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단기 4293년 1월 19일자 제33회 국회 제34차 본회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개발차관기금과 앞으로 체결한 차관협정에 관한 사전비준동의의견」으로 헌법 제42조에 의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단기 4293년 4월 12일자로 체결한 「한국산업은행 대한민국정부 및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기관인 개발차관기금간의 차관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3년 5월 14일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위원 허정 (인)
국 무 위 원
전예용(부서)
(부흥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60호
한국산업은행 대한민국 정부 및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기관인 개발차관기금간의 단기 4293년 4월 12일자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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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번역문」
한국산업은행·대한민국정부 개발차관기금간의 차관협정서
1960년 4월 12일자로 한국산업은행(이하 차입인이라 칭함) 대한민국정부(이하 보증인이라 칭함) 및 미합중국정부기관인 개발차관기금(이하 DLF 칭함)간에 체결된 협정서
차입인은 한국내의 소규모민영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외환비용을 융자코저 계획하고 있으며 차입인은 이 계획을 위한 융자에 사용코저 DLF에 차관신청을 하였으며 증보인은 여사차관에 따르는 차입인의 모든 의무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무조건 보증하고 또한 이에 관련된 재보증을 하기로 하였으며 여사차관이 자조와 상호협조의 기반위에서 한국의 경제자원을 개발하고 생산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임으로
이에 차입인 보증인 및 DLF간에 다음과같이 합의하는 바이다.
[/전문]
[본문]
제1장 차관 및 그 목적과 용도
제1.01조 (금액)
DLF는 본협정서 제1.02조에 명시한 목적을 위하여 본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의거 500만미불 또는 타통화에 의한 그 해당액 한도내에서 차입인에게 융자할 것을 동의한다 차금액을 이하 「차관」이라한다.
제1.02조 (목적)
본차관의 목적은 한국의 소규모기업발전에 소요되는 외환비용을 공급하기 위한 소규모민영사업융자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한다)의 수행에 있어서 차입인을 도웁는데 있다
제1.03조 (차관의 사용, 적격품목)
차입인은 본차관협정의 조건에 의거 본차관으로서 차입인이 융자할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공장에 설치될 기재의 구매와 도입설치 및 용역(이하 「적격품목」이라 한다)에 대한 합당한 외환비용을 융자하는데 한하여 본차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상환조건 및 이자
제2.01조 (상환의무)
차입인은 제3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약속어음(이하「어음」이라 한다)과 본차관협정에 의거한 차관의 원금 및 이자를 지불하는데 동의한다. 본 차관협정에 의한 차입인의 지불은 제3장에 의거하여 어음이 발행된 차관분에 대하여 제3.03조 및 제9.04조에 의한 지불을 제외하고는 해당어음의 소지인에게 지불되어야하며 동지불은 어음상에 발생한 이자지불에 먼저 충당하고 연후에 만기도래어음의 원금상환에 충당되어야한다 기타의 모든 지불(제3.03조 및 제9.04조에 의거한 지불을 포함한)은 DLF에 대하여 행하여야하며 당해조항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이자지불에 먼저 충당하고 잔여를 원금지불에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에 규정된 지불을 받을 자격을 가진 자연인 또는 단체를 이하 「수취인」 이라 한다.
제2.02조 (지불통화)
본 차관협정 및 어음에 의거 상환할 차입인의 모든 채무는 미불화로서 산출표시되며 제9.02조 및 제9.04조에 의거 소요되는 불화상환을 제외하고는 지불당시 한국에서 공사채무변제에 적용되는 법화인 주화 또는 통화(이하 「지불통화」라 한다)로서 지불할 수 있다.
제2.03조 (지불통화금액)
(a) 지불기일이 도래한 미불화채무액 해당의 지불통화금액은 차지불에 적용될 제2.05조에 규정된 「기준일」 현재로 제2.04조 소정의 환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지불기일이 경과한 후에 지불할 경우에는 수취인은 지불당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b) 기준일 현재로 소정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불기일이 도래한 미불화채무액 해당의 지불통화금액은 지불에 적용되는 기준일 이전의 가장 가까운 일자 현재의 확정환율에 의거 산출지불하여야 한다. 차입인은 수취인의 요청이 있으면 기준일이 경과한 후의 환율이 확정될 수 있는 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차입인이 기상환한 미불화채무액에 대한 지불통화 총액의 지불을 위하여 소요되는 지불통화차액을 전기기준일 경과후의 환율확정초일현재의 환율에 의거 산출하여 즉시 수취인에게(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2.04조 (환율)
본장의 지불목적을 위한 어느 특정일자의 지불통화와 미불화간의 환율이라 함은 미국통화가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내 거주자에게 매각되는 때의 실제 환율로서
(1) 대부이자의 지불 및 원금상환
(2) 대한민국내의 자본투자에 대한 이익배당과 기타 형태로서의 소득의 이전
(3) 투자자본의 이전
등의 거래에 적용되는 단일환율을 말한다.
