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74년 5월 22일부터 7월 5일간 서서 로잔느에서 개최된 제17차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채택되고, 1974년 7월 5일 대한민국 전권대표가 서명하였으며, 1975년 10월 31일 제72차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75년 12월 23일 서서연방정부에 비준·승인서를 기탁함으로써 1976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만국우편협약및최종의정서를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인)
1975년 12월 27일
국무총리 서리 최규하
국무위원 외무부 장관 박동진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555호
만국우편협약및최종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아래에 서명한 연합회원국정부의 전권대표는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2조3항에 따라 공동합의로써 동헌장 제25조3항을 유보하여 이 협약안에 국제우편업무에 적용되는 공통규약과 통상우편업무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였다.
[/전문]
[본문]
제1편 국제우편업무에 적용되는 공통 규정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중계의 자유)
①헌장 제1조에 규정된 원칙인 중계의 자유는 각 우정청이 다른 우정청에 의하여 당해국에 보내진 폐낭 및 개낭 통상우편물을 그 나라의 우편물을 운송하는데 사용하는 가장 빠른 선로에 의하여 이들 우편물을 송달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 의무규정은 중계우정청이 항공우편물 계송업무에 참여하고 안하고를 막론하고 항공통상우편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부패성 생물학적 물질 또는 방사선물질을 포유하는 서장의 교환에 참여치 않는 회원국은 이들 우편물의 개낭중계를 허용치 않을 권능을 가진다. 이것은 제33조 6항에 규정된 우편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보험통상우편물을 취급하지 않거나 또는 보험통상우편물을 선편이나 항공으로 운송하는데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회원국이라 할지라도 자기 나라 영역을 경유하는 이와같은 우편물의 폐낭중계나 자기 나라의 해로, 항공로에 의한 운송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의 책임은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규정된 것에 한한다.
④육로 및 해로로써 송달되는 소포우편물에 관한 중계의 자유는 이 업무에 참여하는 나라의 영역안에 한정된다.
⑤항공소포에 관한 중계의 자유는 연합의 전 영역에서 보장된다. 그러나 소포약정에 참가하지 않는 회원국은 항공소포우편물을 평면으로 송달하는데 참가하는 것이 의무적이 아니다.
⑥소포약정에는 참가하고 있으나 보험소포업무를 취급하지 않거나 해로업무 또는 항공운송업무에 있어서 보험우편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회원국이라 할지라도 그 영토를 경유하거나 폐낭으로 그 나라의 해로 또는 항공운송업무에 의하여 운송되는 보험소포 우편물의 중계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나라의 책임은 동일중량의 일반소포에 대하여 규정한 것에 한정한다.
제2조(중계의 자유불이행)
헌장 제1조 및 협약 제1조의 중계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어느 회원국이 지키지 아니할 때는 다른 회원국의 우정청은 그 나라와의 우편업무를 폐지할 권능을 가진다. 당해 우정청은 이 조치에 대하여 미리 관계우정청에게 전신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횡단국의 참여가 없는 육로중계)
①횡단국의 참여없이 그 나라를 통한 중계우편물의 운송은 횡단국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중계에 대해서는 횡단국의 책임이 없다.
제4조 (업무의 일시정지 및 재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어느 우정청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취급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우정청은 즉시 그 뜻을 관계 우정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지된 업무가 재개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또한 전체적으로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제사무국에 업무의 정지 및 재개에 관한 통보를 해야 한다.
제5조 (우편물의 귀속)
우편물은 당해 우편물이 표명국 국내법규에 따라 압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단인에게 배달되지 않는 동안은 발송인에게 귀속한다.
제6조 (새로운 업무의 신설)
우정청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이 협약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를 신설할 수 있다. 새로운 업무에 대한 요금은 그 업무의 운영비를 고려하여 관계우정청간에 정한다.
제7조 (요금)
①각 종류의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요금은 협약과 약정에서 정한다.
②협약 및 약정에서 규정하는 요금외의 우편요금은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그 징수를 금지한다.
제8조 (상당액)
각 회원국은 “금 프랑”의 값에 가능한 한 정확히 상당하는 그 나라의 화폐로써 여러가지 요금을 정한다.
제9조 (우표)
우편요금 지불을 표시하는 우표는 각 우정청만이 발행한다.
제10조 (식지)
①1…식지의 내용, 색채 및 크기는 협약시행규칙 및 각 약정에서 규정된 바에 일치하여야 한다.
②우정청간에 사용하는 식지는 관계우정청이 직접 합의하여 별도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언어에 의한 행 사이에 번역을 붙이고 안붙이고를 불구하고 불란서어로 작성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③공중용의 식지는 불란서어로 인쇄하지 아니할 때에는 여기에 불란서어에 대한 번역을 행 사이에 붙여야 한다.
제11조 (우편 본인표)
①각 우정청은 우편 본인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고하지 않는 나라에서 행하는 취급을 위하여 본인임을 증거하는 우편본인표를 그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가 있다.
② 본인표를 발행하는 우정청은 2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요금을 징수할 수가 있다.
③ 우편물의 교부 또는 유가물의 지불이 정규의 본인표의 제시후에 행하여졌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우정청은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정규의 본인표의 망실, 도난 또는 사기행위로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본인표는 발행한 일자로부터 기산하여 5년간 유효하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저축될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a) 본인표 소지자의 외관이 그 사진이나 인상서와 일치하지 않을 정도로 변했을 때
(b) 소지자에 관한 어떤 사항을 조사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을 때
(c) 위조의 흔적이 있을 때
제12조 (계정의 결재)
우편업무에서 발생하는 국제계정의 우정청사이의 결재는 협정이 있을 때에는 통상거래로 간주할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관계국의 통상의 국제 채무의 예에 따라서 행할 수가 있다. 이런 종류의 협정이 없을 때에는 계정의 결재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행한다.
제13조 (처벌에 관한 약속)
회원국 정부는 다음에 게기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또한 해당하는 나라의 입법기관에 그 조치를 제의할 것을 약속한다.
(a) 비 현행된 우표를 포한한 우표, 국제반신권 및 우편본인표의 위조를 처벌할 것.
(b) 다음 목적의 사용 및 유포를 처벌할 것.
1) 위조한 우표(비현행이 된 우표를 포함함) 또는 이미 사용한 우표 및 요금계기 및 인쇄기의 위조 또는 이미 사용한 인영
2) 위조한 국제 반신권
3) 위조한 우편본인표
(c) 정규의 우편본인표의 사기사용을 처벌할 것.
(d) 어떤 회원국 우정청이 발행한 우표류와 혼동하기 쉬운 위조 또는 모조의 우편업무용 우표를 제조 및 위조하는 사기행위를 금지하고 억제할 것.
(e) 아편, 몰핀, 코카인, 기타의 마약 또는 폭발성, 발화성의 물질을 우편물속에 넣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필요한 때에는 이를 처벌할 것. 단, 이러한 것을 넣는 일이 협약 및 약정에서 명백히 허용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장 우편요금의 면제
제14조 (우편요금의 면제)
우편요금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협약과 약정에 명확히 규정한다.
제15조 (통신사무에 관한 통상우편물의 우편요금 면제)
제60조제4항의 규정을 유보하여 통신사무에 관한 통상우편물이 다음 기관에 의하여 발송되거나 교환된다면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a) 우정청 또는 그 소속 관서에서 발송할 때
(b) 만국우편연합기관과 한정연합기관간, 동연합기관 상호간에 교환될 때 또는 동 기관으로부터 우정청 또는 그 소속관서에 발송될 때
제16조 (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에 대한 우편물의 요금면제)
①제60조 2항에서 규정하는 바를 조건으로, 통상우편물, 보험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유가우편물로서 직접 또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협약 제122조에서 규정하는 정보국 및 제123조에서 규정하는 포로에 대한 중앙정보국의 중계로써 포로에 표명되거나 포로로부터 발송되는 것에 대하여는 모든 요금을 면제한다. 중립국안에 수용되고 또한 억류된 교전자는 이 규정의 적용상 포로로서 간주한다.
②1항의 규정은 통상우편물, 보험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및 유가우편물로서 직접 또는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의 제네바협약 제136조와 제140조에 규정한 중앙정보국의 중계로서 다른 나라로부터 도착하고 또한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민간인 피억류자에 표명되는 것 혹은 이들로부터 발생되는 것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③상기한 각국의 정보국 및 중앙정보국은 1 및 2에서 게기한 자에 관한 통상우편물, 보험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및 유가우편물로서 각국 정보국이나 중앙정보국이 앞에서 규정하는 조건으로 직접 또는 중계자로서 수발하는 것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요금면제를 받을 수 있다.
④소포는 우편요금을 면제하여 중량 5키로그람까지 허용된다. 이 중량제한은 내용품을 분할할 수가 없는 소포물 및 포로에 분배하기 위한 수용소 또는 그 대표자에게 표명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10키로그람까지로 한다.
제17조 (맹인용 점자인쇄물의 우편요금 면제)
제60조 2항에서 규정된 바를 조건으로 하여 맹인용 점자 인쇄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 제21조에 정한 특별요금 및 대금교환요금을 면제한다.
제2편 통상우편물에관한규정
제2장 일반규정
제18조 (통상우편물)
통상우편물이란 서장, 우편엽서, 인쇄물, 맹인용 점자인쇄물 및 소형포장물이라고 칭하는 우편물을 포함한다.
제19조 (요금과 일반조건)
①연합의 모든 영역에서 통상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우편요율은 1 …1 다음 표의 난 1부터 3까지에 표시된 바에 따라서 정한다. 우편요율은 최고 70%(제4난)까지 최저 50%(제5난)까지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
제22조제4항에서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 요금은 당해 우편물의 표명국에서 배달업무가 실시되고 있는 한 우편물의 수취인의 주소에의 배달까지를 포함한다.
