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한 만국우편조약 기타 약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리 승 만 (인)
단기 4287년 9월 1일
국 무 위 원
변영태
외무부장관
국 무 위 원
이 광
체신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31호
우편환 및 우편여행소액환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알바니아인민공화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아르젠틴공화국, 오지리, 백이의, 보리비아, 불가리아인민공화국, 캄보즈, 지리, 중국, 코롬비아공화국, 대한민국, 큐바공화국, 정말, 도미니칸공화국, 애급, 엘사바돌공화국, 서반아, 서반아식민지전체, 분란, 불란서, 알제리, 불란서공화국의 제해외영토와 여사한 통치령전체, 희랍, 하이디공화국, 혼듀라스공화국, 흉아리인민공화국, 인도네시아공화국, 이란, 아이스랜드공화국, 이태리, 일본, 라오스, 레바농, 리베리아공화국, 룩성부르그, 모록코(서반아령을 제외함), 모록코(서반아령), 니카라과, 낙위, 파나마공화국, 파라과이, 화란영안티레스제도와 스리나무, 비로, 파란, 포도아, 서아불리가의 제포도아영토, 동아불리가, 아세아, 오세아니의 제포도아령영토, 라마인민공화국, 상마랭공화국, 서전, 서서연방, 시리아, 첵코스로바키아, 태국, 튜니지아, 토이기, 우루과이동방공화국, 봐티칸시국, 뵈네제라합중국, 월남, 예멘, 유고스라비아인민연방공화국간에 체결된 우편환 및 우편여행소액환에 관한 약정
전기 제국 정부의 전권위원인 하명은 1952년 7월 11일 부룻셀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조약 제20조에 의하여 공통의 합의로서 또 비준을 조건으로 하고 다음의 약정을 체결한다.
[/전문]
[본문]
제1장 서칙
제1조 환교환의 조건
1. 우정청이 우편환의 업무를 행할 것에 동의할 때에는 당해 체약국간에 있어서의 우편환의 교환은 이 약정의 규정을 따른다.
2. 우편환의 교환은 우정청의 선택에 의하여 카드식 또는 목록식에 의하여서 행할 수 있다.
제2장 환의 제출
제2조 불입, 수령증
1. 체약국의 우정청은 차출인이 우편환으로 하려하는 금액을 불입할 방법을 정한다.
2. 수령증은 차출인에게 무료로서 교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3조 금액의 표시, 환산율
1. 각환의 금액은 반대의 협정이 없는 한 불도국의 화폐로서 표시한다.
2. 불출국의 우정청은 표명국이 화폐에 대한 자국의 화폐의 환산율을 결정한다.
이 우정청은 자국과 표명국과의 동일의 화폐제도를 유할 경우에 있어서도 차출인이 불입할 금액의 환산율을 결정한다.
제4조 불출최고액
1. 각 우정청은 천푸랑을 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환의 불출최고액을 정할 권능을 가진다.
2. 물론 제6조의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무료로서 불출할 우편업무에 관한 환에 대하여서는 각 우정청에 의하여서 정하여진 최고액을 넘을 수 있다.
제5조 요금
1. 차출인이 각 환에 대하여 지불할 요금은 환 일구마다 20산팀을 넘지 않는 정액 요금 및 차의 비례요금으로 된다.
우정청이 카드식에 의하여 환을 교환할 때는 불입금액의 200분지 1 이하의 요금
우정청이 목록식에 의하여 환을 교환할 때는 불입금액의 100분지 1 이하의 요금
2. 각 우정청은 비례요금의 징수를 위하여 자기의 업무의 편의에 가장 적합한 계단을 채용할 권능을 가진다.
3. 약정의 참가국과 비참가국과의 사이에서 약정의 기타 참가국의 개입에 의하여 교환하는 환에 대하여서는 중개우정청은 환증서면금액에서 공제하므로서 추가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4. 물론 우정청간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전기의 추가요금은 차출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중개우정청에 할당할 수 있다.
제6조 요금의 면제
우편업무에 관하여 우정청간 또는 우정청과 국제사무국과의 사이에서 교환하는 환에 대하여서는 모든 우편요금을 면제한다.
제7조 전신환
1. 환은 우정청간 우정청으로 인정된 사기업과의 간 또는 인정된 사기업간에서 그 송달을 전신에 의하여 행할 것이 허락되어 있을 때에는 전신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환을 전신환이라 한다.
