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한 만국우편조약 기타 약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리 승 만 (인)
단기 4287년 9월 1일
국 무 위 원
변영태
외무부장관
국 무 위 원
이 광
체신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32호
우편진체에 관한 약정 및 우편수표국 지불유가증권의 우편진체에 의한 결제에 관한 추가서
[/조약번호]
[전문]
알바니아인민공화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아르젠틴공화국, 오지리, 백이의, 보리비아, 코롬비아공화국, 대한민국, 큐바공화국, 정말, 도미니칸공화국, 서반아, 서반아식민지전체, 분란, 불란서, 알제리, 희랍, 하이티공화국, 혼듀라스공화국, 인도네시아공화국, 이태리, 일본, 라오스, 레바농, 룩성부르그, 모록코(서반아령을 제외함). 니카라과, 낙위, 파라과이, 화란, 서아불리가의 포도아영토, 동아불리가, 아세아, 오세아니의 제포도아영토, 라마인민공화국, 상마랭공화국, 서전, 서서연방, 튜니지아, 토이기, 우루과이의동방공화국, 바티칸시국, 뵈네제라합중국, 예멘, 유고스라비아인민연방공화국간에 체결된 우편진체에 관한 약정 및 우편에 관한 추가서
전기 제국 정부의 전권위원인 하명은 1952년 7월 11일에 부룻셀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조약 제20조에 의하여 공통의 합의로서 또 비준을 조건으로 하여서 다음의 약정을 체결한다.
[/전문]
[본문]
제1장 서칙
제1조 진체의 교환의 조건
우정청이 우편진체업무를 행하기로 동의할 시는 당해체약국간에서의 우편진체의 교환은 이 약정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 약정의 목적
진체를 교환하기로 동의한 국의 우편진체구좌가입서는 진체를 교환하기로 동의한 타국이 소관한 우편진체구좌에의 자기의 구좌로부터의 진체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진체금액의 표시환산율
1. 진체금액은 반대의 협정이 없는 한 진체표명국의 화폐로 표시하여야 한다.
2. 그러나 각 우정청은 가입자가 진체금액을 불출국의 화폐로 표시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
3. 불출국의 우정청은 진출표명국의 화폐에 대한 자국의 화폐의 환산율을 결정한다.
4. 진체표명국의 우정청은 내국법제에 의하여 필요로 할 시는 진체표명인의 구좌에 진체애인등기를 행함에 제하여 그 지를 상대우정청에 통지한 후 화폐단위의 단수를 절사하고 또는 금액을 가장 가까운 화폐단위의 금액으로 하고 혹은 필요할 시는 가장 가까운 10분지 1화폐단위의 금액으로 하는 권능을 가진다.
제4조 최고액
각 우정청은 가입자가 1일 또는 일정기한내에 청구할 수 있는 진체의 최고액을 한정하는 권능을 가진다.
제5조 요금
1. 진체의 요금 진체금액의 1,000분의 1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단 각 우정청은 자기의 업무상 편이에 따라 단수를 전수로 하는 권능을 가진다. 이 요금에 대하여는 최저징수액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최저징수액은 20산팀을 초과치 않기로 한다.
2. 우편진체구좌에의 진체의 수입등기요금은 내국업무에 있어서 동일취급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는 요금을 초과치 못한다.
제6조 요금 및 우편요금의 면제
1. 업무에 관한 공용진체에 있어서 우정청간 또는 그 소속국간에서 교환되는 것에 대하여 는 모든 요금을 면제한다.
2. 우편요금의 면제에 관하여는 우편수표국으로부터 연합국에 거주하는 그 가입자 앞으로 보내는 구좌의 수불통지표를 포유한 서장에 대하여서도 동일하다. 이 서장은 차출수표국의 표시 및 (Service bes postes)의 기재를 요한다.
제7조 진체통지서
1. 가입자 또는 불출구좌소관수표국은 모든 통상진체청구서에 진체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이 통지서의 이면에는 진체표명인에게 사용통신문을 기재할 수 있다. 각 우정청은 이로 인한 불출구좌의 가입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 내국업무에 있어서 이 종류의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통상진체의 진체통지서는 진체표명인에게 무료로 송부한다.
