 후 비준, 수락 또는 동의를 행하므로서, 또는
(3) 본 의정서에 가입하므로서,
(나) 본 의정서에 서명할 때에 각 서명정부는 그 헌법절차에 따라서 동 정부의 서명이 비준, 수락 또는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를 정식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다) 본 의정서는 본 협정의 당사자이거나 또는 1967년 5월 15일에 간주되는 정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1967년 5월 15일부터 1967년 6월 1일까지 워싱턴에서 개방된다.
(라) 비준, 동의 또는 수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문서가 1967년 7월 15일 이전에 미합중국 정부에 기탁되어야 한다.
(마) 본 의정서는 아래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1) 1967년 7월 15일자로 협정의 부속서 2 또는 3에 열거된 모든 국가는 동일자까지,
(2) 수출국가에 의하여 투표된 3분의 2 다수와 수입국가에 의하여 투표된 3분의 2 다수에 의한 이사회가 정하는 조건과 그 동의를 조건으로 하여 국제연합이나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 또는 1962년 국제연합 소맥회의에 초청된 모든 국가.
(바) 가입은 가입서를 미합중국 정부에 기탁하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사) 1967년 7월 15일에 본조 제4항 또는 마항 (1)에 따라서 본 의정서를 비준 또는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가입하지 아니한 정부는 이사회에 의하여 그 비준서, 수락서, 동의정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위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아) 협정과 본 의정서의 실시를 위하여,
(1) 협정의 부속서 1과 11에 열거된 국가에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협정과 이전의 의정서에 그리고 본조 (가)항에 따라 본 의정서에 그 정부가 가입하고 있는 국가는 적당한 부속서에 열거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2) “제35조 제4항에 따라서 협정에 가입하는 국가”라고 언급할 경우에는 이는 본 의정서의 본조 마 (2)항에 따라 본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를 의미한다.
제4조 발효
가. 본 의정서는 1967년 7월 15일에 본 의정서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정부간에 1967년 7월 16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단, 이러한 정부와 1967년 7월 15일까지 본조 다항에 따라 통고서를 기탁한 정부는 동 일자에 협정에 따라 수출국의 3분의 2 보다 적지 아니한 표수와 수입국의 3분의 2 보다 적지 아니한 표수를 얻었던 정부이어야 하거나, 또는 동일자에 협정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표수를 얻어야만 한다.
나. 본 의정서는 비준, 수락, 동의 또는 가입서를 1967년 7월 15일 이후에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는 동 기탁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 본조의 가항에 따른 본 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서명한 정부와 본 의정서의 제3조 마(1)항에 따라 가입할 자격이 있는 정부는 동 정부의 헌법절차에 따라 가급적 조속히 본 의정서의 비준, 수락, 동의 또는 가입을 추구할 약속을 포함하는 통고서를 1967년 7월 15일 이전에 미합중국 정부에 기탁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고를 행한 정부는 의정서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이며, 또한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이의 당사자인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양해된다.
라. 본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본조 전항에 규정된 조건이 1967년 7월 15일에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일자에 본 의정서의 제3조 가항에 따라 본 의정서의 당사자가 된 국가의 정부는 동 의정서가 그들간에 발효된 것을 또는 상황에 따라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타 모든 조치를 상호간 동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최종 조항
미합중국 정부는 본 의정서의 당사자이거나 또는 잠정적으로 당사자로 간주되는 정부와 또는 1967년 7월 15일에 협정의 당사자이거나 또는 잠정적으로 당사자로 간주되는 정부에 대하여, 본 의정서에 대한 각개의 서명, 비준, 수락 또는 동의, 또는 가입과 본 의정서의 제4조 다.항에 따라 행하여진 각개의 통고와 아울러 본 의정서의 발효일자를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고 그들의 서명 맞은 편에 표시되는 일자에 본 의정서를 서명하였다.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로 된 본 의정서의 원문은 동등히 정본이다. 원본은 미합중국 정부에 기탁되며, 동 정부는 이의 인증등본을 각개의 서명정부와 가입하는 정부에 전달한다.
1967년 5월 15일 워싱턴에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1967년 6월 1일
김현철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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