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66년 4월 5일 런던에서 채택되었고, 제94회 국무회의 (1968. 12. 10)의 의결과 제70회 국회 제8차 본회의 (1969. 6. 20)의 동의를 얻어, 1969년 7월 10일자로 수락서를 기탁하여 1969년 10월 10일자로 발효한 “1966년도 국제만재흘수선 협약”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인)
1969년 10월 10일
국무총리 정일권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최규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314호
1966년도 국제 만재흘수선 협약
[/조약번호]
[전문]
체약정부는,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과 재산보호의 필요를 고려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한도에 관하여 통일적인 원칙과 규칙을 설정할 것을 희망하고 여사한 목적은 협약의 체결로서 최대로 달성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약의 일반적 의무)
① 체약정부는 이 협약과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가 되는 부속서의 규정을 실시할 것을 약속한다. 이 협약의 인용은 동시에 부속서의 인용을 구성한다.
② 체약정부는 이 협약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이 협약의 적용상: ① “규칙”이라 함은 이 협약에 부속되는 규칙을 말한다.
② “주관청”이라 함은 선박이 게양하고 있는 국기소속국의 정부를 말한다.
③ “승인”이라 함은 주관청의 승인을 말한다.
④ “국제선해”라 함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어떠한 국에서 외국항에 이르는 해양의 항해 또는 그 반대의 해양의 항해를 말한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체약정부가 그의 국제관계에 관하여 책임을 지거나 국제연합이 통치당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별개의 국가로 간주한다.
⑤ “어선”이라 함은 어류. 경류, 해구, 해마 또는 기타의 해양생물자원을 채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⑥ “신선”이라 함은 이 협약이 각기 체약국정부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 이후에 용골을 거치하거나 또는 건조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단계에 있는 선박을 말한다.
⑦ “현존선”이라 함은 신선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
⑧ “길이”라 함은 용골의 상면에서 측정한 최소형량의 85퍼센트에 있어서의 흘수선상 전장의 90퍼센트 또는 그 흘수선에 있어서의 선수재의 전면에서 타심재의 중심까지의 길이 가운데에서 큰 것을 말한다. 용골이 경사되도록 설계된 선박에 있어서는 이 길이를 측정하는 흘수선은 계획흘수선과 평행하여야 한다.
제3조 (일반규정)
①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은 이 협약발효일 이후에는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검사되고 표시되며 국제만재흘수선증서(1966년) 또는 특별한 경우에는 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국제항해에 취항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이 협약은 주관청이 부속서I에 의하여 결정한 최소건현보다 더 큰 건현을 지정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적용)
① 이 협약은 다음 선박에 적용한다.
ⓐ 자국정부가 체약정부로 되어 있는 국가에 등록된 선박.
ⓑ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등록된 선박.
ⓒ 자국정부가 체약정부로 되어 있는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으나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
② 이 협약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③ 부속서I에 포함된 규칙은 특히 신선에 적용한다.
④ 부속서I에 포함된 규칙의 제반요건 또는 그 중 어느 부분에 완전히 적합하지 아니 하는 현존선은 적어도 이 협약이 발효되기 이전에 주관청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용한 요건에 합치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선박은 건현을 증가시킬 것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현존선은 이전에 지정된 건현상의 감소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이 협약의 모든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⑤ 부속서II에 포함되는 규칙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신선과 현존선에 적용한다.
제5조 (적용제외)
① 이 협약은 다음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군함.
ⓑ 길이 24미터(79피트) 미만의 신선.
ⓒ 총톤수 150톤 미만의 현존선.
ⓓ 운송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유람욧트.
ⓔ 어선.
② 이 협약은 다음 수역만을 항행하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북미대호와 쎄인트 로렌스하의 수역으로서 로시어갑과 앤티코스티도의 웨스트·포인트를 연결하는 방위선(앤티코스티도의 북쪽에 있어서는 서경 63도의 자오선)을 동단으로 하는 선이내.
ⓑ 카스피해.
ⓒ 플레이트하, 파나마하 및 우루과이하의 수역으로서 알젠틴의 푼타놀테와 우루과이의 푼타텔에스테를 연결하는 방위선을 동단으로 하는 선이내.
제6조 (면제)
① 선박이 2개 이상 국가의 연근제항간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항의 소재국정부가 그 제항간 선해의 보호성격 또는 상황에 의하여 이와 같은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실행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청은 선박이 이러한 항해에 종사하는 한 그 선박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주관청은 새로운 특성을 가지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 적용상 이러한 특성의 개발연구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의 응용을 현저히 저해할지도 모를 이 협약중 어떤 규정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선박은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합하고 선박전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으로 주관청이 인정하고 또한 선박이 입항할 국가의 정부가 승인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본조 ① 및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부여하는 주관청은 그 세목과 이유를 정부간해사자문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에 통고하여야 하고 기구는 이를 각 체약정부에 회람시켜 주지토록 하여야 한다.
④ 주관청은 통상적으로는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인 상황하에 단일의 국제항해를 하여야 할 선박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선박이 행하여야 할 항해에 적당하다고 주관청이 인정하는 안전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불가항력)
① 출항시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선박은 악천후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예정항해의 변경 때문에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지 아니한다.
②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체약정부는 악천후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생길 선박의 침로변경이나 지연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동등물)
① 취부품, 재료, 기구나 장치 또는 설비가 이 협약이 요구하는 것과 적어도 동일한 실효성이 있는 것이 시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인정될 때에는 주관청은 선박에 이 협약이 요구하는 것과 다른 취부품, 재료, 기구 또는 장치를 취부하거나 또는 설비를 갖추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이 협약이 요구하는 것과 상이한 취부품, 재료, 기구나 장치 또는 설비를 인정한 주관청은 그 세목을 시행한 시험보고서와 함께 기구에 통고하여 체약정부가 회람케 하여야 한다.
제9조 (실험을 목적으로 하는 승인)
① 이 협약은 주관청이 협약적용선박에 관하여 실험할 목적으로 특별히 승인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러한 승인을 한 주관청은 그 세목을 기구에 통고하여 체약정부가 회람케 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리, 개조의 변경)
① 수리, 개조 변경과 이에 관련된 의장을 시공하는 선박은 적어도 이전에 그 선박에 적용한 요건에 계속 적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현존선은 원칙적으로 신선에 관한 요건이 종전의 요건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된다.
② 주요한 수리, 개조 및 변경과 이에 관련된 의장은 주관청이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하다고 인정하는 한 신선에 대한 요건에 합치되어야 한다.
제11조 (대역과 구역)
①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은 부속서II에서 규정한 대역과 구역에 있어서 당해선박에 적용되는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2개의 대역 또는 구역의 경계선상에 있어 항구는 당해선박이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항구로부터 또는 그 항구에 이르는 대역 또는 구역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제12조 (잠수)
① 본조 ② 및 ③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박이 취항할 때, 항해중일 때 또는 도착할 때의 어떠한 시간에 있어서도 그 계절과 그 선박이 위치하는 대역 또는 구역에 대응하는 선측의 특정만재흘수선이 잠수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선박이 비중이 1인 담수에 있을 때에는 특정만재흘수선은 국제만재흘수선증서(1966년)에 기재되어 있는 담수에 대한 여유의 양만큼 잠수될 수 있다. 비중이 1이 아닌 경우에는 여유의 양은 1,025와 실제의 비중과의 차에 비례하는 것으로 한다.
③ 선박이 하천 또는 내수에 있는 항구에서 출항할 때에는 출발점과 외해와의 사이에 있어서 소비하게 될 연료와 기타 모든 자료의 중량에 상당하는 여분의 적재가 허용되어야 한다.
제13조 (검사와 표시)
이 협약의 규정의 실시와 그 규정에 기한 면제의 허용에 관한 선박의 검사와 표시는 주관청의 직원이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관청은 주관청이 이를 위하여 지명한 검사원 또는 주관청이 인정한 단체에 당해 검사와 표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관계주관청은 검사와 표시의 완전성 및 실효성을 완전히 보증한다.
제14조 (최초의 검사와 정기적 검사)
① 선박은 다음에 정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선박의 취항전 검사로서 당해선박이 이 협약의 범위에 속하는 한 그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완전한 검사가 포함된다. 이 검사는 배치, 재료 및 치수가 이 협약의 요건에 완전히 적합하는 것임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주관청이 정하는 기간마다 행하는 정기적 검사로서 구조, 설비, 배치, 재료와 칫수가 이 협약의 요건에 완전히 적합하는 것임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결정하는 계산에 영향이 있는 선체나 선루에 개조를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확보하고 또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관한 취부물과 기구가 유효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서에 기재된 매년의 일정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행하는 다음에 대한 정기적 검사.
I) 개구의 보호.
ii) 보호난간
iii) 방수구.
iv) 선원실 구역에의 통행설비.
② 본조 ①항 ⓒ호의 정기적 검사는 국제만재흘수선증서(1966년) 또는 이 협약 제6조 ②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된 선박에 발행되는 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에 이서하여야 한다.
제15조 (검사후 상태의 유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검사완료 후에는 주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검사의 범위에 속하는 구조, 설비, 배치, 재료 또는 칫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증서의 발행)
① 이 협약에 따라 검사되고 표시된 모든 선박에 대하여는 국제만재흘수선증서(1966년)를 발행한다.
② 제6조②항 또는 ④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는 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를 발행한다.
③ 이러한 증서는 주관청이나 주관청이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한 개인 또는 단체가 발행한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관청은 당해증서에 관하여 전책임을 진다.
④ 이 협약의 다른 어떤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만재흘수선증서로서 선박이 게양하고 있는 국기소속국가정부에 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할 때 통용된 것은 그 후 2년간 또는 그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할 때 (이 둘중 빠른쪽을 택하여)까지 유효하다. 그 후에는 국제만재흘수선증서(1966년)를 필요로 한다.
제17조 (타정부에 의한 증서의 발행)
① 체약정부는 타 체약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선박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고 또한 이 협약의 규정이 충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협약에 따라 당해선박에 국제만재흘수선증서(1966년)를 발행하거나 동 증서발행의 권한을 부여하여 주어야 한다.
② 동 증서의 사본, 건현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검사보고서의 사본은 가능한 한 빨리 당해 요청한 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이렇게 발행된 증서에는 당해선박이 게양하고 있거나 게양하고자 하는 국기소속국가정부의 요청에 기하여 발행되었다는 요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이 증서는 제16조의 규정에 기하여 발행된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또한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④ 국제만재흘수선증서(1966년)는 자국정부가 체약정부가 아닌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증서의 양식)
① 증서는 증서발행국의 공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사용된 언어가 영어나 프랑스어가 아닌 경우에는 본문은 이 두 언어중 1개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② 증서의 양식은 부속서II에 게시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각 증서 양식의 인쇄부분의 배치는 발행되는 증서 또는 그 증서담본에 정확히 복사되어야 한다.
제19조 (증서의 유효기간)
① 국제만재흘수선증서(1966년)는 주관청이 정하는 기간에 따라 발행되며 그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② 제14조①항6호의 정기적 검사후에 원래 발행된 증서 기간의 만료전에 당해선박에 새로운 증서를 발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를 집행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5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 원증서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연장은 증서에 반드시 이서하여야 하며 또한 선박의 건현에 영향을 주는 구조, 설비, 배치, 재료 또는 칫수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주관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제만재흘수선증서(1966년)를 취소한다.
ⓐ 선박의 선체 또는 선루에 건현의 증가를 요하는 실질적인 변경을 가한 경우.
ⓑ 제14조①항3호에 정한 취부물과 기구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선박이 제14조①항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받고 있다는 것을 증서에 이서하지 아니한 경우.
ⓓ 선박이 안전치 아니한 정도까지 선박의 구조상의 강도가 저하된 경우.
④ ⓐ제6조②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된 선박에 주관청이 발행하는 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증서의 갱신, 이서와 취소절차에 관하여서는 국제만재흘수선증서(1966년)에 관하여 본조에서 규정한 것을 준용하여야 한다.
ⓑ 제6조④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된 선박에 발행되는 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발행에 관계되는 단일항해에 한하여야 한다.
⑤ 주관청에 의하여 선박에 발행된 증서는 그 선박을 타국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0조 (증서의 인정)
이 협약에 따른 체약정부가 그 권한에 의하여 발행한 증서는 타 체약정부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이 협약에서 규정된 모든 목적을 위하여 그 정부가 발행한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제21조 (감독)
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의거 발행된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선박이 타 체약정부의 항내에 있을 때에는 그 정부가 정주히 권한을 부여한 직원의 감독에 복종하여야 한다. 체약정부는 이러한 감독이 이 협약에 의한 유효증서가 선내에 있는 것을 입증키 위하여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한도내에서 행하여짐을 보증하여야 한다. 선내에 유효한 국제만재흘수선증서(1966년)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감독은 다음 사항을 결정하는 목적에 한정되어야 한다.
ⓐ 선박이 그 증서에 의하여 허용된 한도를 넘어 적재하지 않을 것.
ⓑ 선박의 만재흘수선의 위치가 당해증서와 일치할 것.
ⓒ 선박이 제19조③항1 및 2호에 게기한 사항에 관하여 인명에 위험을 미침이 없이 항행하는데 명확히 부적당한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을 것.
유효한 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가 선내에 있을 때에는 이러한 감독은 그 증서에 명기한 조건이 이행되고 있음을 결정하는 목적에 한하여야 한다.
② 이러한 감독이 본조①항3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될 때에는 이러한 감독은 당해선박이 여객이나 선원에게 위험을 미침이 없이 항행할 수 있을 때 까지는 출항하지 않을 것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한도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③ 본조에 규정한 감독이 어떠한 형태의 간섭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을 행하는 직원은 선박이 게양하고 있는 국기소속국영사나 외교대표에 대하여 이 결정과 간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특권)
이 협약의 특권은 선박이 이 협약에 의한 유효한 증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선박을 위하여 주장될 수 없다.
제23조 (해난)
① 각 주관청은 해난조사가 이 협약중 어떠한 변경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각 주관청이 책임을 지고 있고 또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받는 선박에 발생한 해난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약속한다.
② 각 체약정부는 이러한 조사의 결과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기구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기구의 보고서 또는 권고는 이러한 정보에 입각하여 당해선박의 정체와 국적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느 선박이나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그러한 책임을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종전의 조약과 협약)
① 이 협약당사국정부간에 현재 유효한 만재흘수선에 관계되는 기타 모든 조약, 협약과 약정은 그 유효기간중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속 충분하고 완전한 효력을 가진다.