[도표] (신)단위:쌍띰종별중량단계기본요금최고요금최저요금(70% 인상)(50%인하)12345서장20g 까지50852520g 이상50g 까지 (선택중량단계)901534550g 이상100g 까지
또는1202046020g 이상100g 까지12020460100250 〃240408120250500 〃4607822305001,000 〃8001,3604001,0002,000 〃1,3002,210650우편엽서3559.517.5인쇄물20g 까지2542.512.520g 이상50g 까지 (선택중량단계)40682020g 이상100g 까지5593.527.5또는20g 이상100g 까지5593.527.5100250 〃10017050250500 〃180306905001,000 〃3005101501,0002,000 〃420714210추가 1,000g 마다210357105맹인용점자인제17조 참조예물100g 까지5593.527.5소형포장물100g 이상250g 까지10017050250g 〃500 〃18030690500g 〃1,000 〃300510150
[제17조 도표](구)우편물종별중량단계요금중량제한크기서장20g 까지30쌍띰2kg최대한: 길이, 폭, 두께를 합하여 900mm, 단, 길이는 6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말은 품목에 대하여는 길이에다 직경의 2배한 것을 합하여 1,040mm, 단, 길이는 900mm를 초과할 수 없음.
최소한: 90X140mm(2mm 오차허용) 이상되는 일면을 가져야 함.
말은 품목에 대하여서는 길이에다 직경의 2배를 합한 것이 170mm 단, 길이는 100mm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최소한에 달하지 아니하는 우편물도 규격이 70mmX100mm 이상인 네모진 두꺼운 종이 또는 내력이 있는 종이의 표명찰을 붙인 것은 허용된다.20g 이상50g 까지선택55중량단계50g 이상100g 까지7020 〃 100g 〃70100 〃 250 〃160250 〃 500 〃300500 〃 1,000 〃5001,000g이상2,000g 까지800우편엽서20최대한: 105X148mm(2mm 오차 허용)
최소한:서장과 동일인쇄물20g 까지15서장과 동일20g 이상50g 까지선택20중량단계2550g 이상100g20g이상 100g까지252kg(서적: 5kg : 이 중량단계는 관계 우정청의 합의에 의하여 10kg까지 인상할수 있음)100 〃 250 〃40250 〃 500 〃70500 〃 1,000 〃1201,000〃 2,000 〃200이상 1,000g 단계마다100맹인용점자제15조 참조7kg소형포장물100g까지30100g이상 250 〃60250 〃 500 〃1001kg500 〃 1,000 〃180「주」1. 개정요지
가) 국제우편요금을 약 66.6% 인상하였음.
나) 서국에 실정에 알맞도록 최고인상요금과 최저인하요금의 한계를 신설함.
2. 이유
일반물가와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이 요금표는 향후 5년간 적용됨을 고려하여 인상한 것임. 또한 국가에 따라 그 나라에 맞는 요구를 책정할 수 있어야 함을 고려하여 요금을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우정청에 부여한 것임.
②예외적으로 국내우편업무에 엽서를 통상우편물의 종류로 구분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서장요금을 국제우편엽서에 적용할 수 있다.
③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청은 50g의 최초중량단계를 인쇄물에 적용할 수 있다.
④1항에 정한 한도 범위내에서 채택한 제요금은 서로간에 기본요금과 동일한 율을 가능한 한 유지하여야 한다.
각 우정청은 그 요금을 자기나라의 화폐제도의 편의에 따라 절상 또는 절하할 권능을 가진다. 이 후자의 규정은 우편요율만이 아니라 모든 요금에 적용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제1항에 규정한 한도내에서 각 우정청은 인쇄물이나 소형포장물에 대하여 서장요금보다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할 권능을 가진다.
⑤그 나라의 화폐가 1회 또는 그 이상 평가절상이나 평가절하 되었을 경우 우정청은 평가절상과 평가절하가 총 15%를 초과할 때까지 협약과 약정에 정한 요금이나 국제반신권의 판매가격을 개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통상우편물의 중량 및 크기의 한계는 아래 표에 따른다.
종별중량제한크기제한서장
2kg
최대한: 길이, 폭, 두께를 합하여 900mm, 그러나 최대길이는 600mm를 초과할 수 없다.
원통형: 길이에다 직경의 2배한 것을 합하여 1,040mm, 단, 최대길이는 900mm를 초과할 수 없다.
인쇄물2kg(서적 및 팜푸렛은 5kg: 이 중량한계는 관계우정청과의 합의에 따라 10kg 까지 인쇄할수 있음)맹인용점자7kg최소한 : 90X140mm(2mm오차허용) 이상되는 일면을 가져야함.
원통형 : 길이에다 직경의 2배를 합한 것이 170mm 단, 길이는 100mm이상이어야 함.소형포장물1kg/……/ 우편엽서최대한 : 105X148mm(2mm오차허용)
최소한 : 90X140mm(2mm오차허용)
⑦우정청은 그 나라에서 발송하는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국내우편업무에서 동일종류의 우편물에 적용하는 최대중량한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한 우편물은 제6항에서 정한 중량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
⑧제6항에 관련하여 /…/ 장방형의 우편물은 만일 그 길이가 넓이에 √2(어림수치:1.4)를 곱한 것보다 작지 않고 또한 모양에 있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 표준규격우편물로서 간주한다.
(a) 봉투우편물
1) 보통봉투우편물
최소한용적: 90X140mm(2mm 오차허용)
최대한용적: 120X235mm(2mm 오차허용)
최대중량 : 20g
최대두께 : 5mm
또한 주소가 접는 곳이 아닌 표면에 기재되어야 하며 아래 장방형내에 기재하여야 한다.
봉투상단에서 40mm(오차 2mm)
우단에서 15mm
하단에서 15mm, 또한 최대한 우단에서 140mm이내
2) 창봉투우편물
크기, 중량, 두께는 보통 봉투 우편물과 동일함. 협약시행규칙 제122조에 정한 일반승인조건에 추가하여 창봉투우편물은 다음 조건에 합당하여야 한다.
창의 크기:
봉투상단에서 40mm(오차 2mm)
우단에서 15mm
좌단에서 15mm
하단에서 15mm
창에는 색채있는 띠나 테두리를 할 수 없다.
3) 모든 봉투우편물 발송인 주소를 봉투표면에 기재할 때에는 좌측 상단쪽에 기입한다.
이곳에는 필요할 경우 업무용 지시사항이나 포부를 붙이되 이것들은 발송인 주소밑에 부칠 수 있다.
(b) 카드형태우편물: 우편엽서의 용적과 견고성을 가져야 함.
(c) (a) (b)에서 언급한 우편물 주소 표기면에는 주소를 횡으로 기재하여야 하면 표기면 상단에서부터 40mm(- 2mm) 우측에서 74mm의 장방형 부분을 우표첩부와 소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이 부분의 우측상부에 우표 첩부와 요금전납인영을 하여야 한다.
다음 우편물은 표준규격우편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상기조건에 맞지 아니하는 우편물:/……/
접은카드: 스테이플, 쇠고리로 봉한 것 봉투에 넣지 않은 펀치카드
⑨발송우정청은 제1중량단계의 비표준 규격 서장과 봉투형태의 인쇄물 또한 8항1절 및 (b)에 규정된 조건에 맞지 않는 카드형태의 우편물에 대하여 제2중량단계에 해당하는 요금을 초과치 않는 우편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⑩6항에서 정한 중량과 크기의 한계는 제15조에 규정된 통신사무로 발송하는 통상우편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통신사무로 발송하는 통상우편물은 행낭당 30kg을 초과할 수 없다.
⑪한개 또는 그 이상의 특별행낭에 체절한 인쇄물로서 동일표명지의 동일 수취인에 대한 인쇄물은 제6항에서 정한 중량한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행낭당 30kg을 초과할 수 없다. 각 우정청은 특별행낭에 의하여 발송되는 인쇄물에 대하여는 10%까지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이러한 우편물에 적용하는 요금은 그 행낭의 총중량에 달할 때까지 1kg 의 단계로서 계산된다.
⑫시행규칙에 정한 규정에 따라 작성되고 포장된 부폐성 생물학적 물질은 서장요율이 적용되고 등기 취급하며 가장 빠른 선로, 원칙적으로 항공증요금을 지불을 조건으로 항공으로 송달된다. 이러한 물질은 공인된 시험소 사이에서만 교환할 수 있다. 이 교환은 또한 상호간에 또는 일방적으로 이러한 우편물을 수령할 것을 찬성한 회원국 우정청 사이에 한정된다.
⑬협약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되고 포장된 방사능 물질은 서장요율이 적용되고 등기 취급하며 가장 빠른 선로 원칙으로 항공증요금 지불을 조건으로 항공으로 송달된다. 이물질은 정당한 권리를 가진 발송인만이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이 교환은 상호간에 또는 일방적으로 이 우편물을 허용하는 회원국 우정청간에 한정된다.
⑭각 우정청은 자기 나라에서 발행하는 신문 및 정기 간행물에 대하여 인쇄물 요금의 50%를 초과치 않는 범위에서 그 요금을 인하할 선택권을 가진다. 단, 각 우정청은 이 인하를 국내업무에서 신문요율을 받고 운송하는 데 정해진 조건을 충족시키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목록, 사업계획서, 가격표와 같은 상용인쇄물은 그 발행이 정기적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인하에서부터 제외된다.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첨부된 지편에 인쇄한 광고도 또한 같다.
⑮우정청은 서적, 소책자 및 악보 그리고 지도에 대해서도 그 표지와 지편따위에 기재한 것 이외의 선전이나 광고를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같은 요금인하를 허용할 수 있다.
<16>봉합봉투 우편물에 등기서장 이외의 주화, 은행권, 지폐, 각 종류의 지참불유가증권, 여행자 수표, 백금, 금 또는 은, 가공한 또는 가공치 아니한 보석과 주옥 기타의 귀중품을 포함할 수 없다.
<17>발송국 및 표명국 우정청은 발송인과 수취인 및 그들과 동거하는 자 이외의 사람들간에 교환되는 현실적이고 대인적인 통신의 성질을 가지는 서류를 포함하는 서장을 자기나라의 국내 법제에 따라서 다룰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18>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인쇄물, 맹인용점자인쇄물 및 소형포장물은
(a) 현실적이고 대인적인 통신의 성질을 가지는 글을 쓰거나 또는 이런 서류를 내포할 수 없다.
(b) 소인되었거나 안되었거나를 불문하고 우표 또는 요금 전납용증표 또는 가격을 표시하는 어떠한 증표도 포함할 수 없다.
<19>우편요금이 상이한 이종우편물을 합장하여 단일한 우편물로 한 우편물은 그 총중량이 합장물 중 요율이 높은 우편물의 최대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허용된다.
이 경우 합장우편물의 전중량에 적용하는 우편요금은 가장 높은 요율을 적용받는 종별의 요금이다.
<20>이 협약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본조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조건에 맞지 않는 우편물은 우송하지 아니한다.
