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한 만국우편조약 기타 약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리 승 만 (인)
단기 4287년 9월 1일
국 무 위 원
변영태
외무부장관
국 무 위 원
이 광
체신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33호
대금인환우편물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알바니아인민공화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아르젠틴공화국, 오지리, 백이의, 보리비아, 캄보즈, 지리, 중국, 코롬비아공화국, 대한민국, 큐바공화국, 정말, 도미니칸공화국, 애급, 서반아, 서반아식민지전체, 분란, 불란서, 알제리, 불란서공화국의 제해외영토와 여사한 통치령 전체, 희랍, 흉아리인민공화국, 인도네시아공화국, 이라크, 아이스랜드공화국, 이태리, 일본, 죠르당, 하세미르왕국, 라오스 레바농, 룩성부르그, 모록코(서반아령을 제외함) 모록코(서반아령), 묵서가, 니카라과, 낙위, 파라과이, 화란, 란영안티레스제도와 스리나무, 포도아, 서아불리가의 제포도아영토, 동아불가리가, 아세아, 오세아니의 제포도아영토, 라마인민공화국, 상마랭공화국, 서전, 서서연방, 시리아, 첵코스로바키아, 태국, 튜니지아, 토이기, 우루과이동방공화국, 바티칸시국, 뵈네제라합중국, 예멘, 유고스라비아인민연방공화국간에 체결된 대금 인환우편물에 관한 약정,
전기 제국 정부의 전권위원인 하명은 1952년 7월 11일에 부룻셀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조약 제20조에 의하여 공통 합의로서 또 비준을 조건으로 하고 다음의 약정을 체결한다.
[/전문]
[본문]
제1장 서칙
제1조 대금인환우편물의 교환조건
우정청이 대금인환업무를 행하기로 동의할 시는 당해 체약국간에서의 대금인환 우편물의 교환은 이 약정의 규정에 따른다. 체약국은 제2조에 게기한 우편물의 1 또는 2 이상 종류에 한하여 이 업무를 행할 권능을 가진다.
총칙
제2조 약정의 목적
조약, 가격표기서장 및 상물에 관한 약정 또는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에 규정된 조건을 구비한 등기통상우편물 가격표기서장 및 상물 또는 소포우편물은 대금인환으로서 발송할 수 있다.
제3조 요금 및 조건, 청산
1. 대금 인환으로서 발송하는 우편물은 당해우편물이 속하는 종류의 우편물의 요건 및 요금에 따른다. 그리고 차출인은 다음의 요금을 전납한다.
(a) 차출인이 자기를 위하여 진출시키는 대금인환위체에 의하여 대금인환금액을 청산하는 것을 희망하는 시는 우편물 1개에 대하여 40산팀을 초과치 않는 정액요금 및 대금인환금액의 200분지 1 이하의 비율요금
(b) 반대의 협정이 없는 한 차출인이 대금인환위체증서의 항공로에 의한 반송을 청구할 시는 대륙내 관계에 있어서는 10산팀, 대륙간관계에 있어서는 40산팀의 정액요금
(c) 차출인이 우편물의 표명국에서의 우편진체구좌에의 불입에 의한 청산 또는 우편물의 차출국에서의 우편진체구좌진체에 의한 청산을 청구할 시는 취고 20산팀의 정액요금
2. 1. (c)에 규정한 청산방법은 관계우정청이 이 청산방법을 적용할 시에 한하여 허용된다. 수취한 금액의 진체구좌 불입은 최고 20산팀의 정액요금 및 내국업무에 있어서 적용하는 불입요금을 공제한 후 표명정청이 내국제도의 불입표에 의하여 행한다. 차출국에 있어서의 우편진체구좌진체는 최고 20산팀의 정액요금 및 진체요금을 공제한 후 표명우편청이 행한다.
3. 청산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대금인환금액의 최고액은 우편물산출국 앞으로 보내는 우편위체에 대하여 정하는 최고액과 동액으로 한다.
4. 반대의 협정이 없는 한 대금인환금액은 우편물차출국의 화폐로서 표시한다. 단 우편물 표명국에서의 우편진체구좌 불입의 경우에는 이 금액은 표명국의 화폐로서 표시되어야 한다.
