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84년 7월 27일 독일연방공화국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제19차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아국 전권대표가 동 일자에 서명하였으며, 1986년 7월 10일 제2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86년 8월5일 스위스연방정부에 비준서 및 승인서를 기탁함으로써, 1986년 1월 1일부터 아국에 대하여 소급 발효하는 "만국우편연합헌장제 3추가의정서", "만국우편연합총칙",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소포우편물약정 및 최종의점서", "우편환 및 여행자 우편수표약정", "우편대체약정", "대금교환약정", "신문 및 정기간행물구독약청"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전 두 환 (인)
1986년 8월 23일
국 무 총 리 노 신 영
국 무 위 원
이원경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894호
만국우편협약및최종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아래에 서명한 연합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채택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2조 제3항을 고려하여, 공동의 합의로써 또한 동헌장 제25조 제3항을 조건으로, 이 협약에 국제우편업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과 통상우편업무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였다.
[/전문]
[본문]
제1편 국제우편업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중계의 자유)
1. 헌장 제1조에 규정된 원칙인 중계의 자유는 각 우정청이 다른 우정청에 의하여 자국을 경유하는 폐낭 및 개낭 통상우편물을 자국의 우편물을 운송하는데 이용하는 가장 빠른 경로로 송달하여야 할 의무를 수반한다. 이 의무규정은 중계우정청이 항공우편물의 중계에 참여하든 아니하든 항공우편물에도 적용한다.
2.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이 든 우편물의 교환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국은 자국 영역에서 이들 우편물의 개낭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선택권을 가진다. 이는 제36조 제9항에 규정된 우편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보험통상우편물을 취급하지 않거나 또는 자국의 선편이나 항공편으로 운송되는 보험통상우편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회원국도 다른 우정청에 의하여 자국을 경유하는 폐낭우편물은 가장 빠른 경로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나라의 책임은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규정한 책임에 한한다.
4. 육로 및 해로로 송달되는 소포우편물에 대한 중계의 자유는 이 업무에 참여하는 나라의 영역에 한정된다.
5. 항공소포에 대한 중계의 자유는 연합의 전영역에서 보장된다. 다만, 소포우편물약정 당사국이 아닌 회원국에 대하여는 항공소포를 평면로로 송달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6. 소포우편물약정 당사국이나 보험소포업무를 취급하지 않거나 자국의 선편이나 항공편으로 운송되는 보험우편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회원국도 다른 우정청에 의하여 자국을 경유하는 폐낭우편물은 가장 빠른 경로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나라의 책임은 동일 중량의 비보험소포에 대하여 규정한 책임에 한한다.
제2조 (중계의 자유의 불이행)
헌장 제1조와 협약 제1조의 중계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어느 회원국이 준수하지 아니할 때, 다른 회원국 우정청은 그 나라와의 우편업무를 단절할 수 있다. 당해 우정청은 이 조치에 대하여 관계 우정청에 전신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이사실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경유국의 서비스 참여가 없는 육로중계)
경유국의 서비스 참여없이 그 나라를 경유하는 우편물의 운송은 경유국의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형태의 중계에 대하여 경유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조 (업무의 일시정지 및 재개)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어느 우정청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정지하여야 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필요한 경우에는 전신이나 텔렉스로 관계 우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예상도는 업무정지기간도 알리도록 한다. 정지된 업무가 재개되었을 때에도 이와 같이 한다.
2. 전체적인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정지나 재개를 국제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제사무국은 전신이나 텔렉스로 우정청에 통보한다.
3. 업무의 정지로 인하여 당해우편물의 운송으로부터 이익이 일부 발생하였거나 또는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발송우정청은 발송인에게 우편요금(제19조), 특별요금(제24조) 및 항공부가요금(제74조)을 환급할 선택권이 있다.
제5조 (우편물의 귀속)
우편물은 도착국의 국내법에 따라 압류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소유자에게 배달되기 전까지 발송인에게 귀속한다.
제6조 (새로운 업무의 신설)
우정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를 신설할 수 있다. 새로운 업무에 대한 요금은 그 업무의 운영비를 고려하여 관계우정청이 정한다.
제7조 (요금)
1.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요금은 협약과 약정에서 정한다.
2. 협약과 약정에서 규정하는 우편요금 외에는 어떤 종류의 우편요금도 징수할 수 없다.
제8조 (기준화폐·등가치)
1. 협약, 약정 및 시행규칙에서 사용되는 화폐단위는 현재 국제통화기금(FMI)의 계산단위인 특별인출권(DTS)과 환산되는 헌장 제7조에 규정된 금프랑이다.
2. 회원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계산서의 작성과 결산을 위하여 다른 화폐단위 또는 자국통화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3. 각 회원국에서 요금은 DTS에 가장 가까운 동가치를 기준으로 자국 화폐로써 정한다.
4. DTS와 자국화폐의 환율이 FMI에서 산정되지 않거나 또는 FMI회원국이 아닌 연합회원국은 자국의 통화와 DTS와의 등가치를 일방적으로 선언할 것이 요청된다.
5. 각 우정청은 자국 화폐제도에 가장 적합하도록 요금을 자유로이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
6. 이 조에 따라 요금책정에 사용된 등가치의 변동의 결과, 협약에서 인정한 한계선이 15%이상 초과되지 않을 때, 우정청은 협약과 약정에서 정한 요금의 등가치 또는 국제회신우표권의 판매가격을 수정할 의무가 없다.
제9조 (우표)
1. 우편요금의 납부를 표시하는 우표는 우정청만이 발행한다.
2. 우표의 주제와 테마는 UPU헌장 전문 및 연합기관의 제결정에 나타난 정신에 일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서식)
1. 서식의 내용, 색깔 및 크기는 협약과 약정의 시행규칙에서 규정한다.
2. 우정청간에 사용하는 서식은 관계우정청이 직접 합의하여 별도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행간 번역여부에 불구하고 불어로 작성한다.
3. 우정청에서 사용하는 서식은 원본과 사본 모무 명료하게 기입한다. 서식 원본은 해당우정청 또는 가장 관련이 있는 당사국에 보낸다. 공중용 서식은 불어로 인쇄하지 아니할 때에는 불어로 행간번역을 넣는다.
제11조 (우편본인표)
1. 각 우정청은 우편본인표의 인정의 거부를 통보하지 않은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우편교류를 위하여 자기증명의 증거로서 우편본인표를 그 신청인에게 발행할 수 있다.
2. 본인표를 발행하는 우정청은 이 계산에서 5프랑(1.63DTS)을 초과하지 않는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3. 우편물의 배당 또는 유가물의 지불이 본인표의 제시로 행하여졌음이 입증될 때에는 우정청은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우정청은 본인표의 분실, 도난 및 사기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본인표는 발행일자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가. 소지자의 외관이 사진 또는 인상서와 일치하지 않을 정도로 변한 때
나. 소지자에 관한 어떤 사항을 조사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표가 파손된 때
다. 본인표에 위조의 흔적이 있는 때
제12조 (계정의 정산)
우편물량으로부터 발생하는 우정청간 국제계정의 정산은 이에 관한 협정이 있을 때, 통상거래로 간주할 수 있으며 또한 관계회원국의 통상의 국제채무에 따라서 행할 수 있다. 이런 협정이 없을 경우에 계정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정산된다.
제13조 (처벌에 관한 약속)
회원국 정부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추하거나 또는 자국의 입법기관에 그 조치를 제외할 의무를 진다.
가. 우표(비유통우표 포함), 국제회신우표권 및 우편본인표의 위조를 처벌할 것
나. 다음 목적의 사용 및 유포를 처벌할 것.
1) 위조한 우표(비유통우표 포함) 또는 이미 사용한 우표 및 요금계기 또는 인쇄기의 위조 또는 이미 사용한 인영
2) 위조한 국제회신우펴권
3) 위조한 우표본인표
다. 우편본인표의 사기적 이요을 처벌할 것.
라. 회원국 우정청이 발행한 것과 혼동하기 쉬운 위조 또는 모조의 우편업무용 중지류를 제조, 유통시키는 모든 사기행위를 금지하고 억제할 것.
마. 우편물에 넣는 것이 협약과 약정에 명백히 허용되지 않은 경우 마약, 신경자극성물질 및 폭발성, 가연성 기타 위험한 물질을 우편물에 넣는 것을 금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처벌할 것.
제2장 우편요금의 면제
제14조 (우편요금의 면제)
우편요금의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협약과 약정에서 명확히 규정한다.
제15조 (통신사무에 관한 통상우편물의 우편요금 면제)
제73조 제4항을 조건으로 통신사무에 관한 통상우편물은 다음의 경우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가. 우정청 또는 그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경우
나. 통상우편물이 만국우편연합의 기관과 한정연합의 기관 상호간, 동연합의 기관상호간에 교환되거나 또는 동기관으로부터 우정청 또는 그 우체국에 발송되는 경우
제16조 (전쟁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에 관한 우편물의 우편요금 면제)
1. 제73조 제2항을 조건으로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및 금전관계우편물로서 직접, 또는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협약 제122조에서 규정하는 정보국 및 제123조에서 규정하는 중앙전쟁포로정보국을 통하여 전쟁포로에게 보내거나 그로부터 발송되는 것에 대하여는 모든 우편요금을 면제한다. 중립국에서 체포되거나 억류된 교전자는 위 규정의 적용에 관한 한 정당한 전쟁포로로서 분류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및 금전관계우편물로서 직접 또는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049년 8월 12일의 제네바협약 제136조와 제140조에서 각각 규정한 정보국 및 중앙정보국을 통하여 다른 나라로부터 발송되고 또한 동 협약에서 규정하는 민간인 피억류자에게 보내거나 그로부터 발송되는 것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위에 언급한 각국의 정보국 및 중앙정보국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자와 관련된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미 금전관계우편물로서 각국의 정보국 또는 중앙정보국이 이들 조항에 규정된 조건하에 직접 또는 중계자로서 수발하는 것에 대하여도 또한 요금면제 혜택을 받는다.
4. 소포는 중량 5kg까지 우편요금을 면제받는다. 이 중량제한은 내용품을 분할할 수 없는 소포 및 포로에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용소 또는 그 대표자("신임자")에게 발송되는 소포에 대하여는 10kg까지로 한다.
제17조 (맹인용 점자우편물의 우편요금면제)
제73조 제2항을 조건으로 맹인용 점자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 제24조 제1항에 열거된 특별요금 및 대금교환요금을 면제한다.
제2편 통상우편에 관한 규정
제1장 일반규정
제18조 (통상우편물)
통상우편물이란 서장, 우편엽서, 인쇄물, 맹인용 점자우편물 및 소형포장물을 말한다.
제19조 (우편요금 및 중량과 규격의 한계·일반조건)
1. 연합의 전영역에 걸쳐 통상우편물 운송에 대한 우편요금은 중량과 규격의 한계와 함께 다음 표의 제1, 2, 3, 6 및 7란에 따라 정해진다. 기본요금(제3란)은 최고 100%(제4란)까지 인상하거나 또는 초저 70%(제5란)까지 인하할 수 있다. 제25조 제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우편물에 대하여 도착국에서 배달업무가 실시되는 경우 이 요금은 우편물의 주소지까지 배달을 망라한다.
2. 회원국은 제1항에 표시된 중량단계 구조를 다음 조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가. 어떤 종별도 최저 중량단계는 제1항에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나. 어떤 종별도 최후 중량단계는 제1항에 표시된 최고중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어떤 종별도 회원국이 채택한 중란단계별 요금은 제1항에서 규정한 중량단계 구조에서 기본요금 간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3. 예외적으로 국내업무에서 별도의 통상우편물 종별로서으 우편엽서를 폐지한 회원국은 국제우편엽서에 서장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4.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정청은 인쇄물에 대하여 첫 중량단계물 50g으로 적용할 수 있다.
