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한 만국우편조약 기타 약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리 승 만 (인)
단기 4287년 9월 1일
국 무 위 원
변영태
외무부장관
국 무 위 원
이 광
체신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30호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인민공화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아르젠틴공화국, 오지리, 백이의, 백령통고식민지, 보리비아, 부라질합중국, 불가리아인민공화국, 캄보즈, 지리, 중국, 코롬비아공화국, 대한민국, 코스타리가공화국, 큐바공화국, 정말, 도미니칸공화국, 애급, 엘살바돌공화국, 에콰도르, 서반아, 서반아식민지전체, 에치오피아, 분란, 불란서, 알제리, 불란서공화국의 제해외영토와 여사한 통치령전체, 희랍, 과테마라, 하이티공화국, 혼듀라스공화국, 흉아리인민공화국, 인도, 인도네시아공화국, 이란, 이라크, 아이스랜드공화국, 이태리. 일본, 조르당하세미르왕국, 라오스, 레바농, 리베리아공화국, 룩성부르그, 모록코(서반아령을 제외한) 모록코(서반아령), 묵서가, 니카라과, 낙위, 파키스탄, 파나마공화국, 파라과이, 화란, 란영안테레스제도와 스리나므, 비로, 파란, 포도아, 서아불리가의 제포도아영토, 동아불리가, 아세아, 오세아니의 제포도아영토, 나마니인민공화국, 상마랭공화국, 서전, 서서연방, 시리아, 첵크스로바키아, 태국, 튜니지아, 토이기, 우루과이동방공화국, 봐티칸시국, 뵈네제라합중국, 월남, 예멘, 유고스라비아인민연방공화국간에 체결된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
전기 제국 정부의 전권위원인 하명은 1952년 7월 11일에 부룻셀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조약 제20조에 의하여 공통의 합의로서 또 비준을 조건으로 하고 다음의 약정을 체결한다.
[/전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약정의 목적
1. 소포우편물이라 칭하는 우편물로서 1개의 중량이 20키로그램을 넘지 않는 것은 체약국내에서 직접으로 또는 그의 1 혹은 2 이상의 국의 중개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다.
2. 자국의 우정청이 동의를 표명한 제국간에 있어서는 소포우편물은 항공로에 의하여 운송하는 것을 허한다. 이 경우에는 그러한 소포우편물을 항공소포우편물이라 칭한다.
3. 이 약정 그의 최종의정서 및 시행규칙에서 소포라 하는 약칭은 모든 소포우편물에 적용하고 항공소포라 하는 약칭은 항공소포우편물에만 적용한다.
4. 10키로그람을 넘는 소포의 교환은 임의로 하다.
제2조 소포의 종류
1. 보통소포는 2 및 3에 정의한 종류에 대하여 정한 특별한 수속에 부하지 않는 소포로 한다.
2. 가격표기소포는 가격의 표기를 유한 소포로 한다.
3. 다음에 게기하는 소포는 각기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한다.
(a) 속달소포란 통상우편에 이용되는 신속한 방법에 의하여 될 수 있는 한 운송되어야 하는 소포를 말한다.
(b) 별배달소포란 표명국에 도착한 후 직시 특사로써 주소에 배달되어야 하는 소포 또는 우정청이 주소에의 배달을 행하지 않는 국에서는 특사로써 도달통지서를 배달하여야 하는 소포를 말한다. 그러나 표명인의 주소가 도착국의 배달구역외에 있는 시는 특사에 의한 배달은 의무적이 아니다.
(c) 과금별납소포란 소포가 배달시에 부과되는 우편요금 및 우편요금이외의 과금의 전부를 차출인이 부담할 것을 청구하는 소포를 말한다. 이 청구는 우편물 차출시에 또는 차출후에 있어서는 표명인에의 배달의 시까지에 행할 수 있다.
(d) 대금인환소포란 대금의 수취를 요하는 소포로서 대금인환우편물에 관한 약정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e) 취약한 소포란 훼손하기 쉽고 또 취급을 특히 주의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유하는 소포를 말한다.
(f) 포로 및 피억류자소포란 조약 제37조에 규정한 포로들은 기관앞으로 보내거나 또는 이로부터 차출되는 소포를 말한다.
4. 다음 것은 취급곤란한 소포로 간주한다.
(a)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한 또는 우정청이 상호간에서 정할 수 있는 제한을 넘는 크기의 소포
(b) 형상상, 성질상 혹은 구조상의 이유로 타의 소포와 함께 하적하는 것이 용이치 않은 소포 또는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소포
(c) 해로업무에 의하는 소포로서 기용적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한을 넘는 것. 물론 이 소포를 취급 곤란한 소포로 간주하는 것은 임의로 한다.
5. 가격표기소포, 속달소포, 별배달소포, 과금별납소포, 대금인환소포, 취약한 소포 및 취급곤란한 소포의 교환에 대하여서는 차출우정청과 표명우정청과 표명우정청간에 사전의 협의를 필요로 한다.
6. 그 외에 가격표기소포(개낭으로 환송되는 것) 속달소포, 취약한 소포 및 취급곤란한 소포의 교환에 대하여서는 중개우정청이 중계운송에 대하여 동의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3조 중량급
제2조에 정의한 소포에는 다음의 중량급이 적용된다.
1키로그램까지
1키로그램을 넘어 3키로그램까지
3키로그램을 넘어 5키로그램까지
5키로그램을 넘어 10키로그램까지
10키로그램을 넘어 15키로그램까지
15키로그램을 넘어 20키로그램까지
제2장 모든 종류의 소포에 공통한 규정
제1절 인수의 일반조건
제4조 인수조건
1. 포유품이 제6조에 게기한 금제에 저촉치 않을 것 또는 운송에 관여하는 1 또는 2 이상의 우정청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금제 혹은 제한에 저촉치 않을 것을 유보하고 소포는 발송이 되려면은
(a) 이 약정 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량 및 크기의 조건에 적용하여야 한다.
(b) 차출국이 요구하는 모든 요금을 전납하여야 한다.
2. 과금별납소포는 도착국이 표명인에게 청구하는 권리를 가진 모든 금액 및 제16조2 (5)에 규정한 과금별납료를 지불할 것을 차출인에 약속하는 시에 한하여 인수할 수 있다. 차출국은 충분한 보증금의 불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차출시의 차출인의 지시
차출인은 소포의 차출시에 배달불능의 경우에 그 소포에 적용할 취급을 지시하기로 한다. 그 지시는 다음 사항에 한한다.
(a) 자기 또는 표명국에 거주하는 제3자에게 배달불능통지서를 송부하는 것
(b) 즉시 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차출처로 반송하는 것
(c) 필요가 있는 시는 전송후에(제21조 1(c) 2에 규정한 특수의 경우를 유보하고) 타의 표명인에게 배달하는 것
(d) 최초의 표명인에게 배달하기 위하여 소포를 전송하는 것
(e) 차출인의 위험부담으로 소포를 매각하는 것
(f) 차출인이 소포를 포기하는 것
제6조 금제
다음에 게기한 물품의 발송은 금지한다.
(a) 모든 종류의 소포에 대하여서는
1. 성질상 또는 포장상 취급자에 위해를 미치거나 또는 타의 소포를 오염하고 혹은 훼손할 물품
2. 아편, 모루히네, 코카인 기타의 마취제
단, 이 금제는 의술상 또는 과학상의 목적으로서 이 목적을 가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러한 물품을 허하는 국 앞으로 하는 발송에는 적용치 않는다.
3. 표명국에서 수입 또는 유포를 금하는 물품
4. 현실적이고 대인적인 통신의 성질을 가진 모든 서류 및 소포의 표명인 또는 표명인의 동거자의 표명 이외의 표명을 유한 각 종류의 통상우편물 단 필요한 기재에 끝치는 전혀 수송상품에 관한 서류 즉 안내서, 명세표, 발송통지서 또는 하물인도지도서중의 1은 개봉으로 삽입하는 것을 허한다. 이 4의 적용상 허용되지 않는 통상우편물이 단 1통 삽입되어 있는 시는 그 통상우편물은 요금 미납의 서장에 대하여 정한 바에 따라서 취급하기로 하고 소포는 삽입을 이유로 하여 차출처에 반송하지 못한다.
5. 산 동물 단 우편에 의한 그 운송인 관계국의 우편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차한이 않이다.
