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한 국제전기통신조약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승 만 (인)
단기 4287년 9월 1일
국 무 위 원
변영태
외무부장관
국 무 위 원
이광
체신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7호
국제전기통신조약
[/조약번호]
[전문]
체약정부의 전권위원은 국내전기통신을 규율하는 각 국의 주권을 충분히 승인하고 능률적인 전기통신업무에 의하여 제민족간의 관계를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좌의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장 연합의 구성, 목적 및 조직
제1조 연합의 구성
1.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연합원과 준연합원으로써 구성한다.
2. 연합원은 다음과 같다.
(가) 제1부속서에 게재된 국가 또는 영역의 집합으로서 직접 또는 그 대리에 의하여 본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자
(나) 제1부속서에 게재되지 아니한 국가로서 국제연합의 가맹국이 되고 또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조약에 가입하는 자
(다) 제1부속서에 게재되지 아니하고 또한 국제연합의 가맹국이 아닌 주권국가로서 연합원으로서의 가입을 신청하고 그 신청이 연합원의 3분지 2의 승인을 얻은 후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약에 가입하는 자
3. (1) 모든 연합원은 연합의 회의에 참가할 권리가 있고 또한 연합의 모든 기관에 대한 피선거 자격이 있다.
(2) 각 연합원은 연합의 모든 회의와 자기가 구성원이 되어 있는 연합의 상설기관의 모든 회합에 있어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4. 준연합원은 다음과 같다.
(가) 제2부속서에 게재된 국가, 영역 또는 영역의 집합으로서 직접 또는 대리에 의하여 본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자
(나) 본 조약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원이 되어있지 아니한 국가로서 준연합원으로서의 가입 신청이 연합원의 과반수에 의하여 승인된 후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약에 가입하는 자
(다)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행위에 대하여 완전한 책임이 없는 영역 또는 영역외 집합으로서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원이 그를 대신하여 본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한 자 단 연합원에 의하여 제출된 준연합원으로서의 가입신청이 연합원의 과반수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라) 신탁통치지역으로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연합이 대신하여 본 조약에 가입하고 또한 준연합원으로서의 가입신청이 국제연합에 의하여 제츨된 자
5. 연합원은 구성하는 영역의 집합의 일부인 영역 또는 영역의 집합이 상기 제4항 (가)와 (다)에 의하여 준연합원이 된 때에는 본 조약하의 그의 권리와 의무는 준연합원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에 한한다.
6. 준연합원은 연합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인다. 단 준연합원은 연합의 모든 회원 기타기관에 있어서는 투표권이 없다. 준연합원은 전권위원회의 또는 주관청회의에 의하여 구성원이 선거되는 연합의 모든 기관에 있어서는 피선거 자격이 없다.
7. 본 조 제2항 (다), 제4항 (나)와 (다)의 경우에 있어서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으로서의 가입신청이 전권위원회의의 폐회중에 외교상의 절차에 의하고 또한 연합의 소재국의 정부의 중개에 의하여 제출되었을 때에는 사무총국장은 각 연합원에게 문의한다. 연합원은 문의를 받은 후 4개월 내에 회답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연합의 소재지
1. 연합과 그 상설기관의 소재지는 제네바로 한다.
제3조 연합의 목적
1. 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모든 종류의 전기통신의 개선과 합리적 사용을 위한 국제협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
(나) 전기통신업무의 능률을 증진하고 그 유용성을 증가하고 최대한으로 공중이 이를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술적 시설의 발달과 이의 가장 능률적인 운용을 촉진시키는 것.
(다) 상기의 공동목적을 위한 각국의 행위를 조화시키는 것.
2. 이 목적을 위하여 연합의 특히 다음의 일을 행한다.
(가) 제국의 무선 통신국간의 유해한 혼신을 피하기 위하여 주파수 스펙률을 할당하고 주파수지정을 등록하는 것.
(나) 능률적인 업무에 지장이 없으며 또한 전기통신의 독립된 재정을 건실한 기초 상에 유지할 필요를 고려한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저렴한 기준의 요금을 설정하기 위하여 연합원과 준연합원 상호간의 협동을 조장하는 것.
(다) 전기통신업무의 협력에 의하여 인명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의 채용을 촉진하는 것.
(라) 모든 연합원과 준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하여 연구하고 권고를 작성하여 정보를 수집하여 발표하는 것.
제4조 연합의 구성
연합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전권위원회의 (연합의 최고기관)
2. 주관청회의
3. 다음에 게재하는 상설기관
(가) 관리이사회
(나) 사무총국
(다)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 (L.F.R.B.)
(라) 국제전신자문위원회 (C.C.I.T.)
(마) 국제전화자문위원회회 (C.C.I.F.)
(바)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 (C.C.I.R.)
제5조 관리이사회
갑 조직과 운영
1. (1) 관리이사회는 세계의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대표될 필요를 고려하여 전권위원회의에 의하여 피선된 18의 연합원으로써 구성한다.
관리이사회에 피선된 연합원은 전권위원회의가 신관리이사회를 선거하는 날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이 구성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전권위원회의와 전권위원회의 사이에 있어서 관리이사회에 결원이 생하였을 때에는 결원된 연합원과 동일지역에 속하는 연합원으로서 전회의 투표에 있어서 당선되지 않는 자중 최대수의 투표를 획득한 자가 권리로서 관리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2. 관리이사회의 각 구성원은 이사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업무에 경험있는 적임자를 임명한다.
3. 관리이사회의 각 구성원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4. 관리이사회는 스스로 그 내부규정을 정한다.
5. 관리이사회는 매년 회기초에 그의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이들은 다음 년차회기의 개최시까지 그 직무를 행하고 재선될 수 있다. 부의장은 의장의 부재시에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6. (1) 관리이사회는 연합의 소재지에서 매년 회의를 개최한다.
(2) 이 회기중에 관리이사회는 예외적으로 추가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3) 통상회기와 통상회기 사이에 그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의장은 원칙적으로 연합의 소재지에 관리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7. 사무총국장과 2인의 사무총국차장,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의장, 국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국제무선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직권에 의하여 관리이사회의 토의에 참가한다. 단 투표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사회는 예외로 그 구성원만으로 한정된 회합을 행할 수 있다.
8. 연합의 사무총국장은 관리이사회의 사무국장의 업무를 행한다.
9. (1) 전권위원회의의 휴회중에는 관리이사회는 전권위원회의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전권위원회의의 대리자로서 행동한다.
(2) 관리이사회는 정식회기중에만 행동한다.
10. 관리이사회의 구성원이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와 체재비에 한하여 이를 연합의 부담으로 한다.
을 임무
11. (1) 관리이사회는 조약의 규정, 규칙과 전권위원회의 결정 또한 필요하면 연합의 타회의 또는 연합의 결정에 관하여 연합원과 준연합원이 실시하는 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2) 관리이사회는 연합의 활동의 효과적인 조정을 확보한다.
12. 특히 관리이사회는 다음의 일을 행한다.
(가) 전권위원회의에 의하여 지정된 모든 직무를 행하는 것
(나) 전권위원회의 휴회중에 있어서 본 조약 제26조와 제27조에 게재된 모든 국제기관과의 조정을 확보하는 것. 이를 위하여
(1) 연합을 대신하여 본 조약 제27조에 게재된 국제기관과 또 본조약 제6 부속서에 수록된 협정의 실시에 있어 국제연합과 임시협정을 체결하는 것. 이 임시협정은 본 조약 제9조 제1항 (사)에 의하여 차회 전권위원회의에 제출되어야 한다.
(2) 이들 기관의 회의에 또는 필요한 때에는 이들 기관과 합의상 개최하는 조정위원회에 참가하게 하기 위하여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자를 연합을 대신하여 지정하는 것.
(다) 연합의 사무총국장과 2인의 사무총국차장을 임명하는 것.
(라) 전권위원회의의 일반적 지시를 고려하여 사무총국과 연합의 상설기관 직원의 수와 등급을 결정하는것.
(마) 연합의 관리와 재정적 활동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칙을 작성하는 것.
(바) 연합의 사무적 운영을 감독하는 것.
(사) 연합의 연차, 예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것.
(아) 사무총국장이 작성하는 연합의 회계계산서의 연차검사를 위한 정리를 하고 또한 차회의 전권위원회의에 제출하기 위하여 회계계산서를 승인하는 것.
(자) 제9조 제1항 (다)의 조문에 의하여 전권위원회의가 결정하는 기본급여기준을 고려하여 사무총국장,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위원과 연합의 전직원의 급여를 결정하는 것.
(차) 연합의 본부가 소재하는 국가의 생활비의 변동을 고려하고 또 가능한 한 그 국가의 정부와 그 국가에 있는 국제기관의 실례에 따라 필요하다면 임시추가 수당액을 결정하는 것.
(카) 본 조약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의 전권위원회의와 주관청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타) 연합의 전권워원회의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제안을 제출하는 것.
(파) 연합의 다른 모든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고 이들의 기관의 청구 또는 권고에 응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하고 또 국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에 결원이 생하였을 때에는 임시로 이를 보충하는 것.
(하) 이 조약에 규정된 기타의 직무와 조약과 규칙의 범위내에 있어서 연합의 양호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직무를 수행하는 것.
(거) 전권위원회의의 심의를 위하여 그의 활동과 연합의 활동에 관한 보고를 제출할 것.
제6조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
1.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근본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각국이 행하는 주파수 지정의 정식의 국제적 승인을 확보할 목적으로서 각 주파수 지정의 일자, 목적 및 기술적 특성을 무선통신규칙에 게기한 절차 및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합의 권한이 있는 회의의 결정에 따라 확정하도록 이들 지정의 질서있는 기록을 행하는 것.
(나) 유해한 혼신이 생할 우려가 있는 주파수 스펙률의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한 다수의 무선전기통신로를 운용하기 위하여 연합원과 준연합원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것.
(다) 주파수의 할당과 사용에 관하여 연합의 권한있는 회의 또는 관리이사회에 의하여 규정된 추가임무를 수행하는 것. 동 회의의 결정을 작성하거나 또는 이행함에 있어서는 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라) 그의 임무수행에 관련된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는 것.
2. (1)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는 연합원인 제국의 국민인 독립된 위원으로써 구성된 기관이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무선통신분야에 있어 기술적 훈련에 의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며 또한 주파수의 할당과 이용에 있어 충분한 경험을 갖어야 한다.
(3) 또 상기 제1항 (나)에 의하여 위원회가 당면하는 문제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하여 각 위원은 세계의 특수지역내의 지리적, 경제적 및 인구학적 사정에 능통하여야 한다.
3. (1) 통상무선주관청회의는 그 회합 때마다 위원회의 독립된 위원으로써 종사할 연합원의 국가를 선거하고 그 연합원은 전기와 여히 자격이 있는 그 국민의 1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2) 이 선거의 방법은 세계 각 지역에 있어서의 위원의 공정한 배분을 확보하도록 주관청회의 자신이 결정한다.
(3) 피선된 국가는 재선될 수 있다.
(4) 위원회의 위원은 그들을 지명할 국가를 선거한 통상무선통신주관청회의가 결정하는 일자에 사무를 시작한다. 위원은 정상적으로 다음 회의가 결정하는 그들의 후속자의 사무개시일까지 집무한다.
(5) 통상무선통신주관청 휴회기간중에 위원회의 위원이 사임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 이상 그의 직무를 포기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를 지명한 연합원에게 후임자를 조속히 지명할 것을 요구한다. 관계주관청이 본 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치시키지 않으면 그 연합원은 위원회에 종사할 개인을 지명할 권리를 상실한다. 그렇게 되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지역에서 전회의 투표에 있어서 당선되지 않는 자중 최대수의 투표를 획득한 연합원에게 잔여기간중 위원회에 종사할 개인을 지명하도록 요청한다.
4. 위원회의 운영방법은 무선통신규칙에 정한다.
5. (1) 위원회의 위원은 그 소속국 또는 지역의 대표자로서가 아니고 국제적 위임을 받은 공평한 기관으로서 직무를 행한다.
(2) 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의 수행에 관하여 여하한 정부, 그 직원 또는 여하한 공적, 사적 기관이나 개인의 지휘를 구하거나 또는 이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또 각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은 위원회와 그 위원회 직무의 국제적 성질을 존중함을 요하고 또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를 위원의 수하에 대하여도 그 직무의 수행을 좌우하려고 하여서는 아닌된다.
(3)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전기통신을 운영하는 여하한 기업에도 관여하거나 또는 여하한 금전적 관계도 가져서는 아니된다. 단, 금전적 관계라는 어구 또는 이전의 고용 또는 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퇴직금의 계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6. 위원회에 종사하는 자는 그가 국민인 국가가 연합원을 고만두는 순간으로부터 자동적으로 그의 임무는 해고된 것으로 한다.
제7조 국제자문위원회
1. (1) 국제전기통신자문위원회(C.C.I.T.)는 전신과 전사에 관한 기술, 운용과 요금의 문제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또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2) 국제전화자문위원회(C.C.I.F.)는 전화에 관한 기술, 운용 및 요금의 문제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또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3)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C.C.I.R.)는 무선통신에 관한 기술상의 문제와 주로 무선전기기술상의 고려에 의하여 해결되는 운용의 문제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또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2. 각 국제자문위원회가 연구하고 또한 의견을 표명할 문제는 전권위원회의, 주관청회의, 관리이사회, 타자문위원회 또는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에 의하여 부탁한다.
각 자문위원회는 그 총회가 연구에 부칠 것을 결정한 문제와 그 총회의 회합으로부터 회합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적어도 12의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이 제출한 문제에 대하여서도 그 의견을 표명한다.
3. 국제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가) 모든 연합원 및 준연합원의 주관청
(나) 그를 인정한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의 승인을 받은 후 위원회의 사업에 전문가를 참가시킬 희망을 표명하는 인정된 사기업체
4. 각 국제자문위원회의 운영은 다음의 것에 의하여 행한다.
(가) 정상적으로 3년마다 회합하는 총회
(나) 연구문제를 취급하기 위하여 총회가 설치하는 연구위원회
(다)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총회가 임명하며 쌍방이 해약권을 갖인 위원장
무선통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일 조건으로 임명되는 무선방송문제의 전문가인 부위원장에 의하여 보좌된다.
(라) 위원장을 보좌하는 전문사무국
(마) 연합이 설치하는 연구소 또는 기술적 시설
5. 자문위원회의 각 위원장과 국제통신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각각 이국의 국민이여야 한다.
6. (1) 자문위원회는 적용할 수 있는 한 이 조약에 부속하는 일반규칙에 게기한 회의의 내부규칙에 따라야 한다.
(2) 자문위원회의 총회는 회의의 내부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의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추가규정을 채용할 수 있다.
7. 자문위원회원의 운영방법은 본 조약에 부속하는 일반규칙 제2부에 규정한다.
제8조 사무총국
1. (1) 사무총국은 사무총국장이 관리한다. 사무총국장은 2인의 사무총국 차장이 보좌하며 이들은 연합원인 이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2) 사무총국장은 사무총국에 부하된 임무와 연합의 사무 및 회계업무전체에 관하여 관리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무총국차장은 사무총국장에게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사무총국장은 다음의 것을 행한다.
(가) 사무총국의 업무를 조직하고 전권위원회의의 지시 및 관리이사회가 설정한 규칙에 의하여 사무총국의 직원을 임명하는 것.
(나) 연합의 상설기관의 전문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사무적 조치를 취하고 각 상설기관의 장과 합의하에 이를 사무국의 직원을 임명하는 것. 이 임명은 각 기관장의 선택을 기준으로 하나 임명 또는 해면에 대한 최후결정권은 사무총국장에 있다.
(다) 전문사무국에 있어 관리이사회가 승인한 모든 사무규칙 및 회계규칙의 적용을 감시하는 것.
(라) 연합의 상설기관의 장의 직접 지휘 하에 집무하는 이들 전문사무국의 직원들을 사무상의 감독을 하는 것.
(마) 연합의 회의의 전후에 있어서 서기국으로서 사무를 행하는 것.
(바)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초청정부와 협력하여 연합의 모든 회의의 서기국을 설치하고 또 청구가 있을 때 또는 이 조약에 부속하는 규칙에 규정이 있는 때에는 연합의 상설기관의 회합 또는 연합이 주최하는 회합의 서기국을 설치하는 것.
또 요청을 받었을 때에는 계약에 의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타의 회합의 서기국을 설치할 수 있다.
(사) 연합의 상설기관 또는 주관청이 차 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여 작성되는 국명록을 현행의 것으로 정비하여 두는 것. 단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임무에 관한 대장과 기타 필요한 서류는 제외한다.
(아) 연합의 상설기관의 의견 및 주요한 보고를 발표하는 것.
(자) 당사자로부터 통보된 전기통신에 관한 국제협정과 지역적 협정을 발표하고 이들 협정에 관한 서류를 현행의 것으로 정비하여 두는 것.
(차)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가 그의 임무의 이행으로서 작성한 주파수의 할당 및 이용에 관한 자료를 발표하는 것.
(카) 필요하면 연합의 타상설기관의 조력을 얻어 다음의 일을 작성하고 발표하고 현행이 것으로 정비하여 두는 것.
(1) 연합의 구성과 기관을 표시하는 기록
(2) 본 조약에 부속한 규칙에 게재된 연합의 일반통계 및 공용의 업무서류
(3) 회의 또는 관리이사회가 작성할 것을 정한 다른 모든 서류
(타) 발표된 서류를 배부하는 것
(파) 전세계의 전기통신에 관한 국내 및 국제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적당한 양식에 의하여 이를 발표하는 것.
(하) 전기통신업무의 가장 효과적인 적용과 특히 혼신을 감소하기 위한 무선통신 주파수의 최량의 이용을 도모할 목적으로써 기술적 수단의 발전에 관하여 연합원과 준연합원에게 유익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이를 발표하는 것
(거) 수집된 자료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자료(타국제기관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포함한다)에 의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일반적 정보 및 자료의 잡지를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것.
(너) 연차예산안을 작성하여 관리이사회에 제출하고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모든 연합원과 준연합원에게 정보로서 송부한다.
(더) 관리이사회에 매년 제출하는 회의보고서를 작성하고 각 전권위원회의 즉전까지의 총괄적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
이들 보고 및 계산서는 관리이사회의 검사 및 승인을 얻은 후 연합원과 준연합원에게 송부하고 또한 심사와 최종적 심사를 받기 위하여 차회의 전권위원회의에 제출한다.
(러) 연합의 활동에 관한 연보를 작성하고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모든 연합원과 준연합원에게 송부하는 것.
(머) 기타 연합의 사무국으로서의 모든 직무를 행하는 것.
3. 사무총국장 또는 사무총국 차장 2인중 1인은 자문적 자격으로 국제자문위원회의 총회와 연합의 모든 회의의 회합에 출석할 수 있다. 사무총국장 또는 그 대표자는 자문적 자격으로 연합의 다른 모든 회합에 출석할 수 있다.
4. 직원의 채용 및 고용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고려하여야 할 것은 율능, 능력과 성실에 관한 최고기준을 보지하는 직원의 근무를 연합을 위하여 확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이다. 직원을 가능한 한 넓은 지리적 범위에서 채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5. (1) 사무총국장, 사무총국차장 및 직원은 그 직무의 수행에 당하여, 여하한 정부 또는 연합외의 여하한 당국의 지시를 구하거나 또는 받어서는 아니된다. 이들은 국제적 직원의 지위와 병립되지 아니하는 모든 행위를 근신하여야 한다.
(2) 각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사무총국장, 사무총국차장 및 직원의 직무의 오로지 국제적인 성질을 존중할 것과 그 직무의 수행을 좌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9조 전권위원회의
1. 전권위원회의는 다음 것을 행한다.
(가) 전회의 전권위원회의 이강의 관리이사회 및 연합의 활동에 관한 관리이사회의 보고를 심사하는 것.
(나) 차회 전권위원회의까지의 연합의 예산의 기준 및 통상경비의 금전적 제한액을 결정하는 것.
(다) 사무총국장, 연합의 모든 직원과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위원의 기본급여 기준을 정하는 것.
(라) 연합의 회계계산서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것.
(마) 관리이사회를 구성할 연합원은 선거하는 것
(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약을 개정하는 것
(사) 경우에 따라 연합과 타 국제기구와의 사이의 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개정하고 관리이사회가 연합을 대신하여 이러한 기구와 체결한 잠정적 협정을 심사하고 그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하는 것.
(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전기통신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
2. 전권위원회의는 통상 5년마다 1회식 전회의 전권위원회의가 결정한 장소와 시기에 개최한다.
3. (1) 차회의 전권위원회의의 시기 또는 장소는 다음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가) 적어도 20의 연합원으로부터 사무총국장에게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
(나) 관리이사회의 제의가 있을 때
(2) 전기한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로써 새로운 시기 또는 장소를 정한다.
제10조 주관청회의
1. 연합의 주관청회의는 다음과 같다.
(가) 통상주관청회의
(나) 임시주관청회의
(다) 특별회의 이것은 지역과 업무의 회의를 포함한다.
2. (1) 통상주관청회의는 다음의 것을 행한다.
(가) 각 주관청회의가 관계하는 범위 내에서 조약 제20조 제2항에 게재한 규칙을 개정하는 것.