5. 제8조 제5항을 조건으로 제1항에 규정된 한도내에서 채택된 요금은 가능한 한 기본요금으로서 동일한 관계를 유지한다. 예외적으로 또한 제1항에서 규정한 한도내에서, 각 우정청은 우편엽서, 인쇄물 및 소형포장물의 요금에 대하여 서장요금에 적용하는 것과 다른 중감요율을 임의로 적용한다.
6. 각 우정청은 자국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인쇄물의 요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할인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신문요율로 운송하는데 대하여 국내법이 요구하는 제조건을 충족시키는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할인을 제한할 권리를 유보한다. 할인은 목록, 사업안내서, 가격표 등과 같은 상용 인쇄물에는 그것이 정기적으로 발간된다 하더라도 적용되지 않으며,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첨부된 종이에 인쇄된 광고물도 또한 이와 같다.
7. 우정청은 서적, 소책자 및 악보, 지도에 대해서도 그 표지나 면지에 나타난 것 이외에 광고나 홍보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한 똑같은 할인을 허용할 수 있다.
8.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별우편낭에 담은 인쇄물로서 동일주소의 동일수취인에 대한 인쇄물에 적용되는 요금은 각 우편낭의 총중량에 달할때까지 1kg의 중량단계로서 계산한다. 우정청은 특별우편낭으로 보내지는 인쇄물에 대해서는 제6항과 제7항에 규정된 할인율과는 별도로 20%까지 요금의 할인을 허용할 수 있다. 이 우편물은 제1항에 규정된 중량한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우편낭당 최고중량 30kg을 초과하지 못한다.
9. 발송우정청은 규격의 서장 또는 봉투에 넣은 첫 중랑단계의 인쇄물 및 제20조 제1항 나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카드형태로 된 서장에 대해서는 제2중량단계의 우편물에 적용되는 요금보다 높지 않은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발송우정청은 서장 또는 봉투에 넣은 중량 20g이 넘는 인쇄물로서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기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는 실제 중량단계 바로 위의 중량단계의 요금보다 높지 않은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0. 우편요금이 서로 다른 이종우편물을 합하여 하나의 우편물로 한 우편물은 총중량의 그 중 요율이 높은 우편물의 최대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 허용한다. 이 경우에 적용되는 우편요금은 가장 높은 요율을 적용받는 종별의 요금이 된다.
11. 제1항에서 규정한 중량과 규격의 한계는 제15조에 규정된 통신사무로 발송하는 통상우편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우편물은 우편낭당 초대중량 30kg을 초과하지 못한다.
12. 우정청은 자국에서 발송된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중량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국내업무에서 동종의 우편물에 적용하는 최대 중량한계를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 (규격우편물)
1. 제19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장방형의 우편물은 세로가 가로에 ²√(약 1.4)를 곱한 것 보다 작지 않고 그 외형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규격우편물로 본다.
가. 봉투우편물
1) 보통봉투우편물
최소크기 : 90 × 14× 140㎜ (2㎜오차 허용)
최대크기 : 120× 235㎜ (2㎜오차 허용)
최대중량 : 20㎏
최대두께 : 5㎜
또한 주소는 접히는 부분이 아닌 표면에 기재하며, 봉투 상단에서 40㎜(2㎜오차 허용), 우단에서 15㎜ , 하단에서 15㎜, 또한 우단에서 140㎜ 이내에 기재한다.
2) 창봉투우편물
크기, 중량, 두께는 보통봉투 우편물과 동일함. 협약 시행규칙 제123조에 규정된 일반허용조건에 추가하여 수취인 주소를 위한 봉투의 창은 다음 조건에 맞아야 한다.
봉투 상단에서 40㎜(2㎜오차 허용)
우단에서 15㎜
좌단에서 15㎜
하단에서 15㎜
창에는 색깔있는 띠나 테두리를 할 수 없다.
3) 모든 봉투우편물
발송인 주소를 봉투 표면에 기재할 때에는 좌측상단에 기입한다.
필요한 경우 업무용 지시사항이나 표지를 이 부분의 발송인 주소밑에 붙일 수 있다. 봉투우편물은 봉합부분을 단단히 붙여 봉한다.
나. 카드형태의 우편물 : 우편엽서와 같은 크기와 견고성을 가져야 한다.
다. 가 및 나에 규정된 우편물 주소를 횡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주소표기란에는 상단으로부터 40㎜(-2㎜) 우단으로부터 74㎜의 장방형 부분을 우표첨부나 소인을 위하여 비워두어야 한다. 이 부분의 우측상단에 우표 또는 요금 인연이 붙는다. 다음 부분에는 글이나 외부표시를 할 수 없다.
- 주소의 밑
- 주소의 우측에서는 요금인영 및 소인부분으로부터 우편물의 하단까지
- 주소의 좌측에서는 적어도 가로 15㎜ 부분과 주소의 첫줄부터 우편물의 하단까지
- 우편물의 하단으로부터 세로 15㎜와 우단으로부터 가로 140㎜의 부분. 이 부분은 위에서
- 지정한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할 수도 있다.
2. 이에 우편물은 규격우편물로 보지 않는다.
- 접은 카드
- 스테이풀, 철사고리, 호크 등으로 봉한 우편물
- 봉함하지 않은 펀치카드
- 종이와 근본적으로 물리적 구성이 다른 물질로 만든 봉투(투명창 봉투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물질은 제외)
- 울퉁불퉁한 물건이 들어있는 우편물
- 봉함하지 않고(봉투없이) 보낸 접은 서장으로서 사면을 봉하지 않고 기계적 처리에 견딜만한 견고성이 없는 것.
제21조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방사성 물질)
1. 협약 시행규칙의 관계조항에 따라 작성, 포장한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이나 방사성 물질은 서장과 등기우편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이외 접수는 상호간이든 일방적이든 간에 우정청이 그러한 우편물을 접수할 의사를 표명한 회원국에 한한다. 이 우편물은 상응한 항공부가요금의 지불을 조건으로, 가장 빠른 경로 즉 보통 항공으로 보낸다.
2. 또한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은 공인된 유자격 시험소 간에만 교환될 수 있는 반면에 방사성 물질은 정당하게 인가를 받은 발송인만이 부칠 수 있다.
제22조 (잘못 접수한 우편물)
1. 협약과 그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예외조항과는 별도로 협약 제19조와 제21조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우편물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우편물이 잘못 접수되면 발송우정청으로 반송한다. 다만, 도착우정청은 이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할 권한이 있다. 그러한 경우에 도착우정청은 필요하면 그 포장방법, 내용품, 중량 및 규격에 따라 그 우편물이 속하는 종별에 대해 규정된 요금을 징수한다. 또한 그 중량이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최고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착우정청은 실중량에 따라 동종 및 초과분과같 중량의 우편물에 대한 추가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2. 제1항은 제36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유추 적용된다.
3. 제36조에서 금지된 기타 물건을 포함한 잘못 접수된 우편물은 동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 (통상우편물의 외국에서의 발송)
1. 회원국은 그 영토안에 거주하는 발송인이 외국에서 시행되는 싼 요금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외국에서 부치거나 부치도록 한 통상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전송하거나 배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우편물이 발송인 거주국에서 작성되어 국경을 넘었거나 또는 외국에서 작성되었거나 간에 구별없이 적용된다.
3. 관계우정청은 그 우편물을 발송지로 반송하거나 또는 국내요율에 따른 우편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발송인이 우편요금의 납부를 거절할 경우에는 관계우정청의 국내법에 따라 그 우편물을 처리할 수 있다.
4. 회원국은 발송인이 거주하는 나라 이외의 타국에서 발송인이 다량으로 부치거나 부치도록 한 통상우편물을 접수하거나 수취인에게 전송 또는 배달할 의무가 없다. 관계우정청은 이미 납부된 요금을 환급하지 않고 발송지로 돌려보내거나, 발송인에게 반송할 수 있다.
제24조 (특별요금)
1. 협약에서 규정하는 요금으로서 제19조에 규정된 우편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특별요금"으로 한다. 그 금액은 다음 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국내요금이 제1항에서 정한 요금보다 높은 회원국은 그 국내요금을 국제업무에도 적용할 권한이 있다.
제25조 (마감후에 부친 우편물에 대한 요금·정상 창구업무 시간외에 부친 우편물에 대한 요금·발송인 주소지에서의 수집료 정상창구업무시간 외에 반환한 우편물에 대한 요금)
1. 우정청은 마감 후에 발송하도록 요청한 우편물에 대하여 국내법에 따라 발송인으로부터 추가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2. 우정청은 정상 창구업무 시간 외에 부친 우편물에 대하여 국내법에 따라서 발송인으로부터 추가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3. 우정청은 발송인 주소지에서 수집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국내법에 따라서 발송인으로부터 추가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4. 우정청은 정상 창구업무시간 외에 창구에서 반환한 우편물에 대하여 국내법에 따라서 수취인으로부터 추가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5. 도착국 우정청은 유치우편물에 대하여 국내업무에서 동종의 우편물에 관하여 규정된 국내법에 따라서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6. 도착국 우정청은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소형포장물로서 500g을 초과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제24조 제1항 바에 규정된 특별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26조 (보관료)
도착우정청은 중량 500g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일정기간내에 수령하지 않은 우편물에 대하여 국내법에 따라 보관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 보관료는 맹인용 점자우편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요금의 납부)
1. 제15조 내지 제17조에서 규정한 우편물을 제외하고는 제18조에 규정된 우편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발송인이 미리 요금을 전부 납부하여야 한다.
2. 발송국 우정청은 요금미납이나 요금부족 통상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반송하여 발송인이 요금을 완납하게 할 수 있다.
3. 발송우정청은 요금미납 통상우편물에 대해 요금을 전납하거나 또는 요금부족 우편물에 대해서는 요금을 보충하고 그 부족요금을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4. 발송우정청이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선택조항중 어느 것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우편요금이 발송인에 의해 보충될 수 없을 경우 요금미납이나 요금부족 서장과 우편엽서는 도착국으로 송달한다. 기타 요금미납 및 요금부족 우편물도 송달할 수 있다.
5. 최초의 전송에 대한 요금을 적절하게 납부하였고 전송전에 추가요금을 납부한 우편물은 요금이 정당하게 전납된 것으로 본다.
제28조 (요금전납의 표시방법)
1. 요금전납은 다음 방법중의 하나로 표시한다.
가. 발송국에서 유효한 우표로서 인쇄하거나 붙인 것.
나. 우정청에서 설치한 자동판매기로 배부한 우편요금 전납 인영
다. 우정청의 직접 감독 아래 사용하고 있는 공인된 요금계기에 의한 인영
라. 발송우정청의 국내법이 인정할 때에는 인쇄기 또는 그 이외의 인쇄방법이나 압인방법에 의한 인영
마.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약정에 의거하여 보내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정기구독우편(Abodement-poste)" 표시 또는 위 가내지 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전납 표시
2. 특별우편낭에 넣어 동일주소의 동일수취인에게 보내는 인쇄물에 대한 요금전납 표시는 제1항에 규정된 방법중의 하나에 의하여 총금액은 우편낭의 주소표지상에 표시한다.