6. 폭발성, 발화성 또는 위험성 있는 물질
단 우정청은 휴대총포용의 장약한 금속성의 뇌관 및 약탄불폭발성의 대포용 신관원료맛치, 필림, 원료쎄루르이드. 또는 쎄루르이드 제품의 운송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7. 외설 또는 부도덕한 물품
(b) 가격표기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는 경질, 은행권, 지폐, 각 종류의 지참인불유가증권, 가공한 또는 가공치 않은 백금, 금 또는 은, 보석, 주옥 기타의 귀중품, 각 우정청은 가격표기우편물에도 금의 지금의 삽입을 금지하고 또는 이 종류의 우편물의 실가를 제한하는 권능을 가진다. 이 규정은 가격표기소포를 허하는 그 우정청간의 소포의 교환이 가격표기소포를 허하지 않는 우정청의 중개에 의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시는 적용치 않는다. 이 경우에는 중개우정청은 보통소포에 대하여 규정한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7조 잘못 인수한 소포의 취급
1. 제6조 (a)에 게기한 물품을 포유한 소포가 잘못 인수발송된 시는 이를 발견한 우정청의 내국법제에 따라서 취급하기로 한다. 단 동조 (a) 2, 6 및 7에 게기한 물품을 포유 소포에 대하여서는 여하한 경우에도 표명지에의 송달표명인에의 배달 또는 차출처에의 반송을 하지 않는다.
2. 가격표기를 허하는 국 앞으로 보낸 소포로서 가격표기로 하지 않는 것이 제6조 (b)에 게기한 물품을 포유하는 시는 잘못을 발견한 중개우정청은 이 소포를 차출처에 반송하여야 한다. 이 잘못이 표명우정청에 소포가 도착한 후에 발견된 시는 당해 표명우정청은 자국의 내국규칙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서 그 소포를 표명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내국규칙에 의하여 그 배달이 허용되지 않는 시는 소포는 차출처에 반송하여야 한다. 이 취급은 크기가 허용된 한도를 현저히 넘는 소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소포의 중량 또는 크기가 허용된 한도를 현저히 넘는 경우에는 그 소포는 과징될 수 있는 요금을 미리 표명인이 지불한 시는 그 자에게 배달할 수 있다.
4. 잘못 인수된 소포가 표명인에게 배달되지 않고 또 차출처에도 반송되지 않는 시는 차출우정청은 당해 소포에 적용된 취급에 대하여 상세히 통보받기로 한다.
제2절 제요금
제8조 제요금의 구성
우정청이 징수할 수 있는 제요금은 제9조에 정의한 주요요금 및 필요있는 시는 다음의 요금으로 구성된다.
(a) 제15조 또는 최종의정서에 게기한 할당요금
(b) 제16조에 게기한 추가요금
(c) 제19조, 제20조 6, 제26조 및 제28조에 게기한 우편제요금
(d) 제17조에 게기한 우편요금 이외의 과금
제9조 주요요금
주요요금은 육로, 해로 및 항공로의 우송에 관여하는 각 우정청에 속귀하는 할당요금으로서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에 게기한 것으로 구성된다.
제10조 육로할당요금
1. 차립, 도착 또는 중계의 각 육로할당요금은 각 국에 대하여 또 각 소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물론 최후의 2중량급에 관하여서는 차출우정청 및 표명우정청은 자기에게 귀착할 육로할당요금을 임의로 정하는 권능을 가진다.
3. 항공소포에 대하여서는 중개우정청의 육로할당요금은 그 소포가 육로의 중개운송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치 않는다.
제11조 해로 할당요금
1. 해로운송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각 해로업무의 해로할당요금은 다음의 표에 지시된 바에 따라서 산출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필요 있는 시는 거리의 계단은 당해양국의 관계항간의 평균거리에 따라서 정한다.
3. 동일국의 2항간의 해로운송에 대하여서는 그 국의 우정청이 당해소포에 대하여 이미 육로운송에 대한 보수를 수령한 시는 1에 규정한 부당요금을 징수하지 못한다.
4. 항공소포에 대하여 중개우정청 또는 중개업무의 해로할당요금은 그 소포가 해로의 중개운송에 의한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치 않는다. 차출국 또는 표명국이 행하는 각 해로업무는 중개업무로 간주한다.
제12조 항공로할당요금
1. 우정청은 중량 및 거리에 기인한 균일의 운송요금율을 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모든 항공업무에 대하여서는 항공운송에 관한 우정청간의 계정의 결제에 적용할 기본요금율은 총중량 1키로그램 및 1키로메타마다 최고1푸랑의 1000분지1.25로 한다.
3. 그 국이 2 이상의 항공선로에 의하여 연결되는 시는 운송요금율은 관계항공항간의 평균거리 및 선로의 국제교통상의 중요도에 따라서 정한다.
4. 자국의 영역내에서 항공로에 의하여 항공소포를 전송하고 또는 재발송하는 각국은 이 운송에 대하여 특별한 보수를 청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 보수는 항공로에 의하여 실제로 전송하고 또는 재발송한 각 항공소포에 대하여 2에 정한 기준요금율에 의거하여 또 통상우편물의 업무에 대하여 채용된 당해국의 내국선로망에 있어서의 운송로의 평균거리에 따라서 산출하여야 한다. 이 보수는 각 내국운송로에 대하여 운송로의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이어야 한다.
5. 4에 게기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우정청은 자국의 영역에 도착하고 또는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발하는 모든 항공소포에 차별없이 전기의 특별한 보수를 적용할 수 있다.
6. 피항공국의 우정청은 자국의 영역의 상공을 항공로에 의하여 운송되는 항공소포에 대하여서는 하등의 보수도 청구할 권리가 없다.
제13조 육로할당요금의 인하 또는 인상
1. 우정청은 발송의 육로할당요금 및 도착의 육로할당요금(따라서 중계의 육로 할당요금을 제함)을 동시에 인하 또는 동시에 인상하는 권능을 가진다.
2. 이러한 변경은
(a) 1월 1일부터 또는 7월 1일부터 한해서 효력을 생하기로 한다.
(b) 적어도 3개월전에 서서우정청에 통고하기로 한다.
(c) 적어도 1년간 효력을 가지기로 한다.
3. 인상은 필요있을시는 10키로그램까지의 중량급에 대하여서는 제10조1에 정한 육로할당요금을 넘어서는 않된다.
제14조 해로할당요금의 인하 또는 인상
1. 우정청은 제11조 (1)에 정한 해로할당요금을 100분지 50을 한도로서 인상하는 권능을 가진다. 물론 우정청은 임의로 해로할당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
2. 이 권능은 제13조 2에 정한 조건에 따른다.
3. 인상의 경우에는 인상은 해로운송을 행하는 업무가 소속하는 국으로부터 발하는 소포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단 이 업무는 1국과 그 식민지 해외영토등 간의 상호 관계에는 그러한 식민지 해외영토등의 상호관계에는 적용치 않는다.
제15조 발송 및 도착의 예외적 할당요금
제13조2에 정한 조건을 존중할 것을 유보하고 각 우정청은 자기의 우체국으로부터 발하는 소포 및 자기의 우체국에 도착하는 소포에 대하여 25산팀의 발송 및 도착의 예외적 할당요금을 동시에 적용하는 권능을 가진다.
제16조 추가요금
1. 다음에 게기한 소포에 각기 다음에 정한 율의 추가요금을 과한다.
(a) 별배달소포
1. 보통의 경우 80산팀의 추가요금의 산출시에 전액을 전납하기로 한다. 특사로써 소포 또는 도착통지서를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로 한다. 이 요금은 별배달료라고 한다.
2. 표명인의 주소가 도착국의 배달구역외에 있는 예외의 경우 별배달료에는 별배달보충료라 칭하는 요금을 가할수 있다. 이 요금은 배달시에 징수하기로 하고 소포의 차출처에의 반송 또는 전송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보충료는 표명국의 내국업무에서 정한 보충료를 넘어서는 않된다.
(b) 취약한 소포 및 취급곤란한 소포
제15조 또는 최종의정서에 게기한 할당요금을 가하는 수가 있는 주요요금의 100분지 50에 상등한 추가요금. 단 취급곤란한 항공소포에 대한 항공로 할당요금은 인상할 수 없다. 요금의 합계액은 필요있는 시는 이를 절상하여 5산팀으로써 정제할 수 있는 액으로 한다.
2. 우정청이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추가요금율은 본조에 부속한 표에 게시된 바에 따라서 정한다.
(a) 통관료: 세관에의 교부를 위하여 표명우정청은 단순히 세관에의 교부를 위하여 표명우정청이 징수한다. 반대의 협의가 없는 한 이 징수는 표명인에의 소포의 배달시에 행한다.
(b) 배달료: 이 요금은 소포를 주소에서 정시할 때마다 표명우정청이 징수할 수 있다.
단, 별배달소포에 대여서는 주소에 있어서의 제2회 이후의 정시에 대하여서만 징수할 수 있다.
(c) 배달불능통지료: 이 요금은 제21조에 정한 조건에 따라서 징수한다.