2. 전신환은 국제전기통신조약부속통신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3. 전신환의 차출인은 환의 보통요금 및 전보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4. 전신환의 차출인은 전보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지불한 후에 표명인에 대한 사용통신문을 환의 기재사항에 부기할 수 있다.
제8조 불도제통신서
항공로에 의한 불도제통지서의 송부에 관한 요금에 대하여 반대의 협정이 없는 한 조약 제68조의 규정은 불도제통지서의 청구에 적용한다.
제9조 별배달
1. 통상환의 차출인은 조약 제56조에 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환의 도착후 직시 특사를 가지고 환금의 거소불을 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환의 전송 또는 불도불능의 경우에는 조약 제58조 7의 규정은 별배달보충료에 적용하다.
2. 물론 표명우정청은 자국의 내국규칙에 의하여서 인정될 경우에는 환금에 대신하여 환의 도착통지서 또는 환증서를 특사를 가지고 배달할 권능을 가진다.
제10조 본인불
동의한 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통상환 또는 전신환의 차출인은 환증서면 또는 전보에 성명을 지정한 수취인 본인의 수령증에 의하여서 본인에만 지불할 것을 식지에 명백히 기재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환의 불도
제11조 불도
1. 환금은 표명국의 법정통화로서 수취인에게 불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2. 표명국의 우정청은 내국법제에 의하여 필요로 할 때에는 불도에 제하여 그 지를 상대우정청에 통지한 후 화폐단위의 단수를 절사하고 또는 금액을 가장 가까운 화폐단위의 금액으로 하여 혹은 필요한 때에는 가장 가까운 10분지 1화폐단위의 금액으로 하는 권능을 가진다.
제12조 불도최고액
1. 일국에 의한 환의 불도최고액은 반대의 협정이 없는 한 그 국이 환의 불출에 대하여 채용한 최고액과 동액으로 한다.
2. 동일 차출인이 동일일에 동일 수취인 앞으로 2일 이상의 환을 불출한 경우에 있어서 그 총액이 표명국에 의하여 채용된 최고액을 넘을 때에는 표명국은 수취인에 대하여 1일의 불도금액이 전기의 최고액을 넘지 않도록 환의 분할불을 할 수 있다.
제13조 우편진체구좌에의 등기
각 우정청은 자기의 우편진체의 업무에 관한 현행의 규칙에 따라서 환금액의 우편진체구좌에의 불입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환은 유효하게 불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 거소불의 요금
거소에서 불도를 할 때는 환의 수취인으로부터 배달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불도승인서의 요금
환증서의 망실이 업무상의 과실에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기히 취조청구 또는 통보청구에 대하여 요금이 징수되여 있을 때를 제외하고 시행규칙 제109조에 게기된 불도승인서에 대하여 조약 제66조에 규정한 요금과 동액요금을 차출인 또는 수령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 유치환
조약 제49조 2 및 58조 7의 규정은 유치환에 적용한다.
제17조 전신환의 배달
1. 전신환의 배달은 필히 제9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표명 우정청이 환금의 특사에 의한 거소불을 행할 때는 당해우정청은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 차출인이 별사배달료를 지불하였을 때는 전기의 특별요금에서 이 배달료를 공제한다.
2. 표명우정청이 환금에 대신하여 환의 도착통지서 또는 환증서를 특사에 의하여 배달할 때는 무료로서 이를 수취인에게 배달한다. 단 수취인의 거소가 표명국의 배달구역 외에 있고 또 차출인이 별사배달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는 수취인으로부터 이 배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 환증서의 유효기간
1. 환증서는 불출월의 익월 말일까지 효력이 유한다. 이 기간은 관계우정청간의 합의에 의하여 진출월부터 3개월째의 월의 말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연장은 원격국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히 6개월로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는 표명우정청의 청구에 의하여 불출우정청의 일부인증을 받지 않는 한 환증서에 대하여 불도할 수 없다. 단 목록식에 의하여 진출한 환은 일부인증 수순에 부하지 않는다.
2. 환증서는 일부인증에 의하여 다시 1에 규정하는 기간과 같은 유효기간을 부여한다.