잘못 인수된 우편물은 발송 우정청에 반송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표명우정청은 이러한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그 체절방법 내용품, 중량 및 크기에 따라서 그 우편물이 속하는 통상우편물 종별에 대하여 규정된 요금이 적용된다.
제6항에서 규정하는 최대한 중량을 초과하는 우편물은 그 실제 중량에 따라서 요금을 징수할 수가 있다.
제20조 ( 통상우편물의 외국에서의 발송)
회원국은 그 영토내에 거주하는 발송인이 외국에서 시행되는 싼 요금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외국에서 발송하거나 발송하게 하는 통상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전송하거나 배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량 발송 우편물에 대하여는 낮은 요금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던지 또는 안했던지 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규정은 우편물이 발송인이 거주하는 나라에서 작성되어 국경을 넘었거나 또는 외국에서 작성되었거나 간에 구별없이 적용된다. 관계 우정청은 그 우편물을 발송국으로 반송하거나 또는 국내 요율에 따른 우편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내요율을 부과할 경우 발송인이 우편요금의 지불을 거절할 때에는 관계우정청의 국내법제에 따라 그 우편물을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 (특별요금)
협약에서 규정하고 제19조에 게기돤 요금 이외에 징수되는 요금은 "특별요금"이라고 부른다. 특별요금은 다음 표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
특별요금요금종류요금액비 고a. 마감후에 발송요청된 우편물에 대한 추가 요금
(22조 1항)국내요금과 동일요금b. 정상 창구업무 시간이후에 발송한 우편물 요금
(22조 2항)국내요금과 동일한요금c. 유치우편료(22조 2항)국내요금과 동일요금d. 500g이상되는 소형포장물의 수취인에 배달료(제22조 4항)최고 60쌍띰수취인거소 배달시 최고 30쌍띰까지 인상할 수 있음e. 보관료(제23조)맹인용점자를 제외하고 500g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에 대하여는 국내법에서 정한 요율로 요금징수f. 요금미납 및 부족보통편물(27조 1항)배달국이 채택한 서장의 최초 중량단계요금에다 발송국이 채택한 서장의 최초중량단계 요금과 부족 요금의 차액을 곱한 금액이 요금에 최고 60쌍띰 또는 국내법에 정한 요금을 추가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37조제3항, 4항, 5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취급료를 징수하지 않는다.g. 특사배달료(29조 2항, 3항, 6항)등기아닌 보통서장 1통의 전납요금보다 적지않고 1.60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요금협약 19조 11항에 규정된 우편물을 포유한 각 행낭에 대하여는 우편물 개개당 징수하는 대신에 단위 요금의 5배를 초과치 않는 일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특사배달이 특별한 손해를 가져올 때에는 추가요금을 국내업무에서 이러한 우편물을 규정하는 조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만일 수취인이 특사배달을 요구하면 국내업무에서 적용되는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h. 반환 및 주소변경 청구료(30조 2항)최고 3프랑i. 전송청구료(31조 3항)국내요금과 동일한 요금j. 전송 및 반송료(제31조 4항 및 제32조 7항)국내요금과 동일한 요금k. 통관회부료(제35조)최고 5프랑협약 19조 11항에 규정된 우편물을 포유하는 각 행낭에 대하여는 개개의 우편물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는 대신 8프랑을 초과치 않는 일괄요금을 징수한다.l. 과금별납 우편료 (37조 1항, 3항 및 4항) 1. 표명우정청의 이익을 위하여 2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 징수
2. 우편물 발송후 청구시는 3프랑을 초과치 않는 수수료를 발송 우정청에서 징수한다.
3. 발송우정청은 2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m. 종적조사청구료(39조 4항)최고 90쌍띰n. 등기료(41조 1항)최고 2프랑1. 19조 11항에 규정된 우표물을 포유하는 각 행낭에 대하여는 개개 우편물에 대한 요금징수 대신에 단위요금의 5배를 초과치 않는 일괄요금을 징수한다.
2. 고정요금 또는 일괄요금 이외에 우정청은 등기우편물의 특별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내법에 따라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o. 불가항력 위험부담료(41조 3항)각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최고 40쌍띰p. 도달증료(42조 1항)최고 80쌍띰q. 등기우편물의 수취인 본인 교부료(43조 1항)최고 50쌍띰
제22조 (마감후 도착우편물 취급료, 창구 정상업무 시간외에 발송한 우편물 취급료, 유치우편료, 소형포장물 배달료)
①우정청은 발송시간 마감후에 발송되게끔 요청해온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들의 국내법제에 따라서 추가요금을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할 수가 있다.
②우정청은 창구 정상근무시간 외에 발송한 우편물에 대하여 국내법제에 따라 추가요금을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표명국 우정청은 유치우편물에 대하여 국내법제에서 동일한 우편물 종류에 정해진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표명국 우정청은 표명인에게 배달하는 500g이상의 소형포장물에 대하여 21조(d)에 규정된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 (보관료)
표명우정청은 중량 500g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로서 표명인이 그 우편물을 무료로 인수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인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그의 국내법제에 따라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보관료는 맹인용 점자우편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요금전납)
①제15조부터 17조에 규정한 우편물을 제외하고는 제18조에 게기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발송인이 요금을 완전히 전납하여야 한다.
②서장 및 우편엽서 이외의 우편물로서 요금미납 또는 부족의 것은 운송하지 아니한다.
③요금미납 또는 부족의 서장이나 우편엽서가 다량으로 발송되었을 때에는 발송국 우정청은 이를 발송인에게 환부할 권능을 가진다.
제25조 (요금전납의 방법)
①요금전납은 우편물에 인쇄하거나 붙인 우표로서 발송국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 또는 공적으로 채택되어 우정청의 직접 감독하에서 사용되고 있는 요금 계기에 의한 인영이나 발송 우정청의 국내법이 인정할 때에는 이 이외의 인쇄 방법이나 압인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특별행낭에 체절한 동일 표명지의 동일 수신인에게 발송되는 인쇄물의 요금전납은 제1항에서 표시된 방법의 하나로서 표시하여야 하며 총금액을 행낭의 외부 표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다음 것은 정당히 전납된 것으로 간주된다. 최초의 운송에 대한 정규요금을 전납하고 또한 보충요금이 전송전에 지불된 우편물과 표면에 "Abonnement-Poste"/……/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관한 약정에 따라 발송되는 신문 또는 신문과 정기간행물의 포장물. "Abonnement-Poste"/……/라는 표시는 제1항에 정한 방법 중의 하나로 전납하지 아니한 우편물에 있어서는 “Taxe Precue"(T.P) 또는 "Port Paye"(P.P)라는 표시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26조 (선박내에서의 통상우편물의 요금전납)
①항해의 시점, 종점에서 또는 어느 중간 기항지에서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선박안에서 발송되는 통상우편물은 그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해변이 소속되는 나라의 우표와 요율로써 요급이 전납되어야 한다.
②공해상에서 우편물이 발송되는 경우에는 관계우정청 사이에 특별합의가 없는 한 그 선박이 소속되거나 계약하에 있는 나라의 우표와 요율로써 요금이 전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납된 우편물은 선박이 정박하는 즉시 정박한 항구에 있는 우체국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7조 (요금미납 또는 부족우편물의 요금)
①요금미납 및 요금부족 서장 및 우편엽서에 대하여는 수취인으로부터 배달불능의 경우에는 발송인으로부터 제21조(f)에 규정된 특별요금을 징수한다.
②표명국에 잘못 운송된 기타의 통상우편물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등기우편물은 도착시 정당하게 전납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 (국제반신권)
①국제사무국에서 발행한 국제반신권은 연합회원국에서 판매한다.
②그 가치는 1프랑이며 해당 우정청이 정한 판매가격은 이 가치 이상이어야 한다.
③반신권은 어떠한 회원국에게나 그 나라에서 외국으로 발송되는 선편 보통서장 최저 요금에 해당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우표와 교환된다. 만일 교환국 우정청의 법제가 허용한다면 반신권은 또한 기타 우표류와도 교환할 수 있다. 충분한 매수의 반신권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우정청은 증요금 붙은 우편물로서 항공으로 발송할/……/ 보통 서장의 요금전납에 필요한 최저요금의 우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그러나 회원국 우정청은 반신권과 그 반신권으로 요금을 전납할 우편물을 동시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권능을 유보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청은 반신권 판매를 제한하거나 또는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제29조 (특사배달우편물)
①특사배달 업무 취급에 동의한 국가에 있어서는 발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통상우편물은 배달국에 도착한후 가능한 한 빨리 특별배달인으로 하여금 주소지에 배달한다.
②특사라고 칭하는 이 우편물은 보통우편요금 외에 제21조의(g)에 규정된 특별요금을 이에 부과한다. 이 요금은 완전히 전납되어야 한다.
③특사배달이 수취인의 주소나 표명우체국에 도착한 날자나 시간사정으로 표명우정청에 특수한 불이익을 가져다 줄 때에는 우편물의 배달과 추가요금의 징수문제는 국내업무에서 동일한 종류의 우편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④전납하여야 할 요금 전액을 완전히 전납하지 아니한 특사배달우편물은 발송우체국이 특사로서 취급치 않다면 보통의 방법으로 배달한다. 특사배달로서 취급한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서 요금을 과한다.
⑤우정청은 특사배달을 단 한번만의 시도에 그칠 수 있다. 그 시도가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우편물은 보통우편물로서 취급할 수 있다.
⑥표명 우정청의 법제로서 허용될 때에는 수취인은 /……/ 특사배달을 요구한 우편물이 도착한 직후 특사배달로서 배달되도록 배달 우체국에 청구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표명우체국은 국내 업무에서 적용할 요금을 배달할 때에 징수할 수가 있다.
제30조 (반환, 발송인 청구에 의한 주소변경 또는 정정)
①통상우편물의 발송인은 다음의 경우에 우편물의 반환 또는 그 주소를 변경할 수가 있다.
a. 우편물이 수취인 앞으로 배달되어 있지 아니할 때
b. 우편물이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된 사실에 대한 몰수나 기각이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c. 우편물이 표명국의 국내법제에 의하여 차압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②이를 위한 청구는 각 청구에 대하여 제21조의 (h)에 규정된 특별요금을 발송인의 부담으로 우편이나 전신으로 송달한다. 이 청구가 항공이나 전신으로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발송인은 상당한 항공요금과 전신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 우편물이 발송한 나라에 있을 때는 반환, 수취인 변경 및 정정은 그 나라의 법제에 따라 처리한다.