(d) 도착통지요금: 이 요금은 표명우정청의 국내법제에 의하여 그 징수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우정청이 주소에의 배달을 실시치 않는 경우에는 표명인의 주소에 배달하는 수가 있는 각 통지서(최초의 통지서 또는 그 후의 통지서)에 대하여 표명우정청이 징수한다.
(e) 재장료: 이 요금은 포유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포를 자국의 영역에서 재장하여야 하는 모든 국의 우정청이 징수한다.
(f) 보관료: 이 요금은 소포가 유치로 되어 있는 주소앞으로 보내게 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소정의 기간내에 인도되지 않었든 소포에 대하여 표명우정청이 징수한다.
(g) 도달증료: 이 요금은 조약 제68조에 정한 조건에 따라서 차출이 도달증을 청구한 시에 징수한다.
(h) 선적통지료: 이 요금은 자국의 우정청이 선적통지의 업무를 행할 것을 수락한 제국간의 관계에서 차출인이 선적통지서를 자기앞으로 보낼 것을 청구하는 시에 징수한다.
(i) 제24조4에 게기한 취조청구료
(j) 과금별납료: 이 요금은 과금별납 소포에 대하여 수수료로서 징수하기로 하고 표명우정청을 위하여 차출인이 불입한다.
(k) 과금별납청구료: 이 요금은 과금별납의 청구가 소포의 차출후에 행하게 되는 시는 그 청구시에 차출인으로부터 징수한다.
(l) 반려 또는 표명변경의 청구료
제16조 부속서
2에 정의한 추가요금율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제17조 우편요금 이외의 과금
1. 표명우정청은 표명국에서 우편물에 부과되는 우편요금 이외의 과금 특히 관세를 표명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우정청은 다음 소포에 대하여 우편요금 이외의 과금(관세를 포함함)이 취소되도록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교섭할 것을 약속한다.
(a) 차출처에 반송하는 소포
(b) 차출인이 방기한 소포
(c) 포유품의 완전한 손괴로서 기각한 소포
(d) 제3국에 전송한 소포
(e) 자기의 업무에서 망실, 도취 또는 훼손한 소포
제3절 소포가 표명국에 도착한 후의 조치
제18조 배달의 일반규칙, 보관기간
1. 일반적으로 소포는 될 수 있는 한 속히 또 표명국에 있어서의 현행의 규정에 따라서 표명인에게 배달된다.
2. 우정청은 항공소포의 통관을 될 수 있는 한 속히 행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한다.
3. 차출인으로부터 반대의 지시가 없는 한 표명우정청은 최초에 지시된 표명인 또는 필요있는 시는 후에 지시된 타의 표명인에게 소포를 배달하고 또는 신표명앞으로 이를 전송할 수 있다.
4. 도착이 표명인에게 통고된 소포는 통지서발송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5일 또는 최장 1개월간 표명인을 위하여 보관한다. 이 기간은 차출인의 동의 및 표명우정청의 동의를 얻어 예외로서 2개월로 할 수 있다.
5. 도착통지서를 발송하지 못하는 시는 보관기간은 표명국의 내국규칙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기간은 유치로 하는 소포에도 적용하여 일반적으로 원격국(조약의 시행규칙 제108조에 정한 국)에 대하여서는 5개월 기타국에 대하여서는 3개월을 넘지 못한다. 소포의 차출국으로의 반송은 차출인이 표명국에서 통용하는 언어로서 청구한 시는 더 짧은 기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6. 4 및 5에 규정한 보관기간은 전송의 경우에는 신표명국이 배달할 소포에 적용한다.
제19조 반려표명변경
소포의 차출인은 조약 제57조에 정한 조건에 따라서 또 각 신운송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게 되는 금액의 지불을 보증할 것을 유보하고 소포의 차출처에의 반송 또는 표명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전송 차출처에의 반송
1. 표명인의 거소변경 또는 제19조의 적용에 의하여 행하는 표명변경에 의한 전송은 표명국내에서도 행할 수 있고 또 그 국외에도 행할 수 있다.
2. 표명국내에 있어서의 전송은 차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표명인의 청구에 의하여 혹은 표명국의 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는 시는 직권으로써 행할 수 있다.
3. 표명국 외로의 전송은 차출인 또는 표명인의 청구에 의하여서만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포는 신운송에 대하여 필요하게되는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 1부터 3까지에 게기한 조건에 따라서 행하는 전송은 차출인 또는 표명인이 청구하는 시는 신운송에 관한 항공로 할당요금의 지불이 보증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항공로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차출인의 청구가 있는 시는 차출처에의 반송에 대하여서도 동일로 한다.
5. 차출인은 모든 전송을 금지할 수 있다.
6. 최초의 전송 또는 그 후의 각 전송시에는 표명우정청은 각 소포에 대하여 다음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a) 표명국내에 있어서의 전송의 경우에는 그 내국규칙에 의하여 이 전송을 위하여 허용되는 요금
(b) 표명국외로의 전송의 경우에는 신운송에 요하는 제요금
7. 전송의 요금은 표명인 또는 필요있는 시는 차출인으로부터 징수한다. 그 외에 우편요금 또는 우편요금 이외의 과금으로서 전송 전의 표명우정청이 취소를 인정치 않는 것은 지불하여야 한다.
8. 6 및 7의 규정은 제7조 1 및 제21조 4의 적용에 의하여 차출처에 반송하는 소포에 적용한다.
9. 물론 6 및 7의 규정은 오송으로서 도착되어 재발송될 소포 또는 제7조 2 및 3에 게기한 잘못 인수된 소포에는 적용치 않는다.
제21조 표명인에의 배달불능
1. 제5조 (a)에 게기한 배달불능통지서의 수신후 차출인 또는 배달불능통지서에 기재된 제3자는 지시를 행하기로 한다. 그 지시는 동조 (b)부터 (f)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지시 및 다음의 지시에 한한다.
(a) 다시 표명인에게 통지하는 것
(b) 표명을 정정하고 또는 보족하는 것
(c) 대금인환소포에 관한 시는
1. 지시한 금액과 인환으로 표명인 이외자에게 당해 소포를 배달하는 것
2. 대금인환으로 하지 않고 또는 최초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대금인환으로 하여 최초의 표명인 또는 타의 표명인에게 당해 소포를 배달하는 것. 과금별납 소포를 최초의 표명인 또는 타의 표명인에게 배달하는 것.
2. 새로운 지시의 수령후는 이 지시만이 효력을 유하고 또한 실시되는 것으로 한다.
3. (1)에 게기한 지시의 송부에 대하여는 제16조 (c)에 게기한 요금을 차출인 또는 제3자로부터 징수한다. 통지서가 동일차출인으로부터 동일표명인 앞으로 동시에 차출된 2개 이상의 소포에 관한시는 이 요금은 1개분만을 징수한다.
4. 다음의 경우에는 제18조3에 정한바를 유보하고 배달하지 못한 소포는 될 수 있는 한 왕로에 경유한 선로에 의하여 직시 차출국에 반송한다.
(a) 차출인이 제5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b) 차출인(또는 제5조 (a)에 게기한 제3자)이 허용되지 않은 청구를 행한 경우
(c) 차출인(또는 제3자)가 3에 의하여 허용된 요금의 지불을 거절한 경우
(d) 차출인 또는 제3자의 지시가 차출시에 행하여졌든 것이라도 또 배달불능통지서의 수령후에 행하여졌든 것이라도 이지시가 소기의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e) 배달불능통지서를 작성한 우체국이 이 통지서의 발송일부터 기산하여 2개의 기간내에 차출인 또는 제3자로 충분한 지시를 수령치 않은 경우 이 기간은 원격제국간의 관계에서는 4개월로 한다.
(f) 전기의 기간내에 차출인 또는 제3자의 지시가 표명국에 도착치 않은 경우
본 조의 적용에 의하여 차출처에 반송되는 소포에는 제20조6(b)에 정한 전송의 요금과 아울러 취소되지 않는 요금 및 과금을 과한다. 표명인에게 배달되지 못한 소포를 차출인이 포기한 시는 표명우정청은 자국의 법제에 따라서 당해 소포를 취급한다.
제22조 매각 훼기
소포의 포유품으로서 손괴하거나 또는 부패하려는 우려가 있는 물품에 한하여 송달 또는 반송의 도중에서라도 예고없이 또 사법상의 수속을 거치지 않고 권리자를 위하여 직시 매각할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서 매각할 수 없는 시는 손괴하고 또는 부패한 물품은 훼기한다.
제23조 차출인으로부터의 비용의 회수
1. 표명인에게 배달되지 않은 소포의 차출인은 소포가 포기되고 매각되고 또는 훼기된 시에도 배달불능으로 인하여 우정청에 생한 운송료 기타의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다.