(나) 조약과 일반규칙과 전권위원회의의 지령의 제한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것
(2) 또한 무선통신주관청회의는 다음 것을 행한다.
(가)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는 것
(나) 우위원회의 활동을 심사하는 것.
3. 통상주관청회의는 가급적 전권위원회의와 동일한 장소와 시기에 통칙으로 5년마다 개최한다.
4. (1) 차회의 통상주관청회의의 시기 또는 장소는 다음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가) 적어도 20의 연합원으로부터 사무총국장에 청구가 있을 때
(나) 관리이사회의 제의가 있을 때
(2) 전기한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로써 새로운 시기 또는 장소를 정한다.
5. (1) 임시주관청회의는 다음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가) 전권위원회의의 법정이 있을 때 전권위원회의는 의사일정과 회합의 시기와 장소를 정한다.
(나) 적어도 20의 연합원이 그가 제의한 의사일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시회의의 개최의 희망을 사무총국장에 통지한 때
(다) 관리이사회의 제의가 있는 때
(2) 전기 (1)의 (나)와 (다)에 규정한 경우에는 연합원이 과반수의 동의로써 회의 시기와 장소와 의사일정을 정한다.
6. (1) 특별회의는 다음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가) 전권위원회의, 통상주관청회의 또는 임시주관청회의의 결정이 있는 때 이들 회의는 의사일정과 회합의 시기와 장소로 정한다.
(나) 적어도 세계적 회의의 경우에는 20의 연합원이 지역회의의 경우에는 적어도 관계지역내의 연합원의 4분지 1이 그가 제의한 의사일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의 개최의 희망을 사무총국장에게 통지한 때
(다) 관리이사회의 제의가 있는 때
(2) 전기 (1)의(나) 및 (다)에 규정한 경우에는 세계적회의의 경우에는 연합원의 과반수, 지역회의의 경우에는 관계지역내의 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로써 회의의 시기와 장소와 의사일정을 정한다.
7. (1) 임시주관청회의는 긴급성을 갖은 특수한 전기통신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는 그의 의사일정에 포함된 사항만을 토의한다.
(2) 임시주관청회의는 그가 관계하는 규칙의 일부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단 여사한 규정의 개정이 전기 제5항 (2)에 의하여 연합원의 과반수의 승인을 받은 의사일정에 포함되었을 때에 한한다.
8. 특별회의는 그 의사일정에 포함된 문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한다. 이 회의의 결정은 여하한 경우라도 조약 및 업무규칙의 조문과 부합하여야 한다.
9. 임시주관청회의 및 특별회의의 시기와 장소의 변경에 대한 제의는 연합원의 과반수 또는 지역회의의 경우에는 관계지역내의 연합원의 과반수의 승인을 받어 채택되어야 한다.
제11조 회의의 내부규칙
주관청회의는 업무의 조직화 및 토의의 진행에 대하여 본 조약에 부속된 일반규칙에 기재한 회의의 내부규칙합의의 절차규정을 적용한다. 단 각 회의는 그의 심의를 개시하기 전에 불가피한 추가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제12조 규칙
1. 제5부속서에 게재한 일반규칙은 제11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고 본 조약과 동일한 효력과 유효기간을 갖는다.
2. (1) 이 조약의 규정은 다음 업무규칙으로써 보충하며 이들 업무규칙은 모든 연합원과 준연합원을 구속한다.
전신규칙
전화규칙
무선통신규칙
추가무선통신규칙
(2) 연합원과 준연합원은 주관청회의에 의하여 행하여진 여하한 업무규칙의 개정에 대하여도 그 승인을 사무총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사무총국장은 이 승인의 통고를 받을 때마다 이를 연합원 및 준연합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3. 조약의 규정과 규칙의 규정과의 사이에 저촉이 있는 때에는 조약이 우선한다.
제13조 연합의 회계
1. 연합의 경비는 통상경비와 임시경비로 나눈다.
2. 연합의 통상경비는 전권위원회의가 정한 제한내에 유지한다. 통상경비는 특히 관리이사회의 회합에 관한 비용 및 연합사무총국,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 국제자문위원회, 연합이 설치하는 연구소와 기술적 시설의 직원의 보수 기타 경비를 포함한다. 통상경비는 모든 연합원과 준연합원이 부담한다.
3. (1) 임시경비는 전권위원회의, 주관청회의 및 국제자문위원회의 회합에 관한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 이 경비는 이 회의와 회합에 참가하기를 동의하였거나 또는 실지로 참가한 연합원과 준연합원이 부담한다.
(2) 인가된 사기업은 그가 참조하거나 또는 참가하기를 신청한 주관청회의의 경비를 분담한다.
(3) 국제기관은 그가 출석하기를 허가받은 전권위원회의와 주관청회의의 경비를 분담한다.
(4) 인정된 사기업은 당해 사기업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자문위원회의 회합의 경비를 분담한다. 이와 같이 국제기관과 과학 또는 공업기구는 그가 참가하기를 허가받은 자문위원회의 회합의 경비를 분담한다.
(5) 그러나 관리이사회는 상호혜택을 조건으로 국제기구에 대하여 임시경비의 분담을 면제할 수 있다.
(6) 연합원, 준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의 집합, 지역적 기관 또는 기타를 위하여 행하는 측정시험 또는 특별조사에 연합의 연구소와 기술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이 연합원, 준연합원, 집합기관 또는 기타가 부담한다.
4. 연합의 경비의 분담, 등급은 다음과 같다.
30단위급
25단위급
20단위급
18단위급
15단위급
13단위급
10단위급
8단위급
5단위급
4단위급
3단위급
2단위급
1단위급
반단위급
5. 연합원과 준연합원, 인정된 사기업, 국제기구 및 과학 또는 공업기구는 연합의 경비를 분담할 등급을 선택할 자유를 갖는다.
6. (1) 각 연합원과 준연합원은 그가 선정한 등급을 본 조약의 효력발생전에 사무총국장에게 통고한다.
(2) 사무총국장은 이 결정을 연합원과 준연합원에게 통지한다.
(3)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언제던지 그가 채택한 것보다 높은 등급을 선정할 수 있다.
(4)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의 분담단위수의 경감을 요청하는 신청으로서 본 조약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제출되는 것은 다음 전권위원회의에 회부하고 그 회의에서 결정하는 일자로부터 유효하다.
7. 주관청, 인정된 사기업 또는 개인에게 판매하는 도서의 가격은 관리이사회와 협의하고 출판비를 도서의 판매금액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사무총국장이 결정한다.
8.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차년도에 대한 연합의 경비예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분담금을 전불한다.
9. 통상경비에 대하여 연합의 각 회계년 초로부터 기산하여 또 임시경비와 서류의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연합원 및 준연합원에게 발송한 일자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채무액에 대하여 이자를 부친다. 이 이자는 채무가 생긴 일자로부터 최초의 6개월간은 년 3분(3%), 제7월 이강은 년 6분(6%)로 한다.
제14조 용어
1. (1) 연합의 공용어는 영어, 중국어, 서반아어, 불란서어 및 노서아어로 한다.
(2) 연합의 업무어는 영어, 서반아어와 불란서어로 한다.
(3) 분의가 있는 때에는 불란서어의 본문에 의한다.
2. (1) 전권위원회의 및 주관청회의의 결정서류, 최종문서, 의정서 및 결의는 형식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같은 기재방법에 의하여 연합의 공용어로써 작성한다.
(2) 이들 회의의 다른 모든 서류는 연합의 업무용어로써 기재한다.
3. (1) 업무규칙에 규정된 연합의 정식업무서류는 5개 공용어로 간행한다.
(2) 사무총국장이 그 임무에 의하여 일반에게 배부할 기타 모든 서류는 3개 업무용어로 작성한다.
4. 전기 제2항과 제3항에 기재한 서류는 동항에 규정한 용어 이외의 언어로 간행할 수 있다. 단 여사한 간행을 요구하는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이 번역한 출판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때에 한한다.
5. 연합의 회의와 필요한 때에는 그의 상설기관의 회합의 토의에 있어서는 3개 업무용어간에 통역하는 유효한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6. (1) 연합의 회의 및 그의 상설기관의 회합에 있어서는 다음 경우에 한하여 3개 업무용어이외의 언어로 사용할 수 있다.
(가) 사무총국장 또는 관계상설기관의 장에 대하여 업무용어 이외의 1 또는 2이상의 언어를 구두 또는 문서에 사용할 것을 청구한 때. 단 청구를 행하고 또는 이를 지지하는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이 이에 요할 추가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대표단이 자기의 경비로써 자국어로부터 3개 회의용어중의 하나로의 통역을 스스로 제공한 때
(2) 전기 제6항(1)(가)에 규정된 경우에는 사무총국장 또는 관계상설기관의 장은 먼저 관계연합 또는 준연합원이 그에 수반되는 경비를 확실히 연합에 지출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후 가능한 한 그 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3) 전기 제6항 (1) (나)에 규정된 경우에는 관계대표단은 또한 그가 원하면 자신의 경비로서 3개 회의용어중의 하나로부터 자국어로 통역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2장 조약 및 규칙의 적용
제15조 조약의 비준
1. 본 조약은 각 서명 정부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외교상의 절차에 의하고 또한 연합의 소재국의 정부의 중개에 의하여 사무총국장에게 가급적 속히 송부하며 사무총국장은 이를 연합원과 준연합원에게 통고한다.
2. (1) 본 조약의 실시일로부터 2개년간은 서명 정부는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준서를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본 조약 제1조 제3항에서 연합의 연합원에게 부여된 권리를 향유한다.
(2) 본 조약의 실시일로부터 2개년의 기간이후는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은 서명정부는 그가 이 비준서를 기탁할 때까지 연합의 회의 또는 그의 상설기관의 회합에 있어서 투표할 자격이 없다.
3. 제50조에 의한 본 조약의 실시후는 각 비준서는 사무총국에 기탁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1 또는 2 이상의 서명정부가 본 조약을 비준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조약은 비준한 정부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방해되지 아니한다.
제16조 조약에 대한 가입
1. 본 조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의 정부는 언제든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가입할 수 있다.
2. 가입서는 외교상의 절차에 의하고 또한 연합의 소재국의 정부의 중개에 의하여 사무총국장에게 송부하고 사무총국장은 연합원과 준연합원에게 그 가입을 통고하고 또한 각자에게 가입서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가입은 별단의 표시가 없는 한 그 기탁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 대외관계가 연합원에 의하여 처리되는 국가 또는 영역에 대한 조약의 적용
1. 연합원은 그 대외관계를 처리하는 국가 또는 영역의 전부 집합 또는 1에 대하여 본 조약이 적용되는 것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선언은 사무총국장에게 송부하고 사무총국장은 이를 연합원과 준연합원에게 통고한다.
3. 본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본 조약의 제1부속서에 게재한 국가영역 또는 영역의 집합에 대하여서는 의무적이 아니다.
제18조 국제연합의 신탁통치지역에 대한 조약의 적용
국제연합은 국제연합헌장 제75조에 따라 그 관리하에 두고 또한 신탁치통협정의 대상으로 되여 있는 지역의 집합을 대신하여 본 조약에 가입할 수 있다.
제19조 조약과 규칙의 시행
1. 연합원과 준연합원은 그가 설치 또는 적용하는 모든 전기통신국으로서 국제업무를 행하는 국 또는 타국의 무선통신업무에 유해한 혼신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국에 대하여 본 조약과 부속규칙의 규정을 따를 의무가 있다. 단 본 조약의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의무가 면제되는 업무에 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합원과 준연합원은 또 인정된 사기업 및 전기통신의 설치와 운용을 인가받은 기타 기업으로서 국제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타국의 무선통신업무에 유해한 혼신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국을 운용하는 자에게 본 조약과 부속규칙의 규정을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조약의 폐기
1. 본 조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한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은 외교상의 절차에 의하고 또는 연합의 소재국 정부의 중개에 의하여 연합사무총국장에게 통고를 함으로써 본 조약을 폐기할 권리가 있다. 연합사무총국장은 이를 타연합원과 준연합원에게 통고한다.
2. 이 폐기는 사무총국장이 통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1조 대외관계가 연합원에 의하여 처리되는 국가 또는 영역의 조약의 폐기
1. 본 조약이 국가, 영역 또는 영역의 집합에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 될 때에는 이 상태는 언제든지 종지시킬 수 있다.
이 국가, 영역 또는 영역의 집합이 준연합원인 때는 동시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전항의 폐기는 제20조 제1항의 조건에 따라 통고되고 동 조 제2항의 조건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 본 조약이전의 조약의 폐지
본 조약은 체결정부간의 관계에 있어 「애트랜틱 시티」의 국제전기통신조약(1947년)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한다.
제23조 현행업무규칙의 효력
제20조 제2항에 게재된 업무규칙은 본 조약에 부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권한있는 통상주관청회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주관청회의에 의하여 제정되는 신규칙의 실시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4조 비체결국과의 관계
1. 모든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본 조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와 전기통신을 교환할 것을 허가하는 조건을 정하는 권능을 당해 연합원, 준연합원 및 인정된 사기업을 위하여 유보한다.
2. 비체결국으로부터 발하는 전기통신이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에 의하여 수리되는 때에는 그 통신은 전송됨을 요하고 또한 그 통신이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의 통신로를 경유하는 근본조약과 규칙의 의무적 규정과 통상요금을 이에 적용한다.
제25조 분쟁의 해결
1.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본 조약 또는 제20조에 게재한 규칙의 적용에 관한 문제의 분쟁을 외교상의 절차 국제분쟁해결을 위하여 그들간에 체결된 2 국가간이나 다수 국가간의 조약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 또는 합의로써 정한 다른 모든 방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2. 이들의 어느 해결방법도 채용되지 아니한 때는 분쟁당사자인 모든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은 제4부속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중재에 제소할 수 있다.
제3장 국제연합 및 국제기관과의 관계
제26조 국제연합과의 관계
1. 국제연합과 국제전기통신연합과의 관계는 본 조약의 제6 부속서에 게재된 협정으로 정한다.
2. 전기 협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의 전기통신운용기관은 본 조약 및 부속규칙에 정한 권리를 갖이며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 기관은 국제자문위원회의 회합을 포함하는 연합의 모든 회의에 자문적 자격으로 출석할 권리가 있다. 이 기관은 전권위원회의 또는 주관청회의에 의하여 구성원을 지명하는 연합의 어느 기관에 대하여서도 참가할 수 없다.
제27조 국제기관과의 관계
연합은 전기통신의 분야에 있어서 완전한 국제적 조정의 실현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이익과 활동에 관계가 있는 국제기관과 협력한다.
제4장 전기통신에 관한 일반규정
제28조 전기통신의 국제업무를 이용하는 공중의 권리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공중에 대하여 공중통신의 국제업무에 의하여 통신하는 권리를 승인한다. 업무, 요금 및 보장은 각종의 통신에 있어서 하등의 우선권 또는 특전이 없이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동일하다.
제29조 전기통신의 정지
1.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국가의 안전을 해하고 또는 그 법령,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보의 전송을 정지하는 권리를 유보한다. 단, 국가의 안전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전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발신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또 국가의 안전을 해하고 또는 그 법령, 공공의 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용전신전화 또는 전화통신을 절단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30조 업무의 정지
각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제전기통신업무를 일반적으로나 또는 일정한 관계에 대하여서만 또는 발신, 착신이나 중계의 통신의 일정한 종류에 한하여 정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단 사무총국을 경유하여 곧 그 취지를 타 연합원과 준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책임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국제전기통신의 국제업무의 이용자에 대하여 특히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2조 전기통신의 비밀
1.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국제통신의 비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기통신의 방식에 적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그러나 연합원과 준연합원은 그 국내법의 적용 또는 그가 참가하고 있는 국제조약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국제통신을 권한있는 기관에 통보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33조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로의 설치, 운용 및 보호
1.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국제전기통신의 신속하고 부단한 교환을 확보하기에 필요한 통신로와 설비를 최량의 기술적 조건하에 설치하기 위하여 유익한 조치를 취한다.
2. 이들 통신로 및 설비는 가급적 실무상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최량의 방법과 수단으로써 운용하고 양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따를 수 있도록 보지하여야 한다.
3.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그의 관할범위내에 있는 이들 통신로와 설비의 보호를 확보한다.
4. 모든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특별약정에 의하여 타조건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관할범위내에 있는 국제전기통신로의 부분의 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익한 조치를 취한다.
제34조 위반의 통고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제19조의 규정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약 및 부속규칙의 규정의 위반에 관하여 상호 통고할 것을 약속한다.
제35조 요금 및 요금면제
전기통신의 요금에 관한 규정 및 요금의 면제가 되는 제종의 경우는 본 조약의 부속규칙에 정한다.
제36조 인명안전에 관한 전기통신의 선순위
국제전기통신업무는 해상, 육상 또는 공중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에 관한 전기통신 및 세계보건기구의 특히 긴급한 전염병의 전기통신에 대하여 절대적 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7조 관보와 관용전화의 호출과 전화의 선순위
제36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관보는 발신인이 청구한 때에는 타전보에 대하여 선순위를 갖는다. 관용전화의 호출과 통화도 명시된 청구에 의하여 또한 가능한 한 타전화의 호출과 통화에 대하여 선순위가 부여된다.
제38조 암어
1. 관보 및 국보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암어로서 기재할 수 있다.
2. 암어의 사보는 모든 국가간에 있어서 인정된다. 단 이 종류의 통신에 대하여 암어를 인정하지 아니할 것을 사전에 사무총국을 경유하여 통고한 국가에 대하여서는 열외로 한다.
3. 자기 영역에 발착하는 암어의 사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연합원과 준연합원은 제30조에 정한 업무정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암어의 사보가 중계로 통과됨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39조 계산서의 작성 및 제시
1. 연합원 및 준연합원의 주관청과 인정된 사기업으로서 전기통신의 국제업무를 행하는 자는 그 대방 및 차방의 액에 대하여 협정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차방 및 대방에 관한 계산서는 본 조약 부속규칙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단 국제당사자간에 특별협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국제계산의 결제는 이에 관하여 관계국 정부가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반거래로 간주되며 또한 관계국의 일반 국제의무에 따라 행한다. 이 종류의 협정이 없는 때 본 조약의 제41조에 정한 조건에 의하여 체결한 특별협정이 없는 때에는 이들 계산의 결제는 부속규칙에 따라 행한다.
제40조 화폐단위
국제전기통신의 요금의 구성 및 국제계산서의 작성에 사용하는 화폐단위는 중량 31분의 10 그람이고 품위 천분의 9백을 갖인 백 산팀인 금 후랑으로 한다.
제41조 특별협정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당해 연합원 및 준연합원과 인정된 사기업 및 정당히 허가된 타기업을 위하여 연합원 및 준 연합원 전반에 관하지 아니하는 전기통신의 문제에 대하여 특별협정을 체결하는 기능을 유보한다. 단. 협정은 그 실시로 인하여 타국 무선통신업무에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유해한 혼신에 관한 한 본 조약 또는 부속규칙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2조 지역적 회의, 지역적 협정 및 지역적 기관
연합원과 준연합원은 지역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전기통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적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적 협정을 체결하며 지역적 기관을 조직하는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나 지역적 협정은 이 조약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장 무선통신에 관한 특별규정
제43조 주파수 및 스펙률 폭의 합리적 사용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사용하는 주파수의 수 및 스펙률 폭을 필요한 업무의 운용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불가결의 최소한도로 제한할 것을 요망됨을 인정한다.
제44조 상호 통신
1. 이동업무의 무선통신을 행하는 국은 그 통상의 취급범위에 있어서는 그가 채용하는 무선전기방식의 여하를 불문하고 상호 무선통신을 교환하여야 한다.
2. 그러나 과학의 진보를 방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전항의 규정은 타방식과 통신함이 불가능한 무선전기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단 이 불가능은 그 방식의 특질에 인한 것임을 요하고 단지 상호통신을 방해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장치의 결과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은 그 전기통신의 목적에 의하여 또는 사용된 방식에 관계가 없는 타사정에 의하여 결정된 제한된 국제전기통신업무에 충당될 수 있다.
제45조 유해한 혼신
1. 모든 국은 그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타연합원 또는 준연합원 및 인정된 사기업 또 무선통신업무를 행할 것이 정당히 허가되고 또한 무선규칙의 규정에 따라 운용되는 기타 기업의 무선전기의 통신 또는 업무에 유해한 혼신을 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또한 운용하여야 한다.
2. 각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그 인정된 사기업 및 정당히 허가된 기타 기업에게 전항의 규정을 준수케 할 것을 약속한다.
3. 또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모든 종류의 전기기기 및 설비의 운용이 본조의 제1항에 규정한 무선전기의 통신 또는 업무에 유해한 혼신이 생기게 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상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망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46조 조난의 호출 및 통보
무선통신국은 조난의 호출 및 통보를 그의 발신처를 불문하고 조난의 호출과 통보는 절대적 선순위로 수리하며 이에 응답하고 또한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제47조 허위의 조난신호 도는 안전신호, 호출부호의 부정사용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허위 조난신호 또는 안전신호를 전송하고 또는 유포하는 것과 정규로 할당되지 아니한 호출부호를 국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익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48조 국방기관의 설비
1.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그 육군, 해군 및 공군의 군용무선전기설비에 대하여 충분한 자유를 보유한다.
