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제88회 국무회의(1966.10.19)의 의결 및 제59회 국회 제9차 본 회의(1967. 1. 30)의 비준동의를 거친 “아시아-대양주 우편협약 및 동 세칙”의 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인)
1967년 3월 2일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 정일권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7호
“아시아-대양주 우편협약 및 동 세칙의 개정”
아시아-대양주 우편협약
[/조약번호]
[전문]
각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인 하기인들은 :
- 아시아-대양주 지역에 있어서의 우정청이 당면하는 공동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 그들 사이에 있어서 고도의 협조를 성립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인식하고, 또한
- 만국 우편연합 헌장에 의하여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의 행사로서, 각 정부에 의한 수락, 승인, 또는 비준을 조건으로 하기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일반규정
제1조 (연합의 구성과 목적)
1. 본 협약을 체결한 국가들은 “아시아-대양주 우편엽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아래 단일 우편지역을 형성한다.
2. 본 연합의 목적을 체약국가간에 있어서의 우편관계를 확장 촉진시켜 이를 개선하여 우편업무분야에 있어서의 협조를 증진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합의 기관)
본 연합의 기관으로서 총회, 집행위원회, 중앙사무국 및 필요한 다른 기관을 둔다.
제3조 (연합에의 가입)
1. 만국우편연합의 회원인 아시아-대양주 지역에 있는 주권국 또는 당해 지역내의 영토로서 그 우정청이 만국우편연합의 회원인 영토는 본 연합의 회원으로서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2. 가입신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필리핀 공화국 정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필리핀 정부는 이를 본 연합의 회원국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3. 가입신청을 한 국가는 그 신청이 본 연합 회원국의 최소 3분의 2에 의하여 승인되면 본 연합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4. 본 연합의 회원국가로서 4개월 이내에 회답을 하지 아니하는 국가는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필리핀 공화국 정부는 본 연합에의 신가입을 모든 회원국에게 통고한다.
6.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따를 수 없는 국가는 전회원국에 수락될 수 있는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본 연합에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연합으로부터의 탈퇴)
1. 어느 회원국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필리핀 공화국 정부에게 전달되는 본 협약에 대한 폐기통고로서 본 연합으로부터 탈퇴할 권리를 보유한다. 필리핀 정부는 이 폐기통고를 각 회원국에게 통고한다.
2. 본 연합으로부터의 탈퇴는 필리핀 공화국 정부가 폐기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이 중료되는 날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공용어)
본 연합의 공용어는 영어로 한다. 다만, 비영어 사용 회원국은 자비로서 번역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 (특별 협정)
1. 본 연합의 회원국 또는 그들의 우정청은 그 나라의 법이 허용하는 한,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특별협정을 회원국간에서 체결할 수 있으되 그 특별협정에는 본 연합에서 규정된 사항보다 공중에 대하여 불리한 사항을 규정하는 항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2. 이 특별협정은 중앙사무국을 통하여 경우에 따라 회원국이나 우정청에게 통고되어야 한다.
제7조 (총회)
1. 본 연합의 최고기관인 총회는 회원국의 대표들로서 구성된다.
2. 본 연합회원국 대표들은 각 만국우편총회가 있은 후 2년 내에 필요하다면 본 협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또한 본 연합회원국에 대한 공동이익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타 우편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회합한다.
3. 각 회원국은 그들 정부가 상기 목적을 위하여 정당히 임명한 1명 또는 1명 이상의 대표자들로서 총회에 참석한다.
4. 각 국가는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5. 국제연합,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나 또는 만국우편 연합의 회원인 우정청을 대표하는 자를 투표권 없는 고문자격의 옵써버로서 본 연합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회의 개최지 정부의 국가는 총회나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초청한다.
6. 각 총회는 차기 총회를 소집하는 국가를 결정한다. 총회 소집국가의 정부는 총회가 개최되기전 적어도 6개월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새로운 총회가 개최되는 일자와 장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임시 총회)
1. 임시 총회는 회원국의 최소 3분의 2의 요청 또는 동의에 의하여 개최될 수 있다.