제29조 (선박안에서의 통상우편물의 요금전납)
1. 항해의 시점과 종점 또는 어느 중간 기항지에서 정박하고 있는 사이 선박안에서 부친 우편물은 영해 소속국의 요율에 따라 우표로써 요금을 전납한다.
2. 공해상에서 우편물을 부친 경우에는 관계우정청 사이에 특별합의가 없는 한 그 선박의 소속국 또는 계약국의 요율에 따라 우표로써 요금을 전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납된 우편물은 선박이 정박하는 즉시 기항지 우체국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30조 (요금미납 및 요금부족 우편물에 대한 요금)
1. 우정청 스스로 요금미납 우편물에 대해 요금을 전납하고 요금부족우편물에 대해 부족요금을 보충한 후 그 부족금액을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할 의무를 진 발송우정청은 제24조 제2항 마.에 규정된 취급수수료를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할 권한이 있다.
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요금미납 및 요금부족우편물에는 수취인 또는 반송우편물의 경우 발송인이 납부하는 제24조 제1항 아에 규정된 특별요금이 부과된다.
3. 등기우편물과 보험서장은 도착 즉시 요금이 정당하게 전납된 것으로 본다.
제31조 (국제회신우표권)
1. 우정청은 국제사무국이 발행한 국제회신우표권을 판매하며 국내법에 따라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허용된다.
2. 회신우표권의 가치는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서장 20g의 최고요금과 같다. 관계우정청은 적어도 이 금액만큼 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다.
3. 회신우표권은 자국에서 외국으로 발송하는 평면로 비등기서장의 최저요금에 해당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우표와 모든 회원국에서 교환된다. 교환국 우정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회신우표권은 기타 우표류와도 교환된다. 충분한 수량의 회신우표권이 제출되었을 때, 우정청은 부가요금이 붙거나 또는 붙지 않은 우편물로서 항공으로 발송할 20g을 초과하지 않는 비등기서장의 요금전납에 필요한 최저요금의 우표를 제공할 것이 요청된다.
4. 또한 회원국 우정청은 회신우표권과 그 회신우표권으로 요금을 전납할 우편물을 동시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
제32조 (속달우편물)
1. 속달업무를 취급하는 나라에서는 발송인의 청구에 따라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통상우편물을 가능한한 발리 특사배달인에 의하여 배달한다. 다만, 보험서장에 대하여 도착우정청은 국내법 규정이 있으면 서장 자체는 배달하지 않고 도착봉지서만 특사편으로 배달할 수 있다.
2. "속달"이라고 칭하는 이 우편물에는 우편요금외에 제24조 제1항 자에 규정된 특별요금을 부과한다. 요금은 전액 전납한다.
3. 속달에 수취인의 주소 또는 도착우체국에의 도착일시에 관하여 도착우정청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포함될 때에는 우편물의 배달과 추가요금의 징수에는 국내업무에서 취급하는 동종의 우편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4. 전납하여야 할 요금전액을 완전히 전납하지 아니한 속달우편물은 발송우체국이 속달로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한 보통우편물로서 배달한다. 속달로서 취급한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요금을 징수한다.
5. 우정청은 속달을 단 한번만의 시도로 한정할 수 있다. 그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우편물은 보통우편물로서 취급할 수 있다.
6. 도착우정청의 국내법이 허용할 경우 수취인은 우편물이 도착한 즉시 속달로 배달해 줄 것을 배달우체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도착우정청은 배달시 국내업무에서 적용하는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33조 반환·발송인의 청구에 의한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1. 통상우편물의 발송인은 다음의 경우에 우편물을 돌려받거나 그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나. 우편물이 제36조의 규정에 저촉된 것을 이유로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폐기되지 아니한 경우
다. 우편물이 도착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압류되지 아니한 경우
2. 위 취지에서 낸 청구는 발송인의 부담으로 우편이나 전신으로 보내야 하며 발송인은 청구에 대하여 제24조 제1항 차에 규정된 특별요금을 납부한다. 이 청구를 전신으로 보냈을 경우, 발송인은 이에 상당한 전신요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우편물이 아직 발송국안에 있을 경우에는 반환,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의 청구는 그 나라의 국내법에 따라 처리한다.
3.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각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에서 발송한 통상우편물에 관한 반환 및 주소변경 청구를 접수하여야 한다.
4. 이 절차를 수락한 국가 상호간에는 발송인이 우편물의 반환 또는 주소의 변경에 대한 그의 청구에 대하여 도착우체국에서 취한 조치를 전신으로 통지받고자 하는 경우, 발송인은 이에 상응한 전신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보로 할 경우, 전신료는 15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반신전보료의 요금이 된다. 텔렉스일 경우, 발송인이 부담할 전신료는 그 청구를 텔렉스로 보내는데 드는 요금과 같은 금액이다.
5. 동일 발송인이 동일 수취인 앞으로 동일우체국에서 동시에 부친 여러통의 우편물에 대한 반환 또는 주소변경 청구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제2항에서 규정한 요금이 부과된다.
6. 간단한 주소정정(수취인의 이름 또는 신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 청구는 발송인이 직접 도착우체국에, 즉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2항에 규정된 특별요금을 내지 않고 할 수 있다.
7. 발송인이 항공부가요금을 납부하기로 한 때, 반환청구에 따라 우편물은 항공으로 발송지로 반송한다. 우편물이 주소변경청구에 따라 항공으로 전송될 때에는 항공부가요금을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고 배달우정청의 수입으로 한다.
제34조 (전송)
1. 수취인이 그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발송인이 도착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주소표기부분에 전송을 금하는 지시사항을 넣지 아니하는 한 국내업무에서 정하는 조건하에 즉시 수취인에게 전송한다. 다만,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의 전송은 우편물이 그 새로운 전송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항공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협약 제80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시행규칙 제200조가 적용된다.
2. 각 우정청은 국내업무에서 유효한 기간에 상응하는 전송기간을 정할 수 있다.
3. 국내업무에서 전송청구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우정청은 국제업무에 있어서도 똑같은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4.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통상우편물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송하는 데에는 어떤 추가요금도 징수할 수 없다. 다만, 국내업무에서 전송요금을 징수하는 우정청은 자국안에서 전송되는 국제우편물에 대하여 같은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5. 전송된 통상우편물은 관세 또는 도착국에서 취소하지 않는 기타 특별요금에 대한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그 우편물의 발송 또는 도착시에 부과되거나 최초의 운송후의 전송으로 인하여 발생한 요금을 받고 수취인에게 배달한다.
6. 다른나라로 전송하는 경우에 유치우편료, 통관회부료, 보관료, 수수료, 추가속달룔 및 소형포장물의 수취인에의 배달료는 취소한다.
제35조 (배달불능우편물·발송국 또는 발송인에의 반송)
1.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수취인에게 배달이 불가능하다고 입증된 우편물은 배달불능우편물로 본다.
2. 배달불능우편물은 즉시 발송국으로 반송한다.
3. 수취인의 의사에 따라 보관우편물이나 또는 유치우편물로 발송한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도착우정청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 기간은 도착우정청이 최장 2개월까지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발송인이 도착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주소표기부분에 지시사항을 넣어 청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반송한다.
4. 국내업무에서의 배달불능우편물은 추후 송달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송인에의 반송을 위하여 외국으로 전송한다.
5. 발송인의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우편엽서는 반송되지 않는다. 다만, 등기우편엽서는 항상 반송된다.
6. 배달불능 인쇄물의 발송지로의 반송은 발송인이 도착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우편물에 반송을 요구하는 기재를 하지 않는 한 의무적이 아니다. 등기인쇄물과 서적은 항상 반송된다.
7. 항공편에 의해 발송국으로 반송할 경우 협약 제81조 및 시행규칙 제200조가 적용된다.
8. 발송국으로 반송된 배달불능 통상우편물은 제34조 제5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발송인에게 배달된다. 이 우편물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어떤 추가요금도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업무에서 우편물의 반송에 요금을 징수하는 우정청은 반송된 국제우편물에도 같은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36조 (금제품)
1. 포장상 위험을 미치거나 또는 다른 우편물이나 우편장비를 오염하거나 파손시킬 수 있는 통상우편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우편물을 묶는데 사용하는 금속성 파속물은 그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아야 하며 우편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2. 봉합된 등기서장과 보험서장 이외의 우편물에는 주화, 지폐, 각종 지참인불 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은 또는 귀금속, 보석 및 기타 귀중품을 넣을 수 없다.
3. 시행규칙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인쇄물, 맹인용 점자우편물 및 소형포장물은
가. 어떠한 명각도 지닌 수 없으며 현실적이고 대인적인 통신의 성질을 띤 서류를 포함하지 못하며,
나. 소인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우표나 요금전납표시의 서식 또는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어떤 증서도 포함하지 못한다.
4. 통상우편물에 아래의 물건의 삽입을 금한다.
가. 성질상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이나 파손을 일으킬 수 있는 우편물
나. 마약, 신경자극성 물질
다. 다음의 것을 제외한 산 동물
1) 꿀벌, 거머리, 누에
2) 해충구제에 사용되고 또한 공인기관 상호간에 교환되는 해충의 기생충과 포식충
다만, 1), 2)에서 규정한 예오는 보험서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 폭발성, 가연성물질 또는 위험한 물질. 다만, 제21조에서 규정한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과 방사성 물질은 금제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마. 외설하거나 비도덕한 물건
바. 도착국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건
5. 각 우정청은 제4항 바에 규정된 것으로서, 시행규칙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통보할 자국의 금제품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상세히 알리며 이를 현행화하도록 한다.
6. 제4항에서 계기한 물건을 포함한 우편물로서 잘못 접수된 것은 이를 발견한 우정청의 국내법에 따라서 취급한다. 서장은 현실적이고 대인적인 통신의 성질을 띈 것으로 발송인과 수취인 이외의 사람과 그 동거인 간에 교환되는 서류를 포함할 수 없다. 발송국 또는 도착국 우정청이 이를 발견한 경우, 그 서류는 국내법에 따라서 취급한다.
7. 다만, 제4항 나, 다, 마에서 규정한 물건을 포함한 우편물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도착국으로 송달하거나 수취인에게 배달하거나 발송지로 반송하지 아니한다. 도착우정청은 금제품이 아닌 내용품 일부를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8. 잘못 접수된 우편물을 발송지로 반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배달하지 않은 때, 발송우정청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통보받아야 한다. 이 통보에는 우편물의 해당 금제부분과 압류된 물건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9. 또한 모든 회원국은 서장과 우편엽서 이외의 통상우편물로서 자국에서의 발행 또는 유포의 조건을 정한 규정에 저촉되는 것에 대하여는 자국의 영역에서 개낭중계운송을 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우편물은 발송우정청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37조 (세관검사)
발송국 및 도착국 우정청은 국내법에 따라 통상우편물을 세관검사에 회부할 권한이 있다.
제38조 (통관회부료)
발송국 또는 도착국에서 세관검사에 회부된 우편물은 경우에 따라 세관에 회부되어 통관한 것에 대하여 또는 세관에 회부한 것에 대하여 우편요금으로서 제24조 제1항 라에 규정된 특별요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39조 (관세 및 기타의 과금)
우정청은 경우에 따라 발송인 및 수취인으로부터 관세 및 기타 부과되는 모든 과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40조 (요금 및 과금별납우편물)
1. 우정청 상호간에 합의의 뜻을 통보한 회원국간 업무에 있어서 발송인응 발송우체국에서 미리 밝힘으로써 우편물배달에 따른 요금 및 기타 과금의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될 때까지는 발송인은 우편물 접수후에 우편물을 요금 및 과금별납으로 배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발송인은 도착우체국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부담하며 필요한 경우 충분한 보증금을 내어야 한다.
