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단기 4290년 10월 3일 오따와에서 우리나라전권위원이 서명하였고 단기 4292년 12월 1일자 제33회 국회 제96차 본 회의에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비준서를 가탁한 만국우편협약 및 그 최종의 정서항공우편에 관한 규정 및 그 최종의결서를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3년 6월 10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허 정 (인)
국 무 위 원
최용덕(부서)
(체신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61호
만국우편협약 및 그 최종의정서 항공우편에 관한 규정 및 그 최종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만국우편협약
아프가니스탄, 남아푸리카연방, 알바니아인민공화국, 도이취, 아메리카합중국, 신탁통치하에 있는 태평양제도를 포함한 아메리카합중국 영토의 전체,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아르젠틴공화국, 오스트랄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이, 벨기이령콩고, 백러시아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버마, 볼리비아, 브라질합중국, 불가리아인민공화국, 캄보디아, 카나다, 세이론, 치리, 중화민국, 콜럼비아공화국, 대한민국, 코스타리카공화국, 큐바공화국, 덴마크, 도미니칸공화국, 에집트, 엘살바돌공화국, 에쿠아돌, 스페인, 아프리카에 있는 스페인영역, 에티오피아, 핀랜드, 푸랑스, 알제리아, 푸랑스해외우편 전신국이 대표하는 영토의 전체, 가나, 민치군도 및 만도를 포함한 그레이트 부리텐 및 북아이랜드연합왕국, 식민지, 보호령 및 그레이트 부리텐 및 북아이르랜드연합왕국이 행하는 신탁통치하에 있는 영역을 포함한 영국의 해외영토의 전체, 그리스, 과테말라, 하이티공화국, 혼듀라스공화국, 항가리인민공화국, 인도, 인도네시아공화국, 이란, 이락, 아이르랜드, 아이스랜드공화국, 이스라엘, 이타리, 이타리통치하의 소마리영토, 일본, 하슈밀, 욜단왕국, 라오스, 레바논, 리베리아공화국, 리비아, 룩셈부르그, 모록고, 멕시코, 모나코공국, 네팔, 니카라구아, 놀웨이, 뉴지랜드, 파키스탄, 파나마공화국, 파라과이, 네델랜드, 네델랜드령 안틸라제도와 스리남, 페루, 필립핀공화국, 포랜드인민공화국, 폴튜갈, 서아프리가의 폴튜갈령제주, 동아프리카와 아세아 및 오우시에이니아의 폴튜갈영제주, 루마니아인민공화국 세인.마리느공화국, 수단공화국, 스웨덴, 스위스연방, 시리아, 쳇코스로바키아, 타이, 튜니시아, 터키, 우크라이나쏘비엣트사회주의공화국, 쏘비엣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우루과이연방공화국, 봐티칸시국, 베네줄라공화국, 베트남, 예멘, 유고스라비아연방인민공화국 간에 체결된 만국우편협약
전기 제국 정부의 전권위원인 하기 명은 1952년 7월 11일 부랏셀에서 체결된 만국우편협약 제11조에 의거하여 옷타와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공통의 합의로서 또 비준을 조건으로 하고 이 협약을 다음 규정과 같이 개정한다.
[/전문]
[본문]
제1부 만국우편연합에 관한 조직규정과 일반규정
제1편 조직규정
제1장 연합의 구성
제1조 연합의 구성과 목적
1. 이 조약을 체결한 제국은 통상우편물의 상호교환을 위하여 만국우편연합의 명칭으로 단일한 우편 경역을 형성한다.
2. 연합의 우편업무의 조직과 개선을 기하고, 이 분야에 있어 국제협력의 증진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합의 소재지
연합 및 그 상설기관의 소재지는 베룬으로 한다.
제3조 신가맹 절차
1. 각 주권국은 만국우편연합원으로서 그 가맹을 신청할 수 있다.
2. 이 신청은 외교상의 절차에 의하여 스위스연방 정부에 제출되며 동 정부로부터 연합의 가맹국에 제출된다.
3. 당해국은 그 신청이 최소한 연합가맹국의 3분의 2 이상에 의하여 승인되었을 때에 연합원으로서 가맹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연합가맹국으로서 4개월의 기간내에 회답하지 않는 것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연합원으로서의 가맹은 스위스연방 정부가 이를 모든 연합가맹국 정부에 통고한다.
제4조 국제관계를 가맹국이 책임지는 영역
다음에 게기한 것은 조약과 약정의 적용상 특히 총회, 주관청회의 및 회의로부터 회의까지의 사이에 있어서의 투표권과 아울러 연합의 경비의 분담에 관하여 그 경우에 따라 연합의 1가맹국 또는 가맹국의 1 우정청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신탁통치하에 있는 태평양제도를 포함한 아메리카합중국의 영역전체
2. 벨기이령 콩고
3. 아프리카의 모든 스페인 영역
4. 알제리아
5. 푸랑스해외우편 전신국이 대표하는 모든 영역
6. 식민지, 보호령 및 그레이트부리텐 및 북아이르랜드연합왕국 정부가 행하는 신탁통치하에 있는 영역을 포함한 영국의 모든 해외영토
7. 이타리우정청하의 소마리영토
8. 네델랜드령 알틸라 및 수리남
9. 서부 아프리카의 폴투갈령 제주
10. 동아프리카와 아세아 및 오우시에이니아의 폴튜갈령제주
제5조 국제관계를 가맹국이 책임지는 영역에 대한 연합문서의 적용
1. 각 가맹국은 이 조약 및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약정의 수락이 자국이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모든 영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것임을 서명, 비준 또는 가맹신청시 또는 기이후에 선언할 수 있다. 이 선언은 조약의 서명 또는 비준시에 행하여지지 않는 한, 스위스연방우정청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2. 조약은 가맹국이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영역으로서 이를 위하여 1에 의거한 선언이 행하여진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각 가맹국은 자국이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영역으로서 이를 위하여 1에 의거한 선언을 행한 것에 대하여 조약의 적용을 폐기한다는 통고를 언제든지 스위스연방 정부 앞으로 행할 수 있다. 이 통고는 스위스연방 정부가 수령한 날로부터 1년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4. 스위스연방정부는 1부터 3까지에 근거하여 수령한 각 선언 또는 통고의 담본을 모든 가맹국에 송부한다.
5. 본조의 규정은 가맹국이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영역으로서 조약 제4조에 게기된 지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 연합의 영역
다음에 게기한 것은 만국우편연합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a) 연합내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가맹국이 설치한 우체국
(b) 연합원은 아니나 우정상 가맹국에 종속됨으로 인하여 연합내에 포함되는 기타의 지역
제7조 예외적 관계
연합내의 포함되지 않는 지역과 업무연락이 있는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의 중개자로 된다.
조약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은 이 예외적 관계에 적용된다.
제8조 한정연합 특별협정
1. 연합가맹국 또는 그 국가의 법제에 반하지 않는 한 우정청은 한정연합을 설립할 수 있고 또한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단, 관계가맹국이 가입하고 있는 문서에 규정된 것에 비하여 공중에 불리한 규정을 이 특별협정에 채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한정연합은 연합의 총회, 주관청회의, 기타의 회의 실시연락위원회 및 우편연구자문위원회에 옵써버를 파견할 수 있다.
제9조 연합으로부터의 탈퇴
1. 각 가맹국은 외교상의 절차에 의하여 스위스연방 정부에 대하여 통고를 행하고 이어서 동 정부로부터 가맹국 정부에 대하여 통고를 하므로써 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2. 연합으로부터의 탈퇴는 스위스연방 정부가 통고를 수령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 용어
1. 만국우편연합의 공용어는 푸랑스어로 한다.
2. 총회 주관청회의와 그들의 위원회의 토의를 위하여서는 전기장치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는 통역시설에 의하여 푸랑스어, 영어, 스페인어와 러시아어의 사용이 허용되고, 통역시설의 선택은, 회의의 주최자가 국제사무국장과 관계가맹국에 협의한 후, 재량에 의하여 행한다. 총회로부터 총회까지의 사이에 개최되는 만국우편연합의 회의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3. 2에 게기한 토의 및 회의를 위하여 다른 언어의 사용도 허용된다.
4. (a) 푸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및 러시아어의 동시통역 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은 연합의 부담으로 한다.
(b) 전기 언어의 통역업무에 관한 비용은 영어, 스페인어 및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가맹국의 부담으로 한다. 이 비용은 3등분하고 그 각 부분은, 연합의 일반경비의 가맹국의 부담금에 비례하여 상기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간에 이를 분담한다.
5. 그 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대표단은, 2에 게기한 시설에 필요한 기술상의 변경을 가할 수 있을 때에는 이 시설에 의하여 또는 특별 통역자에 의하여 2에 게기한 언어의 1에의 동시통역을 보장한다.
6. 그 이외의 언어사용에 관한 비용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가맹국간에 4 (b)에 규정된 바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를 분담한다. 단, 이 비용은 2에 규정한 시설에 가할 수 있는 5에 게기된 기술상의 변경의 비용을 포함한다.
7. 우편청은, 그 상호간에 있어서 업무상의 통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단, 합의가 없을 때에는 푸랑스어를 사용어로 한다.
제2장 연합의 조직
제11조 총회
1. 연합국의 대표는, 전회의 총회의 문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이내에 필요있을 때에는, 이 문서를 개정하고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총회로서 회합한다.
2. 각국은 그 정부가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 1인 또는 2인 이상의 전권대표에게 총회에 있어서 자국을 대표시킨다. 각국은 필요가 있을 때에는 타국의 대표단에 자국을 대표시킬 수 있다. 단, 1대표단은 자국 외에 2이상의 국가를 대표할 수 없다.
3. 각국은 토의에 있어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4. 총회마다 차기 총회의 개최지를 정한다. 총회가 개최되는 나라의 정부는 국제사무국과 합의한 후에 직접 또는 제3국의 중개에 의하여 연합국을 소집한다. 이 정부는 또 총회의 결정을 모든 나라의 정부에 통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적어도 가맹국 3분의 2 이상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그 동의를 얻어서 개최할 수 있다.
2. 개최지는 이 총회를 발의한 가맹국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한 후에 결정한다.
3. 제11조 2로부터 4까지에 정한 규칙은 임시총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총회에 대한 제의의 제출
가맹국의 모든 우정청은 그 국가가 가입한 연합의 제문서에 관하여 제의를 총회에 제출할 권리가 있다.
제14조 주관청회의
1. 순전한 사무상의 문제를 심의할 주관청회의는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우정청의 청구에 기하여 또는 기동의를 얻어서 이를 개최할 수 있다.
2. 개최지는 주관청회의를 발의한 우정청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한 후에 결정하다. 소집장은 주관청회의 개최지국의 우정청이 발송한다.
제15조 총회 및 주관청회의의 내부규칙
각 총회 및 각 주관청회의는 그 활동에 필요한 내부규칙을 정한다. 이 규칙의 채택되기까지는, 토의에 관한한, 전회의 총회에서 정한 내부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실시연락위원회
1. 총회로부터 총회까지의 사이에 있어서는 실시연락위원회가 조약 및 약정의 규정에 따라서 만국우편연합의 사업의 계속을 확보한다.
2. 위원회는 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연속2회의 총회의 기간중 연합을 대표하고 그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국은, 공평한 지리적 배려에 기하여 총회에서 지정한다. 위원국의 적어도 반수는 각 총회에 제하여 갱송된다. 어느 국가도 계속하여 3회, 총회에서 선정될 수 없다.
4. 위원회의 각 위원국이 대표자는 그 국가의 우정청이 지정하다. 이 대표자는 우정청의 자격이 있는 직원임을 요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의 직무는 무보수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비는 연합의 부담으로 한다.
6. 위원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이 한다.
(a) 국제우편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연합국의 제우정청과 가장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는 것.
(b) 국제우편업무와 관계되는 행정상, 입법상, 사법상의 문제를 연구하고 또한 이 연구의 결과를 우정청에 통지하는 것.
(c) 제17조에 근거하여 우편연구자문위원회가 연구하고 의견을 표명할 문제를 동 위원회의 심의에 부하는 것.
(d) 연합국의 제 우정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할 보고서의 연구 및 작성을 위하여 국제연합, 그 이사회 및 위원회와 아울러 전문기구기타의 국제기구와 유익한 접촉을 보지하는 것. 필요에 따라서는 이러한 국제기구의 회의에 연합의 명의로서 참가하기 위하여 연합의 대표자를 파견하는 것.
(e)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합가맹국의 우정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는 제의를 작성하고, 또는 제의가 총회로부터 위원회에 부탁되는 연구조사에 관한 것일 경우 또는 이 조에서 정한 위원회 자체의 활동의 결과일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는 제의를 작성하는 것.
(f) 제5장의 규정에 따라서 한 국가의 우정청이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는 제의를 그 나라 우정청의 청구에 의하여 심의하는 것. 이 제의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과 승인을 얻기 위하여 연합가맹국 우정청에 이 제의를 제출하기 전에 의견서를 당해 제의에 부속시키도록 국제사무국에 위촉하는 것.
(g) 조약 및 그 시행규칙의 범위내에 있어서
ㅤㅤㅤ1. 국제사무국의 활동을 감독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인 동시에 스위스연방 정부의 제의가 있을 때에는 국제사무국의 국장 기타의 고급직원을 임명하는 것.
ㅤㅤㅤ2. 국제사무국장의 제의에 의하여 연합의 우정청이 추천한 후보자의 직무상의 능력에 관한 자격을 심사한 후, 대륙간의 공평한 지리적 배려, 언어 및 기타의 모든 관계사항을 고려하고 또 승급에 관한 사무국의 내부제도를 존중하여 1급봉 및 2급봉의 직원의 임명을 승인하는 것.
ㅤㅤㅤ3. 연합의 활동에 관하여 국제사무국이 작성하는 연보를 승인하고 또 필요한 때에는 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제17조 우편연구자문위원회
1. 우편연구자문위원회는 연합의 상설기관으로서, 우편업무와 관계있는 기술상, 운용상 및 경제상의 문제에 대하여 연구를 행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2. 연합의 모든 가맹국은, 권리로서 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3. 위원회는, 그 내부에 있어서, 20명으로 구성되는 운영이사회를 선출한다. 이사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지도, 촉진 및 조정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4. 운영이사회의 구성원은 다음의 3전문분과회로 배분된다.
(a) 기술분과회
(b) 업무운용분과회
(c) 경제분과회
5. 각 분과회는, 특정된 문제를 연구할 것을 임무로 하는 업무부회를 설치한다. 운영이사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나라는, 그 요청에 기하여 업무부회의 활동을 협력할 수 있다.
6. 총회는 연구과제를 위원회에 부탁한다. 실시연락위원회도 또한 연구과제를 우편연구위원회에 부탁할 수 있다. 총회와 총회간에 특별한 문제의 특별한 문제의 연구를 제의코저 원하는 나라는 운영이사회의 의장에 이를 요청한다.
7. 운영이사회는 실시연락위원회에는 매년 그리고 총회에는 그 개최시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를 한다. 총회에 대한 운영이사회의 보고서는, 전체회의로서 개최된 우편연구자문위원회에 미리 제출되어야 한다.
8. 위원회의 사무비는 연합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 특별위원회
총회 또는 주관청회의에 의하여 1 또는 수개의 특정문제의 연구를 위탁받은 위원회는, 필요있는 때에는 이 위원회가 개최되는 국가의 우정청과 합의한 후 국제사무국이 소집한다.
제19조 국제사무국
만국우편연합국제사무국의 명칭으로 연합의 소재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또한 스위스우정청의 감독을 받는 중앙국은, 우정청에 대하여 연락, 통보 및 자문의 기관이 된다.
제20조 연합의 경비
1. 각 총회는, 실시연락위원회 및 우편연구자문위원회의 사무비를 포함한 연합의 경상비의 연액의 최고한을 정하다. 이 경비 및 총회, 주관청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의 개최에 필요한 임시비용 및 국제사무국에 위탁된 특별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은, 모든 연합국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2. 이를 위하여 가맹국은 7등급으로 나누고, 다음의 비율로 연합의 경비를 부담한다.
ㅤㅤㅤ1등급ㅤㅤㅤ25단위
ㅤㅤㅤ2등급ㅤㅤㅤ20단위
ㅤㅤㅤ3등급ㅤㅤㅤ15단위
ㅤㅤㅤ4등급ㅤㅤㅤ10단위
ㅤㅤㅤ5등급ㅤㅤㅤ 5단위
ㅤㅤㅤ6등급ㅤㅤㅤ 3단위
ㅤㅤㅤ7등급ㅤㅤㅤ 1단위
3. 신 가맹의 경우에는 스위스연방 정부는 당해국의 정부와 합의한 후,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동국이 차지할 등급을 결정한다.
제3장 연합과 국제연합과의 관계
제21조 국제연합과의 관계
만국우편연합과 국제연합간의 관계는, 본문이 이 조약에 부속되어 있는 다음의 2개협정에 의하여 규정된다.
(a) 1947년 7월 4일 파리에서 서명된 협정
(b) 1949년 7월 13일 파리에서, 1949년 7월 27일 레이크 석세스에서 서명된 추가협정
제4장 연합의 문서
제22조 연합의 조약 및 약정
1. 조약은 연합의 기본문서로 한다.
2. 통상우편의 업무는 조약의 규정으로 규율한다.
3. 기타의 업무는 다음 약정으로 규율한다.
가격표기의 서장 및 상물에 관한 약정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
우편환 및 우편여행소액환에 관한 약정
우편진체에 관한 약정
대금상환우편물에 관한 약정
현금수취에 관한 약정
저금의 국제업무에 관한 약정
신문지 및 정기간행물의 예약에 관한 약정
4. 이러한 약정은 이에 가입한 가맹국만을 구속한다.
5. 가맹국의 이러한 약정의 1 또는 수개에의 가입은 제3조2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통고한다.
제23조 약정에의 참가의 종지
각 가맹국은 제9조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서 1 또는 수개의 약정에의 참가를 종지하는 권능을 가진다.
제24조 시행규칙
가맹국의 우정청은 합의를 한 후 조약 및 약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목절차를 시행규칙으로서 정한다.
제25조 비준
1. 서명국은 총회가 채택한 문서를 될 수 있는 한 속히 비준하고 또 이 비준을 총회 개최지국 정부에 통지하며 이 정부는 이를 서명국 정부에 통지한다.
2. 이들의 문서는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고 또한 동일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3. 전회의 총회의 문서는 총회가 채택한 제문서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폐지한다.
4. 1 또는 수개의 국가가 이 서명한 문서의 어느 것을 비준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 문서는 이를 비준한 나라에 관하여서는 그 효력이 방해되지 아니한다.
제26조 내국법칙
연합의 조약 및 약정과 아울러 그 최종의정서의 규정은 이들의 문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각국의 법제를 해하지 아니한다.
제5장 총회로부터 총회까지의 사이에 연합의 문서의 수정 또는 해석을 목적으로 하는 제의
제27조 제의의 제출
1, 총회로부터 총회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가맹국의 우정청은 자국이 가입하고 있는 연합의 문서에 관한 제의를 국제사무국의 중개에 의하여 타 우정청에 대하여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1 우정청이 총회로부터 총회까지의 사이에 제출한 모든 제의가 토의에 부탁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다른 2 우정청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제의는 국제사무국이 동시에 필요한 수의 찬성선언을 수령하지 않은 때에는 토의되지 아니한다.
제28조 제의의 심사
1. 각 제의는 다음의 절차에 부하게 된다. 가맹국의 우정청은 국제사무국의 회장에 의하여 통고된 제의를 심사하고 또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견을 동국에 송부하기 위하여 2개월의 기간이 부여된다. 수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제사무국은 회답을 수집하여 제의에 대한 가부에 표명토록 요청하는 서한과 함께 이를 우정청에 통지한다. 2개월의 기간내에 투표를 송부하지 아니하는 우정청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의 기간은 국제사무국의 회장의 일자로부터 기산한다.
2. 제의가 약정 그 시행규칙 또는 최종의정서에 관한 때에는 그 약정에 가입한 국가의 우정청만이 1에 게기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제29조 승인의 조건
1. 제의가 실시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표수를 얻어야 한다.