5. 각 우정청은 1 (a)에 규정한 비례요금징수에 대하여는 자기 업무상 편이에 최적응한 계단을 채용할 권능을 가진다.
6. 우편물의 차출국우정청은 자국의 내국 법제에 의하여 필요로 할 시는 불도에 제하여 상대 우정청에 통지한 후 화폐단위의 단수를 절사하고 또는 금액을 가장 가까운 화폐단위의 금액으로 하고 혹은 필요할 시는 가장 가까운 10분지 1 화폐단위의 금액으로 하는 권능을 가진다.
제4조 대금인환금액의 취소 또는 변경
1. 대금인환우편물의 차출인은 대금인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및 인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종류의 청구는 조약 제57조의 규정에 따른다.
2. 대금인환금액을 인상할 경우에는 차출인은 증가액에 대하여 제3조에 정한 비례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비례요금은 청산이 우편진체구좌 불입 또는 진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징수치 아니한다.
제2장 책임
제5조 망실, 도취 또는 훼손의 책임
대금인환우편물에 대하여 우편업무는 다음 규정에 정하는 조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
(a) 등기통상우편물의 망실의 경우에는 조약 제70조 및 제71조
(b) 가격표기서장 및 상물의 망실, 도취 또는 훼손의 경우에는 가격표기서장 및 상물에 관한 약정 제4장
(c) 소포우편물의 망실, 도취 또는 훼손의 경우에는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 제4장
제6조 정규로 수취한 금액의 보증
표명인으로부터 정규로 수취한 금액은 우편위체로 하고 아니한 것을 불문하고 또는 우편진체구좌에 불입하고 아니한 것을 불문하고 혹은 동 구좌에 진체하고 아니한 것을 불문하고 차출인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7조 대금인환금액의 불수취, 부족수취 또는 사기수취의 경우의 배상금
1. 대금 인환금액을 수취함이 없이 우편물이 표명인에게 배달된 경우에 차출인이 조약 제66조 및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 제24조에 규정하는 1년 기간내에 청구를 행할 시는 차출인은 불수취가 그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또 우편물의 포유품이 조약 제48조 6 및 8(c) 또는 제59조 1 가격표기서장 및 상물에 관한 약정 제6조45 및 제5조 또는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 제6조 1(a), 2, 3, 5, 6, 및 7 동조 1(b) 또는 제25조에 규정하는 금제에 저촉아니되는 한 배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표명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이 표시된 대금인환금액에 미달할 경우 또는 수취가 하기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배상금은 여하한 경우라도 대금인환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배상금을 지불한 우정청은 표명인, 차출인 또는 제3자에게 행할 수 있는 모든 청구권리에 대하여 그 배상금액에 달하기까지 배상금을 수취한 자에 대위한다.
제8조 정규로 수취한 금액배상금 지불 및 구상
정규로 수취한 금액 또는 제7조에 규정한 배상금 지불의 의무는 책임우정청에 대한 구상권을 보류하고 우편물의 차출국이 속하는 우정청이진다.
제9조 지불기간
등기우편물망실에 대한 배상금 지불기간에 관하여 또한 조약 제74조의 규정은 수취한 금액 또는 대금인환우편물에 대한 배상금 지불에 적용한다.
제10조 책임의 결정
1. 정규로 수취한 금액 또는 제7조에 규정한 배상금의 차출우정청에 의한 지불은 표명우정청을 위하여 행한다. 표명우정청은 다음에 게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진다.
차출우정청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으로 인하여 과실이 생하였고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망실이 생하였음을 설명한 경우
자기업무의 운송에 제하여 우편물 및 소포우편물에 관하여는 관계송장이 대금인환우편물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지시를 가지지 못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2. 대금인환우편물이 업무에 있어서 분실한 결과 사기수취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관계우정청의 책임은 조약 제72조 가격표기서장 및 상물에 관한 약정 제14조 또는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 제35조 1, 2, 3 및 6, 제37조 또는 제38조 8 및 9에 정한 규칙에 따라 결정한다. 단 대금인환업무에 관여치 아니한 중개우정청의 책임은 조약 제32조 2, 제70조, 제71조, 가격표기서장 및 상물에 관한 약정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또는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 제31조 1, 제32조 및 제34조에 규정한 바를 가지고 한도로 한다. 기타 우정청은 지불못하는 금액을 평등으로 부담한다.