③국내법제가 허용한다면 각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에서 발송된 통상우편물 일체에 관한 반환요청, 주소변경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④발송인이 반환 또는 주소변경 요청에 대하여 표명우체국의 조치에 관하여 항공편이나 전신편으로 통지 받고자 원할 때에는 발송인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항공요금 및 전신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⑤동일 발송인으로부터 동일 수취인에게 동일 우체국에서 동시에 발송한 2개 이상의 우편물에 관한 환부 또는 주소변경의 요청은 2에서 규정하는 요금 또는 중요금 중 1개분만 징수한다.
⑥간단한 주소 정정 (수취인의 이름이나 신분의 변경을 수반치 아니하는 것)은 제2항에 규정된 수속이나 요금을 지불치 않고 발송인이 직접 표명우체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⑦반환요청/……/의 결과로 어떤 우편물을 반송할 때는/……/발송인이 상당 항공증요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 경우에 항공료로서 시행한다. 수취인 변경요청의 결과로 우편물이 항공으로 전송될 때는 항공증요금을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배달우정청의 수입으로 한다.
제31조 (전송/……/)
①우편물은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발송인이 표명지의 나라에서 적용되는 언어로 표기면에 그 전송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국내업무에 정해진 조건하에 즉시 수취인에 전송한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 다른 나라까지의 전송은 우편물이 그 새로운 전송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 한하여 집행한다. 항공으로 전송할 /……/ 경우에는 협약 제68조제2항에서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83조가 적용된다.
②각 우정청은 그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간에 상응하는 전송기간을 정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③국내업무에서 전송요청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우정청은 국제업무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요금을 징수할 수가 있다.
④시행규칙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우편물은 어떤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송하는 경우 아무런 추가요금도 징수치 않는다. 그러나 국내 우편업무에서 전송요금을 징수하는 우정청은 국제우편물도 국내에서의 전송요금과 같은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전송된 통상우편물은 그 우편물의 발송 도착 또는 최초의 운송후에 전송으로 생한 중계상에 발생한 비용의 지불을 받고 수취인에게 배달한다. 표명국에서 취소하지 않은 관세 기타의 특별비용도 지불하여야 한다.
⑥다른 나라에 전송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치우편요금, 통관회부료, 보관료, 수수료, 특사배달보충료 및 소형포장물의 표명인앞 배달료는 취소한다.
제32조 (배달불능 우편물 반송)
①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수취인에게 배달이 불가능하다고 입증된 우편물은 배달불능우편물로 취급한다.
②배달불능 우편물은 즉시 발송국으로 반송한다.
③수취인의 의사에 의한 보관우편물이나 또는 유치우편물로 발송한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표명우정청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기간은 표명우정청이 필요에 따라 최고 2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발송인이 표명국에서 통하는 언어로 우편물 표면에 표시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반송한다.
④발송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우편엽서는 반송하지 아니한다.
⑤배달불능 인쇄물의 발송국으로의 반송은 발송인이 표명국에서 알 수 있는 언어로 우편물의 반송을 요구한다고 기재하지 아니하면 반송하지 아니한다. 책 및 등기 인쇄물은 반드시 반송하여야 한다.
⑥항공으로 발송국에 반송할 경우에는 협약 제69조 및 동시행규칙 제183조가 적용된다.
⑦발송국으로 반송된 배달불능 통상우편물은 제31조 5항에 정한 조건으로 발송인에게 배달한다. 그러한 우편물은 시행규칙에 정한 예외적인 경우을 제외하고 추가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무에 있어서 반송요금을 징수하는 우정청은 반송되어 온 국제통상우편물에 대하여도 동일한 요금을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제33조 (금제)
①/……/포장상 다루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고 다른 우편물이나 우정용품을/……/ 손상하는 통상우편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우편물 묶는데 사용한 금속성파속물은 그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아야 하며 우편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②다음은 통상 우편물에 포유함을 금한다.
(a) 성질상 제1항에서 정한 물품이나 취급자를 위해하거나 손상하는 우편물
(b) 아편, 몰핀, 코카인과 기타 마약
(c) 다음 것을 제외한 산동물
(1) 꿀벌, 물거머리, 누에
(2) 해충의 기생충 및 포식충으로서 해충구제에 사용되며 또한 공인기관에서 교환하는 것.
(d) 폭발성, 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 단, 제19조12항 과 13항에서 규정하는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과 방사성 물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e) 외설 또는 비도덕적인 물질
(f) 표명된 나라에서 수입 또는 유포를 금지하는 물품
③2항에서 게기한 물품을 포유한 우편물로서 잘못 인수하여 발송된 것은 이를 발견한 우정청의 국내법제에 따라서 다룬다.
④그러나 2항 (b) (d) (e)에서 게기한 물품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물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표명국으로 보내거나 수취인에게 배달하거나 발송국에 반송하지 않는다.
표명국 우정청은 금제품이 아닌 내용품 일부를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⑤잘못 인수되어 발송된 우편물이 발송국에 반송이나 수취인에게 배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우편물들을 어떻게 취급하였는가를 정확히 발송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또한 각국은 서장 및 우편엽서이외의 통상우편물로서 자기나라에서의 발행 또는 유포의 조건을 정한 법규에 저촉되는 것에 대하여는 자기나라의 영역안에서 개낭중개운송을 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 우편물은 발송우정청에 반송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제34조 (세관검사)
발송국 및 표명국 우정청은 그 내국법제에 따라 통상우편물을 세관검사에 회부하고 필요할 때에는 직권으로써 개피할 수가 있다.
제35조 (통관회부료)
발송국 및 표명국에서 세관검사로 회부된 우편물은 경우에 따라/……/ 세관에 회부한 것에 대하여 우편수수료로서 제21조(k)에 규정된 특별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6조 (관세 및 기타 과금)
우정청은 경우에 따라서 부과되는 관세 및 기타 모든 우편요금이외의 요금을 발송인 및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할 권리가 있다.
제37조 (과금별납 우편물)
①본 업무에 관하여 찬성의 뜻을 표명한 회원국 사이에서는 우편물 발송인은 발송우체국에서 미리 신청함으로써 우편물 배달시에 부과되는 요금 및 기타 과금의 전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될 때까지는 발송인은 우편물 발송후에 제21조의 (1)(2)에 규정된 특별요금을 지불하고 당해 우편물을 과금별납으로 배달토록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청구서를 항공이나 전신으로 전달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송인은 상당 항공증요금이나 전신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발송인은 표명국 우체국이 청구할 금액을 지불한다는 약속을 하고 필요한 경우 충분한 보증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③표명우정청은 각 우편물에 대하여 제21조의 (1)(2)에 규정된 수수료는 제35조에 규정된 것과는 별개로 한다.
④발송우정청은 제21조의 (1)란 (3)에 규정된 추가요금을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징수한 금액은 발송국이 제공한 업무에 대한 댓가로 발송우정청에 귀속한다.
⑤각 우정청은 과금별납 우편물에 관한 업무를 등기우편물에 한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38조 (관세 및 기타 과금의 취소)
우정청은 발송국에 반송하거나 내용품이 완전히 파손되어 기각하거나 또는 제3국에 전송할 우편물에 대하여 관세 및 기타 과금을 취소하도록 당해국의 관계기관에 교섭한다.
제39조 (종적조사청구 /……/)
①이용자로부터의 종적조사청구는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안에 허용된다.
②각 우정청은 가능한한 단시일내에 종적조사청구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각 우정청은 다른 우정청에서 발송된 우편물에 관한 종적조사 /……/ 청구를 수령하여야 한다.
④발송인이 도달중요금을 이미 지불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종적조사 /……/에 대하여 21조의 (m)에 정해진 특별요금이 부과된다.
⑤종적조사 /……/ 청구가 같은 발송인이 같은 표명인 앞으로 같은 우체국에서 동시에 발송된 두개 이상의 우편물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요금은 1개분만을 징수한다.
단,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각각 다른 선로에 의하여 송달되지 아니하면 안될 등기우편물의 경우에는 그 이용된 선로에 따라서 요금을 징수한다.
제2장 등기우편물
제40조 (접수)
①제18조에 게기한 통상우편물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②수령증은 발송시에 등기우편물 발송인에게 무료로 교부하여야 한다.
③봉함한 등기 서장에는 제19조16항에 정한 물건을 포유할 수 있다.
제41조 (요금)
①등기우편물 요금은 전납하여야 한다.
이 요금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a) 우편물 종별에 따라 부과되는 보통우편요금
(b) 제21조(n)에 규정된 정액 등기료
②특별 안전취급이 요하는 경우에는 우정청은 제21조(n)란 3(ii)에 규정한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불가항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우정청은 제21조(O)에 정해진 특별요금을 징수할 권능이 있다.
제42조 (도달증)
①등기우편물 발송인은 발송시 제21조의 (P)에 규정된 요금을 지불하고 도달증을 청구할 수 있다. /……/
②발송인이 통상적인 기간안에 도착되지 않는 도달증에 관하여 조사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새로 작성한 도달증요금이나 종적조사청구에 관한 제39조에 규정된 요금을 징수치 않는다.
제43조 (수취인 본인에의 배달)
①상호 동의한 우정청사이에서는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본인앞으로 배달한다.
우정청은 이것을 도달증이 첨부된 등기우편물에 한하여 허용하는데 동의 할 수 있다.
이 두 경우에 발송인은 제21조 (q)에 규정된 특별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우정청은 이 우편물의 배달이 가능하다고 추정될 때에 한하여 두번까지 시도하여야 한다.
제3장 책임
제44조 (우정청 책임의 원칙과 그 범위)
①우정청은 등기우편물의 망실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은 개낭으로 운송된 우편물에 대하여도 폐낭으로 운송된 우편물과 동일하게 부과한다.
②우정청은 그 우편물의 포장이 도난이나 훼손의 위험성에 대해 그 내용품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고가 수취인에게 배달되기 전이거나 또는 발송인에게 반송되기 이전에 일어난 경우에는 등기우편물의 내용품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파손을 망실된 것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등기우편물의 망실에 있어서 발송인은 이에 관하여 우편물 한통당 40프랑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금액은 19조11항에서 규정하는 인쇄물의 특별행낭에 대하여는 200프랑까지 인상할 수 있다.
