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한 만국우편조약 기타 약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리 승 만 (인)
단기 4287년 9월 1일
국 무 위 원
변영태
외무부장관
국 무 위 원
이 광
체신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8호
만국우편조약
[/조약번호]
[전문]
아프가니스탄, 남아연방, 알바니아인민공화국, 독일, 미합중국, 신탁통치하에 있는 태평양 제도를 포함한 미합중국영토의 전체,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아르젠틴공화국, 호주연방, 오지리, 백이의, 백령콩고식민지, 백로사회주의 쏘베트공화국, 면전, 보리비아, 부라질합중국, 불가리아인민공화국, 캄보즈, 가나타, 세이론, 지리, 중국, 코롬비아공화국, 대한민국, 코스타리카공화국, 큐바공화국, 정말, 도미니칸공화국, 애급, 엘살바돌공화국, 에콰도르, 서반아, 서반아의 식민지 전체, 에치오피아, 분란, 불란서, 알제리, 불란서공화국의 제해외영토와 여사한 통치령전체, 대부리텐과 북애란연합왕국, 대부리텐과 북애란연합왕국정부의 식민지보호국 및 신탁통치하에 있는 영토를 포함한 영국 해외영토의 전체, 희랍, 과터마라, 하이티공화국, 혼듀라스공화국, 흉아리인민공화국, 인도, 인도네시아공화국, 이란, 이라크, 애란 아이스랜드공화국, 이스라엘, 이태리, 일본, 죠르당하세미르왕국, 라오스 레바농, 리베리아공화국, 리비아, 룩성부르그, 모록코(서반아령을 제외한) 모록코(서반아령), 묵서가, 니카라과, 낙위, 뉴지랜드, 파키스탄, 파나마공화국, 파라과이, 화란, 란영안티레스제도와 스리나무, 비로, 비율빈공화국, 파란, 포도아, 서아불리가의 제포도아영토, 나마니인민공화국, 상마랭공화국, 서전, 서서연방, 시리아, 첵코스로바키아, 태국, 튜니지아, 토이기, 우크라이나사회주의쏘베트공화국, 사회주의 쏘베트공화국연방, 우루과이동방공화국, 봐티칸시국, 뵈네제라합중국, 월남, 예멘, 유고스라비아인민연방공화국 간에 체결된 만국우편조약
전기 제국정부의 전권위원인 하기명들은 1947년 7월 5일 파리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조약 제14조에 의하여 부룻셀에서 대회의를 개최하여 공통의 합의로서 또 비준을 조건으로 하고 이 조약을 다음 규정과 같이 개정하다.
[/전문]
[본문]
제1부 만국우편연합에 관한 조직규정과 일반규정
제1편 조직규정
제1장 연합의 구성
제1조 연합의 구성과 목적
1. 이 조약을 체결한 제국은 통상우편물의 상호교환을 위하여 만국우편연합의 명칭으로 단일한 우편경역을 형성한다.
2. 연합의 우편제업무의 조직과 완성을 보장하고 또 이 분야에 있어 국제협력의 증진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합의 소재지
연합과 그 상설기관의 소재지는 베룬으로 한다
제3조 신가맹, 수속
1. 각주권국은 자국의 만국우편연합원으로서의 가맹을 신청할 수 있다.
2. 이 신청은 외교상의 수속에 의하여 서서연합정부에 제출하고 동 정부로부터 연합의 가맹국에 제출한다.
3. 당해국은 그 신청이 연합가맹국의 적어도 3분의 2이상에 의하여 승인되었을 때는 연합원으로서 가맹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연합가맹국으로서 4개월의 기간내에 회답하지 않는 것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연합원으로서 가맹은 서서연방정부로부터 모든 연합가맹국의 정부에 통고한다.
제4조 식민지, 보호령등
다음에 게기한 것은 조약과 약정의 적용상 특히 대회의, 소회의와 회의로부터 회의까지의 사이에 있어서의 투표권과 연합의 경비의 분담에 관하여는 경우에 따라서 연합의 1 가맹국 또는 가맹국의 1우정청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신탁통치하에 있는 태평양제도의 지역을 포함한 미합중국의 영토전체
2. 백이의의 콩고식민지
3. 서반아식민지 전체
4. 알제리
5. 불란서공화국의 해외영토와 해외영토로서 통치되는 지역과의 전체
6. 식민지와 보호령과 대부리텐과 북애란연합왕국 정부가 행하는 신탁통치하에 있는 지역과를 포함한 영국의 해외영토전체
7. 화란령 안티레스와 스리나무
8. 서부아불리가의 포도아영토
9. 동부아불리가와 아세아와 오세아니와의 포도아영토
제5조 식민지 보호령등에 대한 조약의 적용
1. 각 가맹국은 이 조약과 필요있는 때에는 약정의 수락이 자국의 모든 식민지, 해외영토, 보호령 또는 종주권, 위임통치나 신탁통치하에 있는 지역 또는 그들 중의 어느 것만을 포함하는 것을 서명비준 또는 가맹 신청시에 또는 그후에 있어 선언할 수 있다. 이 선언은 조약의 서명 또는 비준시에 행하지 않는 한 서서연방정부 앞으로 행하지 않으면 않된다.
2. 조약은 식민지, 해외영토, 보호령 또는 종주권, 위임통치나 신탁통치하에 있는 지역으로서 그를 위하여 1에 의한 선언이 행하여진 것에 대하여서만 적용한다.
3. 각 가맹국은 식민지, 해외영토, 보호령 또는 종주권, 위임통치나 신탁통치하에 있는 지역으로서 그를 위하여 자국이 1에 의하여 선언을 행한 것에 대한 조약의 적용을 폐기한 통고를 언제든지 서서연방 정부 앞으로 행할 수 있다. 이 통고는 서서연방정부가 수령한 날로부터 1년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4. 서서연방정부는 1로부터 3까지에 의하여 수령한 각 선언 또는 통고의 등본을 모든 가맹국에 송부한다.
5. 본 조의 규정은 조약의 전문에 계기한 식민지, 해외영토, 보호령 또는 종주권, 위임통치나 신탁통치하에 있는 지역에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 연합의 영역
다음에 게기한 것은 만국우편연합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a) 연합내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가맹국이 설치한 우체국
(b) 연합원은 아니나 우편상 가맹국에 종속함으로 인하여 연합내에 포함되는 기타의 지역
제7조 용어
1. 만국우편연합의 공용어은 불란서어로 한다.
2. 대회의, 소회의와 그들의 위원회의 토의를 위하여서는 전기 장치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는 통역시설에 의하여 불란서어, 영어, 서반아어와 로어를 허용하고 통역시설의 선택은 회의의 주최자가 국제사무국장과 관계가맹국에 협의한 후 재량에 의하여 행한다. 대회의로부터 대회의까지의 사이에 개최되는 만국우편연합의 회의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3. 다른 언어도 2에 게기한 토의 및 회의를 위하여 허용된다.
4. (a) 불란서어, 영어, 서반아어 및 로어의 동시 통역시설의 개설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은 연합의 부담으로 한다.
(b) 전기언어의 통역업무에 관한 비용은 영어, 서반아어 및 로어를 사용하는 가맹국의 부담으로 한다. 이 비용은 3등분하고 그 각각은 연합의 일반경비의 각 가맹국의 부담금에 비례하여 그 국이 속하는 조, 반의 국 사이에서 분담한다.
5. 타 언어를 사용하는 대표단은 2에 게기한 시설에 필요한 기술상의 변경을 가할 수 있을 때에는 이 시설에 의하여 또는 특별 통역자에 의하여 2에 게기한 언어의 1에의 동시통역을 보장한다.
6. 타언어의 사용에 관한 비용(2에 규정한 시설에 가할 수 있는 5에 게기한 기술상의 변경의 비용을 포함한다)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가맹국의 사이에서 4 (b)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서 분담한다.
7. 우정청은 그 상호간에 있어서 업무상의 통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제8조 예외적 관계
연합내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과 업자 연락이 있는 우정청은 타우정청의 중개자로 되는 것으로 한다. 조약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은 이 예외적 관계에 적용한다.
제9조 한정연합특별협정
1. 연합가맹국 또는 그 국의 법제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우정청은 한정연합을 설립할 수 있고 또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단 관계가맹국이 가입하고 있는 문서에 규정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공중에 불리한 규정을 이 협정에 넣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한정연합은 연합의 대회의, 소회의 기타의 회의 및 실시연락위원회에 옵써버를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 연합으로부터의 탈퇴
1. 각 가맹국은 외교상의 수속에 의하여 서서연방 정부에 대하여 행하고 이어서 동 정부로부터 가맹국 정부에 대하여 행하는 통고로서 연합으로부터 탈퇴할 권능을 가진다.
2. 연합으로부터의 탈퇴는 서서연방 정부가 통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연합의 조직
제11조 대회의
1. 연합국의 대표는 전회의 대회의의 문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이내에 이 문서를 필요있을 때에는 개정하고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대회의로서 회합한다.
2. 각국은 그 정부가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 1인 또는 2인 이상의 전권대표에게 대회의에 있어 자국을 대표시킨다. 각국은 필요있을 때에는 타국의 대표단에 자국을 대표시킬 수 있다. 단 1 대표단은 자국 외에 2 이상의 국을 대표할 수 없다.
3. 각국은 토의에 있어 1개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4. 각 대회의는 차회의 대회의 개최지를 정한다. 대회의가 개최되는 국의 정부는 국제사무국과 합의한 후에 직접 또는 제3회의 중개에 의하여 연합국을 소집한다. 이 정부는 또 대회의의 결정을 모든 국의 정부에 통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임시대회의
1. 임시대회의는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가맹국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그 동의를 얻어서 개최할 수 있다.
2. 개최지는 이 대회의를 발의한 가맹국이 국제사무국과 합의한 후에 결정한다.
3. 제11조 2로부터 4까지에 정한 규칙은 임시대회의에 준용한다.
제13조 사무소회의
1. 순전한 사무상의 문제를 심의할 소회의는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우정청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그 동의를 얻어서 개최할 수 있다.
2. 개최지는 소회의를 발의한 우정청이 국제사무국과 합의한 후에 결정한다. 소집장은 소회의 개최지국의 우정청이 발송한다.
제14조 대회의 및 소회의의 규칙
각 대회의 및 각 소회의는 그 활동에 필요한 내부규칙을 정한다. 이 규칙의 채택까지는 토의에 관한 한 전회의 대회의에서 정한 내부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실시연락위원회
1. 대회의로부터 대회의까지의 사이에 있어서는 실시연락위원회가 조약 및 약정의 규정에 따라서 만국우편연합의 사업의 계속을 확보한다.
2. 위원회는 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연속 2회의 대회의의 사이에 그 직무를 행하다.
3. 위원회의 위원국은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기초로 하여 대회의에서 지정한다. 위원국의 적어도 반수는 각 대회의에 제하여 경질된다. 여하한 국이라도 3회의 대회의에서 계속하여 선정될 수 없다.
4. 위원회의 각 위원국의 대표자는 그 국의 우정청이 지정한다. 이 대표자는 우정청의 자격이 있는 직원이 아니면 않된다.
5. 위원회의 위원의 직무는 무보수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비는 연합의 부담으로 한다.
6. 위원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이 한다.
(a) 국제우편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연합국과 가장 긴밀한 접촉을 유지한다.
(b) 국제우편업무에 관계가 있는 각종의 기술상의 제문제를 연구하고 또 이 연구의 결과를 우정청에 통지할 것
(c) 연합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할 보고서의 연구 및 작성을 위하여 국제연합 그 이사회 및 위원회와 아울러 전문기관 기타의 국제기관과 유익한 접촉을 보지할 것 필요 있을 때에는 이들의 모든 국제기관의 회의에 연합의 명의로 참가하기 위하여 연합의 대표자를 파견할 것.
(d) 필요있을 때에는 제20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서 연합가맹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는 제의를 작성하고 또는 제의가 대회의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탁된 연구에 관한 때 혹은 본조에 정한 위원회 자체의 활동의 결과일 때에는 대회의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는 제의를 작성할 것.
(e)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서 어떤 국가가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는 제의를 그 국의 청구에 의하여 심사할 것. 이 제의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할 것과 승인을 얻기 위하여 연합가맹국에 이 제의를 제출하기 전에 의견서를 당해제의에 부속시키도록 사무국에 위탁할 것.
(f) 조약 및 그 시행규칙의 범위내에 있어
1. 국제사무국의 활동을 감독하고 및 필요가 있고 서서연방정부의 제의가 있을 때에는 국제사무국의 국장 기타의 고급직원을 임명할 것.
2. 국제사무국의 제의에 의하여 연합의 우정청이 추천한 후보자의 직무상의 능력에 관한 자격을 심사한 후, 대륙간의 공평한 지리적 배분, 언어 및 기타의 모든 관계사항을 고려하고 또 승급에 관한 사무국의 내무제도를 존중하고 1급봉 및 2급봉의 직원의 임명을 승인할 것.
3. 연합의 활동에 관하여 국제사무국이 작성하는 연보를 승인하고 또 필요있을 때에는 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제16조 특별위원회
대회의 또는 소회의에 의하여 1 또는 2 이상의 특정문제의 연구를 위탁받은 위원회는 필요있는 시에는 이 위원회가 개최되는 국에 우정청과 합의후 국제사무국이 소집한다.
제17조 국제사무국
만국우편연합국제사무국의 명칭으로 연합의 소재지에 있어 임무를 수행하고 또 서서우정청의 감독을 받는 중앙국은 우정청에 대하여 연락, 통보 및 자문의 기관이 된다.
제18조 연합의 경비
1. 각 대회의는 실시연락위원회의 사무비를 포함한 연합의 경상비의 연액의 최고한을 정한다. 이 경비 및 대회의, 소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의 개최에 요하는 임시의 비용 및 국제사무국에 위탁된 특별사업에 수반하는 비용은 모든 연합국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2. 이를 위하여 연합국은 7등으로 나누고 각등은 다음 비율로 경비의 지불을 분담한다.
1등 25단위
2등 20단위
3등 15단위
4등 10단위
5등 5단위
6등 3단위
7등 1단위
3. 신가맹의 경우에는 서서연방 정부는 당해국의 정부와 합의한 후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동국이 열할 등급을 결정한다.
제3장 연합의 국제연합과의 관계
제19조 국제연합과의 관계
연합의 1947년 7월 4일에 파리에서 서명되고 또 그 본문이 이 조약에 부속하고 있는 협정의 조항에 따라서 국제연합과 연휴관계를 가진다.
제4장 연합의 문서
제20조 연합의 조약 및 약정
1. 조약은 연합의 기본문서로 한다.
2. 통상우편의 업무는 조약의 규정으로 규율한다.
3. 기타의 업무는 다음 약정으로 규율한다.
가격표기의 서장 및 상물에 관한 약정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
우편환 및 우편여행소액환에 관한 약정
우편 진체에 관한 약정 및 우편수표국지불
유가증권의 우편진체에 의한 결제에 관한 추가서
대금인환우편물에 관한 약정
현금수취에 관한 약정
신문지 및 정기간행물의 예약에 관한 약정
4. 이들의 약정은 거기에 가입한 가맹국만을 구속한다.
5. 가맹국의 이들의 약정의 1 또는 2 이상에 가입은 제3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통고된다.
제21조 약정참가의 종지
각 가맹국은 제10조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서 1 또는 2 이상의 약정에의 참가를 종지하는 권능을 가진다.
제22조 시행규칙
가맹국의 우정청은 합의후 조약 및 약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목수속을 시행규칙으로서 정한다.
제23조 비준
1. 서명국은 대회의가 채택한 문서를 될 수 있는 한 속히 비준하고 또 이 비준을 대회의 개최지국 정부에 통지하고 이 정부는 이것을 서명국 정부에 통지한다.
2. 이들의 문서는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고 또 동일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3. 전회의 대회의의 제문서는 대회의가 채택한 문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폐지한다.
4. 1 또는 2 이상의 국의 그 서명한 문서의 어느 것을 비준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 문서는 이것을 비준하는 나라에 관하여서는 효력이 방해되지 않는다.
제24조 내국법제
연합의 조약 및 약정과 아울러 그들의 최종의정서의 규정은 이들의 문서에 명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각국의 법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제5장 연합의 문서의 수정 또는 해석을 목적으로 하는 제의
제25조 제의의 제출
1. 대회의로부터의 대회의까지 사이에 있어 가맹국의 우정청은 자국이 가입하고 있는 연합의 문서에 대한 제의를 국제사무국의 중개에 의하여 타우정청에 대하여 행하는 권리를 가진다.
2. 1 우정청이 대회의로부터 대회의까지의 사이에 제출한 모든 제의는 토의에 부하게 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타의 2 우정청의 찬성을 얻지 않으면 않된다. 이 제의는 국제사무국이 동시에 필요수의 찬성선언을 수령하지 않는 때에는 효력을 발생치 않는다.
제26조 제의의 심사
1. 각 제의는 다음의 수속에 부하게 된다. 우정청은 국제사무국의 회장에 의하여 통고된 제의를 심사하고 또 필요있는 시에는 의견을 동국에 송부하기 위하여 2개월의 기간을 부여한다. 수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국제사무국은 회답을 수집하여 제의에 대한 가부의 표명의 권유와 더불어 우정청에 통지한다. 2개월의 기간내에 투표를 송부하지 않은 우정청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들의 기간은 국제사무국의 회장의 일부로부터 기산하다.
2. 제의가 약정 그 시행규칙 또는 최종의정서에 관한 때는 그 약정에 가입한 우정청만이 1에 게기한 수속에 참가할 수 있다.
제27조 승인의 조건
1. 제의가 실시력을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표수를 얻지 않으면 않된다.
