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380호
소포우편물약정(최종의정서 및 시행규칙)
[/조약번호]
[전문]
아래에 서명한 연합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 연합 헌장 제22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의 합의로써 또는 헌장 제25조 3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다음의 약정을 체결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약정의 목적)
1. <소포우편물>이라고 불리우는 우편물로서 한개의 중량이 20kg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체결한 나라사이에서 직접 또는 하나나 그 이상의 수의 나라의 중계로 교환할 수 있다.
2. 10kg을 초과하는 소포의 교환은 임의로 한다.
3. 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신 사무용 소포와 제16조에서 규정한 소포의 중량은 30kg까지이다.
4. 본 약정과 그 최종의정서 및 그 시행규칙에서 “소포”라는 약어는 모든 소포우편에 적용된다.
제2조 (운송업자에 의한 업무실시)
1. 현재 소포를 운송하지 않고 본 약정의 당사자인 국가에서는 철도 및 선박 업체를 통하여 본 약정의 조항을 실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 사업 관할 지역에서 접수되거나 그 지역에서 표명된 소포에는 이 써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2. 여사한 국가의 우정청은 소포교환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본 약정의 조항을 모두 철도 및 선박업체가 완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과 조정해야 한다.
우정청은 타 당사국 우정청 및 국제사무국과의 관계하에서 이들에 대한 중계역할을 한다.
제3조 (소포의 종류)
1. 보통소포는 2 및 3항에서 정의한 종류에 대하여 정하여진 특수절차에 의하지 않은 소포로 한다.
2. 기타 소포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a) “보험소포”는 가격을 신고 표기한 소포일체를 말한다.
(b) “요금 및 과금 별납소포”는 배달시에 소포에 부과하는 우편요금 및 과금의 전부를 발송인이 부담할 것을 청구하는 소포를 말한다.
이 청구는 또한 우편물 발송후 표명인 앞으로의 배달시까지 행할 수 있다.
단, 본 절차를 수락할 수 없는 국가는 차한에 부재한다.
(c) “대금인환소포”란 대금의 수취를 요하는 소포로서 대금인환 우편물에 관한 약정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d) “취약한 소포”란 파손되기 쉽고 또한 취급상 특히 주의하여야 할 물품을 포유하는 소포를 말한다.
(e) “취급곤란한 소포”는 아래의 것을 말한다.
(1) 제20조1항에서 정하는 제한 또는 우정청 상호간에서 정할 수 있는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소포.
(2) 형태상 또는 구조상의 이유로 다른 소포와 함께 하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소포 또는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소포
(3) 제20조4항에서 정하는 제한과 일치하는 일체의 소포는 선택.
(f) “통신사무 소포”란 우편업무에 관계되는 소포로써 협약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조건으로 교환되는 일체의 소포를 말한다.
(g) “전쟁포로 및 억류자 소포”란 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포로 및 기관에 표명 또는 이로부터 발송된 소포를 말한다.
3. 송달 및 배달방법여하에 따라 소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a) "항공소포“란 두 나라 사이에서 항공운송을 허용하는 소포 일체를 말한다.
(b) "속달소포“란 될 수 있는 한도안에서 서장우편에 사용되는 신속한 방법으로 운송되어야 할 소포 일체를 말한다.
(c) “특사배달소포”란 표명된 나라에 도착한 다음 즉시 특별 배달인으로 하여금 표명주소에 배달케 하여야 하는 소포 또는 우정청으로서 주소지에의 배달을 행하지 아니하는 나라에서는 특별배달인으로 하여금 도착통지서를 배달하여야 하는 소포를 말한다.
단, 수취인의 주소가 도착우체국의 배달구역외에 있을 때에는 특별 배달인에 의한 배달은 의무적이 아니다.
4. “보험소포” “요금” 및 “과금 별납소포” “대금인한 소포” “취약한 소포”, “취급곤난한 소포”, “항공소포”, “속달소포”, “특사배달소포”의 교환은 발송우정청과 표명 우정청간의 사전합의를 요한다.
5. “보험소포”(개낭으로 운송되는 것), “속달소포”, “취약소포” 및 “취급곤난한 소포”의 교환에 대하여는 중계우정청이 중계운송에 대한 동의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4조 (중량급)
1. 제3조에서 정의한 소포에는 다음 중량계급이 적용된다.
1키로그람까지
1키로그람을 넘어서 3키로그람까지
3키로그람을 넘어서 5키로그람까지
5키로그람을 넘어서 10기로그람까지
10키로그람을 넘어서 15키로그람까지
15키로그람을 넘어서 20키로그람까지
2. 국내법규에 의하여 중량에 있어 미터법을 사용할 수 없는 국가는 1항에서 정한 중량을 아래의 대응중량(파운드)으로 대체할 권한이 부여된다.
1키로그람까지 : 2파운드까지
1키로그람이상 3키로그람까지 :
2파운드 이상 7파운드까지
3키로그람이상 5키로그람까지
7파운드 이상 11파우드까지
5키로그람이상 10키로그람까지
11파운드 이상 22파운드까지
10키로그람이상 15키로그람까지
22파우드 이상 33파우드까지
15키로그람이상 20키로그람까지 : 33파운드 이상 44파운드까지
제1편 요금과과금
제5조 (요금 및 과금의 구성)
1. 우정청이 소포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에게 징수할 수 있는 요금과 과금은 제6조에 정의된 기본요금 및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요소로서 구성된다.
a. 제7조에 규정된 항공중요금.
b. 제8조에서 제14조까지에 규정하는 추가요금.
c. 제29조3항 및 제31조6항에서 규정하는 요금 및 과금.
d. 제15조에서 규정하는 과금.
2. 요금은 이를 징수한 우정청이 보유한다. 단, 표명국우정청에 지불토록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한 요금 및 과금 별납 소포의 요금은 차한에 부재한다.
제1장 기본요금과항공증요금
제6조 (기본요금)
1. 우정청은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기본요금을 정한다.
2. 기본요금은 요율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46조부터 54조 사이에 정한바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요율을 총체적으로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항공증요금)
1. 우정청은 항공로에 의한 소포의 운송에 대하여 징수할 항공증요금을 결정한다. 우정청은 증요금을 결정함에 있어 첫번째 중량단계 보다 낮은 중량단계를 채택할 권한을 가진다.
2. 증요금은 운송료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그 금액은 총체적으로 운송지불로를 초과할 수 없다.
3. 과증요금은 항로에는 관계없이 동일한 표명국가 전 영역에서는 균일하어야 한다.
제2장 추가요금및과금
제1절 특종소포에대한요금및과금
제8조 (속달소포)
1. 속달소포는 보통소포에 적용하는 요금의 2배의 기본요금을 부과한다.
2. 속달소포에는 항공로 할당요금만을 과하며 말하자면 2배를 과하지 않는다.
제9조 (특사배달소포)
1. 특사배달소포는 “특사배달료”라는 추가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요금은 160프랑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특별배달인으로 소포를 배달할 수 없다해도 도착 통지서 만은 배달할 수 있을 경우에도 우편물 접수시 전액을 선납해야 한다.
2. 특사배달이 수취인의 주소 또는 배달국의 도착일이나 도착시간으로 인하여 표명우정청에 특별한 부담을 부과할 경우에는 국내제도에 의한 동일종류의 소포 우편물에 관한 관계규정에 의거 소포의 배달과 추가요금의 징수를 행한다. 추가요금은 소포를 발송지에 반송하거나 또는 전송할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요금 및 과금별납 소포)
1. 요금 및 과금별납 소포에 대하여는 소포당 최고 1프랑으로 확정되어 있는 별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요금에는 제14조 b에서 규정하는 통관료가 추가된다.
이 요금은 표명우정청에 지불토록 발송우정청으로부터 수수료의 명목으로 징수한다.
2. 소포를 접수시킨 후 과금별납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과금별납 청구에 대한 요금은 발송인으로부터 청구시 징수한다. 최고 2프랑으로 금액이 획정되어 있는 이 요금은 발송 우정청의 이익을 위하여 징수하며 발송인이 항공 또는 전신에 의하여 청구를 송달할 것을 희망할 경우 항공증요금 또는 전신요금이 가산된다.
제11조 (보험소포)
1. 보험소포에는 발송인으로부터 하기 요금을 선납으로 징수한다.
a. 본편에서 허용한 요금
b. 최고가 협약 제18조 i 또는 동최종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등기요금과 동일한 선택유보 발송료.
c. 아래 방식중 그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된 보통 보험소포요금.
제1방식
제2방식표기금액 200프랑 또는 그 단수마다
표기금액 200프랑 또는 그 단수마다①육로운송에 참여하는 각 우정청에 대하여 5싼팀
②사용하는 해로 업무마다 10싼팀
최고 50싼팀 또는 국내요금이 높으면 국내요금
2. 또한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할 것을 수락한 우정청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험요금의 징수를 허용하여 이 요금과 보통소포 요금의 합게액이 1항(c)의 제2방식에 규정된 최고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2조 (취약한 소포 취급곤란한 소포)
1. 취약한 소포 및 취급곤란한 소포는 기본요금의 50%에 상당하는 추가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취약하고 취급하기 곤란한 소포에 대하여는 전기 추가요금은 단 1회에 한한다.
단, 이 소포에 관한 항공증요금은 인상할 수 없다.
2. 요금총액은 필요할 때에는 다음 5싼팀을 반올림한다.
제2절 각종소포에대한요금및과금
제13조 (추가요금)
각 우정청은 다음에 게기하는 추가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a. 발송우정청이 세관에 회부코자 수출용소포에 부과하는 통관수속료 이는 일반적으로 소포발송시 징수한다.
b. 통관료 이는 세관에 회부 통관하기 위하여 또는 단순히 세관에 회부하기 위하여 표명우정청이 징수한다. 여타의 합의가 없는 한 표명인에게 소포를 교부할 때 이를 징수한다.
단, 요금 및 과금별납 소포인 경우 발송 우정청이 표명우정청을 대신하여 통관료를 징수한다.
c. 배달요금
이 요금은 소포를 표명주소에 제시할 때마다 표명 우정청이 징수할 수 있다.
단, 특사배달소포에 대하여는 주소에 있어서의 제2회 이후의 제시에 대하여서만 징수할 수 있다.
d. 배달불능 통지료.
이 요금은 제28조3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징수한다.
e. 도착 통지료
이 요금은 표명우정청이 국내법에 의하여 그 징수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이 우정청이 주소에의 배달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사매달소포의 최초의 통지서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표명인의 주소에 배달되는 각 통지서(최초의 통지서 또는 그후의 통지서)에 대하여 표명우정청이 징수한다.
f. 재포장료.
이 요금은 내용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포를 자기나라의 영역내에서 재포장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최초의 나라의 우정청이 징수한다.
이 요금은 표명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한다.
g. 유치우편요금.
이 요금은 유치우편으로서 표기된 모든 소포에 대하여 표명우정청이 소포인 도시에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h. 보관료
소포가 유치되도록 되어있건 또는 일정한 주소에 표명되어 있건 관계없이 소정기간내에 인수하지 않은 소포 모두에 대한 요금을 말한다. 보관료는 소정기간 이상 소포를 보관할 우정청을 대신하여 배달을 행하는 우정청이 징수한다.
i. 도달중료.
이 요금은 협약 제27조에 의거 발송인이 도달증을 청구할 때 징수한다.
j. 선적통지료
이 요금은 우정청이 선적통지의 업무를 행할 것을 수락한 여러나라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발송인이 자기에게 선적을 통보하여 줄 것을 청구할 때에 징수한다.
k. 종적조사청구료
제38조4항에서 규정한 청구료이다.
l. 반환 또는 표명 사항 변경청구료.
m. 불가항력의 사태로 발생하는 위험충당료.
이 요금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기인하는 위험을 부담할 것을 수락한 우정청이 징수한다.
제14조 (요율) 제13조에서 규정한 추가요금율은 아래 일람표에 의거 책정한다.
요금의 종류 1금 액 2비 고a. 발송우정청이 징수하는 수출용 소포에 대한 통관수수료소포당 최고 1프랑
b. 표명우정청이 징수하는 통관요금소포당 최고 2프랑
c. 배달료국내요금과 동일d. 배달불능통지료
최고 60싼팀
배달불능통지서 배달후 새로운 지시사항이 전신으로 송달되어야 할때에는 발송인 또는 제3자는 전신요금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e. 도착통지료
국내업무에 있어서의 첫째 중량단계에 속하는 통상서장 요금에 해당하는 요금을 최고한도로 정할 수 있다.
소포당 최고 1프랑
f. 재포장료
이요금은 운송선로의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단 한번만 적용할 수 있다. g. 유치료구내요금과 동일h. 보관료
국내법규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징수하는 요금최고10프랑 또는 국내 법규에서 정한 요금이 높을 경우에는 국내최고요금i. 도달증료
a. 발송시 : 최고 60싼팀 또는 국내요금이 높을 경우에는 국내요금
b. 발송후 최고 1.20프랑 또는 국내요금이 높을 경우에는 국내요금
발송인이 도달증을 항공편으로 회송받을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항공증요금을 가산한다.
도달중 청구가 항공료 또는 전신에 의하며 송달되어야 할때에는 발송인은 도달중요의에 경우에 따라서 항공운송에 관계되는 요금 또는 전신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발송인이 도달증을 항공으로 그에게 송달되기를 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당한 공증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j. 선적통지료소포당 60싼팀k. 종적조사청구료
최고 90싼팀
이 요금은 발송인이 전신에 의하여 송달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전신요금을 가산한다. l. 환부청구 및 표명변경청구
최고 2프랑
a. 청구가 항공편에 의하여 송달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는 해당항공증료를 가산한다.
b. 이 청구가 전신에 의하여 송달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는 해당전신요금을 가산한다. m. 불가항력사고 위험충당료
a. 보험소포에 대하여는 제11조2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함
b. 보험소포가 아닌 소포에 대하여는 소포당 최고 60싼팀
제15조 (과금)
1. 표명우정청은 그 나라에서 우편물에 부과되는 과금의 일체 특히 통관료를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우정청은 다음 소포에 대하여 과금(통관료 포함)이 취소되도록 자기나라의 권한있는 관청에 교섭할 것을 약속한다.
a. 발송지로 반송되는 소포
b. 제3국에 전송되는 소포
c. 발송인이 포기한 소포
d. 취급중 망실된 소포 또는 내용품이 완전 훼손된 소포
e. 취급중 도난 또는 훼손된 소포 이 경우에 있어서는 도난품 또는 훼손품의 상각액에 대한 과금의 취소만을 청구한다.
제3절 우편요금면제
제16조 (통신사무소포)
1. 통신사무소포는 아래 기관 사이에 교환될 때 전 요금이 면제된다.
a. 우정청 상호간.
b. 우정청과 국제사무국간.
c. 회원국 우체국 상호간.
d. 우체국과 우정청간.
2. 항공 소포는 국제사무국에서 발송하는 것을 제외하고 항공할증료를 면제한다.
제17조 (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 소포) 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 소포는 협약 제14조에 의거 모든 요금이 면제된다.
단, 항공소포에 대하여는 항공할증료를 징수한다.
제2편 업무의시행
제1장 인수조건
제1절 인수상의일반적조건
제18조 (인수조건) 포유품이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금제에 저촉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또는 운송에 참여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우정청의 적용되는 금제 또는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소포가 발송되기 위하여는 모든 소포는
(a) 제3조의 적용으로 허용되는 소포의 종류에 속하여야 할 것.
(b) 포유품의 성질 및 송달조건에 적합한 방식으로 포장될 것.
(c) 제1조 및 제20조에서 정하는 중량과 크기의 조건을 충족시킬 것
(d) 발송우체국이 요구하는 모든 요금을 선납할 것.
제19조 (금제) 다음에 열거한 물품의 삽입은 금한다.
(a) 소포전반 종류에 대하여
(1) 성질상 또는 포장상 취급자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또는 다른 소포나 우편장비를 오염하거나 훼손할 물품.
(2) 아편, 모르핀, 코카인, 기타 마약제. 단, 이 금제는 의학상 또는 과학상의 목적으로 발송된 우편물에 대하여는 이 조건을 수락한 나라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현실적이고 대외적인 통신의 성질을 가진 서류와 발송인 및 수취인 또는 수취인의 동거자 이외의 사람간에 교환되는 모든 종류의 통신문. 단, 아래에 열거한 사항을 차한에 부재한다.
1. 필요한 기재 사항에만 끝나는 주로 수출상품에 관한 서류 즉 상품송장, 발송명세서, 화물 인도중의 하나.
2. 발송우정청이 현실적이고 대인적인 통신문의 성질을 갖지 않고 발송인과 소포의 수취인 또는 수취인 동거자간에 교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레코드, 녹음이 된 것이거나 또는 되지 않은 테이프, 전자계산기용 카드자석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물건 및 수신중.
