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61년 11월 8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가입에 대한 동의를 득하여 1962년 1월 3일 가입서를 기탁하므로써 우리나라에 대하여 동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한 제2국제 석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육국대장 박정희 (인)
1962년 4월 8일
내각수반 송용찬
외무부장관 최덕신
상공부장관 정내혁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제91호
제2차 국제 석 협정
[/조약번호]
[전문]
1960년 6월 24일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석 회의의 최종회의에서 채택됨
체약국 정부들(Contracting Governments)은
가. 석의 생산, 소비 및 교역상 양호하고 균등한 조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다수 국가에 대한 석의 각별한 중요성을 인정하고
나. 석의 생산공업과 소비공업에 있어서는 널리 만연(蔓延)된 실업과 불완전 고용이 생산과 소비간에 지속적인 불균형 과중한 재고(在庫)의 누적(累積) 및 현저한 가격상의 동요 경향등 석의 국제교역이 당면하는 특수한 제난관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를 발견하고
다. 비상업적이고 전략적인 석의 축적(蓄積)을 제거하기 위한 협의와 적절한 통보공여(通報供與)에 관한 조치가 없는 한 석시장의 사정은 상기 목적으로 축적된 석의 처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악화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고
라. 국제적 조치가 없이는 정상적인 시장세력에 의하여 노동자에 대한 광범하고 부당한 고통 및 석광상(錫鑛床)의 조급한 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정을 적시에 시정할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
마. 석의 부족이 야기됨을 방지하고 만일 본 협정 기간중 하시라도 그 부족이 발생하면 공급의 균등한 분배를 보장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바. 또한 1954년 3월 1일에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1956년 7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 국제석협정(이하「제1차 협정」이라 칭함)에 따라 개시된 업무를 계속할 것을 원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본 협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석의 수요와 공급간의 부조화로 인하여 발생될듯한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 및 기타 중대한 난관을 방지 내지 완화시키는 것
나. 수요와 공급간의 장기적 균형을 확보할 기초위에서 석 가격의 과대한 변동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정도의 가격안정을 달성하는 것
다. 소비자에게 공평하고 생산자에게 상당한 수익을 주는 가격으로 석의 적절한 공급을 보장하는 것
라. 석의 불필요한 낭비 또는 조급한 포기로부터 석광상을 보호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더욱 경제적인 석의 생산을 촉진하는 방책고안(方策考案)을 위한 조직을 마련함으로써 세계의 석소비의 증대를 도모하고 새로운 석광상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재검토하는 것
마. 제1차 협정에 따라 개시된 업무를 계속하는 것
제2조 정의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석(Tin)이라 함은 석금속, 정련(精鍊)된 석, 석함유정광(錫含有精鑛) 또는 원산지로부터 채취(採取)된 석함유광을 의미하며 본 정의를 위하여 석광(錫鑛)이라 함은
1. 석원광(錫原鑛)으로부터 채취되었으되 선광(選鑛)을 위한 것이 것이 아닌 물질
2. 선광과정에서 폐기(廢棄)된 물질은 제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석금속(Tin metal)이라 함은 분석결과 99.75%이상의 품위를 가지고 있어서 건전한 상품적 성질이 있는 정면된 석을 말한다.
완충재고(緩衝在庫) 보유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보유석금속(Tin metal held)은 완충재고용으로 매입하였으되 완충재고 관리인이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금속은 포함하고 완충재고에서 대출하였으되 동 관리인이 아직 인도하지 아니한 금속은 제외한다.
톤(Ton)이라 함은 상형(常衡) 2,240파운드의 영국 장톤(長?)을 의미한다.
순수출량(Net exports)이라 함은 본 협정 부록3 제1부에 기재된 사정하의 수출량에서 동부록 제2부에 따라서 결정된 수입량을 공제한 것을 의미한다.
참가국(Participating country)이라 함은 본 협정문의 문맥을 따라서 자국영역의 전부나 일부 혹은 그가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나 영역을 위하여 본 협정을 비준 내지 수락하거나 비준 내지 수락의 의사를 통고하거나 혹은 이에 가입한 국가의 정부 및 본 협정 제3조나 제22조에 의거하여 별도도 참가가 선언된 국가나 영역의 정부 또는 국가나 영역 자체를 의미한다.
소비국(Consuming country)이라 함은 비준, 수락 또는 가입에 관한 문서중에서 자국을 소비국이라고 선언한 또는 선언받은 참가국을 의미한다.
기여국(Contributing country)이라 함은 현금 또는 석금속을 완충재고에 제공한 참가국을 의미한다.
생산국(Producing country)이라 함은 비준, 수락 또는 가입에 관한 문서중에서 자국을 생산국이라 선언한 또는 선언받은 참가국을 의미한다.
단순과반수(Simple majority)라 함은 참가국이 투표한 표의 과반수를 의미한다.
구분단순과반수(Simple distributed majority)라 함은 별개 계산에 의하여 생산국만이 투표한 표의 과반수 및 소비국만이 투표한 표의 과반수를 의미한다.
구분3분지2다수(Two-thirds distributed Majority)라 함은 별개 계산에 의하여 생산국만이 투표한 표의 3분지2 다수 및 소비국만이 투표한 표의 3분지2 다수를 의미한다.
효력발생(Entry into force)이라 함은 별다른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1조 제4항에 따른 잠정적인것이든 또는 동조 제3항에 따른 확정적인것이든 1961년 7월 1일자로 본협정이 최초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기간(Control period)이라 함은 통제기간으로 선언된 기간과 총수출허가량(總數出許可量)이 지정된 기간을 의미한다.
4반기(Quarter)라 함은 경우에 따라서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시작되는 일력(日曆) 4반기를 의미한다.
제3조 참가
각 체약국 정부는 제21조에 따라 기탁한 비준서나 수락서 비준이나 수락의 의사통고 또는 제22조에 따라 기탁한 가입서중에서 생산국 또는 소비국으로서 본 협정에 참가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선언하여야 한다.
체약국 정부는 본 협정을 비준, 수락, 비준이나 수락의 의사통고 또는 가입을 하는 경우에 비준서, 수락서, 가입서중에서 또는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이후 하시라도 그가 책임을 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석의 생산 또는 소비에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나 영역을 적의(適宜)로 생산국 또는 소비국으로서의 개별적 참가를 선언할수 있다.
제4조 국제석이사회
제1절 구성
1. (가) 본 협정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본 협정의 규정을 집행하고 그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국제석이사회(이하「이사회」라 칭함)를 설치한다.
(나) 이사회의 소재지는「런던」으로 한다.
2. 이사회는 의장과 참가국의 대표로서 구성한다.
3. 각 참가국은 이사회에 1명의 대표자를 내며 각 대표는 이사회의 회의에서 그의 부재시(不在時)나 기타 특별한 경우에 자기를 대신하여 행동하고 투표할 권한이 부여된 교체대표와 고문을 수반할수 있다.
4. (가) 이사회는 구분 3분지2 다수로서 참가국중 어느 1국의 국적을 가진 1명의 독립적 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의 선출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후 이사회의 제1차 회의에서 행한다.
(나) 의장은 피선전 10년간에 석 산업 또는 석 교역에 실제로 종사하지 않았어야 하고 또한 본조 제8항에 규정된 조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다) 의장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기간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집무한다.
(라) 의장은 이사회의에서 투표권이 없다.
5.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사회하고 결정에 따른 본 협정의 집행 및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6. 이사회는 매년 2명의 부의장을 선출하되 1명은 생산국 대표중에서 1명은 소비국 대표중에서 선출한다. 이사회의 별다른 결정이 없는한 부의장은 이사회 의장을 대행하는 동안 의장의 모든 권능 및 의무를 갖는다 부의장이 의장을 대행할때에는 투표권이 없으나 자국 대표단의 투표권을 행사할 다른 1명을 임명할수 있다.
7. (가) 이사회는 1명의 서기장 및 제8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완충재고의 관리인을 임명하고 양직원의 복무조건을 결정한다.
(나) 이사회는 서기장의 직무를 경정하고 완충재고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칭함)이 본 협정에 규정된 직무 및 이사회가 부과함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추가적 직무를 수행할 방법에 관하여 의장에게 지시를 할수 있다.
(다) 전기 직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제1차적으로 의장에게 책임을 지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의 보조를 받는다 보조직원의 임명방법 및 고용조건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의장, 서기장, 관리인 및 보조직원의 임명 및 채용의 조건은 석 산업 및 석교역에 대하여 아무런 재정적인 이해관계도 갖지 않거나 또는 의해관계를 끊어야 하고 또한 이사회나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자 이외의 여하한 정부 여하한 자나 당국으로 부터도 그들의 권능과 직무에 관하여 여하한 지시를 추구하거나 또한 수락하지 않아야 한다.
9. 이사회의 직원이나 고용인은 이사회가 허가하거나 또는 본 협정하에서 그들의 정당한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운영이나 집행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2절 회의
10. (가) 이사회는 매년 적어도 4회의 회의를 갖는다.
(나) 회의는 어느 참가국의 요청이나 본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고 의장의 유고시에는 서기장이 이를 소집한다.
회의는 또한 의장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서로 소집될수 있다.
(다) 회의는 이사회의 별도 결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소재지에서 개최되며 제10조에 의하여 소집되는 회의를 제외하고 각 회는 적어도 7일 이전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11. 이사회 회의의 정족수는 생산국 투표수의 3분지2와 소비국 투표수의 3분지2를 합친 대표자수로 한다. 단 이사회의 회의를 위하여 상기한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때에는 7일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소집하고 합하여 1.000표 이상의 투표수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들이 모이면 정족수를 구성한다.