3. 유효기간의 경과가 업무상의 과실에 인한 것이 아닌 때에는 일부인증에 대하여 조약 제66조에 규정된 요금과 동액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환의 이서
각국은 타의 체약국이 진출한 환의 권리를 자국의 영역내에 있어서 이서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는 지를 표명하는 권리를 유보한다.
제4장 반려, 표명변경, 전송, 불도불능, 취조청구
제20조 환의 반려, 표명변경
통상환 또는 전신환의 차출인은 수취인이 환증서 또는 환금의 교부를 받을 때까지는 조약 제57조에 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환을 반려 또는 그 표명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환의 전송
1. 수취인의 거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통상환 또는 전신환은 차출인 또는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에 따라 신표명국에 전송할 수 있다.
(a) 카드식을 사용하는 2국간에 교환되는 통상환 또는 전신환은 신표명국이 이 약정에 기준하여 또 카드식에 의하여 불출국과 우편환의 교환을 행하고 있을 때는 우편에 의하여 전송할 수 있다. 이 전송에 대하여는 하등의 추가요금도 징수하지 않는다.
(b) 신표명국이 불출국과 교환을 행치 않고 있을 때 및 전송국과 신표명국간 또는 신표명국과 진출국간의 환의 교환이 목록식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을 때는 환의 전송은 신환에 의하여 행하고 그 요금은 송금할 금액에서 공제한다.
(c) 신표명국이 원표명국과 전신환의 교환을 행하고 있을 때는 통신환 또는 전신환의 전신에 의한 전송은 허락한다. 이 경우에는 신송달에 의하여 우편요금 및 전신요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서 전신환을 불출하는 것으로 한다.
(d) 목록식에 의하여 교환하는 환의 전송은 필히 신환에 의하여 행한다. 그 요금은 송부할 금액에서 공제한다.
2. 체약국과 우편환의 교환을 행하고 있는 약정의 비참가국에서 진출되는 통상환 또는 전신환은 반대의 특별협정이 없는 한 당해체약국에서 약정의 타의 서명국에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하여 전송할 수 있다. 이 전송은 신환에 의하여 행하고 그 요금은 송부할 금액에서 공제한다. 동일의 조건에 의하여 체약국에서 진출되는 통상환 또는 전신환은 약정의 비참가국에 전송할 수 있다.
제22조 불도불능의 환
1. 환으로서 수취를 거절당한 것, 수취인이 불명한 것, 수취인이 표명주소를 명백히 하지 않고 출발한 것 또는 전송할 수가 없는 국에 향하여 수취인이 출발한 것은 우정청이 카드식에 의하여 환을 교환할 때는 직접으로 우정청이 목록식을 채용할 때는 교환국의 중개에 의하여 직시 불출국에 반송한다.
2. 통상의 유효기간내에 불도되지 않었든 환증서는 이 증서를 보관하는 우정청에서 진출우정청에 반송하다.
3.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수출인에게 불도할 수가 없었든 환은 차출인에게 불려한다.
제23조 취조청구 및 통보청구
조약 제66조의 규정은 우편환에 관한 취조청구 및 통보청구에 적용한다.
제5장 책임
제24조 책임의 범위
1. 우편환으로 하기 위하여 불입한 금액은 불출국의 법제로 정한 시효기간내는 정규의 환을 불도할 때까지 차출인에 대하여 보증한다.
2. 환환산에 관한 책임은 과오가 생한 업무가 속한 우정청이 부담한다.
3. 조약 제66조 1에 규정하는 1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는 우정청은 허위의 수령증에 대하여 불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25조 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
우정청은 그 책임에 관하여 별단의 증거가 없고 또 불가항력에 기준한 업무서류의 단손에 인하여 불도에 대하여 조사할 수가 없을 때는 우편환업무상의 총책임을 면한다.
제26조 청구금의 지불
1. 환의 불도에 대하여 이의의 신립이 있는 경우에 그 책임이 우편업무에 있는 한 청구의 의무는 금액을 정당수취인에 교부할 때는 불도우정청이 부담하고 또 차출인에게 상환할 때는 불출우정청이 부담한다.
2. 청구인에게 배상을 행한 우정청은 정규가 아닌 불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우정청에 대하여서 구상권을 가진다.
제27조 지불기간
1. 배상은 될 수 있는 한 속히 늦어도 청구의 일 외 익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기간내에 청구인에게 대하여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사건에 대한 우정청의 적극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1에 규정하는 기간이 책임을 결정하기 위하여서 충분치 않었을 때는 진출우정청은 예외로서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3. 진출우정청은 정규의 조회를 받고 또한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4개월을 경과케된 불도우정청을 위하여 차출인에게 배상할 수 있다.