3. 만일 관계국의 국내법규가 허용한다면 소포의 발송인과 수취인사이 또는 그들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사이에 교환되는 전항이외의 현실적이고 대인적인 성질을 가지는 모든 종류의 서신 또는 문서.
(4) 살아있는 동물.
단, 우편에 의한 운송이 관련 국가의 우편 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면 차한에 부재한다.
(5) 폭발성, 발화성물질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단, 우정청은 휴대총포용의 장약한 금속성의 뇌관 및 실포, 불폭발성의 대포용 신관원료 및 성냥 인화하기 쉬운 필림, 가공치 않은 세루로이드 또는 세루로이드 제품의 운송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6) 의실 또는 부도덕한 물품.
(7) 배달국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지하는 물품.
(b) 보험소포를 허용하는 양국가간에 교환되는 보험소포로 하지 않은 소포에 대하여는 정화, 은행권지폐, 각종 지참인불 유가증권, 가공 또는 가공치 않은 백금, 금 또는 은, 보석 기타 귀중품 이 규정은 보험소포를 허용하는 두 우정청간에 교환되는 소포가 이를 허용치 않은 우정청의 중계로 개낭중계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 우정청은 그의 영역에서 발송되거나 그의 영역에서 배달되거나 또는 그의 영역을 통하여 개낭중계로 송달되는 보험 또는 보험이 아닌 우편물안에 지금을 삽입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또는 이러한 우편물의 실제 가격을 제한하는 권능을 가진다.
제20조 (규격의 제한)
1. 제3조2항(e)의 적용으로 인하여 취급 곤란한 소포로 간주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평면로 또는 항공으로 운송되는 소포는 어느모로 재어보거나 1m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길이와 길이 이외의 방향으로 잰 최대의 둘레와의 합계가 3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여하한 소포 또는 항공소포에 대하여 1항에서 정하는 규격을 수락할 수 없는 우정청은 그 대신 아래의 규격을 채택할 수 있다.
-어느 일면이 1m.
-길이와 길이이외의 방향으로 잰 최대의 돌레와의 합계가 2m.
3. 소포의 발송 모양의 여하간에 소포는 협약 제17조1항에서 서장에 대하여 규정하는 최소규격 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4. 1항에서 정한 규격을 수락한 우정청은 2항에 정한 규격의 제한을 초과하되 중량이 10kg미만인 소포에 대하여는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금액과 동일 한 추가요금을 정수할 권한을 가진다.
5. 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길이가 1.05m를 초과하지 않는 한 취급 곤란한 소포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21조 (잘못 인수한 소포의 취급)
1. 제19조(a)에서 열거한 물품을 포유한 소포가 잘못되어 인수되었을 때에는 이를 발견한 우정청의 국내법에 따라 취급한다. 단, 동조 a(2), (5), (6)에 열거한 물품을 포유한 소포에 대하여는 여하한 경우에도 배달지에 송달 수취인에게 배달 또는 발송지에 반송하지 아니한다.
2. 제19조 (a)(3)의 내용에서 금제하는 우편물의 어느 하나가 삽입되어 있을 때에는 그 우편물은 협약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취급하며 이 삽입을 이유로 발송지에 반송하지 아니한다.
3. 보험을 허용하는 2개 국가간에 교환되는 소포로서 보험으로 하지 않는 것이 제19조 (b)에 열거한 물품을 포유할 때에는 이 잘못을 발견한 중계우정청은 이를 발송지에 반송하여야 한다.
소포가 배달 우정청에 도착한 다음에 이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나라의 국내법에서 허용하는 조건에 따라 그 소포를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국내법에서 이 배달이 허용되지 않을 때에는 이 소포는 제33조를 적용하여 발송지에 반송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은 중량 또는 크기가 허용된 한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소포에 대하여 적용된다.
단, 경우에 따라 이 소포는 부과되는 요금을 수취인이 먼저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취인에 게 배달할 수 있다.
5. 잘못 기탁된 소포가 수취인에게 배달되지도 않고 발송지에 발송되지도 않았을 때에는 발송우정청은 이 소포에 적용된 취급모양에 대하여 상세히 통보 받어야 한다.
제22조 (발송시의 발송인의 지시사항)
1. 발송인은 소포 발행시 배달불능의 경우 적용하여야 할 취급방법을 지시하기로 한다.
2. 그 지시는 다음 사항중의 하나에만 한정된다.
(a) 자신에게 배달불능통지서를 송부할 것.
(b) 배달국내에 거주하는 제3자에게 배달불능통지서를 발송할 것.
(c) 평면로 또는 항공로를 통하여 발송인에게 즉시 반송할 것.
(d)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 평면로 또는 항공에 의하여 발송인에게 반송할 것.
(e) 전송후 필요에 따라 평면로 또는 항공로에 의하여 (제28조1항 c(2)에서 규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유보하고) 다른 수취인에게 배달할 것.
(f) 평면로 또는 항공로에 의하여 최초의 수취인에게 배달하기 위하여 소포를 전송할 것.
(g) 발송인의 위험 부담으로 소포를 매각할 것.
(h) 발송인의 소포 포기.
3. 우정청은 국내법 또는 법규에서 허용되지 않으면 2항 (a), (b) 및 (g)에서 정한 지시를 수락하지 않은 권한을 보유한다.
제2절 인수상의 특수조건
제23조 (보험소포)
1. 보험소포의 보험가격의 표시는 다음 규칙에 따른다.
(a) 우정청
(1) 각 우정청은 보험가격에 관한 한 이를 제한할 권능을 가지는바 그 금액은 1,000프랑이상이어야 하며 1,000프랑 미만일 경우 국내 업무에서 채택한 금액이다.
(2) 상이한 제한을 채택하고 있는 우정청소속국간에는 가장 낮은 제한을 준수할 의무를 모든 당사 우정청은 진다.
(b) 발송인
(1) 소포내용품의 실제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표시하는 것을 금한다.
(2) 소포내용품의 실제가격의 일부분만을 표기하는 것은 허용한다.
2. 소포의 실제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사기에 의한 표기를 할 경우 발송국의 법규에 규정된 사법상의 소추를 받는다.
3. 보험소포 발송인에게는 발송시 무료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요금 및 과금별납 소포)
1. 요금 및 과금
별납소포는 도착우체국이 표명인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모든 금액 및 제10조에 규정한 요금 및 과금 별납요금을 지불할 것을 발송인이 약속하였을 때에 한하여 인수할 수 있다.
2. 발송우체국은 충분한 보증금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배달및전송조건
제1절 배달
제25조 (배달의 일반적 규정 보관기간)
1. 일반적으로 소포는 수취인에게 가능한 속히 그리고 배달국의 현행 법규에 의거 배달한다.
2. 수취인에게 도착을 통지한 소포는 통지서를 발송한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15일 또는 최장 1개월간 보관한다.
보관기간은 배달 우정청의 국내 법규에서 허용될 때에는 예외로서 전기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3. 도착통지서를 발송할 수 없었을 때에는 보관기간은 배달국의 국내법규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기간은 유치 소포에 대하여서는 적용되며 원거리 국가(협약 시행규칙 제107조에서 규정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5개월 그리고 기타 나라에 대하여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소포를 발송한 우체국에 대한 반송은 발송인이 배달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로써 청구하였을 때에는 보다 짧은 기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4. 2항 및 3항에서 규정하는 보관기간은 전송의 경우 새로운 배달우체국에서 배달하여야 할 소포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6조 (특사배달 소포의 배달)
1. 특사배달 소포 또는 도착통지서의 특사에 의한 배달은 1회에 한하여 시도된다.
2. 이 시도가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 소포는 특사배달소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27조 (배달 통지서)
소포 발송인은 협약 제38조에서 정한 조건하에 도착통지서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우정청은 국내 업무제도에 제한 규정이 있으면 보험소포에 대하여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제28조 (수취인에 대한 배달불능)
1. 제22조2항 (a) 및 (b)에 정한 배달불능 통지서의 수령후 발송인 또는 배달발능 통지서에 기재된 제3자는 지시를 행하되 이 지시는 동조 2항, (c)에서 (h)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지시 및 다음의 지시에 한한다.
(a) 재차?수취인에게 통지할 것
(b) 주소사항의 정정 또는 보완
(c) 대금 인환소포의 경우에는
(1) 지시된 금액과 바꾸어서 표명인 이외의 사람에게 관계소포를 배달할 것.
(2) 대금인환을 하지않거나 또는 최초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인환하여 본래의 수취인 또는 다른 수취인에게 관계 소포를 인도할 것.
(d) 소포를 요금 및 과금 별납으로 하여 원래의 수취인 또는 다른 수취인에게 인도할 것.
2. 발송인 또는 제3자로부터 지시를 수령한 바 없는 한 배달 우정청은 소포를 당초 지정한 수취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에 지정된 다른 수취인에게 배달하거나 또는 새로운 수취인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새로운 지시를 수령한 후에는 이 지시 사항만이 유효하며 또한 실시된다. 이 지시사항은 최선편(항공 또는 평면로)에 의하여 또는 발송인이나 제3자가 상당한 전신요금을 납부할 경우 전신으로 송달한다.
3. 1항에서 지시하는 지시사항을 송부하는데 있어서는 제13조 (d)에서 정한 요금을 발송인 또는 제3자로부터 징수한다.
통지서가 동일발송인으로부터 동일 표명인에 대하여 동일 우체국에서 동시에 발송된 두개이상의 소포에 관계되어 있을 때에는 이 요금은 1개분만을 징수한다.
제29조 (배달불능소포의 발송지에로의 반송)
1. 배달되지 못한 소포는 모두 발송우체국으로 발송한다.
(a) 다음의 경우는 즉시 반송한다.
(1) 제22조2항 (c)의 규정에 따른 발송인의 청구
(2) 발송인(또는 제22조2항 (b)에 규정한 제3자)가 허용되지 않는 청구의 제출.
(3) 발송인 또는 제3자가 제28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요금의 지불거절.
(4) 발송인 또는 제3자의 지시가 우편물 발송시에 행하여 졌거나 배달불능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에 행하여졌다 하여도 이 지시가 소기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b)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소정기간이 경과한 다음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1) 제22조2항 (d)의 규정을 적용하여 발송인이 지시한 소정기간.
(2) 발송인이 제22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제25조에서 정한 보관기관. 단, 이러한 경우에는 발송인에게 지시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3) 배달불능통지서를 작성한 우체국이 발송인 또는 제3자로부터 충분한 지시를 얻지못하였거나 이 지시사항이 당해우체국에 도착치 않았을 경우 배달 불능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가산하여 2개월의 기간의 경과
2. 소포는 가능한 한 발송과 같은 선로에 의하여 반송한다.
발송인이 항공요금을 지불할 것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항공으로 반송하지 않아도 좋다.
3. 본 조항하에 발송국으로 반송되는 소포는 모두 다음의 요금을 부과한다.
(a) 발송우체국까지의 새로운 운송에 대한 요율.
(b) 배달우정청이 발송지에 반송시 발생한 취소되지 않은 요금 및 과금.
4. 이 요금과 과금은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30조 (배달불능 소포의 발송인에 의한 기각)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소포를 포기하였을 때에는 배달우정청은 자기나라의 법률제도에 따라서 이 소포를 취급한다.
제2절 전송
제31조 (수취인의 주소 변경 및 주소수정에 의한 전송)
1. 수취인의 주소변경 또는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행하는 주소사항 수정에 의한 전송은 배달국가내에서 행할 수가 있고 또한 그 나라밖에서도 행할 수가 있다.
2. 배달국가 내에서의 전송은 발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혹은 배달국가의 법규로서 허용될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여 행할 수가 있다.
3. 배달국외로의 전송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만 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소포는 새로운 운송에 대하여 필요로 하는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위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행하는 전송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청구할 때에는 운송에 관한 항공로 할당 요금의 지불이 보장될 것을 조건으로 항공로에 의하여 행할 수가 있다.
5. 발송인은 전송을 일절 금지할 수가 있다.
6. 각 소포의 최초의 전송 또는 그 다음의 각 전송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요금을 징수할 수가 있다.
(a) 배달국가 내에서 전송할 때에는 국내법규에 의하여 이 전송에 대해 허용되는 요금.
(b) 배달국가 밖으로 전송할 때에는 새로운 운송에 요하는 제요금 및 항공요금.
(c) 전송전의 배달우정청이 취소를 인정치 아니하는 제요율과 요금.
7.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제요금, 요율 및 과금은 수취인으로 부터 징수한다.
제32조 (오착으로 인하여 전송하여야 할 소포)
1. 발송인 또는 발송우정청이 과오에 의하여 오송된 소포는 이 소포를 수령한 우정청이 가장 직접적인 사용노선에 의하여 정당 배달지로 전송한다.
2. 오송된 항공소포는 모두 의무적으로 이를 항공로에 의하여 전송한다.
3. 본조의 적용으로 전송되는 소포에 대하여는 모두 그 정당배달지로 송달하는데 소요되는 제요율 및 제31조6항 (c)에서 규정하는 제요금과 과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4. 이요율, 요금 및 과금은 소포를 오송한 교환우체국이 소속하는 우정청으로 부터 징수한다.
이 우정청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요율, 요금 및 과금을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33조 (잘못 인수된 소포의 발송지로의 반송)
1. 잘못 인수되어 발송지로 반송된 소포에 대하여는 모두 제29조3항에서 규정하는 제요율요금 및 과금을 부과한다.
2. 이 요금과 과금의 지불인은 아래와 같다.
(a) 소포가 발송인의 과오로 잘못 인수되었거나 또는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금제품의 어느하나에 저촉될 경우에는 발송인.
(b) 소포가 우편 업무취급상의 과오로 인하여 잘못 인수되었을 때에는 과오에 책임이 있는 우정청의 경우 발송인은 지불한 요금의 변제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3. 소포를 발송하는 우정청에 지속되는 요율이 1항에서 정하는 요율, 요금 및 과금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경우 부족된 잔여액은 원발송 우정청으로 부터 충당된다.
4. 잉여액이 있을 경우에는 소포를 반송하는 우정청은 요율잔액을 발송인에게 환부토록 원발송우정청에 환부한다.
제34조 (업무정지로 인한 발송지에로의 반송) 업무의 정지에 의한 소포의 발송지에로의 반송은 무료로 한다. 발송편로에 대하여 징수한 요금중 운송의 할당액으로서 할당되지 아니한 것은 발송인에게 환부한다.
제3장 특별규정
제35조 (부여된 지시사항을 우정청이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배달 우정청 또는 중계우정청이 발송시 또는 발송한 다음에 행한 지시대로 조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해 우정청은 운송(왕복로)의 할당액 및 취소되지 아니한 다른 요금 및 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배달불능의 경우에 소포를 포기 또는 매각할 뜻을 발송인이 발송시 또는 발송후 신청하였을 때에는 발송편로에 대하여 지불한 비용은 발송인이 부담한다.
제36조 (손괴 또는 부패의 우려가 있는 물품을 포함하는 소포) 소포의 포유품으로서 손괴되거나 부패하려고 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한하여 송달 또는 발송의 도중에 있어서 조차도 예고없이 또는 사법상의 수속을 경유함이 없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즉시 매각할 수 있다.
어떠한 사유로서 매각할 수 없을 때에는 손괴 또는 부패된 물품을 기각한다.
제37조 (환부청구 주소사항의 변경 또는 수정)
1. 소포의 발송인은 협약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발송인이 새로운 모든 운송에 대하여 제29조3항 및 제31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금액을 지불할 것을 보장할 경우 소포의 발송지에 대한 발송 또는 주소사항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2. 그러나 우정청은 1항에서 정하는 청구를 국내 법규에서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 청구를 수락하지 않을 권능을 보유한다.
제38조 (종적조사 및 통보청구)
1.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의 업무에서 발생한 소포에 관한 종적조사 청구 및 통보청구를 수리해야 한다.
2. 종적조사청구는 소포 발송인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한하여 허용된다.
3. 우정청이 행하는 통보청구는 그것이 당해 소포의 발송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개월의 기간내에 관계 우정청에 도착된다는 것을 유일한 조건으로 하여 이를 수령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각 우정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안에 제통보청구를 처리하여야 한다.
4. 발송인이 제13조 (i)에서 규정하는 도착통지료를 완납하였을 때는 제외하고는 종적조사청구 모두 제14조(k)에서 규정하는 요율에 따라 종적조사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5. 보통 소포와 보험소포에 대한 종적조사청구 또는 통보청구는 별도로 행하여야 한다.
종적조사나 통보청구가 동일 발송인이 동일 수취인에게 동일우체국에서 동시에 동일한 경로로 발송된 같은 종류의 여러개의 소포에 관한 것이면 그 요금 1회분에 한하여 징수한다.