만약 전기한 바 세가지 범주의 거래에 적용될 단일환율이 없을시는 어느 특정일자의 적용환율은 전기한 바의 거래를 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내 거주자에게 그 특정일자에 불화가 지불통화와 교환으로 매각되거나 또는 매각신입을 받을시의 실제 최고환율(즉 미불화당 지불통화의 최대액)로서 정한다.
제2.05조 (기준일)
수취인은 본차관협정 또는 어음에 의하여 지불기일이 도래한 미불화채무액을 하시든지 차입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동통지서에서 지불기일전 30일내의 일자를 지정할 수 있는바 여사한 일자를 「기준일」이라 칭한다. 기준일이 한국의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을 기준일로 한다. 만약 지불기일이전의 일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불일을 기준일로 한다.
제2.06조 (이자)
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년 5부로서 본차관협정에 의하여 차관금이 지출되는 일자로부터 기산한다. 이자는 차관금이 완제될 때까지 매년 4월 1일 및 10월 1일에 차관금 총잔액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며 최초의 이자지불은 최초의 차관금지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07조 (상환)
(a) 본차관금은 매년 4월 1일 및 10월 1일에 계속적으로 년 2회할부상환하여야하며 이상환은 DLF로부터 최초의 차관금이 지출한 후 1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본차관금의 여사한 매할부금액은 차관금 지불기일에 바로 앞서는 6개월 이내에 만기도래된 본차관협정 제1.03조에 의하여 차입인이 행한 융자금(이하「전대」라 한다)의 원금할부금과 동액이어야 하되 최초의 매3기할부금은 최소 1.000불해당액이어야하며 상환금총액을 차관지출금 총액과 일치시켜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후의 할부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DLF에 대하여 차관지출금 전액을 상환할 차입인의 채무는 절대적이며 무조건으로서 전대기업체로부터의 차입인의 전대금회수여하에 영향받지 않는다. 차입인이 서면상으로 어떠한 기업체와 전대약정이 성립된 시는 해전대의 할부상환계획서를 DLF에 통고하여야 한다. 차입인은 DLF로부터 차관금 지출의 최종본에 대한 통고를 받으면 전대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DLF에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여사한 실제지출금액이 전기 전대약정에 예상되었든 금액보다 소액인 경우에는 차입인은 여사한 전대의 최종상환계획서를 DLF에 통지하여야한다. 차관금지출기간중 DLF는 기일도래한 각할부금의 지불기일전 30일이내에 요상환금액을 차입인에게 통지한다. 본차관금의 최종지출후 본차관협정에 의거한 각전대의 최종상환계획서를 DLF가 접수하면 DLF는 본차관의 최종상환계획서를 발표하여야하며 이는 본차관협정에 첨부되어 그의 일부가 된다.
이미 상환이 완료되었거나 또는 차입인이 발행한 어음을 DLF가 유통시킨분에 대한 할부금액은 감액할 수 없다.
(b) 각전대의 상환계획에는 파기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ⅰ) 전대에 대한 차관금지출금액은 DLF차관금의 최초지출일자로부터 10년이내에 전액상환되어야 한다는 것
(ⅱ) 원금상환은 년 2회식 계속적으로하고 최초할부상환기일은 전대약정성립후 2년반 이내로서 할부금은 대개 원리금 균등이 되도록 한다는 것.
(ⅲ) 상환기간은 전대에 대한 최초의 차관금 지출일자로부터 적어도 3개년이상이라야 한다는 것
(ⅳ) 차입인은 자기재량에 따라 전대의 기한전 상환을 허용하되 최단상환기간을 경과한 할부금에 한하여서만 기한전 상환을 할 수 있다는 것.
제2.08조 (기한전상환)
(a) 차입인은 1965년 10월 1일 또는 그후의 어느원금할부상환기일에 어음이 발행되지않었고 또 유통되지아니한 차관금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내입상환일 현재까지의 이자를 포함하여 아무런 벌칙없이 기한상환하는 권리를 가진다. 단 차입인은 좌기경우에는 기한전 상환을 할 수 없다.