12. 참가국은 이사회가 만족할수 있는 정당한 양식으로서 이사회 회의에서 자국의 이익을 대표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다른 참가국에게 위임할수 있다.
제3절 투표
13. (가) 생산국은 합계 1천표를 보유하며 동 표는 각 생산국간에서 배분되어 각 생산국은 최초 5표씩을 갖고 본 협정 부록1 제2열에 열기된 또는 제7조 제10항에 의거하여 수시로 공표되는 자국의 백분율이 전생산국의 백분율의 총계에 대하여 갖는 비율과 가능한 한 동일한 비율대로 추가적인 표수를 갖는다.
소비국은 합계 1.000표를 보유하며 동 표는 소비국간에서 배분되어 각 소비국은 최초 5표씩을 갖고 부록2 제2열에 열기된 자국의 톤수가 전 소비국의 톤수의 총계에 대하여 갖는 비율과 가능한 한 동일한 비율대로 추가적인 표수를 갖는다. 단
(1) 소비국이 30개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소비국의 최초 표수는 전 소비국의 총 최초 표수가 150표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는 요건과 일치하는 최고정수(最高整數)이다.
(2) 본 협정의 효력 발생후에 소비국으로서 본 협정을 비준, 수락, 비준이나 수락의 의사통고 또는 이에 가입하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동 소비국의 톤수를 결정하여 공표하며 동 톤수는 본조의 목적을 위하여 이사회가 결정한 날로부터 부록2 제2열에 기재된 톤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이사회는 제1차 회의에서 부록2 제2열에 기재된 톤수를 재검토하여 이를 수정할수 있다 이러한 수정이 있는 때에는 이사회는 수정된 톤수를 공포하며 수정톤수는 차기 수정시 또는 1962년 6월 30일 중 빠른 시기까지 수정당일로부터 본조의 목적을 위하여 부록2 제2열에 기재된 톤수와 등일한 효력을 갖는다.
(4) 이사회는 1962년과 그후 매역년(每曆年)의 제2·4반기에 개최되는 회의에서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과거 3개역년의 매년마다 각 소비국이 소비한 성량을 조사하고 동소비량을 평균함으로서 각 소비국의 톤수를 수정 공포하며 동 톤수는 다음 7월 1일부터 본조의 목적을 위하여 부록2 제2열에 기재된 톤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어떤 참가국도 450표 이상을 가질수 없다 그리고
(6) 분수표(分數票)는 있을 수 없다.
(나) 부록1이나 부록2에 기재된 국가중에서 본협정을 비준, 수락, 비준이나 수락의 의사 통고를 하지 않는 국가가 있으므로서 또는 본항 (가)호나제5조, 제8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또는 제21조 규정을 적용한 결과로 소비국 또는 생산국의 총표수가 1천표 미만이되는 경우에는 그 잔여표는 기타 소비국 또는 생산국간에 그 소유표수에서 최초표수를 공제한 표수에 대하여 가급적 근사한 비율로서 분수표가 되지 않도록 배분한다.
14. 이사회의 결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구분단순과반수로 채택된다.
기권은 찬성이나 반대의 투표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대표는 투표시에 자기표를 분산시킬수 없다.
제4절 권능과 직무
15. (가) 이사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으로부터 본 협정하의 직능수행상 필요한 완충재고의 보유 및 운영에 관한 정보를 받는다.
(나) 이사회는
(1) 각 4반기가 지난 다음에 동 4반기말 현재 이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석금속의 톤수에 관한 보고서를 공표하고 또한
(2) 각 회계년도가 종료된 다음에 월회계년도간의 이사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공표한다.
단 상기 보고서는 이사회의 별도 결정이 없는한 관계기간 3개월 이전에 공포되지 아니한다.
16. 이사회는 국제연합 및 그 전문 기관의 적당한 기관과 기타 석과 관련을 가진 국제적 기관과 협의 및 협력을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7. 이사회는 본 협정의 만족스러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참가국에 요청할수 있으며 참가국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정보를 최대한도로 제공하여야 한다.
18. 이사회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계정( )대신 차관하는 권한을 포함하여 본 협정의 집행 및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또한 직능을 수행한다.
19. (가) 이사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사회를 보좌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회를 설치할수 있다.
(나) 이사회는 구분 단순과 반수로 행사하는 이사회의 권한을 하시라도 구분 3분지2 다수로서 위원회에 위임할수 있다.
위원회 규정의 결정 및 위원회 구성원의 임명은 이사회가 구분 3분지2 다수로서 행한다.
이러한 위임은 이사회의 단순 과반수로서 하시라도 철회할수 있다.
20. (가) 이사회는 그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나) 이사회의 위원회는 이사회의 별도 결정이 없는 한 그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제5절 특권 및 면제
21. 이사회는 각 참가국내에서 본 협정에 의한 그 직능 수행상 필요한 통화교환의 편의를 부여받는다.
22. 이사회는 각 참가국내에서 그 국내법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협정에 의한 그 직능수행상 필요한 법률 행위능력을 부여받는다.
23. 이사회는 각 참가국내에서 그 국내법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협정의 직능수행상 필요한 이사회의 자산(資産), 수입 및 기타 재산에 대하여 면세권을 부여받는다.
24. 이사회의 소재지인 국가의 정부는 이사회 소재지의 국민이외의 고용인에게 이사회가 지불하는 보수에 대하여 면세권을 부여한다.
제5조 재정
1. 이사회는 이사회 및 위원회의 대표에 대한 비용과 교체대표 및 모군에 대한 비용에 관하여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2. (가) 본 협정의 진행 및 운영을 위하여 2개의 계정을 설치한다.
(나) 의장, 서기장, 관리인 및 하급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이사회의 행정 및 사무비용은 한 계정(이하「행정계정」이라 칭함)으로 산정한다.
(다) 보관료, 수수료, 보험료와 전신전화료를 포함하여 완충재고품의 거래나 운영에 소요되는 전비용은 본 협정에 따라 참가국이 지불하는 완충재고 부담금에서 지변하고, 관리인은 이를 다른 한 계정(이하「완충재고」 계정이라 칭함)으로 산정한다.
2. 이사회는 본 협정의 효력 발생 후
제1차 회의에서
(가) 회계년도를 결정하고
(나)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자로부터 회계년도 말까지의 행정계정에 관한 부담금 및 비용의 예산서를 심의 승인한다.
그 후는 매년 유사한 각 회계년도의 예산서를 승인한다.
만약 회계년도중 하시(何時)라도 행정계정의 잔고가 이사회의 행정 및 사무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 같을때에는 이사회는 회계년도의 잔여기간에 대한 추가예산서를 승인한다.
4. 이러한 예산서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각 참가국의 부담을 영화(英貨)로 할당한다
할당의 통고를 받으면 각 참가국은 이사회의 서기장에게 부담액을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
각 참가국은 동 국이 보유하고 있는 매표마다 총 부담액의 200분지 1을 할당일에 이사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어떤 국가의 부담액도 한 회계년도에 100「파운드」이하이어서는 안된다.
5. 본 협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참가국의 이사회에 대한 지불과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이사회의 참가국에 대한 지불을 영화나 또는 참가국의 선택에 따라서 「런던」의 외환거래소에서의 자유교환통화로 라도 할수 있다.
6. 이사회는 부담통고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부담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참가국에 대하여 이사회 회의에서의 동 국의 투표권을 박탈할수 있다.
만약 이러한 국가가 부담통고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부담을 지불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는 본 협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 재고품 청산에 대한 동 국가의 참가권을 미불 부담금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박탈하는 것을 포함하여 본 협정에 의한 기타의 권리를 박탈할수 있다.
단 이사회는 이러한 미불 부담금이 지불되었을 때에는 본 항에 의하여 박탈되었던 권리를 즉시로 관계국에게 회복시켜야 한다.
7. 이사회는 그 회계년도가 종료된 후 가급적 조속히 행정계정 및 완충재고 계정의 결산을 공표하여야 한다.
단 완충재고 계정은 관계 회계년도 종료후 3개월 이전에 공표해서는 안된다.
제6조 최저 및 최고가격
1. 본 협정의 제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석금속의 최저 및 최고가격을 정한다.
2. 최초의 최저 및 최고가격은 매톤당 각각 영화 730「파운드」 및 880「파운드」로 한다. 단 양자 또는 그중 하나를 위하여 제1차 협정 종료일자에 유효한 가격으로 대체할수 있다.
3. 최저 및 최고가격간의 가역(價域)은 3부분으로 구분되며 3부분은 이사회가 구분 3분지2 다수로서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동등하다.
4. (가) 이사회는 본 협정의 효력발생후의 제1차 회의에서와 그후 시시로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최저 및 최고가격이 본 협정의 소기목적을 달성함에 적당한지 여부를 고려하고 그중 하나나 또는 동시에 양 가격을 수정할수 있다.
(나) 이러한 가격수정에 있어서 이사회는 석의 생산 및 소비에 관한 현재의 경향, 년생산능력 또는 장래의 충분한 생산능력 유지를 위한 현시가의 적합성 또는 기타관계요소를 고려에 넣어야 한다.
5. 이사회는 제10조에 의하여 결정된 잠정적 또는 수정된 가격을 포함하여 수정된 최저 및 최고가격과 수정된 가격과 수정된 가역구분을 가급적 조속히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 수출통제
1. 이사회는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국으로부터 수출될수 있는 석의 양을 시시로 결정한다.
이러한 양을 결정함에 있어서 최저 및 최고가격 사이에 석금속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공급을 수요에 조정함이 이사회의 의무이다.
이사회는 또한 불려(不慮)의 사태로서 야기되는 수요, 공급간의 저어(齟語)를 조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석과 현금을 항상 이용할수 있게 완충재고중에 유지하도록 기도하여야 한다.
