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62년 7월 12일 정부가 수락서를 기탁하므로써 우리나라에 대하여 1962년 7월 16일 및 동년 8월 1일자로 효력을 발생한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육군대장 박정희 (인)
1962년 7월 16일
내각수반 김현철
외무부장관 최덕신
농림부장관 장경순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101호
1962년도국제소맥협정
[/조약번호]
[전문]
본 협정의 서명국인 제국정부는 국제소맥협정(1949년)이 1953년, 1956년 및 1959년에 각각 개정 및 갱신되었음을 고려하고 또한 국제소맥협정(1959년)이 1962년 7월 31일에 종료되어 추후의 일정기간에 대한 신협정을 체결할것이 요망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협정은 다음의 제업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수입국에 대하여 소맥 및 소맥분의 공급율 및 수출국에 대하여 소맥 및 소맥분의 시장을 공정 안정된 가격으로 확보하는 일
(나)소맥 및 소맥분의 국제무역의 확장을 촉진하며 수출입 제국을 위하여 전기 가능한한 최대한의 자유로운 유통을 확보하고 또한 이를 통해서 그 경제가 소맥의 상업적 판매에 의존하는 제국의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일
(다)소맥의 곤란한 과잉과 극심한 부족으로 인하여 생산국 및 소비국에게 야기되는 극심한 곤난을 극복하는 일
(라)일반적으로 특히 발전도상에 있는 제국에서 소맥 및 소맥분의 사용 및 소비를 장려하여 이들 제국에서 건강과 영양을 향상하며 그러므로써 이들 제국의 발전을 조장하도록 하는일 또한
(마)소맥무역과 기타 농산물 시장의 경제적 안정과의 관계를 인정하여 세계소맥문제에 관련한 국제적 노력을 일반적으로 더욱 증진하는일
제2조 (정의)
①본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가)「상당가격 자문위원회」라 함은 제31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나)「공약량」이라 함은 제5조에 의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가격으로한 수출국이 제공하여할 의무를 부담하는 소맥의 양 즉 관계기관의 수확년도중 수입국에 관한 그의 기준량이 이들 수입국에 의한 동 수출국으로 부터의 실제 상거래에 의한 구매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량을 말한다.
(다)「지정량」이라 함은 제5조에 의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가격으로 수입국이 구매할 권리를 갖는 소맥의 양 즉 협정문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관계 수출국 또는 수출제국에 관한 그 기준량이 관계기간의 수확년도중 이들 수출국으로 부터 동 수입국이 실제 상거래상 구매하는 양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량을 말한다.
(라)「부쉘」이라 함은 16상형 파운드 또는 27·2155킬로그람을 말한다.
(마)「부대적 비용」이라 함은 소맥을 보관함에 있어서의 저장, 이자 및 보험에 요하는 비용을 말한다.
(바)「인증된 증자소맥」이라 함은 생산지국의 관례에 따라서 정식으로 인증되고 또한 동국에 있어서 종자소맥으로 인정된 명세기준에 따르는 소맥을 말한다.
(사)「c.&f.」라 함은 운임포함 가격을 말한다.
(아)「이사회」는 국제소맥협정(1949년)에 의하여 설치되고 또한 제25조에 의하여 계속해서 존재하는 국제소맥 이사회를 말한다.
(자)「수확년도」라 함은 8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차)「기준량」이라 함은
(ㄱ)수출국의 경우에는 제15조에 의하여 결정된 수년중 수입국에 의한 동 수출국으로부터의 년간 평균 상거래구매량
(ㄴ)수입국의 경우에는 제15조에 의하여 결정된 수년중 수출제국 또는 한 특정 수출국(협정문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해석한다)으로 부터의 년간 평균 상거래 구매량을 말한다.
(카)「집행위원회」라 함은 제30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타) 수출국」이라 함은 협정문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ㄱ)본 협정을 수락하였거나 이에 가입하여 동 협정으로 부터 탈퇴하지 않은 부표 다에 기재된 국가의 정부 또는
(ㄴ)그 국가자체 및 본협정에 의거하여 그 정부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되는 영토를 말한다.
(파)「f.a.q.」라 함은 양호한 보통품질은 말한다.
(하)「f.o.b.」라 함은 대양선 또는 경우에 따라서 항양선 인도를 말하며 또한 「라인」강 항구에서 배달되는 프랑스 소맥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선 인도를 말한다.
(거)「수입국」이라 함은 협정문맥의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ㄱ)본협정을 수락하였거나 이에 가입하여 동협정으로부터 탈퇴하지 않은 부표 다에 기재된 국가의 정부 또는
(ㄴ)그 국가자체 및 그 정부의 권리와 의무가 본 협정에 의거하여 적용되는 영토를 말한다.
(너) 판매가격」이라 함은 판매, 용선 및 운송에서 발생하는 모든 통상 비용을 말한다.
(더)「최고가격」이라 함은 제6조나 7조에 명시된 또는 동조에 의거하여 규정된 제최고가격 또는 협정문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들 최고가격 중의 하나를 말한다.
(러)「최고가격 선언」이라 함은 제13조에 의거하여 행한 선언을 말한다.
(머)「메트릭·톤」또는 1,000킬로그람은 36·74371부쉘을 말한다.
(버)「최저가격」은 제6조 또는 제7조에 명시된 또는 동조에 의거하여 결정된 최고가격이나 협정문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들 최저가격의 하나를 말한다.
(서)「가격범위」라 함은 제6조 또는 제7조에 명시된 또는 동조에 의거하여 결정된 최저가격과 최고가격 사이의 가격으로서 최저가격은 포함하나 최고가격은 제외하는 가격을 말한다.
(어)「구매」라 함은 수출국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국 이외의 다른 국가로 부터 수출되었거나 수출된 소맥의 수입을 위한 구매나 또는 협정 문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구매된 여사한 소맥의 양을 말한다. 본 협정에서 구매에 대하여 언급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관계 정부간에 행한 구매뿐만 아니라 개인 무역업자간에 행한 구매와 개인 무역업자 및 관계정부간에 행한 구매에 언급한 것으로 양해한다. 본 정의에서 「정부」라 함은 본 협정을 수락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한 정부의 권리와 의무가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되는 영토의 정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저)수출 또는 수입국에 관하여 「영토」라 함은 동국가 정부의 본 협정에 의거한 권리 및 의무가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되는 영토를 포함한다.
(처)「소맥」은 어떠한 종류, 형태등급 또는 질에도 관계없이 소맥 곡류와 제6조에 있어서를 제외하고 소맥분을 포함한다.
②소맥분 구매의 소맥 상당량의 모든 계산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표시된 추출량( )을 근거로 하여 행한다. 그러한 율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별단의 결정을 행하지 않는한 그러한 계산을 위해서 소맥분과 소맥곡류의 중량환산을 72대 100으로 한다.
제3조 (상거래구매와 특수거래)
①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상거래 구매라 함은 제2조에 규정된 구매로서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통례적 상거래 관행에 일치하며 또한 본조 제2항에 언급한 거래를 포함하지 않는 구매를 말한다.
②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특수 거래라 함은 가격 범위내에 드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관계국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통례적 상거래 관행이 일치하지 않는 특징을 가진 거래를 말한다. 특별거래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정부 관여의 결과로서 이율, 지불기간, 또는 기타의 관계조건이 세계시장에서 통용되는 상거래상의 율, 기간 또는 조건과 일치않는 신용 판매
(나)소맥의 구매를 위한 자금이 소맥의 구매에 관련된 수출국 정부로 부터의 차관에 의하여 조달되는 판매
(다)수출국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통화나 물품으로 교환 또는 반환할수 없는 수입국의 통화를 받는 판매
(라)물품의 교환을 통하여 쌍방이 신용 대차관계를 청산할 청산계정을 포함하며 특별지불 약정을 가진 무역협정에 의거한 판매 단 관계 수출국 및 수입국이 판매를 상거래로 간주할 것에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물물교환 거래
(ㄱ)소맥이 통용되고 있는 세계적 가격 이외의 다른 가격으로 교환되는 정부의 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물교환 거래 또는
(ㄴ)정부의 구매계획에 의거한 보증을 포함하는 물물교환 거래 단 소맥의 구매가 최종목적지 국가가 본래의 물물교환 계약에 지명되지 않은 물물교환 거래로 인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바)수출국이 보조금으로 행한 소맥의 기증에 또는 소맥의 구매, 이러한 기증 또는 증여는 그러한 명확한 목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사)관계국가의 정부가 제기한 특징으로서 이사회가 규정할 통례적 상거래 관행에 일치하지 않는 특징을 포함하는 기타의 거래종류
③거래가 본조 제1항에 정의한 상거래 판매인가 또는 본조 제2항에 정의한 특수거래 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행정처장이나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제기한 문제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2장 권리 의무
제4조 (가격 범위내의 구매)
①각 수입국은 수확년도중 동국의 총상거래소맥 구매량을 부표가에서 동국에 대하여 명시한 백분율 이상의 량을 가격 범위내의 가격으로 수출국으로부터 구매하며 또한 수출국으로부터의 소맥의 추가적인 상거래 구매도 가격 범위내에 드는 가격으로 행할 것을 약정한다. 단 최고가격 선언이 수출국에 관하여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을 동국에 적용한다.
②수출국은 다른 수출국과 공동으로 수확년도중 수입국들에 의한 구매를 위하여 동 수입국들의 상거래에 의한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가격범위내의 가격으로서 그들 수출국에서 산출한 소맥을 제공할 것을 약정한다.