2. 차출국은 전기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시는 그 시마다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 취조청구 및 통보청구
1. 정청은 타우정청의 업무에서 차출된 소포에 관한 취조청구 및 통보청구를 수리하기로 한다.
2. 취조청구는 소포의 차출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내에 한하여 허용된다.
3. 우정청이 행한 통보청구는 차출후 2년을 경과치 않는 소포에 관한 것일 것을 조건으로하여 수령하고 또 의무적으로 처리한다.
4. 차출인이 제16조 2(j)에 규정한 도달증료를 완전히 지불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취조청구 또는 각 통보청구에 대하여서는 제16조(부속서 (1)에 정한 율로서 취조청구료를 징수하기로 한다. 취조청구 또는 조약 제66조 4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서 항공로 또는 전신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5. 취조청구 또는 통보청구가 동 차출인으로부터 동일 표명인 앞으로 동시에 차출된 2개 이상의 소포에 관한 시는 전기요금은 1개분만을 징수한다. 취조청구 또는 통보청구가 업무상의 과실에 의하여 행하여졌든 것일 시는 이 요금을 환부한다.
제3장 약간종류의 소포에 관한 특별규정
제1절 가격표기소포
제25조 가격의 표기
1. 가격표기소포의 가격의 표기는 다음 규칙에 따른다
(a) 우정청에 관하여서는
1. 각 우정청은 각각 가격의 표기를 일정한 금액에 제한하는 권능을 가진다.
그 금액을 1000푸랑을 나리면 안된다.
2. 우정청이 상이한 제한을 채용한 제국간의 관계에서는 각 우정청은 가장 낮은 제한을 상호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b) 차출인에 관하여서는
1. 소포의 포유품의 실가를 넘는 가격을 표기함을 금지한다.
2. 소포의 포유품의 실가의 일부만을 표기함을 허용한다.
2. 소포의 실가를 넘는 가격의 사기표기는 차출국의 법제에 규정한 사법상의 소추를 받기로 한다.
제26조 가격표기료 및 특별요금
1. 가격표기소포에는 차출국이 징수하는 보통가격표기료를 과한다. 이 요금은 이 약정의 제2장 제2절에 허용한 요금에 가산하기로 하고 다음 방식의 어느 것에 따라서 산출한다.
(a) 제1방식 : 표기금액 200푸랑 또는 200푸랑의 단수마다 육로운송에 관여하는 우정청마다 5산팀
(b) 제2방식 : 표기금액 200푸랑 또는 200푸랑의 단수마다 사용하는 해로업무마다 10산팀 최고 50산팀
2. 전기요금 외에 다음 제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a)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생하는 수가 있는 위험을 부담할 것을 수락하는 우정청에 관하여서는 불가항력의 위험을 위한 요금 이 요금은 보통가격표기료와의 합계액이 1(b)의 제2방식에 게기한 최고액을 넘지 않도록 정하기로 한다.
(b) 차출우정청에 관하여서는 가격표기소포 1개에 대하여 최고 50산팀에 상당한 발송료
물론 이 징수는 임의로 한다.
3. 예외로서 특수한 위험이 있는 항공업무에 의하여 운송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항공가격표기료는 각 경우에 다라 관계우정청이 정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b)의 제2방식에 게기한 총괄요금은 인상할 수 있다.
제27조 가격표기소포에 관한 타의 규정
가격표기소포의 차출인에는 차출시에 무료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절 속달소포
제28조 속달소포의 요금
1. 속달소포의 보통소포에 적용하는 요금의 2배의 주요요금을 과한다.
2. 속달항공소포에는 그대로의 항공로 할당요금 즉 2배로 하지 않는 것을 과한다.
제3절 포로 및 피억류자 소포
제29조 포로 및 피억류자 소포의 요금의 면제
포로 및 피억류자 소포는 조약 제37조에 의하여 우편물에 부여되는 요금면제의 이익을 동일조건으로서 향유한다. 단 항공소포에 적용하는 항공로 할당요금에 관하여서는 이 한이 아니다.
제30조 포로 및 피억류자 소포에 관한 타의 특별규정
포로 및 피억류자 소포는 이 소포에 적용하는 타의 특별규정에 대하여서는 제32조 (h) 및 제42조 4의 규정에 따른다.
제4장 책임
제1절 일반원칙
제31조 우정청의 책임의 범위 및 한도
1. 우정청은 제32조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포의 망실, 도취 및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항공로에 의한 운송에 관하여 반대의 통고가 있는 시는 이 한이 아니다.
2. 우정청은 소포로서 동 종류의 우편물에 대하여 자국의 내국규칙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서 배달한 것에 관하여서는 책임을 면한다.
3. 물론 도취되고 또는 훼손된 소포의 배달시에 표명인으로부터 또는 반송소포에 관하여서는 차출인으로부터 유보를 행하는 경우에는 우정청은 계속하여 책임을 진다.
제32조 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
다음 경우에는 우정청은 모든 책임을 면한다.
(a)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단, 불가항력의 위험을 부담할 것을 수락한 차출우정청(제26조2 (a)에 관하여서는 책임은 존속한다. 망실, 도취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있는 우정청은 자국의 내국법제에 따라서 그 망실, 도취 또는 훼손이 불가항력의 경우를 구성하는 사정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정은 참고로 차출우정청에 통지한다.
(b) 우정청의 책임에 관하여 별단의 증거가 없고 또 불가항력에 기인한 업무서류의 훼손에 의하여 우정청이 소포에 대하여 조사할 수 없는 경우
(c) 손해가 차출인의 과실 혹은 태만에 기인한 것일 경우 또는 포유품의 성질로부터 생한 것일 경우
(d) 포유품이 제6조 (a) 2, 3, 5, 6 및 7과 아울러 동조 (b)에 규정한 금제에 저촉하는 물품인 소포에 관한 경우로서 당해소포가 그 포유품 때문에 관계당국으로부터 몰수되고 또는 기각된 경우
(e) 포유품의 실가를 넘는 가격의 사기표기의 대상으로된 소포에 관한 경우
(f) 표명국이 내국법제에 기인하여 차압된 소포에 관한 경우
(g) 차출인이 제24조 2에 규정한 기간내에 하등의 청구도 행하지 않은 경우
(h) 포로 및 피억류자 소포에 관한 경우
제33조 차출인의 책임
소포의 손해자가 타의 1개 또는 2개이상의 소포에 의하여 생한 시는 손해를 준 소포의 차출인은 손해의 원인이 정당히 입증될 것 및 우정청 또는 운송업자의 과실 또는 태만이 없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우정청이 가진것과 동일의 한도에서 책임을 가진다. 필요가 있는 시는 차출우정청이 차출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기로 한다.
제34조 손해배상
1. 차출인은 망실, 도취 또는 훼손의 실액에 원칙으로 상등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간접의 손해 또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은 고려치 않는다.
2. 물론 이 배상금은 여하한 경우에도 다음 금액을 넘어서는 안된다.
(a) 가격표기 소포에 대하여서는 금푸랑에 의한 가격표기금액
(b) 기타 소포에 대하여서는 다음 금액
1키로그램까지의 소포 1개에 대하여 10푸랑
1키로그램을 넘어 3키로그램까지의 소포 1개에 대하여 15푸랑
3키로그램을 넘어 5키로그램까지의 소포 1개에 대하여 25푸랑
5키로그램을 넘어 10키로그램까지의 소포 1개에 대하여 40푸랑
10키로그램을 넘어 15키로그램까지의 소포 1개에 대하여 55푸랑
15키로그램을 넘어 20키로그램까지의 소포 1개에 대하여 70푸랑
3. 배상금은 소포의 운송이 인수된 장소 및 시기에 있어서의 동종류의 물품을 금푸랑에 환산한 시가에 따라서 산출한다. 시가가 없는 시는 배상은 동일 기초로서 평가된 물품의 보통가격에 따라서 산출한다.
4. 소포의 망실, 전부의 도취 또는 완전한 훼손에 대하여 배상금이 지불되어야 할 경우에는 차출인은 가격표기료를 제외하고 지불한 제요금의 환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불량상태 때문에 표명인이 거절한 우편물에 관하여서도 그 불량상태가 우편업무에 의하여 생하고 또 이에 책임있는 시는 동일로 한다.
5. 망실, 전부의 도취 또는 완전한 훼손의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인 때문에 배상금의 지불이 되지 않는 시는 차출인은 소포가 실제로 운송되지 않은 운송로에 대한 할당요금 및 해로할당요금 외에 종류의 여하를 불문하고 미리 지불된 요금으로서 실행되지 않은 업무에 관한 것에 대하여서도 환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6. 도취된 소포 혹은 훼손된 소포의 배달을 받는 시에는 표명인이 유보를 행한 후에 배상금을 청구한 시 또는 표명인을 위하여 차출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을 표명인이 입증한 후 배상금을 청구한 시는 배상금은 표명인에게 지불한다.