(a) 조약(제1부) 제1조로부터 제46조까지, (제2부) 제47조, 제48조, 제51조, 제54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로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로부터 82조까지 및 (제3부) 제83조, 그 최종의정서의 모든 조와 아울러 그 시행규칙의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2로부터 4까지, 제110조 1, 제114조, 제115조, 제117조, 제131조, 제166조, 제170조,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7조의 규정의 수정에 관한 경우에는 투표의 전체
(b) (a)에 게기한 규정 이외의 규정의 근본적 수정에 관한 경우에는 투표의 3분의 2
(c) 다음의 경우에는 투표의 과반수
1. (a)에 게기한 규정 이외의 조약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의 편집상의 수정에 관한 경우
2. 조약 그 최종의정서 및 시행규칙의 규정의 해석에 관한 경우 단 제31조에 규정한 중재에 부할 의견의 상위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약정에 관한 제의의 승인에 대한 조건은 그 약정으로 정한다.
제28조 결의의 통고
1. 조약 약정과 아울러 그들의 문서의 최종의정서 및 부속서에 대한 수정은 서서연방 정부가 국제사무국의 청구에 의하여 작성하고 또 가맹국 정부에 송부할 외교상의 선언에 의하여 확정한다.
2. 시행규칙 및 그 최종의정서에 대한 수정은 국제사무국이 확인하고 또 우정청에 통고한다. 제27조1 (c) 2에 게기한 해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29조 결의의 실시
채택된 수정은 그 통고일로부터 적어도 3개월의 후가 아니면 실시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제30조 국제연합과의 협정
만국우편연합과 국제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협정이 그 규정의 수정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제27조1(a)에 게기한 수속은 이 협정의 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의에도 적용한다.
제6장 중재
제31조 중재
1. 조약 및 약정과 아울러 그들의 시행규칙의 해석 또는 이들의 문서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우정청의 책임에 관하여 2 이상의 가맹국간에 의견의 상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쟁문제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이를 위하여 당해 각 우정청은 그 계쟁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1 연합원을 선정한다. 2 이상의 우정청이 일방의 당사자일 때에는 이들의 우정청은 이 규정의 적용상 단일의 우정청으로 간주한다.
3. 의견에 상위가 있는 우정청의 1이 중재의 제의에 대하여서 6개월내에 또는 원격의 제국에 대하여서는 9개월의 기간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은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우정청에 대하여 중재자의 지정을 최촉하고 또는 직권으로써 스스로 중재자를 지정한다.
4. 계쟁당사자는 단일 중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합의할 수 있다. 이 중재는 국제사무국으로 할 수 있다.
5. 중재중의 판정은 투표의 과반수로 한다.
6. 투표가 동수인 경우에는 중재자는 분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같이 계쟁에 이해관계를 유하지 않은 타의 1 우정청을 선정한다. 선정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않는 국제사무국은 중재자로부터의 신청이 없는 연합원중에서 그 우정청을 지정한다.
7. 약정의 1에 대한 분의에 관한 경우에는 그 약정을 실시하는 우정청 이외의 우정청중에서 중재자를 지정할 수 없다.
제2편 일반규정
제1장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규칙
제32조 중계의 자유
1. 중계의 자유는 연합의 전 영역에 있어서 보장한다.
2. 가격표기의 서장 및 상물의 업무를 행하지 않는 가맹국 또는 자국의 해로업무에 의하여 행하는 운송에 관하여 유가물에 대한 책임을 인정치 않는 가맹국일지라도 당해우편물의 자국영역을 경유하는 폐낭중계 또는 자국의 해로에 의한 운송에 반대할 수 없다. 단 이들 국가의 책임은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규정한 바로서 한도로 한다.
3. 육로 및 해로에 의하여 송달되는 소포우편물의 중계의 자유는 이 업무에 관여하는 국의 영역내에 한정한다.
4. 항공소포의 중계의 자유는 연합의 전경역에 있어 보장한다. 단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에 가입하지 않는 우정청은 항공소포의 육로 및 해로에 의한 송달에 관여하는 것을 강제당하지 않는다.
5.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에 가입하고 있는 우정청은 다음 우편물의 중계를 보장하는 것으로 한다.
(a) 폐낭으로 발송하는 가격표기 소포우편물
당해우정청이 이 종류의 우편물을 허용치 않는 때도 동일하고 이 경우에는 그 우정청의 책임은 가격표기로 하지 않는 동 중량의 소포에 대하여 규정한 바로써 한도로 하다.
(b) 대금인환소포
당해 우정청이 자기의 업무에 있어 이 우편물을 허용하지 않는 때 또는 대리인환 금액이 자기의 업무에 대하여 정한 최고한을 초과하는 때도 동일하다.
제33조 중계의 자유의 불준수
중계의 자유에 관한 제32조의 규정을 준수치 않는 국이 있을 때에는 타국의 우정청은 이 국과의 우편업무를 폐지하는 권리를 유한다. 당해우정청은 이 조치에 대하여 미리 전보로서 관계우정청에 통지하지 않으면 않된다.
제34조 업무의 일시정지
특별사정에 의하여 우정청이 업무실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때에는 이 우정청은 곳 그 취지를 관계우정청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통지는 필요있을 때에는 전신에 의하여 행한다.
제35조 요금
각 종류의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제요금은 조약 및 약정으로서 정한다.
제36조 우편요금의 면제
우편업무에 관한 통상우편물로서 우정청과 우정청간, 우정청과 국제사무국간, 연합국의 우체국과 우체국간 및 연합국의 우체국과 우정청간에 교환하는 것과 아울러 조약, 약정 및 그들의 시행규칙의 규정이 무료운송을 명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모든 우편요금을 면제한다.
제37조 포로 및 민간인인 피억류자에 관한 우편물을 위한 우편요금의 면제
1. 통상우편물, 가격표기의 서장 및 상물, 소포우편물과 아울러 우편환으로서 직접 또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조약 제122조에 규정하는 정보국 및 동 조약 제123조에 규정하는 중앙포로정보국의 중개에 의하여 포로앞으로 보내거나 또는 포로로부터 차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모든 우편요금을 면제한다. 중립국내에 받아드리고 억류된 교전자는 전기규정의 적용상 포로로 간주한다.
2. 1의 규정은 통상우편물, 가격표기의 서장 및 상물, 소포우편물과 아울러 우편환으로서 직접 또는 전시에 있어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조약 제136조에 규정한 정보국 및 동 조약 제140조에 규정한 중앙정보국의 중개에 의하여 타국으로부터 도착하고 또한 동 조약에 규정하는 민간인인 피억류자앞으로 보내는 것 혹은 이들로부터 차출하는 것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전기 각국의 정보국 및 중앙정보국은 1 및 2에 게기한 자에 관하는 통상우편물 가격표기의 서장 및 상물, 소포우편물과 아울러 우편환으로서 이들 국이 전기제항에 규정한 조건으로서 직접 또는 중개자로서 발수하는 것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우편요금의 면제를 항유한다.
4. 1로부터 3까지에 규정한 우편요금의 면제를 향유하는 우편물 및 이에 관한 삭지는 Service des prisonniers de guerre 또는 Servicedes interens의 기재가 유하지 않으면 않된다. 이들를 기재에는 타언어에 의한 역어를 부할 수 있다.
5. 소포는 우편요금을 면제하고 중량 5키로구람까지 허용된다. 이 중량제한은 포유품을 분할할 수 없는 우편물 및 포로에 분배하기 위하여 수용소 또는 그 대표자 앞으로 보내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10키로구람으로 한다.
제38조 맹인용 점자 인쇄물을 위한 우편요금의 면제
맹인용 점자인쇄물에 대하여서는 모든 우편요금을 면제한다.
제39조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제요금의 금지
조약 및 약정에 규정한 것 이외의 우편요금은 종류여하를 불문하고 징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0조 기준화폐
조약 및 약정의 규정에 있어 화폐단위로서 채용하는 후랑은 중량 31분의 10구람으로서 품위 1000분의 900인 100산팀의 금후랑으로 한다.
제41조 계정의 결제
우편업무로부터 생하는 국제계정의 우정청간의 결제는 통상거래로 간주할 수 있으며 또 이에 관한 협정이 유할 시는 관계국의 통상의 국제채무에 따라서 행할 수 있다. 이 종류의 협정이 없는 때에는 계정의 결제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행한다.
제42조 상당액
각국은 요금을 그 국의 화폐로서 후랑의 가치에 가능한 정확히 상당하는 액으로서 정한다.
제43조 우표
연합의 우정청은 요금전납용의 우표를 발행한다. 우표의 각 발행은 국제사무국의 중개 에 의하여 연합의 타의 모든 우정청에 필요한 지시와 함께 통고된다.
제44조 식지
1. 우정청이 그 상호간에 있어 사용하는 식지는 관계우정청이 직접합의에 의하여 별단의 협정을 하지 않는 한 타언어에 의한 행간 대역을 부하거나 또는 부하지 않고 불란서어로 작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2. 공중용의 식지는 불란서어로 인쇄치 않을 때에는 이에 불란서어로서 행간 대역을 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3. 1 및 2에 게기한 식지의 자구, 색 및 크기는 조약 및 약정의 시행규칙으로 정한 것이 아니면 않된다.
제45조 우편본인표
1. 각 우정청은 우편본인표를 인정치 않는 지의 통고를 행하지 않는 국의 우체국이 행하는 모든 취급에 대하여 증거서류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우편본인표를 그 청구자에 교부할 수 있다.
2. 본인표를 교부하는 우정청은 그 교부를 위하여 70산팀을 초과하지 않는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우편물의 교부 또는 환의 지불이 정규의 본인표의 정시후행한 것이 입증된 때에는 우정청은 모든 책임을 면한다. 우정청은 또 정규의 본인표의 망실, 도취 또는 사기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본인표는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간 유효로 한다.
제2장 처벌
제46조 처벌에 관한 약속
가맹국의 정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또는 당해국의 입법기관에 그 조치를 제의할 것을 약속한다.
(a) 비현행이 된 우표를 포함한 우표, 국제반신우표권 및 본인표의 위조를 처벌할 것
(b) 다음 것의 사용 또는 유포를 처벌할 것
1. 위조한 우표(비현행이 된 우표를 포함) 또는 이미 사용한 우표 및 요금전납용 기계 또는 인쇄기의 위조 또는 기히 사용한 인영
2. 위조한 국제반신우표권
3. 위조한 우편본인표
(c) 정규의 우편본인표의 사기사용을 처벌할 것.
(d) 1 가맹국의 우정청에 의하여 발행된 우표류와 혼동하기 쉬운 위조 또는 모조의 우편업무용의 증표류를 제조하고 및 유포하는 사기행위를 금지하고 또 억압 할 것.
(e) 아편, 모루히네, 코카인 기타의 마취제 및 폭발성의 또는 발화하기 쉬운 성질의 물질을 우편물에 삽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필요시에는 이것을 처벌할 것. 단 조약 및 약정에 의하여 그 삽입이 명확하게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부 통상우편물에 관한 규정
제1장 일반규정
제47조 통상우편물
통상우편물이란 명칭은 서장, 통상우편엽서, 왕복우편엽서, 업무용서류, 인쇄물, 맹인용점자인쇄물, 상품견본 및 소형포장물과 아울러 녹음우편이라 칭하는 우편물에 적용한다.
제48조 요금 및 일반조건
1. 연합의 전경역에 있어 통상 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전납요금과 아울러 중량 및 크기의 제한은 다음 표에 제시한 바에 따라서 정한다. 제49조 3에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이 요금은 표명국에 있어 배달업무가 실시되고 있는 한 우편물의 표명인의 주소에의 배달을 포함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1에 정한 중량 및 크기의 제한은 제36조에 게기한 우편업무에 관하는 통상우편물에는 적용치 않는다.
3. 각 우정청은 자국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지 및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인쇄물의 일반요금에서 100분의 50의 인하를 허용하는 권능을 가진다. 단 각 우정청은 신문지의 요금으로서 운송하기 위하여 내국규칙에 의하여 필요로 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신문지 및 정기간행물에 이 인하를 한정하는 권리를 유보한다. 목록계획서, 정가표 등의 상용인쇄물은 그 발행이 정기이거나 안이거나를 불문하고 인하로부터 제외한다. 신문지 및 정기간행물에 첨부하는 지편에 인쇄한 광고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4. 우정청은 서적, 책자, 악보 및 지도로서 그 표지 또는 소전단에 게기한 광고류 이외에 하등의 광고류를 유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동일의 인하를 허용할 수 있다.
5. 100분의 50의 인하를 원칙으로 허락한 차출우정청은 3 및 4에 게기한 우편물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인하의 한도내에서 그 내국업무에 있어 신문지 및 정기간행물에 또는 보통의 인쇄물에 적용하는 요금을 내리지 않는 최저징수액을 정하는 권능을 유보한다.
6. 봉함한 봉투에 의한 등기서장 이외의 우편물은 경질, 은행권, 지폐, 각종의 지참인불유가증권, 가공한 또는 가공치 않은 백금, 금 또는 은 및 보석, 주옥, 기타의 귀중품을 포유할 수 없다.
7. 차출국 및 표명국의 우정청은 표명인의 동거자와를 제외한 자 앞으로 보낸 현실적이고 대인적인 통신의 성질을 유한 서류를 포유하는 서장을 자국의 국내법제에 따라서 취급하는 권능을 가진다.
8. 시행규칙에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업무용서류, 인쇄물, 맹인용 점자인쇄물, 상품견본 및 소형포장물은
(a)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포장하지 않으면 않된다.
(b) 현실적이고 대인적인 통신의 성질을 가지는 기재를 유하거나 또는 이와 같은 서류를 함유할 수 없다.
(c) 소인 혹은 소인치 않은 우표 혹은 요금전납용 증표 또는 가격을 표시하는 증권을 포유할 수 없다.
9. 상품견본은 시가를 유하는 물품을 포유할 수 없다.
10. 소형포장물 및 녹음우편물의 업무는 상호간에 도 일방적으로 그들 우편물을 교환하는데 동의를 표명한 국에 한한다.
11. 이 종류의 통상우편물을 단일의 우편물(합장우편물)로서 합괄하는 것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서 허용한다.
12. 조약 및 그 시행규칙에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본조 및 시행규칙의 관계제조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치 않은 우편물은 우송하지 않는다. 잘못 인수된 우편물은 차출우정청에 반송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표명우정청은 이것을 표명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우편물에는 심요있는 시는 포유품중량 또는 크기에 따라서 그 우편물이 속할 종류의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규정한 요금 및 증요금을 적용한다. 1에 정한 중량의 최대한을 초과하는 우편물에 관하여는 그 실제중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9조 특별요금
1. 우정청은 최종 체절시간에 그 차출업무에 차출되는 우편물에 대하여 자국법제의 규정에 따라서는 부가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표명국의 우정청은 유치우편물에 대하여 내국제도의 동 종류의 우편물에 대하여 자국 법제로서 규정할 수 있는 특별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표명국의 우정청은 표명인에 배달하는 각 소형포장물에 대하여 최고40산팀의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주소배달의 경우에는 이 요금에 최고 20산팀을 가할 수 있다.
제50조 보관료
표명우정청은 중량 500구람을 넘는 인쇄물로서 표명인이 무료로 수취할 수 있는 기간내에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내국업무의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1조 요금전납
1. 제47조에 게기한 모든 우편물에 대하여서는 원칙으로 차출인이 요금을 완전히 전납하지 않으면 않된다.
2. 서장 및 통상우편엽서 이외의 우편물로서 요금의 미납 혹은 부족의 것 또는 왕복 우편엽서로서 차출시에 그 양부의 요금은 완전히 전납하지 않은 것은 우송하지 않는다.
3. 요금의 미납 혹은 부족의 서장 또는 통상우편엽서가 다수발송된 때에는 차출국의 우정청은 이들을 차출인에 환부하는 권능을 가진다.
제52조 요금 전납의 방법
1. 요금전납은 개인의 통상우편물에 대하여서는 우편물에 인쇄한 혹은 첩부한 우표로서 차출국에 있어 효력을 가진 것으로서 또는 공적으로 채용되고 또 우정청의 직접감독하에 사용되는 요금 전납용 기계로서 행하고 또 인쇄물에 관하여서는 차출우정청의 내국규칙이 인쇄기 기타의 방법에 의한 압인제도를 인정하는 때에는 이 방법에 의한 인영에 의하여 행한다.
2. 왕복우편엽서의 반신부로서 그 발행국의 우표를 인쇄하고 또는 첩부하고 있는 것 우편물로서 최초의 운송에 대하여 정규로 요금을 전납하고 또 보충요금의 전송전에 지불된 것과 아울러 신문지 또는 신문지의 포장물 및 정기간행물로서 표기면에(Abonnemerts poste)의 기재를 유하고 또 신문지 및 정기간행물의 예약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발송하는 것은 정당하게 요금을 전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3조 선박내에 있어 통상우편물의 요금전납
1. 공해에 있어 선박내에서 차출되는 통상우편물에 대하여서는 관계우정청간에 반대의 협정이 없는 한 당해 선박의 소속국 또는 유지국의 우표에 의하여 동국의 요금율에 따라서 요금을 전납할 수 있다.
2. 항해의 양단 또는 기탁지의 1에 정박중 선박내에 있어 우편물은 차출할 시는 선박정박국의 우표로서 동국의 요금률에 따라서 요금을 전납하지 않는 한 요금전납의 효력이 없다.
제54조 요금의 미납 또는 부족의 경우의 요금
1. 요금의 미납 또는 부족의 경우에는 등기우편물에 대하여는 제67조 6에 또 어떤 종류의 전송 우편물에 대하여서는 시행규칙 제150조3, 4 및 5에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서장 및 통상우편엽서에 대하여 표명인으로부터 불납액의 2배의 요금을 징수한다. 단 이 요금은 5산팀을 내릴 수 없다.
2. 표명국에 잘못 송달된 기타의 통상우편물에 대하여서도 전기의 경우에는 동일의 취급을 적용할 수 있다.