③제5조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본 협정을 위하여 수입국으로 부터 제2의 수입국이 구매한 소맥으로서 당해 수확년도중 수출국에서 산출된 소맥은 동 제2의 수입국이 동 수출국으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인정한다. 본 항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를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맥분이 관계 수출국에서 산출된 경우에만 동소맥분에 적용한다.
제5조(최고가격에 의한 구매)
①이사회가 수출국에 관하여 최고가격 선언을 행할 경우에 동 수출국은 최고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가격으로 전수출국에 대한 어떤 수입국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수입제국에 대한 그의 공약량을 동 수입제국에 의한 구매를 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이사회가 전 수출국에 대한 최고가격 선언을 행할 경우에 각 수입국은 동 선언이 실시되고 있는 동안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가)최고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가격으로 전 수출국에 대한 그의 지정량을 수출국으로부터 구매하는 일 및
(나)제4조1항에 대한 위반이라고 간주됨이 없이 어떠한 원천으로부터라도 소맥을 구매하는 일
③이사회가 1개 또는 그 이상의 수출국(단 전수출국이 아님)에 대한 최고가격 선언을 행할 경우에 각 수입국은 동 선언이 실시되고 있는 동안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가)그러한 1개 또는 그 이상의 수출국으로부터 본 조1항에 의거하여 구매를 행하며 또한 기타의 수출국으로부터 가격범위내에서 상거래에 의한 그의 나머지 소요량을 구매하는 일 및
(나)동 선언의 유효기간중 그러한 1개 또는 그 이상의 수출국에 대한 그의 지정량의 한도내에서 제4조1항에 대한 위반이라고 간주됨이 없이 어떠한 원천으로부터라도 소맥을 구매하는 일 단 그러한 지정량은 동 수출국에 대한 그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한 수입국이 전 수출국에 대한 그의 지정량을 초과하며 수출국으로부터 구매를 행하드라도 본 협정에 의한 동수출국의 의무는 감면되지 않는다. 제4조3항의 규정은 전 수출국에 대한 어느 수입국의 지정량이 그에 의하여 초과되지 않을것을 조건으로 본조에도 적용된다.
⑤제4조제1항에 의한 소요된 그의 백분율을 완수하였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본조2항(나) 및 3항(나)의 제한에 따를것을 조건으로 최고가격 선언이 실시되고 있는 동안 어느 수입국이 행한 구매는
(가)그러한 구매가 그에 대하여 선언이 행하여진 수출국을 포함하는 어느 수출국으로부터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고려하여야하며 또한
(나)그러한 구매가 수출국 이외의 국가로부터 행한 경우에 전혀 이를 무시한다.
제6조 (소맥가격)
①(가)본 협정의 존속기간중의 최저 및 최고의 기본가격은 「포오트·윌리암」/「포오트·아아더」창고에 산적된 제1호「마니토바·노오던」소맥에 대하여 1949년 3월 1일에 국제통화기금을 통하여 결정된 캐나다 딸라의 평가에 있어서의 부쉘당 캐나다 통화로
최저 ……………………$1.62 1/2
최고 ……………………$2.02 1/2
로 한다.
최고 및 최저 기본가격과 이하에서 칭한 그의 상당가격은 구매자와 매도자간에 합의되는 부대적 비용과 판매비를 제외한다.
(나)마카로니 소맥과 인증된 증자소맥은 최고가격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된다.
(다)구매자와 매도자간에 합의되는 부대적 비용은 소맥이 판매되는 계약에 명시한 합의일자후에만 구매자의 계정에 기재할 수 있다.
②아래의 소맥에 대한 무포장 산적소맥의 최고 상당 가격은 다음과 같다
(가)「방쿠우버」창고에서의 제1호 「마니토바·노오던」소맥의 본조1항에 명시된 「포오트·윌리암」/「포오트·아아더」 창고에 무포장 산적된 제1호 「마니토바·노오던」소맥의 최고가격으로 한다.
(나)「마니토바」「포오트·처어칠」에서 본선 인도되는(f.o.b.)제1호 「마니토바·노오던」소맥은 당시의 수송비와 외환율에 의하여 산출된 본조 제1항이 명기한 「포오트·윌리암」 또는 「포오트·아아더」 창고에 무포장 산적된 제1호 「마니토바·노오던」소맥에 대한 최고가격의 목적지국에 있어서의 c.& f. 가격에 대한 상당 가격으로 한다.
(다)대양 항구 창고에서의 「알젠틴」소맥은 본조 1항에 명기된 「포오트·윌리암」/「포오트·아아더」 창고에 산적된 제1호 「마니토바·노오던」소맥에 대한 최고가격으로서 당시의 외환율로써 「알젠틴」통화로 환산되고 또한 관계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합의되는 품질의 차이에 대한 가감을 행하여 산출한 최고가격으로 한다.
(라)대양 항구 창고에서의 양호한 보통품질 「f.a.q.」「오스트렐리아」 소맥은 본조 1항에 명기된 「포오트·윌리암」/「포오트·아아더」창고에 산적된 제1호 「마니토바·노오던」 소맥에 대한 최고가격으로서 당시의 외환율로써 「오스트렐리아」통화로 환산되고 또한 관계 수출국 및 수입국 사이에 합의되는 품질의 차이에 대하여 가감을 행하여 산출한 최고가격으로 한다.
(마)「프랑스」항구나 「프랑스」국경(어느쪽을 적용하든지 적용하는 쪽을 취한다)에서 인도되는 견본 또는 종목 명세에 의한 「프랑스」소맥은 본조 1항에 명기한 「포오트·윌리암」/「포오트·아아더」창고에 산적된 제1호 「마니토바·노오던」소맥에 대한 최고가격의 목적지국에서 「c.& f.」가격 또는 목적지국에의 운송을 위한 적절한 항구에서의 「c.& f.」가격에 대한 상당가격으로서 그 당시의 수송비와 외환율에 의하여 또한 관계 수출국 및 수입국 사이에 합의되는 품질의 차이에 대한 가감을 행하므로써 환산된 상당가격으로 한다.
(바) 이태리 항구 또는 이태리국경(어느쪽을 적용하든지 적용하는 쪽을 취한다)에서 인도되는 견본 또는 종목 명세에 의한 이태리소맥은 본조 1항에 명시된 「포오트·윌리암」/「포오트·아아더」창고에 무포장 산적된 제1호 「마니토바·노오던」소맥에 대한 최고가격의 목적지국에서의 「c.& f.」가격 또는 목적지국에서의 운송을 위한 적절한 항구에서의 「c.& f.」가격에 대한 상당가격으로서 그 당시의 운송비와 외환율에 의하여 또한 관계 수출국 및 수입국사이에 합의되는 품질의 차이에 대한 가감을 행하므로써 환산되는 상당가격으로 한다.
(사)ㄱ. 「맥시코」만 항구나 「맥시코」국경(어느 쪽을 적용하든지 적용하는 쪽을 취한다)에서 인도되는 견본이나 종류의 명세에 의한 「맥시코」소맥은 본조 1항에 명기된 「포오트·윌리암」/「포오트·아아더」창고에 무포장 산적된 제1호 「마니토바·노오던」소맥에 대한 최고가격의 목적지국에서의 「c.& f.」가격에 대한 상당가격으로서 그 당시의 수송비와 외환율에 의하여 또한 관계 수출국 및 수입국 사이에 합의되는 품질의 차이에 대한 가감을 행함으로써 환산한 상당가격으로 한다.
ㄴ. 「맥시코」태평양연안 항구의 창고에 있는 견본 또는 종류명세에 의한 「맥시코」소맥은 본 조 1항에 명기한 「포오트·윌리암」/「포오트·아아더」창고에 무포장 산적된 제1호 「마니토바·노오던」소맥에 대한 최고가격으로서 그 당사의 외환율로써 「맥시코」통화로 환산되고 또한 관계 수출국 및 수입국 사이에 합의되는 품질의 차이에 대하여 가감을 행하여 산출한 최고 가격으로 한다.
(아) 「스페인」항구나 「스페인」국경(어느쪽을 적용하든지 적용하는 쪽을 취한다)에서 본선(또는 화차) 인도되는 견본이나 종류의 명세에 의한 「스페인」소맥은 본조 1항에 명시한 「포오트·윌리암」/「포오트·아아더」창고에 무포장 산적한 제1호 「마니토바·노오던」소맥에 대한 최고가격의 목적지국에서의 가격 또는 목적지국에의 운송을 위한 특정의 항구에서의 가격에 대한 상당가격으로서 그 당시의 운송비와 외환율을 사용하므로써 또한 관계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 합의되는 품질의 차이에 대한 가감을 행하므로써 산출되는 상당가격으로 한다.
(자)「스톡크홀름」과 「그덴버어그」(양시를 포함한다)사이의 「스웨덴」항구에서 본선 인도되는 견본이나 종류 명시에 의한 「스웨덴」소맥은 본조 1항에 명기한 「포오트·윌리암」/「포오트·아아더」창고에 무포장으로 산적된한 제1호 「마니토바·노오던」소맥에 대한 최고가격의 목적지국에서의 「c.& f.」가격에 대한 상당가격으로서 그 당시의 운송비와 외환율을 사용하므로써 또한 관계수출국 및 수입국 사이에 합의되는 품질의 차이에 대한 가감을 행하므로써 산출되는 상당가격으로 한다.
(차)「드루드」/「슈페리어」창고에 있는 제1호 「헤비·다아크·노오던·스프링」소맥은 본조 1항에 명기한 「포오트·윌리암」/「포오트·아아더」창고에 무포장으로 산적한 제1호 「마니토바·노오던」소맥에 대한 최고가격으로서 그 당시의 외환율을 사용하므로써 또한 관계수출국 및 수입국사이에 합의되는 품질의 차이에 대한 가감을 행하므로써 산출되는 최고가격으로 한다.