제8조 진체표명인의 구좌에의 진체의 수입등기제통지서
1. 합의된 우정청간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우편진체 또는 전신진체불출인은 불출서의 차출에 제하여 진체표명인은 구좌의 진체수입등기제통지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통지서는 우편으로써 불출인에게 송달한다.
2. 우정청은 이로 인하여 진체불출인의 구좌로부터 공제하는 것에 의하여 최고 30산팀의 정액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수입등기제통지서의 청구는 진체청구후에 행하여졌을 시는 취조청구로 간주된다. 또한 약정 제13조급 조약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전신진체
1. 진체는 합의된 우정청간에 있어서는 전신 또는 무선전신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진체는 전신진체라 칭한다.
2. 반대의 협정이 없는 한 전신진체는 현행의 국제전기통신조약에 부속된 업무규칙에 규정된 취급수속 또는 전송수속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경우에는 타의 사보와 동일히 또는 이것과 동일히 조건으로서 이를 수속에 부할 수 있다.
3. 전신진체에 대하여서는 전보요금외 제5조에 규정한 진체요금 및 1후랑을 넘지 않는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전신진체에 대하여서는 전신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칙에 규정된 전신료를 제외하고 동등의 전신료도 징수치 못한다.
4. 전신진체의 불출입은 전보요금에 기준된 요금을 지불한 후 진체표명인에 대한 사용통신문을 진체의 기재사항에 부기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이 요금은 제7조 2에 의하여 인정케 되는 요금의 대신 또는 이를 배제한다.
5. 진체 표명수표국은 각 전신진체에 대하여 도착통지서를 작성하고 또는 이 통지서를 진체표명인에게 무료로 송부한다.
제10조 진체목록의 교환
1. 우정청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회 목록에 의하여 진체를 상호간 통지한다. 단 우정청은 2일 이상의 일의 각 합계를 동일목록에 집기하기 위하여 합의할 수 있다. 목록에는 수입구좌의 가입서 앞으로 진체통지서를 첨부한다.
2. 진체금액은 반대의 협정없는 한 진체표명국의 화폐로 목록 및 진체통지서에 표시한다.
3. 전신진체에 대하여서는 별개의 일체목록을 작성한다. 이 목록에는 진체통지서를 첨부치 않는다.
제11조 교환국
우정청은 진체목록의 교환을 하기 위하여 지정한 수표국의 명칭을 상호통지한다.
제3장 취소, 취조청구
제12조 진체청구의 취소
1. 불출구좌 가입자는 진체표명인의 구좌에 수입등기가 행하여지지 않는 한 진체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청구는 가입자가 진체청구를 행한 우정청에 대하여 가입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2. 조약 제57조 규정은 이 청구에 적용한다.
제13조 취조청구 및 통보청구
1. 진체청구처리에 관한 취조청구 및 통보청구는 불출구좌의 가입자가 진체청구를 행한 우정청에 향하여 그 가입자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된다. 단 전기가입자가 자기의 구좌를 소관하는 우정청과 합의하는 것을 진체표명인에게 허락한시는 차한에 부재한다.
2. 조약 제66조 규정은 진체청구에 관한 취조청구 및 통보청구에 적용한다.
제4장 책임
제14조 책임의 범위
1. 우정청은 우편진체구좌에 진체의 수입등기의 오기 또는 타우정청에 송부한 진체목록 혹은 전신진체의 오기가 자국 업무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시는 그 오기 또는 오기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한다.
2. 책임은 가입자가 불출한 금액의 상환을 한도로 한다.
3. 우정청은 진체청구 송환 및 처리에 관하여 생할 수 있는 지연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5조 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
다음의 경우에 우정청은 모든 책임을 면한다.
(a) 우정청의 책임에 관하여 별단의 증거가 없고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업무서류의 훼손에 의하여 우정청이 진체에 대하여서 조사할 수 없는 경우
(b) 불출구좌의 가입자가 조약 제66조 1에 규정한 1년기한내에 취소청구를 행하지 않었을 경우
제16조 책임의 결정
1. 책임은 과오가 생한 업무가 속한 우정청이 부담한다. 과오에 대하여는 그 우정청에 책임이 유할 시 또는 책임을 결정할 수 없을 시는 당해 그 우정청은 평등히 상환을 부담한다.