제28조 책임의 결정
1. 불도우정청이 자국의 내국규칙에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불도할 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진출우정청이 책임을 부담한다.
2. 불출국 또는 표명국에 의하여 생한 환의 전신에 의한 송달상의 과오에 대하여는 과오가 생한 국의 우정청이 책임을 부담한다. 중개국의 전신업무에서 과오가 생하였을 때 또는 과오가 생한 장소를 결정할 수가 없을 때는 그 손해는 진출우정청 및 불도우정청이 평등하게 부담한다.
3. 허위의 전신환을 송달하고 혹은 허위의 통상환을 불도한 경우에 있어 그 책임을 결정할 수가 없을 때 또는 전신환에 관하여 중개국에서 사기가 행하여지고 또 그 피해액을 회수할 수가 없을 때에도 동일하다.
제29조 진출우정청에 대한 지불금의 상환
1. 진출우정청이 불도우정청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배상을 행하였을 때는 불도우정청은 지불제의 통지의 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4개월의 기간내에 지불금을 진출우정청에 상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8조의 2 및 3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배상금의 결제에 대하여서도 동일하다.
2. 대방우정청에 대한 상환은 그 우정청에 하등의 비용도 부담시키지 않고 우편환 대방국의 수부 혹은 상업지 앞의 수표 혹은 일람불 어음 또는 대방국에서 유통하는 화폐에 의하여 행하고 혹은 합의상 환계산중의 대방국의 대방에의 기입에 의하여 행한다. 4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때는 진출우정청에 지불할 금액은 전기기간의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년 5푼의 비율로서 이자를 생한다.
제6장 계산, 시효에 걸린 환
제30조 요금의 분배
1. 진출우정청은 시행규칙에 정한 조건에 따라 환일구마다 10산팀의 정액할당요금에 우정청이 카드식을 채용하든가 또는 목록식을 채용하든가 하여 불도제환증서의 총금액의 400분지 1 또는 2백분지 1을 가한 것을 표명 우정청에 할당한다. 무료로서 진출된 환에 대하여는 할당하지 않는다.
2. 환의 전송의 경우에는 신표명국은 진출우정청이 이 실제에 징수하는 요금의 여하를 막론하고 그 환이 최초부터 자국으로 보내게 된 경우에 있어 받게 될 요금의 할당을 받는다.
3. 이 약정의 반대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우정청은 자기가 징수한 타의 요금의 전액을 수득한다.
제31조 차인계산
1. 각 우정청은 그 우편국에 불도한 제금액을 집기한 계산서를 매월 작성한다. 총계산서는 이 월차계산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른 화폐로서 환의 불도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계산서의 관계기간내에 있어 차방국의 공정평균 환시세를 기초로 하여서 소액의 대고는 다액의 대고의 화폐에 환산한다. 이 평균시세는 동일하게 소수점 이하 제4위까지 계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2. 계산서의 결제는 총계산서에 의한 상살를 하는 일이 없이 월차계산서에 기준하여 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각 우정청은 상대우정청이 작성한 월차계산서의 총액을 상대우정청에 지불한다.
3. 차방우정청은 시행규칙에 정하는 기간내에 계산서의 결제를 한다.
제32조 결제
1. 총계산서의 차액지불 또는 월차계산서의 결제는 반대의 협정이 없는 한 우편환의 불도를 위하여 대방국이 사용하는 화폐로서 행한다.
2. 총계산서의 차액 또는 월차계산서의 금액은 시행규칙에 정하는 기간내에 지불않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의 일부터 그들의 차액 또는 금액이 지불케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이자를 생한다. 이 이자는 년5푼의 비율로 계산하다.
3. 이 약정 및 그 시행규칙내의 계산서의 작성 및 결제에 관한 규정은 모라도리암 송금금지 등의 일방적 조치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방해되는 일은 없다.
제33조 시효에 걸린 환
우편환으로 한 금액으로서 시효기간내에 청구가 없었든 것은 불출우정청에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제7장 잡칙
제34조 환취급국
우정청은 될 수 있는 한 자국의 제지방에 있어서 환의 불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제35조 타관청의 관여
1. 우정청 이외의 관청의 환업무를 관리하는 국은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환의 교환에 관여할 수 있다.