(ⅰ) 제2.04조의 적용환율이 존재치 않을 때
(ⅱ) 기한전상환을 할려고하는 할부상환기일에 대한 기준일에 소정환율이 없을 때.
(ⅲ) 제9.01조 소정의 위약사항 발생후 DLF가 별도로 서면동의를 하지않었을 때.
여사한 기한전상환은 할부원금의 만기순서를 역순하여 잔여할부원금의 대변에 기입하며 이때의 미불화가액은 기한전상환을 하려고 하는 할부상환기일에 적용될 기준일자 현재의 소정환율에 의하여 산출된다.
(b) 만약 기한전상환을 한 일자부터 1년후에 기한도래한 할부원금에 대한 기준일자 현재의 소정환율이 원금대변에 기입한 그 당시의 환율과 차이가 생길경우에는 DLF는 후자의 환율에의거 이체액을 조정한다.
제3장 약속어음
제3.01조 (어음의조건)
차입인은 DLF가 수시요구할때는 요구일부터 30일이내에 가급적 조속히 DLF가 요구시에 명시한 원금합계액에 해당하는 어음을 DLF 또는 그의 지정인앞으로 작성교부하여야 하되 그 금액은 동요구당시의 차관현잔액과 본조항에 의하여 어음이 작성교부되지않었든가 또는 요구되지않은 차관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동어음은 문면과 양식이 실직적으로 명세서1에 규정되어있는 일연번호식 어음양식과 일치하여야하며 어음이자는 차관이자와 동일한 이율이고 어음의 기일과 액면은 DLF가 요구시에 명시한 것과 같아야 할 것이나 어느 만기의 어음원금합계액은 이에 해당하는 본차관할부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2조 (어음의양식)
제3.01조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어음은 DLF가 명시하는 바에따라 인쇄, 석판인쇄 또는 조각인쇄되어야하며 영어로서 작성되어야하고 이 어음은 차입인이 서면으로 지정한 사람이 차입인명의로 차입인을 대표하여 서명하여야 하며 차입인의 법인인의날인 또는 복사가 있어야한다
제3.03조 (DLF의 어음보증)
DLF가 어음을 이채 양도 또는 매도하고 어음지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한때에는 차입인은 여사어음 및 본차관협정의 정하는 조건에 따른 지불이 차입인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DLF가 그러한 보증에 의거 지불한 금액을 차입인은 DLF에 환불하여한다.
제3.04조 (어음소지인의 권리)
어음소지인(DLF는 제외)은 어음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서 본차관협정하의 여하한권리든 행사할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동협정하에 DLF에게 부과되는 제조건 및 의무에 대하여 아무런지배를 받지않는다. 보조항의 규정은 어음조건하의 여하한권리나 의무를 침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제3.05조 (어음에 대한 지불)
어음원금이 지불되는때는 차관금액중 그 어음에 대한 부분액만큼 차입인의 상환의무를 해제하며 어음에 대한 이자가 지불되는 때는 차관금액중 그 어음에 대한 부분액에 대한 이자만큼 차입인의 이자지불의무를 해제한다.
제3.06조 (어음의 유통성)
본차관협정의 제3.01조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모든 어음은 그 소지인이 자유로히 유통시킬 수 있다.
제3.07조 (차입인의 어음에 대한 의무)
차입인은 DLF가 합당하게 요구하는 어음에 관한 정보급 법적의견을 즉시 DLF에 제출하여야한다.
차입인은 자기비용으로 DLF가 요구하는 다음의 모든 필요조치 즉 어음의 사적 또는 공적매도 관계법규에 준거한 교환소에서의 양도나 거래어음의 인증을 위한 대리인의 지정 및 이의유지, 그리고 본차관협정중에서 DLF가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DLF가 만족할 수 있는 계약서에 의한 1인 또는 수인의수탁인의지명등의 재조치를 취하여한다.
본차관협정서 명세서 1에 규정된 어음의 문면은 DLF가 명시하는 바에따라 여사계약서의 규정에 합치되고 또 사적공적발행에 따르는 제요건을 충족키위하여 적절히 수정되어야한다.
DLF는 그가 지정하는 법률고문의 의견을 위시하여 상기제만조치가 만족하게 이행되었다는 확증을 얻어야한다.