제55조 국제반신우표권
1. 국제반신우표권은 연합국에 있어 매팔한다.
2. 그 매가는 당해우정청이 결정한다. 단 32산팀 또는 발매국의 화폐에 있어 그 상당액을 내릴 수 있다.
3. 각 우표권은 각국에 있어 그 국으로부터 외국앞으로 발하는 보통서장 제1통분의 요금전납을 표시하는 1매 또는 2매 이상의 우표와 인환된다. 충분한 매수의 반신우표권이 제출된 때에는 우정청은 항공로에 의하여 발송할 20구람을 초과치 않는 보통서장의 요금전납에 필요한 우표를 공급치 않으면 않된다.
4. 그 외에 각국은 우표권과 그 우표권의 인환에 의하여 요금을 전납할 통상우편물과 동시에 차출할 것을 요구하는 권능을 유보한다.
제56조 별배달우편물
1. 우정청이 당해업무를 행하는 데 동의하는 국에 있어서는 통상우편물은 차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도착후 직시 특사로서 주소에 배달한다.
2. 이 우편물을 별배달이라 칭하고 보통우편료 외에 최저를 보통서장 제1통분의 전납요금액으로하고 또 최고를 60산팀 또는 차출국의 내국업무에 있어 적용하는 요금액이 60산팀보다 고액의 경우에는 그 액으로 하는 특별요금을 이에 부과한다. 이 요금은 완전히 전납하지 않으면 않된다.
3. 표명인의 주소가 표명국의 배달구역외에 있을 때는 표명우정청은 별배달에 대하여서는 내국제도의 동종류의 우편물에 대하여 정하는 보충료에 속하기의 보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별배달은 의무적이 아니다.
4. 전납할 요금의 금액을 완전히 전납치 않는 별배달우편물은 차출국이 별배달로서 취급한 것이 아닌 한 보통의 방법에 의하여 배달한다. 별배달로서 취급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한다.
5. 우정청은 별배달을 1회만에 끄치게 할 수 있다. 그 배달이 목적을 달하지 못한 시는 우편물을 보통 우편물로서 취급할 수 있다.
6. 표명국의 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는 때는 표명인은 등기로 한 또는 등기로 하지 않은 자기 앞으로의 우편물이 도착한 후 직시 별배달에 의하여 배달되도록 배달국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표명 우정청은 내국업무에 있어 적용하는 요금을 배달시에 징수할 수 있다.
제57조 반려, 표명변경
1. 통상우편물의 차출인은 우편물이 표명인에 배달되여 있지 않을 때, 제59조의 규정에 저촉치 않을 때 및 세관의 개입에 의하여 하등의 위례도 발견되지 않을 때에 한하여 당해 우편물을 반려하고 또는 그 표명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를 위하여 행하는 청구서는 차출인의 비용으로 우편 또는 통신에 의하여 송달한다. 차출인은 각 청구에 대하여 최고 40산팀의 요금을 지불치 않으면 않된다. 청구가 항공로 또는 전신에 의하여 송달되지 않으면 않될 때는 차출인은 이 외에 항공증요금 또는 전보요금을 지불치 않으면 않된다.
3. 동일 차출인으로부터 동일 표명인 앞으로 동일 우체국에 동시에 차출된 2개 이상의 우편물에 관한 반려 또는 표명 변경의 각 청구에 대하여서는 2에 규정한 요금 또는 증요금은 1개분만을 징수한다.
4. 단순한 표명의 수정(표명인의 성명 또는 신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것)은 차출인으로부터 표명국에 직접 즉 제수속을 밟지 않고 또 2 및 3에 규정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
제58조 전송, 배달불능
1. 통상우편물은 표명인의 거소변경의 경우에는 차출인이 표명국에 있어 통용하는 언어로서 표기면에 행한 기재에 의하여 그 전송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직시 표명인에 전송한다. 단 1국으로부터 타국에의 전송은 우편물이 신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2. 배달불능이 된 통상우편물은 직시 차출국에 반송하지 않으면 않된다.
3. 표명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통상우편물 또는 유치 통상우편물의 보관기간은 표명국의 규칙으로서 정한다. 단 이 기간은 표명우정청이 최장 2개월까지 연장하는 것을 필요로 인정하는 특수의 경우를 제하고 원칙으로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차출국에의 반송은 차출인이 표명국에 있어 통용하는 언어로서 표기면에 행한 기재에 의하여 청구한 때는 더 짧은 기간내에 행하지 않으면 않된다.
4. 가치가 없는 인쇄물은 차출인이 표명국에 있어 통용하는 언어로서 우편물에 행한 기재에 의하여 반송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송치 않는다. 등기인쇄물은 반다시 반송하지 않으면 않된다.
5. 통상우편물의 1국으로부터 타국에의 전송 또는 차출국에의 반송에 대하여서는 시행규칙에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하등의 추가요금도 징수치 않는다.
6. 전송된 또는 배달불능이 된 통상우편물은 차립 혹은 도착시에 또는 최초의 운송 이후의 전송을 위하여 도중에서 부과된 요금의 지불과 인환으로 표명인 또는 차출인에 배달한다. 단 표명국이 취소를 허락치 않는 관세 또는 타의 특별비용은 상환하지 않으면 않된다.
7. 타국에의 전송 또는 배달불능의 경우에는 유치우편의 요금, 통관료, 수수료 별배달보충료 및 소형포장물의 표명인에의 배달을 위한 특별요금은 취소한다.
제59조 금제
1. 다음에 게기한 물품의 발송은 금지한다.
(a) 성질상 또는 포장상 취급자에 위해를 미치고 또는 통상우편물을 오염하고 혹은 훼손할 물품
(b) 관세를 부과할 물품(제60조에 규정한 예외를 제외) 및 관세의 징수를 면할 목적으로 다수 발송하는 견본
(c) 아편, 모루히네, 코카인 기타의 마취제
(d) 표명국에 있어 수입 또는 유포를 금지하는 물품
(e) 다음 것을 제외한 산동물
1. 밀봉, 수질 및 잠
2. 해충의 기생충 및 포식충으로서 해충구제용에 공급되고 또 공인시설간에 교환되는 것
(f) 폭발성 또는 발화성 또는 위험성이 있는 물질
(g) 외설 또는 부도덕적인 물품
2. 1에 게기한 물품을 포유하는 우편물로서 잘못인수 발송된 것은 이것을 발견한 우정청의 내국법제에 따라서 취급한다.
3. 그러나 1 (c), (f) 및 (g)에 게기한 물품에 대하여서는 여하한 경우에도 표명지의 송달, 표명인에의 배달 또는 차출처에의 반송을 행하지 않는다.
4. 잘못 인수발송된 우편물이 차출처에 반송되지 않고 또 표명인에게도 배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차출우정청은 그 우편물에 적용된 취급에 대하여 상세히 통보 받는 것으로 한다.
5. 또 각국은 서장 및 우편엽서 이외의 우편물로서 자국내에 있어 발행 또는 유포의 조건을 정한 법규에 저촉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 국의 영역내에 있어 개낭중계의 운송을 행하지 않는 권리를 유보하다. 이 우편물은 차출우정청에 반송하지 않으면 않된다.
제60조 관세를 부과할 물품
1. 관세를 부과할 소형포장물 및 인쇄물은 허용된다.
2. 표명국이 동의한 때는 관세를 부과할 물품을 포유하는 서장 및 상품견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단 우정청은 관세를 부과할 물품을 포유하는 서장의 업무를 등기서장에 한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3. 시행규칙 제136조에 정한 예외의 이익은 향유하는 혈청 및 두묘의 우편물과 아울러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또 입수가 곤란한 약품의 우편물은 모든 경우에 허용된다.
제61조 세관검사
표명국의 우정청은 제60조에 게기한 우편물을 세관검사에 부치고 또 필요시에는 직권으로서 개피할수 있다.
제62조 통관료
표명국에 있어 세관의 검사에 부치는 우편물에는 이를 위하여 우편물 1개에 대하여 최고 40산팀의 통관료를 우편요금으로서 부과할 수 있다.
제63조 관세 및 타의 우편요금 이외의 과금
우정청은 관세와 부과되는 수가 있는 타의 우편요금 이외의 모든 과금과 우편물의 표명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4조 과금 별납우편물
1. 동의를 표명한 제국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차출인은 차출국에 예고한 후 우편물의 배달시에 부과되는 우편요금 및 우편요금 이외의 과금의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우편물이 표명인에 배달될 때까지의 사이에는 차출인은 차출후에 있어서도 최고 40산팀의 요금을 지불한 후에 우편물이 과금별납으로서 배달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가 항공로 또는 전신에 의하여 송달되지 않으면 않될 때는 차출인은 다시 상당한 항공증요금 또는 전보요금을 지불치 않으면 않된다.
2. 1에 규정한 경우에는 차출인은 표명국이 청구하는 수가 있는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또 필요시에는 충분한 보증금을 불입치 않으면 않된다.
3. 표명우정청은 우편물 1개에 대하여 40산팀을 초과치 않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요금은 제62조에 규정한 것과는 별개의 것으로 한다.
4. 우정청은 과금별납우편물의 업무를 등기우편물에 한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65조 관세 및 타의 우편요금 이외의 과금의 취소
우정청은 차출국에 반송하고 포유품의 완전한 손괴에 의하여 기각하고 또는 제3국에 전송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관세 및 타의 우편요금 이외의 과금이 취소되도록 자국의 관계기관에 교섭할 것을 약속한다.
제66조 취조청구 및 통보청구
1. 취조청구는 우편물의 차출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내에 허용된다.
2.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우정청이 행한 통보청구는 차출후 2년을 경과치 않은 우편물에 관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령하고 또 의무적으로 처리한다.
3. 각 우정청은 타 우정청의 업무에 있어 차출된 우편물에 관한 취조청구 및 통보청구를 수리하는 것으로 한다.
4. 차출인이 도달증에 대하여 이미 특별요금을 지불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취조청구 또는 각 통보청구에 대하여서는 최고 40산팀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취조청구 또는 통보청구가 관계자의 청구에 의하여 항공로로서 송달되지 않으면 않될 때는 상당한 항공증요금을 전기 요금에 부가하여 징수한다. 또 회답이 동일하게 항공로로서 반송되지 않으면 않될 경우에는 이 항공증요금은 2배로 한다. 이들의 청구를 전신으로서 송달하도록 청구된 경우에는 취조청구의 요금외에 전보비용 및 필요시에는 반신을 위한 전보비용을 징수한다.
5. 취조청구 또는 통보청구가 동일 차출인으로부터 동일 표명인 앞으로 동시에 차출되고 또 동일선로에 의하여 발송된 2개 이상의 우편물에 관한 때에는 요금 또는 증요금은 1개분만을 징수한다. 그러나 차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선로에 의하여 송달하지 않으면 않될 등기우편물에 관한 때는 이용된 선로의 각각에 대하여 요금 또는 증요금을 징수한다.
6. 취조청구 또는 통보청구가 업무상의 과실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일 때는 그를 위하여 징수한 요금을 환부한다.
제2장 등기우편물
제67조 요금
1. 제47조에 게기한 통상우편물은 등기로서 발송할 수 있다.
2. 등기우편물의 요금은 전납하지 않으면 않된다. 이 요금은 다음의 것으로부터 구성된다.
(a) 우편물의 종류에 따라서 부과되는 보통우편료
(b) 최고 40산팀의 정액의 등기료
3. 왕복우편엽서의 반신의 부에 대한 정액등기료는 이 부의 차출인이 아니면 유효하게 지불할 수 없다.
4. 등기우편물의 차출인에는 차출시에 무료로서 수령증을 교부하지 않으면 않된다.
5.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가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국은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최고 40산팀의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6. 표명국에 잘못 송달된 요금의 미납 또는 부족의 등기우편물에 대하여서는 표명인으로부터 불납액에 상등한 요금을 징수한다.
제68조 도달증
1. 등기우편물의 차출인은 차출시에 최고 30산팀의 정액요금을 지불한 후 도착증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도달증은 차출인이 소요요금을 지불하는 시는 항공로에 의하여 그 자에게 송달한다.
2. 도달증은 우편물 차출후에 있어서도 1년의 기간내에 또 제66조에 정한 조건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다.
3. 차출인이 소기의 기간내에 자기에게 도착치 않은 도달증을 청구하는 시는 요금을 다시 징수치 않고 또 취조청구 및 통보청구에 대하여 제66조에 정한 40산팀의 요금도 징수치 않는다.
제69조 표명인 본인에게 수교하는 등기우편물
1. 동의한 우정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도달증을 첨부한 등기통상우편물은 차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표명인 본인에게 수교한다.
2. 우정청은 이 우편물의 수교를 2회까지 시행하기로 한다.
제70조 책임
1. 우정청은 등기우편물의 망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차출인은 이를 위하여 배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 액은 우편물 1개에 대하여 25후랑으로 한다.
제71조 면책
다음 경우에는 우정청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등기우편물의 망실에 대하여는
(a)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자국의 업무에 있어 망실이 발생한 국은 그 내국법제에 따라서 망실이 불가항력의 경우를 구성하는 사정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않된다. 이 사정은 차출국에 통지한다. 단 불가항력의 위험을 부담할 것을 수락한 차출우정청에 관하여서는 책임은 존속한다(제67조5)
(b) 우정청의 책임에 관하여 별단의 증거가 없고 또 불가항력에 기인한 업무서류의 훼손에 의하여 우정청이 우편물에 대하여 조사할 수 없는 경우
(c) 포유품이 제48조 6 및 8 (c)와 아울러 제59조 1에 규정한 금제에 저촉하는 물품인 우편물에 관한 경우
(d) 차출인이 제66조에 규정한 1년의 기간내에 하등의 청구도 행치 않은 경우
2. 등기 우편물로서 우정청이 동 종류의 우편물에 대하여 자국의 내국규칙에 규정한 조건 또는 제45조3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서 배달할 것에 관한 경우
3. 표명국의 내국법제에 기인하여 차압된 우편물에 관한 경우
제72조 우정청간의 책임의 결정
1. 우편물을 이의없이 수취하고 또 모든 성규의 취조자료를 수취한 우정청에 운송한 경우에 있어 정규로 운송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증이 있을 때까지 등기우편물의 망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다음 경우에는 3을 유보하고 중개우정청 또는 표명우정청은 반증이 있을 때까지 모든 책임을 면한다.
(a) 조약 제34조와 아울러 시행규칙 제162조 2 및 제163조 4의 규정을 준수한 경우
(b) 시행규칙 제119조에 규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취조청구우편물에 관한 업무서류가 기각된 후에 취조청구에 접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 유보는 청구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그러나 망실이 운송중에 발생하여 그 사업이 어느 국의 영역 또는 업무에 있어 발생한 것인가를 입증할 수 없는 때는 관계우정청은 평등하게 손해를 부담한다.
4. 등기우편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망실한 때는 자국의 영역 또는 업무에 있어 망실이 발생한 우정청은 차출우정청에 대하여 쌍방국이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할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5. 취소되지 않은 관세 기타의 과금은 망실에 대하여 책임있는 우정청의 부담으로 한다.
6. 배상금을 지불한 우정청은 표명인, 차출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행하는 수 있는 모든 청구의 권리에 대하여 그 배상금액에 달할 때까지 배상금을 수취한 자에게 대위한다.
제73조 배상금의 지불
배상금 지불의 의무는 책임우정청에 대한 구상권을 유보하고 우편물 차출국이 속하는 우정청이 진다.
제74조 배상금의 지불기간
1. 배상금의 지불은 가능한 속히 또는 늦어도 청구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기간내에 행하지 않으면 않된다.
2.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할 것을 수락하지 않는 우편물 차출 우정청은 우편물의 망실이 불가항력에 인한 것인가 아닌가 결정되지 않을 때는 1에 규정한 기간을 넘어서 배상금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다.
3. 차출우정청은 정규로 조회를 받고 또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6개월을 경과시킨 중 개우정청 또는 표명우정청을 위하여 차출인에게 배상할 수 있다. 망실이 불가항력에 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더 장기의 기간이 허용된다. 여사한 경우에도 그 사정은 차출우정청에 통지하지 않으면 않된다.
제75조 차출우정청에 대한 배상금의 상환
1. 책임우정청 또는 제74조에 따라서 자기를 위하여 지불을 행한 우정청은 차출인에게 실제에 지불된 배상금액을 지불통고의 발송일로부터 기산하여 4개월의 기간내에 차출우정청에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2. 제72조에 따라서 배상금이 2이상의 우정청에 의하여 부담될 때에는 지불할 배상금의 금액은 청구를 받은 우편물을 정당하게 수령하였으나 이것을 상대업무에 정규로 송달한 것을 입증할 수 없는 최초의 우정청이 1에 게기한 기간내에 차출우정청에 불입치 않으면 않된다. 불입을 행한 우정청은 권리자에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타책임우정청의 분담액이 있는 때는 그 우정청으로부터 당해분담금을 회수한다.
3. 대방우정청에의 상환은 제41조에 정한 지불의 규칙에 따라서 행한다.
4.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및 제74조 3에 규정한 경우에는 배상금액은 직접 또는 책임우정청과 정기로 차인계산서를 교환하는 우정청의 중개에 의하여 어떠한 차인계산의 방법으로 직권으로써 책임국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5. 차출우정청은 차출인에의 지불통고의 발송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내에 한하여 책임우정청에 대하여 배상금의 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6. 책임이 있다고 정당하게 입증된 우정청으로서 지불을 당초 거부한 자는 지불의 부당한 지연에 수반되는 모든 부수의 비용을 부담치 않으면 않된다.
7. 우정청은 차출인에 지불한 배당금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에 대하여는 정기로 청산하기 위하여 합의할 수 있다.
제76조 망실한 것으로 인정된 등기우편물의 후일발견
1. 망실한 것으로 인정된 등기우편물 또는 그 일부가 후일 발견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차출인 및 표명인에게 통지한다.