2. (가) 이사회는 본 협정의 효력발생 후 가급적 조속히 그리고 그 후에는 매 4반기에 이회이상 이후 4반기간의 석의 예상수요량을 정한다.
이러한 예상량, 완충재고에 보유된 석금속량, 생산국이 보유한 재고량, 상업적 재고의 예상경향, 현석금속 가격, 제8조와 제9조의 규정 및 기타 관계요소를 참작하여 이사회는 본항 (나)호에 따라 선언된 기간을 통제기간으로 선언할수 있으며 동일한 결의에 의하여 통제기간중의 총수출 허가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동허가량 지정에 있어서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통제기간은 4반기와 일치하여야 한다. 단 본 협정 적용중 최초로 수출제한이 시행되거나 또는 수출제한이 없는 간격(間隔)후에 재시행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3월 31일, 6월30일, 8월30일, 12월31에 종료되는 것으로서 5개월 이하 내지 2개월 이상되는 기간을 통제기간으로 선언할수 있다.
(다) 각 통제기간내에 있어서의 본 협정에 의한 수출제한은 동 통제기간에 대한 이사회의 적극적 결정에 의존하며 이사회가 그것을 통제기간으로 선언하고 그에 관한 총수출 허가량을 지정하지 아니하는한 어느 기간중에도 상기한 제한은 시행되지 못한다.
(라) 이사회는 통제기간초에 최소한 1만톤의 석금속이 완총재고중에 보유될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한 통제기간을 선언하지 못한다.
단 (1) 만약에 통제기간이 수출통제가 없던 간격후에 최초로 선언되는 경우에는 본항의 수량은 5천통으로 하고
(2) 이사회는 구분 3분지2 다수로서 경우에 따라 어느 기간에 대하여 소요량 1만톤 또는 5천톤을 감소시킬수 있다.
(마) 유효한 총수출 허가량은 완충재 고보유가 본항 (라)호에 의하여 소요되는 석금속의 최소량이나 상기 (라)호에 따라 대체된 기타량 이하로 하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기간 도중에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바) 제9조 제4항 또는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완충재고 운영이 정지되더라도 이사회는 통제기간을 선언하고 총수출 허가량을 지정할수 있다.
(사) 이사회는 본항 (가)호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총수출 허가량을 수정할수 있다 단 총수출 허가량은 관계 통제기간중 감축되지 아니한다.
3. 본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차 협정에 의하여 1961년 4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에 대하여 총수출 허가량이 지정되어 제1차 협정 종료시에 유효할때에는
(1) 1961년 7월 1일 내지 9월 30일의 4반기는 본 협정하에서 통제기간으로 선언된 것으로 간주되고
(2) 이러한 통제기간에 대한 총수출 허가량은 이사회가 본조 규정에 의거하여 수정하지 않는한 196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차 협정하에서 지정된것과 동일하다
단 1961년 7월 3일자로 1만톤이하가 완충재고에 보유되고 있는때에는 이사회는 제1차 회의에서 그 사정을 고려하고 만약 수출제한의 계속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기간은 통제기간이 되지 못한다.
4. 통제기간중의 총수출 허가량은 본 협정 부록1에 기재되어 있는 백분율에 비례하여 또는 본 협정에 의거하여 공표되는 수정된 백분율표에 있는 백분율에 비례하여 생산국간에 내분되며 이렇게 산정된 석의 량은 그 통제기간중 그 국가의 수출 허가량이 된다.
5. 본 협정의 효력 발생후에 어떤 국가가 생산국으로서 본 협정을 비준, 수락, 비준이나 수락의 의사통고 또는 이에 가입하는 때에는 이사회는 동국가의 백분율을 결정하고 현 백분율에 비례하여 다른 전참가 생산국의 백분율을 재결정한다.
6. (가) 이사회는 생산국의 백분율을 검토하여 본 협정 부록7에 기재된 원칙에 의거하여 그것을 재결정한다. 단 생산국의 백분율은 12개월간에 동 기간초의 백분율의 10분지1 이상 감소되지 아니한다.
(나) 이사회는 시시로 구분 3분지2 다수로서 부록 7을 수정할수 있으며 이러한 수정은 당초부터 있던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본항 (가)호 및 (나)호에 기재된 경위로 생기는 백분율은 공표되며 이사회의 결정일 다음 4반기의 초일( )부터 부록 1 제2열에 기재된 백분율에 대체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7. (가) 본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어떤 생산국의 승락을 받아서 총수출 허가량에 있어서의 동국의 할당을 감소시키고 감소량을 다른 생산국의 백분율에 비례하여 또는 사정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으로 생산국에게 재할당할수 있다.
(나) 본항 (가)호에 따라 어떤 통제기간 중 어떤 생산국에게 할당된 석의량은 본조의 목적을 위하여 동 통제기간중 동국의 수출 허가량으로 간주한다.
8. (가) 생산국은 어떤 통제기간중의 수출 허가량에 의거하여 수출권한을 가진 석의 량을 그 통제기간중에 수출할 가망이 없는 것으로 믿는 경우에는 가급적 조속히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수출 허가량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역월 이전에 그러한 취지의 선언을 할 의무가 있다.
(나) 이사회는 이러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또는 어떤 생산국이 동국의 수출 허가량에 의거하여 수출권한을 가진 석의 량을 어떤 통제기간중에 수출할 가망이 없다는 의견을 이사회가 가질 경우에는 소요되는 총수출 허가량이 사실상으로 수출됨을 보증하리라고 생각하는 량까지 그 통제기간의 총수출 허가량을 증가시킬수 있다.
9. (가) 각 통제기간중 각 생산국의 석의 순수출량은 본조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제기간중 동국에 대한 수출허가량을 그 한도로 한다.
(나) 본항 (가)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약 어떤 통제기간중 어떤 생산국의 순수출량이 그 기간중의 수출허가량의 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관계국에 대하여 이러한 수출량이 동국의 수출허가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량을 완충재고에 대하여 추가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은 석금속이나 현금으로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석금속이나 현금에 비례하여 이러한 일자 이전에 행한다,
현금으로 지불된 부담금은 이사회의 결정일자 현재의 최저가격으로 계산한다.
석금속으로 행한 부담은 동부담이 행하여진 통제기간 중 동국의 수출허가량에는 포함되고 이에 추가되지 아니한다.
(다) 본항 (가)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약 연속4개통제기간(連續四個統制期間)중 어떤 생산국의 석의 순수출량 총계가 그 기간중의 동국의 수출허가량 총계를 1%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연속4개통제기간의 대기간중 동국의 수출 허가량은 초과수출량 총톤수의 4분지1 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2분지1 이하로서 더 큰 분수만큼 감소된다.
(라) 만약 이러한 연속4개통제기간(동 기간중 어떤 국가로부터의 석의 순수출량 총계가 본항 (다)호에서 언급된 그 국가의 수출허가량을 초과함)이후에 다시 연속 4개통제기간중 동국가의 석의 순수출량 총계가 동 기간중의 수출허가량 총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본항 (다)호의 규정에 의거한 동국의 총수출허가량 감소에 더하여 완충재고의 청산에 관한 동국의 참가권의 일부(최초의 경우에는 2분지1을 초과하지 못함)가 상실됨을 선언할수 있다.
이사회는 하시라도 그 상실된 부분을 이사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관계국에 회복시켜 줄수 있다.
(마) 수출허가량과 본조의 다른 규정으로 허가된 양을 초과하는 석의 양을 수출한 생산국은 가능한 최초 기회에 본 협정의 위반을 교정함에 유효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사회는 본항에 의하여 취할 행동을 결정할때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이를 지체한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가) 생산국 백분율의 결정이나 변경 또는 생산국의 탈퇴로 말미암아 백분율의 합계가 100이 되지 못하는 때에는 백분율의 합계가 100이 되도록 각 생산국의 백분율을 비례적으로 조정한다.
(나) 이사회는 이때에 가능한 한 조속히 수정된 백분율표를 공표하여야 하며 동 비율표는 동 비율수정이 결정된 직후의 통제기간의 최초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1. 각 생산국은 어떤 통제기간중 동국의 수출량을 가능한 한 동국의 수출허가량에 일치시킬수 있도록 본조 규정을 유지하고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본조의 목적을 위하여 이사회는 생산국의 석수출량이 관계국의 광산물로부터 나오는 석함유물질을 포함함을 결정할수 있다.
13. 본 협정 부록3 제1열에 기재되어 있는 생산국의 경우에 있어서 동국명의 반대편인 동 부록 제2열에 기재되어 있는 절차가 완료되었을때에 석은 수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1) 이사회는 시시로 관계국의 승락을 받아서 부록3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정은 부록3 내용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는다.
(2) 석이 부록3 제2열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어떤 생산국으로부터 수출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러한 석이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수출된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며 그렇게 간주할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이 행하여졌다고 간주되는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14. 제1차 협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총수출허가량이 지정된 통제기간과 제1차 협정 제7조제7항이나 제9항에 의하여 부과된 벌칙은 1961년 7월 1일부터는 본협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부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15. (가) 이사회는 부록4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구분 3분지2 다수로서 본조 제2항에 지정된 수출허가량에 추가하여 특정량의 석수출(이하「특정수출」이라 칭함)을 허가할 수 있다
(나) 이사회는 구분 3분지2 다수로서 특정수출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부과할수 있다.
(다) 제12조 규정 및 이사회가 부과한 조건이 충촉되는 경우에는 본조 제7항 또는 제9항의 규정의 적용시에 특정수출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라) 이사회는 구분 3분지2 다수로서 하시라도 부록4에 포함된 조건을 수정할수 있다. 단 이러한 수정은 부과된 허가 및 본항에 따라 이미 부과된 조건에 의거하여 어떤 국가가 행한 어떤 기득권(旣得權)도 침해하지 못한다.