2. 임시총회 회합의 장소와 일자는 집행위원회가 임시총회 제와 회원국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3.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임시총회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9조 (총회에 대한 안건 제출)
1. 어느 회원국의 우정청도 총회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이 안건은 총회가 개최되기전 최소 3개월전에 중앙사무국에 도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총회 개최일전 3개월내에 중앙사무국에 도달한 안건도 역시 총회의 자유 제량에 의하여 검토될 수 있다.
2. 중앙 사무국은 이들 안건을 발간하여 가급적 속히 회원국 우정청에 배부한다.
제10조 (연합 계획의의 의결)
1. 연합 제회의의 의결은 본 연합에서 따로히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다수로서 결정한다.
2. 본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는 연합의 제회의에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 하여금 그를 대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표는 그 자신의 권한 이외의 1개국만을 대표하여 투표할 수 있다.
제11조 (총회의 의사 규칙)
각 총회는 총회운영에 필요한 의사규칙을 작성한다.
제12조 (집행위원회)
1. 총회와 총회사이에 있어서 본 연합의 운영을 계속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는 보통 1년에 1회씩 중앙사무국이 있는 곳으로 회합한다.
2. 집행위원회는 전 회원국으로서 구성되고 의사정족수는 과반수로 한다.
3. 각 총회의 의장은 당해 총회가 있은 후 처음으로 열리는 집행위원회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집행위원회는 동 회원중에서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선출하고 이들은 차기 총회가 끝날 때까지 집무한다.
4. 제1차 집행위원회의 차기에 있을 집행위원회의 연차총회는 그 의장이 소집한다.
5. 집행위원회의 정기적 회기 사이에 있어 본 연합의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의 요청에 따라 의장은 보통 중앙사무국이 있는 곳에서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6. 집행위원회는 이의 업무를 돕고 또는 특별한 우편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와 실무단을 임명할 수 있다.
7. 집행위원회의 운영경비는 본 연합이 부담한다. 회원국은 그들 대표의 여비와 숙박비를 부담한다. 집행위원회 위원회 직무는 무보수로 한다.
8. 집행위원회의 회의에는 유자적 우편관리들이 회원국을 대표한다.
9. 집행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우편업무를 개선할 목적으로 회원국의 우정청과 접촉을 유지하며,
(2) 중앙사무국 행정에 필요한 규칙을 정하고 또한 중앙사무국의 제반 활동을 감독하며,
(3) 총회와 총회 사이에 중앙사무국이 마련한 본 연합의 연차예산과 회계를 심사하고 승인하며,
(4) 만국우편연합의 각종 기관과 또는 국제연합의 기타 전문기관들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유익한 접촉을 하며 또한 필요하다면 상기 기관의 회의에 참석할 대표를 임명하며,
(5) 본 협약의 규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만국우편총회 전에 회합하는 것.
제13조 (중앙 사무국)
1. 본 연합의 중앙사무국은 “마닐라”에 둔다.
2. 중앙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 부국장 1명과 본 연합이 필요로 하는 기타 직원으로서 구성한다.
3. 중앙사무국의 사무국장은 본 연합의 제회의에 참석하여 투표권 없이 토의에 참가한다.
4. 중앙사무국은 회의 개최지 국가의 우정청과 협조하여 본 연합 제회의에 필요한 사무처를 설정하고 또한 본 연합회원국에게 연락, 정보 및 문의사항에 관하여 중계 역할을 한다.
5. 중앙사무국의 국장 및 부국장은 총회에 의하여 유자격 우정관리 중에서 선출되거나 또는 필요하다면 그들의 임기를 결정하는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선출된다.
6. 중앙사무국장과 부국장은 항상 가급적 다른 국적의 국민이라야 한다.
7. 중앙사무국은 집행위원회의 전반적 감독하에 있으며 이 사무국의 재정회계는 중앙사무국의 소재지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심계 감사한다.