(a) 조약(제1부) 제1조로부터 제47조까지, (제2부) 제48조, 제49조, 제52조, 제55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로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로부터 제83조까지 및 (제3부) 제84조와 그 최종의정서의 모든 조항과 아울러 그 시행규칙의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 2로부터 5까지 제112조 1, 제116조, 제117조, 제119조, 제134조, 제169조, 제173조, 제180조, 제184조 및 제191조의 규정의 수정에 관한 경우에는 투표의 전체
(b) (a)에 게기한 규정 이외의 규정을 위한 근본적 수정에 관한 경우에는 투표의 3분의 2
(c) 다음의 경우에는 투표의 과반수
ㅤㅤㅤ(1) (a)에 게기한 규정 이외의 조약 및 그 시행규칙의 제규정의 편집상의 수정에 관한 경우
ㅤㅤㅤ(2) 조약 그 최종의정서 및 시행규칙의 규정의 해석에 관한 경우, 단 제33조에 규정한 중재에 부할 의견의 상위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약정에 관한 제의의 승인에 대한 조건은 그 약정으로 정한다.
제30조 결의의 통고
1. 조약 약정과 아울러 이러한 문서의 최종의정서 및 부속서에 대한 수정은 스위스연방 정부가 국제사무국의 청구에 기하여 작성하여 가맹국 정부에 송부하는 외교상의 선언에 의하여 확정된다.
2. 시행규칙 및 그 최종의정서에 대한 수정은 국제사무국이 확인하여 우정청에 통고한다. 제29조 1(c) (2)에 게기한 해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31조 결의의 실시
채택된 수정은 그 통고일로부터 적어도 3개월후가 아니면 실시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제32조 국제연합과의 협정에 관한 제의
만국우편연합과 국제연합간에 체결된 협정이 그 규정의 수정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제29조1 (a)에 게기한 절차는 이 협정의 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의에도 적용된다.
제6장 중재
제33조 중재
1. 조약, 약정 및 그 최종의정서와 아울러 이들의 시행규칙 및 그 최종의정서의 해석 또는 이들의 문서의 적용상 발생하는 우정청의 책임에 관하여 2 이상의 가맹우정청간에 의견의 상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쟁문제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이를 위하여 당해 우정청은 각기 그 계쟁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연합의 1우정청을 선정한다. 수개의 우정청이 일방의 당사자일 때에는 이들 우정청은 이 규정의 적용상 단일의 우정청으로 간주된다.
3. 의견에 상위가 있는 일방 우정청이 중재의 제의에 대하여 6개월의 기간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은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우정청에 대하여 중재자의 지정을 최고하고 또는 직권으로써 사무국 자신이 중재자를 지정한다.
4. 계쟁 당사자는 단일 중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합의할 수 있다. 이 중재자는 국제사무국으로 할 수 있다.
5. 중재자의 판정은 투표의 과반수로 한다.
6. 투표가 동수인 경우에는 중재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정에 관하여 역시 이햬관계를 가지지 않는 다른 1 우정청을 선정한다. 선정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않는 때에는 국제사무국이 중재자가 제청하지 않은 연합원중에서 그 우정청을 지정한다.
7. 약정의 1에 대한 분쟁에 관한 경우에는 그 약정을 실시하는 우정청 이외의 우정청중에서 중재자를 지정할 수 없다.
제2편 일반규정
제1장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규칙
제34조 중계의 자유
1. 중계의 자유는 연합의 전영역에 있어서 보장된다. 중계의 자유는 중개우정청이 계송에 관여하나 아니하나간에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해서도 동양으로 적용하다.
2. 멸실성생물학적 물질을 포유하는 서장의 교환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가맹국은 자국의 영역을 통하여 해 우편물의 개낭계월을 허하지 아니할 권능을 가진다.
3. 가격표기의 서장 및 상물의 업무를 행하지 아니하는 가맹국 또는 자국의 해로업무 또는 항공업무에 의하여 행하는 운송에 관하여 유가물에 대한 책임을 인정치 아니하는 가맹국일지라도 당해 우편물의 자국영역을 경유하는 폐낭중계 또는 자국의 해로 또는 항공로에 의한 운송을 거부할 수 없다. 단, 이러한 국가의 책임은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규정된 바로서 한도로 한다.
4. 육로 및 해로에 의하여 운송되는 소포우편물의 중계의 자유는 이 업무에 참가하는 나라의 영역내에 한정된다.
5. 항공소포의 중계의 자유는 연합의 전역에 있어 보장된다. 단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에 가입하지 않은 가맹국은 항공소포의 평면로에 의한 송달에 참가할 것을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6.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에 가입하고 있는 가맹국은 폐낭으로 발송하는 가격표기소포우편물의 계월을 보장할 것으로 하며 당해국이 이 종류의 우편물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자기의 해로 또는 항공업무에 의해서 행하는 운송에 대해서 이에 관한 책임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동양으로 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국의 책임은 가격표기를 하지 아니하는 동중량의 소포에 대해서 규정하는 바를 한도로 한다.
제35조 중계자유의 불준수
중계의 자유에 관한 제34조의 규정을 준수치 않는 국이 있을 때에는 다른 가맹국의 우정청은 이 국가와의 우편업무를 폐지하는 권리를 가진다. 당해 우정청은 이 조치에 대하여 미리 관계우정청에 전보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업무의 일시정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우정청이 업무실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안될 때에는 이 우정청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관계우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필요있을 경우에는 전시에 의하여 행한다.
제37조 요금
1. 각 종류의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제요금은 조약 및 약정으로서 정하다.
2. 조약 및 약정에서 규정된 요금이외의 우편제요금 및 특별부가금은 그 성질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징수함을 금한다.
제38조 우편요금의 면제
1. 우편업무에 관한 통상우편물로서 다음의 기관상호간에 교환되는 것에 대하여는 모든 우편요금을 면제한다.
(a) 우정청과 우정청
(b) 우정청과 국제사무국
(c) 연합국의 우체국과 우체국
(d) 우체국과 우정청
2. 조약, 약정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이 무료운송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모든 우편요금은 면제된다.
제39조 포로 및 민간인인 피억류자에 관한 우편물을 위한 우편요금의 면제
1. 통상우편물, 가격표기의 서장 및 상물, 소포우편물과 우편환으로서 직접으로 또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협약 제122조에 규정하는 정보국 및 동 협약 제123조에 규정하는 중앙포로정보국의 중개에 의하여 포로 앞으로 보내거나 또는 포로로부터 차출되는 것에 대하여는 모든 우편요금을 면제한다. 중립국내에 수용되고 또한 억류된 교전자는 이 규정의 적용상 포로로 간주한다.
2. 1의 규정은 통상우편물, 가격표기의 서장 및 상물, 소포우편물 및 우편환으로서 직접으로 또는 전시에 있어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협약 제136조에 규정한 정보국 및 동 협약 제140조에 규정한 중앙정보국의 중개에 의하여 타국으로부터 도착하고 또한 동 협약에 규정하는 민간인 피억류자 앞으로 보내는 것 혹은 이들로부터 차출되는 것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전기 각국의 정보국 및 중앙정보국은 1 및 2에 게기한 자에 관한 통상우편물, 가격표기의 서장 및 상물 소포우편물과 우편환으로서 이러한 정보국이 전기제항에 규정된 조건으로서 직접으로 또는 중개자로서 수발하는 것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우편요금의 면제를 향유한다.
4. 소포는 우편요금을 면제하고 중량 5키로그람까지 허용된다. 이 중량제한은 포유품을 분할할수 없는 우편물 및 포로에 분배하기 위하여 수용소 또는 그 대표자 앞으로 보내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10키로그람으로 한다.
제40조 맹인용 점자 인쇄물을 위한 우편요금의 면제
개봉으로 차립한 점자 서장을 포함한 맹인용 점자인쇄물은 전납요금과 아울러 등기, 도달증, 별배달, 취조청구 및 대금인환의 취급에 관한 특별요금을 면제한다.
제41조 기준 화폐
조약 및 약정 규정내에서 화폐단위로 채택된 푸랑은 중량 31분의 10그람으로서 품위1000분의 900인 100쌍팀의 금푸랑으로 한다.
제42조 계정의 결제
우편업무로부터 발생되는 국제계정의 우정청간의 결제는 이에 관한 협정이 있을 때에는 통상거래로 간주할 수 있는 것으로서 관계국의 통상의 국제채무의 예에 따라서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종류의 협정이 없는 때에는 계정의 결제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행한다.
제43조 상당액
각 가맹국은 그 국가의 화폐로 가능한 한 푸랑의 가치에 정확히 상당하는 액으로써 제요금을 정하다.
제44조 우표
연합의 우정청은 요금전납용의 우표를 발행한다. 우표의 각 신발행은 국제사무국의 중개에 의하여 연합의 다른 모든 우정청에 필요한 지시와 함께 통고된다.
제45조 양식
1. 우정청이 그 상호간에 사용하는 양식은 관계우정청이 직접 합의에 의하여 특별한 협정을 하지 않는 한 다른 언어에 의한 대역을 부하거나 또는 부하지 않고 푸랑스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중용의 양식은 푸랑스어로 인쇄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푸랑스어로서 대역을 부하여야 한다.
3. 1 및 2에 게기한 양식의 자구 색 및 크기는 조약 및 약정의 시행규칙으로 정한 것임을 요한다.
제46조 우편본인표
1. 각 우정청은, 우편본인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고를 행하지 않는 나라의 우체국이 행하는 모든 취급에 대하여 증거서류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우편본인표를 그 청구서에 교부할 수 있다.
2. 본인표를 교부하는 우정청은, 그 교부에 대하여 70쌍팀을 초과하지 않는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우편물의 교부 또는 환의 지불이 정규의 본인표의 제시 후 행한 것이 입증된 때에는 우정청은 모든 책임을 면한다. 우정청은 또한 정규의 본인표의 망실, 도취 또는 사기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본인표는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간 유효하다.
제2장 처벌
제47조 처벌에 관한 약속
가맹국의 정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또는 당해국의 입법기관에 그 조치를 제의할 것을 약속한다.
1. 폐지된 우표를 포함한 우표 국제회신우표권 및 우편본인표의 위조를 처벌할 것.
2. 다음 것의 사용 또는 유포를 처벌할 것
(a) 위조한 우표(폐지된 우표를 포함) 또는 이미 사용한 우표 및 요금 전납용 기계 또는 인쇄기의 위조 또는 기히 사용한 인영
(b) 위조한 국제회신우표권
(c) 위조한 우편본인표
3. 정규의 우편본인표의 사기사용을 처벌할 것.
4. 1 가맹국의 우정청에 의하여 발행된 우표류와 혼동하기 쉬운 위조 또는 변조의 우편업무용의 증표류를 제조하고 및 유포하는 사기행위를 금지하고 또 억압한 것.
5. 아편, 모루히네, 코가인 기타의 마취제 및 폭발성이나 발화하기 쉬운 성질의 물질을 우편물에 삽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필요한 때에는 이것을 처벌할 것. 단, 조약 및 약정에 의하여 그 삽입이 명확하게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2부 통상우편물에 관한 규정
제1장 일반규정
제48조 통상우편물
통상우편물이라는 명칭은 서장, 통상우편엽서, 왕복우편엽서, 업무용서류, 인쇄물, 맹인점자인쇄물, 상품견본 및 소형포장물과 아울러 녹음우편이라 칭하는 우편물에 적용된다.
제49조 요금 및 일반조건
1. 연합의 전경역에 있어, 통상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전납요금 및 중량과 크기의 제한은 다음 표에 게기한 바에 따라서 이를 정한다. 제50조3에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 요금은 수취국에 있어 배달업무가 실시되고 있는 한 우편물의 수취인의 주소까지의 배달을 포함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1에 대한 중량 및 크기의 제한은 제38조에 게기한 우편업무에 관한 통상우편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시행규칙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서 포장되고 또 표찰이 부하여진 사멸되기 쉽고 또는 부패되기 쉬운 생물학상의 물질은 서장의 일반요율에 따르며 이는 공인된 시험소에 한하여서만 교환할 수 있다. 이 교환은 또한 상호간에 또는 일방적으로 이 우편물을 수령할 것에 동의를 표명한 제국간의 관계에 한정된다.
4. 각 우정청은 자국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지 및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인쇄물의 일반요금의 100분의 50의 인하를 허용하는 권능을 가진다. 단, 각 우정청은 신문지의 요금으로서 운송하기 위하여 정한 내국규칙에 의하여 필요로 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신문지 및 정기간행물에 이 인하를 한정하는 권리를 유보한다. 목록, 계획서, 정가표 등의 상용인쇄물은 그 발생이 정기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인하로부터 제외된다. 신문지 및 정기간행물에 첨부하는 지편에 인쇄된 광고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5. 우정청은 서적, 책자, 악보 및 지도로서 그 표지 및 소전단에 기재된 광고류 이외에 어떠한 광고도 있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동일의 인하를 허용할 수 있다.
6. 100분의 50의 인하를 원칙으로 허락한 발송우정청은 4 및 5에 게기한 우편물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인하의 한도내에서 그 내국업무에 있어 신문지 및 정기간행물 또는 보통의 인쇄물에 적용하는 요금보다 적지 않는 최저 징수액을 정하는 권능을 유보한다.
7. 봉함한 봉투에 의한 등기서장 이외의 우편물에는 경화, 은행권, 지폐, 각종의 지참인불유가증권, 가공한 또는 가공치 않은 백금, 금 또는 은 및 진주, 보석, 기타의 귀중품을 포유할 수 없다.
8. 발송국 및 수신국의 우정청은 수신인 또는 그 동거자 이외의 자 앞으로 보낸 현실적이며 대인적인 통신의 성질을 가진 서류를 포유하는 서장을 자국의 내국법제에 따라서 취급하는 권능을 가진다.
9. 시행규칙에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업무용서류, 인쇄물, 맹인용 점자인쇄물, 상품견본 및 소형포장물은
(a)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
(b) 현실적이며 대인적인 통신의 성질을 가지는 기재를 하거나 또는 이와 같은 서류를 함유할 수 없다.
(c) 소인된 혹은 소인되지 않은 우표, 요금전납용 증표 또는 가격을 표시하는 증권을 포유할 수 없다.
10. 상품견본은 상품가치가 있는 물품을 포유할 수 없다.
11. 소형 포장물 및 녹음우편물의 업무는 상호간 또는 수령만을 위하여 그 우편물을 용인하는데 동의를 표명한 나라에 한한다.
12. 이 종류의 통상우편물을 단일의 우편물(합장우편물)로서 포괄하는 것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서 허용된다.
13. 조약 및 그 시행규칙에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본조 및 동 시행규칙의 관계제조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치 않은 우편물은 우송하지 않는다. 착오로 인수된 우편물은 발송우정청에 환송하여야 한다. 단, 수신우정청은 이들 수신인에게 배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그 우편물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포유품 그 중량 또는 그 크기에 따라서 그 우편물이 속할 종류의 통상우편물에 관하여 규정한 요금 및 증요금을 적용한다. 1에 규정한 중량의 최대한을 초과하는 우편물에 관하여는 그 실제의 중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0조 특별요금
1. 우정청은 업무시간 이후에 그 발송업무에 부탁된 우편물에 대하여 자국의 내국법제의 규정에 따라서 부가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수신국의 우정청은 유치우편물에 대하여 내국제도상 동 종류의 우편물에 대하여 자국법제로서 규정할 수 있는 특별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수신국의 우정청은 수신인에게 배달되는 각 소형포장물에 대하여 최고 40쌍팀의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주소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이 요금에 최고 20쌍팀을 가할 수 있다.
제51조 보관료
수신우정청은 중량 500그람을 넘는 업무용 서류, 인쇄물 및 소형포장물로서 수신인이 무료로 수취할 수 있는 기간내에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내국업무의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2조 요금전납
1. 맹인용 점자인쇄물을 제외하고 제48조에 게기한 모든 우편물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발송인이 요금을 전액 전납하여야 한다.
2. 서장 및 통상우편엽서 이외의 우편물로서 요금의 미납 혹은 부족의 것 또는 왕복우편엽서로서 부탁시에 그 양부의 요금을 전액 전납하지 않은 것은 우송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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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금의 미납 혹은 부족의 서장 또는 통상우편엽서가 다수 부탁된 때에는 발송국의 우정청은 이들을 발송인에 환부하는 권능을 가진다.
제53조 요금전납의 방법
1. 요금전납은 개인의 통상우편물에 대하여서는 우편물에 인쇄되었거나 혹은 첩부된 우표로서 발송국에 있어 효력을 가진 것에 의하여 또는 공적으로 채용되고 또한 우정청의 직접 감독하에 사용되는 요금전납용 기계에 의하여 행하고 인쇄물에 관하여서는 발송우정청의 내국규칙이 인쇄기 기타의 방법에 의한 날인제도를 인정하는 때에는 이 방법에 의한 인영에 의하여 행하다.
2. 왕복우편엽서의 회신부로서 그 발행국의 우표를 인쇄하고 또는 첩부하고 있는 것 우편물로서 최초의 운송에 대하여 정규로 요금을 전납하고 또한 보충요금이 전송전에 지불된 것 및 신문지 또는 신문지의 포장물 및 정기간행물로서 표기면에(Abonnement poste) 또는 (Abonnement direct) 의 기재가 있고 또한 신문지 및 정기간행물의 예약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발송하는 것은 정당하게 요금을 전납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54조 선박내에 있어서의 통상우편물의 요금전납
1. 공해에 있어 선박내에서 부탁되는 통상우편물에 대하여서는 관계우정청간에 반대의 협정이 없는 한, 그 선박의 소속국 또는 유지국의 우표에 의하고 동국의 요금률에 따라서 요금을 전납할 수 있다.
2. 항해의 시점 또는 종점 또는 기항지의 1에 정박중 선박내에 있어 우편물을 부탁할 때에는 선박정박국의 우표로서 동국의 요금률에 따라서 요금을 전납하지 않는 한 요금 전납의 효력이 없다.
제55조 요금의 미납 또는 부족의 경우의 요금
1. 요금의 미납 또는 부족의 경우에는 등기우편물에 대하여서는 제68조 6에 또한 어떤 종류의 전송우편물에 대하여서는 시행규칙 제153조 3, 4 및 5에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서장 및 통상우편엽서에 대하여 수신인으로부터 불납액의 2배의 요금을 징수한다. 단, 이 요금은 5쌍팀 이상임을 요한다.
2. 수신지에 잘못 송달된 기타의 통상우편물에 대하여서도 전항의 경우에는 동일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56조 국제회신우표권
1. 국제회신우표권은 연합국에 있어 판매한다.
2. 그 판매가격은 당해우정청이 결정한다. 단, 40쌍팀 또는 발매국의 화폐로서 그 상당액 이하일 수 없다.
3. 각 우표권은 각국에 있어 그 나라로부터 외국으로 발송되는 보통서장 1통분의 요금전납을 표시하는 1매 또는 2매 이상의 우표와 교환된다. 충분한 매수의 반신우표권이 제출될 때에는 우정청은 항공로에 의하여 발송한 20그람을 초과치 않는 보통서장의 요금전납에 필요한 우표를 공여하여야 한다.
4. 그 외의 각국은 우표권과 그 우표권의 교환에 의하여 요금을 전납할 통상우편물과를 동시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제57조 특별배달우편물
1. 우정청이 당해업무를 행하는데 동의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통상우편물은 발송인의 청구에 기하여 도착후 직접 특별배달인이 주소에 배달한다.
2. 이 우편물은 별배달이라 칭하고 보통우편료 외에 최저를 보통서장 제1통분의 전납요금액으로 하고 또한 최고를 60쌍팀 또는 발송국의 내국업무에 있어 적용하는 요금액이 60쌍팀보다 고액의 경우에는 그 액으로 하는 특별요금을 이에 부과한다. 이 요금은 전액 전납하지 않으면 안된다.