16. (가) 생산국은 관리인에 석금속의 특정기탁을 할수 있다.
특정기탁은 완충재고의 일부로 취급되지 아니하며 또한 관리인의 자의로 처분할수 없다
(나) 자국내로부터 석금속의 특정기탁을 할 의사가 있음을 이사회에 통고한 생산국은 이사회가 수출된 금속 또는 정광( )이 특정기탁의 대상인 석금속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증거를 제시함을 조건으로 하여 본조 제4항에 의하여 동국에 할당된 수출허가량에 추가하여 그러한 금속 또는 정광의 수출이 허가되며 생산국이 제12조의 요건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조 제7항, 제8항 및 제9항은 이러한 수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특정기탁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장소에서만 관리인이 이를 접수한다.
(라) 의장은 이러한 특정기탁의 접수를 참가국에게 통고한다.
(마) 석금속의 특정가격을 행한 생산국은 어떤 통제기간중의 자국의 수출허가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러한 특정기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특정기탁에서 철회한 양은 본조의 목적을 위하여 철회가 행하여진 통제기간중에 수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바) 통제기간이 선언되지 아니한 4반기에 있어서는 특정기탁은 다만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탁을 행한 국가의 제한없이 처분할수 있다.
(사) 특정기탁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기탁 국가가 부담한다.
제8조 완충재고의 설치
1. 완충재고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 유지되며 생산국이 이를 부담한다.
2. (가) 생산국은 총계 1만2천5백톤상당의 석금속 부담과 총계 7천5백톤의 석금속 상당 가액의 현금부담을 행한다.
상기 부담은 1961년 7월 3일 자로 또는 이사회가 제1차 회의에서 결정하는 후의 일자에 행한다.
(나) 이사회는 제1차 회의에서 본항 (가)호에 따라 석금속으로 행하여질 부분의 부담을 현금으로 하고 또는 현금부분을 석금속으로 행할 것을 결정할수 있다.
이사회가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국은 이사회의 결정일자로부터 3개월이내 또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그 이후의 기간내에 동 결정을 이행할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석금속으로 행할 만기부담(滿期負擔)은 제1차 협정하에서 보유된 완충재고로부터의 석금속 이전(移轉)으로 할수 있다.
4. 본조 제2항에 지시된 부담은 부록1 제2열에 기재된 백분율에 따라 생산국간에 할당된다.
5. (가) 1961년 7월 1일 또는 그후에 생산국이 본 협정을 비준, 수락, 비준이나 수락의 의사통고 또는 이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동국의 부담은 제7조 제5항에 따라 결정 또는 재결정된 부록1 제2열에 있는 백분율을 참작하여 이사회가 결정한다.
(나) 본조 (가)호에 따라 결정된 부담은 가입서의 기탁일에 이를 행한다.
(다) 이사회는 본항 (가)호에 따라 접수한 부담의 총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환을 기타 생산국에게 행하도록 지시할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상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석금속으로 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동 상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부대(附帶)시킬수 있다.
6. (가) 이사회는 완충재고를 위하여 그리고 완충재고가 보유한 석을 담보로 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차입할수 있다. 단 동차입의 최대량과 차입의 조건은 소비국이 투표한 표수의 과반수 및 생산국이 투표한 총표수로 승인되어야 하며 또한 어떤 소비국도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이사회는 구분 3분지2 다수로서 완충재고를 위한 차입에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조치를 취할수 있다. 단 어떤 참가국에도 그 국가의 동의없이 보호에 의하여 채무를 부과시키지 못한다.
7. (가) 참가국은 이사회의 동의와 이사회가 부과하는 조건에 따라 현금이나 석금속 또는 양자로서 완충재고에 대하여 자발적인 부담을 할수 있다.
(나) 의장은 참가국에게 이러한 자발적인 부담의 접수를 통고한다.
(다) 이사회는 하시라도 참가국의 요청에 따라 그 국가가 완충재고에 대하여 행한 자발적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수 있다.
이사회는 상기 반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석금속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동 상환에 부대시킬수 있다.
8. (가)본조에 의한 부담을 하기 위하여 자국내에 있는 재고로부터 수출하기를 원하는 생산국은 제7조에 의하여 결정된 자국의 수출허가량에 추가하여 소원량의 수출허가를 이사회에 출원할수 있다.
(나) 이사회는 이러한 출원을 심사하고,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 상기 조건이 충족되고 또한 이사회가 수출된 금속 또는 정광이 완충재고에 인도된 석금속과 동일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7조 제7항, 제8항 및 제9항은 이러한 수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석금속의 부담은 관리인이「런던」금속거래소가 공인하는 금고나 또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기타 장소에서만 이를 수립할수 있다.
10. (가) 생산국이 본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이사회는 본법정에 의한 체납국(滯納國)의 권리 및 특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박탈할 수 있으며, 또한 동 체납분을 현금이나 석금속 또는 일부는 현금, 일부는 석금속으로 보충하도록 잔여 생산국에게 요구할 수 있다.
(나) 체납의 일부가 석금속으로 보충되는 경우에는 동 체납분을 보충하는 생산국은 이에 소요되는 량을 제7조에 의하여 결정된 수출허가량에 추가하여 수출할 것을 허가받는다.
이사회가 수출된 금속 또는 정광이 완충재고에 인도된 석금속과 동일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7조 제7항, 제8항 및 제9항은 어떠한 수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이사회는 하시라도 그리고 이사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1) 의무불이행이 시정되었음을 선언하고
(2) 관계국의 권리 및 특권을 회복시키며, 또한
(3) 본항 (가)호에 의하여 기타 생산국이 행한 추가부담을 연리(年利)5부의 이자와 함께 반환할수 있다. 단 석금속으 납부된 추가부담부분에 대하여는 동이자는 본항 (가)호에 의한 이사회의 결정이 있는날 현재「런던」금속거래소에서의 석금속 청산가격과 등가인 현금을 기초로 산정된다 반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석금속으로 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동 반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부대시킬수 있다
11. (가) 본조의 목적을 위하여 현금으로 납부되는 하기의 부담부분은 유효한 최저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석금속량과 등가인 것으로 간주된다.
(1) 본 협정의 효력발생 일자에 본조 제2항에 의하여 납부되는 부담인 경우
(2) 가입서 기탁일자에 본조 제5항에 의하여 납부하는 부담인 경우 및
(3) 관리인이 부담을 수납한 일자에 본조 제7항에 의하여 납부한 자발적 부담인 경우
(나) 석금속으로 납부하는 부담부분은 5톤 또는 그 배수( )이어야 하며, 현금정산( )은 필요하면 5톤의 분수에 대하여도 행한다.
제9조 완충재고의 관리 및 운영
1. 관리인은 이사회의 지시체제(指示體制)내에서 본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완충재고의 운영, 특히 재고석의 매매 및 유지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2. 만약「런던」금속거래소의 현금불(現金拂)석의 가격이
(가) 최고가격과 동가 또는 그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인은 자기의 처분권하에 있는 현금불 석이 있으면 「런던」금속거래소에서의 가격이 최고가격 이하로 하락하거나 또는 자기의 처분권하에 있는 현금불석이 소진(消盡)될 때 까지「런던」금속거래소에서 현금불 석을 최고가격으로 대출한다.
(나) 최저 및 최고가격간 가역의 상부에 있을 경우에는 관리인은 시장가격의 급격한 등귀를 방지하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런던」금속거래소에서 현금불석을 시장가격으로 대출할수 있다.
(다) 최저 및 최고가격간 가역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이사회가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않는한 매매를 하지않는다 단 통제기간이 아닌 기간중에는 이사회의 결정은 구분 3분지2 다수를 요한다.
(라) 최저 및 최고가격간 가역의 하부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시장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런던」금속거래소에서 현금불 석을 시장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
(마) 최저가격과 동가 또는 그 이하일 경우에는 관리인은 자기의 처분권하에 있는 자금이 있으면 「런던」금속거래소에서의 가격이 최저가격 이상으로 등귀 하거나 또는 자기의 처분권하에 있는 자금이 소진될때까지 「런던」금속거래소에서 현금불 석을 최저가격으로 매입한다.
3. (가) 관리인은 본조 제2항 규정에 따라「런던」금속거래소에서 현금불 석을 매입(경우에 따라 매출)할때에 「런던」금속거래소에서 선불석(先佛錫)을 매입(경우에 따라 매출)하거나 또는 다르 확정된 석시장에서 현금불 석이나 선불석을 매입(경우에 따라 매출)할 수 있다 단 본 협정은 종료전에 완료되지 않는한 선불 거래에 종사할 수 없다.
(나) 이사회는 관리인이 비상업적인 정부재고의 매매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4. (가) 본조 제2항 (가)호 및 (마)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는 상기 제규정이 관리인에게 부과한 의무의 이행이 본협정의 목적을 달성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할때에는 완충재고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다.
(나) 이사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본항 (가)호에 의한 운영 정지권은 의장에게 귀속한다.
(다) 의장은 하시라도 본항 (나)호에 의하여 그에게 귀속된 권한으로 결정한 정지를 철회할 수 있다.
(라) 의장 본항 (나)호에 의하여 귀속된 권한에 따라 완충재고의 운영정지를 결정을 심사 하도록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회의는 정지일부터 14일 이내에 개최되어야한다.
(마) 완충재고의 운영이 본항 (가)호에 따라 이사회에 의하여 정지되었더라도 의장은 동결정을 재고 하도록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동회의는 정지일부터 6주일 이내에 개최한다.