2. 우편환에 관한 약정 제28조 2 및 3의 규정은 전신진체에도 적용한다.
제17조 지불될 금액의 청구인에 대한 상환
1. 지불될 금액의 청구인에 대한 상환의무는 책임우정청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보유하고 청구를 받는 우정청이 부담한다.
2. 상환은 업무상의 책임이 확정된 후 직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책임이 있다고 추정된 우정청은 최촉을 받은 후 6개월의 기간내에 회답을 하지 않었을 시는 그 책임을 암묵리에 인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 대방우정청에 대한 상환
책임우정청은 상환을 행한 우정청에 대하여 상환제통지의 발송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의 기간내에 배상하여야 한다. 차방우정청은 전기기간의 만료일부터 년 5푼의 이자를 부담한다.
제5장 계산
제19조 요금의 귀속
각 우정청은 자기가 징수한 요금의 금액을 수득한다.
제20조 진체금액의 차인계산차액의 이자의 산출
1. 우정청은 동일일에 상호간 송부된 진체목록의 각 합계를 집기한 계산서를 참가국마다 또는 휴일을 제외하고 진체를 교환한 일마다으로 작성한다.
2. 이 계산의 결제는 상쇄의 원칙에 따른다. 이로 인하여 소액의 대고는 각 관계국이 특히 지정한 취인소 또는 은행에 의하여 차인계산일의 직전일에 세워진 공정환시세의 산출평균에 따라서 다액대고 화폐로 환산한다. 이 평균시세는 일체로 소수점이하 제4위까지 계산하여야 한다.
3. 우정청은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상쇄의 적용을 희망치 않을 시는 차고의 총액을 지불한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4. 상쇄는 매일행한다. 단 우정청은 2일 이상의 의 각 합계를 동일계산에 집기하기 위하여 합의할 수 있다.
5. 각 계산서의 차액은 체약국의 우정청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때부터 합의에 의하여 정한 율에 의하여서 이자가 생한다. 이 이율은 년 5푼을 넘지 못한다.
제21조 차액의 지불, 연체이자
1. 각 우정청은 차액을 지불키 위하여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체약국의 우정청하에 당해 국화폐에 의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이 자금이 진체청구에 응하기 위하여서 충분치 못한 경우에 있어서도 진체는 진체표명인의 구좌에 그 수입등기를 행한다.
2. 전기자금은 우편전신 또는 전화에 관한 타의 모든 계산서의 차월금액의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자금은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자금을 설정한 우정청의 동의없이는 타의 용도에 충용할 수 없다.
3. 대방우정청은 하시라도 차액지불을 청구하는 권리를 갖는다. 그 경우에는 대방우정청은 거리에 의한 소요시일을 고려하여 지불기일을 정한다. 차방우정청이 소정의 기일에 지불을 행하지 않을 시는 그 기일후 6일째 되는 일부터 제20조 5에 규정된 이율 년 2푼을 가산한다.
4. 이 약정 및 그 시행규칙중 계산서 작성 및 결제에 관한 규정은 모라토리암 송금금지 등의 일방적 조치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방해되는 일은 없다.
제22조 4반기마다의 총계산서
일체차인계산서를 작성하는 우정청은 매4반기 종에 일체차인계산서의 차액과 지불제의 내불금 및 필요가 있을 시는 계산에 조입한 이자와의 총계산서를 승인을 받기 위하여 상대우정청에 송부한다. 4반기마다의 총계산서의 차액은 차기에 과월된다. 우정청은 차인계산서의 최종차액의 표시로써 총계산서에 대신하기 위하여 합의할 수 있다.
제6장 잡칙
제23조 외국에 우편진체구좌를 개설하기 위한 신입
1. 외국에 우편진체구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신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입한 자의 거주하는 국의 우정청이 당해 외국과 우편진체를 교환하고 있을 시는 그 우정청은 신입의 심사를 위하여 개설될 구좌를 소관하는 우정청에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우정청은 전기 심사를 가능한 한 진중히 행할 것을 약속한다. 단 우정청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가입자가 거주하는 국의 우정청은 구좌를 소관하는 우정청 청구에 의하여 가입자의 법률상의 능력의 변경에 관한 조서심사에 대하여서도 가능한한 협력한다.