ⓐ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에 관하여 이 협약에 명문규정이 없는 사항.
② 그러나 여사한 조약, 협약 또는 약정이 이 협약의 규정에 저촉하는 한 이 협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25조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특별규칙)
이 협약에 따라 특별규칙이 체약정부의 전부 또는 일부간에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때에는 그러한 규칙은 기구에 송부하여 모든 체약정부에 회람케 하여야 한다.
제26조 (정보의 통보)
① 체약정부는 다음 사항을 기구에 통보하고 기탁할 것을 약속한다.
ⓐ 체약정부에의 회람을 위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발행되는 증서의 충분한 수의 견본.
ⓑ 이 협약범위내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제정되는 법률, 정령, 명령, 규칙 및 기타문서의 본문.
ⓒ 만재흘수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당해정부를 대신하여 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비정부기관의 명부로서 체약정부에 회람하기 위한 것.
② 각 체약정부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타 체약정부에 그의 강도기준을 이용토록 할 것에 동의한다.
제27조 (서명, 수락과 가입)
① 이 협약은 1966년 4월 5일부터 3개월간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그 후에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국제연합의 가맹국, 전문기구의 어느 가맹국, 국제원자력기구의 가맹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약의 당사국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 수락에 관하여 유보없는 서명.
ⓑ 수락을 조건으로 서명하고 후에 구수락.
ⓒ 가입.
② 수락 또는 가입은 기구에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기구는 새로운 수락 또는 가입과 그 기탁일을 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발효)
① 이 협약은 각각 100만총둔 이상 선복을 보유하는 7개국을 포함한 15개국 이상의 정부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수락에 관한 유보없는 서명을 하거나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기구는 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정부에 이 협약의 발효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조 ①항에서 규정한 12개월간에 이 협약에 대한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정부에 대하여는 수락 또는 가입은 이 협약의 발효일이나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후 중 늦은 날에 발효한다.
③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이 협약에 대한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정부에 대하여는 이 협약은 동 문서기탁일 3개월 후에 발효한다.
④ 이 협약에 대한 개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만료된 날 이후 또는 만장일치의 수락에 의한 개정의 경우에 있어서 제29조②항ⓑ호의 규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수락이 취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날 이후에 기탁된 수락서 또는 가입서는 개정된 협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9조 (개정)
① 이 협약은 본조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체약정부의 제안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② 만장일치의 수락에 의한 개정
ⓐ 체약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구는 그 체약정부에 의하여 제안된 이 협약에 의하여 안된 이 협약에 대한 개정안을 만장일치의 수락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를 위하여 모든 체약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이러한 개정안은 모든 체약정부가 수락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다만, 발효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구가 개정안을 최초로 송부한 후 3년 이내에 기구에 그 수락 또는 거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체약정부는 동 개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 기구가 제의된 개정안을 모든 체약정부에게 최초로 송부한 후 3년 이내에 본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개정안은 거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기구에서의 심의를 거친 개정
ⓐ 체약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구는 그 체약정부가 제안한 이 협약에 대한 개정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정안은 기구의 해사안전위원회에 출석하고 또한 투표하는 정부의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채택된 때에는 적어도 기구의 총회에 의한 심의 6개월 전에 기구의 모든 회원국과 모든 체약정부에 회보되어야 한다.
ⓑ 동 개정안이 총회에 참석하고 또한 투표하는 정부의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채택된 때에는 기구는 수락을 위하여 모든 체약정부에 회보하여야 한다.
ⓒ 이러한 개정안은 체약정부의 3분의 2가 수락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동 개정안은 그 발효이전에 이를 수락하지 아니한다고 선언을 한 체약정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체약정부에 관하여 발효된다.
ⓓ 총회는 개정안이 중요한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그 채택될 때 해사안전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하는 정부로서 총회에 참석하고 투표를 행하는 정부의 3분의 2를 포함하여 총회에 참석하고 투표를 행하는 정부의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3호의 규정에 따라 선언을 행한 체약정부로서 개정안의 발효후 12개월 이내에 개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정부에 대하여는 그 기간 만료시 이 협약의 당사국의 자격을 상실시킬 것을 결정할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이 협약체약정부의 3분의 2의 사전수락을 필요로 한다.
ⓔ 본항중 어느 규정도 본항에 따라 이 협약의 개정을 최초로 제안한 체약정부가 언제라도 본조② 또는 ④항의 규정에 따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 대체적 조치를 취함을 방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회의에 의한 개정
ⓐ 기구는 체약정부의 적어도 3분의 1의 동의가 있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 협약의 개정을 심의하는 정부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기구는 이 회의에 참석하고 투표하는 체약정부의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채택된 모든 개정안을 수락을 위하여 모든 체약정부에 회보하여야 한다.
ⓒ 이러한 개정안은 체약정부의 3분의 2가 수락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동 개정안은 그 발효이전에 이를 수락하지 아니한다고 선언을 한 체약정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체약정부에 대하여 발효한다.
ⓓ ⓐ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회의는 동 개정안이 중요한 성질의 것일 때에는 이를 채택할 때 참석하고 투표하는 정부의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호의 규정에 따라 선언을 행한 체약정부로서 동 개정안의 발효후 12개월의 기간내에 동 개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정부에 대하여는 이 기간 만료 시에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서의 자격을 상실시킬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⑤ 본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협약의 개정으로서 선박의 구조에 관계되는 것은 동 개정안의 발효일 또는 그 후에 용골을 조치하거나 또는 건조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단계에 있는 선박에만 적용한다.
⑥ 기구는 본조의 규정에 따라 발효하는 개정안을 각각 그 발효예정일과 더불어 모든 체약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른 수락 또는 선언은 기구에 대한 서면통보로서 이루어지며, 기구는 수락 또는 선언의 수령사실을 모든 체약정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30조 (폐기)
① 체약정부는 이 협약이 자국정부에 대하여 발효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② 폐기는 기구에 대한 서면통고로 이루어지고 기구는 그 수령한 통고서와 수령일을 다른 모든 체약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폐기는 기구가 그 통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 후 또는 통고서에 명기된 더욱 긴 기간 후에 발효한다.
제31조 (정지)
① 자국정부가 체약정부로 되어 있는 국가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적대행위 또는 기타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동 정부는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정지를 행하는 정부는 즉시 이 정지를 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 정지는 정지를 행하는 정부의 선박이 타체약정부의 항내에 있을 때에 당해 타체약정부의 선박에 대한 이 협약상의 감독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③ 정지를 행하는 정부는 언제든지 이 정지를 종료시킬 수 있고 즉시 이 종료를 기구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 기구는 본조의 규정에 따라 정지 또는 정지의 종료를 모든 체약정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지역)
① ⓐ 국제연합이 어느 지역에 대하여 시정권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국제연합 또는 어느 지역의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체약정부는 이 협약을 그 지역에 적용하기 위하여 될 수 있는 한 빨리 그 지역과 협의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기구에 서면통고로서 이 협약을 그 지역에 적용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 이 협약은 통고서의 수령일 또는 통고서에 명기하는 다른 날자로부터 통고서에 게시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② ⓐ 본조①항ⓐ호의 규정에 따라 선언을 행한 국제연합 또는 체약정부는 이 협약이 어느 지역에 적용된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언제나 기구에 대하여 서면통고로서 이 협약이 그 통고서에 게시된 지역에 적용하지 아니함을 선언할 수 있다.
ⓑ 이 협약은 기구가 통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후 또는 통고서에 명기될 긴 기간후에 그 통고서에 게시한 지역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기구는 본조 ①항의 규정에 따른 어느 지역에 대한 이 협약의 적용과 ②항의 규정에 따른 여사한 적용의 종료를 이 협약이 적용된 날 또는 적용이 정지된 날을 그때 그때에 명시하여 모든 체약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등록)
① 이 협약은 기구에 기탁하여야 하고 기구의 사무총장은 그 인증담본을 모든 서명정부 및 이 협약에 가입하는 모든 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이 협약이 발효하는 즉시 기구는 이를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34조 (용어)
이 협약은 동등의 정본인 영어 및 프랑스어로 1통을 작성한다. 소련어와 스페인어로의 공식 번역문이 준비되고 이는 서명된 원본과 같이 기탁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각기 자국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이 협약에 서명한다.
1966년 4월 5일 런던에서 작성하였다.
[/서명]
[부속서]
부속서 I
만재흘수선을 결정하기 위한 규칙
제1장 총칙
각 규칙은 화물, 바라스트 기타의 성질 및 적재가 선박의 충분한 복원성과 구조상 과대한 응력의 회피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각 규칙은 선박의 복원성이나 구획에 관하는 국제적인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1규칙 선체의 강도
주관청은 선체의 일반적 구조상 강도가 지정되는 건현에 상당하는 흘수에 대하여 충분한 것으로서 만족하여야 한다. 주관청이 인정하는 선급협회의 요구에 따라 건조되며 유지되고 있는 선박은 적절한 강도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2규칙 적용
① 기계적인 추진장치를 가진 선박 또는 독자적인 추진장치를 가하지 아니한 부선 및 기타의 선박은 이 부속서 제1규칙 내지 제40규칙의 규정에 따라 건현을 지정받아야 한다.
② 갑판적 목재,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은 이 규칙①항에서 규정하는 건현에 부가하여 이 부속서 제41규칙 내지 제45규칙의 규정에 따라 목재건현을 지정받을 수 있다.
③ 주장치이거나 보조장치이거나를 불문하고 범장을 하도록 설계된 선박과 예선은 이 부속서 제1규칙 내지 제40규칙의 규정에 따라 건현을 지정받아야 한다. 이러한 부가건현은 주관청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목선, 교조선, 주관청이 그 사용을 승인한 기타재료의 선박 또는 이 부속서의 규정 적용이 불합리하거나 실행 불가능한 것과 같은 구조상의 특성을 가진 선박은 주관청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건현을 지정받아야 한다.
⑤ 이 부속서의 제10규칙 내지 제26규칙의 규정은 최소건현이 지정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최소건현보다 큰 건현이 지정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주관청이 정하는 안전조건에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이러한 요건의 경감이 허용된다.
제3규칙 이 부속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① 길이 : 길이(L)는 용골의 상면으로부터 측정한 최소형심의 85퍼센트에 있어서의 흘수선 전장의 96퍼센트 또는 그 흘수선상에 있어서의 선수재전면으로부터 타두재중심까지의 길이중 큰 것을 취한 것으로 한다. 용골이 경사되게 설계되어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이 길이를 측정하는 흘수선은 계획흘수선에 평행하여야 한다.
② 수선 : 전부 및 후부수선은 길이(L)의 전단 및 후단에 있어서의 수선을 취한다. 전부수선은 깊이를 재는 흘수선에 있어서 선수재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 선박의 중앙 : 선박의 중앙이라 함은 길이(L)의 중앙을 말한다.
④ 너비 : 별도 명문규정이 없는 한 너비(B)라 함은 선박의 중앙에 있어서 금속제 외판을 가진 선박에 있어서는 조골의 형선까지 기타 재료의 외관을 가진 선박에 있어서는 선체외면까지 측정한 선박의 최대너비를 말한다.
⑤ 형심
ⓐ 형심이라 함은 용골의 상면에서 선측에 있어서의 건현갑판량의 상면까지 잰 수직거리를 말한다. 목선 및 교조선에 있어서는 이 거리는 용골의 래빗트하연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중앙횡단면하부의 형상이 오목한 상태인 경우 또는 두터운 용골익판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이 거리는 선저의 평평한 선을 안쪽에 연장한 선이 용골의 측면과 교차하는 점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 둥근 현선을 가진 선박에 있어서의 형심은 갑판의 형연과 선측외판의 형선을 현연이 각형인 경우와 같이 연장하여 서로 교차하는 점까지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 건현갑판이 계단상이고 그 융기부분이 형심을 측정하는 점까지 미치는 경우에는 형심은 그 갑판의 얕은 부분에서 융기부분으로 평행하게 그은 연장선까지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⑥ 건현용심(D) :
1. 건현용심(D)이라 함은 선박의 중앙에 있어서의 형심에 갑판량상측판이 있을 때에는 그 두께를 가하고 폭로 건현갑판이 피복되어 있을 때에는 :
T(L_S)L
를 가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T는 갑판구부분을 제외한 폭로부의 피복의 평균두께이고 S는 본조(10)항ⓑ호에서 규정한 선루의 합계걷이이다.
⑥ 너비 (B)의 4퍼센트가 넘는 반경의 둥근 현연을 가지는 선박 또는 통상과 상이한 형상인 상부 현측을 가지는 선박의 건현용심(D)은 실제의 중앙횡단면에 있어서와 같은 직각상부현측 및 동일한 양실을 가지는 중앙횡단면과 동일한 단면적을 가지는 선박의 건현용심으로 한다.
⑦ 비척계수 : 비척계수(Cb)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Cb=▽L.B.d.
여기에서 ▽는 금속제외판을 가진 선박에 있어서는 선미관팽출부를 제외한 선박의 형배수용적 기타재료의 외판을 가진 선박에 있어서는 선체외면까지의 배수용적으로 하고 어느 것이나 형흘수 di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di은 최소형심의 85퍼센트로 한다.
⑧ 건현 : 지정된 건현이라 함은 선박의 중앙에 있어서 갑판선의 상연에서 대응하는 만재흘수선의 상연까지 수직하방으로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⑨ 건현갑판 : 건현갑판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외기 및 해수에 폭로된 최상층의 전통갑판으로서 그 폭로부에 있는 모든 개구에 상설 폐쇄장치를 가지고 있고 하방의 선측에 있는 모든 개구에는 상설수밀폐쇄장치를 가진 것을 말한다. 연속되지 아니한 건현갑판을 가지고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폭로갑판의 최하선과 이를 그 상방갑판의 부분에 평행하게 연장한 선을 건현갑판으로 본다. 선주가 희망할 때에는 주관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층갑판을 건현갑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갑판은 적어도 기관구역과 선수미격벽과의 사이에 전후로 연속되고 횡방향으로도 연속되어 있는 상설의 전통갑판이어야 한다. 이 하층갑판이 계단상인 때에는 그 갑판의 최하선과 그 상방갑판의 부분에 평행으로 연장한 선을 건현판으로 본다. 하층갑판을 건현갑판으로 할 때에는 그 건현갑판상방의 선체부분은 건현의 지정조건에 적용과 계산에 관하여는 선루로서 취급한다. 건현의 계산은 이 건현갑판으로서 한다.