2. 또 차출인에 대하여서는 수취한 배상금액의 반부와 인환으로 3개월의 기간내에 이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는 지를 통보한다. 이 기간내에 그 차출인이 우편물을 청구치 않는 때는 표명인에 대하여 차출인에 지불된 금액을 지불한 후 3개월의 기간내에 당해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는지를 통보한다.
3. 차출인 또는 표명인이 배상금액을 반부한 후 우편물을 수취한 때는 이 금액은 손해를 부담한 1 또는 2 이상의 우정청에 환부한다.
4. 차출인 및 표명인이 우편물을 수취할 것을 포기한 때는 그 우편물은 배상금을 지불한 1 또는 2 이상이 우정청의 소유에 귀한다.
제3장 요금의 귀속, 중계료
제77조 요금의 귀속
조약 및 약정에 명정한 경우를 제하고 각 우정청은 징수한 요금의 전액을 수득한다.
제78조 중개료
1. 제79조의 규정을 유보하고, 2 우정청간 또는 동일국의 2 우체국간에 타의 또는 2 이상의 우정청의 업무, 제3업무에 의하여 교환되는 폐낭에 대하여서는 각 통과국을 위하여 다음 표에 게기한 중계료를 지불한다. 이 중계료는 폐낭차립국우정청의 부담으로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2국간에 직접 행하는 해로운송으로서 그 일방국의 선박에 의하는 것은 반대의 협정이 없는 한 제3업무로 간주한다.
3. 오송된 폐낭은 중계료의 지불에 관하여서는 정당선로를 경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해로중계는 폐낭을 권양기에 걸때에 시작하여 안벽에 양륙하였을 때에 끝난다.
5. 3의 적용에 의하여 오송폐낭의 운송에 관여한 우정청은 이를 위하여 할당금을 차립우정청으로부터 징수할 권리가 없다. 단 차립우정청은 보통 그 폐낭중계를 행하는 국에 대하여 오송폐낭에 관한 중계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79조 중계료의 면제
우편요금의 면제를 받는 제36조로부터 제38조까지에 게기한 통상우편물에 대하여서는 육로 또는 해로의 모든 중계료를 면제한다.
제80조 특수업무
제78조에 게기한 중계료는 우정청이 타의 1 또는 2 이상의 우정청의 의뢰에 의하여 특히 개설하고 또는 유지하는 특수업무에 의하는 운송에는 적용치 않는다. 이 종류의 운송에 관한 조건은 관계우정청간의 협의하여 정한다.
제81조 중계료의 차인계산
1. 중계료의 총차인계산은 14일의 기간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작성하는 통계자료에 기준하여 행한다. 전기기간은 어느 국의 업무에 의하여 1주 6회 미만 교환되는 폐낭에 대하여서는 28일로 한다. 통계의 시기 및 적용기간은 시행규칙으로서 정한다.
2. 2 우정청간의 연차차액이 25후랑을 넘지 않을 때는 차방우정청은 모든 지불이 면제된다.
3. 각 우정청은 실제와 현저하게 상위하다고 인정되는 통계의 결과를 중재위원회의 인정에 부탁할 수 있다. 이 중재는 제31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행하게 된다.
4. 중재자는 지불할 중계료의 금액을 재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82조 군함과의 폐낭의 교환
1. 폐낭은 가맹국의 우체국과 외국에 있는 자국 함대 혹은 군함의 지휘관과의 사이에 또는 그 함대 혹은 군함의 지휘관과 자국의 타 함대 혹은 군대의 지휘관과의 사이에 타국의 육로 또는 해로의 업무의 중개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다.
2. 이 폐낭에 납입하는 각 종류의 통상우편물은 폐낭의 표명함 또는 차립함의 장교 및 승무원이 발수하는 것에 한한다. 이 우편물에 적용하는 요금률 및 송달의 조건은 군함의 소속국의 우정청이 그 내국규칙에 따라서 정한다.
3. 반대협정이 없는 한 군함소속국의 우정청은 중개우정청에 대하여 제78조의 규정에 따라서 산출한 폐낭의 중계료를 부담한다.
제3부 최종규정
제83조 조약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이 조약은 1953년 7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고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전기 제국정부의 전권위원은 백이의 정부의 기록에 기탁될 이 조약에 1통에 서명하다. 그 등본 1통은 각 체결국에 교부된다.
1952년 7월 11일에 부룻셀에서 작성하였다.
아프카니스탄을 위하여
이.스람.펙.쿠도이야르칸
남아연방을 위하여
레오나르드.세실.버크
알바니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네시티.사라시
독일을 위하여
미합중국을 위하여
죤.엠.래딩
죤.째.질랜
그리버.아란
로이.씨.프랑크
신탁통치하에 있는 태평양제도를 포함한 미합중국영토의 전체를 위하여
죤.엠.레딩
죤.째.질랜
그리버.아란
로이.씨.프랑크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을 위하여
아르젠틴공화국을 위하여
도밍고.베.카날르
호주연방을 위하여
씨.씨.스미스
다블유.지.라이드
오지리를 위하여
칼.드보르삭크
폴.막크흘트
칼.메데르
백이의를 위하여
에.제.피뇌
지.베.엘.리멍
에.아.에프.제.브드쉥
에.엠.제비노
엘.제.에프.스테펑
엘.앙트완도
백령콩고식민지를 위하여
에.드.박케르
지.봔.슈틴보르트
백로사회주의쏘베트공화국을 위하여
뵈.티코미르프
면전를 위하여
우.탄.아웅
우.후라.갸우.프르
보리비아를 위하여
루이.로드리게스.미구엘(서반아대표)
부라질합중국을 위하여
알프레도.아베리노.핀트.기마래스
질베르트.데.프라.에.실바
쥬리오.산체스.페레스
불가리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보리스.포포프
요르단.고래마노프
아브람.에스드도프.코헤노프
파나요트.째.제프.파나요르프
캄보즈를 위하여
시소와르.엘타라봉
가나타를 위하여
윌타.쩨.턴발
째.엘.에.가뇽
에취.엔.필
세이론을 위하여
에.아이.페데라
다블유.에스.에.구네세케라
지리를 위하여
루이스.캄포스.봐스케스
미구엘.아.파라.무뇨스
중국을 위하여
김문사
황가덕
채철생
설빙문
코롬비아공화국을 위하여
제임.보닐라.프라타
가브리엘.벨기소.구티에베스
루카스.나제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최재호
조원석
코스타리카공화국을 위하여
다비드.싱가
큐바공화국을 위하여
마리아노.부룰.카바레르
제수스.라고.루나르
정말을 위하여
카.쩨.엔센
아르느.크로그
쩨.엠.에스.안데르센
도미니칸공화국을 위하여
흐라찌흐.비찌오스.소트
애급을 위하여
모하메드.카이라드.베이
아누아르.바키드
엘살바돌공화국을 위하여
헥토르.에스코바르.세라노
에콰도르를 위하여
마누엘.아르래타
서반아를 위하여
루이스.로드리케스.미구엘
엔리크.베르트란.데.리스
프란시스코.베랭게르.마스
호세.루크.아몰
프란시스코.메르로.칼보
서반아식민지전체를 위하여
아니발.마르틴.가르시아
에치오피아를 위하여
세이푸.이네쑤
분란을 위하여
심부리.요하네스.아흐라
우르흐.아아로.랄비티
불란서를 위하여
죠세프.쟝.르무엘
마리우스.빅토르.위스크라
코르도.베궹.빌곡크
에르네스트.가부리엘.베르날
미셀.쟝.르네.데마레
마르셀.드루에
조르즈.앙드레.죠세프.부르트뫼
로제.에두알.프랑르르
알제리를 위하여
앙드레.다부루쓰
마르셀.칼르데지니
불란서공화국의 제해외영토와 여사한 통치령 전체를 위하여
쟝.메에르
에드몽.스키나지
쟝.테네르
대부리텐과 북애란연합왕국을 위하여
다르레.오웬.람레이
로버트.헨리.록크
에.에취.릿지
에.다불유.씨.라이랜드
리.씨.카 팬타
에.에프.알.하.베이
대부리텐과 북애란연합왕국 정부의 식민지, 보호국 및 신탁통치하에 있는 영토를 포함 영국 해외영토의 전체를 위하여
다드레.오웬.람레이
로버트.헨리.록크
에.에취.릿지
에.다블유..라이랜드
티.씨.카펜타
에.에프.알.하베이
희랍을 위하여
디미트리.카프사리스
과테마라를 위하여
우구스트.모라레스.다르둥
하이티공화국을 위하여
죠르즈.위그.토와
마르시알.페트로스
혼듀라스공화국을 위하여
르네.바켄
흉아리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죠제르.벵코
에르메르.모도스
인도를 위하여
에취.엘.제라스
에스.엘.다스.구프타
엘.케.나라얀스와미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위하여
아크마드.바자
숨라
모하메드.자하자
이란을 위하여
에두아르.베베르
이라크를 위하여
아부둘.바키.마부두라
푸아드.엘.빌르
애란을 위하여
에스.에스.피.르세알
쩨.아.이르빈
아이스랜드공화국을 위하여
마그나스.죠함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에취.벤.메나헴
에이.라난
이태리를 위하여
토모로.데.카테리니
플쳇트.마라스피나 이불패도
알프레도.델.키오포
부류넷트.부류넷티
안토니오.페트룻치아니
키아치노.보리
일본을 위하여
여사야수
송정일랑
죠르당하세미트왕국을 위하여
라오스를 위하여
샹타랑시
엉리.부숑
레바농을 위하여
세림.모바다크
리베리아공화국을 위하여
막킨레.에이.데쉴드
리비아를 위하여
룩성부르그를 위하여
에밀.라우스
에밀.부른드로
모록코(서반아령을 제외한)를 위하여
루이.페르노
모리스.엉베로크로드
모록코(서반령)을 위하여
프란시스코.베렝캐로 마스(서반아대표)
묵서가를 위하여
페네리코.아.마리스칼
이그나치오.메디나.하라미로
라우토.에프.라미레스.유마냐
니카라과를 위하여
후스트.리봐스.카레하스
낙위을 위하여
스덴.하우그
잉그발드.리드
오라프.리제
뉴지랜드를 위하여
씨.에이.막크바덴
에이.엘쥬드
파키스탄을 위하여
시디키
민하스
아크바르
파나마공화국을 위하여
카르로스.오르티쓰
파라과이를 위하여
뷕토르.알메이다.고로스티아니가
화란을 위하여
에프.아.호프만
페.디지크뵐
란령안티데스제도와 스리나므를 위하여
에프.아.호프만(화란대표)
페.디지크뵐
비로를 위하여
아레한드로.프레운드.룻셀
비율빈공화국을 위하여
필립프.카데르노
파란을 위하여
에밀.헤르브스트
얀크리메크
미챨.피앙코
포도아를 위하여
두알트.페.베.레.제.카데이로스
흐르게.부라가
호세.루치아노.뵈가스.데.마르스
서아불리가의 제포도아영토를 위하여
테오도르.데.마토스.페데이라.데.아기아르
요하킴.아르날드.로가도, 킨티노
동아불리가,아세아.오세아니의 제포도아영토를 위하여
테오도르.데.마토스.페데이라.데.아기아르
루이스.칸디도.타베이라
나마니인민공화국를 위하여
게오르게.문테아누
안드레이.제비르트
리디아.아베테스
상마랭공화국을 위하여
에마뉴엘.노엘
서전을 위하여
아.에.뵈.스봐.르트링
지.에프.에.라가
제.아.홀트만
레.에스.너룬드
엔.에.아.브링게르트
서서연방을 위하여
에두알.뵈베르
뷔센트.튜아송
샤르르.샤퓌이
엣트르.붓찌
시리아를 위하여
사라엘딘.타라지
힐미.라함
퓨아드.겐나위
책코스로바키아를 위하여
야로스라브.라이모제르
조세프.우헤르
자리.모라뵈크
태국을 위하여
수린드.뷔세샤쿨
루앙.신하라.시리사크디
튜니시아를 위하여
장.베제
폴.마샤베이
토이기를 위하여
오르한.쿠바트
에유프.사부리.아르세림
우크라이나사회주의쏘베트공화국을 위하여
엔.이봐노프
사회주의쏘베트공화국연방을 위하여
아.마리닛치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을 위하여
에두아르도.테.아르테아가
봐티칸시국을 위하여
풰르난도.판.괴템
폴드뫼로
뵈네제라합중국을 위하여
세라트 페트란토니.아래아자
헨리.라몬.소코트.로페스
월남을 위하여
르.광.휘
예멘을 위하여
유고스라비아인민연방공화국을 위하여
니코라.미라노뷧치
흐라니스라브.스베토크뷧치
미로미르.미칫치
[/서명]
[부속서]
만국우편조약의 최종의정서
전권위원인 하기명은 본일부로 체결된 만국우편조약에 서명함에 제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제1조 소형 포장물 중계의 자유에 대한 예외
조약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우정청은 자유의 영역을 통과하는 중계소형포장물을 허용치 않을 수 있다. 이 제한은 모든 연합국에 차별없이 적용한다.
제2조 맹인용 점자 인쇄물의 우편요금의 면제에 대한 예외
조약 제38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국의 내국제도에 있어 맹인용점자 인쇄물의 우편요금의 면제를 인정치 않는 국은 자국의 내국업무의 요금을 넘지 않는 요금을 징수하는 권능을 가진다.
제3조 상당액, 최고한 및 최저한
1. 각국은 조약 제48조 1에 규정한 요금을 다음 표에 게시한 바에 따라서 100분의 60을 한도로서 인상하고 또는 100분의 20의 한도로서 인하하는 권능을 가진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선정한 제요금은 이들 사이에 기본 제요금간에 있어서의 비율과 동일의 비율을 가능한 한 보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각 우정청은 그 요금을 경우에 따라 자유화폐 제도의 편의에 따라서 증감하여 전수로 하는 권능을 가진다.
3. 1국이 채용한 요금율은 요금 미납 또는 부족 때문에 도착시에 징수하는 요금에 적용한다.
4. 그러나 1에 규정한 인상을 행하는 우정청은 요금미납 또는 부족의 경우에 징수하는 요금을 자국발 우편물의 인상요금에 따르지 않고 조약 제48조 1에 게기한 기본요금의 상당액에 따라서 정하는 권능을 가진다.
제4조 업무용 서류, 인쇄물 및 상품견본의 요금률 적용에 대한 예외
1. 조약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국은 업무용 서류, 인쇄물 및 상품견본에 대하여 최초의 중량 계단에 대하여 정한 요금은 적용하지 않고 이 계단에 대하여서는 4산팀의 요금을 유지하고 상품견본에 대하여서는 최저요금은 8산팀으로 할 권리를 가진다. 포장우편물에 관하여서는 그 우편물이 인쇄물과 견본으로서 구성되는 때는 지불될 요금은 견본의 최저요금이어야 한다.
2. 예외로서 각국은 업무용서류, 인쇄물 및 상품견본에 대한 국제요금은 내국업무의 동 종류의 우편물에 대하여 자국의 내국법제에 규정한 율까지 인상할 수 있다.
제5조 상형 온스
내국제도에 의하여 메타법 중량제를 채용할 수 없는 국은 예외의 조치로서 상형 온스(28.3465구람)은 대용하고 서장 및 녹음우편이라 칭하는 우편에 대하여서는 1온스를 20구람, 또 업무용서류, 인쇄물, 맹인용 점자 인쇄물, 상품견본 및 소형포장물에 대하여서는 2온스를 50구람으로 간주할 권능을 가진다.
제6조 서장의 크기
서장에 대하여 조약 제48조 1의 표중 5의 란에 규정한 길이 10센치메타, 넓이 7센치메타를 최소한으로 하는 크기의 제한을 실시할 수 없는 국은 이 제한을 적용하기 위하여 이 조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가진다.
제7조 외국에 있어 통상우편물의 차출
여하한 국이라도 그 영역내에 거주하는 차출인이 외국에서 정한 1층 낮은 요금의 이익을 받기 위하여 그 외국에 있어 차출하고 혹은 차출시키는 우편물을 송달하거나 또는 표명인에 배달하는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 규칙은 차출인이 거주국에 있어 준비한 후 국경을 넘어 반출한 우편물 및 외국에 있어 작성한 우편물에도 차별없이 적용한다. 관계우정청은 당해 우편물을 차출처에 반송하고 또는 이에 내국요금을 부과하는 권리를 가진다. 요금징수의 방법은 관계우정청의 선택에 맞긴다.
제8조 국제반신우표권
우정청은 국제반신우표권은 발매아니하거나 또는 그 매팔을 제한할 권능을 가진다.
제9조 반려표명 변경
조약 제57조의 규정은 내국법제가 차출인의 청구에 의한 통상우편물의 반려 또는 표명 변경을 허용치 않는 남아연방, 호주연방, 가나타, 대부리텐 및 북애란연합왕국, 인도, 뉴지랜드, 파키스탄, 식민지와 보호령과 대부리텐 및 북애란연합왕국 정부가 행하는 신탁통치하에 있는 지역등을 포괄하는 영국의 해외영토의 일부와 아울러 애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조 등기료
조약 제67조 2에 규정한 등기료를 40산팀으로 할 수 없는 국은 50산팀에 달하는 요금 또는 필요시에 내국업무에 대하여 정한 율에 달하는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시베리아 횡단 철도 및 안데스 횡단철도 경유의 특별중계료
1. 조약 제78조 1(표)에 불구하고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우정청은 6000키로메타를 넘는 거리에 대하여 각 종류의 통상우편물 1 키로구람마다 2푸랑, 50산팀의 비율의 시베리아횡단철도 경유의 중계지 2방향만, 주리 또는 우라지오스록크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아르젠틴공화국우정청은 안데스횡단철도의 아르젠틴에 속하는 부분을 경유하여 중계운송되는 각 종류의 통상 우편물 1키로구람마다 조약 제78조 1에 게기한 중계료 외에 30산팀의 보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특별중계조건
조약 제78조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우정청은 운수 및 통신수단에 대한 특별한 곤란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자국을 경유하는 폐낭 및 개낭 우편물의 중계를 동 우정청과 관계우정청과의 사이에 특별히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서 행할 수 있다.