제35조 우정청의 상호의 책임
1. 소포를 이의없이 수취하고 또 모든 성규의 취조자료를 수령한 우정청은 표명인에게 배달한 것 또는 다음 우정청에 운송한 경우에 정규로 운송한 것을 입증할 수 없는 시는 반증이 있을때까지 책임을 진다.
2. 다음 경우에는 중개우정청 또는 표명우정청은 반증이 있을 때까지 하등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a) 우정청이 시행규칙 제132조1 및 2와 아울러 시행규칙 제133조의 규정을 준수한 경우
(b) 우정청이 당해 소포에 관한 업무서류의 성규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에 취조청구에 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 유보는 청구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a) 망실, 도취 또는 훼손이 운송중에 생하고 그 사실이 어느 국 또는 어느 업무에서 생한 것인가를 결정할 수 없는 시는 관계우정청은 평등하게 책임을 진다.
(b) 도취 또는 훼손이 표명국에서 판명된 시 또는 차출인에의 반송의 경우에는 차출국에서 판명한 시는 이러한 것중 어느 국의 우정청은 다음 사항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소포의 포장에도 봉지에도 결함이 없었다는 것
2. 가격표기소포의 경우에는 차출시에 확인된 중량과 비교하여 중량에 상위가 없었다는 것.
3. 폐쇄한 납기로서 운송하는 소포에 대하여서는 납기 및 봉지에 이상이 없었다는 것.
(c) 전기사항이 증명된 시는 타의 어느 관계우정청도 책임의 분담을 거부할 목적으로서 수취우정청이 유보치 않고 소포의 교부를 받은 사실을 채용할 수 없다.
4. 가격표기소포에 관하여서는 소포포유품의 망실, 도취 또는 훼손 때문에 1 우정청이 대하여지는 책임은 여하한 경우에도 자기가 허하는 표기금액의 최고액을 넘지 않기로 한다.
5. 소포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망실되고 도취되고 또는 훼손한 시는 자국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망실, 도취 또는 훼손이 생한 우정청은 차출우정청에 대하여 쌍방의 우정청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생한 위험, 부담하는 시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6. 취소되지 않은 우편요금 이외의 과금은 망실, 도취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있는 우정청의 부담으로 한다.
제3절 손해배상금
제36조 배상금의 지불
1. 손해배상금의 지불 및 제요금의 환부는 차출우정청 또는 제34조 6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명우정청이 행한다. 다 책임우정청에 대한 구상권을 유보한다.
2. 이 지불은 될 수 있는 한 속히 또 늦어도 청구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기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3. 이 지불을 행할 우정청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생한 위험을 부담할 것을 수락치 않고 또 2에 규정한 기간의 만료시에는 망실, 도취 또는 훼손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하등의 결정도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서 당해우정청은 전기기간을 넘어서 지불을 연기할 수 있다.
4. 차출우정청 또는 경우에 따라 표명우정청은 운송에 관여한 타 우정청으로서 정규로 조회를 받고 또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6개월을 경과시킨 자를 위하여 권리자에게 배상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원격한 제국과의 관계에서는 9개월로 한다.
제37조 차출인 또는 표명인으로부터의 배상금의 회수
1. 앞서는 망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소포 또는 그 소포의 일부가 배상금을 지불한 후에 발견된 시는 그 사실을 표명인 및 차출인에게 통보한다. 그 외에 차출인에 대하여서는 수취한 손해배상금의 반부와 인환으로 3개월의 기간내에 이 소포를 수취할 수 있는 지를 통지한다. 이 기간의 만료시까지에 차출인이 소포를 청구치 않은 경우에는 표명인에 대하여 같은 조치를 취한다.
2. 전기조치에도 불구하고 소포가 표명인으로부터 청구되지 않은 시는 소포는 우정청 또는 경우에 따라 손해를 부담한 우정청의 소유에 귀한다.
제38조 책임우정청에의 지불의 부과
1. 소포의 망실, 도취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부담하여야 할 1 또는 2 이상의 우정청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불을 행한 지불우정청이라 칭하는 우정청에게 그 금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2. 이 상환은 배상금의 지불통고의 수령일로부터 4개월의 기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3. 지불우정청은 망실, 도취 또는 훼손의 통고의 발송일로부터 기산하여 또는 필요있는 시는 제36조 4에 규정한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내에 한하여 자기가 지불한 배상금의 상환을 책임우정청에 청구할 수 있다.
4. 배상금의 2이상의 우정청에 의하여 부담될 시는 이 배상금은 지불우정청에 대하여 2에 게기한 기간내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상환은 전 우정청으로부터 소포를 정당히 수령하여 다음 우정청에 정규로 운송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최초의 우정청이 행한다. 이 최초의 우정청은 권리자에의 손해배상금중 각 우정청의 분담액을 타 책임우정청으로부터 회수한다.
5.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및 제36조 4에 규정한 경우에는 배상금액은 직접으로 또는 최초의 중계우정청의 중개에 의하여 차인계산의 방법으로 직권으로써 책임우정청으로부터 회수한다. 최초의 중계우정청은 다음 우정청에 대하여 대방이 되고 이 수속은 지불된 금액이 책임우정청의 차방이 되기까지 순차 반복한다. 필요있는 시는 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한다.
6. 대방우정청에의 상환은 조약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한다.
7. 책임있는 것이 정당히 입증된 우정청으로서 배상금의 지불을 당초 거부한 자는 지불이 부당한 지연에 수반하는 모든 부수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8. 지불우정청은 표명인, 차출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행하는 수 있는 모든 청구의 권리에 대하여 지불한 배상금액에 달할 때까지 배상금을 수취한 자에 대위한다.
9. 차출인 또는 표명인이 망실하였다고 인정된 후 발견된 소포는 그 소포의 일부를 손해배상금의 반부의 인환으로 수취한 시는 배상금은 지불우정청에게 모든 청산이 행하게 된 시는 손해를 부담한 우정청에게 환부한다.
제5장 제요금의 귀속
제39조 제요금의 할당의 일반원칙
제요금의 할당은 각 소포에 대하여 행한다.
제40조 차출우정청이 타우정청에 할당하는 요금
1. 차출우정청은 다음요금을 할당한다.
(a) 표명우정청에 대하여서는
1. 표명우정청에 귀속할 육로, 해로 및 항공로의 할당요금
2. 이 약정 또는 이에 부속한 최종의정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예외적 할당요금
3. 제16조 1(b)에 의하여 허용되는 추가요금중 표명우정청에 귀속할 금액
4. 속달소포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중 표명우정청에 귀속할 할당요금(주요요금 또는 추가요금)
5. 별배달료
(b) 각 중개 우정청에 대하여서는
1. 그 육로-해로 및 항공로의 할당요금
2. 제16조1 (b)에 의하여 허용되는 추가요금중의 할당요금
3. 속달소포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중의 할당요금(주요요금 및 추가요금)
(c) 가격표기 소포의 표명우정청 및 필요있는 시는 중개우정청에 대하여서는 표기금액 200푸랑 또는 200푸랑의 단수마다 다음 가격표기료에 할당요금
육로운송에 대하여 5산팀
해로운송에 대하여 10산팀
이 할당요금은 자기업무가 운송에 관여한 각 우정청에 대하여 지불하고 또 필요있는 시는 해로운송에 관하여서는 각 업무마다 지불한다.
(d) 자국의 영역내에서 항공로에 의한 운송을 행하는 표명우정청 및 필요있는 시는 자국국경이원의 항공운송에 관여하는 중개우정청에 대하여서는 가격표기 항공소포에 대하여 표기금액 200푸랑 또는 200푸랑의 단수마다 10산팀에 상당한 항공가격표기료의 할당요금
단 특수한 위험이 있는 업무에 의한 경우는 이 한이 아니다.
(e) 선적항이 속하는 국의 우정청에 대하여서는 선적통지료의 반액
2. 운송항공기의 돌발사고로 항공소포가 선로상에서 망실하고 또는 훼손한시는 항공운송료의 할당요금은 선로의 행정의 여하한 부분에 관하여서도 망실하고 또는 훼손한 항공소포에 대하여는 지불치 않는다.
3. 직접폐낭에 의한 운송의 경우에는 차출우정청은 표명우정청 또는 필요있는 시는 중개우정청에 대하여 1 (a) 및 (b)에 게기한 할당요금 또는 기타요금에 대신하여 폐낭의 총중량 1키로그램마다 산출하는 금액을 할당하기 위하여 이러한 우정청과 합의할 수 있다.