(카)미합중국의 「맥시코」만/대서양 연안 항구에서 본선 인도되는 제1호 「하아드·윈터」소맥은 본조 1항에 명기한 「포오트·윌리암」/「포오트·아아더」창고에 무포장으로 산적한 제1호 「마니토바·노오던」소맥에 대한 최고가격의 대영연합왕국에서의 「c.& f.」가격에 대한 상당가격으로써 그 당시의 수송비용과 외환율을 사용하므로써 또한 관계 수출국 및 수입국사이에 합의될 품질의 차이에 대한 가감을 행하므로써 산출되는 상당가격으로 한다
(타)미합중국 태평양연안항구 창고에 있는 제1호 「소프트·와이트」소맥 또는 제1호 「하아드·윈터」소맥은 본조 1항에 명기된 「포오트·윌리암」/「포오트·아아더」창고에 무포장 산적된 제1호 「마니토바·노오넌」소맥에 대한 최고가격으로서 그 당시의 외환율을 사용하므로써 또한 관계 수출국과 수입국사이에 합의되는 품질의 차이에 대한 가감을 행하므로써 산출되는 최고가격으로 한다.
(파)흑해 항구나 「발틱」해 항구 또는 쏘련국경(어느쪽을 적용하든지 적용하는 쪽을 취한다)에서 본선 또는 화차 인도되는 「소비에트·사우스·윈터」소맥은 본조 1항에 명기한 「포오트·윌리암」/「포오트·아아더」창고에 무포장 산적한 제1호 「마니토바·노오던」소맥의 최고가격에 대한 목적지국에서의 「c.& f.」가격에 대한 상당가격으로서 그 당시의 수송비와 외환율을 사용하므써 또한 관계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 합의되는 품질의 차이에 대한 가감을 행하므로써 산출되는 상당가격으로 한다.
(3) 다음 소맥에 대한 무포장 산적 소맥의 최저 상당가격은 다음과 같다.
(가)「방쿠우버」에서 본선 인도되는 제1호 「마니토바·노오던」소맥
(나)「마니토바」, 「포오트·처어칠」에서 본선인도되는 제1호 「마니토바·노오던」소맥
(다)「알젠티이나」에서 본선 인도되는 「알젠틴」소맥
(라)「오스트렐리아」에서 본선인도되는 양호한 보통품질의 소맥
(마)「맥시코」항구나 「맥시코」국경(어느쪽을 적용하든지 적용하는쪽을 취한다)에서 본선 인도되는 견본이나 종류의 명세에 의한 「맥시코」소맥
(바)미합중국의 「맥시코」만/대서양연안 항구에서 본선인도되는 제1호 「하아드·윈터」소맥 및
(사)미합중국의 태평양 연안항구에서 본선 인도되는 제1호 「소프트·와이트」소맥 또는 제1호 「하아드·윈터」소맥
(아)흑해항구나 「발틱」해 항구 또는 쏘련국경(어느쪽을 적용하든지 적용하는 쪽을 취한다)에서 본선 또는 화차인도되는 「소비에트·사우스·윈터」소맥등의 최저상당가격은 각각 본조 1항에 명기한 「포오트·윌리암」/「포오트·아아더」창고에 무포장 산적된 제1호 「마니토바·노오던」소맥에 대한 최저가격의 영연합왕국에서의 「c.& f.」가격에 상당한 「방쿠오버」, 「포오트·처어칠」, 「알젠티나」, 「오오스트펠리아」, 「맥시코」항구, 미합중국의 「맥시코」만/대서양항구, 미합중국의 태평양항구 및 쏘련방의 흑해항구와 「발틱」해 항구등에서의 「f.o.b」가격으로서 그 당시의 운송비와 외환율을 사용함으로써 또한 관계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 합의되는 품질의 차이에 대한 가감을 행함으로써 산출되는 가격으로 한다.
(자)「룰루드」/「슈페리어」창고에 있는 제1호 「헤비·다아크·노오던·스프링」소맥은 본조 1항에 명시한 「포오트·윌리암」/「포오트·아아더」창고에 무포장 산적된 제1호 「마니토바·노오던」소맥에 대한 최저가격으로서 그 당시의 외환율을 사용하고 또한 관계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 합의되는 품질의 차이에 대한 가감을 행함으로써 산출되는 최저가격으로 한다.
(차)「프랑스」항구나 「프랑스」국경(어느쪽을 적용하든지 적용하는쪽을 취한다)에서 본선 또는 화차 인도되는 견본이나 종류 명세에 의한 「프랑스」소맥
(카)이태리항구나 이태리국경(어느쪽을 적용하든지 적용하는 쪽을 취한다)에서 본선 또는 화차 인도되는 견본이나 종류 명세에 의한 이태리 소맥
(타)「스페인」항구나 「스페인」국경(어느쪽을 적용하든지 적용하는 쪽을 취한다)에서 본선 또는 화차 인도되는 견본이나 종류 명세에 의한 「스페인」산맥
(파)「스톡크홀름」과 「그덴버어그」(양시를 포함)사이의 「스웨덴」항구에서 본선 인도되는 견본 또는 종류 명세에 의한 「스웨덴」소맥등의 최저 상당가격은 본조 1항에 명기한 「포오트·윌리암」/「포오트·아아더」창고에 무포장 산적된 제1호 「마니토바·노오던」소맥에대한 최저가격의 목적지국에서의 「c.& f.」가격 또는 목적지국에서 운송을 위한 특정항구에서의 「c.& f.」가격에 대한 상당가격으로서 그 당시의 수송비와 외환율을 사용하고 또한 관계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 합의되는 품질의 차이에 대한 가감을 행하므로써 산출되는 상당 가격으로 한다.
④「포오트·윌리암」/「포오트·아아더」와 「카나다」의 대서양 연안 항구사이의 해운폐쇠 기간중에는 상당 최고가격과 상당 최저가격은 「포오트·윌리암」/「포오트·아아더」로부터 「카나다」의 동기 항구까지의 호수 및 철도운송에 관하여야만 결정한다.
⑤집행위원회는 상당가격 자문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에 명기한지점 이외의 지점에서의 소맥에 대한 최저 및 최고 상당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본조 2항 및 3항에 명기한바 이외의 소맥의 종류명세, 종류, 형태, 품등 또는 품질도 지정하고 그의 최저 및 최고 상당가격을 결정할수 있다. 단 상당가격이 아직 결정되지않은 기타소맥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분간의 최저 및 최고가격은 본조에 명기된 또는 상당가격 자문위원회와 협의하여 집행위원회가 추후에 지정한 소맥의 종류명시, 종류, 형태, 품등 또는 품질등중 상당가격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그러한 기타의 소맥과 가장 근사한것의 최저 및 최고가격에서 적절한 할증의 가산이나 적절한 할인의 공제에 의하여 얻은 가격으로 한다.
⑥어느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집행위원회에 대하여 본조2항, 3항 또는 5항에 의거하여 설정된 상당가격이 당시의 수송비나 외환율 또는 시장 할증이나 할인에 비추어보아 이제는 더 공정하지 않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는 이문제를 고려하고 상당가격 자문위원회와 협의하여 그가 요망된다고 인정하는 조절을 행한다.
⑦본조 2항, 3항, 5항 또는 6항에 의거하여 또한 「마카로니」소맥과 인증된 종자소맥에 관한 제16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하여 1항에 명시한 각각 최저 또는 최고 기본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되는 소맥의 최저 및 최고 상당가격으로 귀착될 품질의 차이에 대한 가감은 이를 행하지않는다.
⑧2항 또는 3항에 명기하거나 5항에 의하여 지정한 소맥의 종류 명세에 관하여 본조 5항 및 6항의 적용상 어떠한 할증이나 할인이 적절한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집행위원회는 상당가격 자문위원회와 협의하여 관계수출 또는 수입국의 요청에 의하여 문제를 결정한다.
⑨본조 5항, 6항 및 8항에 의거한 집행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모든 수출 및 수입국을 구속한다. 단 이러한 국가중에 위에 말한 결정이 자국에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는 이사회에 그 결정의 재심사를 요구할수 있다.
제7조 (소맥분 가격)
①소맥분의 상거래 구매는 제6조에 명기하거나 또는 동조에 의거하여 결정된 소맥에 대한 가격에 일치하는 가격으로 행할것으로 고려된다. 단 이사회가 수출 또는 수입국으로부터 뒷받침하는 정보를 수반한 반대의 진술서를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관계국가의 원조를 얻어 그 문제를 검토하고 가격이 위에 말한 바와같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②이사회는 수출 및 수입국과 협력하여 소맥가격과 관련하여 소맥분의 가격을 연구할수 있다.
제8조 (소맥을 수출도하며 수입도 하는 국가)
①본 협정의 계속기간중 또한 그 적용을 위하여 부표 나에 기재된 국가는 수출국으로 간주하며 또한 부표 다에 기재된 국가는 수입국으로 간주한다.
②수출국이나 수입국에 의한 구매를 위하여 소맥을 제공하는 부표 다에 기재된 국가는 가격범위에 일치하는 가격으로 제공한다. 단 사료용 변성소맥의 경우를 제외하며 이러한 소맥을 구매에 제공하는데 있어서 본 협정의 운용을 저해할 행동을 취하는것을 회피한다.
③소맥의 구매를 희망하는 부표 나에 기재된 국가는 가격범위내의 가격으로 수출국으로부터그 필요량을 구매하며 또한 그 필요량을 충당하는데 있어서 본 협정의 운용을 저해할 행동을 취하는 것을 회피한다.