(바) 이사회는 이러한 재심사를 하여 본항 (가)호 또는 (나)호에 의한 정지를 확인하고, 본항 (다)호에 따라 의장이 정지를 철회할 경우에는 동 정지를 회복시킬수 있다.
이사회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완충재고 운영은 경우에 따라 재개 또는 계속된다.
(사) 이사회는 6주일 이내의 간격을 두고 완충재고 운영의 정지를 재심사한다 이러한 회의에서 이사회가 정지의 계속에 대한 찬성 결정을 하지못한 경우에는 완충재고 운영은 재기된다
5. 본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는 관리인의 자금이 그의 운영비를 충당함에 부족한 경우에는 동경비를 충당하는데 충분한 양의 석을 현시세로서 매출할 수 있는 권한을 관리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통화의 재평가
1. (가) 의장이나 어떤 참가국이 경우에 따라 본 협정이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일자의 일반적 가치에 비하여 현재의 통화의 상대적 가치가 변동하였기 때문에 최저 및 최고가격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또한 참가국도 회의의 소집을 의장에게 요구할수 있다.
(나) 본항 (가)호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는 7일 이내의 통고로써 소집될 수 있다.
2. 본조 제1항 (가)호에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의장은 관리인에 의한 석매매 본 협정의 목적에 해로울지도 모를 정도까지 행하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재고 운영의 일시중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사회의 상기 회의까지 완충재고 운영을 임시로 중지시킬수 있다.
3. 이사회는 본조에 따라 완충재고 운영의 중지를 정지 또는 확인한다 이사회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시 중지된 완충재고 운영은 재개된다.
4. 본조에 따라 완충재고의 정지 또는 확인하는 결정을 행한후 30일 이내에 이사회는 최저 및 최고 임시가격의 결정을 한다.
5. 최저 및 최고 임시가격을 설정한 후 90일 이내에 이사회는 이러한 가격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최저 및 최고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6. 이사회가 본조 제4항에 의거하여 최저 및 최고 임시가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후에 개최되는 어떤 회의에서라도 최저 및 최고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7. 완충재고 운영은 본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하여 결정된 최저 및 최고가격의 기준위에서 각각 그 경우에 따라 재개된다.
제11조 완충재고의 청산
1. 이사회는 제7조 규정에 따라 어떤 통제기간중의 총수출 허가량을 지정하는 때에는 필요가 있으면 본협정의 종료일자까지 완충재고로 보유되고 있는 석금속의 량을 감소시킬 필요성에 대하여 고려하며, 총수출 허가량은 이사회가 그 기간중의 총수출 허가량으로서 별도로 지정하는 량보다 소량(少量)으로 이사회의 결정대로 지정된다.
2. 이사회의 지시 체제내에서 관리인은 본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총수출 허가량을 삭감한량의 석금속을 현시세 및 최저가격이하가 아닌 여하한 가격으로라도 완충재고 중에서 매출할 수 있다.
3. 본 협정의 종료일부터 모든 완충재고 운영은 폐지된다.
관리인은 그후로는 그 이상의 석금속을 매입하지 않으며, 본조 제5항 및 제7항에 의하거나 또는 본조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허가한대로 단지 석금속을 매출할 수 있다.
4. 이사회가 시시로 본조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의 조치에 대치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관리인은 완충재고의 청산에 관하여 본조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에 기재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관리인은 본 협정의 종료일자이후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본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재고 청산의 전비용 예산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비용을 충당함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량을 완충재고 계정의 잔액중에서 공제한다.
완충재고 계정의 잔액이 이러한 비용을 충당함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족액을 충당함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족액을 충당함에 충분한 석금속을 매출하여야 한다.
6. (가) 본 협정의 조항에 의거하여 완충재고중에 있는 각 기여국의 출자액은 그 국가에게 반환한다.
(나) 완충재고중에 있는 각 기여국의 부담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인은 하기 절차를 따른다.
(1) 완충재고중에 있는 각 기여국의 부담액(제8조 제7항 (가)호에 따라 납부되고 동한 (다)호에 따라 상환된 자발적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함)은 평가를 하되, 이를 위하여 금속으로 기여국이 납입한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는 납입시 유효한 최저가격으로 산입하여 이를 동국이 현금으로 납입한 부담총액에 가산한다.
(2) 본 협정의 종료일자에 관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석금속은 동 일자의 「런던」금속거래소에 있어서의 현금불석의 청산가격으로 환산하고 동액은 동일자로 관리인이 본조 제5항의 필요액을 공제한후 보유하는 현금총액에 가산한다.
(3) 본호 (2)에 따라 계산된 총액이 전기여국이 완충재고에 납입한 전부담총액(본호(1)에 의거하여 계산된)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동 잉여액은 완충재고에 대한 각, 기여국의 총부담액에 동부담액이 본 협정의 종료시까지 관리인의 처분권하에 놓에있던 일수(日數)를 승한액에 비례하여 기여국에게 배부된다. 이를 위하여 금속으로한 부담은 본호 (1)에 의거하여 계산하고 각기부담(금속으로나 현금으로한)는 동 부담이 관리인의 처분권하에 있던 일수를 승하며, 부담이 관리인의 처분권하에 있던 일수를 계산할 때 관리인이 부담을 수난한 일자와 본 협정의 종료일은 모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 기여국에 배당된 잉여액은 동국의 부담총액(본호 (1)에 의거하여 산정된)에 가산한다.
단 이러한 잉여 배분은 산출함에 있어서 실효된 부담은 실효기간중 관리인의 처분권하에 있던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본호 (2)에 따라 계산된 총액이전 기여국이 완충재고에 납부한 전부담총액(본호 (1)에 의거하여 계산된)보다 소액인 경우에는 동 부족액은 전 기여국의 총부담액(본호(1)에 의거하여 계산된)에 비례하여 기여국에게 배부되며, 각 기여국에 배부된 부족액은 동국의 부담총액(본호 (1)에 의거하여 계산된)에서 감산한다.
(5) 전기 계산결과는 각 기여국에 있어서 완충재고에서의 동국부담액으로 간주한다.
(다) 그 후에 관리인은 본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각 기여국에게 자기 처분권하에 있는 동국의 현금 및 석금속 부담액(이상과 같이 계산된)을 분배한다. 단 어떤 기여국이 본 협정 제5조, 제7조, 제8조, 제17조, 제18조 또는 제19조에 의하여 완충재고의 청산에 대한 참가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는 동국은 그 한도까지 자국부담액의 보상에서 공제되며, 이에 따른 여분액은 부족액의 배분에 관한 본항 (나)호, (4)에 규정된 방법으로 다른 기여국에게 배분된다
(라) 본항에 따라 각 기여국에 배분될 석금속과 연금의 비율은 동일하다.
7. 관리인은 그 후에 본조 제6항의 절차의 결과 각 기여국에 배분된 현금액을 동국에 환불한다.
관리인은
(1) 각 기여국에 배분된 석금속을 12개월 월부로서 가능한 균등하게 분할하여 동국에 인도하거나, 또는
(2) 기여국의 선택에 의하여 이러한 월부분량( )을 매도하여 그 순수입을 동국에 지불한다.
8. 전 석금속의 본조 제7항에 의하여 배분되었을 경우에 관리인은 본조 제5항에 의하여 공제한 액의 잔여를 본조 제6항에서 규정한 비율에 따라 각 기여국에 배분한다.
제12조 생산국내의 재고
1.(가) 생산국내에 있으면서 부록3에 기재된 정의내에서 수출되지 아니한 석의 재고는 통제기간중 하시라도 부록5의 동국 반대편에 기재된 량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부록3에 정의된바에 따라 광산과 수출지점 간에 수출중에 있는 석은 상기 재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이사회는 부록5의 수량을 모두 통제기간이 아닌 연속 4기 4반기 정도의 기간중의 순수출로 대치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특정기간중 특정국에 대하여 본조 제1항 (가)호에 기재된 비율을 초과함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허가부여에 관하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1차 협정 제12조에 의하여 승인되고 동협정의 종료시에 아직 유효한 비율 증가와 이에 관하여 부과한 조건은 1961년 12월 31일 또는 그전에 이사회가 별도의 결정을 하지않는한 본 협정에 의하여 승인되고 또는 부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가 허가한 특정 수출과 제7조 제16항 규정에 따라 행한 특정기탁은 본조에 따라 통제기간중 관계 생산국내에서 보유를 허가받은 재고량에서 감산된다.
5. (가) 석광석이 부록6, 제2열에 언급된 기타 공물의 채광에 있어서 그 원위치로부터 불가피하게 추출(抽出)되고, 또한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재고한도가 상기 타광물의 채광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게 되는 부록6, 제1열에 기재된 생산국은 전혀 상기 타광물과 함께 획득되고 사실상 동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동국 정부가 증명하는 한도까지 동국내에서 석광석의 추가 재고를 보유할 수 있다 단, 상기 추가재고가 타광물의 총량에 대하여 점하는 비율이 하시라도 부록6, 제3열에 기재된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나)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기 추가 재고의 처분은 완충재고중에 있는 전석금속을 청산한 이후까지 개시하지 못하며, 그후의 처분비율은 전체의 40분지1 또는 250통 두가지중 매4반기에 다량인 것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이사회는 본호에 규정된 분수나 톤수 또는 양자를 증가할 수 있다.
(다) 부록6, 제1열에 기제된 국가는 이사회와 협의하여 추가 재고의 유지, 보호 및 통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라) 이사회는 관계 생산국의 동의를 얻어서 부록5 및 부록6을 수정할 수 있다.
