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65년 4월 19일 서명되고 1965년 6월 12일 제50차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965년 7월 8일 기탁한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 1년 연장에 관한 의정서를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인)
1965년 7월 8일
국무총리 정일권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이동원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제153호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 1년 연장에 관한 의정서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 연장을 위한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본 의정서에 서명한 정부는,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이 1965년 7월 31일에 만기가 되므로, 본 협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국제소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본 협정을 연장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의 연장)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이하 협정이라 칭한다)은 본 의정서 가맹국 간에 1966년 7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제2조 (서명, 수락, 승인 및 가입)
(1) 본 의정서는 협정당사국 정부와 또한 1965년 3월 22일 현재 잠정적으로 협정당사국으로 간주되는 정부에게, 워싱톤에서 1965년 3월 22일부터 1965년 4월 23일까지(23일 포함)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본 의정서는 서명국 정부가 그들의 헌법적 절차를 거쳐 수락하거나 승인하여야 한다. 수락서나 승인서는 1965년 7월 15일이전에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 기탁되어야 한다.
(3) 본 의정서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 1965년 7월 15일현재 협정 “B" 및 ”C"에 열기된 국가의 정부로서, 협정상에 명시된 조건이나 또는 협정가입전에 이사회가 지시한 조건에 따라 1965년 7월 15일까지. 또한
나) 협정 제35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4) 가입은 가입서를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5) 본조 제2항 또는 제3항(가)에 따라 1965년 7월 15일까지 본 의정서에 대한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하지 않는 정부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그들의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기 위한 기한연장을 허여할 수 있다.
제3조 (효력발생)
(1) 본 의정서는 1965년 7월 15일까지 본 의정서 제2조에 따라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정부 간에 다음과 같이 효력을 발생한다.
가) 협정 제1장과 제3장으로부터 제7장까지는 1965년 7월 16일에 발효하며, 또한
나) 협정 제2장에 대하여는 1065년 8월 1일에 발효한다.
단, 어상의 정부와, 또한 1965년 7월 15일현재 본조 제3항에 따라 통고서를 기탁한 정부는 1965년 7월 15일현재 수출국가의 투표수의 3분의 2이상과 수입국가의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을 보지한 정부들이거나, 또는 만약 그들이 1965년 7월 15일현재 당사국이 되었다면 여사한 투표수를 가졌을 정부들이어야 한다.
(2) 1965년 7월 15일이후에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정부에 대하여는 본 의정서는 그 기탁한 일자에 발효한다. 단, 본 의정서는 1965년 8월 1일 이전에는 협정 제2장에 대하여 발효하지 않는다.
(3) 본조 제(1)항에 따라 본 의정서가 발효하기 위하여는, 본 의정서 제2조제(3)항(가)에 따라 가입키로 된 서명국 정부나 또는 기타 정부와 본 의정서 제2조제(3)항(나)에 규정된 조건에 의하여 이사회가 가입신청서를 승인한 정부들은, 1965년 7월 15일이전에 아메리카합중국정부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그들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본 의정서의 수락, 승인 또는 가입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통고서를 기탁하여야 한다. 여사한 통고를 제출한 정부에 대하여는 본 의정서를 잠정적으로 적용하고, 또한 이사회가 결정한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가맹국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3) 만약 1965년 7월 15일까지 본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본조 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기 일자까지 본 의정서 제2조에 따라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한 국가의 정부들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본 의정서가 이들 정부간에 발효하도록 결정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 (최종규정)
(1) 협정과 본 의정서의 집행을 위하여 협정 제35조제(4)항에 따른 이사회가 규정한 조건에 따라 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각 정부에 관한 언급속에 본 의정서 제2조제(3)항(나)에 따라 본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를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각 의정서 당사국 정부나 잠정적으로 본 의정서의 당사국으로 간주된 각 정부, 또는 1965년 3월 22일현재 협정당사국 또는 잠정적으로 협정당사국으로 간주되는 각 정부에 대하여 서명, 수락 또는 승인 또는 본 의정서에 대한 가입과 또한 본 의정서 제3조제(3)항에 따라 수행된 각 통고서와 본 의정서의 발효일자를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써 하기 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그들 서명 곁에 기재된 일자에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된 본 의정서 원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원본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에 기탁되며,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동 인증등본을 각 서명국과 가입국정부에 전달한다.