제3장 조정
제9조 (흉작시의 조정)
①특정수확년도에 있어서 흉작으로 인하여 본 협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수출국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이사회에 대하여 그 사실을 보고하고 당해 수확년도의 그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도록 요청할수 있다.
본 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에 제출된 요청은 지체없이 심사한다.
②이사회는 본조에 의한 면제요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수출국의 공급상황과 또한 수출국이 본 협정에 의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최대한도까지 소맥을 구매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정도를 검토한다.
③이사회는 본조에 의한 면제요청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 수출국이 본조 2항에 규정한 원칙을 보존하는 일의 중요성에도 배려한다.
④이사회는 그 수출국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동국이 어떠한 한도까지 또한 어떠한 조건으로 당해 수확년도에 대한 그의 의무를 면제 받을것인가를 결정한다.
이사회는 그 수출국에 그의 결정을 통고한다.
⑤만약 이사회가 당해 수확년도중 제5조에 의거한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출국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각기 합의하는 한도까지 다른 수출국의 기준수량에 상당한 공약량을 증가한다 만약 그러한 증가가 본조 4항에 의하여 허용된 면제를 상쇄하지 못하면 이사회는 각기 합의하는 한도까지 수입국의 기준수량에 상당한 지정량을 필요한 양만큼 감소한다.
⑥만약 본조 4항에 의하여 허용된 면제가 5항에 의하여 취하여진 조치로써 완전히 상쇄되지 못하면 이사회는 5항에 의한 감소를 감안하여 수입국의 기준수량에 상당한 지정량을 비례적으로 감소한다.
⑦만약 수출국의 기준수량에 상당한 공약량이 본조 4항에 의거하여 감소되면 그러한 감소의 양은 다음 수확년도의 그의 기준량과 다른 모든 수출국의 기준량을 설정하기 위하여 당해수확년도중 동 수출국으로부터 구매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우에 비추어 이사회는 본항 시행결과의 다음 수확년도중 수입국의 기준량을 설정하기 위하여 조정을 행할지의 여부 또한 조정을 행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행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⑧수입국 기준량에 상당한 지정량이 4항에 의하여 수출국에 허용된 면제를 상쇠하기 위하여 본조 5항 또는 6항에 의거하여 감소되면 그러한 감소량은 다음 수확년도중의 수입국 기준량을 설정하기 위하여 동 수출국으로부터 당해 수확년도에 구매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0조 (지불잔고 또는 예비금 보호가 필요한 경우의 조정)
①지불잔고 또는 예비금을 보호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특정수확년도에 대한 본 협정에 의거한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수입국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이사회에 대하여 그 사실을 보고하고 당해년도에 대한 그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도록 요청한다. 본항에 의거하여 행한 이사회에 대한 요청은 지체없이 심사한다.
②본조 1항에 의거하여 요청이 행해지면 이사회는 동 1항에 규정된 필요성의 존재와 한계에 관하여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인 국가에 관한한 동 기금의 의견을 관계된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실과 같이 요구하고 또한 감안한다.
③이사회는 본조에 의한 면제요청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본 협정에 의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실현가능한 최대한도까지 구매를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수입국이 보존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하여 배려한다.
④이사회는 관계수입국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당해수확년도에 대한 그 의무를 어떠한 한도까지 또한 어떠한 조건으로 동국이 면제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이사회는 그 결정을 수입국에 통고한다.
제11조 (위급한 수요시의 조정 및 추가구매)
①수입국은 그 영토내에 위급한 수요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맥의 보급을 받기 위한 원조를 이사회에 요청할수있다. 위급한 수요로 인하여 조성된 위기를 완화할 목적으로 이사회는 그 요청을 즉시 고려하고 수출국 및 수입국에 대하여 그들이 취할 조치에 관하여 적절한 권고를 행한다.
②이사회는 전항에 의거한 수입국의 요청에 관하여 어떠한 권고를 행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형편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이는 수출국으로부터의 실제적 상거래 구매나 또는 제4조에 의거한 그 의무의 한계에 대하여 배려한다.
③본조 1항에 의거하여 행한 권고에 따라서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취한 어떠한 조치도 다음 수확년도에 있어서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기준량에 영향을 줄수없다.
제12조 (기타의 조정)
①수출국 투표의 과반수와 수입국 투표의 과반수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에 따를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출국은 다른 수출국에게 그 공약량 잔고의 일부를 이전할수 있으며 또한 수입국은 일수확년도에 대한 그 지정량 잔고의 일부를 다른 수입국에 이전할수 있다.
②어느 수출국이라도 서면으로 이사회에 통고하므로써 제4조1항에 규정된 그의 백분율 약정을 언제든지 증가할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증가는 통고의 접수일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제4조1항과 부표 가에 의거한 그의 백분율 약정에 관한 그 이해관계가 부표 나에 배정한 투료권의 5%이상을 보유하는 부표 나에 기재한 국가가 본 협정에 참가하지 않거나 탈퇴함으로 말미아마 중대한 손실을 받는다고 인정하는 수입국은 서면으로 이사회에 통고하므로써 그 백분율 약정의 감소를 요청할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사회는 비참가국 또는 탈퇴국에 관하여 제15조로써 결정한 수년간의 그 최고 년간 상거래 구매가 부표 나에 기재된 모든 국가에 관한 그의 기준수량에 대하여 가지는 비례에 의하여 당해 수입국의 백분율 약정을 감소하며 또한 2½을 감하므로써 그렇게 개정된 백분율 약정을 더욱 감소한다.
④제35조4항에 의하여 가입하는 국가의 기준수량은 1 또는 그 이상의 수출국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국의 기준수량을 증가 또는 감소하는 적절한 조정에 의하여 필요하면 상쇄한다. 그러한 조정은 그 기준수량이 그에 의하여 변경되는 각 수출 또는 수입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승인을 받지 못한다.
제4장 권리 의무의 관리
제13조 (최고가격선언)
①「마카로니」소맥이나 인증된 종자소맥 이외의 그 소맥이 최고가격보다 적지 않은 가격으로 수입국이 구매하도록 마련되면 수출국은 즉시 그 취지를 이사회에 통고한다. 이사회를 대행하는 집행 사무국장은 그러한 통고를 접수하면 본조 4항과 제16조에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정에서 최고가격선언으로 규정한 선언을 행한다. 집행 사무국장은 동 최고가격선언을 행한후 가급적 속히 모든 수출 및 수입국에게 동 선언을 통고한다.
②「마카로니」소맥이나 인증된 종자소맥 이외의 소맥으로서 최고가격보다 적지 않은 가격으로 제공된 모든 그 소맥이 최고가격보다 적은 가격으로 수입국이 구매하도록 재차 제공하면 수출국은 즉시 그 취지로 이사회에 통고한다.
이사회를 대행하는 집행 사무국장은 동 통고를 접수하면 또다시 선언을 행하므로써 당해국에 관한 최고가격선언을 증결시킨다. 집행 사무국장은 재차의 동 선언을 행한 후 가능한 한 속히 모든 수출 및 수입국에게 동 선언을 통고한다.
③수출국이 본조 1항 또는 2항에 의한 통고를 행하지 않았거나 부정확한 통고를 행하였다고 집행 사무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는 언제든지 후자의 경우에 1항 또는 2항의 규정을 해함이 없이 상당가격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수출국이 1항에 의거한 통고를 행하였으나 그에 관한 사실이 최고가격선언을 정당화 하지 않는다고 집행 사무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는 언제든지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않고 그 문제를 자문위원회에 위부한다.
만약 자문위원회가 1항 또는 2항에 의거한 선언을 행하거나 행하지 말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부정확하다고 본항이나 제31조에 의거하여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대행하는 집행위원회는 이에 따라서 선언을 행하거나 선언을 행하는 것을 삼가거나 또는 그 당시에 유효한 선언을 취소(적합한쪽을 취한다)할수 있다.
집행 사무국장은 가능한 한 속히 모든 수출 및 수입국에게 그러한 선언이나 취소를 통고한다.
⑤본조에 의거하여 행한 선언은 그것이 관계되는 수확년도 또는 수개의 수확년도를 지정하여야 하며 본 협정은 이에 따라서 적용된다.
⑥본조에 의거한 선언을 행하여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행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고려할 경우에는 당해국은 그 문제를 이사회에 위부할 수 있다. 만약 관계국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면 이사회는 그에 따라서 선언을 행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⑦본조 1항, 2항 또는 4항에 따라 행한 선언으로서 본조에 의거하여 취소한 선언은 그 취소일자까지 완전한 효력과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러한 취소는 그 취소전에 선언에 의거하여 행한 모든 일의 유효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14조 (최저가격으로의 또는 그의 근사치로의 조치)
①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최저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가격으로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구매하도록 소맥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정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집행 사무국장은 상당가격 자문위원회가 그 문제를 고려하도록 하고 또한 동 위원회가 권고하는 관계국에 통고한 후에 그 사정을 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②만약 집행위원회가 본조 3항이나 제31조에 의거하여 자문위원회가 행하는 권고에 비추어 그 문제를 검토한 후에 관계국이 최저가격에 관한 본 협정에 의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집행위원회는 관계국에 그렇게 통고하고 또한 그러한 국가가 위원회의 추후 검토를 위하여 그 문제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다.
관계국이 행한 설명을 고려한 뒤에 집행위원회가 그러한 국가가 최저가격에 관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에게 그렇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이사회 의장은 집행위원회로부터 그러한 통고를 접수하면 그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속히 이사회 회의를 소집한다.
