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74년 5월 22일부터 7월 5일간 서서 로잔느에서 개회된 제17차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채택되고, 1974년 7월 5일 대한민국의 전권대표가 서명하였으며, 1975년 10월 31일 제7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75년 12월 23일 서서 연방정부에 비준·승인서를 기탁함으로써 1976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소포우편물약정및최종의정서를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인)
197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서리 최규하
국무위원 외무부 장관 박동진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556호
소포우편물약정및최종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전문규정
아래에 서명한 연합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2조4항에 따라 공통의 합의로써 동 헌장 제25조3항을 유보하여 다음 약정을 채택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체결국가간의 소포우편물의 교환을 규제한다.
제2조 (소포우편물)
①한개의 중량이 20키로그람을 초과하지 않는 “소포우편물”이라고 불리우는 우편물은 직접 또는 한나라 또는 두나라 이상의 중계로 교환될 수 있다.
②10키로그람을 초과하는 소포의 교환은 임의로 한다.
③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무소포와 제16조에서 규정한 소포의 중량은 30키로그람까지이다.
④본 약정과 그 최종의정서 및 그 시행규칙에서 “소포”라는 약어는 모든 소포우편물에 적용된다.
제3조 (운송업자에 의한 업무수행)
①소포를 운송하지 않는 우정청으로서 본 약정의 당사자인 국가는 운송업체를 통하여 본 약정의 규정을 실행하도록 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이 운송업체에 의하여 업무가 제공되는 지역에서 접수되거나 그 지역에 표명된 소포에는 이 써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②이러한 국가의 우정청은 본 약정의 모든 규정을 운송업체가 완전히 수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송업체와 특히 소포교환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우정청은 타 당사국 우정청 및 국제사무국과의 관계하에서 이를 운송업체에 대한 중계역할을 한다.
제4조 (소포의 종류)
①“보통소포”는 2항 및 3항에서 정의한 종류에 대하여 정하여진 특수절차에 의하지 않는 소포로 한다.
②기타 소포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a) "보험소포“는 가격을 신고 표기한 소포 일체를 말한다.
(b) "요금 및 과금 별납소포“는 배달시에 소포에 부과하는 우편요금 및 과금의 전부를 발송인이 부담할 것을 청구하는 소포를 말한다. 이 청구는 우편물발송서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우편물 발송후에도 수취인 앞으로의 배달시까지 행할 수 있다. 단, 본 절차를 수락할 수 없는 국가는 차한에 부재한다.
(c) "대금교환소포“란 대금의 수취를 요하는 소포로서 대금교환 우편물에 관한 약정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d) "취약소포“란 파손되기 쉽고 또한 취급상 특히 주의하여야 할 물품을 포유하는 소포를 말한다.
(e) "규격의 소포“는 아래의 것을 말한다.
(1) 제20조1항에서 정하는 제한 또는 우정청 상호간에서 정할 수 있는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소포
(2) 형태상 또는 구조상의 이유로 다른 소포와 함께 하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소포 또는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소포
(3) 제20조4항에 규정된 조건과 일치하는 일체의 소포
(f) "통신사무소포“란 우편업무에 관계되는 소포로서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조건으로 교환되는 일체의 소포를 말한다.
(g) "포로 및 피억류자 소포“란 협약 제16조에서 규정하는 포로 및 기관에 표명 또는 이로부터 발송된 소포를 말한다.
③송달 및 배달방법에 따라 소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a) "항공소포“란 두나라 사이에서 항공으로 운송되도록 접수된 일체의 소포를 말한다.
(b) "특사배달소포“란 표명된 나라에 도착한 다음 즉시 특사배달인으로 하여금 표명주소에 배달케 하여야 하는 소포 또는 우정청으로서 주소지에의 배달을 행하지 아니하는 나라에서는 특별배달인으로 하여금 도착통지서를 배달하여야 하는 소포를 말한다. 단, 수취인의 주소가 도착우체국의 배달구역외에 있을 때에는 특사 배달인에 의한 배달은 의무적이 아니다.
④“보험소포”, “요금 및 과금 별납소포”, “대금교환소포”, “취약소포”, “규격의 소포”, “항공소포”, “특사배달소포”의 교환은 발송우정청과 표명우정청간의 사전합의를 요한다.
⑤“보험소포”(개낭으로 운송되는 것), “취약소포” 및 “규격의 소포”의 교환에 대하여는 중계우정청이 중계운송
제5조 (중량단계)
①제4조에서 정의한 소포에는 다음 중량단계가 적용된다.
1키로그람까지
1키로그람 이상 3키로그람까지
3키로그람 이상 5키로그람까지
5키로그람 이상 10키로그람까지
10키로그람 이상 15키로그람까지
15키로그람 이상 20키로그람까지
②국내법규에 의하여 중량에 있어 미터법을 사용할 수 없는 국가는 1항에서 정한 중량을 아래의 대등중량(파운드)단계로 대체할 수 있다.
1키로그램까지 : 2파운드까지
1키로그람이상 3키로그람까지 : 2파운드 이상 7파운드까지
3키로그람 이상 5키로그람까지 : 7파운드 이상 11파운드까지
5키로그람 이상 10키로그람까지 : 11파운드 이상 22파운드까지
10키로그람 이상 15키로그람까지 : 22파운드 이상 33파운드까지
15키로그람 이상 20키로그람까지 : 33파운드 이상 44파운드까지
제1편 요금및과금
제6조 (요금 및 과금의 구성)
①우정청이 소포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요금과 과금은 제7조에 규정된 기본요금 및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요소로서 구성된다.
(a) 제8조에 규정된 항공증요금
(b) 제9조에서 제14조까지에 규정하는 추가요금
(c) 제29조3항 및 제31조6항에서 규정하는 요금 및 과금
(d) 제15조에서 규정하는 과금
②요금은 이를 징수한 우정청이 보유한다. 단, 표명우정청에 지불토록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한 요금 및 과금 별납소포의 요금은 차한에 부재한다.
제1장 기본요금및항공증요금
제7조 (기본요금)
①우정청은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기본요금을 정한다.
②기본요금은 요율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46조 내지 51조 및 54조 사이에 정한 바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요율을 총체적으로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항공증요금)
①우정청은 항공에 의한 소포의 운송에 대하여 징수할 항공증요금을 결정한다. 우정청은 요금을 결정함에 있어 첫 번째 중량단계보다 낮은 중량단계를 채택할 권한을 가진다.
②중요금은 운송료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그 금액은 총체적으로 운송지불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③중요금은 항로에 관계없이 동일한 표명국 전 영역에 있어 균일하여야 한다.
제2장 추가요금및과금
제1절 특종소포에대한요금및과금
제9조 (특사배달소포)
①특사배달소포는 1.60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특사배달료”라는 추가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특사배달인으로 소포를 배달할 수 없고 도착통지서만 배달할 수 있을 경우에도 우편물 접수시 전액을 선납해야 한다.
②특사배달이 수취인의 주소 또는 배달국의 도착일이나 도착시간으로 인하여 표명우정청에 특별한 부담을 부과할 경우에는 국내제도에 의한 동일종류의 소포우편물에 관한 관계규정에 의거 소포의 배달과 추가요금의 징수를 행한다. 추가요금은 소포를 발송지에 반송하거나 또는 전송할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만약 표명국우정청의 법제가 허용하면 수취인은 제1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자기앞 일체의 소포를 도착즉시 특사 배달해줄 것을 배달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표명국우정청은 이 우편물 배달시 국내업무에서 적용하는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요금 및 과금별납소포)
①요금 및 과금별납소포에 대하여는 소포당 최고 2프랑으로 한정되어 있는 별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요금에는 제14조(b)에서 규정하는 통관회부료가 추가된다.
이 요금은 표명우정청을 위하여 발송인으로부터 수수료의 명목으로 징수한다.
또한 발송우정청은 2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요금을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이 징수요금은 발송국에서 제공된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발송우정청이 보유한다.
②소포를 접수시킨 후 과징별납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과금별납청구에 대한 요금은 발송인으로부터 청구시 징수한다. 최고 3프랑으로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이 요금은 발송우정청의 이익을 위하여 징수하며 발송인이 항상 또는 전신에 의하여 청구를 송달할 것을 희망할 경우 항공증요금 또는 전신요금이 가산된다.