2. 전기의 관청은 약정의 각 조항의 완전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국의 우정청과 합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우정청은 당해관청과 타체약의 우정청 및 국제사무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중개자로 된다.
제36조 조약의 일반적 규정의 적용
조약 제1부에 게기한 일반적 규정은 조약 제8조를 제외하고 이 약정에 적용한다. 항공통상우편물에 관한 규정의 제1장에 게기하는 일반적 규정에 대하여서도 동일하다.
제37조 국세기타과금의 금지
조약 제39조에 규정하는 금지 외에 환증서 및 환증서에 기재하는 수령증에는 하등의 과금도 과할 수 없다.
제38조 우편여행소액환
우정청이 우편여행소액환의 업무를 행하는 것에 동의할 때는 당해 체약국간에 있어서 우편여행소액환의 교환은 이 약정에 부속하는 우편여행소액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9조 회의로부터 회의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행하여지는 제의의 승인
회의로부터 회의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행하여지는 제의(조약 제25조 및 제26조)가 실시력을 생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표수를 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a) 신규정의 추가에 관한 경우 또는 이 약정의 제1조에서 제12조까지, 제14조에서 제20조까지, 제23조에서 제32조까지 및 제37조에서 제40조까지 아울러 그 시행규칙의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112조, 제122조에서 제127조까지, 제135조, 제141조 및 제142조의 규정의 수정에 관한 경우에는 투표의 전체
(b) (a)에 게기한 규정 이외의 약정의 규정 그 시행규칙의 제103조, 제105조, 제106, 제109조, 제110조, 제113조, 제114조, 제128조에서 제131조까지 및 제136조의 규정과 아울러 이 약정에 부속하는 우편여행소액환에 관한 규정의 수정에 관한 경우에는 투표의 3분지 2
(c) 시행규칙의 기타 제조의 수정에 관한 경우 또는 이 약정 그 시행규칙 및 우편시행소액환의 규정의 해석에 관한 경우에는 투표의 과반수 단 조약 제31조에 규정하는 중재에 부할 의견의 상위인 경우를 제외한다.
최종규정
제40조 약정의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이 약정은 1953년 7월 1일에 효력을 발하고 무기한에 효력을 가진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전기의 제국의 정부의 전권위원은 백이의 정부의 기록에 기탁케되는 이 약정의 1통에 서명한다. 그 등본의 1통은 각 체약국에 교부된다.
1952년 7월 11일에 부룻셀에서 작성한다.
알바니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네스티.사라시
독일을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을 위하여
아르젠틴공화국을 위하여
도밍고.베.카닐르
오지리를 위하여
칼.드브르삭크
플.막크흘트
칼.메데르
백이의를 위하여
에.제.피뇌
지.베.엘.레멍
에.아.에프.제.브드웽
에.엠.제.비노
엘.제.에프.스테핑
엘.앙트완느
보리비아를 위하여
루이.로드리케스.미구엘(서반아대표)
불가리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보리스.포포프
요르단.고래마노프
아브람.에스드도프.코헤노프
과나요트.째제프.파나요르프
캄보즈를 위하여
시소와드.엘타라봉
지리를 위하여
루이스.캄포스.봐스케스
미루엘.아.파라.모뇨스
중국을 위하여
김문곤
황가덕
제길생
설정문
콜롬비아공화국을 위하여
제임.보닐라.프라타
가브리엘.멜기소.구리에베스