3. 발송우정청은 발송인으로부터 제24조 제1항 하에 규정된 요금을 징수하고 발송국에서 제공한 업무의 대가로 이를 보유한다.
4. 우편물을 부친 이후에 청구가 있을 경우, 발송우정청은 제24조 제1항 하, 2)에 규정된 추가요금을 또한 징수한다. 전신에 의한 청구인 경우, 발송인은 추가로 전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도착우정청은 매 우편물마다 제24조 제1항 하, 8)에 규정된 수수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 수수료는 제38조에 규정된 요금과는 별개이다. 도착우정청을 대신하여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한다.
6. 모든 우정청은 요금 및 과금별납 배달업무를 등기우편물과 보험서장에만 한정시킬 수 있다.
제41조 (관세 및 기타 과금의 취소)
우정청은 발송지에 반송하거나 내용품이 완전히 파손되어 폐기하거나 또는 제3국에 전송할 우편물에 대하여 관세 및 기타 과금을 취소하도록 자국의 관계기관과 교섭한다.
제42조 (종적조사청구)
1. 이용자의 종적조사청구는 우편물을 부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내에 한다.
2. 각 우정청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종적조사청구를 수락하여야 한다.
3. 각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에서 부친 우편물에 관한 종적조사청구도 접수하여야 한다.
4. 발송인에 배달통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가 아니면 제24조 제1항 거에 규정된 특별요금을 각 종적조사청구시 징수할 수 있다. 전신에 의한 청구인 경우, 청구송달에 대한 전신료 및 필요한 경우 이 절차를 수락한 국가간에는 반신료를 종적조사청구료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5. 종적조사청구가 동일 발송인이 동일 수취인 앞으로 동일우체국에서 동시에 부친 여러통의 우편물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요금은 1통분만을 징수한다. 다만, 발송인의 청구에 따라 각각 다른 노선으로 송달된 등기우편물 또는 보험서장의 경우에는 이용된 각 노선에 대하여 개별요금을 징수한다.
6. 종적조사청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면 제4항에 규정된 특별요금은 이를 징수한 우정청이 환급한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이 요금은 손해배상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 우정청에서는 청구할 수 없다.
제2장 등기우편물과 보험서장
제43조 (등기서장의 접수)
1. 제18조에서 규정한 통상우편물은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2. 수령증은 접수시 등기우편물 발송인에게 무료로 교부한다.
3. 발송국과 도착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봉함한 등기서장에는 주화, 지폐,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백금, 금, 은, 가공 또는 비가공의 귀금속, 보석 및 기타 귀중품을 넣을 수 있다.
제44조 (등기서장의 요금)
1. 등기우편에 대한 요금은 전납하여야 한다. 이 요금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가. 우편물 종별에 따른 우편요금
나. 제24조 제1항 너에 규정된 정액등기료
2. 예외적인 안전취급을 요하는 경우에 우정청은 제24조 제1항 너. 3란 2)에서 규정한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는 우정청은 제24조 제1항 러에서 규정한 특별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45조 (보험서장의 접수)
1. 증권류, 귀중한 서류나 물건 및 "보험서장"은 발송인이 밝힌 가격으로 내용품을 보험취급하여 교환할 수 있다. 이 교환은 상호간이든 일방적이든 자국 우정청이 그러한 물건을 접수할 의사를 표명한 회원국에만 한한다.
2. 수령증은 접수시 보험서장의 발송인에게 무료로 교부한다.
3. 우정청은 가능한 한 자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보험서장 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6조 (보험서장·보험가격)
1. 원칙적으로 보험가격은 제한되지 않는다.
2. 다만, 우정청은 관련이 되는 경우 보험가격을 7,000프랑(2286.83DTS) 이상의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고, 또한 국내업무에서 채택한 금액이 7,000프랑(2286.83DTS) 이하이면 그 금액까지 제한할 수 있다.
3. 각기 다른 한도액을 채택한 국가간의 업무에 있어서는 낮은 한도액이 적용된다.
4. 보험가격은 우편물 내용품의 실제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나 그 실제가격의 일부만을 보험에 드는 것은 허용된다. 그 가치가 작성비용에 있는 서류의 보험가격은 분실의 경우 이를 대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5. 우편물 내용품의 실제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든 사기보험은 발송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한 법적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47조 (보험서장의 요금)
1. 보험서장에 대한 요금은 전납하여야 한다. 이 요금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가. 보통우편요금
나. 제24조 제1항 너에 규정된 정액등기료
다. 제24조 제1항 더에 규정된 보험료
2. 예외적인 안전취급을 요하는 경우에 우정청은 제24조 제1항 너.3란 2)에서 규정한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8조 (배달통지)
1. 등기우편물 또는 보험서장의 발송인은 접수시에 제24조 제1항 거.에 규정된 요금을 납부하고 배달통지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달통지서는 가장 빠른 경로(항공로 또는 평면로)로 신청인에게 반송돈다.
2. 발송인이 통상적인 기간내에 받지 못한 배달통지서에 관한 종적조사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부차적인 요금이나 종적조사청구에 대하여 제42조에 규정된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49조 (수취인 본인에의 배달)
1. 서로 합의한 우정청간 업무에 있어서는 발송인의 청구에 따라 등기 우편물 및 보험서장을 수취인 본인에게 배달한다, 우정청은 배달통지서가 첨부된 등기우편물 및 보험서장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이 두 경우에 발송인은 제24조 제1항 버에 규정된 특별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우정청은 우편물의 배달이 가능하다고 추징되고 또한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의 배달을 시도한다.
제3장 책임
제50조 (우정청의 책임의 원칙과 범위·등기우편물)
1. 우정청은 등기우편물의 분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은 폐낭 운송우편물과 마찬가지로 개낭운송우편물에 대하여도 부과한다.
2. 우편물의 포장이 도난이나 파손의 사고위험으로부터 내용품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등기우편물의 내용품의 전부도난 또는 전부파손을 분실과 같은 것으로 본다.
3. 우정청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이를 약속한 우정청은 자국에서 부친 우편물의 발송인에게 전송 또는 발송지로의 반송을 포함하여 우편물의 송달도중 발생한 불가항력으로 인한 어떠한 분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4. 등기우편물이 분실된 경우, 발송인은 우편물 한통당 60프랑(19.60DTS)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금액은 제19조 제8항에 규정된 등기로 보낸 특별우편낭에 대하여는 300프랑(98.01 DTS)까지 올릴수 있다.
5. 발송인은 수취인을 위하여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제3자가 그 배상을 받도록 할 수 있다.
6.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은 전부도난 또는 전부 파손된 우편물을 수령한 후 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수취인은 발송인을 위하여 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7. 발송우정청은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국내법에서 정한 배상금액이 제4항에 규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경우, 이 금액을 자국에 있는 발송인에게 지불할 선택권이 있다. 다만, 제4항에 규정된 금액은 다음의 경우 계속 적용된다.
1) 책임있는 우정청에 대한 청구의 경우
2) 발송인이 수취인을 위하여 그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
제51조 (우정청의 책임의 원칙과 범위·보험서장)
1. 우정청은 제53조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험서장의 분실, 도난 또는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은 폐낭운송서장과 마찬가지로 개낭운송서장에 대하여도 부과한다.
2. 우정청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이를 약속한 우정청은 전송 또는 발송지로의 반송을 포함하여 우편물의 송달 도중 발생한 불가항력으로 인한 분실, 도난 및 파손에 대하여 자국에서 부친 보험서장의 발송인에게 책임을 진다.
3. 발송인은 원칙적으로 분실, 도난 및 파손의 실제가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간접적인 손실이나 실현되지 못한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배상금은 여하한 경우에도 금프랑 또는 DTS로 표시한 보험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항공보험서장의 평면로에 의한 전송 또는 발송지로의 반송의 경우, 책임은 제2차 운송노정에 있어서 평면로로 송달한 우편물에 적용하는 책임에 한한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은 도난 또는 파손된 보험서장이 배달된 후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손해배상금은 운송을 위해 접수된 시각과 장소에서 동종의 물건을 금프랑 또는 DTS로 환산한 현행가격에 따라 산출한다.
현행가격이 없을 경우 배상금액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감정한 문건의 보통가격에 따라 산출한다.
6. 손해배상이 보험서장의 분실, 전부도난 및 전부파손으로 인한 때에는 발송인 혹은 제4항의 적용에 따라 수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발송우정청에 귀속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는 납부한 요금 및 과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7. 발송인은 수취인을 위하여 제3항에 규정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반대로 수취인도 발송인을 위하여 제4항에 규정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제3자가 그 배상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제52조 (우정청의 면책·등기우편물)
1. 우정청은 동종의 우편물에 대하여 국내법에 규정된 조건 또는 제11조 제3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배달을 행한 등기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소멸된다. 다만, 전부도난 또는 전부파손이 등기우편물의 배달전이나 배달시 발견되었을 때, 또는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수취인 또는 발송지로 반송된 경우 발송인이 전부도난 또는 전부파손된 우편물의 수령을 유보할 때에는 책임을 진다.
2. 다음의 경우에 우정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등기우편물, 분실의 경우
가) 불가항력의 경우, 분실이 그 업무중 발생한 우정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분실이 불가항력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발송국 우정청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 사정을 통보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위험을 부담할 것을 약속한 발송국 우정청의 책임은 존속한다. (제50조 제3항)
나) 우정청의 책임에 관하여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식서류의 파기로 우정청이 우편물에 대하여 조사할 수 없을 때
다) 발송인이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종적조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도착국 우정청이 국내법에 따라서 유치 또는 압류되었다고 통보한 등기우편물
3) 우편물의 내용품이 제36조 제2항 및 제3항 나와 제4항에 규정된 금제품에 해당되어 관계당국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폐기된 등기우편물
4) 우편물의 내용품의 성질로 인해 발생한 파손을 당한 등기우편물
3. 우정청은 세관신고에 관하여 그것이 여하한 형식으로 신고되든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통상우편물의 세관검사시 제36조 제4항 바에 의거 세관에서 취한 결정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제53조 (우정청의 면책·보험서장)
1. 우정청은 동종의 우편물에 대하여 국내법에 규정된 조건 또는 제11조 제3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배달을 행한 보험서장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소멸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이 존속한다.
가. 도난이나 파손이 우편물의 배달전이나 배달시 발견되었을 때, 또는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수취인 또는 발송지로 반송된 경우 발송인이 도난이나 파손된 우편물의 수령을 유보할 때
나. 수취인 또는 발송지로 반송된 경우, 발송인은 정당하게 수령하였더라도 배달우정청에 지체없이 손상을 발견하였음을 통지하고 도난이나 파손이 배달후에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때
2. 다음의 경우에 우정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보험서장의 분실, 도난 또는 파손
가) 불가항력의 경우, 분실, 도난 또는 파손이 그 업무중 발생한 우정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분실, 도난 또는 파손이 불가항력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발송국 우정청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 사정을 통보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위험을 부담할 것을 약속한 발송국 우정청의 책임은 존속한다.(제51조 제2항)
나) 우정청의 책임에 관하여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식서류의 파기로 우정청이 우편물에 대하여 조사할 수 없을 때
다) 손상이 발송인의 과실 또는 태만에 기인한 때 또는 우편물의 내용품의 성질에서 기인한 때
라) 우편물의 내용품이 제36조 제4항에 규정된 금제품에 해당되어 관계당국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폐기된 경우
마) 내용품의 실제가격을 초과 사기하여 보험에 든 경우
바) 발송인이 우편물을 부친 날로부터 1년내에 종적조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
2) 도착국 국내법에 따라 압류된 보험서장
3) 우정청이 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실린 보험서장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수락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을 때 선편이나 항공에 의한 운송. 다만, 폐낭의 보험서장 중계에 관하여는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규정한 배상 책임을 진다.