제14조 (연합의 경비)
1. 본 연합의 각 총회는 중앙사무국의 사무국장이 작성한 추천서를 기초로 연합의 일반 연차경비에 필요한 최고액을 결정한다. 상기 경비와 연합의 제회의로 인하여 생기는 임시경비와 또는 중앙사무국에 위임한 특별업무로 인한 경비는 연합의 모든 회원국에 의하여 분담된다.
2. 연합의 경비분할에 있어 회원국을 3등급으로 구별한다. 즉, 만국우편연합의 경비를 제1급 및 제2급 회원국으로서 분담하는 국가는 5단위, 제3급, 제4급 및 제5급 회원국 국가는 3단위, 제6급 및 제7급 회원국으로서 분담하는 국가는 2단위로 분담한다.
3. 새로운 회원국은 회원국이 된 일자로부터 가 아니라 당해연도의 전체에 대한 연합경비를 분담하여야 한다.
제15조 (만국우편연합 의정서의 적용)
1. 본 협약의 규정은 본 연합의 회원국간에 교환되는 통상우편물에 관련된 모든 사항과 직무를 규율한다.
2. 본 연합의 회원국간에 있어서의 통상우편물 교환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으로서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만국우편 연합 의정서의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16조 (세칙)
본 연합회원국의 우정청은 상호 합의로서 본 협약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세목을 세칙에서 규정한다.
제17조 (중재)
2개의 이상의 회원국 우정청간의 분쟁문제는 만국우편연합 총칙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18조 (만국우편연합 총회에 있어서의 협조)
1. 본 연합의 회원국은 가능한 한, 만국우편 연합 총회에서 자기들 회원국간에 있어서 공동이익에 관한 안건이나 사항에 관한 한, 협조한다.
2. 모든 회원국의 우정청은 중앙사무국 및 만국우편연합의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동시에 그들이 만국우편연합총회에 제출하는 안건을 발표한다. 중앙사무국은 이를 발간하여 회원국 우정청에 배부한다. 제5조 규정에 불구하고 이 안건은 불어로써 작성할 수 있다.
3. 회원국은 만국우편연합총회가 있기 전에 적당한 시기와 편리한 장소에서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토의될 그들의 제의와 기타 중요사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통일하기 위하여 회합을 가진다.
제19조 (우편관리의 교환)
회원국의 우정청은 우편업무의 발전과 개선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우편관리의 일방적 또는 상호적으로 교환을 시행하기 위한 협정을 맺을 수 있으며 이들 우편관리에 대하여는 모든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한다.
제2부 우편물 관계규정
제20조 (통상 우편물)
1. “통상 우편물”이라는 용어는 서장, 통상 또는 왕복엽서, 인쇄물, 맹인용 인쇄물, 상품견본, 소형포장물 및 녹음우편물 등에 적용된다.
2. 부패성 생물학적물질, 방사성 물질, 소형포장물, 녹음우편물 및 특별배당우편물 등은 이와 같은 우편물을 일방적 또는 상호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한 국가간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21조 (무료중계)
연합의 회원국간에서 교환되는 우편물의 육지, 하천 및 해양을 통한 중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무료로 한다. 그러나 회원국중 이를 무료로 중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요금은 만국우편조약에서 정한 요금보다 저액일 수 있다.
제22조 (우편요금)
1. 연합의 우정청간의 우편관계에 있어서 그들 사이에 평면도를 통하여 교환되는 모든 통상우편물에 대하여는 국내 우편요금율이 적용된다. 다만,
(1) 만국우편조약에서 규정된 국제우편요금이 국내우편요금보다 저렴할 경우 및 국내우편법에 규정이 없는 업무에 대하여는 만국우편 조약에서 규정된 요금율이 적용된다.
(2) 어느 국가든지 국제요금대신에 국제업무에 적용되는 인하요금중 가장 유리한 요금 또는 그들의 국제요금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특별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2. 항공우편에는 국제 요금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어느 회원국이든지 이보다 저렴하되 국내항공 요금율보다 저렴하지 아니한 요금율을 채택할 수 있다.