제13조 아덴에 있어서의 특별 보관료
예외로서 아덴우정청은 아덴에 있어서 보관하는 모든 폐낭에 대하여 동 우정청이 당해 폐낭에 대하여 육로 또는 해로의 중계료를 받지 않는 때에는 우편행낭 1개에 대하여 40산팀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적환의 특별요금
예외로서 포도아 우정청은 리스봉 항에 있어 적환을 행할 모든 폐낭에 대하여 우편행낭 1개에 대하여 40산팀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항공업무
1. 제15조 항공통상우편물에 관한 규정은 만국우편조약에 부속하고 또 이 조약 및 그 시행규칙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그러나 전기 규정의 수정은 조약의 일반적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관계있는 우정청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소회의에 있어 수시 심의할 수 있다.
3. 전기 소회의는 전기우정청중 적어도 3의 청구에 의하여 국제사무국의 중개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4. 전기 소회의에 의하여 제의된 규정의 전체는 국제사무국의 중개에 의하여 연합국의 투표에 부치지 않으면 안된다. 결정은 투표의 과반수로서 행한다.
제16조 가맹국에 대한 서명 및 가입을 위하여 공개된 의정서
의정서는 대회의에서 체결된 조약 또는 어느 약정만에 자국의 대표자가 본일 서명한 가맹국이 본일 서명된 타의 제약정 또는 그 1 혹은 2 이상의 약정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제17조 대표되지 않은 가맹국에 대하여 공개될 의정서
의정서는 대회의에 대표되지 않은 가맹국이 대회의에서 체결된 조약 및 제약정 또는 그 1 혹은 2 이상의 약정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제18조 가입통고의 기간
의정서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한 가입은 외교상의 수속에 의하여 당해 정부로부터 백이의 정부에 통고하고 동 정부로부터 타 연합가맹국 정부에 통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통고를 위하여 당해 정부에 부여된 기간은 1953년 7월 1일에 만료한다.
제19조 조약 및 약정 가입을 일시적으로 방해되어 있는 독일에 대하여 공개된 의정서
1. 조약 및 약정 가입을 일시적으로 방해되여 있는 독일은 책임있는 당국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조약 제3조에 규정한 수단에 의하지 않고 이들의 문서에 가입할 수 있다.
2. 1에 규정한 가입은 외교상의 수속에 의하여 당해 정부로부터 백이의 정부에 통고하고 동 정부로부터 타 연합가맹국 정부에 통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전권위원인 하명은 규정이 조약 본문 중에 있는 경우와 동일한 효력 및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이 의정서를 작성하고 백이의 정부의 기록에 기탁될 1통에 서명하였다. 그 등본의 1통은 각 체약국에 교부된다.
1952년 7월 11일 부룻셀에서 작성하였다.
아프카니스탄을 위하여
이.스람.펙.쿠도이야르칸
남아연방을 위하여
레오나르드.세실.버크
알바니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네시티.사라시
독일을 위하여
미합중국을 위하여
죤.엠.래딩
죤.째.질랜
그리버.아란
로이.씨.프랑크
신탁통치하에 있는 태평양제도를 포함한 미합중국영토의 전체를 위하여
죤.엠.레딩
죤.째.질랜
그리버.아란
로이.씨.프랑크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을 위하여
아르젠틴공화국을 위하여
도밍고.베.카날르
호주연방을 위하여
씨.씨.스미스
다블유.지.라이드
오지리를 위하여
칼.드브르삭크
폴.막크흘트
칼.메데르
백이의를 위하여
에.제.피뇌
지.베.엘.리멍
에.아.에프.제.브드쉥
에.엠.제비노
엘.제.에프.스테펑
엘.앙트완도
백령콩고식민지를 위하여
에.드.박케르
지.봔.슈틴보르트
백로사회주의쏘베트공화국을 위하여
뵈.티코미르프
면전를 위하여
우.탄.아웅
우.후라.갸우.프르
보리비아를 위하여
루이.로드리게스.미구엘(서반아대표)
부라질합중국을 위하여
알프레도.아베리노.핀트.기마래스
질베르트.데.프라.에.실바
쥬리오.산체스.페레스
불가리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보리스.포포프
요르단.고래마노프
아브람.에스드도프.코헤노프
파나요트.째.제프.파나요르프
캄보즈를 위하여
시소와르.엘타라봉
가나타를 위하여
윌타.쩨.턴발
째.엘.에.가뇽
에취.엔.필
세이론을 위하여
에.아이.페데라
다블유.에스.에.구네세케라
지리를 위하여
루이스.캄포스.봐스케스
미구엘.아.파라.무뇨스
중국을 위하여
김문사
황가덕
채철생
설빙문
코롬비아공화국을 위하여
제임.보닐라.프라타
가브리엘.벨기소.구티에베스
루카스.나제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최재호
조원석
코스타리카공화국을 위하여
다비드.싱가
큐바공화국을 위하여
마리아노.부룰.카바레르
제수스.라고.루나르
정말을 위하여
카.쩨.엔센
아르느.크로그
쩨.엠.에스.안데르센
도미니칸공화국을 위하여
흐라찌흐.비찌오스.소트
애급을 위하여
모하메드.카이라드.베이
아누아르.바키드
엘살바돌공화국을 위하여
헥토르.에스코바르.세라노
에콰도르를 위하여
마누엘.아르래타
서반아를 위하여
루이스.로드리케스.미구엘
엔리크.베르트란.데.리스
프란시스코.베랭게르.마스
호세.루크.아몰
프란시스코.메르로.칼보
서반아식민지전체를 위하여
아니발.마르틴.가르시아
에치오피아를 위하여
세이푸.이네쑤
분란을 위하여
심부리.요하네스.아흐라
우르흐.아아로.랄비티
불란서를 위하여
죠세프.쟝.르무엘
마리우스.빅토르.위스크라
코르도.베궹.빌곡크
에르네스트.가부리엘.베르날
미셀.쟝.르네.데마레
마르셀.드루에
조르즈.앙드레.죠세프.부르트뫼
로제.에두알.프랑르르
알제리를 위하여
앙드레.다부루쓰
마르셀.칼르데지니
불란서공화국의 제해외영토와 여사한 통치령 전체를 위하여
쟝.메에르
에드몽.스키나지
쟝.테네르
대부리텐과 북애란연합왕국을 위하여
다르레.오웬.람레이
로버트.헨리.록크
에.에취.릿지
에.다불유.씨.라이랜드
리.씨.카 팬타
에.에프.알.하.베이
대부리텐과 북애란연합왕국 정부의 식민지, 보호국 및 신탁통치하에 있는 영토를 포함 영국 해외영토의 전체를 위하여
다드레.오웬.람레이
로버트.헨리.록크
에.에취.릿지
에.다블유..라이랜드
티.씨.카펜타
에.에프.알.하베이
희랍을 위하여
디미트리.카프사리스
과테마라를 위하여
우구스트.모라레스.다르둥
하이티공화국을 위하여
죠르즈.위그.토와
마르시알.페트로스
혼듀라스공화국을 위하여
르네.바켄
흉아리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죠제르.벵코
에르메르.모도스
인도를 위하여
에취.엘.제라스
에스.엘.다스.구프타
엘.케.나라얀스와미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위하여
아크마드.바자
숨라
모하메드.자하자
이란을 위하여
에두아르.베베르(서서대표)
이라크를 위하여
아부둘.바키.마부두라
푸아드.엘.빌르
애란을 위하여
에스.에스.피.르세알
쩨.아.이르빈
아이스랜드공화국을 위하여
마그나스.죠함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에취.벤.메나헴
에이.라난
이태리를 위하여
토모로.데.카테리니
플쳇트.마라스피나 이불패도
알프레도.델.키오포
부류넷트.부류넷티
안토니오.페트룻치아니
키아치노.보리
일본을 위하여
여사야수
송정일랑
죠르당하세미트왕국을 위하여
라오스를 위하여
샹타랑시
엉리.부숑
레바농을 위하여
세림.모바다크
리베리아공화국을 위하여
막킨레.에이.데쉴드
리비아를 위하여
룩성부르그를 위하여
에밀.라우스
에밀.부른드로
모록코(서반아령을 제외한)를 위하여
루이.페르노
모리스.엉베로크로드
모록코(서반령)을 위하여
프란시스코.베렝캐로 마스(서반아대표)
묵서가를 위하여
페네리코.아.마리스칼
이그나치오.메디나.하라미로
라우토.에프.라미레스.유마냐
니카라과를 위하여
후스트.리봐스.카레하스
낙위을 위하여
스덴.하우그
잉그발드.리드
오라프.리제
뉴지랜드를 위하여
씨.에이.막크바덴
에이.엘쥬드
파키스탄을 위하여
시디키
민하스
아크바르
파나마공화국을 위하여
카르로스.오르티쓰
파라과이를 위하여
뷕토르.알메이다.고로스티아니가
화란을 위하여
에프.아.호프만
페.디지크뵐
란령안티데스제도와 스리나므를 위하여
에프.아.호프만(화란대표)
페.디지크뵐
비로를 위하여
아레한드로.프레운드.룻셀
비율빈공화국을 위하여
필립프.카데르노
파란을 위하여
에밀.헤르브스트
얀크리메크
미챨.피앙코
포도아를 위하여
두알트.페.베.레.제.카데이로스
흐르게.부라가
호세.루치아노.뵈가스.데.마르스
서아불리가의 제포도아영토를 위하여
테오도르.데.마토스.페데이라.데.아기아르
요하킴.아르날드.로가도, 킨티노
동아불 리가,아세아.오세아니의 제포도아영토를 위하여
테오도르.데.마토스.페데이라.데.아기아르
루이스.칸디도.타베이라
나마니인민공화국를 위하여
게오르게.문테아누
안드레이.제비르트
리디아.아베테스
상마랭공화국을 위하여
에마뉴엘.노엘
서전을 위하여
아.에.뵈.스봐.르트링
지.에프.에.라가
제.아.홀트만
레.에스.너룬드
엔.에.아.브링게르트
서서연방을 위하여
에두알.뵈베르
뷔센트.튜아송
샤르르.샤퓌이
엣트르.붓찌
시리아를 위하여
사라엘딘.타라지
힐미.라함
퓨아드.겐나위
책코스로바키아를 위하여
야로스라브.라이모제르
조세프.우헤르
자리.모라뵈크
태국을 위하여
수린드.뷔세샤쿨
루앙.신하라.시리사크디
튜니시아를 위하여
장.베제
폴.마샤베이
토이기를 위하여
오르한.쿠바트
에유프.사부리.아르세림
우크라이나사회주의쏘베트공화국을 위하여
엔.이봐노프
사회주의쏘베트공화국연방을 위하여
아.마리닛치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을 위하여
에두아르도.테.아르테아가
봐티칸시국을 위하여
풰르난도.판.괴템
폴드뫼로
뵈네제라합중국을 위하여
세라트 페트란토니.아래아자
헨리.라몬.소코트.로페스
월남을 위하여
르.광.휘
예멘을 위하여
유고스라비아인민연방공화국을 위하여
니코라.미라노뷧치
흐라니스라브.스베토크뷧치
미로미르.미칫치
조약의 최종의정서의 서명에 제하여 행한 선언
쏘베트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대표단, 우크라이나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의 대표단 및 백로쏘베트 사회주의공화국의 대표단은 만국우편조약의 최종의정서에 서명함에 제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우크라이나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 및 백로쏘베르사회주의공화국의 대표단은 제13회 만국우편대회의가 국민당의 대표자에 대하여 만국우편조약에 중국의 명의로서 서명하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불법이라고 인정한다.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우크라이나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 및 백러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의 대표단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적법한 정부이며 또한 광대한 우편관계를 보지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참가없이는 국제우편교환에 관한 제문제를 공정히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의 대표자만 중국의 명의로서 만국우편조약에 서명할 수 있다.
2.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우크라이나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 및 백로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의 대표단은 1947년의 만국우편조약에의 가입에 관하여서 최종의정서 제17조의 조건을 충족하고 그 결과 이 조약참가국이라고 간주될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및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하등의 이유없이 대회의의 의사에의 참가를 허락되지 않은 것과 아울러 만국우편조약및 동조약에 부속하는 문서에의 서명을 허락되지 않은 것을 극히 불공정하다고 인정한다.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우크라이나쏘베트사회주의 공화국 및 백로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의 대표단은 또 남한의 이승만의 정부의 대표자가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한국의 명의로서 조약에 서명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반하여 대회의가 당해대표자에 대하여 한국의 명의로서 서명하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불법이라고 인정하다.
3.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우크라이나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 및 백로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의 대표단은 조약의 전문 및 최종의정서에 있어 독일이라고 하는 호칭은 전독일을 위한 정부를 가지는 통일된 독일을 의미하는 것을 지적한다.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대표단의 명의로서
A.마리닛치
우크라이나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의 대표단의 명의로서
N.이봐노프
백로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의 대표단의 명의로서
V.티코미로프
1952년 7월 11일
알바니아인민공화국의 대표단의 명의로서
N.사라지
불가리아인민공화국의 대표단의 명의로서
보리스.포포프
흉아리인민공화국의 대표단의 명의로서
죠제프.뱅코
나마니인인민공화국의 대표단의 명의로서
대표다단장 문테아누
첵코스로바키아의 대표단의 명의로서
도구돌.라이모제로
파란대표단의 명의로서
E.헤르브스토
식민지, 보호령등에 대한 조약의 적용에 관한 조약 제5조에 의하여 서명에 제하여 행한 선언
이태리의 대표단은 이 조약 및 동 조약에 관련되는 약정의 수락이 이태리의 신탁통치하에 있는 소마리의 지역을 포함함을 선언한다.
1952년 7월 11일 부롯셀에서
데.카테리니
플젯트. 마라스피나.디.볼페도
알프레도.델.키아포
부듀넷트.부류넷티
안토니오.페트룻치아니
키아치노.모리
부속서 (주1)
국제연합과 만국우편연합간의 협정
전문
국제연합헌장 제57조에 의하여 국제연합에 부과된 의무에 감하여 국제연합 및 만국우편연합은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1조
국제연합은 만국우편연합(이하 연합이라함)이 그 기본적 문서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문서에 기준하여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임무로 하는 전문기관임을 인정한다.
제2조 상호의 대표
1. 국제연합의 대표자는 연합의 대회의, 사무소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하고 또한 이들의 회의의 토의에 투표권없이 참가하도록 권유된다.
2. 의사일정의 기재된 문제로서 연합이 관계를 가지는 것이 취급되는 경우에 연합의 대표자는 국제연합이 경제사회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함) 그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고 또한 이들의 제기관의 토의에 투표권없이 참가하도록 권유된다.
3. 연합의 대표자는 연합의 권한내에 있는 문제가 토의되는 총회의 회의에 자문적 자격으로 출석하고 또한 연합의 관계를 가지는 문제를 취급하는 총회의 주요한 위원회의 토의에 투표권없이 참가하도록 권유된다.
4. 국제연합사무국은 연합이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의한 통지를 경우에 따라 총회이사회 및 그 기관과 아울러 신탁통치이사회의 구성원에 배부한다. 이와 동일하게 연합은 국제연합이 제출하는 문서에 의한 통지를 연합원에 배포한다.
제3조 의사일정에의 문제의 기재
필요로 되는 수 있는 사전의 협의를 유보하고 연합은 국제연합이 연합에 제기하는 문제를 연합의 대회의, 사무소회의 혹은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기재하고 또는 필요시에는 만국우편조약에 규정한 수속에 따라서 연합원에 제출한다. 상호적으로 이사회 그 위원회 및 소위원회와 아울러 신탁통치이사회는 연합이 부탁하는 문제를 각각의 의사일정에 기재한다.
제4조 국제연합의 권고
1. 연합은 국제연합이 연합에 대하여 행하는 모든 공적 권고를 만국우편조약에 규정한 수속에 따라서 유익한 목적을 위하여 그 대회의, 사무소회의 및 위원회 또는 연합원에 가능한 속히 부탁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그 권고는 연합에 대하여 행하는 것으로 하고 직접 연합원에게 대하여 행하여서는 않된다.
2. 연합은 전기 권고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청구에 의하여 국제연합과 의견을 교환하고 또 연합 또는 연합원이 그 권고에 대하여 취한 조치 또는 그 권고를 고려한 후에 발생한 타의 모든 결과에 대하여 적당한 때에 국제연합에 보고한다.
3. 연합은 전문기관 및 국제연합의 활동의 효과적인 조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의 모든 조치에 협력한다. 특히 연합은 이사회가 이 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기관과 협력한다.
제5조 정보 및 서류의 교환
1. 어떤 종류의 비밀의 서류의 보지에 필요한 조치를 유보하여 정보 및 서류의 가장 완전하고 신속한 교환이 국제연합과 연합간에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2. 1의 규정의 일반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없이
(a) 연합의 업무 연보를 국제연합의 제공한다.
(b) 이 협정의 제11조의 규정을 유보하고 연합은 국제연합이 연합에 대하여 행하는 수가 있는 특별보고연구 또는 정보의 청구에 가능한 응한다.
(c) 연합은 그 권한내에 있는 문제에 관하여 신탁통치이사회가 연합에 구하는 수가 있는 의견서를 제출한다.
(d)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연합의 국제사무국장의 청구에 의하여 연합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정보를 연합에 제공하도록 의견교환을 연합의 국제사무국장과 행한다.
제6조 국제연합에 대한 원조
1. 연합은 국제연합 그 주요기관 및 보조기관과 협력할 것과 아울러 만국우편조약의 규정에 합치하는 범위내에서 이들에 원조를 제공할 것에 동의한다.