⑩ 선루
ⓐ 선루라 함은 건현갑판상에 설치된 상부에 갑판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로서 선측에서 선측까지 달하거나 선측외판에서 너비(B)의 4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위치에 그 측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저선미루는 선루로 본다.
ⓑ 폐위선루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선루를 말한다.
i) 유효한 구조의 폐위된 격벽.
ii) 이러한 격벽에 출입구가 설치된 때에는 제12규칙의 요건에 적합한 문.
iii) 선루의 측부. 또는 단부에 있고 또한 유효한 풍우밀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다른 모든 개구, 선교루 또는 선미루는 격벽에 개구가 폐쇄된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에 의하여 승무원이 기관구역 기타 이 선루내의 작업구역으로 가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한 폐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선루의 높이라 함은 선측에 있어 선루갑판량의 상면에서 건현갑판량의 상면까지 측정한 최소수직높이를 말한다.
ⓓ 선루의 길이(S)라 함은 걷이(L)의 범위내에 있는 선루부분의 평균길이를 말한다.
⑪ 평갑판선 : 평갑판선이라 함은 건현갑판상에 선루를 가지지 아니하는 선박을 말한다.
⑫ 풍우밀 : 풍우밀이라 함은 어떠한 해상상태에 있어서도 물이 선내에 침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4규칙 갑판선
갑판선은 길이 300미리미터(12인치). 너비 25미리미터(1인치)의 수평한 선으로 한다. 갑판선은 선박의 중앙 양선측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상연에는 통상건현갑판상면을 외방으로 연장하여 외판의 외면과 교차하는 점을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제1도 참조). 다만, 건현이 이에 부합되도록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선체에 고정한 타점을 기준으로 하여 갑판선의 위치를 정할 수 있다. 기준점의 위치와 건현갑판의 설명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국제만재흘수선증서(1966년)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규칙 만재흘수선표
만재흘수선표는 외경 300미리미터(12인치) 너비 25미리미터(1인치)인 원환과 여기에 교차하는 길이 450미리미터(18인치), 너비 25미리(1인치)의 수평선으로 그 상연은 원환의 중심을 통하는 것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원환중심은 선박의 중앙에 있어서 갑판선의 상연에서 수직하방으로 측정하여 지정된 하기건현과 같은 거리에 표시하여야 한다.(제2도 참조)
제6규칙 만재흘수선표와 같이 사용하는 선
① 각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선은 원환의 중심에서 전방으로 540미리미터(21인치)의 위치에 표시된 너비 25미리미터(1인치)의 수직선에 직각으로 또한 별단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선에서 앞으로 향하여 그은 길이 230미리미터(9인치). 너비 25미리미터(1인치)의 수평선으로 한다.
② 다음과 같은 만재흘수선이 사용된다.
ⓐ 하기만재흘수선은 원환중심을 지나가는 선의 상연 및 기호 S를 표시한 선에 의하여 표시된다.
ⓑ 동기만재흘수선은 기호 W를 표시한 선의 상연에 의하여 표시된다.
ⓒ 동기북대서양만재흘수선은 기호 W 11A를 표시한 선의 상연에 의하여 표시된다.
ⓓ 열대만재흘수선은 기호 T를 표시한 선의 상연에 의하여 표시된다.
ⓔ 하기담수만재흘수선은 기호 F를 표시한 선의 상연에 의하여 표시된다. 하기담수만재흘수선은 수직선에서 후방으로 향하여 표시된다. 하기담수만재흘수선과 하기만재흘수선과의 차는 다른 만재흘수선에 대한 담수에 있어서의 적재에 대하여 인정되는 여유의 양으로 한다.
ⓕ 열대담수만재흘수선은 기호 TF를 표시한 선의 상연에 의하여 표시되며 수직선에서 후방으로 향하여 표시된다.
③ 각 규칙에 따라 목재건현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목재만재흘수선은 보통의 만재흘수선에 부가하여 목재만재흘수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만재흘수선은 원환의 중심에서 후방으로 540미리미터(21인치)의 거리에 표시된 너비 25미리미터(1인치)의 수직선에 직각으로 또한 별단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선에서 후방으로 향하여 그은 길이 230미리미터(9인치), 너비 25미리미터(1인치)의 수평선으로 한다. (제3도 참조)
④ 다음과 같은 목재만재흘수선이 사용된다.
ⓐ 하기목재만재흘수선은 기호 LS를 표시한 선의 상연에 의하여 표시된다.
ⓑ 동기목재만재흘수선은 기호 LW를 표시한 선의 상연에 의하여 표시된다.
ⓒ 동기 북대서양 목재만재흘수선은 기호 LWNA를 표시한 선의 상연에 의하여 표시된다.
ⓓ 열대목재만재흘수선은 기호 LT를 표시한 선의 상연에 의하여 표시된다.
ⓔ 하기담수목재만재흘수선은 기호 LF를 표시한 선의 상연에 의하여 표시되며 수직선에서 전방으로 향하여 표시된다.
하기담수목재만재흘수선과 하기목재만재흘수선과의 차는 다른 목재만재흘수선에서 담수에 있어서의 적재에 대하여 인정되는 여유의 양으로 한다.
ⓕ 열대담수목재만재흘수선은 기호 LTF로 표시한 선의 상연에 의하여 표시되며 수직선에서 전방으로 향하여 표시된다.
⑤ 선박의 특성 또는 선박의 업무 및 선로제한의 성질에 따라 어떤 계절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계절선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최소건현보다 큰 건현을 지정받기 때문에 만재흘수선이 이 협약에 의하여 최소건현으로 지정되는 가장 낮은 계절만재흘수선에 일치하거나 또는 그보다 낮은 위치에 표시한 선박에 있어서는 담수만재흘수선만을 표시하면 된다.
⑦ 범선에 있어서는 담수만재흘수선과 동기북대서양만재흘수선만을 표시하면 된다. (제4도 참조)
⑧ 동기북대서양만재흘수선이 같은 수직선의 동기만재흘수선과 일치할 때에는 이 만재흘수선에는 기호 W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⑨ 현재 유효한 타 국제협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별도의 만재흘수선은 이 규칙 ①항에 규정한 수직선에 직각으로 후방에 향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7규칙 지정기관의 표시
만재흘수선을 지정하는 기관의 표시는 만재흘수선원환에 연하여 원환중심을 지나는 수평선상 또는 그 상하로 표시할 수 있다. 이 표시는 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4자를 넘지 아니하는 두문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각 문자의 칫수는 높이가 대략 115미리미터(4 1/2인치). 너비 75미리미터(3인치)로 한다.
제8규칙 표시의 명세
원환, 선 및 문자는 어두운 바탕에 대하여는 흰색 또는 노랑색으로 밝은 바탕에는 검은색으로 써야 한다. 이러한 표시는 주관청이 만족하는 방법으로 선측에 영구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는 명백히 시인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이 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규칙 표시의 검증
국제만재흘수선증서(1966년)는 이 협약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하는 공무원 또는 검사원이 당해 표시가 정확하게 또 영구적으로 선측에 표시되어 있음을 증명할 때까지 선박에 이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건현지정의 조건
제10규칙 선장에게 공급할 자료
① 모든 신선의 선장에게는 승인된 양식으로 선장으로 하여금 그의 선박구조로 보아 받아드리기 힘든 응력의 발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해 선박의 적하와 바라스트를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요건은 주관청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의 길이, 설계 또는 종류의 선박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현행 해상에 있어서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복원성자료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한 모든 신선의 선장에게 승인된 양식으로 여러 가지 취항상태에 있어서의 선박의 복원성에 관한 지침을 주기 위한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고 사본 1부를 주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규칙 선루단격벽
폐위선루의 폭로단부에 있는 격벽은 유효한 구조이어야 하고 주관청이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12규칙 문
① 폐위선루단부에 있는 격벽의 모든 출입구에는 강 또는 다른 동등한 재료로서 격벽에 상설적으로 또한 견고히 달린 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구조가 개구가 없는 격벽과 동등한 강도이고 폐쇄한 때에는 풍우밀이 되도록 틀을 달고 방요하여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을 풍우밀로 정착하기 위한 장치는 가스켓과 조임장치 또는 다른 동등한 장치로서 구성되고 격벽이나 문 자체에 상설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당해 문은 격벽양측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② 이 규칙중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위선루단부에 있어서의 격벽에 있는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갑판상 적어도 380미리미터(15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제13규칙 창구, 출입구 및 통풍통의 위치
이 규칙의 적용상 창구, 출입구와 통풍통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2개의 위치로 한다.
제1위치 - 폭로건현갑판 및 저선미루갑판상과 전부 수선에서 선박의 길이의 4분의 1의 장소에 있는 점 전방에 위치하는 폭로된 선루 갑판상.
제2위치 - 전부 수선에서 선박의 길이의 4분의 1 후방에 위치한 폭로된 선루갑판상.
제14규칙 화물창구와 기타창구
① 제1위치 및 제2위치의 화물창구와 기타창구의 구조 및 풍루밀로 정착하는 방법은 적어도 이 부속서 제15규칙 및 제16규칙의 요건과 동등하여야 한다.
② 선루갑판상방의 갑판상 폭로된 창구의 창구연재와 창구개는 주관청의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5규칙 가반식 창구개에 의하여 폐쇄되고 창구복포와 핫치밧덴장치에 의하여 풍우밀로 정착하는 창구
창구연재
① 가반식 창구개에 의하여 폐쇄되고 창구복포와 밧덴 장치에 의하여 풍우밀로 정착하는 창구연재는 견고히 구조되어야 하고 갑판상의 높이는 적어도 다음 것이어야 한다.
제1위치에 있어서는 600미리미터(23 1/2인치).
제2위치에 있어서는 450미리미터(17 1/2인치).
창구개
② 창구개의 각 지면의 너비는 적어도 65미리미터(2 1/2인치)이어야 한다.
③ 덮게(개)가 목재인 경우에는 그 끝마침 두께는 1.5미터(4.9피트) 이하 지점의 간격에 대하여 적어도 60미리미터(2 3/8인치)가 되어야 한다.
④ 덮게(개)가 연강제인 경우에는 그 강도는 제1위치의 창구에서는 매평방미터당 1.75톤(매평방피트당 358파운드)이상, 제2위치의 창구에서는 매평방미터당 1.30톤(매평방피트당 266파운드) 이상의 상정하중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계산된 최대응력과 계수 4.25와의 적은 재료의 최소극한강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덮게(개)는 이들 하중하에서 편차가 지점간격의 0.0028배 이하로 제한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⑤ 제1위치의 창구의 상정하중은 길이 24미터(79피트)의 선박에 있어서는 매평방미터당 1톤(매평방피트당 205파운드)으로 줄일 수 있고 길이 100미터(328피트)의 선박에 있어서는 매평방미터당 1.75톤(매평방피트당 358파운드) 이상이어야 한다. 제2위치의 창구에 있어서는 대응하는 하중의 매평방미터당 0.75톤(매평방피트당 154파운드) 및 매평방미터당 1.30톤(매평방피트당 266파운드)으로 감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중간의 길이에 있어서의 값은 삽간법에 의하여 구하여야 한다.
가반식량
⑥ 창구개를 지지하는 가반식량이 연강제인 경우에는 그 강도는 제1위치의 창구에 있어서는 매평방미터당 1.75톤(매평방피트당 358파운트) 이상 제2위치의 창구에 있어서는 매평방미터당 1.30톤(매평방피트당 266파운드) 이상의 상정하중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계산된 최대응력과 계수 5와의 적은 재료의 최소극한강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이들은 이러한 하중하에서 편차를 지점간격의 0.0022배이하로 제한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규칙⑤항의 요건은 길이 100미터(328피트) 이하의 선박에 대하여 적용된다.
폰툰 카바
⑦ 가반식량 및 가반식창구대신 사용하는 폰톤, 카바가 연강제인 경우에는 그 강도는 이 규칙④항에서 부여된 상정하중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계산된 최대응력과 계수 5와의 적이 재료의 최소극한 강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이들은 그 편차를 지점간격의 0.0022배 이하로 제한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덮게(개)의 상면을 형성하는 연강판은 두께가 방요재심거의 1퍼센트 또는 6미리미터(0.24인치)중에서 어느 것이든 큰 것 이상이어야 한다.
길이 100미터(328피트) 이하의 선박에 대하여는 ⑤항의 요건을 적용한다.
⑧ 연강제이외의 재료로 된 덮게의 강도 및 강성은 연강의 것과 동등하며 주관청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수금 또는 수구
⑨ 가반식량의 수금 또는 수구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고 량을 취부하고 보지하는데 유효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회전식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장치는 창구를 폐쇄할 때에 그 량이 적당한 위치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크리이트
⑩ 크리이트는 쐐기의 테이퍼에 맞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이들은 적어도 너비 65미리미터(2 1/2인치)이고 중심에서 600미리미터(23 1/2인치)를 넘지않게 배치하여야 한다. 각측 또는 각단에 연한 크리이트는 창구구석에서 150미리미터(6인치) 이내이어야 한다.
밧덴과 쐐기
⑪ 밧덴과 쐐기는 유효하고 양호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쐐기는 견목 또는 기타 동등한 재료이어야 한다. 이들은 테이퍼가 6분의 1이하이고 선단에서의 두께가 13미리미터(1/2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복포
⑫ 제1위치 또는 제2위치의 모든 창구에는 적어도 양호한 상태의 2중의 복포를 비치하여야 한다. 복포는 방수가 되어 있고 충분한 강도이어야 한다. 그것은 승인된 표준의 중량 및 품질의 재료이어야 한다.
창구개의 정착
⑬ 제1위치 또는 제2위치의 모든 창구에 대하여 복포는 밧덴으로 꼭 바친 후에 창구개를 각각 유효하게 또한 독립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강제봉 또는 기타 동등한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길이 1.5미터(4.9피트)가 넘는 창구개는 적어도 2개의 이러한 정착장치에 의하여 정착되어야 한다.
제16규칙 가스켓과 조임장치를 비치하고 있는 강 및 기타 동등한 재료의 풍우밀의 덮게에 의하여 폐쇄된 창구
창구연재
① 제1위치 및 제2위치에서는 가스켓과 조임장치를 비치하는 강 또는 기타 동등한 풍우밀과 창구개를 비치하고 있는 창구연재의 갑판상 높이는 제15규칙 ①항에서 규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관청은 어떠한 해면상태에서도 선박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만족하는 조건이라면 이러한 연재의 높이를 감소하거나 또는 연재를 전연 생략하여도 된다. 연재를 비치할 경우에는 그것은 견고히 구조되어야 한다.