제11조 (보험소포)
①보험소포에는 발송인으로부터 다음 요금을 선납으로 징수한다.
(a) 소포약정의 본편에서 허용한 요금
(b) 협약 제21조(m)에 규정된 등기요금을 초과하지 않거나 혹은 국내요금이 고액이면 그 국내 등기요금 또는 예외적으로 최고 3금프랑의 선택유보발송료
(c) 보험가액의 매200프랑 또는 200프랑 단수마다 1프랑을 초과하지 않거나 혹은 보험가액 단계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보통보험요금
②또한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할 것을 수락한 우정청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험요금의 징수가 허용되며 이 위험요금과 보통보험요금의 합계액이 1항(c)에 규정된 최고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또한 우정청은 보험소포에 대하여 취한 예외적인 안전조치를 고려하여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국내법에 의한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취약소포 규격의 소포)
①취약소포 및 규격의 소포에는 기본요금의 50%에 상당하는 추가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취약하면서 동시에 규격외인 소포에 대한 전기 추가요금은 단 1회에 한한다.
단, 이 소포에 관한 항공증요금은 인상할 수 없다.
②요금총액은 필요할 때에는 다음 5쌍띰까지 절상할 수 있다.
제2절 각종소포에대한요금및과금
제13조 (추가요금)
각 우정청은 다음에 게기하는 추가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a) 발송우정청이 징수하는 통관회부료, 이는 일반적으로 소포발송시 징수한다.
(b) 표명우청정이 세관에 회부통관하기 위하여 또는 단순히 세관에 회부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통관회부료 :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수취인에게 소포를 교부할 때 이를 징수한다.
단, 요금 및 과금별납 소포인 경우는 발송우정청이 표명우정청을 대신하여 통관회부료를 징수한다.
(c) 배달료
이 요금은 소포를 표명주소에 배달을 시도한 매배달편마다 표명우정청이 징수할 수 있다.
단, 특사배달소포에 대하여는 제2회 이후의 배달시도에 대하여서만 징수할 수 있다.
(d) 배달불능통지회신료
이 요금은 제28조3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징수한다.
(e) 도착통지표
이 요금은 표명우정청이 국내법에 의하여 그 징수가 의무적으로 되어있고 이 우정청이 주소에의 배달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사배달소포의 최초의 통지서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수취주소에 배달되는 각 통지서(최초의 통지서 및 그 이후의 통지서)에 대하여 표명우정청이 징수한다.
(f) 재포장료
이 요금은 내용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포를 자기나라의 명약내에서 재포장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최초의 나라의 우정청이 징수한다.
이 요금은 수취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한다.
(g) 유치우편료
이 요금은 유치우편으로서 표기된 각 소포에 대하여 표명우정청이 소포교부시에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h) 보관료
소포가 유치되도록 되어있건 또는 일정한 주소에 표명되어 있건 관계없이 소정기간내에 인수하지 않은 각 소포에 대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보관료는 소정기간 이상 소포를 보관한 우정청을 대신하여 배달을 행하는 우정청이 징수한다.
(i) 도달증료
이 요금은 협약 제27조에 의거 발송인이 도달증을 청구할 때 징수한다.
(j) 선적통지료
이 요금은 우정청이 선적통지의 업무를 행할 것을 수락한 여러 나라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발송인이 자기에게 선적을 통보하여 줄것을 청구할 때에 징수한다.
(k) 종적조사 청구료
제38조3항에서 규정한 청구료이다.
(l) 반환 및 주소변경청구료
(m) 불가항력의 사례로 발생하는 위험부담료
이 요금은 불가항력의 사태로 기인하는 위험을 부담한 것을 수락한 우정청이 징수한다.
제14조 (요율)
제13조에서 규정한 추가요금은 아래 일람표에 의거 책정한다.
요금의 종류금 액비 고a) 발송우정청이 징수하는 통관회부료소포당 최고 1프랑
b) 표명우정청이 징수하는 통관회부료소포당 최고 6프랑
c) 배달료국제요금과 동일최고 60쌍띰d) 배달불능통지회신료
배달불능통지서 배달후 새로운 지시사항이 전신으로 송달되어야 할 때에는 발송인 또는 제3자는 전신요금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e) 도착통지료
국내업무에 있어서의 첫째 중량단계에 속하는 통상서장 요금에 해당하는 요금을 최고한도로 징수할 수 있다. 소포당 최고 1프랑f) 재포장료이 요금은 운송선로의 처음에서 끝까지 단 한번만 징수할 수 있다.g) 유치우편료국내요금과 동일h) 보관료 〃최고 20프랑 또는 국내법규에서 정한 요금이 20프랑 이상일 경우에는 국내 최고요금i) 도달증료최고 80쌍띰j) 선적통지료
소포당 최고요금 1.10프랑k) 종적조사 청구료
최고 90쌍띰
이 요금은 발송인이 전신에 의하여 송달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전신요금을 가산한다.l) 반환 및 주소변경청구료
최고 3프랑
a) 청구가 항공편에 의하여 송달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는 해당 항공증 요금을 가산한다.
b) 이 청구가 전신에 의하여 송달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는 해당 전신요금을 가산한다.m) 불가항력 위험부담료
a) 보험소포에 대하여는 제11조2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함
b) 보험소포가 아닌 소포에 대하여는 소포당 최고 60쌍띰
제15조 (과금)
①표명우정청은 그 나라에서 우편물에 부과되는 일체의 과금 특히 통관료를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우정청은 다음 소포에 대하여 과금(통관료 포함)이 취소되도록 자기 나라의 권한있는 관청에 교섭한다.
(a) 발송지로 반송되는 소포
(b) 제3국에 전송되는 소포
(c) 발송인이 포기한 소포
(d) 취급중 망실된 소포 또는 내용품이 완전 훼손된 소포
(e) 취급중 도난 또는 훼손된 소포, 이 경우에 있어서는 도난품 또는 훼손품의 상당액에 대한 과금의 취소만을 청구한다.
제3절 우편요금의면제
제16조 (통신사무 소포)
①통신사무소포는 아래 기관 사이에 교환될 때 전 요금이 면제된다.
(a) 우정청 상호간
(b) 우정청과 국제사무국간
(c) 회원국 우체국 상호간
(d) 우체국과 우정청간
②항공소포는 국제사무국에서 발송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공증요금을 면제한다.
제17조 (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 소포)
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 소포는 협약 제16조에 의거 모든 요금이 면제된다. 단, 항공소포에 대하여는 항공증요금을 징수한다.
제2편 업무의시행
제1장 접수조건
제1절 접수상의일반적조건
제18조 (접수조건)
포유품이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금제에 저촉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또는 운송에 참여하는 하나 또는 수개 우정청의 영역에 적용되는 금재 또는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모든 소포는 다음의 접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제4조의 적용으로 허용되는 소포의 법주에 속하여야 할 것.
(b) 포유품의 성질 및 송달조건에 적합한 방식으로 포장될 것.
(c)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될 것.
(d) 제2조 및 제20조에서 정하는 중량과 크기의 조건을 충족시킬 것.
(e) 발송우체국이 요구하는 모든 요금을 우표 또는 발송우정청의 법제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선납할 것.
제19조 (금제)
다음에 연거한 물품의 삽입은 금한다.
(a) 소포 전반 종류에 대하여
(1) 성질상 또는 포장상 취급자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또는 다른 소포나 우편장비를 오염하거나 훼손할 물품
(2) 아편, 모르핀, 코카인 기타 마약제. 단, 이 금제는 의학상 또는 과학상의 목적으로 발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이 조건을 수락한 나라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현실적이고 대인적인 통신의 성질을 가진 서류와 발송인 및 수취인 또는 수취인의 동거자 이외의 사람간에 교환되는 모든 종류의 통신문. 단, 아래에 열거한 사항은 차한에 부재한다.
무봉으로 요약되고 오직 내용품에 관한 서류 즉 상품송장, 발송명세서, 화물인도증 중의 한가지 발송우정청이 현실적이고 대인적인 통신문의 성질이 없다고 인정하고 또한 소포의 발송인과 수취인 또는 수취인 동거자 간에 교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레코드, 녹음이 된 것이거나 텔레비죤용의 테이프 또는 녹음되지 않은 테이프, 전자계산기용카드(ADP) 자석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물건 및 수신중(QSL) 만일 관계국이 국내법규가 허용한다면 소포의 발송인과 수취인 사이 또는 그들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 사이에 교환되는 전항 이외의 현실적이고 대인적인 성질을 가지는 모든 종류의 서신 또는 문서
(4) 살아있는 동물
단, 우편에 의한 운송이 관련국가의 우편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면 차한에 부재한다.