종적조사 청구나 통보 청구가 업무상의 과오에 기인하였을 때에는 종적조사 청구요금은 반환한다.
제3편 책임
제39조 (우정청 책임의 원칙과 범위)
1. 우정청은 제40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포의 망실 도난 또는 파손에 책임을 진다.
우정청의 책임은 개낭으로 송달된 소포나 폐낭으로 운송된 소포나 다같이 적용된다.
2. 발송인은 원칙으로 망실 도난 또는 파손의 실제가격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청구할 권능을 가진다.
간접적인 손실이나 실현되지 못한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 이 배상금은 여하한 경우에도 다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a) 보험소포에 대하여는 보험액의 금프랑 금액 항공보험소포를 평면로에 의하여 전송하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제2차 운송로정에 대하여서는 평면로에 의하여 송달된 소포에 적용하는 책임을 한정한다.
(b) 다른 소포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
1kg까지 소포1개당 15프랑
1kg이상 3kg까지 소포1개당 25프랑
3kg이상 5kg까지 소포1개당 40프랑
5kg이상 10kg가지 소포1개당 60프랑
10kg이상 15kg까지 소포1개당 80프랑
15kg이상 20kg까지 소포1개당 100프랑
3. 배상금은 소포의 운송이 인수된 장소 및 시기에 있어서 동 종류의 물품을 금프랑으로 환산한 시가에 따라서 산출한다.
시가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기초로 평가된 물품의 보통 가격에 따라서 산출한다.
4. 소포의 망실, 완전도난 또는 완전파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불하여야 할 때에는 발송인 또는 6항의 적용에 의한 수취인은 보험료를 제외한 제지불 요금과 과금의 환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불량상태로 인하여 수취인이 거절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불량상태가 우편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에는 마찬가지다.
5. 망실, 완전도난 또는 완전파손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매상금이 지불되지 아니할 때에는 발송인은 소포가 실제로 운송되지 아니한 운송거리에 대한 육로 및 해로 할당요금과 항공중요금과 종류여하를 막론하고 미리 지불된 요금으로서 시행되지 아니한 업무에 관계된 요금의 환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6. 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은 도난된 소포 또는 파손된 소포의 배달을 받은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을 가진다.
7. 발송인은 수취인을 위하여 2항에 규정된 권리를 포기할 권한을 가진다. 이와 반대로 수취인은 발송인을 위하여 6항에서 규정한 권리를 포기할 권한을 가진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제3자에게 배상을 받도록 허용할 수 있다.
제40조 (우정청의 책임면제)
1. 우정청은 같은 종류의 소포에 대하여 국내법규에서 규정한 조건으로 또는 협약 제9조3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으로 배달을 행한 소포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소멸된다. 단, 그 책임은 다음의 경우에는 존속한다.
(a) 도난이나 파손이 소포의 배달전이나 배달시 발견되었을 때 또는 국내법규가 허용하는 경우 수취인 또는 발송지에 발송할시에 있어서 손상 또는 도난된 소포를 배달시에 유보를 행할 때.
(b) 수취인 또는 발송지에 반송하는 경우에 발송인은 소포를 자기에게 배달한 우정청에 대하여 그 소포가 정상적으로 배달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피해를 확인하였다는 것을 선언하고 손실이나 도난이 배달 후에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때.
2. 우정청은 아래의 사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다음 경우에 있어서의 망실, 파손 또는 도취.
(a) 불가항력의 경우 망실, 파손 또는 도난이 발생할 업무가 속하는 우정청은 그 나라의 법규에 따라서 이 망실, 파손 또는 도취가 불가항력의 경우를 구성하는 사정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정은 발송한 나라의 우정청이 요청할 때에는 이를 통지한다.
단, 불가항력의 위험(제11조2항)을 부담할 것을 승인한 발송한 나라의 우정청의 책임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b) 우정청의 책임에 관하여 별난의 증거가 없고 또한 불가항력에 의한 업무서류의 손상으로 우정청이 소포에 대하여 조사할 수가 없는 경우.
(c) 손해가 발송인의 과실 또는 태만에 기인한 경우 또는 소포의 포유품의 성질에서 부터 기인되었을 때.
(d) 포유품이 제19조(a) (2),(4),(5),(6) 및 (7)과 동조(b)에서 규정하는 금제에 저촉하는 소포에 관한 경우로서 이 소포가 그 포유품 때문에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압수되거나 또는 기각된 경우.
(e) 포유품의 실가를 넘는 가격의 허위기재의 대상이 된 소포에 관한 경우.
(f) 발송인이 제38조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안에 아무런 종적조사도 행하지 아니한 경우.
(g) 포로 및 피억류자 소포에 관한 경우.
(2) 배달국의 법규에 의하여 차압된 소포.
(3) 우정청이 이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내에서 보험소포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수락할 수 없다는 것을 통보하였의 때의 선편 또는 항공 전송의 경우.
3. 우정청은 세관신고에 관하여 그것이 여하한 형식으로 신고되든 관계없이 일절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통관 검사시 세관업무가 취한 결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제41조 (발송인의 책임)
1. 소포의 발송인은 운송에 허용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발송하거나 또는 허용조건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다른 우편물에 끼친 피해에 대하여 우정청 자체와 동일한 범위안에서 우정청 또는 운송업자의 과실이나 태만이 없었던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책임을 진다.
2. 이러한 소포우편물을 발송인이 인수하였다 하여 발송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3. 발송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발견한 우정청은 발송우정청에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발송 우정청의 책임이다.
제42조 (우정청 상호간의 책임의 판정)
1. 우정청이 소포를 이의없이 수취하고 또한 소정의 조사자료를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수취인에게 배달한 사실 또는 다른 우정청으로 전송하였을 경우에는 전당 전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반증이 있을 때까지 책임을 진다.
2. 중계우정청이나 배달 우정청은 반증이 있을 때까지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유보하여 다음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a) 중계 우정청이나 표명우정청이 발송편과 소포의 점검에 관한 규정과 사고의 증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을 때.
(b) 중계 우정청이나 표명 우정청이 종적을 밝고 있는 소포에 관한 업무서류를 소정보관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파기하여 버린 다음에야 종적조사청구를 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
단, 이 유보사항은 종적조사 청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망실, 파손 또는 도난이 항공운수업자의 업무중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 제1조6항 및 본조 제7항을 조건으로하여 운송료를 징수하는 우정청이 발송인에 지불한 배상금을 발송우정청에게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4. 망실, 도난 또는 파손이 운송도중에 발생하였으나 어느나라의 영역이나 업무에서 발생하였는지 판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계 우정청은 그 피해액을 동일하게 분담한다.
단, 파손된 소포가 보통 소포로서 배상금액이 25프랑 미만인 때에는 중계 우정청은 제외하고 발송 우정청과 배달우정청이 이 금액을 똑 같이 분담한다.
도난이나 파손이 배달국가 내에서 확인되었을 때 또는 발송인 앞으로 반송한 경우 반송한 나라에서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나라의 우정청은 다음 사항을 증명한다.
(a) 소포의 포장상태나 봉합상태가 손상 또는 도난의 분명한 흔적을 남기고 있지 않다는 것.
(b) 보험소포에 대하여는 우편물 발송시 확인된 중량이 변동되지 않았다는 것.
(c) 폐쇄된 용기안에 송달된 소포에 대하여는 그 용기와 아울러 그 봉합상태가 정상적이었다는 것.
표명우정청 경우에 따라서는 발송우정청이 이와 마찬가지로 증명을 하였을 시는 이에 관계되는 어떠한 다른 우정청도 그 다음의 우정청이 아무런 반대 견해도 제기치 않은체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그 책임을 기피할 수 없다.
5. 제55조2항 및 3항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우편물이 다량으로 송달된 경우 여하한 우정청도 그의 책임을 기피할 목적으로 폐낭안에서 발견된 소포의 수량이 소포 목록상에 기록된 수량과 상이하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6. 총괄적인 송달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계우정청은 언제든지 공동합의로 결정한 특정소포의 망실, 손상 또는 도난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할 것을 상당할 수 있다.
7. 보험소포의 경우 어떤 우정청의 다른 우정청에 대한 책임은 여하한 경우에도 그 나라에 채택한 보험가액 최고 한도액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8. 어떤 소포가 불가항력에 의하여 망실, 도난 또는 파손되었을시 자기나라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이러한 망실, 도난 또는 파손이 발생한 우정청은 발송우정청에 대하여 쌍방의 우정청이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할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9. 보험소포의 망실, 도난 또는 파손이 보험소포를 인정하지 않거나 손해액 보다 낮은 최고보험가액을 채택한 중계우정청의 업무 취급중 또는 그 영역내에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송우정청은 본조 제7항과 협약 제1조6항에 의하여 중계 우정청이 부담하지 않은 손해액을 부담한다.
10. 보험소포에 대하여 정한 책임(제40조 2항 3)을 수락하지 않은 체약국에 속하는 우정청의 업무 취급중 망실, 도난 또는 파손이 발생할 경우 선편 또는 항공우편에 있어 본조9항이 또한 적용된다.
11. 최소될 수 없는 관세 및 과금은 망실, 손상 또는 도난에 책임이 있는 우정청이 부담한다.
12. 배상금의 지불을 행한 우정청은 이 배상금액의 한도안에서 수취인, 발송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행할 수가 있는 청구에 대하여는 배상금을 수령한 자의 권리를 보유한다.
제43조 (배상금의 지불)
1. 책임있는 우정청에 대한 구상권을 조건으로 하여 발송우정청 또는 제39조6항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배달우정청이 배상금의 지급과 제요금 및 과금을 환부할 의무를 진다.
2. 이 지불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또는 늦어도 청구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기간안에 행하여야 한다.
3. 이 지불을 행하여야 할 우정청이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할 것을 수락하지 아니하고 또한 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완료토록 망실, 손상 또는 도취가 어떤 불가항력의 것인지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할 시에는 예의로서 당해 우정청은 기간을 넘어서 배상금의 결재를 연기할 수가 있다.
4. 발송우정청 또는 경우에 따라 배달 우정청은 운송에 참여한 다른 우정청으로서 정규로 조회를 받고 또한 사건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5개월을 경과 시켰거나 또는 발송 우정청이나 경우에 따라 배달우정청에 대하여 그 망실이나 손상 또는 도취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서 간주된다는 것을 통지하지 아니한 우정청의 비용으로 관리자에게 배상할 수가 있다.
제44조 (지불을 행한 우정청에 대한 배상금의 상환)
1. 책임 우정청이나 제42조에 의거 지불이 대행된 우정청은 실제로 권리자에게 지불한 배상액을 제43조에 의하여 지불을 행한 우정청으로써 “지불우정청”이라 부르는 우정청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상환은 지불통지서 발송으로부터 4개월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2.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배상금을 여러 우정청이 부담하여야 할 시에는 배상금 총액은 종적조사 청구된 소포를 정당히 받고서도 상대국에 정당전송을 이행하지 못한 첫 번째 우정청이 1항에서 규정한 기간안에 지불우정청에 지급하여야 한다.
첫 번째 우정청은 다른 책임 우정청으로부터 권리자에 배상한 금액의 각 우정청 분담액을 회수한다.
3. 채권 우정청에 대한 상환은 협약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지불규칙에 따라 행한다.
4.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및 제43조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배상금액은 직접 또는 최초의 중계 우정청의 중계에 의하여 차액계산의 방법으로써 책임 우정청으로 부터 당연히 회수된다. 최초의 중계 우정청은 다음의 우정청에 배상액을 청구하며 이 수속은 지불된 금액이 책임 우정청의 금액을 충당할때까지 순차적으로 되풀이되고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의 회계계산에 대한 규정을 준수한다.
5. 지불우정청은 지불통지서의 발송일부터 기산하여 또는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43조4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안에 한해서 배상금의 상환을 책임우정청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
6. 책임이 있다고 정당히 입증된 우정청으로서 배상금의 지불을 당초에 거절한 우정청은 지불의 부당한 지연으로 인한 모든 부수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5조 (배상금을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 부터 회수할 수 있는 경우)
1. 배상금의 지불후 전에 망실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소포나 소포의 일부분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발송인과 수취인에게 통지한다.
수령한 배상액의 상환으로 3개월이내에 이를 배달할 수 있다는 점을 수취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발송인에게 통보한다.
발송인 또는 경우에 따라 수취인이 동 기간내에 소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게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
2. 배상금액을 상환받고서 발견한 소포 또는 소포의 일부분을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게 배달하였을 경우 이 금액은 손해배상을 부담한 우정청 또는 여러우정청에 환부한다.
3. 발송인과 수취인이 소포의 인수를 거절한 경우 그 소포는 그 손해를 부담한 우정청 또는 경우에 따라 여러우정청이 소유한다.
4. 제43조4항에서 규정하는 5개월이 경과한 후 배달한 증거가 나타났지만 배상액을 어떠한 이유로 발송인으로 부터 회수할 수 없을 때에는 지불한 배상금은 중계우정청 또는 배달 우정청의 부담이 된다.
5. 내용품이 지불한 배상금액보다 낮은 실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 보험소포가 후일 다시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제23조2항에서 규정하는 실가의 허위신고에서 발생하는 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발송인 또는 제39조6항이 적용될 경우에는 수취인이 보험소포와 교환하여 배상금액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4편 각우정청에귀속될요금의할당
제1장 요금
제46조 (발송 및 도착의 육로할당료)
1. 두 우정청 간에 소포교환에 있어서 각 나라와 우편소포 개개의 발송과 도착의 육로할당료는 다음과 같다.
중 량 별발송과 도착의 육로요금 1kg까지
1kg이상 3kg까지
3kg이상 5kg 〃
5kg이상 10kg 〃
10kg이상 15kg 〃
15kg이상 20kg 〃 l.00프랑 싼팀
1.30
1.70
3.30
5.00
6.40
단, 마지막 두가지 중량별에 관해서는 발송우정과 배달우정청은 발송과 도착의 육로요금은 그들이 원하는데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제1항에 기술한 할당요금은 본 약정에 이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원발송우정청이 부담한다.
제47조 (중계의 육로할당료)
1. 일개 또는 그 이상의 우정청의 육로에 의하여 2개 우정청간 또는 동일국의 2개 우체국 간에 교환되는 소포에 대하여는 소포가 통과하거나 또는 육로 전송업무에 참가하는 국가에 지불할 육로전송료는 다음과 같다.
중계의 육로 할당료거리단계1kg까지1kg이상
3kg까지3kg이상
5kg까지5kg이상
10kg까지10kg이상
15kg까지15kg이상
20kg까지 600km까지
600km이상 1,000km까지
1,000km이상 2,000km까지
2,000km이상 1,000km마다0.30
0.35
0.04
0.200.40
0.70
1.00
0.450.65
1.20
1.80
0.801.30
2.10
3.20
1.401.96
3.40
5.20
2.302.70
4.70
7.20
3.20
2. 중계소포가 전송되는 가중평균 거리에 상당하는 단계별 거리에 있어 적용되는 육로전송요금은 제1항에서 규정한 각 국가가 각 소포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며 이 거리는 국제사무국이 계산한다.
3. 동일한 항구에 개낭 도착 발송되는 우편물 및 소포를 중계국이 전송(필요한 경우 창고에 보관후 전송)하는 것은 1항 및 2항 규정에 의한다.
4. 항공우편에 관해서는 중계국 육로할당요금은 소포가 중계육로업무에 의하여 운송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5. 제1항에 기술한 요금은 본 약정의 규정이 이원칙에 반대되는 경우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원발송국가의 우정청이 지불한다.
제48조 (발송 및 도착의 육로요금의 인하와 인상)
1. 우정청은 발송 및 도착의 육로할당요금을 동시에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2. 인상의 필요가 있을시는 10kg까지의 중량급에 대하여는 제46조 1항에서 정하는 발송 및 도착의 육로할당액의 반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인하는 담당우정청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3. 이런 수정이나 이외의 수정이 시행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a) 각 우정청의 편의에 따라 1월 1일 또는 7월 1일에만 발효 하여야 한다.
(b) 수정사항은 적어도 3개월 전에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한 경우의 수정사항은 다음의 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고려되지 아니한다.
(c) 상기 (a)에서 정한 일자 보다 적어도 2개월 이전에 관계우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d) 수정사항은 최소한 1년동안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야 한다.
제49조 (해로할당표)
1. 소포의 해로운송에 참여한 업무에 속하는 각 나라의 우정청은 제2항에서 보여주는 일람표에 표시된 해로할당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할당요금은 이 약정의 규정이 이 원칙에 반대되는 경우를 규정하지 아니하는한 발송한 나라의 우정청이 부담한다.
2. 사용된 각 해로운송업무의 해로할당요금은 다음표에 의거 산출한다.