제3.08조 (어음의 교환)
하시든지 어음소지인이 요구할때에는 차입인은 이를 위하여 여사어음의 제시를 받음으로써 그 제시된 어음의 미불원금액과 등액으로 개서한 신규어음을 소지인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교부하여야하는바 신규어음은 제시된 어음에 대한 이자가 지불된 최종일자부터 이자를 가산하고 소지인이 합당하게 요구하는 바의 명의와 액면으로 지불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한다.
제3.09조 (어음의 재교부)
어음의 분실, 도난, 파손 또는 절손에 관해서 차입인이 인증할만한 증거를 얻으면 분실, 도난또는 파손의 경우에는 차입인이 합당하게 만족할 수 있는 보증을 받음으로써 그리고 절손의경우에는 이러한 절손어음의 제시와 취소를 받음으로써 이러한 분실, 도난, 파손 또는 절손된 어음대신 미불원금액을 표시한 신규어음을 같은 방식으로 차입인이 작성교부해야한다.
제3.10조 (어음의 양도)
DLF는 DLF에 의한 어음의 양도를 차입인에게 통고하며 이렇게 양도된 어음에 동양도전의 어음에 대하여 행해진 모든지불을 기재하여야한다.
제4장 지불약정서(L/com) 및 차관금지출
제4.01조 (지불약정서의 요구)
차입인은 본차관협정에 의한 지출을 받기위하여 차입인이 지정한 1개 또는 수개의 미국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불약정서를 발급할 것을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단 제1차지불약정서요구는 1960년 6월 30일이전에 하여야한다.
제4.02조 (지불약정서의 발급)
제4.01조에 의한 요구를 받고 또 차입인의 본차관협정에 의한 차관금 지출전에 선행되어야할 제조건을 이행하였을시는 DLF는 그가 명시하는 양식과 절차에 의거하여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지불약정서를 발급하여 동은행이 신용장 또는 기타방법으로서 차입인 또는 차입인의 지정인앞으로 행한 지출을 상환하도록한다.
지불약정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은행관계제비용은 차입인의 부담으로한다.
제4.03조 (지불약정서발급의 통고)
DLF는 본장에 의한 지불약정서 발급 및 그 조건을 즉시 차입인에게 통고하여야한다.
제4.04조 (증빙서류)
본장에 의하여 발약되는 지불약정서에는 그 은행에 DLF가 명시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만 지불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여야한다.
제4.05조 (차관금지출의 기타방식)
본차관협정에 의한 차관금지출은 차입인과 DLF의 쌍방의 서면으로서 합의하는 기타방식 또는 절차에 의하여서도 이행될 수 있다.
제4.06조 (미불화이외의 타통화로서 지불되는 비용)
적격품목비용이 미불화이외의 타통화로 지불될 수 있거나 지불되었을 경우 DLF는 자기재량으로서 미불화 또는 타통화로서 차관금을 지출한다.
미불화이외의 타통화로서 지출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타통화를 위하여 DLF가 지불한 미불화액으로서 본차관금으로하고 DLF가 타통화를 보유하고 있을경우에는 DLF가 차관금지출을한일자에 타통화를 위하여 지불하였었을 금액으로서 차관금으로한다.
미불화로서 지출이되었을 경우에는 타통화를 위하여 DLF가 부담한 미불화액으로서 지출액으로하며 제4.01조에서 지정한 은행의외의 수령자에게 지출되었을 경우에는 DLF가 차관금을 지출한 일자에 타통화를 위하여 지불하였었을 미불화액으로서 차관금으로한다.
제4.07조 (지불약정서의 요구 및 기타방식에 의한 지출요구의 마감일)
DLF가 별도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불약정서 발급요구 및 지불약정서이외의 방법에 의한 지출요구는 본차관협정에 의거하여 1962년 9월 30일 이후에는 행할 수 없다.
제4.08조 (지불약정서에의한 지출요구마감일)
DLF가 별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63년 3월 31일이후에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제4.01조에 의하여 지정된 어떠한 은행에도 기발행지불약정서에의한 지출을 할 수 없다.
제5장 선행조건
제5.01조 (법률의견서 및 보충서류)
본차관협정에 의한 제1차 지불약정서의 발급 또는 차관금지출에 앞서 선행조건으로서 DLF가 만족하는 양식과 내용으로서 차입인과 보증인을 위한 본차관협정의 작성교부가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승인되고 또 비준된것임을 표시하는 증빙서가 DLF에 제출되어야한다.