3. 2에 게기된 특별요금으로서 왕복우편엽서의 회신부의 특별배달에 관한 것은 그 회신부의 발송인만이 이를 유효히 지불할 수 있다.
4. 수신인의 주소가 수신국의 배달구역 외에 있을 때는 수신우정청은 특별배달에 대하여서는 내국제도의 동종류의 우편물에 대하여 정하는 보충료에 달하기까지의 보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특별배달은 의무적은 아니다.
5. 전납할 요금의 전액을 완전히 전납치 않는 특별배달우편물은 발송국이 특별배달로서 취급한 것이 아닌 한 보통의 방법으로 배달한다. 특별배달로서 취급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에는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한다.
6. 우정청은 특별배달을 1회만에 끄치게 할 수 있다. 그 배달이 목적을 달하지 못한 때는 우편물을 보통우편물로서 취급할 수 있다.
7. 수신국의 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는 때는 수신인은 등기로한 또는 등기로 하지 않은 자기 앞으로의 우편물이 도착한 후 직접 특별배달에 의하여 배달되도록 배달국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신우정청은 내국업무에 있어서 적용하는 요금을 배달시에 징수할 수 있다.
제58조 환려, 수취지변경
1. 통상우편물의 발송인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우편물을 환려하고 또는 수신지를 변경할 수 있다.
(a) 우편물이 수신인에게 배달되어 있지 아니할 때
(b) 우편물이 제60조의 규정에 저촉으로 인한 몰수 또는 기각이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행하여 지지 않은 경우
(c) 수신국의 내국법제에 의거하여 차압되어 있지 아니할 때
2. 이를 위하여 행하는 청구는 발송인의 비용으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하여 송달된다. 발송인은 각 청구에 대하여 등기료 외에 최고 40쌍팀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청구가 항공로 또는 전신에 의하여 송달되지 않으면 안될 때는 차출인은 이 외에 항공증요금 또는 전보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발송인이 환려 또는 수취지변경의 청구에 대하여 수신국이 취한 조치를 항공로 또는 전신에 의하여 통지받을 것을 희망할 때는 이를 위하여 소요한 항공증요금 또는 전보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3. 동일 발신인으로부터 동일 수신인 앞으로 동일 우체국에 동시에 부탁된 2개 이상의 우편물에 관한 환려 또는 수취지변경의 각 청구에 대하여서는 2에 규정한 요금 또는 증요금은 1개분만을 징수한다.
4. 단순한 수취지의 정정(수신인의 성명 또는 신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것)은 발송인으로부터 수신국에 직접, 즉 제절차를 취하지 않고 또한 2 및 3의 규정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
제59조 전송, 배달불능
1. 통상우편물은 수신인의 거소변경의 경우에는 발송인이 수신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로서 표기면에 행한 기재에 의하여 그 전송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즉시 수신인에게 전송한다. 단, 일국으로부터 타국에의 전송은 우편물이 신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발송인 또는 수신인의 청구에 기하여 항공로에 의하여 전송 또는 환송될 통상우편물에 관해서는 항공통상우편물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9조 2 및 3을 준용하다.
2. 배달불능이된 통상우편물은 직시 발송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3. 수신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통상우편물 또는 유치 통상우편물의 보관기간은 수신지국의 규칙으로서 정한다. 단, 이 기간은 수신우정청이 최장 2개월까지 연장할 필요를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발송국에의 환송은 발송인이 수신지국에서 통용하는 언어로서 표기면에 행한 기재에 의하여 청구한 때는 더짧은 기간내에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4. 가치가 없는 인쇄물은 발송인이 수취지국에서 통용하는 언어로서 우편물에 행한 기재에 의하여 환송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환송하지 않는다. 등기인쇄물은 반드시 환송하여야 한다.
5. 통상우편물의 일국으로부터 타국에의 전송 또는 발송지국에의 환송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어떠한 추가요금도 징수하지 아니한다.
6. 전송되었거나 또는 배달불능이된 통상우편물은 발송 혹은 도착시에 또는 최초의 운송이후 전송에 이르는 도중에서 부과된 요금의 지불을 조건으로 수신인 또는 발송인에 배달된다. 단, 수신지국이 취소를 허락지 않는 관세 또는 기타의 특별비용은 상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7. 타국에의 전송 또는 배달불능의 경우에는 유치우편물의 요금, 통관료, 창고료, 수수료, 특별배달보충료 및 소형포장물의 수신인에의 배달을 위한 특별요금은 취소된다.
제60조 금제
1. 다음에 게기한 물품의 발송은 금지된다.
(a) 성질상 또는 포장상 취급자에 위해를 미치고 또는 통상우편물을 오염하고 혹은 훼손할 물품(g참조)
(b) 관세를 부과할 물품 (제61조에 규정한 예외는 제외됨) 및 관세의 징수를 면할 목적으로 다수 발송된 견본
(c) 아편, 모루히네, 코카인 기타의 마취제
(d) 수취지국에서 수입 또는 유포를 금지하는 물품
(e) 다음 것을 제외한 산동물
ㅤㅤㅤ① 밀봉, 거머리(수질) 및 누예(잠)
ㅤㅤㅤ② 해충의 기생충 및 포식충으로서 해충 구제용에 공여되고 또한 공인시설간에 교환되는 것
(f) 폭발성 또는 발화성 물질
(g) 위험성 있는 물질
ㅤㅤㅤ단, 제49조 3에 게기한 사멸되기 쉽고 변패되기 쉬운 생물학상의 물질은 위험성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h) 외설 또는 비도덕적인 물품
2. 1에 게기한 물품을 포유하는 우편물로서 잘못된 인수 발송된 것은 이를 발견한 우정청의 내국법제에 따라서 처리한다.
3. 그러나 1 (c), (f), (g) 및 (h)에 게기한 물품을 포유하는 우편물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수취지에의 송달, 수취인에의 배달, 또는 발신처로서의 환송을 행하지 아니한다.
4. 착오로 인수 발송된 우편물이 발신처에 환송되지 아니하고 또한 수취인에게도 배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송우정청은 그 우편물에 행하여진 조치에 관하여 상세히 통보받는다.
5. 또한 각 국은 서장 및 우편엽서 이외의 통상우편물로서 자국내에 있어 발행 또는 유포의 조건을 정한 법규에 저촉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 국의 영역내에 있어 개낭중계의 운송을 행하지 않는 권리를 유보한다. 이 우편물은 발송우정청에 환송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61조 관세를 부과할 물품
1. 관세를 부과할 소형포장물 및 인쇄물은 허용된다.
2. 수취지국이 동의한 때에는 관세를 부과할 물품을 포유하는 서장 및 상품견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단, 각 우정청은 관세를 부과할 물품을 포유하는 서장의 업무를 등기서장에 한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3. 혈청, 두묘 및 사멸되기 쉽고 변패되기 쉬운 생물학상의 물질의 우편물과 아울러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또 구득하기 곤란한 약품의 우편물은 언제나 허용된다.
제62조 세관검사
수취지국의 우정청은 제61조에 게기한 우편물을 세관검사에 부하고 또한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서 개피할 수 있다.
제63조 통관료
수취지국에 있어 세관검사에 부하는 우편물이 관세를 과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 1개에 대하여 최고 40쌍팀의 통관료를 우표로서 지불토록 할 수 있다. 이 통관료의 금액의 시행규칙 제164조 19에 게기된 우편물로서 조약 제49조 1에 규정된 중량제한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1푸랑까지 부과할 수 있다.
제64조 관세 및 기타의 우편요금 이외의 과금
우정청은 관세와 때에 따라서는 부과되는 수가 있는 우편요금 이외의 모든 과금과를 우편물의 수신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5조 과금별납 우편물
1. 동의를 표명한 가맹국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발송인은 발송국에 예고한 후, 우편물의 배달시에 부과되는 우편요금 및 우편요금 이외의 과금의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우편물이 수신인에 배달될 때까지는 발송인은 발송후에 있어서도 최고 40쌍팀의 요금을 지불한 후에 우편물이 과금별납으로서 배달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가 항공로 또는 전신에 의하여 송달되어야 할 때에는 발송인은 다시 상당한 항공증요금 또는 전보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2. 1에 규정한 경우에는 발송인은 수신국이 청구할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또한 필요한 때에는 충분한 보증금을 불입치 않으면 아니된다.
3. 수신우정청은 우편물 1개에 대하여 40쌍팀을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요금은 제63조에 규정한 것과는 별개의 것으로 한다.
4. 우정청은 과금별납우편물의 업무를 등기우편물에 한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관세 및 기타의 우편요금 이외의 과금의 취소
우정청은 발송국에 환송하고 포유품의 완전한 손괴로 인하여 기각하고 또는 제3국에 전송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관세 및 기타의 우편요금 이외의 과금이 취소되도록 자국의 관계기관에 교섭할 것을 약속한다.
제67조 조회청구 및 통보청구
1. 조회청구는 우편물의 발송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내에서 허용된다.
2. 우정청이 행한 통보의 청구는 우편물의 발송일부터 기산하여 18개월의 기간내에 관계우정청에 도착할 것을 조건으로하여 수령하고 또한 의무적으로 처리한다.
3. 각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의 업무로서 발송된 우편물에 관한 조회청구 및 통보청구를 수리한다.
4. 발송인이 도착증에 대하여 이미 특별요금을 지불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조회청구 또는 통보청구에 대하여서는 최고 60쌍팀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조회청구 및 통보청구는 직무로서 또한 항상 가장 신속한 항공로 또는 평면로에 의해서 송달한다. 이러한 청구를 전신으로서 송달하도록 청구된 경우에는 조회청구의 요금외에 전보비 및 필요한 때에는 회신을 위한 전보비용을 징수한다.
5. 조회청구 또는 통보청구가 동일 발송인으로부터 동일 수신인 앞으로 동일우체국에 동시에 발송된 경우에는 요금은 1개분만을 징수한다. 단, 발송인(차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이한 선로로 송달되어야 되었던 등기우편물에 관한 경우에는 이용된 선로의 각 기에 관하여 요금을 징수한다.
6. 조회청구 또는 통보청구가 업무상의 과실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일 때에는 이를 위하여 징수한 요금을 환부한다.
제2장 등기우편물
제68조 요금
1. 제48조에 게기한 통상우편물은 등기로서 발송할 수 있다.
2. 등기우편물의 요금은 전납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 요금은 다음의 것으로 구성된다.
(a) 우편물의 종류에 따라서 부과되는 보통우편료
(b) 최고 40쌍팀인 정액의 등기료
3. 왕복우편엽서의 회신의 부에 대한 정액등기료는 이 부의 발송인이 아니면 유효하게 지불할 수 없다.
4. 등기우편물의 발송인에 대하여는 부탁시에 무료로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5.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국의 각 우정청은 각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최고 40쌍팀의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6. 수신지국에 잘못 송달된 요금의 미납 또는 부족의 등기우편물에 대하여서는 수신인으로부터 불납액에 상등한 요금을 징수한다.
제69조 도달증
1. 등기우편물의 발신인은 발송시에 최고 40쌍팀의 정액요금을 지불한 후 도달증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도달증은 발신인이 상술한 정액요금외에 식지의 중량에 해당하는 항공증요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추가요금을 지불할 때에는 항공로에 의하여 그 자에게 송달한다.
2. 도달증은 우편물 발송후 1년의 기간내에 제67조에 규정한 조건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다.
3. 발송인이 통례의 기간내에 자기에게 도착되지 않은 도달증을 청구할 때는 요금을 새로히 징수하지 아니하고 또한 조회청구 및 통보청구에 대하여 제67조에 정한 요금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0조 수취인 본인에의 수교
1. 동의한 우정청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도달증을 첨부한 등기통상우편물은 발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수취인 본인에게 수교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발송인은 그 청구에 대하여 20쌍팀의 특별요금 또는 발송지에서 징수하는 요금을 지불한다.
2. 우정청은 이 우편물의 수교를 2회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제71조 책임
1. 우정청은 등기우편물의 망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발송인은 이에 대하여 배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 액은 우편물 1개에 대하여 25푸랑으로 한다.
제72조 면책
다음 경우에는 우정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등기우편물의 망실에 대하여는
(a)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자기업무에 있어 망실이 발생한 우정청은 그 내국법제에 따라서 망실이 불가항력의 경우를 구성하는 사정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 사정은 발송지의 우정청에 통지한다. 단, 불가항력의 위험을 부담할 것을 수락한 발송지의 우정청에 관하여서는 책임은 존속한다.(제68조5)
(b) 우정청의 책임에 관하여 별단의 증거가 없고 또한 불가항력에 기인한 업무서류의 훼손에 의하여 우정청이 우편물에 대하여 조사할 수 없는 경우
(c) 포유품이 제49조7 및 9(c)와 아울러 제60조 1에 규정한 금제에 저촉되는 물품인 우편물에 관한 경우
(d) 발송인이 제67조에 규정한 1년의 기간내에 하등의 청구도 행하지 않은 경우
2. 등기우편물로서 우정청이 동 종류의 우편물에 대하여 자국의 내국규칙에 규정한 조건 또는 제46조 3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서 배달한 것에 관한 경우
3. 수신지의 내국법제에 의거하여 차압된 우편물에 관한 경우
제73조 우정청간의 책임의 결정
1. 우편물을 이의없이 수취하고 또한 모든 성규의 조회자료를 수령한 우정청은 표명인에게 배달한 것 또는 타 우정청에 정규로 운송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증이 있을 때까지 등기우편물의 망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다음 경우에는 3을 유보하고 중개우정청은 반증이 있을 때까지 모든 책임을 면한다.
(a) 조약 제36조와 아울러 시행규제 제165조 3 및 166조 4의 규정을 준수한 경우
(b) 시행규칙 제121조에 규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조회청구우편물에 관한 업무서류가 기각된 후에 조회청구에 접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 유보는 청구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한다.
3. 그러나 망실이 운송중에 발생하여 그 사실이 어느 국가의 영역 또는 업무에 있어 발생한 것인가를 입증할 수 없는 때에는 관계우정청은 평등히 그 손해를 부담한다.
4. 등기우편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망실된 때에는 자국의 영역 또는 업무에 있어 망실이 발생한 우정청은 발신 우정청에 대하여 쌍방국이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할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5. 취소되지 않은 관세 기타의 과금은 망실에 대하여 책임있는 우정청의 부담으로 한다.
6. 배상금을 지불한 우정청은 수신인, 발신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가 있는 모든 청구에 관하여 그 배상금액을 한도로 배상금을 수취한 자에 대위한다.
제74조 배상금의 지불
배상금 지불의 의무는 우편물발송국이 소속하는 우정청이 진다. 단, 책임우정청에 대한 구상권은 해 우정청에 유보된다.
제75조 배상금의 지불기간
1. 배상금의 지불은 가능한 한 속히 이를 행하여야 하며 늦어도 청구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기간내에 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2.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부담을 수락하지 않는 우편물 발송우정청은 우편물의 망실이 불가항력에 인한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1에 규정한 기간이후까지 배상금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다.
3. 발송우정청은 정규로 조회를 받고서도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5개월을 경과시킨 중개우정청 또는 수신우정청을 위하여 발송인에게 배상할 수 있다. 망실이 불가항력에 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더욱 장기의 기간이 허용된다. 여하한 경우에도 그 사정은 발송우정청에 통지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76조 발송우정청에 대한 배상금의 상환
1. 책임우정청 또는 제75조에 따라서 자국을 위하여 지불이 행하여진 우정청은 발송인에게 실제에 지불된 배상금액을 지불통고의 발송일로부터 기산하여 4개월의 기간내에 발송우정청에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2. 제73조에 따라서 배상금이 수개의 우정청에 의하여 부담될 때에는 지불한 배상금의 금액은 청구를 받는 우편물을 정당히 수령하였으나 이를 상대업무에 정규로 송달한 것을 입증할 수 없는 최초의 우정청이, 1에 제기한 기간내에 발송우정청에 불입치 않으면 아니된다. 불입을 행한 우정청은, 권리자에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타책임우정청의 분담액이 있는 때에는 그 우정청으로부터 당해 분담금을 회수한다.
3. 대방우정청에 대한 상환은, 제42조에 정한 지불의 규칙에 따라서 행한다.
4.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및 제75조 3에 규정한 경우에는, 배상금액은 직접으로 또는 책임우정청과 정기적으로 차인계산서를 교환하는 우정청의 중개에 의하여 어떠한 차인계산의 방법으로 직권으로써 책임국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5. 발송우정청은, 발신인에 대한 지불통고의 발송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내에 한하여 책임우정청에 대하여 배상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6. 책임이 있음이 정당히 입증된 우정청으로서 배상금의 지불을 당초 거부한 우정청은 지불의 부당한 지연에 수반되는 모든 부수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7. 우정청은, 발신인에 지불한 배상금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청산하기 위하여 합의할 수 있다.
제77조 망실한 것으로 인정된 등기우편물의 후일발견
1. 망실한 것으로 인정되었던 등기우편물 또는 그 일부가 후일에 발견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송인 및 수신인에게 통지한다.
2. 또한 발송인에 대하여서는 수취한 배상금액의 환부를 조건으로 3개월의 기간내에 이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음을 통보한다. 이 기간내에 그 발송인이 우편물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수신인에 대하여 발송인에 지불된 금액을 지불한 후 3개월의 기간내에 그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음을 통보한다.
3. 발송인 또는 수신인이 배상금액을 환부한 후, 우편물을 수취한 때에는 이 금액은 손해를 부담한 1개 또는 수개의 우정청에 상환한다.
4. 발송인 및 수신인이 우편물을 수취할 것을 포기한 때에는 그 우편물은 배상금을 지불한 1개 또는 수개의 우정청의 소유에 귀속된다.
제3장 요금의 귀속 중계료
제78조 요금의 귀속
협약 및 약정에 명확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우정청은, 징수한 요금의 전액을 수득한다.
제79조 중계료
1. 제80조의 규정을 유보하고, 2 우정청간 또는 동일국의 2 우체국간에 타의 또는 2 이상의 우정청의 업무(제3업무)에 의하여 교환되는 폐낭에 대하여서는 각 통과국을 위하여 다음 표에 게기한 중계료를 지불한다. 이 중계료는 폐낭발송국우정청의 부담으로 한다. 단, 수신국의 2개 우체국의 운송료는 그 국의 부담으로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2국간에 직접 시행되는 해로운송으로서 그 일방국의 선박에 의하는 것은 반대의 협정이 없는 한 제3업무로 간주한다.
3. 해로중계는 폐낭이 발송지항내의 선박이 연결된 부두에 도착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어 수신지항의 부두에 도착되었을 때에 끝난다.
4. 오송된 폐낭은 중계료의 지불에 관한 한 정당선로를 경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당해 폐낭의 운송에 참여한 우정청은 이에 대한 할당금을 발송우정청에 청구할 권리가 없다. 단, 발송우정청은 정기적으로 폐낭중계를 행하는 국에 대하여 오송폐낭에 관한 중계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80조 중계료의 면제
제38조로부터 제40조까지에 게기된 우편요금이 면제되는 우편물에 대하여서는 육로 또는 해로의 모든 중계료를 면제한다.
제81조 특수업무
제79조에 게기한 중계료는 우정청이 다른 1개 또는 2개의 우정청의 의뢰에 의하여 특히 개설하고 또는 계지하는 특수업무에 의하는 운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종류의 운송에 관한 조건은 관계우정청간의 협의로서 정한다.
제82조 중계료의 차인계산
1. 중계료의 총청산은 14일의 기간으로서 3년마다 1회 작성하는 통계자료에 기하여 행한다.
전기 기간은 어떤 나라의 업무에 의하여 1주 6회 미만 교환되는 폐낭에 대하여서는, 28일로 한다. 통계의 시기 및 적용 기간은 시행규칙으로서 정하다.
2. 2 우정청간의 년차청산액이 25푸랑 이하일 경우에는, 차방우정청은 모든 지불이 면제된다.
3. 각 우정청은, 실제와 현저하게 상위하다고 인정되는 통계의 결과를 중재위원회의 심사에 부탁할 수 있다. 이 중재는 제33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행하게 된다.