거리의 단계중량급해 리1해리=1,852㎞ 기준해서 환산한후 km로 표시한 거리의 계산1kg까지1kg이상
3kg까지3kg이상
5kg까지5kg이상
10kg까지10kg이상
15kg까지15kg이상
20kg까지
500해리까지
500~1,000해리까지
1,000~2,000 "
2,000~3,000 "
3,000~4,000 "
4,000~5,000 "
5,000~6,000 "
6,000~7,000 "
7,000~8,000 "
8,000해리 이상
926km까지
926km~1,852km까지
1,852~3,704 "
3,704~5,556 "
5,556~7,408 "
7,408~9,260 "
9,260~11,112 "
11,112~12,964 "
12,964~14,816 "
14,816km이상프랑싼팀
0.15
0.20
0.25
0.30
0.30
0.35
0.35
0.40
0.40
0.40프랑싼팀
0.35
0.50
0.60
0.70
0.75
0.80
0.85
0.90
0.95
1.00프랑싼팀
0.70
0.90
1.10
1.30
1.40
1.50
1.60
1.70
1.70
1.80프랑싼팀
1.20
1.50
1.90
2.20
2.40
2.60
2.80
3.00
3.10
3.20프랑싼팀
1.90
2.50
3.00
3.50
4.00
4.40
4.60
4.80
5.00
5.20프랑싼팀
2.60
3.50
4.20
4.90
5.50
5.90
6.30
6.60
6.60
7.20
3. 두나라 사이에 적용하여야 할 해로할당요금액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거리의 단계는 필요한 경우외는 두나라의 각 항구사이에서 운송된 소포의 톤수의 비례하여 결정된 가중평균거리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4. 동일국의 2개항구 사이의 해로 운송에 대하여는 2개국의 우정청이 당해소포에 대하여 이미 육로운송에 대한 보수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2항에서 규정한 할당요금을 징수하지 못한다.
5. 항공소포에 대하여서는 중계우정청 또는 중계업무의 해로할당요금은 그 소포가 해로의 중계운송에 의한 것일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되지 아니한다.
발송한 나라 또는 표명된 나라가 행하는 해로업무는 중계업무로 간주한다.
제50조 (해로할당료의 인하 또는 인상)
1. 우정청은 제49조2항에서 정한 해로할당료를 100분지 50을 한도로 인상하는 권능을 가지며 이와 반대로 우정청은 임의로 해로할당료를 인하할 수 있다.
2. 이 권능은 제48조 3항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른다.
3. 인상의 경우, 이상은 해로운송을 행하는 업무가 소속하는 국가로부터 발송되는 소포에도 적용된다.
단, 이 업무는 그 국가와 그 식민지나 해외영토 등과의 사이의 관계 또는 이들 식민지, 해외영토의 상호관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1조 (예기치 않은 노선변경으로 인한 신요율의 적용) 우정청이 불가항력 또는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소포의 운송에 새로운 운송로선을 사용치 않을 수 없으며 이 때문에 해로 또는 육로운송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당해국을 통하여 폐낭소포 또는 개낭소포를 발송하는 모든 우정청에 즉시 전보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통지후 5일부터 중계우정청은 신규로선의 해당육로 및 해로요금을 발송국에 부과할 권한을 갖는다.
제52조 (항공운송에 대한 보수의 기본요율과 산출방법)
1. 항공운송에 관한 우정청 사이의 계산의 결재에 적용하여야 할 기본요율은 총중량 1kg 및 1km당 최고 1프랑의 1,000분지 1로 정한다. 이 요율은 kg의 각 단수마다 비례적으로 적용한다.
2. 폐낭항공소포에 관계되는 항공운송료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기본요율과 협약시행규칙 제201조1항(b)에서 규정하는 “항공거리일람표”에서 표시하는 km 및 다른 편에서는 소포의 총중량에 따라 계산한다.
3. 중계우정청이 지불하는 개낭중계항공소포의 항공운송료는 제1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결정되나 각 배달국가에 대하여는 키로그람으로 결정된다.
단, 소포의 배달국영역이 이 영역내의 여러기항지와 하나 또는 2이상의 노선에 이용되었을 때에는 각 기항지에 하역된 소포의 중량을 고려하여 가중평균율에 기초하여 운송료를 계산한다.
지불할 요금은 각 소포에 대하여 그 중량을 다음 0.5㎏까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4. 자국내에서 항공소포를 항공 전송하는 각 배달우정청은 상당한 운송비용을 상환반을 권한이 있다. 항공소포가 항공으로 전송되었거나 그렇지 않건간에 이 비용은 외국우편물 일체에 대하여 동일하여야 한다.
5. 4항에서 규정하는 요금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본요율에 기초하고 또한 국내항공망에서 국제항공소포 운송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노선의 가중평균거리에 따라 당해국에 표명되는 일체의 소포에 대하여 균일하게 책정한다. 가중평균거리는 자국내에서 항공전송되지 않은 항공소포를 포함하여 배달우정청에 도착한 모든 폐낭소포의 총중량으로 결정된다.
6. 4항에서 정한 비용의 상환권은 제48조3항에서 정하는 조건에 의한다.
7. 동일한 공항안에서 상이한 여러 항공업자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운송되는 항공소포를 옮겨 싣는 것은 보수없이 시행된다.
8. 다음의 경우에는 중계 육로할당 요금을 일절 받지 아니한다.
(a) 동일한 시를 연결하는 두 공항사이의 항공 폐낭의 전송.
(b) 한 도시의 공항과 그 도시안에 있는 창고사이에 있어서의 항공소포의 왕로운송 및 당해소포의 중계운송을 위한 복로의 운송.
제53조 (분실 또는 파손된 항공소포의 항공운송료) 항공소포의 분실 또는 파손이 항공기에 발생할 사고에 기인하거나 또는 항공회사의 책임의 결과로서 발생하였을 때에는 파손 또는 분실된 항공소포에 관하여는 이용된 운송로선의 여하한 부문에 대하여도 발송우정청은 항공보수를 지불치 않는다.
제54조 (발송 및 도착의 예의적 할당료) 제48조 3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존중할 것을 유보하고 각 우정청은 관할우체국이 발송하는 소포 및 관할우체국에 도착하는 소포에 대하여 최고 50싼팀의 발송 및 도착의 예외적 할당료를 동시에 적용하는 권능을 가진다.
제2장 요금의할당
제55조 (일반원칙)
1. 관계우정청에 대한 요금의 할당은 각 소포에 대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그러나 폐낭운송의 경우에는 발송우정청은 각 중량단계에 대한 육로할당요금과 해로할당요금을 총체적으로 할당키 위하여 배달우정청 및 중계우정청과 합의할 수 있다.
3. 또한 직접 폐낭운송의 경우에는 발송우정청은 육로 및 해로요율에 기초하여 소포당 또는 폐낭의 총중량의 키로그람당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불할 것을 배달우정청과 경우에 따라서는 중계우정청과 이를 합의할 수 있다.
제56조 (통신사무소포 포로 및 억류자 소포) 통신사무소포와 전쟁포로 및 억류자소포에 대하여는 항공소포에 적용되는 항공운송료 이외에 요금은 징수치 않는다.
제5편 잡칙
제57조 (협약의 적용) 이 약정에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협약을 유추적용한다.
제58조 (현약정과 그 시행규칙에 관한 제안의 승인조건)
1. 현 약정과 그 시행규칙에 관련된 의안으로서 총회에 제출된 것이 시행되기 위하여서는 약정에 가입하고 있는 현 회원국의 과반수가 투표로서 승인하여야 한다.
총회에 대표된 회원국의 반은 표결시에 참석하여야 한다.
2. 현 약정과 그 시행규칙에 관련된 의안으로서 총회와 총회사이에 제출된 것이 시행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표수를 얻어야 한다.
(a) 의안이 신규정의 추가를 목적으로 할 때 또는 이 약정의 변경 및 그 최종의정서의 변경 또는 그 시행규칙의 최종조항의 근본적 수정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투표의 전체.
(b) 의안이 최종의 조항을 제외한 시행규칙의 근본적 수정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그 투표의 3분의 2.
(c) 의안이 다음의 사항을 목적으로 할 시에는 투표의 과반수.
(1) 이 약정 및 그 최종의정서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상의 해석, 단 헌장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중재에 붙여야 할 의견의 상치의 경우를 제외한다.
(2) 1에서 게시하는 의정문서에 가하여야 할 편집상의 수.
3. 연합회원국이 총회 이외의 경우에 있어 이 약정에 가입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율보다 고율의 발송 및 도착의 예외적 할당요금을 징수할 권능을 청구할 시에는 국제사무국은 이 청구를 약정의 서명국인 모든 회원국에 제출한다.
6개월의 기간안에 3분의 1을 넘는 당해 회원국이 이 청구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치 아니할 때에는 이 청구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59조 (약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나라에 표명 또는 그 나라로부터 발송된 소포)
1. 약정에 참가한 나라의 우정청으로서 참가하지 아니한 나라의 우정청과 소포의 교환을 유지하는 우정청은 참가하지 아니한 나라의 반대가 없는 한 참가한 나라의 우정청 전부가 이 운송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2. 참가하지 아니한 나라에 표명된 소포나 참가하지 아니한 나라에서부터 발송된 소포는 이 약정에 참가한 나라의 육로업무, 해로업무 또는 항공업무에 의한 중계에 대하여서는 육로, 해로의 항당료 금액과 항공운송료에 관한한 참가한 나라 사이에서 교환되는 소포로 간주된다.
소포에 대한 피해가 어느 참가국의 업무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 마다 그리고 그 손해배상금을 어느 참가국에서 발송인 또는 제39조 6항을 적용할 경우 수취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때에는 참가국 사이에 적용되는 책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제6편 최종규정
제60조 약정의 시행과 그 유효기간 현약정은 1971년 7월 1일로 효력을 발생하여 다음 총회의 의정문서가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서 체결한 나라의 정부의 전권대표는 연합의 소재하는 나라의 정부의 기록에 기탁될 이 약정의 1통에 서명함. 그 사본의 1통은 이 총회가 열린 나라의 정부가 각 체결국에게 교부한다.
[/본문]
[서명]
1969년 11월 14일
이하서명
동경에서 작성함.
[/서명]
[부속서]
소포우편약정최종의정서
오늘 날자로 체결된 소포약정에 서명을 하는데 있어 아래에 서명한 전권대표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함.
제1조 (중계)
협약 제1조의 규정의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아프리카에 있어서 폴튜갈의 여러주에는 그 영역을 통과하는 중계소포의 운송을 행하지 아니하는 권능을 잠정적으로 부여한다.
제2조 (예외적 육로 할당요금)
다음 제1표와 2표에 게시하는 우정청은 잠정적으로 다음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a) 제1표에서 게시하는 발송 및 도착의 할당요금, 이 요금은 약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발송 및 도착의 예외적 할당요금에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b) 제2표에 게시하는 중계의 육로 할당요금, 이 요금은 약정 제47조 1항에서 정하는 중계의 할당요금에 부가하는 것으로 한다.
1. 발송 및 도착의 할당요금
[표 생략]
2. 중계의 육로할당요금
[표 생략]
비고 : 1. 안세스횡단철도에 의하여 운송되는 소포에 한함.
2. 이 표에 게시한 금액을 최고한도액으로 함.
제3조 (중계소포운송의 가중평균거리)
제47조2항의 마지막 조항은 아래 나라들이 요청하지 않는 한 적용하지 않는다.
백로서아, 불가리아, 큐바, 항가리, 몽고, 폴랜드, 루마니아, 체코, 우쿠라이나, 소련
제4조 (해로할당 요금)
오스트랄리아연방, 발바도스, 영국 및 북애란 연합왕국정부가 국제관계를 보장하는 해로영로 구아나, 자마이카케냐, 말레지야, 말타, 모리스, 나이제리아 공화국, 우간다, 카타르 씨에라레온, 싱가폴, 탕자니아연방공화국 트리니닷드와 토바고 남예멘인민공화국, 잠비아공화국은 제49조와 50조에서 규정하는 해로할당요금은 최고 100분지 50까지 인상할 수 있다.
제5조 (추가할당 요금)
1. 콜시카와 프랑스 해외영토령(프랑스 기아나 마델로프 말티니크 레위농)에서 발송되거나 또는 도착되는 선편 또는 항공소포 우편은 모두 프랑스의 상당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발송 및 도착육로 요금에 의한다.
이러한 소포가 프랑스 본토를 통과할 때에는 다음에 의한다.
a. 평면로 소포
(1) 프랑스 중계육로 할당요금
(2) 당해 각 지역과 프랑스본토 사이의 거리 단계에 상당하는 프랑스해로 할당요금.
b. 항공소포
당해 각 지역과 프랑스본토 사이의 항공우편 거리에 상당하는 항공운송요금.
2. 각 소포에 대하여는 다음 추가 운송료를 징수할 것을 허용한다.
운 송 구 간징수하는 추가할당요금일 방타 방스페인본토a. 바레아르 제도 북아프리카에 있는 스페인 영토
b. 카나리 제도제1거리 단계에 대하여 정해진 해로할당 요금
제2거리 단계에 대하여 정해진 해로할당 요금
3. 폴루투칼 우정청은 폴루투칼 본토와 마드리아 및 아조레스도 사이의 운송에 대하여서는 소포 1개에 대하여 최고 1프랑50싼팀의 추가 할당요금을 징수할 권능을 가진다.
4. 이락 시리아사막 횡단 자동차업무에 의하여 운송되는 소포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특별추가 할당요금을 징수한다.
중 량 급추가할당요금중 량 급추가할당요금kg
kg까지
1kg이상 3kg까지
3kg이상 5kg까지f.e
0.50
1.50
2.50kg
5kg이상 10kg까지
10kg이상 15kg까지
15kg이상 20kg까지f.e
5.00
7.50
10.00
5. 서부파키스탄과 동부 파키스탄 사이에 운송되는 소포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는 특별추가 할당요금을 징수한다.
중 량 급추가할당요금중 량 급추가할당요금kg
1kg까지
1kg이상 3kg까지
3kg이상 5kg까지f.e
0.50
1.50
2.50kg
5kg이상 10kg까지
10kg이상 15kg까지
15kg이상 20kg까지f.e
5.00
7.50
10.00
이 특별 추가할당요금은 외국에서 발송된 소포로서 서부파키스탄의 교환우체국이 동부파키스탄에 표명하여 또는 이와 반대로 중계하는 소포에 한하여 부과한다.
6. 통일아랍연방공화국과 수단민주공화국의 우정청은 아랍연방공화국의 엘 살랄과 수단의 와디할파 사이의 나세르호를 경유하여 중계되는 각 소포에 대하여 제47조1항에 정하는 육로할당중계로 이외에 20싼팀의 추가할당요금을 징수할 권한을 갖는다.
제6조 (특별요금)
1. 파키스탄 및 베네즈웰라공화국의 우정청은 1kg이상 3kg까지의 소포에 대하여서는 3kg이상 5kg까지의 소포에 적용할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프랑스와 벨기에 우정청은 항공소포를 속달소포로서 취급하고 이 소포에 대하여는 벨기에의 경우 본 약정 제46조에서 48조 및 54조에서 규정하는 육로할당요금 및 증액을 2배로 징수하며 프랑스의 경우 본 약정 제46조에서 48조 및 최종의정서 제5조(표1)와 제29조에서 규정한 육로할당료 및 증액을 2배로 징수할 권한을 갖는다.
제7조 (추가요금)
본 약정에서 정한 것보다 높은 추가요금을 국내업무에 있어 징수하는 우정청으로 본 약정서명국가는 이 추가요금 전액을 그 국가가 보유할 때에는 국제우편업무에 국내우편요율을 적용할 권한을 갖는다.
제8조 (보험소포)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정청은 각 보험소포우편물에 대하여 다음 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추가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징수하는 우정청표기 금액 200프랑 또는 200
프랑의 단수마다 징수하는 요금적용되는 보험소포a. 알젠틴공화국 싼팀
10다음의 우체국에 발송되거나 표명되는 소포 : 코스타델쉴, 티에라델퓌에고, 남극대륙과 남대서양 제도서b. 콩고민주공화국10콩고민주공화국에 발착하는 소포 또는 중계하는 소포c. 프랑스15프랑스본토와 코르시카 프랑스기아나 과테로프 모리스 및 레위뇽 사이에 선편으로 운송되는 소포d. 이락10이락-씨리아사막 횡단 자동차업무에 의하여 운송되는 소포e. 켄냐10켄냐에 발착되거나 중계되는 소포f. 우간다10우간다에 발착되거나 중계되는 소포g. 수단민주공화국5콩고민주공화국에 발착되거나 수단에서 중계되는 소포h. 탕자니아연방공화국10탕자니아연방공화국에 발착되거나 중계되는 소포
제9조 (책임원칙에 대한 예외) 제39조에 불구하고 콩고민주공화국 이락, 수단민주공화국은 모든 나라에서 부터 발송되고 콩고민주공화국, 이란, 수단공화국으로 표명된 소포로서 액체 액체화되기 쉬운 물체 유리제품 및 유리제품과 같이 취약한 물품을 포유하는 것의 손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배상금도 지불하지 아니할 것을 허용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제39조에 불구하고 오스트랄리아, 발바도스, 보쓰와나공화국(영국과 북애란연합왕국이 국제관계를 보장하는 해외영토령의 일부로서 국내법규가 허용하지 않는 국가) 구아나, 겐냐, 말라위, 모리스, 나루 나아제리아연방공화국, 우간다, 카타르, 루마니아, 씨에라레온, 스와지랜드, 탕자니아, 트리니다드와 토바코 아랍예멘, 잠비아는 그 업무에서 망실되고 도난 또는 손상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포에 대하여서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아니할 권능을 가진다.