이사회는 수출국 및 수입국에 대하여 사태를 수습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고를 행할 수 있다.
④상당가격 자문위원회가 제31조에 의거한 시장사정에 대한 계속적인 검토중에 최저가격에 관한 본 협정의 목적을 위태롭게 할 것으로 보이는 사태가 소맥가격의 심각한 저락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즉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또는 집행 사무국장이 솔선해서 또는 수출국이나 수입국의 요청에 의하여 동 자문위원회로 하여금 그러한 사태를 유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게 관계된 사실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위에 말한바와같이 집행위원회에 통고함에 있어서 소맥시장에서의 최저가격에 관한 가격의 심한 저락을 야기시켰거나 또는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사정에 대하여 특히 배려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그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이사회 의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수출국 및 수입국에 대하여 그 사태를 수습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고를 행할 수 있다.
⑤자문위원회는 본조 2항 및 4항에 의거하여 집행위원회에 권고와 통고를 행하는데 있어서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인정하는 품질의 차이에 대한 가감의 결정에 관한 어떠한 조치의 권고도 포함한다.
제15조 (기준수량의 설정)
① 제2조에 정의한 기준수량은 바로 선행한 5개 수확년도중 최초의 4개 수확년도에 있어서의 평균적 년간 상거래 구매를 근거로 하여 수확년도에 대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②이사회는 매수확년도를 개시하기 전에 당해 수확년도에 관하여 모든 수입국에 관한 각 수출국의 기준수량과 또한 모든 수출국과 각 수출국에 관한 기준수량을 설정한다.
③전항에 의거하여 설정된 기준수량은 본 협정의 회원수에 변동이 생길 때에는 언제든지 재설정되며 제35조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규정한 가입조건에 대하여 특정의 경우에 배려를 행한다.
제16조 (기록)
①이사회는 본 협정의 운용을 위하여 모든 원천으로부터 수입국이 행한 모든 상거래 구매와 또한 수출국으로부터 행한 여사한 모든 구매에 관한 매년마다의 기록을 보존한다.
②이사회는 또한 수확년도중 언제든지 모든 수입국에 관한 각 수출국의 공약량과 모든 수출국 및 각 수출국에 대한 각 수입국의 지정량에 관한 선언이 유지되도록 기록을 보존한다. 그러한 공약량 및 지정량에 관한 선언은 이사회가 정한 기간마다 모든 수출국 및 수입국에 배포한다.
③본조 2항과 제4조제1항의 적용상 이사회 기록에 기입된 수출국으로 부터의 수입국에 의한 상거래 구매는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한 수출국 및 수입국의 의무 또는 본 협정의 다른 조에 의거하여 조정되는 의무에 대한 것으로도 기입되어야 한다. 단 적재기간이 수확년도에 해당되며 또한
(가)수입국의 경우에 구매가 최저가격보다 작지 않은 가격으로 행하여지고 또한
(나)수출국의 경우에 구매가 제5조의 적용상 최고가격을 포함하는 가격범위내의 물가로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사회 기록에 기입된 소맥분의 상거래 구매는 동일한 조건하에 수출국 및 수입국의 의무에 대한 것으로도 기입한다.
단 그러한 소맥분의 가격은 제7조에 의거한 소맥가격에 일치하여야 한다.
④수입국과 구매에 대하여 소맥을 제공하는 국가가 그렇게 합의하면 최고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의 구매는 제4조, 제5조 또는 제8조2항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또한 관계국의 의무(만약있다면)에 대한 것으로 기재된다. 수출국으로부터의 그러한 구매에 관하여 최고가격 선언을 행할 수 없으며 또한 그러한 구매가 제4조에 의거한 다른 수입국에 대한 관계 수출국의 의무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⑤「마카로니」소맥과 인증된 증자소맥의 경우에 있어서 이사회 기록에 기재된 구매는 가격이 최고가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조건하의 수출국 및 수입국의 의무에 대한 것으로도 기재된다.
⑥본조 제3항에 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확년도에 대하여 구매를 기록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즉
(가)내포된 적재기간이 당해 수확년도의 개시전 또는 만료후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의 1개월 이내의 합리적인 시일내에 들거나 또한
(나)관계 수출국과 수입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⑦「포호트·윌리암」/「포오트·아아더」와 「캐나다」의 대서양 항구사이의 항해 폐쇄 기간중에 제6조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매는 그것이 다음 사항에 관계되는것인때에는 본조에 의거하여 관계 수출국 및 수입국의 의무에 대한 것으로 이사회 기록에 기재됨이 허용된다 즉
(가)「포호트·윌리암」/「포오트·아아더」로부터 「캐나다」의 대서양 항구까지 전혀 철도만에 의하여 수송되는 「캐나다」소맥 또는
(나)구매자와 판매자가 지배할 수 없는 조건의 경우를 제외하고 호수와 철도에 의하여 미국 대서양 항구로 수송되며 또한 그렇게 수송할수 없기 때문에 미국 대서양 항구로 전혀 철도에 의하여만 수송되는 미국소맥 단 그로인하여 초래된 여분의 수송비의 지불에 관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⑧이사회는 모든 상거래 구매와 특별거래의 신고와 기록에 관한 절차 규칙을 정한다.
이사회는 이들의 구매와 거래를 신고하여야 하는 빈도와 양식을 동 규칙속에 규정하며 또한 그에 관한 수출국 및 수입국의 의무를 규정한다.
이사회는 또한 그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그가 보존하는 기록 또는 선언의 수정에 관하여도 규정하여야 한다.
⑨각 수출국 및 수입국은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그 의무의 한도와 기타의 관계 요소를 기초로 하여 이사회가 동국에 대하여 규정할 일정한 정도의 관용을 허용받는다.
⑩가능한 한 완전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또한 제23조의 목적을 위하여 이사회는 수출국 또는 수입국에 의하여 기재된 각 수확년도 마다의 모든 특별거래의 개별적 기록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 (소맥의 수용량 및 제공 가능량의 추산)
①북반구 제국의 경우에는 10월 1일까지 또한 남반구 제국의 경우에는 2월 1일까지, 수입국은 당해 수확년도중 수출국으로부터의 소맥의 상거래 수요량에 대한 그의 추산량을 이사회에 통고한다. 수입국은 그후 그 추산량에 가할것을 요망하는 변경을 이사회에 통고할수 있다.
②북반구 제국의 경우에는 10월 1일까지 또한 남반구 제국의 경우에는 2월 1일까지 각 수출국은 당해 수확년도중 수출을 위하여 그가 제공할 소맥의 추산량을 이사회에 통고한다. 수출국은 그후 그 추산량에 가할것을 요망하는 변경을 이사회에 통고 할수 있다.
③이사회에 통고한 모든 추산량은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며 또한 이사회가 정하는 조건에 의하여서만 수출국 및 수입국에 제공할수 있다.
본조에 의거하여 제출된 추산량은 결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④수출 및 수입제국은 민간무역 경로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본 협정에 의한 그 의무를 자유로 이행할수 있다.
본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기타의 경우에 복종하여야 할 법률이나 규칙으로부터 민간무역업자로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할수 없다.
⑤이사회는 당해 수확년도에 대한 수출국 기준수량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소맥의 양이 당해 수확년도의 1월 31일후에 본 협정에 의거한 수입국의 구매를 위하여 제공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수출국과 수입국이 상호 협력할것을 그의 재량에 의하여 명할수 있다.
제18조 (협의)
①최고가격 선언을 행하여야할 경우에 그 공약 의무의 한도를 사정함에 있어서 수출국을 도웁기 위하여 또한 수입국이 향유하는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수출국은 제4조 및 5조에 의거한 동 수입국의 권리가 어느 수확년도에 원용될 한도에 관하여 수입국과 협의할수 있다.
②제4조에 의거하여 소맥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데 있어서 곤란을 느끼고 있는 수출국 또는 수입국은 그 문제를 이사회에 위부할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사회는 문제의 만족스러운 해결을 위하여 관계 수출국 또는 수입국과 협의하고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권고를 행할수 있다.
③만약 수입국이 최고가격 선언이 유효한 기간중에 최고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가격으로 수확년도에 그 지정량의 잔고를 획득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수입국은 그 문제를 이사회에 위부할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사회는 그 사정을 조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할 방법에 관하여 수출국과 협의한다.
제19조(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한 이행)
①이사회는 각 수확년도의 종료후 당해 수확년도중 제4조 및 5조에 의거한 그 의무에 관한 수출국 및 수입국의 이행을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검토한다.
②이 검토를 위하여 제16조9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규정한 관용을 적용한다.
③수확년도중의 그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수입국이 요청을 하면 이사회는 다른 수입국으로부터 동 수입국이 구매한 소맥분에 동등한 소맥을 고려할수 있다. 단 그러한 소맥분이 전적으로 수출국으로부터 본 협정에 따라서 구매된 소맥으로 제분되었다는 것을 이사회를 만족시키도록 증명할수 있어야 한다.
④수확년도에 있어서 그 의무에 관하여 수입국의 이행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가)이사회는 수출국 이외의 국가로부터 소맥의 예외적인 수입을 무시한다. 단 그러한 소맥이 오직 사료로서 사용되었거나 또는 장차 사용될 것이며 또한 그러한 수입이 동 수입국에 의하여 수출국으로부터 통상 구매되는 수량을 희생으로 하지 않을것임을 이사회를 만족시키도록 증명할수 있어야 한다. 본 호에 의거한 결정은 수출국이 보유하는 투표수의 관반수와 수입국이 보유하는 투표수의 과반수에 의한다.