(5) 폭발성, 발화성물질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단, 우정청은 휴대용 총포의 금속성 뇌관 및 살포 불폭발성의 대포용 신관원료 및 성냥 인화하기 쉬운 필림, 가공치 않은 세루로이드 또는 세루로이드 제품의 운송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6) 방사성물질, 그러나 우정청은 이러한 물질을 포유한 소포를 쌍방간 혹은 일방으로 인수하는데 상호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사성물질은 본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리 포장되어야 하며, 항공증요금 지불조건으로 가장 빠른 선로 즉 통상적으로 항공로에 의하여 발송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사성물질은 인가받은 발신인만 발송할 수 있다.
(7) 외설 또는 부도덕한 물품
(8) 배달국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지하는 물품
(b) 보험소포를 허용하는 양 국가간에 교환되는 보험소포가 아닌 소포에는 경화, 은행권 지폐, 각종 지참인불 유가증권, 가공 또는 가공치 않은 백금, 금 또는 은, 보석 기타 귀중품. 이 규정은 보험소포를 허용하는 두 우정청 간에 교환되는 소포가 이를 허용치 않은 우정청의 개낭 중계로 시행할 수 밖에 없을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 우정청은 그의 영역에서 발송되거나 그의 영역에서 배달되거나 또는 그의 영역을 통하여 개낭중계로 송달되거나 보험 또는 보험이 아닌 우편물 안에 금괴를 포유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또한 이러한 우편물의 실제가격을 제한하는 권능을 가진다.
제20조 (규격의 제한)
①제4조2항(e)의 적용으로 인하여 규격외 소포로 간주되는 것을 제외하고 평면로 또는 항공으로 운송되는 소포는 어느모로 재어보거나 1.50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길이와 길이 이외의 방향으로 잰 최대의 둘레와의 합계가 3미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②여하한 소포 또는 항공소포에 대하여 1항에서 정하는 규격을 수락할 수 없는 우정청은 그 대신 아래의 규격을 채택할 수 있다.
- 어느 일면에 1.05미터
- 길이와 길이 이외의 방향으로 잰 최대의 둘레와의 합계가 2미터
③소포의 운송방법이 어떻든 간에 소포는 협약 제19조 제6항에서 서장에 대하여 규정하는 최소규격 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④1항에서 정한 규격을 수락한 우정청은 2항에 정한 규격의 제한을 초과하되 중량이 10키로그람 미만인 소포에 대하여는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금액과 동일한 추가요금을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제21조 (잘못 접수한 소포의 취급)
①제19조(a)에서 열거한 물품을 포유한 소포가 잘못되어 인수되었을 때에는 이를 발견한 우정청의 국내법에 따라 취급한다. 단, 동조 a)(2),(5),(7)에 열거한 물품을 포유한 소포에 대하여는 여하한 경우에도 배달지에 송달 수취인에게 배달 또는 발송지에 반송하지 아니한다.
②제19조(a)(3)의 내용에서 금제하는 우편물의 어느 하나가 삽입되어 있을 때에는 그 우편물은 협약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취급하며 이 삽입을 이유로 발송지에 반송하지 아니한다.
③보험을 허용하는 2개 국가 간에 교환되는 소포로서 보험으로 하지 않는 것이 제19조(b)에 열거한 물품을 포유할 때에는 이 잘못을 발견한 중계우정청은 이를 발송지에 반송하여야 한다.
소포가 배달우정청에 도착한 다음에 이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나라의 국내법에서 허용하는 조건에 따라 그 소포를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국내법에서 이 배달이 허용되지 않을 때에는 이 소포는 제33조를 적용하며 반송지에 발송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은 중량 또는 크기가 허용된 한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소포에 대하여 적용된다.
단, 경우에 따라 이 소포는 부과되는 요금을 수취인이 먼저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⑤잘못 기탁된 소포가 수취인에게 배달되지도 않고 발송자에 반송되지도 않았을 때에는 발송우정청은 이 소포에 적용된 취급모양에 대하여 상세히 통보받아야 한다.
제22조 (발송시의 발송인 지시사항)
①발송인은 소포 발생시 배달불능의 경우 적용하여야 할 취급방법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그 지시는 다음 사항중의 하나에만 한정된다.
(a) 자신에게 배달불능통지서를 송부할 것.
(b) 배달국 내에 거주하는 제3자에게 배달불능통지서를 발송할 것.
(c) 평면로 또는 항공로를 통하여 발송인에게 즉시 반송할 것.
(d)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 평면로 또는 항공에 의하여 발송인에게 반송할 것. 이 일정기간은 표명국의 법제가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e) 전송후 필요에 따라 평면로 또는 항공에 의하여(제28조제1항 C (2)에서 규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유보하고) 다른 수취인에게 배달할 것.
(f) 평면로 또는 항공로에 의하여 최초의 수취인에게 배달하기 위하여 소포를 전송할 것.
(g) 발송인의 소포포기
③만약 발송인의 지시사항이 없거나 지시사항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아무 통보없이 소포를 반송할 수 있다.
④우정청은 국내법 또는 법규에서 허용되지 않으면 2항(a) 및 (b)에서 정한 지시를 수락하지 않은 권한을 보유한다.
제2절 접수상의특수조건
제23조 (보험소포)
①보험소포의 보험가격의 표시는 다음 규칙에 따른다.
(a) 우정청
(1) 각 우정청은 보험가격에 관한 한 이를 제한할 권능을 가지는 바 그 금액은 1,000프랑이상이어야 하며, 1,000프랑 미만일 경우 국내 업무에서 채택한 금액
(2) 상이한 제한을 채택하고 있는 우정청 소속국간에는 가장 낮은 제한을 준수할 의무를 모든 당사 우정청은 진다.
(b) 발송인
(1) 소포내용품의 실제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표시하는 것을 금한다.
(2) 소포내용품의 실제가격의 일부분만을 표기하는 것은 허용한다.
②소포의 실제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사기에 의한 표기를 할 경우 발송국의 법규에 규정된 사법상의 소추를 받는다.
③보험소포 발송인에게 발송시 무료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요금 및 과금별납 소포)
①요금 및 과금별납소포는 도착 우체국이 수취인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모든 금액 및 제10조에 규정한 요금 및 과금 별납요금을 지불할 것을 발송인이 약속하였을 때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반송우체국은 충분한 보증금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배달및전송조건
제1절 배달
제25조 (배달의 일반적 규정, 보관기간)
①일반적으로 소포는 수취인에게 가능한 한 속히 그리고 배달국의 현행법규에 의거 배달한다.
②수취인에게 도착을 통지한 소포는 통지서를 발송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 또는 최장 1개월간 보관한다. 보관기간은 배달우정청의 국내 법규에서 허용될때에는 예외로서 전기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도착통지서를 발송할 수 없었을 때에는 보관기관은 배달국의 국내법규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기간은 유치소포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원거리 국가(협약 시행규칙 제107조에서 규정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5개월 그리고 기타 나라에 대하여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소포를 발송한 우체국에 대한 반송은 발송인이 배달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로써 청구하였을 때에는 보다 짧은 기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④2항 및 3항에서 규정하는 보관기간은 전송의 경우 새로운 배달우체국에서 배달하여야 할 소포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6조 (특사배달 소포의 배달)
①특사배달 소포 또는 도착 통지서의 특사에 의한 배달은 1회에 한하여 시도된다.
②이 시도가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 소포는 특사배달 소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27조 (배달통지서)
소포 발송인은 협약 제42조에서 정한 조건하에 도착통지서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우정청은 국내 업무제도에 제한규정이 있으면 보험소포에 대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 (배달불능)
①제22조2항(a)a 및 (b)에 정한 배달불능 통지서의 수령후 발송인 또는 배달불능 통지서에 기재된 제3자는 지시를 행하되 이 지시는 동조 2항(c)에서 (g)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지시 및 다음의 지시에 한 한다.
(a) 재차 수취인에게 통지할 것.