이상은 증거로서 다음에 해당한 전권대표는 이 규정이 약정의 본문안에 있을 경우와 동일한 효력 및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의정서를 작성하고 연합이 소재하는 나라의 정부의 기록의 기탁되어야 할 한통에 서명함.
이 등본의 1통은 총회개최지국의 정부가 각 체결국에서 교부한다.
1969. 11. 14
동경에서 작성함.
소포우편물약정의시행규칙
하기명자는 1964년 7월 10일에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헌장의 제22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자의 우정청 이름으로서 공통합의한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정하였다.
제1장 전문규정
제101조 (우정청이 행할 통보)
1. 각 우정청은 약정의 효력발생의 적어도 3개월전에 국제사무국에 중계에 의하여 다른 우정청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a) 다음 사항에 대하여 취한 조치.
(1) 중량의 최대한.
(2) 가격표기.
(3) 다음의 특별소포.
속달소포, 특사배달소포, 과금별납소포, 대금인환소포, 취약소포, 취급곤란한 소포.
(4) 제106조3항의 규정적용으로 인한 집기송장의 허가여부.
(5) 육로와 해로에 의하여 운송되는 소포의 크기 및 용적.
(6) 중계소포 및 자국으로 표명되는 소포에 대하여 필요로 하는 세관고지서의 매수 및 이 고지서에 기재시 사용되는 언어.
(7) 제22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시에 수락되지 않는 발송인의 지시사항.
(8) 제37조2항에 규정한 환부청구 및 표명변경의 불수락.
(9) 제27조 규정에 의한 보통소포의 수취통지 허용여부.
(10) 수락된 행낭의 최대줄량한도.
(b) 항공소포업무에 관한 통보, 특히 자기가 항공운송기업과 합의한 다음에 허용하는 크기 및 필요시에 그나라 국내운송에 대하여 약정 제52조4항, 5항의 규정에 의거 영수하는 금액.
(c) 자기나라의 우편규칙에 의하여 운송이 허용된 산동물의 표시.
(d) 소포를 자기나라의 모든 지역에 송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뜻의 통지 또는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급지역의 표.
(e) 자기의 업무에 적용되는 제요금 및 과금.
(f) 관세, 기타의 규정에 관한 필요한 통보 및 자기나라의 영토에 있어서 소포의 수입 및 중계에 적용하는 금지 또는 제한.
(g) 소포운송에 적용하는 자기나라의 법규의 영어, 아랍어, 중국어, 스페인어, 불어 또는 로서아어에 의한 발췌.
2. 1에서 게시한 통보에 대한 모든 수정사항은 지체없이 동일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2조 (송달선로 및 요금)
1. 각 우정청은 이 시행규칙에 부속하는 양식 CP1 및 CP21에 적합한 표에 의하여 자기가 중계를 행할 수 있는 나라에 표명되는 중계소포를 인수할 경우의 조건 및 제요금을 통지한다.
2. 각 우정청은 중계하는 우정청의 표 CP1 및 CP21에 게시된 통보에 근거하여 자기의 소포의 송달에 사용하는 선로 및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결정한다.
3. 우정청은 시행에 앞서 최소한 1개월전에 CP1 및 CP21의 표를 상호간에 직접 송부하고 또는 이들 표의 그후의 모든 변경사항을 서로 통고한다.
우정청은 CP1 및 CP21을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4. 전 3항 후단의 통지기간은 약정 제51조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가장 적당한 폐낭의 운송선로를 결정하기 위하여 발송교환우체국은 조약의 시행규칙 제153조에 규정한 양식 CP27에 적합한 시험통신장을 표명교환우체국에 송부할 수 있다.
이 시험통신장은 소정사항을 기입한 후에 서장으로서 최선편으로 발송교환우체국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2장 발송우체국에의한소포의취급
제1절 접수및발송의일반조건
제103조 발송인과 표명인의 주소
1. 접수가 허용되기 위하여서는 소포는 일체 라전문자로써 소포자체에 또는 이 소포에서 이 탈되지 않도록 첩부되는 표부상에 발송인이나 표명인의 정확환 주소지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연필로 주소지명을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전에 습기들인 바탕에 카-피 연필로서 기재하는 것은 접수할 수 있다.
2. 표명인으로서는 1개인 또는 1법인만을 지정하여야 한다.
“어느곳의 A앞...어느곳의 Z를 위하여” 또는 "어느곳의 A은행앞...어느곳의 Z를 위하여" 와 같은 표명은 “A""Z"의 거처가 갖은 국내에 존재할 때 한하여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우정청은 “A"로써 지정된 자만을 표명인으로 간주한다.
3. 발송우체국은 발송인에게 그의 주소지명과 표명인의 주소지명을 적은 종이쪽지를 그의 소포속에 동봉할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104조 (포장의 일반조건)
1. 모든 소포는 포유품의 중량 및 성질과 운송방법, 기간에 적응하도록 포장하고 봉하여야 한다.
포장 및 봉한 것은 압력이나 연속되는 취급에 의하여서도 포유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 및 봉한 것은 침해의 명백한 흔적이 남지 않으면 포유품을 해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2. 모든 소포는 그것이 장거리로 운송될 때 또는 수차 환적을 하거나 계속적인 취급을 받아야 할때는 특히 견고히 포장하여야 한다.
3. 소포는 그것이 취급자에게 위해를 주는 물품 또는 다른 소포에 오염되거나 손상을 시키는 물품을 포유할 때에는 취급자의 위생상 해가 없도록 또한 다른 소포나 “우편설비”에 여하한 손해도 주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4. 소포는 업무상의 표시를 기재하고 우표 및 표부를 붙이기 위한 충분한 여백을 포장의 표면에 남겨 두어야 한다.
5. 다음의 소포는 포장을 하지 않아도 접수할 수 있다.
(a) 삽입 또는 결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따로 떨어지지 않는 한 단일의 소포가 되도록 강인한 끈으로 결박지은 후 봉연 또는 봉납을 할 수 있는 것.
(b) 상행위의 습관상 포장하지 않은 목편, 금속편 같은 단일한 물품.
제105조 특별포장 : 필립 셀루로이드 및 산동물을 포유하는 소포의 표시.
1. 다음의 내용품을 가지는 소포는 아래와 같이 포장되어야 한다.
(a) 귀금속 : 금속제의 견고한 상자(10kg까지의 소포에 대하여는 적어도 1cm, 10kg을 초과하는 소포에 대하여서는 적어도 1.5cm의 두께를 가진 나무판을 사용하거나 이음새가 없는 겹주머니 안에 넣어야 한다).
단, 베니야 상자를 사용할 시에는 그 외곽을 철재로 보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베니야판의 두께를 5mm까지 얇게 할 수 있다.
(b) 유리제품, 기타 취약한 물건 : 이 소포는 금속상자, 목제상자, 또는 튼튼한 종이상자로서 포유품 자체끼리 또는 포유품과 상자의 벽사이에서 운송도중에 부딪혀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마찰이나 상해를 피하기 위하여 대패밥 기타 이와 유사한 보호물질을 넣어 포장하여야 한다.
(c) 액체 및 액화하기 쉬운 물질 : 이중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내용기는 병, 플라스틱, 통, 상자등으로 하고 외용기는 금속제, 목제, 섬유질제료 또는 파상후지제의 견고한 상자로 한다.)
내용기와 외용기 사이에는 대패밥, 겨 또는 다른 흡수성 및 보호성의 물질을 넣어야 한다.
(d) 애니린청과 같은 염료의 건조분말 : 견고한 금속상자안에 넣어 다시 그 상자를 목제 또는 질이 좋은 파상후지제의 상자안에 넣은 다음 두 용기사이에는 대패밥 또는 다른 흡수성이나 보호성의 물질을 넣어야 한다.
(e) 염료가 아닌 건조분말 : 금속제, 목제 또는 두꺼운 종이상자에 넣어 다시 그 상자를 포제 또는 플라스틱 자루에 넣어야 한다.
(f) 약정 제19조(a) (5)의 2절에 게시한 물질 : 상자 또는 동안에 넣어서 그 내부 및 외부를 견고하게 포장하고 그 표면에는 포유품의 성질을 기재하여야 한다.
(g) 인화하기 쉬운 필립, 세루로이드 원료 또는 세루로이드제품 : 포장의 표면에 흑색의 굵은 문자로 Celluloid A tenir loin du feu et de Ia lumiere(세루로이드, 화기엄금)의 기재를 한 백색의 명백한 표부를 붙여야 한다.
(h) 산동물 : 소포의 포장 및 송장에는 아주 명백한 문자로 “Animaux Vivants"(산동물)란 기재를 한 표부를 붙여야 한다.
2. 전1항의 (f), (g)에 게시한 물품을 포유한 소포는 그 운송에 참여하는 모든 우정청이 이 들의 물품을 허용하는 때에 한하여 운송이 허용된다.
제106조 (발송인이 갖추어야 할 요식사항)
1. 각 소포는 다음의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a) 이 시행규칙에 부속하는 양식 CP2에 적합한 질긴 백색의 두꺼운 종이로 만든 송장 1통.
(b) 이 시행규칙에 부속하는 양식 C2, CP3에 적합한 세관고지서의 소요매수, 이 세관고지서는 송장에 단단히 결부시킨다.
2. 발송인과 표명인의 주소 및 발송인이 기재한 기타 사항은 소포와 송장에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소포와 송장에 기재된 것이 상위할 때는 기재된 것을 유효하게 간주한다.
3. 그러나 가격표기소포, 요금 및 과금별납소포, 그리고 대금인환소포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발송인으로 부터 동일표명인에게 표명되어 또한 동일선로에 의하여 송달되는 3개까지의 소포에 대하여는 소포 1개분의 매수의 세관고지서 및 송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우정청은 소포 1개마다 1통의 송장 및 소요매수의 세관고지서를 요구할 수 있다.
4. 발송인은 송장 CP2에 1항 b에 규정한 소요매수의 세관고지서 외에 발송국 및 표명국의 세관수속에 필요한 모든 서류(송장, 수?출입허가서 원산지 증명서 등등)를 첨부할 수 있다.
5. 소포의 포유품은 세관고지서에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괄적인 기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6. 우정청은 세관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다해도 그의 정확한 기재방법을 발송인에게 가르쳐 준다.
7. 발송인은 그의 소포가 배달불능의 경우 취급되어야할 방법을 지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발송인은 약정 제22조2항에 게기한 처분방법이 기재된 송장후면에 그 처분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를 긋는다. 이 + 소자는 수서로 하거나 타자로 하거나 또는 인쇄할 수 있다.
또한 발송인은 허용되는 처분방법만을 송자후면에 기재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송장상에 +자로서 표시된 처분방법은 소포자체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사항은 불어로 또는 표명되는 나라에서 적용되는 언어로 한다.
제107조 (발송우체국이 갖추어야할 요식사항)
1. 발송우체국 또는 발송교환우체국은 다음의 것을 붙이거나 표시할 책임이 있다.
(a) 소포의 주소 기재면 및 송장의 소정란에는 소포의 번호 및 접수우체국명을 분명히 표시한 표부 즉 CP8에 적합한 표부를 붙인다.
발송우정청은 송장에 첨부된 CP8표부를 사전에 동일한 내용을 인쇄한 표부로 대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도 있다.
(b) 송장에는
(i) 일부인의 인영.
(ii) kg 및 100gr단위에 의한 중량.
100gr의 단위는 100gr으로 절상한다.
2. 우정청은 전 1항에 기술한 요식행위를 완화 또는 면제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
3. 동일한 발송국 또는 교환발송국은 연속번호의 조가 기호에 의하여 명백히 구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시에 2조이상의 표부를 사용할 수 없다.
제2절 특종소포에대한특별접수및발송조건
제108조 (보험소포)
모든 보험소포는 다음의 특별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이 소포는 발송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봉납으로써 또는 발송인의 특유한 인영, 기호가 있는 봉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유효한 방법에 의하여 봉함하여야 한다.
(b) 봉함, 각 종류의 표부 및 소포에 첩부한 우표는 포장이 파손된 장소를 감출수가 없도록 간격을 띄어서 붙여야 한다. 표부 및 우표는 포장의 가장자리를 덮도록 양면에 걸쳐 첩부하여야 한다.
(c) 소포 및 송장에는 라전문자로 쓴 “V”의 문자 발송우체국의 이름과 소포의 연속번호를 가진 적색표부(CP7에 적합한 표부)를 붙여야 한다.
이 표부는 소포의 표기면 또는 표기면의 옆에 붙어야 한다. 단, 우정청은 제107조에 규정한 표부 CP8을 극히 분명한 문자로 "Valeur declaree"(가격표기)라고 기재한 소형의 적색표부와 함께 사용할 권능이 있다.
(d) 가격은 발송국의 화폐로서 표기하고 발송인은 로마자와 아라비아숫자로 소포면과 송장에 완전히 기재하여야 한다. 증명이 된다하여도 지우거나 가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격표기금액은 연필이나 지워지는 것으로 표시할 수 없다.
(e) 가격표기금액은 발송인이나 발송우체국이 금프랑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환산액은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프랑으로 절상한 다음 발송국 화폐로서 가격을 표시한 숫자의 옆 또는 그 밑에 숫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환산은 공통의 화폐를 가지는 여러나라 사이의 직접관계에 있어서는 행하지 않는다.
(f) 발송우체국은 kg과 10gr단위의 중량을 소포의 주소기재면 옆 여백과 송장에 표시할 책임이 있다.
10gr이하의 수는 10gr으로 절상한다.
(g) 중계우정청은 보험소포의 표면에는 아무런 번호도 기입하여서는 안된다.
제100조 (가격의 사기표기) 어떤 사정에 의하여 또는 관계자의 신고에 의하여 소포의 내용품의 실가를 넘는 가격을 사기로 표시하였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능한한 조속히 그 뜻을 발송우정청에 통지한다. 필요하다면 조서를 발송우정청에 송부한다.
제110조 (기타 종류의 소포)
1. 항공소포 : 항공소포 및 그 송장에는 "Par avion"(항공)이란 문자를 가진 청색의 표부로써 발송한 나라의 언어에 의한 번역어를 붙인 또는 붙이지 않은 것을 발송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속달소포 : 속달소포 및 그 송장에는 아주 명확히 "Urgent"(속달)의 기재를 한 표부를 붙여야 한다.
3. 특사배달소포 : 특사배달소포 및 그 송장에는 인쇄로서 아주 명확한 "Expres"(특사배달)의 기재를 한 농적색의 표부를 붙여야 한다.
이 표부는 될수 있는한 표명지기재란 근처에 붙여야 한다.
4. 요금 및 과금별납소포
(a) 요금 및 과금별납소포와 그 송장은 다음의 것을 갖추어야 한다.
(1) 아주 명백한 “Franc de tazes et de droits ”(요금 및 과금별납)의 기재(혹은 발송국 언어에 의한 동의어의 기재)
(2) 아주 명백한 “Franc de taxes et de droits”의 기재를 한 황색표부.
(b) 소포에는 세관고지서 및 이 시행규칙에 부속하는 약식 C3, CP4에 적합한 황색의 과금별납장을 첨부한다.
소포의 발송인 및 우편업무상의 기재에 대해서는 발송우체국이 A 또는 B부의 표면우측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발송인에 의한 기재는 복사지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기재는 약정 제24조1항에 규정하는 약속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c) 과금별납장은 세관고지서와 함께 송장에 견고히 결부하여야 한다.
5. 취약소포
(a) 포장등의 일반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취약소포를 허용하는 여러나라간의 관계에 있어서 취약소포에는 백지에 적색으로서 유리잔의 그림을 인쇄한 표부를 발송인 또는 발송우체국이 붙여야만 한다.
내용품이 취약한 것을 발송인이 어떠한 기호로서 외부에 표시한 소포에 대하여는 발송우체국은 반드시 동일한 표부를 붙이고 이에 상당한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발송인이 당해 소포를 취약한 소포로서 취급될 것을 희망치 아니할때는 발송우체국은 발송인이 붙인 기호를 지운다.