④발송인은 수취인을 위하여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발송인이나 수취인은 국내법규가 허용하면 제3자가 그 보상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불구하고 우정청이 제2항에 규정한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수취인은 전부도난 또는 전부 파손된 우편물을 수령한 후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수취인은 발송인을 위하여 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45조 (우정청의 면책)
①우정청은 등기우편물을 그 국내법제에서 이와 동일한 종류의 우편물에 대하여 정해진 조건이나 제11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하에 배달한 것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②다음의 경우에 우정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등기우편물 망실의 경우
(a)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망실사고가 자기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우정청은 그 국내법제에 비추어 망실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발송국이 요청한 때에는 발송우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위험을 부담할 것(제41조 3항)을 수락한 우정청의 경우에는 책임이 있다.
(b) 우정청의 책임에 관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불가항력으로 기록이 손상되어 우정청이 우편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을 때
(c) 우편물의 내용품이 제19조16항과 18항(b) 및 제33조2항에 규정된 금지품목으로서 이들 우편물을 내용품 때문에 관계기관이 이를 압수 또는 파손한 경우
(d) 발송인이 제39조1항에 규정된 1년의 기간안에 아무런 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
2) 표명된 나라의 법규에 따라서 압수된 등기우편물
3) 우편물의 내용물의 성질로 인하여 파손된 등기우편물:
이러한 우편물은 제44조2가 적용된다.
③우정청은 세관고지서에 관하여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든간에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또한 통관에 회부된 통상우편물을 검사할 때 세관에서 취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6조 (발송인의 책임)
①통상우편물의 발송인은 우정청 자체의 책임과 같은 한도 내에서 우정청이나 운송업자의 잘못이나 태만이 없는 한 운송에 허용되지 아니하는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므로서 또는 접수조건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우편물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이와 같은 우편물을 발송우체국이 접수하였다고 해서 발송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③발송인의 과오로 인하여 파손된 것으로 확인한 우정청은 발송우정청에 통보하며 발송우정청은 필요한 경우 발송인을 상대로 조치를 취한다.
제47조 (우정청간의 책임의 결정)
①반증이 있을 때까지 등기우편물의 망실에 대한 책임은 당해 우편물을 아무 이의없이 수령하고 이에 대한 모든 소정의 조사자료를 제공받고도 수취인에게 배달하였다든지 또는 다른 우정청으로 정당하게 전송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우정청이 책임을 진다.
②다음과 같이 반증이 있을 때까지, 제3항을 유보하고 중계우정청이나 표명우정청은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a) 제4조 및 우편물 검열규정에 따르고 부정이 확인되었을 때
(b) 시행규칙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종적수사청구 대상우편물에 관한 업무서류가 기각된 다음에 종적조사 청구를 접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 유보사항은 청구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 등기우편물 개별기입의 경우 발송우정청이 송장(C 12)과 특별목록(C 13)상에 등기우편물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되어있는 제151조1항을 준수치 않음으로 인하여 분실된 우편물의 배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③그러나 망실이 운송도중에 발생하여 그 망실이 어느 나라의 영역 또는 업무에서 발생하였는가를 입증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우정청은 평등히 손해를 부담한다.
④등기우편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망실되었을 경우에는 자기나라의 영역 또는 업무수행 중에 망실한 우정청은 발송우정청에 대하여 쌍방의 나라가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⑤취소하지 아니한 관세 및 기타의 과금은 과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우정청의 부담으로 한다.
⑥배상금을 지불한 우정청은 그 배상금액의 한도내에서 수취인, 발송인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에서 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을 대위한다.
제48조 (배상금의 지불)
①배상금지불 의무는 책임 우정청에 대한 구상권을 유보하여 발송우정청이 지며, 제44조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표명우정청이 진다.
②이 지불은 될 수 있는대로 빨리 늦어도 종적조사를 신청한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지불할 책임을 가지는 우정청이 불가항력에 의한 위험을 부담할 것을 수락치 않고 당해 우편물 망실이 제2항에서 규정된 기간까지 불가항력에 기인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정청은 예외적으로 배상금지불을 이 기간을 지나서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④발송우정청이나 표명우정청은 정식으로 조회를 받고도 사건을 해결치 않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그 망실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발송우정청이나 표명우정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5개월을 경과시킨 경우 운송에 참여한 다른 우정청을 대신하여 권리소유자에게 배상할 수 있다.
제49조 (지불한 우정청에 대한 배상금의 상환)
①책임있는 우정청 또는 제48조에 따라서 자기를 위하여 지불을 대행받은 우정청은 그 지불을 행한 우정청(지불우정청이라 함)에게 당해 지불우정청이 권리인에게 지불한 실제 배상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이 상환은 지불통고 반송일로부터 4개월의 기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②제47조의 규정에 따라서 배상금이 여러 우정청간에 부담될 때에는 조사중에 있는 우편물을 정당히 인수하였으나 타업무로 정당히 이관하였음을 증명할 수 없는 제1차 우정청은 배상금 총액을 제1항에 규정된 기한내에 지불우정청에 불입하여야 한다. 이 제1차 불입우정청은 배상액에 대하여 다른 우정청이 책임이 있을 때에는 당해 우정청으로부터 당해 분담금을 회수한다.
③시행규칙 제151조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일괄통보의 경우 발송우정청과 표명우정청은 망실물 전부를 정당청구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우정청이 부담할 것에 합의할 수 있다.
④채권우정청에의 상환은 제12조에서 정하는 지불규칙에 따라서 행한다.
⑤책임이 인정된 경우와 제48조4항에서 정하는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상금액은 직접 또는 책임있는 우정청과 정기적으로 차인계산을 하는 우정청의 중계로 어떤 차인계산방법을 사용해서 책임있는 우정청으로부터 직권으로서 회수할 수도 있다.
⑥배상금을 지불한 즉시 지불우정청은 책임이 있는 우정청에게 지불일자 및 지불금액을 통보한다. 배상청구는 정당청구인에게 지불통보를 발송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⑦책임있는 것으로 입증된 우정청이 당초에 배상금 지불을 거절한 경우에는 지불을 부당히 지연시킴으로써 야기되는 모든 부수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⑧우정청은 권리소유자에게 지불한 배상금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청산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⑨양우정청 간에 합의로 결정한 금액까지는 책임우정청이 지불우정청에 손해배상금을 보상하지 않키로 합의할 수 있다.
제50조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배상금의 회수)
①배상금을 지불후에 망실로 간주되었던 등기우편물과 그 내용품 일부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수취인과 발송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또한 발송인 또는 제44조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수령한 배상금을 반환한다는 조건하에 3개월 내에 당해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한다.
이 기간말까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우편물 배달을 요구치 않을 경우에는 수취인 또는 발송인에게 동일조치를 취한다.
②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배상금액을 반환하고 우편물 배달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은 배상금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손해를 부담한 우정청에 귀속된다.
③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우편물 배달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은 당해 우정청 또는 배상금을 지불한 우정청의 소유로 된다.
④배달한 사실이 제48조4항에서 정하는 5개월의 기간이 지나서 증명되었을 때에는 만일 지불한 배상금이 어떤 이유로 발송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다면 배상금은 계속하여 중계우정청 또는 표명우정청이 부담한다.
제4장 요금의 귀속·중계료 및 도착국료
제51조 (요금의 귀속)
협약 및 약정에서 별도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우정청은 징수한 우편요금을 수득한다.
제52조 (중계료)
①제54조를 유보하고 두 우정청 사이 또는 같은 나라안의 두개 우체국 사이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우정청업무(제3업무)에 의하여 교환된 폐낭 우편물에 대하여는 통과한 나라 또는 운송한 나라에게 다음 표에 표시하는 중계료를 지불한다.
이 중계료는 당해 우편물의 원 발송국 우정청이 부담한다.
운송거리총 중량(kg)당 중계료(1) 육로(km로 표시)프랑300km 까지 0.16300km 이상600km 까지0.28600km 〃1,000km 〃0.411,000km 〃1,500km 〃0.571,500km 〃2,000km 〃0.742,000km 〃2,500km 〃0.912,500km 〃3,000km 〃1.083,000km 〃3,800km 〃1.293,800km 〃4,600km 〃1.554,600km 〃5,500km 〃1.825,500km 〃6,500km 〃2.116,500km 〃7,500km 〃2.427,500km 추가1,000km 마다0.30
(2) 해로(a) 해리(mile)로 표시(b) km로 표시
(1해리=1,852km)300해리까지556km까지0.28프랑300해리이상600해리까지556km 이상1,111km 까지0.35600 〃1,000 〃1,111 〃1,852 〃0.391,000 〃1,500 〃1,852 〃2,778 〃0.431,500 〃2,000 〃2,778 〃3,704 〃0.462,000 〃2,500 〃3,704 〃4,630 〃0.492,500 〃3,000 〃4,630 〃5,556 〃0.513,000 〃3,500 〃5,556 〃6,482 〃0.533,500 〃4,000 〃6,482 〃7,408 〃0.554,000 〃5,000 〃7,408 〃9,260 〃0.575,000 〃6,000 〃9,260 〃11,112 〃0.606,000 〃7,000 〃11,112 〃12,964 〃0.627,000 〃8,000 〃12,964 〃14,816 〃0.648,000 〃매 1,000해리마다 14,816 〃매 1,852km마다0.02
②제3조에 따라 한나라가 우편물 운송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외국운송기관이 그 영역을 운송하도록 허용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우편물의 전송은 중계료를 지불하지 아니한다.
③특별협정이 없는 한 두 나라사이에서 직접 행하는 해로 운송이 그 한쪽 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것은 제3업무로 간주한다.
④전1항에 따른 중계료를 책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거리는 육로에 관하여 시행규칙 제111조2항 (c)에서 정해진 "중계우편물육로 관계거리 일람표"에 따르고 해로에 관하여서는 시행규칙 제111조2항 (d)에서 정해진 "해로 거리 일람표"에 따른다.
⑤해로 중계는 우편물이 출발항구의 선박이 작업하는 부두에 기착된 때에 시작하여 표명항구의 부두에 전달되었을 때 끝난다.
⑥중계료 지불에 관한 한 오송우편물은 정상경로를 경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이러한 우편물의 운송에 관련한 우정청은 중계료를 발송 우정청으로부터 청구할 권한이 없고 발송 우정청은 보통 그 폐낭을 중계하는 우정청에게 중계료를 부담한다.