제41조 징수우정청이 수득하는 요금
다음 요금은 징수한 우정청이 전액을 수득한다. 이 우정청은 징수우정청이라 한다.
(a) 제16조 2에 게기한 다음요금
통관료
배달료
배달불능통지료
도착통지료
보관료
도달증료
과금별납료
과금별납청구료
취조청구료
소포의 반려 또는 표명변경의 청구에 대하여 이 약정의 제19조 및 조약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요금 또는 증요금
(c) 제26조 2 (b)에 의하여 징수하는 발송료
제42조 요금귀속의 특별한 경우
1. 국내전송료(제20조6 (a))는 자국영역내에서 전송을 행한 우정청이 수득한다. 국외로의 그 후의 전송 또는 차출처에의 반송의 경우에도 같기로 한다.
2. 별배달료는 다음 우정청에 귀속한다.
(a) 최초의 표명국의 우정청: 별배달소포가 그 국외로 전송된 경우로서 특사에 의한 배달이 이미 시행되어 있었을 시 또는 이 시행하여지지 않고 또 신표명우정청이 특사에 의한 배달을 실시치 않고 있는 시
(b) 최초의 표명우정청: 별배달소포가 전송되지 않고 차출처에 반송된 시
(c) 신표명우정청: 이 우정청이 특사에 의한 배달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로서 최초의 표명우정청이 특사에 의한 배달을 시행치 않고 있는 시
3. 그후에 전송의 경우에는 별배달료는 2에 게기한 원칙에 따라서 귀속한다. 따라서 별배달료는 경우에 따라 최초의 표명우정청 다음 표명우정청 또는 최후의 표명우정청에 귀속한다.
4. 포로 및 피억류자 소포에 대하여서는 어느 우정청도 항공소포에 적용하는 항공로 할당요금을 제외하고 하등의 보수도 받지 않기로 한다.
5. 재장료는 재장을 행항 우체국이 속하는 우정청이 수득한다.
제43조 요금 및 과금의 회수
1. 차출처에의 반송 또는 전송의 경우에는 소포를 반송하고 또는 전송하는 우정청은 다음에 게기한 요금 및 과금을 다음 우정청으로부터 회수한다.
(a) 자기에 귀속하는 할당과금
(b) 제16조에 게기한 다음 요금
통관료
배달료
도착통지료
재장료
보관료
(c) 제20조6(a)에 게기한 전송의 요금
(d) 우편료금 이외의 미회수의 과금(제17조)
(e) 물론 항공로에 의하여 차출처에 반송하고 또는 전송하는 소포에 관하여서는 항공로 할당요금은 필요있는 시는 반송 또는 전송의 청구를 행하는 국의 우정청으로부터 회수한다
2. 1에 정한 원칙은 각 중개우정청에 적용한다.
3. 별배달소포의 차출처에의 반송 또는 전송의 경우로서 우정청에 귀속하는 별배달보충료 (제16조 1 (a) 2)가 표명인의 주소에의 정시시에 징수되지 않는 시는 배달을 시행한 우정청은 이 별배달 보충료를 다음 우정청으로부터 회수한다.
4. 제23조에 게기한 비용은 차출우정청으로부터 회수한다.
5. 항공소포의 업무에 있어서는 불시착륙 또는 연락의 결여의 경우에는 항공소포의 계송을 행하는 우정청은 차출우정청으로부터 항공로 할당요금을 회수한다.
제6장 잡칙
제44조 조약의 적용
1. 저촉, 특례 또는 보족을 명정치 않는 한 이 약정은 만국우편조약의 어느 규정의 적용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2. 연합가맹국이 대회의 이외에 있어서 이 약정에 가입하는 희망을 표명하고 또 제15조에 의하여 허용된 율보다 고율의 발송 및 도착의 예외적 할당요금을 징수하는 권능을 청구하는 시는 국제사무국은 이 청구를 이 약정의 서명국인 모든 가맹국에 제출한다. 6개월의 기간내에 당해 가맹국의 3분지 1 이상이 이 청구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치 않는 시는 이 청구는 인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조약 제27조 2의 규정에 관련하여 조약 제25조 1의 규정에 따라 대회의부터 대회의까지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제의가 실시력을 생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표수를 얻어야 한다.
(a) 제의가 신규정의 추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이 약정의 제조 그 최종의정서의 제조 혹은 그 시행규칙의 최종조의 근본적 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전체
(b) 제의가 최종조를 제한 시행규칙의 근본적 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3분지 2
(c) 제의가 다음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과반수
1. 이 약정 그 최종의정서 및 시행규칙의 규정의 해석 단, 조약 제31조에 규정한 중재에 부할 의견의 상위의 경우를 제한다.
2. 1에 게기한 문서에 가할 편집상의 수정
제45조 약정의 비참가국 앞으로 보내는 소포
1. 이 약정의 참가국 우정청으로서 비참가국의 우정청과 소포의 교환을 유지하는 자 비참가국의 반대가 없는 한 그 관계를 모든 참가국의 우정청에 이용시킬 것을 허한다.
2. 비참가국 앞으로 보내는 또는 이 국으로부터 발하는 소포는 약정 참가국의 육로 업무 또는 해로업무에 의한 중계에 대하여서는 육로 및 해로의 할당 요금액에 관하는 한 참가국간에서 교환되는 소포로 간주한다.
제7장 최종규정
제46조 약정의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이 약정은 1953년 7월 1일에 효력을 생하고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진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전제국의 우정청의 전권위원은 백이의정부의 기록에 기탁될 이 약정의 1통에 서명하였다. 그 등본의 1통은 각 체약국에 교부된다.
1952년 7월 11일에 부룻셀에서 작성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이스람.백.쿠도이야르.칸
알바니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네스티.사라시
독일을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을 위하여
아르젠틴공화국을 위하여
도밍고.베.카날로
오지리를 위하여
칼.드보르샥크
폴.막크홀트
칼.데네르
백이의를 위하여
에.게.피뇌
지.베.엘.레멍
에.아.에프.제.보드쉥
에.엠.제비노
엘.제.에프.스테핑
엘.앙트완느
백령콩고식민지를 위하여
에.드.박케르
지.봐.수틴보르트
보리비아를 위하여
루이.로드리게스.미구엘(서반아대표)
부라질합중국을 위하여
알프레도.아베리노.필튄.기마베스
질베르토.데.포라.에.실바
쥬리오.산체스.페레스
불가리아인민공화국을위하여
브리스.포포프
요르단.고레마노프
아브람.에스트도프.코헤노프
파나요트.째체프.파나요르프
캄보즈를 위하여
시소와트.엔타라봉
지리를 위하여
루이스. 캄포스.봐스케스
미구엘.아.파라.뮤노스
중국을 위하여
김문사
황가덕
채철생
설빙문
코롬비아공화국을 위하여
제임.보닐라.프라타
가브리엘.멜기소.구티에레스
루카스.나제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최재호
조원석
코스타리카공화국을 위하여
다비드.싱가
큐바공화국을 위하여
마리아노.부를.카바레로
제수스.라고.루니르
정말을 위하여
카.쩨.엔센
아르느.크로그
째.엠.에스.안데르센
도미니칸공화국을 위하여
흐라찌오.비찌오소.소로
애급을 위하여
모하메드.카이라드.베이
아누르.바카르
엘살바돌공화국을 위하여
헥토르.에스코바르.세라노
에콰도르를 위하여
마누엘.아르래타
서반아를 위하여
루이스.로드리게스.미구엘
엔리크.베르트란.데리스
프란시스코.베뎅게르.마스
호세.루크.아모르
프란시스코.메르로.칼보
서반아식민지 전체를 위하여
아니발.마르틴.가르시아
에치오피아를 위하여
세이푸.이네쓔
분란을 위하여
심부리.요하네스.아흐라
우르흐.아야토.탈비티
불란서를 위하여
죠세프.장.르무엘
마리우스.빅토르.위스크라
크로드.베쉥.빌콕크
에르네스트.가브리엘.베르날
미셀.쟝.르네.데마래
마르셀.드루에
죠르즈.앙드레.죠세프.부르트뫼
로제.에두알.포와트르
알제리를 위하여
앙드레.라부르쓰
마르셀.카르레지니
불란서공화국의 제해외영토와 여사한 통치령전체를 위하여
쟝.메에르
에드몽.스키나지
희랍을 위하여
디미트리.카프사리스
과테마라를 위하여
오구스토.모라레스.다르동
하이티공화국을 위하여
죠르즈.위그.로와
마르시알.페르투스