1965년 3월 22일 워싱톤에서 작성되었다
알젠친을 위하여:
노르베르트 엠·바레네챠
(1965년 4월 22일)
오스트라리아를 위하여:
케이츠 워러
(1965년 4월 21일)
오스트리아를 위하여:
윌프리드 프라체르
(1965년 4월 23일)
베르기와 룩셈불그를 위하여:
바론 세이븐
(1965년 4월 13일)
브라질을 위하여:
쥬라시 마갈하에스
(1965년 4월 19일)
카나다를 위하여:
씨·에스·에이·리치이
(1965년 4월 22일)
코스타리카를 위하여:
제임 폰세카
(1965년 4월 23일)
큐바를 위하여:
카텔듀다
(1965년 4월 14일)
도미니카공화국을 위하여:
보니라 아티레스
(1965년 4월 22일)
에쿠아돌을 위하여:
구스타보 라텔에아
(1965년 4월 22일)
엘 알바돌을 위하여:
알·드크레르몽 듀엔
(1965년 4월 22일)
핀렌드를 위하여:
오라비 문키
(1965년 4월 16일)
프랑스를 위하여:
하브 알판드
(1965년 4월 21일)
독일연방공화국을 위하여:
케이·에치·크납셔타인
(1965년 4월 15일)
그리이스를 위하여:
에이·마트사스
(1965년 4월 23일)
과테말라를 위하여:
칼르로서 갈시어 바우엘
(1965년 4월 22일)
아이스렌드를 위하여:
잉비 잉바르손
(1965년 3월 31일)
인디아를 위하여:
브라하 쿠말 네루
(1965년 4월 4일)
인도네시아를 위하여:
아일렌드를 위하여:
윌리엄 피·파이
(1965년 4월 9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딘 탈바르
(1965년 4월 12일)
이타리아를 위하여:
세르지오페노알티어
(1965년 4월 7일)
일본을 위하여:
류지 다게우찌
(1965년 4월 21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김현철
(1965년 4월 19일)
리베리아를 위하여:
에스·에드워드 피얼
(1965년 4월 21일)
리비아를 위하여:
파티·아비디아
(1965년 4월 23일)
멕시코를 위하여:
유고 비·마르게인
(1965년 4월 21일)
네덜란드왕국을 위하여:
씨·슈르만
(1965년 4월 23일)
뉴지렌드를 위하여:
지·알·레이킹
(1965년 4월 23일)
나이제리아를 위하여:
고드윈 알라마 온예부라
(1965년 4월 22일)
노르웨이왕국을 위하여:
한스 엔겐
(1965년 4월 19일)
페루를 위하여:
필리핀공화국을 위하여:
조즈 에프·임페리얼
(1965년 4월 23일)
폴튜갈을 위하여:
제이드 메네즈 롯사
(1965년 4월 21일)
사우디 아라비아를 위하여:
이브라힘 알소와옐
(1965년 4월 22일)
세에라 레온을 위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위하여:
에치·엘·티·타스웰
(1965년 4월 14일)
남로데시아를 위하여:
케이 에치·토우시
(1965년 4월 23일)
스페인을 위하여:
메리 델발
(1965년 4월 23일)
스웨덴을 위하여:
비준을 조건으로
허버트 드 베셰
(1965년 4월 14일)
스위츠렌드를 위하여:
비준을 조건으로
에이·젠트
(1965년 4월 2일)
튜니시아를 위하여:
라시드 드리스
(1965년 4월 23일)
쏘련을 위하여:
에이·도부린
(1965년 4월 22일)
아랍공화국을 위하여:
엘·에프·셰라피
아미드 미카위
(1965년 4월 2일)
영국 및 북아일랜드를 위하여:
파트리크 딘
(1965년 4월 23일)
아메리카합중국을 위하여:
오르빌 엘·프리만
(1965년 3월 24일)
바티칸시국을 위하여:
에지디오 바그노지
(1965년 4월 20일)
베네주엘라를 위하여:
서 사모아를 위하여:
지·알·레이킹
(1965년 4월 23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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