제53조 (도착국료)
①제54조를 보유하고 각 우정청은 항공 및 평면로에 의거 다른 우정청과의 우편물 교환에서 당해국이 발송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양의 우편물을 받을 때에는 발송 우정청으로부터 과잉 도착된 국제 우편물로 인한 비용을 그 보상으로서 징수할 권리가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지불액은 초과 도착된 우편물 kg당 1.50프랑이다.
③우정청은 제1항에 규정한 지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
제54조 (중계료 및 도착국료의 면제)
제17조부터 제15조에 규정된 우편요금면제 우편물과 공행낭은 모든 육로와 해로의 중계료 및 도착국료를 면제한다.
제55조 (특수업무)
제52조에 규정된 중계료는 어떤 우정국이 다른 우정국의 요청에 따라 특별히 개설하였으나 유지하고 있는 특수업무에 의한 운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종류의 운송조건은 관계우정청간의 상호합의로서 정한다.
제56조 (중계료 및 도착국료 차인계산)
①중계료 및 평면로 우편물 도착국료의 총차안계산은 3년에 한번 14일동안에 작성되는 통계자료에 의거하여 매년 행한다. 이 기간은 동일한 중계국가의 업무에 의하여 1주에 5회이내 작성하는 우편물 또는 1주일에 5회이내 취급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28일로 연장한다. 통계의 실시와 그 적용기간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②항공우편물에 대한 도착국료는 실제 중량에 따라 계산된다.
③어떠한 수단으로 운송되든지 간에 항공우편물과 평면로 우편물의 도착국료에 대하여 별개의 중량차이 산정 방법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도착국료 지불에 대한 청구가 있어 신청할 때에는 관계 우정청간에 교환되는 모든 통상우편물의 전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두 우정청간의 중계료 연간 차액이 25프랑을 초과치 않을 경우, 또 도착국료로서 2,000프랑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 우정청은 지불로부터 면제된다.
⑤관계 우정청의 합의에 의거 특별우편물은 보통 통계작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계산서는 우편물이 통계기간중에 발송 되었던지 안되었던지간에 실제 중량에 따라 작성된다.
⑥각 우정청은 실제와 현저하게 상이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의 결과를 중재위원회의 사정에 부탁할 수 있다. 그 중재는 총칙 제12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한다.
⑦중재자는 지불해야 할 중계료 또는 도착국료를 공명정대하게 결정할 권한이 있다.
제57조 (유엔 지배하에 있는 군대와 군함 또는 군용기와의 폐낭우편물의 교환)
①회원국의 우체국과 유엔지휘하에 있는 군대의 지휘관 사이 그리고 유엔지휘하에 있는 어떤 지휘관과 다른 지휘관사이에는 다른 나라의 육로, 해로, 항공로업무의 중계를 통하여 폐낭우편물을 교환할 수 있다.
②어떤 회원국의 우체국과 외국에 주재하는 당해국의 함대, 항공대, 군함, 군용기의 지휘관 사이 또는 어떤 함대, 항공대, 군함, 군용기의 지휘관과 동일국가의 다른 함대, 항공대, 군함, 군용기의 지휘관 사이에도 다른 나라의 육로, 해로, 항공로 업무의 중계를 통하여 폐낭우편물의 교환을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2항에 언급한 폐낭에 포유되는 서장우편물은 폐낭을 상호 교환하고 있는 군대의 구성원이나 함대, 항공기의 장교와 승무원들이 수발하는 우편물에 한한다.
이러한 우편물에 적용하는 요율과 차립조건은 군대를 파견하고 군함, 군용기가 속하는 나라의 우정청이 그 법제에 따라 정한다.
④특별협정이 없는 한 군대를 파견한 국가 또는 군함, 군용기의 소속국 우정청은 제5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된 중계료와 제71조에 따라 산출한 항공운송료를 중계우정청에 지불해야 한다.
제3편 통상우편물의항공운송
제1장 일반규정
제58조 (항공통상우편물)
항공으로 운송되는 통상우편물은 "항공통상우편물"이라 부른다.
제59조 (항공서간)
①각 우정청은 항공통상우편물인 항공서간을 허용할 권한을 가진다.
②항공서간은 적당하게 접어서 ..모든 면을 풀칠을 한 한장의 지면으로· 그 크기와 형태는 다음에 맞아야 한다.
(a) 최소: 서장과 동일
(b) 최고: 110X220mm
그리고 그 길이는 넓이에 √2(약 1.4)를 곱한 수치와 같거나 커야 한다.
③항공서간의 표면은 수신처, 요금선납, 업무상의 어귀 및 표부를 위하여 남겨두고 "Aerogramme"라는 표시를 인쇄하여야 하며 또한 이 표시는 발송국의 언어로도 표시할 수 있다. 항공서간에는 어떠한 물건도 포유할 수 없다. 항공서간은 발송국의 법제가 허용한다면 이를 등기로서 발송할 수가 있다.
④각 우정청은 2항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항공서간의 발행 제조 및 판매조건을 정한다.
⑤항공서간으로 발송되었으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통상우편물은 제64조에 따라서 처리된다.
그러나 우정청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우편물을 평면로에 의하여 송부할 권능을 가진다.
제60조 (증요금이 붙은 항공통상우편물과 증요금이 붙지 아니한 항공통상우편물)
①항공통상우편물은 그 요금에 따라 증요금 항공통상우편물과 증요금이 붙지 아니한 항공 통상우편물로 분류된다.
②원칙적으로 항공통상우편물은 협약과 각 약정에 정해진 요금외에 항공운송을 위한 증요금을 지불한다.
제16조와 제17조에 게기하는 우편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증요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통상우편물은 일체 증요금이 붙은 항공통상우편물이라 칭한다.
③우정청은 표명국 우정청에 통보할 것을 조건으로 항공운송의 증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권능을 가진다.
이러한 조건하에 허용되는 우편물을 증요금이 붙지 아니한 항공통상우편물이라 칭한다. 이러한 표현은 보통 평면로 우편물에 차립하여 항공으로 운송된 통상우편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항에서 우편물을 수령한 우정청과의 특별약정에 의하여 처리되며 후에 보통 평면로 우편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④국제사무국의 기관과 한정연합으로부터 발송되는 우편물을 제외하고 제15조에 게기하는 통신사무우편물은 항공증요금이 면제된다.
⑤제59조에서 규정하는 항공서간에 대하여서는 발송국에서 증요금이 붙지 아니한 서장의 최초중량단계에 적용하는 요금과 적어도 동액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61조 (항공증요금)
①우정청은 운송을 위하여 징수할 항공증요금을 정한다.
우정청은 항공증요금을 정하기 위하여 제19조에서 정해진것보다 낮은 중량단계를 채택할 권능을 가진다.
②증요금은 항공운송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원칙적으로 LC와 AO의 두종류에 관계되는 증요금의 총액은 운송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③증요금은 이용되는 송달선로 여하에 관계없이 표명국의 전영역에 대하여 균일하여야 한다.
④우정청은 일단의 표명국에 대하여 각각의 평균 항공증요금을 정할 수 있다.
⑤항공증요금은 차립전에 지불하여야 한다.
⑥항공통상우편물의 항공증요금 계산에 있어서 각 우정청은 우편물에 첨부되는 공중용 서식의 중량을 계산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도달증의 중량은 항상 계산된다.
제62조 (병합요금)
①제61조에 불구하고 우정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항공통상우편물의 전납에 대한 병합요금을 정한다.
(a) 우편업무 비용
(b) 항공운송 비용
우정청은 (a)에서 정한 비용으로서 제19조에 정한 기본요금을 징수할 권능을 가진다. 병합 요금을 정하기 위해 채택된 중량단계가 제19조에 정한 요금보다 적을때는 그 기본요금을 동일한 비율로 인하할 수 있다.
②제64조와 제68조를 제외하고 항공증요금에 관한 모든 규정은 병합요금에도 유추 적용된다.
제63조 (요금전납의 표시방법)
제25조에 규정된 방법외에 증요금 붙은 항공통상우편물의 요금전납은 발송국의 화폐로 표시한다. 예를 들면 "Texe Pergue:……dollars……cents"("Amount collected:……dollars……Cents")의 형식으로 징수금액을 숫자로 필서할 수 있다. 이 표시는 특별한 인영이나 스탬프 또는 표부 또는 다른 간단한 표시방법으로 우편물 주소 표기면에 나타낼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표시는 발송우체국의 일부인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64조 (증요금이 붙은 항공통상우편물의 요금미납 또는 부족)
①요금의 미납 또는 부족의 증요금 붙은 항공통상우편물로서 발송인에 의하여 보정될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a) 완전미납의 경우에는 증요금 붙은 항공통상우편물은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라 취급한다. 차립전에 우편요금 전납이 의무적이 아닌 우편물은 증요금이 붙지 아니한 통상우편물에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운송선로에 의하여 송달한다.
(b) 요금부족의 경우 증요금 붙은 항공통상우편물은 그 지불된 요금이 최소한도 항공증요금에 해당할 때에는 항공으로 운송한다.
단, 발송우정청은 지불된 요금액이 최소한 증요금의 75%에 해당하거나 병합요금의 50%에 해당할 때는 이들 우편물은 항공으로 송달되도록 할수 있다.
이 한계이하의 우편물은 2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취급된다.
다른 경우에는 27조가 적용된다.
②징수하여야 할 요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요구사항이 발송우정청에 의하여 지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표명우정청은 항공증요금이 부족한 항공통산우편물이라 하더라도 발송인이 지불한 요금이 최소한 동일종류 및 일증량의 증요금이 붙지 않은 우편물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할 때에는 요금징수 없이 배달할 권능을 가진다.
제65조 (송달)
①각 우정청은 자기나라의 항공통상우편물 운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운송기관에 의하여 다른 나라로부터 도착되는 동일종류의 우편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②항공업무가 없는 우정청은 우편물에 이용하고 있는 가장 신속한 운송방법에 의하여 항공통상우편물을 송달한다.
③항공폐낭우편물은 발송국 우정청이 요구하는 선로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단, 이 선로는 중계국 우정청이 그 자신의 폐낭송달을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환전시각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이를 발송국 우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 (공항에서의 작업)
각 우정청은 자기나라의 공항에 공부된 항공폐낭의 수령 및 계송을 최량의 상태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67조 (항공통상우편물의 세관검사)
각 우정청은 자국에 표명되는 항공통상우편물의 세관검사에 관한 작업을 조속히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68조 (항공통상우편물의 전송 /……/)
①원칙적으로 주소를 변경한 수취인 앞으로 보내진 모든 항공통상우편물은 증요금이 붙지 않은 우편물에 대하여 보통 사용되는 운송방법에 의하여 신표명지로 전송한다.