루카스.나제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최재호
조원석
큐바공화국을 위하여
마리아노.부룰.카바데르
제수스.라고.루나르
정말을 위하여
카.데.엔센
아르느.크로그
쩨.엠.에스.엔데르센
도미니칸공화국을 위하여
흐라찌흐.비찌오스.소르
애급을 위하여
모하메드.카이라드.베이
아누아르.바키드
엘살바돌공화국을 위하여
헥토르.에스코바르.세라
서반아를 위하여
루이스.로드리게스.미구엘
엘리크.베르트란.데.리스
프란시스코.베뎅게르.마스
호세.루크.아모르
프란시스코.데르로.칼보
서반아식민지전체를 위하여
아니발.마르틴.가르시아
분란을 위하여
심부리.요하네스.아흐라
우르흐.아아로.탈비티
불란서를 위하여
죠세프.쟝.르무엘
마리우스.빅토르.위스크라
코르도.베궹.빌곡크
에르네스르.가부리엘.베르나르
미셀.쟝,르네.데마레
마르셀.드루에
조르즈.앙드레.죠세프.부르트뫼
로제.에두알.프랑르르
알제리를 위하여
앙드레.다부루쓰
마르셀.카르데지니
불란서공화국의 제해외영토와 여사하 통치령 전체를 위하여
쟝.메에에르
에드몽.스키나지
쟝.테네르
희랍을 위하여
디미트리.카프사리스
하이티공화국을 위하여
죠르즈.위그.로와
마르시알.페두루스
혼듀라스공화국을 위하여
로네.바궨
흉아리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죠제르.벵코
에르메르.모도스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위하여
아크마드.바자
숨라
모하메드.자하자
이란을 위하여
에두아르.붸베르
아이스랜드공화국을 위하여
마그나스.죠함손
이태리를 위하여
로모트.데.카테리니
플쳇트.마라스피나 디.불페도
알프레도.델.키오포
부튜빗트.부류넷티
안토니오.페르룻치아니
키아치노.모리
일본을 위하여
여사야수
송정일랑
라오스를 위하여
샹타랑시
엉리.부숑
레바농을 위하여
제림.모바다크
리베리아공화국을 위하여
막킨레.에이.체쉴드
룩성부르그를 위하여
에밀.라우스
에밀.부돈드로
모록코(사반아령을 제외한)를 위하여
로이.페르노
모리스.영페로크로드
모록코(서반령)을 위하여
프란시스코.베텡게로 마스(서반아대표)
니카라과를 위하여
후스토.리봐스.카벤하스
낙위를 위하여
스랜.하우그
잉그봔드.리드
오라프.리제
파나마공화국을 위하여
카르로스.오르티쓰
파라과이를 위하여
뵉토르.알메이다.고로스티아가
화란을 위하여
에프.아.호프만
페.디지크뵐
란령안티레스제도와 스리나므를 위하여
에프.아.호프만(화란대표)
페.디지크뵐
비로를 위하여
아데한드로.프레운트.롯셀
파란을 위하여
에밀.헤르브스트
얀.크리메크
미챨.피앙코
포도아를 위하여
두알트.페.베.데.제.카데이로스
흐르케.부라가
호세.루치아노.뵈가스.데.마트스
서아불리가의 제포도아영토를 위하여
테오도르.데.마토스.페레이라.데.아기아르
요아킴.아르날드.
동아불리가, 아세아. 오제아니아의 제포도아토를 위하여
테오도르.데.마토스.페레이라.데.아기아르
루이스.칸되도.타베이라
라마인민공화국를 위하여
게오르게.문테아누
안드레이.제레르트
리디아.아베레스
상마랭공화국을 위하여
에마뉴엘.노엘
서서연방을 위하여
에두이르.뵈베르
뷔센르.류아송
샤르트.샤퓌이
엣트르.붓찌
시리아를 위하여
사라엘딘.타라지
힐미.라함
퓨아드.겐나위
첵코스로바키아를 위하여
야로스라브.라이모제르
조세프.우헤르
자리.모라뵈크
태국을 위하여
수린드.뷔세사크디
투앙.신하라.시리사크디
튜니지아를 위하여
장.베제
폴.마샤베이
토이기를 위하여
오르한.쿠바트
에유프.사부리.아르세림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을 위하여
에두아르도.데.아르테아가
봐티칸시국을 위하여
풰르난도.판.괴헴
폴.드뫼르
뵈네제라합중국을 위하여
세사르 페르난토니.아래아자
헨리.라몬.소코트.토페쓰
월남을 위하여
르.광.휘
예멘을 위하여
유고스라비아인민연방공화국을 위하여
니코라.미라노뷧치
호라니스라브.스베트코뷧치
미로미르.미칫치
[/서명]
[부속서]
우편여행소액환
제1편
기본규정
제1장
우편여행소액환의 진출
제1조
우편시행소액환
우편여행소액환의 업무에 관여하는 것에 동의한 우정청은 우편시행소액환의 진출을 행한다. 이 소액환증서는 합철하여 소액환첩으로 한다.
제2조
화폐
1. 소액환은 불도국의 화페로서 표시한다.