풍우밀의 덮게
② 풍우밀의 덮게가 연강제인 경우에는 그 강도는 제1위치의 창구에서는 매평방미터당 1.75톤(매평방피트당 358파운드), 제2위치의 창구에서는 매평방미터당 1.30톤(매평방피트당 266파운드) 이상의 상정하중으로 계산하고 이와 같이 하여 계산된 최대응력과 계수 4.25와의 적이 재료의 최소극한강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그것은 이러한 하중으로 편차를 지점간격의 0.0028배 이하로 제한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덮게의 상면을 형성하는 연강판은 두께가 방요재의 심거의 1퍼센트 또는 6미리미터(0.24인치) 중 큰 것 이상이어야 한다. 제15규칙⑤항의 규정은 길이 100미터(328피트) 이하의 선박에 적용할 수 있다.
③ 연강제이외의 덮게의 강도 및 강성은 연가의 것과 동등하며 주관청이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풍우밀을 보지하는 장치
④ 풍우밀을 보지하고 유지하는 장치는 주관청이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배치는 어떠한 해면상태에서도 풍우밀성을 유지함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목적을 위하여 풍우밀성의 시험이 그 최초의 검사로서 요구되어야 하고 또는 정기적 검사 및 연차검사나 또는 보다 빈번한 간격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17규칙 기관구역의 관구
① 제1위치 또는 제2위치에 있어서 기관구역의 개구는 적당히 틀을 붙여 충분한 강도인 강제의 위벽에 의하여 유효하게 폐위되어야 한다. 위벽이 타구조물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강도는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위벽의 출입구에는 제12규칙①항의 요건에 적합한 문을 달아야 되며 그 문턱의 높이는 제1위치에 있어서는 갑판상 적어도 600미리미터(23 1/2인치), 제2위치에 있어서는 적어도 380미리미터(15인치) 이어야 한다. 이러한 위벽의 다른 개구에는 적당한 위치에 상설적으로 달린 동등 덮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현갑판 또는 선루갑판의 폭함부에 있는 모든 기관실 통풍구위벽 굴뚝 또는 기관구역의 통풍통의 연재는 갑판상의 높이가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기관실 통풍구에는 적당한 위치에 상설적으로 부착되어 풍우밀을 보지할 수 있는 강 또는 기타 동등한 재료의 강한 덮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규칙 건현갑판과 선루갑판의 제개구
① 제1위치, 제2위치 또는 폐위선루이외의 선루내에 있는 입공과 평갑구는 수밀로 되는 견고한 덮게로 폐쇄하여야 한다. 작은 심거에 의한 나침으로 고착하지 아니하는 한 덮게는 상설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창구, 기관구역의 개구 입공 및 평갑판구 이외의 건현갑판에 있는 개구는 폐위선루 또는 동등한 강도 및 풍우밀성이 있는 갑판실 승강구실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폭로된 선루갑판에 있어서 또는 건현갑판상의 갑판실상면에 있어서의 이러한 개구로서 건현갑판하의 장소 또는 폐위선루내의 장소로 통하는 것은 유효한 갑판실 또는 승강구실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갑판실 또는 승강구실의 출입구는 제12규칙 ①항의 요건에 적합한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위치에서는 승강구실에 있어서 출입구의 문턱의 높이는 갑판상 적어도 600미리미터(23 1/2인치)가 되어야 하며 제2위치에서는 적어도 380미리미터(15인치)가 되어야 한다.
제19규칙 통풍통
① 제1위치 또는 제2위치의 통풍통이 건현갑판하 또는 폐위선루 갑판하의 장소에 통하는 것에는 견고한 구조로서 갑판에 유효하게 취부된 강 또는 기타 동등한 재료의 연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높이가 900미리미터(35 1/2인치)를 넘는 모든 통풍통의 연재는 특별히 지지되어야 한다.
② 폐위선루이외의 선루를 관통하는 통풍통에는 건현갑판에 있어서 강 또는 기타 동등의 재료로서 연재를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위치의 통풍통으로 그 연재가 갑판상 4.5미터(14.8피트)를 넘는 것과 제2위치의 통풍통으로 그 연재가 갑판상 2.3미터(7.5피트)를 넘는 것은 주관청에 의하여 특히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폐쇄장치를 비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이 규칙 ③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풍통의 개구는 유효한 풍우밀의 폐쇄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길이 100미터(328피트) 이하의 선박에서는 폐쇄장치를 상설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기타 선박으로서 상설적인 폐쇄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폐쇄장치가 이를 설치하여야 할 통풍통 가까이 편리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제1위치의 통풍통에는 갑판상의 높이가 적어도 900미리미터(35 1/2인치)의 연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위치의 통풍통에는 갑판상의 높이가 적어도 700미리미터(30인치)되는 연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관청은 폭로부의 연재의 높이는 주관청이 만족할 때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제20규칙 공기관
바라스트, 탱크 및 기타 탱크로 통하는 공기관이 건현갑판 또는 선루갑판의 상방에 이르는 경우에는 관의 폭로부분은 견고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 갑판에서 물이 하방으로 침입하는 점까지의 높이는 건현갑판상에 있어서 적어도 760미리미터(30인치) 선루갑판상에 있어서는 적어도 450미리미터(17 1/2인치)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높이가 선상의 작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주관청은 폐쇄장치 및 기타 상황이 보다 낮은 높이를 정당한 것으로서 만족한다면 그 높이를 인정할 수 있다. 공기관의 개구의 폐쇄를 위하여는 상설적으로 설치된 만족할만한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1규칙 재화문 및 기타 유사한 개구
① 건현갑판하의 선측의 재화문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개구는 주위의 외판에 상응한 수밀성과 구조상 완전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된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개구의 수는 선박의 설계 및 본래의 작업에 적합한 최소의 것이어야 한다.
② 주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한 이와 같은 개구의 하선은 최고만재흘수선의 상연을 최하점으로 하는 선측에 있어서 건현갑판에 평행하게 그은 선보다 아래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22규칙 배수관 흡입관 및 배출관
① 건현갑판하의 장소에서 또는 제12규칙의 요건에 적합한 문을 비치한 건현갑판상의 선루와 갑판실의 내부에서 외판을 통하여 끌어낸 배출관은 물이 선내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고 또한 접근할 수 있는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통상 하나, 하나의 배출관은 건현갑판보다 상방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폐쇄되는 장치를 비치한 1개의 자동역지변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하기만재흘수선에서 배수관의 선내단까지의 수직거리가 0.01L을 넘는 경우에는 배수관은 적극 폐쇄장치가 없는 2개의 자동역지변을 가져도 된다. 다만, 선내측의 변은 취항상태로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항상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수직거리가 0.02L을 넘는 경우에는 주관청의 승인을 받아 적극적 폐쇄장치가 없는 자동역지변 1개로 할 수 있다. 적극조작의 변을 움직이는 장치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변의 개폐를 나타내는 지시기를 비치한 것이어야 한다.
② 승조원을 배치한 기관구역에서는 기관의 조작에 관계있는 정 및 부 해수흡입관과 배출관은 그 위치에서 제어하여도 된다. 이 제어장치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변의 폐쇄를 나타내는 지시기를 갖추어야 한다.
③ 관의 상단의 높이가 어디이든 간에 건현갑판하 450미리미터(17 1/2인치) 보다 아래쪽 또는 하기만재흘수선상 600미리미터(23 1/2인치) 미만의 위치에서 외판을 관통하는 배수관 및 배출관은 그 외판의 위치에 1개의 역지변을 갖추어야 한다. 이 변은 ①항에 의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관이 충분히 두꺼운 것이라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2규칙의 요건에 적합한 문을 갖추지 아니한 선루 또는 갑판실에서 나오는 배수관은 선외로 인도되어야 한다.
⑤ 이 규칙에서 요구되는 모든 변과 외판장치는 강, 청동 또는 기타 승인된 연성재료로 되어진 것이어야 한다.
통상의 주철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변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서 언급된 모든 관은 강 또는 기타 동등한 재료로서 주관청이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23규칙 환창
① 건현갑판하의 장소 또는 폐위선루내의 장소의 환창에는 유효하게 폐쇄되고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환창 안쪽에 돌쩌귀 뚜껑을 갖추어야 한다.
② 어떠한 환창도 그 하연선이 선측에 있어서 건현갑판에 평행하게 그은 선으로 최하점이 만재흘수선상 선폭(B)의 2.5(19 1/2인치) 또는 500미리미터 중 큰 거리에 있는 것의 하방에 있도록 설치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환창(유리 포함) 및 현창뚜껑은 견고하고 승인된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제24규칙 방수구
① 건현갑판 또는 서루갑판의 폭로부의 현장으로부터 「웰」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갑판에서 신속히 방수 또는 배수하기 위한 충분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및 ③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현갑판상의 각 「웰」에 대한 각현의 최소방수구면적(A)는 「웰」의 부분의 현호가 표준 또는 표준보다 클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어야 한다. 선루갑판상의 각 「웰」에 대한 최소의 면적은 이 산식에서 주어지는 면적의 2분의 1이어야 한다.
「웰」에 있어서 현장의 길이(l)가 20미터 이하의 경우
A=0.7+0.035l (평방미터)
l이 20미터를 넘는 경우
A=0.07l (평방미터)
l은 어떠한 경우에도 0.7l보다 커야 될 필요는 없다. 현장이 평균높이로 1.2미터를 넘게 되면 규정의 면적은 높이의 차 0.1미터에 대하여 「웰」의 길이 1미터당 0.004평방미터씩 증가하여야 한다. 현장이 평균높이로 0.9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규정면적은 높이차 0.1미터에 대하여 현장 길이 1미터당 0.004평방미터의 율로 감할 수 있다.
또한 「웰」에 있어서 현장의 길이(l)가 66피트 이하의 경우
A=7.6+0.11l (평방피트)
l가 66피트를 넘는 경우
A=0.23l (평방피트)
l은 어떠한 경우에도 0.7l보다 클 필요는 없다. 현장이 평균높이로 3.9피트를 넘으면 규정의 면적은 높이차 1피트에 대하여 「웰」길이 1피트당 0.04평방피트의 율로 증가하여야 한다. 현장이 평균높이로 3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규정의 면적은 높이차 1피트에 대하여 현장길이 1피트당 0.04피트의 율로 감하여도 무방하다.
② 현호를 갖지 아니한 선박에 있어서 계산되는 면적은 50 퍼센트까지 증가하여야 한다. 현호가 표준보다 작은 경우에는 삽간법에 의하여 구하여야 된다.
③ 트렁크를 가진 선박이 조36규칙 ①항 (e)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분립선루간에 연속 또는 실질적으로 연속하는 창구측부연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수구개구의 최소면적은 다음 표에서 계산하여야 한다.
창구 또는 트렁크의 너비의 선박의 너비에 대한 비방수구면적의 현장의 전면적에 대한 비40 퍼센트 이하20 퍼센트75 퍼센트 이하10 퍼센트
중간폭의 방수구의 면적은 삽간법에 의하여 구하여야 한다.
④ 일단 또는 양단이 개방된 선루를 가진 선박은 이와 같은 선루내의 장소의 방수를 위하여 적당한 설비를 주관청이 만족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⑤ 방수구의 하연은 실행가능한 한 갑판에 가까워야 한다. 요구되는 방수구면적의 3분의 2는 현호곡선의 최저점에 가장 가까운 「웰」의 반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⑥ 현장의 모든 이러한 관구는 약 230미리미터(9인치) 간격으로 놓여진 횡수 또는 봉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방수구에 덮게를 부친 때에는 고장을 이르키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돌쩌귀”는 내식성금속의 수침 또는 축수를 두어야 한다. 덮게에 정독장치를 부칠때에는 이들 장치는 승인된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제25규칙 선원의 보호
① 선원의 거주에 쓰이는 갑판실의 강도는 주관청이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건현갑판 및 선루갑판의 모든 폭령부분에는 유효한 보호난간 또는 현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 또는 보호난간의 높이는 적어도 갑판상 1미터(39 1/2인치)가 되어야 한다. 다만, 높이가 선박의 통상의 작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주관청이 적당한 보호가 갖추어 있음에 만족할 때에는 보다 작은 높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보호난간의 최하조의 하의 개구는 230미리미터(9인치)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른 예는 380미리미터(15인치)를 넘으면 아니된다. 환형, 현장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보호난간의 기둥은 갑판의 평평한 곳에 놓여져야 한다.
④ 선원실구역 기관구역 및 선박의 필요한 작업에 쓰여지는 다른 장소에 오가는 선원의 보호를 위하여 만족될, 장치(보호난간, 보호색, 상설보도 또는 갑판통로등의 형식의)를 갖추어야 한다.
⑤ 선박으로 운반되는 모든 갑판화물은 화물통로의 개구 또는 선원실구역 기관구역 또는 선박의 필요한 작업에 쓰이는 모든 구역에의 통로로 되는 것은 잘 폐쇄하여 또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선박의 갑판상 또는 갑판하에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난간 또는 보호색형식의 선원을 위한 유효한 보호를 갑판화물상에 갖추어야 한다.
제26규칙 A형 선박에 대한 지정의 특별조건
기관실위벽
① 제27규칙에 정의된 A형선박의 기관실위벽은 적어도 표준높이로 둘러쌓인 선미루 또는 선교루에 의하여 또는 같은 높이로 동등의 강도의 갑판실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다만, 건현갑판에서 기관구역에 직통하는 개구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실위벽은 폭로될 수 있다.
그러나 동위벽과 같이 견고하게 구조되고 강 또는 동등한 재료의 제2의 풍우밀 문에 의하여 기관실에의 계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장소에 이르는 문이 있으며 제12규칙의 규정에 적합한 문을 기관실위벽에 설치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상설보도 및 통로
② A형 선박에 있어서 선박의 중앙에 선교루 또는 갑판실이 있는 경우에는 선미루와의 사이에 선루갑판 높이에 충분한 강도의 유효하게 구조된 전후방향의 튼튼한 상설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갑판하방의 통로와 같은 보도의 목적을 이루는 동등한 통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경우 중앙선교루가 없는 A형 선박에 있어서는 선박의 작업에 쓰이는 모든 장소에 가는 선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주관청이 만족할만한 통로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분리된 선원거주구역간 및 선원거주구역과 기관구역간에는 상설보도의 수준에서 통하는 사이는 안전하고 충분한 통로가 이용되어야 한다.