제23조 (요금 면제 특권)
본 연합 중앙사무국과 회원국의 우정청간에 교환되는 공용통신에는 모든 우편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중앙사무국이 발송하는 항공편통신은 예외로 한다.
제3부 최종 규정
제24조 (협약의 비준)
1. 이 협약은, 채택되는 경우에는, 총회 종결시에 각 회원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들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2. 이 협약은 서명국가들에 의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수락, 승인 또는 비준되어야 하며, 수락서, 승인서 또는 비준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필리핀 공화국 정부에 기탁되어야 하며, 동 정부는 모든 서명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이 어느 국가에 의하여 수락, 승인 또는 비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수락, 승인 또는 비준한 국가에 대하여는 유효하다.
제25조 (협약의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이 협약은 196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차기 총회의 협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인 하기 서명자는 필리핀 공화국 정부의 문서 보관소에 기탁된 협정문 1부와 각 회원국에 전달될 등본에 서명하였다.
1965년 12월 16일 “마닐라”에서 작성하였다.
중화민국을 위하여 : 한리우
왕수펭
대한민국을 위하여 : 손승록
필리핀 공화국을 위하여 : 엔리코 파로마
베라미노 피. 나발로
고오도프레도 비. 세니레스
안토니오 에스 나발로
태국을 위하여 : 티누완. 키라난다나
스리부미 수카나들
챠오 똥마
[/서명]
[부속서]
아시아-대양주 우편협약의 세칙
하기 서명인은 1965년 12월 16일 마닐라에서 체결된 협약 제16조에 의거하여 각자 우정청의
명의로 협약의 시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제1부 일반규정
제101조 (총회의 결의 사항)
회원국의 우정청은 각 최종 총회의 결정 사항이나 권고를 실시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연합의 중앙사무국에 통고할 수 있다.
제102조 (집행위원회)
1. 집행위원회는 그의 필요한 내부규정을 정한다.
2.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의 협의와 결의를 통신으로 행할 수 있다.
3. 중앙사무국장은 집행위원회의 사무총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4.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가 끝난후 이에 관한 요령보고서를 참고용으로 연합회원국 우정청에 송부한다.
5. 위원회는 그의 전반적인 활동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각 총회에 제출한다.
제103조 (중앙사무국의 구성 및 직원)
1. 사무국장은 부국장 1명과 우편업무에 최소 5년간 종사하고 영어외에 불어 또는 아시아 제국어중 1개국어에 관한 실무 경험이 있는 유자격 직원등의 보좌를 받아 중앙사무국을 지휘한다.
이들 직원을 선임함에 있어서, 본 연합회원국의 제청을 참작한다.
사무국장은 중앙사무국이 필요로 하는 점을 기술적인 견지에서 충족시킬 것을 조건으로 각 우정청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이를 선출 임명하되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중앙사무국장은 이 협약 및 그 세칙에 의하거나 또는 연합총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 수행하는 모든 직무에 있어서 본 연합의 합법적인 대표이다.
사무국의 부국장은 사무국의 행정집행관이며 사무국장 부재시에는 그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사무국장은 집행위원회가 별도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편업무에 관한 국제회의로서 본 연합의 대표를 요청하는 회의에서 본 연합을 대표한다.
제104조 (중앙사무국의 기능)
1. 중앙사무국은 임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연합의 제회의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마련한다.
2. 사무국은 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아시아-대양주 지역의 각국 우정청과 연락하여 그들의 정부에 대하여 외교경로를 거쳐 연합의 회원으로 가입을 신청하는 건의를 하도록 권고한다.
3. 이 중앙사무국은 우편업무에 관련되는 문제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집행위원회와 연합의 우정청에게 수시로 제공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4. 이 중앙사무국은 연합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국의 모든 우정청에 송부한다. 이 보고서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총회가 폐회중인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요한다.
5. 이 중앙사무국은 아시아나 대양주에 있어서의 각종 우표를 빠짐없이 수집한다.
제105조 (중앙사무국에 제출되는 문서와 정보)
1. 연합의 우정청은 중앙사무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한 지체없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한다.