3. 정청은 세관신고에 관하여 그것이 여하한 형식으로 신고되는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세관검사시 세관에서 취한 결정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제54조 (발송인의 책임)
1. 통상우편물의 발송인은 우정청 또는 운송회사의 과실이나 태만이 없었던 것을 조건으로 운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발송하거나 접수조건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다른 우편물에 끼친 손상에 대하여 우정청과 동일한 한도내에서 책임을 진다.
2. 이와 같은 우편물을 발송우체국이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발송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3. 발송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을 발견한 우정청은 발송우정청에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발송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발송우정청의 책임이다.
제55조 (우정청 상호간의 책임의 판정·등기우편물)
1. 등기우편물의 분실에 대한 책임은 반증이 있을 때까지 우편물을 이의 없이 접수하고 종적조사청구의 규정된 수단을 모두 제공받았음에도 수취인에의 배달 또는 다른 우정청에 정당히 전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우정청이 진다.
2. 중계우정청 또는 도착우정청은 반증이 있을 때까지 제3항을 조건으로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가. 제4조 및 우편물 점검과 사고의 입증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을 때
나. 종적을 밟고 있는 우편물에 관한 공식서류를 시행규칙 제107조에서 규정한 보관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파기하여 버린 후에 종적조사청구를 통보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이 유보는 종적조사 청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등기우편물 개별기입의 경우에 있어서 발송우정청이 C12 통상우편물 목록과 C13 특별목록에 등기우편물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시행규칙 제157조 제1항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실된 우편물의 정당배달 여부를 입증할 수 없을 때
3. 분실이 항공운수회사의 업무중 발생하였을 때, 제82조 제1항에 의거 운송료를 징수하는 우정청은 발송인에게 지불할 배상금을 발송우정청에 변상한다. 운송료를 징수하여 발송우정청에 변상한 우정청은 관련 항공운송회사로부터 이 금액을 돌려받는다. 발송우정청이 제82조 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회사와 직접 운송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송우정청이 이 금액을 청구한다.
4. 분실이 운송도중에 발생하여 그 분실이 어느나라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 관계우정청은 손실을 균등하게 분담한다.
5. 등기우편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분실되었을 때, 자국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분실이 발생한 우정청은 양 우정청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송우정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취소될 수 없는 관세와 과금은 분실에 책임이 있는 우정청이 부담한다.
7. 배상금의 지불을 행한 우정청은 배상금액의 한도내에서 수취인, 발송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청구에 대하여는 배상금을 수령한 자의 권리를 보유한다.
제56조 (우정청 상호간의 책임의 판정·보험서장)
1. 우편물을 이의없이 접수하고 종적조사청구의 규정된 수단을 모두 제공받았음에도 수취인에으 배달 또는 다른 우정청에 정당히 전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우정청은 반증이 있을 때까지 책임을 진다.
2. 반증이 있을 때까지 또한 제5항, 제8항 및 제9항을 조건으로 중계우정청 또는 도착우정청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가. 보험서장의 개별검사시 시행규칙 제165조의 규정을 준수하였을 때
나. 종적을 밟고 있는 우편물에 관한 공식서류를 시행규칙 제107조에서 규정한 보관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파기하여 버린후에 종적 조사청구를 통보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이 유보는 종적조사청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다른 우정청으로 보험서장을 보낸 우정청은 반증이 있을 때까지, 그 우편물을 접수한 교환우체국이 우편물을 점검한 후 첫 이용가능한 우편물 발송편으로 보험서장의 합봉전체 또는 특정한 내용품이 분실되었거나 또는 부당하게 변경되었다는 보고를 발송우정청에 보내지 않은 경우,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4. 분실, 도난 및 파손이 운송도중에 발생하였으나 어느나라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 관계우정청은 손실을 균등하게 분담한다. 다만, 도난이나 파손이 도착국에서 확인되었을 경우, 또는 발송인에게 반송한 경우 발송국에서 확인되었을 경우, 그 나라의 우정청은 다음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가. 포장물, 봉투 또는 우편낭 및 우편물의 포장상태와 결속상태가 도난이나 파손의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지 않다는 것.
나. 접수시 확인된 중량이 변동되지 않았다는 것도착우정청 또는 경우에 따라 발송우정청이 이러한 입증을 하였을 때, 이에 관계되는 어떠한 다른 우정청도 아무런 이의 제기를 받지 않고 우편물을 다음 우정청에 인도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기피할 수 없다.
5. 다른 우정청에 대한 우정청의 책임은 여하한 경우에도 그 우정청이 채택한 최고보험가격을 초과하지 못한다.
6. 보험서장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분실, 도난 또는 파손되었을 때, 자국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분실, 도난 또는 파손이 발생한 우정청은 양 우정청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송우정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분실, 도난 또는 파손이 보험서장 업무를 제공하지 않거나 손해액보다 낮은 최고한도액을 채택한 중계우정청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발생한 경우, 발송우정청은 제1조 제3항과 이조 제5항에 의하여 중계우정청이 부담하지 않은 손해액을 부담한다.
8. 책임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우정청의 업무중 분실, 도난 또는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선편 또는 항공에 의한 운송에 있어서는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9. 취소될 수 없는 관세와 과금은 분실, 도난 또는 파손에 책임이 있는 우정청이 부담한다.
10. 배상금의 지불을 행한 우정청은 배상금액의 한도내에서 수취인, 발송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청구에 대하여는 배상금을 수령한 자의 권리를 보유한다.
제57조 (우정청과 항공운송회사 간의 책임의 판정·보험서장)
분실, 도난 또는 파손이 항공운송회사의 업무중 발생하였을 때, 제82조 제1항에 의거 운송료를 징수하는 우정청은 제1조 제3항과 제56조 제6항을 조건으로 발송인에게 지불할 배상금을 발송우정청에 변상한다. 운송료를 징수하여 발송우정청에 변상한 우정청은 관련 항공운송회사로부터 이 금액을 돌려받는다. 발송우정청이 제82조 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회사와 직접 운송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송우정청이 항공운송회사에 이 금액을 청구한다.
제58조 (손해배상금의 지불)
1. 책임있는 우정청에 대한 구상권을 조건으로 발송우정청 또는 제50조 제5항과 제51조 제7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도착우정청이 배상금의 지불의무를 진다.
2. 배상금의 지불은 가능한한 빨리 늦어도 청구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기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3. 지불책임이 있는 우정청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의 문제를 결정하지 못한 때, 당해 우정청은 예외적으로 배상금의 지불을 다음 6개월간 연기할 수 있다.
4. 발송우정청 또는 경우에 따라 도착우정청은 운송에 참여하여 정당히 통보를 받아 다음의 경우 5개월의 기한을 허용한 우정청을 대신하여 정당한 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권한이 있다.
- 사건을 최종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 발송우정청 또는 경우에 따라 도착우정청에 대하여 손실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으로 보거나 또는 그 내용품의 성질로 인하여 도착국의 국내법에 따라 관계당국에 의하여 유치, 몰수 또는 폐기되었음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제59조 (지불을 행한 우정청에 대한 배상금의 변상)
1. 책임있는 우정청 또는 제58조에 의거 그 우정청을 대신하여 지불이 행하여진 경우 당해 우정청은 정당한 청구권자에게 지불한 손해배상금을 제50조 제4항의 한도내에서 배상금의 지불을 행한 지불 우정청에 변상할 의무가 있다. 이 변상은 지불통지서 발송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2. 제55조와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여러 우정청이 분담하여야 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대상인 우편물을 정당히 인수하였으나 이를 상대국에 정당히 전송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최초의 우정청이 제1항에 규정된 기한내에 배상금 전액을 지불우정청에 지불하여야 한다. 최초의 우정청은 다른 책임있는 우정청으로부터 정당한 청구권자에게 배상한 금액중 각 우정청의 분담액을 회수한다.
3. 발송우정청과 도착우정청은 정당한 청구권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할 우정청이 모든 손실을 부담할 것에 합의할 수 있다.
4. 채권우정청에 대한 변상은 제12조에 규정된 지불규칙에 따라 행한다.
5.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와 제5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배상금액은 직접 또는 책임있는 우정청과 정기적으로 차인계산을 하는 우정청의 중계에 의하여 차인계산방법으로써 책임있는 우정청으로부터 자동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6. 배상금을 지불한 즉시 지불우정청은 책임있는 우정청에 지불일과 지불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배상금 지불인증서 발송일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지불 우정청이 지불일자와 지불금액을 통보하지 않았거나 책임있는 우정청의 계좌에서 공제하지 않은 경우 그 지불인증서는 무효로 간주되고, 이를 접수한 우정청은 배상금액의 변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7. 책임이 있다고 정당히 입증되었으나 처음에 배상금의 지불을 거절한 우정청은 지불의 부당한 지연으로 인한 모든 부수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8. 우정청은 정당한 청구권자에게 지불한 배상금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산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제60조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의 배상금의 회수)
1. 배상금의 지불후 전에 분실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등기우편물, 보험서장 및 그 일부 또는 서장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송인 또는 제50조 제5항, 제6항 및 제51조 제7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수취인에게 수령한 배상금을 돌려주면 3개월동안 우편물이 그의 처분에 맡겨짐을 통지한다. 동시에 우편물을 누구에게 배달할 것인지를 질의한다. 소정의 기간내에 회답이 없거나 회답을 거부한 경우에는 수취인 또는 발송인에게 이와 같은 접근을 시도한다.
2.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배상금을 돌려주고 우편물을 수령하였을 경우 이 금액은 돌려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손실을 부담한 우정청 또는 경우에 따라 여러 우정청에 되돌려준다.
3.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우편물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경우, 우편물은 손실을 부담한 우정청 또는 경우에 따라 여러 우정청에 귀속된다.
4. 제58조 제4항에서 규정한 5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 배달한 증거가 나타났지만 지불한 배상금을 여하한 이유로 발송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을 때 배상금은 중계우정청 또는 도착우정청의 부담이 된다.
5. 내용품이 지불한 배상금액보다 낮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 보험서장이 다시 발견되었을 경우, 제46조 제5항에 규정된 사기보험의 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발송인은 우편물과 교환하여 배상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4장 요금의 할당·중계료와 도착국료
제61조 (요금의 할당)
협약 및 약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우정청은 징수한 요금을 보유한다.
제62조 (중계료)
1. 제65조를 조건으로 두 우정청 사이 또는 동일국의 두우체국 사이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우정청의 업무(제3자의 업무)에 의하여 교환된 폐낭우편물에 대해서는 육로중계와 해로중계업무에 대한 보상으로서 중계료를 지불한다.
2. 제3조에 따라 운송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국가가 외국 운송회사가 그 영역을 통과하도록 허용하였을 때, 이 경로로 송달된 우편물은 육로중계료의 지불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 일방국가의 선박에 의한 두나라 사이 직접 해로운송은 제3자의 업무로 본다.
4. 해로중계는 우편물이 출발항구의 선박이 작업하는 부두에 기착된 때에 시작하여 도착항구의 부두에 인계되었을 때 끝난다.
제63조 (중계료 요율)
1.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중계료는 다음의 표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계산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제1항의 표에 따라 중계료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거리는 다음의 자료에서 발췌한다.