(b) 관계송장의 표면에 아주 명백한 “Colis fragile”(취약소포)의 표시를 순서에 의하여 또는 표부에 의하여 붙여야 한다.
6. 취급곤란한 소포 :
취급곤란한 소포 및 그 송장표면에는 아주 명백한 문자로서 “Encombrant”(취급곤란)의 표시를 한 표부를 붙여야 한다. 이 기입은 약정 제20조4항에 의하여 취급곤란소포로서의 요금이 지불된 경우에는 약정 제20조4항에 의한 것에 의하여 송장에 기입되어야 한다.
7. 통신사무소포 :
우편업무에 관계되는 모든 소포와 그 송장에는 Service des Postes(우편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재를 첫째는 표기사항 기재면 옆에 둘째는 송장의 표면에 붙여야 한다. 이 기재사항은 다른 언어로서 번역문을 첨기할 수 있다.
8. 포로 및 피억류자소포 :
모든 포로 및 피억류자소포와 그 송장은 소포에 있어서는 그 표기면상에 송장에 있어서는 식지의 표면에 “Service des Prisonniers de guerre”(포로우편) 또는 “Service des internes”(피억류자 우편)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이 기재는 다른 언어에 의한 번역어를 붙일 수가 있다.
9. 특정물체 및 산동물을 포유하는 소포 :
이 소포와 그 송장에는 제105조1항의 (f)(g)(h)에 게기한 기재사항을 포유하여야 한다.
10. 도달중 청구의 대상이 되는 소포 :
(a) 발송인이 발송시에 도달증을 청구하는 소포는 아주 명료한 문자로서 “Avis de reception”(도달증)의 기재 또는 “A.R”의 인영을 가져야 한다.
송장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도달증이 항공로에 의하여 반송되어야 할 때에는 이 기재에는 “Renvoi Par avion”(항공반송)이란 말을 추가 기재하여야 한다.
(b) 이 소포에는 협약시행규칙 제131조2항에 게기한 식지 C5 한통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다음 첨부하여야 한다.
이 식지는 발송우체국(또는 발송우정청이 지정한 다른 우체국)이 작성한 송장에 결부시켜야 한다.
(e) 항공로에 의하여 반송하여야 할 도달증에는 관계우체국이 “Renvoi Par avion”(항공반송)의 기재를 해야 한다. 또한 이 식지에는 “Par avion”(항공)의 청색표부 또는 인영을 붙여야 한다.
11. 선적통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소포 :
(a) 발송인이 선적통지서를 청구하는 각 소포에는 “Avis d'embarquemtent”(선적통지)의 표부를 소포 및 송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b) 전기 소포에는 이 시행규칙에 부속하는 약식 CP6에 적합한 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식지는 선적항(또는 나라)을 아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식지는 소포 1개에 대하여 1매를 사용한다.
단, 1매의 식지에 기재된 2개이상의 소포에 관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제3절 우편물접수후에청구된특별요금
제111조 (우편물 접수후에 청구된 요금 및 과금별납배달)
1. 발송인이 소포를 발송한 다음에 요금 및 과금별납에 의한 배달을 청구할 때는 발송우체국은 당해 청구사항을 표명우체국에 문서로서 통지한다.
이 문서는 이에 지불된 요금을 표시하는 우표를 붙인다음에 정확히 기입한 과금별납장을 첨부하여 등기로 표명우체국에 송부한다.
항공로에 의하여 송부할 때에는 항공증요금도 또한 당해 문서에 우표를 붙여서 표시한다.
표명우체국은 소포의 표기사항 기입란 근처에 또한 송장상에 제110조4항 a/z에서 규정한 표부를 붙인다.
2. 전기의 청구가 전신에 의하여 송달되어야만 할 때에는 발송우체국은 당해 청구사항 및 소포의 발송에 관한 사항을 전신으로서 표명우체국에 통지한다. 표명우체국은 직권으로서 과금별납장을 작성한다.
제112조 (접수후의 도달증청구)
청구가 소포접수후에 제출되었을 때에는 조약시행규칙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치한다.
그러나 소포업무가 우정청 자체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도달증료의 징수는 식지 CP9에 특별인지를 붙임으로써 또는 징수금액을 표시함으로써 증명한다.
제113조 (반환청구 표명사항변경)
1. 원칙적으로 소포의 표명변경 및 반환청구는 협약시행규칙 제141조 및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2. 가격표기소포에 관한 표명변경의 전신에 의한 청구는 최선편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서장우편에 대하여 사용되는 식지 C7으로써 이 확인을 위하여 작성되는 청구서는 색연필로서 하선을 그은 Confirmation de la demande telegraphique de...(○월○일 발신의 전신에 의한 청구의 확인)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이 청구서에는 협약시행규칙 제142조1항의 (a)에서 규정하는 복사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교환우체국에의한소포취급
제1절 송달
제114조 (소포교환의 일반원칙)
1. 우정청은 자기나라의 영역을 경유하여 송달되어야 할 소포를 다른 우정청으로 부터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자기 소포에 대하여 사용하는 선로 및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2. 어떤 선로가 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선로를 경유하여야 할 중계소포는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선로에 의하여 송달한다.
3. 고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새로운 송달선로를 사용할 경우 중계우정청은 약정 제51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중계는 소포의 발송 및 표명 우정청이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에 가입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그 약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행하여야 한다.
5. 하나 또는 둘이상의 중계업무가 게재하는 여러나라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소포는 관계우정청이 동의한 선로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115조 (항공소포의 송달과 통관)
1. 항공소포의 업무를 실시하는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에서 교부되는 항공소포를 자기의 항공소포에 대하여 사용하는 항공로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어떤 이유로서 다른 선로에 의한 항공소포의 송달이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현재의 항공로에 비하여 유리할 때에는 항공소포는 이 선로에 의하여 송달하고 경우에 따라 속달소포로서 취급하여야 한다.
2. 항공소포의 업무에 참가하고 있지 아니하는 우정청은 평면로 소포에 대하여 보통사용하는 선로에 의해서 항공소포를 송달한다. 단, 전기우정청은 자기가 속달소포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 및 이 업무의 실시를 위한 할당요금이 자기에 할당되어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Clrgent”(속달)의 기재를 한 항공소포를 가장 빠른 평면로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으로 한다.
3. 항공소포의 폐낭은 발송국우정청의 요구선로에 대하여 운송되어야 한다.
단, 이 선로를 중계하는 나라의 우정청이 그 자신의 폐낭의 운송에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환적시간이 충분치 아니할 경우에는 발송국 우정청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협약시행규칙 제187조와 188조는 각각 항행중단, 항공소포가 소정의 로선에서 탈락 또는 기타사고 경우에 적용된다.
5. 우정청은 항공소포와 공관을 가급적 빨리 행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116조 (항공소포의 환적)
1. 우정청간에 특별합의가 없는 한 약정 제52조 7항에 게기한 조건으로 행하는 항공소포의 환적은 환적이 실시되는 나라의 우정청의 중계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2. 이 1항의 규정은 환적이 동일운송업자의 연속하는 두 항공선로의 항공기 사이에서 행하여질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중계우정청은 두 개의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간에 직접 환적함을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적하는 운송사업자는 환적사업이 실시되는 국가의 교환국에 대해서 조약의 시행규칙 제183조의 인도명세표 AV7 1통 또는 환적작업의 명세서를 송부해야 한다.
제117조 (속달소포의 송달과 통관)
1. 속달소포의 교환에 참가하는 우정청은 이 소포의 송달을 빨리 또한 될 수 있는 한 직접 행하기 위하여 합의한다.
2. 이들 우정청은 이 소포의 통관을 빨리 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118조 (특사배달소포의 통관)
특사배달소포의 교환에 참여하는 우정청은 이 소포의 통관을 가능한한 빨리 행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2절 폐낭체절과발송
제119조 (각종 송달방법)
1. 소포우편물의 폐낭교환은 “교환우체국”이라고 칭하는 우체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2. 이 교환은 원칙적으로 용기(행낭바구니, 케이스 등등)에 의하여 행한다.
단, 인접우정청은 합의에 의하여 어떤 종류의 소포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고 교부할 수가 있다.
3. 비인접국간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폐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4. 우정청은 합의에 의하여 개낭중계에 의한 교환을 행할 수 있다.
단, 어떤 중계우정청으로부터 개낭중계에 의한 소포의 수량이 자기업무의 수행을 방해한다는 뜻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폐낭의 작성은 의무적이다.
제120조 (소포목록)
1. 평면로에 의하여 송달하여야할 소포는 발송전에 발송교환우체국이 이 시행규칙에 부속하는 양식CP11에 적합한 소포목록에 기입한다.
항공소포에 대하여는 개낭중계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한 직접의 관계에 있어서도 발송교환우체국은 이 시행규칙에 부속하는 양식 CP20에 적합한 항공소포목록이라 칭하는 특별소포목록을 사용한다.
2. 포로 및 피억류자소포업무에 관해서는 관계여러 우정청에 할당하여야 할 항공운송요금의 기입은 항공소포에 대하여서만 필요로 한다.
3. 소포목록에는 송장, 대금인환대체증서의 식지, 세관고지서, 과금별납장, 도달증 및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모든 필요한 서류(송부서 원산지증명서, 건강증명서)를 첨부한다.
소포목록은 그 부속문서와 아울러 서로 합의한 국가간에 있어서는 항공으로서 그 표명국에 송달한다.
4. 폐낭에 의하여 교환되는 소포에 대하여서는 발송우정청 및 표명우정청은 3항에 게시하는 서류를 관계되는 소포에 첨부하는데 대하여 사전에 합의할 수 있다.
5. 특별합의가 없는 한 소포목록에는 발송교환우체국마다 또는 도착교환우체국마다 그리고 둘 이상의 선로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서는 선로마다 연차 연속번호를 붙여야 한다.
1년의 최종번호는 다음해의 최초의 소포목록에 기재하여야만 한다.
폐낭이 종료될 때에는 발송우체국은 소포목록상의 폐낭번호옆에다가 “Derniere depeche”(마지막 발송편)라는 기재를 한다.
해로 또는 항공로에 의한 경우에는 운송하는 선박의 이름 또는 사용하는 항공업무를 가능한한 소포목록에 표시한다.
6. 항공소포가 평면로소포와 함께 한나라에서 다른 나라에로 평면로에 의해서 운송될 때에는 항공소포목록을 첨부한 항공소포가 있다는 것을 적당한 기재에 의하에 소포목록 CP11에 표시하여야 한다.
7. 비인접국간에 폐낭교환의 경우에는 발송교환우체국은 중계우정청의 각각에 대하여 이 시행규칙에 부속하는 양식 CP12에 적합한 특별소포목록을 작성한다.
이 교환우체국은 중계우정청에 귀속하는 할당요금의 총액을 소포의 중량급마다 일괄하여 이 목록에 기입한다.
이 소포목록 CP12는 각 발송교환우체국별로, 또한 각 중계우정청별로 연차일련번호를 관계폐낭의 일련번호에 부가하여 부여해야 한다.
어느 해의 마지막 연속번호는 다음해의 첫 번째 소포목록상에 기재하여야 한다. 해로에 의한 운송에 대하여서는 소포목록 CP12에 가능한한 운송선박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1조 (약식소포목록)
1. 약정 제56조2항 및 3항에서 게기한 경우에는 약식포소목록을 작성한다.
2. 육로 및 해로의 할당요금을 중량단계에 따라 총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각 중량단계별 소포수를 소포목록상에 기입하여야 한다. 이에는 소포수에 상당할당료를 곱한 숫자도 아울러 표시하여야 한다.
전송된 소포에 대하여는 소포를 수취우정청에 인도시에 각 소포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반비용총액을 개별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낭중계로 송달되는 소포도 각 소포마다 관계요금액을 개별적으로 표시한다.
3. 표명우정청 또는 필요시에는 중계우정청에게 소포의 개수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할당할 경우 소포목록에는 폐낭소포의 합계를 기입하고 소포1개당 보수와 개수합계를 기재한다.
단, 재발송소포 또는 개낭중계소포 및 가격표기소포에 관해서는 개별기입을 해야 한다.
4. 표명우정청 또는 필요시에는 중계우정청에게 kg당으로 계산된 금액을 대방으로 산입하여야 할 때에는 그 발송편을 구성하는 행낭수와 아울러 그 발송편에 총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외에는 3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2조 (폐낭의 송달)
1. 폐낭에 의한 일반적인 송달의 경우에는 용기(행낭, 바구니, 케이스등)에 다음에 정하는 바를 유보하여 협약시행규칙 제150조의 4, 5, 7, 9, 10항에서 서장행낭에 대하여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하고 폐쇄하여 표부를 붙여야 한다.
(a) 표찰은 황토색으로 한다. 표찰의 규격 및 자구는 이 시행규칙에 부속하는 양식 CP 23 및 CP 24에 적합하여야 한다.
(b) 행낭이외의 용기에 대하여는 소포가 충분히 보호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다른 특별 폐쇄방법을 채용할 수 있다.
(c) 항공소포를 포유하는 폐쇄한 용기의 표찰 또는 표기에는 “Par avion”(항공)의 표부를 붙여야 한다.
(d) 속달소포를 포유하는 폐쇄한 용기의 표찰 또는 표기에는 “Urgent”(속달)의 표부를 붙여야 한다.
2. 우편물이 포유된 용기의 개수는 소포목록에도 기재되어야 한다. 단, 우정청간의 특별합의가 있을 때는 동일우편물의 용기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각 용기의 일련번호는 CO23 및 CP24 표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3. 다음의 소포는 별개의 용기에 넣어서 발송한다.
(a) 가격표기소포 : 그 수량이 별개의 용기에 넣는 것을 타당케 하는 경우 포유소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격표기소포인 용기에는 “V”의 문자를 붙여야 한다.
(b) 취약소포 : 그 용기에는 제110조5항에서 규정한 표부를 붙여야 한다.
(c) 제105조1항 (f),(g)에 게기한 물품을 포유하는 소포 : 이 용기에는 아주 명료한 문자로서 예를 들면 “Celluloid”(세루로이드)의 기재를 가지는 특별한 표찰을 가져야 한다.
(d) 수량이 적당할 때의 특사배달소포: 이 소포가 전부 들어 있거나 일부분만 들어 있거나 간에 여사한 소포를 포유하는 용기에는 “Express”(특사배달)라는 기재를 하거나 표찰을 붙여야 한다.
4. 취급곤란한 소포, 취약소포물품의 성질상 용기에 넣어서 발송할 필요가 없는 성질의 소포: 이런 우편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식별키 위해서는 이러한 소포에 표부 CP 23을 첨부하여야 한다. 용기에 넣지않고 발송한 가격표기소포의 표부에는 문자“V”를 붙여야 한다.
그러나 해로를 이용하는 소포는 행낭에 넣어서 발송하여야 한다.
5. 원칙적으로 소포를 포유하는 행낭 및 다른 용기의 중량은 40kg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국내업무에 있어서 행낭 기타 용기가 상기중량보다 가벼운 중량을 적용하는 우정청은 국제업무와의 중량한도와 동일하게 정할 권능을 갖는다.
단, 여하한 경우에도 36kg이하로 정할 수 없다.
6. 제120조3항에 게시하는 서류를 첨부한 소포목록은 그 폐낭발송편을 구성하는 용기의 하나(가격표기소포나 특사배달포소를 포유하는 용기가 있을 때에는 그 용기의 하나)에 발송교환우체국이 넣어야 한다.
첨부서류의 수량이 많을 때에는 소포목록을 특별히 행낭속에 넣을 수가 있다.
여하한 경우에도 소포목록을 포유하는 용기의 표찰에는 “F”의 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관계우청청 사이에 특별합의가 있을 때에는 이 표부에 그 폐낭발송편을 구성하는 행낭의 수 및 필요시엔 개낭송달소포의 수를 표시할 수 있다.
발송우정청과 표명우정청은 관계되는 소포를 포유하는 용기안에 첨부서류를 넣는데 대하여 합의할 수가 있다.
특사배달소포에 관계되는 첨부서류는 다른 서류에 앞서서 파속되어야 한다.
7. 제120조7항에 게기한 중계소포목록 CP12는 중계국이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때는 그것을 첨부해서 노출한 그대로 또는 관계우정청에 합의한 방법으로 송부한다.
8. 용기에 들어있지 않은 소포는 운송을 위하여 콘테인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콘테인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관계우정청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23조 (폐낭의 인도)
1. 관계우정청간의 특별합의가 없는 한 평면로의 소포개낭의 인도는 협약시행규칙 제151조1항에 게기한 인도명세표 C18에 의하여 행한다.
2. 폐낭은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폐낭의 훼손, 도난을 이유로 인수를 거절할 수는 없다.