(나)이사회는 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수락할수 있는 방법으로 번성이 된 소맥을 수출국이외의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무시한다.
⑤수확년도중에 그 의무에 관한 수입국의 이행을 고려함에 있어서 이사회는 「마카로니」소맥의 전속적 수출자인 다른 수입국으로부터 관계국가가 「마카로니」소맥을 구매하는 것도 무시할수 있다.
제20조(제4조 또는 5조에 의한 불이행)
①제19조에 의거하여 행한 검토를 근거로 하여 어느 국가가 제4조 또는 5조에 의거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것인가를 결정한다.
②이사회는 본조에 의한 결정에 도달하기 전에 관계 수출국 또는 수입국에 대하여 관계있다고 인정하는 사실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③만약 이사회가 수출국이 보유한 투표수의 과반수와 수입국이 보유한 투표수의 관반수로써 수출국이나 수입국이 제4조 또는 5조에 의한 이행을 행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동 이사회는 유사한 표결에 의하여 그가 결정하는 기간동안 관계국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불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한도까지 동국의 다른 권리를 감축하거나 또는 본 협정에 대한 참가로부터 동국을 추방할수있다.
④본조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취한 조치는 관계국이 본 협정에 대한 참가로부터 추방되지 않는한 이사회에 대한 그의 재정적 기여금에 관한 동관계국의 의무를 결코 감축시킬수 없다.
제21조(중대한 침해시의 조치)
①본협정 당국으로서의 그 이익이 본 협정의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조치로 인하여 중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인정하는 수출국 또는 수입국은 그 문제를 이사회에 회부할수 있다.
이사회는 그러한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국과 즉시 협의한다.
②그 문제가 그러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는 긴급 조사보고를 위하여 집행위원회나 상당가격 자문위원회에 그 문제를 위부할수 있다. 이사회는 그러한 보고를 접수하면 그 문제를 더욱 심의하고 수출국이 보유하는 투표권의 과반수와 수입국이 보유하는 투표권의 과반수로써 관계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수 있다.
③만약 본조 2항에 의거하여 조치가 취하여 졌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취하지 않게된 후에 관계국이 그 문제가 잘 처리되었다고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국은 이사회에 구제를 요청할수 있다.
이사회는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문제의 수확년도에 대한 그 의무의 일부분을 동 국가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면제를 허여하는 결정에는 수출국이 보유한 투표수의 3분의 2와 수입국이 보유한 투표수의 3분의 2를 요한다.
④이사회가 본조 3항에 의한 면제를 허여하지 않고 또한 관계국이 본 협정에 당사국으로서의 그 이익이 중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아직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관계국은 미합중국 정부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통고를 행하므로써 수확년도말에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할수 있다.
문제가 한 수확년도에 이사회에 회부되고 구제신청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가 차기 수확년도에 종결된 경우에는 동 관계국의 탈퇴는 유사한 통고를 행하므로써 그러한 종결의 30일 이내에 실행할수 있다.
제22조(분쟁과 고소)
①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제19조 및 20조에 의한 분쟁이외의 본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분쟁당사국의 요청의 의하여 결정을 보도록 이사회에 위부한다.
②본조 1항에 의하여 분쟁이 이사회에 위부된 경우에 있어서는 과반수의 국가 또는 총투표수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하는 국가들은 충분한 토의후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쟁의중에 있는 문제에 관하여 3항에 규정한 자문회의 의결을 구하도록 이사회에 요구할수 있다.
③(가)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별단의 합의를 하지 않는한 자문회는 다음의 자들로 구성된다.
(ㄱ)쟁의중에 있는 종류의 문제에 관하여 광범위한 경험을 가진 자 1명과 법조인으로서의 신분과 경험을 가진 자 1명(수출국이 임명한다)
(ㄴ)수입국이 임명하는 전기의자 2명 및
(ㄷ)ㄱ 및 ㄴ호에 의거하여 임명된 4명이 전원 일치로 선임하거나 또는 그들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이 선임하는 의장
(나)그 정부가 본 협정의 당사자가 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나온자들은 자문회에서 근무할 자격을 갖는다.
자문회에 임명된 자들은 그들의 개인적 자격에서 또한 어느 정부로 부터라도 지시를 받음이 없이 행동한다.
(다)자문회의 경비는 이사회가 지변한다.
④자문회의 의견과 그 의견에 대한 이유는 모든 관계 정보를 심의한 후에 동 분쟁을 결정지울 이사회에 이를 제출한다.
⑤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본 협정에 의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고소를 제기한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회에 위부되며 이사회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결정을 내린다.
⑥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출국 또는 수입국은 수출국이 보유한 투표수의 과반수와 또한 수입국이 보유한 투표수의 과반수에 의하지 않고는 본 협정을 위반하였다는 판정을 받지 않는다.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본 협정을 위반하였다는 판정은 위반의 성격과 또한 동 위반이 동국에 의한 제4조 또는 5조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을 포함하면 그러한 불이행의 범위를 명시한다.
⑦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하여 만약 이사회가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본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하면 동 이사회는 수출국이 보유한 투표권의 과반수와 또한 수입국이 보유한 투표권의 과반수에 의하여 관계국이 그 의무를 이행할때까지 그 투표권을 박탈하거나 본 협정의 참가로부터 동 관계국을 추방할수있다.
제5장 연례적검토와 소맥의 소비 및 이용
제23조(세계 소맥사정의 연례적검토)
①(가)이사회는 제1조에 규정한 본 협정의 목적에 의거하여 세계소맥사정을 연례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동 검토에서 나타나는 사실이 국제소맥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국 및 수입국에 통고하며 또한 그러므로써 이들 국가가 그 국내의 농업 및 물가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동 영향을 명심하도록한다.
(나)그 검토는 국가의 생산저장량, 가격, 잉여소맥의 처분과 특별거래를 포함하는 무역, 소비와 기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에 관하여 입수할수 있는 정보를 참조하여 실시한다. 이사회는 이 검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출국 또는 수입국과 협력하여 행한 조사에 의하여 그러한 정보를 보충할수 있다.
(다)잉여소맥의 처분을 검토하는 이사회를 도웁기 위하여 수출국 및 수입국은 그러한 처분에 내조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추구하고 또한 그러한 처분을 질서정연한 방법으로 행하며 또한 잉여소맥이 특별조건에 따라서 제공되는 경우에 그러한 조치를 정상적인 생산양식과 국제통상에 대하여 유해한 방해를 가함이없이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복증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동국들이 취한 조치를 이사회에 통고한다.
(라)수출국 또는 수입국은 연례적 검토를 위하여 본 협정목적의 달성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이사회에 제출할수 있다.
그렇게 제출된 정보는 연례적 검토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것으로 이사회에 의하여 참작되어야 한다.
②본조와 제24조를 위하여 이사회는 특히 작업의 중복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와 기타의 정부간 기구가 행한 작업에 유의하여야하며 또한 제34조1항의 일반성을 해함이 없이 그러한 정부간 기구와 본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제연합이나 전문기구의 회원국 정부로서 국제소맥무역에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에 대하여 요망된다고 인정하는 그 활동상의 노력에 관한 조치를 취할수있다.
③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내의 농업 및 물가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의 수출국이나 수입국의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해하지 못한다.
제14조(소맥의 소비와 이용)
①이사회는 특정의 경우에 소맥의 소비를 증가시킬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수출국 및 수입국에 통고한다 이사회는 이 목적으로 수출국 및 수입국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의 연구에 착수한다. 즉
(가)여러국가에서의 소맥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나)특히 증가된 소비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되는 국가에서 증가된 소비를 달성하는 방법
수출국 또는 수입국은 이 목적의 달성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이사회에 제출할수 있다.
②발전도상에 있는 제국의 특별문제를 인식하여 수출국 및 수입국은 잉여소맥이 낮은 개인소득수준을 가진 발전도상의 국가에 있어서의 소비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한 일반경제적 및 시장의 개발을 원조하는데 가능한 경우에 효과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러한 소맥이 특별조건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관계수출국 및 수입국은 그러한 조치를 정상적인 생산양식과 국제통상에 대하여 유해한 방해를 가함이 없이 취하리라는 것을 약정한다.
③정부원조의 계획하여 특별조건으로 잉여소맥을 제공하는 수출국 또는 수입국은 체결한 그러한 협정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신속히 이사회에 제공하며 또한 그러한 협정에 따라서 행한 출하를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약정한다.
제6장 행정일반
제25조(이사회의 구성)
①1949년도 국제소맥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소맥 이사회는 본협정에 규정한 그 구성원, 권한 및 기능을 가지고 본 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계속 존속한다.
②각 수출국 및 수입국은 투표권을 가진 이사회회원이며 또한 이사회회의에 1명의 대표와 수명의 교체대표 및 고문에 의하여 대표될 수 있다.
③이사회가 그 회의에 초청할 것을 결정하는 정부간 기구는 그 회의에 투표권을 갖지 않은 1명의 대표를 각각 참석시킬수 있다.
④이사회는 1수확년도를 임기로 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의장은 투표권이 없으며 부의장도 의장을 대리할 때에는 투표권이 없다.
⑤이사회는 각 수출국과 수입국의 영토내에 그 나라의 법률에 모순되지 않는 한도까지 본 협정에 의한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상의 기능을 향유한다.
제26조(이사회의 권한 및 기능)
①이사회는 그 의사진행규칙을 제정한다.
②이사회는 본 협정의 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기록을 유지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기록도 유지한다.