본조항에 의하여 제출된 증빙서의 일부분으로서 차입인과 보증인은 DLF에 대한민국정부의 법무부장관의 의견서나 또는 기타 DLF가 인정하는 법률고문의 의견서를 제출해야하며 동의견서에는 DLF가 만족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즉
(a) 차관협정은 차입인과 보증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승인 또는 비준된것이고 또한 차입인과 보증인을 위하여 작성교부되었고 제조건에 의거하여 차입인과 보증인에 유효차 법적구속력있는 의무를 구성케한다는 것
(b) 어음은 차관협정에 의거하여 작성교부된때는 이에관한 제조건에 의거하여 차입인의 유효차법적구속력있는 의무를 구성케하며 법률의견서에 명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목적을 위한 새로운 서명이나 정식수속이 필요치 않다는 것
(c) 보증인의 어음지불에 대한 보증의 본차관협정에 의거하여 작성교부되었을때는 보증조건에 의거한 보증인의 유효차법적구속력있는 의무를 구성케하며 법률의견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목적을 위한 새로운 서명이나 정식수속이 필요치않다는 것
(d) 차입인과 보증인이 제10.02조(b)항에 의거하여 요구하거나 허용한 행위를 이행하도록 각각 지정된자는 그러한 권한을 보유한다는 것
(e) DLF가 합당하게 요구하는 바에 따라 차입인의 신원 운영상태 종속회사 및 자산상태에 관한 진술 및 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DLF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
제5.02조 (제5.01조의 조건이행의 마감일)
제5.01조에 의하여 이행되어야할 제조건이 1960년 2월 29일까지 또는 차입인보증인과 DLF간에 합의된 별도일자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DLF는 하시든지 이후수의로 차입인에게 통고를 발함으로서 본차관협정을 종지케할 수 있다.
이러한 통지가 발하여지면 본차관협정 및 본협정당사자의 모든 의무는 중지된다.
제5.03조 (부가선행조건)
본차관협정하에 제1차 지출 또는 제1차 지불약정서가 발급되기전에 부가선행조건으로서 DLF가 별도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한 차입인은 다음의 것을 DLF에 제출하여야한다.
(a) 차관금지출 또는 지불약정서의 제1차 요구일자 현재로 차입인이 승인한 간부가 서명한 증명서로서 위약사실(제9.01조규정의)이 없으며 시간의 경과나 통고의 부주의와 차조항에 명시된 시간의 경과에도 위약사실이 될 일이 일어났거나 또는 계속되고있지않으며 차입인은 본협정하 어떤 서약이나 협정수행에 위약한바가 자기편에 없다는 내용을 기술한 것
(b) 차관신청을 성공시키는데 부수되었던 전문적 기술적 또는 이와 비등한 용역에 대한 보수로서 또는 차관획득에 부수된교섭에 관련하여서 혹은 본차관협정하의 운영에 관련하여서 차입인의 상근역원의나 고용인을 제외한 어느개인 회사 또는 기업체에 지불되었거나 지불하기로 약속한 구전 수수료 또는 기타지불의 금액과 수령자를 기재한 차입인이 보고서
(c) 차입인이 본차관협정의 계약을 수행할 적격품목의 구매수송 및 사용에 관하여 DLF가 만족할 수 있는 절차
제6장 구매에 관한규칙
제6.01조 (내자비)
지불통화로서 지불될 수 있는 사업비용은 본차관협정에 의한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제6.02조 (적용일자)
본차관협정발효일자이전에 발주되었거나 계약된 품목에 대하여는 본차관협정에 의한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제6.03조 (적정가격)
적격품목은 적정가격으로 구매되지 않는한 본차관협정에 의한 융자를 받지못할것인바 적정가격이라함은 품질 인도시기와 인도가격 및 기타요소를 감안한 동품목구매에 있어서의 최저경쟁가격에 정상적으로 근사한 것이라야한다.
DLF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지않는한 본차관협정에 의하여 융자되여 구매되는 적격품목은 용역을 제외하고는 다수공급자의 요청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선정되는 것이라야한다.
제6.04조 (중소기업국에의통지)
차입인은 본차관협정서에 의하여 융자되는 적격품목의 구매에 대하여 5.000불 이상의 발주가 행하여졌거나 행하기로 합의되었을시에는 미합중국와싱톤 ICA 중소기업국에 대하여 발주일로부터 30일 이전에 DLF가 그때그때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미국표준의사양서식에 따라 영문으로 된 구매품목의 명세와 입찰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연이나 전기 30일기간은 차입인의 신청에 따라 단축할 수 있으며 특수구매방식의 신청이 있을시 그것이 필요 또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면 본항의 요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다.