혼듀라스공화국을 위하여
르네.바켄
흉아리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죠세프.벵코
에르메르.모도스
인도를 위하여
에취.엘.제라스
에스.엔.다스.구프타
엘.케.나라얀스와미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위하여
아크마드.바사
숨라
모하메드.자하자
이란을 위하여
에두아르 붸베르(서서대표)
이라크를 위하여
아부돌.바카.마부두라
푸아드.엘.비르
아이스랜드공화국을 위하여
마그나스.죠함손
이태리를 위하여
로모르.데.카데리니
플쳇트.마라스피나.디.볼페도
알프레도.델.키오프
부르넷토.부류넷티
안토니오.페트롯치아니
키아치노.모리
일본을 위하여
여사야수
송정일랑
죠르당하세미르왕국을 위하여
라오스를 위하여
샹타랑시
엉리.부숑
레바농을 위하여
세림.모바라크
리베리아공화국을 위하여
막킨레.에이.데쉴드
룩성부르그를 위하여
에밀.라오스
에밀.부른드로
모록코(서반아령을 제외한)을 위하여
루이.페르노
모리스.엉베르크로드
모록코(서반아령)을 위하여
프란시스코.베렝게르.마스(서반아대표)
묵서가를 위하여
페데리코.아.마리스칼
이그나치오.메디나.하라미로
라우로.에프.라미레스.유마냐
니카라과를 위하여
후스트.리봐스.카데하스
낙위를 위하여
스덴.하우그
잉그봘드.라드
오라프.리제
파키스탄을 위하여
시디키
민하스
아크바르
파나마공화국을 위하여
카르로스.오르티쓰
파라과이를 위하여
뷕트르.알메이다.고로스티아가
화란을 위하여
에프.아.흐프만
페.디지크뵐
란영안티레스제도와 스리나므를 위하여
에프.아.호프만(화란대표)
페.디지크뵐
비로를 위하여
아레한도르프레운트.롯셀
파란을 위하여
에밀.헤르브스트
얀.크리메크
미찰.피앙코
포도아를 위하여
두알트.페.베.데.제.카레이로스
흐르게.부라가
호세.루치아노.뵈가스.데.마토스
서아불리가의 제포도아령토를 위하여
테오도르.데.마트스.페레이라.데.아기아르
요하킴.아르날도.로가도.킨티노
동아불리가, 아세아, 오세아니의 제포도아령토를 위하여
테오드르.데.마토스.페레이라.데.아기아르
루이스.칸디도.타베이라
나마니인민공화국을 위하여
게오르게.문테아누
안드레이.제레르트
리디아.아베레스
상마랭공화국을 위하여
에마뉴엘.노엘
서전을 위하여
아.에.뵈.스봐.르트링
지.에프.에.라가
제.아.홀트만
페.에스.니룬드
엔.에.아.브링게르트
서서연방을 위하여
에두아르.뵈베르
뷘센트.듀아송
샤르르.샤퓌이
엣트르.붓찌
시리아를 위하여
사라엘딘.타라지
힐미.라함
퓨아드.겐나위
첵코스로바키아를 위하여
야로스라브.라이모제르
조세프.우헤르
지리.모라뵈크
태국을 위하여
수린드.뷔세샤클
루앙.신하라.시리사크디
튜니지아를 위하여
장.베제
폴.마샹베이
토이기를 위하여
오르한.쿠바트
에유프.사부리.아르세림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을 위하여
에두아르도.데.아르테아가
봐티칸시국을 위하여
풰르난도.판.괴헴
폴.드뫼르
뵈네제라합중국을 위하여
세사트 페트란토니.아레아자
헨리.라몬.소코투.토페쓰
월남을 위하여
르.광.휘
예멘을 위하여
유고스라비아인민연방공화국을 위하여
니코라.미라노뷧치
호라니스라브.스베트크코뷧치
미로미르.미칫치
[/서명]
[부속서]
약정의 최종의정서
전권위원인 하명은 본일부로 체결된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에 서명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1절
일반규정
제1조
운송사업에 의한 업무의 경영
1. 약정에 가입한 국으로서 그 우정청이 소포의 운송을 현재 실시치 않는 자는 철도 및 해운사업에 약정의 조항을 실시시키는 권능을 가진다 또 당해국은 그러한 운송사업에 의하여 연락되는 지방으로부터 발하고 또는 그 지방 앞으로 보내는 소포에 이 업무를 한정할 수 있다.
2. 이 국의 우정청은 약정의 모든 조항이 철도 및 해운사업에 의하여 완전히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교환업무를 창설하기 위하여 이러한 운송사업과 합의하여야 한다.
3. 이 우정청은 전기 운송사업과 체약국 우정청 및 국제사무국간의 모든 관계에 대하여 그 중개자가 된다.
제2조
중계
1. 조약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이란 및 아불리가의 포도아영토에는 그 영역을 통과하는 중계소포의 운송을 행하지 않는 권능을 잠정적으로 부여한다.
2. 인도는 인도의 항구를 거쳐 중계하는 모든 소포에 대하여 동국에 귀속하는 해로 할당요금 외에 약정 제10조에 규정한 육로할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절
인수조건
제3조
크기 및 용적
희랍, 튜니지아 및 아세아, 토이기는 크기 또는 용적이 허용되는 최고한을 넘는 소포를 잠정적으로 불허하는 권능을 가진다.
제4조
취급곤란한 소포
약정 제2조 4(a)의 적용상 또 시행규칙에 정한 제한에 불구하고
(a) 애급(스단의 우편국에 대하여)은 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포로서 기리가 1메타 10을 넘는 것 또는 기리와 기리 이외의 방향으로 측계한 최대의 횡주와의 합계가 1메타 85를 넘는 것을 취급곤란한 소포로 간주하는 권능을 가진다.
(b) 소포로서 기리가 1메타 50를 넘은 것 또는 그 기리와 기리 이외의 방향으로 측계한 최대의 횡주와의 합계가 1메타 80을 넘는 것은 해항을 제한 코롬비아의 지방으로 보내는 시는 취급곤란한 소포로 간주한다.
제3절
요금율
제5조
예외적 육로할당요금
다음 제1표 및 제2표에 게기한 우정청은 잠정적으로 다음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a) 제1표에 게기한 발송 및 도착의 할당요금
이 요금은 약정 제15조에 의하여 허하는 발송 및 도착의 예외적 할당요금에 대하는 것으로 한다.
(b) 제2표에 게기한 중계의 할당요금
이 요금은 약정 제13조에 따라서 인하하고 또는 인상하는 수가 있는 약정 제10조에 게기한 발송 및 도착의 육로할당요금에 가산한다.
제1표 발송 및 도착의 할당요금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제2표 중개의 육로할당요금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비고
(1) 안데스횡단철도로서 운송하는 소포에 한한다.
(2) 백령콩고부터 발하고 또는 이에 보내는 스단중계의 소포에 한한다.
(3) 인도영역을 통하여 운송하는 소포 또는 파키스탄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하는 소포에 한한다.
(4) 해외의 제국으로부터 발하는 소포로서 철도에 의하여 이 숨을 경유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코른과 파나마간의 철도가 개통할 시까지 1키로그램 또는 그 단수마다 35산팀으로 한다. 이 육로할당요금은 표명인으로부터 징수한다.
(5) 트레비손드=엘제른=베이짓드선 경유로서 이란에 발착하는 소포에 대하여서는 각 중량급의 육로할당요금은 다시 1푸랑 50을 인상할 수 있다.
제6조
추가할당요금
1. 골시카로부터 발하고 또는 이에 보내는 소포에 대하여서는 다음 추가요금을 과한다.
(a) 불란서본토로부터 발하고 또는 이에 보내는 소포에 적용하는 육로할당요금의 반액에 상등한 액을 최고로 하는 추가육로할당요금
(b) 불란서에서 제1거리 계단에 적용하는 해로 할당요금에 상등한 액의 추가해로 할당요금
2. 각 소포에 대하여 다음의 운송의 추가할당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허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3. 포도아 우정청은 포도아 본토와 마데이라도 및 아조fp스도간의 운송에 대하여서는 소포 1개에 대하여 최고 1푸랑50의 추가할당요금을 징수하는 권능을 가진다.
4. 이라크와 시리아간의 사막횡단 자동차업무에 의하여 운송되는 소포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정한 특별추가할당요금을 징수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5. 고아의 교환국과 다마오 및 디유(포도아령인도)의 교환국간의 운송에 대하여서는 통상의 주요요금중 약정 제10조 1 및 제11조 1에 정한 육로 및 해로의 할당요금에 상등한 액의 추가할당요금을 징수하다.