창구
④ A형 선박의 건현갑판상 및 선수루갑판상 또는 팽창트렁크 항부의 폭로된 창구에는 강 또는 기타 동등한 재료의 유효한 수밀덮게를 비치하여야 한다.
방수설비
⑤ 현장이 있는 A형 선박은 폭로갑판의 폭로부의 길이의 적어도 반분에 걸쳐서 붙인 개방난간이나 또는 다른 유효한 방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현측후판의 상선은 실행가능한 한 낮추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루가 트렁크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현갑판의 폭로부의 전장에 걸쳐서 개방난간을 설비하여야 한다.
제II장 건현
제27규칙 선박의 형식
① 건현을 계산하기 위하여 선박을 A형 및 B형으로 분류한다.
A형 선박
② A형 선박은 액체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서 그 화물탱크에는 강 또는 동등재료의 수밀의 가스캣트부 덮게에 의하여 폐쇄된 적은 개구만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선박은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고유의 특징을 가진다.
ⓐ 폭로부 갑판의 고도완전도
ⓑ 적재된 화물구역의 낮은 침수율 및 통상적으로 설비된 구획의 정도에 따라 생기는 침수에 대한 고도의 안전성
③ A형 선박으로서 길이 150미터(492피트)를 넘고 또한 그 선박의 하기 만재흘수선까지 재화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공간구획을 갖도록 설계 된 것은 0.95의 침수율을 가정하여 이들의 공간구획의 어떤 것이라도 침수에 감당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평형상태에서 떠있어야 한다. 이러한 선박으로서 길이 225미터(738피트)를 넘는 것은 기관구역을 침수율의 침수구역으로서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주관청의 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범위는 만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침수후의 최종의 수선은 침수가 진행한다고 인정되는 어떠한 개구의 하선보다 하방에 있을 것.
ⓑ 비대칭 침수로 인하여 야기되는 최대횡경과각은 15도 정도일 것.
ⓒ 침수상태에 있어 메타센타의 높이는 정일 것.
④ A형 선박에는 제28규칙의 A표에 있는 수직보다도 적지 아니한 건현을 지정하여야 한다.
B형 선박
⑤ ② 및 ③항의 A형 선박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모두 B형 선박으로 간주된다.
⑥ B형 선박으로서 제1위치에 있어서 제15규칙 ⑦항 또는 제16규칙의 요건에 적합한 창구개를 붙인 창구를 가진 것에는 이 규칙의 ⑦항부터 ⑩항까지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8규칙의 B표에 기준한 건현을 지정하여야 한다.
⑦ 주관청은 건현의 감소를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만족할 때에는 길이 100미터(328피트)를 넘는 형선박에 대한 이 규칙 ⑥항에서 요구되는 건현보다 작은 건현을 지정할 수 있다.
ⓐ 선원의 보호에 관한 장치가 충분한 것.
ⓑ 방수설비가 충분한 것일 것.
ⓒ 제1위치 및 제2위치에 있어서의 창구개가 제16규칙의 규정에 적합하고 또한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특히 창구의 폐쇄 및 체부장치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가 주어질 것.
ⓓ 선박이 그 하기만재흘수선까지 적재하고 있을 때에는 기관구역을 제외하고 침수율은 0.95로 가정하여 어떠한 하나의 손상구역에 침수한 후에도 충분한 평형상태에서 떠있을 것.
ⓔ 이러한 선박으로서 길이 225미터(738피트)를 넘는 것에 있어서는 기관구역은 침수율 0.85의 가침구획으로서 취급된다.
본항의 ⓓ 및 ⓔ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관청이 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③항 ⓐ ⓑ 및 ⓒ호에서 주어진 범위는 만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관련된 계산은 다음의 중요한 가정에 따를 수 있다.
손상의 수직방향의 범위는 선박의 길이와 같을 것.
손상의 침입도는 B/5를 넘지 아니할 것.
주횡치격벽은 손상되지 아니할 것.
기선에서 중심까지의 높이는 화물창에 균질의 화물을 적재하고 소비될 수 있는 액체 및 창고품등의 계획용량의 50퍼센트를 허용한 것을 사정하여 산정할 것.
⑧ 이 규칙 ⑦항의 요건에 적합한 B형 선박의 건현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8규칙의 B표의 값은 대응하는 선박의 길이에 대한 B표의 값과 A표의 값과의 차의 60퍼센트를 넘어서 감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이 규칙 ⑧항에 의하여 허락되는 표정건현의 감소는 선박이 A차 선박과 같이 제26규칙 ①, ②, ③, ⑤ 및 ⑥항의 요건에 적합하고 또한 이 규칙 ⑦항 ⓐ호에서 ⓓ호 까지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8규칙의 A표의 값과 B표의 값과의 총차까지 증가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손상구획의 침수에 관한 ⓓ호에 있어서는 기관구역을 제외한 전후에 접근한 이구획차의 침수에 관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선박에 있어서는 길이 225미터(738피트)를 넘는 것은 그 하기만재흘수선까지 적재하고 있을 때에는 침수율을 0.85로 가정하며 단독으로 생각된 기관구역의 침수후 충분한 평형상태에서 떠있어야 한다.
⑩ 제1위치에 있어서 제15규칙(⑦항을 제외)의 요건에 적합한 창구개를 붙인 창구를 가진 B형 선박에는 제28규칙의 B표의 값에 다음 표의 값만큼 보탠 값에 의한 건현을 지정하어야 한다.
B형 선박으로서 제15규칙 ⑦항 또는 제16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창구개를 비치하고 있는 것에 처한 표정건현의 증가
선박의 길이
(미터)건현의 증가
(미리미터)선박의 길이
(미터)건현의 증가
(미리미터)선박의 길이
(미터)건현의 증가
(미리미터)선박의 길이
(미터)건현의 증가
(미리미터)108이하5013213615625118031310952133142157254181315110551341471582581823181115713515315926118332011259136159160264184322113621371641612671853251146413817016227018632711568139175163273187329116701401811642751883321177314118616527818933411876142191166280190336119801431961672831913391208414420116828519234112187145206169287193343122911462101702901943461239514721517129219534812499148219172294196350125103149224173297197353126108150228174299198355127112151232175301199357128116152236176304200358129121153240177306130126154244178308131131155247179311
중간의 길이에 있어서의 건현은 삽간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길이 200미터를 넘는 선박에 있어서는 주관청이 처리하여야 한다.
B형 선박으로서 제15규칙 ⑦항 또는 제16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창구개를 비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표정건현의 증가
배의 길이
(피트)건현의 증가
(인치)배의 길이
(피트)건현의 증가
(인치)배의 길이
(피트)건현의 증가
(인치)배의 길이
(피트)건현의 증가
(인치)350이하2.04305.25109.659012.53602.34405.852010.060012.83702.64506.453010.461013.13802.94607.054010.762013.43903.34707.655011.063013.64003.74808.256011.464013.94104.24908.757011.865014.14204.75009.258012.166014.3
중간의 길이에 있어서의 건현은 삽간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길이 660피트를 넘는 선박에 있어서는 주관청이 처리하여야 한다.
① 부선 또는 다른 독립추진장치가 없는 선박에는 이들 규칙의 규정에 따른 건현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승조원이 없는 부선의 경우에는 제25규칙, 제26규칙 ②, ③항 및 제39규칙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승조원이 없는 부선으로서 그 건현갑판에 강 또는 동등재료의 가스켓트가 있는 풍우밀의 덮게에 의하여 폐쇄된 작은 개구만이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들 규칙에 의하여 계산된 건현보다 25퍼센트 감한 건현을 지정할 수 있다.
제28규칙 건현표
A형 선박
① A형 선박에 대한 표정건현은 다음 표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A표
A형 선박에 대한 건현표
배의 길이
(미터)건현
(미리미터)배의 길이
(미터)건현
(미리미터)배의 길이
(미터)건현
(미리미터)배의 길이
(미터건현
(미리미터)242006462610511961441870252086563910512121451886262176665310612281461903272256766610712441471919282336868010812601481935292426969310912761491952302507070611012931501968312587172011113091511984322677273311213261522000332757374611313421532016342837476011413591542032352927577311513761552048363007678611613921562064373087780011714091572080383167881411814261582096393257982811914421592111403348084112014591602126413448185512114761612141423548286912214941622155433648388312315111632169443748489712415281642184453858591112515461652198463968692612615631662212474088794012715801672226484208895512815981682240494328996912916151692254504439098413016321702268514559199913116501712281524679210141321667172229453478931029133168417328075449094104413417021742320555039510591351719175233256516961074136173617623455753097108913717531772357585449811051381770178236959559991120139178717923816057310011351401803180239361587101115114118201812405626001021166142183718224166361310311811431853183242818424402302872276315832233371852451231288027731633233339186246323228882783167324334218724742332895279317232533451882486234290328031763263347189249723529102813181327335019025082362918282318532833531912519237292528331893293355192253023829322843194330335819325412392939285319833133611942552240294628632023323363195256224129532873207333336619625722422959288321133433691972582243296628932153353371198259224429732903220336337319926022452979291322433733752002612246298629232283383378201262224729932933233339338020226322483000294323734033822032641249300629532413413385204265025030122963246342338720526592513018297325034333892062669252302129832543443392207267825330302993258345339420826872543036300326234633962092696255304230132663473399210270525630483023270348340121127142573054303327434934032122723258306030432783503406213273225930663053281351340821427412603072306328535234102152749261307830732883533412216275826230843083292354341421727672633089309329535534162182775264309531032983563418219278426531013113302357342022027922663106312330535834222212801267311231333083593423222280926831173143312360342522328172693123315331536134272242825270312831633183623428225283327131333173322363343022628412723138318332536434322272849273314331933283653436228285727431483203331229286527531533213334
중간의 길이에 있어서의 건현은 삽간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길이 365미리미터를 넘는 선박에 있어서는 주관청이 처리하여야 한다.
A표
A형 선박에 대한 건현표
배의 길이
(피트)건현
(인치)배의 길이
(피트)건현
(인치)배의 길이
(피트)건현
(인치)배의 길이
(피트)건현
(인치)808.037052.7660103.3950126.7908.938054.7670104.4960127.21009.839056.8680105.5970127.711010.840058.8690106.6980128.112011.941060.9700107.7990128.613013.042062.9710108.71000129.014014.243065.0720109.71010129.415015.544067.0730110.71020129.916016.945069.1740111.71030130.317018.346071.1750112.61040130.718019.847073.1760113.51050131.019021.348075.1770114.41060131.420022.949077.1780115.31070131.720124.550079.0790116.11080132.022026.251080.9800117.01090132.323027.852082.7810117.81100132.624029.553084.5820118.61110132.925031.154086.3830119.31120133.226032.855088.0840120.11130133.527034.656089.6850120.71140133.828036.357091.1860121.41150134.029038.058092.6870122.11160134.330039.759094.1880122.71170134.531041.460095.5890123.41180134.732043.261096.9900124.01190135.033045.062098.3910124.61200135.234046.963099.6920125.235048.8640100.9930125.736050.7650102.1940126.2
중간의 길이에 있어서의 건현은 삽간법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길이 1,200피트를 넘는 선박에 있어서는 주관청이 처리하여야 한다.
B형 선박
② B형 선박에 대한 표정건현은 다음 표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B표
B형 선박에 대한 건현표
배의 길이
(미터)건현
(미리미터)배의 길이
(미터)건현
(미리미터)배의 길이
(미터)건현
(미리미터)배의 길이
(미터)건현
(미리미터)24200282333226736300252082924233275373082621730250342833831627225312583529239325403348699613219401782875413448710151331959179289542354881034134197918029154336489105413520001812933443749010751362021182295245385911096137204318329704639692111613820651842988474089311351392087185300748420941154140210918630254943295117214121301873044504439611901422151188306251455971209143217118930805246798122914421901903098534789912501452209191311654490100127114622291923134555031011293147225019331515651610213151482271194316757530103133714922931953185585441041359150231519632025955910513801512334197321960573106140115223541983235615871071421153237519932496260110814401542396200326463615109145915524182013280646291101479156244020232966564411115001572460203331366659112152115824802043330676741131543159250020533476868911415651602520206336369705115158716125402073880707211161609162256020833977173811716301632580209341372754118165116426002103430737691191671165262021134457478412016902662640212346075800121170916726602133475768161221729168268021434907783312317501692698215350578850124177117027162163520798681251793171273521735378088712618151722754218355481905127183717327742193570829231281859174279522035868394212918801752815221360184960130190117628352223615859781311921177285522336302243645260415229645833324975225366026161652974595333498522636752624177293460733449952273690263418929946183355005228370526442013004630336501522937202654214301464233750252303735266422730246543385035231375026742403034665339504523237652684252304467634050552333780269426430546863415065234379527042763064695342507523538082714289307470434350862363821272430230847143445097237383527343153094725345510823838492744327310473634651192393864275433931147483475130240388027643503124757348514024138932774362313476834951502423906278437331447793505160243392027943853154790351517024439342804397316480135251802453949281440831748123535190246396528244203184823354520024739782834432319483435552102483992284444332048443565220249400528544553214855357523025040182864467322486635852402514032287447832348783595250252404528844903244890360526025340582894502325489936152682544072290451332649093625276255408529145153274920363528525640982924537328493136452942574112293454832949433655303258412529445603304955259413929545723314965
중간의 길이에 있어서의 건현은 삽간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길이 365미터를 넘는 선박에 있어서는 주관청이 처리하여야 한다.