(b) 주소사항의 정정 또는 보완
(c) 대금교환소포의 경우에는
(1) 지시된 금액과 바꾸어서 표명인 이외의 사람에게 관계소포를 배달할 것.
(2) 대금교환을 하지 않거나 또는 최초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교환하여 본래의 수취인 또는 다른 수취인에게 관계소포를 인도할 것.
(d) 소포를 요금 및 과금별납으로 하여 원래의 수취인 또는 다른 수취인에게 인도할 것.
②발송인 또는 제3자로부터 지시를 수령한 바 없는 한 배달우정청은 소포를 당초 지정한 수취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에 지정된 다른 수취인에게 배달하거나 또는 새로운 수취인에게 전송할 수 있다.
새로운 지시를 수령한 후에는 이 지시사항만이 유효하며 또한 실시된다. 이 지시사항은 최선편 항공 또는 평면로에 의하여 또는 발송인이나 제3자가 상당한 전신요금을 납부할 경우 전신으로 송달한다.
③1항에서 지시하는 지시사항을 송부하는데 있어서는 제13조(d)에서 정한 요금을 발송인 또는 제3자로부터 징수한다.
통지서가 동일발송인으로부터 동일수취인에 대하여 동일우체국에서 동시에 발송된 두개 이상의 소포에 관계되어 있을 때에는 이 요금은 1개분만을 징수한다.
제29조 (배달불능소포의 반송)
①배달되지 못한 소포는 모두 발송우체국으로 반송한다.
(a) 다음의 경우는 즉시 반송한다.
(1) 제22조 2항(c)의 규정에 따른 발송인의 청구
(2) 발송인(또는 제22조 2항(b)에 규정한 제3자)가 허용되지 않는 청구의 제출
(3) 발송인 또는 제3자의 지시가 우편물 발송시에 행하여 졌거나 배달불능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에 행하여졌다 하여도 이 지시가 소기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b)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조정기간이 경과한 다음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1) 제22조 2항(d)의 규정을 적용하여 발송인이 지시한 소정기간
(2) 발송인이 제22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제25조에서 정한 보좌기관. 단, 이러한 경우에는 발송인에게 지시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3) 배달불능통지서를 작성한 우체국이 발송인 또는 제3자로부터 충분한 지시를 얻지 못하였거나 이 지시사항이 당해 우체국에 도착치 않었을 경우 배달불능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의 기간의 경과
②소포는 가능한 한 발송과 같은 선로에 의하여 반송한다.
발송인이 항공요금을 지불할 것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항공으로 반송하지 않아도 좋다.
③본 조항하에 발송국으로 반송되는 소포는 모두 다음의 요금을 부과한다.
(a) 발송우체국까지의 새로운 운송에 대한 요율
(b) 배달우정청이 발송지에 발송시 발생한 취소되지 않은 요금 및 과금
④이 요금과 과금은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30조 (배달불능 소포의 발송인에 의한 기각)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소포를 포기하였을 때에는 배달우정청은 자기 나라의 법률제도에 따라서 이 소포를 취급한다.
제2절 전송
제31조 (수취인의 주소변경 및 정정에 의한 전송)
①수취인의 주소변경 또는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행하는 주소사항 수정에 의한 전송은 배달국가내에서 행할 수가 있고 또한 그나라 밖에서도 행할 수가 있다.
②배달국가내에서의 전송은 발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혹은 배달국가의 법규로서 허용될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여 행할 수가 있다.
③배달국외로의 전송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만 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소포는 새로운 운송에 대하여 필요로 하는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위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행하는 전송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청구할 때에는 운송에 관한 항공로 할당 요금의 지불이 보장될 것을 조건으로 항공로에 의하여 행할 수가 있다.
⑤발송인은 전송을 일절 금지할 수가 있다.
⑥각 소포의 최초의 전송 또는 그 다음의 각 전송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요금을 징수할 수가 있다.
(a) 배달 국가내에서 전송할 때에는 국내법규에 의하여 이 전송에 대해 허용되는 요금
(b) 배달국가 밖으로 전송할 때에는 새로운 운송에 요하는 제요금 및 항공요금
(c) 전송전의 배달우정청이 취소를 인정치 아니하는 제요율과 과금
⑦제6항에서 규정하는 제요율, 요금 및 과금은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32조 (오착으로 인하여 전송하여야 할 소포)
①발송인 또는 발송우정청의 과오에 의하여 오송된 소포를 수령한 우정청이 가장 직접적인 사용노선에 의하여 정당 배달지로 전송한다.
②오송된 항공소포는 모두 의무적으로 이를 항공로에 의하여 전송한다.
③본조의 적용으로 전송되는 소포에 대하여는 모두 그 정당배달지로 송달하는데 소요되는 제요율 및 제31조 6항(c)에서 규정하는 제요금과 과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④이 요율 및 과금은 소포를 오송한 교환우체국이 소속하는 우정청으로부터 징수한다.
이 우정청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요율, 요금 및 과금을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33조 (잘못 접수된 소포의 반송)
①잘못 접수되어 발송지로 반송된 소포에 대하여는 모두 제29조 3항에서 규정하는 제요율 요금 및 과금을 부과한다.
②이 요금과 과금의 지불인은 다음과 같다.
(a) 소포가 발송인의 과오로 잘못 접수되었거나 또는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금제품의 어느 하나에 저촉될 경우에는 발송인
(b) 소포가 우편 업무취급상의 과오로 인하여 접수되었을 때에는 과오에 책임이 있는 우정청의 경우 발송인은 지불한 요금의 변제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③소포를 반송하는 우정청에 귀속되는 요율이 1항에서 정하는 요율, 요금 및 과금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경우 잔여액은 원발송 우정청으로부터 충당된다.
④잉여액이 있을 경우에는 소포를 반송하는 우정청은 요율잔액을 발송인에게 환부토록 원발송우정청에 환부한다.
제34조 (업무정지로 인한 반송)
업무의 정지에 의한 소포의 반송지에로의 반송은 무료로 한다.
발송편로에 대하여 징수한 요금중 운송의 할당액으로서 할당되지 아니할 것은 발송인에게 환부한다.
제3장 특별규정
제35조 (부여된 지시사항을 우정청이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배달 우정청 또는 중계우정청이 발송시 또는 발송한 다음에 행한 지시대로 조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해 우정청은 운송(왕복료)의 할당액 및 취소되지 아니한 다른 요금 및 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배달불능의 경우에 소포를 포기할 /……/뜻을 발송인이 발송시 또는 발송후 신청하였을 때에는 발송편로에 대하여 지불한 비용은 발송인이 부담한다.
제36조 파손 또는 부재의 우려가 있는 물품을 포유한 소포, 파손 또는 부패의 우려가 있는 물품을 포유한 소포에 한하여 송달 또는 반송의 도중에 있어서 조치도 예고없이 또는 사법상의 수속을 경유함이 없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즉시 매각할 수 있다. 어떠한 사유로서 매각할 수 없을 때에는 파손 또는 부패된 물품을 기각한다.
제37조 (반환?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①소포의 발송인은 협약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발송인이 새로운 모든 운송에 대하여 제29조 3항 및 제31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금액을 지불할 것을 보장할 경우 소포의 발송지에 대한 반송 또는 주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②그러나 우정청은 1항에서 정하는 청구를 국내 법규에서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 청구를 수락하지 않을 권능을 보유한다.
제38조 (종적조사청구 /…/)
①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의 업무에서 발생한 소포에 관한 종적조사 청구 /…/를 수리해야 한다.
②종적조사 청구는 소포 발송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한하여 허용된다.
③발송인이 제13조(i)에서 규정하는 도착통지료를 완납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종적조사청구는 모두 제14조(k)에서 규정하는 요율에 따라 종적조사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④보통 소포와 보험소포에 대한 종적조사청구 /…/는 별도로 행하여야 한다.
종적조사 청구 /…/가 동일 발송인이 동일 수취인에게 동일우체국에서 동시에 동일한 경로로 발송된 같은 종류의 여러개의 소포에 관한 것이면 그 요금은 1회분에 한하여 징수한다.
⑤종적조사 청구 /…/가 업무상의 과오에 기인 발생된 때에는 종적조사 청구요금은 반환한다.
제3편 책임
제39조 (우정청 책임의 원칙과 범위)
①우정청은 제40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포의 망실, 도난 또는 파손에 책임을 진다.