중계우체국이 폐낭을 불량한 상태로 인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신규포장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포장을 행하는 우체국은 원래의 표부에 기재된 사항을 신규표부에 이기하여야 하며 신규 표부에는 열부인을 날인하여 “Remballe a…”(…에서 재포장)라는 기재를 해야 한다.
3. 공항에 교부할 항공소포폐낭에는 협약시행규칙 제183조에 규정한 조건으로 인도명세서“AV7”을 첨부한다.
제124조 (선적통지서가 첨부된 소포의 취급)
1. 선적통지서에 첨부한 소포는 관계선적항의 중계에 의하여 발송되는 폐낭안에 넣을 때에는 폐낭의 발송교환우체국은 소포의 첨부서류에 결부된 선적통지서를 띄어서 이에 필요한 기재를 한 다음 제120조7항에 규정한 관계중계소포목록 CP12에 첨부한다.
2. 선적통지서가 있는 개낭중계소포의 선적을 행하고 또는 선적통지서가 있는 소포를 포유하는 폐낭의 선적을 하는 교환우체국은 식지 CP6에 소정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이를 직접 발송인에게 송부한다.
제3절 폐낭과소포의점검및공행낭의반송
제125조 (교환우체국에 의한 폐낭의 점검)
1. 교환우체국은 폐낭을 인수할때에 용기 및 그 폐낭의 점검을 행하고 다음에 소포 및 이 에 첨부된 각 종류의 서류점검을 행한다.
그 점검은 가능한한 교부자의 입회하에서 행한다. 중계국은 행낭의 재체절시 내용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 그 내용품을 점검한다. 중계국은 시행규칙에 부속하는 양식 CP13에 적합하는 점검장을 작성하고 폐낭을 송부해온 직전의 교환국에 송부한다.
그 점검장의 사본 1통은 차립국에 송부하고 타의 1통은 재체절한 행낭에 넣는다.
점검장 CP13은 중계교환국이 폐낭 또는 행낭의 부족 기타 사고를 확인한 때도 사용한다.
또한 중계교환국은 소포목록에 첨부한 서류를 점검할 필요는 없다.
2. 용기를 개봉할 때는 그 폐낭에 사용한 물건(끈, 봉연, 표찰)이 결박된 채 남어 있도록 끈을 한군데만 절단하여야 한다.
3. 표명교환우체국이 소포목록상에 잘못된 기재사항이나 누락된 기재사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당초의 잘못된 기재사항을 판독할 수 있도록 지워서 필요한 정정을 행한다.
이 정정은 두사람의 취급자가 입회하여 행한다. 명백한 잘못이 없는한 정정은 당초의 기재에 우선한다.
용기 또는 폐쇄의 상태에서 포유된 물품이 이상이 있다는 것 또는 기타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추정될 때에는 교환우체국은 마찬가지로 정식확인을 행한다.
어떤 폐낭이 결여되었다거나 그 발송편을 구성하는 행낭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행낭이 부족되거나 소포목록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별첨약식 CP13에 일치하는 점검장을 2부 작성하여 발송교환우체국에 지체없이 통지하고 협약시행규칙 제152조12항에 특별히 규정한 특수봉투에 넣어 발송한다.
필요한 경우 이 점검장 사본 1통은 폐낭을 인수한 중계교환우체국에도 발송한다. 소포목록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 도착우체국은 이외에 추가소포목록 또는 인수한 소포의 정확한 내역(소포번호, 발송우체국, 표명우체국, 중량, 가격표기액 등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점검장과 그 사본은 항공편이든 평면로에 의하든 등기우편으로 최선편에 발송되어야 한다. 도착교환우체국이 이용할 수 있는 최선편에 의하여 점검장 CP13을 송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 반증이 있을때까지 이 교환우체국은 행낭 또는 소포를 양호한 상태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5. 전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명국의 교환우체국은 활당요금에 관한 오기 또는 기재누락이 소포 1개당 50쌍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정정 및 점검장 CP13의 작성을 하지 않을 권능을 갖는다.
6. 점검장 CP13은 이를 받은 우체국이 그 내용을 조사한 후 필요시에는 의견을 기입하여 될 수 있는대로 빨리 반송한다. 전기우체국은 점검장 사본을 보관한다.
반송된 점검장은 관계소포목록에 첨부한다. 소포목록에 가한 정정사항으로서 증빙서류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무효로 간주된다. 단, 이 점검장이 발송일자로 부터 기산하여 2개월의 기간내에 발송교환우체국에 반송되지 않은 때에는 이 점검장은 반증이 있을때까지 이를 받은 우체국이 정히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전기의 기간은 원거리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4개월로 한다.
7. 점검시에 확인된 사고는 약정 제21조3항 및 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경우에서도 소포를 발송인에 반송할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제126조 (소포의 중량 및 크기에 대한 견해의 불일치)
1. 소포의 중량, 크기에 대하여는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발송우체국의 견해가 우월한 것으로 한다.
그러나 중량의 차이가 할당요금의 수정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새로운 중량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보통소포에 대하여서는 동일중량급에 대한 견해차이는 점검장의 작성대상이 될 수도 없고 소포를 발송할 이유도 될 수 있다.
점검장은 중량의 차이가 할당액의 변경을 필요로 할때에 한하여 작성한다.
3. 가격표기소포에 관하여서는 표기된 중량의 10g내외까지의 차이에 대하여 소포의 외부에 이상이 없는 한 중계우정청 또는 표명우정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7조 (우정청의 책임을 발생케할 사고의 확인)
1. 폐낭도착시에 소포의 망실 도취 또는 손상을 확인한 교환우체국은 다음의 수속을 취한다.
(a) 정당한 이유로써 불가능한 경우 또는 용기, 폐쇄의 끈, 봉납이나 봉연 및 표찰을 제128조2항에 게기하는 조서 CP14의 원본에 첨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의 물건은 발송교환국에게 표명하는 점검장 CP13에 첨부한다.
그러나 이 점검장은 항공로에 의하여 송달되는 경우에는 이 물건은 점검장 사본을 첨부해서별도등기편으로 편면로를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b)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송교환우체국에 표명되는 점검장과 동일한 편에 의하여 점검장의 사본 1통을 직전의 중계교환우정청에 송부한다.
2. 도착교환우체국은 필요하다고 판단될때에는 확인한 사실을 그 수속우정청의 비용으로 전 로서 발송교환우체국에 통지할 수 있다.
제128조 (손상 혹은 불완전하게 포장된 소포의 교환우체국의 의한 수령)
1. 손상 혹은 포장불완전한 소포를 수령한 교환우체국은 이 소포를 필요한 때에는 재포장한 후에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원포장, 표기사항 및 표부는 될 수 있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재포장전 및 재포장후의 소포의 중량은 소포의 포장자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표시의 다음에 “Remballe a…”(…우체국에서 재포장함)라고 기재하고 일부인을 날인하며 재포장한 취급자가 서명한다.
2. 소포의 상태로 보아서 포유품의 도취나 손상이 추정될 때 또는 중량의 상이에서 포유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도취가 추정될 때에는 교환우체국은 직권으로서 소포를 개파하고 포유품을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할때에는 제127조1항 및 이 조문의 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점검결과는 이 시행규칙에 부속하는 약식 CP14에 적합한 조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조서의 사본 1통은 우편물에 첨부한다.
3. 2항에 게시한 소포가 가격표기소포인 경우에는 이외에 다음과 같은 수속을 취하여야 한다.
(a) 조서의 원본은 발송교환우체국이 소속하는 나라의 중앙우정청 또는 그 우정청이 지정하는 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한다.
(b) 조서의 부본은 동시에 도착교환우체국이 소속하는 중앙우정청 또는 그 우정청이 지정하는 다른 관리기관에 송부한다.
(c) 조서의 원본에는 정당한 이유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포를 포유하고 있었든 용기 및 폐쇄의 끈, 봉연, 봉납 및 표찰을 첨부한다.
제129조 (대량운송된 소포폐낭의 점검)
1. 제125조에서 제128조까지의 규정은 도난되었거나 손상된 소포 및 소포목록에 개별적으로 기장된 소포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기타의 우편물은 다만 수량으로서만 인정된다.
2. 발송우정청은 표명우정청 경우에 따라서는 중계우정청과 소포명세서와 점검장 CP13의 작성 및 특정소포에 대하여 제125조에서 제128조까지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조서 CP14의 작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협의할 수 있다.
3. 교환우체국이 소포목록상에 기재된 소포수량과 폐낭에 포유된 소포수량 사이에서 차이를 확인하였을 때는 점검상 CP13은 소포의 총수와 할당액의 총액만을 정정하기 위해서 작성된다.
제130조 (오착된 소포의 전송)
1. 발송인이나 발송우정청의 책임에 돌려야할 과오로 인하여 오송된 소포는 약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취급되어야 한다.
2. 전송우정청은 그 소포를 교부하여온 우정청에 그 사실을 점검장 CP13으로서 통지한다.
3. 전송우정청은 오송된 소포를 개낭중계로 도착된 소포로서 취급한다.
전송우정청은 자기에게 할당된 할당요금이 자기가 부담하는 전송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때에는 정당표명우정청 및 경우에 따라서는 소포전송을 위한 운송을 행하는 중계우정청에 대하여 각자의 운송의 할당요금을 할당해서 다음에 소포를 오송한 교환우체국이 속하는 우정청에 대하여 대방이 되며 미불의 금액을 회수한다.
이 회수 및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점검장으로서 전기의 교환우체국에 통지한다.
제131조 (공용기의 반송)
1. 용기는 원칙적으로 그 용기가 속하는 우정청에 빈채로 최선편으로 또는 불가능하지 않는 한 왕로에 경유한 선로에 의하여 반송한다.
2. 우정청간의 합의로 공행낭을 소포의 발송에 사용하여 발송우체국에 반송할 수 있다.
3. 공행낭의 반송은 항상 무료로 한다.
4. 반송을 행하는 우정청은 반송하는 용기의 번호를 소포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5. 항공공행낭의 수가 10개에 달하는 경우 항공공행낭의 특별체절을 해야 한다.
6. 항공로에 따라서 반송하는 항공공행낭은 협약시행규칙 제194조2항에 게기한 인도명세서 AV7에 기입해서 특별체절발송으로 한다.
7.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시행규칙 제158조2항 및 5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4장 표명우체국에의한소포의취급
제1절 소포의배달
제132조 (도난 또는 소포의 배달시의 유보)
1. 제40조1항 (a) 및 (b)의 경우에는 배달우체국은 입회검사조서 CP 14를 3부 작성하여 될 수 있는 한 수취인의 서명을 받는다.
조서의 1매는 수취인에게 교부하며 수취를 거절할 때는 소포자체에 첨부한다.
사본 1매는 조서를 작성한 우정청의 내부규칙에 따라 처리된다.
사본 1매는 발송교환우체국에 송부하거나 또는 그 소포가 전송될 경우 표명국의 교환우체국에 송부한다.
2. 제128조2항에 의하여 작성된 조서 CP 14의 사본은 그 소포에 첨부하고 그 소포가 배달되는 경우에는 도착국의 내부규칙에 따라 처리된다.
수취인이 수취거절할 때에는 전기조서는 그 소포에 그대로 첨부해 둔다.
3. 수취인이 조서 CP 14에 서명 거절할 경우 표명국의 국내규칙이 있다면,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급되는 소포는 발송인에게 반송한다.
제133조 (요금 및 과금별납 소포배달후의 과금별납장의 취급)
1. 발송인을 위해서 모든 비용을 전불한 우체국은 요금 및 과금별납소포를 표명인에게 배달한 다음 복사지를 사용하여 경우에 따라서 요금 및 과금별납 배달청구가 소포를 기탁한 다음에 행하여 졌을 때에는 표명우체국이 직권으로서 작성한 과금별납장의 A부 및 B부의 이면에 소정사항을 기입해서 이 식지를 보완한다.
이의 송부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봉함한 봉투에 넣어 행한다. B부는 차방 우정청과의 차인계산을 위하여 표명우정청이 보관한다.
2. 각 우정청은 비용을 기입한 과금별납장의 A부의 반송을 담당하는 우체국 또는 소포의 배달후에 반송되는 과금별납장의 A부의 수령을 담당하는 우체국을 특히 지정할 수가 있다.
A부가 반송되어야 할 우체국의 이름은 모든 경우에서 소포의 발송우체국이 이부의 표면에 기재한다.
3. “Franc de taxes et de droits”(요금 및 과금별납)의 기재를 한 소포가 과금별납장이 없이 도착할 때는 통관을 담당하는 우체국은 별납장의 부본은 작성한다. 이 별납장의 A부 및 B부에는 소포발송국명 및 될 수 있는 한 발송일자를 기재한다.
소포배달후 과금별납장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부본을 동일한 조건으로 작성한다.
4. 어떤 이유로 발송원에 반송하는 우편물에 대한 과금별납장의 A부 및 B부는 표명우정청이 무효로 한 다음 송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5. 표명우정청이 지불한 비용을 표시하는 과금별납장의 A부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발송우정청은 상대국에 표명하는 우편환의 발행에 대해 정하는 율을 넘지 않는 율로서 당해내용의 금액을 자기나라의 화폐로 환산한다.
이 환산율은 식지의 본권 및 통지권에 표시한다. 지정된 우체국은 비용의 금액을 회수한 다음에 발송인에 별납장의 통지권 및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서류를 교부한다.
6. 발송인이 과금별납장의 A부에 기재된 과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도착국 우정청은 지불된 총액에 대하여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나라의 세관당국에 교섭해서 필요한 정정을 한 다음에 과금별납장의 A부를 발송국 우정청에 송부한다.
표명우정청은 또한 과금별납장의 A부에 발송우정청에 반송한 과금별납소포의 내용에 관해서 오기 또는 누락을 확인했을 때 정정의 부본을 작성한 후 그 A부를 수정하기 위하여 발송국 우정청으로 송부한다.
제134조 (도달증이 첨부된 소포배달후의 도달증 취급)
1. 표명우체국은 소포를 배달한 후 즉시 적당히 기입한 식지 “C5”를 보통편에 의하여 또는 발송인이 소요요금을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항공로에 의한 최선편으로 노출시킨체 무료로 발송인에게 반송한다.
2. 식지 C5가 표명우체국에 도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표명우체국은 직권으로서 새로히 이식지를 작성한다.
제2절 배달불능소포의취급
제135조 (배달불능통지)
1. 다음 우정청은 다음의 소포에 대하여 각각 소정사항을 배달불능통지서(이 시행규칙에 부속하는 양식 CP9에 적합한 통지서)에 기입하여 이를 등기우편물로서 최선편에(항공로 혹은 평면로) 발송우정청에 송부한다.
(a) 표명우정청
(i) 배달불능의 경우 배달불능통지서를 발송인에게 보낼 것을 청구한 모든 소포 또는 약정 제29조1항 (b)(ii)를 적용되는 소포의 경우.
(ii) 직권으로서 차압된 소포 또는 도취, 손상 기타의 원인으로 배달되지 아니한 소포.
단, 배달불능통지서의 송부는 불가항력의 경우 또는 직권에 의하여 유치된 소포의 개수가 통지서의 발송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경우에는 의무적이 아니다.
(b) 관계 중계우정청
(a),(ii)에 규정하는 단서를 유보하고 운송중에 우편업무(선로의 불통) 또는 세관(세관의 조치)에 의하여 직권으로써 유치된 소포.
2. 배달불능통지서가 약정 제22조2항 (b)의 규정에 따라서 제3자에게 송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통지서는 송장을 첨부한다. 1항의 a(ii) 및 b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는 명백히 “Colis retenu d'office”(직권으로서 유치된 소포)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3. 동일 발송인으로 부터 동일 표명인 앞으로 동시에 발송된 2개 이상의 소포에 대하여는 각 소포에 송장이 첨부되어 있을 경우에도 단지 1통의 배달불능통지서를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장은 모두 통지서에 첨부한다.
4. 원칙적으로 배달불능통지서는 표명우체국과 발송우체국 사이에서 교환한다.
단, 우정청은 자기업무에 관한 통지서를 중앙우정청 또는 특히 지정하는 우체국에 송부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우체국의 이름은 국제사무국의 중계에 의하여 우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발송인에 대한 통지는 발송우정청이 행한다. 배달불능통지서의 교환은 모든 관계우체국이 될 수 있는 한 빨리 행하여야 한다.
제136조 (배달불능시 관계의 새로운 지시)
1. 배달불능통지서는 이에 발송인 또는 제3자의 새로운 지시를 기입하여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송장을 첨부해서 이 통지서를 작성한 우체국에 등기우편으로 가장 빠른 선로(항공로나 평면로)로 반송한다.
새로운 지시사항은 전신료가 지불된 경우에는 전신으로 송달한다.