4. 중재자는 지불할 중계료의 금액을 재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83조 군함, 또는 군용기와의 폐낭의 교환
1. 폐낭은 가맹국의 우체국과 외국에 주둔하는 함대, 항공대, 군함 또는 군용기의 지휘관과의 사이에 또는 그 함대 또는 항공대 혹은 군함 또는 군용기의 지휘관과의 간에 또는 자국의 다른 함대, 항공대, 군함 또는 군용기의 지휘관과의 사이에, 타국의 육로 또는 해로의 업무의 중개에 의하여 교환될 수 있다.
2. 이 폐낭에 들어 있는 각 종류의 통상우편물은 폐낭의 수취함, 수취항공기 또는 발송함의 장교 및 승무원이 발수하는 것에 한한다. 이 우편물에 적용하는 요금률 및 송달의 조건은 군함 또는 군용기의 소속국의 우정청이 그 내 규칙에 따라서 정한다.
3. 반대협정이 없는 한 군함 또는 군용기 소속국의 우정청은 중개우정청에 대하여 제79조의 규정에 따라서 산출되는 폐낭의 중계료를 부담한다.
제3부 최종규정
제84조 조약의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이 조약은 1959년 4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고,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본문]
[서명]
ㅤ이상의 증거로서, 전기 제국 정부의 전권위원은, 카나다 정부의 기록보관소에 기탁될 1통으로 된 이 조약의 정본에 서명한다. 그 담본 1통은 각 체약국에 교부된다.
ㅤ1957년 12월 3일에 옷따와에서 작성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ㅤ압둘 카이오움
ㅤ카셈 파시리
남아푸리카연방을 위하여
ㅤ엘 씨 뷰르크
알바이나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죠누즈 엘씨니
도이치를 위하여
ㅤ한쓰 스타인멜즈
ㅤ부릿츠 슈스텔
ㅤ베르네르 씨바스
ㅤ푸레데릭 라이쓰
아메리카합중국을 위하여
ㅤ이 죠즈 씨들
ㅤ그린버어 아란
ㅤ프래데릭 이 바트러스
ㅤ데비드 에스 굳쓴
ㅤ레이몬드 케이 한컥
ㅤ아만드 제이 리우
ㅤ에드워드 제이 마호니이
신탁통치하에 있는 태평양군도를 포함한 아메리카합중국영토의 전체를 위하여
ㅤ이 죠즈 씨들
ㅤ그린버어 아란
ㅤ프래데릭 이 바트러스
ㅤ데비드 에스 굳쓴
ㅤ레이몬드 케이 한컥
ㅤ아만드 제이 리우
ㅤ에드워드 제이 마호니이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을 위하여
ㅤ이브라힘 베이 실시라아
ㅤ아우와드 하메드 하가그
아르젠틴공화국을 위하여
ㅤ노르베르도 씰바 델빌
오스트랄리아연방을 위하여
ㅤ삐 에프 죤스
ㅤ더블유 지 라이드
오스트리아를 위하여
ㅤ베노.쉬아진져
ㅤ폴 막크홀드
ㅤ쥬리우스 파루벡
ㅤ허먼 허머니
벨기이를 위하여
ㅤ제이 삐 엘 레엘멘스
ㅤ에이 부이 이 파지
ㅤ말셀 리치일
ㅤ제이 삐 에이 혼혼
ㅤ엠 로내이
벨기에령 콩고를 위하여
ㅤ제이 봔 스틴부르트
백로러시아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을 위하여
ㅤ아이 엔 크바샤
버마를 위하여
ㅤ유 파 응
ㅤ유 탄 응
ㅤ유 흐라 가오 프루
볼리비아를 위하여
ㅤ엘네스토 카세레스
브라질합중국을 위하여
ㅤ호세 알베르토 비텐쿠르트
ㅤ호세 루이 리베이로 사미코
ㅤ오 레오풀디노 카발칸트 모리스
ㅤ하밀톤 쏘올
ㅤ베티나 카이세르만
ㅤ불가리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피타 욜다노브 바이쿠체브
ㅤ욜단 니꼬로브 고레마노브
캄보디아를 위하여
ㅤ레이 로무스
카나다를 위하여
ㅤ더불류 제이 터언벌
ㅤ지 에이 보일
ㅤ제이 앤 크레이그
ㅤ더블류 씨 멕이천
ㅤ에취 엔 펄
세이론을 위하여
ㅤ와이 요가슨드람
치리를 위하여
ㅤ루이 칼바쟈알 크루잘
중화민국을 위하여
ㅤ류 착
ㅤ류극술
ㅤ우윤생
콜럼비아공화국을 위하여
ㅤ죠아킨 피네로스 콜르파스
ㅤ빅트르 구티에레즈
ㅤ죨즈 벤데즈 칼보
ㅤ구스타보 에쉐델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ㅤ한표욱
ㅤ최건
ㅤ윤석헌
코스타리카공화국을 위하여
ㅤ리산시에 루이스 웰난도 지메네즈
큐바공화국을 위하여
ㅤ프란씨스코 기고우 기올
ㅤ오스카 씨가로아 구티에레즈
ㅤ엘네스토 미란다 칼바로사
덴마크를 위하여
ㅤ알네 크로그
ㅤ제이 엠 에스 엔더슨
도미니칸공화국을 위하여
ㅤ한쓰 코온 리온
에집트를 위하여
ㅤ무스타파 이부라힘 바그다드
ㅤ아누알 바킬
ㅤ모하메드 이부라힘 쏘비이
엘살바돌공화국을 위하여
ㅤ아나스타시오 안토니오 안드라드
에쿠아돌을 위하여
ㅤ레프레산테 팔 르 쉬리
스페인을 위하여
ㅤ에두알도 프로펠 드 카레이온
ㅤ쥬리오 니에베스 헤레로
ㅤ아니발 마로틴 가르시아
ㅤ호세 비라노바 프엔데스
아프리카의 스페인영토를 위하여
ㅤ에두알도 프로펠 드 카레이온
ㅤ쥬리오 니에베스 헤레로
ㅤ아니발 마르틴 가르시아
ㅤ호세 비라노바 프엔테스
에티오피아를 위하여
ㅤ아토 베르한네 케브레토
ㅤ아토 베르한누 딘케
핀랜드를 위하여
ㅤ씸부리 제이 아호라
ㅤ우르호 이에 틸비티이
푸랑스를 위하여
ㅤ폴 바네
ㅤ앙드레 라브루스
ㅤ클로드 바토
ㅤ루이 라쉐즈
ㅤ마르쉘 포콩
ㅤ에드몽 솨팔
ㅤ쟝 라프레
알제리아를 위하여
ㅤ폴 바네
ㅤ앙드레 라브루스
ㅤ콜로드 바토
ㅤ루이 라쉐즈
ㅤ마르셀 포콩
ㅤ에드몽 솨팔
ㅤ쟝 라프레
푸랑스해외우편 및 전신국이 대표하는 영토의 전체를 위하여
ㅤ쟝 메이에
ㅤ에드몽 스키나지
가나를 위하여
민치군도와 만도를 포함하는 그레이트부리텐 및 북아이르랜드연합왕국을 위하여
ㅤ로바트 핸리 룩
ㅤ더드리 오웬 럼리
ㅤ안토니 허버트 릿즈
ㅤ트래보 촬스 카아펜터
ㅤ도로시 죠온 포토길
ㅤ촬스 어네스트 하인스
그리스를 위하여
ㅤ쟌 푸란가키스
ㅤ허쿨 디모풀로스
과테말라를 위하여
ㅤ안토니오 아리스 드 카스틸라
하이티공화국을 위하여
ㅤ르네 코리롱
혼듀라스공화국을 위하여
ㅤ듀리오 에이 부에쏘오
항가리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임레 데딕스
ㅤ규라 레베쓰
인도를 위하여
ㅤ엠 엠 피립프
ㅤ에스 엔 다스 긒타
ㅤ케이 코파라크리쉬단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위하여
ㅤ아취마드 바사
ㅤ라덴 숨라
ㅤ에이 엠 하르디가루우
ㅤ아취룰 엔
이란을 위하여
ㅤ엠 아리 모타메디
이락을 위하여
ㅤ푸아드 엘빌
ㅤ아메드 아드난 하피드
아이르랜드를 위하여
ㅤ에스 에스 푸이세알
ㅤ피 에이 오 듀이그네아인
아이스랜드공화국을 위하여
ㅤ마구누스 죠춤쓴
이스라엘을 위하여
ㅤ벤메나쳄
ㅤ에이 라난
ㅤ와이 엘 란도
ㅤ엠 에렐
이타리를 위하여
ㅤ레나토 리리니
ㅤ오레리오 폰씨리오네
ㅤ부루네토 부부네티
이타리통치하의 소마리랜드의 지역을 위하여
ㅤ레나토 리리니
ㅤ오레리오 폰씨리오네
ㅤ부루네토 부부네티
일본을 위하여
ㅤ하기와라 토루
ㅤ마쓰이 이치로
하슈밀 욜단왕국을 위하여
ㅤ마하무드 루산
라오스를 위하여
ㅤ엠 시타아트
ㅤ데파다이 비라이홍스
레바논을 위하여
ㅤ미셀 아운
리베리아공화국을 위하여
ㅤ멕킨리 에이 드 쉴드
ㅤ더블유 바커스 페이즈
리비아를 위하여
ㅤ압델 라쟈크 엔 미싸라티
ㅤ안톤 카릴 혼베이카
룩셈부르그를 위하여
ㅤ에밀 라우스
ㅤ에밀 부론데르트
모록고를 위하여
ㅤ하메드 베나부드
멕시코를 위하여
ㅤ라파엘 무리로 비달
ㅤ로 .에프 하미레즈 우마나
모나코왕국을 위하여
ㅤ안드레 파쎄론
네팔을 위하여
ㅤ고빈다 라즈 판데이
니카라구아를 위하여
ㅤ안토니오 아리스 드 가스틸라
놀웨이를 위하여
ㅤ카알 죤네쎈
ㅤ잉발드 리드
ㅤ윌리암 시으그랜
뉴지랜드를 위하여
ㅤ씨 에이 멕파아레인
ㅤ에이 더블유 그리피쓰
파키스탄을 위하여
ㅤ에스 에이 시디키
ㅤ에스 엠 에이 가아니
ㅤ엠 아크바르
파나마공화국을 위하여
ㅤ프란씨스코 에이 뤼즈
파라과이를 위하여
ㅤ비르기리오 카탈디
ㅤ레이문도 도민게즈
네델랜드를 위하여
ㅤ제이 디 에취 반 델 투른
ㅤ에프 에이 호프만
ㅤ피 디스크벨
ㅤ에취 피 풋쓰
네델랜드령 안틸라제도와 스리남을 위하여
ㅤ피 에취 부룻셀
페루를 위하여
ㅤ호세 부이 라라부르
필립핀공화국을 위하여
ㅤ페립 과델노
포랜드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헨릭 박스코
ㅤ쟌 크린메크
ㅤ타데우쓰 쟈론
ㅤ미칼 피안코
폴튜갈을 위하여
ㅤ죨즈 브라가
ㅤ호세 류시아노 비가스 드 마토스
ㅤ호세 드 메데이로스 라모스
ㅤ알만도 누네스 드 프레이타스
서부아프리카의 폴튜칼령제주를 위하여
ㅤ테오도르 드 아귀아르
동아프리카와 아세아 및 오우시에이니아의 폴튜갈영제주를 위하여
ㅤ테오도로 드 아귀아르
루마니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마틴 그리고레
ㅤ폴 포스델니쿠
세인 마리느공화국을 위하여
ㅤ레이몽 레테
수단공화국을 위하여
ㅤ쎄이드 수레이만 호쎄인
ㅤ쎄이드 이제인 호쎄인 라시크
스웨덴을 위하여
ㅤ지 에이 홀트맨
ㅤ디 에스 나이룬드
ㅤ케이 에이 이스 뢰프그렌
스위스연방을 위하여
ㅤ비센트 토오슨
ㅤ촬스 촤푸이스
ㅤ에두아드 웨버
시리아를 위하여
ㅤ힐미 라함
ㅤ압델 카델
첵코스로바키아를 위하여
ㅤ주타즈 마나크
타이를 위하여
ㅤ수린드 비세솨쿨
ㅤ스와롱 구안윙스
튜니시아를 위하여
ㅤ무스타파 압데쎄렘
터키를 위하여
ㅤ아메트 카바트 우스툰
ㅤ사이드 아이툰
ㅤ케말 칸투르크
우크라이나쏘비엣트사회주의공화국을 위하여
ㅤ에이 아이 쏘브코
쏘비엣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을 위하여
ㅤ케이 아이 세르게이주크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을 위하여
ㅤ에르네스토 베나비데스
바티칸시국을 위하여
ㅤ가스톤 빈센트
ㅤ애메토 피 머피
베네줄라공화국을 위하여
ㅤ빅토르 라비오사 콜매나레스
ㅤ프란씨스코 뵈네즈 사라스
ㅤ오스카 미스레
ㅤ루이스 제이 게봐라
베트남을 위하여
ㅤ구엔 두이 리엔
ㅤ구엔 바 밭
에멘을 위하여
유고스라비아연방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니코라 미라노뷧치
ㅤ봐시리에 코바세뷧치
ㅤ미로밀 밋치
ㅤ양코 양야토뷧치
[/서명]
[전문]
만국우편조약의 최종의정서
전권위원인 하기명은 본일부로 체결된 만국우편협약에 서명함에 제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맹인용 점자인쇄물의 우편요금의 면제에 대한 예외
조약 제40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국의 내국제도에 있어서 개봉된 채로 부탁된 맹인용점자서장을 포함하는 맹인용점자 인쇄물의 우편요금의 면제를 인정치 않는 국은 자국의 내국업무의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요금을 징수하는 권능을 가진다.
제2조 상당액, 최고한 및 최저한
1. 각국은 조약 제49조1에 규정한 요금을 다음 표에 게시한 바에 따라서 100분의 60을 한도로서 인상하고 또는 100분의 20을 한도로서 인하하는 기능을 가진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선정한 요금은 이들 사이에 기본요금간에 있어서의 비율과 동일의 비율을 가능한 한 보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각 우정청은 그 요금을 경우에 따라서 자국의 화폐제도에 적합토록 5 또는 10 단위로 증감하는 권능을 가진다.
3. 1국이 채택한 요금률은 요금미납 또는 부족 때문에 도착시에 징수하는 요금에 적용한다.
4. 단 1에 규정한 인상을 행하는 우정청은 요금미납 또는 부족의 경우에 징수하는 요금을 자국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의 인상요금에 따르지 않고 조약 제49조 1에 게기한 기본요금의 상당액에 따라서 정하는 권능을 가진다.
제3조 업무용 서류 인쇄물 및 상품견본의 요금적용에 대한 예외
1. 조약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국은 업무용서류 인쇄물 및 상품견본에 대하여서는 기본적 중량단위에 관하여 정하여진 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이 단위에 관하여 5산팀의 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한 상품견본에 대하여서는 10산팀의 최저요금으로 할 수도 있다. 합장우편물에 관하여서는 그 우편물이 인쇄물과 견본으로서 구성되는 때에는 지불될 요금은 견본의 최저요금이어야 한다.
2. 예외로서 각국은 업무용서류 인쇄물 및 상품견본에 대한 국제요금을 내국업무의 동 종류의 우편물에 대하여 자국의 내국법제가 규정한 율까지 인상할 수 있다.
제4조 상형온스
내국제도에 의하여 미터법 중량제를 채용할 수 없는 국은 예외의 조치로서 상형온스(28.3465그람)를 대용하고 서장 및 녹음우편이라 칭하는 우편에 대하여서는 1온스를 20그람 또한 업무용 서류 인쇄물 상품견본 및 소형포장물에 대하여서는 2온스를 50그람으로 간주할 기능을 가진다.
제5조 등기서장의 유가물 봉입에 대한 예외
제49조 7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라질합중국, 치리, 피립핀공화국 및 스위스연방의 우정청은 동 규정에 게기된 유가물을 등기서장에 봉입하는 것을 불허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에 있어서의 통상우편물의 발송부탁
어떠한 국가도 그 영역내에 거주하는 발신인이 외국이 정하고 있는 한층저액의 요금으로 이득코저 그 외국에서 발송하거나 또는 발송케 하는 우편물을 송달하거나 또는 수신인에게 배달할 의무가 없다. 한층저액의 요금으로 이득코저 발송한 여부를 불문하고 다량으로 발송되는 위와 같은 우편물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이 규칙은 발송인이 거주국에서 준비한 후 국경을 넘어 반출한 우편물 및 외국에 있어 작성한 우편물에 대하여 차별없이 적용된다. 관계우정청은 이러한 우편물을 발신처에 환송하거나 또는 이에 내국요금을 부과하는 권리를 가진다. 요금징수의 방법은 관계우정청의 선택에 맡긴다.
제7조 국제회신우표권
우정청은 국제회신우표권을 발매 아니하거나 또는 그 판매를 제한할 권능을 가진다.
제8조 환려 수취인 변경
조약 제58조의 규정은 내국법제가 발신인의 청구에 기한 통상우편물의 환려 또는 수취인 변경을 허용치 않는 남아프리카 연방·오스트라리아연방·버머·카나다·그레이트부리텐 및 북아일랜드연합왕국·인도·뉴지랜드·파키스탄과 식민지와 보호령 및 그레이트부리텐 및 북아일랜드연합왕국 정부가 행하는 신탁통치하에 있는 지역을 포합하는 영국의 해외영토의 일부 및 아일랜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9조 등기료 및 도달증요금
제68조 2, 제69조1 및 2에 규정한 요금률에 따라서 등기료 및 도달증요금을 정할 수 없는 나라는 자국의 내국업무에 대하여 정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시베리아 횡단철도 및 안데스 횡단철도 경유의 특별중계료
1.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우정청은 시베리아횡단철도경유로써 중계되는 각 종류의 통상우편물의 매 1키로그람마다 1푸랑 30산팀의 추가요금을 조약 제79조 1의 1(육로)에 규정된 중계료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아르젠틴공화국우정청은 안데스횡단철도의 아르젠틴에 속하는 구간을 경유하여 중계되는 각 종류의 통상우편물 1키로그람마다 조약 제79조의 1의 육로에 게기된 중계료 외에 30산팀의 추가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특별중계조건
조약제79조1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우정청은 운수 및 통신수단에 대한 특별한 곤란으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자국을 경유하는 폐낭 및 폐낭우편물의 중계를 동 우정청과 관계우정청과의 사이에 특별히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서 행하는 권능을 가진다.
제12조 아덴에 있어서의 특별보관료
예외로서 아덴의 우정청은 아덴에 있어서 보관하는 모든 폐낭에 대하여 동 우정청이 당해폐낭에 대하여 육로 또는 해로의 중계료를 받지 않는 때에는 우편행낭 1개에 대하여 40산팀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항공업무
항공우편에 관한 규정은 만국우편조약에 부속되며 또한 이 조약 및 그 시행규칙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 가맹국에 대한 서명 및 가입을 위하여 공개되어 있는 의정서
이 의정서는 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에 대하여서만 또는 조약과 1개 또는 수개의 약정에만 자국의 대표가 본일 서명한 가맹국이 그 서명하지 않은 제약정 또는 그 1개나 수개에 가입할 수 있도로 개방하여 둔다.
제15조 대표되지 않은 가맹국에 대하여 공개되어 있는 의정서
의정서는 총회에 대표되어 있지 아니한 가맹국이 총회에서 체결된 조약 및 제약정에 또는 조약 및 제약정의 1개 또는 수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둔다.
제16조 가입통고의 기간
협약 제14조 및 제15조에 규정한 가입은 외교상의 절차에 의하여 당해국 정부가 카나다 정부에 통고하고 동 정부가 다른 연합가맹국 정부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이 통고를 위하여 당해정부에 부여된 기간은 1959년 4월 1일에 만료된다.
제17조 실시연락위원회
제8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연락위원회는 제16조 3에 따라서 총회가 지정한 위원에 의하여 동 총회의 제문서의 효력발생전에 기 사무를 행할 수 있다.