2. 진출국의 우정청이 소액환의 진출에 사용하는 환산율은 그 우정청이 우편환의 진출에 사용하는 환산율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제3조
최고
1. 각 소액환의 금액은 25푸랑, 50푸랑 또는 백년 푸랑에 근사한 일정의 상당액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 3계단에 대하여 이러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소액환의 금액은 관계우정청간에서 합의한 후 결정하다.
2. 소액환첩 1책의 소액환증서의 수는 최소 10매로 한다. 각 소액환첩은 다은 금액의 소액환증서를 포유할 수 있다.
제4조
요금
각 소액환에 대하여 지불할 요금은 진출우정청이 정한다. 이 요금은 불입금액의 2백분지 1을 넘지 못한다. 단 최저요금은 10산팀으로 한다.
제5조
매도가격
각 우정청은 국제사무국에서 매도된 소액환증서 및 소액환첩의 표지의 가격과 아울러 소액환첩의 조제를 위하여 필요한 각 종류의 작성비를 이용자로부터 회수할 수가 있다.
제2장
소액환의 불도
제6조
불도
1. 소액환의 불도는 우편환에 관하여 자국의 내국규칙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서 관계우정청이 행한다.
2. 소액환첩 또는 소액환첩이 포유하는 소액환증서는 이서 또는 의도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할 수가 없고 또 담보로 할 수도 없다.
3. 불도업무는 제출된 소액환증서의 불도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얻을 때까지 불도를 정지할 수 있다.
제7조
유효기간
소액환증서는 진출의 일부터 기산하여 4개월간 효력이 있다. 월은 그 일수에 불구하고 기산일부터 응당일까지로 하여 계산한다.
제8조
불도의 정지
각국의 내국법제에 규정하는 것을 유보하고 우체국은 정규로 진출된 소액환의 불도를 정지하기 위하여 청구에 대하여서는 조치를 취하지 안는다.
제3장
책임 및 계산
제9조
책임의 범위
1. 우정청은 소액환첩 또는 소액환첩이 포유하는 소액환증서의 망실, 도취 또는 사기사용에 의하여 생하는 일이 있는 결과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취조청구는 그 대상으로 되는 소액환첩을 제시하지 않는 한 진출국의 우정청에 대하여 행할 수 없다.
3. 소액환첩 또는 소액환증서를 망실한 경우에는 관계인은 소액환첩의 교부를 청구한 것 및 소액환 첩에 대한 총금액을 불입한 것을 진출우정청에 증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불여는 망실의 계출이 있었든 소액환증서가 미불로 있는 것을 진출우정청이 확인한 후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단 불여의 기간은 유효기간의 만료일의 후 3개월을 넘을 수가 없다. 이 불여기간은 원격의 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6개월로 한다.
제10조
요금의 분배
진출우정청은 불도우정청에 대하여 불도제소액환증서의 총금액의 4백분지1을 할당한다.
제11조
차인계산
소액환에 대하여 불도한 금액의 계산서는 부속서의 양식 MP9에 적합한 식지에 의하여 매월 1회 작성하고 우편환의 계산서에 첨부한다. 계산서 MP9의 합계는 동일 기간에 대하여 작성한 우편환의 목차계산서의 합계에 가산한다.
제4장
잡칙
제12조
약정의 규정의 적용
약정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은 이 규정이 명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편여행소액환에 적용한다.
제1편
취급규정
제1장
소액환첩의 발행
제13조
소액환증서 및 소액환첩의 표지의 의장공급
1. 소액환증서는 부속서의 양식 MP10에 적합식지로서 작성한다. 소액환증서는 백지로서 조제한다. 이 증서에는 높이 약 2센치메타의 징적두부를 그린 음영이 있는 투명문채를 넣는다. 식지의 좌측에는 폭 3.5센치메타의 백색 체형의 란을 설치한다. 이 체형의 란의 상부에 전기의 투명 문채를 두고 중앙에 마큐리의 국부를 그린 각국 동일의 부출인을 압날하고 또 하부에 소액환증서를 교부하는 업무가 제14조에 따라 압날할 부출인의 란을 설치한다. 백색체형의 란를 제외하고 식지에는 떠오른 것이 있는 어떠한 큰 주제를 가진 상징을 3색으로서 극히 명백히 인쇄한 지문을 부한다.(Bon postal devoyage)의 지시는 지문과 동시에 또한 동일색으로 인쇄한다.