우정청의 책임은 개낭으로 송달된 소포나 폐낭으로 운송된 소포나 다같이 적용된다.
②발송인은 원칙으로 망실, 도난 또는 파손의 실제가격에 상당하는 비상금을 청구할 권능을 가진다.
간접적인 손실이나 실현되지 못한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 이 배상금은 여하한 경우에도 다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a) 보험소포에 대하여는 보험액의 금프랑 금액 항공소포를 평면로에 의하여 전송하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은 제2차 운송로정에 대하여는 평면로에 의하여 송달된 소포에 적용하는 책임에 한정된다.
(b) 다른 소포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
5키로그람까지 소포 1개당 40프랑
5키로그람 이상 10키로그람까지 소포 1개당 60프랑
10키로그람 이상 15키로그람까지 소포 1개당 80프랑
15키로그람 이상 20키로그람까지 소포 1개당 100프랑
우정청은 중랑에 관계없이 소포 1개당 최고 100프랑을 적용할 것을 상호 합의할 수 있다.
③배상금은 소포의 운송이 인수된 장소 및 시기에 있어서의 동종류의 물품을 금프랑으로 환산한 시가에 따라서 산출한다.
시가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기초로 평가된 물품의 보통가격에 따라서 산출한다.
④소포의 망실, 완전도난 또는 완전파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불하여야 할 때에는 발송인 또는 6항의 적용에 의한 수취인은 보험료를 제외한 제지불 요금과 과금의 환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불량상태로 인하여 수취인이 거절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불량 상태가 우편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⑤망실?완전도난 또는 완전파손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금이 지불되지 아니할 때에는 발송인은 소포가 실제로 운송되지 아니한 운송거리에 대한 육로 및 해로 할당요금과 항공증요금과 종류여하를 막론하고 미리 지불된 요금으로서 시행되지 아니한 업무에 관계된 요금의 환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⑥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은 도난된 소포 또는 파손된 소포의 배달을 받은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을 가진다.
⑦발송인은 수취인을 위하여 2항에 규정된 권리를 포기할 권한을 가진다. 이와 반대로 수취인은 발송인을 위하여 6항에서 규정한 권리를 포기할 권한을 가진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국내법이 허용하면 제3자에게 배상을 받도록 허용할 수 있다.
제40조 (우정청의 책임면제)
①우정청은 같은 종류의 소포에 대하여 국내법규에서 규정한 조건으로 또는 협약 제11조 3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으로 배달을 행한 소포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소멸된다. 단, 그 책임은 다음의 경우에는 존속한다.
(a) 도난이나 파손이 소포의 배달전이나 배달시 발견되었을 때 또는 국내법규가 허용하는 경우 수취인 또는 발송할 시에 있어서 발송인이 손상
(b) 수취인 또는 발송지에 반송하는 경우에 발송인은 소포를 자기에게 배달한 우정청에 대하여 그 소포가 정상적으로 배달되었다 하드라도 이에 관계없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피해를 확인하였다는 것을 선언하고 손실이나 도난이 배달후에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때
②우정청은 아래의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다음 경우에 있어서의 망실, 파손 또는 도취
(a) 불가항력의 경우 망실, 파손 또는 도난이 발생한 업무가 속하는 우정청은 그 나라의 법규에 따라서 이 망실, 파손 또는 도취가 불가항력의 경우를 구성하는 사정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정은 발송한 나라의 우정청이 요청할 때에는 이를 통지한다.
단, 불가항력의 위험(제11조 2항)을 부담할 것을 승인한 발송한 나라의 우정청의 책임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b) 우정청의 책임하에 관하여 별단의 증거가 없고 또한 불가항력에 의한 업무서류의 손상으로 우정청이 소포에 대하여 조사할 수가 없는 경우
(c) 손해가 발송인의 과실 또는 태만에 기인한 경우 또는 소포의 포유품의 성질에서부터 기인되었을 때
(d) 삭제
(e) 포유품의 실가를 넘는 가격의 허위기재의 대상이 된 소포에 관한 경우
(f) 발송인이 제38조 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안에 아무런 종적조사도 행하지 아니한 경우
(g) 포로 및 피억류지 소포에 관한 경우
(2) 배달국의 법규에 의하여 차압된 소포
(3) 소포 포유품이 약정 제19조(a)의 (2)(4) 및 (8) 그리고 (b)에 열거한 금제품에 해당되어 권위있는 관계당국에 의하여 몰수 또는 폐기처분된 소포
(4) 우정청이 이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내에서 보험소포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수락할 수 없다는 것을 통보하였을 때의 선편 또는 항공전송의 경우 : 그러나 패낭의 보험소포 중계에 관하여는 같은 중량의 보통소포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③우정청은 세관신고에 관하여 그것이 여하한 형식으로 신고되든 관계없이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통관검사서 세관에서 취한 결정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제41조 (발송인의 책임)
①소포의 발송인은 운송에 허용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발송하거나 허용조건을 지키지 않으므로서 다른 우편물에 끼친 피해에 대하여 우정청 자체와 동일한 범위안에서 우정청 또는 운송업자의 과실이나 태만이 없었던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책임을 진다.
②이러한 소포우편물을 발송인이 인수하였다 하여 발송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③발송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발견한 우정청은 발송우정청에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발송우정청의 책임이다.
제42조 (우정청 상호간의 책임의 판정)
①우정청이 소포를 이의없이 수취하고 또한 소정의 조사자료를 모두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정당 전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반증이 있을때까지 책임을 진다.
②중계우정청이나 배달우정청은 반증이 있을 때까지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유보하여 다음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a) 중계우정청이나 표명우정청이 발송편과 소포의 점검규정과 사고의 증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을 때
(b) 중계우정청이나 표명우정청이 종적을 밟고 있는 소포에 관한 업무서류를 소정 보관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파기하여 버린 다음애야 종적조사 청구를 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 단, 이 유보사항은 종적조사 청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망실?파손 또는 도난이 항공운수업자의 업무중 발생하였을 때는 협약 제74조제1항에 의한 운송료를 징수하는 우정청이 협약 제1조제6항 및 본조 제7항을 조건으로 하여 발송인에게 지불할 배상금을 발송우정청이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운송료를 징수하여 발송우정청에 상환한 우정청은 관련 항공운송업자로부터 이 금액을 변상받는다.
발송우정청이 협약 제74조제2항에 따라 항공운수업자와 직접 운송료를 결재하는 경우에는 발송우정청이 그 항공운송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④망실, 도난 또는 파손이 운송도중에 발생하였으나 어느 나라의 영역이나 업무에서 발생하였는지 판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계우정청은 그 피해액을 동일하게 분담한다.
단, 파손된 소포가 보통 소포로서 배상금액이 25프랑 미만인 때에는 중계 우정청은 제외하고 발송우정청과 배달우정청이 금액을 똑같이 분담한다.
도난이나 파손이 배달국가 내에서 확인되었을 때 또는 발송인 앞으로 반송한 경우 발송한 나라에서 확인되어있을 때에는 그 나라의 우정청은 다음 사항을 증명한다.
(a) 소포의 포장상태나 봉함상태가 손상 또는 도난의 분명한 흔적을 남기고 있지 않다는 것.
(b) 보험소포에 대하여는 우편물 발송시 확인된 중량이 변동되지 않았다는 것.
(c) 폐쇠된 용기안에 송달된 소포에 대하여는 그 용기와 아울러 그 봉함상태가 정상적이 없다는 것.
표명우정청 경우에 따라서는 발송우정청이 이와 마찬가지로 증명을 하였을 시는 이에 관계되는 어떠한 다른 우정청도 그 마음의 우정청이 아무런 반대 견해도 제기치 않은 채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그 책임을 기피할 수 없다.
⑤제55조 2항 및 3항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우편물이 다량으로 송달된 경우 여하한 우정청도 그의 책임을 기피할 목적으로 폐낭안에서 발견된 소포의 수량이 소포 목록상에 기록된 수량과 상이하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⑥총괄적인 송달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계우정청은 언제든지 공동합의로 결정한 특정소포의 망실?손상 또는 도난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할 것을 상의할 수 있다.