③이사회는 연간 보고서를 발행하며 또한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있는 상항에 관한 기타의 정보(특히 그의 연간 검사나 그의 일부분 또는 요약문등을 포함한다)
④본 협정에 규정한 권한과 기능에 부가하여 이사회는 본 협정의 조건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타의 권한을 가지며 또한 기타의 기능을 수행한다.
⑤이사회는 수출국 투표의 3분의 2와 수입국 투표의 3분의 2에 의하여 그 권한이나 기능의 행사를 위임할수 있다.
이사회는 투표수의 과반수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러한 위임을 철회할수 있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이나 기능에 의거하여 행한 결정은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행한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재검토를 받아야한다. 정한 기일내에 그에 관한 재검토의 요청이 제기되지않는 결정은 모든 수출국 및 수입국을 구속한다.
⑥이사회로 하여금 본 협정에 의거한 그 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출국 및 수입국은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통제의 정보를 마련하고 또한 공급할 것을 약정한다.
제27조(투표수)
①이사회에서 수출국 대표국이 행사할 투표수는 부표 나에 정한바와 같다.
②이사회에서 각 수입국 대표국이 행사할 투표수는 부표 다에 정한 바와 같다.
③수출국은 다른 수출국이 또한 수입국은 다른 수입국이 이사회 회의에서 그 이익을 대표하고 또한 그 투표권을 행사할 권한을 그 나라에게 부여할수 있다. 그러한 권한부여에 대한 충분한 증거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만약 수입국 또는 수출국이 이사회 회의에서 선임된 대표에 의하여 대표되지 않고 또한 본조 3항에 의거하여 그 투표권을 행사할 권한을 다른나라에 부여하지 않은 경우 또한 어느나라가 회의일자에 본 협정의 어느 규정에 의해서라도 그 투표권을 상실하였거나 박탈되었거나 또는 회복한 경우에는 수출국이 행사할 투표수는 당해 회의에서 수입국이 행사할 총투표수에 상당한 수자가 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또한 그들의 투표수에 비례하여 수출국 사이에 재분배 되어야 한다.
⑤어느나라가 본 협정의 당사국이 되거나 당사국임을 정지하게 될때에는 언제든지 이사회는 부표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부표 다의 규정내에서 동부표에 기재된 각국 보유의 투표수에 비례하여 투표권을 재분배하여야 한다.
⑥수출국 또는 수입국은 1개이하의 투표권은 가지지 못하며 또한 분수 투표권은 두지 않는다.
제28조(소재지 회기 및 정족수)
①이사회의 소재지는 수출국 투표수의 과반수와 수입국 투표수의 과반수에 의하여 이사회가 별단의 결의를 행하지 않는한 「론돈」으로 한다.
②이사회는 수확년도의 매반기중 적어도 1회 및 의장이 결정하는 기타의 시기에 회합한다.
③의장은 (가)5개국 또는 (나)총투표수의 합계 10%이상을 보유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 또는 (다)집행위원회가 요청하면 이사회 회기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제27조에 의거한 투표권의 조정전에 수출국이 보유한 투표수의 과반수와 수입국이 보유한 투표수의 과반수를 가진 대표의 출석이 이사회의 어떠한 회의에서도 정족수를 형성하는데 필요하다.
제29조(결의)
①본 협정에 별단의 규정을 둔 경우는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는 투표수의 과반수에 의하여야 한다.
②각 수출국 및 수입국은 본 협정의 제규정에 의거한 이사회의 모든 결의를 구속력이 있는것으로 수락할 것을 약정한다.
제30조(집행위원회)
①이사회는 집행위원회를 설치한다.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은 수출국이 연례적으로 선출한 4개이하의 수출국과 수입국이 연례적으로 선출한 8개이하의 수입국으로 한다.
이사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여야 하며 부위원장도 임명할수 있다.
②집행위원회는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사회의 일반적 지휘하여 집무한다.
집행위원회는 본 협정에 의거하여 명문으로 그에 부여한 권한 및 기능과 제26조5항에 따라서 이사회가 그에 위임할수 있는 기타의 권한 및 기능을 갖는다.
③집행위원회의 수출국은 수입국과 동일한 총투표수를 갖는다. 집행위원회의 수출국의 투표수는 동 수출국이 결정하는 대로 그들사이에서 분할한다. 단 그러한 수출국은 이를 수출국의 총투표수의 40%이상을 갖지 못한다. 집행위원회의 수입국의 투표수는 동 수입국들이 결정하는 대로 그들 사이에서 분할한다. 단 그러한 수입국은 이들 수입국의 총 투표수의 40%이상을 갖지 못한다.
④이사회는 집행위원회에서의 표결에 관한 의사진행규칙을 정하며 또한 동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집행위원회의 의사집행규칙에 관한 기타의 규정을 둘수 있다.
집행위원회의 결의는 유사한 사항에 관한 결의를 행할 때에는 본 협정이 이사회에 관하여 규제한바와 동일한 투표의 관반수를 요한다.
⑤집행 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수출국이나 수입국은 집행위원회가 동국의 이익이 영향을 받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집행위원회에서의 문제의 심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할수 있다.
제31조 (상당가격자문위원회)
①이사회는 4개 이하의 수출국과 4개 이하의 수입국의 대표로써 구성되는 상당가격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가 임명한다.
②자문위원회는 특히 소맥가격의 변동을 포함하는 현재의 시장상태를 계속적으로 검토하며 또한 최고가격 선언을 제13조에 따라서 행하여야 하거나 또는 제14조1항 또는 4항에 기술한 형태의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언제든지 집행위원회에 즉시 통고한다.
자문위원회는 본항에 따라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행한 건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자문위원회는 본 협정의 관계조문에 의거하여 및 이사회나 집행위원회가 동 위원회에 위부하는 사항에 관하여 권고를 행한다.
제32조 (사무국)
①이사회는 그 수석 행정관인 집행 사무국장과 이사회 및 그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갖는다.
②이사회는 본 협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사무국에 귀속되는 직무의 수행과 또한 이사회 및 그 위원회가 그에게 부여한 기타직무의 수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집행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③직원은 이사회가 설정한 규칙에 의거하여 집행 사무국장이 임명한다.
④집행 사무국장과 직원이 소맥무역에 대하여 재정상의 이해관계를 보유하지 않거나 보유하는 것을 중지하며 또한 본 협정에 의거한 그들의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정부로 부터라도 또는 이사회의 외부의 다른 어떠한 기관으로 부터라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않을것을 이들의 고용조건으로 한다.
제33조 (제정)
①이사회에 대한 대표단, 집행위원회에 대한 대표 및 상당가격자문위원회에 대한 대표등의 비용은 그들의 정부가 지변한다.
본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의 비용은 수출국 및 수입국으로부터의 연간 기여금으로써 충단한다. 각 수확년도에 대한 그러한 각 나라의 기여금은 그 나라의 투표수가 당해 수확년도를 개시할 때에 수출국 및 수입국의 총투표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례에 의한다.
②이사회는 본 협정이 발효한후의 최초의 회기에서 1963년 7월 31일에 끝나는 기간에 대한 그 예산을 승인하며 또한 각 수출국 및 수입국이 지불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사정하여야한다.
③이사회는 각 수확년도의 후반기중의 회기에서 차기 수확년도에 대한 그 예산을 승인하며 또한 당해 수확년도에 대하여 각 수출국 및 수입국이 지불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사정하여야 한다.
④제35조 4항에 따라서 본 협정에 가입하는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최초의 기여금은 그나라에 분배된 투표수와 각 수확년도의 잔여 기간을 근거로 하여 이사회가 사정한다. 단 당 수확년도에 대하여는 다른 수출국 및 수입국에 대하여 행한 사정은 변경하지 못한다.
⑤기여금은 사정되면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 그 사정후 1년내에 그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출국 또는 수입국은 그 기여금이 지불될 때까지 그 투표권을 상실한다. 단 이사회가 수출국이 보유한 투표수의 과반수와 수입국이 보유한 투표수의 과반수로써 그렇게 결정하지 않는 한 본 협정에 의한 그 의무을 면제받지 않으며 또한 본 협정에 의한 그 권리를 박탈되지 않는다.
⑥이사회는 매 수확년도 마다 전 수확년도에 있어서의 그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감사를 받은 명세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⑦이사회의 소재지국 정부는 이사회가 그 고용원에 지급한 봉급에 대한 조세의 면제를 허여하여야 한다. 단 그러한 면제는 그 나라의 국민에게 적용함을 요하지 않는다.
위에 말한 정부는 이사회의 재산 소득 및 기타의 재산에 대하여도 조세의 면제를 허여하여야 한다.
⑧이사회는 그 해산전에 그 부채의 청산과 그 기록 및 재산의 처분을 정하여야 한다.
제34조 (다른 정부간 기구와의 협력)
①이사회는 국제연합의 특정기간 및 그 전문기구와 및 기타의 정부간 기구와 협의 및 협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약정이라도 행할수 있다.
②만약 본 협정 사항이 정부간 상품협정에 관하여 국제연합에 의하여 또는 그의 특정기관과 전문기구를 통하여 규정되는 요건에 실질적으로 모순된다고 이사회가 판정하면 그러한 모순은 본 협정의 운용에 대하여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으로 인정하여 제36조3항, 4항 및 5항에 규정한 절차를 적용한다.
제7장 최종규정
제35조 (서명, 수락, 가입 및 발효)
①본 협정은 부표 나 및 다에 기재된 국가의 정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1962년 4월 19일부터 1962년 5월 15일까지 「와싱톤」에 개방한다.
②본 협정은 각 서명국 정부의 헌법상의 절차에 의거한 서명국 정부의 수락을 거쳐야 한다. 수락서는 본조 8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1962년 7월 16일전에 미합중국 정부에 기탁하여야 한다.