이 경우 제31조1항에서 3항까지의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②수취인(전송의 경우) /……/으로부터 뚜렷한 청구가 있고 또한 관계인이 새로운 운송에 해당하는 항공증요금 또는 병합요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거나 또는 항공증요금이나 병합요금을 전송우체국에서 제3자가 지불하였다면 이 우편물은 항공으로 운송할 수 있다. 첫번째 경우에 있어서 항공증요금 및 병합요금은 원칙적으로 배달시에 징수하고 징수된 요금은 배달우정청에 귀속된다.
③병합요금을 적용하는 우정청은 제2항에 정한 조건하에 항공으로 전송하는데 따른 특별과금을 정할 수 있다. 이 특별과금은 병합요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최초에 평면로로 보내진 우편물은 제2항에서 규정된 조건하에 항공에 의하여 전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우편물을 표명국 국내에서 항공으로 전송할 때는 당해국의 국내규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⑤여러 우편물을 한꺼번에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송용 합장봉피 C6와 /…/ 행낭은 만일 항공증요금, 병합요금 또는 제3항에 정한 특별과금을 전송우체국에 미리 지불되지 않았거나 또는 수취인 /…/이 제2항에 따른 새로운 항공운송료에 합당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지 않는 한 증요금 붙지 않는 우편물에 보통 사용되는 운송 방법으로 새로운 표명지에 송달된다.
제69조 (항공통상우편물의 반송)
①배달불능의 항공통상우편물은 증요금이 붙지 않는 우편물에 사용되는 운송수단으로 발송국에 반송한다.
②발송인 요구로 우편물을 항공으로 발송국에 반송할 때는 제68조2항부터 5항까지가 유추 적용된다.
제2장 항공운송료
제70조 (일반원칙)
①전 비행거리에 대한 항공운송료는
(a) 폐낭의 경우 우편물의 발송국 우정청이 부담한다.
(b) 재낭중계 항공통상우편물의 경우(오착 우편물 포함)이 우편물을 다른 나라로 송달하는 우정청이 부담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중계료가 면제된 항공폐낭 또는 개낭중계 항공통상우편물에도 적용된다.
③동일한 운송료에 대한 운송료는 그 항공업무 운영비용을 분담하지 않고 이용하는 모든 우정청에 균일하여야 한다.
④운송료 면제에 관하여 합의가 없는 한 표명국내에의 항공운송료는 우편물이 항공으로 운송되었거나 안되었거나 간에 외국에서 발송되어온 모든 우편물에 균일하여야 한다(국내 항공료).
⑤관계우정청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을 때에는 항공통상우편물의 육로 및 해로 중계에 대하여 제52조가 적용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중계료를 지불치 않는다.
(a) 동일 도시의 두개 항공사이에 항공폐낭 우편물의 환적
(b) 어떤 도시의 공항으로부터 동일시내의 창고에 항공폐낭을 운송하는 것과 동 폐낭의 재송을 위한 반송의 경우
제71조 (폐낭우편물 항공운송료의 기본요율과 계산)
①항공운송에 관한 우정청사이의 개정의 결재에 적용하여야 할 기본 요율은 총 중량의 키로그람마다 그리고 키로미터마다 정한다.
이 요금율은 다음과 같으며 키로그람의 단수에는 비례적으로 적용한다.
(a) L.C 우편물(서장, 항공서간, 우편엽서, 우편환, 대금교환증서, 불입환증서, 현금 추실증권, 보험율통상우편물/…/ 지급필통지서, 대체증서 및 도달증)은 최고 1프랑의 1,000분지 3
(b) A.O우편물 (L.C 이외의 우편물) 최고 1 프랑의 1,000분지 1
②항공폐낭에 대한 항공운송료는 현행의 기본율(1항에서 정하는 기본율의 한도에서 정한)과 일면으로는 "항공우편거리표"에 게기된 키로미터거리 및 다른 한편으로는 우편물의 총중량에 의거하여 계산한다.
단, 합장행낭을 사용할 시에는 이 행낭의 중량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표명된 나라안에서 항공운송에 대한 항공운송료를 지불할 때에는 L.C우편물과 A.O우편물에 대하여 단일요율로서 정한다. 이 요금은 1항에 정해진 요율에 기초를 두고 국내항공망에서 국제우편물의 운송을 위하여 비행한 운송망의 가중 평균거리에 따라 산출한다. 이 가중평균거리는 표명국내에서 항공에 의하여 계송되지 아니한 우편물을 포함하여 당해 표명국에 도착한 모든 항공우편물의 총중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동일국가내에서 두개 공항간 중계 우편물의 항공운송에 대한 운송료 지불금은 L.C우편물과 A.O우편물에 대하여 종류별 단일 요율로도 정할 수 있다. 이 운송료는 제1항에서 정한 요율에 기초를 두고 국제우편물의 운송을 위하여 비행한 중계국 국내항공노선의 가중평균거리에 따라 계산한다. 가중 평균거리는 중계국을 통하여 중계한 모든 항공우편물의 총 중량에 따라 결정된다.
⑤3항 및 4항에 게기한 운송료는 그 총액에 있어서 실제 항공운송에 지불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⑥2항, 3항 및 4항에 게기한 운송료 계산에 사용된 국제항공운송 요금율(현행의 기본요금율에 거리를 승하여 얻어진 것)은 100분의 1 또는 1,000분의 1에 의하여 얻어진 수치가 50을 초과하느냐 초과치 않느냐에 따라서 10쌍띰으로 인상 또는 인하한다.
제72조 (개낭중계 항공통상우편물의 항공운송료 계산과 차인계산)
①개낭중계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한 항공운송료는 원칙적으로 그 우편물의 순 중량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71조 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계산한다. /…/
항공운송료는 1군의 표명국의 지역에 관하여 10이하의 평균요율과 그 지역내의 여러 표명지에 내리는 우편물의 중량에 따라 정한다. 이 운송료 총액은 5%까지 인상할 수 있으나 실제운송료 지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개낭중계 항공통상 우편물의 항공운송료에 대한 차인계산은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 14일 동안 걸쳐 실시되는 통계의 자료에 의거 이루어진다.
③오송된 우편물, 선박상에서 발송된 우편물, 부정기적으로나 극히 차이가 심한 수량으로 발송되는 경우에는 실제중량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단, 이 계산은 중계우정청이 이러한 우편물의 운송에 대하여 지불요청을 한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제73조 (표명국내에서의 항공운송료 및 개낭중계 항공통상우편물운송료 수정)
제71조3항 및 제72조에 정한 항공운송료의 수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a) 우정청 재량으로 1월 1일 또는 7월1일에 수정 발효한다.
(b) 국제사무국에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한다.
(c) 관계 우정청에는 늦어도 위(a)항에 정한날 2개월 전에 통보한다.
제74조 (항공운송료의 지불)
①항공운송료는 제2항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사용된 항공업무를 통제하는 국가의 우정청에 지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a) 항공운송료는 항공운수회사에 의하여 우편물이 인계되고 있는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우정청과 관계 항공업무를 통제하는 국가의 우정청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우정청에 지불할 수 있다.
(b) 항공폐낭우편물을 항공운송업자에게 인계하는 우정청은 사용된 항공업무를 통제하는 국가의 우정청과 합의하에 비행로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송료를 항공운송업자와 직접 결재할 수 있다.
③개낭중계 항공통상우편물에 대한 운송료는 그것을 계송한 우정청에 지불한다.
제75조 (오송우편물 및 우편낭의 항공운송료)
①운송도중에 소정 노선에서 이탈된 폐낭의 발송우정청은 AV7 인도명세서에 당초에 정했던 하역공항까지의 당해 폐낭의 운송료를 지불한다.
②발송우정청은 또한 이 폐낭이 표명까지 도착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실제 경유하는 노선에 관한 전송료를 결재한다.
③소정경로에서 이탈된 폐낭 우편물이 추가적으로 경유한 노선에 관한 추가운송료는 다음과 같이 상환한다.
(a) 송달상 과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과오를 저지른 업무소관 우정청이 상환한다.
(b) 명세서 AV7상에 지시된 이외의 장소에 내려놓은 항공회사에 불입한 운송료를 징수한 우정청이 상환한다.
④제1항 내지 3항은 항공행낭 인도명에서 AV7에 기재한 공항 이외의 공항에서 일부 우편물만이 내려지는 경우에 유추 적용된다.
⑤기표찰을 잘못 기재하여 오송된 우편물 및 행낭의 발송우정청은 제70조1항(a)의 규정에 따라 총 운송거리에 해당하는 운송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76조 (망실 또는 파손된 우편물의 항공운송료)
항공기에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항공회사 책임에 기인하는 기타 다른 이유때문에 우편물의 망실 또는 파손의 경우에는 발송우정청은 당해 우편물에 이용된 어떠한 비행노선에 대하여서도 항공운송료 지불이 면제된다.
제4편 최종규정
제77조 (협약과 그 시행규칙에 관한 제안 사항 승인조건)
①이 협약과 시행규칙에 관계되는 제안 사항으로서 총회에 제출된 것이 발효되기 위하여서는 총회에 참석하여 투표를 한 회원국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총회에 대표된 회원국 과반수가 투표시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이 협약과 시행규칙에 관계되는 제의사항으로서 총회와 총회사이에 제출된 것은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a) 제안사항이 이 협약의 제1조부터 제17조까지(제1편), 18조, 19조, 20조, (f), (n), (o), (p), 24조, 27조, 40조, 41조, 42조, 44조부터 57조까지(제2편), 제77조, 제78조(제4편) 최종의정서 규정 전부 및 시행규칙 102조에서 104조, 105조 1항, 125조, 145조, 146조1항부터 3항까지, 163조, 174조, 175조와 207조의 수정에 관한 것일때에는 만장일치
(b) 제안사항이 (a)에서 게기한 규정 이외에 관계되는 수정 제안사항일 때에는 총 투표의 3분지 2의 찬성투표
(c) 제안사항이 다음 문제에 관계되는 것일 때에는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얻어야 한다..