⑦보험소포의 경우 어떤 우정청의 다른 우정청에 대한 책임은 여하한 경우에도 그 나라에 채택한 보험가액 최고 한도액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⑧어떤 소포가 불가항력에 의하여 망실, 도난 또는 파손되었을 시 자기 나라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이러한 망실, 도난 또는 파손이 발생한 우정청은 발송우정청에 대하여 쌍방의 우정청이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할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⑨보험소포의 망실, 도난 또는 파손이 보험소포를 인정하지 않거나 손해액보다 낮은 최고보험가액을 채택한 중계우정청의 업무취급 중 또는 그 영역내에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송우정청은 본조 제7항과 협약 제1조 6항에 의하여 중계우정청이 부담하지 않은 손해액을 부담한다.
⑩보험소포에 대하여 정한 책임(제40조 2항 4)을 수락하지 않은 체약국에 속하는 우정청의 업무취급중 망실, 도난 또는 파손이 발생할 경우 선편 또는 항공운송에 있어 본조 9항이 또한 적용된다.
⑪취소될 수 없는 관세 및 과금은 망실, 손상 또는 도난에 책임이 있는 우정청이 부담한다.
⑫배상금의 지불을 행한 우정청은 이 배상금액의 한도안에서 수취인 발송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행할 수가 있는 청구에 대하여는 배상금을 수령한 자의 권리를 보유한다.
제43조 (배상금의 지불)
①책임있는 우정청에 대한 구상권을 조건으로 하여 발송우정청 또는 제39조 6항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배달우정청이 배상금의 지급과 제요금 및 과금을 환부할 의무를 진다.
②이 지불은 될 수 있는대로 빨리 또는 늦어도 청구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기간안에 행하여야 한다.
③이 지불을 행하여야 할 우정청이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할 것을 수락하지 아니하고 또한 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완료토록 망실, 손상 또는 도취가 어떤 불가항력의 것인지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할 시에는 예외로서 당해 우정청은 기간을 넘어서 배상금의 결재를 연기할 수 있다.
④발송우정청 또는 경우에 다라 배달우정청은 운송에 참여한 다른 우정청으로서 정규로 조회를 받고 또한 사건을 최종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5개월을 경과시켰거나 또는 발송우정청이나 경우에 따라 배달우정청에 대하여 그 망실이나 손상 또는 도취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서 간주된다는 것을 통지하지 아니한 우정청의 비용으로 권리자에게 배상할 수가 있다.
제44조 (지불을 행한 우정청에 대한 배상금의 상환)
①책임 우정청이나 제42조에 의거 지불이 대행된 우정청은 실제로 권리자에게 지불한 배상액을 제43조에 의하여 지불을 행한 우정청으로써 “지불우정청”이라 부르는 우정청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배상금을 여러 우정청이 부담하여야 할 시에는 배상금 총액은 종적조사 청구된 소포를 정당히 받고 서로 상대국에 정당전송을 이행하지 못한 첫번째 우정청이 1항에 규정한 기간안에 지불우정청에 지급하여야 한다. 첫번째 우정청은 다른 책임우정청으로부터 권리자에 배상한 금액의 각 우정청 분담액을 회수한다.
③채권 우정청에 대한 상환은 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지불규칙에 따라 행한다.
④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제43조 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배상금액은 직접 또는 최종의 중계우정청의 중계에 의하여 차액계산방법으로서 책임 우정청으로부터 당연히 회수된다. 최초의 중계우정청은 다음의 우정청에 배상액을 청구하며 이 수속은 지불된 금액이 책임 우정청의 금액을 충당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되풀이 되고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의 회계계산에 대한 규정을 준수한다.
⑤배상금을 지불한 즉시 지불 우정청은 책임있는 우정청에 지불일과 지불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책임있는 우정청은 지불통지서의 발송일부터 기산하여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43조 4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안에 이 배상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⑥책임이 있다고 정당히 입증된 우정청으로서 배상금의 지불을 당초에 거절한 우정청은 지불의 부당한 지연으로 인한 모든 부수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5조 (배상금을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경우)
①배상금의 지불후 전에 망실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소포나 소포의 일부분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발송인과 수취인에게 통지한다.
수령한 배상액의 상환으로 3개월이내에 이를 배달할 수 있다는 점을 수취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 발송인에게 통보한다.
발송인 또는 경우에 따라 수취인이 동 기간내에 소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이해 관계있는 제3자에게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
②배상금액을 상환받고서 발견한 소포 또는 소포의 일부분을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게 배달하였을 경우 이 금액은 손해배상을 부담한 우정청 또는 여러 우정청에 환부한다.
③배상금 지불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송인과 수취인이 소포의 인수를 거절할 경우 그 소포는 그 손해를 부담한 우정청 또는 경우에 따라 여러 우정청이 소유한다.
④제43조 4항에서 규정하는 5개월이 경과한 후 배달한 증거가 나타났지만 비상액을 어떠한 이유로 발송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을 때에는 지불한 배상금은 중계우정청 또는 배달우정청의 부담이 된다.
⑤내용품이 지불한 배상금액보다 낮은 실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 보험소포가 후일 다시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제23조 2항에서 규정하는 실가의 허위신고에서 발생하는 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발송인 또는 제39조 6항이 적용될 경우에는 수취인이 보험소포와 교환하여 비상금액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4편 각우정청에귀속될요금의할당
제1장 요금
제46조 (발송 및 도착육로할당료)
①두 우정청간에 소포교환에 있어서 각 나라의 우편소포 개개의 발송과 도착의 육로할당료는 다음과 같다.
중 량 별발송과 도착의 육로요금1키로그람까지 2.00프랑1 〃3키로그람까지2.503 〃5 〃3.005 〃10 〃4.0010 〃15 〃5.0015 〃20 〃6.50
단, 마지막 두가지 중량별에 관해서는 발송우정청과 배달우정청은 발송과 도착의 육로요금은 그들이 원하는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②제1항에 기술한 할당요금은 본 약정에 이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원 발송우정청이 부담한다.
③발송과 도착의 육로할당료는 각 나라의 전 영역에 있어서 동일하여야 한다.
제47조 (중계육로할당료) ①일개 또는 그 이상의 우정청의 육로에 의하여 2개 우정청간 또는 동일국의 2개 우체국간에 교환되는 소포에 있어서 육로 체송업무에 참가하는 국가에 지불한 육로전송료는 다음과 같다.
중계의육로할당료거 리단 계1㎏
까지1㎏ 이상
3㎏ 까지3㎏ 이상
5㎏ 까지5㎏ 이상
10㎏ 까지10㎏ 이상
15㎏ 까지15㎏ 이상
20㎏ 까지600㎞까지0.300.601.001.802.904.00600㎞이상
1,000㎞까지0.401.001.803.305.307.401,000㎞이상
2,000㎞까지0.701.703.005.308.6011.902,000㎞이상
1,000㎞까지0.300.801.402.604.205.80
②중계소포가 전송되는 가중 평균거리에 상당하는 단계별 거리에 있어 적용되는 육로전송요금은 제1항에서 규정한 각 국가가 각 소포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며 이 거리는 국제사무국이 계산한다.
③동일한 항구에 개낭 도착발송되는 우편물 및 소포를 중계국기 전송(필요한 경우 창구에 보관후 전송)하는 것은 1항 및 2항 규정에 의한다.
④항공우편에 관해서는 중계국 육로할당요금은 소포가 중계육로업무에 의하여 운송될 경우에만 적용된다.
⑤협약 제3조에 따라 그 나라에 운송업무에 참여함이 없이 외국의 영토를 통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소포의 육로할당료는 그 나라 우정청에는 할당되지 않는다.
⑥제1항에 기술한 요금은 본 약정의 규정이 이 원칙에 반대되는 경우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발송우정청이 지불한다.
제48조 (발송 및 도착육로할당료의 인하와 인상)
①제4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정청은
(a) 자국이 제공하는 업무의 비용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타당한 선까지 발송육로할당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 또한 도착육로할당료보다 저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이를 인하할 수도 있다.
(b) 도착육로할당료를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 인상의 필요가 있을 시는 10키로그람까지의 중량급에 대하여는 제46조 1항에서 정하는 /…/도착의 육로할당액의 반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인하는 담당우정청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②삭제
③도착육로할당료의 수정이나 이외의 수정이 시행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a) 각 우정청의 편의에 따라 1월 1일 또는 7월 1일에만 발효하여야 한다.
(b) 수정사항은 적어도 3개월 전에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한 경우의 수정사항은 다음의 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고려되지 아니한다.