2. 국제연합가맹국에 관하여서는 연합은 헌장 103조의 규정에 따라서 만국우편조약 및 이에 부속하는 약정의 어느 규정도 국제연합에 대한 당해 가맹국의 의무의 준수를 방해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원용할 수 없는 것을 승인한다.
제7조 직원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및 연합은 직원의 채용조건을 가능한 통일하기 위하여 및 그 모집상의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협정한다.
제8조 통계업무
1. 국제연합 및 연합은 정보 및 통계자료의 최대의 효과 및 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력하는데 동의한다.
2. 연합은 국제연합이 제국제기관의 일반적 목적에 필요한 통계의 수집, 분석, 발표 통일 및 개량을 행하는 중앙기관임을 승인한다.
3. 국제연합은 연합이 그 고유의 분야에 속하는 통계의 수집, 분석, 발표, 통일 및 개량을 행할 자격은 유한 기관임을 승인한다. 단 이 통계가 국제연합 자체의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및 전세계에 걸쳐 통계의 발달을 위하여 중요한 한 국제연합이 이 통계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제9조 사무상 및 기술상의 업무
1. 국제연합 및 연합은 그 직원 및 자원을 가장 잘 이용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경쟁하는 업무 또는 중복하는 업무의 창설을 피함이 좋을 것이라는 것을 승인한다.
2. 국제연합 및 연합은 공문서의 등록 및 보관을 위하여 모든 유익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예산규정
연합의 연차예산은 국제연합에 통지하고 총회는 이에 관하여 연합의 대회의에 권고를 행하는 기능을 가진다.
제11조 특별사무비의 지변
국제연합이 이 협정의 제5조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보고, 연구 또는 정보를 청구하였기 때문에 연합이 다액의 임시비의 지출을 요하게 된 경우에는 이 비용지변의 가장 공정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의견을 교환한다.
제12조 기관간의 협정
연합은 연합이 타 전문기관 또는 타 정부간 기관과 체결하는 모든 제협정의 성질 및 범위에 대하여 이사회에 통고한다. 더욱이 연합은 이 종류의 협정의 준비에 대하여 이사회에 통보한다.
제13조 연락
1. 전기 제협정은 협정하는 국제연합은 이들의 기관간에 유효한 연락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헌할 것으로 희망하는 지를 표명하고 또 합의로서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의사를 확인한다.
2. 이 협정에 정한 연락에 관한 규정은 연합과 부속업무 및 지역적 업무를 포함하는 국제연합과의 관계에 대하여 희원되는 한 적용한다.
제14조 협정의 실시
국제연합사무총장 및 연합의 실시연락위원회 위원장은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국제연합 및 연합의 경험에 감하여 좋다고 인정되는 모든 보족적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 효력발생
이 협정은 1947년에 파리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조약에 부속한다. 이 협정은 국제연합의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최속의 경우에 있어서도 조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주2)
제16조 개정
이 협정은 국제연합 및 연합의 어느 일방에 의한 6개월의 예고후에 이들의 기관간의 합의로서 개정할 수 있다.
1947년 7월 4일 파리에서
만국우편연합 제12회 대회의 의장 J J. 르무엘
전문기관과의 교섭을 위임된 경제사회이사회의 임시의장 안.파파넥크
(주1) 이에 재록한 협정은 1952년의 부룻셀의 만국우편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약에 부속한다.
(주2) 이 협정은 1947년 11월 15일에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전회 일치로 승인되었음으로 1947년에 파리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조약과 동시에 즉 1948년 7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였다.
국제연합과 만국우편연합의 협정의 추가협정
경제사회이사회가 1948년 2월 25일에 채택한 결의 제136 (5)에 의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이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조약 제7조에 규정한 편의를 직원에 주는 보족적 협정의 체결을 청구하는 모든 전문기관과의 사이에 그 협정을 체결할 것과 아울러 이 종류의 모든 보족적 협정을 승인을 위하여 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되어 있으므로 또 만국우편연합이 헌장 제63조에 따라서 국제연합과 만국우편연합간에 체결된 협정을 보족하기 위하여 이 종류의 보족적협정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이에 다음과 같이 협정된다.
제1조
다음 조항은 국제연합과 만국우편연합간의 협정에 보족조문으로 추가한다. 만국우편연합의 역원은 제14조에 의거하여 체결하는 특별협정에 따라서 국제연합통행증을 이용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이 협정은 국제연합총회 및 만국우편연합에 의하여 승인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주)
만국우편연합을 위하여
1949년 7월 13일 파리에서
만국우편연합실시연락위원회위원장 J.J. 르므엘
국제연합을 위하여
1949년 7월 27일 뉴욕주 레크삭세스에서
사무총장대리 바리롱.뿌라이스
(주) 이 협정은 1949년 4월에 만국우편연합의 우정청 전체에 의하여 및 1949년 10월 22일의 회의에 있어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승인되었으므로 1949년 12월 12일에 효력을 발생하였다.
항공통상우편물
제1장 총칙
제1조 항공운송을 허하는 통상우편물
1. 조약 제47조에 게기한 모든 우편물과 아울러 우편환증서, 현금수취증권 대금인환환증서 및 예약 우편물은 항공운송을 허한다. 이들의 우편물은 이 경우에는 항공통상우편물이라 칭하고 항공운송의 특별증요금을 징수하는 우편물(증요금이 있는 우편물)과 이 특별증요금을 징수치 않는 우편물(증요금이 없는 우편물)로 나눈다.
2. 우정청은 또 제5조 8에 게기한 항공서간이라 칭하는 서장의 항공운송을 허할 수 있다.
3. 조약 제47조에 게기한 우편물은 등기로 할 수 있고 또 대금인환으로 할 수 있다. 항공서간은 차출국의 규칙에 의하여 허용되는 대로 할 수 있다.
4. 가격표기의 서장 및 상물도 이 종류의 우편물을 항공로에 의하여 교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국간에 있어서는 항공로에 의하여 운행할 수 있다.
5. 증요금이 있는 항공통상우편물은 표면에 극히 명백하게 (Par avion)의 기재 또는 차출국의 언어에 의한 유사의 기재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제2조 중개의 자유
조약 제32조에 규정한 중계의 자유는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하여서는 중개우정청이 이 통상우편물의 계송에 관여하건 안하건을 불문하고 연합의 전경역에 있어 보장한다.
제3조 항공통상우편물의 속달
1. 증요금이 있는 자국의 항공통상우편물의 운송을 위하여 항공교통기관을 사용하는 우정청은 타 우편청으로부터 도착하는 증요금이 있는 항공통상우편물을 동일 항공교통기관에 의하여 송달하지 않으면 안된다. 증요금이 없는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하여서도 항공기의 적재용적이 허락하고 또한 차출우정청이 청구하는 한 동일로 한다.
2. 항공업무를 실시치 않는 우정청은 우편에 이용되는 가장 신속의 선로에 의하여 항공통상우편물을 송달한다. 평면로에 의한 송달이 어떠한 이유로서 항공노선에 비하여 유리한 시에도 동일하다.
3. 항공용 낭은 차립국의 우정청이 청구하는 선로에 의하여 송달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이 선로가 중계국의 우정청에 의하여 자기의 폐낭의 운송에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4. 가장 적당한 운송로를 결정할 목적으로 차립국은 조약의 시행규칙에 부속한 양식 c27에 적합한 시험통신장을 폐낭의 표명국에 송부할 수 있다. 이 시험통신장은 서장목록에 첨부하여 폐낭중에 납입치 않으면 안된다. 시험통신장은 정당하게 기입한 후 최초의 항공편에 의하여 차립국에 송달치 않으면 안된다.
제4조 운송중의 돌발사고의 경우에 취할 조치
1. 운송중의 돌발사고에 의하여 항공기가 항공을 계속할 수 없고 또한 우편물을 소정의 기항지에 교부할 수 없을 때는 승무원은 사고발생지에 가장 가까운 우체국 또는 우편물의 계송에 가장 적당한 우편국에 폐낭을 인도치 않으면 안된다. 승무원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고의 통지를 받은 전기우체국은 우편물을 지체없이 인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이들의 폐낭은 그 상태를 검사하고 또한 필요시에는 파손한 통상우편물을 수보한 후 가장 속달의 선로에 의하여 표명국 앞으로 차립치 않으면 안된다.
2. 사고상황 및 검사결과는 사고에 조우한 폐낭의 표명국에 점검장으로써 통지한디. 이 점검장의 사본 1통은 폐낭의 차립국에 송부한다. 이들의 서류는 가장 속달의 선로(항공로 또는 평면로)에 의하여 송부한다. 더욱이 항공회사가 속하는 국의 우정청은 전신에 의하여 우편물의 안부에 관한 통보를 받고 또한 그것을 관계우정청에 전보로써 통지한다.
제5조 항공통상우편물의 요금 및 인수의 일반조건
1. 증요금이 있는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하여서는 성규의 우편요금 이외에 차립국의 우정청이 정하는 액의 항공운송의 특별증요금을 지불한다. 2에 규정한 바를 유보하고 항공증요금은 조약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의 면제를 항유하는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하여도 지불하여야 한다.
2. 우정청은 표명국 및 중계국에 통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항공운송의 증요금을 징수치 않는 권능을 가진다.
3. 항공증요금은 운송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서 이 증요금의 금액은 원칙상 당해운송에 지불할 요금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4. 증요금은 이용되는 송달선로 여하를 불문하고 표명국의 전영역에 대하여 균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5. 증요금은 차출시에 지불치 않으면 안된다.
6. 왕복 우편엽서의 증요금은 각부에 대하여 각부의 차출지에서 별도로 징수한다.
7.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하여서는 조약 제52조 및 제53조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서 요금을 전납한다. 단 요금전납은 우편물의 종류여하를 불문하고 예컨대 징수제요금불센트의 형식에 의하여 차출국의 화폐로서 표시된 징수금액을 수서한 숫자로서 표시할 수 있다. 이 기재는 특별의 인장내 혹은 특별의 표부면에 행하고 또는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다만 우편물의 표기면에 행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 이 기재는 차출국의 일부인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으면 안된다.
8. 항공서간은 적당히 접고 또한 풀칠한 1매의 종이로부터 되고 그 크기는 이 형태에 있어 우편엽서의 크기와 동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접은 지편의 표면이 된 부분은 표명에 충당하고 또한 필히 Aerogramme의 기재가 있어야 한다. 차출국의 언어에 의한 유사의 기재는 임의로 한다. 차출인은 표명에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편의 모든 부분을 통신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항공서간은 여하한 물품이라도 포유하여서는 안된다. 요금은 차출국에 있어 증요금이 없는 서장의 최초의 중량계단에 적용한 요금과 적어도 동액으로 한다. 각 우정청은 항공서간의 발행, 제조 및 매팔의 건을 정한다.
9. 8에 정한 조건을 충족치 않은 항공서간은 모다 그 특수성을 잃고 그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취급한다.
제6조 요금의 미납 또는 부족항공통상우편물
1. 요금전액의 미납의 경우에는 항공통상우편물은 조약 제51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라서 취급한다. 차출시에 우편료를 전납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우편물은 보통 선로에 의하여 운송한다.
2. 요금 부족의 경우에는 증요금이 있는 항공통상우편물은 지불된 요금의 액이 적어도 항공증요금액을 표시할 시는 항공로에 의하여 운송한다. 차출우정청은 지불된 요금액이 항공증요금액의 적어도 100분의 75를 표시할 시는 항공로에 의하여 운송하는 권능을 가진다.
3. 여하한 경우에도 요금 부족의 우편물에는 T인과 아울러 조약시행규칙 제148조에 정한 조건에 따라서 징수하는 요금액의 금푸랑 및 금산팀에 의한 표시를 부하는 것으로 한다.
4. 차출시에 지불되지 않은 우편요금의 징수에 관하여서는 조약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2에 게기한 증요금이 있는 우편물을 보통선로에 의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차출국 또는 교환국은 (par avion)의 표부 및 항공운송에 관한 각 기재를 2조의 태횡선으로 짓고 또한 보통선로에 의하여 운송하는 이유를 간단히 지시하여야 하다.
제7조 항공통상우편물의 배달
항공통상우편물은 가능한 신속히 배달하고 또한 늦어도 배달국에 도착한 후의 최초의 배달에 부하여야 한다.
제8조 항공통상우편물의 전송 및 반송
1. 거소를 변경한 표명인 앞으로 보낸 항공통상우편물은 원칙으로 보통의 운송방법에 의하여 신표명지에 전송한다.
2. 또 배달불능 항공통상우편물은 어떠한 이유로서 표명인에 배달되지 않은 항공통상우편물은 보통의 운송방법에 의하여 차출처에 반송된다
3. 그러나 표명인(전송의 경우) 또는 차출인(차출처에의 반송의 경우)의 명백한 청구가 있고 또한 관계자가 신운송로에 상당하는 항공증요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때에 한하여 당해우편물은 항공로에 의하여 전송하고 또는 반송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요금은 우편물배달시에 징수되고 또한 배달우정청이 수득한다.
4. 증요금이 있는 통상우편물의 전송 또는 반송이 우편의 보통 방법에 의하여 행하게 되는 시는 (Par avion)의 표부 및 항공로에 의한 운송에 관한 각 기재는 직권으로서 이조의 태횡선으로 지어야 한다.
제9조 전송의 봉투 또는 합괄의 봉투
전송의 봉투 및 합괄의 봉투는 미리 항공증요금이 전송국에 지불되지 않는 한 또는 제8조 3의 규정에 따라서 표명인 혹은 경우에 따라 차출인이 신항공로에 상당하는 증요금을 부담치 않는 한 보통운송방법에 의하어 신 표명지에 전송한다.
제2장 등기우편물 또는 가격표기우편물
제10조
등기우편물에 관하여서는 보통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하여 제5조에 정한 규정에 따라서 항공증요금을 지불한다.
제11조 도달증
각 우정청은 항공증요금의 계산에 대하여서는 도달증의 식지의 중량을 산입할 수 있다.
제12조 책임
우정청은 항공로에 의하여 송달하는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평면로에 의하여 송달하는 등기우편물에 대한 책임과 동일의 책임을 진다.
제13조 가격표기우편물
가격표기우편물로서 이 종류의 우편물에 관한 약정에 가입치 않은 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폐낭으로 중계되는 것 또는 유가물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치 않는 국의 항공업무에 의하여 운송되는 것에 관하여서는 그들의 국가의 책임은 등기 우편물에 대하여 규정한 바로써 한도로 한다.
제3장 항공증요금의 귀속, 운송료
제14조 증요금의 귀속
각 우정청은 징수한 항공증요금의 전액을 수득한다.
제15조 폐낭의 항공 우송료
1. 피항공국의 우정청은 자국영역의 상공을 항공로에 의하여 운송되는 폐낭에 대하여서는 하등의 보수도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조약 제78조의 중계료에 관한 규정은 항공통상우편물에 관하여서는 당해 우편물이 운송되는 수가 있는 육로 또는 해로에 대하여서만 적용한다. 단 동일도시의 2 항공항간의 항공폐낭에 대하여도 또 1 도시의 항공항과 그 도시에 있는 창고간에 있어 항공폐낭의 왕로의 운송 및 당해폐낭의 재발송을 복로의 운송에 대하여도 중계료는 요구되지 않는다.
2. 폐낭으로 차립되는 항공통상우편물의 항공운송료는 폐낭의 차립국의 우정청의 부담으로 한다.
3. 중계우정청으로서 항공통상우편물의 항공로에 의하여 운송하는 각 우정청은 이를 위하여 운송료로서의 할당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할당금은 운송료율(9에 정한 최고의 기본요금율의 한도내에 결정된 것)에 제17조 2에 정한 1항공우편 거리표에 게기한 키로메타의 거리를 승하여 산출한다. 항공기가 2이상의 항공항에 기항할 시는 할당금은 하역을 행한 항공항까지의 운송에 대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4. 관계우정청이 우편물의 표명국내에 있어서의 운송에 대하여 하등의 할당금도 징수치 않는데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명국내의 운송에 관한 요금은 9에 규정한 율을 기초로 하여 또한 내국선로망에 있어 이용되는 모든 운송로의 국제교통상의 중요도에 따라서 산출한다. 할당금은 모든 운송로에 대하여 균일하여야 한다.
5. 동일 항공운송로에 대한 운송료는 사업비를 분담치 않고 이 업무를 이용하는 모든 우정청에 대하여 균일로 한다.
6. 7 및 8에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항공운송료는 폐낭의 운송이 항공업무에 의하여 인계된 항공항이 소재하는 국의 우정청에 지불한다.
7. 2 이상의 각별의 항공업무에 의하여 순차로 운송될 폐낭을 항공운송 사업에 교부하는 우정청은 중개우정청의 동의를 얻은 후 전 운송에 대한 운송료를 이 사업과 직접으로 결제할 수 있다. 물론 중개우정청은 6의 규정의 무조건 적용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8. 6 및 7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공업무가 속하는 우정청은 전 운송로에 대한 운송료를 항공업무를 이용하는 각 우정청으로부터 직접 징수할 권리를 유보한다
9. 항공업무에 관한 우정청간의 계정의 결제에 적용할 기본요금율은 총중량 1키로구람 및 1키로메타 마다 정한다. 이 요금율은 다음과 같이 하고 키로구람의 단수에는 비례적으로 적용한다.
(a) LC 우편물(서장, 우편엽서, 우편환증서, 현금수취증권, 대금인환위체증서, 가격표기의 서장 및 상물, 취조청구서, 불도제통지서, 도달증)에 대하여서는 최고 1푸랑의 1000분의 3. 단 이 단일요금율은 1952년 7월 1일 현재의 운송요금율이 1푸랑의 1000분의 3을 넘는 선로에 의하여 운송되는 LC 우편물에 대하여서는 최고 1푸랑의 1000분의 4로 한다.