(1) 협약과 그 시행규칙에 관한 편찬상의 수정제안사항중 (a)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한 기타의 조항에 관한 제안사항
(2) 이 협약 및 그 최종의정서 및 시행규칙의 규정해석에 관한 경우, 단, 헌장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중재에 회부할 분쟁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78조 (협약의 효력 발생과 그 유효기간)
이 협약은 1976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하고 다음 총회의 문서가 효력을 발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의 증거로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연합이 소재하는 나라 정부의 문서 보관소에 기탁될 본 협약 원본 1부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가 열린 나라의 정부가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본문]
[서명]
1974년 7월 5일
로잔느에서 작성함.
[/서명]
[부속서]
만국우편협약최종의정서
당일자로 체결된 만국우편 협약에 서명할 때에 아래의 서명한 전권대표는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우편물의 귀속)
①제5조의 규정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스트랄리아, 바레인, 발바도스, 부탄 보쓰와나공화국, 카나다, 싸이풋러스공화국, 에집트아랍공화국, 휘지, 가나, 영국 및 북아일랜드 왕국, 영국과 북아일랜드왕국이 국제 관계에 책임이 있는 해외영토, 기아나, 아일랜드, 자마이카, 캔냐, 쿠웨이트, 레소토왕국, 말레이시아, 달라위, 말타, 모리스, 나투공화국, 나이제리아공화국, 뉴질랜드, 우간다, 카다트, 시에라레온공화국, 싱가폴, 스와질랜도왕국, 탄자니아연방공화국, 트리니다드와토바코, 예멘아랍공화국, 예멘인민공화국, 잠바니아공화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조문은 국내법규에서 수취인이 그에게 표명된 우편물의 도착 통지를 받을 때부터는 발송인의 요청에 의한 우편물의 반환도는 주소 변경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덴마크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조 (맹인용 점자인쇄물의 우편요금 면제에 대한 예외)
①제17조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 업무에서 맹인용점자 인쇄물에 대한 우편요금의 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발바도스, 영국과 북아일랜드 왕국이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성 빈센트 해외영토, 멕시코, 필리핀, 폴튜갈 및 터키국 우정청은 우편요금 및 제17조에 정한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 이 요금은 국내업무에서 징수하는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7조에 불구하고 카나다, 독일연방공화국, 미합중국, 카나다, 영국과 북아일랜드왕국, 일본은 제21조에 정한 특별요금과 그들의 국내우편에서 맹인용 점자인쇄물에 적용하는 대금 교환에 대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조 (상당액, 최고한도액)
예외적으로 제19조 1항에 불구하고 회원국은 인상한도를 서장 100그람까지, 우편엽서와 인쇄물 100그람까지, 소형포장물 100그람까지, 최고 70%부터 100까지 인상할 권능을 가진다.
이 경우 다음 최고한도가 적용된다.
종류(1)중량단계(2)최고한서장20g까지100C20g이상 50g 〃선택18050g 〃 100g 〃중량24020g 〃 100g 〃단계240우편엽서70인쇄물20g까지5020g이상 50g선택8050g 〃 100g중량11020g 〃 100g단계110소형포장물100g 까지110
제4조 (인쇄물 요율 적용상에 예외)
예외적으로 회원국은 인쇄물에 대하여 국내업무에서 동일한 성질의 우편물에 대하여 자기나라의 내국법제에서 규정하는 율까지 인상할 수가 있다.
제5조 (온스와 파운드의 상형치)
제19조1항의 도표에 불구하고 당해국의 국내제도에 의하여 십진법 메타중량제를 채택할 수 없는 회원국은 제19조1항에 규정된 중량단계 대신에 다음 상형치를 선택할 권능이 있다.
20그람까지1 온스50 〃2 〃100 〃4 〃250 〃8 〃500 〃1 파운드1,000 〃2 〃추가 1,000그람마다2 〃
제6조 (봉투우편물의 규격에 대한 예외)
카나다, 미합중국, 캔냐, 우간다 및 탄자니아 우정청은 권고된 규격을 초과하는 봉투가 당해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의무가 없다.
제7조 (소형포장물)
중량이 500그람을 초과하는 소형포장물의 교환에 참가할 의무는 이러한 교환이 불가능한 오스트라리아, 버마, 볼리비아, 카나다, 칠리, 콜롬비아, 큐바 우정청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8조 (등기서장에의 귀중품 삽입에 대한 예외)
①제19조16항에 불구하고 다음 국가의 우정청은 제16항에 게기한 귀중품을 등기서장에 삽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권능이 있다. 알젠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왕국, 뱅그라데쉬인민공화국, 부탄왕국, 백로시아, 볼리비아공화국, 부라질연방공화국, 칠리, 콜롬비아공화국, 코스타리카, 큐바, 에집트아랍공화국, 에쿠아돌엘살바둘, 혼듀라스공화국, 이란, 이태리, 멕시코, 네팔, 파키스탄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우크라이나, 소련, 베네주엘라.
②제19조16항에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인도, 크메르공화국 우정청은 제16항에 게기한 귀중품을 보통이나 등기서장에 삽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할 권능을 가진다.
③제19조16항에 불구하고 아프카니스탄 예멘아랍공화국우정청은 등기서장에 백금, 금, 은, 가공 또는 가공되지 않은 귀금속 및 보석을 삽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할 권능을 가진다.
제9조 (국제반신권)
①1974년도 로잔느 의정서 발효일자와 관계없이 제28조1항에 의거 발행하는 국제반신권은 1975년 1월 1일부터 통용된다.
②4년을 1기로 하여 1974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구형의 국제 반신권은 1969년 동경협약의 규정에 따라 관계우정청간에 직접 정산한다. 그러한 국제반신권은 국제사무국이 작성하는 국제반신권 총차인 계산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특별약정이 없는 경우 이 과도 기간 경과후에는 구형의 국제반신권은 우정청간에 정산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반환, 주소변경 및 정정)
제30조의 규정은 그 국내법규가 발송인의 요청에 의한 통상우편물의 반환 또는 주소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다음 나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스트라리아, 바하마스, 바레인, 바바 도스, 부탄왕국, 보쓰와나, 카나다, 사이프러스, 에쿠아돌, 휘지, 영국과 북아일랜드왕국 및 동왕국이 국제관계에 있어 책임을 지는 해외영토, 가아나, 아일랜드, 자마이카, 켄냐, 쿠웨이트, 레소토, 마레이시아, 말라위, 말타, 모리스, 나루공화국, 나이제리아, 뉴질랜드, 우간다, 카타르, 시에라레온, 싱가폴, 스와지랜드, 탄자니아연방공화국, 트리니다드, 토바코, 예멘인민공화국, 잠비아.
제11조 (우편요금 이외의 특별요금)
제19조에서 규정된 우편요금 이외의 국내업무 특수요금이 협약 21조에 규정된 것보다 고율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회원국은 이를 국제업무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 (관세 대상 품목)
①제33조와 관련하여 다음 우정청은 관세대상을 포유한 보통 및 등기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아푸카니스탄, 알바니아 인민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백로시아, 브라질연방공화국,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중앙아프리카, 칠리, 중화인민공화국, 콜롬비아, 큐바, 에쿠아돌엘살바돌, 에디오피아, 이태리, 크메르공화국, 네팔, 파나마, 페루, 동독, 루마니아, 싼마리노, 우크라이나, 소련, 베네주엘라, 유고슬라비아
②제33조와 관련하여 다음 우정청은 관세대상 물품을 포유한 보통서장 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아이보리코스트, 다호메이, 아파볼타, 인도네시아, 말리, 모리타니아, 니제, 오만, 세네갈, 예멘아랍공화국.
③제1항과 2항에 불구하고 혈청, 왁진 및 구하기 어려운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은 모든 경우에 허용된다.
제13조 (시베리아 횡단 및 나세르호를 경유하여 중계되는 우편물의 특별중계료)
①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은 시베리아횡단 철도로 중계 운송되는 통상우편물에 대하여 1키로미터마다 1프랑 50쌍띰의 추가요금을 제52조제1항(1)(육로운송거리)에 규정된 중계료에 부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통일아랍공화국과 수단민주공화국은 샤랄(에집트)과 와디할할파(수단) 사이의 나세르호수를 경유하여 중계되는 통상 우편물의 각 행낭마다 제52조1항에 게기한 중계료에 추가하여 50쌍띰의 추가요금을 징수할 권능을 가진다.
제14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특별 중계조건)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우정청은 운수 및 통신수단에 관한 특별한 애로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자기 나라를 경유하는 폐낭 및 개낭의 우편물의 중계를 동 우정청과 관계우정청과의 사이에서 특별히 합의한 조건에 따라서 행할 수 있다.
제15조 (아덴에 있어서 특별보관료)
예외적으로 예멘인민공화국은 아덴에서 보관 되는 우편물에 대하여 만일 당해 우정청이 동페낭에 대하여 육로 또는 해로의 중계에 관하여 여하한 보수도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우편낭 1개에 대하여 40쌍띰의 요금을 징수할 수가 있다.
제16조 (예외적 항공증요금)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특수한 지리적 형편에 따라 이나라의 우정청은 세계 각국에 대하여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전 영역에 균일한 증요금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이 증요금은 항공로를 통하여 통상우편물을 운송함으로써 야기된 실제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발송한 나라가 지시한 의무적 송달)
①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항공우편차립의 행낭표부(AV8)에 표시된 항공로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된 운송료 이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백로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루마니아사회주의공화국, 우크라이나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은 항공우편차립의 행낭표부(AV8) 및 AV7 항공우편낭인도명세서에 표시된 항공로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된 운송료 이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8조 (항공폐낭의 송달)
본 최종의정서 제17조에 의거 그리스, 이태리, 세네갈 우정청은 협약 제65조 3항에 정한 조건하에서만 항공폐낭우편물을 송달한다.
제19조 (집행이사회가 제출한 지불규정에 관한 제안사항의 승인조건)
제77조제2항(a)에 불구하고, 국제간의 지불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데 협약시행규칙제103조를 적용하기 위하여 집행이사회가 제출한 제안사항이 발효되기 위하여는 투표의 3분지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의 증거로서 아래의 전권대표는 협약본문에 삽입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 최종의정서를 작성하고 연합이 소재하는 나라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될 원본 1부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가 열린 나라 정부가 각 당사국 정부에게 전달한다.
1974년 7월 5일
로잔느에서 작성함.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