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한 국제민간항공 협약 제48조가항, 제49조마항 및 제61조 개정에 관한 의정서를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승 만 (인)
단기 4290년 5월 21일
국 무 위 원
조정환
외무부장관
국 무 위 원
이종림
교통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39호
국제민간항공협약 제48조가항, 제49조마항 및 제61조 개정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본문]
국제민간항공기구총회는 1954년 6월 1일 「몬트럴」에서 제8회 회합을 개최하고 또한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협약」의 개정이 요망된다고 사료하고 1954년 6월 14일 전기 협약 제94조 제가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전기 협약의 개정안을 승인한다.
협약 제48조(가)에 있어서 「매년」을 「최소한 3년에 1회식」으로 대치한다. 제49조 「마」에 있어서 「연도 예산」을 「연도 예산들」로 대치하고 제61조에서 「연차 예산」과 「예산을 표결하고」를 「연도 예산들」과 「예산들을 표결하고」로 각각 대치한다. 전기 협약의 전기 제94조제가항 규정에 따라 42를 전기 수정안이 발효할 체약국의 비준수로 할 것을 명시한다. 그리고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상기한 수정안 및 상기 하문에 나타날 문제를 구화한 의정서를 각기 동일한 정문이 될 영어, 불란서어 및 서반아어로서 작성케 할 것을 결의한다.
기
그런고로 총회의 전기 조치에 의거하여 본 의정서는 총회의장 및 총회사무국장에 의하여 서명될 것이며 본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 의한 비준을 위하여 개방될 것이며 비준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될 것이며 본 의정서는 이렇게 하여서 42개의 비준서가 기탁되는 날에 비준한 제국가간에 그 효력을 발생할 것이며 사무국장은 모든 체약국에 대하여 본 의정서의 각 비준의 기탁을 직시로 통보할 것이며 사무국장은 전기 협약의 모든 당사국 또는 서명국에 대하여 본 의정서가 발효한 일자를 직시로 통고할 것이며 전기 일자이후 본 의정서를 비준하는 각 체약국에 관하여는 본 의정서가 비준서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의 증거로서 총회로부터 이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제8회 총회의장 및 사무국장이 본 의정서에 서명한다.
1954년 6월 14일 「몬트럴」에게 영어, 불란서어 및 서반아어로서 단 1문서로서 작성되었으며 전기 각국어는 동일한 확실성을 가진다.
본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공문서 보관소에 기탁되어 존속할 것이며 또한 이의 인증사본은 본 기구 사무국장에 의하여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협약의 모든 당사 또는 서명국에 전달될 것이다.
[/본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