제24조 가입자 명부
1. 가입자는 자기구좌를 소관하는 우정청의 중개에 의하여 타우정청이 발행한 가입자 명부를 그 우정청이 내국업무에 의하여 정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2. 우정청은 업무상 필요한 부수의 가입자 명부를 무료로 상호 송부한다.
제25조 은행의 유가증권
우정청이 당해업무를 행하는 것에 동의할 시는 당해 체약국간에서 우편수표국 지불의 유가증권의 우편진체에 의한 결제는 이 약정에 부속된 추가서의 약정에 따른다.
제26조 조약의 일반적 규정의 적용
조약 제1부에 게기된 일반적 규정은 조약 제8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우편진체에 적용한다.
제27조 회의로부터 회의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행하여지는 제의의 승인
회의로부터 회의까지 사이에 있어서 행하여지는 제의 (조약 제25조 및 제26조)가 실시력을 생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표수를 얻어야 한다.
(a) 신규정의 추가에 관한 경우 또는 이 약정 그 시행규칙 및 우편수표국 지불의 유가증권의 우편진체에 의한 결제에 관한 추가서의 규정의 수정에 관한 경우에는 투표의 3분의 2
(b) 이 약정 그 시행규칙 및 우편수표국 지불의 유가증권의 우편진체에 의한 결제에 관한 추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경우에는 투표의 과반수 단 조약 제31조에 규정된 중재에 부할 의견의 상위의 경우를 제한다.
최종규정
제28조 약정의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이 약정은 1953년 7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고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진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전기제국 정부의 전권위원은 백이의 정부와 기록에 기탁하여야 할 이 약정의 1통에 서명한다. 그 등본의 1통은 각 체약국에 교부한다.
1952년 7월 11일에 부룻셀에서 작성한다.
알바니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네스리.사라시
독일을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을 위하여
아르젠틴공화국을 위하여
도밍고.베.카닐르
오지리를 위하여
칼.드브르삭크
플.막크흘트
칼.메데르
백이의를 위하여
에.제.피뇌
지.베.엘.레멍
에.아.에프.제.보드웽
에.엠.제.비노
엘.제.에프.스테핑
엘.앙트완느
보리비아를 위하여
루이.로드리케스.미구엘(서반아대표)
코롬비아공화국을 위하여
제임.보닐라.프라타
가브리엘.멜기소.구리에베스
루카스.나제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최재호
조원석
큐바공화국을 위하여
마리아노.부룰.카바데르
제수스.라고.루나르
정말을 위하여
카.쩨.엔센
아르느.크로그
쩨.엠.에스.엔데르센
도미니칸공화국을 위하여
흐라찌흐.비찌오스.소르
서반아를 위하여
루이스.로드리케스.미구엘
엘리크.베르트란.데.리스
프란시스코.베뎅거르.마스
호세.루크.아모르
프란시스코.데르로.칼보
서반아식민지전체를 위하여
아니발.마르틴.가르시아
분란을 위하여
심부리.요하네스.아흐라
우르흐.아아로.랄비티
불란서를 위하여
죠세프.쟝.루브엘
마리우스.빅토르.위스크라
코르도.베궹.빌곡크
에르네스트.가부리엘.베르나르
미셀.쟝,르네.데마레
마르셀.드루에
조르즈.앙드레.죠세프.부르트와
로제.에두알.포.왕트르
알제리를 위하여
앙드레.다부루쓰
마르셀.카르데지니
쟝.데테르
희랍을 위하여
더미트리.카프사리스
하이티공화국을 위하여
죠르즈.위그.토와
마르시알.페두루스
혼듀라스공화국을 위하여
로네.바궨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위하여
아크마드.바자
숨라
모하메드.자하자
이태리를 위하여
로모로.데.카테리니
플쳇트.마라스피나 디.불페도
알프레도.델.키오포
부류빗트.부류넷티
안토니오.페르룻치아니
키아치노.모리
일본을 위하여
여사야수
송정일랑