제18조 우편연구자문위원회
제20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편연구자문위원회는 총회의 제문서의 효력발생전에 기 사무를 행할 수 있다. 국제사무국은 소요의 경비를 1958년도의 특별회계로부터 지변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전권위원인 하기명은 규정이 조약 본문중에 있는 경우와 동일한 효력 및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이 의정서를 작성하고 카나다 정부 기록보관소에 기탁될 1통의 정본에 서명하였다. 그 담본의 1통은 각 체약국에 교부된다.
1957년 10월 3일 옷따와에서 작성되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ㅤ압둘 카이오움
ㅤ카셈 파시리
남아푸리카연방을 위하여
ㅤ엘 씨 뷰르크
알바이나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죠누즈 엘씨니
도이치를 위하여
ㅤ한쓰 스타인멜즈
ㅤ부릿츠 슈스텔
ㅤ베르네르 씨바스
ㅤ푸레데릭 라이쓰
아메리카합중국을 위하여
ㅤ이 죠즈 씨들
ㅤ그린버어 아란
ㅤ프래데릭 이 바트러스
ㅤ데비드 에스 굳쓴
ㅤ레이몬드 케이 한컥
ㅤ아만드 제이 리우
ㅤ에드워드 제이 마호니이
신탁통치하에 있는 태평양군도를 포함한 아메리카합중국영토의 전체를 위하여
ㅤ이 죠즈 씨들
ㅤ그린버어 아란
ㅤ프래데릭 이 바트러스
ㅤ데비드 에스 굳쓴
ㅤ레이몬드 케이 한컥
ㅤ아만드 제이 리우
ㅤ에드워드 제이 마호니이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을 위하여
ㅤ이브라힘 베이 실시라아
ㅤ아우와드 하메드 하가그
아르젠틴공화국을 위하여
ㅤ노르베르도 씰바 델빌
오스트랄리아연방을 위하여
ㅤ삐 에프 죤스
ㅤ더블유 지 라이드
오스트리아를 위하여
ㅤ베노.쉬아진져
ㅤ폴 막크홀드
ㅤ쥬리우스 파루벡
ㅤ허먼 허머니
벨기이를 위하여
ㅤ제이 삐 엘 레엘멘스
ㅤ에이 부이 이 파지
ㅤ말셀 리치일
ㅤ제이 삐 에이 혼혼
ㅤ엠 로내이
벨기에령 콩고를 위하여
ㅤ제이 봔 스틴부르트
백로러시아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을 위하여
ㅤ아이 엔 크바샤
버마를 위하여
ㅤ유 파 응
ㅤ유 탄 응
ㅤ유 흐라 가오 프루
볼리비아를 위하여
ㅤ엘네스토 카세레스
브라질합중국을 위하여
ㅤ호세 알베르토 비텐쿠르트
ㅤ호세 루이 리베이로 사미코
ㅤ오 레오풀디노 카발칸트 모리스
ㅤ하밀톤 쏘올
ㅤ베티나 카이세르만
ㅤ불가리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피타 욜다노브 바이쿠체브
ㅤ욜단 니꼬로브 고레마노브
캄보디아를 위하여
ㅤ레이 로무스
카나다를 위하여
ㅤ더불류 제이 터언벌
ㅤ지 에이 보일
ㅤ제이 앤 크레이그
ㅤ더블류 씨 멕이천
ㅤ에취 엔 펄
세이론을 위하여
ㅤ와이 요가슨드람
치리를 위하여
ㅤ루이 칼바쟈알 크루잘
중화민국을 위하여
ㅤ류 착
ㅤ류극술
ㅤ우윤생
콜럼비아공화국을 위하여
ㅤ죠아킨 피네로스 콜르파스
ㅤ빅트르 구티에레즈
ㅤ죨즈 벤데즈 칼보
ㅤ구스타보 에쉐델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ㅤ한표욱
ㅤ최건
ㅤ윤석헌
코스타리카공화국을 위하여
ㅤ리산시에 루이스 웰난도 지메네즈
큐바공화국을 위하여
ㅤ프란씨스코 기고우 기올
ㅤ오스카 씨가로아 구티에레즈
ㅤ엘네스토 미란다 칼바로사
덴마크를 위하여
ㅤ알네 크로그
ㅤ제이 엠 에스 엔더슨
도미니칸공화국을 위하여
ㅤ한쓰 코온 리온
에집트를 위하여
ㅤ무스타파 이부라힘 바그다드
ㅤ아누알 바킬
ㅤ모하메드 이부라힘 쏘비이
엘살바돌공화국을 위하여
ㅤ아나스타시오 안토니오 안드라드
에쿠아돌을 위하여
ㅤ레프레산테 팔 르 쉬리
스페인을 위하여
ㅤ에두알도 프로펠 드 카레이온
ㅤ쥬리오 니에베스 헤레로
ㅤ아니발 마로틴 가르시아
ㅤ호세 비라노바 프엔데스
아프리카의 스페인영토를 위하여
ㅤ에두알도 프로펠 드 카레이온
ㅤ쥬리오 니에베스 헤레로
ㅤ아니발 마르틴 가르시아
ㅤ호세 비라노바 프엔테스
에티오피아를 위하여
ㅤ아토 베르한네 케브레토
ㅤ아토 베르한누 딘케
핀랜드를 위하여
ㅤ씸부리 제이 아호라
ㅤ우르호 이에 틸비티이
푸랑스를 위하여
ㅤ폴 바네
ㅤ앙드레 라브루스
ㅤ클로드 바토
ㅤ루이 라쉐즈
ㅤ마르쉘 포콩
ㅤ에드몽 솨팔
ㅤ쟝 라프레
알제리아를 위하여
ㅤ폴 바네
ㅤ앙드레 라브루스
ㅤ콜로드 바토
ㅤ루이 라쉐즈
ㅤ마르셀 포콩
ㅤ에드몽 솨팔
ㅤ쟝 라프레
푸랑스해외우편 및 전신국이 대표하는 영토의 전체를 위하여
ㅤ쟝 메이에
ㅤ에드몽 스키나지
가나를 위하여
민치군도와 만도를 포함하는 그레이트부리텐 및 북아이르랜드연합왕국을 위하여
ㅤ로바트 핸리 룩
ㅤ더드리 오웬 럼리
ㅤ안토니 허버트 릿즈
ㅤ트래보 촬스 카아펜터
ㅤ도로시 죠온 포토길
ㅤ촬스 어네스트 하인스
그리스를 위하여
ㅤ쟌 푸란가키스
ㅤ허쿨 디모풀로스
과테말라를 위하여
ㅤ안토니오 아리스 드 카스틸라
하이티공화국을 위하여
ㅤ르네 코리롱
혼듀라스공화국을 위하여
ㅤ듀리오 에이 부에쏘오
항가리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임레 데딕스
ㅤ규라 레베쓰
인도를 위하여
ㅤ엠 엠 피립프
ㅤ에스 엔 다스 긒타
ㅤ케이 코파라크리쉬단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위하여
ㅤ아취마드 바사
ㅤ라덴 숨라
ㅤ에이 엠 하르디가루우
ㅤ아취룰 엔
이란을 위하여
ㅤ엠 아리 모타메디
이락을 위하여
ㅤ푸아드 엘빌
ㅤ아메드 아드난 하피드
아이르랜드를 위하여
ㅤ에스 에스 푸이세알
ㅤ피 에이 오 듀이그네아인
아이스랜드공화국을 위하여
ㅤ마구누스 죠춤쓴
이스라엘을 위하여
ㅤ벤메나쳄
ㅤ에이 라난
ㅤ와이 엘 란도
ㅤ엠 에렐
이타리를 위하여
ㅤ레나토 리리니
ㅤ오레리오 폰씨리오네
ㅤ부루네토 부부네티
이타리통치하의 소마리랜드의 지역을 위하여
ㅤ레나토 리리니
ㅤ오레리오 폰씨리오네
ㅤ부루네토 부부네티
일본을 위하여
ㅤ하기와라 토루
ㅤ마쓰이 이치로
하슈밀 욜단왕국을 위하여
ㅤ마하무드 루산
라오스를 위하여
ㅤ엠 시타아트
ㅤ데파다이 비라이홍스
레바논을 위하여
ㅤ미셀 아운
리베리아공화국을 위하여
ㅤ멕킨리 에이 드 쉴드
ㅤ더블유 바커스 페이즈
리비아를 위하여
ㅤ압델 라쟈크 엔 미싸라티
ㅤ안톤 카릴 혼베이카
룩셈부르그를 위하여
ㅤ에밀 라우스
ㅤ에밀 부론데르트
모록고를 위하여
ㅤ하메드 베나부드
멕시코를 위하여
ㅤ라파엘 무리로 비달
ㅤ로 .에프 하미레즈 우마나
모나코왕국을 위하여
ㅤ안드레 파쎄론
네팔을 위하여
ㅤ고빈다 라즈 판데이
니카라구아를 위하여
ㅤ안토니오 아리스 드 가스틸라
놀웨이를 위하여
ㅤ카알 죤네쎈
ㅤ잉발드 리드
ㅤ윌리암 시으그랜
뉴지랜드를 위하여
ㅤ씨 에이 멕파아레인
ㅤ에이 더블유 그리피쓰
파키스탄을 위하여
ㅤ에스 에이 시디키
ㅤ에스 엠 에이 가아니
ㅤ엠 아크바르
파나마공화국을 위하여
ㅤ프란씨스코 에이 뤼즈
파라과이를 위하여
ㅤ비르기리오 카탈디
ㅤ레이문도 도민게즈
네델랜드를 위하여
ㅤ제이 디 에취 반 델 투른
ㅤ에프 에이 호프만
ㅤ피 디스크벨
ㅤ에취 피 풋쓰
네델랜드령 안틸라제도와 스리남을 위하여
ㅤ피 에취 부룻셀
페루를 위하여
ㅤ호세 부이 라라부르
필립핀공화국을 위하여
ㅤ페립 과델노
포랜드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헨릭 박스코
ㅤ쟌 크린메크
ㅤ타데우쓰 쟈론
ㅤ미칼 피안코
폴튜갈을 위하여
ㅤ죨즈 브라가
ㅤ호세 류시아노 비가스 드 마토스
ㅤ호세 드 메데이로스 라모스
ㅤ알만도 누네스 드 프레이타스
서부아프리카의 폴튜칼령제주를 위하여
ㅤ테오도르 드 아귀아르
동아프리카와 아세아 및 오우시에이니아의 폴튜갈영제주를 위하여
ㅤ테오도로 드 아귀아르
루마니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마틴 그리고레
ㅤ폴 포스델니쿠
세인 마리느공화국을 위하여
ㅤ레이몽 레테
수단공화국을 위하여
ㅤ쎄이드 수레이만 호쎄인
ㅤ쎄이드 이제인 호쎄인 라시크
스웨덴을 위하여
ㅤ지 에이 홀트맨
ㅤ디 에스 나이룬드
ㅤ케이 에이 이스 뢰프그렌
스위스연방을 위하여
ㅤ비센트 토오슨
ㅤ촬스 촤푸이스
ㅤ에두아드 웨버
시리아를 위하여
ㅤ힐미 라함
ㅤ압델 카델
첵코스로바키아를 위하여
ㅤ주타즈 마나크
타이를 위하여
ㅤ수린드 비세솨쿨
ㅤ스와롱 구안윙스
튜니시아를 위하여
ㅤ무스타파 압데쎄렘
터키를 위하여
ㅤ아메트 카바트 우스툰
ㅤ사이드 아이툰
ㅤ케말 칸투르크
우크라이나쏘비엣트사회주의공화국을 위하여
ㅤ에이 아이 쏘브코
쏘비엣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을 위하여
ㅤ케이 아이 세르게이주크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을 위하여
ㅤ에르네스토 베나비데스
바티칸시국을 위하여
ㅤ가스톤 빈센트
ㅤ애메토 피 머피
베네줄라공화국을 위하여
ㅤ빅토르 라비오사 콜매나레스
ㅤ프란씨스코 뵈네즈 사라스
ㅤ오스카 미스레
ㅤ루이스 제이 게봐라
베트남을 위하여
ㅤ구엔 두이 리엔
ㅤ구엔 바 밭
에멘을 위하여
유고스라비아연방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니코라 미라노뷧치
ㅤ봐시리에 코바세뷧치
ㅤ미로밀 밋치
ㅤ양코 양야토뷧치
[/서명]
[본문]
(부속)
만국우편연합과 국제연합간의 협정
부속서
주. 이에 재록된 2협정은 1957년의 옷따와 만국우편조약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에 부속된다.
a. 만국우편연합과 국제연합간의 협정
전문
국제연합헌장 제57조에 의하여 국제연합에 부과된 의무에 감하여 국제연합 및 만국우편연합은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1조
국제연합은, 만국우편연합(이하 연합이라 함)이 그 기본적 문서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문서에 기하여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임무로 하는 전문기구임을 인정하다.
제2조 상호의 대표
1. 국제연합의 대표자는 연합의 총회, 주무관청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하고 또한 이러한 회의의 토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하도록 초청된다.
2. 연합의 대표자는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이하 이사회라 칭함)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서 연합에 관계되는 문제가 의사일정에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출석하고 또한 이러한 기관의 토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토록 초청받는다.
3. 연합의 대표자는 연합의 권한내에 있는 문제가 토의되는 총회의 회의에 자문적 자격으로 출석하고 또한 연합과 관계되는 문제를 취급하는 총회의 주요한 위원회의 토의에 투표권없이 참가하도록 초청된다.
4. 국제연합 사무국은 연합이 제출하는 문서에 의한 모든 통지를 경우에 따라 총회, 이사회 및 기기관과 아울러 신탁통치이사회의 구성원에 배부한다. 이와 동일하게 연합의 국제연합이 제출하는 문서에 의한 통지를 연합원에 배포한다.
제3조 의사일정에 문제의 기재
필요가 있을 사전의 협의를 유보하고 연합은 국제연합이 연합에 제기하는 문제를 연합의 총회, 주무관청회의 혹은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기재하고 또는 필요할 때에는 만국우편조약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연합원에 제출하다. 상호적으로 이사회와 그 위원회 및 소위원회와 아울러 신탁통치이사회는 연합이 부탁하는 문제를 각기의 의사 일정에 기재한다.
제4조 국제연합의 권고
1. 연합은 국제연합이 연합에 대하여 행하는 모든 공적권고를 만국우편조약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 총회, 주무관청회의 및 위원회 또는 연합원에게 유익한 목적을 위하여 가능한 한 속히 부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그 권고는 연합에 대하여 행하는 것으로 하고 직접 연합원에 대하여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합은 전기권고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요청에 따라 국제연합과 의견을 교환하고 또한 연합 또는 연합원이 그 권고에 대하여 취한 조치 또는 그 권고를 고려한 후에 발생한 타의 모든 결과에 대하여 적당한 때에 국제연합에 보고한다.
3. 연합은 전문기구 및 국제연합의 활동의 효과적인 조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의 모든 조치에 협력한다. 특히 연합은 이사회가 이 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기관과 협력한다.
제5조 정보 및 서류의 교환
1. 어떤 종류의 비밀의 서류의 보지에 필요한 조치를 유보하고 정보 및 서류의 가장 완전하고 신속한 교환이 국제연합과 연합간에 행하여지지 않으면 아니된다.
2. 1의 규정의 일반성을 해함이 없이
a. 연합은 업무연보를 국제연합에 제공한다.
b. 이 협정의 제11조의 규정을 유보하고 연합은 국제연합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특별보고, 연구 또는 정보의 청구에 가능한 한 응한다.
c. 연합은 그 권한내에 있는 문제에 관하여 신탁통치이사회가 연합에 요구할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한다.
d.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연합의 국제사무국장의 요청에 의하여, 연합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정보를 연합에 제공하기 위하여 적당한 의견의 교환을 연합의 국제사무국장과 행한다.
제6조 국제연합에 대한 원조
1. 연합은 국제연합과 그 기관 및 보조기관과 협조할 것과 아울러 만국우편조약의 규정에 합치하는 범위내에서 이들에 원조를 제공할 것에 동의한다.
2. 국제연합가맹국에 관하여는 연합은 헌장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서 만국우편조약 및 이에 부속하는 약정의 어느 규정도 국제연합에 대한 당해 가맹국의 의무의 준수를 방해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원용할 수 없는 것임을 승인한다.
제7조 직원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및 연합은 직원의 채용조건을 가능한 한 통일하기 위하여 또한 기 모집상의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협력한다.
제8조 통계업무
1. 국제연합 및 연합은 정보 및 통계자료의 최대의 효과 및 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력하는데 동의한다.
2. 연합은 국제연합이 제국제기구의 일반적인 목적에 필요한 통계의 수집, 분석, 발표, 통일 및 개량을 행하는 중앙기관임을 승인한다.
3. 국제연합은 연합이 기고유의 분야에 속하는 통계의 수집, 분석, 발표, 통일 및 개량을 행할 자격을 가진 기관임을 승인한다. 단, 이 통계가 국제연합자체의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또한 전세계에 걸쳐 통계의 발달을 위하여 중요한 한 국제연합이 이 통계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제9조 사무상 및 기술상의 업무
1. 국제연합 및 연합은 기직원 및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경쟁되는 업무 또는 중복되는 업무의 창설을 피함이 좋을 것이라는 것을 승인한다.
2. 국제연합 및 연합은 공문서의 등록 및 보관을 위하여 모든 유익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예산규정
연합의 연차예산은, 국제연합에 통지하고 총회는 이에 관하여 연합의 총회에 권고를 행할 권능을 가진다.
제11조 특별사무비의 지변
국제연합이 이 협정의 제5조 기타의 규정에 의한 특별보고, 연구 또는 정보를 청구하였기 때문에 연합이 임시비의 지출을 요하게 된 경우에는, 이 비용지변의 가장 공정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의견을 교환한다.
제12조 기관간의 협정
연합은 연합의 다른 전문기구 또는 다른 정부간 기구와 체결하는 모든 협정의 성질 및 범위에 관하여 이사회에 통고한다. 연합은 또한 이 종류의 협정의 준비에 대하여서도 이사회에 통보한다.
제13조 연락
1. 전기의 제규정을 국제연합과 연합은 이 규정이 양 기관간의 유력한 연락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헌할 것을 희망한다는 취지를 표명하며 합의로써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의사를 확인한다.
2. 이 협정에 정한 연락에 관한 규정은 연합과 부속업무 및 지역내 업무를 포함하는 국제연합과의 관계에 대하여 희원되는 한 적용된다.
제14조 협정의 실시
국제연합사무총장 및 연합의 실시연락위원회 위원장은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국제연합 및 연합의 경험에 감하여 가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보충적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 효력발생
이 협정은 1947년에 파리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조약에 부속된다. 이 협정은 국제연합의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가장 빠른 경우에 있어서도, 조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6조 개정
이 협정은 국제연합 및 연합의 어느 일방의 6개월전의 예고후 양 기관간의 합으로서 개정할 수 있다.
[/본문]
[서명]
ㅤㅤㅤㅤㅤㅤ 1947년 7월 4일 파리에서
ㅤㅤㅤㅤㅤㅤ 만국우편연합 제12회 총회의장
ㅤㅤㅤㅤㅤㅤㅤㅤㅤJ.J. 르무엘
ㅤㅤㅤㅤㅤㅤ 전문기구와의 교섭이 위임된 경제사회이사회의 임시의장
ㅤㅤㅤㅤㅤㅤㅤㅤㅤ얀 파파넥크
[/서명]
[본문]
b. 국제연합과 만국우편연합간의 협정의 추가협정
경제사회이사회가 1948년 2월 25일에 채택한 결의 제136 (VI)에 의하여 국제연합사무처장이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 제7조에 규정한 혜택을 자기의 직원에 부여하는 보충적협정의 체결을 청구하는 모든 전문기구와의 간에 그 협정을 체결할 것 및 이 종류의 모든 보충적협정의 승인을 위하여 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으로 또한
만국우편연합이 헌장 제63조에 따라서 국제연합과 만국우편연합간에 체결된 협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 종류의 보충적협정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고 있음으로 이에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1조
다음 조항은 국제연합과 만국우편연합간의 협정의 보충조문으로서 추가한다.