2. 그러나 이러한 설비는 조난의 경우에 행할 구조 및 유해한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 관한 규정과 그 행하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사용하는 발사의 형식 및 주파수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가급적 준수하여야 한다.
3. 또 이러한 설비는 공중통신의 업무 기타 본 조약의 부속규칙에 의하여 규율되는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원칙으로 이들 업무의 시행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6장 정의
제49조 정의
문의에 모순되지 아니하는 한
(가) 제3부속서에서 정의된 어구는 부여된 의의를 가진다.
(나) 제12조에 게재한 규칙에서 정의된 타어구는 그 규칙에서는 부여된 의의를 가진다.
제7장 최종규정
제50조 조약의 시행일
본 조약은 서기 1954년 1월 1일부터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이 일자 전에 기탁한 국가영역 또는 영역의 집합 간에 있어서 실시한다.
[/본문]
[서명]
우증거로서 각 전권위원은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노서아어 및 서반아의 각국어로써 기재한 본 조약 1통에 서명한다. 분의가 있을 때에는 불란서어의 본문에 의한다. 이 원문은 알젠틴공화국 정부의 기록에 기탁보존되고 그 등본은 각 서명정부에 1통씩 교부된다.
서기 1952년 12월 22일 「부에노스 아이래서」에서 작성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아리굴 굴
알바니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요누쯔 메르시니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을 위하여
모하맨 레다 함자
아부둘 리리프 엘 제친
알젠틴공화국을 위하여
엘 엠 니고리니
앰 아-안드라다
웰타 지 이 휄멜스킬히
요세 마리아 비이나
호주연방을 위하여
에이취 다불유 헬
오지리국을 위하여
에프 헨네베룩
백이의국을 위하여
에르 판덴흡
막스 베리
째- 하-욧트 손넬
게 데야겔
에도왈드데카스티오
백로서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을 위하여
데 이르카디프
보리비아국을 위하여
아-멘 디에타 알바벳
부라질국을 위하여
리베리오 오스왈도 데 미란다
불가리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파나을 겟체프 파나야트프
덴코 구에올기에프 멧취코프
크롬 파노프 크로모프
캄보쟈왕국을 위하여
프렉코 슈아트
가나다를 위하여
엘 알 라프레헤
세이론을 위하여
에 이그나디우스 페테라
씨 에 알 안케텔
지리국을 위하여
제 뉴-만
아우구스토 호프만
중화민국을 위하여
우원길
우윤생
진 보
류내균
바티칸시국을 위하여
쥬안 아 부소리니
콜롬비아공화국을 위하여
로베르트 알씨니에가스
카로스 아 슈뢰델.게
리카르도 쭈루아가
백이의령 콩고-와루안다-우른디지역을 위하여
베른 데 세리스 롱챰프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재곤
최 건
코스타리카국을 위하여
알베르토 로드리게즈 피자
큐-바국을 위하여
비스톨 카르보빌
귄테르모 모랄스
마리아노 두르탄드
요세 엠 곤자레즈 와이 케 데 아라
정말국을 위하여
큰나 페데르센
인게만 페데르센
도미니까공화국을 위하여
제 베 카리온
애급국을 위하여
에이치 모하람
아니스 엘 바르다이
서반아국을 위하여
아누엘 아즈나
안토니오 길리
요세 마 아르토 마드라조
북미합중국을 위하여
프란시스 콜트 드 월프
하-비 보이드 옷타만
에티오피아국을 위하여
크리슈나 프라사다
분란국을 위하여
야-코 에르키 리티빈
불란서국을 위하여
쥬앙 라페이
크로드 베긴 빌레목
희랍국을 위하여
콘스탄탄 바티키오티
과테마라국을 위하여
이스마엘 곤자레 아레바로
항가리인민공화국을 위하여
규라 레벳즈
인도공화국을 위하여
크리스마 프라사다
쟈그데스 프라사드
망가로 바수데바 파이
엠 엘 사스트리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위하여
라덴 모하멧트 아사리 소에리아 네가라
이란국을 위하여
핫산 아리 기프리
이락국을 위하여
라기브 라쉬드
애란국을 위하여
토마스 에스 오뤼네아첸
프로인시아스 엘 오-콜메인
아이스랜드국을 위하여
구드문둘 흐리달
이스라엘국을 위하여
엠 이 베르맨
데비드 하르벤
시메온 아미로
제오나탄 프라트
이태리국을 위하여
기우스리노 아르페사니
기우센페 그네메
페데리오 니코테라
일본국을 위하여
히로이찌 가까기
가오루 하나오까
요르단왕국을 위하여
라기브 라쉬드
라오스왕국을 위하여
에스 에 엘 샨타랑시
헨리 보숀
레바논국을 위하여
니코라스 카야타
룩셈부룩국을 우하여
카르스 알프레도 토른키스트
멕시코국을 위하여
라자로 바라야스 게
아르루트 멜가 빌리세뇨르
모나코국을 위하여
멘체스라오 에스카란테
니카라과국을 위하여
카로스 로만
낙위국을 위하여
린닝 톤네센
오리프 뫼
라르스 안드라스 스트란드
뉴-지랜드국을 위하여
찰스 에 막 과테인
타우른 씨 에 라프렌쯔
파키스탄국을 위하여
모하멧트 나질 미르자
아브둘 사타 아유브
파라과이국을 위하여
에미티오 디아즈 데 비바르
살바들 구아네스
왈타 가리오아 리오스
조이로 토다스 오르티
에레미아스 페르난데 토메로
화란국 수리남 화란령 안티에-뉴-기니아
요하네스 다니엘 헬마누스 판 델 루튼
라인할드 네벨벨그
하 욧트 쉽피스
페루국을 위하여
쥬앙 파르리시오 갈라가
카로스 아 인네라
미구엘 프로렛 노헤셀
비율빈공화국을 위하여
마뉴엘 에스큐네로
파란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아나톨 아르씬취
포도아국을 위하여
카로스 리베이로
프레데리코 렛쎄라 데 삼파요
쥬베날 큐틴흐
모록코 및 튜니스의 불란서국의 보호령을 위하여
헨리 라크로제
독일연방공화국을 위하여
웃도 킬히넬
헬뭇트 보로네만
유고슬라비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미란 북식
밀로밀 믹식
우크라이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을 위하여
니코라이 이바노프
루마니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아렉산드루 스파타루
안드레이 게렐로
영국 및 북부아일랜드 연합왕국을 위하여
벨 트랜드 제템 경
에 에이치 리드
에리자베스 엠 페리
서전국을 위하여
하-칸 스테로키
알를 온넬말크
서서연방을 위하여
알벨트 뫼크리
에른스트 멧츠터
찰스 챺퓌스
시리아공화국을 위하여
에이지 모하람
체코스로바키아국을 위하여
프란티셈 크루든
쟝 부잨
불란서공화국의 해외영토 및 통치령을 위하여
진 마이야
포도아국의 해외영토를 위하여
테오도로 데 마토스 페레이라 네 아기알
루이스 칸디도 타베이라
라울 로페스 괄흐 두아르테
태국을 위하여
셈롬 샤티케루
토이기국을 위하여
오가스 괴크덴
베비 바살
남아푸리카연방 및 위임통치하에 있는 서남아푸리카의 지역을 위햐여
윌리암 아란 보르란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을 위하여
이골 아렉시빗취 친고바토프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을 위하여
크넬 다리오 리 사라샤가
알프레도 아 헨리
알바로 바우자 아라우요
베네주엘라합중국을 위하여
요세 안토니오 로페즈
튜리오 마르몰
벹남국을 위하여
느규엔 반 모
모록코의 서반아령 및 서반아소유령전체를 위하여
요세 가리도 이 모데노
엔리크 코마스 데 하란자
[/서명]
[부속서]
제1부속서 (제1조제2항 (가) 참조)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인민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아르젠틴공화국
호주연방
오지리국
백이의국
백로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버-마국
보리비아국
부라질국
불가리아국
캄보쟈왕국
가나다
세일론
지리국
중화민국
바티칸시국
콜롬비아공화국
영국과 북부아일랜드 연합왕국의 식민지, 보호령, 해외영토와 위임통치 또는 신탁통치하에 있는 지역
백이의령 콩고-와 루안다-우룬디 지역
대한민국
코스타리카국
큐바국
정말국
도미니까공화국
애급국
엘살바돌공화국
에과돌국
서반아
북미합중국
에티오피아국
분난국
불란서국
희랍국
과테마라국
하이티국
혼듀라스공화국
항가리인민공화국
인도공화국
인도네시아공화국
이란국
이락국
애란국
아이스랜드국
이스라엘국
이태리국
일본
요르단왕국
라오스왕국
레바논국
리베리아국
리비아연합왕국
룩셈부룩국
멕시코국
모나코국
니카라과국
낙위국
뉴-지랜드
파키스탄
파나마국
파라과이국
화란국, 스리남, 화란령 안티에 뉴-기니아
페루-국
비율빈공화국
파란인민공화국
포도아국
모록코와 튜니스의 불란서국의 보호령
독일연방공화국
유-고슬라비아인민연방공화국
우크라이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남로-데샤
루-마니아인민공화국
영국과 북부아일랜드연합왕국
서전국
서서연방
시리아공화국
체코스로바키아국
북미합중국의 속령
불란서공화국의 해외영토와 통치령
포도아국의 해외영토
태국
토이기국
남아푸리카연방과 위임통치하에 있는 서남아푸리카의 지역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우루과이동방공화국
베네주엘라합중국
벧남국
예멘국
모로코의 서반아령과 서반아소유령전체
제2부속서 (제1조 제4항 (가)참조)
영국의 서아푸리카
영국의 동아푸리카
제3부속서 (제49조참조)
국제전기통신조약 및 그 부속서에 사용된 어구의 정의
주관청: 국제전기통신조약 및 부속규칙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의 부처 또는 기관
사기업: 정부의 시설 또는 기관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서 국제전기통신업무를 행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는 자 또는 국제전기통신업무에 유해한 혼신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는 자
인정된 사기업: 전기한 정의에 적합한 사기업으로서 공중통신업무 또는 무선방송 업무를 운용하며 또 그 사기업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속하는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에 의하여 제19조에 규정한 의무가 부과된 자
대 표: 전권위원회의에 대하여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이 정부에 의하여 파견된 자 또는 주관청회의나 국제자문위원회의 회합에 있어서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의 정부나 주관청을 대표하는 자
대표자: 주관청회의 또는 국제자문위원회의 회합에 인정된 사기업에 의하여 파견된 자
전문가: 자국의 정부 또는 주관청에 의하여 국제자문위원회의 연구반의 회합에 출석할 것이 허가된 국내학술 또는 공업단체에 의하여 파견된 자
업서-버: 다음에 의하여 파견된 자
본 조약 제26조에 의하여 국제연합이 파견하는 자
본 조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의 정부가 파견하는 자
일반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사무에 참가할 것을 초청받었거나 또는 허가받은 국제기관의 1이 파견하는 자
본 조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되는 지역적 성격을 가진 특별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하는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의 정부가 파견하는 자
대표단: 동일국에 의하여 파견된 대표와 경우에 따라 대표자 수원 또는 통역의 전체 각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임의로 그 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다. 특히 인정된 사기업에 속하는 자 또는 전기통신의 분야에 관계있는 기타 사기업에 속하는 자를 대표 또는 수원의 자격으로 대표단에 포함할 수 있다.
국제업무: 이국에 속하는 국소 또는 고정국, 육상국 또는 이동국간의 전기통신업무
이동업무: 이동국과 육상국간 또는 이동국 상호간의 무선통신업무
무선방송업무: 일반공중에 의하여 직접 수신되기 위하여 발사하는 무선통신업무. 이 업무는 음향의 발사 또는 전시, 전사 기타의 발사를 포함할 수 있다.
전기통신: 유선, 무선, 전기, 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한 모든 종류의 기호, 신호, 문서, 형상, 음향 기타 모든 정보의 전송발사 또는 수신
전 신: 자호의 사용에 의하여 문신의 전송을 하는 전기통신방식
전 화: 언어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음향의 전송을 위하여 설비된 전기통신 방식
전 보: 전신으로 전송될 문언,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무선전보를 포함한다.
관보와 관용전화의 호출 및 통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청에서 발하는 전보와 전화의 호출 및 통화
(가) 국가의 원수
(나) 정부의 수반과 정부의 일원인 자
(다) 식민지, 보호령, 해외영토 또는 연합원, 준연합원이나 국제연합의 주권, 권력, 신탁통치나 위임통치 밑에 있는 지역의 장
(라) 육군, 해군 또는 공군의 사령관
(마) 외교관 또는 영사관
(바) 국제연합의 사무총장, 국제연합의 주요기관의 장과 부속기관의 장
(사) 해아국제사법재판소
전항에 규정한 관보의 회신도 관보도 간주한다.
국 보: 현행전신규칙참조
사 보: 국보와 관보 이외의 전보
사무용전화: 현행규칙참조
공중통신: 국소가 공중용에 공용되는 사실에 의하여 전송을 하기 위하여 수리하여야 할 전기통신
무선통신: 헤르쯔파에 의한 모든 전기통신
헤르쯔파: 10Kc/s로부터 3,000,000Mc/s 까지의 주파수의 전자파무선전기 : 헤르쯔파의 사용을 표시하는 일반적 어구
유해한 혼신: 무선항행업무나 안전업무(주1의) 운용을 방해하거나 또는 무선통신규칙에 따라 운용하는 무선전신업무를 방해 또는 반복적으로 중단하는 모든 방사나 유도
주1: 모든 무선통신업무로서 그 운용이 항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인명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전에 직접관계가 있는 것을 안전업무로 간주한다.
제4부속서 (제25조 참조)
중재
1. 중재에 제소하는 당사자는 중재청구통지서를 상대방에 송부하므로써 수속을 개시한다
2. 당사자는 중재를 개인주관청 또는 정부의 어느 것에 부탁할 것인가를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중재청구통지서의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자 간에 합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중재는 정부에 부탁된다.
3. 중재가 개인에게 부탁될 때에는 중재자는 분쟁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도 국가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 및 분쟁당사자의 기관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라야 한다.
4. 중재가 정부 또는 주관청에 부탁되는 때에는 그 정부 또는 주관청은 적용에 대하여 분쟁을 야기시킨 협정의 당사국으로서 당해분쟁에 관계없는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5. 중재청구통지서의 수령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분쟁의 양 당사자는 각각 중재자 1인을 지정한다.
6. 2 이상의 당사자가 분쟁에 관계된 때에는 분쟁에 있어서 공통의 이해가 있는 당사자의 2집합은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각기 중재자 하나를 지정한다.
7. 지정될 2중재자는 1인의 제3중재자의 지명에 관하여 협의한다. 최초의 2중재자가 개인이고 정부 또는 주관청이 아닌 때에는 제3중재자는 전기 제3항에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또 타 2 중재자중 누구와도 국적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중재자간에 제3중재자의 선정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중재자는 분쟁에 전연 관계가 없는 제3중재자 하나를 제의한다. 그 때에는 사무총국장은 제3중재자를 정하기 위하여 추첨을 행한다.
8, 분쟁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지정한 단일 중재자에게 그 분쟁을 해결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할 수 있다. 또 당사자는 각각 1의 중재자를 지정하고 그 중에서 단일 중재자로서 지정하기 위하여 추첨를 행할 것을 사무총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9. 중재자는 임으로 절차를 결정한다.
10. 단일 중재자의 재정은 최종적이며 또한 분쟁당사자를 구속한다. 중재가 2이상의 중재자에게 부탁되었을 때에는 중재자의 투표의 과반수로써 표결한 재정은 최종적이며 또한 당사자를 구속한다.
11. 각 당사자는 중재의 조사와 제기에 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중재의 경비는 당사자 각자에 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분쟁당사자간에 균등히 할당한다.
12. 연합은 1 또는 2 이상의 중재자가 필요로 하는 분쟁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급한다.
제5부속서
국제전기통신조약 부속 일반규칙
제1부
회의에 관한 총칙
제1장
전권위원회의에의 초청 및 참가의 승인
1. 초청정부는 관리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확정기일 및 정확한 장소를 결정한다.
2. (1) 초청정부는 이 기일 1년전에 연합원인 각국의 정부 및 각 준연합원에게 초청장을 발송한다.
(2) 이 초청장은 직접 또는 사무총국장을 경유하여 또는 타 정부의 중개에 의하여 발송할 수 있다.
3. 사무총국장은 조약 제26조에 의하여 국제연합에 초청장을 발송한다.
4. 초청정부는 관리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또는 관리이사회의 제의에 의하여 국제연합과 관계가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연합에 대하여 그들의 회의의 호혜적 참가를 허가하는 자에게 자문적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업서-버를 파견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5. 초청정부는 관리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또는 관리이사회의 제의에 의하여 비체약정부에 대하여 자문적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업서-버를 파견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6.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늦어도 회의개최기일 1개월 전에 초청정부에 도착하도록 회답하여야 한다. 이 회답에는 가능하면 대표단의 구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7. 연합의 모든 상설기관은 회의가 그의 권한 내에 있는 문제를 토의하는 때에는 고문적자격으로 대표자를 그 회의에 참가케 할 권리가 있다. 회의는 필요한 때에는 대표자를 참가케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기관을 초청할 수 있다.
8. 좌기자는 전권위원회의에 참가할 것을 인정한다.
(가) 조약 제3부속서에 정의된 대표단
(나) 국제연합의 업서-버
(다) 전기 제4항에 의한 전문기관의 업서-버
(라) 필요가 있을 때는 전기 제5항에 게재된 업서-버
제2장
주관청회의에의 초청 및 참가의 승인
1. (1) 전기 제1장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주관청회의에 적용한다.
(2) 더욱 임시주관청회의에 관하여는 초청장의 발송에 대한 기간을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3)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그가 인정된 사기업에게 당해 연합원 및 준연합원에 보낸 초청을 통지할 수 있다.
2. (1) 초청정부는 관리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또는 관리이사회의 제의에 의하여 이 회의의 의사에 고문적 자격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업서-버를 파견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국제기관에 통고할 수 있다.
(2) 전기 국제기관은 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초청정부에 참가승인의 신청을 제출한다.
(3) 초청정부는 신청서를 수집하고 회의자신이 관계기관의 참석승인여부를 결정한다.
3. (1) 좌기자는 주관청회의에 참가할 것이 인정된다.
(가) 조약 제3부속서에 정의된 대표단
(나) 국제연합의 업서-버
(다) 제1장 제4항에 의하여 초청되는 기관의 업서-버
(라) 제2항에 의하여 인정된 국제기관의 업서-버
(마) 필요가 있을 때는 비체약국 정부가 파견하는 업서-버
(바) 그가 소속된 연합원인 국가에 의하여 정식으로 허가된 사기업의 대표자
(사) 제1장 제7항에 규정된 조건에 의하여 초청되는 연합의 상설기관
(2) 또한 지역적 성격을 가진 특별회의에는 관계지역에 소속되지 않은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이 파견하는 업서-버의 참가를 인정한다.
제3장
회의에 대한 제안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1. 사무총국장은 초청정부가 초청장을 발송한 후 곧 모든 연합원 및 준연합원에 대하여 회의의 업무에 관한 제안을 4개월 이내에 송부하도록 청구한다.
2. 제출된 제안으로서 그 채택이 조약 또는 규칙의 조문의 개정을 하게 되는 것은 그 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장, 조 또는 항이 번호에 의하여 표시하는 참조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사무총국장은 수리된 제안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그것을 회의 개회 3개월 전에 모든 연합원 및 준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4장
연합의 소재지에서 회합하는 회의에 관한 특별규정
1. 회의가 초청정부 없이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면 아니된 때에는 사무총국장은 서서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은 후 연합의 소재지에서 회의를 개최함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이러한 경우에는 사무총국장 자신이 통칙으로 초청정부의 의무인 조직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5장
회의에 대한 위임장
1. (1)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합원에 의하여 파견되는 대표단은 그들의 투표권 행사를 하기 위하여 정당히 위임받어야 하고 또 최종문서에 서명함에 필요한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2) 준연합원이 회의에 파견하는 대표단은 조약 제1조 제6항에 의하여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정당히 위임받어야 한다.
2. 전권위원회의에 대하여는
(1) (가) 대표단은 정부의 원수 또는 외무부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하여 위임받어야 한다.
(나) 더욱 대표단은 임시로 회의가 개최되는 국가에 파견된 재외공관의 장에 의하여 위임받을 수 있다.
(2) 대표단은 회의의 최종문서에 서명하기 위하여는 전기 (1)(가)에 기재된 권위있는 자가 서명한 전권위임이 있어야 한다.
3. 주관청회의에 대하여는
(1) 전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이 이외에 대표단은 회의에서 취급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있는 주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고 또한 서명이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4. 특별 위원회는 각 대표단의 위임장을 심사하도록 위탁받는다. 이 위원회는 총회가 제정한 기간내에 그 결정을 행한다.
5. (1) 연합원의 대표단은 그가 회의의 업무에 참가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투표권을 행사한다.
(2) 더욱 대표단은 총회가 그의 위임장이 정식이 아니라고 결정한 때부터 이 상태가 교정될 때까지 투표권을 상실한다.