- 육로통과거리에 관하여 시행규칙 제111조 제2항 다에 규정되어 있는 "우편물의 육로중계에 관한 킬로미터거리표"
- 해로통과거리에 관하여 시행규칙 제111조 제2항 라에 규정되어 있는 "선박항로표"
제64조 (도착국료)
1. 제65조를 조건으로 각 우정청은 항공료와 평면로에 의한 다른 우정청과의 교환에 있어서 보내는 것보다 더 많은 량의 우편물을 받으면 보상으로서 초과 도착된 국제우편물로 인한 비용에 대한 지불액을 발송우정청으로부터 징수할 권리가 있다.
2. 제1항에 규정된 지불액은 초과 도착된 우편물 kg당 다음과 같다.
가. LC와 AO에 대하여 8금프랑(2.614DTS)(제19조 제8항에서 규정한 특별우편낭으로 보내는 인쇄물은 제외함)
나. 제19조 제8항에서 규정한 특별우편낭(M우편낭)으로 보내는 인쇄물에 대하여 2금프랑(0.653DTS)
3. 우정청은 제1항에 규정된 지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
제65조 (중계료와 도착국료의 면제)
발송지로 반송되는 배당불능 우편물과 공우편낭은 육로와 해로중계료 및 평면로 우편물 도착국료가 면제된다. 공우편낭은 항공우편물 도착국료도 면제된다.
제66조 (특별업무)
제62조에 규정된 중계료는 우정청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우정청의 요청에 따라 특별히 개설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특별업무에 의한 운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의 운송조건은 관계우정청간의 상호 합의로써 정한다.
제67조 (중계료와 도착국료의 계산)
1. 중계료와 평면로 우편물 도착국료의 계산(항공운송되는 평면로 우편물에 관한 것 포함)은 LC/AO와 M 우편낭의 두 종류 각각 연간 중량에 따라 각 우정청이 행한다. 이 중량은 LC/AO 우편낭과 M 우편낭의 연간 실수량에 따라 산출하는 한편 통계기간중 실중량에 따라 결정되는 이 두 종류의 평균중량에 따라 산출한다. 통계업무절차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한다.
2. 항공우편물 도착국료의 계산은 LC/AO와 M 우편낭의 두종류 각각 연간 실중량에 따라 행한다.
3. 관계우정청은 실중량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평면로 우편물 또는 항공운송되는 평면로 우편물을 계산하는데에 합의할 수 있다. 또한 관계우정청은 통계기간에 관하여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기간을 설정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항공우편물 도착국료에 관하여 우정청은 상호간에 도착국료를 결정하기 위하여 간소한 통계방법을 적용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4. 연간 차액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우정청은 지불이 면제된다.
- 중계료에 대하여 25금프랑(8.17DTS)
- 평면로 우편물과 항공우편물 도착국료 각각에 대하여 500금프랑(163.35DTS)
5. 우정청은 실제와 현저하게 다르다고 판단되는 연간 결과를 중재위원회의 심의에 제출할 권한이 있다. 중재는 총칙 제127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한다.
6. 중재자는 지불해야 할 중계료 또는 도착국료를 공영정대하게 결정할 권한이 있다.
제68조 (중계료의 지불)
1. 중계료는 우편물 발송우정청이 부담하며 제2항을 조건으로 경유국 또는 우편물의 육로 또는 해로운송업무에 참여한 우정청에 지불한다.
2. 경유국 우정청이 우편물의 육로 또는 해로운송에 참여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중계료는 중계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도착우정청에 지불한다.
3. 우편물의 해로운송중계에 대한 요금은 관련 적재항의 우정청의 사전 동의를 조건으로 우편물 발송우정청과 선박운송회사 또는 그 대리점간에 직접 정산할 수 있다.
제69조 (이탈되거나 오송된 우편물에 대한 중계료)
중계료를 지불함에 있어서 이탈되거나 오송된 우편물은 정상경로를 거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우편물의 운송에 관련된 우정청은 발송우정청에 지불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만, 발송우정청은 그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업무의 제공 우정청에 대하여 직절한 중계료에 대한 첵임을 진다.
제70조 (국제연합 관할하에 있는 군대 및 군함 또는 군용기와의 폐낭우편물의 교환)
1. 회원국의 우체국과 국제연합 관할하에 있는 군대의 지휘관 사이, 또는 국제연합 관할하에 있는 한 군대의 지휘관과 다른 군대의 지휘관 사이에는 다른나라의 육로, 해로 또는 항공업무의 중계를 통하여 폐낭우편물을 교환할 수 있다.
2. 회원국의 우체국과 외국에 주재하는 자국의 함대, 항공대, 군함 및 군용기의 지휘관 사이, 또는 어떤 함대, 항공대, 군함, 군용기의 지휘관과 동일국가의 다른 함대, 항공대, 군함, 군용기의 지휘관과 동일국가의 다른 함대, 항공대, 군함, 군용기의 지휘관 사이에도 다른 나라의 육로, 해로 또는 항공업무의 중계를 통하여 폐낭우편물을 교환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폐낭에 포함되는 통상우편물은 군대의 구성원 및 폐낭을 상호 교환하고 있는 군함 또는 군용기의 장교와 승무원들이 수발하는 우편물에 한한다. 이에 적용되는 요율과 발송조건은 군대를 파견하거나 또는 군함 및 군용기의 소속국 우정청이 그 국내법에 따라 정한다.
4.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 군대를 파견한 국가 또는 군함, 군용기의 소속국 우정청은 관계우정청에 대하여 제63조에 따라 산출한 중계료 제64조에 따라 산출한 도착국료 및 제83조에 따라 산출한 항공운송료를 지불한다.
제3편 통상우편물의 항공운송
제1장 항공통상우편물
제1절 일반규정
제71조 (항공통상우편물)
항공으로 우선취급 운송되는 통상우편물은 "항공통상우편물"로 한다.
제72조 (항공서간)
1. 우정청은 항공통상 서장인 항공서간을 허용할 수 있다.
2. 항공서간은 적당하게 접어서 모든 면을 풀칠한 한 장의 종이로서 그 크기는 다음과 같다.
가. 최소크기 : 서장과 동일
나. 최대크기 : 110 x 220㎜
또한 세로는 가로에 루트2 (약 1.4)를 곱한 것과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한다.
3. 항공서간의 앞면은 주소, 요금전납 및 업무용 지시사항 또는 표지를 위하여 남겨둔다. 여기에는 "Aerogramme"이라는 표시를 인쇄하여야 하며, 또한 이 표시는 발송국의 언어로도 표시할 수 있다. 항공서간에는 동봉물은 포함할 수 없다. 항공서간은 발송국에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등기로 보낼 수 있다.
4. 우정청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항공서간의 발행, 제조 및 판매조건을 정한다.
5.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서간으로 부친 항공통상우편물은 제77조에 따라서 처리한다. 다만, 우정청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우편물을 평면로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73조 (부가요금이 붙은 항공통상우편물과 부가요금이 붙지 아니한 항공통상우편물)
1. 항공통상우편물은 그 요금에 따라 부가요금이 붙은 항공통상우편물과 부가요금이 붙지 아니한 항공통상우편물로 분류된다.
2. 원칙적으로 항공통상우편물은 협약과 제약정에서 정한 요금 이외에 항공운송에 대한 부가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제16조와 제17조에 규정된 우편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부가요금을 부과한다. 이 통상우편물은 모두 부가요금이 붙은 항공통상우편물이라 칭한다.
3. 우정청은 도착국 우정청에 통보할 것을 조건으로 항공운송의 부과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것이 허용된다. 이러한 조건하에 허용되는 우편물을 부가요금이 붙지 아니한 항공통상우편물이라 칭한다. 이 명칭은 항공으로 운송되는 평면로우편물에 삽입된 통상우편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통상우편물은 공항에서 우편물을 인수한 우정청과의 특별협정에 의하여 평면로우편물로서 취급한다.
4. 만국우편연합의 기관과 한정연합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제외하고 제15조에서 규정한 통신사무우편물은 항공부가요금이 면제된다.
5. 제72조에서 규정한 항공서간은 발송국에서 국제업무에 있어서 최초 중량단계의 부가요금이 붙지 아니한 서장에 적용하는 요금과 적어도 같은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제74조 (항공부가요금)
1. 우정청은 운송에 대하여 징수할 항공부가요금을 정한다. 우정청은 항공부가요금을 정하기 위하여 제19조에서 규정한 것보다 낮은 중량단계를 채택할 수 있다.
2. 부가요금은 항공운송료와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가요금의 총액은 지불할 운송비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가요금은 어떤 경로를 이용하든 도착국의 전영역에 있어서 균일하여야 한다.
4. 우정청은 도착국 그룹에 대하여 각각의 평균 항공부가요금을 정할 수 있다.
5. 항공우편물에 대한 항공부가요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우정청은 우편물에 첨부될 수 있는 공중용 서식의 중량을 고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배달통지서의 중량은 항상 고려된다.
제76조 (병합요금)
1. 제7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정청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항공통상우편물의 요금전납에 대한 병합요금을 정할 수 있다.
가. 우정청이 제공한 우편업무비용
나. 항공운송비용우정청은 제19조에서 정한 기본요금을 가에서 규정한 비용으로서 채택할 선택권이 있다. 병합요금을 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량단계가 제19조에 규정된 것보다 낮을 때에는 기본요금을 동일한 비율로 인하할 수 있다.
2. 제77조와 제80조를 제외하고 항공부가요금에 관한 규정은 병합요금에도 유추 적용한다.
제76조 (요금전납의 표시방법)
제28조에 규정된 방법과는 별도로, 부가요금이 붙은 항공통상우편물의 요금 전납에는 모든 우편요금이 전납되었다는 표시, 예를 들면 "Taxe perque"(요금전납")라는 표시가 붙는다. 이 표시는 주소란 우측상단에 표시하며 발송우체국의 일부인 인영으로 인증하여야 한다.
제77조 (요금미납 또는 요금부족의 부가요금이 붙은 항공통상우편물)
1. 요금미납 또는 요금부족의 부가요금이 붙은 항공통상우편물로서 발송인에 의하여 보증될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가. 완전미납의 경우, 부가요금이 붙은 항공통상우편물은 제27조와 제30조에 따라서 취급한다. 발송전 우편요금의 전납이 의무적이 아닌 우편물은 부가요금이 붙지 아니한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운송수단에 의하여 송달한다.
나. 요금부족의 경우, 부가요금이 붙은 항공통상우편물은 납부한 요금이 적어도 항공부가요금에 상응할 경우에는 항공으로 송달한다. 다만, 발송우정청은 납부할 요금이 적어도 부가요금의 75% 또는 병합요금의 50%에 상응할 때에는 우편물을 항공으로 송달할 것이 허용된다. 이 한도이하의 우편물은 제2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취급한다. 다른 경우에는 제30조가 적용된다.
2. 발송우정청이 징수할 요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표명하지 않은 경우, 항공통상우편물은 정당히 요금선납된 우편물로 보아 이에 따라 처리한다.
제78조 (항공통상우편물과 중계항공우편물의 운송순로)
1. 우정청은 자국의 항공통상우편물의 운송을 위하여 이용하는 항공운송수단에 의하여 다른 우정청으로부터 도착되는 동종의 우편물을 운송할 의무가 있다.