2. 약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발송인 또는 약정 제22조2항 (b)에 게시하는 제3자가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시사항중 다음의 사항이 지시되었을 때에는 각각 다음의 규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a) 발송인 또는 제3자가 대금인환 소포를 최초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대금인환으로 배달할 것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대금인환우편물에 관한 약정의 시행규칙 제106조에 의거 새로운 식지 R4를 작성하여야 한다.
(b) 발송인 또는 제3자가 소포를 최초의 표명인 또는 다른 표명인에게 요금 및 과금별납으로서 배달할 것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관계 우체국은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3. 배달불능통지서가 발부된 소포가 새로운 지시를 받기 앞서 배달 또는 전송될 때에는 그 뜻을 발송우체국의 중계에 의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서가 발송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송부된 때에는 전기의 통지는 제3자에 표명하여 행하여야 한다.
대금인환소포에 관계되는 경우로서 대금인환우편물에 관한 약정의 시행규칙 제105조1항에 게시하는 환증서 R4가 이미 발송인에게 송부되었을 때에는 발송인 앞으로의 통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137조 (발송원에의 소포발송)
1. 어떤 이유로 인하여 소포의 발송을 행하는 우체국은 수서에 의하여 또는 인수장을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표부를 사용해서 소포 및 이에 첨부하여야 할 송장상에 배달불능사유를 기재한다.
기재는 불어로 하여야 하고 각 우정청은 자기나라의 언어에 의한 번역어 및 기타의 적당한 기재를 추가해서 기입할 권한을 가진다. 이 기재는
inconnu (수취인 불명)
refuse (수취인 거절)
en voyage (여행중)
parti (이사함)
non reclame (교부청구없음)
decede (사망하였음)등 등의 간명한 언어이어야 한다.
2. 발송인이 항공로에 의한 반송을 청구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포의 발송원에의 반송은 불가능하지 않으면 평면로소포에 대하여는 왕로에 경유한 선로에 의하여, 또한 항공소포에 대하여는 가장 속달의 평면로에 의하여 행한다.
3. 소포는 원래의 포장대로 발송원에 반송한다. 소포에는 발송인이 작성한 송장을 첨부한다. 어떤 이유로써 소포를 재포장해야 할 때 또는 다른 송장을 가지고 당초의 송장에 대체해야 할 때는 소포의 발송우체국이름, 당초의 연속번호 및 될 수 있는 한 발송일자를 새로운 포장 및 송장상에 기재하여야 한다.
4. 항공소포의 발송원에의 반송이 평면로에 의하여 행하여 질때에는 Par avion(항공)의 표부 및 항공로에 의한 송달에 관한 모든 기재는 직권으로서 두줄의 굵은 횡선으로 지워야 한다.
5. 발송원에 반송하는 모든 소포는 소포목록의 비고란에 “Retour 'a l'origine”(발송원에의 반송)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6. 약정 제29조3항, 제33조1항 및 제37조1항을 적용하여 소포에 부과하는 요금과 과금의 배당과 회수는 제145조 규정 준하여 행한다.
이 요금과 과금의 할당과 회수는 별첨양식 CP25에 일치되는 요금명세서상에 상세히 기재하여 송장상에 그 식지의 일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8조 (표명인 주소변경에 의한 소포의 전송)
1. 약정 제31조6항에 게시된 제요금과 과금이 전송전에 지불될 때에는 소포는 전송하는 나라에서 새로 표명되는 나라에 표명된 것으로 취급된다.
새로 표명되는 나라의 우정청은 배달시 어떤 전송요금도 징수치 않는다.
2. 제137조3항에서 6항까지의 규정은 전송소포에 대하여 적용된다. 특히 “Reexpedie”(전송됨)이란 기재를 소포목록상의 비고란에 하여야 한다.
제139조 (전송하여야 할 특사배달소포)
특사에 의한 주소에의 배달의 시도가 목적을 이루지 못한 특사 배달소포를 전송할 때는 전송우체국은 두줄의 굵은 횡선으로서 “Expres”(특사배달)의 표부를 지워야 한다.
제140조 (환부청구와 주소변경청구의 취급)
1.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환부청구서 또는 주소변경 청구서를 접수하면은 표명우정청은 지정된 소포를 찾아서 요구항에 대하여 조치한다.
2. 제113조2항에 게시하는 전신에 의한 청구를 받은 표명우체국은 소포를 보류하여 우편에 의한 확인이 행하여 질때까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다.
단, 표명우정청은 전기의 확인을 기다림없이 자기의 책임하에 전신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1조 (매각, 기각)
1. 약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소포를 매각하고 또는 기각하였을 때에는 매각 또는 기각에 관한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의 사본 1통은 송장을 첨부하여 발송우체국에 송부한다. 발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소포를 매각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매각으로 인하여 얻은 금액은 면접 소포에 부과된 비용에 충당한다.
잉여금이 있을 때는 잉여액은 발송인에게 환부하기 위하여 발송우체국에 송부한다.
발송인은 송금비용을 부담한다.
제5장 (종적조사청구, 통보청구)
제142조 (종적조사청구, 통보청구)
1. 소포에 대한 모든 종적조사청구 및 통보청구는 협약 시행규칙 제144조1항부터 12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며 서장우편에 대하여 사용되는 식지 R3에 대체하여 대금인환우편물에 관한 약정의 시행규칙 제105조1항에 게기하는 식지 R4를 사용한다.
2. 발송우정청 이외의 우정청이 수리한 소포관계의 종적조사청구 또는 통보청구에 관한 식지 C9은 경우에 따라서는 발송의 수령증을 첨부하여 발송우정청에 송부한다.
이 식지는 약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기간내에 발송우정청에 도착하여야 한다.
제143조 (도착하지 아니한 도달증 또는 선적통지서에 관한 종적 조사청구)
1. 도달증이 통례의 기간안에 반송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발송인이 이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단, 도달증료는 새로이 징수치 않는다.
발송우체국은 식지 C5의 상부에 Duplicata de l'avis de reception(도달증 사본)의 기재를 한다.
2. 선적통지서가 통례의 기간안에 반송되지 않기 때문에 발송인이 이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제142조2항에 게기하는 종적 조사청구의 식지 C9을 무료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식지는 발송우체국이 Duplicata(사본)라고 기재한 선적통지서 CP6의 사본을 이에 첨부하여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선적통지료는 새로이 징수치 않는다.
제6장 계산
제1절 요율및요금의귀속
제144조 (발송우정청이 다른 우정청에 할당하는 요율 및 요금)
1. 폐낭편 교환에 있어서
발송우정청은 본 약정이나 별첨 최종의 정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예외적 할당요금을 포함하는 육로 및 해로 할당요금을 도착우정청과 각중계우정청에 할당한다.
2. 개낭중계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발송우정청은 다음의 요금을 할당한다.
(a) 폐낭의 표명우정청에 대하여 1항의 규정에 따른 우정청할당요금 및 더 먼 중계우정청과 표명우정청에 귀속되는 할당요금
(b) 폐낭의 표명우정청에 대해서는 그 우정청이 약정 제52조3항 및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소포의 계속 운송청구권을 갖는 항공운송료에 상당하는 금액.
(c) 폐낭의 중계우정청까지의 중계우정청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계우정청의 할당요금.
3. 약정 제55조3항의 규정이 적용될 때에는 발송우정청은 표명우정청 및 경우에 따른 중계우정청에 대해서 제1항의 할당요금 대신 소포개수 또는 행낭의 kg에 따른 총중량을 기초로 한 산출액을 할당한다.
제145조 (발송원에 대한 반송 및 전송의 경우 할당료 요금 및 과금의 귀속 또는 회수)
1. 발송원에의 반송 또는 전송의 경우 할당료 요금 및 과금이 지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송우정청이나 전송우정청은 그 할당료 요금과 과금의 귀속과 회수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2. 반송하는 나라나 전송하는 나라와 발송하는 나라나 새로 표명되는 나라사이에서 폐낭으로 교환될 때에 그 소포를 반송하거나 전송하는 우정청은
(a) 그 폐낭이 표명된 우정청에서 부터 다음 요금을 징수한다.
(1) 자기와 여러 중계우정청에게 귀속되는 할당요금.
(2) 약정 제18조에 게기된 제요금.
- 통관료
- 배달료
- 도착통지료
- 재포장료
- 유치료
- 보관료
- 배달을 시도한 우정청
에게 귀속하여야 할 특사배달 보충료(제9조2항)
단, 이 요금이 표명인의 주소에서 소포를 제시할 때 징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 한다.
(3) 약정 제31조6항 (a)에 게기한 전송료
(4) 약정 제15조에 게기한 제 부과금
(b) 중계우정청에게는 그들에게 귀속하는 제 요금의 할당액을 할당한다.
3. 개낭중계에 의한 교환의 경우에는 중계우정청은 그 소포를 반송하거나 전송하는 우정청에 대하여 2항a에 게기한 할당료와 제요금조로 반송이나 전송을 행하는 우정청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 차방이된 다음 자기에게 지불되어야 할 금액과 전송이나 반송을 행하는 우정청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 자기의 소포를 교부하는 우정청에 대해서 상대방이 된다.
이 수속은 필요할 때에는 각 중계우정청에 되풀이 한다.
4. 항공로에 의하여 발송원에 반송하거나 전송을 하는 소포에 관계될 때에는 항공운송료는 반송이나 전송청구하는 나라의 우정청에게서 부터 회수한다.
5. 오송된 소포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할당료, 제요금과 과금의 할당 및 회수는 제130조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46조 (요금회수의 특례)
송달도중 소정의로선으로 부터 빠진 항공소포의 운송료는 약정 68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불한다.
제147조 (소포당 또는 kg당 평균 할당액의 결정)
1. 약정 제55조3항에 게기한 소포당 평균보수는 최소한 3개월간에 발송한 소포수에 대하여 또는 발송우정청이 표명우정청이나 필요할 때에는 중계우정청에게 지불하여야 할 육로 및 해로 할당요금액을 소포의 수로 제하여 계산한다.
2. 약정 제51조의 kg당 평균할당액은 육로 및 해로 할당료의 수익금을 3개월간에 표명우정청에 송달한 발송편의 총중량으로 제하여 계산한다.
3. 이 평균할당액은 다음의 경우에 수정할 수 있다.
(a) 기본 통계자료에 의거하여 새로운 요금을 적용해서 요금을 수정할 때에는 직권으로서 개정할 수 있다.
(b) 개정을 한지 최소한 1년이 경과한 다음 새로운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관계우정청의 하나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 청구에 의거 개정할 수 있다.
제2절 계산서의작성과청산
제148조 (계산서의 작성)
1. 각 우정청은 매월 또는 3개월마다 그이 교환우체국으로 하여금 동일 우정청으로 부터 수령한 모든 소포에 대하여 다음의 것을 작성한다.
평면로로 운송된 소포에 대해서는 이 시행규칙에 부속하는 양식 CP15에 적합한 대차표.
이 대차표에는 소포목록 CP11과 CP12에 자기의 대방 및 차방으로서 기입된 총액을 발송우체국마다 기입한다.
항공소포에 대하여서는 이시행규칙에 부속한 약식 CP15의 Ⅱ에 적합한 대차표. 이 대차표에는 소포목록 CP20에 자기의 대방 및 차방으로 기입된 합계액을 발송교환국마다 기재한다.
소포목록 CP11, CP12, CP20을 수정할 경우에는 인도교환국 또는 수령교환국이 작성한 점검장 CP13의 번호와 일자를 전술한 CP15 비고란에 기입한다.
2. 이들 대차대조표 CP15와 별지 CP15는 이 시행규칙에 부속하는 양식 CP16에 적합한 계산서에 종합 기재하여 2통을 작성한다.
3. 소포목록을 첨부치 않고 대차대조표 CP15를 첨부한 계산서 CP16은 계산서가 관계하는 달로부터 2개월의 기간동안에 심사를 위하여 관계우정청에 항공로나 평면로의 가장 빠른 선로를 통하여 송부한다.
원격의 국가에 대하여서는 계산서는 관계하는 달의 최후의 소포목록이 도착한 다음 즉시 송부한다.
계산이 없을 때에는 계산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계산서 CP16의 계산잔액에서는 싼팀은 절사한다.
합계금액은 정정해서는 안된다. 발견된 차액은 이 시행규칙에 부속하는 양식 CP17에 적합한 차액표를 작성한다.
이 차액표는 2부를 작성해서 상대방 우정청에 송부한다. 그 우정청은 차액표의 금액을 차기의 계산서 CP16에 계상한다.
차액이 각 계산서에 대하여 10프랑을 초과치 않을때는 차액표 CP17을 작성하지 않는다.
4. 계산서 CP16 및 대차대조표 CP15와 별지 CP15는 심사승인후 늦어도 계산서를 발송한 달의 말일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 기간내에 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우정청에게 반송한다. 이 기간은 원격의 여러나라 사이의 관계에서는 4개월로 한다.
계산서를 발송한 우정청이 이 기간내에 아무런 정정통지도 수령치 아니하였을 때는 계산서는 당연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5. 계산서 CP16은 대방우정청이 작성하는 3개월마다의 총합계산(이 시행규칙에 부속하는 양식 CP18에 적합하는 계산서)에 종합하여 기입한다.
단, 이 계산서는 상대방 우정청과의 합의에 의하여 반년마다 작성할 수도 있다.
6. 3개월마다 또는 6개월마다 작성되는 총계산서의 차액이 25프랑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의 총계산서 CP18에 다시 계상한다.
이와 같이 전년도에 걸쳐 계상을 누적시킨 결과 년도말에 계산한 총계산서 CP18상에 차인액이 25프랑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차방우정청은 지불에서부터 완전히 면제된다.
7. 요금 및 과금별납으로서 배달한 소포에 대하여 각 우정청이 다른 우정청을 위하여 지불한 금액의 차인계산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a) 대방우정청은 매일 자기나라의 화폐로서 이 시행규칙에 부속하는 양식 CP19에 적합한 식지를 사용하여 월차특별계산서를 작성한다.
대방우정청이 보관하는 과금별납장의 B부는 비용을 전불한 우체국의 이름의 알파벳트순에 의하여 또한 별납장에 붙여진 번호순에 따라서 기입한다.
(b) 특별계산서는 과금별납장의 B부를 첨부하여 늦어도 계산서가 관계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차방우정청에게 송부한다.
계산이 없을 때에는 계산서는 작성치 아니한다.
(c) 계산서의 심사는 우편환 및 우편여행 소액환에 관한 약정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조건으로서 행한다.
(d) 차인계산서에 대하여서는 별개의 청산을 행한다. 단, 각 우정청은 이 계산을 우편환의 계산서, 소포의 계산서 CP16 또는 대금인환우편물에 관한 계산서 R5에 계상하지 않고 이들의 계산과 함께 청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8. 약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책임우정청에게 지불을 부과시켜야 될 때 지불되어야 할 금액의 회수가 여러개 있을 경우에는 이들의 금액은 이 시행규칙에 부속하는 양식 CP22에 적합하는 식지에 기입하고 합계금액은 계산서 CP16에 전기한다.
제149조 (항공소포의 폐낭에 관한 계산)
항공소포폐낭의 항공운송요금 계산은 협약 시행규칙 제195조에서 제19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제150조 (재개정의 결례)
1. 총계산서의 차액은 협약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차방우정청이 대방우정청에게 지불한다.
2. 총계산서는 우정청이 소정기간중 입수해서 대방으로 된 경우에는 승인된 계산서 CP16의 수령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이것을 2통 작성해서 송부할 수 있다.
차방우정청의 계산서 CP18의 심사, 대방우정청의 1통 반송 및 잔고의 지불은 총계산서의 수령후 3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3. 한 우정청에 대하여 30,000프랑을 초과하는 금액을 매월 계속하여 청산받지 못하고 지내는 청구에는 2개월의 기간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잡칙
제151조 (공중용의 식지)
협약 제8조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중용의 식지는 다음과 같다.
CP2 (송장)
C3/CP3 (세관고지서)
C3/CP4 (과금별납장)
CP6 (선적통지서)
제152조 (서류의 보존기간)
1. 소포업무에 관한서류(송장을 포함)는 그 서류가 관계하는 일자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18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계쟁 또는 종적조사 청구에 관한 서류는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통지를 받은 청구우정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통지의 일자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경과시켰을 경우에 그 사건은 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8장 최종규정
제153조 (시행규칙의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1. 이 시행규칙은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규칙은 관계 체결우정청간의 공통의 합의로서 갱신되지 않는 한 전기 약정과 동일한 유효기간을 가진다.
1969년11월
도꾜에서 작성함.
시행규칙의 최종의정서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이 의정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이것이 관계되는 시행규칙 원문에 삽입되었을 때와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질 것이다.
1969년11월
도꾜에서 작성함.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