6. 각 생산국은 이사회가 요구하는 간격을 두고 부록3의 정의 내에서 수출되지 아니한 자국 영역내의 석재고에 관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한다. 부록3에 정의된바에 따라 광산과 수출지점간에 수송중인 석은 동보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동보고서는 본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7. 각 생산국은 본협정이 종료되기 약 6개월 이전에 특정기탁과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지시된 재고의 전부 또는 일부(그 처분이 본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추가 재고 이외의것)의 처분 계획을 이사회에 통지하고, 또한 석시장의 와해(瓦解)를 피하면서 제11조에 따른 완충재고의 청산 규정과도 조화되는 최선의 처분방법에 관하여 이사회와 협의한다. 관계생산국은 이사회의 건의를 정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 석부족시에 취할 조치
1. 석의 부족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하리라고 이사회가 생각할때에는 이사회는 석의 생산또는 소비에 관계가 있는 제국에게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중의
(1) 각국의 동 기간중의 석소요 예상량 및
(2) 동기간중 각국이 소비자의 처분하에 둘수있는 석의 최대예상량을
이사회가 정하는 시일까지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이러한 예상량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동 특정기간중의 총예상 수요량과 총예상 공급량을 비교한다.
이사회는 석의 재고가 증가 또는 감소할 가능성을 짐작하여야 한다.
이사회가 석의 심한 부족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이사회는 참가국에 대하여
(1) 제생산국의 최대의 생산 발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또한
(2) 제6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음이 이해되는 최고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석금속의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급량에 대한 공정한 배분을 제소비국에 보증할 목적으로,
권고할 수 있다.
3. 이 목적을 위하여 이사회는 본건 수량할당을 위한 자료를 각 정부에 통고할 권한을 가진다.
제14조 보조규정
1. 참가국은 본 협정의 통용 기간중 본 협정의 목적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협력을 하여야 한다.
2. 참가국은 본조 1항의 일반적 범위를 일탈하지 않으면서 특히 하기 조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가) 동국이 총수요량을 충당 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석의 량이 있는 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목적을 위한 석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지 아니한다.
(나) 비효과적인 것으로부터 더욱 효과적인 기업으로 석생산의 전환을 증진시킬 조건을 창안하고 조기적(早基的)인 광상의 포기를 방지 함으로써 석의 천연 자원의 보존을 장려 하여야 한다.
(다) 6개월 전에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석의 비상업적 재고를 처분할 수 없다.
이사회는 동 기간의 단축에 동의 할 수 있다.
공고는 처분이유, 방출량, 처분방법, 석의 취득이 가능한 최초일자 및 처분종료 예상 기간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처분은 생산자 및 소비자들의 일상시장의 와해를 회피하여 그들을 보고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고를 처분하고저 하는 참가국은 이사회 또는 다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자인하는 참가국의 요구에 의하여 생산국 및 소비국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다대한 손해를 회피하는 최선의 방법에 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참가국은 이 방도에 관한 이사회의 권고를 정당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만일 통제기간이 아닌 기간에 공고를 하고 동공고의 종료전에 제7조에 따라 통제기간이 선포된 경우에는 재고의 처분을 하고저 하는 참가국은 전기 협의에도 불구하고 제차 이사회와 협의하고, 이때에 이사회가 하는 권고를 고려하면서 처분 계획을 재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정한 노동 기준
참가국은 생활수준의 저략 및 세계무역에 대한 부정한 경쟁 조건의 도입을 회피하기 위하여 석공업에 있어서 공정한 노동기준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제16조 국가안전 규정
1. 본 협정의 어떤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가) 참가국에 대하여 그 공기가 동국의 안전보장 이익과 배치된다고 생각되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나) 참가국이 다음에 관련되는 동국의 중대한 안전보장 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행동을 단독으로 또는 기타 국가와 공동으로 취하는 것을 방지 하는 것
(1) 무기, 탄약이나 전쟁장비의 교역 또는 직접, 간접으로 1국의 군사 기관에 보급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다른 물품 및 물자의 교역
(2) 전시, 기타 국제관계상의 비상시에 취하는 행위
(다) 참가국이 1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의 안전을 위한 필수요청에 응할 목적으로 군사 기관에 의하여 또는 이를 위하여 체결된 정부간의 협정(또는 본항에 기재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신하여 체결한 다른 협정)에 가입하거나 또는 동 협정을 실시함을 방지하는 것
(라) 참가국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 헌장에 의한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동을 취함을 방지하는 것
2. 참가국은 본조 제1항의 (나)호, (2) 및 (라)호에 의하여 석에 관한 어떤 행동을 취하면 가급적 조속히 이를 이사회의 의장에게 통고 하여야 하며, 의장은 기타 참가국에 즉시 이를 통고한다.
3. 참가국은 본 협정하의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따른 참가국 또는 참가국들이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한 행동으로서 전시에 취한 것이 아닌 행동에 의하여 심한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4. 이러한 제소를 접수 하였을 때에 이사회는 사태의 실정을 검토하고 소비국가의 과반수 및 생산국가의 과반수로서 동제소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하며, 만일 동 제소가 정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동국이 본 협정에서 탈퇴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17조 제소 및 쟁의
1. 어떤 참가국이 본 협정에 구제책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본 협정의 이반행위를 한데 대한 제소는 제소국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회에 제출되어 재결을 받는다.
2.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쟁의는 참가국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회에 제출되어 재결을 받는다.
3. 쟁의가 본조 제2항에 의하여 이사회에 제출되었을 경우 또는 본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쟁의를 포함하는 제소가 본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회에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참가국의 과반수 또는 이사회의 투표수의 3분지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제참가국은 이사회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한후 재결을 하기전에 쟁의의 문제점에 관하여 본조 제4항에 기재되어 있는 고문배심원(顧問陪審員)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가) 이사회가 만장일치의 투표로서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않는한 배심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생산국이 지명한 자로서 쟁의 문제에 넓은 경험을 가진자 1명과 법조계에서 상당한 지위와 경험을 가진자 1명 도합 2명
(2) 소비국이 지명한 자로서 이러한 자격을 가진자 2명과
(3) (1) 및 (2)에서 지명된 4명의 전원 일치로서 선임하는 또는 전원일치가 성립되지 않을때에는 이사회 의장이 지명하는 의장 1명
(나) 참가국 국민은 고문 배심원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으며, 고문배심원으로 선임된자는 여하한 정부의 지시도 받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다) 고문 배심원의 경비는 이사회가 부담한다.
5. 고문 배심원의 의견과 이에 대한 이유는 이사회에 제출되며, 이사회는 모든 관계 정보를 고려한후 그 쟁의에 대한 재결을 행한다.
6. 본 협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본 협정에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결의가 통과되지 않는 한 어떠한 참가국도 본 협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지 하니한다.
전기 인정은 그 위반의 성질 및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7. 참가국이 본 협정에 위반하였음을 이사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협정에 별도의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동관계국이 위반 행위에 대한 구제를 하거나 또는 별도로 의무의 이행할 때 까지 관계국의 투표권 및 기타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8. 본조의 목적을 위하여 「본 협정의 위반」이라 함은 이사회가 부과한 어떤 조건의 위반 또는 본 협정에 이거하여 이사회가 부과한 어떤 의무의 불이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 개정 및 정지
1. (가) 이사회는 생산국 투표의 3분지2 다수와 소비국 투표의 3분지2 다수로서 본 협정의 개정을 체약국 정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사회는 동 권고에서 기일을 지정하고, 각 체약국 정부는 그 기일내에 자국을 위하여 또는 본 협정에 개별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속령 또는 속령들을 대신하여 이권고된 개정안에 대한 비준 또는 수락 여부를 영국정부에 통고한다.
(나) 이사회는 본항 (가)호에 의하여 이사회가 지정한 비준 또는 수락의 통고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 (가)호에 따라 지정되거나 또는 (나)호에 따라 연기된 기일내에 전참가국이 직접 또는 대리를 통하여 개정을 비준하거나 수락한다면 동개정은 영국정부가 최후의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접수하는 즉시로 효력을 발생한다.
3. 본조 제1항 (가)호에 따라 지정되거나 또는 (나)호에 따라 연기된 기일내에 생산국의 전표수를 보유하는 정부들이 직접 또는 대리를 통하여 개정안을 비준 또는 수락하지 아니하고, 또한 소비국 투표의 3분지2를 보유하는 정부들이 직접 또는 대리를 통하여 개정안을 비준또는 수락하지 아니하면 그 개정안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4. 본조 제1항 (가)호에 따라 지정되거나 또는 (나)호에 따라 연기된 기일내에 생산국의 전표수를 보유하는 정부들이 직접 또는 대리를 통하여 개정안을 비준 또는 수락하고 또한 소비국 투표의 3분지2를 보유하는 정부들이 직접 또는 대리를 통하여 개정안을 비준 또는 수락할 경우에는
(가) 생산국의 전투표와 소비국 투표외 3분지2를 성립 시키는데 필요한 최종의 비준 또는 수락을 영국정부가 접수한후 3개월말에 동개정을 직접 또는 대리를 통하여 비준 또는 수락한 참가국에 대하여 동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 동개정이 효력을 발생한후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이사회는 동개정의 성질로보아 동개정을 비준 또는 수락하지 아니한 소비국에 대하여 상기 (가)호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 일자로부터 본 협정을 정지시킬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모든 참가국에게 통고한다.
이사회가 동개정이 이러한 성질을 가졌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동개정을 비준 또는 수락하지 아니한 소비국은 동결정후 1개월내에 동개정의 수락 여부를 이사회에 통고 하여야 하며, 동개정을 수락할 수 없는 소비국에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본 협정이 정지된다 단, 이러한 소비국이 헌법상의 지장으로 말미암아 상기 (가)호에 의한 개정의 효력발생 시일까지 동개정에 대한 비준 또는 수락을 하지 못하였음을 이사회에게 이해시킬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러한 지장이 극복되고 소비국이 동국의 결정을 이사회에 통고할때까지 정지를 연기할 수 있다.