제6.05조 (구매지역)
모든 적격품목은 자유세계지역으로부터 공급될 것이다. 전항에서의 「공급지」란 용어는 적격품목을 한국에 선적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하며 어느 자유항이나 보세창고에서 그 품목이 선적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지란 이자유항 또는 보세창고를 향하여 선적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제6.06조 (선적)
(a) 적격품목이 자유세계국가 이외의 국가에 의하여 소유, 운영 또는 통제되는 수송편으로서 차입인에게 선적되었을 경우에는 본차관협정에 의한 융자를 받지못한다.
(b) 차입인은 본차관협정하에 융자되는 해상수송의 전적격품목 총량의 최소 50%를(야적화물선 정기화물선 유송선별로계산) 그 운임이 공정하고 타당한한 민간인소유 미국적선박으로 수송하도록 하여야한다.
DLF는 전기목적을 위하여 해미국선박의 운임이 공평하며 타당한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한편 차입인은 여사한 행정적인 결정을 얻기위하여 언제라도 DLF에 요청할 수 있다.
제6.07조 (해상보험)
적격품목에 대한 해상보험료는 본차관협정에 의하여 융자되지만 경쟁에 의한 최저율로서 부보되었을 때에 한한다.
연이나 만약 대한민국정부가 법령포고규정 및 규칙에 따라 미국해외원조법에 의하여 구매 선적된 물자에 대한 해상보험부보에 있어서 미합중국내의 어느 해상보험회사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할 때에는 본차관협정에 의하여 구매되는 적격품목에 대하여 여사차별대우가 지속하는 동안은 해상위험에 대한 부보인한 미합중국내의 보험회사로 하여금 미국내에서 부보케하여야한다.
제6.08조 (수입세 관세 기타유사부과금)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입세 관세 기타 유사부과금에 대하여는 본차관협정에 의한 융자를 받지못한다.
제7장 서약과보증
제7.01조 (사업계획이행)
차입인은 건실한 금융재정상의 관례에좇아 유능하고 경험많은 경영감독하에 성실 차 효육적으로 본건사업계획을 수행하여야한다.
차입인은 또한 본차관협정에 의하여 구매되는 모든 시설기계가 건전한 기술상의 관계에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방법에의하여 충분히 정비되고 보수되도록 하여야한다.
차입인은 본차관이 DLF가 승인한 활동범주에 속하는 민영사업의 특정개발사업에 융자된다는 것 그리고 개개의 사업계획에 대한 융자는 합당한 공사비에대한 견적을 포함하는 기술계획 및 재정계획의 확정후가 아니면 융자될 수 없다는 것.
또한 DLF가 별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한 여하한 사업에 대하여도 10만불 또는 동해당액을 초과하는 융자는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7.02조 (적격품목의이용)
차입인은 본차관협정에 의하여 구매된 모든 적격품목이 오로지 본차관협정에 따라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융자받은 사업계획의 목적을 위하여서만 전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야한다.
적격품목이 그 목적을 위하여서 사용되었지만 완전히 소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기규정은 그러한 적격품목이 그 목적을 위하여서 그이상 사용될수 없을 때까지 적용되며 또한 이러한 적격품목은 본차관협정 및 어음하에서 지불되어야할 전체금액이 완제될때까지는 DLF의 사전승인없이 대한민국 국외로 수출될 수 없다.
제7.03조 (표지)
차입인은 본차관협정에의하여 전부 또는 그 일부가 융자되는 사업계획장소의 표지 및 적격품목과 선적포장물의 표지에 관하여 DLF가 지시하는 바를 준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7.04조 (장부와 기록의 보존 그의 검열)
(a) 차입인은 본차관협정에 의하여 융자되는 기업체 및 구매되는 적격품목을 식별하고 그 비용과 용도를 명백히 밝힐 수 있으며 여사적격품목의 구매계약 또는 발주에 있어서 예정공급자의 제의의 성질과 범위 그리고 여사계약이나 주문의 심사근거를 표시할 수 있으며 또한 본차관협정에 의하여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융자받게되는 사업계획의 공사진척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충분한 장부와 기록을 비치하여야한다.
여사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는 매월 DLF에 제출되어야한다.