만국우편연합의 직원은 제14조에 의거하여 체결하는 특별 협정에 따라서 국제연합통행증을 이용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이 협정은 국제연합총회 및 만국우편연합에 의하여 승인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문]
[서명]
ㅤㅤㅤㅤㅤㅤㅤㅤㅤ만국우편연합을 위하여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1949년 7월 13일 파리에서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만국우편연합실시연락위원회 위원장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J.J. 르무엘
ㅤㅤㅤㅤㅤㅤㅤㅤㅤ국제연합을 위하여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1949년 7월 27일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뉴욕주 레이크 석세스에서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사무총장대리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바이롱 뿌라이스
[/서명]
[본문]
항공우편에 관한 규정
제1편 총칙
제1장 요금 및 접수
제1조 항공운송을 허용하는 우편물
항공운송우편물이라고 칭하는 다음에 열거한 우편물은 항공운송을 허한다.
(a) 조약 제48조에 게시하는 모든 우편물로서 대금인환으로 한 것 또는 대금인환으로 하지 않은 것
(b) 신문지 및 정기간행물의 예약에 관한 약정에 규정된 모든 우편물
(c) 우편환증서, 대금인환증서, 현금 추심증 급 도달증 불도필증서 및 진체통지서
(d) 차출우정청이 차출시에 인수할 때에는 제2조에 정의한 항공서간
(e) 항공로에 의한 가격표기의 서장 및 상자의 교환을 허용하는 제국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금인환 여부를 불문하고 가격표기의 서장 및 상자
제2조 항공서간
1. 항공서간은 적당하게 접어서 풀질을 한 한장의 지엽으로서 그 크기는 이 형체에 있어서 우편엽서의 크기와 동일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접은 지편의 표면은 수신처를 표시하도록 남겨두고 또한 이에는 반드시 (Aérogramme)라고 인쇄된 기재가 있어야 한다. 차출국의 언어에 의한 동의의 기재는 임의로 이를 할 수 있다. 항공서간에는 어떠한 물건도 포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항공서간은 발송국의 규칙이 허용할 때에는 이를 등기로서 발송할 수 있다.
2. 각 우정청은 항공서간의 발행조제 및 판매의 조건을 정한다.
3. 항공서간에 관한 규정은 항공서간으로 차출된 항공통상우편물이라도 1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우편물을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취급된다. 단 우정청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우편물을 평면로에 의하여 송부할 권능을 가진다. 이 경우에 있어서 (Aérogramme)의 기재는 2간의 굵은 횡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3조 요금
1. 항공통상우편물은 요금에 관하여 3종류로 분류하여 증요금을 부과하는 항공통상우편물, 증요금을 부과하지 않은 항공통상우편물 및 항공서간으로 한다.
2. 원칙적으로 항공통상우편물에 관하여는 조약 및 제약정에서 인정하는 우편요금 이외에 차출국의 우정청이 정하는 요금률의 항공운송의 증요금을 지불한다. 조약 제39조 및 40조에 게시한 우편물에 대하여도 역시 동일한 증요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모든 통상우편물을 증요금을 과하는 항공통상우편물이라 칭한다.
3. 조약 제38조에 게기한 우편업무에 관한 통상우편물에 대하여서는 국제사무국이 발송하는 통상우편물을 제외하고 항공증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우정청은 항공통상우편물의 요금전납을 위하여 병합요금을 정할 수 있다.
5. 우정청은 표명국의 우정청에 통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어떠한 항공운송의 증요금도 징수하지 아니할 권능을 가진다. 이 조건으로 허용된 통상우편물은 증요금이 없는 항공통상우편물이라 칭한다.
6. 제2조에 게기된 항공서간은 차출국에서 증요금을 과하지 않는 서장의 최초의 중량 계단에 적용되는 요금과 적어도 동액의 요금을 지불한다.
7. 증요금은 운송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서 이 증요금의 총액은 원칙적으로 그 운송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할 요금을 초과하여서는 아닌된다.
8. 증요금은 이용된 송달선로의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한 수취지국의 전영역에 대하여 균일하여야 하다.
9. 증요금은 차출시에 지불하여야 한다.
10. 왕복우편엽서의 회신부의 회로운송에 관한 증요금은 이 회신부의 회송시에 지불하여야 한다.
11. 각 우정청은 1통의 항공통상우편물에 적용하는 증요금 계산에 있어서는 공중용 소정양식이 첨부될 때는 이 소정양식의 중량을 참작할 수 있다.
제4조 증요금을 과하는 항공통상우편물의 표시
증요금을 과하는 항공통상우편물은 차출시에 표면의 좌측상부에 Par avion 이라는 기재가 있고 또한 차출지국의 언어에 의한 대역이 부하여져 있는 청색의 특별표부 또는 동색의 인영이 있어야 한다.
제5조 요금별납방법
1. 항공통상우편물은 원칙적으로 조약 제53조 및 제54조에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요금을 전납한다.
2. 요금전납은 우편물의 종류여하를 불문하고 예컨대 징수필요금, 불, 선와 같은 형식으로 차출국의 통화로 표시한 징수금액을 수서의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기재는 특별한 인영상 또는 특별한 표부면에 행하고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간단히 우편물의 표기면에 행할 수도 있다. 모든 경우에 이 기재는 차출국의 일부인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제6조 증요금을 과하는 항공통상우편물로서 요금의 미납 또는 부족인 것
1. 항공통상우편물은 원칙적으로 차출시에 완전히 전납해야 한다.
2. 요금이 미납 또는 부족의 항공통상우편물로서 차출인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a) 요금전액의 미납의 경우에는 증요금을 과하는 항공통상우편물은 조약 제52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 차출시에 요금전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우편물은 보통의 운송방법에 의하여 송달한다.
(b) 요금부족의 경우에는 증요금을 과한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하여서는 지불된 요금이 적어도 항공요금의 액을 표시할 한 항공로에 의하여 운송한다.
ㅤㅤㅤ단, 차출우정청은 지불된 요금이 증요금의 100분의 75 또는 병합요금의 100분의 75를 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우편물을 항공로에 의하여 송달할 권능을 가진다.
ㅤㅤㅤ항공통상우편물로서 지불된 요금이 항공증요금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증요금의 100분의 75 또는 병합요금의 100분의 75를 표시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약 제52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
3. 징수할 요금의 액을 차출우정청이 지시하지 아니하는 한 수취우정청 정권은 요금부족의 항공통상우편물이라도 그 전납요금이 적어도 보통운송의 요금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하고 이를 배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제2장 송달, 배달, 운송, 반송
제7조 송달
1. 자국의 항공통상우편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기관을 사용하는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으로부터 도착하는 증요금을 과한 항공통상우편물을 동일항공교통기관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증요금을 과하지 않은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하여서도 항공기의 적재용량이 허용되고 또한 차출우정청이 이를 요구하는 한 또한 같다.
2. 항공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우정청은 우편에 이용되는 가장 신속한 선로에 의하여 항공통상우편물을 송달한다. 평면로에 의한 송달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항공선로의 이용에 비하여 유리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항공폐낭은 차출국의 우정청이 청구하는 선로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단, 이 선로가 중계국우정청이 그 자신의 폐낭송달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적환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보하여 이러한 사유를 차출국우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4. 항공업무의 과오로 인하거나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소정선로부터 이탈된 항공폐낭 및 항공중단으로 말미암아 유치된 항공폐낭은 기항한 공항의 우편취급자가 인계한다. 우편취급자는 가장 빠른 선로로 당해폐낭을 수취지로 계송하여야 한다.
제8조 배달
항공통상우편물은 배달국에 도착한 후 최초의 배달에 부하여야 한다.
제9조 항공통상우편물의 전송 또는 차출지에의 반송
1. 거소를 변경한 수취인앞으로 보내진 모든 항공통상우편물은 원칙적으로 증요금을 과하지 않은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보통 사용되는 운송방법에 의하여 새로운 수취지에 전송된다. 또한 배달불능으로 된 항공통상우편물 및 어떠한 이유로 표명인에게 배달되지 아니한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운송방법으로 차출처에 반송하다.
2. 표명인(전송의 경우) 또는 차출인(차출처로의 환송의 경우)으로부터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또한 관계자가 신운송로에 상당하는 항공증요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할 때에는 당해우편물은 항공로에 의하여 전송하고 또는 반송할 수 있다. 이 두 경우에 있어서 증요금은 우편물의 배달시에 징수하고 또한 배달우정청이 이를 수득한다. 최초의 운송시 평면로에 의하여 송달된 통상우편물은 동일한 조건으로 항공로에 의하여 재발송할 수 있다.
3. 전송 봉투 및 합괄봉투는 항공증요금이 사전에 전송국에 지불되지 아니하는 한 또는 2의 규정에 따라서 표명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차출인이 신항공로에 상당하는 증요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한 증요금을 과하지 않은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보통의 운송방법에 따라서 신 표명지에 송달된다.
제3장 항공운송에 대한 보수
제10조 일반원칙
1. 항공폐낭의 항공운송료는 이 폐낭의 차출국우정청의 부담으로 한다.
2. 중개우정청으로서 항공폐낭 또는 개낭중계항공통상우편운송을 행하는 모든 우정청은 이 운송에 대하여 운송료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 원칙은 오송되었거나, 또는 소정선로로부터 이탈된 또는 중계료가 면제된 항공폐낭 또는 개낭중계항공통상 우편물에도 적용된다. 오송된 폐낭에 대하여 차출우정청이 지불하여야 할 추가운송료는 송달상의 착오를 범한 업무가 속하는 우정청이 차출우정청에 상환한다.
3. 개낭중계항공통상우편물의 항공운송료는 제12조에 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차출우정청이 부담한다.
4. 운송료 면제에 대하여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내에 있어서 우편물의 항공운송을 행하는 모든 수취우정청은 그의 운송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5. 2에 게기한 운송료는 동일한 운송로에 대하여는 이 운송로에 의한 항공업무의 사업비를 분담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는 모든 우정청에 대하여 균일임을 요한다. 운송료가 표명국내에 있어서의 항공로에 의한 중계에 대하여 청구될 때에는 이 운송료는 외국에서 도착된 모든 항공폐낭에 대하여 항공로에 의하여 그 우편물의 일부가 계송되었거나 또는 전부가 계송되었거나를 불문하고 균일로 하여야 한다.
6. 항공기의 돌발사고의 경우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책임에 귀할 다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운송료는 사용선로의 행정의 어떠한 부분에 관하여서도 망실 또는 훼손된 우편물에 대하여 지불하지 아니한다.
7. 운송중에 항행이 중단되므로 말미암아 소정의 공항에 우편물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의 운송료는 운송로중 정상적으로 기항한 최후의 기항지까지의 부분에 대하여서만 지불할 것으로 한다. 수취지에 우편물을 도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그후의 항공운송로에 관한 계송비용은 우편물의 차출우정청의 부담으로 하다.
8. 관계우정청간에 반대의 협정이 없는 한, 조약 제79조의 규정은 항공통상우편물에 관하여서는 당해 우편물이 운송될 수 있는 육로 또는 해로에 대하여 적용된다. 단, 중계료의 지불은 다음 경우에 행하지 아니한다.
(a) 동일 도시의 2개 공항간을 운행하는 항공폐낭의 적환
(b) 도시의 공항과 그 도시에 있는 창고간의 항공폐낭의 왕로운송 및 당해 폐낭의 계송을 위한 복로의 운송
제11조 기본요금률 및 보수의 산출
1. 항공운송에 관하여 우정청간의 계정의 결제에 적용될 기본요금률은 총중량 1키로그람 및 1키로미터마다 정한다. 이 요금률은 다음과 같으며 키로그람의 단수에는 비례적으로 적용한다.
(a) LC 우편물(서장, 항공서간, 우편엽서, 우편환증서, 대금인환증서, 현금추심증권, 가격표기의 서장 및 상자, 불도필통지서, 진체증서 및 도착증)에 대하여 최고 1푸랑의 1000분지 3. 단, 이 단일요금은 1952년 7월 1일 현재의 운송요금률이 1푸랑의 1000분지 3을 초과하는 선로에 의하여 운송되는 LC 우편물에 대하여서는 최고 1푸랑의 100분지 4로 한다.
(b) AO우편물(LC우편물 외의 우편물)에 대하여서는 최고 1푸랑의 1000분지1
2. 항공폐낭에 대한 항공운송요율(1에서 정한 기본요율의 한도내에 결정된 것) 제30조, 1, (b)에 정한 항공우편거리표에 게시된 키로미터의 거리 및 당해폐낭의 총중량에 따라서 산출된다. 단, 합장우편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낭의 중량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개낭중계의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한 항공운송료는 원칙적으로 그 우편물의 총중량에 의하는 것 외로는 2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서 산출되나 이 경우에 있어서 운송료의 총액은 100분의 5 인상된다. 단, 이 통상우편물의 수취지국의 영역내에 수개의 기항지를 가지는 선로에 의하여 연락될 경우에는 운송의 보수는 각 기항지에 하적되는 우편물의 수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평균요금률에 기준하여 산출된다.
4. 중계우정청은 20개 이하의 종류의 평균요금률을 기준하여 개낭 통상우편물에 대한 운송료를 계산할 권리를 가진다. 각 평균요금률은 1군의 수취지국에 관한 것으로서 그 군의 제수취지국에 하적되는 우편물의 중량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운송료의 총액은 그 운송의 대가로 지불되어야 할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5. 수취지국의 국내에 있어서 항공운송의 대가로 지불하여야 할 운송료는 LC 우편물 및 AO 우편물의 2종류의 각 기에 관하여 단일요금으로 정한다. 이러한 요금은 1에서 정하는 요금률에 기하여 또한 내국 선로망에서 국제우편물에 사용되는 운송로의 평균거리에 따라서 산출된다.
6. 2에서 5까지에서 규정한 운송료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현행 기본요금률에 거리를 승하여 산출되는 국내항공요금률 및 국제항공운송요금률에 있어서 1단위의 상팀은 이를 사사오입하여 10단위의 상팀으로 만든다.
제12조 보수의 지불
1. 본조 2 및 3에 규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항공폐낭의 항공운송료는 그 폐낭이 항공운송사업으로부터 인계된 항공항이 소재하는 나라의 우정청에 지불한다.
2. 수개의 다른 항공업무에 의하여 순차로 운송되는 항공 폐낭을 항공운송사업에게 교부하는 모든 우정청은 중개우정청의 동의를 얻어 전운송로에 대한 운송료를 이 운송업자와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중개우정청은 1의 규정의 무조건 적용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1 및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업무가 속하는 나라의 우정청은 폐낭이 이 업무를 사용한 우정청으로부터 이 업무이용의 대가로 지불되는 운송료를 직접 징수할 권리를 가진다.
4. 폐낭중계의 항공통상우편물을 다른 우정청에 교부하는 우정청은 그 후의 전항공운송로에 대한 운송료의 전액을 이 우편물을 교부받는 우정청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2편 시행규정
제1장 발송 및 송달에 관한 규정
제13조 증요금을 과한 항공통상우편물로서 요금의 미납 또는 부족한 것
1. 조약시행규칙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서 요금의 미납 또는 부족의 통상우편물에는 T인을 날인하고 또한 도착시에 징수할 금액을 푸랑 및 산팀으로 표시한다.
2. 요금의 미납 또는 부족의 증요금을 과한 항공통상우편물이 증요금을 과하지 않은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보통 사용하는 운송방법에 의하여 송달될 때에는 차출국 또는 교환국은 Par avion의 표부 및 항공운송에 관한 각 기재를 두줄의 굵은 횡선으로 지우고 또한 간단히 그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항공통상우편물의 차출방법
1. 조약의 시행규칙 제161조 2(a) 및 제163조의 규정은 보통폐낭에 삽입한 항공통상우편물에도 적용한다. 폐낭의 무금의 표찰에는 Par avion의 기재를 부하여야 한다.
2. 보통폐낭에 등기항공통상우편물을 삽입할 경우에는 Par avion이란 기재는 서장목록중 Exprés의 기재에 대하여 전기 제163조 3에 규정한 곳에 하여야 한다.
3. 보통폐낭에 삽입하는 가격표기의 항공통상우편물에 관하여서는 Par avion의 기재를 각 우편물의 기입마다 차출목록의 비고란에 행하여야 한다.
4. 항공폐낭 또는 보통폐낭에 의하여 ro낭중계로 발송하는 항공통상우편물로서 폐낭의 표명국이 항공로에 의하여 계송하여야 할 것은 Par avion의 표부를 부한 특별파속으로 한다.
5. 중계국은 각 표명국에 대하여 특별파속을 작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각 파속에는 Par avion pour... 의 기재를 한 표부를 부한다.
제15조 증요금을 과한 항공통상우편물의 전송 또는 반송
증요금을 과한 항공통상우편물의 전송 또는 환송이 증요금을 과하지 않은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보통 이용되는 운송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질 때에는 Par avion의 표부 및 항공로에 의한 운송에 관한 각 기재는 직권으로서 2간의 굵은 횡선에 의하여 삭제되어야 한다.
제16조 항공폐낭의 표시
1. 항공폐낭은 전부 청색의 우낭 또는 폭이 넓은 청색의 테를 붙인 우낭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발송하는 보통 또는 등기의 항공통상우편물의 수가 적은 때에는 튼튼한 청색지로써 만든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2. 항공폐낭에 첨부하는 서장목록 및 차립목록에는 그 상부에 제4조에서 규정하는 Par avion의 표부 또는 인영을 부하여야 한다. 동일한 표부 또는 인영은 이 폐낭의 표찰 또는 표기에도 첩부한다.
3. 항공우낭의 표찰의 규격 및 자구는 이 규정에 부속하는 양식 AV8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7조 항공폐낭 및 개낭중계의 항공통상우편물의 중량의 검사
1. 차립번호 및 이 폐낭에 속하는 각 우낭봉투 또는 포장물의 1칸마다의 총중량 및 이에 삽입한 우편물의 종류(LC 또는 AO)는 표찰 또는 외부표기면에 표시한다.
2. LC 및 AO의 2종우편물의 동일포장으로 합장되어 있을 때에는 합계중량 외로 각 종류의 우편물의 중량을 표찰 또는 외부표기로 지시하여야 한다. 외장의 포장은 가장 저율의 운송요금률의 적용을 받는 우편물로서 그 외장에 납입된 것의 중량에 가산한다. 합장우편물을 사용할 때에는 이 우낭의 중량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차립번호 및 우낭봉투 또는 포장물마다의 우편물의 종류별의 중량 및 표찰 또는 외부표기에 기재되어 있는 기타의 모든 필요한 지시는 폐낭이 국제항공업무에 의하여 운송되는 경우에는 소정양식 AV7에 기재하여야 하여야 한다. 단, 동의를 표명한 우정청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편물의 종류별의 합계중량을 우낭봉투 또는 포장물마다의 우편물의 종류별의 중량으로 대체하여 지시할 수 있다.
4. 소정양식의 AV7의 기재에 오류를 발견하는 중개국 또는 표명국은 자기의 당해폐낭을 직접 교부한 차립교환국에 대하여 이 오류를 점검장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5. 항공로에 의하여 계송되는 개낭중계통상우편물이 평화선폐낭 또는 항공폐낭중에 포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통상우편물에 Par avion의 표찰을 부친 특별파속으로 하고 이 규정에 부속된 소정양식 AV2에 적합한 명세표는 1통을 등기로 하지 않은 우편물에 1통을 등기우편물에 첨부한다. 개낭항공통상우편물의 중량은 표명국마다 운송의 보수가 균일한 제국에 대하여서는 그 국가군마다 각기 이를 지정한다. 서장목록에는 Bordereau AV2란 기재를 부친다. 중계우정청은 주요국 및 주요항공선로를 일정한 순서로 기재한 특별한 명세표 AV2의 사용을 청구한 권능을 가진다. 명세표 AV2에는 등기로 하지 않은 우편물 및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각기 특별한 연차연속번호를 붙여야 한다.