(다) 이사회는 상기 (나)호에 의하여 정지를 받은 소비국을 이사회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으로 복권시킬수 있다.
5. 어떤 소비국이 개정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고 고려하는 경우에는 동 소비국은 본조 제1항 (가)호에 따라 지정되거나 또는 (나)호에 따라 연기된 기간의 만료전 또는 소비국의 정권이 본조 제4항 (나)호에 의하여 결정되기 까지의 어떤 기간의 만료전에 본 협정에서 탈퇴함을 영국정부에 통고할 수 있다.
동 탈퇴는 동국의 선택에 따라 그리고 동국의 통고에 의하여 개정의 발효일자 또는 그의 정권이 결정되는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6. 본조의 개정은 모든 참가국의 비준 또는 수락에 의하여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7. 영국정부는 본조 제1항에 의한 비준서 또는 수락서와 본조 제2항 제4항(가)호 또는 제6항에 의한 개정의 효력발생을 모든 관계국 정부 및 이사회에 통고한다.
8. 본조의 규정은 본 협정의 부록을 개정 또는 증보하는 본 협정에 의한 어떤 권한을 침해하지 하니한다.
제19조 탈퇴
1. 본 협정 기간중
(기) 제16조 제4항 및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또는
(나) 본 협정 효력 발생후 1년이 경과한 다음 영국정부에 대한 최소한 12개월의 사전통고에 의한 것
이외의 경우로서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하는 참가국은 제11조의 조항에 의한 완충재고의 청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입의 어떠한 분배도 받을 자격이 없고, 또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정의 종료시에 이사회의 다른 자산의 분배도 받을 자격이 없다.
2. 제18조 제4항 (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권된 소비국은 제11조에 의한 완충재고의 청산수입의 분배에 참가할 여하한 자격도 상실하지 아니하며, 또한 제20조에 의한 본 협정의 종료시에 있어서의 이사회의 기타 자산의 분배를 받을자격도 상실하지 아니한다.
3. 영국정부는 본 협정으로 부터의 탈퇴통고서의 접수를 모든 관계국정부와 이사회에 통고한다.
제20조 존속기간 종료 및 경신
1. (가) 본 협정의 존속기간은 본조 또는 제21조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61년 7월 1일부터 5년간이다.
(나) 이사회는 소비국 투표의 3분지2 다수로서 본 협정의 존속기간을 합계 20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1기간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다.
2. 체약국정부는 이사회의 차기 회의에서 본 협정의 종료를 제외할 의도에 관하여 90일의 사전통고를 하시라도 할 수 있다.
이사회가 생산국 투표의 3분지2 다수와 소비국 투표의 3분지2 다수로서 이 제의를 체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본 협정을 종료 시킬 것을 체약국 정부에게 권고한다.
생산국 투표의 3분지2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들 및 소비국 투표의 3분지2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들이 이 권고를 수락함을 이사회에 통고하면 이사회가 결정하는 일자로서 본 협정은 종료한다. 단 동일자는 전술한 제정부로부터 최종의 통고서가 이사회에 접수된 일자로부터 6개월 이전이라야 한다.
3. 이사회는 시시로 석의 수요 공금관계가 본 협정의 종료시에 어떻게 될른지에 대하여 고려하고, 또한 본 협정의 경신이 필요하고 적당한가, 그리고 경신의 경우에는 여하한 형식으로 할것인가를 본 협정 효력발생으로부터 4년 이내에 각 체약국 정부의게 권고한다.
4. (가) 본 협정의 종료와 함께 완충재고는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산된다.
(나) 완충재고의 부체 이외의 이사회의 모든 부체를 지불한후 잔여자산은 본항에 기재된 방법으로 처분한다.
(다) 이사회의 후계기간이 창설될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기록, 통계자료 및 기타문서를 후계기관에게 양도하며, 구분 3분지2 다수로서 이사회의 잔여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계기관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후계기관이 창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 이사회는 국제연합 사무총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또는 그가 지명하지 못할때에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어떤 국제기구에게 이사회의 기록, 통계자료 및 기타 문서를 양도한다.
(2) 화폐가 아닌 이사회의 잔여 자산은 매각 하거나 또는 이사회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별도로 현금으로 바꾼다.
(3) 그후에 현금화된 수입과 기타 잔여 화폐자산은 각 참가국이 제5조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계정에 동국이 불입한 부담금 총액에 비례하는 부분을 받는 방법으로 배분된다.
5. 이사회는 본조 제4항의 시행, 완충재고 및 제12조에 의하여 생산국이 보유하고 있는 제고의 청산감독 그리고 본 협정 또는 제1차 협정하에서 이사회가 부과한 조건의 정당한 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일까지 존속하며, 그 목적을 위하여 본 협정이 부여한 권한 기능을 보유한다.
제21조 서명, 비준, 수락 및 효력발생
1, 본 협정은 1960년에 개최된 국제연합 석회의에 참석한 제정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1960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방된다.
2. 본 협정은 서명국 정부와 헌법절차에 따라 비준 또는 수락되어야 한다.
비준서 또는 수락서는 영국정부에 기탁한다,
3. 본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가) 본 협정은 1961년 6월 30일이나 또는 그 이전에 본 협정 부록2 제5열에 기재된 표수의 최소합계 500표를 가진 동 부록 제1열에 기재된 최소 9개 소비국과 본 협정 부록1 제5열에 기재된 표수의 최소합계 950표를 가진 동 부록 제1열에 기재된 최소 6개 생산국을 대표하는 제정부가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상기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 협정은 이를 비준 또는 수락한 제정부에 대하여 1961년 7월 1일자로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나) 본 협정은 1961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동 협정을 비준 또는 수락하는 각 서명국 정부에 대하여 동국의 비준서 또는 수락서의 기탁일자에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4. 본조 제3항 (가)호에 기재된 본 협정의 확정적 발효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나 본조 제3항 (가)호에 기재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국가를 대표하는 제정부가 비준서나 수락서 또는 비준이나 수락의 의사통고를 영국정부에 기탁한 경우에는 본 협정은 상기 정정부에 대하여 1961년 7월 1일에 잠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그 후에는 기타 서명국 정부에 대하여 정기 문서의 기탁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5. 본 협정이 본조 제4항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본조 제3항 (가)호에 기재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국가를 대표하는 제정부가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하는 즉시로 본 협정은 동 정부들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그 후에는 기타 서명국 정부에 대하여 동 정부의 비준서 또는 수락서의 기탁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6. 본 협정이 본조 제4항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본조 제5항에 의하여 1961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이사회 회의를 소집한다.
이사회는 이사회가 지정하는 일자에 본 협정을 종료시키거나 또는 이사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자에 본 협정의 종료 여부에 관한 문제를 재검토한다. 단 본 협정이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한 본 협정은 1962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된다.
7. 본 협정이 본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또한 비준이나 수락의 의사를 통고한 어떤 정부가 확정적 발효일자로부터 90일 기간이내에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 정부는 본 협정에의 참가가 종료된다. 단 이사회는 동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상기 기간을 연장할수 있으며 동 정부는 상기 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의 만료전에 최소한 30일 이전의 탈퇴통고를 영국정부에게 함으로써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할수 있다.
8. 영국정부는 본 협정의 효력발생 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국제연합 현장 제102조에 의한 등록을 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본 협정의 인증등본 1통을 송부한다.
본 협정의 개정도 이와같이 통고한다.
9. 영국정부는 본 협정에 관하여
(가) 모든 비준, 수락 또는 비준이나 수락의 의사통고에 관하여 관제국에 통고를 하고
(나) 1961년 7월 3일에 「런던」에서 제1차 이사회 회의를 소집한다.
제22조 가입
1. 1960년에 개최된 국제연합석회의에의 참석 여부를 불문하고 각국정부는 이사회의 동의와 이사회가 정하는 조건하에 본 협정에 가입할수 있다.
2. 체약국 정부는 이사회의 동의와 이사회가 정하는 조건하에 본 협정 제3조에 의하여 개벌적 참가를 할 권한이 있는 국가나 영토로서 체약국 정부의 비준서, 수락서, 통고서 또는 가입서에 개별적 참가가 선언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나 영토의 개별적 참가를 선언할 수 있다.
본 협정의 규정은 이러한 국가나 영토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가) 이사회가 정하는 조건은 투표권과 재정적 부담에 관하여 가입 또는 참가를 희망하는 제국과 이미 참가하고 있는 기타 제국간에 있어서 공평하여야 한다.
(나) 생산국이 본 협정에 가입하면 이사회는 동국의 동의를 받아서 부록5에 있는 동국의 반대편에 기재될 량을 지정하고 부록6에 기재된 어떤 타광물의 채광중에 불가피적으로 획득되면 재고를 허가할 석의 추가량을 지정할수 있다.
이렇게 지정된 량은 상기 부록에 포함된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가입은 영국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영국정부는 이러한 가입을 모든 관계국 정부와 이사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 본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 또는 영토의 개별적 참가를 선언하는 체약국 정부는 영국정부에 대한 통고로써 이를 선언하며 영국정부는 이러한 개별적 참가를 모든 관계국 정부와 이사회에 통고하여햐 한다.