라오스를 위하여
샹타랑시
엉리.부숑
레바농을 위하여
제림.모바다크
룩성부르그를 위하여
에밀.라우스
에밀.부론드로
모록코(서반아령을 제외한)를 위하여
루이.페르노
모리스.영페로크로드
모록코(서반령)을 위하여
프란시스코.베렝게르 마스(서반아대표)
니카라과를 위하여
후스트.리봐스.카벤하스
낙위를 위하여
스탠.하우크
잉크발드.리드
오라프.뫼제
파라과이를 위하여
뵉토르.알메이다.고로스티아가
화란을 위하여
에프.아.호프만
페.디지크뵐
서아불리가의 제포도아영토를 위하여
테오도로.데.마토스.페데이라.데.아기아르
요아킴.아르날도.로가도.킨티노
동아불리가, 아세아, 오세아니아의 제포도아영토를 위하여
테오도르.데.마토스.페데이라.데.아기아르
루이스.칸디도.타베이라
라마인민공화국를 위하여
게오르게.문테아누
안드레이.제레드르
리디아.아베레스
상마랭공화국을 위하여
에마뉴엘.노엘
서전을 위하여
아.에.피.스봐르링
지.에프.에.라가
제.아를트만
테.에스.니룬드
엘.에.아.븽케르르
서서연방을 위하여
에두아.뵈베르
뵌센트.튜아송
샤르르.샤퓌이
엣토르.붓찌
튜니지아를 위하여
장레제
폴마샤베이
토이기를 위하여
오르한.쿠바트
에유프.사부리.아르세림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을 위하여
에쿠아도르.레.아르레아가
봐티칸시국을 위하여
풰르난도.판.괴헴
폴.드묄
봐네제라합중국을 위하여
세사트 페르난토니.아래아자
헨리.라몬.소코트.로베쓰
예멘을 위하여
유고스트리바인민연방공화국을 위하여
니코라.미라노뷧치
호타니스라브.스베토크뷧치
미로미르.미칫치
[/서명]
[부속서]
우편수요국지불유가 증권의 우편진체에 의한 결제에 관한 추가서
제1편
기본규정
제1장
잡칙
제1조
우편수표국 지불의 유가증권
1. 외국우편수표국 지불의 은행수표 또는 상업어음을 수취하기 위하여 접수한 우편수표국은 지불국 우정청의 동의를 유보하고 우편진체에 의하여 결제를 행한 지불우편수표국에 이 은행수표 또는 상업어음을 송부한다.
2. 우편수표국 지불유가증권은 수취유가증권에 대하여 규정하는 형식상의 조건이 구비하여야 한다.
3. 우정청은 합의로 거절증서작성에 필요한 규정 및 일부지불을 수취하기 위하여 조건을 정한다.
제2조
요금
유가증권은 수취하기 위하여 접수한 우편수표국은 자기가 속하는 우정청을 위하여 유가증권 1매에 대하여 최고 20산팀의 요금을 징수하는 권능을 가진다.
제2장
책임
제3조
책임의 범위
우정청은 구좌에 불출등기를 행한 유가증권의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우정청은 차의 경우에 있어서 지연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유가증권의 송부 또는 제시의 경우
(b) 제1조 3규정의 적용으로 우정청이 행할 거절증서 작성의 경우 또는 사법상의 소송의 제기의 경우
제2편
취급규정
제1장
총칙
제4조
허용의 조건
1. 우편수표국 지불의 유가증권은 허용의 조건, 유가증권에 기재하는 것을 금지된 기사, 우편물의 검사, 제시, 지불기간 및 수취불능의 지시에 대하여는 현금수취에 관한 약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3조 2, 제105조, 제106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따른다.
2. 또 유가증권은 불출우편진체구좌의 번호 및 그 구좌를 소관한 우편수표국의 명칭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유가증권의 송부, 결제
제5조
유가증권의 송부, 유가증권의 송부명세표
우정청은 부속서의 양식 VP12에 적합한 명세표에 의하여 지불유가증권을 상호간 통지한다. 이 명세표는 3통 작성한다. 유가증권을 송부하는 우정청은 원본을 보관하고 타 2통 및 수취유가증권을 지불 우편수표국에 송부한다.
제6조
결제
1. 지불우편수표국은 지불결제유가증권의 금액으로부터 진체요금을 공제하고 또는 접수수표국이 지정한 우편진체구좌에 앞으로 진체청구서를 발행한다.
2. 명세서의 1통은 필요가 유할 시는 미불유가증권을 첨부하고 우편진체에 관한 약정의 시행규칙 제104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명세표의 발송국에 반송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