6. 통칙으로 연합원의 국가는 연합의 회의에 그 대표단을 파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이유로 인하여 연합원이 대표단을 파견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연합원은 타 연합원의 대표단에게 위임하여 이 대표단에게 그를 대신하여 행동하고 서명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7. 정당한 위임장을 갖인 대표단은 그가 출석할 수 없는 1 또는 2 이상의 회합에 있어서의 투표권의 행사를 정당한 위임장을 갖인 다른 대표단에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이 대표단은 회의의 의장에게 그 요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8. 전기 제6항 및 제7항의 경우에는 대표단은 1개 보다 많은 대표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장
연합원의 요구 또는 관리이사회의 제의에 의한 임시주관청 회의를 소집하는 절차
1. 임시주관청회의의 소집을 원하는 연합원은 그 뜻을 사무총국장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회의의 의사일정, 장소와 시기를 제안한다.
2. 사무총국장은 이와 같은 요구를 20개 받은 때에는 모든 연합원 및 준연합원에게 전보로 통지하고 연합원에게 6주간 이내에 이 제안에 대한 찬부여부를 회답하도록 요구한다.
3. 연합원의 과반수가 제안전체에 동의하는 때 환언하면 제의된 회합의 의사일정 시기와 장소를 수락하는 때에는 사무총국장은 그 뜻을 회람전보로써 연합원과 준연합원에게 통지한다.
4. (1) 수락된 제의가 연합의 소재지 이외에서 회의를 개최하고저 할 때는 사무총국장은 관계국의 정부에 대하여 초청정부가 되는 것에 대한 동의의 여부를 문의한다.
(2) 동의의 회답이 있을 때에는 사무총국장은 관계 정부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부동의의 회답이 있을 때에는 사무총국장은 회의의 소집을 원하는 연합원에게 회의의 장소에 관하여 새로운 제의를 할 것을 요구한다.
5. 수락된 제의가 연합의 소재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저 하는 때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6. (1) 제의 전체(의사일정, 시기 및 장소)가 연합원의 과반수에 의하여 수락되지 않는 때에는 사무총국장은 접수한 회답을 연합원 및 준연합원에게 통지하고 또한 연합원에 대하여 분의가 있는 문제에 대한 최후회답을 할 것을 요구한다.
(2) 이 문제는 연합원의 과반수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는 채택된 것으로 간주한다.
7. 임시주관청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제의가 관리이사회에 의하여 발의되었을 때에 전기제절차를 적용하다.
제7장
연합원의 요구 또는 관리이사회의 제의에 의하여 특별주관청회의를 소집하는 절차
1. 전세계적 성격을 갖인 특별회의에는 제6장의 규정 전체를 적용한다.
2. 지역적 성격을 갖인 특별회의의 경우에는 제6장에 기재된 규정은 관계지역의 연합원에게만 적용한다. 회의가 그 지역의 연합원의 발의에 의하여 소집되게 되는 경우에는 사무총국장은 그 지역의 연합원의 총수의 4분지1로부터 동일한 요구를 받으면 충분하다.
제8장
모든 회의에 공통한 규정(회의의 시기 또는 장소의 변경)
1. 전기 제6장 및 제7장의 규정은 회의의 시기 또는 장소의 변경을 연합원이 요구하거나 또는 관리이사회가 제의하였을 때에 준용한다. 단 여사한 변경은 관계연합원의 과반수가 찬의를 표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2. 분의가 생길 때에는 사무총국장은 제6장 제2항에 규정된 통신에 예를 들면 전에 선정한 장소에서의 회의의 준비에 대한 경비의 지출이 있었을 때와 같이 시기 또는 장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있을지도 모르는 재정적 영향을 명시한다.
제9장
회의의 내부규칙
제1조
회의의 개회
회의는 초청정부가 지정한 자에 의하여 개회된다. 초청정부가 없을 때에는 관리이사회의 의장 또는 그가 부재시에는 사무총국장에 의하여 개회한다.
제2조
의석의 순서
총회의 회합에 있어서 대표단의 석순은 그 대표하는 국의 불란서어에 의한 명칭의 알파벳 순에 의한다.
제3조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사무국의 설치
총회의 제1회 회합에서는 다음의 것을 행한다.
(가) 회의의 의장 및 부의장을 선거한다.
(나) 연합의 사무총국의 직원과 필요한 때에는 초청정부의 주관청이 알선하는 직원으로 구성되는 회의 사무국을 설치한다.
제4조
회의의 의장의 권한
1. 의장은 내부규칙에 의하여 그에게 부과된 권한을 행사는 외에 총회의 각 회합의 개회, 폐회를 선언하고 토의의 지도, 절차규정의 적용의 확보, 연설자에게 대한 발언권 부여, 토의사항의 투표에의 회부와 투표의 결과를 발표한다.
2. 의장은 회의의 모든 업무를 통괄하고 총회의 회합에 있어서의 질서를 확보한다. 의장은 또한 긴급동의와 의사진행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그의 판정을 내리고 특히 토의의 연기 또는 종료할 것을, 또는 회합을 중지 또는 폐회할 것을 제의할 권한이 있다. 의장은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회 또는 그 회합의 소집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3. 의장은 각 대표단이 토의중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또 충분히 그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의장의 임무이다.
4. 의장은 의논을 토의중에 있는 문제에만 국한하도록 확보하고 그 문제로부터 이탈하는 연설자의 발언을 중지시키고 그의 발언을 토론중에 있는 문제에 국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총회는 회의에 부의된 문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또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1. 전권위원회의
위원회는 참가를 청구하였거나 또는 총회가 지정한 연합원 및 준연합원의 대표와 일반 규칙 제1장 제8항에 기재한 업서-버로써 구성한다.
2. 주관청회의
위원회는 참가하기를 청구하였거나 또는 총회가 지정한 연합원 및 준연합원의 대표와 일반규칙 제2장 제3항에 기재한 업서-버와 대표자로서 구성한다.
제7조
위원회의 의장, 부의장 및 보고자
1. 회의의 의장은 각 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의 퇴임에 관하여 총회의 승인을 요구한다.
2. 각 위원회의 의장은 보고자의 지명 및 위원회가 설치하는 소위원회의 의장, 부의장 및 보고서의 선임에 관하여 위원회에 제의한다.
제8조
회합의 소집
총회, 위원회,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합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의의 회합장소에서 고지한다.
제9조
회의 개회 전에 제출되는 제안
회의개회전에 제출된 제안은 총회에서 이 규칙의 제5조에 의하여 설치된 관계위원회에 배당한다. 단 총회는 여하한 제안이라도 직접 취급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중에 제출되는 제안 또는 수정안
1. 회의 개회후에 제출되는 제안 또는 수정안은 경우에 따라 회의의 의장 또는 관계위원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 또는 수정안은 회의문서로서 인쇄하고 배부하기 위하여 회의의 서기국에 교부한다.
2. 여하한 제안이나 수정안도 관계대표단장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또는 승인이 없는 한 제출할 수 없다.
3. 모든 제안 또는 수정안은 심의할 본문을 구체적이고 정확한 어구로써 제출하여야 한다.
4. (1) 회의의 의장 또는 관계위원회의 의장은 각 제안 또는 수정안마다 모든 대표단에게 문서로 제의할 것인가 또는 구두로 제의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2) 통측으로 총회의 회합에서 투표에 회부하여야 할 모든 중요한 제안의 안문은 토의하기 전에 연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의의 업무용어로써 배부한다.
(3) 또한 회의의 의장은 본 조 제1항에 기재한 제안 또는 수정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이를 관계위원회 또는 총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5. 회의중에 제안 또는 수정안을 제출한 자는 허가를 받어 총회의 회합에서 이를 낭독하고 또는 낭독을 청구하고 또는 그 제출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제11조
제안 또는 수정안의 심의 및 투표에 필요한 조건
1. 회의개회 전 제출되고 또는 대표단에 의하여 회의중에 제출된 제안 또는 수정안의 심의는 적어도 타의 대표단에 의하여 지지되지 아니하는 한 토의에 부할 수 있다.
2. 정당히 지지된 제안 또는 수정안은 각각 토의후에 투표에 부한다.
제12조
연기된 제안
제안 또는 수정안이 보유되거나 또는 그 심의가 연기된 때에는 그의 제출을 제안한 대표단은 그 제안 또는 수정안이 그 후 고려되는 것을 주의할 책임이 있다.
제13조
총회에 있어서의 토의에 관한 규정
1. 정수
총회의 회합에 있어서 행하여지는 유효한 투표를 위하여는 회의 참가에 관하여 위임받고 투표할 권한이 있는 대표단의 반수 이상이 그 회합에 출석하거나 또는 대리 출석하여야 한다.
2. 토의의 순서
(1) 발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의장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통으로 발언하는 자는 무슨 자격으로 그가 발언하는지를 밝히고서 발언을 시작한다.
(2) 발언하는 자는 모든자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어를 분리하고 가끔 휴지하며 천천히 또 분명하게 진술하여야 한다.
3. 긴급동의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
(1) 대표단은 토의중에 그가 적당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긴급동의를 제출하고 또는 의사진행에 관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동의 또는 발언은 즉시로 의장이 본절규칙에 의하여 결정한다. 대표단은 의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립할 수 있다. 단 이 결정은 출석하고 투표하는 대표단의 과반수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전적으로 유효하다.
(2) 긴급동의를 제출하는 대표단은 그의 발언에 있어서 토의중의 문제의 내용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4. 긴급동의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의 선순위
본 조 제3항에 기재된 의사진행의 동의 및 발언은 다음 순서에 의하다.
(가) 본규칙의 적용에 관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
(나) 회합의 중지
(다) 회합의 폐회
(라) 토의중의 사항에 대한 토론의 연기
(마) 토의중의 사항에 대한 토론의 종결
(바) 제출되는 기타의 모든 의사진행의 동의 또는 발언으로서 의장이 그 선순위를 정하는 것.
5. 회합의 중지 또는 폐회에 관한 동의
대표단은 1문제의 토의중 이유를 명백히 하여 회합을 중지 또는 폐회할 것을 제의할 수 있다. 그 제의가 지지되었을 때는 중지 또는 폐회에 반대를 표명하는 2명의 발언자에게 이 문제에 한하여 발언권을 부여한 후에 그 동의를 투표에 회부한다.
6. 토론의 연기에 관한 이의
대표단은 어느 문제든지 토의중 일정기간 그 토론을 연기할 것을 제의할 수 있다.
일단 이러한 제의가 나왔을 때에는 그에 대한 토의는 그 제의를 제출한 자 이외에 그 동의에 찬성하는 자 1인과 반대하는 자 2인 도합 3인 이내에 제한한다.
7. 토론의 종결에 관한 동의
대표단 발언자 명부에 기입된 발언자가 끝났을 때에는 언제나 토의중의 사항에 관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제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의에 반대하는 2인의 발언자에 한하여 발언권을 부여한 후 동의를 투표에 회부한다.
8. 발언의 제한
(1) 총회는 필요한 때에는 어느 특별한 문제에 관한 1대표단의 발언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2) 더욱 절차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는 의장은 각 발언 시간을 최대 5분으로 제한한다.
(3) 발언자가 허용된 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그 요지를 총회에 통고하고 발언자에게 그의 진술을 간단히 종결하도록 요구한다.
9. 발언자 명부의 마감
(1) 의장은 토의중 발언권을 얻고자 하는 발언자 명부를 낭독할 수 있다. 또 의장은 발언할 것을 원한다고 표명한 타대표단의 성명을 추가한 후 총회는 동의를 얻어 발언자 명부를 마감할 것을 지시한다. 단 예외로 의장은 그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발언자 명부를 마감한 후에라도 전의 발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 발언자 명부에 있는 모든 발언자의 발언이 끝나면 의장은 그 문제에 대한 토의가 종결된 것을 선언한다.
10. 권한에 관한 문제
권한에 관한 문제가 만일 생기면 토의중에 있는 사항에 관하여 투표를 하기 전에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11. 동의의 철회 및 재제출
동의의 제출자는 그 동의를 투표에 회부하기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된 동의는 수정되었거나 안되었거나를 불구하고 그 수정의 제의자인 대표단 또는 타대표단이 재제출할 수 있다
제14조
투표권
1. 연합원에 의하여 회의의 의사에 참가할 것을 정당히 위임받은 대표단은 회의의 모든 회합에 있어 조약 제1조에 의하여 1개의 투표권을 갖인다.
2. 연합원의 대표단은 일반규칙 제5장에 규정인 조건에 의하여 투표권을 행사한다.
제15조
투표
1. 과반수의 정의
(1) 과반수는 출석하고 투표하는 대표단의 반수 이상으로 성립한다.
(2) 과반수를 계산할 때에는 기권하는 대표단은 고려하지 않는다.
(3) 동부동수인 경우에는 제안 또는 수정안은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이 규칙의 적용상 「출석하고 투표하는 대표단」이라 함은 제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투표를 하는 대표단을 말한다.
(5) 출석을 하고도 특정한 투표에 참가를 하지 않거나 또는 그 투표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것을 표명한 대표단은 정수의 결정의 목적을 위하여는 결석으로 취급하여서는 않되고 또 본 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상 기권한 것으로 취급하여서는 않된다.
2. 특수한 과반수
연합원의 가입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과반수는 조약 제1조에 정한다.
3. 5할 이상의 기권
기권의 수가 행사된 투표수(찬성, 반대, 기권)의 2분지 1을 초과할 때에는 토의중의 사항의 심의는 기 후의 회합으로 연기한다. 이 회합에서는 기권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4. 투표절차
(1) 본조 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투표절차를 채택한다.
(가) 통칙으로 거수에 의한다.
(나) 전기절차에 의하여 과반수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또는 대표단의 요구하는 때에는 지명점호에 의한다.
(2) 지명점호에 의한 투표는 대표된 연합원의 불란서어에 의한 명칭의 알파벧순으로 행한다.
5. 비밀투표
출석하고 또한 투표의 자격을 갖인 5개 이상의 대표단이 비밀투표를 요구하는 때에는 투표는 비밀투표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서기국은 즉시 투표나 비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투표중의 방해의 금지
일단 투표가 개시되면 어느 대표단도 방해하지 못한다. 단 투표를 행하는 방법에 관계된 의사진행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다.
7. 투표에 대한 설명
의장은 투표가 끝난 후에 요구하는 대표단에게 그의 투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것을 허용한다.
8. 제안의 일부에 대한 투표
(1) 제안의 발의자가 요구하는 때 또는 총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제안을 분할하고 각 부분을 개별적으로 투표에 회부한다. 그 후에 채택된 제안의 각 부분을 합하여 전체적으로 투표에 회부한다.
(2) 제안된 모든 부분이 부결된 때는 그 제안은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9. 동일한 문제에 관한 제안의 투표의 순서
(1) 동일한 문제에 관하여 2 이상의 제안이 있을 때에는 총회가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제안은 제출된 순서에 의하여 투표에 회부한다.
(2) 각 투표를 행한 후 총회는 다음 제안에 대하여 투표를 행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한다.
10. 수정안
(1) 원제안의 일부의 삭제, 추가 또는 개정만으로 되어있는 변경의 제안은 수정안으로 간주한다.
(2) 제안에 대한 수정안은 그 제안을 제출한 대표단이 이를 수락하였을 때는 즉시 원제안에 포함한다.
(3) 여하한 변경의 제안도 총회가 원제안과 모순된다고 인정할 때는 수정안으로 간주할 수 없다.
11. 수정안에 대한 투표
(1) 제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그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행한다.
(2) 제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원안으로부터 제일 거리가 먼 수정안은 먼저 투표에 회부한다. 다음에는 남은 중에서 원안으로부터 제일 거리가 먼 수정안을 투표에 회부하고 제출된 수정안이 다 심의될 때까지 같은 절차를 따른다.
(3) 1개 이상의 수정안이 채택된 때에는 제안을 그와 같이 수정한 후에 투표에 회부한다.
(4) 수정안이 하나도 채택되지 않는 때에는 원제안을 투표에 회부한다.
제16조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토론 규정과 투표절차
1. 모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장은 제4조에 의하여 회의의 의장에게 부여된 것과 같은 권한을 갖인다.
2. 총회에 있어서 토의의 방법에 관한 제13조의 규정은 정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토의에 적용한다.
3. 제15조의 규정은 동조 제2항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행하는 투표에 적용한다.
제17조
유보
1. 통칙으로 자기의 의견이 타대표단의 동의를 얻지 못한 대표단은 될 수 있는대로 과반수의 의견에 동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더욱 대표단은 결정이 그 정부에 의한 조약의 비준 또는 규칙의 개정의 승인을 방해할 성질의 것으로 인정할 때는 이 결정에 대하여 잠정적 또는 결정적으로 유보를 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록은 회의의 서기국이 작성한다. 서기국은 의사록을 심의하기로 되여있는 일자 전에 가능한 한 속히 각 대표단에게 배부하도록 노력한다.
2. 대표단은 의사록이 배부된 후에 회의의 서기국에 그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정정을 서면으로 또한 가능한 한 단시일에 제출할 수 있다. 단 이것은 그 의사록이 승인될 회합에 있어서 대표단이 구두로 정정을 제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3. (1) 통칙으로 의사록에 제기된 제안과 결론과 그에 관한 주요한 토의를 가능한 한 간결한 어구로서 기록한다.
(2) 더욱 대표단은 그가 토의중에 행한 모든 진술의 개요 또는 전부를 의사록에 기입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통칙으로 그 대표단은 보고서의 임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발언초에 이를 말하여야 하고 또 그 회합의 종료후 2시간 이내에 그 진술문을 회의의 서기국에 스스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제3항(2)에 규정된 의사록 중에 진술문을 기록함에 관한 권리는 모든 경우에 신중히 행사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개요 기록과 보고
1. (1) 위원회 및 소위원회 토의는 회합별로 개요기록에 기록한다. 이 기록에는 토의의 요점, 유의하여야 할 제종의견과 제안 또는 토의로부터 얻은 총괄적 결론을 특기한다.
(2) 더욱 대표단은 제18조 제3항 (2)에 게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전기 (2)에 게기한 권리는 모든 경우에 신중히 행사하여야 하다.
2.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간보고를 작성할 수 있다. 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사업의 종료에 제하여 최종보고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보고에는 제안과 자기에게 위탁된 연구의 결과인 결론을 간결히 재록한다.
제20조
의사록 개요기록과 보고의 승인
1. (1) 통칙으로 의장은 총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각 회합의 시초에 있어서 대표단에 대하여 전회의 회합의 의사록 또는 개요기록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묻는다. 아무 수정안도 서기국에 교부되지 않거나 또는 구두로 아무 반대도 없을 때에는 그 문서는 채택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의사록 또는 개요기록에 적당한 수정을 가한다.
(2) 중간보고 또는 최종보고는 관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2. (1) 최종총회의 의사록은 총회의 의장이 심사하여 승인한다.
(2)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최종회합의 개요기록은 그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장이 심사하여 승인한다.
제21조
기초위원회
1. 조약, 규칙 기타 회의의 최종문서의 본문은 제종위원회가 발표된 의견을 참작하여 가능한 한 최종적 안문의 형식으로 작성한 후 기초위원회에 회부한다. 기초위원회는 의미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본문의 형식을 완전히 하고 또한 수정되지 아니한 구본문과 함께 정리함을 임무로 한다.
2. 기초위원회는 이러한 본문을 총회에 제출하고 총회는 이것을 승인하거나 또는 재심의하기 위하여 관계위원회에 반송한다.
제22조
번호정리
1. 개정의 조문의 장, 조 및 항의 번호는 총회의 제1독회까지 존치한다. 추가되는 조문에는 잠정적으로 「의2」, 「의3」 등의 번호를 부치고 삭제된 본문의 번호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장, 조 및 항의 최종적 번호정리는 제1독회로서 채택된 후 기초위원회에 부탁된다.
제23조
최종적 승인
조약과 규칙 및 기타 최종문서의 조문은 총회의 제2독회에서 승인되었을 때는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서명
회의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승인된 본문은 일반규칙 제5장에 정한 위임장이 있는 대표가 대표하는 국의 불란서어에 의한 명칭의 알파벧순에 따라 서명을 한다.
제25조
신문발표
회의의 업무에 관한 공식발표는 회의의 의장 또는 부의장중 1인의 허가가 없으면 신문에 전달할 수 없다.
제26조
요금면제
회기중 대표단의 구성원, 관리이사회의 구성원, 연합의 상설기관의 고급직원 및 회의에 파견된 사무총국의 직원은 회의가 개최되는 국의 정부가 관계있는 타의 정부 및 인정된 사기업과 합의한 범위내에서 우편전신 및 전화의 요금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부
국제자문위원회
제10장
총칙
1. 일반규칙 제2부의 규정은 국제자문위원회의 임무 및 조직을 정한 조약 제7조를 보충한다.
2. 자문위원회는 또 적용할 수 있는 한 일반규칙 제1부에 게재된 회의의 내부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장
참가의 조건
1. (1) 국제자문위원회는 다음의 것으로서 구성하다.