B표
B형 선박에 대한 건현표
배의 길이
(피트)건현
(인치)배의 길이
(피트)건현
(인치)배의 길이
(피트)건현
(인치)배의 길이
(피트)건현
(인치)808.037060.7660129.3940176.1908.938063.2670131.3950177.51009.839065.7680133.3960178.911010.840068.2690135.3970180.312011.941070.7700137.1980181.713013.042073.2710139.0990183.114014.243075.7720140.91000184.415015.544078.2730142.71010185.816010.945080.7740144.51020187.217018.346083.1750146.31030188.518019.847085.6760148.11040189.119021.348088.1770149.81050191.020022.949090.6780151.51060192.321024.750093.1790153.21070193.522026.651095.6800154.81080194.823028.552098.1810156.41090196.124030.4530100.6820158.01100197.325032.4540103.0830159.61110198.626034.4550105.4840161.21120199.927036.5560107.7850162.81130201.328038.7570110.0860164.31140202.329041.0580112.3870165.91150203.530043.3590114.6880167.41160204.631045.7600116.8890168.01170205.832048.2610119.0900170.41180206.933050.7620121.1910171.81190208.134053.2630123.2920173.31200209.335055.7640125.3930174.736058.2650127.3
중간의 길이에 있어서의 건현은 삽간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길이 1200피트를 넘는 선박에 있어서는 주관청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9규칙 길이 100미터(328피트) 이하의 선박의 건현에 대한 수정
길이 24미터(79피트)와 100미터(328피트) 사이의 B형 선박으로서 길이의 35퍼센트까지의 유효길이를 가진 폐위루를 가진 B형 선박의 표정건현은 다음 식에 의한 값을 증가하여야 한다.
7.5(100-L)(0.35-E) 미리미터L
여기에서 L은 선박의 길이(미터)
E는 제35규칙에서 정의한 선루의 유효길이(미터)
또는
0.09(328-L)(0.35-E) 인치L
여기에서 L은 배의 길이(피트)
E는 제35규칙에서 정의한 선루의 유효길이(피트)
제30규칙 비척계수에 대한 수정
비척계수(b)가 0.68을 넘을 때에는 제28규칙에서 규정한 표정건현에 제27규clr(8), (10)항 및 제규칙에 의하여 수정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수정된 건현에 계수 Cb+0.68/1.36를 곱하여야 한다.
제31규칙 깊이에 대한 수정
① D가 L/15을 넘을 때에는 건현은
(D-L/15)R 미리미터 증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R는 길이가 120미터보다 작은 선박은 L/0.48길이가 120미터 이상의 선박은 250으로 한다.
또는 D가 L/15을 넘을 때에는 건현은
(D-L/15)R인치 증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R는 길이가 393.6피트보다 작은 선박에는 L/131.2 393.6피트 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3으로 한다.
② D가 L/15보다 작을 때 적어도 선박의 중앙부 0.6L에 걸쳐서 폐위된 선루를 가진 선박, 전통트렁크를 가진 선박 또는 폐위된 부분선루와 트렁크와의 연속이 선수미에 전통하는 선박에서는 건현은 ①항에 규정한 율을 감한 것으로 하나 이것 이외의 선박에서는 감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선루 또는 트렁크의 높이가 표준높이 보다 작을 때에는 감소는 실제의 높이와 제33규칙에서 정의한 표준높이와의 비율에 따라야 한다.
제32규칙 갑판선의 위치에 대한 수정
갑판선의 상연까지의 실제의 깊이가 D보다 크거나 작을 때에는 그 깊이간의 차는 건현에 가하든가 빼야한다.
제33규칙 선루의 표준높이
선루의 표준 높이는 다음 표에서 주어지는 값으로 한다.
표준높이 (미터)L (미터)저선미루기타선루30 이하0.901.80751.201.80125 이상1.802.30
표준높이 (피트)L (피트)저선미루기타선루95.8 이하3.05.92463.95.9410 이상5.97.5
중간의 길이에 있어서의 표준높이는 삽간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34규칙 선루의 길이
① 이 규칙 ②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루의 길이 (S)는 선박의 길이 (L)의 범위내에 있는 선루의 부분의 평균의 길이로 한다.
② 폐위선루의 단격벽이 선루의 양측부의 교점에서 둥그런 요상의 곡선을 이루고 있을 때에는 선루의 길이는 동등의 평면격벽을 기초로 하여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증가는 전후방향의 만곡량의 3분의 2로 하여야 한다. 이 증가의 결정이 고려되는 최대의 만곡량은 선루측부와 곡선의 단부와의 교점에 있어서 선루의 너비의 2분의 1이다.
제35규칙 선루의 유효길이
① 이 규칙 ②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높이의 폐위선루의 유효길이 E는 폐위선루의 길이로 한다.
② 표준높이의 폐위선루가 제3규칙 ⑩항에서 인정되는 것처럼 선측부터 설치되어 있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유효길이는 b/Bs의 비율에 의하여 수정된 길이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b는 선루의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선루의 너비이며 Bs는 선루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선박의 너비이다. 선루가 그 길이의 일부에 있어서 「쎄트·인」되어 있을 때에는 이 수정을 「쎄트·인」된 부분에 대하여서만 적용하여야 한다.
③ 폐위선루의 높이가 표준높이보다 작을 경우 유효길이는 실제높이의 표준높이에 대한 비율로 감한 길이로 한다. 높이가 표준높이를 넘을 때에는 선루의 유효길이는 증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저선미루의 유효길이는 그 전단격벽에 개구가 없을 때에는 0.6L을 최대한도로 하여 그 길이를 삼아야 한다. 격벽에 개구가 있을 때에는 저선미루는 표준높이보다 작은 선미루로서 취급하여야 한다.
⑤ 폐위되어 있지 아니하는 선루는 유효길이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36규칙 트렁크
① 트렁크 또는 양현에 뻗쳐 있지 아니하는 유사한 구조물은 다음 조건하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 트렁크가 적어도 선루와 동등으로 견고한 것.
ⓑ 창구가 트렁크갑판에 있고 또한 창구연재 및 창구개가 제13규칙에서 제16규칙까지의 요건에 적합하고 또한 트렁크갑판 스트링거의 너비가 충분한 보도 및 충분한 횡강성을 갖추고 있을 것.
ⓒ 보호난간을 가진 종통하는 상설작업장이 트렁크 갑판에 의하여 비치되어 있거나 또는 유효한 상설보도에 의하여 다른 선루에 연결되는 부분트렁크에 의하여 비치되어 있을 것.
ⓓ 통풍통은 트렁크, 수밀덮게 또는 이와 동등의 장치에 의하여 보호되어 있을 것.
ⓔ 개방난간이 트렁크 위치에서 건현 갑판의 폭로부에 적어도 그 길이의 2분의 1에 걸쳐 붙어 있을 것.
ⓕ 기관구역 위벽은 트렁크, 적어도 표준높이의 선루 또는 이와 동일의 높이 및 동등의 강도의 갑판실에 의하여 보호되어 있을 것.
ⓖ 트렁크의 너비는 적어도 선박의 너비의 60퍼센트일 것.
ⓗ 선루가 없는 때에는 트렁크길이는 적어도 0.6L일 것.
② 유효한 트렁크에 있어서는 평균너비의 B에 대한 비율로 감한 전장을 트렁크의 유효장으로 한다.
③ 트렁크의 표준높이는 저선미루이외의 선루의 표준높이로 한다.
④ 트렁크의 높이가 표준높이보다 작을 때에는 유효길이는 실제의 높이의 표준높이에 대한 비율로 감한 것으로 한다. 트렁크 갑판상의 창구연재의 높이가 제15규칙 ①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보다 작을 때에는 연재의 실제높이와 요구되는 높이와의 차에 상당하는 것을 트렁크의 실제높이에서 감하여야 한다.
제37규칙 선루 및 트렁크에 관한 공제
① 선루 및 트렁크의 유효길이가 L와 같을 때에는 건현으로부터의 공제는 선박의 길이 24미터에 있어서는 350미리미터, 길이 85미터에 있어서는 860미리미터 또한 길이 122미터 이상에 있어서는 1070미리미터로 한다. (길이 79피트에 있어서는 14인치, 길이 279피트에 있어서는 34인치 또한 400피트 이상에서는 42인치) 중간의 길이에 대한 공제는 삽간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선루 및 트렁크의 유효길이의 합계가 L보다 작을 때에는 공제는 다음 표에서 얻어지는 백분율로 한다.
A형 선박에 대한 공제의 백분율선루 및 트렁크의 유효길이의 합계00.1L0.2L0.3L0.4L0.5L0.6L0.7L0.8L0.9L1.0L모든 형식의 선루에 대한 공제의 백분율0714213141526375.387.71.00
선루의 중간길이에 있어서의 백분율은 삽간법에 의하여 구하여야 한다.
B형 선박에 대한 공제의 백분율선루 및 트렁크의 유효길이의 합계열00.1L0.2L0.3L0.4L0.5L0.6L0.7L0.8L0.9L1.0L선수루를 가지고 부분선교루가지지 아니한 선박I05101523..532466375.387.7100선수루 및 부분선교루를 가지는 선박II06.312.71927.536466375.387.7100
선루의 중간길이에 있어서의 백분율은 삽간법에 의하여 구하여야 한다.
③ B형 선박에 대한 사항
ⓐ 선교루의 유효길이가 0.2L 보다 작을 때에는 백분율은 I열과 II열과의 사이에서 삽간법에 의하여 구하여야 한다.
ⓑ 선수루의 유효길이가 0.4L보다 클 때에는 백분율은 II열에서 구하여야 한다.
ⓒ 선수루의 유효길이가 0.071L보다 작을 때에는 상기 백분율은 다음 식의 값만큼 감하여야 한다.
5 X(0.07L-f)0.07L
여기에서 f는 선수루의 유효길이로 한다.
제38규칙 현호
총칙
① 현호는 현측에 있는 갑판에서 선박의 중앙부에 있는 현호선을 통하여 용골에 평행하게 그은 직선까지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경사한 용골을 갖도록 설계된 선박에 있어서의 현호는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하게 그은 직선에서 측정한다.
③ 평갑판선 및 부분선루를 가지고 있는 선박에 있어서의 현호는 건현갑판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④ 상부 현측에 계단 또는 굴절이 있는 특수형상의 상부현측을 가지고 있는 선박에 있어서의 현호는 선박의 중앙부에 있어서의 동등의 깊이를 기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건현갑판의 전장에 걸친 표준높이의 선루를 가지고 있는 선박에 있어서의 현호는 선루갑판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선루의 높이가 표준높이를 넘을 때에는 실제높이와 표준높이와의 최소의 차(Z)를 각단의 종선에 더하여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각 수선에서 1/6L 및 1/3L의 거리에 있는 중간 종선에 있어서는 각각 0.444Z 및 0.111Z만큼 더하여 주어야 한다.
⑥ 폐위된 선루의 갑판이 적어도 폭로된 건현갑판과 동일한 현호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건현갑판의 폐위된 부분의 건현은 고려에 넣지 아니한다.
⑦ 폐위된 선미루 또는 선수루가 건현갑판의 현호보다 큰 현호를 가진 표준 높이의 것이거나 또는 표준높이보다 클 때에는 건현갑판의 현호에 대한 증가는 본 규칙⑫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표준현호의 형상
⑧ 표준현호의 형상을 표시하는 종선은 다음 표에 의한다.
표준현호의 형상 (L는 미터의 단위)위치종선(미리미터)계수후부 수선25(L/3+10)1후반부A.P에서 1/6L11.1(L/3+10)3A.P에서 1/3L2.8(L/3+10)3중앙부01중앙부01전반부F.P에서 1/3L5.6(L/3+10)3F.P에서 1/6L22.2(L/3+10)3전부수선50(L/3+10)1
표준현호의 형상 (L는 피트의 단위)위치종선(인치)계수후부 수선0.1 L+101후반부A.P에서 1/6L0.0444L+4.443A.P에서 1/3L0.0111L+1.113중앙부01중앙부01전반부F.P에서 1/3L0.0222L+2.223F.P에서 1/6L0.0888L+8.883전부수선0.2L+201
표준현호의 형상에서의 변차의 측정
⑨ 현호의 형상이 표준과 다를 때에는 전반부 또는 후반부에 있어서의 각 형상의 4개소의 종선에 현호의 종선의 차에 해당한 적응계수를 곱하여야 한다. 각적의 총화와 표준총화와의 차를 8로 제한 것을 전반부 또는 후반부에 있어서의 현호의 부족 또는 초과로 한다. 전반부 및 후반부의 초과 또는 부족의 산술평균은 현호의 초과 또는 부족으로 한다.
⑩ 현호의 형상의 후반부가 표준보다 크고 또한 전반부가 표준보다 작을 때에는 초과한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족되는 부분만을 측정하여야 한다.
⑪ 현호형상의 전반부가 표준을 넘고 현호형상의 후부가 표준의 75퍼센트이상일 때에는 초과한 부분을 인정하여야 한다. 후부가 표준의 50퍼센트가 작을 때에는 전부의 초과한 현호는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후부의 현호가 표준의 50퍼센트와 75퍼센트의 중간에 있을 때에는 전부의 초과한 현호에 대한 중간의 짐작을 허용할 수 있다.
⑫ 현호의 초과수정량이 선미루 또는 선수루에 대하여 주어질 때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야 한다.
S =Y·L'3L
여기에서
S = 현호초과수정량으로서 현호부족량에 대하여는 빼고, 현호의 초과량에 대하여는 더하여야 한다.
y = 현호의 단부에 있어서의 선루의 실제높이와 표준높이와 차.
L' = 0.5L을 최대한도로 하는 선미루 또는 선수루의 폐위된 평균길이.
L = 이 부속서 제3규칙 ①항에서 정의한 선박의 길이.
상기의 식은 건현갑판에 있어서는 실제현호곡선에 접하고 선루의 표준높이와 같은 거리만큼 선루갑판에서 내려온 점에서 단부의 종선과 교차되는 것 같은 포물선상의 곡선을 상정한 것이다.
선루갑판은 이 곡선상에서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표준높이보다 작으면 아니된다. 이 곡선은 선박의 전반부 및 후반부의 형상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표준현호의 형상에서의 변차에 대한 수정
⑬ 현호에 대한 수정은 현호의 부족 또는 초과 (이 규칙 ⑨항에서 ⑪항까지 참조)에 0.75-S/2L을 곱한 것으로 한다.
여기서 S는 폐위선루의 회계길이로 한다.
현호의 부족에 대한 증가
⑭ 현호가 표준보다 작을 때에는 현호의 부족에 대한 수정(본 규칙 ⑬항 참조)은 건현에 더하여 주어야 한다.
초과현호에 대한 공제
⑮ 폐위선루가 선박의 중앙부로부터 전방 0.1L 및 후방 0.1L에 걸친 선박에 있어서는 본 규칙 ⑬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현호의 초과에 대한 수정을 건현으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폐위선루가 선박의 중앙부에 없는 선박에 있어서는 건현으로부터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폐위선루가 선박의 중앙부로부터 전방 0.1L 미만 및 후방 0.1L미만에 걸칠 때에는 삽간법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초과 현호에 대한 최대의 공제는 길이 100미터에 대하여 125미리미터(길이 100피트에 대하여 1 1/2인치)의 율로 행한다.