제11조 지불한 금액의 상환
표명 우정청은 자기를 위하여 지불한 금액을 조약 75조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서 차출우정청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2조 대금인환위체 및 불입표
1.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권리자에 지불치 못한 대금인환위체금액은 진출우정청에 상환치 아니한다. 이 금액은 권리자를 위하여 대금인환우편물의 차출우정청이 보관하고 법정시효기간이 만료한 후 동 우정청에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2. 기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바를 보유하고 대금인환위체는 우편위체 및 우편시행소위체에 관한 약정의 규정에 정한다.
3.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불입표를 대금인환우편물의 차출인이 지시한 권리자의 대방에 기입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불능할 시는 불입표의 금액은 우편물 차출인에게 지불을 위하여 이 금액을 수취한 우정청이 차출우정청 처분에 일임하여야 한다. 이 지불을 행할수 없을 시는 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한다.
제3장 요금의 귀속
제13조 대금인환금액위체에 의한 청산의 경우의 요금귀속
우편물의 차출우정청은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다음의 요금을 할당한다.
(a) 표명우정청에 대하여는 대금인환우편물 1개당 20산팀 정액의 할당요금에 지불된 대금인환위체총액의 400분지 1을 가한 금액
(b) 필요할 시는 대금인환위체증서를 항공로에 의하여 반송한 표명우정청 기타 우정청이 대하여 대금인환위체증서의 항공로에 의한 반송에 대한 제3조 1 (b)에 규정하는 정액요금
제4장 잡칙
제14조 조약의 일반적 규정 적용
조약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은 이 약정 및 그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대금인환우편물에 적용한다.
(a) 등기통상우편물
(b) 가격표기우편물(가격표기서장 및 상물에 관한 약정 제15조 규정에 정하는 것임)
(c) 소포우편물(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 제44조1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회의로부터 회의까지 사이에 있어서 행하여지는 제의의 승인
회의로부터 회의까지 사이에 있어서 행하여지는 제의(조약 제25조 및 제26조)가 실시력을 생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표수를 얻어야 한다.
(a) 신규정의 추가에 관한 경우 또는 이 약정의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 또는 그 시행규칙 제106조의 규정의 수정의 관한 경우에 투표의 전체
(b) (a)에 게기한 규정 이외의 규정의 수정에 관한 경우에는 투표의 3분지 2
(c) 이 약정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해석에 관한 경우에는 투표의 과반수 단 조약 제31조에 규정한 중재에 부할 의견상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최종규정
제16조 약정의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이 약정은 1953년 7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고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진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전기제국 정부의 전권위원은 백이의 정부와 기록에 기탁하여야 할 이 약정의 1통에 서명한다. 그 등본의 1통은 각 체약국에 교부한다.
1952년 7월 11일에 부룻셀에서 작성한다.
알바니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네스티.사라시