(가) 모든 연합원 및 준연합의 주관청(권리로서 구성원으로 되는 것)
(나) 인정된 사기업으로서 그를 인정한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의 승인을 얻고 다음 수속의 적용을 조건으로 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참가할 희망을 표명한 자
(2) 인정된 사기업이 행하는 자문위원회의 업무에의 참가에 관한 최초의 청구는 사무총국장에게 보내야 하며 사무총국장은 이를 모든 연합원, 준연합원과 관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인정된 사기업이 행하는 청구는 그 사기업을 인정한 연합원 및 준연합원이 승인할 것이라야 한다.
2. (1) 국제기관으로서 그 사업을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사업과 조정하고 또한 관계있는 활동을 행하는 자는 자문위원회의 업무에 고문적 자격으로 참가할 것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제기관이 행하는 자문위원회의 업무에의 참가에 관한 최초의 청구는 사무총국장에게 하여야 한다.
사무총국장은 이를 모든 연합원 및 준연합원에게 전신에 의하여 통보하고 연합원에게 이 청구에 대한 승낙에 관하여 찬부를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1개월 이내에 도착한 연합원의 회답의 과반수가 찬성일 때에는 이 청구는 수락된다.
사무총국장은 그 협의의 결과를 모든 연합원 및 준연합원과 관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한다.
(3) 주관청, 인정된 사기업 또는 국제기관이 자문위원회의 업무에 참가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조건은 본 규칙 제20장 제5항에 규정되어 있다.
3. (1) 학술단체 또는 공업단체로서 전기통신문제의 연구 또는 전기통신업무용기재의 연구나 제작에 종사하는 자는 관계국 주관청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문위원회의 연구위원회의 회합에 고문적 자격으로 참가시킬 수 있다.
(2) 학술단체 또는 공업단체가 행하는 자문위원회의 연구위원회에의 참가에 관한 최초의 청구는 그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청구는 관계국 주관청이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12장
총회의 임무
총회는 다음 것을 행한다.
(가) 연구위원회의 보고를 심사하고 그 보고에 기재되어 있는 건의안을 승인하거나 수정하거나 또는 각하하는 것
(나) 조약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할 새로운 문제를 결정하는 것 또 필요할 때는 연구계획을 작성하는 것.
(다) 필요한 한 현재 연구위원회를 유지하고 또 새로운 연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라) 연구위원회에 연구할 문제를 할당하는 것.
(마) 전회총회의 최종회합이래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위원장의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것.
(바) 위원장이 관리이사회에 제출할 차기총회까지의 위원회의 재정요구에 관한 보고를 승인하는 것.
(사) 조약 제7조 및 일반규칙 제2부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문제를 심의하는 것.
제13장
총회의 회합
1. 총회는 통례로 매 3년마다 회합한다.
2. 총회의 회합의 기일은 전회의 총회에 참가한 연합원 및 그 총회에는 참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자문위원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의향을 사무총국장에게 통보한 연합원의 과반수의 승인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
3. (1) 총회는 가능한 한 연합의 소재지에서 개최한다.
(2) 더욱 총회의 각 회합은 차기회합을 위하여 다른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장소는 그 후에 전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자문위원회의 총회의 각 회합에 있어서는 그 회합이 개최되는 국가의 대표단의 장(연합의 소재지에서 개최되는 회합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거한 자)이 의장이 된다. 의장은 총회에서 선거된 부의장의 보조를 받는다.
5. 자문위원회의 총회의 서기국은 그 위원회의 전문사무국이 이에 당한다. 필요가 있는 때 초청정부의 주관청 및 사무총국의 협력을 얻는다.
제14장
총회에 있어서의 용어 및 투표방법
1. 총회의 용어 및 자문위원회의 공문서의 용어는 조약 제24조에 정한 것으로 준한다.
2. 자문위원회의 총회의 회합에 있어서 투표를 허용되는 국가는 조약 제1조 제3항 (2)와 제15조 제2항에 정한 국으로 한다. 단 구성국의 주관청에 의하여 대표되어 있지 않는 때에는 그 국가의 인정된 사기업의 대표자는 전체로 또한 그 수에 불구하고 오직 1개의 투표권을 갖인다.
제15장
연구위원회의 설치
1. 총회는 연구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위원회를 설치한다. 주관청, 인정된 사기업 및 제11장 제2항에 의하여 인정된 국제기관으로서 연구위원회의 업무에 참가코저 하는 자는 총회의 회합에서 또는 총회의 폐회후에 있어서는 관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명칭을 통지한다.
2. 또한 본 규칙 제11장 제3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학술 또는 공업단체의 전문가를 연구위원회의 회합에 고문적 자격으로 참가할 것을 인정할 수 있다.
3. 총회는 각 연구위원회를 주재할 주임보고자 및 부주임보고자를 임명한다. 총회의 2회합 사이의 기간중에 주임보고자가 집무불가능한 때에는 부주임보고자가 그 직에 취임하고 관계연구위원회는 그 구성원중에서 신부주임보고자를 선거한다.
제16장
연구위원회의 업무의 처리
1. 연구위원회에 부탁된 문제는 통례로 통신에 의하여 처리된다.
2. (1) 더욱 총회는 중요한 문제를 취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위원회의 개최에 관하여 유익한 지표를 부여할 수 있다.
(2) 또한 총회 후에 연구위원회의 주임보고자는 총회의 폐회후 통신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구두로 토의하기 위하여 총회가 정하지 않은 연구위원회의 회합을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국의 주관청의 승인을 얻고 관계위원장 및 당해의 연구위원회의 구성원과 협의한 후에 경비를 최소한으로 유지할 것을 고려하여 편의한 장소에서 회합할 것을 제의할 수 있다.
3. 더욱 무익한 시행 및 장기의 부재를 피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종의 관계연구위원회를 주재하는 주임보고자와 합의한 후 동일장소에서 동일기간에 개최하도록 연구위원회의 회합의 전반적 계획을 작성한다.
4. 위원장은 연구위원회의 최종보고를 자문위원회에 참가한 주관청, 인정된 사기업과 경우에 따라 참가한 국제기관에 송부한다. 이것은 가급적 속히 또한 여하한 경우에도 늦어도 총회의 차회의 회합기일의 1개월전에 도착하도록 송부한다.
전기 조건에 의하여 송달된 보고의 대상이 되지 않은 문제는 총회의 의사일정에 게재할 수 없다.
제17장
위원장의 임무, 전문사무국
1. (1)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총회 및 연구위원회의 업무를 포함한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조정한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업무의 조직화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록을 보관한다.
(3) 위원장은 그 직접 지휘하에 위원회의 업무를 조직화하기 위하여 집무하는 전문직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에 의하여 보좌된다.
(4)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에 의하여 보좌된다.
2. 위원장은 전권위원회의 또는 관리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무국의 기술직원 및 사무직원을 선정한다. 기술직원 및 사무직원의 임명은 사무총국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행한다.
3. 위원장은 총회 및 연구위원회의 토의의 권리로서 고문적 자격으로 참가한다. 위원장은 총회 및 연구위원회의 회합의 준비에 관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4.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의사일정중에 문제가 그 임무에 관계되는 때에는 총회 및 연구위원회의 토의에 권리로서 고문적 자격으로 참가한다.
5. 위원장은 총회의 전회 회합 이후의 자문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를 총회에 제출한다. 이 보고는 승인을 얻은 후 관리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장에게 송부한다.
6. 위원장은 총회의 다음 회합까지의 자문위원회의 회계상의 요구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요구한다. 이 보고는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유익한 목적을 위하여 사무총국장에게 송부한다.
제18장
주관청회의에 대한 제안의 준비
각 자문위원회의 관계연구위원회의 대표자는 관계주관청회의 1년 전에 전회의 주관청회의후 그 자문위원회가 표명한 의견중에서 관계규칙의 수정제안을 발췌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의 대표자와 통신하거나 또는 회합한다.
제19장
자문위원회 상호간과 자문위원회와 다른 국제기관과의 관계
1. (1) 자문위원회의 총회는 공통의 이익이 되는 문제를 연구하고 또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합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장들은 연구위원회의 주임보고자와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이 되는 문제를 연구하고 건의초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다른 자문위원회의 연구위원회의 합동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러한 건의초안은 각 관계자문위원회의 총회의 차회회합에 제출한다.
2. 자문위원회의 총회 또는 위원장은 다른 위원회의 회합 또는 초청을 받은 다른 국제기구의 회합에 고문적 자격으로 출석하는 당해 위원회의 대표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사무총국장 또는 2 사무총국 차장중 1인,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대표자 및 다른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그 대표자는 국제자문위원회의 회합에 고문적 자격으로 출석할 수 있다.
제20장
국제자문위원회의 회계
1. 국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국제통신의 급여(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의 급여를 포함한다)와 전문사무국 및 국제통신의 통상경비는 조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의 통상 경비에 포함한다.
2. 각 자문위원회의 임시경비는 연구위원회 또는 총회의 모든 회합에 있어서의 위원장, 국제통신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 사용된 사무국의 전체의 임시경비, 연구위원회와 총회의 모든 업무서류의 경비를 포함한다. 그 금액은 조약 제13조 제3항과 제6항에 기재된 방법으로 좌기자가 부담한다.
(가) 총회의 회합에 출석하지 않었더라도 사무총국장에게 자문위원회의 사업에 있어서 중요역할을 참가코저 하는 희망을 통지한 주관청
(나) 사무총국장에게 자문위원회의 사업에 참가하고저 하는 희망을 통지하지 않고 총회의 회합 또는 연구위원회의 회합에 출석한 주관청
(다) 총회의 회합에 출석하지 않었더라도 제11장 제1항(2)에 의하여 자문위원회의 사업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인가된 사기업
(라) 제11장 제1항 (2)에 의하여 자문위원회의 업무에의 참가가 인정되고 조약 제13조 제3항 (5)에 의하여 지불을 면제받지 않은 국제기관
(마) 제11장 제3항에 의하여 자문위원회의 연구위원회의 회합에 출석한 학술 또는 공업단체
3. 전기 제2항 (다), (라) 및 (마)에 기재한 인정된 사기업, 국제기관과 학술 또는 공업단체는 조약 제13조 4항에 기재된 등급중에서 그들의 자문위원회의 임시경비를 분담할 등급을 선언한다.
4. 연구위원회의 경비는 총회의 차회의 회합의 임시경비에 포함한다. 단 연구위원회가 총회의 차회의 회합의 일자 1년 이상 전에 개최될 때에는 사무총국장은 관계주관청, 사기업,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임시경비에 관한 중간계산서를 보낸다.
5. 전기 제2항에 기재한 주관청, 인정된 사기업, 국제기관 및 학술 또는 공업단체는 총회의 전회 회합의 폐회일로부터 임시경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탈퇴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탈퇴의 통고는 그 통고를 접수한 일자 직후의 총회의 회합의 폐회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이 총회의 그 회합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를 받는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
6. 주관청, 인정된 사기업, 국제기관 및 학술 또는 공업단체는 각각 그의 대표자의 개인적 경비를 부담한다.
7. 더욱 제19장 제2항에 기재된 회합에의 참가에 수반하는 자문위원회의 대표자의 개인적 경비는 그가 대표하는 위원회가 부담한다.
제6부속서 (제26조 참조)
국제연합과 국제전기통신연합간의 협정
전문
국제연합헌장 제57조 및 1947년 「애트랜틱 씨티」에서 체결된 국제전기통신조약 제26조의 규정에 감하여 국제연합 및 국제전기통신연합은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1조
국제연합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하 연합이라 칭한다)이 그 기본문서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문서에 부합한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임무로 하는 전문기관임을 인정한다.
제2조
상호의 대표
1. 국제연합은 연합의 모든 전권위원회의 및 주관청회의의 토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할 대표를 보내도록 초청된다. 국제연합은 또 연합과 적당이 협의한 후에 국제자문위원회의 회합 또는 연합에 의하여 소집되는 다른 모든 회합에 국제연합에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의 토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할 권리를 가지고 출석할 대표자를 파견하도록 초청된다.
2. 연합은 전기통신문제의 협의를 위하여 국제연합의 총회의 회합에 출석할 대표를 파견하도록 초청된다.
3. 연합은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와 이러한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회합에 출석할 대표자를 파견하고 또한 연합의 이해관계를 갖는 의사일정중의 항목의 토의에 투표권없이 참가하도록 초청된다.
4. 연합은 국제연합의 총회의 주요한 위원회의 회합에 있어서 연합의 소관에 속하는 문제가 토의될 때에는 이 회합에 출석할 대표자를 파견하고 또한 우토의에 투표 없이 참가하도록 초청된다.
5. 국제연합사무국은 연합이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의한 보고를 경우에 따라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및 그 위원회와 신탁통치이사회의 구성원에게 배부한다. 또 연합은 국제연합이 제출하는 문서에 의한 보고를 그 연합원에게 배부한다.
제3조
의사일정에의 문제의 기록
연합은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의 협의를 행한 후에 국제연합이 연합에 제안하는 문제를 전권위원회의, 주관청회의 또는 연합의 타 기관의 회합의 의사일정에 기재한다. 또 경제사회이사회 및 그 위원회와 신탁통치위원회는 연합의 회의 또는 타기관이 제안한 문제를 그 의사일정에 기재한다.
제4조
국제연합의 권고
1. 연합은 국제연합이 헌장 제55조에 정한 목적의 달성을 촉진하여야 하고 또 경제사회이사회가 헌장 제62조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와 권한의 행사로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및 공중위생의 분야와 기타의 관계분야의 국제문제에 관한 연구와 보고를 행하며 또는 이를 발의하고 또한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관계전문기관에 권고를 하는데에 동 이사회에 이 원조를 부여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을 고려하고 또한 국제연합이 우전문기관의 활동과 기초적 일반방침의 조정을 위하여 권고를 행하여야 할 것을 헌장 제58조와 제63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연합이 이 연합에 대하여 행하는 모든 정식의 권고를 연합의 적당한 기관에 유익한 목적을 위하여 가급적 속히 부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한다.
2. 연합은 이 권고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국제연합과 협의하고 또 이 권고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합 또는 그 연합원이 취한 조치 또는 이 권고의 모든 타결과에 대하여 적당한 시기에 국제연합에 통보할 것을 동의한다.
3. 연합은 전문기관의 활동과 국제연합의 활동과의 완전한 효과적인 조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다른 조치에 대하여 협력한다. 특히 연합은 경제사회이사회가 이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모든 기관과 협력하고 또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할 것을 동의한다.
제5조
자료 및 서류의 교환
1. 어떤 종류의 서류의 비밀을 보지하기 필요한 조치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국제연합 및 연합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료와 서류를 가능한 한 완전히 또한 신속히 교환한다.
2. 전항의 규정의 일반성을 해함이 없이
(가) 연합은 그 활동에 관한 연보는 국제연합에 제출한다.
(나) 연합은 국제연합이 연합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특별보고, 연구 또는 자료의 모든 청구에 가능한 한 응한다.
(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연합에 특별 이해관계가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합의 권한이 있는 기관의 청구에 따라 이와 의견을 교환한다.
제6조
국제연합에의 원조
연합은 그 구성원으로서 국제연합의 가맹국이 아닌 자의 특수지위를 고려하여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전기통신조약에 따라 국제연합과 그 주요기관과 보조기관과 협조하고 또한 이들에게 가능한 한 모든 원조를 할 것을 동의한다.
제7조
국제사법재판소와의 관계
1. 연합의 국제사법재판소가 동 재판소가 규정 제34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이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한다.
2. 국제연합총회는 연합과 국제연합 또는 타 전문기관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고 연합의 권한의 범위내에 있어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연합의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청구할 것을 허가한다.
3. 이 청구는 전권위원회 또는 그 허가에 따라 행동하는 관리이사회로부터 우재판소에 대하여 할 수가 있다.
4. 연합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청구할 때에는 이 청구는 경제사회이사회에 통보한다.
제8조
직원에 관한 규정
1. 국제연합 및 연합은 직원에 대한 고용조건의 중대한 차이와 채용상의 경쟁을 피하고 또한 그 권무를 가장 잘 이용하기 위하여 쌍방이 소망하는 인사의 교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공통한 기준방식과 규정을 정하기를 동의한다.
2. 국제연합 및 연합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협력하기를 동의한다.
제9조
통계업무
1. 국제연합 및 연합은 통계자료의 수집, 분석, 발표, 표준화, 개선과 반포에 관하여 가능한 한 긴밀한 협력, 활동의 중복의 회피와 전문직원의 가장 효과적인 이용의 실현에 노력하기를 동의한다. 양자는 통계자료를 가장 양호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또 이 자료를 공급하는 정부와 기타 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를 동의한다.
2. 연합은 국제연합이 제국제기관의 일반목적에 도움이 되는 통계의 수집, 분석, 발표, 표준화, 개선과 반포를 임무로 하는 중앙기관임을 인정한다.
3. 국제연합은 연합이 그 고유의 분야에 있어서 통계의 수집, 분석, 발표, 표준화, 개량 및 반포를 임무로 하는 중앙기관임을 인정한다. 단 이 통계가 국제연합 자체의 목적의 실현 또는 전세계의 통계의 개선에 필요한 한 국제연합이 이에 관여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연합의 사무서류를 작성하는 양식에 대한 모든 결정은 연합이 행한다.
4. 일반적 이용에 공하기 위하여 통계자료의 일중심을 작성할 목적으로써 연합의 기본적 통계집 또는 특별보고에 편입하기 위하여 연합에 제공된 자료를 국제연합에 그 청구에 따라 가능한 한 이용케 하는 것이 동의된다.
5. 국제연합의 기본적 통계집 또는 특별보고에 편입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에 제공된 자료를 연합의 그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또한 적당한 범위로 이용케 하는 것이 동의된다.
제10조
사무적 및 기술적 업무
1. 국제연합 및 연합은 직원 및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호간 경쟁적이거나 또는 중복적인 업무의 창설을 가능한 한 피하고 또한 필요에 따라 이를 위하여 협의하는 것이 가함을 인정한다.
2. 국제연합 및 연합은 공문서의 등록과 보관에 관하여 공동조치를 취한다.
제11조
예산 및 회계의 규정
1. 연합의 예산 또는 예산안은 연합원에게 송부되는 동시에 국제연합에 송부된다. 국제연합총회는 이에 관하여 연합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연합은 그 예산이 토의되는 때는 언제든지 국제연합총회 또는 모든 위원회의 토의에 투표권이 없이 참가할 대표자를 파견할 권리가 있다.
제12조
특별업무의 경리
1. 국제연합이 이 협정의 제6조 또는 기타 규정에 따라 원조, 특별보고 또는 연구를 청구한 결과 연합이 다액의 추가경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 이 경비를 가급적 공정히 부담하는 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당사국간에 협의한다.
2. 또 국제연합과 연합은 연합의 청구에 의하여 국제연합이 제공한 사무상, 기술상 또는 회계상의 중앙업무 및 모든 특별한 편의 또는 원조의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공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13조
국제연합 통행증
연합의 직원은 국제연합의 사무총장과 연합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체결되는 특별협정에 의하여 국제연합 운행증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제기관의 협정
1. 연합은 연합과 다른 모든 전문기관, 정부간기관 또는 비정부적 국제기관간에 계획된 모든 정식협정의 성질 및 범위를 경제사회이사회에 통보할 것에 동의하고 또한 협정이 체결된 때에는 그 세목을 경제사회이사회에 통보한다.
2. 국제연합은 연합에 관계가 있는 문제에 대하여 다른 모든 전문기관이 계획하는 모든 정식협정의 성질과 범위를 연합에 통보할 것에 동의한다. 또한 협정이 체결된 때에는 그 세목을 연합의 통보한다.
제15조
연락
1. 국 및 연합은 전기 제규정이 양자 간에 효과적인 연락이 유지되도록 기여할 것을 확신하며 그 규정에 동의한다. 그 양 당사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사를 확인한다.
2. 본 협정에 정한 연락에 관한 규정은 연합과 국제연합(지역적 사무국과 보조사무국을 포함한다)간의 관계에 적당한 범위로 적용한다.
제16조
국제연합의 전기통신업무
1. 연합은 국제연합의 전기통신업무의 운용에 대하여 연합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한다.
2. 국제연합은 그 관할하에 있는 전기통신업무를 국제전기통신조약 및 부속규칙의 규정에 따라 운용할 것을 약속한다.
3. 본조의 적용에 관한 세목, 절차는 별도 협정한다.
제17조
협정의 실시
국제연합사무총장 및 연합의 권한있는 기관은 이 협정의 통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보충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
개정
본 협정은 어느 한 편의 체결자로부터 6개월의 예고를 조건으로 하여 국제연합과 연합간의 합의하에 이를 개정할 수 있다.
제19조
효력의 발생
1. 본 협정은 국제연합총회 및 1947년 「애트랜틱 씨티」에 있어서의 전기통신전권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 잠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 제1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고 본 협정은 1947년 「애트랜틱 씨티」에서 체결된 국제전기통신조약과 동시에 또는 연합의 결정에 따라 그 이전부터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국제전기통신조약의 최종의정서
좌에 서명하는 전권위원은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전기통신조약에 서명함에 있어 다음의 성명을 양승한다.
1
알바니아 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알바니아 인민공화국의 대표단은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전기통신조약에 서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가) 국민당 대표는 실제에 있어 중국의 대표가 아니며 따라서 전권위원회의가 그들로 하여금 본 조약에 서명하는 것을 허락한 결정은 위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정부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자만이 중국을 위하여 본 조약에 서명할 자격이 있다.