제39규칙 최소 선수높이
① 지정된 하기건현 및 계획트림에 대응하는 수선과 현측에 있어서의 폭로갑판의 상면과의 사이의 선수수선에 있어서의 수직거리로 정의되는 선수높이에서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 높이 미만으로 되어서는 아니된다.
길이 250미터 미만 선박에 대하여는
5bL(1-L)1.3b미리미터500Cb+0.68
길이 250미터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70001.3b미리미터Cb+0.68
여기에서
L는 미터에 의한 선박의 길이
Cb는 비척계수로서 0.68보다 작지 아니한 값을 취하여야 한다.
또한 길이 820피트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0.672L(1-L)1.3b인치1640Cb+0.68
길이 820피트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275.613.b인치;Cb+0.68
여기에서 L는 선박의 길이(피트)
Cb는 비척계수로서 0.68보다 작지 아니한 값을 취하여야 한다.
② ①항에서 요구되는 선수높이가 현호에 의하여 얻어질 때에는 현호는 선수수선으로부터 측정하여 적어도 선박길이의 15퍼센트에 걸쳐져 있어야 한다. 선루를 설치하는 것에 의하여 얻어질 때에는 이와 같은 선루는 선수재로부터 선수수선의 후방에 적어도 0.07L의 점까지 걸쳐 있어야 한다.
또한 다음에 드는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길이 100미터 (328피트)를 넘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루는 제3규칙 ⑩항에 정한대로 개위되어야 한다.
ⓑ 길이 100미터 (328피트)를 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루는 제3규칙 ⑩항에 적합할 필요는 없으나 주관청이 만족할 폐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③ 특수한 조선상의 요건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① 및 ②항의 요건에 적합될 수 없는 선박에 대하여는 주관청이 특별한 고려를 할 수 있다.
제40규칙 최소건현
하기건현
① 하기에 있어서의 최소건현은 제28규칙의 표에서 구한 건현에 제27, 29, 30, 31, 32, 37, 38규칙 및 적용될 때에는 제39규칙의 수정을 행한 것이라야 한다.
② ①항에 따라 계산하고 또한 제32규칙의 규정에 따라 갑판선의 수정을 행하지 아니하는 해수에 있어서의 건현은 50미리미터(2인치) 미만으로 할 수 없다. 제1위치의 창구에 제15규칙⑦항, 제16규칙 또는 제26규칙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창구개를 가지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건현은 150미리미터(6인치)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열대건현
③ 열대에 있어서의 최소건현은 용골의 상면에서 만재흘수선 표시의 원환의 중심까지 측정한 하기흘수의 48분의 1을 하기건현에서 공제하여 구한 건현으로 한다.
④ ①항에 따라 계산하고 또한 제32규칙의 규정에 따라 갑판선의 수정을 행하지 아니하는 해수에 있어서의 건현은 50미리미터(2인치)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위치의 창구에 제15규칙⑦항, 제16규칙 또는 제26규칙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창구개를 갖춘 선박에 대하여는 건현은 150미리미터(6인치)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동기건현
⑤ 동기에 있어서의 최소건현은 용골의 상면에서 만재흘수선표시의 원환의 중심까지 측정한 하기흘수의 48분의 1을 하기건현에 가하여 구한 건현으로 한다.
동기북대서양건현
⑥ 동계기간중 제52규칙(부속서 II)에 정의한 북대서양의 구역내를 항행하는 길이 100미터(328피트)를 넘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한 최소건현은 동기건현에 50미리미터(2인치)를 더한 것으로 한다. 기타의 선박에 대하여는 동기북대서양건현으로 한다.
담수건현
⑦ 비중이 1인 담수에 있어서의 최소건현은 해수에 있어서의 최소건현에서 다음 값을 공제하여 구한 건현으로 한다.
△센치미터(인치)407
여기에서
△ = 하기만재흘수선에 있어서의 톤에 의한 해수배수량
T = 하기만재흘수선에 있어서의 1센치미터(인치)에 대한 해수배수톤수
⑧ 하기만재흘수선에 있어서의 배수량이 증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제는 용골의 상면에서 만재흘수선표시의 원환의 중심까지 측정한 하기흘수의 48분의 1로 한다.
제IV장 목재건현을 지정받는 선박에 대한 특수요건
제41규칙 이 장의 적용
제42규칙에서부터 제45규칙까지는 목재만재흘수선을 지정받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2규칙 정의
① 갑판목재화물 「갑판적목재화물」이라는 용어는 건현갑판 또는 선루갑판의 폭로부에 싣는 목재화물을 말한다. 이 용어는 목질 팔프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목배만재흘수선
갑판적목재화물은 어떤 부가적 부력 및 해양에 대한 고도의 보호를 선박에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이유 때문에 갑판적목재를 싣는 선박은 제45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건현의 감소를 허용하고 제6규칙 ③ 및 ④항의 규정에 따라 선측에 표시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수한 건현이 허용되어 사용되기 위하여는 갑판적목재화물은 제44규칙에 규정된 일정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선박자체도 그 구조에 관하여 제43규칙으로 규정된 일정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3규칙 선박의 구조
선루
① 선박은 적어도 표준높이 및 적어도 0.07L의 길이의 선수루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선박이 길이 100미터(328피트) 미만의 경우에는 적어도 표준높이의 선미루, 또는 갑판실 아니면 합계의 높이가 적어도 동등의 견고한 강제의 「후드」를 갖춘 저선미루 갑판을 후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중저탱크
② 이중저탱크는 선박의 중앙부에서 선박의 길이의 2분의 1에 걸쳐 설치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종의 수밀구획을 가져야 한다.
현장
③ 선박은 적어도 1미터(39 1/2인치)의 높이의 상설 현장으로서 상연을 특히 방요하고 갑판에 붙은 견고한 현장주에 의하여 지지되고 필요한 방수구를 갖는 것을 갖추든가 또는 이와 동등의 높이의 견고한 구조의 유효한 난간을 갖추어야 한다.
제44규칙 적재
총칙
① 화물이 적재되는 폭로갑판에 있는 개구는 확실히 폐쇄되고 또한 「밧텐」에 의하여 매어져야 한다. 통풍통은 유효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② 갑판적목재화물은 적어도 선루간의 「웰」의 전장에 걸쳐 이용할 수 있는 길이의 전부에 걸쳐 적재하여야 한다. 후단에 선루의 경계가 없는 경우 목재는 적어도 최후부의 창구의 후단까지 적재하여야 한다. 목재는 적어도 선루의 표준높이까지 될 수 있는대로 견고히 적재되어야 한다.
③ 동기에 계절동기대에 있는 선박은 폭로갑판상의 갑판적재화물의 높이는 선박의 최대너비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갑판적목재화물은 빽빽히 쌓고 묶어 정착시켜야 한다. 갑판적목재화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박의 항행 및 필요한 작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주
목재의 성질에 따라 지주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주는 선박의 너비를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의 것이라야 한다. 지주의 간격은 싣는 목재의 깊이 및 성질에 대하여 적당한 것이라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3미터(9.8피트)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지주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견고한 산형재 또는 금속성의 수구 또 동등하게 유효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결박
⑥ 갑판적목재화물은 양현에 이르는 독립된 「래싱」으로서 3미터(9.8피트)를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배치된 것에 의하여 그 전장에 걸쳐 유효히 정착시켜야 한다. 이들 「래싱」용의 「아이프레이트」는 3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현측후판에 또는 갑판종재에 유효하게 취부하여야 한다. 선루의 단격벽으로부터 최초의 「아이프레이트」까지의 거리는 2미터(6.6피트)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격벽이 없는 경우에는 「아이프레이트」 및 「래싱」은 갑판적목재화물의 끝에서 1.6미터(3 1/2인치) 및 1.5미터(4.9피트)의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⑦ 「래싱」은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스리프후크」 및 「턴바클」을 붙인 19미리미터(3/4인치)의 단환쇄 또는 동등의 유연한 강색이라야 한다. 강색의 「래싱」은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짧은 장환쇄를 갖추어야 한다.
⑧ 목재의 길이가 3.6미터(11.8피트) 미만의 경우에는 목재의 길이에 적응하도록 「래싱」의 간격을 감하든가 또는 다른 적당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⑨ 「래싱」을 정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는 「래싱」의 강도에 상당하는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복원성
⑩ 수분의 급수와 빙착에 의한 경우와 같은 중량의 증가 및 연료와 저장품의 소비의 경우와 같은 중량의 감소를 고려하여 항행의 여러 가지 단계에서 복원성에 안전한 여유를 가져야 한다.
선원의 보호 기관구역에의 통로등
⑪ 이 부속서의 제25규칙 ⑤항의 요건에 추가하여 수직으로 330밀리미터(13인치)를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배치된 「보호난간」 또는 구명색을 갑판적화물의 양측에 화물의 상방 적어도 1미터(39 1/2인치)의 높이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조타설비
⑫ 조타설비는 화물에 의한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유효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또한 실행가능한 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주조타설비의 고장의 경우에도 조타할 수 있도록 유효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45규칙 건현의 산정
① 최소하기건현은 제27규칙 ⑤항 27규칙 ⑥항 27규칙 ⑪항 제28, 29, 30, 31, 32, 37 및 38규칙의 제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다만, 제37규칙은 제37규칙의 표대신 다음의 백분율에 의하여 수정된다.
선루의 유효길이의 합계00.1L0.2L0.3L0.4L0.5L0.6L0.7L0.8L0.9L1.0L각종형식의 선루에 대한 공제의 백분율20314253647076828894100
선루의 중간길이에 있어서의 백분율은 삽간법에 의하여 구하여야 한다.
② 동기목재건현은 하기목재건현에 하기목재형흘수의 36분의 1을 초과한 것에 구하여야 한다.
③ 동기북대서양목재건현은 제40규칙 ⑥항에 규정된 동기북대서양건현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④ 열대목재건현은 하기목재건현으로부터 하기목재형흘수의 48분의 1을 공제하는 것에 의하여 구하여야 한다.
⑤ 담수목재건현은 하기목재만재흘수선에 의하여 제40규칙 ⑦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부속서II
대역, 구역 및 계절기간
이 부속서의 대역 및 구역은 일반적으로 다음 표준에 기초를 둔다.
하기일풍력뷰포드 8(34절) 이상의 유행율이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한다.
열대일풍력뷰포드 8(34절) 이상의 유행율이 1퍼센트를 넘지 아니한다. 열대폭풍이 5도평방의 구역에 있어서 개개의 역월을 통하여 10년간에 1회를 넘지 아니한다.
특별한 구역에 있어서는 실제적인 이유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완화를 받을 수 있다. 다음에 정의하는 대역 및 구역을 도시하기 위하여 해도가 이 부속서에 첨부되어 있다.
제46규칙 북부계절동기대 및 북부계절동기구역
① 북대서양계절동기대 I 및 II
ⓐ 북대서양계절동기대 I은 그린랜드의 해안에서 북위45도까지의 서경50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서경15도까지의 북위45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북위 60도까지의 서경 15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그리니치」자오선까지의 북위 60도의 위도선 및 거기에서 북방으로 그은 자오선의 내부로 한다.
계절기간 :
하기 : 4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동기 : 10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 북대서양계절동기대 II는 미국해안에서 북위40도까지의 서경68도 30분의 자오선 거기에서 북위36도, 서경73도의 점까지의 방위선 거기에서 서경25도까지의 북위36도의 위도선 및 거기에서 토리나나갑까지의 방위선의 내부로 한다.
북대서양계절동기대 I 및 스카게락의 스카우의 위도선에 의하여 한정된 발틱해는 이 대역에서 제외된다.
계절기간:
하기 :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기 :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② 북대서양계절동기구역
북대서양계절동기구역의 한계는 미국의 해안에서 북위40도까지의 서경68도 30분의 자오선, 거기서 카나다해안과 서경 61도의 자오선과의 남단의 교점까지의 방위선 및 카나다와 미국의 동안으로 한다.
계절기간:
길이 100미터(328피트)가 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하기 : 2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동기 : 12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길이 100미터(328피트) 이하의 선박에 대하여는
하기 :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기 :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③ 북태평양계절동기대
북태평양계절동기대의 남방한계는 소련의 동안에서 사하린의 서안까지의 북위 50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케이프 쿠리리온 최남단까지의 사하린의 서안, 거기에서 일본 북해도의 와까나이까지의 방위선, 거기에서 동경 145도까지의 북해도의 동안 및 남안, 거기에서 북위 35도까지의 동경 145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서경 150도까지의 북위 35도의 위도선 및 거기에서 알라스카의 달도의 최남단까지의 방위선으로 한다.
계절기간:
하기 : 4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동기 : 10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47규칙 남부계절동기대
남부계절동기대의 북방한계는 미국대륙동안의 트래스푼타스갑에서 남위34도, 서경50도의 점까지의 방위선, 거기에서 동경17도까지의 남위34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남위35도10분, 동경20도의 점까지의 방위선, 거기에서 남위34도, 동경28도의 점까지의 방위선, 거기에서 남위35도30분, 동경118도의 점까지의 방위선, 거기에서 타스마니아 북서안의 그림갑까지의 방위선, 거기에서 타스마니아 북안 및 동안을 따라 브르니도의 남단까지, 거기에서 스튜와트도의 블랙·록·포인트까지의 방위선, 거기에서 남위47도, 동경170도의 점까지의 방위선, 거기에서 남위33도, 동경170도의 점까지의 방위선 및 거기에서 미국대륙 서안까지의 남위33도의 위도선으로 한다.
계절기간:
하기 : 10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동기 : 4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48규칙 열대
① 열대의 북방한계
열대의 북방한계는 미국대륙동안에서 서경60도까지의 북위13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북위10도, 서경58도의 점까지의 방위선, 거기에서 서경20도까지의 북위10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북위30도까지의 서경20도의 자오선 및 거기에서 아프리카 서안까지의 북위30도의 위도선, 아프리카 동안에서 동경70도까지의 북위8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북위13도까지의 동경70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인도 서안까지의 북위13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인도의 남안을 돌아 인도의 동안 북위10도30분까지, 거기에서 북위9도 동경82도의 점까지의 방위선, 거기에서 북위8도까지의 동경 82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말레이시아 서안까지의 북위8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북위10도의 베트남 동안까지의 동남아해안, 거기에서 동경145도까지의 북위10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북위13도까지의 동경145도의 자오선 및 거기에서 미국대륙의 서안까지의 북위13도의 위도선으로 한다.