6. 카라치(파키스탄)과 오두마라, 파스니 및 파다루의 파키스탄 우체국간의 소포의 운송에 대여서는 약정 제11조 1에 정한 해로할당요금에 상등한 액의 추가 할당요금을 징수한다.
제7조
특별요금율
1. 인도, 아라크 및 파키스탄의 우정청은 자국으로부터 발하는 소포에 대하여 중량급별에 상당한 계단요금율을 적용하는 권능을 가진다. 단 이 요금의 평균액이 자국이 청구할 권리를 가진 예외적 할당요금 및 추가할당요금을 포함한 통상의 요금을 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전기의 권능은 차회의 대회의까지에 약정에 가입하는 수가 있는 국에도 부여한다.
3. 예외로서 인도, 파키스탄 및 뵈네제라합중국의 우정청은 1키로그램을 넘어 3키로그램까지의 소포에 대하여서는 3키로그램을 넘어 5키로그램까지의 소포에 적용하는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4. 불란서 우정청은 항공소포를 모든 경우에 속달소포로서 취급하고 또 이 소포에 대하여서는 약정 제10조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징수하는 육로할당요금의 2배를 징수하는 권능을 가진다.
제4절
손해배상 및 책임
제8조
가격표기소포
약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정청은 각 가격표기 소포우편물에 대하여 다음 표에 게시한 바에 따라서 추가가격표기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제9조
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
약정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백령콩고, 애급(스단에 대하여) 및 이라크는 모든 국으로부터 발하여 백령콩고, 스단 또는 이라크로 보내는 소포로서 액체, 액화하기 쉬운 물체, 초자제품 및 동등한 취약성의 물품을 포유한 것의 훼손에 대하여서는 하등의 배상금도 지불치 않을 것을 허용한다.
[/부속서]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전권위원인 하명은 규정이 이 약정의 본문 중에 있는 경우와 동일의 효력 및 동일의 가치를 유한 이 의정서를 작성하고 백이의 정부의 기록에 기여될 1통에 서명하였다. 그 등본의 1통은 각 체약국에 교부된다.
1952년 7월 11일에 부룻셀에서 작성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이스람.백.쿠도이야르.칸
알바니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네스티.사라시
독일을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을 위하여
아르젠틴공화국을 위하여
도밍고.베.카날로
오지리를 위하여
칼.드보르샥크
폴.막크홀트
칼.데네르
백이의를 위하여
에.게.피뇌
지.베.엘.레멍
에.아.에프.제.보드쉥
에.엠.제비노
엘.제.에프.스테핑
엘.앙트완느
백령콩고식민지를 위하여
에.드.박케르
지.봐.수틴보르트
보리비아를 위하여
루이.로드리게스.미구엘(서반아대표)
부라질합중국을 위하여
알프레도.아베리노.필튄.기마베스
질베르토.데.포라.에.실바
쥬리오.산체스.페레스
불가리아인민공화국을위하여
브리스.포포프
요르단.고레마노프
아브람.에스트도프.코헤노프
파나요트.째체프.파나요르프
캄보즈를 위하여
시소와트.엔타라봉
지리를 위하여
루이스. 캄포스.봐스케스
미구엘.아.파라.뮤노스
중국을 위하여
김문사
황가덕
채철생
설빙문
콜롬비아공화국을 위하여
제임.보닐라.프라타
가브리엘.멜기소.구티에레스
루카스.나제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최재호
조원석
코스타리카공화국을 위하여
다비드.싱가
큐바공화국을 위하여
마리아노.부를.카바레로
제수스.라고.루니르
정말을 위하여
카.쩨.엔센
아르느.크로그
째.엠.에스.안데르센
도미니칸공화국을 위하여
흐라찌오.비찌오소.소로
애급을 위하여
모하메드.카이라드.베이
아누르.바카르
엘살바돌공화국을 위하여
헥토르.에스코바르.세라노
에콰도르를 위하여
마누엘.아르래타
서반아를 위하여
루이스.로드리게스.미구엘
엔리크.베르트란.데리스
프란시스코.베뎅게르.마스
호세.루크.아모르
프란시스코.메르로.칼보
서반아식민지 전체를 위하여
아니발.마르틴.가르시아
에치오피아를 위하여
세이푸.이네쓔
분란을 위하여
심부리.요하네스.아흐라
우르흐.아야토.탈비티
불란서를 위하여
죠세프.장.르무엘
마리우스.빅토르.위스크라
크로드.베쉥.빌콕크
에르네스트.가브리엘.베르날
미셀.쟝.르네.데마래
마르셀.드루에
죠르즈.앙드레.죠세프.부르트뫼
로제.에두알.포와트르
알제리를 위하여
앙드레.라부르쓰
마르셀.카르레지니
불란서공화국의 제해외영토와 여사한 통치령전체를 위하여
쟝.메에르
에드몽.스키나지
희랍을 위하여
디미트리.카프사리스
과테마라를 위하여
오구스토.모라레스.다르동
하이티공화국을 위하여
죠르즈.위그.로와
마르시알.페르투스
혼듀라스공화국을 위하여
르네.바켄
흉아리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죠세프.벵코
에르메르.모도스
인도를 위하여
에취.엘.제라스
에스.엔.다스.구프타
엘.케.나라얀스와미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위하여
아크마드.바사
숨라
모하메드.자하자
이란을 위하여
에두아르 붸베르(서서대표)
이라크를 위하여
아부돌.바카.마부두라
푸아드.엘.비르
아이스랜드공화국을 위하여
마그나스.죠함손
이태리를 위하여
로모르.데.카데리니
플쳇트.마라스피나.디.볼페도
알프레도.델.키오프
부르넷토.부류넷티
안토니오.페트롯치아니
키아치노.모리
일본을 위하여
여사야수
송정일랑
죠르당하세미르왕국을 위하여
라오스를 위하여
샹타랑시
엉리.부숑
레바농을 위하여
세림.모바라크
리베리아공화국을 위하여
막킨레.에이.데쉴드
룩성부르그를 위하여
에밀.라오스
에밀.부른드로
모록코(서반아령을 제외한)을 위하여
루이.페르노
모리스.엉베르크로드
모록코(서반아령)을 위하여
프란시스코.베렝게르.마스(서반아대표)
묵서가를 위하여
페데리코.아.마리스칼
이그나치오.메디나.하라미로
라우로.에프.라미레스.유마냐
니카라과를 위하여
후스트.리봐스.카데하스
낙위를 위하여
스덴.하우그
잉그봘드.라드
오라프.리제
파키스탄을 위하여
시디키
민하스
아크바르
파나마공화국을 위하여
카르로스.오르티쓰
파라과이를 위하여
뷕트르.알메이다.고로스티아가
화란을 위하여
에프.아.흐프만
페.디지크뵐
란영안테레스제도와 스리나므를 위하여
에프.아.호프만(화란대표)
페.디지크뵐
비로를 위하여
아레한도르프레운트.롯셀
파란을 위하여
에밀.헤르브스트
얀.크리메크
미찰.피앙코
포도아를 위하여
두알트.페.베.데.제.카레이로스
흐르게.부라가
호세.루치아노.뵈가스.데.마토스
서아불리가의 제포도아령토를 위하여
테오도르.데.마트스.페레이라.데.아기아르
요하킴.아르날도.로가도.킨티노
동아불리가, 아세아, 오세아니의 제포도아령토를 위하여
테오드르.데.마토스.페레이라.데.아기아르
루이스.칸디도.타베이라
나마니인민공화국을 위하여
게오르게.문테아누
안드레이.제레르트
리디아.아베레스
상마랭공화국을 위하여
에마뉴엘.노엘
서전을 위하여
아.에.뵈.스봐.르트링
지.에프.에.라가
제.아.홀트만
페.에스.니룬드
엔.에.아.브링게르트
서서연방을 위하여
에두아르.뵈베르
뷘센트.듀아송
샤르르.샤퓌이
엣트르.붓찌
시리아를 위하여
사라엘딘.타라지
힐미.라함
퓨아드.겐나위
첵코스로바키아를 위하여
야로스라브.라이모제르
조세프.우헤르
지리.모라뵈크
태국을 위하여
수린드.뷔세샤클
루앙.신하라.시리사크디
튜니지아를 위하여
장.베제
폴.마샹베이
토이기를 위하여
오르한.쿠바트
에유프.사부리.아르세림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을 위하여
에두아르도.데.아르테아가
봐티칸시국을 위하여
풰르난도.판.괴헴
폴.드뫼르
뵈네제라합중국을 위하여
세사트 페트란토니.아레아자
헨리.라몬.소코투.토페쓰
월남을 위하여
르.광.휘
예멘을 위하여
유고스라비아인민연방공화국을 위하여
니코라.미라노뷧치
호라니스라브.스베트크코뷧치
미로미르.미칫치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