(1) 그들의 국내우편법
(2) 그들의 신간 우편안내
(3) 아시아의 대양주 지역에 있는 제국과 교환한 우편물의 연차교환 통계
(4) 연합의 우편업무에 도움이 될 각종 정보와 자료
(5) 자국 화폐단위의 액수를 명시한 우편요금 및 수수료와 금푸랑과의 등가표
(6) 새로이 발간되는 우료 및 우표메터 인영의 견본 5매.
2. 상기 사항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은 지체없이 중앙사무국에 통고되어야 한다.
제106조 (중앙사무국의 발행물)
1. 본 연합의 중앙사무국은 각 우정청이 분담하는 단위수에 상당하는 수를 인정하여 이 중앙사무국이 발간하는 문서를 우정청과 스위스 베룬에 소재하는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 무상으로 송부한다. 우정청이 추가 부수를 신청하는 데 대하여는 우정청이 이에 대한 실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2. 중앙사무국은 본 협약 제18조제2항에 의하여 그가 접수하는 제외서가 각 해당국가에 의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회원국 우정청에게 배부한다.
제107조 (연합의 예산과 회계)
1. 총회는 총회와 총회 사이에 연합의 연차예산의 최고액을 정한다. 연합의 연간 경상비는 100,000금푸랑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중앙사무국은 전년도 예산액과 최종년도 결산액에 비교하여 경상비 및 임시비와 수입액의 추정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여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익년 말이 되기까지 최소한 2개월전에 작성한다. 중앙사무국은 이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집행위원회에 또한 총회가 소집될 때에는 총회에 제출한다. 이러한 승인을 얻을 때 까지는 중앙사무국은 전년도 예산액의 한도내에서 운용하도록 한다.
3. 중앙사무국은 집행위원회 또는 총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고 또한 연합의 각 우정청에 배부하기 위하여 전년도의 활동에 관한 세목결산서와 수지에 관한 모든 서류를 포함한 보고서를 매년 1/4반기 중으로 작성한다.
4. 중앙사무국의 경비는 집행위원회나 또는 총회가 승인한 예산에 의하여 지출된다. 이 신예산안이 집행위원회나 총회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는 이 예산을 신년도 경비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5. 중앙사무국이 소재하는 필리핀 공화국의 우정청은 예산승인액의 범위내에서 회원국 우정청이 부담하는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상기 중앙사무국에 전도한다.
6. 회원국 우정청은 전항에 의하여 중앙사무국에 전도한 금액을 가급적 속히 그러나 결산서가 송부된 연도의 12월 31일 이전에 중앙사무국을 통하여 필리핀 우정청에 상환한다. 중앙사무국이 제출한 연차 경상비와 임시비의 할당에 있어서는 회원국은 본 협약 제14조에 규정한 분담금을 지불한다.
제2부 통상우편물에 관한 규정
제108조 (공행낭)
회원국의 우정청은 타 회원국의 우정청에 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하여 동 회원국에 속하는 공행낭을 상호 사용할 수 있다. 제3국에 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한 공행낭의 사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우편물 발송후 잉여 행낭이 있는 경우에는 차출 우정청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109조 (중계료의 통계)
중계료의 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합의 각국간에 있어서 평면으로 교환되는 우편물은 국제통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본 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우정청에 발송되거나 또는 구 우정청으로부터 오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만국우편연합의 의정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부 최종 규정
제110조 (세칙의 발효와 유효기간)
1. 이 세칙은 이와 관련되는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세칙은 체약 당사국간의 합의로 갱신되지 아니하는 한 협약과 동일한 유효기간을 가진다.
[/부속서]
[서명]
1965년 12월 16일 “마닐라”에서 작성하였다.
중화민국을 위하여: 한리우
왕스펭
대한민국을 위하여 : 손승록
필리핀 공화국을 위하여 : 엔리코 파로마
베라미노 리. 나발로
고오도프레도 비. 세니레스
안토니오 예스. 나발로
태국을 위하여 : 티누완. 키라난다나
스리부미 수카나틀
차오 똥마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