차입인은 또한 자기의 재정상태와 자본구성자산과 부채 생산 손익의 변동을 표시하여주는 장부 및 기록을 건전한 회계원칙과 관례에 따라 비치하여야하는바 여사 장부 및 기록은 DLF가 승인하는 독립공인계리사가 매년 감사하게 될 것이다.
여사 장부 및 기록은 본차관협정 및 어음하의 채무액이 완제될때까지 보관되어야한다.
(b) DLF는 본차관협정과 관계있는 장부 및 제기록 문서 통신각서 기타일체의 서류를 하시라도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차입인과 보증인은 본차관협정에 의하는 한국내에서의 융자활동 및 동차관협정하에 융자되는 적격품목의 이용에 대하여 DLF가 검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입인과 보증인은 DLF가 이러한 검사세찰조사를 충분히 그리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이를 위하여 DLF의 대표자가 본차관에 관련된 업무로 한국의 영토내 어느곳이든 여행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가 공여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도도하여야 한다. 차입인은 DLF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때는 언제나 재정상태 기타 각종보고와 정보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시하여야한다.
제7.05조 (사업수행상 장해의 통고)
차입인과 보증인은 어음의 효용이나 또는 본차관의 목적수행을 저해 내지 저해할 우려가 있는사태가 발생할때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DLF에 통고하여야한다.
제7.06조 (구전 수수료 및 기타 지불금)
(a) 차입인과 보증인은 본차관협정하의 운용에 관련된 전문적 기술적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에대한 보수로서 차입인의 상근사원 및 고용인을 제외한 어느 개인상사 또는 기업체에 대하여 구전 수수료 또는 여하한 종류의 지불을 하였거나 또는 하기로 동의하였을 경우에는 DLF에 즉시 보고할 것을 서약한다 본항 또는 제5.03조(b)항에 의하여 보고된 여하한 구전 수수료 또는 지불이든 타당하지 못하다고, DLF가 결정할때에는 차입인은 DLF가 만족할만한 조정을 가한다는데에 동의한다.
(b) 차입인과 보증인은 DLF에 의한 본차관을 획득하게 된 신청에 관련하든가 또는 본차관의 획득에 수반되는 협의에 관련하든가 또는 본차관협정하에 이루어지는 융자활동 또는 계약발주 등에 관련하여 제5.03조(b)항 및 제7.06조(a)항에 의거 DLF에 보고된 것 이외에는 여하한 개인상사 또는 기업체 (차입인과 보증인의 상근사원 및 고용인은 제외)에 대하여 여하한 종류의 구전 수수료 기타 보수도 지불되지 않았으며 또 앞으로도 지불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한다.
제8장 정부보증
제8.01조 (차입인채무의 보증)
본차관협정이 포함하는 계약사항에 관하여 하등의 기한부나 제한조건을 가함이없이 보증인은 단순한 보증인으로서가 아니고 주채무자로서 무조건 보증하고 본차관협정 제3장이 규정하는바에 의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에 의거하는 원리금의 만기일에 있어서의 무위상환을 보증한다.
제8.02조 (약속어음에 대한 보증)
제3.01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어음에 대하여 또는 그렇게 발행된 어음의 재교부에 대하여 보증인은 본차관협정서에 첨부된 명세서 2에 정하는 양식에 의거 이서함으로서 그 지불에 대하여 무조건 보증한다.
제8.03조 (보증인의 기타의무)
본건 차관협정목적의 성취를 보장케하기 위하여 보증인은 DLF 당국과 충분히 협조한다. 여사목적을 위해서 보증인은 DLF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때에는 약속어음을 보증함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8.04조 (차관협정 및 어음에 대한 세금과 그의 지불)
보증인은 본차관협정과 어음이 대한민국 또는 그 영토내의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수료나 부과금 또는 여하한 세금도 면제되며 또한 차관 및 어음의 원리금도 여하한 종류의 세금이나 기타 부과금의 공제없이 상환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제8.05조 (상환통화의 사용)
보증인은 본차관협정이나 어음에 의거하여 DLF에 상환지불되는 통화가 DLF활동을 규제하는 현재 또는 앞으로 수시 수정될 법률로써 허용되는 융자 및 기타 거래목적을 위한 DLF의 경비지출과 기타지출을 포함하여 DLF 또는 기타 미국정부기관에 의한 경비지출과 기타지출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DLF는 이화페를 DLF나 그의 미국정부기관이 대한민국 또는 그 영토로부터의 수출용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미국정부기관 이외의 단체에 대하여 이화폐를 타국화폐와 교환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DLF는 DLF가 지불받은 상환통화를 사용함에 있어서 한국의 경제적 제사정을 고려할것임을 동의한다.