6. 체약국 정부가 제3조 또는 본조 제2항에 의하여 개별적 참가를 선언한 국가나 영토가 독립국가가 되는 때에는 이러한 국가나 영토는 체약국 정부로 간주되며 본 협정의 제 규정은 이미 본협정에 참가하고 있는 원 체약국 정부와 동일하게 이러한 국가의 정부에게 적용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써 하기 서명자는 각 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부여받은 권한에 의하여 서명의 반대편에 명시된 시일에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본 협정의 영어문, 불어문, 「스페인」어문은 동등히 정본이며 원본은 영국정부에 기탁한다.
영국정부는 본 협정의 인증등본을 각 서명국 및 가입국 정부에게 송부한다.
[/서명]
[부속서]
부록1
국명백분율표수최초표수추가표수총계(1)(2)(3)(4)(5)벨지움령콩고
루안다·우룬디9.2559095볼리비아18.005175180인도네시아19.505189194마레이연방38.005368373나이제리아연방6.2556166태국9.0058792총계100309701.000
「벨지움」령 「콩고」 및 「루안다·우룬디」에 귀속된 백분율은 「벨지움」정부가 이사회에 대한 통고를 한후에 양국간에 분할될 수 있다.
본 부록중의 투표는 그후 즉시 그에 응하여 조정한다.
부록2
국명톤수표수최초표수추가표수총계(1)(2)(3)(4)(5)오스트랠리아3,13553540텔지움2,18852530카나다3,71454247덴마크5,10055762서독11,9465134139불란서11,0435124129기니아20516인도3,93054449이태리3,61754146일본9,8495110115멕시코99251116네델랜드2,85553237대한민국195527스페인7335813터이키5675611아랍연방86751015영국20,8235233238총계81,574859151,000
부록3
제1부
「석이 수출통제를 위하여」수출되었다고 간주되는 사정
제1열제2열벨지움령콩고
루안다·우룬디석이 수송업자에세 인도되었음을 인정하는 「콩고」수송조정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수송업자가 직통선하증권(直通線荷證券)을 발행하였을 때에 그 석은 수출되었다고 인정된다
어떤 이유로서 이러한 증서가 특수 위탁을 위하여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된 석량은 「벨지움」령 「콩고」 및 「루안다·우룬디」의 세관에 의하여 수출증서가 발행되었을 때에 본협정에 의거하여 수출되었다고 인정된다.볼리비아수출세의 지불을 위하여「볼리비아」세관을 통과하였을 경우에 석은 「볼리비아」에서 수출되었다고 인정된다.인도네시아세관 구역내에서 채광되었으면 세관을 통과하는 즉시로 또한 자유무역지역에서 채광되었으면 선하증권이 증명하는 운송증기선(運送蒸汽船)에 적하(積荷)되는 즉시로 석은 수출되었다고 인정된다.말레이연방수출세 지불전에 정광(精鑛)이 용해되는 때나 또는 경우에는 석은 「말레이」연방에서 수출되었다고 인정된다.
금속석은 이러한 수출세의 지불을 위하여 「말레이」연방의 세관에서 평량(評量)되어야 한다.나이제리아연방「나이제리아」철도회사가 동사에 대하여 수출을 위하여 석을 인도하였음을 확인하는 화물운송장(貨物運送狀)을 인도하는 때에 석은 수출된 것으로 인정된다. 단 「나이제리아」철도회사에서 위탁되지 아니한 수출용 석은 그 석이 수출세를 지불하기 위하여 「나이제리아」연방 세관을 통과하였을 때에 수출된 것으로 인정된다태국정광이 광구사용료(鑛區使用料)를 지불하기 위하여 태국정부의 세관을 통과하는 때에 석은 수출된 것으로 인정된다
제2부
「생산국내로의 수입」
제7조에 의한 석의 순수출을 결정하기 위하여 통제기간중에 수출로부터 공제할 수 있는 수입은 관계통제기간의 선언직전의 4반기중에 관계 생산국으로 수입된 순량으로 한다.
부록4
인용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제안된 특정수출은 정부재고의 일부를 형성하기로 하는것과
(2) 제안된 특정수출은 본 협정의 유효기간중 상업적 또는 공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
부록5
국명량(톤)벨지움령콩고14,983루안다·우룬디2,180볼리비아27,622인도네시아27,738말레이연방59,503나이제리아연방10,094태국13,577
부록6
「어떤 다른 광물의 채광도중에 불가피적으로 획득하면 허가되는 추가재고」
국명기타광물수출된 기타광물의 매톤에 대하여 축적할 수 있는 광적톤수(1)(2)(3)나이제리아콜림바이트2
부록7
제1규칙 생산국 백분율의 제1차 재결정은 연속 4개 4반기(1960년 10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가 본 협정 또는 제1차 협정에 의하여 통제기간으로 선언되지 아니한때에는 이를 행한다.
재결정은 전기 4반기에 있어서의 각 생산국의 석생산 수자를 이용할 수 있는 즉시로 이를 행한다,
제2규칙 그 후에 있어서의 백분율의 재결정은 제1차 재결정 이후 1년 간격으로 이를 행한다. 단 이때에 제1규칙에서 언급된 4반기를 다음의 4반기가 통제기간으로 선언되지 않아야 한다.
제3규칙 어떤 4반기가 통제기간으로 선언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연속 4개 4반기기가 통제기간으로 선언되지 아니할 때까지 잇다른 백분율의 재결정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때에는 이러한 연속 4개 4반기에 있어서의 각 생산국의 석생산 수자를 이용할수 있는 즉시로 잇다른 재결정을 행한다.
그리고 그 이후의 재결정은 어떤 4반기가 통제기간으로 선언되지 아니하는 동안 1년 간격으로 이를 행한다.
그 이후의 어떤 4반기가 통제기간로 선언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를 좇는다.
제4규칙 제2규칙 및 제3규칙의 목적을 위하여 재결정이 그 직전의 재결정과 동일한 역년 4반기중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동 재결정은 1년간격으로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5규칙 제1규칙에 의하여 행하는 제1차 재결정에서 생산국들에 대한 신백분율이 제1규칙에 언급된 4개 4반기간의 각 생산국의 석생산에 직접 비례해서 결정된다.
제6규칙 제2규칙에 의하여 행하는 잇다른 재결정에서 신백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1) 제2차 재결정에 있어서의 백분율을 그 기간에 대한 수지를 이용할수 있게 된 최근 24개월에 있어서의 각 생산국의 석생산에 직접 비례한다.
(2) 제3차 재결정과 그 후의 모든 재결정에 있어서의 백분율은 그 기간에 대한 수자를 이용할수 있게 된 최근 36개월에 있어서의 각 생산국의 석생산에 직접 비례한다.
제7규칙 제3규칙에 의하여 행하는 잇다른 재결정에서 신백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1) 제1차의 잇다른 재결정에 있어서의 백분율은 그 기간에 대한 수자를 이용할수 있게된 최근 12개월과 동 통제기간 직전의 4개 4반기간에 있어서의 각 생산국의 석생산 총계에 직접 비례한다.
(2) 차기의 잇다른 재결정에 있어서의 백분율(단 4반기가 통제기간으로 선언되지 아니하여야함)은 그 기간에 대한 수자를 각각 이용할수 있게 된 최근 24개월 및 30개월 기간에 있어서의 각생산국의 석생산에 직접 비례한다.
제8규칙 상기 제규칙을 위하여 만약 어떤 생산국이 어떤 12개월간에 있어서의 동국의 생산 수자를 다른 4개 생산국이 그들의 수자를 이용할수 있도록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가 이용할수 있도록 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 12개월간에 있어서의 동국의 생산은 이용할수 있는 수자에 따른 동 기간중의 월 평균 생산율을 12배한데서 동량의 5%를 삭감한 것으로 계산한다.
제9규칙 어떤 재결정이 있은 날의 42개월 이전의 기간에 있어서의 어떤 생산국의 석생산 수자는 동 재결정에 있어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0규칙 전기 제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제7조 제4항에 따라서 결정된 어떤 생산국의 수출 허가량의 전부 또는 동조 제7항에 따라서 동국이 수락한 더 많은 량을 수출하지 못한 동 생산국의 백분율을 감소시킬수 있다.
이사회는 동 결정을 고려함에 있어서 관계 생산국이 동국의 수출허가량의 일부를 제7조 제7항에 따라서 적기에 포기함으로서 타 생산국 부족량을 보충함에 유효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사실 또는 제7조 제8항에 의하여 결정된 량을 수출하지 못한 관계 생산국이 제7조제4항이나 제7항에 의하여 결정된 동국의 수출허가량의 전부를 수출한 사실을 작량조건(酌量條件)으로 간주할수 있다.
제11규칙 제10규칙에 의하여 어떤 생산국의 백분율이 삭감된 경우에는 이로서 이용할수 있게된 백분율은 동 삭감 결정일 현재의 타 생산국의 백분율에 비례하여 타 생산국에게 배분된다.
제12규칙 전기 제규칙을 적용함으로써 한 생산국의 백분율이 제7조 제6항 (가)호에 단서의 운산(運算)으로 허가된 최소수자 이하로 감소되는 경우에는 동국의 백분율은 이러한 최소수자로 회복되고 타 생산국의 백분율은 백분율의 총계가 100으로 회복되도록 비례적으로 감소된다.
제13규칙 이사회는 상기 제규칙에 의하여 이사회가 취하기로 제의하는 어떤 조치에 있어서 어떤 생산국이 예외적인 것이라고 진술하는 어떤 사정을 정당히 고려하여야 하며 구분 3분지2 다수로서 상기 제규칙의 전반적인 적용을 포기 또는 수정할수 있다.
그 중에도 하기 사정은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즉 국가적 재해 상당한 기간 석광업을 마비시킨 대파업, 동력공급 또는 (볼리비아의 경우에 있어서는)해안에 이르는 주요 교통로의 대파손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