6. 항공폐낭의 중량은 100그람의 단수가 50그람초과 또는 미만에 따라서 상부의 100그람으로 절상 또는 절사한다 (항공폐낭의 중량은 100그람 단위로 계산하되 50그람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고 50그람 이상의 단수는 100그람으로 절상한다.)
중량이 50그람 이하의 항공폐낭에 대하여서는 중량의 지시를 숫자 0으로 대체한다.
7. 각국 또는 각 국가군에 대한 개낭통상우편물의 종류별의 중량에 대하여서는 10그람의 단수가 5그람을 초과하는 여부에 따라서 10그람으로 사사오입한다.
8. 중개국은 페낭에 들은 우낭의 실제중량과 통지된 중량과의 차이가 100그람을 넘는 것 또는 개낭통상우편물의 실제중량과 통지된 중량과의 차이가 25그람을 넘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표찰 또는 명세서 AV2를 정정하고 또한 오류를 점검장에 의하여 즉시 차립교환국에 통지한다. 수개 종류의 통상우편물을 포유하는 우낭에 관한 것은 정정은 중량이 많은 우편물의 종류에 대하여 행한다. 발견된 중량의 차이가 전기의 한도내에 끄칠때에는 차립국의 지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9. 명세서 AV2가 결여될 경우에는 증요금을 과한 항공통상우편물은 평면로가 빠르지 아니한 한 항공로에 의하여 계송되어야 한다.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세서 AV2는 직권으로서 작성하고 그 위례는 점검장 C14에 의하여 차립국에 통지한다.
10. 관계우정청의 반대의 의견이 없는 한 폐낭은 다른 동일한 종류의 폐낭 즉 동종류(LC 또는 AO)의 우편물을 포유하는 폐낭에 납입할 수 있다.
11. 공해에 있는 선박내에서 차출되는 항공통상우편물로서 선박의 소속국 또는 유지국의 우표로서 요금이 전납된 것은 도중의 기항지에서 그 우편물을 우정청에 폐낭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명세표 AV2를 또는 선박에 우체국이 없을 때에는 중개우정청이 항공운송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기초가 되는 중량의 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명세서 AV2 또는 중량표에는 표명국별의 통상우편물의 중량 일자 및 선박의 명칭 및 국적을 기재하고 또한 선박별로 연차 연속번호를 부처야 한다. 이러한 지시는 선박으로부터 통상우편물을 교부받는 우체국이 점검한다.
12. 공항에 설치한 우체국에서 업무마감시간후에 차출된 보통의 항공통상우편물은 표명교환국앞으로 봉투에 넣어 명세서 AV7에 기입하여 출발직전의 당해 비행기에 의하여 발송된다.
제18조 인도명세표
1. 공항에서 인도되는 폐낭에는 이 규정에 부속된 소정서식 AV7에 적합하는 백색의 인도명세표를 기항지마다 최고 5통을 첨부한다.
2. 교부명세표 AV7의 1통은 지상업무를 행하는 항공회사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차립국이 보존한다. 다른 4통은 운송회사에 교부한다.
3. 운송회사에 교부된 교부명세표의 4통중 제1통은 적재항공항에서 지상업무를 행하는 항공회사가 보존한다. 제2통은 하적공항에서 폐낭의 교부시에 정당히 서명한 후 자기회사를 위하여 승무원이 보존한다. 제3통은 하적항공항에서 이 공항지상업무를 행하는 항공회사에 교부한다. 제4통은 폐낭에 첨부하여 인도명세표를 송부할 우체국에 교부한다.
4. 중개국은 자기가 수취할 것이 아닌 항공폐낭으로서 차출교환국이 당초 작성한 인도명세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을 항공회사로부터 교부받을 때에는 점검장에 의하여 그 취지를 차출국에 통지한다. 동 중개국은 폐낭의 수령 자기의 당해폐낭을 교부한 회사의 명칭 및 수취지의 공항까지 계송을 한 회사와 명칭을 이 점검장에 기재한다.
제19조 합장우낭
1. 동일항공선로에 의하여 운송된 경량의 우낭 봉투 또는 포속물의 수가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을 행하는 항공사회에 항공폐낭을 교부하는 우체국은 가능한 한 합장우낭을 작성한다.
2. 합장우낭의 표찰은 극히 명확한 문자로 Sac collecteur 라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관계우정청은 이 표찰에 기재하여야 할 표명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3. 합장우낭에 납입된 폐낭에 관하여서는 명세표 AV7에 개별적으로 기입함과 함께 이러한 폐낭의 합장우낭에 납입되어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4. 합장우낭은 명세표 AV7에 합장우낭으로서 그리고 각 별개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제20조 항공폐낭의 환적
1. 동일공항에서의 폐낭의 환적은 관계우정청간에 반대의 합의가 없는 한 환적이 행하여지는 나라의 우정청이 행한다. 이 규칙은 전기의 환적이 동일 운송업자의 연속하는 2개선로의 항공기간에 행하여질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중계국의 우정청은 항공기로부터 항공기에 직접 환적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업자는 이 환적작업의 상세를 환적이 행하여지는 나라의 교환국에 문서로써 통보한다.
제21조 항공항에 있어서의 작업의 실시
우정청은 자국의 공항에 송부한 항공폐낭의 수령 및 계송을 최량의 상태에서 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2조 항공통상우편물의 세관검사
우정청은 항공통상우편물의 세관검사에 관한 작업을 조속히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23조 항고우낭의 반송
반대의 합의가 없는 한 항공우낭은 조약의 시행규칙 제172조의 규칙에 따라서 우낭으로 평면로에 의하여 차출우정청에 환송하여야 한다. 단, 공우낭의 수가 10개에 달할 때에는 특별폐낭을 작성하여야 하다.
제24조 사고 또는 항공중계시에 취할 조치
1. 운송중의 돌발사고에 의하여 항공기가 항공을 계속 할 수 없고 또한 우편물을 소정의 기항지에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승무원은 사고의 발생지로부터 가장 근접한 우체국 또는 우편물의 계송에 가장 적당한 우체국에 폐낭을 인도하여야 한다. 승무원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고를 통지받은 전기의 우체국은 우편물을 지체없이 인수하기 위한 최선을 다한다. 이러한 폐낭은 그 상태를 검사하고 또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파손한 통상우편물을 보수한 후 가장 빠른 선로에 의하여 수취국 앞으로 차립하여야 한다.
2. 사고가 발생한 나라의 우정청은 전신으로써 우편물의 상태에 관하여 모든 선행기항지의 우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고를 받은 우정청은 다른 모든 관계우정청에 전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에 우편물을 적재한 우정청은 사고가 발생한 나라의 우정청에 인도명세서 AV7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4. 사고가 발생한 나라의 우정청은 사고의 상황 및 검사의 결과의 상세를 점검장에 의하여 사고가 있었던 폐낭의 수취국에 통지한다. 이 점검장의 사본의 1통은 당해폐낭의 차립국에 송부하고 다른 1통은 항공회사 소속국의 우정청에 송부한다. 이러한 서류는 가장 빠른 선로(항공로 또는 평면로)에 의하여 송부한다.
5. 항공기가 상당한 시간 항공을 중단하여 우편물의 지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항공기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수취지에 착륙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폐낭은 그 차출국의 여하를 불문하고 가장 근접한 우체국이 가장 빠른 선로에 의하여 수취지에 계송한다. 그 계송을 행한 업무가 소속한 우정청은 폐낭의 차출우정청에 이를 통지한다.
제2장 계산 계정의 결제
제25조 항공운송료의 차인계산방법
1. 항공운송의 차인계산은 계산기간중에 운송된 폐낭의 총중량을 기초로 하여 또는 동기간중에 운송된 개낭중계통상우편물의 순중량을 기초로 하여 행한다. 이 개낭중계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하여서는 운송료의 총액을 100분의 5 인상한다. 차인계산의 기간은 대방우정청의 선택에 따라서 1개월 또는 3개월로 할 수 있다. 단 우편계산서를 교환하지 아니하는 우정청간에 있어서는 오송된 폐낭 또는 오송된 개낭중계통상우편물의 중계의 비용에 관하여서는 연액 25만후랑을 초과하지 않는 한 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정청은 합의에 따라서 통계표에 기하여 계정의 결제를 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통계표 및 계산서의 작성방법은 관계우정청간에 이를 정한다.
제26조 항공폐낭에 관한 평면로의 중계료의 차인계산방법
조약의 시행규칙 제173조 4의 규정에 따라서 관계우정청은 평면로로 운송한 항공폐낭을 평면로의 중계료에 관한 통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합의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이 항공폐낭에 관한 육로 또는 해로의 중계료는 명세표 AV7에 지시하는 실제의 총중량에 따라서 정한다.
제27조 중량표의 작성
1. 각 대방우정청은 국제항공업무에 관하여는 소정양식 AV7에 국내항공업무에 관하여는 폐낭의 표찰 또는 외부표기에 기재되어 있는 항공폐낭에 관한 표시를 이 규정에 부속된 소정양식 AV3에 적합하는 표에 기입한다. 동일 항공로에 의하여 운송되는 폐낭에 대하여서는 차출국별로 그 다음에는 표명 수취지국별로 또는 각 수취국(표명국)에 대하여서는 차출편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이표에 기입한다.
2. 평면로 또는 항공로에 의하여 개낭으로 도착된 통상우편물로서 항공로에 의하여 계송된 것에 관하여서는 대방 우정청은 명세표 AV2에 기재하는 지시에 기하여 이 규정에 부속된 소정양식 AV4에 적합한 표를 작성한다.
3. 표AV3 및 AV4는 대방우정청의 선택에 따라서, 1개월마다 또는 3개월마다 작성되며 또한 차방우정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표는 항공폐낭 또는 개낭중계항공통상우편물의 각 차립교환국별로 개별적으로 작성한다.
제28조 중량표 AV3 및 AV4의 송부와 승인 및 특별계산서 AV5의 작성
1. 표 AV3 및 표 AV4는 차립우정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가급적 속히 그리고 이러한 표가 관계하는 기간말에서 최장 6개월의 기간내에 각기 2통을 차립우정청에 송부한다. 차립우정청은, 이러한 표를 승인한 후, 각기 1통을 대방우정청에 환송한다. 차립우정청은, 전기의 6개월의 기간내에 자기에게 송부되지 아니한 표에 관하여서는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2. 대방우정청이 송부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의 기간내에 아무런 정정의견도 수령하지 않었을 때에는, 전기의 표는 당연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소정기간에 대하여 대방우정청에 귀속하는 운송료를 지시하는 특별계산서는 이 규정에 부속되는 AV5에 적합하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동 우정청이 작성한다.
4. 전기의 계산서는 차방우정청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표 AV3 및 표 AV3에 기재되어 있는 폐낭의 총중량 또는 개낭우편물의 총중량을 기초로 하여 1개월 또는 3개월마다 작성한다. 특별계산서 AV5(개낭중계의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하여 5%인상함)는 차방우정청에 2통 송부한다. 그 금액은, 50쌍팀을 초과 또는 미달되는 여부에 따라서 푸랑으로 절상하거나 또는 절사한다. plus meilleur (그 금액은 푸랑을 단위로 계산하되 50쌍팀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고 50쌍팀 이상의 단수는 절상한다)
5. 차방우정청은, 전기의 계산서를 승인한 후, 그 1통을 대방우정청에 환송한다. 대방우정청의 송부일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의 기간내에 아무런 정정의견도 수령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계산서는 당연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6. 1, 2, 4 및 5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방우정청은, 표 AV3 및 표AV4 그리고 이 표에 관계되는 특별계산서 AV5를 동시에 작성하고 또한, 차방우정청에 이를 각기 2통 송부할 수 있다. 차방우정청은 이러한 표 및 계산서를 승인한 후, 대방우정청에 각기 1통을 환송한다. 대방우정청이 송부한 일자로부터 기산하여, 4개월의 기간내에 아무런 정정의견을 수령하지 아니할 때는, 이 계산서는 당연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7. 5 및 6에 게기한 계산서의 차이는, 각 계산서에 대하여 합계 2푸랑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참작되지 아니한다.
8. 관계우방청간에 반대의 합의가 없는 한, 표 AV3 표 AV4 및 특별계산서 AV5의 송부 및 환송은, 가장 빠른 우편선로(항공로 또는 평면로)에 의하여 행한다.
9. 특별계산서 AV5의 연차차액이 25푸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차방우정청은 모든 지불이 면제된다.
제3장 국제사무국 및 우정청 앞으로 행하는 통보
제29조 우정청이 행할 통보
1. 각 우정청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되는 소정양식을 사용하여, 항공우편업무의 실시에 관한 필요한 통보를 국제사무국에 행하여야 한다. 이 통보는 특히 다음의 지시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a) 내국업무에 관하여는
ㅤㅤㅤ1. 외국발의 폐낭 또는 항공통상우편물이 내국항공업무에 의하여 재발송되는 지방 및 주요도시
ㅤㅤㅤ2. 제11조5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1키로그람마다의 운송료율 및 요금의 적용기일
(b) 국제업무에 관하여는
ㅤㅤㅤ(1) 당해 우정청이 제12조 1, 2 및 3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접 징수하는 1키로그람마다의 운송료 및 그 요금의 적용기일
ㅤㅤㅤ(2) 당해 우정청이 작성하는 항공폐낭의 수취지국, 항공운송선로가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되는 회사 및 그 회사에 대한 운송료가 지불될 우정청
ㅤㅤㅤ(3) 1항공선로부터 다른 항공선로로 중계항공폐낭의 환적을 행하는 우체국 및 항공폐낭의 환적작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ㅤㅤㅤ(4) 제11조3에 규정하는 균형 평균요금률의 방식에 의할 때에는, 개낭으로 수령한 항공통상우편물의 계송에 대하여 정하는 항공운송요금
ㅤㅤㅤ(5) 이 규정중의 임의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취한 결정
ㅤㅤㅤ(6) 항공통상우편물의 각 종류에 대한 각국별의 항공증요금 또는 병합요금 및 증요금을 과하지 않는 우편물의 업무가 허용되는 상대국명
2. 1의 게기한 통보에 관한 모든 수정은 가장 빠른 선로에 의하여 지체없이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우정청은 자기와 관계가 있는 항공업무에 관한 정보 특히 시간표 및 외국발의 항공통상우편물이 배달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도착하여야 할 최종시각을 직접 그리고 상호간에 연락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제30조 국제사무국이 제공할 문서
1. 국제사무국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우정청에 배부한다.
(a) 제29조1의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제공된 통보에 기하여 발행하는 항공우편업무일람표(표 AV1)이라 함
(b) 항공운송업자와 협력하여 5년마다 작성하고 또한 그 내용에 관해서 우정청의 동의를 얻은 후에 발행된 항공우편거리표
(c) 제29조1, (b)(6)에 게시하는 항공증요금표
2. 국제사무국은 또한 우정청의 청구에 기하여 유상으로 지도 및 특별한 민간기관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또한 항공우편업무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항공시간표를 그 우정청에 제공한다.
3. 1에 게시하는 서류에 대한 모든 수정 및 이 수정의 효력발생의 기일은 가장 빠른 선로(항공로 또는 평면로)에 의하여 가장 짧은 기간내에 가장 적합한 형식으로 우정청에 통지할 것으로 한다.
제3편 최종규정
제31조 조약 및 약정의 규정의 적용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 및 그 시행규칙을 제외하고 조약 및 약정과 이에 관한 시행규칙의 규정은 이 규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에 적용한다.
제32조 본 규정의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1. 이 규정은 조약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규정은 관계체결국의 공통의 합의에 의하여 갱신되지 않는 한 조약과 동일한 유효기간을 가진다.
1957년 10월 3일에 옷따와에서 작성하였다.