2. 항공업무가 없는 우정청은 우편물을 위하여 이용하는 가장 빠른 운송수단에 의하여 항공통상우편물을 송달한다. 어떤 이유로 평면로에 의한 운송이 항공사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폐낭항공우편물은 발송국 우정청이 요구하는 항공편이 중계국 우정청이 자국의 우편물 송달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면 이 항공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이러한 송달이 아닐 경우 또는 환적시간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이를 발송국 우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발송국 우정청이 원하는 경우, 우편물을 중계공항에서 두 항공사간에 직접 옮겨 싣는다. 관련 항공사가 환적에 동의하고 중계국 우정청이 미리 그 사실을 통보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79조 (항공우편물의 우선취급)
우정청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자국의 공항에서 항공우편물의 인수와 배송을 위한 최량의 조건을 보장할 것.
나. 항공우편물의 우선취급에 관하여 운송회사와 체결한 협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
다. 자국행 항공통상우편물의 세관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신속화할 것.
라. 자국에서 부친 항공우편물을 도착국으로 송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항공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해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인다.
제80조 (항공통상우편물의 전송)
1. 주소가 변경된 수취인에게 보내는 항공서장과 항공우편엽서는 가장 빠른 경로(항공로 또는 평면로)로 새로운 도착지로 전송한다. 다른 항공통상우편물은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요금이 끌지 아니한 우편물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운송수단에 의하여 전송한다. 이를 위하여 제34조 제1항 내지 제3항이 유추 적용된다.
2. 수취인의 명백한 청구가 있고 또한 그가 새로운 항공노선에 대한 항공부가요금 또는 병합요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거나 부가요금 또는 병합요금을 전송우체국에서 제3자가 납부하는 경우, 항공서장과 항공우편엽서 이외의 우편물을 항공으로 재송달할 수 있다. 첫 번째 경우에 있어서 항공부가요금 혹은 병합요금은 원칙적으로 우편물 배달시 징수하며 이는 배달우정청에 귀속된다.
3. 병합요금을 적용하는 우정청은 제2항에 규정된 조건하에 항공으로 전송하는데 대하여 특별과금을 정할 수 있는데 이 특별과금은 병합요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최초의 송달에서 평면로를 보낸 통상우편물은 제2항에서 규정한 조건하에 항공으로 외국에 전송할 수 있다. 도착국내에서 이 우편물의 항공에 의한 전송은 그 나라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제된다.
5. 제4항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항공서장과 항공우편엽서를 일괄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 C6 봉투와 우편낭은 가장 빠른 경로(항공로 또는 평면로)로 새로운 도착지로 송달한다. 다른 통상우편물을 담은 봉투와 우편낭은 부가요금, 병합요금 및 제3항에 규정된 특별과금을 미리 전송우체국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취인이 제2항에 따른 새 항공노선에 대한 요금을 납부하기로 하지 아니하는 한 부가요금이 붙지 아니한 우편물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운송수단에 의하여 전송한다.
제81조 (항공통상우편물의 발송지로의 반송)
1. 배달불능 항공서장과 항공우편엽서는 가장 빠른 경로(항공로 또는 평면로)로 발송지로 반송한다.
2. 항공서장과 항공우편엽서 이외의 배달불능 항공통상우편물은 부가요금이 붙지 아니한 우편물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운송수단에 의하여 발송지로 반송한다. 다만, 이 운송수단이 차단되는 경우에 우편물은 항공으로 발송지로 반송한다.
3.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을 항공으로 발송지로 반송하는 데에는 제80조 제2항내지 제4항을 유추 적용한다.
제2절 항공운송료
제82조 (일반원칙)
1. 전 비행거리에 대한 항공운송료는
가. 폐낭의 경우, 우편물의 발송국 우정청이 부담하고,
나. 오송우편물을 포함한 개낭중계 항공통상우편물의 경우, 우편물을 다른 우정청으로 송달하는 우정청이 부담한다.
2. 전 항의 규정은 중계료가 면제된 항공우편물 또는 개낭중계 항공통상우편물에도 적용된다.
3. 운송료는 특정구간에 있어서 그 구간을 이용하는 모든 우정청에 대하여 균일하여야 한다.
4. 운송료 면제에 관하여 합의가 없는 한 도착국내의 항공운송료는 우편물이 항공으로 운송되는지 그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발송되어 온 모든 우편물에 대하여 균일하여야 한다.
5. 관계우정청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항공통상우편물의 육로 및 해로 중계에 대하여 제62조가 적용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계료를 지불하지 아니한다.
가. 동일도시의 두 공항간 항공우편물의 환적
나. 한 도시의 공항에서 동일도시에 위치한 창고로의 항공우편물의 운송 및 전송을 위한 반송
제83조 (폐낭우편물에 관한 항공운송료의 기본요율과 산출)
1. 항공운송에 관한 우정청간 정산에 적용하는 기본요율을 총중량의 ㎏ 당 ㎞ 당 최고 1,000분의 1.74금프랑(1,000분의 0.568DTS)으로 정한다. 이 요율은 1㎏의 단편중량에 대하여 비례적으로 적용한다.
2. 항공운송료는 실제 기본요율(제1항에서 정한 기본요율보다 낮거나 최소한의 경우 그와 동등한)과 "항공우편거리표"에 규정된 킬로미터 거리에 따라 산출하는 한편, 우편물의 총중량에 따라 산출한다. "sac collecteurs"의 중량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3. 도착국내의 항공운송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는 때에는 그 요금은 단일가격의 형태로 정한다. 이 단일가격은, 우편물의 도착공항에 관계없이 국내의 항공운송에 대한 모든 요금을 포함한다. 이 가격은 도착국내에서 우편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대 대하여 실제로 지불한 요율에 기초하여 산출하되, 제1항에 규정된 최고요율을 초과하지 못하며 국내 네트워크를 통하여 국제우편물이 비행한 구내의 가중평균거리에 따라 산출한다. 가중평균거리는 도착국내에서 항공으로 전송되지 않는 우편물을 포함하여 도착하는 모든 항공우편물의 총중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4. 동일국의 두 공항간에 중계되는 항공우편물의 항공운송에 대한 요금도 당일가격의 형태로 정할 수 있다. 이 단일가격은 중계국내에서 우편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데 대하여 실제로 지불한 요율에 기초하여 산출하되, 제1항에 규정된 최고요율을 초과하지 못하며 중계국의 국내항공 네트워크를 통하여 국제우편물이 비행한 구간의 가중평균거리에 따라 산출한다. 가중평균거리는 중계국을 통하여 중계되는 모든 항공우편물의 총중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5. 제2항과 제4항에 규정된 운송료의 합계는 그 총액에 있어서 실제로 운송에 대하여 지불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현행의 기본요율에 거리를 곱하여 얻어진 것으로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요금을 산출하는데 쓰이는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가격은 100분의 및 1,000분의 수치가 50과 같거나 50보다 클 때, 10금쌍팀에 가장 가깝도록 반올림한다. 다른 경우에는 10금쌍팀에 가장 가깝도록 반내림한다.
제84조 (개낭중계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한 항공운송료의 산출과 계산)
1. 개낭중계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한 항공운송료는 원칙적으로 제8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산출하되, 우편물의 순중량에 따른다. 항공운송료는 각각 도착국 그룹에 관하여 10이하의 평균요율에 기초하여 정하며 그 그룹내의 여러 도착지에 내리는 우편물의 중량에 따라 정한다. 이 운송료 총액은 운송에 대하여 지불해야 할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5%까지 인상한다.
2. 개낭중계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한 항공운송료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 14일의 기간에 걸쳐 작성된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 기간은 발송편이 1주일에 5회 미만인 우편물 또는 동일중계국의 서비스를 1주일에 5회 미만 이용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28일까지 연장한다.
3. 오송된 우편물, 선박에서 부친 우편물 또는 부정기적으로 보내거나 발송량의 차이가 심한 우편물의 경우, 계산은 실중량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다만, 이 계산은 중계우정청이 우편물의 운송에 대하여 지불요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제85조 (도착국내에서의 항공운송 및 개낭중계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한 요금의 개정)
제83조 제3항과 제84조에 규정된 항공운송료의 개정은
가. 1월 1일부터 배타적으로 발효하며,
나. 늦어도 3개월전에 국제사무국에 통보하며, 국제사무국은 늦어도 가에 규정된 발효일자 2개월 전에 이를 모든 우정청에 통보한다.
제86조 (항공운송료의 지불)
1. 항공운송료는 제2항과 제4항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이용한 항공업무를 관할하는 국가의 우정청에 지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항공운송료는 항공운송회사에 의하여 우편물이 인계되는 항공이 소재하는 국가의 우정청과 관련 항공업무를 관할하는 국가의 우정청간의 합의를 조건으로 항공소재국의 우정청에 지불한다.
나. 항공우편물을 항공운송회사에 인계하는 우정청은 이용한 항공업무를 관할하는 국가의 우정청과의 합의를 조건으로 비행거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송료를 항공운송회사와 직접 정산할 수 있다.
3. 개낭중계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한 운송료는 이를 전송한 우정청에 지불한다.
4. 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제78조 제4항에 따라 2개 항공사간에 직접 환적된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한 운송료는 발송우정청이 최초의 항공사와 직접 정산하든지 또는 환적에 관련된 각 항공사와 직접 정산한다. 전자의 경우, 최초의 항공사는 다음 항공사에 지불책임이 있다.
제87조 (이탈되거나 오송된 우편물 및 우편낭에 대한 항공운송료)
1. 운송도중에 일정 노선에서 이탈된 우편물의 발송우정청은 실제로 통과한 구간에 대하여 운송료를 지불한다.
2. 발송우정청은 다음과 같은 때, 당초에 인도명세서에서 규정한 하역공항까지의 운송료를 정산한다.
- 실제 송달루우트가 밝혀지지 않은 때
- 실제로 통과한 구간에 대한 운송료를 아직 청구하지 아니한 때
- 이탈이 운송을 수행한 항공사에 기인한 때
3. 이탈된 우편물이 추후에 실제로 통과한 구간에 대한 추가운송료는 다음과 같이 변상한다.
가. 송달노선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 업무상 과실을 범한 우정청이 변상한다.
나. 항공사가 AV7 인도명세서에 지시된 이외의 장소에 하역한 때에는 그 항공사에 지불할 운송료를 징수한 우정청이 변상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은 AV7 인도명세서에 지시된 이외의 공항에 일부 우편물만을 내리는 때에는 유추 적용된다.
5. 표지를 잘못 기재하여 오송된 우편물 및 우편낭의 발송우정청은 제82조 제1항 가에 따라 총거리에 대한 운송료를 지불한다.
제88조 (분실되거나 파괴된 우편물에 대한 항공운송료)
우편물의 분실 또는 파괴가 항공기 사고에 기인하거나 또는 항공회사에 그 책임이 귀속될 경우, 분실되거나 파괴된 우편물에 관하여는 이용된 항공노선의 여하한 부분에 대하여도 발송우정청은 항공운송료가 면제된다.
제2장 항공운송 평면로 우편물(S.A.L)
제89조 (항공운송 평면로 우편물(S.A.L.)의 교환
1. 우정청은 S.A.L. 우편물을 자국의 공항에서 인수하는 우정청과의 합의를 조건으로 평면로우편물을 차우선 취급하여 항공으로 보낼 수 있다.
2. 한 우정청이 보낸 평면로우편물을 다른 우정청이 항공으로 전송하는 때, 그 전송조건을 관계우정청간의 특별협정에 의한다.
3. 항공운송 평면로우편물은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조건으로 두 항공사간에 직접 환적할 수 있다.
제90조 (할인 항공부가요금)
우정청은 S.A.L. 우편물에 대하여 제73조 규정하에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해 징수하는 것보다 낮은 항공부가요금을 징수할 선택권이 있다.