③본 협정은 부표 나 또는 다에 기재된 국가의 정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본조 8항의 규정에 따를것을 조건으로 하여 1962년 7월 16일 이전에 미합중국 정부에 기탁하여야 한다. 단 위에 말한 정부는 8항에 따라서 기일의 연장을 허가받지 않으면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1963년 7월 16일 이후에는 4항에 의거하여 본 협정에 가입할수 있다.
④이사회는 수출국 투표수의 3분의 2와 수입국 투표수의 3분의 2로써 국제연합이나 전문기구의 회원국 정부에 의한 또는 1962년 국제연합 소맥회의에 초청된 정부에 의한 본 협정에의 가입을 승인하며 또한 그러한 가입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사회는 제12조와 15조에 의거하여 관계된 기준수량을 설정한다. 가입은 미합중국 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하므로써 행한다.
⑤본 협정의 제1항 및 제3장 내지 7장은 1962년 7월 16일에 또한 제2장은 1962년 8월 1일에 본조 2항 또는 3항에 따라서 동일자까지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정부사이에 효력을 발한다. 단 그러한 정부는 부표 나 및 다에 설정한 분배에 의거하여 수출국 투표수의 3분의 2이상과 수입국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본 협정은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추후에 기탁하는 정부에 대하여는 그러한 기탁일자에 효력을 발한다.
⑥본조 5항에 의거하여 본 협정을 발효시키기 위하여 서명국 정부나 3항에 따라서 본 협정에 가입할 권한이 있는 정부가 가능한 한 속히 헌법상의 절차에 의한 본 협정의 수락 또는 가입을 강구하겠다고 약정하는 통고를 행하고 1962년 7월 16일 이전에 미합중국 정부가 이를 접수한 경우에 동 통고는 효력에 있어서 수락서나 가입서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통고를 행하는 정부는 2항 또는 3항에 의거하여 그 수락서나 가입서를 기탁할때까지 또는 그러한 문서를 기탁하여야 할 기간이 만료할때까지 본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고 또한 본 협정의 당사국으로 잠정적으로 간주될 것을 약정한다.
⑦만약 1962년 7월 16일까지 본 협정의 발효에 관하여 전기 사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본조 2항 또는 3항에 의거하여 동일자까지 본 협정을 수락하거나 가입한 국가의 정부는 본 협정이 그들 사이에 발효한다는 것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사태가 필요로 한다고 그들이 인정하는 기타의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수 있다.
⑧본조 2항 또는 3항에 의거하여 1962년 7월 16일까지 협정을 수락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정부는 1963년 7월 16까지의 일정한 기간동안 그 수락서나 가입서를 기탁하기 위한 기일의 연장을 이사회로부터 허여받을수 있다.
⑨ 본 협정의 운용을 위하여 부록 나 또는 다에 기재된 국가가 언급된 경우에는 그 정부가 본조 4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서 본 협정에 가입한 국가는 적합한 부표에 기재된 것으로 인정된다.
⑩미합중국 정부는 모든 서명국 정부와 가입국 정부에게 본 협정의 각 서명, 수락 또는 가입과 6항에 의거하여 행한 모든 통고를 통고한다.
제36조 (기간, 수정 및 탈퇴)
①본 협정은 1965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지속한다.
②이사회는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본 협정의 갱신이나 대체에 관한 그 권고를 수출국과 수입국에 통고한다.
이사회는 국제소맥 무역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본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제연합이나 전문기구의 회원국 정부를 본항에 따른 그 토의에 참가하도록 초청할수 있다.
③이사회는 수출국이 보유한 투표수의 과반수와 수입국이 보유한 투표수의 과반수로써 수출국 및 수입국에서 본 협정의 수정을 권고할수 있다.
④이사회는 각 수출국 및 수입국이 동 수정안을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미합중국 정부에 통고할 기일을 정할수 있다. 동 수정안은 수출국 투표수의 3분의 2를 보유하는 수출국과 수입국 투표수의 3분의 2를 보유하는 수입국이 수락하면 발효한다.
⑤그러한 수정안이 발효하는 일자까지 수정안의 그 수락을 미합중국 정부에 통고하지 않은 수출국 또는 수입국은 각 경우마다 이사회가 요구할수 있는 서면에 의한 탈퇴통고를 미합중국정부에 행하므로써 당 수확년도 말에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할수 있다. 단 당해 수확년도말 까지 이행되지 않은 본 협정에 의한 의무를 그로 인하여 면제하지 못한다.
그러한 탈퇴국은 그 탈퇴를 야기시킨 동 수정안 규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⑥부표 다에서 분배한 표수의 5%이상을 보유하는 동 부표에 기재된 국가가 본 협정에 참가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그이익이 심히 침해되리라고 인정하는 수출국이나 또는 부표 나에서 분배한 표수의 5%이상을 보유하는 동부표에 기재된 어느 국가가 본 협정에 참가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그 이익이 심히 침해되리라고 인정하는 수입국은 1962년 8월 1일전에 미합중국 정부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탈퇴 통고를 행하므로써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제35조 8항에 따라서 이사회가 기일의 연장을 허용하면 본항에 의거한 탈퇴의 통고는 동 연장에 허용된후 14일이 만료하기전에 행할수 있다.
⑦국가의 안전이 전쟁의 돌발로 인하여 위태롭게 되리라고 인정하는 수출국이나 수입국은 미합중국 정부에 대하여 30일전에 서면에 의한 통고를 행하므로써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하거나 또는 맨 먼저 이사회에 대하여 본 협정에 의한 그 의무의 일부분 또는 전부의 정지를 요청할수 있다.
⑧부표 다에서 분배한 표수의 5%이상을 보유하는 동 부표에 기재한 국가가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하므로써 그 이익이 심히 침해되리라고 인정하는 수출국이나 또는 부표 나에서 분배한 표수의 5%이상을 보유하는 동 부표에 기재한 국가가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하므로써 그 이익이 심히 침해되리라고 인정하는 수입국은 그러한 심한 침해를 야기시킨다고 인정하는 국가의 탈퇴로부터 14일의 만료전에 미합중국 정부에 대한 서면의 탈퇴통보에 의하여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⑨미합중국 정부는 모든 서명국 정부와 가입국 정부에 대하여 본 조에 의하여 접수한 각 통고와 통보를 통고한다.
제37조 (지역에 관한 적용)
①정부는 본 협정의 서명, 수락 또는 가입시에 본 협정에 의한 그 권리와 의무가 그 국제관계에 대하여 그가 책임을 지는 비 본국영토의 전부 또는 부분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②본조 1항에 의거하여 그에 관하여 행하여진 영토를 제외하고 본 협정에 의한 정부의 권리와 의무는 동 정부가 그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모든 비 본국영토에 관하여 적용된다.
③정부는 본 협정의 수락이나 가입후의 어느때든지 미합중국 정부에 대한 통고로써 본 협정에 의한 그 권리와 의무가 본조 1항에 의거하여 그에 관하여 동 정부가 선언을 행한 비 본국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선언할수 있다.
④정부는 미합중국 정부에 대한 통고로써 그 국제관계에 대하여 동 정부가 책임을 지는 비 본국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⑤제15조에 의한 기준수량의 설정과 제27조에 의한 투표수의 재분배를 위하여 본조에 의거한 본 협정 적용상의 변경은 그 사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본 협정에의 참가에 대한 변경으로 간주한다.
⑥미합중국 정부는 모든 서명국 정부와 가입국 정부에 대하여 본조에 따라서 행한 선언이나 통고를 통지한다.
위에 대한 증거로서 그들의 각 정부로부터 이러한 취지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하기 서명자들은 그 서명 맞은편의 일자에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로 된 본 협정원문은 모두 동등한 정본이다 원문은 미합중국 정부의 문서고에 보관하며 동 정부는 그의 인증등본을 각 서명국정부와 가입국정부에 송부한다.
[/본문]
[부속서]
부표 (가)
수입국의 백분율약정
오오스트리아 60
벨줌및룩셈불그 90
브라질 30
세일론 80
큐우바 90
도미니카공화국 90
독일연방공화국 87 1/2
로오테시아및니아사랜드연방 90
인도 70
인도네시아 70
이란 80
아이어랜드 90
이스라엘 60
일본 85
네델랜드왕국 90
리베리아 70
리비야 70
뉴우질랜드 90
나이제리아 90
노르웨이 90
필리핀 80
폴랜드 50
폴트갈 85
대한민국 90
사우디·아라비아 70
남 아프리카 90
스윗치랜드 85
통일아랍공화국 30
영연합왕국 90
바티칸시 100
베네즈엘라 60
부표 (나)
수출국의 부표수
알젠틴 70
오오스트렐리아 125
카나다 290
프랑스 70
이태리 10
맥시코 5
스페인 5
스웨덴 10
쏘련 125
미합중국 290
계 1,000
부표 (다)
수입국의 투표 수
오오스트리아 6
벨줌및룩셈불그 33
브라질 28
세일론 12
큐바 12
도미니카공화국 2
독일연방공화국 139
로오데시아및니아사랜드연방 6
인도 20
인도네시아 6
이란 4
아이어랜드 11
이스라엘 6
일본 154
네델랜드왕국 70
라이베리아 1
리비아 3
뉴우질랜드 14
나이제리아 4
노르웨이 18
필리핀 22
폴랜드 10
폴투갈 9
대한민국 2
사우디아라비아 5
남아프리카 10
스윗치랜드 23
통일아랍공화국 16
영연합왕국 339
바티칸시 1
베네즈엘라 14
계 1,000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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