(c) 상기 (a)에서 정한 일자보다 적어도 2개월 이전에 관계우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d) 수정사항은 최소한 1년동안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야 한다.
제49조 (해로할당료)
①소포의 해로운송에 참여한 각 나라의 우정청은 제2항의 일람표에 표시된 해로할당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할당요금은 이 약정의 규정이 이 원칙에 반대되는 경우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발송한 나라의 우정청이 부담한다.
②사용된 각 해로운송업무의 해로할당요금은 다음 표에 의거 산출한다.
거리의 단계중 량 급해리1해리=1,852㎞기준해서 환산한 후 ㎞로 표시한거리1㎏
까 지 1㎏이상
3㎏까지3㎏이상
5㎏까지5㎏이상
10㎏까지10㎏이상
15㎏까지15㎏이상
20㎏까지프랑쌍띰프랑쌍띰프랑쌍띰프랑쌍띰프랑쌍띰프랑쌍띰 500해리까지 926㎞가지0.200.601.001.803.004.10 500이상 1,000해
리까지 926이상 1,852㎞
까지0.300.701.802.303.705.101,000 〃 2,000〃 1,852 〃 3,704〃0.300.801.502.604.305.902,000 〃 3,000〃 3,704 〃 5,556〃0.400.901.702.904.806.603,000 〃 4,000〃 5,556 〃 7,408〃0.401.001.803.105.107.104,000 〃 5,000〃 7,408 〃 9,260〃0.401.001.903.305.407.505,000 〃 6,000〃 9,260 〃 11,112〃0.401.102.003.505.707.906,000 〃 7,000〃 11,112〃 12,964〃0.501.102.103.605.908.207,000 〃 8,000〃 12,964〃 14,816〃0.501.202.103.706.108.508,000해리이상
1,000해리 추가마다 14,816이상
1,852㎞ 추가마다0.000.050.100.150.200.25
③두나라 사이에 적용하여야 할 해로할당요금액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거리의 단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두나라의 각 항구사이에서 운송된 소포의 톤수에 비례하여 결정된 가중평균거리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④동일국의 2개항구 사이의 운송에 대하여는 2개국의 우정청이 당해소포에 대하여 이미 육로운송에 대한 보수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2항에서 규정한 할당요금을 징수하지 못한다.
⑤항공소포에 대하여서는 중계우정청 또는 중계업무의 해로할당요금은 그 소포가 해로의 중계운송에 의한 것일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되지 아니한다. 발송한 나라 또는 표명된 나라가 행하는 해로업무는 중계업무로 간주한다.
제50조 (해로할당료의 인하와 인상)
①우정청은 제49조 2항에서 정한 해로할당료를 100분지 50을 한도로 인상하는 권능을 가지며 이와 반대로 우정청은 임의로 해로할당료를 인하할 수 있다.
②이 권능은 제48조 3항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른다.
③인상의 경우, 인상은 해로운송을 행하는 업무가 소속하는 국가로부터 발송되는 소포에도 적용된다.
단, 이 업무는 그 국가와 그 식민지나 해외영토 등과의 사이의 관계 또는 이들 식민지, 해외영토의 상호관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1조 (예기지 않은 노선변경으로 인한 신요율의 적용)
우정청이 불가항력 또는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소포의 운송에 새로운 운송로선을 사용치 않을 수 없으며 이 때문에 해로 또는 육로운송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당해국을 통하여 패낭소포 또는 개낭소포를 발송하는 모든 우정청에 즉시 전보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통지후 5일부터 중계우정청은 신규로선의 해당 육로 및 해로요금을 발송국에 부과할 권한을 갖는다.
제52조 (항공운송의 기본요율과 그 산출)
①항공운송에 관한 우정청 사이의 계산의 결재에 적용하여야 할 기본요율은 총중량 1㎏ 및 1㎞당 최고 1프랑에 1,000분지 1로 정한다. 이 요율은 ㎏의 각 단위수마다 비례적으로 적용한다.
②폐낭항공소포에 관계되는 항공운송료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기본요율과 협약 시행규칙 제206조 1항 (b)에서 규정하는 항공거리 일람표에서 표시하는 키로미터 및 다른 편에서 소포의 총중량에 따라 계산된다.
③중계우청정이 지불하는 개낭 중계항공소포의 항공운송료는 제1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결정되나 각 배달국가에 대하여는 키로그람으로 결정된다. 단, 소포의 배달국 영역이 이 영역내의 여러 기항자와 하나 또는 2이상의 노선에 이용되었을 때에는 각 기항지에 하역된 소포의 중량을 고려하여 가중평균율에 기초하여 운송료를 계산한다.
지불할 요금은 각 소포에 대하여 그 중량을 다음 0.5키로그람까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④자국내에서 항공소포를 항공 전송하는 각 배달우정청은 상당한 운송비용을 상환받을 권한이 있다. 항공소포가 항공으로 전송되었거나 그렇지 않건간에 이 비용은 외국우편물 일체에 대하여 동일하여야 한다.
⑤4항에서 규정하는 요금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본요율에 기초하고 또한 국내 항공망에서 국제 항공소포 운송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노선의 가중평균거리에 따라 당해국에 표명되는 일체의 소포에 대하여 균일하게 책정한다. 가중평균거리는 자국내에서 항공 전송되지 않은 항공소포를 포함하여 배달우정청에 도착한 모든 폐낭소포의 총중량으로 결정된다.
⑥4항에서 정한 비용의 상환권은 제48조 2항에서 정하는 조건에 의한다.
⑦동일한 공항안에서 상이한 여러 항공업자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운송되는 항공소포를 옮겨싣는 것은 보수없이 시행된다.
⑧다음의 경우에는 중계육로할당 요금을 일절 받지 아니한다.
(a) 동일한 시를 연결하는 두 공항사이의 항공폐낭의 전송
(b) 한 도시의 공항과 그 도시안에 있는 창고사이에 있어서의 항공소포의 왕로운송 및 당해 소포의 중계운송을 위한 복로의 운송
제53조 (분실 또는 파손된 항공 소포의 항공운송료)
항공소포의 분실 또는 파손이 항공기에 발생한 사고에 기인하거나 또는 항공회사의 책임의 결과로서 발생하였을 때에는 파손 또는 분실된 항공소포에 관하여는 이용된 운송로선의 여하한 부문에 대하여도 발송우정청은 항공료를 지불치 않는다.
제54조 (/…/ 예외적 도착할당료)
제48조 2항을 존중할 것을 유보하고 각 우정청은 /…/ 관할 우체국에 도착하는 모든 소포에 대하여 최고 50쌍띰의 예외적 도착 할당료를 동시에 작용하는 권능을 가진다.
제2장 요금의 할당
제55조 (일반원칙)
①관계우정청에 대한 요금의 할당은 각 소포에 대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그러나 폐낭운송의 경우에는 발송우정청은 각 중량단계에 대한 육로할당요금과 해로할당요금을 총체적으로 할당키 위하여 배달우정청 및 중계우정청과 합의할 수 있다.
③또한 직접 폐낭운송의 경우에는 반송우정청은 육로 및 해로요율에 기초하여 소포당 또는 폐낭의 총중량의 키로그람당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불할 것을 배달우정청과 경우에 따라서는 중계우정청과 이를 합의할 수 있다.
제56조 (통신사무소포?포로 및 억류자 소포) 통신사무소포와 전쟁소포로 및 억류자소포에 대하여는 항공소포에 적용되는 항공운송료 이외에 요금은 징수치 않는다.
제5편 잡칙
제57조 (협약의 적용)
이 약정에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협약을 유추 적용한다.
제58조 (현 약정과 그 시행규칙에 관한 제안사항의 승인조건)
①현 약정과 그 시행규칙에 관련된 제안사항으로서 총회에 제출된 것이 시행되기 위하여서는 약정에 가입하고 있는 현 회원국의 과반수가 투표로서 승인하여야 한다.
총회에 대표된 회원국의 반은 표결시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현 약정과 그 시행규칙에 관련된 제안사항으로서 총회와 총회 사이에 제출된 것이 시행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표수를 얻어야 한다.