제9장 DLF의 구제조치
제9.01조 (지불약정서 기타 차관금 지출의 종결 및 위약사항)
하기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약사항으로 간주하고 DLF는 그 제량에 따라
(ⅰ) 향후 지불약정서의 발행을 거절할 수 있고
(ⅱ) 차입인에게 통보한 후 기발행지불약정서중 취소불능신용장의 발행에 의하거나 또는 취소불능신용장아닌 기타 은행지불에 의한 지불중 미사용분을 취소할수 있으며
(ⅲ) 또는 지불약정서에 의하지 않는 융자금지출을 거절할 수 있다.
(a) 원금의 할부상환 또는 이자지불이 기일내에 이행되지 않거나 본차관협정 또는 어음에 의한 기타지불이 이행되지 아니한때
단 DLF는 여사한 이행지체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한해서 당해 이행지체를 이유로 그 제량에 따라 본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 차입인 또는 보증인이 본차관협정에 의한 계약 기타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c) 차입인 또는 보증인이 본차관협정에 의하여 제출한 문서중에 사실과 상위되는 점이 발견되었을 때
(d) 차입인이 본협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할수 없거나 또는 본차관이 그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고 DLF가 인정하는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9.02조 (차관의 기한단축)
DLF는 제9.01조(a)항 내지 ⒞항에서 규정하는 위약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의 제량으로서 각기의 조건에 따라 차관 및 어음의 미상환원금의 전부 또는 1부(해당 할부금을 명시한)에 대하여 기한도래와 즉시 상환을 선언할 수 있으며 당해 미환상원금의 전부 또는 1부를 미화로 상환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이 있었을 때에는 당해 원금은 당해선언이 정하는 바에따라 즉시 상환되어야한다.
단 제9.01조(a)항 내지 ⒞항까지에 규정하는 사태에 대한 제량권의 행사는 DLF가 본조에 의거 행사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통지한 후 60일이내에 그 위약사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만 한한다.
제9.03조 (위약사태의 포기)
제9.01조에 규정한 사태발생과 본차관협정 또는 어음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DLF의 권리 권한 기타 시정조치의 행사를 지체하거나 생략한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를 DLF가 동조에 규정한 사태발생을 묵인하였거나 또는 동조사때 또는 그 외의 사태발생으로 인한 권리 권한 기타 시정조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04조 (환불)
본차관협정에 의한 DLF의 차관금지출이 본협정에 의한 차입인의 증빙서류의 제출없이 지출되었거나 본차관협정의 조건에 위반하여 지출 또는 사용되었을 때 또는 DLF관계법규를 침해하고 있다고 DLF가 결정한 경우에는 차입인은 DLF로부터 요구를 받은후 30일 이내에 당해지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DLF에 미불화로 환불하여야 한다.
단 DLF의 여사 환불요구는 차관금지출일로부터 5년이내에 행하여한다.
DLF는 이러한 환불을 받었을 때에는 동액만큼 차관액을 감소하여야하며 따라서 어음에 의한 차입인의 상환의무액도 동액만큼 감소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장 기타
제10.01조 (차관협정발효일자)
본차관협정은 모두의 년 월 일로부터 발효한다.
제10.02조 (대표자의 행사)
(a) 본차관협정에 차입인 보증인 또는 DLF에 의하여 이행되는 모든 행위는 그들이 각각 정당히 인정한 대표자에 의하여 이행되며 본차관협정하의 차입인 보증인 또는 DLF의 모든 권리는 그들이 각각 정당히 인정한 대표자에 의하여 행사한다.
(b) 본차관협정하에 요구되는 여하한 행위 또는 어음을 제외하는 여하한 서류의 작성이든 제5.01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자 또는 그에 의하여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받은자가 차입인이나 보증인을 대표하여 행하는 것으로 한다.
본차관협정조항에 대한 수정이나 부연은 제5.01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대표자나 또는 그 대표자로부터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차입인과 보증인을 대표하여 기명조인한 문서의 전달로서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10.03조 (DFL권리의 승계자)
만일 미합중국의 여하한 법률의 시행 또는 위임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법인이나 미합중국정부의 타기관이 본차관협정 및 어음하의 DLF의 권리와 의무를 계승한다면 여사한 기관은 본차관협정 및 어음의 취지에 의한 DLF로 간주되어야한다.
제10. 04조 (차관금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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