[/본문]
[서명]
ㅤ1957년 10월 3일에 옷따와에서 작성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ㅤ압둘 카이오움
ㅤ카셈 파시리
남아푸리카연방을 위하여
ㅤ엘 씨 뷰르크
알바이나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죠누즈 엘씨니
도이치를 위하여
ㅤ한쓰 스타인멜즈
ㅤ부릿츠 슈스텔
ㅤ베르네르 씨바스
ㅤ푸레데릭 라이쓰
아메리카합중국을 위하여
ㅤ이 죠즈 씨들
ㅤ그린버어 아란
ㅤ프래데릭 이 바트러스
ㅤ데비드 에스 굳쓴
ㅤ레이몬드 케이 한컥
ㅤ아만드 제이 리우
ㅤ에드워드 제이 마호니이
신탁통치하에 있는 태평양군도를 포함한 아메리카합중국영토의 전체를 위하여
ㅤ이 죠즈 씨들
ㅤ그린버어 아란
ㅤ프래데릭 이 바트러스
ㅤ데비드 에스 굳쓴
ㅤ레이몬드 케이 한컥
ㅤ아만드 제이 리우
ㅤ에드워드 제이 마호니이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을 위하여
ㅤ이브라힘 베이 실시라아
ㅤ아우와드 하메드 하가그
아르젠틴공화국을 위하여
ㅤ노르베르도 씰바 델빌
오스트랄리아연방을 위하여
ㅤ삐 에프 죤스
ㅤ더블유 지 라이드
오스트리아를 위하여
ㅤ베노.쉬아진져
ㅤ폴 막크홀드
ㅤ쥬리우스 파루벡
ㅤ허먼 허머니
벨기이를 위하여
ㅤ제이 삐 엘 레엘멘스
ㅤ에이 부이 이 파지
ㅤ말셀 리치일
ㅤ제이 삐 에이 혼혼
ㅤ엠 로내이
벨기에령 콩고를 위하여
ㅤ제이 봔 스틴부르트
백로러시아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을 위하여
ㅤ아이 엔 크바샤
버마를 위하여
ㅤ유 파 응
ㅤ유 탄 응
ㅤ유 흐라 가오 프루
볼리비아를 위하여
ㅤ엘네스토 카세레스
브라질합중국을 위하여
ㅤ호세 알베르토 비텐쿠르트
ㅤ호세 루이 리베이로 사미코
ㅤ오 레오풀디노 카발칸트 모리스
ㅤ하밀톤 쏘올
ㅤ베티나 카이세르만
ㅤ불가리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피타 욜다노브 바이쿠체브
ㅤ욜단 니꼬로브 고레마노브
캄보디아를 위하여
ㅤ레이 로무스
카나다를 위하여
ㅤ더불류 제이 터언벌
ㅤ지 에이 보일
ㅤ제이 앤 크레이그
ㅤ더블류 씨 멕이천
ㅤ에취 엔 펄
세이론을 위하여
ㅤ와이 요가슨드람
치리를 위하여
ㅤ루이 칼바쟈알 크루잘
중화민국을 위하여
ㅤ류 착
ㅤ류극술
ㅤ우윤생
콜럼비아공화국을 위하여
ㅤ죠아킨 피네로스 콜르파스
ㅤ빅트르 구티에레즈
ㅤ죨즈 벤데즈 칼보
ㅤ구스타보 에쉐델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ㅤ한표욱
ㅤ최건
ㅤ윤석헌
코스타리카공화국을 위하여
ㅤ리산시에 루이스 웰난도 지메네즈
큐바공화국을 위하여
ㅤ프란씨스코 기고우 기올
ㅤ오스카 씨가로아 구티에레즈
ㅤ엘네스토 미란다 칼바로사
덴마크를 위하여
ㅤ알네 크로그
ㅤ제이 엠 에스 엔더슨
도미니칸공화국을 위하여
ㅤ한쓰 코온 리온
에집트를 위하여
ㅤ무스타파 이부라힘 바그다드
ㅤ아누알 바킬
ㅤ모하메드 이부라힘 쏘비이
엘살바돌공화국을 위하여
ㅤ아나스타시오 안토니오 안드라드
에쿠아돌을 위하여
ㅤ레프레산테 팔 르 쉬리
스페인을 위하여
ㅤ에두알도 프로펠 드 카레이온
ㅤ쥬리오 니에베스 헤레로
ㅤ아니발 마로틴 가르시아
ㅤ호세 비라노바 프엔데스
아프리카의 스페인영토를 위하여
ㅤ에두알도 프로펠 드 카레이온
ㅤ쥬리오 니에베스 헤레로
ㅤ아니발 마르틴 가르시아
ㅤ호세 비라노바 프엔테스
에티오피아를 위하여
ㅤ아토 베르한네 케브레토
ㅤ아토 베르한누 딘케
핀랜드를 위하여
ㅤ씸부리 제이 아호라
ㅤ우르호 이에 틸비티이
푸랑스를 위하여
ㅤ폴 바네
ㅤ앙드레 라브루스
ㅤ클로드 바토
ㅤ루이 라쉐즈
ㅤ마르쉘 포콩
ㅤ에드몽 솨팔
ㅤ쟝 라프레
알제리아를 위하여
ㅤ폴 바네
ㅤ앙드레 라브루스
ㅤ콜로드 바토
ㅤ루이 라쉐즈
ㅤ마르셀 포콩
ㅤ에드몽 솨팔
ㅤ쟝 라프레
푸랑스해외우편 및 전신국이 대표하는 영토의 전체를 위하여
ㅤ쟝 메이에
ㅤ에드몽 스키나지
가나를 위하여
민치군도와 만도를 포함하는 그레이트부리텐 및 북아이르랜드연합왕국을 위하여
ㅤ로바트 핸리 룩
ㅤ더드리 오웬 럼리
ㅤ안토니 허버트 릿즈
ㅤ트래보 촬스 카아펜터
ㅤ도로시 죠온 포토길
ㅤ촬스 어네스트 하인스
그리스를 위하여
ㅤ쟌 푸란가키스
ㅤ허쿨 디모풀로스
과테말라를 위하여
ㅤ안토니오 아리스 드 카스틸라
하이티공화국을 위하여
ㅤ르네 코리롱
혼듀라스공화국을 위하여
ㅤ듀리오 에이 부에쏘오
항가리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임레 데딕스
ㅤ규라 레베쓰
인도를 위하여
ㅤ엠 엠 피립프
ㅤ에스 엔 다스 긒타
ㅤ케이 코파라크리쉬단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위하여
ㅤ아취마드 바사
ㅤ라덴 숨라
ㅤ에이 엠 하르디가루우
ㅤ아취룰 엔
이란을 위하여
ㅤ엠 아리 모타메디
이락을 위하여
ㅤ푸아드 엘빌
ㅤ아메드 아드난 하피드
아이르랜드를 위하여
ㅤ에스 에스 푸이세알
ㅤ피 에이 오 듀이그네아인
아이스랜드공화국을 위하여
ㅤ마구누스 죠춤쓴
이스라엘을 위하여
ㅤ벤메나쳄
ㅤ에이 라난
ㅤ와이 엘 란도
ㅤ엠 에렐
이타리를 위하여
ㅤ레나토 리리니
ㅤ오레리오 폰씨리오네
ㅤ부루네토 부부네티
이타리통치하의 소마리랜드의 지역을 위하여
ㅤ레나토 리리니
ㅤ오레리오 폰씨리오네
ㅤ부루네토 부부네티
일본을 위하여
ㅤ하기와라 토루
ㅤ마쓰이 이치로
하슈밀 욜단왕국을 위하여
ㅤ마하무드 루산
라오스를 위하여
ㅤ엠 시타아트
ㅤ데파다이 비라이홍스
레바논을 위하여
ㅤ미셀 아운
리베리아공화국을 위하여
ㅤ멕킨리 에이 드 쉴드
ㅤ더블유 바커스 페이즈
리비아를 위하여
ㅤ압델 라쟈크 엔 미싸라티
ㅤ안톤 카릴 혼베이카
룩셈부르그를 위하여
ㅤ에밀 라우스
ㅤ에밀 부론데르트
모록고를 위하여
ㅤ하메드 베나부드
멕시코를 위하여
ㅤ라파엘 무리로 비달
ㅤ로 .에프 하미레즈 우마나
모나코왕국을 위하여
ㅤ안드레 파쎄론
네팔을 위하여
ㅤ고빈다 라즈 판데이
니카라구아를 위하여
ㅤ안토니오 아리스 드 가스틸라
놀웨이를 위하여
ㅤ카알 죤네쎈
ㅤ잉발드 리드
ㅤ윌리암 시으그랜
뉴지랜드를 위하여
ㅤ씨 에이 멕파아레인
ㅤ에이 더블유 그리피쓰
파키스탄을 위하여
ㅤ에스 에이 시디키
ㅤ에스 엠 에이 가아니
ㅤ엠 아크바르
파나마공화국을 위하여
ㅤ프란씨스코 에이 뤼즈
파라과이를 위하여
ㅤ비르기리오 카탈디
ㅤ레이문도 도민게즈
네델랜드를 위하여
ㅤ제이 디 에취 반 델 투른
ㅤ에프 에이 호프만
ㅤ피 디스크벨
ㅤ에취 피 풋쓰
네델랜드령 안틸라제도와 스리남을 위하여
ㅤ피 에취 부룻셀
페루를 위하여
ㅤ호세 부이 라라부르
필립핀공화국을 위하여
ㅤ페립 과델노
포랜드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헨릭 박스코
ㅤ쟌 크린메크
ㅤ타데우쓰 쟈론
ㅤ미칼 피안코
폴튜갈을 위하여
ㅤ죨즈 브라가
ㅤ호세 류시아노 비가스 드 마토스
ㅤ호세 드 메데이로스 라모스
ㅤ알만도 누네스 드 프레이타스
서부아프리카의 폴튜칼령제주를 위하여
ㅤ테오도르 드 아귀아르
동아프리카와 아세아 및 오우시에이니아의 폴튜갈영제주를 위하여
ㅤ테오도로 드 아귀아르
루마니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마틴 그리고레
ㅤ폴 포스델니쿠
세인 마리느공화국을 위하여
ㅤ레이몽 레테
수단공화국을 위하여
ㅤ쎄이드 수레이만 호쎄인
ㅤ쎄이드 이제인 호쎄인 라시크
스웨덴을 위하여
ㅤ지 에이 홀트맨
ㅤ디 에스 나이룬드
ㅤ케이 에이 이스 뢰프그렌
스위스연방을 위하여
ㅤ비센트 토오슨
ㅤ촬스 촤푸이스
ㅤ에두아드 웨버
시리아를 위하여
ㅤ힐미 라함
ㅤ압델 카델
첵코스로바키아를 위하여
ㅤ주타즈 마나크
타이를 위하여
ㅤ수린드 비세솨쿨
ㅤ스와롱 구안윙스
튜니시아를 위하여
ㅤ무스타파 압데쎄렘
터키를 위하여
ㅤ아메트 카바트 우스툰
ㅤ사이드 아이툰
ㅤ케말 칸투르크
우크라이나쏘비엣트사회주의공화국을 위하여
ㅤ에이 아이 쏘브코
쏘비엣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을 위하여
ㅤ케이 아이 세르게이주크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을 위하여
ㅤ에르네스토 베나비데스
바티칸시국을 위하여
ㅤ가스톤 빈센트
ㅤ애메토 피 머피
베네줄라공화국을 위하여
ㅤ빅토르 라비오사 콜매나레스
ㅤ프란씨스코 뵈네즈 사라스
ㅤ오스카 미스레
ㅤ루이스 제이 게봐라
베트남을 위하여
ㅤ구엔 두이 리엔
ㅤ구엔 바 밭
에멘을 위하여
유고스라비아연방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니코라 미라노뷧치
ㅤ봐시리에 코바세뷧치
ㅤ미로밀 밋치
ㅤ양코 양야토뷧치
[/서명]
[전문]
항공우편에 관한 규정의 최종의정서
ㅤ하기명의 전권위원은 항공우편에 관한 규정에 서명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항공통상우편물의 중량단위의 계단을 인하하는 권능
ㅤ우정청은 항공증요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 제49조에 규정하는 기본단계에 달하지 않는 중량계단을 인정할 권능을 가진다.
제2조 예외적 증요금
ㅤ소비엣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특수한 지리적 위치에 감하여 동국의 우정청은 모든 나라에 대하여 소비엣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전 영역에 있어서 균일한 증요금을 적용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증요금은 항공로에 의한 통상우편물의 운송으로부터 생기는 실비를 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ㅤ1957년 10월 3일 옷따와에서 작성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ㅤ압둘 카이오움
ㅤ카셈 파시리
남아푸리카연방을 위하여
ㅤ엘 씨 뷰르크
알바이나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죠누즈 엘씨니
도이치를 위하여
ㅤ한쓰 스타인멜즈
ㅤ부릿츠 슈스텔
ㅤ베르네르 씨바스
ㅤ푸레데릭 라이쓰
아메리카합중국을 위하여
ㅤ이 죠즈 씨들
ㅤ그린버어 아란
ㅤ프래데릭 이 바트러스
ㅤ데비드 에스 굳쓴
ㅤ레이몬드 케이 한컥
ㅤ아만드 제이 리우
ㅤ에드워드 제이 마호니이
신탁통치하에 있는 태평양군도를 포함한 아메리카합중국영토의 전체를 위하여
ㅤ이 죠즈 씨들
ㅤ그린버어 아란
ㅤ프래데릭 이 바트러스
ㅤ데비드 에스 굳쓴
ㅤ레이몬드 케이 한컥
ㅤ아만드 제이 리우
ㅤ에드워드 제이 마호니이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을 위하여
ㅤ이브라힘 베이 실시라아
ㅤ아우와드 하메드 하가그
아르젠틴공화국을 위하여
ㅤ노르베르도 씰바 델빌
오스트랄리아연방을 위하여
ㅤ삐 에프 죤스
ㅤ더블유 지 라이드
오스트리아를 위하여
ㅤ베노.쉬아진져
ㅤ폴 막크홀드
ㅤ쥬리우스 파루벡
ㅤ허먼 허머니
벨기이를 위하여
ㅤ제이 삐 엘 레엘멘스
ㅤ에이 부이 이 파지
ㅤ말셀 리치일
ㅤ제이 삐 에이 혼혼
ㅤ엠 로내이
벨기에령 콩고를 위하여
ㅤ제이 봔 스틴부르트
백로러시아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을 위하여
ㅤ아이 엔 크바샤
버마를 위하여
ㅤ유 파 응
ㅤ유 탄 응
ㅤ유 흐라 가오 프루
볼리비아를 위하여
ㅤ엘네스토 카세레스
브라질합중국을 위하여
ㅤ호세 알베르토 비텐쿠르트
ㅤ호세 루이 리베이로 사미코
ㅤ오 레오풀디노 카발칸트 모리스
ㅤ하밀톤 쏘올
ㅤ베티나 카이세르만
ㅤ불가리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피타 욜다노브 바이쿠체브
ㅤ욜단 니꼬로브 고레마노브
캄보디아를 위하여
ㅤ레이 로무스
카나다를 위하여
ㅤ더불류 제이 터언벌
ㅤ지 에이 보일
ㅤ제이 앤 크레이그
ㅤ더블류 씨 멕이천
ㅤ에취 엔 펄
세이론을 위하여
ㅤ와이 요가슨드람
치리를 위하여
ㅤ루이 칼바쟈알 크루잘
중화민국을 위하여
ㅤ류 착
ㅤ류극술
ㅤ우윤생
콜럼비아공화국을 위하여
ㅤ죠아킨 피네로스 콜르파스
ㅤ빅트르 구티에레즈
ㅤ죨즈 벤데즈 칼보
ㅤ구스타보 에쉐델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ㅤ한표욱
ㅤ최건
ㅤ윤석헌
코스타리카공화국을 위하여
ㅤ리산시에 루이스 웰난도 지메네즈
큐바공화국을 위하여
ㅤ프란씨스코 기고우 기올
ㅤ오스카 씨가로아 구티에레즈
ㅤ엘네스토 미란다 칼바로사
덴마크를 위하여
ㅤ알네 크로그
ㅤ제이 엠 에스 엔더슨
도미니칸공화국을 위하여
ㅤ한쓰 코온 리온
에집트를 위하여
ㅤ무스타파 이부라힘 바그다드
ㅤ아누알 바킬
ㅤ모하메드 이부라힘 쏘비이
엘살바돌공화국을 위하여
ㅤ아나스타시오 안토니오 안드라드
에쿠아돌을 위하여
ㅤ레프레산테 팔 르 쉬리
스페인을 위하여
ㅤ에두알도 프로펠 드 카레이온
ㅤ쥬리오 니에베스 헤레로
ㅤ아니발 마로틴 가르시아
ㅤ호세 비라노바 프엔데스
아프리카의 스페인영토를 위하여
ㅤ에두알도 프로펠 드 카레이온
ㅤ쥬리오 니에베스 헤레로
ㅤ아니발 마르틴 가르시아
ㅤ호세 비라노바 프엔테스
에티오피아를 위하여
ㅤ아토 베르한네 케브레토
ㅤ아토 베르한누 딘케
핀랜드를 위하여
ㅤ씸부리 제이 아호라
ㅤ우르호 이에 틸비티이
푸랑스를 위하여
ㅤ폴 바네
ㅤ앙드레 라브루스
ㅤ클로드 바토
ㅤ루이 라쉐즈
ㅤ마르쉘 포콩
ㅤ에드몽 솨팔
ㅤ쟝 라프레
알제리아를 위하여
ㅤ폴 바네
ㅤ앙드레 라브루스
ㅤ콜로드 바토
ㅤ루이 라쉐즈
ㅤ마르셀 포콩
ㅤ에드몽 솨팔
ㅤ쟝 라프레
푸랑스해외우편 및 전신국이 대표하는 영토의 전체를 위하여
ㅤ쟝 메이에
ㅤ에드몽 스키나지
가나를 위하여
민치군도와 만도를 포함하는 그레이트부리텐 및 북아이르랜드연합왕국을 위하여
ㅤ로바트 핸리 룩
ㅤ더드리 오웬 럼리
ㅤ안토니 허버트 릿즈
ㅤ트래보 촬스 카아펜터
ㅤ도로시 죠온 포토길
ㅤ촬스 어네스트 하인스
그리스를 위하여
ㅤ쟌 푸란가키스
ㅤ허쿨 디모풀로스
과테말라를 위하여
ㅤ안토니오 아리스 드 카스틸라
하이티공화국을 위하여
ㅤ르네 코리롱
혼듀라스공화국을 위하여
ㅤ듀리오 에이 부에쏘오
항가리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임레 데딕스
ㅤ규라 레베쓰
인도를 위하여
ㅤ엠 엠 피립프
ㅤ에스 엔 다스 긒타
ㅤ케이 코파라크리쉬단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위하여
ㅤ아취마드 바사
ㅤ라덴 숨라
ㅤ에이 엠 하르디가루우
ㅤ아취룰 엔
이란을 위하여
ㅤ엠 아리 모타메디
이락을 위하여
ㅤ푸아드 엘빌
ㅤ아메드 아드난 하피드
아이르랜드를 위하여
ㅤ에스 에스 푸이세알
ㅤ피 에이 오 듀이그네아인
아이스랜드공화국을 위하여
ㅤ마구누스 죠춤쓴
이스라엘을 위하여
ㅤ벤메나쳄
ㅤ에이 라난
ㅤ와이 엘 란도
ㅤ엠 에렐
이타리를 위하여
ㅤ레나토 리리니
ㅤ오레리오 폰씨리오네
ㅤ부루네토 부부네티
이타리통치하의 소마리랜드의 지역을 위하여
ㅤ레나토 리리니
ㅤ오레리오 폰씨리오네
ㅤ부루네토 부부네티
일본을 위하여
ㅤ하기와라 토루
ㅤ마쓰이 이치로
하슈밀 욜단왕국을 위하여
ㅤ마하무드 루산
라오스를 위하여
ㅤ엠 시타아트
ㅤ데파다이 비라이홍스
레바논을 위하여
ㅤ미셀 아운
리베리아공화국을 위하여
ㅤ멕킨리 에이 드 쉴드
ㅤ더블유 바커스 페이즈
리비아를 위하여
ㅤ압델 라쟈크 엔 미싸라티
ㅤ안톤 카릴 혼베이카
룩셈부르그를 위하여
ㅤ에밀 라우스
ㅤ에밀 부론데르트
모록고를 위하여
ㅤ하메드 베나부드
멕시코를 위하여
ㅤ라파엘 무리로 비달
ㅤ로 .에프 하미레즈 우마나
모나코왕국을 위하여
ㅤ안드레 파쎄론
네팔을 위하여
ㅤ고빈다 라즈 판데이
니카라구아를 위하여
ㅤ안토니오 아리스 드 가스틸라
놀웨이를 위하여
ㅤ카알 죤네쎈
ㅤ잉발드 리드
ㅤ윌리암 시으그랜
뉴지랜드를 위하여
ㅤ씨 에이 멕파아레인
ㅤ에이 더블유 그리피쓰
파키스탄을 위하여
ㅤ에스 에이 시디키
ㅤ에스 엠 에이 가아니
ㅤ엠 아크바르
파나마공화국을 위하여
ㅤ프란씨스코 에이 뤼즈
파라과이를 위하여
ㅤ비르기리오 카탈디
ㅤ레이문도 도민게즈
네델랜드를 위하여
ㅤ제이 디 에취 반 델 투른
ㅤ에프 에이 호프만
ㅤ피 디스크벨
ㅤ에취 피 풋쓰
네델랜드령 안틸라제도와 스리남을 위하여
ㅤ피 에취 부룻셀
페루를 위하여
ㅤ호세 부이 라라부르
필립핀공화국을 위하여
ㅤ페립 과델노
포랜드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헨릭 박스코
ㅤ쟌 크린메크
ㅤ타데우쓰 쟈론
ㅤ미칼 피안코
폴튜갈을 위하여
ㅤ죨즈 브라가
ㅤ호세 류시아노 비가스 드 마토스
ㅤ호세 드 메데이로스 라모스
ㅤ알만도 누네스 드 프레이타스
서부아프리카의 폴튜칼령제주를 위하여
ㅤ테오도르 드 아귀아르
동아프리카와 아세아 및 오우시에이니아의 폴튜갈영제주를 위하여
ㅤ테오도로 드 아귀아르
루마니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마틴 그리고레
ㅤ폴 포스델니쿠
세인 마리느공화국을 위하여
ㅤ레이몽 레테
수단공화국을 위하여
ㅤ쎄이드 수레이만 호쎄인
ㅤ쎄이드 이제인 호쎄인 라시크
스웨덴을 위하여
ㅤ지 에이 홀트맨
ㅤ디 에스 나이룬드
ㅤ케이 에이 이스 뢰프그렌
스위스연방을 위하여
ㅤ비센트 토오슨
ㅤ촬스 촤푸이스
ㅤ에두아드 웨버
시리아를 위하여
ㅤ힐미 라함
ㅤ압델 카델
첵코스로바키아를 위하여
ㅤ주타즈 마나크
타이를 위하여
ㅤ수린드 비세솨쿨
ㅤ스와롱 구안윙스
튜니시아를 위하여
ㅤ무스타파 압데쎄렘
터키를 위하여
ㅤ아메트 카바트 우스툰
ㅤ사이드 아이툰
ㅤ케말 칸투르크
우크라이나쏘비엣트사회주의공화국을 위하여
ㅤ에이 아이 쏘브코
쏘비엣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을 위하여
ㅤ케이 아이 세르게이주크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을 위하여
ㅤ에르네스토 베나비데스
바티칸시국을 위하여
ㅤ가스톤 빈센트
ㅤ애메토 피 머피
베네줄라공화국을 위하여
ㅤ빅토르 라비오사 콜매나레스
ㅤ프란씨스코 뵈네즈 사라스
ㅤ오스카 미스레
ㅤ루이스 제이 게봐라
베트남을 위하여
ㅤ구엔 두이 리엔
ㅤ구엔 바 밭
에멘을 위하여
유고스라비아연방인민공화국을 위하여
ㅤ니코라 미라노뷧치
ㅤ봐시리에 코바세뷧치
ㅤ미로밀 밋치
ㅤ양코 양야토뷧치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