(나) 본 당국은 전 독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당국의 대표자가 독일을 위하여 국제전기통신조약에 서명하는 것은 위법이다. 독일민주공화국정부는 정식으로 1947년의 국제전기통신조약에 가입하였고 따라서 독일민주공화국은 1947년 조약의 당사자이며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완전한 연합원이다.
(다) 전권위원회의가 바오다이 벹남과 남한의 대표자에게 국제전기통신조약에 서명할 권리를 부여한 결정은 위법이다.
그 이유는 이 대표자들은 실지로 벹남과 한국을 대표하지 않는 까닭이다.
2. 무선통신규칙(애트랜틱 씨티) 제47조에 게기한 신국제주파수표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으며 또 승인하지 않었다. 그러므로 임시무선주관청회의의 결정은 무선통신규칙에 저촉되므로 위법이다. 상기한 바에 비추어 알바니아 인민공화국 대표단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전권위원회의가 채택한 결의 제30호는 이들 임시무선주관청회의의 불법결정이 무선통신규칙의 규정을 대신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고려된 현행의 국제전기통신조약과 모순되며 규칙의 개정절차에 있어 위법이라고 선언한다.
따라서 알바니아인민공화국으로는 이를 수락할 수 없다.
상기 이유에 의하여 알바니아 인민공화국은 무선주파수의 등록 및 이용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현행의 무선통신규칙 제47조에 의거하여 행동할 권리를 유보한다.
2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하여
1.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은 조약 제5조 12항 (나) 1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선언한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하여 본 조약에 서명함은 사우디아라비아는 관리이사회 연합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체결한 협정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구속되지 아니하는 것은 유보하여 행한다.
2.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하여 본 조약에 서명함에 있어 본 조약 제12조에 기재된 전신규칙 또는 추가무선통신규칙에 관한 의무를 수락하고 또한 수락하지 아니하는 자국정부의 권리를 유보한다.
3
호주연방을 위하여
호주의 대표단은 본 조약의 호주에 의한 서명은 호주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약 제12조에 기재된 전화규칙에 의하여 구속을 받을 것을 수락하지 않는다는 유보를 조건으로 하는 것임을 선언한다.
4
백로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을 위하여
전기통신조약을 보충하는 무선통신규칙 제47조에 의하면 본 규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실시가 동조에 게기한 장차의 특별주관청회의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또 임시주관청회의에 의하여 1951년에 채택된 결정의 적용은 무선통신규칙 제47조의 규정을 범하였다는 것. 따라서 전기 무선주관청회의 결정은 위법이라는 것을 사료하고 또한 따라서 전권위원회의(1952년)는 임시무선주관청회의의 위법결정이 무선통신규칙의 규정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는 결의를 채택하므로써 무선통신규칙의 의무적 성질에 관한 전기통신조약의 제13조의 규정을 범하였다는 것을 고려하여 백로서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은 이러한 사정에서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에 관한 전기통신조약의 규정을 수하는 문제와 또한 무선통신규칙을 수락하는 문제를 선택자유로 둔다.
5
불가리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불가리아인민공화국대표단은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전기통신조약에 서명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국민당의 대표는 실제에 있어서 중국을 대표하지 않으므로 전권위원회의가 그들로 하여금 전기통신조약에 서명할 권리를 부여한 결정은 불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자만 이 조약에 서명할 자격이 있다.
본 당국은 전 독일을 대표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당국 대표자가 전기통신조약에 서명함은 불법이다.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애트란틱 씨티」 조약 추가의정서 2에 설정된 절차에 따라서 「애트란틱 씨티」 조약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독일민주공화국은 「애트란틱 씨티」 조약의 가맹국이며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완전한 연합원이다.
바오다이 벹남과 남한대표자는 실제에 있어서 벹남과 한국을 대표하지 않는고로 그들로 하여금 전기통신조약에 서명할 자격을 허락한 전권위원회의의 결정은 불법이다.
2. 무선통신규칙(애트랜틱 씨티) 제47조에 기재된 신 국제주파수표는 아직 작성되지 않었고 또한 승인되지 않었다. 그러므로 임시무선주관청회의의 결정은 무선통신규칙에 저촉하므로 위법이다.
전술한 바에 비추어 불가리아인민공화국 대표단은 임시무선주관청회의의 위법결정이 무선통신규칙의 규정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전권위원회의의 결의 제30호는 현행조약의 규정에 저촉하고 또한 모순되고 규칙 개정을 위한 정상적 절차에 위반된다. 따라서 불가리아인민공화국으로는 수락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이로 인하여 불가리아인민공화국은 무선통신규칙을 채택하는 문제를 자유선택에 둘 것을 선언한다.
불가리아인민공화국은 또한 본 조약 제6조의 규정을 수락하고 또는 거부하는 권리를 유보한다.
6
가나다를 위하여
본 조약에 대한 가나다의 서명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전기통신조약 제12조 2항 (1)을 수락하지 않는다는 유보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가나다는 본 조약에 부속된 무선통신규칙 및 전신규칙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을 수락하나 현재에 있어서는 추가무선통신규칙 또는 전화규칙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은 수락하지 아니한다.
7
중화민국을 위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의 중화민국 대표단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대표이며 본 회의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중화민국의 지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개 연합원이 현 조약에 관련하여 또는 수반하여 행한 일절의 선언 또는 유보는 위법이며 따라서 무효인 것이다.
중화민국은 본 조약의 서명에 의하여 이를 연합원에 대한 모든 의정서는 물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의무도 수락하지 아니한다.
8
콜롬비아공화국을 위하여
콜롬비아공화국은 본 조약에 서명함에 있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약 제12조에 게기한 전신과 전화규칙에 관한 일절의 의무의 수락을 의미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선언한다.
9
큐바공화국을 위하여
큐바공화국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약 제12조의 규정에 비추어 그리고 그의 조항을 고려하여 전신 및 전화규칙의 수락에 관하여 정식유보를 행하는 것을 선언한다.
10
북미합중국을 위하여
북미합중국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서 행하여진 본 조약의 서명은 북미합중국의 모든 속령에 대하여도 기 헌법상 절차에 의하여 효력이 있다.
북미합중국은 그를 위하여 본 조약에 서명함에 있어서 「부에노스아이레스」조약 제12조에 게재된 전화규칙과 추가무선통신규칙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수락하지 않음을 정식으로 선언한다.
11
희랍국을 위하여
희랍국 대표단은 본 조약에 서명함에 있어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약 제12조에 게재한 업무규칙이 서명되었을 때 희랍국이 행한 유보를 유지함을 정식으로 선언한다.
12
과테마라를 위하여
과테마라공화국의 이름으로 본 조약에 서명함은 그의 최종적 형식에 있어서나 또 그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전체적으로 비준하도록 본국 정부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본국 국회는 비준시에 필요하다고 판정하는 유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양해되어 있다.
본 대표는 본국 정부의 이름으로써 본 회의에 참가한 국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유보에 인하여 생기는 재정상의 영향을 수락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13
항가리인민공화국을 위하여
항가리인민공화국대표단은 국제전기통신조약에 서명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전권위원회의가 임시무선주관청회의의 불법결정이 규칙개정에 관한 조약의 규정을 대신한다는 결의를 채택한 것을 고려하고
항가리인민공화국은 전권위원회가 채택한 결의 제30호에 불찬성이며 무선통신규칙의 적용 및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지위는 자유선택문제로 간주하는 권리를 유보한다.
항가리인민공화국 대표단은 국제전기통신조약에 서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국민당대표자로 하여금 본 조약에 서명할 권리를 허락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전권위원회의의 결정은 위법이다. 그 이유는 유일한 합법적 대표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앙인민정부에 의하여 임명된 자이며 그들만이 중국을 위하여 서명할 자격이 있는 까닭이다.
2. 바오다이 벹남과 남한의 소위 대표자는 실제에 있어서 벹남과 한국을 대표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이 본 회의에 참가한 것과 그들로 하여금 국제전기통신조약에 서명하도록 허락한 결정은 위법이다.
3.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소정절차에 의하여 「애트랜틱 씨티」 국제전기통신조약에 가입하였으며 정당한 연합원임은 명백하다.
본 당국은 전독일을 대표하지 않으므로 본 당국 대표자가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전기통신조약에 서명함은 위법이다
14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위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 전권위원회의의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본 조약에 서명함에 있어 (서부) 뉴-기니아는 아직 분쟁중의 영토라는 사실에 비추어 연합의 문서와 본 조약의 제1부속서에 있어 화란국의 두서 밑에 뉴-기니아의 지명을 기재한 것에 관하여 그의 권리를 유보한다.
15
이락을 위하여
이락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유보를 한다.
1. 이락 대표단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약 제12조에 게재된 전화규칙, 전신규칙 및 추가무선통신규칙을 수락하거나 또는 수락하지 않는 자국 정부의 권리를 유보한다.
2. 제5조 제12항 (나) 1 및 제9조 제1항 (사)의 규정에 따라 관리이사회에 의하여 체결될 잠정적인 협정을 수락하고 또는 구속을 거부하는 자국 정부에 대한 권리를 유보한다.
16
이스라엘국을 위하여
이스라엘국 대표단은 이스라엘에 관하여 아프카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애급국, 이락국, 요르단, 레바논국, 파키스탄, 시리아와 예멘국의 대표단이 행한 유보는 수락할 수 없으며 상기 국가들이 관계되는 근본조약과 부속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이스라엘국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자국 정부의 권리를 유보한다.
17
이태리국 및 오지리국을 위하여
이태리국 및 오지리국은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전기통신조약(1952년)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의 경비를 분담하지 않을 때 또 타국의 유보가 자국의 무선통신업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을 때에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함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한다.
18
요르단왕국을 위하여
요르단 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유보를 한다.
1.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약 제12조에 게재된 전화규칙, 전신규칙 및 추가무선통신규칙을 수락하거나 또는 하지 않을 자국 정부의 권리를 유보한다.
2. 조약 제5조 제12항 (나) 1과 제9조 제1항 (바)의 규정에 따라 관리이사회에 의하여 체결될 임시적인 협정을 수락할 것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가에 대한 자국 정부의 권리를 유보한다.
19
멕시코국을 위하여
멕시코국 대표단은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전기통신조약에 서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본 서명은 자국 정부에 대하여 본 조약의 제12조 제2절 제1항과 2항에 게재된 전신규칙, 전화규칙 또는 추가무선통신규칙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의미하지 않는다.
(2) 멕시코국의 분담금을 직접으로나 또는 간접으로 본 조약에 정한 것보다 증가시키는 어떠한 국가의 유보도 수락하지 아니한다.
20
파키스탄을 위하여
파키스탄 대표단은 자국을 위하여 본 조약에 서명함에 있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약 제12조에 게재된 전화규칙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수락하지 않을 것을 정식으로 선언한다. 또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에 관한 조약의 규정을 수락하거나 또는 수락하지 않을 자국 정부의 권리를 유보한다.
21
비율빈공화국을 위하여
비율빈공화국은 본 조약에 서명함에 있어 본 조약 제12조 제2항에 게재된 전화규칙 및 전신규칙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현재로서는 수락할 수 없다고 정식으로 선언한다.
22
파란인민공화국을 위하여
파란인민공화국 대표단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작성한 국제전기통신조약에 서명함에 있어서 다음의 선언을 할 것을 허가받었다.
(1) 파란인민공화국 대표단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전권위원회에 국민당 대표의 참가와 그들로 하여금 국제전기통신조약에 서명할 권리를 허락함을 위법이라고 인정한다. 그 이유로는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대표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앙정부에 의하여 임명된 자인 까닭이다.
바오다이 벹남과 남한 대표자는 실제에 있어서 벹남과 한국을 대표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회의에 참가함은 위법이며 그들이 조약에 서명할 권리를 허락받은 사실도 또한 불법이다.
(2) 파란인민공화국 대표단은 또한 전독일을 대표하지 않으며 따라서 독일을 위하여 행동할 권리가 없는 본 당국의 대표자가 회의에 참가하고 또 조약에 서명할 권리를 허락받은 것은 위법이라고 인정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약에 서명할 권리는 「애트랜틱 씨티」 조약의 당사자이며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연합원인 독일민주공화국의 대표자에게도 부여되어야 한다.
(3)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전기통신조약에 서명함에 있서 무선통신규칙의 수락의 문제는 파란인민공화국의 자유선택으로 둔다.
(4) 파란인민공화국대표단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약 제6조의 내용 및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에 대한 신임무의 부여 할당에 찬성할 수 없다.
본건을 정기 무선통신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고려되고 결정될 때까지 파란인민공화국은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전기통신조약 제6조의 수락의 문제를 자유선택으로 둔다.
(5) 파란인민공화국은 만약 관리이사회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파란인민공화국의 이익에 저촉되는 협정을 체결한다며는 제5조 제12항 (나)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6) 파란인민공화국 대표단은 국제전기통신조약에 서명함에 있어서 조약과 모든 그의 부속서에 관하여 파란인민공화국이 이에 대하여 최종비준을 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유보를 행할 권리를 자국 정부를 위하여 유보한다.
23
독일연방공화국을 위하여
독일에 관계되는 수개 대표단의 유보에 관하여 독일연방공화국 대표단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만이 독일의 명의로서 발언하며 국제관계에 있어서 독일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구성된 유일의 정부임을 정식으로 선언한다.
24
우크라이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을 위하여
전기통신조약을 보충하는 무선통신규칙의 제47조에 의하면 본 규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실시는 본 조에 기재된 장차의 특별주관청회의에 의하여 결정에 따른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또 임시 무선통신주관청회의에 의하여 1951년에 취하여진 결정의 채택에 있어서 무선통신규칙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따라서 이 임시무선주관청회의의 결정은 위법인 것을 고려하며 또한 전권위원회의(1952년)는 임시무선통신주관청회의의 이들 불법결정이 무선통신규칙의 규정을 대신한다고 간주한다는 결의를 채택함에 있어서 규칙의 의무적 성질에 관한 전기통신조약의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은 이런 사정에서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에 관한 전기통신조약의 규정을 수락하는 문제와 또한 무선통신규칙을 수락하는 문제를 자유선택으로 둔다.
25
루-마니아인민공화국을 위하여
루-마니아인민공화국 대표단은 본 조약에 서명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1) 「부에노스아이레스」 전권위원회의는 국민당이 파견한 소위 중국대표에게 전기통신조약에 서명할 권리를 부여할 것을 위법 결정하였다.
전기통신조약에 서명할 자격이 있는 유일하고 정당한 중국의 대표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자이다.
(2) 독일민주공화국은 「애트란틱 씨티」 전기통신조약(1947년)에 합법적으로 가입하였고 따라서 1947년 전기통신조약의 당사자이며 완전한 연합원이다.
본 당국은 전 독일을 대표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 대표자에 대하여 조약에 서명할 권리를 부여한 회의의 결정은 위법이다.
(3) 바오다이 벹남과 남한대표자는 실제에 있어서 벹남과 한국을 대표하지 않는 정부에 의하여 파견되었음으로 그들에게 부여된 「부에노스아이레스」 전기통신조약에 서명할 권리는 위법이다.
2. 「부에노스아이레스」 전권위원회의(1952년)는 조약에 의하여 설정된 규칙의 개정을 위한 현행절차를 위반하고 1951년의 임시무선주관청회의의 위법결정이 조약 부속 무선통신규칙을 대신한다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동 규칙 제47조를 범함에 이르렀다.
이런 사정에서 루-마니아인민공화국 대표단은 무선통신규칙, 조약 제6조 및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에 관한 타규정을 수락하거나 하지 않은 자국 정부의 권리를 유보한다. 또한 동 대표단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전권위원회의 결의 제30호를 고려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한다.
26
영국과 북부아일랜드연합왕국을 위하여
영국 및 북부 아일랜드연합왕국에 관한 서명이 챈넬도, 맨도 및 동아프리카영령도 포함함을 선언한다.
27
첵코슬로바키아국을 위하여
첵코스로바키아 대표단은 국제전기통신조약에 서명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정식으로 선언한다.
1.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인 까닭에 국민당 대표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전권위원회의에 참석하고 또 국민당 대표가 중국을 위하여 국제전기통신조약에 서명함은 위법이다.
첵코스로바키아는 또한 남한과 바오다이 벹남 대표자가 실제에 있어서 한국과 벹남을 대표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각각 한국과 벹남을 위하여 현 국제전기통신조약에 서명하는 권리에 반대한다.
첵코스로바키아는 본 당국의 대표자가 전 독일을 위하여 국제전기통신조약에 서명하는 것을 수락하지 않으며 1947년의 「애트랜틱 씨티」 국제전기통신조약에 정식으로 가입한 독일민주공화국이 권리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연합원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선언한다.
2. 첵코스로바키아는 임시무선주관청회의(제네바 1951년) 협정에 관한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의 결정은 1947년의 「애트랜틱 씨티」 무선통신규칙 제47조와 저촉되는 우협정을 적법한 것으로 하고저 하므로 이 결정은 수락하지 않으며 동 규칙 제47조를 엄격히 준수할 권리를 유보한다.
3. 첵코스로바키아는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에 속한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의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 또 국제전기통신조약 제6조를 전부 또는 일부를 수락하거나 수락하지 아니한 권리를 유보한다.
28
토이기국을 위하여
1. 신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약 제1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본인은 아국 대표단의 이름으로 본 조약에 게재한 규칙에 관하여 토이기정부의 명의로서 이미 행하여진 유보는 계속 유효함을 정식선언한다.
2.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약의 최종문서에 서명함에 있어서 본인은 토이기공화국 정부의 명의로서 아국 정부는 현 회의에 참가한 어떠한 대표단에 의하여 행하여지게 되는 어떠한 유보나 또는 반대유보로부터라도 생기는 재정상의 영항을 수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식으로 선언한다.
29
남아푸리카연방 및 위임통치하에 있는 서남아푸리카 보호령을 위하여
남아푸리카연방 및 서남아푸리카 보호령의 대표단은 본 조약에 서명함에 있어 남아푸리카연방 및 서남아푸리카 보호령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약 제12조에 게재된 전화규칙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을 수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30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을 위하여
전기통신조약을 보충하는 무선통신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이 규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실시는 조약에 게재한 바와 같이 장차의 특별무선주관청회의에 의하여 행하여질 결정 여하에 따른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또한 임시 무선통신주관청회의에 의하여 1951년에 행하여진 결정을 채택함에 있어 무선통신규칙 제47조를 범하였고 따라서 전기 임시무선주관청회의 결정은 위법임을 고려하고 또한 역시 전권위원회의(1952년)은 이 불법의 임시무선주관청회의의 결정이 무선통신규칙의 규정을 대신한다고 간주한다는 결의를 채택함에 있어 규칙의 의무적 성질에 관한 전기통신조약 제13조의 규정을 범하였다는 것을 고려하여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이와 같은 사정에서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에 관한 전기통신조약의 규정을 수락하는 문제 및 무선통신규칙을 수락하는 문제를 자유선택에 둔다.
31
벹남국을 위하여
벹남국을 위하여 본 조약에 서명함에 있어서 벹남 대표단은 좌기사항은 어떠한 것이던지 수락하거나 수락하지 않는 자국정부의 권리를 유보한다.
- 조약 제12조에 게재된 전화규칙이 특히 구라파외 제도까지 확대될 때에 이 전화규칙에 의하여 기인되는 의무
- 아국 정부가 그의 이해관계에 상반된다고 인정하는 국제기관과의 사이에 관리이사회가 체결한 임시협정
또한 벹남 대표단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전권위원회의에 의하여 채택된 결정에 의하여 본 총회에 참석하고 완전히 합법적으로 국제전기통신조약에 서명하는 벹남 정부의 대표자의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신립하는 좌기국의 대표단이 행한 선언을 법률상 견지에서 무근거한 것이며 또 명백히 조약에 위반됨을 정식으로 인정한다.
- 불가리아인민공화국
- 항가리인민공화국
- 루-마니아인민공화국
- 알바니아인민공화국
- 파란인민공화국
- 백로서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 우크라이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 첵코스로바키아국
-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32
백이의국, 캄보쟈왕국, 중화민국, 콜롬비아공화국, 백이의령 콩고와 루인다-우론다 지역, 코스타리카국, 큐바국, 애급국, 불란서국, 희랍국, 인도공화국, 이란국, 이락국, 이스라엘국, 일본, 요르단왕국, 레바논국, 모나코국, 포도아국, 모록코와 튜니스의 불란서의 보호령, 독일연방공화국, 유-고슬라비아인민연방공화국, 서전국, 서서연방, 시리아공화국, 불란서공화국의 해외영토와 통치령, 포도아의 해외영토, 벹남국을 위하여
좌기 대표단들은 각각 자국정부의 명의로서 연합의 경비의 각자 분담 증가시킬 유보의 영향을 수락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백이의국
캄보쟈왕국
중화민국
콜롬비아공화국
백이의령 콩고와 루안다-우른다 지역
코스타리카국
큐바국
애급국
불란서국
희랍국
인도공화국
이란국
이락국
이스라엘국
일본
요르단왕국
레바논국
모나코국
포도아국
모록코 및 튜니스의 불란서의 보호령
독일연방공화국
유-고슬라비아인민연방공화국
서전국
서서연방
시리아공화국
불란서공화국의 해외영토와 통치령
포도아국의 해외영토
벹남국
33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애급국, 이락국, 요르단왕국, 레바논국, 파키스탄국, 시리아공화국, 예멘국을 위하여
상기국의 대표단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약에 대한 각자 정부에 의한 서명과 또한 가능성 있는 차후비준은 본 조약 제1부속서에 이스라엘국의 명칭하에 표현되여 있는 연합원에 관하여는 무효하며 또한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를 승인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한다.