2. 소액환증서의 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인쇄한다.
(a) 1에서 10만까지의 연속번호
(b) 진출국명
(c) 표시하는 화폐의 명칭에 의한 가액
(d) 불도국명
3. 소액환첩의 표지는 부속서의 양식 MP11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소액환의 진출국명 및 표명국명은 표지의 표면에 인쇄한다. 소액환의 표지는 담색으로 한다.
4. 국제사무국은 소액환증서 및 소액환의 표지를 인쇄하고 또한 실비로서 우정청에 공급한다.
제14조
소액환의 진출
1. 소액환증서에 진출할 때에 표명의 백색의 체형의 소정란에 당해증서를 교부하는 업무에 특유한 부출인을 압날한다. 또 유효기간의 최종일은 수서타이푸라이타 또는 인장에 의하여 소액환증서에 지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진출의 청구가 있었던 소액환증서에는 합철하여서 표지 MP11을 부쳐서 소액환첩으로 한다. 소액환증서는 번호순으로 추린다.
3. 소액환첩을 발행하는 업무는 표지의 지정 간소에 소액환증서의 유효기간의 최종일을 지시한다. 이 표지의 소정란에는 진출한 소액환증서의 매수와 아울러 그 시번호를 기입한다. 또한 우편여행소액환의 표명국명은 소액환첩 및 소액환증서의 소정란에 명백히 지시한다.
4. 기입은 수서 타이푸라이타 또는 인쇄기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된다.
5. 제14조에 게기된 부출인은 소액환첩을 작성할 시에 표지의 지정간소에 압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장
소액환의 불도
제16조
수속
소액한의 불도의 수속은 우편환의 불도수속과 동일한다.
제3장
잡칙
제17조
국제사무국앞으로 행하는 통지
1. 우편여행소액환의 업무에 관여하는 각 우정청은 국제사무국의 중개에 의하여 타우정청에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a) 우편여행소액환에 관한 규정에 기준하여 우편여행소액환을 교환하는 국의 표
(b) 소액환의 진출 및 불도의 취급국의 표 또는 제소속국이 이 업무를 취급하는 요지의 통지서
(c) 표명국의 화폐로서 표시된 우편여행소액환의 금액
(d) 우정청이 적용하는 요금
2. 그 후의 제변경은 지체없이 통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8조
공업용의 식지
조약 제44조2의 규정의 적용상 다음의 식지는 공업용의 식지로 간주한다.
MP10 (우편여행소액환증서)
MP11 (우편여행소액환첩의 표지)
부속서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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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편여행소액환증서는 불도국의 화폐로서 표시한다. 불도국의 지정은 이 소액환첩의 표지의 제1엽에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2. 불도는 우편여행소액환의 업무의 취급국에서 잉크로서 서명한 소액환증서와 인환으로 행한다. 권리자는 여권 혹은 우편본인표의 제시 또는 불도국이 인정한 기타의 증명방법에 의하여 자기의 신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3. 불도업무는 제출된 소액환증서의 불도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준비가 없을 때는 예금을 득할 때까지 불도를 정지할 수 있다.
4. 소액환으로 하기 위하여 불입한 금액은 진출국의 법제로서 정한 시효기간내는 정규에 소액환의 환금을 불도할 때까지 권리자에 대하여서 보증한다. 권리가 있지 않은 자에게 불도한 소액환에 관한 권리자의 취조청구는 소액환을 진출한 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내에 한하여 인정케 된다. 우정청은 소액환첩 또는 소액환첩이 포유하는 소액환증서의 망실, 도취 또는 사기 사용에 의하여 생할 수가 있는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취조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소액환첩을 제시하지 않는 한 진출국의 우정청에 대하여 행할 수 없다. 단 소액첩 또는 소액환증서를 망실한 경우에는 관계인은 소액환첩의 교부를 청구한 것 및 소액환첩에 대한 총금액을 불입한 것을 진출우정청에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불여는 망실의 거출이 있든 소액환증서가 미불되어 있는 것을 불출우정청이 확인한 후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6. 소액환첩 또는 소액환첩이 포유하는 소액환증서는 이서 또는 양도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고 또 담보로 할 수도 없다 정규로 제출된 소액환의 불도를 정지하기 위한 청구에 대하여는 조치를 취급하지 않는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