(a) 제안사항이 신규정의 추가를 목적으로 할 때 또는 이 약정의 변경 및 그 최종의정서의 변경 또는 그 시행규칙의 최종 조항의 근본적 수정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투표의 전체
(b) 제안사항이 제151조를 제외한 시행규칙의 근본적 수정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그 투표의 3분의 2
(c) 제안사항이 다음의 사항을 목적으로 할 시에는 투표의 과반수
(1) 이 약정 및 그 최종의정서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상의 해석. 단, 헌장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중재에 붙여야 할 의견의 상치의 경우를 제외한다.
(2) (1)에서 게기하는 의정서에 가하여야 할 편집상의 수정
③연합회원국이 총회 이외의 경우에 있어 이 약정에 가입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율보다 고율의 발송 및 도착의 예외적 할당요금을 징수할 권능을 청구할 시에는 국제사무국은 이 청구를 약정의 서명국인 모든 회원국에 제출한다. 6개월의 기간안에 3분의 1을 넘는 당해 회원국이 이 청구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치 아니할 때에는 이 청구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59조 (약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나라에 표명 또는 그 나라로부터 발송된 소포)
①약정에 참가한 나라의 우정청으로서 참가하지 아니한 나라의 우정청과 소포의 교환을 유지하는 우정청은 참가하지 아니한 나라의 반대가 없는 한 참가한 나라의 우정청 전투가 이 운송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②참가하지 아니한 나라에 표명된 소포나 참가하지 아니한 나라에서부터 발송된 소포는 이 약정에 참가한 나라의 육로업무 해로업무 또는 항공업무에 의한 중계에 대하여서는, 육로, 해로의 할당료 금액과 항공운송료에 관한한 참가한 나라 사이에서 교환되는 소포로 간주된다.
소포에 대한 피해가 어느 참가국의 업무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마다 그리고 그 손해배상금을 어느 참가국에서 발송인 또는 제39조제6항을 적용할 경우 수취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때에는 참가국 사이에 적용되는 책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제6편 최종규정
제60조 (약정의 효력발생과 그 유효기간)
본 약정은 1976년 1월 1일로 효력을 발생하여 다음 총회의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의 증거로서 체약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연합이 소재하는 나라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본 약정의 원본 1부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가 열린 나라의 정부가 각 당사국 정부에게 전달한다.
[/본문]
[서명]
1974년 7월 5일
로잔느에서 작성함
[/서명]
[부속서]
소포우편물약정최종의정서
당일자로 체결된 소포약정에 서명할 때에 아래에 서명한 전권대표는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중계)
협약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폴튜갈의 여러 주에는 그 영역을 통과하는 중계소포의 운송을 행하지 아니하는 권능을 잠정적으로 부여한다.
제2조 (예외적 육로할당요금)
다음 제1표와 2표에 게시하는 우정청은 잠정적으로 다음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a) 제1표에서 게기하는 /…/도착 할당요금, 이 요금은 약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 도착의 예외적 할당요금에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b) 제2표에 게기하는 중계 육로할당요금. 이 요금은 약정 제47조 1항에서 정하는 중계 할당여금에 부과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중계소포운송의 가중평균거리)
제47조 2항의 마지막 조항은 아래 나라들이 요청하지 않는 한 적용하지 않는다. 백로서아, 불가리아, 큐바, 항가리아, 몽고, 폴랜드, 루마니아, 첵코, 우크라이나, 소련.
제4조 (해로 할당요금)
오스트레일리아, 바하마스연방, 바렌인국, 바바도스, 프랑스, 프랑스해외우편 전신국에 의하여 대표되는 영토, 영국 및 북애란, 채널아이랜드 및 맨섬, 영국 및 북애란 정부가 국제관계를 보장하는 해외영토, 구아나, 인도, 이태리, 자마이카, 케냐, 말라가시공화국, 말레이시아, 말타, 모리셔스,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오만술타니트, 파키스탄, 카타르, 시에라레온공화국, 싱가폴, 탄자니아연방공화국, 트리니다드 및 토바고, 우간다, 통일아랍에미레안스, 예멘인민공화국, 잠비아공화국은 제49조와 제50조에서 규정하는 해로할당요금은 최고 100분의 50까지 인상할 수 있다.
제5조 (추가 할당요금)
①콜시키와 프랑스 해외영토령(프랑스 키아나 마댈로프 말티니크레위농)에서 발송되거나 또는 도착되는 선편 또는 항공소포 우편은 모두 프랑스의 상당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발송 및 도착육로 요금에 의한다.
이러한 소포가 프랑스 본토를 통과할 때에는 다음에 의한다.
a. 평면로 소포
(1) 프랑스 중계육로 할당요금
(2) 당해 각 지역과 프랑스 본토사이의 거리단계에 상당하는 프랑스해로 할당요금
b. 항공소포
당해 각 지역과 프랑스본토 사이의 항공우편 거리에 상당하는 항공운송요금
②폴투칼 우정청은 본토와 마드리아 및 아조레스도 사이의 운송에 대하여서는 소포 1개에 대하여 최고 3프랑 50쌍띰의 추가 할당요금을 징수할 권능을 가진다.
③이락 시리아사막 횡단 자동차업무에 의하여 운송되는 소포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특별추가 할당요금을 징수한다.
중 량 급추가할당요금중 량 급추가할당요금1㎏까지0.50f.c 5㎏이상 10㎏까지5.00f.c1㎏이상 3㎏까지1.5010㎏이상 15㎏까지7.503㎏이상 5㎏까지2.5015㎏이상 20㎏까지10.00
④통일아랍연방공화국과 수단민주공화국의 우정청은 아랍연방공화국의 엘살랄과 수단의 외디할과 사이의 나세르호를 경유하여 중계되는 각 소포에 대하여 제47조1항에 정하는 육로할당중계료이외에 20쌍띰의 추가할당요금을 징수할 권한을 갖는다.
제6조 (특별요금)
①뱅글라데쉬인민공화국, 파키스탄 및 베네주엘라공화국의 우정청은 1㎏이상 3㎏까지의 소포에 대하여서는 3㎏이상 5㎏까지의 소포에 적용할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프랑스와 벨기에 우정청은 항공소포에 대하여는 벨기에의 경우 본 약정 제46조에서 48조 및 최종의정서 제5조(표 1)와 제29조에서 규정한 육로할당료 및 증액을 2배로 징수할 권한을 갖는다.
제7조 (추가요금)
본 약정에서 정한 것 보다 높은 추가요금을 국내업무에 있어 징수하는 우정청으로 본 약정서명가국가는 이 추가요금 전액을 그 국가가 보유할 때에는 국제우편업무에 국내우편요율을 적용할 권한을 갖는다.
제8조 (반환, 주소변경 및 정정)
제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에쿠아돌공화국, 엘살바돌공화국, 파나마공화국, 베네즈웰라공화국은 수신인이 통관수속을 신청한 후에는 소포를 반송하지 않을 권능을 가진다. 이러한 소포의 반송은 이들 국가의 관세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제9조 (책임원칙에 대한 예외)
제39조에 불구하고 이락, 수단민주공화국, 예멘인민공화국, 자이레공화국은 모든 나라에서부터 발송되고 이락, 수단, 예멘, 자이레로 표명된 소포로서 액체, 액체화되기 쉬운 물체 유리제품 및 유리제품과 같이 취약한 물품을 포유하는 것의 손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배상금도 지불하지 아니할 것을 허용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제39조에 불구하고 바하마스연방, 오스트랄리아, 발바도스, 볼리비아공화국, 보쓰와나 공화국, 피지, 영국과 북애란연합왕국이 국제관계를 보장하는 해외영토령의 일부로서 국내 법규가 허용하지 않는 국가, 구아나, 케냐, 레소토왕국, 말라위, 말타, 모리스, 나루,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오만, 카타르, 루마니아, 씨에라레온, 스와지랜드, 탕자니아, 트리니다드와 토바고, 우간다, 통일아랍에미레이트스, 예멘인민공화국, 잠비아는 그 업무에서 망실되고 도난 또는 손상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소포에 대하여서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아니할 권능을 가진다.
제11조 (우정청의 책임면제)
네팔 우정청은 제40조1항(b)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권능을 가진다.
이의 증거로서 아래에 서명한 전권대표는 약정의 본문에 삽입된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 의정서를 작성하고 연합이 소재하는 나라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원본 1부에 서명하였다.
이외 사본은 총회가 열린 나라의 정부가 각 당사국 정부에게 전달한다.
1974년 7월 5일
로잔느에서 작성함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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