34
애급국 및 시리아공화국을 위하여
애급국 및 시리아공화국 대표단은 자국 정부를 위하여 관리이사회로 하여금 연합을 위하여 국제기관과 잠정적 협정을 체결할 것을 인정하는 제5조 제12항 나 1호 및 제9조 제1항 사호에 대한 불찬성을 선언한다.
35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우크라이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및 백로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을 위하여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우크라이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및 백로서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대표단은 전기통신조약에 서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대표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자이고 그들만이 중국을 위하여 전기통신조약에 서명할 자격이 있으므로 국민당 대표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조약에 서명할 권리를 부여한 전권위원회의 의결정은 위법이다.
2. 바오다이 벹남 및 남한대표자는 실제에 있어서 벹남과 한국을 대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권위원회의에 참가하고 또 그들에게 벹남과 한국을 위하여 전기통신조약에 서명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위법이다.
3.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전기통신조약 「애트랜틱 씨티」(1947년) 추가의정서 2에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전기통신조약 「애트랜틱 씨티」(1947년)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독일민주공화국은 1947년의 전기통신조약의 당사자이며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완전한 연합원이다.
본 당국은 전 독일을 대표하지 않으며 또한 할 수 없으므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전권위원회의에 의하여 채택된 전기통신조약에 대한 그들 대표자의 서명은 위법이다.
36
호주연방, 가나타, 중화민국, 북미합중국, 인도공화국, 이락국, 요르단왕국, 멕시코국, 뉴-지랜드국, 화란국, 영국과 북부 아일랜드연합왕국을 위하여
좌기 국가는 수개 국가가 조약 제6조의 규정을 수락하거나 또는 수락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한 사실에 비추어 만일 유보한 국가들이 장차 조약 제6조의 규정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정당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연합의 타연합원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한다.
호주연방
가나타
중화민국
북미합중국
인도공화국
이락국
요르단왕국
멕시코국
뉴지랜드
화란국, 스리남, 화란령 안티에, 뉴-기니아
영국과 북부 아일랜드 연합왕국을 위하여
우 증거로서 각 전권위원은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노서아어 및 서반아어, 각 국어로써 기재한 본 최종의정서 1통에 서명한다.
이 원본은 알젠친공화국 정부의 기록에 기탁 보존되고 그 등본은 각 서명정부에 1통씩 교부된다.
서기 1952년 12월 22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작성하였다.
최종의정서 다음의 서명은 조약 다음의 서명과 동일하다.
국제전기통신조약의 추가 의정서 (1951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좌에 서명하는 전권위원은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전기통신조약에 서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추가의정서에 서명한다.
의정서 제1호
분담금의 등급을 선정함에 있어 연합원 및 준연합원이 따라야 할 절차에 관한 의정서
1. 각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조약 제13조 제4항에 규정된 등급표로부터 그가 선정한 분담금의 등급을 1953년 7월 1일까지 사무총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2. 1953년 7월 1일까지 전항에 의한 결정통고를 하지 아니한 연합원 및 준연합원은 「애트랜틱 씨티」 조약에 의하여 통고한 단위수에 의하여 분담하여야 한다.
의정서 제2호
국제전신자문위원회와 국제전화자문위원회의 합병의 가능성
1. 1954년에 개최될 전신전화주관청회의에 동회의가 국제전신자문위원회 및 국제전화자문위원회 연합의 단일 상설기관으로 합병하는 것이 연합전체의 최대이익이 된다고 인정하면 이의 합병을 승인할 권한을 허용한다.
이 결정에 도달함에 있어 결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될 본 문제에 관한 국제전신자문위원회와 국제전화자문위원회의 총회의 건의를 지침으로 하여야 한다.
2. 동 회의가 국제전신자문위원회 및 국제전화자문위원회의 합병이 유효하다고 결정하면
(가) 국제전신자문위원회 및 국제전화자문위원회의 합병은 1955년 1월 1일 이후의 동회의가 결정하는 일자부터 실시한다.
(나) 국제전기통신조약 제4조 제3항 (라) 및 (마)호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단일호로 개정하여 동회의가 결정할 일자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라)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CCIT)
(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조약 제7조 제1항 (1) 및 (2)호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단일호로 개정하여 동일일자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CCIT)는 전신전사 및 전화에 관한 기술운용과 요금의 문제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또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라) 국제전신자문위원회 및 국제전화자문위원회의 연구위원회와 전문사무국은 국제전신자문위원회와 국제전화자문위원회의 총회에 의하여 표명된 의견을 고려하여 전신전화주관청회의가 결정하는 방법으로 합병기관의 연구위원회 및 단일 전문사무국으로서 대치한다.
3. 전신전화주관청회의가 1954년 후로 연기될 경우에 관리이사회는 연합원과 협의한 후 본의정서 제1항과 제3항에 의하여 전신전화주관청회의에 부여된 바와 동일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4. 상기 규정에 의하여 국제전신자문위원회 및 국제전화자문위원회의 합병이 되고 또 실시되기 전까지는 사무총국의 전신전화부분 담당 사무총국차장은 국제전기통신조약 제7조 제4항의 결정에 불구하고 관리이사회의 결의 제172 10A5호에 의하여 계속하여 국제전신자문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의정서 제3호
1953년도 연합의 통상예산에 관한 의정서
1953년도 연합통상예산은 다음과 같은 수입과 지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관리이사회는 1953년도 통상회기에서 전기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 상세한 예산을 작성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의정서 제4호
1954년 내지 1958년간의 연합의 통상경비에 관한 의정서
1. 관리이사회는 서서연방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를 제외한 연합의 통상경비가 1954년 내지 1958년간에 좌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합의 연차예산을 작성할 것을 허가한다.
1954년 5,890,000 서서후랑
1955년 5,995,000 서서후랑
1956년 5.965,000 서서후랑
1957년 및 1958년 6,085,000 서서후랑
2. 더욱 특히 예외적으로 관리이사회는 최고 제1항에 기재된 제한액의 3분을 초과하지 않는 차입금을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이러한 경우에 관리이사회는 여사한 조치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명시하는 특별결의를 채택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경비의 제한액이 초과될 경우 이외에 관리이사회는 또한
(가) 결의 제8호에 기재된 조건에 의하여 연합의 건물의 임차료의 가능한 증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고 60,000 서서후랑까지의 추가금을 1955년 내지 1958년간의 매년 예산에 배당할 수 있다.
(나) 결의 제20호에 기재된 조건에 의하여 직원에 대한 가능한 생활수당급여를 보전하기 위하여 최고 200,000 서서후랑까지의 추가금을 1955년 내지 1958년간의 매년 예산에 배당할 수 있다.
4. 관리이사회는 경비를 가능한 최소한도까지 삭감할 목적으로 모든 가능한 경비절약을 성취할 임무를 받는다.
5. 제2항 및 제3항에 기재된 경우 이외에 관리이사회는 제6항의 규정을 준수하므로써 상기 제1항에 규정된 매년의 제한액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초과시키게 할 결정을 채택할 것을 허가한다.
6.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관리이사회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차입금이 연합의 유효한 운영을 확보하기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관리이사회는 연합의 연합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그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에야 이들 차입금을 초과할 수 있다.
연합의 연합원은 협의를 받을 때에는 언제든지 동 조치를 정당화하는 사실의 충분한 설명을 제시받어야 한다.
7. 주관청회의 또는 자문위원회의 총회의 결정으로서 관리이사회가 제1항내지 제3항의 조문에 의하여 또는 제6항에 정한 조건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통상 경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가하도록 하는 것은 실시할 수 없다
8. 주관청회의 및 자문위원회의 총회는 재정적 영향을 갖은 결정을 채택함에 있어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추가경비의 정확한 추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우증거로서 각 전권위원은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노서아어 및 서반아어의 각 국어로써 기재한 본 추가의정서 1통에 서명한다.
이 원문은 아루젠틴공화국 정부의 기록에 기탁 보존되고 그 등본은 각 서명정부에 1통식 교부된다.
서기 1952년 12월 22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에서 작성하였다.
추가의정서 다음의 서명은 조약 다음의 서명과 동일하다
결의, 권고 및 희망
결의 제1호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위원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는 계속하여 11위원을 가질 것을 결의한다.
결의 제2호
국제전신자문위원회와 국제전화자문위원회의 합병의 가능성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1. 국제전신자문위원회와 국제전화자문위원회의 현 기구와 운영방법을 될 수 있는대로 간단히 하여야 한다는 것
2. 그러나 국제전신자문위원회와 국제전화자문위원회의 합병에 관한 결정은 이 양 기관의 총회가 이 문제를 연구할 기회를 갖기 전에는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양 총회는 각각 그의 차기 총회의 의사에 여사한 합병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포함할 것
2. 양 기관은 본 문제에 관하여 연합의 차기 전신전화주관청회의에 제출될 그들의 건의를 작성할 것
결의 제3호
국제전신자문위원회와 국제전화자문위원회의 합병에 의하여 구성된 단일 자문위원회의 예산과 회계의 승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의정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연합의 단일 상설 기관을 구성할 국제전신자문위원회와 국제전화자문위원회의 합병은 차기 전권위원회의 이전에 실시될지 모른다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관리이사회는 조약과 의정서 제2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의정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될 일자로부터 현 국제전신자문위원회와 국제전화자문위원회를 대신할 단일자문위원회의 연차 통상 및 임시예산과 회계를 승인할 것을 허가한다는 것
결의 제4호
국제전기통신로의 유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1. 모든 종류의 전기통신의 개선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는 국제적 협력을 유지하여야 하고 증강함이 불가피하다는 것
2. 자국영토를 횡단하는 전신과 전화통신의 국제중계를 하고 있는 모든 연합원과 준연합원은 그렇게 하므로써 국제전기통신로의 능률적 운영에 대한 분담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이상의 연합원 또는 준연합원이 국제전신자문위원회 또는 국제전화자문위원회에 각자 영토를 통과하는 국제전신 또는 전화통신에 관한 기술적 방해의 통계 또는 표 기타 관계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관계자문위원회는
(가) 해문서의 신중한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한 보충 정보를 수집할 것
(나) 수집한 정보를 고려하여 문제의 전기통신로의 시설, 유지 및 운용에 관하여 해문서의 검토결과를 발간할 것
(다) 문제의 지역내의 국제전기통신의 능률적인 운용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주관청에 제공할 것
결의 제5호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의 신연구 문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1. 될 수 있는대로 광범한 기술적 기초 위에서 고의적 또는 기생진동의 무선통신업무 특히 방송과 이동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것
2. 무선통신업무와 무선진동을 발생하는 공업시설과의 조화적 공존을 허용하는 표준의 종국적 설정에 관하여 건의를 작성할 것
결의 제6호
회의와 회합의 기구 및 재정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1 수개 회의가 그의 회의기간을 연장하고 또 추가회기를 개최함에 있어 채택하는 결정으로 인한 행정적 및 재정적 곤란성
2. 회의와 회합의 통일적 기구를 될 수 있는대로 확보함에 있어 사무총국장과 주관청의 지침이 될 지시를 수립할 필요성
3. 회의와 회합의 경비를 될 수 있는대로 제한할 필요성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① 관리이사회 결의 제83호(수정)을 채택함에 있어 관리이사회의 결정을 승인할 것
② 장차의 모든 회의와 회합의 준비는 이사회의 동 결의의 정신에 의할 것
③ 초청정부와의 협정은 전불과 상환에 대한 재정적 준비에 관하여 그 조문에 명백히 또 특별히 하여둘 것
결의 제7호
전권위원회의를 위한 아르젠틴 주관청과 사무총국장간의 협정의 승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1. 관리이사회결의 제83호(수정)는 초청주관청과의 협정에 대한 관리이사회 또는 회의자체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
2. 관리이사회 제7회기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의 전권위원회의를 위한 아르젠틴주관청과 사무총국장간이 협정을 심의함에 있어 그의 승인을 성명하지 않고 단지 동 협정중 이사회가 검토한 부분을 「유의한다」고 말할 것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아르젠틴주관청과 사무총국장간의 협정을 승인할 것
결의 제8호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건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현재 연합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은 연합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적당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관리이사회는 조속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하여 다음 2개 사항을 고려하여 현재 진행중인 연구를 계속할 것
(가) 채택될 해결책은 연합의 업무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나) 기타 조건이 동일하면 채택된 해결책은 가장 경제적이어야 한다.
2. 관리이사회는 이 해결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이 목적을 위하여서만 연합의 재정제한 범위외에 1955년 내지 1958년까지 매년 60,000 서서후랑의 추가차입금을 관리이사회의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결의 제9호
서서연방정부에 의하여 연합의 재정에 제공된 협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1. 1947년부터 1952까지 사무총국은 부득이 서서연방정부에 대하여 상당 금액의 대부를 수차 신청하였으며 동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연합에 제공하므로써 동신청에 응하였다는 것
2. 또한 서서연방정부는 1951년 7월 1일부터 대부금에 대한 이식의 차별율을 철회하고 일정율을 제공하였다는 것
3. 서서연방의 연방재정관리부는 1947년 내지 1951년간의 연합의 회계를 극히 엄밀히 검사하였다는 것
을 고려하여
1. 연합을 발전시키고 또 절약에 공헌한 재정면에 있어서의 연합과의 협력에 대한 서서연방정부에의 두터운 감사
2. 장차에도 이 협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을 표명하고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사무총국장은 서서연방정부에 본 결의내용을 전달할 것
결의 제10호
1947년 내지 1951년간의 연합의 회계의 승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1. 「애트랜틱 시티」조약 제10조 제1 (다)항의 규정
2. 1949년 파리의 국제전신전화회의 제5차 총회의 전신전화부의 회계의 승인에 관한 결정
3. 연합의 재정관리에 관한 재정관리이사회의 보고와 현회의의 재정위원회의 보고
(문서 제216호 및 450호)
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1949년 파리의 국제전신전화회의에 의한 1947년과 1948년의 전신전화부 회계의 승인을 인정할 것
2. 1947년과 1948년의 무선부의 회계를 승인할 것
3. 1949년 내지 1951년간의 연합의 회계에 대한 최종승인을 할 것
4. 사무총국장과 사무총국직원에게 회계를 유지한 방법에 만족을 표명하는 것
5. 연합의 기관에 현 회의문서 제342호 부록2에 기재된 의견과 제의를 망각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것
결의 제11호
미불회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1. 「마드리드」조약에 의한 미제회계에 관한 사정
2. 문서공급에 관한 미불차금
을 고려하여
1. 연합의 연합원에 의한 지불은 필요한 한 「마드리드」조약에 의한 미제회계정산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2. 연합원과 준연합원의 주관청 기타 주관청의 행정부와 사기업은 출간물 공급에 대한 그들의 회계를 적당한 기간내에 정산하여야 한다는 것
3. 만일 적당한 기간내에 정산되지 않으면 출간물 공급에 대한 회계는 이자를 생기게 하여야 한다는 것
4. 만일 그들이 적당한 기간내에 출간물 공급에 대한 회계를 정산하지 않고 지연이 그들의 책임 이외의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기업과 개인에 대한 전 문서의 발송을 중지하거나 또는 가능하면 현금 인환으로 송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
의 의견을 갖이고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관리이사회는 이 문제를 연구하고 사무총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것
결의 제12호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생긴 결과로 인하여 미정 중에 있는 각종 분담금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1. 연합의 관리이사회의 전권위원회에 의한 보고서 제6장 제4, 3절과 연합의 사무총국장이 제공한 문서와 조서
2. 유-고스라비아연방인민공화국에 대한 장부상 부채에 관한 관리이사회 결의 제52/CA3호와 제136/CA4호
3. 전 이태리식민지의 미불금에 관한 관리이사회 결의 제52/CA3호
4. 독일과 일본의 미불금에 관한 관리이사회 결의 제18/CA2호
를 참조하고
1. 문제의 회계는 주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생긴 결과로 인하여 미결 중에 있다는 것
2. 전 이태리식민지의 경우에는 이 식민지의 연합의 회원자격에 관하여 「마드리드」 조약에 의한 책임을 어느 다른 연합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요간격 만일 있다면 어느 연합원인가를 결정하기가 극히 곤란하도록 사정이 바뀌어졌다는 것
3. 전에 일본 위임통치하에 있던 남양제도와 전 일본속국의 경우에는 그 사정이 극히 복잡하다는 것
4. 전기 2와 3의 회계에 관하여는 연합의 어느 연합원이 이 문제의 부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
5. 이들 부채를 연합의 회계에 무기한으로 넘기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다음을 말살할 것
(가) 유고스라비아연방인민공화국에 대한 장부상 부채
(나) 전 이태리식민지의 부채
(다) 전 일본위임통치하의 남양제도의 부채
(라) 전 일본속국의 부채
2. 연방독일공화국에 의한 독일의 부채전체를 정산하겠다는 신청을 접수할 것. 단 독일의 전전 부채에 관한 1952년 8월 8일의 윤돈회의의 보고서에 의하여 이자는 육분로부터 4분로 경감하고 이자의 차액은 말살할 것
3. 전기 1과 2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이익과 손실을 마출 수 있도록 연합의 사무총국장에게 1952년 12월 31일부로 사사오입한 총계 366,210 서서후랑의 필요한 차액을 허용할 것
4. 그러나 전 일본 속국에 관한 부채액은 특별계정에 배정하고 차기 전권위원회의 이전에 이 총액을 문제의 영토를 관리하는 연합의 연합원으로부터 지불받도록 노력하며 이 지불금은 특별수입으로 계상토록 사무총국장에게 지시할 것
결의 제13호
회의와 회합의 경비를 지불함에 있어서 연합원과 준연합원의 참가에 관한 「애트랜틱 씨티」 조약 제14조 제3(1)항의 해석의 차이로 인한 의문된 분담금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전 권위원회의는
1. 연합의 수개 연합원이 그들이 출석하였거나 또는 그들이 참석하기를 동의한 기술계획위원회(1949년 파리 및 1950년 후로렐스)의 경비와 고주파방송회의(1950년 후로렐스 라파로)의 경비 중 그들에게 할당된 회계를 지불할 것을 논박하였거나 또는 거부하였다는 사정
2. 임시무선주관청회의(1951년 제네바)에서 서명된 협정에 의하여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로 하여금 그에게 할당된 임무를 시작하기를 허가하도록 한 동회의의 결의 제10호
관리이사회 결의 제188/CA5호, 제204/CA5호와 제218/CA6호의 결정을 승인하는 것
를 고려하여
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사무총국장은 본 결의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연합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들에게 미불액과 지불 일자까지의 이자를 지불토록 요청할 것
결의 제14호
회의와 회합의 경비를 지불함에 있어서 인정된 사기업의 참가에 관한 「애트랜틱 씨티」 조약 제14조 제3(2)항의 해석의 차이로 인한 의문된 분담금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1. 1947년 「애트랜틱 씨티」 국제전기통신조약 제2부속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연합원은 연합의 회의와 회합에 대한 대표단을 그가 원하는 대로 자유로히 구성한다는 것
2. 특히 각 연합원은 그의 대표단의 대표 또는 원문의 자격으로 인정된 사기업의 대표자를 포함시킬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
3. 관리이사회는 각종 인정된 사기업의 수개 부채의 문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 전권위원회의에 회부하였다는 것
을 고려하여
대표자전부가 연합원의 대표단에 그 대표단의 구성원으로서 포함된 인정된 사기업은 권리로서 여사한 회의와 회합의 경비에 참가하여서는 않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으며
문제의 부채는 잘못 계산되었고 전기한 「애트랜틱 씨티」 조약 제2부속서와 모순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
을 건의하고
만일 연합원의 대표단에 대표 또는 원문의 자격으로 포함된 그들의 대표자가 출석한 회의에의 참석에 대한 경비의 부채를 가진 인정된 사기업이 호의로써 동의한다면 회계의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문제의 총액과 같은 금액을 지불할 것이 요망된다는 것
을 생각하여
사무총국장은 관계 인정된 사기업에 본 결의를 통지할 것을 지시하고
사무총국의 오해로 말미아마 트란스래디오 인터내쇼날이 1949년 전신전화회의의 경비분담에 있어 제8급(1단위) 대신 제6급(5단위)에 소속되었다는 것
을 끝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이에 기인한 장부상 부채와 본 결의의 일자까지의 이자를 말소할 것
또 이 항목에 관한 이익과 손실회계의 수지가 맞도록 사무총국장에게 잔액 약 5,840 서서후랑의 필요한 차입을 허용할 것
결의 제15호
1947년 이래 개최된 회의와 회합에서의 추가 회의용어의 사용에 관한 「애트랜틱 씨티」 조약 제15조 제4항의 해석의 차이로 인한 의문된 분담금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1. 노서아어가 좌기 회의와 회합에서 사용되었다는 것
1948년 멕시코 고주파방송회의, 1949년 파리 기술계획위원회
1949년 제네바 임시주파수위원회
1949년 파리 전신전화회의
2. 여사한 사용은 관리이사회 결의 제84/CA3호와 제85/CA3호에 기재된 조건하에 허가되었다는 것
3. 후자의 결의에 의하면 그 대표단이 추가용어의 사용에 경비를 분담하지 않겠다고 정식으로 성명하지 않은 연합원은 사무총국장에 의하여 그에게 배당된 분담금을 지불할 것을 후에 거부할 수 있었다는 것
4. 결의 제85/CA3호는 관리이사회의 그 후의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것
5. 이것이 연합의 회계를 미묘한 입장에 두게 하였다는 것
6. 이 입장에 비추어 노서아어의 사용을 정식으로 요구하지 않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 연합원이 그의 분담금을 지불할 것을 동의하였다는 것과 그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할 수 없었다는 것
7. 또한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1948년 내지 1952년간에 대한 연합의 회계를 변경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라는 것
을 고려하여
노서아어 사용의 경비를 청구받은 연합원은 이의 정산이 단지 연합의 가장 근본이 되는 국제적 협조에 공헌하는 그들의 호의만을 구성한다는 것을 명백히 이해하여 그들의 회계를 정산하여줄 것
을 건의하고 사무총국장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1. 본 결의를 모든 관계연합원에게 통지할 것
2. 동시에 그들이 사실에 관하여 완전히 통지를 받는대로 지불일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미불액을 지불할 것에 동의할 수 있도록 그 부채의 근원에 관한 완전하고도 상세한 내용을 보낼 것
결의 제16호
회의와 회합에 있어서 용어의 사용에 기인되는 경비의 할당에 관한 「애트랜틱 씨티」 조약 제15조 제5항의 해석의 차이로 인한 의문된 분담금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1. 각 연합원은 「애트랜틱 씨티」 조약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용어 중 1개 국어만의 경비를 분담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
2. 그러나 관리이사회는 「애트랜틱 씨티」 조약 제1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실행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주 1) 사무총국장이 허가된 3개 용어 전부의 경비를 회의참가자 전부에 균등히 할당할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
3. 수개 연합원은 임시 무선주관청회의에서의 서반아어와 영어의 사용 경비의 분담금 지불을 거부하였다는 것
4. 모든 연합은 전기 회의에 관한 계산을 청구받고 또 그중 수개 연합원은 이를 정산하였으므로 이 거부로 말미아마 회계상 곤란이 생긴다는 것
을 고려하여
관계연합원에 과거 회계에 대한 변경을 피하기 위하여 1951년 제네바 임시무선주관청회의에서의 허가된 3개 용어 전부의 사용으로 인한 경비를 호의적으로 지불하도록 간청할 것
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사무총국장은 관계연합원에게 본 결의를 통지하고 그들에게 미불액과 지불일까지의 이자를 지불할 것을 요청할 것
(주1) 관리이사회의 보고서 제7장 3
결의 제17호
신국제주파수 일람표 작성에 관한 「애트랜틱 씨티」 결의와 그 후의 관리이사회결정의 해석의 차이로 인한 의문된 분담금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수개 연합원이 1949년 내지 1950년 간의 임시주파수위원회의 수개 임시경비에 관하여 그들에게 청구된 계산을 지불할 것을 논박 또는 거부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관리이사회의 결의 제203/CA5호의 결정을 승인할 것
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사무총국장은 관계 연합원에게 본 결의의 내용을 통지하고 그들에게 미불액과 지불일까지의 이자를 지불하도록 요청할 것
결의 제18호
1950년 임시무선주관청회의의 장소로서 「해아」를 포기한 결과로서 화란 주관청에 지불하여야 할 분담금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화란 주관청은 공정상 1950년 9월에 해아에서 개최키로 되었던 임시무선주관청회의의 준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변상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관리이사회 결의 제215/CA5호를 참조하고
1. 국제전기통신연합과 화란 주관청간에 변상될 경비에 관하여 연합이 그 주관청에 대한 채무가 323,000후로린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합의되었다는 것
2. 관리이사회는 화란 주관청에 변상될 금액은 연합의 모든 연합원간에 할당되어야 하고 그 분담금은 후로린으로 청구되고 지불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는 것
3. 전기 금액은 사무총국장에 의하여 서서정부로부터의 선불의 방법으로 정산되지 않었다는 것
4. 화란 주관청의 대표자가 관리이사회에 대하여 행한 성명에 의하면 이 금액은 이자가 필요 없다는 것
5. 1952년 12월 1일 현재로 화란 주관청은 그가 선불한 323,000 후로린 중 214,708,04 후로린 만을 영수하였다는 것
을 고려하여
연합에 의하여 인정된 부채에 관한 관리이사회 결의 제215/CA5호에 의한 결정을 승인할 것
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간청한다.