“사이공”은 열대 및 계절열대의 한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열대의 서방한계
열대의 서방한계는 부라질의 산토스항에서 서경40도의 자오선이 남회귀선과 교차하는 점까지의 방위선, 거기에서 아프리카 서안까지의 남회귀선, 아프리카 동안에서 마다가스칼 서안까지의 남위20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동경50도까지의 마다가스칼의 서안 및 북안, 거기에서 남위10도까지의 동경50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동경98도까지의 남위10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오스트라리아의 포-트다-원까지의 방위선, 거기에서 동방으로 웨썰갑까지의 호주 및 웨썰도의 해안, 거기에서 요크갑의 서측까지의 남위11도의 위도선, 요-크갑의 동측에서 서경150도까지의 남위11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남위26도, 서경75도의 점까지의 방위선 및 거기에서 남위30도에 있어서 미국대륙의 서안까지의 방위선으로 한다.
코럽보 및 산토스는 열대 및 하기대의 한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열대에 포함된 구역
다음 구역은 열대에 포함된 것으로서 취급한다.
ⓐ 스웨스운하, 홍해 및 포-트 쎄이드에서 동경45도의 자오선까지의 아덴만
아덴과 버베라는 열대 또는 계절열대의 한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동경59도의 자오선까지의 페르샤만
ⓒ 오스트라리아 동안에서 그레이트 배리어티프까지의 남위22도의 위도선 및 거기에서 남위11도까지의 그레이드 배리어티프에 의하면 둘러 쌓인 구역 이 구역의 북방한계는 열대의 남방한계이다.
제49규칙 계절열대
다음 구역은 계절열대로 한다.
① 북대서양에 있어서는
이 구역의 한계는 북에 있어서는 유카탄의 카토체갑에서 큐바의 싼 안토니오갑 까지의 방위선, 거기에서 북위20도까지의 큐바의 북안 및 거기에서 서경20도까지의 북위20도의 위도선, 서쪽으로는 미대륙의 해안,
서 및 동에 있어서는 열대의 북방한계
계절기간:
열대 : 11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하기 : 7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② 아라비아해에 있어서는
이 구역의 한계는 서쪽으로 아프리카해안 아덴만의 동경45도의 자오선, 남아라비아의 해안 및 오만만의 동경59도의 자오선,
북 및 동에 있어서는 파키스탄 및 인도의 해안 ;:
남에 있어서는 열대의 북방 한계
계절기간:
열대 : 9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③ 벨갈만에 있어서는
열대의 북방한계이북 벨갈만
계절기간:
열대 :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기 :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④ 남인도양에 있어서는
ⓐ 이 구역의 한계는 북 및 서에 있어서는 열대의 남방한계 및 마다가스칼의 동안,
남에 있어서는 남위20도의 위도선,
동에 있어서는 남위20도 동경50도의 점에서 남위15도 동경51도30분의 점까지의 방위선 및 거기에서 남위 10도까지의 동경51도30분의 자오선.
계절기간:
열대 :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기 :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이 지역의 한계는 북에 있어서는 열대의 남방한계,
동에 있어서는 오스트라리아의 해안,
남에 있어서는 동경51도30분에서 동경120도까지의 남위15도의 위도선 및 거기에서 오스트라리아의 해안까지의 동경120도의 자오선,
서에 있어서는 동경51도30분의 자오선,
계절기간:
열대 :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기 :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⑤ 중고해에 있어서는
이 구역의 한계는 서 및 북에 있어서는 북위10도에서 홍콩까지의 베트남 및 중국의 해안,
동에 있어서는 홍콩에서 수알항(루손도)까지의 방위선 및 북위10도까지의 루손, 사말 및 레이테의 제도의 서안,
남에 있어서는 북위10도의 위도선,
홍콩 및 수알은 계절열대 및 하기대의 한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절기간:
열대 : 1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기 : 5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⑥북태평양에 있어서는
ⓐ 이 구역의 한계는 북에 있어서는 북위25도의 위도선,
서에 있어서는 동경160도의 자오선,
남에 있어서는 북위13도의 위도선,
동에 있어서는 서경130도의 자오선,
계절기간:
열대 :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절 :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이 구역의 한계는 북 및 동에 있어서는 미국대륙의 서안,
서에 있어서는 미국대륙의 해안에서 북위33도까지의 서경132도의 자오선 및 북위33도 서경123도의 점에서 북위13도, 서경105도의 점까지의 방위선,
남에 있어서는 북위13도의 위도선,
계절기간:
열대 :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기 :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월 1일부터 2월 28/29일까지
⑦ 남태평양에 있어서는
ⓐ 남위11도이남의 카펜타리아만
계절기간:
열대 :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기 :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이 구역의 한계는
북 및 동에 있어서는 열대의 남방한계,
남에 있어서는 오스트라리아의 동안에서 서경150도까지의 남회귀선, 거기에서 남위20도까지의 서경150도의 자오선 및 거기에서 열대의 남방한계와 교차하는 점까지의 남위20도의 위도선, 서에 있어서는 열대에 포함된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구역의 한계선 및 오스트리아의 동안
계절기간:
열대 :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기 :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50규칙 하기대
잔여의 구역은 하기대로 한다.
다만, 길이 100미터(328피트) 이하의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한계선에 한한 구역을 계절동기대로 한다.
북 및 서에 있어서는 미국의 동안,
동에 있어서는 미국의 동안에서 북위40도까지의 서경68도30분의 자오선 및 거기에서 북위40도까지의 서경68도30분의 자오선 및 거기에서 북위36도 서경73도의 점까지의 방위선,
남에 있어서는 북위36도의 위도선,
계절기간:
하기 :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기 :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51규칙 둘러쌓인 해역
① 발틱해
스카게락의 스카우의 위도선에 의하여 한정된 이 해역은 하기대에 포함된다.
다만, 길이 100미터(328피트) 이하의 선박에 대하여는 계절동기대로 한다.
계절기간:
하기 :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기 :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② 흑해
이 해역의 하기대에 포함된다.
다만, 길이 100미터(328피트) 이하의 선박에 대하여는 북위44도 이북의 구역은 계절동기대로 한다.
계절기간:
하기 :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기 : 12월 1일부터 2월 28/29일까지
③ 지중해
이 해역은 하기대에 포함된다.
다만, 길이 100미터(328피트)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의 한계선에 한정된 구역은 계절동기대로 한다.
북 및 서에 있어서는 프랑스 및 스페인의 해안과 스페인해안에서 북위40도까지의 동경3도의 자오선,
남에 있어서는 동경3도에서 싸디니아의 서안까지의 북위40도의 위도선,
동에 있어서는 북위40도에서 동경 9도까지의 싸디니아의 서안 및 북안, 거리에서 콜시카의 남안까지의 동경9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동경9도까지의 콜시카의 서안 및 북안 거기에서 씨시에갑까지의 방위선
계절기간:
하기 : 3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동기 : 1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④ 동해
북위50도 이남의 이 해역은 하기대에 포함된다. 다만, 길이 100미터(328피트) 이하의 선박에 대하여는 북위50도의 위도선 및 북위38도에 있어서의 한국의 동안에서 북위43도12분에 있는 일본의 북해도의 서안까지의 방위선과의 사이의 구역은 계절동기대로 한다.
계절기간:
하기 :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기 : 12월 1일부터 2월 28/29일까지
제52규칙 동기북대서양만재흘수
제40규칙 ⑥항(부속서I)의 북대서양의 부분은 다음의 부분으로 한다.
ⓐ 서경15도와 서경50도의 자오선간에 있는 북대서양계절동기대 II의 부분
ⓑ 북대서양계절동기대 I의 전부
쉐트랜드도는 한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속서 III
증서
국제만재흘수선증서 (1966년)
(공인인장)
1966년의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의 공식명칭)의 정부의 권한하에 (1966년의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규정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의 공식명칭)이 발행한다.
명 칭선 박 번 호
또는 신호 부자선 적 항제2조 제8항에서 정의한 길이(L)
지정된 건현 선박의 형
※ 신선 ※ 「A」형
현존선 「B」형
건현을 감소한 「B」형
건현을 증가한 「B」형
갑판선에서의 건현 만재흘수선
열대 미리미터(인치)(T) (S)의 상방 미리미터(인치)
※ 해당되지 아니한 것을 지울(소) 것.
하 기 미리미터(인치) (S) 원환의 중심을 통과하는 선의 상연
동 기 미리미터(인치) (W) (S)의 하방 미리미터(인치)
동기북대서양 미리미터(인치) (WNA) (S)의 하방 미리미터(인치)
목재 열대 미리미터(인치) (LT) (LS)의 상방 미리미터(인치)
목재 하기 미리미터(인치) (LS) (S)의 상방 미리미터(인치)
목재 동기 미리미터(인치) (LW) (LS)의 하방 미리미터(인치)
목재 동기
북 대 서 양 미리미터(인치) (LWNA) (LS)의 하방 미리미터(인치)
주 :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현 및 만재흘수선은 증서에 기입할 필요가 없다.
목재이상의 모든 건현에 관하여 담수에 대하는 여유___________________미리미터(인치)
목재건현에 대하여는___________________미리미터(인치)
이러한 건현을 측정하는 갑판선의 상연은 현측에 있어서__________갑판의 __________미리미터(인치)이다.
최초의 또는 정기적인 검사의 일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증서는 1966년의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이 선박이 검사되고 건현이 지정되었으며 또한 상기의 만재흘수선이 표시되었음을 증명한다.
이 증서는 동 협약 제14조①항 ⓒ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검사를 조건으로 ______________까지 효력을 가진다.
______________________에서 __________________19____. _________. 발행한다.
(증서)의 (발행장소) (발행일자)
(증서를 발행하는 관공서명) 및 (또는)
(발행기관의 인장)
서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항을 부가한다.
서명자는 증서의 발행에 대하여 전기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선언한다.
___________________
(서 명)
주, 1. 선박이 하천 또는 내수에 있는 항구에서 발항할 때에는 발선점과 외해의 사이에 있어서 소비되는 필요한 연료 및 기타의 모든 재료의 중량에 상당하는 여분의 적재가 허용된다.
2. 선박의 비중이 1인 담수에 있는 경우에는 상기의 담수에 대한 여유의 양만큼 그 적응하는 흘수선을 침수시켜도 좋다. 비중이 1이 아닌 경우에는 여유는 1,025와 실제의 비중과의 차에 비례하는 것으로 한다.
증 서 의 이 면
이 증서는 동 협약 제14조①항ⓒ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정기적 검사로서 이 선박이 동 협약의 관련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한다.
장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일 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발행기관의 서명 및 인장
장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일 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발행기관의 서명 및 인장
장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일 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발행기관의 서명 및 인장
장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일 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발행기관의 서명 및 인장
동 협약의 규정이 이 선박에 의하여 완전히 지켜지고 있으므로 이 증서의 유효기간을 이 협약 제19조제2항에 따라 까지 연장한다.
장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일 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발행기관의 서명 및 인장
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
(공인인장)
1966년의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의 공식명칭)______의 정부의 권한하에 (1966년의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의 공식명칭) 이 발행한다.
선 명선박번호 또는 신호 부호선 적 항
이 증서는 상기의 선박이 1966년 협약 제6조 제②항, 제6조 제④항에 의한 권한에 따라 동 협약의 규정에서 면제됨을 증명한다.
선박이 제6조제②항에 따라 면제되는 협약의 규정은 _____________________이다.
제6조제④항에 따라 면제가 허용되는 항해는________________에서 ________________까지로 한다.
제6조제④항 또는 제6조제④항의 어느 것인가에 따라 면제가 허용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의 조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이 증서는 동 협약 제14조①항(c)호에 따라 정기적 검사를 조건으로 하여 __________까지 효력을 가진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에서 19 . .
(증서의 발행장소) (발행일자)
이 발행하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증서를 발행하는 관서의 서명)
및 (또는)
(발행기관의 인장)
서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항을 부가한다.
서명자는 이 증명서의 발행에 대하여 전기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선언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 명)
증 서 의 이 면
이 증서는 이 선박이 면제를 허용하는 조건에 계속적으로 적합함을 증명한다.
장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일 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발행기관의 서명 및 인장
장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일 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발행기관의 서명 및 인장
장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일 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발행기관의 서명 및 인장
장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일 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발행기관의 서명 및 인장
이 선박은 면제가 허용하는 조건에 계속적으로 적합하여 이 증서의 유효기간을 동 협약 제19조제④항(a)호에 따라 _______________________까지 연장한다.
장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일 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발행기관의 서명 및 인장
첨부서 II
권고
이 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채택하였다.
권고 I
1966년의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의 폐기
이 회의는 다음의 것을 권고한다.
① 각국 정부는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기에 1966년의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을 수락할 것. 또한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정부가 1930년의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을 폐기하고 또한 폐기가 1966년의 협약의 발효일의 2년후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상호협력할 것.
② 1930년 협약을 폐기한 정부가 현존선에 관한 1966년 협약의 규정, 특히 제4조제④항에 유의할 것.
권고 2
1966년의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
이 회의는 체약정부에 의하여 작성된 규칙에 있어 다음의 선박 즉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길이 24미터(79피트) 미만의 신선.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둔수 150둔미만의 현존선.
③ 통상 국제항해를 행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위험한 요소를 포함한 보호되지 아니하는 성질의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관한 것은 실행가능하고 또한 합리적인 한 1966년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의 원칙과 규정에 따라 작성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 3 어선의 최고건현
이 회의는 어선에 만재흘수선을 지정하는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정부간해사자문기구가 어선의 최소건현에 관한 추언된 국제기준을 확립할 목적으로 어선의 최소건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 4 협약의 통합
이 회의는 해상에 있어서 인명과 재산의 안전에 관하여 1960년의 해상에 있어서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과 1966년의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의 공통인 목적을 인정하여 정부간해사자문기구가 양협약을 하나의 국제협약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제안할 목적으로 양협약의 규정관계에 관하여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 5 내수와 해양간에 경계
이 회의는 각 체약정부가 1966년의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 제12조③항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내수와 해양간의 경계의 명세를 요구에 응하여 타체약정부에 이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을 권고한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