(b) AO 우편물(LC 우편물 및 신문지 이외의 우편물)에 대하여서는 최고 1푸랑의 1000분의 1.25
(c) 신문지에 대하여서는 최고 1푸랑의 1000분의 1
10. 전기 운송료는 중개료를 면제되는 통상우편물에 대하여도 또 오송되는 또는 우곡한 폐낭 또는 통상우편물에 대하여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11. 항공기의 돌발사고에 의하여 우편물이 망실되고 또는 훼손할 시는 항공운송료에 관 할당금은 사용선로의 행정의 여하한 부분에 관하여서도 망실하고 또는 훼손하는 항공폐낭에 대하여서는 지불치 않는다.
12. 운송중에 항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소정항공항에 우편물을 교부할 수 없는 시는 보수는 운송로중 정상적으로 기항한 최후의 기항지까지의 부분에 대하여서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표명지에 우편물을 도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그후의 항공운송로에 관한 계송의 비용은 우편물 차출우정청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폐낭 항공통상우편물의 운송료
1. 2 우정청간에 개낭으로서 교환하는 항공통상우편물의 운송료는 제15조 1로부터 5까지 9, 10 및 12의 규정에 따라서 산출하여야 한다. 단, 이 통상우편물의 표명국의 영역이 그 영역내에 2 이상의 기항지를 가진 선로에 의하여 연락될 시는 운송료는 각 기항지에 하역되는 우편물의 중량에 따라서 산정한 평균요금율에 기준하여 산출한다.
2. 운송료의 결정을 위하여 폐낭중계의 항공통상우편물에 순중량은 100분의 5 인상한다.
3. 개낭중계의 항공통상우편물을 타우정청에 교부하는 우정청은 기후의 전항공운송로에 대하여 계산되는 운송료의 전액을 이 우편물의 교부를 받는 우정청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4장 국제사무국
제17조 국제사무국 및 우정청 앞으로 하는 통지
1. 우정청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되는 식지를 사용하여 항공우편사무의 실제에 관한 필요한 통보를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 통보는 특히 다음 지시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a) 내국업무에 관하여서는
1. 외국발폐낭 또는 항공통상우편물이 내국항공업무에 의하여 재발송되는 표명지방 및 주요도시
2. 제15조 4에 따라서 산출한 1키로구람마다의 운송료 및 이 요금의 적용기일
(b) 국제업무에 관하여서는
1. 각 항공운송회사 및 각 항공운송로에 대하여 당해우정청이 제15조 6, 7 및 8에 따라서 직접으로 징수하는 1키로구람마다의 운송료 및 이 요금의 적용기일
2. 당해우정청이 작성하는 항공폐낭으로 각국 표명국마다 각 운송선로에 대하여 이용되는 항공운송 회사 및 각 회사에 대한 운송료가 지불된 우정청과 아울러 개낭으로서 교환되는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하여 지불될 단일의 운송료 및 이 요금의 적용기일
3. 전기국 이외의 국으로 항공통상우편물을 보낼수 있는 국표명국마다 당해우편물이 개낭으로서 송달되는 중개국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항공통상우편물의 운송에 관한 규정의 어느 것을 적용하고 또는 적용치 않는 권능에 관한 각 우정청의 결정
2. 국제사무국은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우정청에 배부한다.
(a) 1에 의하여 수집한 통보를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항공우편업무 일람표(표 AV1 이라 함)
(b) 항공운송사업자와 협력하여 2년마다 작성하고 또한 내용에 대하여 우정청의 동의를 얻은 후에 발행하는 항공우편거리표
(c) 항공증요금표 (각 종류의 항공통상우편물마다 및 각국에 대하여 각 우정청이 징수하는 증요금)
3. 국제사무국은 또 우정청의 청구에 의거하여 또한 유상으로 항공우편선로국 및 특별한 민간기관에 의하여 정기로 발행되고 또한 항공우편업무의 필요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항공시간표를 그 우정청에 공급한다.
4. 1에 게기한 통보에 대한 모든 수정은 가장 속달의 평면로 또는 항공로에 의하여 지체없이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와 동일하게 2에 계기한 서류에 대한 모든 수정 및 이 수정의 효력발생의 기일은 가장 속달의 평면로 또는 항공로에 의하여 가장 짧은 기간내에 또한 가장 적합한 형식으로서 우정청에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5. 1로부터 4까지에 규정한 바 이외에 우정청은 특히 자기에게 관계가 있는 항공선로의 정보 및 시간표를 직접으로 또한 상호간에 일시적 통보로서 통지하기 위하여 합의할 수 있다.
6. 우정청은 자기의 보통우편물의 운송을 위하여 항공교통기관을 이용할 시는 국제사무국의 중개에 의하여 연합의 타우정청에 기지를 통보하는 동시에 이 항공교통기관의 이용개시기일, 개설된 관계 및 그들에 대하여 가하게 되는 모든 변경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계산, 계정의 결제
제18조 항공운송료의 차인계산방법
1. 항공운송료의 차인계산은 계산기간중에 실제로 운송된 폐낭의 총중량을 기초로 하여 또는 동 기간중에 실제로 운송된 개낭 통상우편물에 순중량을 100분의 5 인상한 중량을 기초로 하여 행한다. 이 기간은 대방우정청의 선택에 의하여 1개월 또는 3개월로 할 수 있다.
2. 그러나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정청은 합의후 통계표에 의거하여 계정의 결제를 행함은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우정청은 통계표 및 계산서의 작성에 대하여 따라야 할 수단방법을 직접 결정한다.
3. 관계우정청은 어떠한 운송로에 대하여 평면로로서 운송되는 항공폐낭은 평면로의 중계료에 관한 통계에 포함치 않도록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항공폐낭에 관한 중계료는 부속서의 양식에 적합한 표 AV7에 지시한 실제의 총중량에 따라서 정한다.
제19조 항공폐낭 및 항공통상우편물의 중량의 검사
1. 차립번호 및 우편행낭, 봉투 또는 신문지의 포속물의 1개 마다의 총중량은 표찰 또는 외부표기에 지시한다.
2. LC, AO 및 신문지의 3종류의 우편물중 2종류 이상의 동일 우편행낭, 봉투 또는 신문지의 포속물내에 합장될 시는 합계중량외에 각 종류의 우편물의 중량을 표찰 또는 외부표기에 지시치 않으면 안된다. 외장의 중량은 최저의 운송요금율의 적용을 받는 우편물로서 그 외장중에 납입되는 것에 중량에 가산하다. 합장 우편행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우편행낭의 중량은 산입되지 않는다.
3. 차립번호, 각 종류의 우편물의 합계 중량 및 외부표기에 기재되어 있는 기타의 모든 필요한 지시는 폐낭이 국제항공업무에 의하여 운송되는 경우에는 식지 AV7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4. 항공로에 의하여 계송되는 개낭통상우편물이 보통폐낭 또는 항공폐낭중에 포유되는 경우에는 이 통상우편물은 Par avion의 표찰을 부한 특별의 파속으로하고 부속서의 양식 AV2에 적합한 명세서는 1통을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첨부한다. 개낭중계의 통상우편물의 중량은 표명국마다 또는 중계료가 균일인 제국에 대하여서는 그 군마다 각별로 지시한다. 내국선로망에 있어 항공로에 의한 중계에 대하여 할당금을 징수치 않는데 동의한 우정청간에 있어서는 표명국에 대한 개낭중계의 통상우편물의 중량은 지시하지 않는다. 서장목록에는 Bordered u AV2의 기재를 부하는 것으로 한다. 중개우정청은 주요국 및 주요선로를 일정한 순서로 기재한 특별명세표 AV2의 사용을 청구하는 권능을 가진다. 명세표 AV2에는 특별의 연차연속번호를 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5. 중개국은 폐낭의 실제 중량과 통지된 중량과의 차이가 100구람을 넘는 것 또는 개낭통상우편물의 실제중량과 통지된 중량과의 차이가 20구람을 넘는 것을 발견할 시는 표찰 또는 명세표 AV2를 정정하고 또한 곳 점검장에 의하여 차립교환국에 오류를 통지한다. 발견한 중량의 차이가 전기한도내에 끝칠 때는 차립국의 지시는 유효로 간주한다.
6. 명세표 AV2의 결여의 경우에도 중개우정청은 증요금이 있는 항공우편물을 평면로에 의하여 계송하는 것을 허용치 않는 것으로 하고 항공로에 의한 중계를 보장하는 것으로 한다. 필요시에는 명세표 AV2는 직권으로써 작성하고 그 위례는 차립국에 대한 검사장 C14의 대상이 된다.
7. 타의 폐낭에 납입할 수 있는 폐낭은 관계우정청의 반대의 의견이 없는 한 동 종류의 타의 폐낭에 납입할 수 있다.
8. 공에 있어 선박내에서 차출된 항공통상우편물로서 선박의 소속국의 우표로서 요금이 전납된 것은 도중의 기항지에서 그 우편물을 우정청에 개낭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명세표 AV2를 또는 선박에 우체국이 없을 때는 중개우정청이 항공운송료를 청구할 기초가 되는 중량조서를 첨부치 않으면 안된다. 명세표 AV2 또는 중량 조서에는 표명국별의 통상우편물의 중량, 일부와 아울러 선박명 및 국적을 기재하고 또한 선박마다 년차연속번호를 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시는 선박으로부터 통상우편물을 수취하는 우정국이 점검한다.
제20조 운송되는 폐낭 및 통상우편물의 중량표의 작성
1. 대방우정청은 국제항공업무에 관하여서는 식지 AV7에 기재된 지시를 국내항공업무에 관하여서는 폐낭의 표찰 또는 외부표기에 기재된 지시를 부속서의 양식 AV3에 적합한 표에 기입한다. 타우정청으로부터 도착하는 개낭통상우편물로서 대방우정청이 항공로에 의하여 계송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부속서의 양식 AV2에 기재한 지시에 의거하여 부속서의 양식 AV4에 적합한 표를 작성한다. 이 수속은 보통폐낭중에 포유된 항공통상우편물에도 적용한다. 이들의 표는 차방 우정청의 청구에 의하여 항공용낭 또는 개낭항공통상우편물의 차립교환국마다 각별로 작성하다.
2. 표 AV3 및 표 AV4는 대방우정청의 선택에 의하여 1개월 또는 3개월마다 작성한다.
제21조 중량표 AV3 및 AV4의 송부 및 승인과 아울러 특별계산서의 작성
1. 표 A3 및 표 AV4는 차립우정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가능한 속히 또한 이들의 표가 관계기간의 끝으로부터 최장 1년의 기간내에 각각 2통을 차립우정청에 송부한다. 차립우정청은 이들의 표를 승인한 후 각각 1통을 대방우정청에 송부한다. 차립우정청은 전기의 1년기간내에 자기에게 송부되지 않은 표에 대하여서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2. 대방우정청이 송부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의 기간내에 하등의 정정의견도 수령치 않은 때는 전기의 표는 당연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대방우청정에 귀속하는 소정기간의 운송료를 지시하는 특별계산서는 대방우정청이 부속서의 양식 AV5에 적합한 식지에 의하여 작성하다.
4. 전기 계산서는 차방우정청에 의하여 명백히 또는 암묵중에 승인된 표 AV3 및 AV4에 기재되어 있는 폐낭의 총중량을 기초로 하고 및 이들의 표의 기재되어 있는 폐낭우편물의 총중량을 100분의 5 인상한 중량을 기초로 하여 1개월 또는 3개월마다 작성한다. 특별계산서 5AV는 차방우정청에 2통 송부한다. 차방우정청은 전기계산서를 승인한 후 그 1통은 대방우정청에 반송한다. 대방우정청이 송부일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의 기간내에 하등의 정정의견도 수령치 않는 시는 이 계산서는 당연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5. 1, 2, 4 및 5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방우정청은 표 AV3 및 표 AV4와 이들의 표에 관한 특별계산서 AV5와를 동시에 작성하고 또한 차방우정청에 그러한 것을 각각 2통 송부할 수 있다. 차방우정청은 이들의 표 및 계산서를 승인한 후 대방우정청에 각각의 1통을 반송한다. 대방우정청이 송부일로부터 기산하여 4개월의 기간내에 하등의 정정의견도 수령치 않은 시는 이 계산서는 당연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6. 관계우정청간에 반대의 합의가 없는 한 표 AV3 표 AV4 및 특별계산서 AV5의 송부 및 반송은 평면로 또는 항공로의 가장 속달의 우편선로에 의하여 행한다.
제6장 잡칙
제22조 항공통상우편물의 표시
증요금이 있는 항공통상우편물은 차출시에 가능하면 표면의 상부 좌우에 Par avion의 어를 갖고 차출국의 언어에 의한 대역을 부하던가 또는 부하지 않은 청색의 특별표부 또는 인영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제23조 항공폐낭의 표시
1. 항공폐낭은 반드시 전부 청색의 우편행낭 또는 청색의 넓은 띠를 유한 우편행낭으로서 작성하여야 하다. 예외로서 차립할 항공통상우편물이 등기로 하지 않는 통상우편물만으로 될 때는 청색의 강인한 종이로 작성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2. 우편행낭의 표찰과 아울러 경우에 따라 항공폐낭의 봉투 및 신문지의 포속물의 표기는 LC 우편물, AO 우편물 또는 신문지의 종류별의 중량의 지시를 가져야 한다.
제24조 합장우편행낭의 사용
1. 동일 항공노선을 운송하는 경량의 우편행낭, 봉투 또는 신문지의 포속물의 수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운송을 행하는 항공회사에 항공폐낭은 교부하는 우체국은 가능한 하역국 앞으로 합장우편행낭을 작성한다.
2. 합장우편행낭의 표찰은 Sac collecteur의 태자의 기재를 가져야 하다. 관계우정청은 표찰에 기재할 표명에 대하여 합의할 것으로 한다.
3. 합장 폐낭에 납입된 폐낭에 대하여서는 식지 AV7에 개개로 명시함과 동시에 이들의 폐낭이 합장우편행낭에 납입되여 있는 지를 지시하여야 한다.
4. 합장우편행낭은 부속서의 양식에 적합한 식지 AV6에 합장우편행낭으로서 또한 각별로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5조 항공통상우편물의 차립방법
1. 조약의 시행규칙 158조2 (a) 및 제160조의 규정은 보통폐낭에 납입하는 항공통상우편물에 준용한다. 파속의 표찰은 (par avion)의 기재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2. 보통폐낭에 등기항공통상우편물을 납입하는 (par avion)의 기재는 Expres 의 기재에 대하여 전기 제160조 3에 규정한 개소에 행하여야 한다.
3. 보통폐낭에 납입하는 가격표기 항공통상우편물에 관하여서는 par avion의 기재는 각 우편물의 기입마다 차립목록의 비고 란에 행한다.
4. 항공폐낭 또는 보통폐낭에 의하여 개낭중계로 차립하는 항공통상우편물로서 폐낭의 표명국이 항공로에 의하여 중계할 것은 par avion...의 표찰을 부한 특별파속으로 한다.
5. 중개국은 표명국마다 특별파속을 작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파속에는 par avion pour...의 기재를 가진 표찰을 부한다.
제26조 폐낭과 적재 명세표 및 인도명세표
1. 항공항에서 교부하는 폐낭에 다음의 명세표를 첨부한다.
(a) 황색 적재명세표 AV6 3통
(b) 백색인도 명세표 AV7 기항하는 항공항마다
2. 적재명세표 AV6중 1통은 지상업무를 행하는 항공회사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차립국이 보존한다. 기타의 2통은 운송회사에 교부한다.
3. 1(b)에 게기한 인도명세표 AV7 4통중 제1통은 적재항공항에서 지상업무를 행하는 항공회사가 보존하고 제2통은 하역항공항에서 지상업무를 행하는 항공회사에 교부한다. 제3통은 폐낭에 첨부하여 인도명세표를 보낼 우체국에 교부한다 하역항공항에서 폐낭수령증으로서 정당히 서명되는 제4통은 승무원이 그 소속항공회사를 위하여 보존한다.
제27조 항공폐낭의 적환
1. 2 이상의 각별 항공업무에 의하여 순차 운송될 폐낭의 동일항공항에 있어서 적환은 관계우정청간에 반대합의가 없는 한 적환이 행하게 되는 국의 우정청의 중개에 의하여 행한다. 이 규칙은 전기 적환이 동일업무의 연속하는 구간을 항행하는 항공기관간에 행하게 되는 때는 적용치 않는다.
2. 중개국의 우정청이 항공항에 우체국을 갖지 않는 때는 항공기로부터 항공기에의 직접적환으로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는 이 적환작업의 상세를 적환이 행하게 되는 국의 교환국에 문서로서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제28조 항공항에 있어서의 작업촉진
우정청은 자국의 항공항에 송부된 항공폐낭의 수령 및 계송을 속히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9조 항공폐낭의 서장목록 차립목록 및 표찰에 행할 기재
항공폐낭에 첨부하는 서장목록 및 차립목록에는 제22조에 게기한 par avion의 표부 또는 인영을 기 상부에 부하여야 한다. 이 표부 또는 인영은 폐낭의 표찰 또는 표기에도 부한다. 차립번호는 폐낭의 표찰 또는 표기에 지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30조 항공우편행낭의 통관
우정청은 관세를 과할 항공통상우편물의 통관을 가능한 속히 행하게 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다.
제31조 항공우편행낭의 반송
반대협정이 없는 한 항공우편행낭은 항공행낭으로 평면로에 의하여 차립우정청에 반송하여야 한다. 항공우편행낭수가 10개에 달할 시는 곧 지정된 항공교환국간에서 특별폐낭을로 작성한다. 이 폐낭에는 (Sacs Vides)의 표찰 및 년 번호를 부한다. 서장목록에 차립국에 반송하는 우편행낭수를 지시한다. 우정청은 사전협정에 의하여 표명우정청에 속하는 우편행낭을 자기의 폐낭의 작성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동 조약의 시행규칙 제169조 5 및 6의 규정은 항공공우편행낭에 적용한다.