독일을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을 위하여
아르젠틴공화국을 위하여
도밍고.베.카날로
오지리를 위하여
칼.드브르삭크
플.막크흘트
칼.메데르
백이의를 위하여
에.제.피뇌
지.베.엘.레멍
에.아.에프.제.브드웽
에.엠.제.비노
엘.제.에프.스테핑
엘.앙트완느
보리비아를 위하여
루이.로드리케스.미구엘(서반아대표)
캄보즈를 위하여
시소와르.엔타라봉
지리를 위하여
루이스.캄포스.봐스케스
미루엘.아파라무뇨스
중국을 위하여
김문사
황가덕
채철생
설빙문
콜롬비아공화국을 위하여
제임.보일라.프라타
가브리엘.멜기소.구티에레스
루카스.나제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최재호
조원석
큐바공화국을 위하여
마리아노.부룰.카바데르
제수스.라고.루나르
정말을 위하여
카.쩨.엔센
아르느.크로그
쩨.엠.에스.안데르센
도미니칸공화국을 위하여
흐라찌흐.비찌오스.소르
애급을 위하여
모하메드.카이라드.베이
이누아루.바키르
서반아를 위하여
루이스.로드리게스.미구엘
엘리크.베르트란.데.리스
프란시스코.베렝게르.마스
호세.루크.아모르
프란시스코.메르로.칼보
서반아식민지전체를 위하여
아니발.파르틴.가르시아
분란을 위하여
심부리.요하네스.아흐라
우르흐.아아로.탈비티
불란서를 위하여
죠세프.쟝.르무엘
마리우스.빅토르.위스크라
코르도.베궹.빌곡크
에르네스트.가부리엘.베르나르
미셀.쟝,르네.데마레
마르셀.드루에
조르즈.앙드레.죠세프.부르트뫼
로제.에두알.프랑트르
알제리를 위하여
앙드레.라부루쓰
마르셀.카르데지니
불란서공화국의 제해외영토와 여사 통치령 전체를 위하여
쟝.메에르
에드몽.스키나지
쟝.테네르
희랍을 위하여
디미트리.카프사리스
흉아리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죠제르.벵코
에르메르.모도스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위하여
아크마드.바사
숨라
모하메드.자하자
이라크를 위하여
아부둘.바키.마부두라
푸아드.엘.비르
아이스랜드공화국을 위하여
마그나스.죠함손
이태리를 위하여
로모로.데.카테리니
플쳇트.마라스피나 디.불페도
알프레도.델.키오포
부류넷토.부류넷티
안토니오.페트룻치아니
키아치노.모리
일본을 위하여
여사야수
송정일랑
조르당.하세미르왕국을 위하여
라오스를 위하여
샹타랑시
엉리.부숑
레바농을 위하여
세림.모바라크
룩성부르그를 위하여
에밀.라우스
에말.부론드로
모록코(서반아령을 제외)를 위하여
루이.페르노
모리스.어베로크로드
모록코(서반령)을 위하여
프란시스코.베렝게로 마스(서반아대표)
묵서가를 위하여
페데리코.아.마리스칼
이그나치오.메디나.하나미로
라우로.에프.라미레스.유마냐
니카라과를 위하여
후스트.리바스.카테하스
낙위를 위하여
스덴.하우그
잉그봘드.리드
오라프.리제
파라과이를 위하여
빅토르.알메이다.고로스티아가
화란을 위하여
에프.아.호프만
페.디지크뵐
란령안티레스제도와 스리나므를 위하여
에프.아.호프만(화란대표)
페.디지크뵐(화란대표)
파란을 위하여
에밀.헤르브스르
얀.크리메크
미챨.피앙코
포도아를 위하여
두알트.페.베.네.제.카데이로스
흐르게.부란가
호세.루치아노.뵈가스.데.마르스
서아불리가의 제포도아영토를 위하여
테오도르.데.마토스.페데이라
데.아기라르
요하킴.아르날도.로가도.킨티노
동아불리가, 아세아, 오세아니의 제포도아영토를 위하여
테오도르.데.마토스.페레이라
데.아기아르
루이스.칸디도.타레이라
라마인민공화국를 위하여
게오르게.문테아누
안드레이.제레르트
리디아.아베레스
상마렝공화국을 위하여
에마뉴엘.노엘
서전을 위하여
아.에.뵈.스봐르트링
지.에프.에.라가
제.아.홀트만
데.에스.니룬드
엔.에.아.브링게르트
서서연방을 위하여
에두아르.뵈베르
뵌센르.듀아송
샤르르.샤퓌이
엣트르.붓찌
시리아를 위하여
사라엘딘.타라지
힐미.라함
퓨아드.겐나위
첵코스로바키아를 위하여
야로스라브.라이모제르
조세프.우헤르
지리.모라뵈크
태국을 위하여
수린드.뷔세사클
투앙.신하라.시리사크디
튜니지아를 위하여
장.데제
폴.마샤베이
토이기를 위하여
오르한.쿠바트
에이프.사부리.아르세림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을 위하여
에쿠아도르.데.아르테아가
봐티칸시국을 위하여
풰르난도.판.괴헴
폴.드뫼르
봐네제라합중국을 위하여
세사르 페르난토니.아래아자
헤리.라몬.소코트.로페쓰
예멘을 위하여
유고스라비아인민연방공화국을 위하여
니코라.미라노뷧치
호라니스라브.스베트코뷧치
미로미르.미칫치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