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1년 10월 11일 제4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2년 6월 15일 자그레브에서 박성웅 주크로아티아 대한민국대사와 Andrea Zlatar Violic 크로아티아 문화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1월 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과학, 교육, 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21호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과학, 교육, 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그리고 그 국민 간의 우호 관계의 강화 및 발전을 희망하며, 문화, 과학, 교육, 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한국과 크로아티아 국민 간 보다 나은 상호 인식 및 이해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 양국 간의 성공적이고 포괄적인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통하여 각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양국 국민 간의 보다 나은 이해와 연계를 촉진하고 문화, 과학, 교육, 문화유산, 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 상호 관계를 발전시킨다.
가.과학자, 교사 및 학생의 교류
나.작가, 시각예술가, 음악가, 무용가 및 그 밖의 예술가의 교류와 이들의 활동 및 공연의 촉진
다.전반적인 예술 전시회와 예술행사의 교류 촉진
라.다른 쪽 국가의 문학 및 예술 작품의 번역과 출판 촉진
마.문화와 예술 전 분야에서의 기관, 단체 및 협회 간 협력 촉진
바.문화유산 보호, 박물관 및 도서관 분야에서의 기관 간 협력 촉진
사.체육단체와 체육경기의 교류
아.양국 간 청소년 및 유사 협회 간 협력과 교류
자.언론인 협회와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망 간의 직접적인 협력
차.체약당사자가 상호 동의하는 그 밖의 협력 방식과 방법
제2조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대학과 그 밖의 고등교육기관에서 다른 쪽 국가의 문학, 언어 및 역사에 관한 교육과정 및 강의를 구성하도록 촉진한다.
제3조
체약당사자는 양국 국내법령에 따라 다른 쪽 국가 문화원의 자국 내 설립과 활동을 쉽게 한다. 체약당사자는 양국 교육기관 간의 직접적인 협력을 장려한다.
제4조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모든 공식적인 출판물들에 대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역사적 및 지리적 사실과 우선사항을 고려한다.
제5조
체약당사자는 문화재의 국경 간 불법 수입, 수출 및 이동 방지에 협력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양국 국내법령 및 양국이 당사자인 이 분야에서의 유효한 국제 조약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6조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특정한 기간 동안 문화, 과학, 교육, 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이행 계획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수립한다. 그러한 계획은 계획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과 조직적 및 재정적 조건을 포함한다.
제7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8조
1.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자국의 내부적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 날 중 나중의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체결되며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당시의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6개월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다음 5년의 기간 동안 연장된다.
3.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착수한 교류, 준비 또는 사업 계획의 완성 시점까지 이 협정의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4.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모든 개정은 이 조 제1항에 기술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6월 15일 자그레브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크로아티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