제32조 조약 및 약정의 규정의 적용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 및 기타 시행규칙을 제외하고 조약, 약정 및 이들의 시행규칙의 규정은 전제조에서 명정치 않은 모든 사항에 적용한다.
제33조 채택된 규정의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1. 이 규정은 조약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규정은 관계체약국간의 공통합의에 의하여 갱신되지 않는 한 조약과 동일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1952년 7월 11일 브룻셀에서 작성하였다.
아프카니스탄을 위하여
이.스람.펙.쿠도이야르.칸
남아연방을 위하여
레오나르드.세실.버크
알바니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네시티.사라시
독일을 위하여
미합중국을 위하여
죤.엠.래딩
죤.째.질랜
그리버.아란
로이.씨.프랑크
신탁통치하에 있는 태평양제도를 포함한 미합중국영토의 전체를 위하여
죤.엠.레딩
죤.째.질랜
그리버.아란
로이.씨.프랑크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을 위하여
아르젠틴공화국을 위하여
도밍고.베.카날르
호주연방을 위하여
씨.씨.스미스
다블유.지.라이드
오지리를 위하여
칼.드브르삭크
폴.막크흘트
칼.메데르
백이의를 위하여
에.제.피뇌
지.베.엘.리멍
에.아.에프.제.브드쉥
에.엠.제비노
엘.제.에프.스테펑
엘.앙트완도
백령콩고식민지를 위하여
에.드.박케르
지.봔.슈틴보르트
백로사회주의쏘베트공화국을 위하여
뵈.티코미르프
면전를 위하여
우.탄.아웅
우.후라.갸우.프르
보리비아를 위하여
루이.로드리게스.미구엘(서반아대표)
부라질합중국을 위하여
알프레도.아베리노.핀트.기마래스
질베르트.데.프라.에.실바
쥬리오.산체스.페레스
불가리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보리스.포포프
요르단.고래마노프
아브람.에스드도프.코헤노프
파나요트.째.제프.파나요르프
캄보즈를 위하여
시소와르.엘타라봉
가나타를 위하여
윌타.쩨.턴발
째.엘.에.가뇽
에취.엔.필
세이론을 위하여
에.아이.페데라
다블유.에스.에.구네세케라
지리를 위하여
루이스.캄포스.봐스케스
미구엘.아.파라.무뇨스
중국을 위하여
김문사
황가덕
채철생
설빙문
코롬비아공화국을 위하여
제임.보닐라.프라타
가브리엘.벨기소.구티에베스
루카스.나제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최재호
조원석
코스타리카공화국을 위하여
다비드.싱가
큐바공화국을 위하여
마리아노.부룰.카바레르
제수스.라고.루나르
정말을 위하여
카.쩨.엔센
아르느.크로그
쩨.엠.에스.안데르센
도미니칸공화국을 위하여
흐라찌흐.비찌오스.소트
애급을 위하여
모하메드.카이라드.베이
아누아르.바키드
엘살바돌공화국을 위하여
헥토르.에스코바르.세라노
에콰도르를 위하여
마누엘.아르래타
서반아를 위하여
루이스.로드리케스.미구엘
엔리크.베르트란.데.리스
프란시스코.베랭게르.마스
호세.루크.아몰
프란시스코.메르로.칼보
서반아식민지전체를 위하여
아니발.마르틴.가르시아
에치오피아를 위하여
세이푸.이네쑤
분란을 위하여
심부리.요하네스.아흐라
우르흐.아아로.랄비티
불란서를 위하여
죠세프.쟝.르무엘
마리우스.빅토르.위스크라
코르도.베궹.빌곡크
에르네스트.가부리엘.베르날
미셀.쟝.르네.데마레
마르셀.드루에
조르즈.앙드레.죠세프.부르트뫼
로제.에두알.프랑르르
알제리를 위하여
앙드레.다부루쓰
마르셀.칼르데지니
불란서공화국의 제해외영토와 여사한 통치령 전체를 위하여
쟝.메에르
에드몽.스키나지
쟝.테네르
대부리텐과 북애란연합왕국을 위하여
다르레.오웬.람레이
로버트.헨리.록크
에.에취.릿지
에.다불유.씨.라이랜드
리.씨.카 팬타
에.에프.알.하.베이
대부리텐과 북애란연합왕국 정부의 식민지, 보호국 및 신탁통치하에 있는 영토를 포함 영국 해외영토의 전체를 위하여
다드레.오웬.람레이
로버트.헨리.록크
에.에취.릿지
에.다블유..라이랜드
티.씨.카펜타
에.에프.알.하베이
희랍을 위하여
디미트리.카프사리스
과테마라를 위하여
우구스트.모라레스.다르둥
하이티공화국을 위하여
죠르즈.위그.토와
마르시알.페트로스
혼듀라스공화국을 위하여
르네.바켄
흉아리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죠제르.벵코
에르메르.모도스
인도를 위하여
에취.엘.제라스
에스.엘.다스.구프타
엘.케.나라얀스와미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위하여
아크마드.바자
숨라
모하메드.자하자
이란을 위하여
에두아르.베베르(서서대표)
이라크를 위하여
아부둘.바키.마부두라
푸아드.엘.빌르
애란을 위하여
에스.에스.피.르세알
쩨.아.이르빈
아이스랜드공화국을 위하여
마그나스.죠함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에취.벤.메나헴
에이.라난
이태리를 위하여
토모로.데.카테리니
플쳇트.마라스피나 이불패도
알프레도.델.키오포
부류넷트.부류넷티
안토니오.페트룻치아니
키아치노.보리
일본을 위하여
여사야수
송정일랑
죠르당하세미트왕국을 위하여
라오스를 위하여
샹타랑시
엉리.부숑
레바농을 위하여
세림.모바다크
리베리아공화국을 위하여
막킨레.에이.데쉴드
리비아를 위하여
룩성부르그를 위하여
에밀.라우스
에밀.부른드로
모록코(서반아령을 제외한)를 위하여
루이.페르노
모리스.엉베로크로드
모록코(서반령)을 위하여
프란시스코.베렝캐로 마스(서반아대표)
묵서가를 위하여
페네리코.아.마리스칼
이그나치오.메디나.하라미로
라우토.에프.라미레스.유마냐
니카라과를 위하여
후스트.리봐스.카레하스
낙위을 위하여
스덴.하우그
잉그발드.리드
오라프.리제
뉴지랜드를 위하여
씨.에이.막크바덴
에이.엘쥬드
파키스탄을 위하여
시디키
민하스
아크바르
파나마공화국을 위하여
카르로스.오르티쓰
파라과이를 위하여
뷕토르.알메이다.고로스티아니가
화란을 위하여
에프.아.호프만
페.디지크뵐
란령안티데스제도와 스리나므를 위하여
에프.아.호프만(화란대표)
페.디지크뵐
비로를 위하여
아레한드로.프레운드.룻셀
비율빈공화국을 위하여
필립프.카데르노
파란을 위하여
에밀.헤르브스트
얀크리메크
미챨.피앙코
포도아를 위하여
두알트.페.베.레.제.카데이로스
흐르게.부라가
호세.루치아노.뵈가스.데.마르스
서아불리가의 제포도아영토를 위하여
테오도르.데.마토스.페데이라.데.아기아르
요하킴.아르날드.로가도, 킨티노
동아불리가, 아세아, 오세아니의 제포도아영토를 위하여
테오도르.데.마토스.페데이라.데.아기아르
루이스.칸디도.타베이라
나마니인민공화국를 위하여
게오르게.문테아누
안드레이.제비르트
리디아.아베테스
상마랭공화국을 위하여
에마뉴엘.노엘
서전을 위하여
아.에.뵈.스봐.르트링
지.에프.에.라가
제.아.홀트만
레.에스.너룬드
엔.에.아.브링게르트
서서연방을 위하여
에두알.뵈베르
뷔센트.튜아송
샤르르.샤퓌이
엣트르.붓찌
시리아를 위하여
사라엘딘.타라지
힐미.라함
퓨아드.겐나위
책코스로바키아를 위하여
야로스라브.라이모제르
조세프.우헤르
자리.모라뵈크
태국을 위하여
수린드.뷔세샤쿨
루앙.신하라.시리사크디
튜니시아를 위하여
장.베제
폴.마샤베이
토이기를 위하여
오르한.쿠바트
에유프.사부리.아르세림
우크라이나사회주의쏘베트공화국을 위하여
엔.이봐노프
사회주의쏘베트공화국연방을 위하여
아.마리닛치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을 위하여
에두아르도.테.아르테아가
봐티칸시국을 위하여
풰르난도.판.괴템
폴드뫼로
뵈네제라합중국을 위하여
세라트 페트란토니.아래아자
헨리.라몬.소코트.로페스
월남을 위하여
르.광.휘
예멘을 위하여
유고스라비아인민연방공화국을 위하여
니코라.미라노뷧치
흐라니스라브.스베토크뷧치
미로미르.미칫치
항공통상우편물에 관한 규정의 최종의정서
제1조 항공통상우편물의 중량단위의 계단을 인하하는 권능
우정청은 항공증요금의 결정을 위하여 조약 제48조에 규정한 기본계단에 미달한 중량계단을 인정할 권능을 가진다.
제2조 항공서간에 적용하는 잠정규정
제5조8 제2단의 규정의 적용은 조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의 기간이 만료하기까지는 임의로 한다.
제3조 예외적 증요금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특수한 지리적 위치에 감하여 동국의 우정청은 세계의 모든 쏘베트사회주의 연방의 전 영역에 있어 균일 증요금을 적용하는 권리를 유보한다. 이 증요금은 항공로에 의한 통상우편물에 운송으로부터 생하는 실비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952년 7월 11일에 부룻셀에서 작성한다.
아프카니스탄을 위하여
이.스람.펙.쿠도이야르.칸
남아연방을 위하여
레오나르드.세실.버크
알바니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네시티.사라시
독일을 위하여
미합중국을 위하여
죤.엠.래딩
죤.째.질랜
그리버.아란
로이.씨.프랑크
신탁통치하에 있는 태평양제도를 포함한 미합중국영토의 전체를 위하여
죤.엠.레딩
죤.째.질랜
그리버.아란
로이.씨.프랑크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을 위하여
아르젠틴공화국을 위하여
도밍고.베.카날르
호주연방을 위하여
씨.씨.스미스
다블유.지.라이드
오지리를 위하여
칼.드브르삭크
폴.막크흘트
칼.메데르
백이의를 위하여
에.제.피뇌
지.베.엘.리멍
에.아.에프.제.브드쉥
에.엠.제비노
엘.제.에프.스테펑
엘.앙트완도
백령콩고식민지를 위하여
에.드.박케르
지.봔.슈틴보르트
백로사회주의쏘베트공화국을 위하여
뵈.티코미르프
면전를 위하여
우.탄.아웅
우.후라.갸우.프르
보리비아를 위하여
루이.로드리게스.미구엘(서반아대표)
부라질합중국을 위하여
알프레도.아베리노.핀트.기마래스
질베르트.데.프라.에.실바
쥬리오.산체스.페레스
불가리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보리스.포포프
요르단.고래마노프
아브람.에스드도프.코헤노프
파나요트.째.제프.파나요르프
캄보즈를 위하여
시소와르.엘타라봉
가나타를 위하여
윌타.쩨.턴발
째.엘.에.가뇽
에취.엔.필
세이론을 위하여
에.아이.페데라
다블유.에스.에.구네세케라
지리를 위하여
루이스.캄포스.봐스케스
미구엘.아.파라.무뇨스
중국을 위하여
김문사
황가덕
채철생
설빙문
코롬비아공화국을 위하여
제임.보닐라.프라타
가브리엘.벨기소.구티에베스
루카스.나제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최재호
조원석
서반아를 위하여
엔리크.베르트란.데.리스
프란시스코.베랭게르.마스
호세.루크.아몰
프란시스코.메르로.칼보
서반아식민지전체를 위하여
아니발.마르틴.가르시아
에치오피아를 위하여
세이푸.이네쑤
분란을 위하여
심부리.요하네스.아흐라
우르흐.아아로.랄비티
불란서를 위하여
죠세프.쟝.르무엘
마리우스.빅토르.위스크라
코르도.베궹.빌곡크
에르네스트.가부리엘.베르날
미셀.쟝.르네.데마레
마르셀.드루에
조르즈.앙드레.죠세프.부르트뫼
로제.에두알.프랑르르
알제리를 위하여
앙드레.다부루쓰
마르셀.칼르데지니
불란서공화국의 제해외영토와 여사한 통치령 전체를 위하여
쟝.메에르
에드몽.스키나지
쟝.테네르
대부리텐과 북애란연합왕국을 위하여
다르레.오웬.람레이
로버트.헨리.록크
에.에취.릿지
에.다불유.씨.라이랜드
리.씨.카 팬타
에.에프.알.하.베이
대부리텐과 북애란연합왕국 정부의 식민지, 보호국 및 신탁통치하에 있는 영토를 포함 영국 해외영토의 전체를 위하여
다드레.오웬.람레이
로버트.헨리.록크
에.에취.릿지
에.다블유..라이랜드
티.씨.카펜타
에.에프.알.하베이
희랍을 위하여
디미트리.카프사리스
과테마라를 위하여
오구스트.모라레스.다르둥
하이티공화국을 위하여
죠르즈.위그.토와
마르시알.페트로스
혼듀라스공화국을 위하여
르네.바켄
흉아리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죠제르.벵코
에르메르.모도스
인도를 위하여
에취.엘.제라스
에스.엘.다스.구프타
엘.케.나라얀스와미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위하여
아크마드.바자
숨라
모하메드.자하자
이란을 위하여
에두아르.베베르(서서대표)
이라크를 위하여
아부둘.바키.마부두라
푸아드.엘.빌르
애란을 위하여
에스.에스.피.르세알
쩨.아.이르빈
아이스랜드공화국을 위하여
마그나스.죠함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에취.벤.메나헴
에이.라난
이태리를 위하여
토모로.데.카테리니
플쳇트.마라스피나 이불패도
알프레도.델.키오포
부류넷트.부류넷티
안토니오.페트룻치아니
키아치노.보리
일본을 위하여
여사야수
송정일랑
죠르당하세미트왕국을 위하여
라오스를 위하여
샹타랑시
엉리.부숑
레바농을 위하여
세림.모바다크
리베리아공화국을 위하여
막킨레.에이.데쉴드
리비아를 위하여
룩성부르그를 위하여
에밀.라우스
에밀.부른드로
모록코(서반아령을 제외한)를 위하여
루이.페르노
모리스.엉베로크로드
모록코(서반령)을 위하여
프란시스코.베렝캐로 마스(서반아대표)
묵서가를 위하여
페네리코.아.마리스칼
이그나치오.메디나.하라미로
라우토.에프.라미레스.유마냐
니카라과를 위하여
후스트.리봐스.카레하스
낙위을 위하여
스덴.하우그
잉그발드.리드
오라프.리제
뉴지랜드를 위하여
씨.에이.막크바덴
에이.엘쥬드
파키스탄을 위하여
시디키
민하스
아크바르
파나마공화국을 위하여
카르로스.오르티쓰
파라과이를 위하여
뷕토르.알메이다.고로스티아니가
화란을 위하여
에프.아.호프만
페.디지크뵐
란령안티데스제도와 스리나므를 위하여
에프.아.호프만(화란대표)
페.디지크뵐
비로를 위하여
아레한드로.프레운드.룻셀
비율빈공화국을 위하여
필립프.카데르노
파란을 위하여
에밀.헤르브스트
얀크리메크
미챨.피앙코
포도아를 위하여
두알트.페.베.레.제.카데이로스
흐르게.부라가
호세.루치아노.뵈가스.데.마르스
서아불리가의 제포도아영토를 위하여
테오도르.데.마토스.페데이라.데.아기아르
요하킴.아르날드.로가도, 킨티노
동아불리가, 아세아, 오세아니의 제포도아영토를 위하여
테오도르.데.마토스.페데이라.데.아기아르
루이스.칸디도.타베이라
나마니인민공화국를 위하여
게오르게.문테아누
안드레이.제비르트
리디아.아베테스
상마랭공화국을 위하여
에마뉴엘.노엘
서전을 위하여
아.에.뵈.스봐.르트링
지.에프.에.라가
제.아.홀트만
레.에스.너룬드
엔.에.아.브링게르트
서서연방을 위하여
에두알.뵈베르
뷔센트.튜아송
샤르르.샤퓌이
엣트르.붓찌
시리아를 위하여
사라엘딘.타라지
힐미.라함
퓨아드.겐나위
책코스로바키아를 위하여
야로스라브.라이모제르
조세프.우헤르
자리.모라뵈크
태국을 위하여
수린드.뷔세샤쿨
루앙.신하라.시리사크디
튜니지아를 위하여
장.베제
폴.마샤베이
토이기를 위하여
오르한.쿠바트
에유프.사부리.아르세림
우크라이나사회주의쏘베트공화국을 위하여
엔.이봐노프
사회주의쏘베트공화국연방을 위하여
아.마리닛치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을 위하여
에두아르도.테.아르테아가
봐티칸시국을 위하여
풰르난도.판.괴템
폴드뫼로
뵈네제라합중국을 위하여
세라트 페트란토니.아래아자
헨리.라몬.소코트.로페스
월남을 위하여
르.광.휘
예멘을 위하여
유고스라비아인민연방공화국을 위하여
니코라.미라노뷧치
흐라니스라브.스베토크뷧치
미로미르.미칫치
부속서식지
(항공통상제17조 2(a))
항공우편업무 일람표
표 AV1
(주) 본표는 항공통상우편물에 관한 규정 제17조 2(a)에 따라서 국제사무국이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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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