1951년 1월 1일부 사무총국의 통보 제615호로 통지된 결정에 의한 각자 분담금을 아직 지불하지 않은 연합의 연합원은 그 금액을 될 수 있는대로 속히 늦어도 1953년 7월 1일까지 지불할 것
결의 제19호
정리예산과 운용자금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현재로서는 연합의 예산의 형식을 변경하거나 또는 운용자금을 도입하는 것이 요망되지 않는다는 것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관리이사회는 정리예산과 운용자금의 도입에 의하여 제기된 문제로 연구하고 이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연합원과 준연합원 또 차기 전권위원회의에 제출할 것
결의 제20호
급여, 생활비수당과 국외수당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사무총국장,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 위원 및 연합의 직원은 다음과 같은 급여기준에 의하여 지불받되 본 기준은 1953년 1울 1일부터 실시할 것
연액 서서후랑
사무총국장 53,000
A급 51,600
B급 45,150
C급 38,000
D급 32,000
1급 17,000 내지 25,800
2급 12,600 내지 21,500
3급 11,400 내지 17,200
4급 10,100 내지 14,900
5급 8,700 내지 13,500
6급 7,400 내지 12,200
7급 6,500 내지 10,800
8급 6,200 내지 19,000
을 결의하고 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전기 급여 외에
(가) 1947년 이래 서서 내의 생활비의 앙등에 대하여 직원의 급여를 임시적으로 조정한 목적으로 1953년 1월 1일부터 1급 내지 8급의 직원에게 연금기금을 위한 공제 없고 그 상세가 관리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될 임시수당을 지급할 것. 이 목적을 위하여 일급 내지 8급에 정당하게 급여의 3분에 해당하는 액이 통상 경비의 재정한도 내에 포함되었다.
(나) 연합의 본부가 있는 국가내의 생활비의 변동이 이를 필요하게 하는 때에는 사무총국장,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위원 및 연합의 직원에게 연금기금을 위한 공제 없고 그 상세가 관리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될 임시생활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이 목적만을 위하여 통상경비의 재정한도 내에 포함되지 않는 200,000 서서후랑의 연차 차입금을 1954년 이강 관리이사회의 임의에 둘 것
2. 연합의 직원규칙 제18조에 허가된 국외수당의 방식 또는 금액에는 변경을 가하지 않을 것
결의 제21호
자녀교육수당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1. 1953년 1월 1일부터 연액 856 서서후랑의 수당이 국외수당을 받고 있거나 또는 받었던 사무총국장,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 위원 및 연합의 직원에게
(가) 그의 출신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22세 이하의 각 자녀
(나) 제네바에 있는 국제학교에 출석하거나 또는 특히 서서어가 아닌 교육계획을 가진 서서내의 학교에 출석하는 13세 이하의 각 자녀
에 대하여 지급될 것
2. 전기 제1(가)항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자녀가 제네바에 있는 그의 가족과 상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연합은 1년에 1회 왕복여비를 상환할 것
을 결의한다.
결의 제22호
연합직원의 임무의 재분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급여기준의 각종급의 해당임무에 의한 직위배정의 목적으로 연합의 직원의 수개 직위를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을 고려하여
급여와 직원퇴직자금에 대한 지불에 관하여 1953년 1월 1일부터 유효할 임무에 의한 직위의 재분류에 기인한 추가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합원의 통상 경비의 재정한도에 1953년의 회계연도에 대하여 100,000 서서후랑, 1954, 1955, 1956 및 1957년의 매 회계연도에 대하여 65,000 서서후랑의 차입금을 포함할 것
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관리이사회는 재분류를 인수하되 사무총국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연구결과를 지침으로 하고 이 재분류는 급여의 조정에 대한 여하한 조치보다 앞스며 195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도록 할 것
결의 제23호
연합직원의 급여의 심사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1. 연합의 직원의 기본급여기준을 개정하기 전에 각종임무의 총괄적 심사가 긴요하다는 것
2. 입수된 자료는 이 심사를 하기에는 아직 불충분하다는 것
을 고려하여
사무총국장은 관계상설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 문제의 총괄적인 심사를 행하고 관리이사회에 필요한 제의를 제출할 것
을 지시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관리이사회가 결의 제20호로써 허가된 기본급여기준의 변경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할 것
(가) 관리이사회는 연합의 연합원과 준연합원에게 재정관계(급여와 연금)를 명기한 제의를 송부할 것
(나) 연합원에게 관리이사회의 제의를 수락하는 지를 문의할 것
(다) 과반수가 그 제의에 찬성하면 신 급여기준은 관리이사회가 결정하는 일자로부터 실시하고 그에 수반되는 임시경비는 연합의 통상경비의 재정한도 이상으로 허용할 것
결의 제24호
은급기금과 연금기금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1. 현재의 연합의 연금제도는 예산의 큰 부담이라는 것
2. 보험 통계상 필요한 예비금의 설정은 보험 통계상의 가정에 의하여 생기며 연합에 적용되는 가정은 광범위한 안전을 의미할 것이라는 것
3. 상환금제도는 연합에 대하여 큰 지출을 수반한다는 것
4. 직원 자신은 가끔 상환금에 충당하게 되는 비용에 대하여 곤란을 받는 다는 것
을 고려하여
1. 관리이사회는 현재의 연금제도를 재검토하되 그때에 이 제도에 의하여 수반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보험수리사 기타)의 충고를 듣고 가능하면 부담이 적은 다른 연금제도를 될 수 있는대로 속히 실시토록 할 것
2. 현재의 연금제도에 변경이 있을 때까지
(가) 은급기금의 쇄신은 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지불액 100,000 서서후랑으로 계속할 것
(나) 40세 이상의 직원에 의한 단일지불금의 증액을 보충함에 필요한 금액을 계속하여 연차 예산에 전기할 것
을 결의하고 또
(가) 임시직원의 연금기금에의 가입
(나) 은급수령자에 대한 생활비수당의 허용
(다) 연금의 병합
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임시직원의 연금기금에의 가입은 그 기금의 성질에 모순되므로 이는 허가할 수 없다는 것
2. 사정이 허락하면 은급수령자에게 생활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되 이 수당은 통상예산으로부터의 공제금으로써 충당할 것
3. 연금의 병합은 자본견적의 원칙과 모순되므로 현재로서는 허가할 수 없다는 것
결의 제25호
국제연합의 기술원조의 확장계획에의 연합의 참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1952년 관리이사회의 보고서 제1장 제3ㆍ5항과 제7장 제1항을 고려하여 국제연합의 기술원조의 확장계획에의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참가에 관하여 관리이사회가 취한 행동을 승인하고
관리이사회는 국제연합의 기술원조의 확장계획에의 연합의 참가를 계속 확보하고 당분간 계속하여 국제연합의 기술원조처와 연합의 사무총국장간에 1952년에 체결된 협정에 의거할 이 참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연합의 각종 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관리이사회는 이 분야에 있어 연합의 상설기관의 활동을 조정하고 매년 국제연합의 기술원조의 확장계획에의 연합의 참가에 관한 보고를 작성하는 것
결의 제26호
전문기관의 전신통신을 위한 국제연합전기통신망의 사용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전문기관의 통신을 그 송달되는 통신에 의하여 운영경비의 안분 비례부분과 동액의 요금으로서 국제연합의 고정 전기통신망을 통하여 송달하고자 하는 국제연합의 제안을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인가하여야 한다는 국제연합의 요구(문서 제228호)를 검토하고
1. 국제연합이 제안한 과금제도와 운영방법은 국제전신규칙의 규정과 조화되지 않고 따라서 국제연합과 국제전기통신연합간의 협정 제16조와 모순된다는 것
2. 국제연합의 이익을 위하여 국제전기통신조약과 전신규칙의 규정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것
3. 국제연합의 전기통신망은 평상시에 있어서는 결코 전기통신의 현존 공중통신로와 경쟁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
4. 그러나 비상시에는 전문기관의 통신이 국제연합의 고정통신망을 통하여 국제전신규칙 제26조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구성된 요금으로 또는 무료로 송달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것
을 고려하여
1. 평상시에 있어서는 국제연합의 고정 전기통신망은 현존 상용전기통신망과 경쟁하여 전문기관의 통신을 발송함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2. 국제전기통신연합은 국제연합과 국제전기통신연합간의 협정 제16조의 규정으로부터 이탈함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
3. 비상시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것
을 선언하고 사무총국장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1.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에게 본회의의 의견을 전달할 것
2. 전문기관의 통신을 국제연합의 통신망을 통하여 송달하고자 하는 그의 제안을 될 수 있는대로 조속히 철회하도록 권유할 것
3. 국제전기통신연합은 비상시에는 전문기관의 통신을 국제통신규칙 제2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구성된 요금으로 또는 무료로 국제연합의 고정통신망을 통하여 송달한다면 이의가 없다는 것을 통지할 것
결의 제27호
전문기관의 전보와 전화의 호출 및 통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1. 전문기관의 장은 조약 제3부속서에 기재되어있는 관보와 관용전화의 호출과 통화의 정의에서 누락되었다는 것
2. 전문기관의 전기통신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의하여 해기관의 전보나 전화의 호출과 통화에 대한 특별취급이 필요하게 될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으로서 그의 전기통신에 대한 특권을 얻고저 하고 특별취급이 필요한 특수 경우를 관리이사회에 통지하면 관리이사회는
(가) 그의 의견으로서 수락되어야 하겠다는 요청을 연합원과 준연합원에게 통지할 것
(나) 연합원과 준연합원의 과반수의 의견을 참작하여 이들 요청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행할 것
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사무총국장은 관리이사회에 의하여 채택된 결정을 연합원과 준연합원에게 통지할 것
결의 제28호
전문기관의 특전과 면제에 관한 조약 제4조 제11절 수정의 가능성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1. 1947년의 「애트랜틱 씨티」 국제전기통신조약의 제2부속서에 포함되여 있는 관보와 관용전화의 호출과 통화의 정의와 전문기관의 특전과 면제에 관한 조약 제4조 제11절의 규정간의 외견상의 모순
2. 1949년의 파리 국제전신전화회의는 연합의 사무총국장으로 하여금 국제연합이 전문기관의 특전과 면제에 관한 조약 제4조 제11절의 수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할 것을 관리이사회에 권고하였다는 것
3. 이 권고의 결과로서 그 제안은 국제연합 총회의 제4차 회기의 의사일정에 오르게 되였었다는 것과 전기 총회의 제6위원회는 단지 기 사정을 앓어두기만 하였다는 것
4.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전권위원회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약 제3부속서에 관보로 보내거나 관용전화의 호출과 통화를 요청할 자격이 있는 자에 전문기관의 장을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다는 것
을 고려하여
국제연합은 이 문제를 재고려할 것이 요망된다는 것
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연합의 사무총국장은 전문기관의 특전과 면제에 관한 조약 제4조 제11절은 채택된 결정에 비추어 개정되여야 한다는 본 회의의 의견을 국제연합총회의 제8차 회기에 상정할 것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요청할 것
결의 제29호
화란주관청에 의한 임시무선통신주관청회의의 자금조달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1. 화란주관청이 1950년에 해아에서 개최키로 되어있던 임시무선통신주관청회의의 준비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조달할 것
2. 화란주관청은 이에 관하여 그가 선불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지 않었다는 것
을 고려하여
화란주관청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사무총국은 화란주관청에 본결의의 내용을 통지할 것
결의 제30호
1951년의 제네바 임시무선통신주관청회의의 협정에 관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1. 1951년의 제네바 임시무선통신주관청회의의 협정의 일부규정은 「애트랜틱 씨티」 무선통신규칙 제47조와 「애트랜틱 씨티」에서 채택된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위원의 임시주파수회의에의 참가에 관한 결의와 모순된다고 생각될지 모른다는 것
2. 이 문제에 있어서 모든 의문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을 인정하고
1. 임시무선통신주관청회의를 위하여 관리이사회가 제공한 의사일정은 연합원의 과반수에 의하여 수락되었다는 것
2. 그 의사일정의 제2, 3 및 5항에는 무선통신규칙과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위원의 임시주관청회의에의 참가에 관한 결의는 만약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되었었다는 것
3. 각 주관청은 이들 의사일정 사항에 관한 제안을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에 송부토록 청구받었으며 또한 이들 제안은 모든 연합원에게 통지되었다는 것
4. 임시무선통신주관청회의협정은 63개 연합원에 의하여 서명되었다는 것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애트랜틱 씨티」 무선통신규칙의 규정이나 또는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위원의 임시주파수회의에의 참가에 관한」결의와 모순된다고 생각될지 모르는 임시무선통신주관청회의의 협정의 규정은 어떠한 것이던지 우규칙과 결의의 규정을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
결의 제31호
이락국의 무선통신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은 구라파 지역에의 포함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이락국을 무선통신규칙의 제107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구라파 지역에 포함시켜달라는 동국의 요청을 심의하고
1. 이락국의 지리적 위치가 동국을 아푸리카 지역에 포함시키는 것보다 구라파 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모든 실제적 목적을 위하여 당연하게 하고 있다는 것
2. 이락국과 구라파 지역 내의 인접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동은 동 지역에 있는 중파방송국에 대한 주파수할당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특히 중요할 것이라는 것
3. 이와 같은 협동은 구라파 방송회의에의 이락국의 참가에 의하여 제진될 것이라는 것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권유한다.
1. 차기무선통신주관청회의는 무선통신규칙에 규정된 구라파 지역에의 이락국의 포함의 가능성을 심의할 것
2.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는 이락국이 구라파 지역 외에 있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주파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락국에 특별한 원조를 할 것
결의 제32호
일부 지역의 세계전화망에 대한 연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1. 세계의 많은 거주지역들과 약간의 중요지역까지도 아직 전화의 발달을 향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
2. 이와 같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세력을 이들 지역이 일반 국제통신망에 연결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
3. 이 목적의 실현은 기술적 및 경제적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
4. 이에 수반되는 연구와 시험은 각국 주관청에 대하여 상당한 경비지출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
5. 관리이사회 결의 제247/CA7호에 의하여 국제전화자문위원회와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는 중동과 남아세아의 구라파 통신망에의 연결에 관한 연구를 위임받고 있다는 것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국제전화자문위원회와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는 세계전화망에 아직 연결되지 않고 있는 지역들을 이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기술적 및 경제적 문제를 고려하여 적당한 방법을 권고할 목적으로 합동 연구에 착수할 것
결의 제33호
관리이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생활수당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이사회의 사업에 종사하도록 임명된 자가 관리이사회의 사업으로 인하여 당연히 필요로 하는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합이 관리이사회의 구성원에게 지불할 수 있는 일급은 일당 80 서서후랑으로 하고 항해 또는 항공의 여행중은 일당 30 서서후랑으로 감액한다는 것을 결의한다.
결의 제34호
국제전기통신연합과 각종 정부간의 협정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관리이사회는 연합을 대리하여 일방으로는 연합의 주체 및 연합의 직원과 타방으로는 서서연방정부나 또는 연합의 기능이 지휘 받게 되는 국가에 있는 다른 정부당국과의 관계에 관하여 서서연방정부와 기타정부당국과의 모든 필요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허락한다.
권고 제1호
연합의 직원의 채용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1. 조약 제8조 제4항의 규정
2. 지리적 기준으로 채용함에 인한 연합의 필요로 하는 경비
3. 여사한 채용은 수개 직위에 대하여서만 필요하다는 것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채용의 목적을 위하여서는 통칙으로 4급 이상의 직위만을 국제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간주하여야 한다는 것
권고 제2호
보도의 무제한 전송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1.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인권공동선언
2. 「애트랜틱 씨티」 국제전기통신조약 제28, 29 및 30조에 비추어 보도는 자유로 전송되어야 한다는 고상한 원칙
을 의식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연합원과 준연합원은 전기통신업무에 의한 보도의 무제한 전송을 촉진시킬 것
권고 제3호
전쟁포로와 전시 중 억류되어 있는 민간인에 대한 특별전보요금의 적용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는
1. 전쟁포로의 취급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조약 제74조, 제124조의 규정 및 전시 중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조약 110조, 제141조의 규정
2. 1952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전기통신조약 제35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차회 국제전신전화회의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전기 「제네바」 조약에 기재되어 있는 전보무료특전, 전보요금감액의 부여여부 및 어느 정도까지 부여할 것인가를 동정적으로 고려할 것
2. 국제전신규칙에 필요한 수정을 가할 것
희망
연합원과 준연합원은 국제전기통신에 관한 재정상의 과세를 면제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