제4편 최종규정
제91조 (협약과 그 시행규칙에 관한 제안의 승인조건)
1. 이 협약과 그 시행규칙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 과반수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투표시에는 적어도 총회에 참석한 회원국의 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2. 이 협약과 그 시행규칙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와 총회 사이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표수를 얻어야 한다.
가. 제안이 협약의 제1조부터 제17조까지(제1편),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 제1항 아, 너, 더, 러, 어, 제27조, 제30조, 제36조 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부터 제70조까지(제2편), 제91조 및 제92조(제4편) 및 최종의정서 규정 전부 및 시행규칙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 제105조 제1항, 제126조, 제150조, 제151조 제1항과 제3항, 제173조, 제188조부터 제190조까지와 제228조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만장일치
나. 제안이 가에서 규정한 조항 이외의 조항에 대한 근본적 개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다수
다. 제안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1) 가에서 규정한 조항 이외에 협약과 그 시행규칙의 조항에 대한 편집상의 개정
2) 협약과 그 최종의정서 및 시행규칙의 조문해석. 다만, 헌장 제32조에 규정된 중재에 붙여야 할 분쟁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92조 (협약의 발효와 유효기간)
이 협약은 1986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다음 총회의 의정서가 발효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스위스연방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이 협약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 주최국 정부가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1984년 7월 27일
함부르그에서 작성함.
[/서명]
[부속서]
[전문]
만국우편협약 최종의정서
이 날 체결된 만국우편협약에 서명할 때에 아래에 서명한 전권대표는 다음사항에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우편물의 귀속)
1. 제5조는 호주, 바레인, 바베이도스, 벨리세, 보츠와나, 카나다, 도미니카, 이집트, 피지, 감비아, 가나, 영국과 그 해외령, 그레나다, 가이아나, 아일란드, 자메이카, 케냐, 쿠웨이트, 레소토,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타, 모리셔스, 나우루, 나이지리아, 뉴질란드, 파푸아뉴기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이쉘,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솔로몬아일란드,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투발루, 우간다, 바누아투, 잠비아 및 짐바브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또한 동 조문은 국내법에서 수취인이 그에게 표명된 우편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때부터는 발송인의 요청에 의한 우편물의 반환 또는 주소변경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덴마크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조 (맹인용 점자우편물의 우편요금 면제에 대한 예외)
1.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업무에서 맹인용 점자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의 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영국의 세인트빈센트 해외령, 필리핀, 포르투칼 및 터키 우정청은 우편요금 및 제17조에 규정된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요금은 국내업무에서 징수하는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카나다, 서독, 영국, 일본 및 미국 우정청은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특별요금과 그 국내업무에서 맹인용 점자우편물에 적용하는 대금교환에 대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협약 제17조와 제19조 및 그 시행규칙 제12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도, 백러시아, 인도네시아, 레바논, 네팔, 우크라이나, 소련, 북예멘 및 짐바브웨 우정청은 공인된 맹인기관에서 보내거나 그 기관으로 보내는 녹음물을 맹인용 점자우편물로서 허용한다.
제3조 (등가치와 특별요금·최고한도)
1. 예외적으로 회원국은 그 요율을 업무운영비용과 관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최고 한도액을 초과할 권리가 있다. 이 규정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가능한 한 빨리 국제사무국에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예외적으로 회원국은 국내업무에서 적용하든 아니하든 업무운영비용과 관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특별요금의 최고한도를 초과할 권한이 있다.
제4조 (통상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의 할인)
우정청은 자국의 국내법 규정에 따라 자국에서 부친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국내법에 근거하여 할인요금을 허용할 수 있다.
제5조 (온스와 파운드의 상등치)
제19조 제1항의 표에도 불구하고 그 국내제도상 십진법 미터 중량제를 채택할 수 없는 회원국은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중량단계 대신에 다음의 상등치를 선택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제6조 (봉투우편물의 규격에 대한 예외)
1. 카나다, 캐냐, 탄자니아, 우간다 및 미국 우정청은 권장규격을 초과하는 봉투가 자국에서 널리 사용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의무가 없다.
2. 인도우정청은 권장규격보다 크거나 작은 봉투가 자국에서 널리 사용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의무가 없다.
3. 제20조 제1항 가, 1)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라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 우정청은 허용오차 2㎜, 최대규격이 162x235㎜를 넘지 아니하는 우편물을 규격우편물로 간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제7조 (소형포장물)
중량이 500g을 초과하는 소형포장물의 교환에 참여할 의무는 이러한 교환이 불가능한 호주, 부탄, 볼리비아, 버마, 카나다, 콜롬비아 및 쿠바 우정청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8조 (통상우편물의 외국에서의 발송)
영국 우정청은 영국에서 우편물로서 발송되지 않은 것을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우편물을 재량으로 영국으로 발송한 우정청에 대하여 취급비용에 상당한 요금을 부과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9조 (1975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한 국제회신우표권)
1975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한 국제회신우표권은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 1979년 1월 1일부터 우정청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10조 (반환·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1. 제33조는 그 국내법에서 발송인의 요청에 의한 통상우편물의 반환 또는 주소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바하마, 바레인, 바베이도스, 벨리세, 보츠와나, 버마, 카나다, 체코슬로바키아, 도미니카, 북한, 에콰도르, 피지, 감비아, 영국과 그 해외령, 그레나다, 가이아나, 아일란드, 자메이카, 케냐, 쿠웨이트, 레소토, 말라위, 말레이시아, 나우루, 뉴질란드, 파푸아뉴기니, 나이지리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이쉘,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솔로몬아일란드,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투발루, 우간다, 바누아투 및 잠비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3조는 그 국내법과 일치하는 한에 있어서만 호주에 적용한다.
제11조 (특별요금)
제47조 제1항 나에 규정된 등기요금 대신에 회원국은 보험서장에 대하여 그 국내업무요금을 적용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최고 10프랑(3.27DTS)의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 (금제품)
1. 아프가니스탄, 쿠바, 멕시코 및 파키스탄 우정청은 제36조 제8항의 "이 통보에는 우편물의 해당 금제부분과 압류된 물건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마지막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2. 아프가니스탄, 불가리아, 백러시아, 쿠바, 북한, 폴란드, 수단, 우크라이나, 소련 및 남예멘 대표는 자국 우정청을 위하여 세관당국이 제공한 정보의 한계내에서만 국내법에 따라 우편물의 압류이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13조 (관세대상물건)
1. 제36조와 관련하여, 방글라데시와 엘살바도르 우정청은 관세대상물건을 포함한 보험서장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2. 제36조와 관련하여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브라질, 불가리아, 백러시아, 중앙아프리카, 칠레, 콜롬비아, 캄푸차, 북한, 엘살바도르, 이디오피아, 동독, 이탈리아, 네팔, 파나마, 페루, 루마니아, 산마리노,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소련 및 베네주엘라 우정청은 관세대상물건을 포람한 보통서장과 등기서장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3. 제36조와 관련하여 베넹, 코트디봐르, 말리, 니제르, 오만, 세네갈, 오트볼타 및 북예멘 우정청은 관세대상물건을 포함한 보통서장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혈청, 확진 및 구하기 어려운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은 모든 경우에 허용된다.
5. 제36조와 관련하여 네팔 우정청은 특별협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지폐나 주화가 동봉된 등기나 보험서장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우정청 책임의 범위)
1. 방글라데시, 벨기에, 베넹, 인도, 코트디봐르,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니아, 멕시코, 네팔, 니제르, 세네갈, 토보, 터키 및 오트볼타 우정청은 제5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2. 브라질 우정청은 파손의 경우의 책임에 대하여 제5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제15조 (우정청의 면책·등기우편물)
인도네시아와 멕시코 우정청은 전부도난 또는 파손의 경우 그 책임에 관하여 협약 제25조 제1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제16조 (손해배상금의 지불)
1. 방글라데시, 가봉, 멕시코, 네팔 및 나이지리아 우정청은 우편물이 그 내용품으로 인해 관계당국에 의하여 유치, 몰수 또는 폐기되기되거나 국내법에 따라 압류되었을 때, 5개월 이내에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발송우정청 또는 도착우정청에 통보하는 것에 관한한 협약 제58조 제4항을 준부할 의무가 없다.
2. 가봉, 레바논 및 마다가스카르 우정청은 5개월 이내에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한 협약 제58조 제4항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또한 그를 대신하여 다른 우정청이 위 기간만료시 정당한 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제17조 (시베리아 횡단철도 및 나세르 호수를 통한 중계운송에 대한 특별중계료)
1. 소련 우정청은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중계운송되는 통상우편물 1킬로그램당 2급프랑(0.66DTS)의 추가요금을 제63조 제1항 1) (육로)에 규정된 중계료에 덧붙여 징수할 권한이 있다.
2. 이집트와 수단 우정청은 샤탈(이집트)과 와디할파(수단) 사이의 나세르 호수를 경유하여 중계되는 통상우편물의 우편낭당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중계료에 덧붙여 50쌍팀(0.16DTS)의 추가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18조 (파나마에 대한 특별중계조건)
파나마 우정청은 태평양의 발보아항과 대서양의 크리스트발항 사이에 있는 파나마의 이츠무스를 통하여 중계되는 통상우편물의 우편낭당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중계료에 덧붙여 2금프랑(0.65DTS)의 추가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19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특별중계조건)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우정청은 관계우정청과 특별히 합의한 조건에 따라서 운송 및 통신수단에 관한 특별한 애로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자국영역을 통과하는 폐낭 및 개낭 통상우편물의 중계를 행할 권한이 있다.
제20조 (파나마의 특별보관료)
예외적으로 파나마 우정청은 발보아항 또는 크리스로발항에서 환적하거나 보관하는 모든 우편물에 대하여 이들 우편물의 육로 및 해로중계에 대하여 어떠한 지불도 받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우편낭당 1금프랑(0.33DTS)의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21조 (예외적 항공부가요금)
소련의 특수한 지리적 상황을 이유로 소련 우정청은 세계각국에 대하여 자국의 전영역에 걸쳐 균일한 항공부가요금을 적용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부가금액은 통상우편물의 항공운송에 따르는 실제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2조 (특별업무)
특별중계료의 징수를 유발하는 특별업무로 간주되는 유일한 업무는 시리아-이라크간 자동차 운송업무이다.
제23조 (발송국이 지시한 의무적 운송순로)
백러시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및 소련 우정청은 항공우편발송편 우편낭 표지(AV8) 및 AV7 인도명세서에 표시된 노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된 운송비용 이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왜낭 항공우편물의 운송순로)
제23조를 고려하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세네갈 및 태국 우정청은 협약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조건하에서만 페낭 항공우편물을 송달한다.
제25조 (우표의 성격)
호주,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칠레, 북한, 이집트 영국과 그 해외령, 인도, 일본, 케냐, 말라위, 말레이시아 네델란드, 뉴질란드,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솔로몬아일란드, 스리랑카, 수단, 트리니다드토바고, 바누아투, 잠비아 및 짐바브웨 우정청은 기념 또는 자선우표의 발행년도 표시에 관한 협약 시행규칙 제192조 제4항의 규정을 존중할 의무가 없다.
제26조 (단일수취인 앞 인쇄물의 전송)
협약 시행규칙 제161조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카나다 우정청은 단일 수취인 앞 인쇄물 등기특별우편낭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에서 보낸 이 우편낭을 등기로 취급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전권대표는 협약 본문에 삽입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이 의정서를 작성하여 스위스연방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 주최국 정부가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1984년 7월 27일
함부르그에서 작성함.
[/서명]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